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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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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9월12일(화)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일차 감사)
  2.  1.행정사무감사 계획 실시의 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가. 보건의료원 소관
  3. 나. 종합민원실 소관
  4.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5. 라. 도시과 소관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배종성   먼저 보건의료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2일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배종성   먼저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먼저 보건행정담당 이진옥, 건강증진담당 이경숙, 방문보건담당 김선옥, 위생담당 김도성, 진료담당 김숙녀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관내에는 15개의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15개 보건진료소중에 찜질방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보건진료소 15개중에 찜질방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진료소 중에는 5곳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찜질방이 1곳 덕산에 있는데 6개입니다.
김영수 위원   찜질방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실태 조사를 해 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서 집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용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보건진료소는 분기에 1,200명 정도 1일 평균 20명, 제일 많은 곳은 서부 보건진료소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적은 곳은 내대 보건진료소인데 1일 평균 3명꼴입니다.  상중은 1일 7.4명, 오성은 10명, 문대는 7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20페이지, 오성은 올해 많이 증가했는데 약 3,348명이 증가했는데 오성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작년 9월17일날 개소했는데 단순비교 하니까 늘었는데 작년 9월17일부터 연말까지 한 것하고 비교하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2004년도,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4년도에 1,500명에서 2005년도 4,848명은 2004년도에는......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9월17일부터 연말까지만......
김영수 위원   예, 지금 보건진료소에 찜질방 설치 요구가 많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을 했다가 보건진료소를 다시 지을 계획을 세우면서 (구) 보건진료소에는 찜질방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3년내에 진료소를 다시 지으면서 찜질방을 설치할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다시 재건축을 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재건축을 안 해도 될 진료소는 오성진료소, 서부 출장소 건물을 이용하는 서부진료소도 안 지을 것이고 내대진료소가 29평인데 찜질방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세 곳은 안 지을 것이고 나머지 12개소는 금년까지 5개소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7개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진료소는 경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진료소는 인건비적 성격만 군예산에서 줍니다.  나머지 진료에 의해서 생긴 수입은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수입을 잡아서 거기서 지출합니다.  독립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인건비만 지급합니다.
김영수 위원   서부 보건진료소의 경우에 많은 흑자를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석도 마찬가지.  그러면 돈 관리는, 수입에 따른 관리는 보건진료소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군에 세입으로 잡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산은 연말에 다음년도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서를 만들어서 의료원을 통해서 군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은 진료소에서 하고 결산보고를 받아서 얼마나 세입을 해서 얼마나 이월되는가 확인하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민주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회계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회계와 관련해서 아직 그런 부분이 별로 안 들리는데 업무를 진료소장하고 협의회하고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서 우리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있는데 회계와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결산을 진료소 운영협의 회 내에서도 공개도 안 하고 1년, 2년 막 넘어가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잘 파악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보건진료소의 경우에 관내에서 이용 현황이 가장 높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김영수 위원   방문해 보면 오후에는 진료소가 빕니다.  그러면 서부 보건진료소는 일반 병의원하고 같은 숫자입니다.  1일 50명 정도 되는데 인원이 그쪽에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서부 진료소 같은 경우 가계나 문대도 진료 인원이 많이 있는데 이런데는 똑같이 획일적으로 진료소에 1명씩 배치할 것이 아니라 인원을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진료소의 관할구역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는 인원도 어떤 곳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업무의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 진료소에 2명을 두는 경우는 다른 시군이나 지역에서도 그런 예가 없고 그런 것은 격무의 어려움이 있으면 자리를 옮겨서라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획으로는 진료원을 2명 둘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군 의료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순회진료 그런 제도를 그쪽에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산 때문에 순회 진료는 극히 제한적이고 그렇게 많은 횟수를 못합니다.  1년에 읍면당 일반진료 1회, 한방진료, 치과진료를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진료소가 그 면을 전체 관할 안 하기 때문에 특정 진료소 지역에 순회 진료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방문 보건사업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전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749명입니다.  고혈압, 암등 해서 정기적으로 거동불능자 가정에는 주1회 방문하고 만성질환자는 월1회 이상 검진하고 희귀난치성은 별도로 가는데 정기적으로 그렇게 방문하고 환자로부터 요청이 오면 전화를 받아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화에 응해서 방문합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방문인원이 많은 진료소에는 방문보건사업이나 다른 사업 쪽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검토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보건지소 운영 현황에 보면 세입세출 하고 진료 인원이 다 나오는데 편차가 심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세입세출 현황은 진료에 의한 세입세출만 표시한 것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 김민환   생초도 그렇고 덕산에는 인원이 많아졌는데 돈은 적어지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덕산보건지소의 세출이 많은 것은 2004년도에 비가림 시설하고 찜질방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있는 세입세출은 진료에 의한 세입세출만이 아니고 사업을 했거나 창고를 지었거나 사업적인 세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진료인원하고 세입 차이가 나는 것은 진료인원은 연 인원이 아니고 실 인원입니다.  세입에 차이가 나는 것은 투약 일수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감기는 3일분만 주면 만성질환자는 한달간 약을 주는 경우도 있고 15일분도 주고 해서 인원하고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지적한 것은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의장 김민환   생초에는 2004년, 2005년도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남부통합지소는 차이가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남부통합지소의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의장 김민환   세입세출하고 진료 인원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인원은 많이 있는데 세입이 적어진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17페이지, 보건의료원 진료 실적이 있는데 의료원 의료사업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안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의료원에 세입은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원은 여러 분야로 볼 수 있는데 보건위생과 하고 보건지소하고 다 합하면 2005년도만 예를 들면 총 지출은 3,100백만원입니다.  수입은 1,370백만원입니다.  비율은 4.4%입니다, 지출에 대한 수입의 비율은.
  보건사업 분야를 제외하고 진료 부서하고 보건지소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출이 2,070백만원, 수입은 1,370백만원으로 채산성은 66%입니다.
  의료원의 진료 분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출은 1,360백만원, 세입은 980백만원으로 전체적으로 72%입니다, 자립도가.
권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자로 보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진료소 신 건물 증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송계, 향량진료소에 갔는데 송계진료소는 생활공간, 소장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고 거기에 충분한 면적, 토지가 충분한데 왜 그렇게 지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가계진료소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를 입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었는데 국비 70%, 도비 30% 받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짓는데 지침이 35평을 지어라 그렇게 하고 돈은 135,100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군비를 안보태고 34평 지었는데 가계진료소가 전에 있던 집도 잘 지었는데 침수가 되어서 그렇지 앞의 진료소들이 22평에서 28평까지 있었는데 전에 있던 진료소보다 10평이 늘었습니다, 35평을 지으면, 25평에서.
  그래서 (구) 건물보다 10평 정도 늘었고 가정사는 15평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적은 평수인데 관사적 성격이어서 개인 생활의 충족보다는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하고 진료 공간은 20평으로 지어라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너무 적고 안에 찜질방을 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까지 남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복지 차원에서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찜질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보니까 시각 차이가 있는데 우리도 내년부터의 계획은 예산을 더 요구해서 5평정도 더 늘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짓게 되면 40평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근 위원   건물에 대해서 비좁으면 문제가 한 공간에 소장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기모터 수압이 충분해도 모터가 다시 작동하는 것이 있고 한 공간에 보일러 2대, 물탱크 2대고 가계 이주단지에 산에 물탱크가 있는데 수압이 있어도 모터가 돌아가고 결국은 세수 낭비입니다.  전기세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감하게 교체를 하고 보일러도 잠금장치는 꼭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불편하고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을 하고 지었으면 안에 건축물을 더 잘 지을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보일러가 2세트로 되어 있는 것은 진료소에 따라서 개인 살림의 공간의 운영비용은 진료원이 부담하기도 하고 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서 부담하는데 한 보일러를 하면 경계가 모호합니다.
  진료소에 따라서는 운영협의회에서 진료원이 사용한 것도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갈라서 부담하는 경우에 구분이 모호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해서 보일러를 2대 했는데......
이상근 위원   진료소마다 운영위원회에서 전기세, 수도세를 분담해서 내는 진료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다른데는 흔합니다.
이상근 위원   가계진료소가 지금까지 운영비나 전기세, 수도세를 분담해서 자체에서 소화를 했는데 주민들은 운영위원회하고 진료소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일이 없다, 산청군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낭비적인 요소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원화시켜라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앞으로 단일 보일러를 하든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소장님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조화가 잘 되고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2개를 하면 소장들도 피곤합니다.  앞으로 진료소 운영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진료소 적립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료소마다 하한선, 상한선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적립금을 보면 서부진료소가 2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최소는 생초 구평진료소가 3,195천원이고.  그래서 138백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15군데서.  적립금이 아니고 이월금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운영협의회에서 연간 수익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곳이 사업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료소에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진료소 운영비를 전체 다 사용합니다.  예산항목을 보면 인건비 중에서 수당으로 활동장려금, 회의수당이 있고 의료비, 난방비, 차량비, 공공요금, 회의비, 여비, 시설유지비, 사업비해서 노인 목욕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승인받아서 사용합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 진료소가 다 그렇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자체적인 감사를 합니까, 진료소에?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산승인하고 결산하면 그것은 확인해서 이월금이 정확한가 정도는 확인입니다.  감사를 하듯이는 안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인건비도 나간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행정에서.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활동장려금 해서 수당으로 월 200천원 정도 주고 운영협의회 활동수당은 연간 예산의 기준이 있는데 360천원입니다, 1년간 총 예산이 협회의별로.  회의수당은 300천원에서 600천원이고 이 세 항목이 인건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나중에 그 부분을 서류로 내 주시고, 진료소 예산내역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비용 내역서.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15개 진료소를 2005년도에서 2006년까지 사용한 내역서, 사업비만?
심재화 위원   예, 약품구입은 의료원에서 통합적으로 총괄 구입해서 분배합니까?  지소별로 따로 구입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약품은 연초에 단가입찰 비율로 입찰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가격에 의해서 몇 %를 받을 것이냐 입찰을 보면 많이 절감된 해는 70%만 받겠다 그런 것도 있고 비율이 정해지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안내문서를 냅니다.  금년에 의약품 단가계약은 어디 있는 무슨 도매상하고 했는데 고시가격의 몇%에 거래된다 하면 지소까지는 우리가 사주고 진료소는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계약해 놓은 회사하고 약을 구매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약을 구입하는데 전체적인 제약회사에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요구하는 것으로 요구를 내면 약방에서 비슷한 약품이 있는데 각 제약회사와 협의해서 하는데 요구하는데 약이 없어서 약을 못 사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약 도매상에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네요?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제약회사는 아니고 도매상에서.
심재화 위원   진료 인원이 줄어든 곳이 있는데 내대, 가계 보건소는 진료 인원이 2004년 대비 2005년도에 많이 줄었고 늘어난 면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고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를 들어 만암 보건진료소는 금년에 진료소장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말년이 되니까 소홀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대 보건진료소는 2005년도에 찜질방을 설치했는데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걸려서 이용이 적었고 가계진료소는 수해가 있어도 수해 때문에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방문 보건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방문 보건하면 진료수가가 포함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많이 늘어난 곳이 있는데 입석은 많이 늘었는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입석은 금년에 800명 늘었는데 활동을 열심히 하면 많아집니다.  진료원에 대한 근무평정도 하기 때문에 활동을 촉구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면 더 올라가고 진료소의 규모도 내대는 신천리까지 관할 구역이 되어 있는데 관할 구역 자체도 취약성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강검진 진료인원이 얼마입니까, 올해?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3,700명 정도 검진했는데 작년도에 1,980명에 비하면 80% 늘어난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검진을 하면 심각한 환자들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2차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50% 선을 상회합니다.
심재화 위원   거창병원차가 자주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하던데요?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거창병원에서는 암검진만 하러  옵니다.  1년에 3,000명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암검진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한번씩 오는데 현재는 전라도에서는 안 옵니다.
  우리 의료원은 검진하려면 진료인원을 따로 빼야 합니다.  따로 검진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고 만약에 우리군의 실적이 낮다고 생각이 되면  외부병원을 유치합니다.
  그런 병원은 검진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검진팀이 전문적으로 있기 때문에 마을마다 가서 검진합니다.  금년에는 전라도에서는 안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창병원이 2차 검진도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그런데 거기는 암 검진만 하니까 일반 건강검진보다 이상 소견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납니다.
심재화 위원   외부에 할 것 같으면 진주에 있는 종합병원하고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진주병원도 암 검진 전문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고 진주병원은 우리 지역에 와서 오랫동안 순회해 주지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보건진료소가 관내에 15군데인데 근무하는 분들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얼마나 지출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진료소는 시간외근무를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월3백만원 지원되니까 1인당 300천원 내외에서 지원됩니다.
