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9월13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행정사무감사계획실시의건(계속)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종성 먼저 농업축산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3일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선서서 제출)
2006년9월13일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배종성 먼저 농업축산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감사에 앞서 농업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농정담당, 친환경농산담당 문동규, 권성근 유통지원담당, 노현호 친환경축산담당, 조금규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이상호 농정담당, 친환경농산담당 문동규, 권성근 유통지원담당, 노현호 친환경축산담당, 조금규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예, 과장님, 농업부분은 큰 메리트도 없이 연일 고생하십니다. 이 업무는 농업소득 증대사업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야 하겠고 농가소득이나 증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서로 걱정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이야기가 엉뚱한 곳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만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이 단성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요?
농산물 판매장이 단성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유통센터가 1년에 몇 일 정도 가동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유통센터는 1년에 6개월 정도는 가동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판매장은?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연중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요즘 계속 문이 닫혀 있던데......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문이 닫혔습니다.
○이상근 위원 2주 정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요.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조례 검토를 몇 번 했는데 그대로 두어도 운영상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해서 조례까지는 아직까지......
○이상근 위원 시행령이 바뀐 것을 모릅니까? 제14조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로. 작년 8월4일날 공포되어서 12월30일 시행령이 떨어진 것 모릅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말고는 조례를 안 바꾸어도 유통센터 판매장에 대해서는 유통할 수 있는 업자한테 줄 수 있지요?
○유통지원담당주사 권성근 예,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줄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과장님은 조례를 안 바꿔도 유통센터 판매장은 유통할 수 있는 업자한테 줄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판매장이 한 군데는 전시장이고 한 군데는 판매장인데 농업인 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고 들어오면 공모에 응모해서 참여하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유통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를 보면 생산자 단체가 아니어서 판매장 사용료는 부과하고 참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유통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를 보면 생산자 단체가 아니어서 판매장 사용료는 부과하고 참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근 위원 제6조제1항제3호에 보면 기타 판매장과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줄 수 있다고 조례에 있습니다.
○유통지원담당주사 권성근 운영의 관리위탁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사용료가 문제인데 사용료를 감액하는 별도 규정이 조례 제14조에 있는데 밖에서 생산자 단체나 생산자 단체가 조직한 유통업체가 아니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유통업자에게는 감면할 수 있는 길이 현 조례 내지 상위법령에 의해서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14조제1항에?
○유통지원담당주사 권성근 예.
○이상근 위원 그런 것은 협의해서 할 수 있고 공모해서 할 수 있는데 유통업자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말은 합당한데 과장님 그러면 군수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이상근 위원 군수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전시장하고 판매장하고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전시장은 판매를 할 수 없고 판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유통업체가 들어와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지난번 현장확인에 앞서 가지고 그 분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상태로서는 판매장 성과도 없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립했는데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가운데 보면 약초술이 있는데 술을 다른데로 이동하고 판매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시장에 설치하면 전시는 전시대로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구두로는 그 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분 이야기가 그러면 전기료하고 수도시설하고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은 예산을 요구해서 설치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는 되었는데 전기관계는 분리하기 위해서 한전에 알아보고 해 준다고 하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것이 되면 판매장이 비워지면 생산자 단체나 유통업체나 합당한 업체가 공모될 수 있도록 유치하고 농산물 전시장도 되고 판매장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가운데 보면 약초술이 있는데 술을 다른데로 이동하고 판매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시장에 설치하면 전시는 전시대로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구두로는 그 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분 이야기가 그러면 전기료하고 수도시설하고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은 예산을 요구해서 설치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는 되었는데 전기관계는 분리하기 위해서 한전에 알아보고 해 준다고 하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것이 되면 판매장이 비워지면 생산자 단체나 유통업체나 합당한 업체가 공모될 수 있도록 유치하고 농산물 전시장도 되고 판매장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건물을 짓고 나서 말썽이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농산물은 생산보다 유통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도 유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차황 회장은 차황쌀 친환경쌀을 100% 소화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농가한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수탁자를 이동현으로 바꾸었는데 사용하는 것도 미묘하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수탁을 취소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재산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보면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안 되면 전시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조례상 나와 있는데 권고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특히 차황 회장은 차황쌀 친환경쌀을 100% 소화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농가한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수탁자를 이동현으로 바꾸었는데 사용하는 것도 미묘하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수탁을 취소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재산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보면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안 되면 전시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조례상 나와 있는데 권고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그 때 의장님하고 참석했고 그 이후에 현장답사도 했고 그 사람들이 열의는 대단한데 앞으로 친환경협회로서 역할, 지난해 취급한 물품이 지급한 것이 940백만원, 수수료 145백만원 정도 됩니다. 여름에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가동이 되면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협회에서 이용철에서 이동현 협회장으로 넘어간 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근 위원 같은 작목반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건물을 사용할 것 같으면 이용료를 내라고 지적하면서 조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최선을 다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시설하우스 수출농단 전기시설 업무 결성된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담당주사 문동규 수출농단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민환 하우스도 안 되고 확정도 안 되었는데 제목을 전기시설 올리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친환경농산담당주사 문동규 개인들이 동력선을 설치하면 농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출농단 조성을 위해서 기반시설로 관심을 가지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민환 일반전기를 삼상으로 해 주면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산담당주사 문동규 470백만원 정도.
○의장 김민환 몇 동, 거리가 얼마이고 몇 미터에 하우스 몇 동 짓는데 거리가 얼마, 세밀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농가 80농가 관정에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하우스 94농가 다 지으면 50m도 안 됩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돈을 지원해도 정당하게 해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몇 농가에 해야 한다고 하면 관정, 소남에 174농가 하우스 하면 농가 부담이 정해져 있는데 174농가에서 하우스 지으면 50m마다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갈등이 안 되도록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집단으로 오면 해줘야 하고 업무연찬을 잘 하세요. 그리고 농기계 창고를 400평 사서 지어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돈을 지원해도 정당하게 해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몇 농가에 해야 한다고 하면 관정, 소남에 174농가 하우스 하면 농가 부담이 정해져 있는데 174농가에서 하우스 지으면 50m마다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갈등이 안 되도록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집단으로 오면 해줘야 하고 업무연찬을 잘 하세요. 그리고 농기계 창고를 400평 사서 지어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산담당주사 문동규 당초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유치할 때 악취가 나서 반대급부적인 차원에서.
