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5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9월11일(월) 오전 10시11분 개의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계획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행정사무감사 계획 실시의 건
  3. 가. 자치행정과 소관
  4. 나. 문화관광과 소관
  5. 다. 복지환경과 소관
  6.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7. 마. 건설과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배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청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행정사무감사 계획 실시의 건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고 이에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군 본청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하부행정 기관인 차황, 금서, 단성, 신안면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며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대한 감사는 9월 17일 서면 감사로 하고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한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9월 16일, 17일 양일간은 감사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그리고 피감사 기관장의 간부소개, 질의 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의거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회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런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기관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월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속에서도 산청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집행부 군수님과 공무원 또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업무 보고와 현장활동 및 주민여론 등을 통하여 군민이 기대하는 군정이 무엇인가를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동안 군정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들을 금번 감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확인하여 주시고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그리고 합목적성,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고 군민이 바라는 민원과 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잘못은 없었는지 등을 찾아 잘못된 점은 시정케 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군민을 위한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겸허이 받아 들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등 제반 감사준비도 차질없는 안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같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충실히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하여 감사장 분위기를 잘 이끌어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는 분들은 선서문 말미에 직과 성명만 낭독한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대신한 부군수,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정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수혁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을 대신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1일 산청군 부군수 이수혁.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사문.
○위원장 배종성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수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장사문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박신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동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경호 재정경제과장입니다.
  장근도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박태갑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송정덕 복지환경과장입니다.
  민우식 농업축산과장입니다.
  도종순 건설과장입니다.
  민영근 도시과장입니다.
  최재민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노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호변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권상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 정태호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은 교육중에 있어 이일봉 한방지원담당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질의할 내용을 요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출석 요청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일정계획으로 오늘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복지환경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29분 계속감사)


  가.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배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1일 산청군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배종성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조성제 자치사무담당입니다.
  진위용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이병렬 혁신분권담당입니다.
  강철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공무원담당은 지금 공석중이라서 주미정 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러 단체에 나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심재화 위원   여기 보조금 나가는 것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받고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산검사를 제가 검사할 때 한 번 봤는데 열심히 잘 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못 하고 계속적으로 형식적인 그런 단체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은 활동사항이 미흡하고 하면 자금 지원하는걸 중지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건 그 단체를 운영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관련단체가 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다면 보조금 지원할 때 반영을 해서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보조금을 주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영호남 JC 친선대회 보조금 주는게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이 말고도 사회단체가, 봉사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들도 지역간에 결연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산청을 알리거나 농특산물 홍보, 판매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면 다른 단체도 이런 활동을 하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그렇지만 무한정하게 반영할 수는 없고 적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산청군에는 JC, 로터리, 라이온스클럽등 그 비슷한 형태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이 분들이 기 이런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신청한건 JC만 하고 있는데 다른 기타단체도 활동할 때 이런 타당성을 빌어서 자금요청을 하면 주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다 드리겠다는 말씀은 힘들고 행사의 성질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나눔장터 하는데 800천원 지원한게 있거든요.  9페이지입니다.  800천원 나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800천원이 지원됩니까?  뭘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이게 새마을에 전체 지원해준 것중에서 이렇게 세부내역이 이렇게 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여기 보면 자기들 사업내용에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나눔장터를 했는데 이렇다면 이 명칭에 맞게 어디에서 직거래를 했다거나 도 가는데 비용이 들었다거나 식대를 줬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을 팔고 부족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줬다거나 이런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제가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재료를 준비하거나 하는 비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 돈을 주지 말라는 차원은 아니고 명확히 쓰되 확실히 파악해서 우리가 정말 군정을 홍보하고 군민을 위해서 한다면 부족분은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또 과다하게 된 것은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앞으로 조그마한 항목이지만 전체를 정밀 검사해서 정말 돈이 투자된다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각 사회단체가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4대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시점에 왔다, 하고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의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등 각종 위원회 간사수당이 나가는게 반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건 정말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 심위원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면한게 새마을은 자기들 회관을 건립했으니 됐고 바르게나 자총이나 이런 분들 사무실 관계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단체를 운영하는 인건비 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일단 운영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무실을 한데 모아서 쓰자는 제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더라도 서로 연계되어서 산청군이 서로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가 슬로건 아닙니까?  그런 전문적인 운동을 여러 단체에서 같이 해 나가면서 인건비나 운영비도 줄이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총을 보면 자연정화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충혼탑 관리를 자총에서 어디 충혼탑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진위용   산청읍의 수계정 충혼탑, 삼장, 생비량, 시천, 단성하고 다섯 군데 1년에 서너번 정도 풀을 베고 잡초를 제거하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삼장, 생비량, 수계정하고 시천 여기에 있는 것을 이 분들이 관리하신다고요?
○주민자치담당주사 진위용   예, 회원들이 가서 계속 풀이 자라고 하기 때문에 예취기를 가지고 10~15명 정도 가서 수계정하고 현충일 전에 관리를 풀베고 잡초 제거하고 주변 정비하고 있는데 식대하고 이런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일하는데 식사하고 그렇는데 그걸 말하는게 아니고 그럼 계장님, 그 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확인한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저도 몇 번 작업하는데 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삼장도 자총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그 증빙서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관련 증빙서류를 지금 바로 비치된......
○주민자치담당주사 진위용   활동사진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 밑에 짓고 있는 새고개의  그 기념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참석기념비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6.25, 베트남참전기념비등 3갠가 되죠?  이 사업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복지환경과 소관입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산청군의 인구는 해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산청군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말 심각한 실정입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 가장 큰 원인이 자연감소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지만 첫째가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이주를 많이 해 나가고 다음은 우리지역 내에도 교육시설이 많이 있지만 자녀교육을 위해서 진주쪽으로 근래에 와서 많이 나가는게 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실제 교육문제로 인한 감소가 자연감소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도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개편시 교육지원계 신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북 순창이나 전남 곡성의 경우 군민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인재숙 건립이나 학교를 통폐합하여 성공적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혁신사례로도 많이 소개되고 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은 견학을 다녀오고 우리군에서도 견학을 다녀오고 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시 관련 신설되는 투자유치, 교육지원 부서 근무자 편성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사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기에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의지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서에 근무할 희망자를 받아서 판단해서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보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희망자를 지원받아서 정말 적격자를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법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침을 안 세웠지만 우리군수님 의지로 봐서 격식보다는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배치하는 방법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 근무하는 담당자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실 의지가 있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자기 취향에 맞으면서 그 업무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딱 꼬집어서 어느 자치단체라고 얘기하긴 뭐 합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사실 인구유입, 우선 주민등록만이라도 이전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외거주 직장인들도 우리 산청군으로 사실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우리군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세워 추진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사실 인구문제는 항상 대두되는데 저희 군청 산하 공무원들은 다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종전에 유관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래에는 노력이 많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번 감사지적을 계기로 해서 정말 유관기관이나 기업체 모든 분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저희들 순창이나 곡성에 저희들도 교육문제로 벤치마킹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사실 관외거주 관내직장인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군에서도 관외거주 관내직장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향후 인구유입과 관련한 계획수립에 참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렇게 지금이라도 파악해서 관리하면서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줄어들면 줄어드는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관내 공무원이 한 직장에서 장기근속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군청내에 본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7년 이렇게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직장에서 이렇게 너무 오래 근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인사대책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김위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이 교류를 했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 안 되지만 7년 이상, 5년 이상 되는 공무원이 다수 있습니다.
  또 근무사항별로 분석해서 정말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기여하는게 좋다면 근무를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안목도 넓히고 분위기를 쇄신하는게 바람직하다면 교류해서 우리군 관내지만 타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준비중인데 구체적으로 시행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일정에 쫓기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간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내일쯤 조례심의를 해서 내일 의회쪽에 상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하순 이전에 조례, 규칙, 훈령을 다 정비해서 지금 계획은 10월1일자로 부서배치를 해야만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또 예산편성 이렇게 연말까지 준비를 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10월1일쯤 되면 배치하도록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력도 있으시고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계획을 세우고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서 우리조직 개편이 정말 우리군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향토장학금이 있는데 지금 표를 보면 군예산 출연금이 4,600백만원이고 향우, 임원출연금이 40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예산 출연금보다는 지역민들이나 고향출신들 향우들이나 이런 우리군내 사는 분들이나 기금 출연금액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우하고 출연금하고 내역을 봤으면 하고 또 앞으로 기금을 늘려야 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아까 질문한 인구늘리기 정책과도 상당히 연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많이 늘려 가지고 학교 우수학생이나 교사들을 유치해서 외지로 학생들이 안 빠져나가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원어민강사를 2005년에 2명 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개인의 장학금 기탁내역은 별도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확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종전을 장학기금 10,000백만원을 목표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학기금 만들 때 보면 5,000백만원 정도 하면 이율이 10% 되니 500백만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나오는데 지금 판단해보면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금회를 운영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을 더 안 늘리더라도 5,000백만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학교 방과후 학습이나 산청학사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어차피 지원된 부분이 95%가 군비입니다.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장학기금을 쓰면서 효과가 나타나면 기금을 모으면 모으기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5,000백만원 정도는 유지될 수 있는 방침을 가지고 기금의 10%로 하든지 20%로 하든지 30%로 하든지 이 범위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기금은 별도 늘리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장학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학교지원이나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산청학사나 인구늘리기 시책에 기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육은 사실 두 번째 추진하는데 좀 늘려 가지고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 지역에 확산을 해서 교과를 편성하다보니 2주일에 한번 가는데, 또 어떤데는 1주에 한번 가는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학동안이나 특정기간에 중점적으로 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보니 앞의건 다 잊어버리고 또 학습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5,000백만원 가지고 계속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향우들이나 관내 사시는 분들에게 기금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시키면 이 사업이 좀더 알차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앞에서도 향우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또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금액에 비해서 개인부분의 장학기금 들어온게 규모가 적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만 모아 나가니까 피부로 느끼는게 효과에 대해서 조금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3,000백만원은 고정기금으로 해 놓고 2,000백만원 범위내에서 정말 잘 선택해서 집행하면서 그 해 집행된건 다음 해에 반드시 충당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면 오히려 참여도 쉬울 것이고 자금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향우님들 관리도 사실 종전에는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에 많이 내왕하는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조금 개선해보고자 해서 재계, 문학계, 예술계, 체육계, 언론계등 여러 가지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장학사업에도 참여하고 농산물 유통에도 사실 향우님들이 직접 팔아주기는 힘드니까 향우님들의 기업이나 가진 기업에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등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동현 위원   아까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오동현위원님의 자료요청한 부분은 챙겨서 즉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감사가 끝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원어민강사가 학교쪽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학교로 나갑니다.  전체 학교를 편성해서 나가다 보니 1주일에 나가는 학교도 있고 어떤데는 2주일만에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배우고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잊어버리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올해까지 한걸 검토해서 학습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인원을 더 늘려서 반복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상대학교 한의대학 유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전문대학원으로 유치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조성환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도사항을 바꾸어 가지고 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지금까지 저희들은 경상대 한의대 쪽으로 추진해 왔는데 학교 통폐합 관계, 또 교육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한의대 전문대학원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9월6일 경상대에서도 앞의건 다 백지화시키고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고 9월8일 이 관계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안을 마련해서 경상대하고 저희군하고 추진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긴밀히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를 보세요.  공적심사위원회, 그리고 협의회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임기는 고정돼 있습니까?  정해진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이게 대부분 2년 정도씩 되어 있고 다음에 여기에는 당연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할 때마다 바꾸어서 하고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품초등학교 매입부지 관련한 건인데 지리산한방연구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부지매입에 적극 노력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지품초등학교의 매입에 대한 추진사항을 잠깐만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지품초등학교 매입은 사실 2005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도교육청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승인이 안 되어서 보류가 되어 있다가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현재 도교육청에 매입 승인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1일부터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안건이 도교육청에 제출되어서 아마 저희들이 군교육청하고 협의해본 결과 9월중에는 결정이 안 되겠느냐, 저희군에서 매입을 해서 학사하고 여러 가지 약초 관련시설로 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런데 금서 한방단지하고 지품초등학교는 제가 듣기로는 연구센터, 연구실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현재로는 약초재배연구단지하고 지품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재경부에서 지정하는 한방연구특구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금서 창주쪽에 추진중인 한방산업단지하고 한방연구특구를 뭉쳐서 한방산업단지특구로 하든지 2개를 합해서 변경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한방단지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계획대로, 안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방약초산업 연구소를 한방단지에 둘 의향이 없습니까?
  일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 한방에 관련한 사업들은 한방단지 내에 둬 가지고, 지금 한방단지 박물관도 건립하고 있고 해서 한방단지에 대한 사업들은 한방단지 내에서 연구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기에서 계획이나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한방휴양관광지는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휴양관광지로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어차피 한방연구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연구특구로만 가지고는 사실 업무의 범위나 나중에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현재 한방산업단지를 해 나가는 것하고 연구특구하고 합한다면 한방휴양관광지 쪽에 연구소를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한방산업단지를 기본용역중에 있습니다.
  기본용역이 끝나면 한방연구특구를 변경해서 한방산업특구로 해서 한방산업단지 쪽에 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방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시설들이 약초집하, 가공, 저장, 유통, 2차가공, 그 다음에 한방약초를 소매할 수 있는 곳, 그러면 거기에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소가 있다면 오히려 관광지 쪽에 가는 것보다는 산업 쪽에 가는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산업단지 쪽에 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산청군민들은 약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1차산업으로서 약초재배, 약초생산, 판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사업에 군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빠른 기간내에 추진해서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은 저희 부서가 주관과는 아니지만 어차피 신활력사업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한방산업이 산청의 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지품초등학교를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몇 번 건의가 올라오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에 저희들이 들을 때에는 관심도가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지품초등학교도 실질적으로 볼 때 지금도 매각하는 안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의 의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실제로 보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예산승인이 떨어지면 모든 인원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살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굉장히 논쟁을 하고 승인해주고 나면 부지매입을 못 했다면 교육청 교육장까지도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이나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과장님이 지금 잘 아실지 모르실시 모르지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2005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2006년 하반기가 된 시점에서 매입이 안 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에 잘못된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9월중에는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고 저 분들이 현지실사를 오면 저희 군수님께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앞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신속하게 매입하고 정비를 해서 정말 위탁교육 시설, 다음에 한방약초 부분에 대해 필요한 시설, 또 그 외에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잠시, 질의시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기 전에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문영진입니다.
  16페이지, 앞서 김영수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고 인구늘리기와 교육환경 개선방안 촉구해서 2005년도 감사시에 지적을 해서 답변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고 육성, 한의대 유치, 학사건립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인구늘리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 가지고 인구늘리기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를 막고 그리 하면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2005년도 감사시에 조치결과 내용대로 해서 효과가 좀 나타난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오래 전부터 거론되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과는 현재까지는 미미하고 지금 군수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산청학사 건립을 추진하고 예산도 일부는 확보됐고 부지도 잠정적으로 선정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 나간다면 처음부터 큰 효과를 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간사 문영진   그리고 22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실적을 보면 앞에 감사지적사항과 비슷한데 제가 볼 때 인구 변동사항 23페이지에 보면 지금 군에서 몇 년 동안에 우리산청은 인구가 큰 재산입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2002년도 말부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7월 말까지 현황을 볼 때 매년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줄어든 원인도 보면 출생보다는 사망이 많고 전입보다 전출이 많고 이것은 출생, 사망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없습니다마는 전출입 내용을 보면 살고 싶은 산청이 아니고 매년마다 떠나는 산청으로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실적을 보면 군민 예식장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이주정착금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이런 것등등 가지고는 실제상 인구가 증가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계속 이런 사업을 해서는 저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 지금 군내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볼 때 인구유출 방지대책으로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제가 볼 때 인구유입책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문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실제 예식장비 지원하고 조금 한 두 가지 가지고 늘어날 이유가 없고 이 부분은 미미하지만 우리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정도로 봐 주시면 맞을상 싶고 정말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소득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청은 좋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수지만 전원주택같은걸 건립해서 이주해오고 또 공간이나 소득이 있는 곳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농공단지나 전원주택단지나 또 그 외에 휴양, 요양시설 이런 부분도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교육 때문에 제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유출도 예방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양면성을 가지고 앞으로 인재육성에 열심히 노력하겠고 사실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데걸 유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게 전체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군에서 얼마를 지원하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정말 자녀를 둘씩, 셋씩 낳으면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담이 안 되도록 세제혜택을 준다거나 학비감면이나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전체가 인구감소가 안 되어지고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문영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육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그것은 여기에 인구를 줄이지 않는 방지책이고 또 제가 볼 때에는 유입책으로서는 가구수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 계획에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계획자체가.