조성환 위원   진료소도 시간외 업무를 많이 봅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진료소는 주로 거주를 하니까 시간외라도 환자가 오면 당연히 보고 요즘은 보험 청구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3백만원 선에서.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아니, 4백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300천원선 해서 15개소면.
조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문영진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아까 진료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들었는데 진료소, 지소별로 원인을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진료소의 진료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특이한 것은 원인을 규명해 보는데 환자가 작년에 아프던 사람이 금년에 아파야 하는 것이 아니고 들쭉날쭉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많이 줄어든 경우는 원인을 알아는 봅니다.
○간사 문영진   그러면 적게 감소되는 것은 알겠는데 크게 감소되는 것 남부통합지소는 교통이나 주변여건이나 많이 변화가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줄어드는 것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제가 통합지소에 가보면 진료인원이 줄어들수록 허전한데 남부통합지소는 연구를 해서 찜질방이나, 노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찜질방, 침을 선호해서 환자가 많이 오는데 원지 병원에는 줄을 서 있고 지소에는 좋은 시설에 규모도 좋은데 많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몇 일전에 주민으로부터 제가 제의를 받았는데 환경개선 및 자구책을 강구해서 홍보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지소를 없애면 안 되나 하니까 없애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싸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덧붙여서 찜질방이나 시설 환경을 개선해서 하면 옛날에 이용하던 분들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남부통합보건지소는 개원 당시에는 원지에 병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규모로 개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반의원도 생기고 치과, 한의원이 생기고 해서 지금 환자가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32,000명이었는데 2005년도에 만명 규모로 줄었는데 거기에 있던 병리검사, X-레이 촬영하는 기능, 물리치료는 하루 이용인원이 1~2명밖에 안 되어서 의료원으로 흡수 통합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는데 그것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병원에서 돈벌이하는 것처럼 홍보나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고 의사가 군대에 복무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공중보건의가 또 다들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유치하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찜질방을 하면 유치효과는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의료기관의 찜질방은 영업하듯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찜질방을 해도 진료하러 오는 인원에게 진료에 도움주는 찜질방 정도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찜질방을 한다고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좋은 시설에 좋은 건물에 투자 가치도,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세입세출을 봐도 유지는 되는데 어떻든 방안을 강구해서 조금 신경을 쓰면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문대진료소가 있는데 세입은 증감에 1,536천원, 세출은 3,670천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2004년도에 세출이 많은 것이 창고를 지으면서 7백만원 정도 들었고 2005년도에 감이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예,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오동현위원입니다.
  유사건강식품에 대해서 군관내에 건강 보조식품 제조 가공업체가 15군데인데 현재 가동현황을 파악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건강보조식품관련 허가는 식약청 허가 사항이고 우리는 없습니다.  기준이 약에 도달할 정도로 고성분이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워낙 난립해서 제대로 안 됩니다.  개별업소 단위로는 쉬고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거의 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씩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위생검사를 합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예,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주기적으로 안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강보조식품이 농특산물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홍화원에서 생산되는 홍화가루나 환은 군청에서도 다른데 방문시 선물로도 주고 하는데 의료원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앞으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이런 식품들은 식품 생산 보호를 받아서 자가검사 대장, 생산품 생산원료 수불대장이 있는데 부책 종류는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연1회 이상 합니다.  방금 오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약에 매스컴을 타면 산청 농특산물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일반음식점이 산청군에 523개가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53개인데 이것은 도 계획에 의거해서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기준은 도에서 평가 자료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자체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모범음식점은 해마다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한국음식업조합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해서 신청해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지정이 된 업소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60개로 모범음식점을 운영했는데 기준미달은 탈락시키고 신청한 곳을 심사해서 지금은 5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기준에 의해서 지정은 하고 있는데 음식점의 수준이 열악한 편입니다.
오동현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실태조사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1번 합니다.
오동현 위원   지정된 업체 점검도 하고 사후 관리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점검해서 기준미달은 탈락시키고 새로 신청한 곳은 기준에 해당되면 지정합니다.
오동현 위원   지원하는 것이 녹말이쑤시개하고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매년 모범음식점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지정될 때만 되면 지원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지정해 놓고 지정 기간중에 지원합니다.
오동현 위원   예,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입원환자가 월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연 인원으로 2005년도에 3,100명이었고 2004년도에는 입원이 4,355명입니다.  연 인원으로, 실인원은 485명이고 2004년도에 4,140명보다는 조금 많아진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농촌의 고령자가 많이 있습니다.  유형은 성인병이 많습니까?  노환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근골격이니까 노환에 해당하고 젊은 사람들의 입원 비율이 20% 정도 되고 진주에서 수술하고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는 수술후 치료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노환이 대부분입니다.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검진을 진주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주민들의 인식의 문제인데 진주에서 하면 시설이나 인력이 우리보다는 기술이나 시설도, 기계도 발전된 그런 기구를 사용하니까 2군데 중에 어느 곳에 하는 것이 신뢰가 가느냐 하면 진주인데 우리도 시설도 개수하고 버스도 사기 위해서 발주해 놓고 있는데 건강검진 부분에서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오동현 위원   사업장에 검진이 공무원 외에는 진주에 가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보완해서 진료 업무를 관내에서 하면 많이 늘 것으로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사업장 검진은 거의 우리가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기업체도 찾아가고 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의료원을 이용해 주도록 홍보도 하고 독려한 결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 질도 높이고 서비스를 잘해서 산청 관내는 여기서 검진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수 위원   모범음식점 53개인데 지원 대상은 70개인데......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스마일음식점이 또 있습니다.  모범음식점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권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집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집행계획이 8,156천원 집행 계획인데 반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지금 4,300천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에는 남아 있는 것이 57,171천원, 집행액이 7,207천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것은 2005년7월1일부터 2006년8월20일 까지 치니까 그렇는데 금년도 것만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진흥기금 4,300천원 어디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주로 명예감시원들의 활동비입니다.  4명인데 1일 35천원의 수당입니다.
심재화 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활동비를 줄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이 분들 역할은?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직원들하고 같이 업소 점검도 하고 위에서 취지는 위생관계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나쁜 짓 못 하도록 하고 일도 도우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활동은 연 몇 회쯤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연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4명이 올해는 몇 회 활동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올해는 66회 했습니다.  전체 1명이 나갈 경우도 있고 전체가 4명이 66일 정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총 동원 인원수를 하루로 봅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하루 4명이 하루 나가면 4일로 봅니다.  총 66인이 나간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횟수로는 66회가 안 맞는데 횟수로는......
심재화 위원   근거 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연 몇 회 이상 단속하게 되어 있지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명예식품 운영감시원 지침이 있는데 감시원은 시장,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1인에 한해서 연 30일 이내에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4명이어서 120일간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무원이 같이 나가는데 나갈 때 4인이 같이 안 나가고 따로따로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보통은 4명이 같이 와서 2개조로 나누어서 위생계 공무원 1명하고 해서 3명이 1개조가 되어서 활동합니다.
심재화 위원   주로 무슨 활동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주로 학교앞 불량식품 단속, 유효기간이나 무허가 식품 허가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안된 곳이나 시장에 나가서 농산물 수거도 하고.
심재화 위원   작년에 단속한 횟수하고 이 분들 참석한 횟수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보건 정보시스템 구축 서버 교체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못 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107백만원이 듭니다.  진료소, 지소, 의료원 다 동일 전산망으로 하는데 사업 발주는 우리가 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정보통신계에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연초에 할 때는 예산이 30백만원이었는데......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것은 서버만 교체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빨리 해야 본래 목적대로 된다고 하는데 사업이 연말을 안 넘기고 되도록 해 주시고.  또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수도 요금도 감면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쑤시개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없고 대신 위생단속할 때 모범음식점은 위생검사 면제라고 할까 그런 혜택이 있죠.
심재화 위원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취소된 것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폐업도 있고 시설이 불편해서 취소된 곳도 있고.
심재화 위원   의료원에서 음식을 개발해서 지정한 것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 과정은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못 해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음식은 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선정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모범업소로 나갑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지도소에서는 주로 한방 웰빙요리를 개발해서 책자에 의해서 이런 요리를 권장하고 이런 것을 하면 인기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음식점이 참여하도록 권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서 팔 사람은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올해 불량식품 단속을 몇 회 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10회 정도 해서 식품 접객업소가 208개소, 제조 가공업소가 15개소, 식품 판매업소가 5개소 해서 229개소 점검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의료원에서 올해 불량식품 단속은 10회 했는데 여기 나갈 때 누가 나갔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주로 설대비 특별지도, 상반기 합동점검, 모범음식점 지도 해서.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위생 공무원하고 직원하고 식품명예감시원하고 나갑니다.
심재화 위원   예, 단속 일자별, 단속 실적하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8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 실천위원회 위원 명단해 놓고 위원의 성격이 있는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및 성격이 있고 위원의 임무가 많습니다.
  지역보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문,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자문, 국민건강증진시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의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시정 및 심의 의결등 내용이 있는데 위원회 활동은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1번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회의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1년에 1번 합니다.  연초 되면 전체적인 보건사업계획이나 시책 방향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한 것 평가하고 계획하고 위원들이 모여서 검토합니다.
김상겸 위원   평가한 것하고 심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유흥업소 다방, 노래방 등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의료원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단, 노래방은 안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다방은 우리가 하고.
김영수 위원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적발 회수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단속 회수는 자료가 없는데.
김영수 위원   과징금 부과내역도 자료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금년도에는 과징금 부과사실이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티켓영업은 어디서 단속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우리도 단속하지만 경찰서하고 단속합니다.
김영수 위원   티켓영업 단속은 한해 몇 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한해 단속되는 것은 5건 미만입니다.  합동단속 안 하면 사법권이 없어서 진술이나 강요하기 어려워서 우리도 적발되는 경우는 경찰하고 합동단속 합니다.
김영수 위원   고성, 충무는 아주 단속을 많이 하던데 보도에 보면, 불법티켓 영업 행위가 근절되다시피 단속을 많이 하는데 산청도 실태를 파악해서 단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단속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위원장 배종성   과장님, 의료원 지소, 진료소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전체적으로 의사를 포함해서 97명입니다.  일용까지 합하면 100명이 넘고.
○위원장 배종성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1/6은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위원장 배종성   현재 각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 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인원배치는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른 일반진료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의료원에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환자가 많이 안 와도 자리마다 사람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고정 배치 개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인사상 근무 불평하는 직원은 파악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많죠.  왜냐하면 다른데 하고 의료원에는 인사교류가 없는데 직급별로 승진이 안 되고 적체되는 현상이 의료원이 제일 심합니다, 어느 직보다도.  거기에 대한 불평이 많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예,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 주시고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다는 이유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의료원 직원이 많다고 하는데 의료원 직원이 요소마다 있어야 합니다.  내과에도 의사 밑에 1명, 가정의학과도 그렇고 어떤 때는 환자가 적을 수도 있고 과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그렇는데 진료하러 오는 분들은 의료원 직원들이 수월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배종성   예, 알겠습니다.  농촌의 노령화로 노인 연령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방문보건, 가족보건 이러한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직이나 보건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공감합니다.  사람의 행복이 마지막 목표이고 그 내용은 건강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의 역할이 대부분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은 복지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뉴질랜드, 호주가 복지가 잘 되어 있고 거기도 15년 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지부분 종사자와 보건부분의 종사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보건 부분에 획기적인 서비스의 개선, 또는 예산의 투자, 이런 것이 전제가 안 되면 복지사회는 요원한 이야기이고 안 됩니다.
  복지의 핵심은 보건하고 의료, 사회보장인데 복지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보건은 지금 홀대를 받고 있는데, 방역의 1년 예산이 축산과의 조류독감 구제 방역보다 적습니다.  150백만원 밖에 안 되고 거기는 200백만원이고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의 인력, 예산에 대해서 관대한 배려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정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사회복지 업무와 병행해서 건강부분을 서로 합목시켜서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3분 계속감사)


  나.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장 배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2일 산청군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배종성   먼저 실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이만수 일반민원담당입니다.
  박승순 지적담당입니다.
  이상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최영락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앉아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천혜원씨가 건축물대장 정비하고 에어컨 실외기 정비인데 정비라는건 우리관내에 설치돼 있는 에어컨을 손봐 준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분장표에 나와 있는 것.  3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건축민원담당 이찬용입니다.
  에어컨이라는 것은 실외기가 있습니다.  도로가나 실외기가 설치돼 있는 에어컨을 단속하고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외부에 일반 군민들의 집이나 건물에 나와 있는 실외기를 정비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얼마만큼 나오면 안 됩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실외기는 인도나 보행자가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인도에서 얼마, 높이 얼마, 인도 쪽으로 얼마 이상 안 나오도록 규제한다는 겁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인도에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안 됩니다.  이것은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단속건수는 있습니까?  단속한 사항은 있습니까?