○의장 김민환 시설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산담당주사 문동규 환경복지과에서 합니다.
○의장 김민환 그러면 환경복지과에서 시설할 때 주민들 민원이 없었다는 결론이라......
○친환경농산담당주사 문동규 나중에 결재받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환경복지과에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각 실과에 협의를 다 받아라......
○의장 김민환 환경복지과에서 농기계창고를 지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땅을 400평 사서 농기계창고 지어주고 그러면 300평은 무엇을 합니까? 돈을 주어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분들하고 아무런 일이 없겠다고 해서 그것만 지어줍니까, 앞으로도 민원이 생기면 계속적으로?
○친환경농산담당주사 문동규 내리지구에서 어떠어떠한 민원을 다 제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 소화되고 농기계보관창고 하나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어제 과장은 저한테 그런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나중에 환경복지과하고 내용을 가져와서 재료를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산청 흑돼지단지 조성사업인데 사업주체가 산청축협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협에서 원래 사업추진이 되기 전에 타면에서 사업을 선정할 면이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산청 흑돼지단지 조성사업인데 사업주체가 산청축협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협에서 원래 사업추진이 되기 전에 타면에서 사업을 선정할 면이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흑돼지단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에 민명식의원이 오부에 흑돼지를 많이 하고 있어서 흑돼지단지를 오부면에 할 수 있도록 건의도 있었고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서 처음에 오부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축협에도 오부에 부지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축협에서도 오부에 부지를 확보 못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기회를 주었는데 할 수 없다고 하는 의사가 전달이 되었고 해서 도에서도 촉구를 하고 해서 그러면 다른 장소라도, 꼭 오부가 안 되면 다른 장소를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오부에서 별다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을 통해서 금서 한우단지 있는데 뒤쪽에다 흑돼지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서 처음에 오부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축협에도 오부에 부지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축협에서도 오부에 부지를 확보 못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기회를 주었는데 할 수 없다고 하는 의사가 전달이 되었고 해서 도에서도 촉구를 하고 해서 그러면 다른 장소라도, 꼭 오부가 안 되면 다른 장소를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오부에서 별다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을 통해서 금서 한우단지 있는데 뒤쪽에다 흑돼지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오부에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축협에서 오부에다 부지를 준비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금서에 옮겼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오부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동참을 안 하고 축협에서도 자기들 부지가 금서에 확보되어 있어서 그 지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축협에서 금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다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허가시 주민 동의서가 필요 안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허가요건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도에까지 보고는 축산단지를 금서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고 축협에서 설계해서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판단이 안 서는데 한우단지가 있고 밑에도 축사가 있는데 거기는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김상겸 위원 돼지단지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주위에 왕릉이 있고 2㎞ 사이에 또 한방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으로 보는데 왕산을 기점으로 해서 관광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 흑돼지단지가 들어오면 타당한가를 과장님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저도 현장에 직접 가보고 했는데 그 정도 되면 인근 마을에서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가능 안 하겠느냐. 민가하고는 1㎞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였고 해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상겸 위원 왕산을 보면 등산객이 매일 1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 축산단지를 한다고 하는 위에 망경대가 있는데 거기도 등산코스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해도 괜찮은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잘못하면 산청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산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시킬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고 허가를 내줄 때는 관광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깊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김상겸 위원 11페이지, 농림부에서 농민한테 투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13페이지, 금서면 신활력 친환경 소규모 지원사업 해서 350백만원 축사설치가 있는데 금서의 임한택으로 되어 있어서 보니까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던데......
○친환경농산담당주사 문동규 산청축협 명의로 당초에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인데 축협에서 합니다.
○김상겸 위원 축협이라고 써 놓았으면 되었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표기할 때는 농협에도 보니까 개인 이름을 사용하는데 다음에는 축협장 해 놓고 괄호해서 임한택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담당주사 문동규 예.
○김상겸 위원 상용 및 일용인부 사역이 있는데 김미연하고 김경수를 보니까 김미연은 19일 했는데 735천원 나갔고 김경수는 27일 했는데 630천원 나갔는데 일당은 같은데 이대로 지급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전산입력 보조원으로 채용해서 대학 아르바이트하면서 김경수가 그렇게 했는데 마감이 되었는데 돈은 그것밖에 줄 수가 없고 기간은 있었는데 그것을 받고 자기가 원해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본인이 이것만 받아도 된다고 해서 받은 것입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김상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오동현위원입니다.
농촌, 농업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과장님 제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융자금 미납자 현황이 있는데 증서를 받은 것이 있지요?
농촌, 농업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과장님 제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융자금 미납자 현황이 있는데 증서를 받은 것이 있지요?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증서는 다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가져오세요, 지금 바로.
다음 14페이지, 농가소득증대 지원현황인데 참고하려고 묻지 특정인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슬기 작목반 현지확인을 했습니까?
다음 14페이지, 농가소득증대 지원현황인데 참고하려고 묻지 특정인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슬기 작목반 현지확인을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오동현 위원 작황이 어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좋습니다.
○오동현 위원 7농가에 자금을 지원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성공으로 봅니까, 실패로 봅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직접 현장에 갔는데 그 이후에 다른 분들하고는 접촉을 많이 했는데 두 분 정도는, 옥동에 사는 분은 지금까지 판매는 못 했는데 늦게 종자를 넣어서 현재 생육상태는 좋다, 그리고 오대한씨는 사육을 해서 처음에는 고생했는데 지금 판매도 하고......
○오동현 위원 생산해서 판매만 한 곳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두 군데 했습니다. 민종석씨가 하동군에 10백만원어치 팔고 오대한씨가 우리군에 10백만원어치 판매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키로당 얼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당 1되에 100천원 정도.
○오동현 위원 자연산은 얼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40천원 정도 되는데 방류하는 것은 바로 채취해서 방류를 못 하고 키우고 있는 종자를 사서......