  전원주택 개발지 이것은 어느 지역에 소규모로 국한돼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 진주시민이나 우리 산청군민이 전세돈으로서도 시골에 와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지마을에 보면 고수부지를 해서 대성공적으로 매각을 해서 인구유입책에 큰 몫을 했고 지금 여론에도 진주와 가까운 지역에 주택지를 마련해서 사업을 하면 제일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유입책으로 진주시와 가까운 지역에, 즉 얘기하자면 신안같은데 지금 그런 계획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건너편 그런 곳에 택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시행해볼 계획이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사실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투자유치나 개발 쪽으로 생각하고 직제개편을 하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세히 못 해서 그렇지 4번에 각 군정에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런 것을 최우선에 염두에 두고 하자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고 앞으로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정말 인구 유출방지나 유입시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인구늘리기시책에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인구늘리기 시책도 노력하고 사실 산청은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동인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같이 노력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수고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방금 문위원님이 인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5월30일 이전에 위장전입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장전입, 그리고 위장퇴거, 위장전입이나 위장퇴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과장님, 말씀해 주실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퇴거를 하는건 이 쪽에서 파악할 수 없고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등록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를 사실 하지도 못 했고 사실 전입이 있는걸 저희들이 지적해서 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칙은 규정대로 하면 조사를 해서 직권말소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가보면 구분이 어렵습니다.  진주나 부산에 있으면서 산청에 열흘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위장전입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리기는 어렵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인구늘리기 한다고 하면서 또 너무 엄격히 조사해서 조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엄정 관리가 원칙이지만 여건상, 인력상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상겸 위원   산청군 전체 이 위장전입이나 퇴거를 묻는게 아니고 혹시 군관내 공무원중에서 위장퇴거나 위장전입한 사람이 있는가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공무원들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여기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주택을 산다든지 전세계약을 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사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상겸 위원   군민들은 법에 조금만 위촉돼도 상당히 피해의식이나 걱정을 많이 하는데 군민보다 앞서가는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이나 위장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혹시 관내공무원께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이나 조직관리 개선을 통해서 공무원이 법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도 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28페이지, 지리산약초연구에 보면 약초연구원 1명이 있습니다.  거기의 채용은 언제부터 했으며 연구하고 있는 실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연구원을 한 분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배치를 해서 운영합니다.  할 때 새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 당시 저는 의회에 있었는데 사실 의회에서 볼 때에는 군본청에 배치해서 여러 분야에 업무를 맡기는게 좋겠다, 군에서는 연구분야기 때문에 센터에 배치가 좋겠다 해서 자기들이 잘 하겠다 해서 기술센터에 배치했는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 분이 와서 하고 있는게 신활력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R&D 연구개발 분야를 작년에 시작해서 11월이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에 5개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계획서나 결과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이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분이 중점적으로 그런걸 수행하면서 또 그 분도 다 아는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지금 우리지역에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약초가 있는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기자재도 지원해 줬고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만족할만한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전문직을 배치함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 직제개편과 연계해서 이 분을 본청으로 배치해서 지리산 약초, 농업, 산림, 그 외 관련되는 조합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또 개인공장에까지, 약초재배 농가에까지 내보내서 전체를 관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원어민 영어교육 있죠?  2005년도에는 2명으로 하다가 2006년 4명에서 이번 9월쯤 되면 한 분이 더 늡니다.  그래서 원어민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하는데 실제 받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서 점검해서 조사한 바는 없고 하는 분들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는데 해당학교에서 정말 아까도 질문이 있어 답변드렸는데 주기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자주 자주 와야 되는데 1주일마다 한 번 오고 2주일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다,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현 숫자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된다면 사람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중점 육성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내년도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면 군에서 돈을 지원하고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학부형이나 조사를 해서 내년에 지역적으로 방과후수업으로 돌려도 전문적으로 한 달간이나 계속 배워나가야 되지 2주일에 한 번씩 와서 40분씩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영어로 강의하면 관심도 없고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교육청과 상의해서 내년부터는 안 되면 인원을 늘리더라도 학교에 가는 것보다 지역적으로 3·4군데를 선정해서 방과후에 적어도 저녁에라도 연속적으로 하루에 2시간이면 2시간씩 하든지, 학년별로 하든지 계획을 세워보는데 앞으로 원어민 영어 교육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1주일, 2주일 하는데 돈만 줘서 생색내는 식으로만 할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다른데도 가면 경상대같은데도 전적으로 영어만 방학동안 두 달 해서 거기 들어오면 일체 우리말을 못 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방과후는 애들 자율학습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지역적으로 산청읍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일요일에 하든지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육청하고 다시 점검해서 교육청에도 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분들도 이 학교 저 학교 가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덕산쪽에 한 군데, 남부 신안쪽에 한 군데, 산청도 한 군데, 생초도 한 군데 해서, 서 너 군데 해서 오후에 와서 배울 사람이 있으면 과목도 학생들과 의논, 선택해서 추진하는게 어떻겠나 싶고 한의과대학 유치......
○위원장 배종성   의장님,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경상대학 한의대 유치를 중점적으로 하던건데 지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겨졌는데 빨리 경상대 한의대학원을 유치하는데 발빠르게 업무적으로 수정해서 대처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진주에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한의대로서 산청에 유치하자고 운동했는데 지금은 한의대학원으로 바뀌다 보니 경상대에 한의대학원이 오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옛날 생각처럼 한의대학원이 산청에 온다는 개념을 생각하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대학원이 경상대학에 왔을 때 부수적으로 연구비나 이런 부분이 우리 산청에 오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관학협력 대학이 몇 개 들어와 있죠?  벌써 그것도 들어온 기간이 내년 되면 졸업생을 배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산청군하고 관학협력을 해서 군민들에게 실제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인정된 사업이나 우리군에서 그 분들과 연계해서 한 사업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한의대학원 유치관계는 의장님께서 말씀해 하신대로 변화가 된만큼 거기에 대처해서 최우선은 한의대학원이 경상대에 올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산청군에 유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라도 한방에 대한 연구가 되어서 한방산업이나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관학협력한 학교가 6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중 여기에서 와서 교육하는데가 산업대학하고 마산대학입니다.  지금 관학협력해서 위탁교육하면서 특별하게 큰 사업을 한건 없습니다마는 약초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때 와서 여러 군데 참여했었고 작은 것이지만 그런 성과가 있었고 산업대학교하고는 아직 뚜렷한건 없고 앞으로 계획은 산업대학교에서 하는 지리산자원산업화센터 같은걸 우리지역에 유치해서 관학이 합동으로 연구도 하고 자원을 소득화시키는 쪽에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거론이 되고 협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은 당장 왔으면 싶은데 우리쪽에서 중산리에 문화상품유통센터하고 밑의 중산분교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협력이 되어서 공동으로 연구해서 소득도 높이고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우리가 6군데고 산업체 위탁교육이 3군데입니다.  자매결연 만든 시군이나 외국이나 학교나 결국은 군민들이나 군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명칭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함양에는 마산 식품공학관가 하는데 그 분이 약초를 가지고 실제로 개발에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에게.  그래서 주민들이 떡만드는거나 술 만드는거나 약초를 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행사하는데 가보면 주민에게 홍보도 했는데 우리는 항상 산업체가 있으면 벌써 졸업할 시기가 다 되어 갑니다.
  우리가 군이 산림이 75%다 하면서 졸업하는 4년 동안에 그런걸 시행해본 적이 없고 사회복지과도 공무원 졸업시켜 주는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위탁업체 학교가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주민들의 소득이나 우리군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은 재검토해서 그 분들하고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돈만 자꾸 그 사람들에게 줄게 아니고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같은데도 1사1촌 말은 거창하게 해놓고 행사때만 가서 서로 주고 받고 술 한잔 하고 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자매결연 부분, 또 타 기관에서 하는 자매결연, 산업체나 학교관계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2007년부터라도 이것은 이 분들이 우리군에 도움이 되고 접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개선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공무원들이 4대의회에 와서 실제로 외국에 많이 갔다 왔습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산청군 공무원들이 외국에 적게 갔다면 그것은 20개 시군 경남을 보더라도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들이 왔다와서 갔다온 내용을 다 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앞으로는 그리 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 분들이 갔다 와서 낸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반영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갔다 와서 의무적으로 갔다 왔으니 보고서 한 장 내고 말았는데 그 보고서를 가지고 실제로 그 분들이 분야별로 갔다 왔고 500여 공무원이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산청군 공무원이 외국에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뚜렷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반영됐다고 크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의장 김민환   자기 업무를 보는데서도 실제로 앞으로는 이 때까지 없었더라도 2007년부터 갔다 오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보고 느낀대로 우리군에 실제로 필요하면 업무적으로 와서 보고를 하면 한 번쯤은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해줘야 그 분들이 갔다 왔다 보고서낸 보람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2007년부터는 갔다 오더라도 한 번쯤 갔다 와서 낸 보고서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되고 우리군에 접목해서 군민에게 득이 된다면 한번쯤 시행해 보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결과보고서를 다 받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반영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금까지 다녀온 것, 또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발굴해서 반영하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인구유치에 관한 건을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인구감소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출생하는 숫자가.  생산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서 안 되는 겁니까?  바로 표에 의하면 절반으로 줄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까지는 분석을 못 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젊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벌어먹기 어려우니까 생산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분들이 정착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직업도 알선해 주는게 인구증가 대책으로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고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셋째 자녀 이상이 군내 작년 현재까지는 61명이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심재화 위원   이런 분들을 앞으로는 좀 획기적으로, 돈 몇 백만원 주고 안 주고 이걸 하지 말고 셋째 자녀 이상은 산청에서 자라는 동안에는 대학까지는 보내준다든지 획기적으로 61명 보내봤자 우리 장학기금에서 주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해서 정말 셋째 자녀 이상은 걱정 안 하고 아이 낳아도 대학걱정은 안 한다, 실제로 교육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기금도 있고 하니 검토를 해서 획기적으로 하도록 해 주시고 전원주택개발지등 인구유치 가능지역에 대한 행정지원이 있는데 올해 우리가 전원주택을 지어서 들어온 동수가 몇 동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인 것만 여기에서 하고 개별적으로......
심재화 위원   민원실에 들어가면 이 분들이 집 지으려면 산림훼손하면 이 분들이 서류들고 2층 갔다 밑으로 왔다 몇 번 하다보면 지쳐서 결국 안 되어서 가는 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를 하나로 해서 내집 지으러 왔습니다 지번을 떼어주면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자기는 돈 가지고 집만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오려고 하지 서류들고 갔다 왔다 하다 나중에 결국 안 되어서 돌아서고 할 때 여러 가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빠른 시일내에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지금 그것 때문에 복합민원담당을 보강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내용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위제한이나 농지부분은 종합민원실 복합민원으로 하면서 서류를 처리하다 보면 민원이 실과에 왔다갔다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지금도 개선해서 직원들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부서 조직개편이나 인력배치나 운용이나 신경써서 정말 민원편익은 물론이고 산청에 와서 행정하기 까다롭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이 가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표준정원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568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2006년6월말 현재 표준정원 8명이나 초과했습니다.  표준정원을 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마음대로 초과해도 괜찮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표준정원이 있고 보정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정할 때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나 이런 기준으로 보고 특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정정원해서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과되어서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10월쯤 되면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걸 떠나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을 대폭 줄여나가야 되는 형편이 될 것으로 보고 그 때 가서 인건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큰 과제라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이나 상용을 채용할 때 이 분들도 공무원 임용규정에 적합되어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상용직의 경우에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고 있고 일용은 일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준한다고 볼 수 없어도, 대답이 곤란한 모양인데 준한다고 볼 수 없어도 행정을 집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집단인데 법에 위배된 사람을 굳이 채용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신원조회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면 배제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일용직도 신원조회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신원조회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름을 안 들먹이는데 한 사람 이 분은 일용직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것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한 달 기간동안 일용으로 채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근무를 더 하고 안 하고도 문제가 있지만 처음부터 안 되어야 될 사람을 한다는건 잘못된 처사 아닙니까?  하고 나서, 무슨 일이든지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잘못됐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하면 모든게 괜찮아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하다가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르게 한다고 발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앞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걸 묻겠습니다.
  상벌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벌을 줄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하고......
심재화 위원   공적심의로 벌을 주는데 지금 감봉하고 훈계하고 어느게 더 강한 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징계에 해당되는건 훈계는 징계에 해당이 안 되어지고 견책부터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으로 올라갑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30페이지, 자체 감사운영사항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기가 찰 일이네요.  법규위반 공무원 조치사항 위반내용을 위원들도 한번 보십시오.
  보건위생과 해서 이건......
김영수 위원   그건 기획감사실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건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위계질서가 없고 법도 없는 겁니다.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에도 그렇고 기획실장님, 부군수님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획실 때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굉장한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이건 문구를 만들어서 했는지 몰라도 한마디로 횡령입니다, 횡령.  이런 사람은 훈계받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정직입니다.  대상자는 정직이고 관련자 과장, 계장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도록 돼 있습니다.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행위자 혼자만 알게 돼 있습니다.  행위자는 정직을 주고 관련자 세 사람은 훈계를 준겁니다.
심재화 위원   대상자 중계는 없잖아요.  훈계는 3명 나와 있는데 대상자를 처리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정직 1월입니다.  중징계요구해서 도에서 했습니다.  밑의건 관련자입니다.  감독자입니다.
김영수 위원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42페이지,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부면과 단성면 2개 면만 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외 읍면은 유사기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청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자치법규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금 오부면과 단성면을 제외한 9개 읍면은 직무유기라고 보여지며 읍면의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 역시 업무를 챙기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1964년도에 제정되어 1996년2월5일 개정 때까지 6차례나 개정됐고 중요한 것은 읍면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제1조의 설치 목적입니다.  특히 지방화시대 지방행정의 발전은 주민참여에 성패의 관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관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11개 읍면 중에서 2개 읍면만 읍면 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되지 않는데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챙겨서 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니 3개 읍면은 주민자치센터가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의 목적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은 조례에 근거를 둔건지 어떤건지 모르지만 개발자문위원회를 성격은 틀리지만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제대로 조례에 근거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읍면에서 상정해서 심사나 협의해야 될건 해서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도 정비하고 읍면별로 위원회를 정비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2조 심의사항이나 또 실비변상이나 이러한 조건들이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잘 이용한다면 우리군정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속히 이 문제를 추진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도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끔 반영해 주고 꼭 읍면 개발자문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게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잘 활용해서 민주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이 질의한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은 10인내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 정수는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맞습니다.
김상겸 위원   단성면과 같이 위원정수가 23명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제10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각종 위원회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천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50천원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30천원에서 50천원, 또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0천원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읍면별 위원정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 동 조례 제5조에 정기회는 매 분기 말일에 개최토록 되어 있어 회의 참석시만이라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군단위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읍면단위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김상겸 위원   금년 4/4분기부터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고민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참석위원들 수당으로 실비 10천원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매월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도 3개 읍면이니 좀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더라도 읍면에서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협의나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걸 기준으로 해서 개발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도 실비차원의 수당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읍면의 각종 협의체나 할 때에도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재정상 문제가 있고 하니 이 부분은 우리가 읍면장들하고 의논도 있고 심사숙고해서 적정한 실비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형평성에 안 맞는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복지부분에 상당히 2007년도에 예산을 많이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사항을 잠깐 보니까 35페이지입니다.  지금 많게는 복지회관에 10백만원하고 적게는 1백만원까지 지급된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이나 복지회관이 두루 형평성에 맞는 복지부분에 혜택볼 수 있게 하는 안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청읍하고 단성면이 좀 많은데 산청읍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나 이런게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단성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경로당에 도배가 안 되어서 그것은 별도 지원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똑같이 드리지는 못 하고 형평성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복지회관보다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걸 떠나 일반적인 면에서는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두루 형평성이 되도록 계획을 짜서 군민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복지회관 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많이 들어가면서 활용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각급 사회단체나 읍면장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어차피 공공요금 들어가는 것만큼 들어간다면 우리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위원입니다.
  경남생약협동조합 31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해서 12번에 경남생약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 설립되어서 이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농협중앙회에 품목이......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농협중앙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산청군에서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원된게 운영비를 설립할 당시에 10백만원인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그냥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부분도 그렇다고 봅니다.  실제 약초 묘목을 공급하고 재배를 하고 재배면적을 늘리고 또 나중에 집하를 해서 유통까지 사실 조합같은데서 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군만 있고 농가만 있으니 약초산업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작정 지원보다는 단위사업별로 사업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 보조율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약초 현재 생약협동조합하고 약초법인하고 약초작목반하고 삼각관계가 일어나고 뭔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저도 챙기는데 신활력사업을 하다보니 우리 보고서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산림약초특화추진단 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챙겨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해서 정말 조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43페이지, 부서별 직렬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에 576명 정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번에 전문위원 1명 증원으로 의회사무과 정원이 11명에서 577명으로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현원이 563명이니 13명이 부족한데 앞으로 부족인원에 대해서 충원할 계획인지 아니면 현인원을 가지고 유지할건지 과장님의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현재로서는 결원이 13명 있기 때문에 9명은 시험채용해서 임용대기하고 있고 4명은 추가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원을 확보해서 결원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원이 생기더라도 충원을 유보해야 될 입장이 올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예비로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공무원 채용공고, 필기시험, 면접시험등 합격자 발표, 등록절차를 거쳐 발령표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장기간 소요됩니다.
조성환 위원   발령을 주면 법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조성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서 채용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것은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결원에 대비해서 예비인력을 확보해서 준비해 놓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력을 감원시켜 나가는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현재 563명은 상당히 저도 많은 인력이라고 봅니다.  구조조정했을 때 비하면 거의 80명 이상이 증원됐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적기에 배치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경상비 절감이나 이런걸 봐서 적정인력을 유지하는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화롭게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앞으로 보면 인력을 채용해서 결원시에는 즉각 충원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꼭 필요한 부분은 적기에 확보해 놓았다가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잠시만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공무원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분이 많으면 점심시간 후에 연기를 해서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이므로 13시20분에 다시......
권민수 위원   제가 조위원님 질의에 추가사항으로 한 가지만......