○건축행정담당주사 최영락   2004년도에 51개소 정비했고 2005년도에 12개소 정비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5개소 정비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지금 2006년도 15개소 이것은 그 동안에 단속을 2004년, 2005년 지속적으로 했는데 올해 새로 설비한걸 단속한 겁니까?  전에 단속이나 누락된 부분을 단속했다는 겁니까?
○건축행정담당주사 최영락   단속에 누락된 부분이 있고 재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재설치는 법을 알고도......
○건축행정담당주사 최영락   단속대상이 아니고 에어컨을 처음 설치한 곳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재설치가 아니고 처음 설치한 것이네요?
○건축행정담당주사 최영락   처음 설치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도로변에 에어컨 실외기가 나오는걸 단속하라고 한 지침이 얼마 안 됐잖아요.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건축행정담당주사 최영락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2004년도 상업지역 및 건축지역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조에 의해서 2004년부터 단속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도 언론에 나와서 알았는데 많이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럼 지금 단속실적이 2004년도 51개소, 2005년도 12개소, 2006년도 15개소 나왔는데 단속지역은 어디입니까?
○건축행정담당주사 최영락   에어컨이 많이 설치돼 있는 산청읍, 금서, 단성, 시천, 신안 이렇게 5개 읍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속하는건 좋지만 일반민원인들이 여유가 있으면 저거 땅앞에 있으면 길에 놔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단속보다는 사전 홍보를 해서 해놓은걸 다시 옮기려면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세요.
○건축행정담당주사 최영락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군민조정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아니면 2005년도에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해야 될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실제로 접수된 건수.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5년도에는?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2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건이 무엇무엇입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이만수   2건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건수 처리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이만수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되는데 일단 최종처리는 불허처리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이 사람들이 일반절차에 의해서 하다하다 안 되니 조정위원회에 접수한 거죠?  처음부터 조정위원회에 들어왔을 리는 없잖아요.
○일반민원담당주사 이만수   일단 종합실무심의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도달되어서 재차 법리검토나 종합적인 검토차원에서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처리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위원회로 이첩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본인들이 조정위원회에 접수한 겁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이만수   민원처리 흐름은 1차 소관부서에서 관계 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1차 거칩니다.  거기에서 안 되는 쪽으로 결론난 민원은 한번 더 민원인 구제차원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민원인이 제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상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 돼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야 완벽히 안 되는 것으로 결론낼 수 있다는 겁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이만수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상 명백하게 안 된다는 규정된 것 외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법령상 명백하게 해 줘서 안 된다는 것외에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민원조정위원회 취지가 복합이나 실무민원에서 민원인 구제차원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실장님 말씀처럼 민원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됐다면 법령상 명백하게 해 줘선 안 된다고 표시돼 있지 않는한 해 주는 쪽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그 중에서도 이해당사자나 아니면 지역에 많은 재해를 가져올 때, 즉 지역의 민심에 위반될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역이나 옆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건 법으로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쳐 안 된다고 명시돼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예를 들어 납골묘지나 쓰레기매립장이나 지역정서에 위반되는 것은 법령에 맡기지 않더라도 주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불가처리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작년에 2건 된 것이 그런 행위입니까?  2건이 안 된게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입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이만수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실제 타부서의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감사자료를 기 조정위원회 역할이 나와 있고 요구를 했을 때에는 이 분들이 한 일 이 정도는 계장님이나 실장님이 가지고 와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하는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감사의 흐름을 가져오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해야 되고 시간이 연장되는데 앞으로는 준비를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상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주택허가 담당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는데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경사지붕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건축행정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주택 가꾸기 사업일환으로 경남도에서 시책적으로 경사지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사지붕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 현재 3백만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꼭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도나 전 시군에서 주택개량사업은 전량 경사지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예를 들어 경사지붕을 하면 3백만원 지원해주고 또 촌에 주택개량사업이라나 집을 새로 짓는 것 안 있습니까?  법적으로 영향을 안 받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사실 행정사항의 편의에 의해서,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경사지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주택물량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행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 추가물량도 보고되었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면 주택개량도 경사지붕은 경사지붕대로 별도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리고 주택허가를 내주는데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주택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쪽으로 깊은 지식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주택허가가 나지 못 하는 곳에 집을 지어놓은 곳이 금서지구에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자혜마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혜마을에서 보면, 이주단지에서 보면 산쪽으로 근 1㎞ 정도에 주택을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다.  실장님이 그 면에 계셔 잘 알건데 이번 태풍때 자혜마을 이장님이 산태가 나서 피신을 하고 상당히 신간하는 연락을 받고 가서 보니까 산을 절개해서 집을 짓다보니 내려오는 길들이 파여서 상당히 혼자 살기는 위험한 곳으로 보였었는데 또 산 안에 집이 있으니 화재가 났을 때나 수해가 났을 때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그런 곳에 주택허가를 내줬다면 법적 하자가 없어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담당자들이 지적도를 보고 혹시 법적인 하자는 없어도 객관적으로 집을 지으면 안될 곳에 지었는지 확인을 안 해봅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건축법이 2006년도5월8일 소규모 주택은 짓고 나서 사후에 기재하는 것이었습니다.  5월8일 이후 개정 후에는 소규모도 사전에 신고랑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허가가 아니고 바로 짓고 나서 권고한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재해나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허가나 신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것도 하나의 예이고 계곡에 보면 참좋은 계곡에 전원주택이라 해서 한 집씩 집을 지어서 어찌 보면 좋은 계곡을 몇 집 때문에 계곡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계곡을 즐기지 못할 정도의 집들이 서 있는데 그 곳에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불편한게 많은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데는 시골의 마을들이 대부분 계곡물을 상수원으로 해서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원 위에도 주택허가를 내줘 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하고 밑의 주민하고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주택허가를 내줄 때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지만 민원하고 문제되는걸 고려할 수 있는 규제나 원칙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좋은 말씀 같습니다.  아마 10년 전부터 산청이 산과 계곡이 많이 있는데 시천이나 삼장, 금서같은 경우에 사실 현재 법상으로는 규제사항이 없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계곡에 집을 지었을 때 오염원이나 상수원에 심각한 실정입니다.  산청군 집행부하고 의회가 산청의 먼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 보시고 고민이 됐을 때 규제할 수 있는 일정분야는 규제해줘야 지역을 보전할 수 있는데......
김상겸 위원   타군의 언론에 보도된걸 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라면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유입정책이나 봤을 때 예를 들면 방곡지역에 집을 짓는다면 방곡계곡 앞에 5채면 5채, 6채면 6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조성해서 인구유입에 도움도 되고 산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게끔 하는 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곡에 한 집씩 전원주택을 짓는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립주택 식으로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같이 소규모로 5집이면 5집, 3집이면 3집 이런 식으로 인구유입이나 주택보급을 하는데 난개발, 한 채씩 짓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정책을 잘 잡아서 어찌 보면 우리산청이 정말 자랑할 것이 산과 계곡이라고 알고 있는데 난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정말 산청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문제는 조금 심도있게 생각해서 앞으로 산청의 미래를 생각해서 계획을 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좋은 말씀입니다.  지리산 일대에 보면 남원의 하늘아래 첫동네 심원마을에 보면 취락지구를 형성했습니다.  지리산밑에 취락지구를 형성해서 그 취락지구내에 주택을 짓고 장사도 하고 그 외는 일체 계곡이나 훼손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야도 걱정해서 좋은 계곡 이런데는 취락지구를 형성해서 그 외에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성   조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성 남사 찜질방 건축행위에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예.
조성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찜질방은 공무원 자신부터 좀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고 지금은 행정에서 안 되어서 감사원에서 위탁되어서 감사원의 처분만 가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현재 돌아가는건 감사원에서 문제없음 해서 마무리짓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찜질방도 지역에 사람을 유입하고 지역관광에 크게 일조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업체 자체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처음에 허가를 낼 적에 진입도로만큼은 짚어주는게 되는데 그런게 없고 그 부분은 지역에 이바지되고 좁게 말하면 동네주민의 갈등이 빨리 회복되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해 나가다 그 문제는 감사원에서 결론이 나면 모든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예, 최종 마무리됩니다.
조성환 위원   다음에 남사 그 지역에 재향군인회에서 공동묘지가 들어온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조금 알고 있는데 아까 심화재화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복합민원에서 최고 어려운 것이 법률적인 사항보다 앞서 가지고 지역의 정서랄까 지역의 민심과 관련되는 민원이 행정행위에서 최고 걱정됩니다.
  이 분야도 보면 지역의 정서와 해결되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법이 맞고 안 맞고는 법을 고치면 되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지만 지역정서가 위반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성환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건축부서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농업축산 쪽에서 소득증대사업에 관해서 이동식 냉장시설을 많이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냉장시설에 대해서 지금 여지껏 건축분야 부서에서는 하나의 건물이라고 규정지어서 측량해야 되고 허가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따질게 아니고 타지역 진주, 사천, 하동 이 세 지역에서는 농업소득증대사업에 관한 냉동시설에 대해서는 이동식으로 해서 건축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건축물로, 우리가 유권해석을 해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혜택 주려면 좀더 농민쪽에 서서 유권해석을 찾아갈 때 좀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검토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연찬을 해봤습니다.  하동군에 보면 5월8일 이전에 건축법이 생기기 전에 했습니다.  5월8일 개정되고 나서는 건축물로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사천, 함양도 알아보니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딱한 것이 조그마한 컨테이너 넣고 전기시설을 최대한 농민입장에서 해 주고 싶은데 그에 관련된 법이 5월8일 되었습니다.  현재는 안 됐는데 이 인접 시군이나 저희들이 대상이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검토해서 농민의 소득증대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문영진   문영진위원입니다.
  35페이지, 신촌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운영에 보시면 총 공사비가 1,300백만원이 들어서 2004년2월28일까지 끝내고 지금 현재 밑의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으며 일부 주민은 군에서 관리요망, 또 보면 마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자체운영이 불투명, 장기간 미사용에 따른 시설정비가 요구되고 마을에서 관광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지원등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사실 이 사업 추진시 제가 시천면에 근무했습니다.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시책에 의해서 경남도에서 산청 신촌마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보람을 가졌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또 5년째 세월이 흘러 종합민원실에 오니 좀 부끄럽습니다.  취지는 국비 1,000백만원, 지방비 300백만원으로 했는데 사실 본래 취지대로, 본래 취지는 그 마을주변을 아름답게 꾸며서 거기에 따른 소득을 주민이 공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공무원이 수없이 면담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가져오면서도 시행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주민들간의 봉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어느 시점까지 통합이 안 되면 군에서 자의랄까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 추진하는 쪽으로 안 되면 주민들이 놓으려고 하고 또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안 되면 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방법, 더 나아가 꼭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지금은 단호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문영진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먼저 감사를 대비해서 현장을 확인해보니 각 실과별로 추진한 사업들이 실제상 첫 목적은 굉장히 크고 좋고 아름답고 하지만 뒤에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운영실태, 효과 이런 것은 염려를 안 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뒤의 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먼저 현장 확인할 때 위원님들의 공감된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완공된지도 2년이 됐고 한데 빨리 이런 것을 군에서 이왕 사업을 벌였으면 주민소득으로 갈 수 있게끔 지도하고 지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지금 사용을 안 하는 모든 기계나 장비는 자꾸 훼손이 됩니다.  빨리 조치 안 하면 다음에 정비하는 예산이 더 많이 들고 하니까 하루 빨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좋으신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오동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미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아마 보니까 수해지구에 돈이 지원된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융자금은 수해비용입니다.  총 29명에 24,900천원 보상인데 금액입니다.  5번에 융자금 미납자 현황에 보면 현재 연도가 경과되어서 미납된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대부분 87년도 셀마 태풍때 금서면 방곡 가현마을의 수해주택 융자금입니다.  밑에 보면 5번에는 연도가 지나 가지고 못 받아들인 사항이고 위의 2006년도 회수계획은 당해연도 계획입니다.
오동현 위원   밑의걸 보면 현재 방곡 위에 이자 900천원, 300천원, 700천원 되어 있는데 아마 밑의 두 분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괜찮은데 위의 분들이 많이 밀려 있지 않나,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맨위에 조태경씨는 이민 갔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저희들이 수해주택이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87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집을 팔고 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거의 놔두고 갔습니다.
오동현 위원   만약 못 받는다면 결손처리할 겁니까?  압류처리할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재산조회해서 구상권 청구......
오동현 위원   이민가고 없으면 지금 채무자가 없으면 가능합니까, 구상권 조치가?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거기에 또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융자금 수해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채무자가 국내에 안 있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인척이나 파악해서.....