○오동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상품화가 되면 파는 것이 얼마냐?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전국적으로 다슬기를 키워서 먹을 수 있도록 판매하는 곳은 없고 민종석씨도 전국적으로 경매에 나서고 있고 이분도 강원도에서 경매에 참여하고 있고......
○오동현 위원 일반 식용으로 팔기 위한 경매참여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방류하는 것으로 종패로만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다슬기는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가 방문을 해 보니까 작황이 안 좋던데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 봤고 작목반을 비하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런 정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차황에 독활이 생산이 많이 됩니까?
그리고 17페이지, 차황에 독활이 생산이 많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삼장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유통지원담당주사 권성근 작목반장이 차황 사람입니다. 생산은 산림약초과에서 하고 포장재는 우리가 하는데 표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혹시 작목반 일지가 있습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권성근 생산은 약초부분으로서 산림약초과 소관이고 유통은 포장재만......
○오동현 위원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그냥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지 아니면 작목반 확인을 하고 주는지?
○유통지원담당주사 권성근 농협에 작목반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선정관계는 농정계에서 총괄합니다.
○김상겸 위원 계장님,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다른 것도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요건이 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신청을 읍면에서 받습니다. 읍면에서 자체 심의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위원님 두 분 하고 총 일곱 분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심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작목반이 자금만 타고 하는 작목반이 많습니다. 유독 산청군의 농협이나 작목반 자금 지원시 농협이나 계통을 통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지원합니다.
타시군에 가면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다 계통을 통해서 나가고 개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목반에는 자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산청만 이렇게 작목반한테 개인으로 지원하는게 있더라구요.
타시군에 가면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다 계통을 통해서 나가고 개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목반에는 자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산청만 이렇게 작목반한테 개인으로 지원하는게 있더라구요.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농업소득 증대사업은 100%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이 50% 됩니다.
○오동현 위원 확인한 곳이 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해당 부서하고 해서 결과도 점검하고 우리가 3월말까지 각 읍면을 돌면서 점검했습니다. 장부도 확인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잘 되어 있던가요?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해당 사업장까지는 작년은 107개 사업장이 되어서 전체 다는 못 갔는데 일부 시설물 해 놓은 곳은 갔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원이 예를 들어서 묘목을 가져가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말려 죽이는 것도 있고 열심히 심는 분도 있지만 가져와서 식재해서 소득증대에 이용하면 되는데 신청해 놓고 안 심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유통지원하면 사업도 안 하고 흐지부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계에서도 확인을 철저히 해서 자금이 안 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고사리, 산머루를 식재하는데 지원했는데 확인했습니까? 단성에 산머루가 있는데 고사리는 많이 심었는데 몇 분만 선정해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20페이지, 고사리, 산머루를 식재하는데 지원했는데 확인했습니까? 단성에 산머루가 있는데 고사리는 많이 심었는데 몇 분만 선정해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산머루나 약용수는 산림약초추진단에서 합니다. 소득증대사업이 전체로 모아서 20억인데 우리 부서는 돈만 각 부서에 교부하고 실제 감독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 돈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 29페이지, 두충사료 원료 구입 자금으로 군에서 60백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원료 구입을 군내에서 어디서 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원료는 모고에 있는 가공공장에서 가공한 부산물을 구입해서 사료 회사에 공급합니다.
○오동현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두충 수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회사에서 수매해서 가공한 부산물은 축협에서 사고 있는데 제고는 있다고 합니다. 수매는 매년 합니다.
○오동현 위원 두충 수매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우리관내 두충나무가 많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수매하니까 단가를 높여달라고 해서 군에서 두충사료를 지원하는 이유가 수매대금을 ㎏당 얼마 높여주면 부산물을 축협에서 천왕이 사료원료로 공급하면 주민들에게 득이 된다고 해서 3년 전부터 두충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씁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계획이 40t 되어 있는데 작년은 37t 구입해서 공급합니다.
○오동현 위원 111백만인데 전량 다 사료에 가미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구입한 것은 두충 공장에서 함안 배합사료 공장으로 싣고 가서 천왕이사료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료중에 1~2% 정도 두충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원된 두충이 이 양 가지고 산청군 관내에 있는 사료에 충당이 가능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돼지하고 비육 사료에만 쓰고 새끼사료에는 안 하고 일부만 씁니다.
○오동현 위원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작년하고 올해 판매량을 확인해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111백만원 들여서 생산한 양하고 산청에서 소비되는 양하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오동현 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2003년말부터 했는데 처음에 공장에 보낼 때는 확인을 했는데 작업을 몇 시부터 한다고 정해 놓고 안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가서 두 번 정도 확인을 해보니까 운반하는 기사들도 불평이 많고 매번 확인을 못 하겠더라구요.
○오동현 위원 매번 안 해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제대로 섞이는지, 물론 믿고 해야 하는데 한번 확인해서 제대로 양이 들어가는지 함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함안 배합사료공장에 확인해본 적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오는지.
○오동현 위원 근래에 확인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금년에는 아직......
○오동현 위원 이런 것도 한 번씩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두충사료를 넣는 것이 맛이 좋습니까? 사육이 빨리 되는 것입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맛이라기보다는 축산물을 전국적으로 브랜드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지역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지역의 부존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두충이 많이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두충을 가미한 사료를 먹이면 어떤 효과가 있겠다, 작년에도 두충돼지고기 시식회도 했는데 육즙이 많다, 질이 연하다 이런 발표는 있습니다. 산업대학하고 같이 연구한 결과는 맛이 좋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축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성 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사료하고 소득 금액에서 판매 비교한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소득은 일반사료를 먹이는 것이 성장률이나 질병 예방이나 모든 부분에서 기능성 축산물보다 일반사료를 먹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데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 사료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홍보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축산물을 더 많이 팔려고......