○위원장 배종성   나중에 점심시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2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고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 감사자료 페이지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질의는 간단히 답변하고 답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43페이지, 정현원 총계부분을 보면 일반직 7급의 경우 정원이 137명, 현원 157명이고 5급에서 2명의 결원을 감안하더라도 18명이 초과승진되어 있는데 근속승진은 몇 명이며 초과인원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8급 정원은 108명인데 현원은 44명인데 7급의 경우 정원초과 18명을 감안하면 9급에서 46명의 승진가능인원이 나오는데 승진소요연수 미달 인원이 몇 명이며 직원의 사기를 감안하더라도 직원을 즉시 승진시켜야 하는데 승진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7급의 경우 정원은 137명, 현원은 157명으로 지금 현재 27명이 근속승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근속승진을 정원으로 봐준다면 164명이 되는데 현원이 157명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7급으로 올라갈 사람이 9명 정도입니다.  앞에 근속승진을 많이 시켜놓으니까 많이 올라가 있고 뒤에 결원이 생긴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올라갈 수 있는데 연한이 안 되어서 못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승진소요연수가 2년인데 직원의 사기를 감안해서 9월6일자에 도달되는 사람을 12명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인원중 연한이 되어서 올라갈 사람이 34명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결원이 있고 승진연수에 도달하면 바로 그 날짜에 승진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효율성, 중요한건 결원이 발생되면 바로 승진발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오동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0페이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신활력사업을 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아실지 모르지만 신활력사업은 한방약초 관계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산청군의 대표적인 한약재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사실 현재까지 재배가 되고 있는걸 보면 홍화가 제일 앞섰고 다음 독활, 작약 이렇게 나는데 실제 산청의 대표약재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산청의 약초라고 내세울 수 있는건 뚜렷이 안 되겠지만 거기다가 지리오가피 이 부분은 현재 보면 재배면적은 확대되지만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재배보다는 시험재배로 보는게 맞겠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약재를 재배하면서 R&D 연구개발비를 줘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제품화시켜서 유통되는데 주력을 두고 이 부분은 더 연구해서 개발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확정되어서 있는건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으로 아마 농가별로 약초묘목 신청을 받아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나서 그 후에 식재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활력사업 총괄을 하다보니 예산편성, 사업 계획수립등 총괄적인 부분만 관장하고 지금 약초재배, 공장지원해서 설립한 것, 사실 이 부분은 9월초에 저희들이 점검한 것으로 계획수립을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조금 연장해서 9월 중순부터 실제 나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동현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 다량의 묘목을 공급받아 가지고 식재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하는 사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하는건데 이 부분도 산림약초특화추진단하고 협조를 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하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식재를 하지 않고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으면 다음에 그 분들은 아마 모든 행정에서 지원하는데서 제외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묻고 33페이지, 자매결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보니까 군, 구정도로 하는데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파트 단지하고 읍면별로 자매결연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자매결연은 도시와 해서 자치단체끼리 하니 행사위주로밖에 안 되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생산자 단체나 마을별로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마을을 받아서 자매결연 기관에 보내서 그 쪽의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 아파트단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마을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자매결연 기관의 산하단체하고 연계해서 소규모로 농특산물판매가 연결되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마을단위로 하고 아파트단지를 하면 농산물 공급이나 이런게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읍면단위로 연결해서 실과로 연결해 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점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단위보다 읍면단위로 하는게 낫지 않나 말씀이 계시는데 그 부분 같이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44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직렬현황을 보면 직렬별 불부합한건 없습니다마는 행정·농업·토목직을 제외한 세무·임업·환경 등의 직렬이 타직렬의 업무에 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읍면 일부에는 아마 타직렬이 타부서에 배치돼 있는 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직렬별로 자기에게 맞는 부서에 배치하는 원칙은 고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군단위로 보면 직렬에 위배된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읍면에 가면 사실 읍면은 조그마한 기관이지만 종합행정기관이 되어서 때에 따라서는 직렬 불부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장면의 경우에 임업직이 총무부서에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대로 배치해서 활용하는게 맞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서 어떠한 사유인지, 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바로 잡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직같은 경우 읍면에 배치돼 있는데 실제 한 사람이 가서 그 읍면의 환경업무만 전념할 수 없습니다.  환경업무를 보면서 다른 업무를 보는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동현 위원   인원이 없기 때문에 겸직하는건 어느 정도 일부는 인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큰 문제라기보다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당초에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하는 안이 나와 가지고 추진했는데 당초에는 농업축산과가 센터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나온 의견을 보면 옮겨갔을 때 우리군청을 찾아오는 분들이 불편하다 해서 해당 부서에 가서 이야기하다 안 되면 2층에 가서 협의해야 되는데 센터에 갔다가 군청에 갔다가 어렵다, 계획을 대폭 바꾸어서 센터의 대부분을 군본청으로 이전하고 포장이나 기자재 관리부서만 그 쪽으로 수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 있는 기존 직원들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침에 군수님실에서 조정해서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그런 부분이 어렵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조직개편 준비중에서 의회와 행정간담회를 해서 의견수렴해서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의 어렵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간다면 행정의 손실이 좀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 모두가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식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이상근 위원   과장님,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원부서에서 일 잘 하는 공무원이 사업부서에서도 일을 잘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적성에 따라 기획능력, 지원부서에 적합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대인관계가 원만해 사업부서에 적합한 공무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새로 설치되는 투자유치, 복합민원담당과 한방산업 육성과 관련한 한방지원, 약초담당 등의 부서에 희망자를 접수받아 희망자중에 배치한다면 더욱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민원 해소차원에서 4대의회에서도 누차 거론된바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승진인사에 반영해야 하는데, 민원봉사대상을 받은 사람은 지방공무원법과 조례에 특별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시켜주시는지 그런 대단위 투자등 괄목할만한 공무원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첫째,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부서 근무 공무원을 희망을 받아서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인사담당과장으로서 제가 100% 결정할 사항이 안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런 희망을 받아서 자기 취향에 맞는 부서에 배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꼭 그석 한건 자기의사에 조금 반하더라도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나을는지 심층 분석해서 희망부서에 배치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인사권의 의지에 따라서 배치방법은 두 가지를 가지고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시켜 주지 않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본 견해에서는 공무원은 승진할 때나 모든 부분에서 균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대해주는 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 또 공무원 경력이 오래 된 분도 해줄 수 있는데 앞으로 인사방향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데 방향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봉사대상을 받았다면 그 분도 충분한 공직이나 의식이 있어 받았다고 공감하는 부분으로 보고 앞으로 인사때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있는 공무원 인사우대 관계는 저도 공감하지만 군수님께서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인사의 조직기구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이상근위원 말씀에 추가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매년 4대의회때도 민원봉사상 문제가 나와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이 그 상 부분에 대해서 20개 시군이 있는데 산청군에서 받은 분이 94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또 산청군에서 받으려면 거의 시군으로 돌아가면 20년마다 한 사람이 탄생할까말까 하는 힘든 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 봉사상을 받은 사람을 조속히 승진해 주는게 옳고 거기에 대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많이 생기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문영진   문영진입니다.
  33페이지, 앞서서도 다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내용이 좀 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기관단체별 교류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이 돼 있는데 사실상 이 자료를 제가 추가 요구했는데 예산 집행현황에는 없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교류목적이 상호발전과 민간교류 지원이 맞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지역 농특화상품 홍보 및 소비촉진도 함께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교류현황에 보면 서초장터 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대전 유성구에 농특산물판매장 운영 제가 볼 때에는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을 하는데는 이 두 부분만 있다고 유인물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장터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집행현황 예산집행을 놔두더라도 서초장터와 유성구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을 하는데 소요경비와 거기에 대한 효과 및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가 제가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 그것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가 되다보니 자매결연 교류현황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하실 때 질의해 주시든지 어느 쪽이 나으실지......
○간사 문영진   여기에 교류현황이 있으니 농업축산과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 자료 준비를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건의사항 인터넷 들어가니까 지금 인구늘리기 사업을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시천 원리 동신마을 563-4 하정숙외 4명이 인터넷에 건의를 했는데 13가구가 여기 와서 살려고 택지조성하고 주택건립을 일부는 하고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8가구가 건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농촌의 주택개량사업하는데도 기반시설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반시설을 빨리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경과를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인구 한 사람 늘리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8가구이면 16명 내지 24명, 많게는 30명까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빨리 고려해서 해결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도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니까 인구늘리기가 여기 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는 해당 부서별로 챙겨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맞는지 모르지만 건축행정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일단 저희들이 이 내용을 챙겨는 보겠습니다.  하지만 종합민원실 감사시 질의해 주시는게 그 분들에게 촉구도 되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을 한다 해서 주택이나 모든 부분을 다 못 하고 현황을 만들다 보니까 총괄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들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무원의 능력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군청과 읍면간의 균형유지가 군정발전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신규발령을 군본청으로 건의한 바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간사 문영진   그래서 한 때 많은 인원을 군본청 신규발령으로 군정을 우려하는 군민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군과 읍면교류가 잘 추진되고 있으므로 신규발령자를 군과 읍면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이 분산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문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실제 36명을 한꺼번에 군본청에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나서 극복되어졌습니다.  읍면에 배치하면 될 것이고 앞으로도 신규자는 군본청에 배치해서 훈련시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간의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인사할 때에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읍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본 위원이 볼 때는 읍면별로 직원의 능력을 고려한 구성현황을 보면 차이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읍면간 공무원의 능력을 감안한 균형이 유지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조직개편후 인사 단행시에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인사교류를 하다 보니까 읍면도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계속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할 때 고려해서 골고루 일 잘 하는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그리고 군정발전은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자리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인사와 복무관리 및 조직관리를 잘 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신규직원을 집단적으로 읍면에 배치해서 효율성이 없다 해서 군에서 연수 좀 시켜 보내라 했는데 해 보니 군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잘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직렬별, 직급별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직렬별로 뽑을 때 그 직렬에 필요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뽑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심재화 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직렬대로 뽑은 사람이 그 직렬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다른 직렬에 가서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직렬별로 맞춰 배치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거의 대부분 직렬에 맞춰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가다 보면 업무의 분야는 많고 숫자는 적으니 가령 안 맞는 수도 있고 또 읍면의 사정상 읍면에서 맞춰 배치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삼장같은데는 아까 임업직이 총무계에 와서 업무를 본다 이 역시 안 되지만 사회복지직 신규가 와서 산업계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도 한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할 때 삼장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 있느냐 봐서 근무할 때 배치해야 되는데 보내서 자기 전공하고는 다른 전혀 다른데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기발전을 위해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실제 정부의 시책이 그 쪽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보다 인력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총수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배치를 하다 보니 원칙은 그 부서에 가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하는게 발생하니까 다른 업무를 겸무시키는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대로 실제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으로 하면 그 부분도 모자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정부에서 계획해서 우리에게 시달한 지침하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앞으로 보면 주민복지과가 있으면서 주민생활지원과까지 확대하는 취지로 봐서는 사회복지직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력배치가 과다하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앞에 일한게 행정업무만 하다가 현장까지 가야 되는걸 못 챙겨 그렇게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이 들어올 때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인데 그 쪽에서 업무를 보면서 다른 업무를 보는건 이해되는데 그러나 사회복지 본래의 복무규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엉뚱한 산업업무를 보고 있으니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군에서 여러 명 쓸 수 있는데다 배치해서 쓰도록 하고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는 직렬을 보는건 지양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성 문화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단성 문화회관이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사실 그 당시에 단성만 그런게 아니고 건물 지으면 사실 문제점을 다 안고 짓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준공된 지가 1년이 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05년 8월경인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준공되기 전에 준공할 때 돈 500백만원 예산줄 때 분명히 지역주민들, 또 그쪽 의견을 들어서 약속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군에서 지원한 돈이 많이 있어요.  26,780천원 이건 무슨 근거에서 왜 지원하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건물을 짓게 되면 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도 나와야 되고 2005년8월에 준공됐다면 실제 수익이 있는 부분은 분리해서 위탁관리를 시켰으면 이런 경우가 안 생겼을건데 그런 계획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위탁을 줌으로 해서 목욕탕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적지만 6,500천원 수입이 발생하는데 앞에 운영하는 목욕탕 운영비를 지원한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보고 앞으로 각종 시설물 관리할 때에는 건축시부터 관리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비나 지방비도 군민의 세금으로 나온건데 군민의 세금을 쓰고 낭비해서 뒤에 가서 개선하겠다 하면 책임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져 해야 될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고......
심재화 위원   이 돈을 단성면에서 일괄적으로 지불했어요.  하고 나서 군에 요청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건설과에서 돈을 지원해 줬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 수용비로 사업비로 해서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군수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 부서에서나 돈이 있으면 지불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복지회관으로 지었지만 당초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운영이 어렵다 하니 지원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건 뒤에 건설과 감사시에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되다보니 건설과도 와야 되고 삼자를 불러 얘기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왜 관계없이, 기획실 관계없이 지원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자치행정과장 답변대로 이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되다보니 주관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관리시설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예산이 나간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원칙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500백만원 주고 할 때 분명히 차후에 돈 1원도 안 주는 조건으로 500백만원 줬잖아요.  그 잉크물이 마르기도 전에 면에서 돈 줘놓고 나중에 군에 돈 요구하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걸 수용비에서 전환해서 주고 이게 당초 어느 계통으로 해서 다른 행정에서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약속은 그 당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오픈해 놓고 보니 운영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이건 나중에 건설과하고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철저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43페이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많이 인접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서별로 일반직 5급 정원이 현재 25명이고 현원 24명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전체는 26명......
심재화 위원   전문위원이 나중에 하나 늘어나면 26명이 되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심재화 위원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은 정태호계장이 과장으로 승진이 되어 있는 절차이고 그런데 우리가 금년 말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명예퇴직은 아직까지 신청이 없고 공로연수는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는 6월전에 공로연수를 의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금년 연말에.
심재화 위원   금년 연말 1명이고 내년 6월......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6월말로 보면 1명이 나올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되어지면 2명의 5급 to가 생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약초특화추진단 과장이 교육으로 주무담당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8주입니다.
심재화 위원   8주면 두 달이나 과장이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우리는 떠들썩하게 약초의 고장 산청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장님이 두 달이나 비우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교육기간이 장기간으로 공백이 생김으로 해서 업무가 소홀히 되고 추진이 안 되어졌을 때 굉장히 군에 손실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를 하고 할 때.  그렇다면 5급 공무원이 결원 예측범위내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심사승진대상자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면 그 분을 사전에 담당과장 자리가 비기 이전에 이 제도를 활용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그 제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 활용했었는데 중간에 예측을 못 해서인지 판단을 잘못해서인지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금 10월 인사하기 전에 현재 전문위원 한 사람 자리 비어 있는 것하고 앞으로 공로연수 들어갈 사람 두 사람 정도를 미리 확보해서 교육을 연수시킨 후에 발령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자리가 두 달씩이나 빈다는건 굉장히 업무적으로 손실이고 군으로 봐서는 발전 저해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이 제도를 활용해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심재화위원께서 말씀드린대로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또는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그리고 사전 심사승진제도를 유용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그것을 그 취지를 잘 파악해서 6월이나 아니면 12월에 퇴직이나 공로연수 들어갈 분에 대해서 사전 파악해서 공로연수를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지적하신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배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1일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배종성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저희과 소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섭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종건 문화재담당, 노용태 체육청소년담당, 문영권 관광행정담당입니다.  강순경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 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기로는 약초축제 관련 세부 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크게 용역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다보면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중복질의도 될 것이고 이것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안면에 설치하고 있는 테니스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경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최초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역의 테니스 동호인들 요구에 의해서......
김영수 위원   신안, 단성해서 테니스 클럽이 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단성중학교 테니스 코트를 활용하고 있는데 기존 위치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위치는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대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수도나 라이트시설이나 창고나 부대시설이 없어서 준공을 해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중에서 유독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본 위원뿐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까지는 충분한 사업검토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왜 이렇게 유독 문화관광과 사업들이 추가사업비 소요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남부테니스장 관계는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2005년10월에 했는데 그리고 기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들이 출발당시의 계획과 출발 이후의 변동사항은 초기에 적절한 분석이 선행되지 못한 것도 있고 문화관광사업 자체가 창의성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고 처음 시작할 때 일단은 착수를 해야 국도비를 얻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요구하는 사업비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행초기와 마지막에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부서 실과장들도 고생하고 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생을 하면 안 좋은 소리는 가장 많이 듣고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고요.  또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좀더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좀더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해서 48,200천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도자가 현재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하고 세 가지 생체 지도자가 있는데 월3명에 대해서 1,340천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3명 하면 이 돈이 나옵니다.  재원은 체육진흥기금 24백만원, 군비 24백만원 해서 중앙의 계획대로 지급합니다.
김영수 위원   볼링 인구가 미미합니다.  다른 종목은 활성화되어 있어서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될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호인도 적은 볼링에 지도자를 배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볼링이 읍에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는 경기장이 없는 관계로 취약한데 읍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청은 볼링장이 1개밖에 없는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정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도자 육성자금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문화원과 관련해서 문화원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원은 각종 문화관련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군에서 다 하지 못 하는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중요사업으로서는 한시교실, 서예교실, 민속보존, 국악민요, 문학회, 어린이에 대한 예능, 학생 백일장, 문화유적 보호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는 산청군지 발행, 도 민속예술 축제참가등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군에서 직접 관장하기 어려운 것들을 맡아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군에서 해야 할 업무를 대행하는 것 같은 업무가 많습니다.   사적관리나 중요한 업무들이 많은데 자료 정리에서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잘 안 되고 있고 홈페이지도 없는데 향후 문화원 관련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원 서고 등이 좁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간을 확충하는 문제는 1층에 여성단체가 나간다는 전제하에 거론을 했었고 나가면 공간 확충하고 자료 정리가 해결이 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선행이 안 되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문화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한방약초축제 예산현황에 관련해서 경남예술 한마당 용역비 50백만원, 유의태 허준시상 용역비 10백만원, 지리산 한방약초 설치 전시관 설치 41백만원, 일반공연 12,130천원, 선비문화 축제 관련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용역비 50백만원 하면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경남예술한마당 축제 용역비는 무대설치 130평 하는데 따른 비용하고 식전, 식후 공개행사 비용, 다음에 유의태 허준 용역비 10백만원은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전시관 설치 41백만원은 부스설치 비용입니다.  주제관을 설치하는데 대형 천막하고 하는데 든 비용입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세부 추진내역을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위원님?
조성환 위원   과장님, 특설무대에 1천7백얼마 되는데 야외무대에서 특설무대 말고 무대를 하나 만들면 비용이 얼마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5회 축제때 무대 관련해서 50백만원 정도.
조성환 위원   선비공원에 특설무대가 있는데 야외무대가 있는데 고정으로 만들면?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무대 형식이나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200백만원 정도 하면, 단상하고 지붕까지 같이 해서.
조성환 위원   신등에도 있는데 이것이 17,500천원이면 무대 하나에 200백만원이나 듭니까?  예를 들면 포항 호미곶처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것은 가설무대입니다.  포항 호미곶처럼 고정적으로 하는데 200백만원도 더 들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11페이지, 산청 관광 이미지 홍보실적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질의보다 하나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판이 타시군보다 부족한데 관광안내판을 더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있습니다.  고속도로변 하고 국도변에 대형 이미지광고탑 설치할 대상지하고 소형광고탑 설치 대상지를 조사해서 결재까지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상겸 위원   제주도하고 창녕에 관광하러 갔더니 도로 안내판 표시가 있는데 뒤에다 그 시군 특산품, 예를 들어서 산청 같으면 흑돼지, 무공해 쌀을 해서 관광 안내판을 한 것을 봤는데 상당히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비용면에서 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따로 세우면 돈이 많이 드는데 도로 안내판 뒤에 세우면 안내판 비용이 조금밖에 안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덕산에 가면 덕산에 대한 특산물, 관광 안내판, 단성은 단성대로, 금서는 금서대로, 제가 다녀 보니까 산청에도 붙일 곳이 많이 있던데 타시군에 한 것을 보니까 산청에도 협의만 되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안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홍보효과도 있고 경비도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리고 금서 한방관광단지에 들어가는 입구나 고속도로에서 나오거나 생초나 한방단지 입구에 보면 안내판이 너무 초라해서 산청에 사는 사람들은 한방단지인줄 아는데 외부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한방단지에 투자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안내판을 크게 해서 한방단지 입구에도 크게 하고 고속도로 생초 톨게이트, 금서 톨게이트에는 관광 안내판을 크게 붙여서 외부에서 오면 충분히 안내를, 홍보를 받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오동현위원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한방약초 축제시에 약초 판매코너가 있는데 코너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금년에 총 약초 판매장터는 동수는 94동, 판매장은 28개 정도.
오동현 위원   그 중에서 산청에서 생산되는 약초 종류는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약초의 판매부분은 약초 생산담당에서 했는데 약초 판매 추진단에 물어봐야 합니다.
오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한방휴양관광지내에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마무리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진행중입니다.