오동현 위원   지금 이것은 올해 이주한지가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민간지가 언제 됐는지?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그 내용은 확인 못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걸 그냥 둔다는건 제가 볼 때에는 직무유기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돈이 안 들어온다면 1년내 당장은 알 수 없겠지만 1년 후에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장기채권인 모양인데 이걸 담당부서에서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빨리 조치를 해서 이민간데를 알아서 조치하든지 제가 알기로는 고시 송달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저희들이 재산을 다 파악해서 재산세......
오동현 위원   아직까지 파악 안 됐다는 것은 감사자료에도 왔는데, 물론 업무가 바쁘지만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또 미리 조치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파악해서 언제까지 자료를 주실랍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거기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오위원 말씀에 답변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거라 실장님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 가현마을은 셀마때 산태가 나서 마을이 없어져서 이주단지를 만든 곳입니다.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셀마때, 그러니까 17·18년 됐는데 지금 열집 정도중에서 두집 정도 살고 다른 사람의 살기 힘들어서 이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금서면에 계셔서 내용은 알지만 돈은 보니까 7집 해서 천얼마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이것도 처리는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보긴 봅니다.  돈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십몇년된 돈은 상환을 못 하고 형편이 곤란해서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주소를 파악해서 정말 그 분들이 살 의지가 없다면 압류보다도 다른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산청에 살고 싶은 사람이 땅을 집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권장도 할 수 있으니 혹시 집주인들 빨리 주소를 파악해서 확인을 해서 빨리 해결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위원님이 아마 장소하고 지리를 잘 몰라서, 저도 이 곳을 잘 모르면 돈이 오랫동안 체납돼 있으면 오해하기 돼 있습니다.  상당히 해결하기도 어렵고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해결하긴 해야 됩니다.  빈집이 수해되고 나서 이번에 한번 마을에 갔었는데 지금 집이 다 되어 있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셀마때 그랬다면 벌써 20년입니다.  87년도에 셀마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채무변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상권을 행사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20년 가까이 놔뒀다는건 말이 안 되죠?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이 주택 수해지구는 상환기간이 20년입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상환기일이 20년이 돼 있더라도 사람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됐을 때 20년이지만 예를 들어 1년만 지나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빨리 조치해야 되는데 상환기일이 20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처음부터 안 냈으면 모르는데 계속 내다가 2005년도 안 내는 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보면 조태경씨는 3,630천원입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오동현 위원   애초에 대출금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가져와야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 알겠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관계입니다.
  빈집 정비관계는 산청군내에 이주를 하고 빈집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빈집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상 정비되는건 영 못 쓸 것 뜯어내는데 대해서는 올해 100동, 작년 100동 해서 100동씩 하고 있습니다.  파악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1년에 얼마씩 해서 정비할 것 아닙니까?  그럼 1년에 몇 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올해 100동이고 작년에 100동 했습니다.  물량이 좀 적어서 그 중에 보면 본채외에 아래채도 정비하는데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한 동 정비에 얼마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500천원 지원됩니다.  또 인터넷에 쓸만한 주택에 대해서 건축연도하고 소유자하고 공고해서 작년에 5동하고 올해 3동이 외지에 판매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빈집을 해서 매각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인터넷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조사해서 인터넷에 띄워 놓겠습니다.  임대나 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건 상당히 군에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임대주택 관계가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금 부지가 확정되어서 추경에 확보할 것 같은데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위원님도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신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군에서 직영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수요나 파악해보니 행정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어서 전문성과 사후관리가 어려워 계획을 수립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지는 11,073평 구입해 놨습니다.  지금 업체와 담당계장하고 면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유력한 업체는 원정이라는 업체인데 진주의 평거동 원정스카이라는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고 그 뒤에 250세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0세대 얘기하니 30세대 희망자만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 해서 조만간에 원정 사장이 산청군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창원에 있는 주택공사도 보니까 주택공사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건설부에서 난무하게 짓지 말라면서 종업원수가 1,500명, 임대 분양청구자가 5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함양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조건은 안 되지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주택공사와도 계속 조율해야 되고 다음에 경남개발공사도 보면 사업이사가 옛날 도의원 하신 분인데 허기도의원과 잘 통합니다.  그 분에게도 물어보니 산청에 임대주택은 300세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업체들도 있지만 일단 원정하고 우선 협상해서 요즘 조건이 보면 돈이 안 되다 보면 행정에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지를 어떻게 해라, 아니면 수도나 상하수도 얘기를 하는데 유치분양에 대해 부지나 도로분야나 상하수도의 시설기반같은 것은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반시설같은 것은 해 주는 것도 좋은 입장이고 또 현재 산청같이 열악한 입장에서 그런걸 아마 제시해야만이 이 쪽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조사하시고 임대주택 60세대를 짓는다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30세대만 있으면 자기가 짓겠다고 얘기한다는데 그럼 수요자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해놨는데 227세대인데 현실성이 좀 약합니다.
오동현 위원   왜냐하면 어정쩡하게 그냥 잡고 가시적으로만 파악을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들어올 분을 파악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어중간하게 하면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못 하겠다 하면 안 되거든요.  확실한 분만 수요자를 파악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여기 진주에 계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 여기 오려면 집이 안 되어서 못 온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내가 확인해본 바는 없지만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임대주택을 이용하면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각적으로 파악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이왕 임대주택 얘기가 났으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밑에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유치곤란시 타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검토를 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만약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한다 해서 다른 용도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한다면 읍민이나 금서면민은, 물론 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분들이 또 공공기관을 못 믿는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타당성 검토를 확실히 해서 안 되면 왜 안 된다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북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서에 기화제약과 업체 유치추진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하고 실소유자를 내실있게 파악해서 최대한 원정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어느 특정업체를 물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정한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우리군에서 유리하고 좋은 조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면 임대주택 문제는 크게 문제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0세대는......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신안쪽에는 조금 호감을 가지고 상당히 금서, 산청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 문제 등등 안 됐을 때의 문제점으로 군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 됐을 때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군에서 되도록이면 한 푼이라도 군비를 낭비하는 쪽이 안 되도록 검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과장님,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이런 것도 열심히 한 번 해서 군민들에게 우리 산청군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도 보여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은 군민에게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수년전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처리에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고 그 기억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상품광고나 홍보마케팅에서도 고객감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품격있는 예절을 습득하여 우리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감동을 받고 오래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고 칭찬받는 부서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인허가업무 처리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하는 경우가 도시과가 104건, 종합민원실이 48건,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이 42건 등이고 불허처리 내역은 총 25건중 환경복지, 재정경제, 도시과 이렇게 해서 불허내용이 취하나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내년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취하나 불허가 많은 것은 첫째, 공무원들의 홍보부족이나 민원인의 인식이랄까 무지, 더 나아가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미 인지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분할 관련 허가행위가 3월8일부터 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축법도 보면 기재 신청사항이 5월8일부터 인허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종합민원실장으로서 취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령홍보나 관련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최대한 취하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접수전에 사전에 담당자하고 협의하여 처리한다면 이와 같이 민원인이나 공무원이 시간·경제적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 복합민원의 경우 도시과에서 농지산림관련 협의를 거쳐 허가를 하는데 이게 여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 하나 지으려면 민원인이 보통 우리군청에 5번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 와야 5번 정도는 와요.  5번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처리절차나 또 허가기준등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 홍보를 많이 해서 목표를 민원인이 적어도 허가신청하러 한번 오고 준공검사 신청하러 오고 두 번 정도 해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런 생각을 혹시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좋은 말씀입니다.  종합민원실장으로서 민원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으로 10월1일자로 일반민원이 복합민원으로 변경됩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과의 토지개발행위와 농지전용 분야가 민원실에 붙어서 복합민원이 됩니다.
  지금 민원분야를 보면 사실 건축 하나 하기 위해서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산림훼손, 환경오염 저촉여부, 문화재보호구역 관계등 너무 많은거죠.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한다고 해도 참 미흡합니다.  민원분야는 최대한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오시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많이 노력해서 최대한 민원입장에서 빨리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산청군 홍보지 천왕이소식지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민원 처리 주민 만족도 결과 89%가 만족한다는 설문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조사결과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인허가업무 처리, 불허처리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상당히 믿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좀더 노력하시고 특히 민원실에서 반려 처리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로 도시과하고 산림 이 쪽입니다.  사실 이렇다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봐요.  너무 우리군의 담당자들이 처리하는걸 보면 법이나 원칙에 너무 얽매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민원인의 면에서 생각해보고 업무처리해 준다면 많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민원실만 친절이나 이런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나 또한 산림과같은 경우에도 같이 민원실하고 민원 처리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군청에 일을 보러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와서 일을 처리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고맙습니다.
이상근 위원   실장님,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하시는 분은 참 잘 한다고 감사때도 지적했고 항상 볼 것 같으면 보통 업무보고를 몇 년 동안 받아왔고 감사지적사항도, 이번에 감사지적사항도 나와 있어요.  공무원 친절교육 강화 및 법령연찬회등 해서 한다 이런 소리가 의회에서 민원실 감사를 시작하면 대두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민원업무를 보러 왔는데 몇 가지 주요쟁점들을 기록해 내려옵니다.  그러면 설명을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기록, 본인이 기록하지 않은 성명, 사인 말고는 본인이 기록할 수 있는데도 뭐냐하면 이리이리 해야 됩니다, 앉아서 지적하면서도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도 기재를 안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 기재를 안 하고 듣고만 갔다 올 것 같으면 뭔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시 또 오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잘못 써왔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네 번, 다섯 번 했고.
  4대의회에서도 건축민원 때문에 앞의 심재화위원님도 있었지만 우리가 원콜서비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 놓고 위원이 와도 쓰리콜도 아니고 포콜도 아닌 것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집행부가 기관장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너무 법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의욕적으로 좀더 모자라는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법령이 꼭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접근해줄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죄송합니다.  민원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방문도 해야 되고 심지어 때로는 저 부서 가라, 이 부서 가라 하는데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변명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분야는 종합민원실이지만 김영수위원 말씀대로 종합민원실은 어찌 보면 단순히 접수하고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건축부서외에는.  거의 산림이나 환경이나 위생분야나 도시, 농지 다 있는데 사실 종합민원실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관리부서가 관리하다 보니 부서가 한 10가지 정도 관리됩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보면 부탁드리고 실과장 회의때도 군수님 지시나 부탁도 드립니다.  그 분야는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실 그 분야도 있습니다.  5월8일 이전에 건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거의다 행위에 의한 건축이었습니다.  집을 먼저 지어놓고 차후에 등록했습니다.  준공검사도 필요없이 등록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10년, 20년 흘러오다 보니 그 회의자체가 현 도면의 지번하고 일치 안 합니다.  지금 집을 짓고 민원이 오는건 거의다 문제되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앞에부터 잘못된 기재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차황의 이종봉 전 기획감사실장 누님입니다.  7·8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것 있죠.  오랫동안 잘못된걸 고치고 고치고 하다보니 자꾸 이어지는 겁니다.  저도 보면 잘 아는 분이고 해서 민망했습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너무 주민입장이나 통제되지 않은 법규가 지금 통제되는 법규가 되다 보니까 앞의 것까지 보강하려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의 방문도 줄이고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홍보가 지금 앞으로 건축부분에 법이 바뀌고 하면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장님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사실상 이장님들만 알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 회의 때라도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민원반려, 취하, 불허된 내용을 이렇게 봐서 잘 모를 수 있으니 이 그 부분에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 건축 무료 설계한 자료, 지역, 이름 그 부분에 무료설계 서비스한 부분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종성   민원실장님, 방금 이상근위원 자료 요청한 부분은 지금 민원부분에 끝나면 자료를 즉시 갖다 주도록 부탁합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음 질의?
  예, 권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36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 이용실적에 보면 증명서를 떼서 관리하여 주는 수수료는 없습니까?  있는지 알고 싶고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보면 강제금 미납이 있는데 미납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수수료는 있습니다.  수수료는 지급됩니다.  강제이행금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부과한건 5건인데 현재 2건은 철거하고 완료되었습니다.  한 건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후에 돈을 안 내고 집을 뜯었습니다.  나머지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관련된건 그대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조치가 빨리 되도록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종합민원실에 보조금 집행한 금액이 있죠?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예.
심재화 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저희들 보조금은 경사지붕한데 1동에 3백만원씩 지원하고 다음에 빈집 정비하는데 500천원 지원되고 생비량 송계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하는데 담장없는데 1백만원씩 보조합니다.
심재화 위원   나무심는 것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예.