○심재화 위원 돈을 들여서 투자한 것이 일반 생산하는 것보다 소득면에서 떨어지면 할 필요가 없는데 비육을 하는데는 일반 사료가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두충 브랜드 값을 더 받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제일축산에 내는데 천황이 포크라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값을 더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을 자료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효과가 있나 없나를. 이것은 조사를 해 보세요. 일반사료를 해서 사육해서 키운 것하고 경제성하고 두충사료를 먹인 경제성하고 어느 쪽이 주민에게 소득이 더 되는지.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참고적으로 고기 판매가격에서는 대동소이하고 차이가 없어도 관내 천왕이사료를 먹여서 출하하는 농가들이 진해에 있는 제일축산을 통해서 백화점에도 들어가고 진주에 있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데 홍보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시세에 따라서 거래선을 자주 바꾸는데 고정적으로 고정가격에 납품계약을 해서 우리 농가가 판매하는데 애로를 안 느끼는 것이 더 큰 효과라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데 좋다고 하면 성과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두충사료를 먹인 소나 돼지하고 일반사료를 먹인 돼지하고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육질을 비교해 보세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기술센터에서 진주 산업대학에 의뢰해서 분석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과장님, 31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시설물 현황,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외지로 많이 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홍보에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있지만. 왜냐하면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농업 소득증대사업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러 가지 품목에 많은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상품이 딸기, 밤, 단감, 두충한우, 두충 흑돼지 등이 있는데 옛날 속담도 있듯이 아무리 우리 가정에 집안에 금송아지 있어도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산청은 지리산을 가지고 있는 덕에 자연 지리산을 홍보하고 지리산 고구마, 지리산 단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상 홍보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입간판이나 팜플렛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차황 유기축산조합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전망,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은 지리산을 가지고 있는 덕에 자연 지리산을 홍보하고 지리산 고구마, 지리산 단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상 홍보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입간판이나 팜플렛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차황 유기축산조합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전망,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FTA 협상이 몇 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협상이 언젠가는 타결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 한우산업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내 친환경농업지구 앞서가는 차황면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축산으로 한우산업의 앞날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판로를 모색할 것입니다.
유기농업을 보면 유기농업과 경종농업을 중심으로 한 밭작물, 농업과 유기축산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는 차황면에서 유기농업으로서 메뚜기쌀로 해서 무농약을 했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농산물은 농약을 안 쳐서 좋고 그렇는데 나중에 과일이나 쌀 등이 맛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토질이 퇴비를 많이 한 것보다 갈수록 척박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을 하려고 하면 유기축산과 서로 병행해서 안 하면 농사만 가지고는 발전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차황에서 유기축산을 같이 가자, 앞으로 한우가 살아나려면 도시 소비자 상위 몇 % 사람들이 찾는 유기 축산물을 먼저해서 축산물 시장을 선점할 때 처음에 인증을 받으면 뒤에 받는 것 보다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축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유기축산을 하려고 하면 번식우하는 것보다 유기사료를 먹여야 하고 생산비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유기축산해서 송아지를 낳으면 경매해서 팔면 값을 더 받느냐 하면, 일반사료를 먹인 소는 값을 더 받는데 유기축산 방식으로 하면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 해서 값을 더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고 유기축산 기틀을 다질 때까지 차황에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주어서 작년부터 2년차 하고 있는데 유기축산의 목적은 비육을 시켜서 유기축산 방법에 의해서 생산된 한우고기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려면 한우 비육 밑소를 2,000두의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근거는 일반한우를 고급육으로 만든다고 비육을 하면 30개월 정도 사육하면 900일인데 소 900마리 키우면 하루에 1마리 파는데 하루에 2마리를 출하하려고 하면 밑소가 2,000마리 정도.
지금 FTA 협상이 몇 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협상이 언젠가는 타결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 한우산업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내 친환경농업지구 앞서가는 차황면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축산으로 한우산업의 앞날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판로를 모색할 것입니다.
유기농업을 보면 유기농업과 경종농업을 중심으로 한 밭작물, 농업과 유기축산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는 차황면에서 유기농업으로서 메뚜기쌀로 해서 무농약을 했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농산물은 농약을 안 쳐서 좋고 그렇는데 나중에 과일이나 쌀 등이 맛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토질이 퇴비를 많이 한 것보다 갈수록 척박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을 하려고 하면 유기축산과 서로 병행해서 안 하면 농사만 가지고는 발전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차황에서 유기축산을 같이 가자, 앞으로 한우가 살아나려면 도시 소비자 상위 몇 % 사람들이 찾는 유기 축산물을 먼저해서 축산물 시장을 선점할 때 처음에 인증을 받으면 뒤에 받는 것 보다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축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유기축산을 하려고 하면 번식우하는 것보다 유기사료를 먹여야 하고 생산비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유기축산해서 송아지를 낳으면 경매해서 팔면 값을 더 받느냐 하면, 일반사료를 먹인 소는 값을 더 받는데 유기축산 방식으로 하면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 해서 값을 더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고 유기축산 기틀을 다질 때까지 차황에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주어서 작년부터 2년차 하고 있는데 유기축산의 목적은 비육을 시켜서 유기축산 방법에 의해서 생산된 한우고기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려면 한우 비육 밑소를 2,000두의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근거는 일반한우를 고급육으로 만든다고 비육을 하면 30개월 정도 사육하면 900일인데 소 900마리 키우면 하루에 1마리 파는데 하루에 2마리를 출하하려고 하면 밑소가 2,000마리 정도.
○간사 문영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이 송아지를 가지고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친환경단지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군에서 유기한우를 사육규모를 2,000두까지 늘리도록 지원해서......
○간사 문영진 알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좋은 사업인데 용두사미가 안 되도록 끝까지 목적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 농산물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제가 농가에 둘러보니까 친환경 인증수수료 관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친환경농산담당주사 문동규 금년도 예산 10백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1년마다 연장해야 하는데 지원하려고 생각합니다.