심재화 위원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공공시설은 다 했고 한의학박물관이 내년 4월 개관 목표로 해서 마무리 공사중이고 이것이 끝나면 2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 야외전시관을 금년 하반기에라도 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도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와 협조해서 추가적으로 조성될 변경 승인을 몇 일전에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7,800백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노력해서 지난주에 확정 공문을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겠네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하고 민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민자유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민자사업은 빨리 유치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민자를 투자할 분들은 투자에 대한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공공시설이 완공되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25필지를 분양한 이후에 현재 일반상가가 267평입니다.  유한열씨가 건축행위를 이미 하고 있고 11월에 준공예정이고 다음 대한형성의학회 탕제원이 금년 9월20경에 공사 계약을 건축업자와 할 것 같은데 1,200평 정도 됩니다.  다음 전통 상가 2필지를 금서에 있는 김경성이라는 분이 매입해서 준비중이고 이 분이 9월에 광양포스코에서 정년 퇴직을 하는데 145평 정도 하려고 우리하고 협의중이고 동인당 한방병원은 1,244평을 분양받아서 이 분이 한방병원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자가 4가지가 선행되고 나면 다른 것도 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이 나려면 민자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들어올 분들에게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예, 그리고 한방약초축제에 다녀간 인원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67만명 정도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고속도로 출입한 것하고 각 부스마다 다녀간 것하고 추산하는데 대충 그 정도 될 것으로......
심재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와서 군민들한테 소득이 얼마나 될 것으로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축제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지역 홍보고 농특산품을 홍보해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직접 소득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450백만원 이상 농특산물, 음식점, 약초판매장터 세 군데를 통계를 잡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팔았다고 봅니다.  상인들은 적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추계한 것이 450백만원 정도.
심재화 위원   다른데 예를 들면 울진 친환경 엑스포할 때 그 사람들이 투자한 돈이 3,400백만원인데 기간은 20일 정도 되었는데 가니까 5,000백만원을 돌파했어요 수익금 입장료가.  물론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는 어느 기간동안 초기에 홍보지, 소득 증대가 홍보의 목적인데 오히려 작년보다 소득은 더 줄었습니다.  사람은 비슷하고.  이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10만이 와도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10만이 와야 한다, 홍보도 좋지만 소득을 올려야 한다 이 점은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앞으로는 전 행사를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재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목면시배지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수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월별, 주기별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심재화 위원   위탁관리 했는데 수입은 우리가 잡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입장료 수입은 들어옵니다.  재무과로 들어옵니다.
심재화 위원   2006년도1월1일부터 6월까지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 금방 통계는 나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입장료 월별하고 거기에 나간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세......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비용관계는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탁 관리자가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영욱씨 상용으로 근무합니다.
심재화 위원   언제부터 근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하씨 이후로 하는데 정확한 임용 시기는 봐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에 있는데 지금 군에서 어떤 임금을 주는 것은 군비를 이중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이것말고 군에서 돈받는 것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을 일부 받는 것으로 아는데 상용 인건비는 해설사 임무를 수행했을 때 줘야 하는지 안 줘야 하는지 고민스러운데 지난번에 의회 지적을 받은 이후로는 안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해설사 활동은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쉬울 때는 우리가 시킬 수밖에 없고......
심재화 위원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면 안 되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위탁관리를 다른 사람이 하든지 어정쩡하게 해서 일은 시키고 돈을 안 주면 문제인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해설사 수당이 한달에 300천원 되는데 그것 시키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더 유리한 쪽에 근무를 시키고......
심재화 위원   그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고 어느 쪽을 하겠느냐 이렇게 해야 하고 규정상 불합리한 것은 벗어나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궁도장에 대해서 문제점부터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처리해서 궁도 인원을 확보한다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 사업이 4대의회때 종결이 못 되고 5대에까지 와서 걱정을 끼쳐 드려서 송구스러운데 당초 출발할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를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걱정을 안 했을 것인데 당초에 의회에서는 예산편성된 것만 보고 650백만원이면 되겠다 생각했고 집행부에서는 650백만원만 예산요구하고 설계비는 780백만원 정도 나왔는데 2005년1월에 설계 납품되면서 이미 그 때 136백만원이 부족하게 출발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 농지조성비도 검토를 못 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이 나온 지역이어서 배수관 하면서 돈이 들었고 토지보상금이 24백만원 들고 전체적으로 400백만원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400백만원 정도 추가부분은 2005년10월에 4대 의회때 보고를 하면서 위원들이 200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850백만원으로 공사를 했고 200백만원 정도 부족한 것은 건축비가 토목 공사만 완료단계에 와 있고 위원님들 지적대로 사대를 먼저하고 토목 부분은 뒤에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일의 추진순서로 봐서는 맞다고 보는데 공사는 이미 시작했고 이 사업은 마무리짓고 새로운데 전력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200백만원을 추경에 해 주셨고 이 돈만 가지고 알차게 마무리할 계획인데 향후에 궁도장을 운영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건축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궁도인들과 협의해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관리 부분은 궁도인들이 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짓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처리해서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종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오동현위원입니다.  4페이지, 푸른청소년 공부방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금서 화계의 교회에......
오동현 위원   화계에서 60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화계교회에서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으로 50명이 이용하고 있고......
오동현 위원   그러면 특수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데 공부방 신청하면 돈이 지급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과외나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합니다.
오동현 위원   교회에서 요청해서 그렇습니까?  주민이 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화계에 있는 주민이 원해서.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다가 공부방 모습을 갖추어 가니까 필요하다 싶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한마음공원을 군청앞에 조성해 놓고 일부는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매주 금요일날 노래교실을 했는데 관람객이 없고 온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수준이 안 되어서 그런지 흥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군에서 돈을 지원합니까?  개인이 스스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산청 노래사랑회에서 스스로 자발적인 모임을 결성해서 여름에 매주 금요일날 6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군에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좋은 장소를 두고 문화적인 혜택을 못 보는 산청 읍민들인데 지난번에 원지에서 하는 공연 관람하는 것을 보면 북부쪽이 관심은 없는데 이것을 군청에서 지원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읍민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지?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내년에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생체 지원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생체에는 인건비 월 40천원 해서 12월, 생활체육협의회 간사 인건비로 5,400천원 지원되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국가에서 24백만원을 주면서 군비 50% 더 해서 지원으로 보면 48,240천원이 생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교실 운영해서 12,615천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기금이 3백만원,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다 합해서 배드민턴을 비롯해서 9개 종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 스포츠댄스에 년간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생체 예산집행 관련 내용을 전혀 회원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생체 운영이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로 투명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방축제를 6회 하면서 문광부 행사로서 진입하는 단계로 보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한 것도 있는데 지금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문광부 축제로서 발돋움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심도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과장님 견해에는 특히 올해 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한방약초축제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약초축제위원회에서 돈을 집행하면서 각 파트별로 행사 종목수가 작년에 50여개 되고 금년에는 80여개 되고 50여개의 단위행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일부 민간단체에 바로 지급한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에게 돈을 지급해서 정산을 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투명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6회 축제 결산하면서 단 1건도 공무원한테 돈이 지급이 안 되도록 이미 개선했고 그래서 축제의 내용과 결산에 있어서 조치할 것은 이미 선 조치를 다했고 다음 문화관광부 우수축제 진입에 감사지적 사항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위에 보고되거나 사후관리를 받거나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없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를 가면 조랑말 트래킹이나 관광 자원화 해서 돈을 벌고 있고 사람들이 쉬어가고 놀고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있는데 상세히는 모르지만 모 개인 단체가 황매산에 조랑말 트래킹 사업을 해 보자, 여름에는 경호강을 이용해서 래프팅을 하고 있고 관광자원이 많은 것 같지만 쉬어가고 자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자원을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군민이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는 것하고 공무원한테 들어오면, 문화관광과에 들어오면 그런 안을 제안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황매산이나 어디 산이든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을 이용해서 조랑말 트래킹을 하면 개인이 말을 키우는 것도 돈을 버는 것이고 지금은 운동식으로 승마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하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관광 아이템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런 제의가 들어온 적은 없고 향후에 이런 사업 아이템을 가진 분이 개인적으로든 단체로든 우리과에 문의가 오면 성실히 응대를 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안을 받으면 사업구상이 실천 가능한지 조건이 어떤지 투자여력이 있는지 따져 본 후에 사업 착수 이전에 의회에 말씀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지리산 한방약초축제를 하면 단위가 크면 10백만원 이상이면 공개 입찰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다음에 이벤트 관계는 특설 무대안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한방약초축제의 금년도 주무대와 식전, 식후 공개행사는 경남예총의 협조를 얻어서 예총은 도비를 지원받는 단체인데 도비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1년에 1번 큰 무대를 하는데 한마당 큰 잔치를 하는데 70백만원 도비로 산청에 와서 행사를 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도비 지원받은 것하고 군비하고는 일괄적으로 경남예총에 돈을 넣고 계약 관계는 예총에서 각 연예인 협회에 섭외해서 그렇게 했고 다음에 예산집행 관계는 10백만원이든 30백만원이든 약초축제위원회에서 집행합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12페이지, 문화체육 및 관광시설 확충시 관리방안 수립 철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인데 조치결과에 보면 문화체육 및 관광관련 신규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경상적인 유지 관리비가 증가되고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인력부족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용기를 백배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궁도장, 선사 유적 박물관, 삼장 다목적 캠핑장 등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수익성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전부다 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이런 정도로 표시되어 있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목적에 있어서 시작했겠지만 시설목적, 그리고 시설후의 효과, 효과는 군민의 체력증진이나 군의 홍보등 여러 가지 있는데 시설후 관리계획 및 세입세출 전망을 해 본 사항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세울 때 의회에 제출시 시설하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앞으로 관리계획과 전망 세입세출 수지예상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사항에 보면 생활체육 게이트볼 지원금 협조 요청이 되어 있는데 참가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시설을 할 때 관리 계획과 수지계산을 한 이후에 추진하라는 말씀은 원론적으로 꼭 지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시 염두에 두고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생활체육 게이트볼 운영 지원금 협조는 지난 1회 추경시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연간 노인들이 도대회나 읍면대회 경기에 수십 번의 게이트볼 경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생활체육 종목만큼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2007년도에는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3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 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선사유적박물관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2,000백만원인데 확보된 예산은 1,900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용역 완료는 언제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2004년 10월경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업지시서 준 것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용역할 때마다 하는데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업지시서 원본을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가져오시고 삼장다목적 캠핑장에서 올해 업자가 선정이 안 되면 반납되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행정절차 이행이 12월말까지 안 되면 반납합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에 2005년7월22일날 사업이 되어서 기초용역 조사가 2006년2월2일날 완료되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수정을 몇 차례 거쳤는데 2월2일날 설계용역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1차 수정을 10일날 하고 2차 수정을 14일하고 용역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한 달도 못 가서 수정을 해야 하는 용역을 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내용상 하자가 있어서 수정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기초조사 용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정은 합니다.  완료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심재화 위원   용역조사가 완료된 것이 2005년11월30일날 해서 용역기간 내에 14일 이후에 수정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전에 수정을 했어야 합니다.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서부터 일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군관리계획 의뢰를 5월15일 하고 2월24일 완료되었다고 보고 2차 수정까지 그 동안에 두 달 동안 여유가 있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했으면 우리가 시기 때문에 힘들지는 않을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2월달에 기초조사 용역을 마친 후에 3월에 농촌진흥지역 해제를 하고 5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의뢰를 하고 절차를 보면 6월에도 군관리계획 군의회 의견 청취를 해 나가면서 이어 나가고 있으면서 의회에도 제4대 끝나기 전에 마치려고 별도 협의 요청해서 마무리했고 지금 도에도 농지전용 때문에 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림부에까지 연기를 시키고 있는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사업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이 사업은 반납은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반납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설계를 착수하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방을 군내에서는 한 군데만 지원하고 있는데 공부방의 설비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규정이나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지역에서 공부방을 하려고 신청했는데 그 사람은 안 되었는데 다른 규정이 있는지, 왜 안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음향시설이 있는데 시설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종섭   음향시설만 42백만원.
심재화 위원   앰프 모델번호가 있는데 제작 회사별로 견적서가 있을 것인데......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종섭   관급자재로 해서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총 금액은 42백만원 들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종섭   예.
심재화 위원   이 부분만 따로입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종섭   별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무대는.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종섭   무대도 별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성능 시험했습니까?  기능이 좋습니까, 돈 들인만큼?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종섭   마이크는 연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심재화 위원   예, 박물관 추진할 때 설계가 2004년10월에 완료되었는데 건축 협의완료는 2005년4월에 되었고 공사계약이 2005년11월에 되었는데 이것까지 되면 완전히 일을 착수하는 것인데 당시에 사업을 용역 주어서 완료되어서 계약까지 할 때는 그 과정에서 생초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지요, 군에서 나가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특별하게 공청회 성격으로 회의는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회단체 임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짓는다고 그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까?  군에서는 이것 때문에 두 번 정도 나가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에 면장님으로 있었는데 그 뒤에는 주민들과 공청회가 있어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데 앞에는 공청회가 없고 뒤에는 어떻게 공청회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제가 면에 있다가 문화관광과로 자리를 옮긴 뒤에 주민들의 건의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내부 검토를 하고 내부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공청회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면장님으로 있을 때는 그 장소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공청회를 안 했기 때문에 면장이 사업의 정확한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면장님이 장소나 위치, 사업목적이나 규모나 면장님은 모르는 상태에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서 용역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100% 확정이 안 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면장님한테는 안 되었다 하고 자기들은 용역 설계해서 계약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저 혼자 느낌으로......
심재화 위원   느낌하고 행정하고 과정이 있는데 계약이 될 때까지 면장님하고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내용을 몰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제가 몰랐으니까 제 불찰이죠.
심재화 위원   그 당시에 군에서 집은 여기 짓고 예산은 얼마다 하는 내용을 면장님으로 계실 때 알았느냐, 몰랐느냐......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러면 어느 정도만 아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선사유적박물관하고 전수관이 조각공원내에 들어온다, 위치는 이쯤 되는데 측량을 하거나 위치를 확정짓거나 할 때 제가 참여하지 못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 구상할 때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설계팀이 나왔을 때 지나가다가 나와서 같이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팀이 나왔다면 설계 용역 완료하려고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때는 2004년도였는데 설계팀이 나왔다고 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면장님한테는 전혀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공문을 통해서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이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제가 담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서무계장 조성제 계장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증인으로 조성제 계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위원 여러분, 이 질의에 대해서 조성제 직무자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조성제 담당자를 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종성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이 질의과정에서 조성제 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성제 담당이 왔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조성제 계장은 현재 증인으로 출두했습니다.  증인께서는  2005년 당시에 선사유적박물관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증인 조성제   예, 그 당시에 문화예술계장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선사유적박물관을 용역에서부터 공사계약까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성제   당초에 선사유적박물관은 생초 조각공원이 만들어질 당시에 현재 위치가 아닌 그 위쪽에 박물관이 서고 들어가는 입구에 박찬수관장의 전수관이 들어서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현장답사하고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박찬수관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위치가 안 맞겠다 해서 박물관 위치가 되어 있는, 지금은 전수관 위치이죠, 거기에 전수관을 하고 밑에 박물관을 하면 전반적인 동선이나 방문객들 흐름으로 봤을 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그 자체를 계속 사업비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해서 현재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심재화 위원   당시 용역을 할 때 박찬수 그 분의 한 분의 말씀 때문에 현재 선사유적박물관 위치가 용역 설계대로 되었습니까?
○증인 조성제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간이 걸렸는데 4대 의회에서 현장도 방문을 했고 현장에서도 서류를 가지고 설명도 했고 고인이 된 정길윤의원도 현장을 같이 봐 주시고 일부 주민들도  봐 주시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 장소를 선정할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변화가 된 것이 있습니까?
○증인 조성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상 계획이다 보니까 평면도상 등고선을 봤을 때는 발굴하다 보니까 밑에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유구가 나왔는데 그것을 피해서 하려다 보니까 당초만큼, 평면으로 봤을 때만큼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당초 계획대로 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고 또 직접 그 건물을 관리해야 할 박찬수관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여건, 주변 산세를 고려해서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관장이 내려와서 기 설계 용역을 주기 전에 내려 왔는데 그 당시 본 자기의 소견하고 그 뒤에 용역을 주고 나서 바꾸자고 한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증인 조성제   전수관하고 박물관하고 바뀐 것은......
심재화 위원   지금은 증인이 선사유적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물관하고 전수관하고 바뀐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이 현재 설계 용역에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짓게 되어서 그대로 설계용역주고 계약까지 했는데 계약까지 증인이 했습니까?
○증인 조성제   기본설계 계약까지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증인은 설계 계약까지 했으면 그 업무는 마무리 지었네요?  장소 위치 확인해서 짓도록 하고 공사 계약까지 했으니까 다음에 집만 지으면 된 것이지.
○증인 조성제   공사 계약까지는 우리가 안 했고 설계 납품까지는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 납품할 때 생초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몇 번 했습니까?
○증인 조성제   우리가 면에 요청해서 주민을 모으거나 간담회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여건이 장기간 계속되어 왔었고 입구에는 보상을 해서 주민들을 이주시킨 사항이고 이해 관계되는 분들은 주민들이고 해서 우리는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 주민들은 박물관을 짓는데 대해서 반대는 안 했습니까?
○증인 조성제   특별히 그런 것이 없어서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위치에다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뒤쪽에 동선하고 가 보면 무덤같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손을 못 대고 공간이 안 나와서 밑으로 옮겨서 지으면 앞에서 보면 시각적으로 좋고 그렇지 않느냐, 그 당시만 해도 박찬수관장님이 한국박물관협회 회장도 하고 계십니다만 직접 박물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실제상으로 설계를 그렇게 확정지었고 설계를 확정 지우는 과정도 그 당시 군수실에서 거창전문대입니까, 건축학과 교수하고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확정지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만장일치로 그 설계를 하도록 했네요?
○증인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당시 이 계획을 확정할 때 현지출장을 갔지요?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장소에도 가보고 업무차 출장을 갔는데 몇 번쯤 갔습니까?
○증인 조성제   그 당시에 건축담당 이찬용씨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수회 나갔죠.
심재화 위원   이 사업을 완료할 때 생초면에는 전혀 안 들렀습니까, 들렀습니까?
○증인 조성제   면에 출장가면 들렀을 것입니다.  안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들렀을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말을 명확히 해 주세요.  들렀으면 들렀다.
○증인 조성제   보상관계 협의하면서 우리도......
심재화 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면서 면사무소에 가면 누구를 찾습니까?  협의를 하거나 상의를 하느냐......
○증인 조성제   일단 들어가면 담당자나 담당 계장을 찾게 되고 또 면장님이 계시냐고 물어보고 계시면 만나보기도 하고 그 사업 자체는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증인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증인 조성제   짓기까지 과정중에서 보상 협의가 상당기일이 소요되었는데......
심재화 위원   보상협의는 누가 했습니까?
○증인 조성제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상은 누가 했습니까?
○증인 조성제   최종 보상은 제가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협의는 전임자가......
○증인 조성제   전임자 1번부터 시작해서 건축지역이 옹기를 굽던 지역이어서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 협의를 해도 그렇고 처음부터 선사유적 박물관을 그 위치에 짓겠다고 결정해서 협의하는 과정에는 면에 가서 담당자 만나고 면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면장님을 한 번도 안 만나 봤나요?