심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생비량에 33백만원, 빈집 정비에 50백만원이고 경사지붕이 총 100동인데 현재 거의 완공상태에 있는 것이 88·89곳 다 됩니다.  해서 300백만원 정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 나갔다 하면 300백만원인데 총 나간게 383백만원이죠?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5년도에 나간건 얼마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1월부터 8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1년 총괄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생비량 담장없는 마을 나무심는건 2005년도 사업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사업은 2005년 사업인데 올해 건축이 안 되어서 사업은 올해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나간건 얼마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거기에서 사업은 똑같은데 단, 생비량 아름마을가꾸기 33백만원을 제외하면 350백만원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빈집가꾸기가 현재 앞으로 이 사업을 할 소재는 남아 있죠?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사람이 사는건 안 뜯었다 아닙니까?  안 뜯었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남아있는 량은 파악한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동이 남아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면 우리가 경사지붕하는 문제도, 아까 곁들여서 추가질의하려다가 다음에 하려고 안 했는데 경사지붕도 농촌주택 개량하면 같은 값이면 보기좋게 하자는 권장하는 사업이니 시천, 삼장, 방곡같은 계곡에도 대지가 협소하고 사용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덕산같은데는 위에도 곶감건조막을 한다면 부득이 경사지붕을 못 하거든요.  그런 곳도 주택자금이 돌아갈 수 있게 배려해 주셔야 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집만의 기능으로 지을 경우에는 경사지붕을 지으면 자기들도 3백만원 우의돈을 받아 지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터는 없는데 집을 뜯고 지어서 위에다가 곶감이라도 말리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할 때에는 국민주택자금 융자해줘야 된다, 법으로 보장됐으니 해주도록 하시고 아까 미납자금 몇 명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융자금 회수내역은 주택융자금 남아있는 겁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셀마 태풍때 87년 주택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하고 지금 국민주택 융자금 나간 것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농협에서 관리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심재화 위원   농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회계에는 안 잡힙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융자해주는 것은 재무과나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바로 융자해준게 아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관리는 행정에서 하고 전체 사항은, 집행은 농협에서......
심재화 위원   집행은 농협에서 하는데 잔고액이나 융자대상자 명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대상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융자내역은 안 가지고 있고.
심재화 위원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융자금 회수하는데 지금 1987년도 금서 방곡에 조태경씨 했는데 이 분이 연체가 최초에 된 날짜가 언제부터 돈이 안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 담당직원하고 감사를 하면서 따질건 따지고 격려해줄건 격려해주고 방향제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것을 묻냐 하면 실질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나면 사람이 독촉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제가 받으면 내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걸 안 받으면 낼 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사람을 찾아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갖고 했을 때 회수가 제대로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금을 받아서 하는데 당해 년도 내는 것도 상당히 원리금까지 합해 내려면 어려운데 2년, 3년 지나면 한몫 내기 어렵습니다.  계속 연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자가 연체이자죠?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예.
심재화 위원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체이자까지 해서 이자받는게 어렵잖아요.  이런 것은 연체이자 발생전에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정도 하시고 자료가 나오고 기회가 되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융자금 회수관계는 실무차원에서 했는데 종합민원실장으로서는 미처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챙겨 가지고 제때 내면 부담이 덜 돼도 밀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건축물 무료설계 서비스하는데 이건 좀 확대실시해서 이런데 예를 들어 건축직 공무원이 모자란다면 지금 1년에 국민주택 규모가 건축되는 동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 한 해 얼마나 됐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작년에 128동입니다.
심재화 위원   128동중에서 우리군에서 무료설계해준 건수는 몇 건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작년에 무료설계가 128건이었고......
심재화 위원   전체 국민주택을 지은 동수는?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자료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446동입니다.  총괄 건축신고나 허가......
심재화 위원   그 중에 국민주택 규모는 몇 동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390동입니다.
심재화 위원   국민주택 규모 390동중에 128동을 무료설계해 줬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국민주택 규모도 기본으로 설계사무소에 가서 하면 700천원에서 1,200·1,300천원 줘야죠?  390동에서 128동 빼면 260동은 군민들이 1,000천원 정도 평균 줬다는 겁니다.  270동에 1,000천원이면 270백만원이죠?  그렇다면 직원을 하나 데려 해줘도 우리군 차원에서는 서비스 향상되고 군민들 마음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원 자꾸 아무데나 늘린다면 그렇지만 늘리면서 실제적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편리해 지는데 늘려줘야 되죠.  인원을 받아서 이런 서비스 확대하도록 하세요.  이것도 홍보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건축법 바뀌고 나서 3평만 되어도 설계사무소 가야 된다고 다 그리 알고 있어요.  당시에 또 그리 이야기를 했고, 이장들 회의때.  그래도 그게 잘못됐으면 이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군에서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십시오 하고 해야 여러분들의 실적도 오르고 좋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이 인원이 모자라는건 실장님도 오시고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우리도 얘기할게요.  한 사람만 더 오면 자기 월급 벌고도 서비스하고 남잖아요.  돈내고 되고 칭찬받는 제도를 해야죠.  이게 행정서비스고 아까 원콜이라고 하지만 그건 안 되더라도 원콜에 버금가는 서비스가 됩니다.  이 말고도 창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고도 소규모 창고는 설계해 주자 이런걸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확대해서 국민주택 이하는 다 해 주도록,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대두되는 문제인데 배짱있는 사람이 무허가로 짓거든요.  지어서도 안 될데도 짓고 나서 하는 소리가 벌금 두 번 내고 하면 양성화된다는데 이걸 벌금내고 오고 가고 조사받고 하면 서로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차단을 하고 안 될건 사전에 차단을 철저히 해 주고 가능할 거라면 합법화시켜 주시라고요.  양자택일해야 되지 어중하게 벌금 몇 번 물리고 양성화시켜주면 서로 해 줘도 기분 나쁘고 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될건 철저히 단속해서 아예 안 되게 하고 또 가능하다면 합법화시켜 해 주도록 하세요.  그것을 몇 가지 부탁드리고 단성 백곡 수해이주단지 어떻게 추진돼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저게 보니까 수변구역의 주민들이 재해요구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이주를 하려면 최고 어려운 것이 금리관계인데 백곡이장과 단성면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단은 수변구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수변구역 이주사업비 예산을 받은 후에 그 때는 임대주택이나 행정지원을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성면장하고 백곡이장에게 수변구역에 포함시키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은 이주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다수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중요한 문제가 있는건 저도 그 쪽에 가서 그 분들 만났는데 집을 엊그제 지은 분도 있고 물도 안든 분이 있어요.  그래도 동네사람들이 떠나는데 나도 떠나야 안 되겠나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물들고 나서는 당장 이주할 것처럼 얘기하던데 그 옆에는 신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있는 허가란 말입니다.  물론 허가는 수해가 나기 전에 떨어졌어요.  그렇더라도 그 전체 동네가 이주하려면 허가는 떨어졌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찾아가서 이건 있는 것도 이주하려는데 다른 쪽으로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집을 짓는데 집을 지어놓고 그 양반들 있다 없다 할건데 또 떠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다음에 침수가 되거나 재난을 당하고 나면 문제는 또 우리군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에 조정해서 의논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관심을 갖고, 그 앞집 지금은 얼추 집을 지었을 겁니다.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사전에 잘 파악해서 종합민원실이 산청군의 얼굴입니다.  저 위에 다른 과들이 가서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민원실에 와서 퇴짜맞고 나서 기분 나쁘면 산청군은 엑스거든요.  여러분은 긍지를 갖고 잘 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잘 풀어서 얘기해 주면 다 알아 듣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종합민원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배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2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배종성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찬 묘역관리담당, 조인환 시설관리담당, 허철영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소장님, 올 여름에 우리 지역에 행락 인파가 많이 왔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예.
심재화 위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불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피서철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재화 위원   피서철에 쓰레기 처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특별기간을 정해서 청소차하고 미화원을 집중 배치했는데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발생할 때는 임차비를 계상해서 제때제때 수거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을 닥쳐서 하려고 하면 늦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함으로 해서 찾는 사람들이나 생활하는 사람들이 악취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문화예술회관 향후 운영관리에 대해서 수영장 관계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제가 생각할 때는 수영장을 위탁관리 계약 운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수영 인구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일단은 계약을 1년 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운영해 보고 만약에 그 때 가서 잘 안 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영 인구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수영장에 추가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수영장을 개장하려면 안전을 위해서 단도 설치해야 하고 부대시설이나 안전시설이 없어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시설비는 확보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시설비는 확보 못 했는데 다른 시설비에서 조금 당겨 사용했습니다.  다른 과목에 있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고 결산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돈을 투자하고 사후관리면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중산리 관광단지내에도 사업 목적이나 임대를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문제점 해결방안, 앞으로 대책, 향후 처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중산리 관광지의 문제점은 총 19필지중에서 17필지는 분양하고 분양한 필지중에서 12필지는 공사를 착공 안 했고 3필지는 건물을 완공했고 2필지는 공사 중입니다.
  문제점은 강점석씨 소유 상가가 문제였는데 96년9월에 매각해서 임차료를 받고 하다가 금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 연말 완공이 되면 그 앞 부분은 철거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강점석씨 상가를 96년9월10일날 매각해서 이 분한테 다시 임대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예.
심재화 위원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임대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지방재정법에 의해 적법한 요율을 매긴 것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5,027천원을 징수했고 2004년도에 6,790천원, 2005년도에 6,840천원, 2006년도에 9,597천원 해서 그 분한테 총 임대료를 받은 것은 28,263천원을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96년9월10일 보상을 다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매각했습니다.  보상은 그 안에 했을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땅이 아니고 상가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 보상을 언제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개발시 보상을 했을 것인데......
심재화 위원   그러면 철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그 과정을 임차 계약을 다시 했거나 아니면 무단 점용을 해서 사용했거나 둘중의 하나인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2003년도에 부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분양을 하면 3년 안에 건축을 해야 하고 2회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5년까지는 그냥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여기는 임대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전 서류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아마 10년이 넘어서 폐기처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폐기 처분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이를 수가 없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보상관계 서류는 아마 10년이 넘었을 것이고......
심재화 위원   보상은 해 주었을 것이고 사업이 완료가 안된 상태인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보상을 주면 건물을 뜯어야 합니다.  안 뜯고 건물 지을 때까지 사용하기로 하거나 봐 주라고 했을 것인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심재화 위원   무단점용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봐 주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계약서를, 아니면 당시에 시행했던 사람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오늘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제반 서류와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당시에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오라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 당시 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96년도부터 했는데......
심재화 위원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그 건물을 몇 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었는지 바로 비워 주기로 했는지, 연 얼마씩 사용료를 주고 하기로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건물을 주면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집행할 때 보상금을 줄 때는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해 줄 수는 없는데 일단은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보상금을 수령했을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철거하는 조건으로 군에서 보상비를 받아서 이 사람이 철거를 한다고 하면서 몇 년간 철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임대료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받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강점석씨한테 임대료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2003년4월부터 받았는데 금년 12월30일 계약했는데 28,260천원 받았습니다.  4년 받았죠.  앞에는 유야무야된 것이죠.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산청군의 재산인데 96년9월10일날 보상했으면 몇 년간입니까?  근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큰 건물을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무상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 공무원이 모른 것인지 근거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앞의 것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방치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가지고 2003년부터 챙겼는데.  이번 연말 되면 완료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철거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심재화 위원   군 재산을 이렇게 축을 내도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잘못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 재산 털어 넣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그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을 잘 했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당시에 담당자들은 뭐 했느냐 것입니다.  현재는 이 업무에 관련한 사람이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챙기면 있을 것입니다.  퇴직한 분도 있을 것이고......
심재화 위원   우리도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분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심재화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추진 경위를 가지고 일단 감사가 끝이 난 후에 자료를 심재화위원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예, 조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산리 지리산 빨치산토벌전시관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초가지붕 섶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그것이 비가 와서 썩어가고 있는데 썩어 가는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1월2일날 사업소 발령받아서 현지에 돌아봤는데 그 당시는 겨울이어서 물새는 것은 안 보이고 지붕이 낡았구나 싶어서 추경에 요구해서 보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방문때 물이 새고 해서 관리를 잘 못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그 부분은 빨리 보수를 해야 하는데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한 것이 제 책임입니다.
조성환 위원   예, 잘 하시도록 하시고 전시관 안에 보니까 보일러를 때고 있던데 원래 안에 항온항습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안에 항온항습이 되어서 같은 온도와 습도를 조정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보일러를 틀어놓고 아주 따뜻하던데 항온항습 장치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던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그 날 날이 흐려서 보일러가 자동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토벌전시관으로 교육장인데 설비 자체를 검토를 해서 담당계장 되시는 분은 지리산 자연학습원에 가면 항온항습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명기념관에 가면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산청을 찾아오고 여기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불쾌감이 안 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200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테니 도와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수탁자 선정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아직 안 했는데 이번 주에 할 것입니다.  입찰해서 심의만 했습니다.  계약은 안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탁자 선정 과정에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공고해서 수탁자로 결정은 되어 있을 것인데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조례나 당초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입찰에 응해서 130백만원 금액에서 얼마까지 낙찰하겠다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처음에 할때 유찰되어서 한 사람만 했습니다.  두 번째도 그 사람만 했는데 그래서 심의 안 하고 계약법에 의해서 했는데 심의를 못한 부분은 죄송하구요.  2번 이상 유찰되면 계약법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나 시행규칙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제가 만들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조례를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5월9일부터 시행합니다.