○간사 문영진 예.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자매결연은 5군데 되는데 영암하고 금정구, 진해시, 유성구, 서초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유성구가 도시라도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 다 나오고 있어서 작년에 판매행사는 한번 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서초구에는 작년부터 매달 한번씩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1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모두가 자매결연을 서초구와 맺은 시군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여하니까 고기류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는 고정손님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타 품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앞으로 서울지역에 1군데 더 추가해서 송파구나 이런 지역에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조성환 위원 서초구에 축협에서 탑차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지원금이 500천원인데 축협에서 하루 장사하고 갔다 오면 적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우리가 지원한 것만 생각했는데 적자는 생각 못 했는데 일단 우리지역에 있는 흑돼지를 서울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만 해도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조성환 위원 홍보는 잘 되어 있는데 고기가 이문이 없어요, 판매하는데. 그래서 기사 1명하고 직원 2명이 가는데 고기를 팔고 하면 이문이 없어요. 그래서 지원하는데서 더 신경써서 지원을 더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면 좋겠다. 아마 울며 겨자먹기로 가는 것으로 보는데 산청의 흑돼지 홍보는 잘 되어 있는데 축협에서 이문이 없다고 하는 것도 조사해서 더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 유통부서에서 유통을 하다 보니까 농축산림조합으로 해서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데 3개 조합이나 경남약초조합도 있는데 서로 의논해서 거기에 유통 인원을 지원받아서 군에서 관리해서 유통에 대한 활동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그래서 우리도 명칭은 우리과 안에 유통지원계로서 직원이 4명 있는데 업무가 양정부분에 1명 있고 원예, 과수, 특용작물을 1명 보고 계장 있고 신규직원이 있는데 유통사업이나 원예사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일률적으로 판매행사나 대단위 판매장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조직개편시 유통부서를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유통업무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농업축산과는 생산분야, 유통은 유통 부서에서 경제하고 유통을 합해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일률적으로 판매행사나 대단위 판매장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조직개편시 유통부서를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유통업무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농업축산과는 생산분야, 유통은 유통 부서에서 경제하고 유통을 합해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조성환 위원 지적공사에서 와서 직원이 1명 와서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유통에서 산청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등에서 자기 직원을 1명씩 군에다 보내서 같이 힘을 나누어 가면서 유통 업무를 같이하면 좋은 방법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산청군에 생산되는 모든 특산물이 소득증대 사업의 일원으로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산청군에 생산되는 모든 특산물이 소득증대 사업의 일원으로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권민수 위원 과장님, 12페이지, 28페이지까지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실태조사 실적에 보면 점검자가 2명인데 16일 동안 각 읍면별로 협조도 받는데 어떻게 조사가 다 잘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보조효과는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어디가 약한지, 강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사업이 100여개 되는데 매년 사업을 점검도 하고 예산을 2,000백만원이나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심도 많습니다. 점검은 3월15일부터 3월30일까지 16일간 정도 해서 점검했는데 읍면하고 같이 하는데 10군데 정도 되는데 이틀정도 하면 둘러보는 정도는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소요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정확히 평가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예, 신경을 써서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합니다.
○김영수 위원 예, 부루세라병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검진도 하고 체혈도 해서 행사에도 몇 번 참석했는데 법 체계로 봐서도 11월1일부터 보상비가 80% 줄어지고 내년부터는 60% 정도 줄어진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연초부터 2,100여두 체혈했는데 31두가 양성반응으로 나와서 매몰처리를 다 했고 한 두씩 시장에 팔면 증명서가 있어야 나가는데 앞으로 철저히 전 농가, 전 사육 두수가 체혈을 해서 조기에 검진해서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연초부터 2,100여두 체혈했는데 31두가 양성반응으로 나와서 매몰처리를 다 했고 한 두씩 시장에 팔면 증명서가 있어야 나가는데 앞으로 철저히 전 농가, 전 사육 두수가 체혈을 해서 조기에 검진해서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경예산 심의시 자료요청을 해서 사육 두수 관련해서 의문이 있어서 조사를 하니까 그 때 자료받은 것보다 숫자가 늘었던데, 약 1,000두 이상이 더 늘었던데 우리군의 한우를 청정화해서 2013년까지 4단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죠?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예, 부루세라병 근절대책으로 해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2013년도까지는 근절을 목표로 체혈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처분할 때 현행은 어떻게 보상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처분할 때는 농가 입회하에 보상금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이 4명인데 3명 이상이 참여해서 소는 현재 저울로서 그 자리에서 달아서 무게를 농가, 보상평가위원이 확인을 하고 안에 새끼가 들어 있는 소에도 배를 갈라서 확인해서 보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청에서는 이미 체중을 달아서 하고 있지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전자저울이 있는데 포크레인에 붙여서 소를 묶어서 들면 디지털 식으로 해서 바로 계량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예, 산청에 감염율이 31두라고 하는데 9,000두 되니까 %는 산청이 적네요?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작년에 채혈하니까 0.6% 되는데 금년은 2,100여 마리, 그전에 농가에서 소를 팔 때 검사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해서 봤을 때 금년에는 1.1% 정도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전국 평균에 비해서 산청은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되어 있는데 앞당겨서 산청이 부루세라병이나 한우사육 농가에 청정화지역으로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부루세라병의 발생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부루세라병을 근절하기 위해서 채혈하고 발생된 농장에 대해서는 경남축산진흥연구소와 군에서 같이 나가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로는 아직 못 밝혔고 현재 군에서는 하는 것은 외지의 소 구입 자제를 하고 구입이 필요하면 증명서를 확인해서 축사에 소독하고 난 뒤에 소를 입식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공수의 제도가 있는데 현재 산청에 등록된 분이 몇 분입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5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노현호 수의사 법이 바뀌면서 9월말경에 바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약 100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효과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지원하고 투자 가치가 없는 사업은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계속 가치도 없는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농업투융자 심의시에 심의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사전에 담당자들이 분석을 철저히 해서 투자한데 대한 효과, 분석한 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제공해서, 내년도에도 투융자사업 심사하는데 그때 효과가 없는 사업은 배제하고 투자한데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확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농업축산과 계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농림부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갑니까?
계속 가치도 없는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농업투융자 심의시에 심의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사전에 담당자들이 분석을 철저히 해서 투자한데 대한 효과, 분석한 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제공해서, 내년도에도 투융자사업 심사하는데 그때 효과가 없는 사업은 배제하고 투자한데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확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농업축산과 계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농림부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갑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한 번씩 들어갑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김영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과장이나 직원들, 관련된 중앙부처 홈페이지는 매일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 가면 빠른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그것을 알아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서초장터 운영에 예산을 얼마 정도 사용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월에 1,300천원.