○증인 조성제   면장님을 뵙습니다.
심재화 위원   면장님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짓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위치에 짓는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까?
○증인 조성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2가지가 교체가 되어서 밑에 짓는다 해서 우리가 설계 내기까지는 특별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는 입구에 짓는다만 알고 있었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는 면장님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모든 사업을 당해 면장님이 모르게 군에서 사업을 합니까?
○증인 조성제   그것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이 사업만 유독 그렇나요?
○증인 조성제   이 사업도 당초에 위치가 바뀌면서 들어가는 입구에다 박물관을 한다는 것까지는 면장님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봐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장을 갔고 현장을 둘러 봤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래서 박물관을 짓던 유물관을 짓든간에 바뀌어서 지었는데 우리도 당시에 현장 검증을 나가서 다 괜찮다 해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장소도.  그런데 여기서 묻는 핵심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면장님이 전혀 모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증인 조성제   현장을 의회에서도 방문하고 현장설명도 다 들었는데 위치는 다 같이 알고 있었을 것이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한 번도 면장님을 만나서 들어가는 입구에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제가 자리를 옮기고 나서 보니까 위치를 변경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더라구요.
심재화 위원   변경은 이야기할 필요없고 당시에 선사유적 박물관을 공사 설계용역주고 계약하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면장님이 모르게 이 일을 추진했느냐, 알려놓고 추진했느냐 그것입니다.  면장님을 이 사업 때문에 한번도 안 만났습니까?
○증인 조성제   면장님을 뵈었지요.
심재화 위원   되었습니다.  증인한테 질의는 다 했습니다.  면장님, 박물관에 대해서 이 지역에 짓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위에 지을 것이냐 밑에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바뀌고 바뀐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못 들었다 그것입니다.
  박물관하고 전수관하고 원래는 그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설계 확정해서 착수하기 전에 도면을 통해서나 공무원을 통해서나 면장한테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절차가 빠진 것이라는 것이지 조각공원내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정도는 당연히 알죠.  확정된 내용을 알지 못 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에 면장님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때만 해도 주민들이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고 2가지 사업은 2가지 사업대로 군에서 추진하고 면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2가지 사업에는 딱히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면장님이 생초면장으로 언제 발령이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2003년8월1일부터 2년5개월 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정황으로 볼 때 또 필요하면 증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이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공사가 추진된다는 것을 면장님이 아신 것은 틀림없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몰랐습니다.  2005년11월에 공사 계약이 된 것을 몰랐고 중층 구조는 말을 들었고 위치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바뀔지 여러 가지 말을 듣는 과정에서 중층구조가 이런 점도 있지만 군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다가 2006년1월1일자로 문화관광과에 가서 보니까 확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네 하던 차에 이미 공사는 동절기여서 중단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동절기 공사 중단이 되어 있었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심재화 위원   큰 공사를 하는데 면장님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출장복명서를 받아서 새로 해봐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제가 알았다고 하면 어떤......
심재화 위원   사실대로 말해주면 내가 물은 것은 묻고 넘어갈 것이 있으면 넘어 가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니 행정이 얼마나 비어 있는 행정이냐, 면장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대부분 사업들이 사업개요나 권역내 위치, 설계된 위치 말고 가상 위치 정도는 면장한테 알리지만 측량을 해서 확정된 이 위치라고 이런 식으로 면장한테 알리지는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상금 내줄 때도 몰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미 그 지역은 박물관 위치로 해서 보상은 나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위치가 변했는데 그 장소에 짓는 것은 틀림없는데 어느 것을 지어도 현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박물관 위치가 한 곳 같으면 미루어 짐작도 하고 알지만 2개 장소가 서로 자꾸 엇갈려서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전수관 자리는 몇 년 전에 기 보상이 되었고 기 보상된 자리 위에다 이 지점에 할까 저 지점에 할까 논란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몰랐다 그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면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 다른 자리로 옮기면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안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인계 인수가 되죠.
심재화 위원   인계인수할 때 완료된 것은 보고 안 해도 이 사업은 이렇게 되었다 그것은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전에 면장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저에게 인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담당 직원이나 계장이 박물관은 이 위치에 하고 보상이 진척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안 합니다.
심재화 위원   업무 파악을 언제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 이 지점에 뭐가 들어오고 저 지점에 뭐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오고 가는 이야기들, 또 그것 때문에 나왔다 하면 열심히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것이지 공문을 별도로 주거나 설계서를 저한테 주거나 해서 알지는 않았고 다음에 시점이 2005년에11월에 공사계약이 되면서 12월하고 한달 차인데 한달이란 시점에 알지 못 하는 상태에서 1월에 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만약에 2월, 3월 계속 생초면에 있었다면 11월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위치가 확정되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알겠는데 묘하게도 제가 인사 발령이 나는 시점에 공사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군에 올라 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당시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건물 짓는데 하자가 없었는데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건물 위치에 하자가 있다 그것입니까, 변경하는 사유가?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만약에 중층구조로 된다면 문제는 있겠다 생각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문화관광과로 온 다음에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면장으로 있을 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확정된 것을 몰랐습니다.
심재화 위원   확정되기 전에 제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은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럴 때 정확히 의견을 내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개탄합니다.  면장으로 있을 때 이 업무를 그 정도밖에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혀 몰랐다고 일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이야기이고 과장으로 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설계하고 다닐 때 지역 주민들이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일어나는 것도 문제고 문제는 사후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많은 세월을, 1년이 넘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말도 나고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 문제가 없다가 지금 와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면장으로 계실 때 이의 제기를 해서 안 하도록, 위치가 안 좋으면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는 공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는 좀더 명확하게 확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분명히 당해 면의 면장님하고 상의하세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실장님, 업무를 많이 놓아두고 산청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더 발전적이고 더 나은 군정을 이끌어 보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한 한방약초축제 관련해서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도비 50백만원, 군비 300백만원이 있는데 방금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남예술 한마당 큰잔치 행사비 지급 관련해서 군에서 50백만원을 지원했고 내역에 보면 도에서 나머지 전부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도에서는 50백만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도에서 예총에 바로 줍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군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축제의 추진기구로서 공무원들이 축제를 직접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추진기구로서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축제 추진위원회에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시달합니다.
김영수 위원   모든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기구형식을 그렇게 만들어서 집행하는데 내부적으로 실무는 각 파트별로 공무원들이 합니다.
김영수 위원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하면서 일은 군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 행사비용을 보니까 한방약초축제 전시장, 주제관 임대료 지급에 41백만원이 있는데 군에서 하는 각종 사업 발주 계약 관련해서 10백만원 이상은 견적 입찰로 시행하고 있는데 군에서 민간보조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계약업무를 군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서 40백만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41백만원입니다, 견적을 보니까.  대신 천막은 월성천막에 계약을 했는데 대신천막에 제가 전화하니까 견적서 용지만 받아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장님하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축제 5일 동안에 490백만원 정도의 돈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계약방법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절차를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참고로 작년보다는 부스 임대료를 많이 절감해서 운영을 함으로서 작년에 56개 행사를 했고 금년에 82개 행사를 하면서도 예산은 30백만원 절감했는데 내년에는 더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얼굴 맞대고 하고 있는데 사실 투명성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이야기를 듣고 군민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알 것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빨리 안 들어오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어차피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자금 지원하는 것, 어차피 군에서 하고 있으면서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군에서 전부다 각 축제할 때 문화관광과에 가서 예산 주라고 사정사정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행사를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축제의 형식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방식을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게 하는 것은 개선이 가능합니다만 축제의 형식은 민간축제로 하는 것을 권장을 받고 있고 공조직이 관장할 경우에 점수를 깎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민간 자율 역량을 키운다면 내실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보고 공무원들이 고생은 되지만 보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영수 위원   선비문화축제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 자료에 보면 무슨 위원회인지도 표시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위원회 내역도 표시가 되어야 하고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사용한 돈,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비문화축제위원회나 한방약초축제위원회에서 내년도 할 때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 청소년위원회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내년에는 투명하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 이미지 제고방안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이 있데 어디어디에 몇 가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타 지역에 이미지 홍보는 서울과 부산 지하철 역사내에 와이드 광고를 4군데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과 종로3가역, 부산역과 연산동, 공항에는 제주공항, 사천공항에 하고 있고 산청휴게소 상·하 전광판에 하고 있고 산청군 관내 관광버스 외부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서울, 부산 지하철에 홍보해 놓은 것에 한번씩 가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분기에 1번씩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월 단위입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못 하도록 서울역이 월 1,832천원, 종로3가 1,610천원, 부산역과 연산동은 각660천원씩입니다.
심재화 위원   광고가 서울 지하철역에 객차안에 보면 스티커를 붙여서 광고를 하는데 객차안에 하는 것하고 역에 하는 것하고 홍보 효과가 어떤 것이 더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오랫동안 보는 것은 객차안이 홍보 효과가 있고 객차안에는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산청의 멋있는 풍광을 담아서 홍보하는 것은 지하철 역사가 좋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객차 안에는 월 30천원 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홍보물을 많이 보는데 내리는 동안은 계속 보게 됩니다.  홍보 효과가 역에서 스쳐 지나는 것하고 서서 보는 것하고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축제로서 끝이 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관광버스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광고료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안 줍니다.
이상근 위원   군청에서 우리 산청을 홍보하는 관광버스를 이용 안 하고 산청을 홍보하는 차가 서 있는데도 군에서 행사에 참여할 때 타 지역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관광버스 기사들이 지입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은 스티커를 떼어 버리겠다고 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각 과별로 이용해 주라고 협조 요청을 구한다든지 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3일전에 우리과에서 각 과에 협조 요청을 하고 공문 사본을 첨부해서 이렇게 협조 요청했으니 더욱더 산청 관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관광버스에 공문을 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과장님, 문화예술인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생초에 가면 무형문화재 108호 박찬수씨나 도자기에 민영기선생이나 새로 발간되신 민홍규선생님, 옥쇄 전각자입니다, 그런 분들은.  한 사람의 예술인이 전자 몇 천대 판매효과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을 우리군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우선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홍규씨는 아직 인간문화재가 안 되어서 국비를 얻어오는데서 애로가 있고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다. 복지환경과 소관 
○위원장 배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복지환경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1일 산청군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배종성   먼저 복지환경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저희과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덕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정인식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공영복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민명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송문석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이윤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앉아 주십시오.
복지환경과장님 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을 동일의제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고 질의는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지원내역이 있는데 각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데 적다고 얘기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지금 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나름대로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김상겸 위원   그런데 6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해서 내역을 보니까 읍면까지 활동비를 조금씩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다시 노인회에서 산청군 부락별로 노인별로 연 100천원씩 회비를 거출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노인회에서 각 부락 노인회별로 연 100천원씩 회비를 다시 거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냐고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자세한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읍면별로 500천원씩 지원해주고 다시 100천원씩 거출할 것 같으면 1,100천원이 되는 겁니다.
김상겸 위원   각 부락에서 100천원씩 거두면 지원은 500천원 해 주고 예를 들어 금서는 26개 부락입니다.  2개 부락에 노인회가 없는 것으로 하고 24개 정도 하면 2,400천원 내지 2,500천원을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상겸 위원   노인회에서 지원해 주는게 적어서 그런지 혹시 복지과에서 노인회 관련 운영에 대해서는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저희들 노인회 지원한 30,500천원 가지고 사업비로 쓰는데 환경정화활동이나 무연분묘 벌초나 재활용품 수집, 읍면 분회에 500천원은 11개 읍면에 지원해주고 행사비에 대한 것은 3,900천원 내역 게이트볼, 그런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고요.
김상겸 위원   복지부분에 책임지고 있는 분이 다른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적은 돈이지만 회비를 거출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노인에게 복지를 지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데 노인들에게 다시 회비를 거두게 하는 것은 상당히 복지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혹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것은 제가 노인회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복지담당 과장님은 내용을 파악해서 노인에게 복지부분 또 노인에게 회비를 거두는데 내용을 좀 알고 다음에 노인들에게 좋은 반응이 되도록, 노인에게 복지부분에 제대로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김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대한 노인회 운영비를 읍면마다 500천원씩 주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자체회비를 자체적으로 100천원씩 거두는데 연 100천원을 그 읍면에서 거둬서 군노인회에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체 자기들 쓰는 비용의 씀씀이가 될 겁니다.  회계지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끼리 별도 회계를 처리하는건지 포함시켜 하는건지 밝혀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14페이지, 노인사업에 노-노케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와 드리고 있으며 군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노-노케어사업은 65세 이상 일반 노인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산청읍에서 2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전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위탁교육 참여 거기 보면 8년 동안 15명이 교육수료를 했다든지 지금 2006년 4명 교육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보내지고 계시며 교육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고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이게 15명은 98년부터 지금까지 교육 수료한 인원입니다.  그 기간이고 2006년도 4명을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은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홍보하고 읍면에도 홍보하고 여성단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그 분들에게 신청받아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1,000천원인데 도비가 500천원이고 자부담이 300천원이고 200천원은 계약측에서 부담합니다.
권민수 위원   교육기간은?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방학도 들어가고 여행도 다녀오고 4월부터 해서 10개월 정도는 안 되고 8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10월이나 11월쯤이면 졸업을 합니다.
권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오동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대책강구인데 지금 현재 우리군 조례에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조사하게끔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건수하고 금액은 현재 들어온게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농작물 피해신고는 현재 오늘까지 6건이 들어왔습니다.
오동현 위원   금액은 실사해봐야 알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금액 들어온건 3백만원 이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피해시설 방지설치비를 25백만원 예산확보해놓고 있는데 지원한게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현재는 지원은 안 하고 대상은 15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철선이 8농가이고 전기울타리가 7농가가 되는데 거기에서 증빙서류를 다 붙여야 지원이 됩니다.
오동현 위원   이 돈으로 충분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지금 자부담이 40%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26백만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아마 포획을 하도록 엽총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번에 저희들도 이야기하기로 하루종일, 24시간 내주는 것으로 되는데 경찰서와 합의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새벽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야간을 풀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24시간 물론 애로점이 여러 가지, 지금 경찰하고 여러 가지 서로 협조사항이 있겠지만 물론 야밤에도 해야 될 일이지만 24시간 푸는 방법을 같이 협조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경찰서하고 조율해서 새벽 3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7시간 계속 하고 자기들 관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은 아무래도 어렵다는데 한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매년 감사때나 예산때 이런 질문이나 질의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보면 먼저도 예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항상 농가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부분에 군비가 41백만원 삭감됐고 작물 피해보상 부분에 이번에 국비가 65,290천원 정도 삭감되는 부분에 우리군비를 삭감했다, 그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이상근 위원   금액은 제가 기록을 보고 하는 거라서, 시설비에 볼 것 같으면 국비가 2,150천원, 도비가 8,600천원, 군비 8,600천원 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에서도 나가면 주민들 얘기가 야생조수 때문에 못 살겠다, 농사를 지어도 소득을 올리는 부분도 지원해 주는데 피해를 보는 부분도 막을 수 있는 길이나 피해부분 보상해줘야 안 되겠느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라도 그것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군민들에게 농사를 짓는 애로사항이 있거나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 생각은 이 부분은 관심이 저하된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도비하고 국비를 삭감 안 했으면 싶었는데 예산도 내시해온 조율을 그렇게 하고 피해시설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피해보상금 지급해줄 때에는 최대한 다 받아서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전 농가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시설 설치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했기 때문에 시기가 지금 설치시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어차피 설치비 부분은 그렇더라도 보상부분은 이 예산으로도 모자랄 것으로 알거든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된 부분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라도 예산계나 실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 최종결재를 받아서 그 부분은 예산이 충분치 못 하더라도 예산 확보된 부분은 삭감이 안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예산을 삭감시켜 놓으면 우리는 그래도 이 부분은 군수님에게 보고드려서라도 관심있게 이 부분은 아직 이 예산으로는 모자랍니다 해서 예산을 갖고 있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1회 추경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대충 한번 짚고는 갔지만 앞으로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은 특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다시 결산추경에 올라올 것 같으면 위원들이 난감합니다, 실제로.  그 때 군비 부담비율을 깎아서 다시 결산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모자란다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멧돼지나 고라니는 주인이 없습니다.  잡지는 말라고 하면서.
  그런 건의를 하라고 매년 의회감사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주민들 원성이 안 나게 실제적으로 주민에게 이런 소리 들어가면 과장님이 사실 난처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도 반납해놓고 다시 추경,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면 과연 위원들은 어떻게 승인해줄 것인가 우리 위원들도 난감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현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관계인데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외에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한게 있습니까?  먼저번에 컨설팅할 때에도 보니 뚜렷하고 시원한 답이 안 나와 있던데 과장님이 시책에 대한 역할을 위한 시책이 추진중인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른 행사는 계획이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제가 왜 그런걸 묻냐 하면 농촌여성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농촌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만이 여성삶의 질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물은 겁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여성노인 관계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남해가 제일 높고 다음이 산청이라는데 20% 상회하는지 20%에 육박하는지 그렇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  노인여성에 대해서도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여성노인 활성화사업은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신청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것도 추진을 확실히 하셔야 앞으로 노령화가 몇 년 안에 30%, 40%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먼저 개발해서 앞서가는 군정을 펼쳐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음 19페이지, 6.25 참전기념비등 건립공사 관계입니다.
  지금 거기 비를 세워놓고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게 관리사 및 안보교육관을 세운다고 아마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거기 당초에 비를 세우고 주변사업도 하고 조형물까지 해 놓고 관리동은 사업비가 미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관하고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 추진중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지난 4월7일 공사를 중단하고 전적으로 중앙에서 줄 돈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군비나 관련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꼭 거기에 관리사를 지어야 되는지 안보교육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사나 안보교육관도 군에서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꼭 시설물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검토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교부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부금이 내려오면 어차피 군비도 따라야 될 문제기 때문에 생산적인 측면에서 투입한다면 모르지만 저것은 비생산적인데 소요되는 자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확실히 하셔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명백하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 정도 지어 올라가고 있는 것이 관리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군청의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짓고 또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고 약속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당초에 교육관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확보 안된 상태였고 저희들 승인은 군에서 해준 상태가 아니고 설계변경도 좀 하면서 임의발주했습니다.  단체에서 임의발주했을 때 조금 올라갔을 때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짓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 만류하는 과정에서도 그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내기로 앞으로 국도비를 들먹거리길래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그 돈을 포기할 경우에는 건축을 해도 좋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각서를 보낼 것 같으면 지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오동현 위원   군의 재정이 넉넉하고 자립도가 상당히 높으면 그런데도 투입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열악한 입장에서 생산적인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11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애초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옆의 지역주민들하고 주위에 어떤 이 시설로 인해서 조건부적으로 주민들의 민원 해소차원에서 어떤 시설을 해 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당초에 시작하면서는 주민들과 가까운 그런건 없고, 보상해 주는건 없고 부지매입하고, 해당부지 매입하고......