김영수 위원   수탁자 선정 입찰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2006년7월3일부터 2006년7월14일까지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선정심의위원회 제3조에 보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예.
김영수 위원   이전에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구성은 안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5월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월 이내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찰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입찰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 중에서.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5명이 들어왔다, 그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정심의위원회도 구성 안 하고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입찰을 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입찰해서 들어오면 그 중에서 점수를 매겨서 어느 업체가 나은지 점수를 매겨서 심의합니다.
김영수 위원   심의규정은 정해졌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만들었습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조인환   그 때 만들어서 하다가 보니까 한 업체가 들어오면서 수의 계약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방재정법상 경쟁자가 없을 때는 단독 입찰로 보고 선정하는 것이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한 업체가 들어와도 규정이나 조건에 안 맞으면 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해서 여기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고 과장님 혼자 아시고 수탁자 선정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아닙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지요.
김영수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계획서나 재산 현황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타당할 경우에 그 업체에 주어야지 검토도 없이 단독으로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빠른 시일내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조언도 받고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영수 위원   세원테크 여기서 들어온 사업계획서나 기타 서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자료 요청한 것은 담당자가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경할 때 전기세, 수도세, 위탁 운영비 해서 산출된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전력비나 수리수선비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심의시 위탁운영비를 보고 산정했다고 했는데 수도 광열비, 전력비 안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수도광열비가 포함 안된 것은 우리가 주고 공공요금은, 거기 나가는 134백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전력비나 수도비, 수리 수선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아직 운영을 안 해서 미지수입니다.
심재화 위원   풀장의 면적이나 물 용량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해서 계산하면 나올 것으로 보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심의를 해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일을 빨리 하고 마무리짓도록 해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비용을 최소화해서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종성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10페이지,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이 있는데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에 되었는데 아직 준공식을 안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예.
김상겸 위원   준공식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당초 할 때 유족회에서는 1,400백만원을 더 투입해서 미비된 것을 해야 준공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전시관을 지어놓고 내부시설이 없는데 그것 700백만원하고 공원위에 잔디만 있고 나무가 없어서 공원사업 하는데 500백만원,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에 측구나 가드레일에 200백만원, 이것은 유족회 이사회시에도 해결한 것도 있고 공원은 금년도 380백만원 국비 예산중에서 나무도 심고 조경을 하고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다음 진입도로 부분은 미비한 것이 있으면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유족회에서 국비를 가지고 추모공원 만드는 사업비로 포장을 했으니까 관리도 해 주라고 하는데 부족한 것은 군비로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측구나 가드레일은 그렇게 약속을 했고 전시관은 700백만원을 요구하는데 추모공원 사업비로 연초에 특별교부세를 올렸는데 추모공원비로는 안 맞다, 사업도 안 했는데 무슨 돈을 주느냐,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원단과 합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700백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가져오고 그 대신 군 자체사업비 예산을 700백만원을 편성해서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했더니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연말에 가서 별도 700백만원을 받아 와서 하고 나머지는 군자체 예산으로 700백만원을 편성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겸 위원   사업을 같이 시작했는데 거창은 준공식을 한 것으로 아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거창은 내부시설까지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산이 진입로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을 못 하고 말았는데 그 예산은 특별교부세 700백만원이 확보되면 자체사업으로 군예산으로 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거창은 군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일이 잘 추진된 것으로 보고 추모공원사업비를 도로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알아도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이사회할 때 결국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추모공원 사업비로 했으니까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부시설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겸 위원   유족들은 지금 50년 동안 한이 맺힌 곳이고 추모공원 사업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것으로 아는데 신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이웃들의 한을 빨리 풀 수 있도록 예산을 준비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소장님, 막대한 재산관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를 대비해서 현장확인을 돌아봤는데 개탄스러운 것이 재산관리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고 첫째 농업축산과, 문화관광과, 사업소 소관도 있고 한데 사업소 소관으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상품유통전시관, 중산리에 저도 가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하루 이틀, 1년도 아니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귀신이 나올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유통 전시관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한다든지 구상을 해본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어떻게 해야 운영될 것인가, 처음에는 중산리 보건진료소로도 계획했다가 안 되고 또 전시관도 생각해 봤는데 여러 방면을 생각했는데 참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산리 관광지 관리사무소로 지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면서 문화상품전시관을 하면서 예산을 일부 투입했는데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책임에 대해서 제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 고심하고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그 재산이 아깝다고 가지고 있어야만 될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것은 사용하도록 과감하게 연구를 해 주시고, 장소 선정에 있어서 보건소도 안 맞습니다.  노약자가 그 계단을 이용하기 어렵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서 처분하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공공시설 관리사항에 총 금액이 올 1월부터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감사기간 중에 7월1일부터 8월20일 기준입니다.  1년간.
○간사 문영진   이 시설은 수익사업으로는 안 보는데 투자금액은 놔두고도 매년 소요예산이 459백만원, 이용실적 및 수입액이 19백만원, 그러면 440백만원이 매년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산청군내에 재산관리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유통전시관도 빨리 연구하고 빨치산 루트도 외부 관광객이 와서 한 번 더 올 수 있고 교육상, 역사적인 것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시설개선은 투자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지만 과감하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유통전시관 모든 재산관리를 잘함으로서 엘리트 소장님이 됩니다.  공공시설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유통전시관은 계획을 세워서 감사 마치고 나서라도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소장님, 생비량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매립이 안된 쓰레기가 있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사업장 폐기물 외에 나머지는 매립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폐기물이 들어가면 선별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타는 쓰레기는 소각로로 와서 선별해서 태우고 남는 것은 그리 가고 안 타는 쓰레기는 바로 직매립에 들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일하는 분들이 선별합니까, 현장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일부 합니다.
심재화 위원   썩지도 않는 것이 들어가면 현재 가보니까 2/3는 되었던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4% 정도 했는데 위로 올라갈 것인데 바닥은 30% 매립했다고 보는데 계단을 하면서 높은데까지 올라가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전에 매립장은 완료되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자체사업 300백만원을 가지고 완전히 정리해서 깨끗이 정리할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용도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잔디심고 공원처럼 해 놓고 침출수는 기존 매립장으로 관로를 설치해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언제까지, 침출수가 나올 때까지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하다가 안 나오면 판단해서 종료합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하루 나오는 양은 얼마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지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비가 오면 조금 나오고.
심재화 위원   펌핑하는데 시설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다 만드는데 300백만원, 세부적인 것은 설계서 보면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침출수 양이 소량이면 펌핑을 할 필요가 있는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자체에서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펌핑해서 복합 처리하는 것이 적게 듭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6분 계속감사)


  라. 도시과 소관 
○위원장 배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시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하고 말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에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2일 산청군 도시과장 민영근.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배종성   먼저 도시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민양근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권영환 소도읍담당입니다.
  오수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정수 상수도담당입니다.
  하석봉 하수도담당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권민수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산청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추진사항에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루어진 사업도 있지만 추진한 사업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위치도 제대로 모르겠고 계속적으로 보면 사업은 어느 정도의 추진이 돼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레포츠파크 조성부분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조산공원하고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서 보면 일부 시설을 해 놓은 왼쪽에 자동차운전학원하고 지금 건물 일부 있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옥산제 오토캠프장 조성은 산청고등학교에서 강변식당 중간부분 고속도로 중간 잘린 부분인데 옥산제 일대 강변 도로개설은 강변식당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강변을 따라서 실시하는 레포츠거리는 성우아파트 앞에 킹스할인마트에서 조산공원입구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일부는 정비하는 계획이고 한방비지터센터는 산청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국도하고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정비공장 사이에 보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서 한방관련 물류센터하고 주차장을 옮기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한방약초학습원은 약초광장, 한방비지터센터하고 지금 산청진입로하고의 사이에 시설을 하도록 할겁니다.  한방약초공원은 향교산 쪽에다가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고 자연생태공원은 차탄앞에 보면 옛날에 마섬공장이 있었던 터가 있습니다.  그 쪽에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레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부지 대부분 보상하고 있습니다.  옥산제 오토캠프장도 보상을 하면서 농업진흥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를 진흥지역에서 푸는 승인을 받았고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개다 착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옥산제 일대 강변도로는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우리하고 협약해서 일부 국토관리청의 돈을 지원받아서 우리돈하고 보태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쪽 일은 대부분 마무리됐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포츠거리도 설계만 되어 있고 아직 착수는 안 됐습니다.  한방비지터센터 이 부분도 설계가 마무리 상태인데 지금 이 부분은 금서 한방센터하고의 중복사업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나중에 변경이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한방약초학습원 부분은 교육청 앞쪽에 보면 일부 도로하고 남아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사서 학습원도 조성하고 일부 거기에 조각물도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한방약전거리 조성계획이었는데 약전거리도 시장에 약전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일부 수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방약초공원은 정자가 지어져 있고 일부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계획에서는 우선 시행자체는 보류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고 자연생태공원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도면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영환   순서에 관계치 않고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산제 강변도로입니다.  옥산제 강변도로는 강변식당 있는 그 쪽에서 제방을 따라서 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먼저 시행했습니다.  제방을 따라서 구 자동차학원 끝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폭은 12m, 길이는 약 1.7㎞ 됩니다.
  다음에 오토캠프장입니다.
  이 부분은 래프팅 관련시설을 도입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속도로가 정강이뜰을 단절시킨 하천쪽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도에 신청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레포츠파크입니다.
  이 곳은 사진상에는 조성 안된 것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레포츠파크 일부를 조성한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자동차학원 부지쪽에다가 청소년수련시설하고 미니축구장을 설치하고 노인들이 하시는 여가시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레포츠거리입니다.
  명칭은 레포츠거리라 돼 있는데 사업성격은 도로정비입니다.  구 도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킹스할인마트 사거리에서 성우아파트 밑을 지나 조산공원 입구까지 도로정비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입니다.
  이 부분은 산청 상수도 취수장 부근입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사업을 그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청 조각공원 이 구간은 사업명칭이 당초에는 한방약전거리라 명시돼 있었습니다.  위치는 교육청 옆입니다.  지금 약전거리 관계가 산청시장에서 약전상가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한방산업단지 예정지가 금서쪽에 되기 때문에 약전거리를 저희들은 제외하고 공원형태로 할......
○도시과장 민영근   학습장겸 공원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영환   주 사업비 투입은 도로 정비하는 쪽으로 진입도로 개선하고 소하천 정비하는 쪽에 사업을 많이 투자하고 부지는 약초하고 수목을 철저히 조각품하고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방약초공원입니다.
  향교 뒷산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상에 정자하고 산책로, 또 조경수같은 것을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정자하고 산책로는 이미 자체적으로 다 시행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애초에 계획됐던건 투입을 보류했다가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서 못한 진입도로 이런 곳에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방비지터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명칭이 한방약초로지스틱스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 주요내용을 보면 버스터미널이 계획돼 있었고 한방물류센터, 한방비지터센터, 홍보관, 전시관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한방산업단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아직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변경할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검토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수 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영환   저희들이 크게 소도읍 육성사업에 애초 계획을 수립할 때 한방분야 100억 해서 총 200억입니다, 융자빼고.  다른 부처 국비는 다른 부처소관이기 때문에 우리사업비는 총 200백억입니다.  그 중에서 한방에 100억, 레포츠 분야가 100억 해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한방분야는 전반적으로 다른 계획들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비지터센터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영환   아직 안 했습니다.
권민수 위원   중복되는데가 있는 것 같고 깊이 생각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참작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영환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조각공원에 보면 아마 교육청 뒤에 있는 집도 전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영환   교육청 옆에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보도를 하고 차도......
○도시과장 민영근   진입도를 넓히면서 주변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교육청은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예, 관련 없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소도읍 육성을 위해서 많은 국비와 지방비를 총 투자하는 편인데 실제적으로 한방관련 그러한 사업들은 건너의 공설운동장 가는 밑의 부지에 집단화해서 정말 전국에서 한방과 관련해서 거기 오면 완전 한 눈에,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집단화시켜 주는게 좋을 것 같고 또 이 소도읍이 근본적으로 산청을 살리고 그 지역의 소득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인데 지금 우리 사업계획 거의가 현재 산청 테두리 안에서 많은 일을 하려니까 장소는 좁고 사업을 하려면 보상하고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집사고 땅사면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떠나고 하는데 육성보다는 상당히 건축하거나 건물을 세우고 기반시설을 하는건 새로 시설합니다마는 실제로 사람이 사는 것보다는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더 정말로 산청읍민들이 여기에 사시면서 주위의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고 외지분들도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좀 늦다고 봐요.  예를 들어 주차장같은 문제도 전에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차황가는, 지금 톨게이트 진입되는 그 주위로 간다든지 조금 폭을 넓게 해서 하시도록 함으로 해서 시내권역이 좀 넓어지고 지금 산청이 근본적으로 개발이 되고 커지려면 경호강 강변을 개발함으로 해서 빨리 커지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교통행정 주차단속을 상용하고 일용인부 이 분들이 하고 있죠?