○이상근 위원 몇 년 했습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권성근 2년째입니다.
○이상근 위원 효과가 타 지역에서는 서초장에 가면 공무원들이 안하고 상인들이 접목해서 장꾼으로서 참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참여하든 상인이 참여하든 산청 농산물 판로개척이 안 되면 고품질 인력들이 너무 가서 매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타 지역만큼 안 되면 농산물이 상품성이 떨어진다든지 앞으로 기획을 안 바꾸면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조사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결재를 받아놓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축협, 농협, 법인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탈피해서 앞으로 생산자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농산물 홍보시설물 고속도로에 있는 것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쌀 광고탑?
○유통지원담당주사 권성근 작년에 전구가 나가서 몇 일 못 켰는지 지금은 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심재화 위원 관리는 여기서 안 합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권성근 우리가 합니다.
○심재화 위원 전기요금이 다달이 나갑니까? 연 얼마입니까?
○유통지원담당주사 권성근 전기요금은 매달 나갑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희미해서 효과가 없는데 어차피 탑을 세웠으니까 홍보효과가 제대로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고속도로 농산물 판매장이 상하행선에 있는데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농산물중 산청 것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산청으로 채우고 부득이한 경우는 비슷한 상품을 팔더라도 산청 것을 홍보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소남, 관정 수출 전기시설 때문에 질책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수출단지로 육성해서 발전시켜야 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하면 산청으로 채우고 부득이한 경우는 비슷한 상품을 팔더라도 산청 것을 홍보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소남, 관정 수출 전기시설 때문에 질책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수출단지로 육성해서 발전시켜야 하는 지역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위치는 좋은 장소로 보고 진주 대평은 활성화되었는데 우리지역도 그와 못지 않게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 지역을 활용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데서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단지화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평은 32,000백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우리도 늦었지만 더 좋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수출단지로 육성시키도록 기획을 철저히 해서 중앙예산을 확보해서 소득증대에 기초가 되는 그런 시범적인 단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알겠습니다.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금년에 15백만원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금년도 다슬기 방류사업을 현재 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방류사업을 올 7월달에 1차로 하고 아직 5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앞에 10백만원어치 하고.
○위원장 배종성 방류한 강 유역이 어딥니까?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경호강 장재다리 있는데 하고 생초 초복천, 차황 단계천하고 세 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앞으로 남은 곳은 안한 곳 엄천강하고 덕천강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또 한 군데 더 있지요? 서울 청계천은 계획이 없습니까?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그것은 다슬기 작목반에서 자체로 합니다. 거기는 다슬기 구입비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서울 청계천에 방류시 홍보하겠지만 다슬기 방류하는 담당 농업축산과에서 산청을 홍보하는데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축산과와 농업지원과가 더 생기고 개편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하고 통합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지난번 조례심의할 때하고 그 이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 두 번 드렸고 일단 우리 직원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고 제가 만나본 농업인들은 일부 거의 과반수 이상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축산단체에서는 처음에 두 번 군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동의를 하는 것처럼 하더니 뒤에는 방문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갔습니다.
어제 농민회 단체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회하고 자치행정과에 반대의사를 반드시 표명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통합이 된다고 할 때 농민들이 첫째 다니기가 불편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군청에서 가까운 장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했더니 이후에 군청 별관에 있는 공간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로 봐서 저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은 바로 과장 결재받고 부군수, 군수 결재받는데 그렇게 되면 단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시일도 걸릴 것 같고 조금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 또 군본청에 있다가 사업소 직속기관으로 가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농민회 단체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회하고 자치행정과에 반대의사를 반드시 표명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통합이 된다고 할 때 농민들이 첫째 다니기가 불편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군청에서 가까운 장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했더니 이후에 군청 별관에 있는 공간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로 봐서 저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은 바로 과장 결재받고 부군수, 군수 결재받는데 그렇게 되면 단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시일도 걸릴 것 같고 조금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 또 군본청에 있다가 사업소 직속기관으로 가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예, 과장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 가면 소장한테 다시 결재를 받아야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민우식 예, 모든 것이 소장 명의로 공문이 나갑니다.
○위원장 배종성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잘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업축산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잘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업축산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방지원담당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한방지원담당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방지원담당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한방지원담당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3일 산청군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선서서 제출)
2006년9월13일 산청군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배종성 먼저 한방지원담당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봉 한방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오근 약초생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서진원 산림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최경술 공원녹지담당입니다.
다음은 문정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일봉 한방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오근 약초생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서진원 산림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최경술 공원녹지담당입니다.
다음은 문정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한방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지원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만, 지금 문영진간사께서 시간약속이 있어서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대신 이상근위원님을 간사대리로 잠시 동안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위원께서는 문영진간사가 오실 때까지 간사대리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지원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만, 지금 문영진간사께서 시간약속이 있어서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대신 이상근위원님을 간사대리로 잠시 동안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위원께서는 문영진간사가 오실 때까지 간사대리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의 교육관계로 저보다 전문성있는 담당주사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의 교육관계로 저보다 전문성있는 담당주사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약초생산담당 정오근입니다.
장뇌삼은 약초업무가 2004년까지 농업기술센터 약초특작계에서 약초업무를 보다가 2005년부터 저희 본청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뇌삼 재배에 따른 지원은 2005·2006년 2년간에 걸쳐 했습니다.