○의장 김민환   시설을 추진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설치하면서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 해소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고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그런 주위 민원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어떤걸 해 준다는 조건을 건게 있는지?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시설을 지금 언제 해서 언제 완공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2004년7월부터 2006년5월31일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6월부터는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시운전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하고 6월1일부터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준공은 해 놓고 현재 수탁자 결정시까지는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추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처리방식이 액상부식공법으로 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위원장 배종성   신기술 공법이 50여가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액상부식공법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 당시에 공법에 대한걸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다녔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액상부식공법이 특허에 의해서 기준치 이하로 방류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다른 시설 견학을 많이 해 보고 이 공법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위원장 배종성   1일 처리기준이 지금 어느 정도, 몇 ppm으로 나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1일 80t이 나오는데 아주 고농도가 되어서 저희들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거둬 들이는게 저희들 당초에 하는건 28,000ppm인데 농가에서 오는 것은 45,000~52,000ppm까지 최고로 갔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준치 아주 이하입니다.  10번 정도 수질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것은 알겠고 수질 처리기준 케러티가 몇 ppm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전체적인......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BOD가 30ppm 정도, COD도 30ppm 정도로 1/10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렇게나 낮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7번에 보면 민간수탁자 군직영 운영으로 했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위원장 배종성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8월14일 공고한 산청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에 대한 사업제안서 제출에 대해서 몇 가지 물겠습니다.
  공고는 했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위원장 배종성   입찰을 무엇 때문에 시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찰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입찰은 왜 시행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입찰은 위탁금액이, 조금 말씀드릴까요?
  당초에 이것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처리방법에 대한 원가수지 계산도 해야 되고 또 용역에 대한 것, 위탁운영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기로 저희들 액상부식법에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기존.  그 분뇨처리장하고 우리 축폐하고 통합으로 운영하는게 좋다는 결과가 성과품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투명성하고 그래서 입찰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 안에 내역은 그렇겠습니다마는 따지면 널리 알려서 공정하게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원래 입찰의 목적은.  거기에 대한 참가제한에 보면 나항에 보시면 하수연계시설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위원장 배종성   왜 제외시켰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실적자를 두기 때문에 축폐 단독만 넣었습니다.  축폐시설 단독만 하다보니 하수는 제한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제가 볼 때에는 국내 축산분뇨처리시설중 상당수는 60.9%가 하수처리와 연계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하수연계시설 실적을 참가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다한 참가제한을, 물론 이에 따른 국내 굴지의 전문가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못 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하수에서 그리 한건 당초에 저도 인근 바로 밑에 하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래 윗집이 같이 통합으로 운영해도 좋겠다 저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시운전을 하다 보니 상당한 문제점이 많고 하수는 그래도 간단한 처리시설이고 축폐는 고농도이고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아주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앞으로 운영을 잘 하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는게 저희 바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해서 결정지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입찰자격의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위원장 배종성   지금은 모든 행정기관에서 각종 규제된 것을 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수업체가 많이 참여되도록 해야 되며 하수연계시설을 제외하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시점을 인정하는 것이 과다한 제한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허공법하고 고농도로 처리하는데는 아주 처리를 잘 하는 시설이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한을 둔 겁니다.
○위원장 배종성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본 입찰의 경우는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으로 우수한 국내 굴지의 운영전문가들이 입찰참가를 할 수 없게 되고 특정한 업체만 참가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특혜소비의 소지가 있음을 저는 분명히 밝혀 둡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참여기술자 평가시 경력평가에서는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시설, 하수도 공사실적을 인정하면서 해당분야 실적평가시에는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만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참가자격은 하수도 환경관리시설공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자기들 실적을 내놓은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축폐하고 분뇨실적도 들어가고 축폐도 들어가고 하수시설에서는 분뇨나 축폐에 여타한 처리실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가에 대한 자격제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좋습니다.  그러면 참가자격 제한에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실적만 제한한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닙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특혜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리고 산청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은 2006년9월12일 입찰한다고 공고되어 있으나 낙찰업체는 보나마나 특정업체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저희도 내일 가격입찰하고 하는데 전국적인 업체가 다 참여했습니다.  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한 개 업체는 자격기준이 미달이 되어서 반송을 했고 4개 업체는 강원도 춘천, 전국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업체가 되든 제가 보기에는 특혜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여기에 보면 긴급 전자입찰 공고에 보면 유한주식회사 창원종합건설과 (주)파이닉스 알엔디 그 두 개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대상업체를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5개 업체가 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당초에 신청은 5개 업체가 신청해서 1개 업체는 자격기준이 미달되어서 반송했고 4개 업체에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2개 업체를 선정한 경우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입찰공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의를 제기한 인터넷에 많은 분들이, 약 206명 정도가 조회해서 의견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묻는 것이고 앞으로는 과다한 규제나 제한을 완화하여 우수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특혜성 논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개 업체에 대해 점수를 채점해서 선정했다 했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회사에서 제출합니다.  저희에게 제출한......
심재화 위원   자기 점수를 자기들이 제출해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실적을 제출한 것 가지고 점수를 아주 공정하게, 과학적으로 매깁니다.
심재화 위원   공정하게 한건 알겠는데 4개 업체에서 제출된 자체평가한 것을 가지고 군에서 채점했다는 거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군에서는 4개소에 뭘뭘 놓고 채점했고 누가 채점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세부적인건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적격심사제가 있습니다.  적격심사제는 신청업체들의 심사항목이 7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90점 이상 업체가 가격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보니 2개 업체는 90점 미만이고 90점 이상이 2개 업체가 거기에서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7개 항목을 자체평가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그것을 놓고 심사한다는 말이죠?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점수를 매기는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 입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해온걸 어떻게 신뢰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자기들 실적평가는 자기가 기술자 보유능력이나 회사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오면 그 근거물을 다 붙여오거든요.  그것을 봐서 신용이 몇 점이고 자격있는 회사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매기는 점수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주로 이런 평가를 하는데는 자기들이 해 보낼 때에는 현장확인을 안 하고 하면 자격증이나 할 수 있는걸 빌려 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업체가 참여함으로 해서 좀더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르는데 의미가 있고 이 분들이 해온걸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거짓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남의 것을 빌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격기술자를 보유한 것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이 7개 항목이 해온게 무엇입니까?  심사한 결과표는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내주고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한 내용 있잖아요, 해서 점수 매긴 것을 내 주세요.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 가져오시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배종성   관계되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복지환경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6.25 참전기념비 앞으로 머리 좀 아프겠다 그죠?  지금 여기 진입하는 도로 공사한 것 있죠?  그 도로공사비는 어디에서 나와서 금액은 얼마가 됐고 어떻게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지금 저희들 당초의 도로공사비는 본예산에 들어 있고 당초 공사비에 들어 있고 산청에서 진주로 가는 방향에서 가감차선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그 방향이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진주의 도로사무소에 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110백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현재 군비를.  지금 나 있는건 이 사업비에서 완공시켰습니다.  도로 난 것하고 이런 것은.
심재화 위원   490백만원중에서 현재까지 공사된건 다 포함돼 있다 그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저 쪽으로 낸 도로 안 있습니까?  현재 내려는 것말고 진입해올 수 있도록 한 도로 그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당초에는 경호강휴게소 쪽에서 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끝이 삼각형으로 커브가 돌기 때문에 중간쯤에서 돌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맞기 때문에 나무를 심었거든요.
심재화 위원   못 쓸 공사를 왜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게 예산낭비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누가 봐도 위에서 내려가면서 바로 진입해서 그리 가는게 맞고 휴게소에서 들어온 사람은 그리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어렵더라도 그 쪽으로 가야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 효율성이 있는데 그것을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내년 본예산에 군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6.25참전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여기다 투자를 해서 과연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목적이?  지금 곳곳에 기념비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 교육관을 지으면 누가 교육받겠습니까?  교육강사는 누가 옵니까?  그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사후관리비하고?  계속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자기들은 교육관하고 옆에 사무실은 조그마한 평수를 넣어서 사무실을 두고 그 시설을 관리하고 매점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기들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재화 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저희들은......
심재화 위원   그건 단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설마 될대로 돼라 이리 하고 있으면 저런 분들은 말이 어정쩡하다 보면 해 주겠다 싶어서 설마 해 주면 안 해 주겠나 싶어서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예산이 낭비되는데 그 분들이 집을 지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가절차는 합법적으로 다 됐습니까?  집짓는 것까지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기본설계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이제 가능성이 없고 하면 허가자체를 낼 때도 만류를 하고 안 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예산도 없는 집을 허가까지 해서 짓도록 해놨으면 책임있는 겁니다.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안 될건 사전에 잘라줘야 됩니다.  냉혹하더라도 절대 안 된다, 지금 저 상태로에 가면 이미 해 놓은만큼은 예산이 낭비되고 자기들 실의가 되고 하잖아요.  이런건 담당하시는 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해서 안 될건 정말 그 분들에게는 아픔이 있더라도 잘라주셔야 돼요.  이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십시오.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안 짓기로 하시든지 둘중 하나를 해야 끝이 날겁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처리하시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에 대한 돈 남아 있는 것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마냥 갖고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기한이 올 연말까지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자기들 주민전체 사업비기 때문에 우리예산에서는 빠져나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가지고 있나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통장에 들어있는걸 갈라먹을건데 개인별로 갈라먹으려니 여기에서는 못 갈라먹게 하고 있으니 그대로 있다 그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 동안 사업을 추진 못 하고 먼저 신안의 문영진위원이 5분자유발언해 주셔서 지금 조례를 다시 전반적으로 개정할 것도 있고 해서 조례를 전에 100% 지원해 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일상 싶고 해서 상한선을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느 선에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율을 정하겠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런건 없는데 전국적으로 알아보니 지원금액은 100%, 저희들은 30%였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놓고 지원 안 해준 부분도 많고 진주시같은 경우는 60% 지원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 분들 요구대로 100%는 다른 부서에서 보상해줄 때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율해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돈을 어차피 그 분들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다면, 만약 저 사람들이 자기 구좌에 있으면 마음대로 써버리면 안 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인감은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주민협의체에서 가지고 있고 생비량면에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 구좌에 들어갔다면서요?  구좌 입금주가 마음대로 돈을 찾아쓸 수 있는건데 그 뒤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래도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돈을 못 쓸 판이면 그 구좌에 안 넣어줘야 되지요, 처음부터.  안 넣어주고 있으면서 사업이 확정됐을 때 넣어줘야 되지 왜 돈을 먼저 빼줘 버렸어요?  자기들은 자기 구좌에, 주머니에 들어왔다 싶으니, 내 돈이다 싶으니 마음대로 쓰려고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주민들 통장에는 안 들어있고 협의체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협의체가 자기들 아닙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협의체 통장에 들어 있어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차피 마음이 설레도록 자기 구좌에 넣어줬으면 어떠한 방안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해서 넣어줘야 되지 돈부터 덜렁 넣어놓고 지금 와서 되니, 안 되니, 이것 주라, 저것 주라 해봐라 해서, 그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원칙은 공동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협의체에서 원하고 자치단체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0%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은 왜냐하면 협의체에서 자기들 공동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과정에서 도저히 공동체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현금으로 갈라먹자 실제 그런 식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것은 나도 아는데 한 번 두 번 거론된 것도 아니고 4대때부터 거론되어 오던건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공동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어떤걸 여러 가지 보면서 선정해서 추천할만한 사업이 있으면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어차피 그 몫으로 정해진 거라면 안 되면 돈을 줘서라도 해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처음에는 공동사업으로 유도하다가 제가 공동사업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죽 나열도 해 드리고 다른 자치단체 예도 들어 가지고 설명도 했는데 거기서는 협의체 자체에서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정자체가 안 되니 도저히 옆에서 지도 가지고는 힘들고 자기들도 하다하다 안 되니 그냥 그런 식으로 쓰자 그래서 저희들에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화 위원   협의체도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안이 장래가 확실치 않고 또 해 놓고 나면 큰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을상 싶으니 안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공동으로 하라는 것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될만한게 있는지.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제일 첫째가 주민소득에 관한 것이고 다음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주로 그런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반경 2㎞ 내의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거죠?  생비량면 전체에게 가는건 아니잖아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 욕심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2㎞내에만 갈라먹게 돼 있는데 생비량면 전체가 갈라먹느냐, 예를 들어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건 자기보다는 전체가 사용하니 자기에게는 불이익이 온다는 관점이 안 있겠어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처음에는 전체를 하는 것으로 협의체에서 진행하다가 그게 무산되어서 지금 2㎞ 반경내만 쓰는 것으로 자체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했는데 그러면 6개 마을이거든요.  6개마을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연구하다가 제가 금년 2월부터 이 업무를 이관받았는데 그 때부터 계속 회의를 했는데 구심점을 찾지 못 했습니다.  공동사업을 뭘 할 것이냐, 처음에 주유소를 산다고 하다가 질질 끌다가 주유소가 넘어가 버리고 지금 주유소도 안 되고 다른게 할게 없다 하니 전부다 고령이고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주민지원사업비로 간접사업비, 수변구역으로 치면 간접사업비로 해서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그대로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다른 사업은 어설프게 했다가 부도나면 돈날리는데 안 되면 자기들 가정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없이 해결하는 방향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가지고 있어봤자 산청군민이 갈라먹거나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몫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각 위원회가 있는데,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서 21페이지입니다.  위원회에 보니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할 때는 혹시 본인들에게 명단이 있는데 동의를 얻고 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위촉해놓고 통지만 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아닙니다.  사전에 동의를 얻습니다.  의회는 의회의 추천을 받고.
김상겸 위원   다른 과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분야가 아니고 다른 과에 위촉이 됐는지 저는 통지서도 못 받고 해서 올라있는게 있고 위에 여성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촉위원이 7~8명 되는데 다 산청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만 신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 위촉하려면 지역을 안배해서 위촉하는게 산청여성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위촉직에는 학교하고 경찰서, 농협 이런데는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받고 주소가 산청읍이 되어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보육에 관한건 연합회장이 되다보니 산청읍이 주소가 나와졌고 그리고 나머지 여성단체협의회장하고 총무는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 임의대로 하고 나머지는 거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당연직은 몰라도 위촉을 하는데 산청 11개 읍면인데 7명중에서 6명이 산청읍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산청 전체 여성발전에 이야기가 어찌 보면 발의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기관단체가 들어 있지만 위에 보면 위촉직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아니고 그래서 혹시 다음에 할 때에는 지역을 안배에서 위촉할 의향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재위촉할 경우에는 11개 읍면으로 해서 하도록 신경써 보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저는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관련하고 6.25 참전기념비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25 참전기념비등 건립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88백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민간경비보조로 사업을 집행한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당초에 이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488백만원으로 이 사업을 했지 저희군에서 했을 경우, 입찰을 붙여서 했을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못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복지환경과에서 집행하는 각종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민간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요양원이나 성심인애원, 새로 건립되는 장애복지시설 전부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 감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6.25 건립기념비같은 경우에 담당자분께서 제 생각으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더라면 승인도 없이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과오는 범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서 관리 감독에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잖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외국인 여성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14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해서 우리 농촌총각 가정이루기를 해서 결혼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이 사람들을 빼 가고 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몇 일전에 산청에 결혼할 사람이 지난 금요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렵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가갔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다시 좌절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주위 가까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도 많은 농촌총각들이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부캠프라든지 외국인여성 남편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저희지역에 110명 정도가 와서 사는데 한글교육하고 진짜 산청에서 좀더 빨리 적응해서 잘 살기 위해서 행정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만의 하나라도 이 분들 나중에 조심성있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같이 오려고 합니다.  못 믿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니까 교육에 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음식 만들기에도 참여하고 하는데 저희들 한글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산청어린이집이 대원사하고 계약했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이상근 위원   재계약을 했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올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작년에 사고가 생겼다 아닙니까?  말썽이 있었던 것 압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내부적으로 해서......
이상근 위원   재계약을 왜 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산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원사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시설문제나 그런 것으로 해서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또 몇 명 학부형들 협의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타지역들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학원들의 어린이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들중에 산청 어린이집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산청 어린이집은 원만하게 그런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식이나 전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상근 위원   부모들은 불만이나 이런건 없고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했던 애들도 다시 입소해서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왜냐하면 지원을 해주다 보면 개인적으로 문제성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지원해 주는데에 대해서는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도 마찬가지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육원 애들에게 지원해 주는게 어디까지 해줍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법정 대상되는데는 보육료 전액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를 다 안 줍니다.  1/2 주는데서 플러스해서 농어촌 1명 더 주고 취사도 1명 더 주고......
심재화 위원   우리산청에 있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만약 산청어린이집의 종사자가 5명이면 2.5명 주는데 50%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다 농어촌이기 때문에 1명 더 줍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 어린이집은 농어촌에 해당이 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그리고 취사원 인건비 들어가고 나머지 운영은 자체에서 해결하고.
심재화 위원   다니는 애들은 자기들이 부담하는게 있습니까?  저소득층 말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저소득층 말고는 보육료를 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3세는 월 158천원이고 2세일 경우에는 254천원......
심재화 위원   그럼 이 사람한테는 전액 부담이 158천원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일반 애들은 다 받습니다.  이 애들을 가정위탁할 경우에는 550천원씩 주거든요.
심재화 위원   이런 문제를 자꾸 인구유입정책으로 쓰레기봉투 하나 주고 아이 낳으면 200천원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애기를 낳아서 맡기고 직장생활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렇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국비받아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50% 지원하면 100%이고 또 셋째 자녀 이상은 전액입니다.
심재화 위원   둘째 자녀도 지원해 주도록, 둘째 자녀까지 지원 확대하세요.  그래야 어려워서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리 해서 낳도록 해서 키우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정말 보기 어렵고 힘들 때 애기 키워서 조금 크면 다 이사가면 문제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그것은 우리가 다른데 예산을 못 써도 이런건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산청에 와서 생활하고 애낳으면 남보다 내세울 수 있는데 남보다 내세울 어린이 정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정주환경 개선사업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어린이집 애들 교재교구 보충해준다 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런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하십시오.