○도시과장 민영근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매년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산청에서 유일하게 교통신호대가 있는게 사거리 농협앞에 있는데 거기에 주차질서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상가가 옆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 잠시 물건을 사러오는 것까지는 단속할 수 없는 처지도 되는데 엘지마트 거기는 아침으로 올 때 보면 그 지역에 상품을 납품하러 온 차가 우회전 차선을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호가 안 받히면 우회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못 가는 경우, 그래서 그것은 상점 주인하고 물건을 넣는건 아침 러시아워를 떠나 넣도록 사전 협의 조정해서 흐름을 좋도록 해 주시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또 저쪽 건너편 쪽도 농협에서 우회전하려는데 차가 서서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시고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코너부분, 덕산 같으면 덕산삼거리 삼장가는 코너 양쪽 좁은 길에 양쪽으로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가차없이 단속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차 흐름이 안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단속을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짜증스럽지 않게 해줄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 분들이 한 주에 단속하는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실적이 하루 아무래도 두 세 건 이상씩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일정을 잡아놓고 다닙니까?  무조건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단속주차단속 구간이 정해져 있으니 생초, 산청, 신안, 단성, 시천 이런 소재지에 주차단속구간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해서 정해 놓고 단속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농협건너편 엘지슈퍼렛 주변에는 지난번에 심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아침에 직원들하고 주차단속요원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해봤는데 실제로 날마다 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해 보니까 조금 그 당시는 효과는 있어도 사람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시천소재지 문제도 작년, 재작년엔가 시천소재지는 도로 그 자체가 넓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하든지 양쪽을 하든지 일부 주차선을 그어주고 실제적으로 단속해야 될 구간만 단속하기로 주민하고 협의해 보니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의원하고도 협의했는데 군의원도 결사반대이고 해서 시행을 못 했는데 우리직원보고 농협주변이나 이렇게 커브지점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라고 늘 시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이 빠지는 시간대는 아무래도 조금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심재화 위원   시천같은 경우에는 넓으니 양쪽으로 세우고 교통흐름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장부분 코너 양조장 앞의 거기는 양조장 차를 많이 세우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한 분도 세우는데 이 분들에게 문서를 발송해서 그 곳은 당신들의 상행위를 위해서도 안 세웠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잠깐 서서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거 차를 세워놓으니 실제 물건을 살 사람은 저쪽에 대놓고 가야 되니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주지시켜 가지고 그리 안 하도록, 흐름이 좋도록 해 주시고 지금 500백만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추진내역이 있는데 산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는데 중계펌프장 위치변경에 따른 연장 위치변경 이것도 용역준 사업 아닙니까?  설계용역.  우리가 설계한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설계용역준 겁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줄 때에는 용역받은 분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설계한 것 맞죠?
○도시과장 민영근   예.
심재화 위원   용역준지 얼마만에 펌프장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용역을 주면서 우리가 최적의 위치를 정한게 고속도로에서 나오다 보면 금서쪽으로 도는 제일 아랫부분에, 제일 낮은 위치를 정했는데 보상협의를 해 보니 토지소유자가 절대 안 팔겠다 해서 부지를 구하다 안 되어서 약초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사놓은 땅을 억지로 사정하다시피 해서 협의를 받아서 그래서 위치변경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터파기공법 변경은 우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괭이로 파는 것도 있고 삽으로 파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도시과장 민영근   이게 시설물을 보강해서 시공하도록 돼 있는걸 안 하니까 돈이 절약됐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 절감된건 괜찮은데 펌프장 이설은 상당히 늘어나는데 위치에 따라서 펌프장 설치비용이 틀려진다 그죠?
○도시과장 민영근   위치가 변경되면 안 들어가야 될 관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관길이가 길어졌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산청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보면 민자가 9,400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민자유치는 9,400백만원 투자는 가능합니까?  현재까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이게 중간에 보시면 한방비지터센터 조성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약초학습원 조성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약전거리를 조성하면 우리가 부지만 조성해주고 건물은 개인들이 짓는 것으로 예상하고 소도읍개발사업 지정받을 때 받았는데 이게 달라짐으로서 지금 이 부분은 변경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투자가능성이 없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심재화 위원   본래 목적했던 한방비지터센터, 약초원, 약초전시관 등등은 전부 우리가 비용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이 시설자체는 근본적으로 한데 통합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쪽으로 보내고......
심재화 위원   거기 가면 전에 목적대로 민자를 유치하면 이 사람이 거기 시설하나 여기 시설하나 목적은 같은데 거기 가서도 이 사람들이 거기나 여기나 이 사람들은 할 의사가 없다?
○도시과장 민영근   일부 부지는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지를 조성해놓고 일부 시설은 분양을 하는 방법도 안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민자 9,400백만원은......
○도시과장 민영근   이 사업자체를 변경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업목적은 저쪽에 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예, 충분히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사업비보다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한방약초하고 중복되는건 빼야죠?
○도시과장 민영근   예.
이상근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건 금서 창주, 우리가 보통 산청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해서 조금 전에도 계장님의 설명을 들었고 200억 정도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산청자체 소재지 권역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창주나 권역을 넓히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의회 간담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약초공원 사업하는 지역들은 사실상 우리가 부지매입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땅 사주는 것밖에 더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항간에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산들을 산청, 창주 그런 곳에 옮기면서 부지를 매입해서 약초에 대한 산청군 예산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과장 민영근   생각이 아니라 이건 근본적으로 기본이 다르기 때문에 소도읍 육성이라는게 읍을 중심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지역을 금서로 바꾸는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게 도시계획 문제가 아니고 읍지역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읍지역 밖에는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사업비를 금서쪽에 투자하는건 어렵게 돼 있고 우리가 원래 소도읍 개발사업을 지정받을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받았거든요.  하나는 래프팅 지원, 하나는 한방 이렇게 지정을 받으면서 그 때 행정자치부에 가서 중앙심의를 받을 때에도 아이템이 좋다 해서 사실상 받았습니다.  우리군하고 도내 전 읍들이 다 신청했었는데 우리가 좀 빨리 받은 택입니다.
  첫 해는 함안하고 합천하고 받고 우리하고 남해하곤가 받았는데 받으면서 우리가 한방하고 래프팅 지원 아이템이 좋다고 받았는데 금서쪽에다가 대단지로 하면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보니 참 우리도 고민스러운게 무엇을 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느냐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도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토지보상은 거의......
○도시과장 민영근   토지보상이 한방비지터센터는 아예 안 했고 보상하고 있는데가 레포츠파크 부분하고 옥산제 일대 강변도로하고 그 부분이 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보상비용하고 사업비용하고 앞으로 설계된 내용에 사업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해주고.
○도시과장 민영근   예, 시설해야죠.
이상근 위원   보상은 100% 완료하고 했고요?
○도시과장 민영근   두 개 지역만 돼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보상해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보상비는 남아 있고요?
○도시과장 민영근   예, 보상비가 100억 정도, 시설비가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지금 50억 정도 보상되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추진하는데는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는건 없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지금까지는 특별한건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시천 지방상수도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 확보됐던 예산이 삭감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예산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지금 와 있는 예산 가지고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착공하면 바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난번에 예산설명시 말씀드렸는데 예산기법상 미리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우리돈을 삭감하고 없다고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승인받으려고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게 아니고 승인나면 바로 착수하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천 도시계획도로 소로 2-29호선 보상협의는 완료됐고 그런데 예산확보를 내년에 해야 된다는데 이것도 지금 이미 보상은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공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예, 도시계획 도로를 해 보면 첫해 설계해서 보상하고 나면 어차피 사업비가 이월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부터 먼저 하고 사업을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업비가 확보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우리 시천지역에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사리, 원리지역이 돼 있죠?
○도시과장 민영근   예.
김영수 위원   원리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된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도시계획 시설에 투자된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같은 것은 하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별도로 미집행, 예산이라는게 확보전망이 있어야 체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상은 지금 계획이 수립된건 없고 우리가 판단해서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 상하수도 시설이 빨리 들어가야 될 지역을 먼저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실 원리지역에도 우선적으로 시급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안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에 투자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투자도 많이 고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에 또 하나는 시천지역 소재지 강변주차장 옆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하고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시설은 교통안전관리공단인가 거기의 무슨 검토를 거쳐 가지고 시설하도록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꼭 검토받아야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당신들의 의견은 어떻느냐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의견을 조회하지 않고는 사업할 수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우리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시천 주차장 주변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방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민하고 협의를 해 보면 도저히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은 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의견을 내놨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납득이 잘 안 되어서 조치를 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실 그 지역을 제가 알기로도 사고가 약 10여건 이상 최근에 발생하고 있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만약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대형사고라도 이어진다면 그 책임이 결국은 우리 행정쪽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사고다발지역이 해소되고 개선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6년 올8월까지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또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9월에 하고 있는 계획을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8월달이 지나고 했는데도 공청회도 없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획이었으니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자료를 취합해 보니 저 자료가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 토지현황하고 부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일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빨리 일을 추진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에게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독촉하고 있지만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현재 준비가 되면 주민공청회는 시행할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예, 설명회는 할겁니다.
김영수 위원   사실 토지적성평가 관련 군관리계획 세분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농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 하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둔다든지 이런 것은 해제를 해서 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될 수 있으면 좀더 관리지역을 확대해서 토지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오해가 계실런가 싶어서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작업하고 있는게 관리지역을 물론 우리군의 입장이나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김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작업하는건 관리지역으로 기존 돼 있던걸 구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농림지구로 돼 있던걸 관리지역에 편입한다는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나중에 이런이런 부분들은 많은 개발에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관리지역으로 편입해야 되겠다는 의견제시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건교부 쪽에서 승인을 해 주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농지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지역은 전부 해제해서 관리지역으로 넣어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설명을 김위원께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도시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지금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해 주시고 우리 군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오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책에 보니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도 설치가 20개소 됐는데 대상지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예,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명단을 죽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뒷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그건 아니고 대상마을을 불러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를 별도 드리는게 안 낫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주십시오.  그런데 어제 매스컴에도 발표됐는데 아마 이 사업으로 10개소에 착수를 한다고 보도됐는데 이 안으로 되는거죠, 하수처리장을.
○도시과장 민영근   예.
오동현 위원   어제 MBC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오동현 위원   그러면 용지매입이 다 됐습니까?  표에 보면 용지매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14개 마을에 한다고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용지매입은 일부 했고 대부분은 아직 매입이 다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간단히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약을 해서 실제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하는걸 우리군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해서 민간투자사업이 안 맞다고 주장해서 사업방식이 조금 바뀌면서 협약도 바뀌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언제 기회 되면 설명드리기로 하고,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20개소는 우리 군내의 큰 마을들을 묶어서 한 개 마을인 경우가 있다, 마을이 두 개, 세 개씩 엎어진 마을도 있고 그렇게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의 큰 마을들은 대부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시천, 단성·신안을 묶어서 시천 하나 신안·단성 하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면 하수처리장 두 개소는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예.
오동현 위원   뒷 페이지에 보면 15페이지, 산청도시계획도로 덕촌진입로 이 관계 먼저번에 민원이 있었고 과장님도 나오셔서 현장설명때 보신건데 지금 주민 민원의 요구를 설계에 반영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일단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조사를 현장에 어차피 들어가면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반영해서 발주하려면 늦고 착수를 하면서 우리가 변경을 하는 것으로......
오동현 위원   착수하면서 변경하면 변경에 따른 비용이 안 들겠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변경은 자체적으로 하면 되니......