장뇌삼은 약초업무가 2004년까지 농업기술센터 약초특작계에서 약초업무를 보다가 2005년부터 저희 본청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뇌삼 재배에 따른 지원은 2005·2006년 2년간에 걸쳐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신안면 이용상외 7인 해서 4건 정도 아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장뇌삼이 우리지역에 맞지 않다, 또 소득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께서는 혹시 장뇌삼 보조사업으로 지원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에 직접 가보셔서 작황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께서는 혹시 장뇌삼 보조사업으로 지원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에 직접 가보셔서 작황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신안은 사업이 중도에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간데는 산청읍 범학에 장뇌삼 재배단지하고 금서 자혜, 방곡지구, 왕산하고 차황면하고 대규모단지는 2·3회씩 갔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작황을 보니 어떻던가요?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왕산, 범학은 아주 작황이 좋았고 차황은 전에 사업한게 조수피해가 일어나서 옆에 전에 한 경험을 살려 했는데 차황건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뒤에까지 확인 못 했지만 산청읍 범학하고 왕산은 작황이 좋았는데 저도 장뇌삼에 따라서 확신을 못 하는 것이 장뇌삼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가면 아주 적어도 17·18년 적어도 10년 전부터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고 문제점이 앞으로 재배가 늘어날 때 판로책, 재배하는데 재배기술은 일반화돼 가고 있는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판매하고 재배를 하니까 전문채취꾼에 의한 도난, 이것하고 조수피해, 제일 큰 피해가 들쥐에 의한 피해라는데 사람피해, 조수피해는 막을 방법이 없다, 수확기에 다다라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 2회 정도 저희가 강원도 인제하고 실제 앞서가는 장뇌삼 재배지를 견학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좀더 배우고 우리농민들도 느끼고 해서 장뇌삼 재배사업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최고 문제점이 앞으로 재배가 늘어날 때 판로책, 재배하는데 재배기술은 일반화돼 가고 있는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판매하고 재배를 하니까 전문채취꾼에 의한 도난, 이것하고 조수피해, 제일 큰 피해가 들쥐에 의한 피해라는데 사람피해, 조수피해는 막을 방법이 없다, 수확기에 다다라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 2회 정도 저희가 강원도 인제하고 실제 앞서가는 장뇌삼 재배지를 견학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좀더 배우고 우리농민들도 느끼고 해서 장뇌삼 재배사업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보조금이 상당히 여기도 나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벤치마킹해 오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장뇌삼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늦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확을 해서 우리가 농가소득으로까지 연결시키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담당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장뇌삼이 많이 생산되면 장뇌삼 품종부터 못 믿거든요. 종자면 종자, 묘삼이면 묘삼, 이게 확실한건 없고 인삼하고 산삼하고 품종이 구별이 되나 일선 산양삼 재배자들은 확실하다고 얘기하는데 종은 제가 알기로는 한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데 재배하는 인삼은 옛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부터 재배해 오면서 굳어진 것이고 산삼은 또 분류를 천종산삼, 지종산삼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의 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면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가격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는 7·8년, 적어도 10년까지는 작년까지는 100천원씩, 밑으로는 80천원씩 이 정도 되면 가격면에서는 괜찮은데 앞으로 추세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 오전에 농업축산과 감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도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마는 성과라든지 앞으로 예를 들어 주민소득하고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해서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째, 분석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사업성 여부, 과연 여기에 계속 지원사업이라든지 농가소득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득이 되는 사업 같으면 계속 지원하고 안 되는건 과감하게 지원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보조금을 준다니까 사업해서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께서 정확하게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낭비도 막고 농가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떫은감 시범사업 관련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저녁에 농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올해 5월8일 떫은감 시범사업 시행지침 이렇게 해서 있는걸 보고 복사해 왔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산청이 빠져 버렸어요. 지금 전남 광양, 영암이 되고 경북 상주, 청도, 경남 하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산곶감 작목반이나 수차 많이 건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혹시 빠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담당자분께서 정확하게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낭비도 막고 농가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떫은감 시범사업 관련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저녁에 농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올해 5월8일 떫은감 시범사업 시행지침 이렇게 해서 있는걸 보고 복사해 왔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산청이 빠져 버렸어요. 지금 전남 광양, 영암이 되고 경북 상주, 청도, 경남 하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산곶감 작목반이나 수차 많이 건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혹시 빠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제가 미처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업무에 돌아가서 챙겨보고 면밀히 검토해 보고 좋은 사업 같으면 저희들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확실히 잘 보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로부터나 우리공직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칭찬을 듣는 그런 담당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감사합니다.
○오동현 위원 오동현위원입니다.
우리 산청이 상당히 특색있는 곳이라서 약초추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한방약초축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방약초축제를 할 때 매장이 있었죠? 몇 개 정도 매장을......
우리 산청이 상당히 특색있는 곳이라서 약초추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한방약초축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방약초축제를 할 때 매장이 있었죠? 몇 개 정도 매장을......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28개 부스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업무추진은 아니지만 정오근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죄송합니다. 저도 부스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20에서 3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참여농가수는 몇 농가가 참여했습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올해 일도 기억이 안 됩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죄송합니다.
○오동현 위원 물을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농가수도 모르고, 그러면 그 부스를 이용한 우리 외부인이, 산청분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와서 부스를 임대해서 한 건 몇 개 정도 됩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한방약초축제때 산음골 장소내 약초판매장을 맡은 부스는 들어가면 운동장 우측편으로 좌·우측부스를 말합니다. 그 쪽에는 우리 주민외에는 없습니다. 없고 건너편에 본디올이나 합천의 생약협회에서 와서 합천에서 부스설치하고 그 밑에 체험한다고 부스 설치하고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한 것 아닙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가져오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가져와 보세요. 판매액도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대략적인건 저희들이 작년부터 업무를 보고 기본통계는 올해 것, 정확히 판매된건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파악을 안 했습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파악은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자료를 가져와 보시고 어차피 감사를 받으러 올 때 감사자료를 많이 가져오지 못 가져오더라도 기본적인 자료는 가져와야 되는데 어차피 이건 이슈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누가 해도 하리라 생각합니다. 자료를 가져와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청의 대표약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청의 대표약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대표약재는 전에 권철현군수님, 다음 의회, 주민들, 저에게도 많이 요구했고 농업기술센터도 대표약재를 선정해서 육성하자,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군이 전반적으로 한방이나 약초기반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저변확대부터 시켜놓고 거기에서 타지역과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기후, 풍토 여기에 맞아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면 중국하고도 경쟁이 되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군이 전반적으로 한방이나 약초기반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저변확대부터 시켜놓고 거기에서 타지역과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기후, 풍토 여기에 맞아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면 중국하고도 경쟁이 되고......