○위원장 배종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확대입니다.  의견에 보면 28개 행정마을외 자연마을 단위의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규모와 이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균등하게 난방비, 운영비가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등 지원확대로 좋은 의견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세 번째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도 미등록 경로당 35개에 대해 난방비 확대지원 예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확대지원 예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빠진 부락이, 빠진 자연부락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민의 형평성 문제로 봐서는 경로당만 지급하는게 아니고 즉, 사랑방, 자연부락에 들어가면 사랑방입니다.  거기도 보면 혜택을 보지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는 미등록 경로당이 25개였습니다.  다시 저희들 사랑방 형태나 일단 노인들이 모여서 생활하는데는 난방비라도 지원하도록 재조사해서 10개소가 늘어난 겁니다, 올해 연말에는.  상반기 25개소만 난방비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35개소에 10개소가 늘은 택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늘은건 잘 알겠습니다마는 공영복주사님이 추진을 상당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자연부락에 보면 사람도 얼마 안 삽니다.  한 10명 내지 20명 되는 가구가 경로당이라는 건물을 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일정에 한하여 사랑방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놀고 있다가 거기에서 저녁이 되면 같이 저녁도 먹고 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혜택을 주자는 뜻입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또 한 가지는 오염총량제라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위원장 배종성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오염총량제가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인데 낙동강 오염총량제는 수계구간별로 해서 목표수질을 설정해놓고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서 허용량을 산정하여서 허용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청군에서는 남강A지역, 남강B지역, 남강C지역 해서 3개 지역으로 묶어놓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A지역, B지역, C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설명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남강A지역은 생초하고......
○위원장 배종성   담당주사가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남강A지역은 함양 경계에서 생초의 초읍다리 밑까지이고 남강B지역은 생초 초읍교에서 단성 묵곡다리까지입니다.  남강C지역은 덕천강 전 유역과 단성 묵곡교에서 남강댐까지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잘 알겠습니다.  시행근거를 보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낙동강수계 경상남도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 1차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차 계획기간이 언제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하고 7개년 기본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우리군 할당부하량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97㎏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총량 거기 97㎏에 대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당시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됐는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97㎏이라는 것이 적지 않느냐, 그 당시 공무원들의 대처하는 업무능력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2000년 말 기준으로 해서 각종 행정계획을 각 부서별로 통합해서 받아 가지고 도에 제출했었거든요.  2002년도 말을 기준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엄청스럽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97㎏는 아무 것도 세울게 없어서 97㎏에 대한 저희가 봐서도 기본계획에서는 잘못된걸 건의서를 많이 올렸거든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또 지금 군수님이 바뀌시고 난 뒤에는 상당한 산업단지나 다른 기타 시설이 들어오려고 해도 너무 제한을 많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오염총량 환경 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부하량을 더 받고 또 기본계획을 각 실과, 읍면까지 받아 가지고 저희들 자체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부하량을 더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도에도 많이 건의하고 하다 보니 도에서 지난 9월8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필요한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용역을 줘서 할당량을 더 주겠다고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사업이 행정계획에서는 공동주택, 또는 주민숙원사업, 도로건설등 각종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만약 97㎏이라는 할당량이 제한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기본적으로 도로내는데도 삭감해 먹고 공동주택할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농림지역은 7,500㎡ 이상이면 사전에 받아야 되고 관리지역일 경우에는 10,000㎡ 이상이 되면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사전 환경성 검토가 되는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 행정에서 하는건 기본적으로 해 주고 다른 시설이 들어오거나 하면 제한을 받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부족량에 대해서 아까 간단한 설명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저희들 읍면하고 실과하고 계획된 것, 또 군수님 공약사업이나 각종 산업단지하는 것, 공장 유치하는 것 기본계획만 되어 있어도 저희들에게 계획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다 취합해놓고 있습니다.
  미리 도에서 공문이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받고 있는데 한 번 더 실과장님들에게나 읍면장에게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빠짐없이 다문 1㎏이라도 부하량을 더 받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준다니 저희들은 조금 마음이 조급한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데 저희는 급해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조급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경상남도가 하반기에 변경하여 부하량 조정할 계획에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430㎏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430㎏는 환경기초시설 확충한데, 축폐시설 지은거나 축분유통센터 지은 것, 각 마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은 것 이런 것 기본계획한걸 보내 저희들이 산정낸다고 용역에서 줄라나 몰라도 할당량은 430㎏가 되고 저희는 1,000㎏ 했습니다.  다른 행정계에.  각종 개발계획이나 이런걸 넣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이러한 행정계획에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축산폐수시설 얼추 다 되어가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다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냄새나는 것 압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저희 시설은 아니고 축분유통센터.
심재화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축협에서 하는데 농업축산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과 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복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9시04분 계속감사)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1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배종성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김철수 재난관리담당, 성기철 복구지원담당, 김치묵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 증산 내역에 보면 재향군인회가 여기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언제부터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제가 1월 이후에 왔는데......
○민방위담당주사 김치묵   민방위과가 있을 때부터 업무를 해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조금 나가는데 이것은 8백만원이 6.25참전 기념 행사에 이 돈이 나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안보 현장견학하고 6.25 도단위 행사하고 합해서, 대부분 경비 정산을 받아보니까 안보현장 견학에 차가 7대 가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 날 마치고 바로 오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예.
심재화 위원   가로등이 시가지 가로등하고 농촌가로등하고 총 몇 등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2,912동입니다.
심재화 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을 등당 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농촌가로 등은 정액등입니다.  한등한등에 스위치가 있어서.  도시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택지 조성하고 교량에 있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교량에도 적은 것은 정액등이고 적은 곳은 유지관리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촌 가로등은 등마다, 위치마다 밝기가 틀리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나트륨등하고 삼파장이 있는데 농촌가로등은 대부분 다 삼파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요금도 저렴합니다.  전력 소비량은 60W입니다.
심재화 위원   전액 교체가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은.
심재화 위원   시가지 가로등은 나트륨등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농촌가로등은 정액제 해서 등당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평균 선로가 융자부담이 있는데 보통 2,320원 정도 됩니다.  시가지 가로등은 7,350원 정도.
심재화 위원   이것은 누진세가 적용됩니까?  분류는 어떻습니까?  가정용입니까?  산업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확실히 파악 못 했는데......
심재화 위원   산업이나 일반은 차이가 나는데 산업용은 누진세가 없는데 일반가정용으로 하면 누진세가 있는데.
○민방위담당주사 김치묵   민방위계장입니다. 250W하고 150W는 분진함을 설치해서 ㎾당 사용량은 150W는 4,410원이고 250W는 7,350원입니다, 월 평균.
심재화 위원   몇 시간 사용하는데 이만큼 내라 하고 정해져 있습니까?
○민방위담당주사 김치묵   예.
심재화 위원   계량기를 달 필요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키로수를 가지고 전체 시간을 가지고 나눕니다.
심재화 위원   키로수 곱하기 요금하면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 알아서 내일이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하는데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생활민원 접수처리 민원별, 종류별, 분기별 처리실적에 보면 가로등이 최고로 많습니다.  가로등 설치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농촌지역에 새로운 집이 많이 들어서고 면장의 건의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 보고 타당하면 설치해 줍니다.
김영수 위원   과에서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 총 현재 대기하고 있는 신청지 현황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한등한등 못 하기 때문에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7페이지에 F형, D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F형은 전주를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이고 D등은 전봇대에다 가로수대만 다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가로등 설치하는데 F형은 설치비용이 얼마이고 D형은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D형은 500천원, F형은 1,100천원 정도 듭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지역이나 민원내용이 가로등 설치민원이 군의원한테도 많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오신 분들이 외딴집입니다.  밝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시골에 와서 외딴집에 있으니까 저녁으로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이 가로등을 가정용에 붙여서 사용하면 월 130천원씩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데 가로등을 보안등 식으로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적게 배정해서 수요에 충족을 못 시키는 것을 보는데 인구유입정책과도 연관을 지어서 산청에 이사가니까 군에서 가로등은 설치해 주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전봇대에 설치해 주는 가로등은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시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가로등 관련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과장님, 태풍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천재, 인재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천재하고 인재하고 정의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인재는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인재이고 자동차 사고나 자연기후 기상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는 천재라고 하고 싶습니다.
김상겸 위원   산청은 계곡이나 산이 많아서 인재가 같이 생존하고 있는데 한방단지에 가면 밑에 특리마을이 있는데 지난 루사나 매미때 북부에 비가 많이 왔는데 생초도 전체가 침수되고 했는데 매미때 특리마을에 가보니까 매미나 루사때보다 60이 넘은 사람들이 평생에 최고 물이 많이 불은 것을 목격했고 10호 이상 침수가 되었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한방단지로 인해서 도로, 건축, 주차시설로 해서 만평 넘게 포장을 다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특리마을에 물이 많이 내려온 것으로 부락민들이 이야기를 합디다.  혹시 인재가 아니겠나.  만약에 한방단지가 아니었으면, 생초나 화계지구는 전보다 적은데 특리는 최고 많이 불은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한방단지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직접 들은 것은 없는데 김치묵 계장이 그 동네가 고향이고 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피가 아니고 태풍이나 우수기때는 갑자기 비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차를 운행하고 가다 보면 어느 지역에는 비가 올 수 있고, 또 한방단지 포장의 영향을 말씀하시는데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물이 스며드는 양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겸 위원   특리마을만 피해를 보면 특리마을 주민들은 인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특리마을에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안 세우면 특리마을 사람들이 한방단지에 대한 앞으로 사업에 민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리마을은 산청군 전체에 한방단지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방 관광사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사업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조금 지불한 것이 있죠, 기관이나 단체, 개인한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단체는 재향군인회.
심재화 위원   그것 말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의용소방대에 3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14백만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전에 부대행사 보조금 나간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수당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고.  소집 안 하고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돈은 지급이 안 되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에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재무과에서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민원실에서 나가는데......
심재화 위원   과에서 모르는 돈을 여기에다 올렸을까 알아보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군 부대에 나갔는가 그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작년인가 싶은데,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는데......
심재화 위원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아까 2가지 자료 요구한 것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6페이지, 합동순회반 운영인데 이 제도는 오지 군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합동순회반을 늘려야 할 필요성은 안 가지고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동감입니다.  120자원봉사반 자체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분들한테 부탁하기 힘이 듭니다.
오동현 위원   지원금은 나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한번 나가면 1인당 10천원씩 해서 300천원 정도 식대비로 해서 마을에 주면 밥도 하고 식사도 준비합니다.
오동현 위원   순수한 봉사단체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예, 자기들이 회비도 만원씩 내서 적립도 합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 분들을 많이 해서 이런 제도는 많이 늘리면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써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2006년도 올해 4월 19일, 20일날 강풍 피해가 났는데 주택 파손된 것은 본인이 포기했고 비닐하우스, 표고버섯 재배사는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우리과에서 보고가 되어서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소규모 순수한 농사만 지어 가지고 농업재해보상법으로 넘어가서 농산부에서 농림과에 지금 보상 계획 통보가 왔는데 아직 현금이 안 왔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계획은 서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10페이지, 각종 재난재해관련 세부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보면 세 번째 11월중 특정 관리대상 시설안전 점검에서부터 4월까지 산불 관련 재해예방 세부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산불재해는 재난관리과에서 해당이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재민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은 수립 안 하고 우리는 피해면적만 보고 합니다.  진화에 대한 동원인원, 피해면적까지만 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은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감사중지)

(19시43분 계속감사)


  마. 건설과 소관 
○위원장 배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1일 건설과장 도종순.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배종성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초-화계선 도로 2차선 확장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생초-화계간 도로 제가 볼 때에는 반 완공했고 생초부분에 사업도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현황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생초-상촌구간은 당초 여론 수렴과정에서 현재 도로로 가는 안, 또 1개는 제방구간으로 가는 안 해서 2개 안이 나와서 주민들 의견일치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 동안 의견일치를 보도록 생초면장을 통해서 수 차례 종용하였으나 결국 합의가 되지 못 해서 금서 신아에서부터 해 내려오고 현재 1.3㎞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구간은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와 생초램프가 계획확정이 되어 있어 그 계획 확정과 연계해서 주민의견이 일치될 때 군도 확포장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2004년1월7일 주민공청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주민하고 여론수렴한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 뒤에는 없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은 혹시 할 의지가 있다거나 혹시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군도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마무리, 올해 지나면 하고 있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고부터는 다소 신규노선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될 겁니다.  거기다 여론 수렴할 것입니다.
김상겸 위원   문제점을 보면 양분화되어서 있는데 양분화가 계속 됐을 때 대책은 세워 본게 있습니까?  양쪽으로 대치됐을 때 일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세운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별도 계획보다는 현재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고 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할 계획인데 지금 주민여론은 현재 노선으로 가는 것으로 대충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분들이 통행량을 조사해본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금년에 조사한건 없습니다.
김상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속도로IC 때문에 그런지 지금 화계로, 마천으로 지리산을 경유하는 도로라 해서 오히려 지금 산청에서 생초로 가는 국도보다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거기가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철이 되면 담당자들이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벼를 는다거나 좁은 도로에 양파를 캘 시기는 양파를 적재하거나 해서 차 1대도 다니기 힘든데 관광차가 오거나 큰 덤프차가 왔을 때 정말 주민들도 위험하고 불편하고 또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화계쪽 주민들은 벌써 2년전 완공이 되어서 생초에 지금까지 완공 안된 것은 의지가 없는건 아닌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도종순   의지가 없는게 아니고 주민들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노선결정이 어려웠고 그렇다고 의견일치가 안된 노선 사업비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신아쪽에서 해 내려왔기 때문에 남은 구간 1.3㎞는 올 사업이 계속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인데 단, 주민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김상겸 위원   주민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배위원하고 저하고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제3안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1안, 2안이 있는데 3안으로 현재 길하고 강변쪽하고 두 안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2개 안이 안 됐을 때 따로 길을 낼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별도로 3안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도3호 램프가 설치되어지면 현재 노선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표현은 크게 안 하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체면관계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현재 도로로 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화계 주암마을 앞에도 길을 낼 때 상당히 마을주민간에 이러한, 주암마을에도 길내는 안이 있었고 현재 길내는 안, 두 안을 가지고 마을에서 양분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지도자들이 제3안을 내어서 현재 하는 것으로 절충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암마을하고 현재 돼 있는 것하고 3안은 어떤 안이냐 하면 신안에서 주암마을 입구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금서보건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출장소에서 보면 봇도랑이 있습니다.  봇도랑으로 해서 길내는게 안 좋겠나 해서 오히려 1안과 2안을 절충하는데 도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초에 배위원하고 저하고는 화계에서 내려오는 찜질방에서 바로 직선으로 내려와서 상촌마을에 보면 위에 동네 집을 하나도 안 뜯고 정자나무가 있는데 그 도로 밑으로 나오면 민가를 하나도 뜯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도 안 낫겠나 그런 안도 내어서, 3안 정도 내어서 주민에게 절충시켰으면 이 사업이 빨리 안 됐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현재 노선에서도 정기나무 밑에 집이 두 채 정도입니다.  적용이 되는데 강변도로로 했을 때에는 집이 8채 정도 저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선은 다시 확보해야 되고 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시골의 경우에 집을 뜯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보상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고 또 마을상황을 볼 때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비위를 안 받기 위해서 사실상 앞으로 가는게 옳게 자기들이 간절히 원하고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앞으로 가는게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는 합의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의지를 가지고 지역민의 안전이나 교통을, 산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교통편의를 위해서도 조속히 완공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방단지를 사업하면서 이번 에위니아 태풍때 특리마을에 나이많은 사람들이 자기 평생에 최고 물이 많이 불어난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물이 최고 많이 불었을 때 현장에도 있었고 에위니아는 남부에서 많은 피해를 봤고 북부에는 적게 와서 피해를 적게 받아서 다행입니다.  특리지역 만큼은 자기들이 얘기하기는 자기평생에 물이 최고 많이 불은 것으로 알고 저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한방단지에 어떻게 보면 도로포장이나 기반조성하면서 물이 제대로 한몫에 내려와서 부락에 몇 가구 침수가 되고 마을안에 있는 다리가 넘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하고 했었는데 그 다리가 옛날이라면 뭐 하지만 공법이 어떻게 보면 상판하고 상당히 높이 되어서 물이 주위에 많은 침수가 됐는데 혹시 재난관리나 다리가 노후화되고 했는데 혹시 특리 교각에 대해서 걱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특리마을 교량은 이 지역은 홍수시에 토사유출이 많은 곳입니다.  많은 곳인데 지금 석축 해 놓은 것이 쇄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앞의 교량이 조금 예산이 부족하고 한데 새로 놓을 경우에 건너쪽 가계하고 이쪽 집하고 양쪽 집이 걸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거기가 곡각지점이 되어서 다리를 놓는데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났을 때 들기도 어렵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는 교량을 다 놔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있긴 있으나 현지여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수해나 아니면 노후화된 다리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과장님, 김상겸위원 말씀한 생초-화계간 도로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 지역으로 봐서는 해 나가고 현재 2004년1월7일 보전마을회관에서 주민의 양분화로 인해서 주민공청회가 되지 못 한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계속 한 번도 행정기관에서는 문제를 풀려고 나와서 노력한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도로 개설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이 고속도로 옆에 램프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또 고속도로 거기가 입구도로로서 도로의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생초-거창 남상간 도로가 완공되면 그 램프를 이용해서 또한 화계쪽으로, 마천쪽으로 많은 왕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 대한 도로요충지로 변화되는 그 도로개설을 이리저리 미뤄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에는 2007년도 사업계획서에 꼭 세워 추진할 것을 과장님께 건의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입니다.  앞에 김상겸위원 말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주민합의를 못 하고 하면 우선순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가 없는데 배위원님이나 김위원님 말씀대로 고속도로IC와 접해 있고 생초에서는 생초-남상간 도에서 포장계획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루사나 매미, 매기를 지나오면서 단계천이나 각종 제방을 많이 했습니다, 산청군에.  먼저 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고 보면 쇄굴이 되어서 보밑에 주민들의 건의를 많이 받고 건설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 보면 방치돼 오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은 안전진단을 해서 빨리 더 이상 수해피해가 나지 않게끔 석축을 쌓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거든요.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가 볼 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3년 흐르고 그게 지금은 보면 쇄굴된 부분은 상부에까지 균열이 다 가서 어글어글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목소리를 많이 내는 지역 이장님이나 지도자나 농지가 있는 사람들은 면이나 건설과에 건의를 많이 하면 거기도 가보면 보수를 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보수를 안 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조사를 마쳤다지만 모든게 국비도 세수입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데 지금도 이번에 에위니아가 와서 수해복구사업비에 의해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더 발빠르게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지역들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입니다.  매미하고 루사때 단계천이나 생초 계남천 전면 개량복구한데는 피해가 덜한데 그 중에 구조물과 연계된 구간, 즉 말하면 보의 낙차공이나 보하고 연결된 부분에는 일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부분이 그 당시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구조물과 사업구조물과 연결된 부분은 특별히 달리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설계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는대로 금년에 보수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준공검사를 할 적에 지금 당초에 있던 시설물을 뜯었을 때 준공검사를 해줄 때, 준공을 해줄 때 시설물 뜯은 부분은 복구를 해야 원칙이죠?