오동현 위원   주민 요구대로 해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왜냐하면 왕왕 과장님이 나가시는게 아니고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나가면 과장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고 주민들이 어떻게 요구했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빠뜨릴 수 있어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그건 그 날 담당직원하고 같이 나갔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설명이 됐다손 치더라도 다음에 또 우리가 잊어먹었다, 잘 모른다 하고 이럴 경우가 허다히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민영근   도나 국토관리청이나 이런데는 가능한데 우리는 날마다 주민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지금 또 안 되면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건데 과장님 책임하에 다음에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그리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레포츠파크 조성관계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물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되면 어떤 용도로 지을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청소년수련관은 사실상 처음부터 우리계획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쪽에서 받아서 우리부지에다가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문화관광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그 시설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우리지역에 지금 현재 문화를 자꾸 얘기해서 안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시설이 많이 지어서 사후관리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이것도 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 놓고 뒤에 관리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뒤에 뒷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건데 이런 관계도 우리가 산청읍에 예술회관도 있고 중복이 되는 투자라면 그 넓은 건물을 이용하고 되도록이면 시설투자는 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은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건데 산청읍에 다녀보니까 수도세 때문에 상당히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등록증이 있는 사업자하고 개인하고 수도요금이 틀린다는 겁니다.  수도를 안 쓰는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기본요금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30천원, 50천원인가 그렇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용도별로 기본요금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가정용하고 산업용하고 또 매점용하고 특히 물도 안 쓰는 매점도 기본요금이 비싸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 부분은 조금 개선하는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물쓰는 업종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만 있다, 상업지역이다 해서 수도 상수도세를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부적합한 내용같거든요.
○도시과장 민영근   그런데 그게 상업지역을 말씀하시니 그렇는데 보상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하고는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선의 가치가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수도를 쓰는데는 예를 들어 기본요금이 가정용보다도 사업장이 적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건 얘기를 들었는데 군청의 시원한 답도 없고 해서 저에게 얘기한다면서 참고적으로 묻는건데 이 관계는 상수도사업법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상위법이라기보다는 업종구분은 어차피 하도록 돼 있고 전기료도 산업용, 공장용, 농업용 누진율도 다르듯이 우리수도도......
오동현 위원   그런데 전기료같은건 상업용은 상당히 동력이 들어가고 많이 쓰고 하니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수도는 아무 사용하는데 관계없으면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용도가 높다고 보고 높게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별도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나가서 이건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으니 저도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과장님도 이렇게 답변이 제가 전달할 수 있을 답변이 안 되니까 별도 자료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산청하고 전체 군내하고?
○도시과장 민영근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거의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읍에는 상당히 했잖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산청읍에도 일부 누수되는 부분만 했는데 그것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이것은 산청 상수도 확장계획하고 연관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엔가 할 때 그 정도 하고 나면 거의 되는 것으로 보고받은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민영근   누수가 심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했는데......
심재화 위원   산청이나 단성이나 생초, 신등이 권역별로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산청은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누수율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60%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 평균으로 단성, 생초, 신등도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예.
심재화 위원   60% 누수된다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산청만 일단 봅시다.  산청에 현재 누수율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는데......
○도시과장 민영근   부분적으로 누수를 잡아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단기간에는 누수율이 줄어드는데 이게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신안같은데도 아파트 앞에 보면 누수탐지를 해서 관을 교체하고 했는데 우선은 누수가 잡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옆에도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면 누수율을 잡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새는 부분은 교체했는데 또 하고 나면 다른 부분이 수압에 못 이겨 다른 부분이 안 터진 부분이 터진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수압도 있을 것이고 관도 묻은지 오래 되기 때문에 그렇고 도로의 상태도 문제가 있고.
심재화 위원   도로가 흔들릴 때 지면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그럼 60%라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누수율이 60%이면 상당한데 예를 들어 100t 퍼올려 40% 먹고 60% 못 먹으면 상당히 심각한데도 도표를 보면 산청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민영근   산청이 좀 많습니다.  누수율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데.....
심재화 위원   누수율이 많음으로 해서 누수율이 60%이면 돈으로 계산하면 상수도요금이 산청이 ℓ당 얼마 받습니까?  t당 얼마 받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가정용이 t당 371원으로 10t까지 기본요금이 그렇고 11t부터는 446원, 21t부터는 555원, 또 업무용은 아까 오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본요금이 497원으로 20t까지 그렇고 21t부터는 597원, 영업용은 30t까지 726원, 영업용 이 부분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용의 거의 배 정도 되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0%의 누수가 된다면 t으로 계산하면 몇 t쯤 됩니까, 하루에?
○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계산을 안 봐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심재화 위원   역으로 계산하면 40%의 수도요금을 받는게 몇 t 정도 요금계산을 해 보면 역추적할 수 있다 아닙니까?  수도배관을 교체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수도배관 교체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얼마치 계산되는지 모르지만 60% 누수율이라면 가정용을 적용하든 현재 1년에 수익으로 들어오는게 414백만원쯤 들어오는데 그럼 600백만원 이상이 날아간다는 말이거든요.
○도시과장 민영근   그렇게는 계산 안 됩니다.  이게 먹는건 지금 물량에서 많이 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퍼올린 물에서 비용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펌프비하고 전기료 정도이지 그게 받는 요금가지고 계산하면 안 맞지요.
심재화 위원   누수율이라는건 오다가 물이 새는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관이 정비되어서 누수율이 80이나 90% 올라가면 퍼올리는 양만 적어지는 거지 먹는 량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받는 량은 크게 차이 안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건 물을 퍼올려 가정에까지 들어오는데 중간에서 없어지는 물의 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60%라면 1t을 퍼올렸으면 60%, 0.6t은 날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40%는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에서 40% 먹는게 t당 예를 들어 100원이라면 400원어치는 돈이 나오고 600원어치는 날아간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그걸 그렇게만 계산을 못 대는게......
심재화 위원   그것을 안 먹고 그 돈이 우리가 같이 가정에 들어왔다 치면 60%가 붓는다면 600원 더 불어나는 것이고.
○도시과장 민영근   그렇게 계산댈 수 없는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먹는 양은 누수를 잡아도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먹는 량은 별 차이가 없고 단지 차이나는건 생산하는 량이 적어도 되기 때문에 전기료 정도만, 전기료하고 약품비 정도만 손실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는데 그게 우리가 먹는건 현재 이것만 해도 물을 먹는다 아닙니까?  먹는데는 지장없는데 실제 먹는 양이 예를 들어 40t을 먹는다 하면 누수율이 양이 100% 없다면 40%만 퍼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t을 퍼올려서 40t을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60t의 비용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60t에 대한 비용이라는게......
심재화 위원   퍼올리는 비용만 준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예, 퍼올리는 비용하고 약품비용하고.......
심재화 위원   그런데 100t을 여과시설하려는 시설하고 40t 시설하려는 시설비 자체도 틀려질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시설은 어차피 돼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돈으로 식수로서 활용이 된다면 이게 1.5배가 된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아니, 식수로 활용이 안 되지요.  먹는 양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퍼올리는 양을 줄일 수 있는 비용만 줄어든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새는건 정수장 밑에서 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정수장하고 여과지하고의 사이에도 차이가 나서, 유량계가 설치돼 있는데 차이나서 올해 여과지 3개를 다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과지를 하고 나서는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시설이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시설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문제가 60%가 돈이 얼마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일단 여과지 밑에서 60% 물이 날아가 버린다면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교체비용이 도로포장비, 굴착비, 관교체비 이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산청상수도를 확장하면서 관로도 같이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산청 소도읍 예산으로는 여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지금은 거기 사용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계획을 그 쪽에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아까 청소년수련관같은 것 예를 들어 안 한다면 그런 예산을 이 쪽에 투자해서......
○도시과장 민영근   청소년시설은 우리가 시설하더라도 우리돈 들어가는게 아니고 부지만 제공하고 문화관광과 쪽의 돈을 가지고 시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할 때도 그렇고 누수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교체사업비를 해준 기억이 나고 단성, 생초, 신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로 상수도요금이 차이나죠?
○도시과장 민영근   예.
심재화 위원   군내 있으면서 군비를 부담하면 산청에는 차이가 안 나도록 단일화시켜 주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군비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나는건 군비를 부담해줘야 되고 산청사람이 싸게 먹고 신등사람은 비싸게 먹어서는 안 되고.
○도시과장 민영근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게 기본요금이 같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지......
심재화 위원   t당 가격은 같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누진사용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사람은 누진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불평이 없는데 기본요금 자체가 t당 적용되는게 신등이 제일 비싼 것 같고 단성하고 산청하고 틀리는데 같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예,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언제부터 일치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이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많이 받고 어느 지역은 적게 받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지금 누수율을 잡아서 지금 요즈음 교체하는 관은 누수율이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죠?
○도시과장 민영근   예.
심재화 위원   줄어들고 지금 현재 관은 한번 교체해 놓으면 기간을 몇 년 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몇 년이라는 그것은 미처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하이쓰리피관같은건 상당히 갈 겁니다.  30년 이상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PVC관 갈 때도 땅밑에는 평생 간다고 정도로 했거든요.
○도시과장 민영근   PVC관이 경성이기 때문에 연성, 부드러운게 없기 때문에 잘 깨집니다.  옛날에 처음에 묻을 때에는 그것만 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돌이 받히거나 충격을 주면 잘 깨지는 관이라 사고가 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상수도를 할 때 공법대로 한다면 실제로 깨지는건 없는 것 같고 차가 다니다 보면 진동에 의해서 이음새 부분이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상수도 공사할 때에는 수도관공사를 일정한 모래를 채우고 나서 그 위에 잔자갈 넣고 흙넣어서 포장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깨지는건 안 맞고 적어도 1m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과장 민영근   지금 관의 재질로는 깨지는 예는 별로 없고 조금 충격을 받더라도 찌그러지는 정도이지 옛날 경성염화비닐인가 이래 가지고 PVC관 그것은 돌이, 옛날에는 모래자체를 많이 안 채웠습니다.  초기에는 우리 경제사정도 문제되고 해서 시공방법 자체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깨지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누수부분에 관심을 갖고 없도록 해서 우리 물좋은 산청에서 살면서 수도요금이 진주사람보다 비싸게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관심을 갖고 좋은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산청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인구유입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누수율을 잡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문영진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군정건의사항에 보니까 주민기반시설에 대한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점순씨외 9명 되는데 하수도담당이 답변을 잘 해 놓은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3가구가 산청의 공기좋고 물좋은데 와서 살아보겠다고 각오를 단단히 한 사람같은데 답변에 보면 현재 여건에 처해있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 입장인데 전에 제가 위원을 하기 전에 신안지역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10가구 이상 사업을 하면 기반시설을 해 준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저도 권장해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혜택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10가구 이상요?
○간사 문영진   예.
○도시과장 민영근   지금 말씀하시는건 원리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사 문영진   원리 동신마을인데 너무 안타까워 챙겨 드립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기존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마을상수도 가지고도 급수가 어렵고 또 하수시설은 특히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는 그런 형편이라고 답변을 하면서 시천소재지에 어차피 상수도하고 하수도시설을 하고 있으니 그게 완공되는 시점쯤에는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설명했습니다.
○간사 문영진   인터넷에 이렇게 답변하기보다는 나가실 기회가 있으면 주민들을 만나서 우리입장도 밝히고 우리지역에 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성-신등간 상수도사업 안 있습니까?  이번에 거기에 먼저 현장확인할 때 시간관계상 현장에 가보지 못 했는데 거기 급수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문대까지 되고 있습니다.  신등까지 연결은 돼 있는데 그 쪽은 아직 통수는 안 했습니다.
○간사 문영진   신등쪽에는 언제쯤 급수할 계획입니까?  공사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민영근   본관은 다 됐고 마을에 들어가는 관을 통수하려면 기존의 묻혀있는 관들이 우리수로의 압력을 못 견딜 것 같아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관들을 보완하고 난 이후에 통수하는게 맞지 않겠나......
○간사 문영진   저도 방문해 보니까 관로 본선이 거기까지 물이 안 왔으면 기대가 덜한데 거기까지 와 있고 못 먹으니 하루속히 하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까지는 선로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단계까지 물은 안 보내봤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물을 보내서 검토해 봤습니다.
○간사 문영진   하자보수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몇 군데인지 세어보지 않았는데......
○간사 문영진   지금 현재 단계까지는 급수를 하는데 하자가 없다?
○도시과장 민영근   지장은 없습니다.
○간사 문영진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PVC관하고 유연성을 말씀하시는데 도로에 대형차가 다니니 문대도 아무 일없다가 대형차가 지나다니니 울림으로 인해서 그렇는데 완벽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천상수도 관계인데 저도 여기 처음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많이 느끼는게 우리 용역비의 소비관계 때문에 물어 봅니다.
  딱바실 상수도시설을 하다가 시천으로 안 옮겼습니까?  딱바실 거기 시설용역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163백만원입니다.
○간사 문영진   도시과에 상수도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큰 굵직한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여론이 안 되거나 환경의 변화나 해서 변경을 하든지 사장하는 용역비가 너무 많아서 제가 볼 때 물어보는데 거기는 변경하는 이유는 뭔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주원인이 주민들이 땅값이, 상수도를 거기다 하면 보호구역을 지정한다거나 이런 제약을 받아서 땅값이 하락될 것이다 이게 주원인입니다.
○간사 문영진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그 지역은 좋아도 사전에 용역 들어가기 전이라도 한번 주민의 여론을 청취해보고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시간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도 감사일정에 따라 10시부터 농업축산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재정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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