○건설과장 도종순   준공검사해도 복구를 해야 할게 아니고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때에는 필요없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들 욕심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다음에 혹시라도 사용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됐다면 시공업체로 하여금 복구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설계에 빠지지 않고 설계에 포함이 되어서 누락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빠진게 있는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할 부분은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고 경미한 부분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예를 들어 보를 파놨는데 그 보를 쪼갰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원천적으로 올같은 해는 양수기를 안 돌려도 물을 퍼서 전기세를 안 들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원상복구를 안 해서 피해를 본 농가들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공사를 하면서 보를 파고......
이상근 위원   복구가 안 됐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제가 정확히 숫자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대체나 그런 부분들에 준공검사를 할 적에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초에 그 사업을 할 적에는 업체가 양수기를 빌려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면에 말을 안 하고 비가 와서 지나다 보니 물을 퍼댈 것 같으면 주민들이 양수기를 사서 했습니다.
  좀더 시급하게 요청해도 업체간, 또 행정간의 그렇게 하지 못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뭔 얘기냐 하면 농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전기세는 누가 낼 것이고 양수기를 산 비용부담은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소재라서 과장님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준공검사를 마치고도 복구가 안 됐다면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해서 전기사용료를 줘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복구하는 책임을 갖고 시공회사로부터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문영진   문영진위원입니다.
  불편한 몸으로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서 고맙습니다.
  상정마을과 하정마을 교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토지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 마을 주민들로부터 아마 군에도 건의서가 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에게 한 부 와 있는데 그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특별한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안 상정하고 하정간 양천강은 없고 보상은 해놓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통과도로보다는 순수한 농로역할을 하는데 과연 4,000백만원 내지 5,000백만원 들여서 교량을 놓는게 바람직하냐, 당초 보상할 때에는 교량을 계획해서 보상했을텐데 재원 확보계획도 별도 없이 보상을 하고 지금 분할해서 등기해 놨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물론 교량이 있으면 편리하게 사용하겠지만 순수한 농로에 100m 넘는 교량을 적어도 5,000백만원 이상 투자되어야 되는데 군비로서는 감당이 어렵지 않느냐, 또 옛날 모양으로 교대 하나 세워놓고 한 해 가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위원님들 앞에 제가 흔쾌히 답변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 사업비를 확보 못한 상태에 있고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 문영진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으면 저 역시도 제가 아는 바로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도밖에 못 하는게 안타까운데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소득 측면이나 투자가치라든가 이것을 해서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보상까지 다 해 놓고 저도 다음에 한 번 더 의논을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3호선이 원지마을을 우회하면서 구석다리 이주시킨 마을에서 기존 국도3호선은 갈전마을 군도죠, 군도로 진입하는 도로가 원래 있었습니다.  있던 진입로를 폐쇄하고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산책도로, 주차장 부지로 한다고 이주시킨 그 부분이 상당히 넓다고 보는데 앞으로 진입로 관계, 원래 있던 진입로를 폐쇄한 이유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 그 폐쇄된 진입로를 저는 볼 때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주민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복안이 있는지, 진주에서 올라오는 국도3호선에서 진입하는.
○건설과장 도종순   그 당시 국도3호선을 계획할 때도 건의를 수차 했고 또 국도3호선이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오부, 산청읍도 그렇는데 산청읍도 내려오는건 있지만 올가라는게 없어서 구 도로를 사용하는 실정이고 오부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도로가 없습니다.  국토관리청에 하면 자기들 내규상 2㎞ 내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군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별도 국토관리청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신안의 경우는 적벽산의 낙석이 심해서 안전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낙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우회를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회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조금전에 문위원 말씀대로 산성이나 갈전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걱정을 했는데 고가도로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다면 만약에 적벽산 쪽에 통행을 시킨다면 원지에 내릴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양지레미콘에서 내리는 방법의 대충 사업비를 추정하니 5,000백만원 정도 필요하다, 5,000백만원 정도 했을 때 구석다리에서 갈전 들어가는 도로, 다음에 양지레미콘에서 내려오는 통과박스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하는 방법이 있는데 5,000백만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군비로서 확보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적벽산이 갈수록 낙석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 도로를 진주 뒤벼리 모양으로 교량식으로 하는 방법이나 돈이 더 많이 들고 5,000백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산청읍이나 오부나 내려가고 올라가는게 참 잘못됐다, 물론 예산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통불편이 없도록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국토관리청에도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마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확보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계속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들하고 했는데 상당부분 보니까 제방이나 이런 것이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방사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절약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나 예방차원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예방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2급은 관리청이 도지사입니다.  도비 이상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군수가 관리청이 되면 소하천 이하는 군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소하천의 경우는 기본계획까지 수립돼 있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방2급 하천의 경우 지금 수해를 입은 외고지구나 신등 사정지구나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한 바도 있고 특히 사정지구같은 경우는 하다가 예산이 다 확보되지 못 해서 중단함으로 해서 그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유지관리, 지금 응급한 유수지장목, 또 경미하게 피해가 갔다는 것은 도비지원도 받고 준비를 해서 봄, 가을로 나눠 복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엄청난 부족현상이 있고 물론 모든 사업을 예방차원에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수해나고 나서도 중앙언론에서 예방대책사업을 해야 되지 사후에 복구사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예방차원의 사업비가 책정되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 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기금이나 재해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하고도 협의하고 우리군에서도 예산이 그런 부분에 범위내에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문위원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춘추계로 하천교량을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 위원   다른건 다 두고도 문제생긴 문대지구 제방 봄에 점검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문대지구는 제방 점검보다는 그 구간이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일부 구간은 공사를 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하지 않은 구간이 많아서 점검할 수 없는 실정이고 지금 소이에서 원산지구로 원산 일부에는 또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현에서부터도 야정, 신기쪽으로도 제방 이런 부분도 나누는 이유가 지금 신등천의 경우에 양천, 신등의 경우 하천 기본계획이 81년도 수립되었습니다.  81년 수립당시 1일 강우량 250㎜ 추정해서 했는데 지금 1일 강우량이 250이 문제가 아니고 시우량이 금년같은 경우에 대병에 57㎜, 가회에 53㎜, 신등에 50㎜ 왔습니다.
  그래서 여건변화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하고 지금하고 큰 여건변화가 와서 하천폭도 더 넓혀야 하고 강변도 더 키워야 하는데 도의 지방2급 하천의 경우에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된 것이 약 50%밖에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래야 서로 묻는 것이 좋은데 지방2급하천도 하천점검은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 위원   아까 말씀한 그 제방은 옳게 되다 안한 것이고 전에 한거라 점검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거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 위원   제방이 안 되어서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제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심재화 위원   그래도 그 지역이 안 되어 있어도 항상 위험성을 안고 있는거다 그죠?
○건설과장 도종순   위험성을 안고 있으면서 제방이 안 되어 있으니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작년이나 올해 도에 특별한 해야 된다는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할 계획으로 보상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낙동강유역 하천정비사업 거기에도 포함시켜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 발주해서 10월 되면 성과품이 납품됩니다.  수해가 안 났다면 국토관리청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이 될지 몰라도 계획에 포함이 됐을건데 금년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별도 수해복구비를 확보해서 우리군에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제방 하천계획은 하천폭이나 이런 것이 확장된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지금 현재는 홍수량을 별도 계산해서 기본계획 정비는 못 하더라도 홍수량을 별도 계산해서 하천폭하고 하천단면을 결정합니다.
심재화 위원   10% 이상 증액될 때에는, 하천폭이 넓을 때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설계했으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절차를 갖춰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협의체가 국토관리청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고 관리청이 도이기 때문에 도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현지사항을 잘 알고 해야 되는데 면적이나 해서 그렇게 해서......
○건설과장 도종순   기본계획도 참고하고 수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해서 설계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현재보다 폭이 얼마나 넓어집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정확하게 아직 성과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도상은 되어 있거든요.  다리나 제방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해야 될 것, 두 번 해야 될 것 등급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에 떠내려가기 전에 조그마한걸 하면 큰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예방에 철저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지금 국도59호선이 상당히 사무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과제인데 터널이 되기는 될까요?
○건설과장 도종순   그래서 터널관계 때문에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를 수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는 건의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순위가 낮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갔더니 기획예산처에서는 건설부부터 순위가 앞당겨 지도록 해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주장은 도로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다, 도로만 개량되어지면 교통량이 훨씬 낫겠지만 도로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건 당연한게 아닌가, 그래서 2년 동안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2년동안 안된걸 금년에 또 올려 자꾸 해봐야 어려우니 그 계획을 한 템포 늦춰서 내년쯤이나 다시 건교부하고 우리군하고 합동해서 기획예산처에 건의하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던져놓고 한번 방문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국도는 사실상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군에서 건교부에 쫓아 다닌건 우리관내 우리주민들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을 제껴놓고 건교부, 기획예산처를 수차에 걸쳐 공문건의도 하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금서면사무소 있는데 삼거리식당에서 농공단지로 가는 도로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도시계획 구간입니다마는 도시과 소관이다, 건설과 소관이다, 재정경제과 소관이다 소관을 따지지 않고 지난번 진주국도유지에서 설계를 용역했습니다.
  진주 국도유지에서는 삼거리식당 보상비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고 피해서 위쪽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계획했는데 우리군에서 요구가 그걸 두고는 가시권이 확보 안 되어서 어렵다, 그래서 편입하는 것으로 보상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달라 그리 됐는데 국도유지 내에서도 소관과가 다릅니다.  해서 서로 니미락내미락 하고 했는데 그래서 13일 군수님을 모시고 국도유지에 방문에 대해서 확답받은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삼거리식당 보상비는 우리 예산에 책정돼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우리예산 쓰지 않으려고 그래서 13일 국도유지를 방문해서 확답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걸 잘 해 보십시오.  그걸 해보면 여기 나오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월급을 버는 겁니다.  그게 600~700백만원 되죠?
○건설과장 도종순   2억얼마인데 돈이 쓸데도 많고 국도하고 연결된 도로라 우리돈을 쓰기가 안타까워서 국도유지 예산을 받으려고 13일 방문해서 좋은 성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건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제도네요.
  지금 현재 올해 응급복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응급복구비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응급복구비 때문에 지금 계약계산제라는 말을 들어보시거나 활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들어 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지침 과정에 계약계산제가 실행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아시죠?
○건설과장 도종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응급복구를 할 때 제방자체가 전부다 나간건 계약계산제 방식에 의해서 복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제방이 밑에 조금 빠진 이런건 이 제도를 활용해서 바로 해 버리면, 응급복구비 정도의 투자를 하면 거의 완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올해 된 것이고 하니 담당자들이 명쾌한 자신을 못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응급복구한 사항 1/3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나간건 할 수 없지만 그리 해야 되지 우리제방같은 것도 포크레인으로 쳐 붙여놓은 것 다시 걷어내고 밑부분만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면 완공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발주해서 부도나 중단된 장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설과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 위원   작년에 단성 문화복지회관 지어서 건설과에서 단성면사무소로 이관했습니까?  어디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자치행정과에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 건설과에서 복지회관 운영비를 대준게 있죠?
○건설과장 도종순   운영비는 별도 대준건 없고 목욕탕 처음 할 때 인건비,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를 정확히 몇 개월인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분류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건설과에서 몇 개월 대줬냐 하면 한 5개월 정도 대줬는데 이게 보면 뭣이 나왔느냐 하면 물론 관리자 인건비도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전기요금, 안전관리비, 상하수도요금, 유류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 기타등 해서 다달이 근 3,500천원씩 9,000천원이 넘도록 대줬습니다.  9월달이 9,125,750원 대줬고 10월이 4,650천원, 11월달이 12,354,360원, 12월은 더 많네요, 15,000천원이 넘는 돈을 대줬어요.  이 돈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비용을 주고 있습니까?  더구나 수용비를 사업비로 지출했거든요.
○건설과장 도종순   짓고 남은 돈, 단성면에서 직영할 때, 관리를 위탁 안 하고 직영할 때 전기요금 이런 것 지원이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원을 하는데 본래는 집만 지어주게 돼 있지 수용비는 안 주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도종순   정상적인 궤도에 안 오르고 면에서 직영하려니 우선 전기요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목욕탕을 하려면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물론 그런건 있는데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막무가내로 대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은 비용은 마음대로 써도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작년 12월까지 면에서 직영할 때......
심재화 위원   12월까지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동을 거니 그 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위탁관리로 가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자 하자가 나서 하자보수비를 대주었습니다.  넉달만에 보수했습니다.  채 석달도 안 되어서 물이 새기 시작한걸 놔뒀다가 그 때 가서 보수를 했는데 이 돈은 수용비가 사업비로 둔갑해서 마음대로 나가도 괜찮냐 하는 겁니다.  예산처리상 마음대로 해도 돼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과목 확인을......
심재화 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건설행정담당주사 박봉우   건설행정담당 박봉우입니다.
  사실상 복지회관에 일반수용비가 나갔다는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전기요금이나 그런걸 대체할만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군에서 군 수용비로 대체해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전결해서 보낸 겁니까, 계장 전결입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봉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바로 나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경비에서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도를 낼 때에는 다른 결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봉우   경리계에서 협의해서 이 부분은 공공요금으로 나가야 되겠다, 다른 예산에서 나올만한 데가 없다 해서 결재해 달라 해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경리계 누구와 했습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봉우   경리계장하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건물지을 때 의회하고 어떠한 약속에서 예산승인 되어서 짓게 된 과정 알고 계시죠?
○건설행정담당주사 박봉우   예.
심재화 위원   그 당시 의회하고 승인될 때 어떤 조건으로 짓게 되었습니까?  500백만원 승인해줬잖아요.  어떻게 해서 500백만원을 주게 됐어요?  그 내용 잘 모릅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봉우   그 때 추가로 더 이상 일절 예산을 지원 안 하는 방향에서 500백만원만 지원하고 더 이상 지원않기로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시지만 의회에서 그런 약속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다문 6개월이라도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승인해준데 그것도 안 떨어져서 지불해주면 의회 의원 앉혀놓고 이렇게 할 필요 뭐 합니까?  집행부 알아서 하고 우리는 놀다가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봉우   그 예산자체가 복지회관 짓는 예산이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짓는 겁니다.  500백만원은 어차피 복지회관 짓는데 짓기 위한 전체 예산금액이 부족해서 500백만원 확보해서 했는데 일반수용비라든지 들어가는건 단성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그 지역에만 쓸 수 있는 그 돈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용비는 단성에 줄 돈을 가지고 보충했다는 말입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봉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민환   박계장님, 그럼 애초에 500백만원은 뭣 때문에 보탰어요?
○건설행정담당주사 박봉우   전체 설계가......
○의장 김민환   애초에 누구 명의로 목욕탕 허가냈어요?  지금 목욕탕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임대해 줘서 5백만원 임대료받고 있어요.  뭐 엉뚱한 소리해요?  돈을 쓰고 추진을 잘못했다고 해야 되죠.  남강댐 지원사업비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과장님이 500백만원 보태주면 절대 웃돈 안 들겠죠.  그 때도 연구해봐야 되죠, 임대를 주면 되겠는가.  단성면장 앞으로 목욕탕 허가내어서 자기 임의대로 건물 지었다 해서 군비로 임의로 지어놓고 이용하고는 나갈 수 없는 돈을 지출해서 지금 와서 뭐요?  남강댐주변지역?  답하는게 그렇게 잘못됐으면 반성해야 되고 줄 수 없는 돈을 줬으면 조사를 해서 앞으로 해볼까요?
○건설행정담당주사 박봉우   죄송합니다.
○의장 김민환   왜 그러면 단성면에 이번에 목욕탕 임대하는데 5백만원 왜 임대료를 받고 줬어요?  그 당시 충분한 검토가 안 됐고 500백만원 줄 때도 분명히 과장님도 얼마나 얘기했어요.  10원 하나 안 줘도 된다고 하고 한 것 아닙니까?  남강주변사업 돈은 박봉우씨 호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공무원 정신상태가 국비는 돈 아니고 도비는 돈 아닙니까?  전부 세금입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목욕탕 관리에 한 달에 12백만원 줬다면 책임을 져야죠.  엉뚱한 소리 해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해 주고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나면 위원들의 체면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한참 화근이다 보니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돈 하나를 내 돈이다 생각하고 써 주세요.
  그리 해야 되고 지금 그 당시 면장님이 면장으로 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차라리 운영협의회 그 사람에게 맡겨 너거가 해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면장이 하니 전부 비용 지원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것 때문에,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 가면 또 나와요.  그러니 위원들이 볼 때 답답하고 울화가 치민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일단은 이걸 짚어주니 이걸 여기에서 할게 아니고 또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짓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발생 안 하도록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계속 해도 괜찮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김영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관리실태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관내 13개 초등학교중 9개소는 기 지정하였고 그 중에 6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4개소는 금년 11월말경 지정 완료토록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교육청이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건설과장 도종순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300m 이내입니다.
김영수 위원   신청은 서장이 하는데 지정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지정은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서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은?
○토목담당주사 권무진   경찰서장님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신천초등학교 아시죠?  이 학교 도로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국도변에 속해 있고 필요로 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사실 신천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참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국도지만 S자형 굴곡도로로서 전방 시야확보가 전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앞 상가와 도로변 건물 사이를 지나는 도로로서 정말 차량들이 가속을 많이 하고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초등학교 스쿨존 문제로 인해서 신천초등학교 운영협의위원회에서 건의서를 넣은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토목담당주사 권무진   우리가 4개소 안된 중에서 전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넣은 적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신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해 달라고......
○토목담당주사 권무진   전화 한 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만 예산확보가 가능하죠?
○토목담당주사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군 관내에는 지정 안 된데가 4군데 있고 지정은 됐지만 아직 개선이 안 된데가 3군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 정도밖에 사업을 하지 못 했는데 사실 작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토목담당주사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이 안 된건 안 줘서 못한 겁니까?  우리가 사실 예산신청을 했는데 예산을 못 받은 것입니까?
○토목담당주사 권무진   예산신청을 개소당 200백만원 해서 신청했습니다, 3개소를 해서.  그런데 도의 계획이 예산을 초과한 범위내에서 완료된 것으로 되어서 별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신천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도같은데 보면 굴곡도로 개선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같은데 가능하면 그 쪽으로 사업을 국도에서 할 수 있게끔 선형개량사업이나 유도를 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국도유지에서는 선형개량은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보다는 상당히 국도로서의 기능도 어렵게 돼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지정도 안 돼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아서, 또 예산을 신청해서 하려면 아마 제가 볼 때에는 3~4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형개량사업 쪽으로 건의하시든지 해서 신천초등학교 부분은 우선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국도20호선에 대해서 선형개량공사는 김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몇 군데 마쳤고 마지막으로 입덕문까지 완료했는데 선형개량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릅니다.  국도유지에서 하는건 선형개량은 할 수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군에서 해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천초등학교는 국도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선형개량사업비로 바로 추진해 보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국도유지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마치고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원, 종합민원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도시과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49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