○오동현 위원 간단히 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대표약재는 현재 없죠?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예,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약초추진단에서 우리산청에 고도별, 권역별로 해서 어느 약재가 제일 잘 된다, 예를 들어 차황지역이면 표고가 400 정도면 어느 약재가 잘 된다, 그리고 덕산쪽에는 어느 약재가 잘 된다는 권역별로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주 산업대학교 고영옥박사에게 용역보고서를 받은게 있습니다.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산에도 심고 농지등 토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동현 위원 대표적인 약재, 산에 심어놓은 약재가 무엇무엇입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산에는 주로 목본류약재가 들어가는데 제일 많은게 오가피, 헛개나무, 골담초등 목본류입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약재를 개인별로 신청받아 심은게 있죠?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식재확인.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2006년도 신활력사업 식재지는......
○오동현 위원 각 읍면별로 개인들한테 받아서 식재하는 것 같던데......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절차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확인해서 확정해서 다시 읍면으로 사업을 줍니다.
○오동현 위원 담당이 다 확인하셨습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는 사업은 다 가봤지 싶습니다.
○오동현 위원 잘 심어져 있던가요?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하고 나서는 안 가보고 8월, 9월경에 직원들이 조사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직원들이 나가보니 심어져서 잘 자라던가요?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그냥 말씀드리면 직원들 얘기가 약초에 관심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풀베기나 부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동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재를 개인이 전부 신청해서 식재를 안 하고 전부다 버리고 말라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것 좀 담당하시는 분이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짜라고 신청받아서 줘 놓으면 실제 심지 않고 다 버리고 말려 죽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한 번 올해 안으로 올해 공급한건 식재가 잘 되어서 잘 크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2006년도 신활력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없습니다. 간벌이나 천연보육림을 해서 산사태나 피해입은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다행입니다. 넘어가고 장박에 산림훼손지 복구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산림보호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우리가 산림보호계 건축허가를 하면서 산림보호부서에 협의를 옵니다. 원인자가 사업을 하다가 2003년도 부도가 나서 보험을 청구했는데 건축허가가 조금 늦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불법훼손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복구가 미흡하다 안 했다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인자가 와서 복구를 일부 하고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언제 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금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오동현 위원 우리가 현장 나가기 전에 했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예.
○오동현 위원 그러면 산림담당이 보실 때 그게 복구공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것은 일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응급복구에 불과하고 항구복구를 위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촉구를 하고 몇 일 전에, 9월4일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원인자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8월31일 또 우리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데 유효기간이 2009년8월11일까지입니다. 그 사람은 일단 구속시켜 놓고 장비가 오늘 들어온답니다.
○오동현 위원 구속상태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오동현 위원 먼저번에 갈 때도 체포영장을 가져가서 보기도 했는데 집행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것은 수시로 지금 업무가 끝나고 나면 잠복근무를 하더라도 구속시켜 놓고 원인자가 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본 위원과 먼저번에 사업현장을 둘러본 바로는 응급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엄청나게 미흡했습니다. 그것은 형식상에 불과하고 또 그게 그렇게 밑에 못이 막힐 정도로 토사유출이 많이 됐는데 물론 도로를 닦는데도 영향이 있겠지만 원인이 아마 거기에서 발생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담당이 산림보호담당이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예.
○오동현 위원 책임하에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리고 못이 막히고 장박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일체 없도록 이 시간 이후 조치를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파내는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거기는 원인자에게 항구적인 복구도 하고 못까지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비지원을 받아서 어느 부분 피해장비 지원을 받던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하고 복구를 금년 10월, 늦어도 11월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산림훼손하고 복구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산림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산청에는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훼손하고 나면 복구할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1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산림허가를 내줄 때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게 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산림법에 엄격히 기준을 정하는데 관리지역에는 특별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판단해서 산사태나 가시권이나 이런 쪽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면 가능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허가를 내주면 장박 산림훼손허가를 내줄 경우 담당직원이 현재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 당시에는 99년도 산림보호계에서 봤는데 지금 의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정종민계장이 그 당시에 업무협의하고 담당했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제가 묻는게 제가 봤을 때 위원들이 가서 같이 현장을 가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있는 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보고 민원이 없고 될 수 있는데를 허가 내준다는데 그 날 저뿐만 아니라 우리위원 다섯명이 갔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을 지을 수 없는 산이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판단했었고 허가자체에 문제가 안 있었느냐, 복구가 문제가 아니고 허가자체에 문제가 안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계장께서는 보고 객관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고 업무담당을 안 해서 확실히 모르는데 당시에 정종민계장이 같이 현장에 같이 참여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당시 18,000여평 되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됐고 그 지번에 한해서 복지법인 허가를 득하고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을 하고 난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산청군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위원장님, 그 때 허가를 내줄 때 담당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면 합니다. 허가내준 담당자를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한방지원담당자님, 방금 김상겸위원이 말씀하신 당초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신 분 증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증인을 요청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담당자를 배석시켜 주세요.
위원님들, 증인을 요청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담당자를 배석시켜 주세요.
○김상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날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산청군 관내의 산림허가를 내주는 담당자들이 위원하고 한번 현장을 다 갔으면 싶은 생각을 그 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산림허가나 계곡에 주택허가 내주는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한번 이런 곳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가 답사를 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니까 허가를 내준지가 99년도인데 지금 2006년도 아닙니까? 8년째 벌써 이것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허가 하나 잘못 해줘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증인도 채택하고 했는데 일단은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허가내줄 때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민원인이나 산청의 좋은 계곡을 파헤쳐 가지고 훼손되는 일이 없고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왕 질의한......
그래서 자꾸 보니까 허가를 내준지가 99년도인데 지금 2006년도 아닙니까? 8년째 벌써 이것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허가 하나 잘못 해줘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증인도 채택하고 했는데 일단은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허가내줄 때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민원인이나 산청의 좋은 계곡을 파헤쳐 가지고 훼손되는 일이 없고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왕 질의한......
○심재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장박 산림훼손 부분에 증인을 요청한 마당에 그간 허가신청서부터 지금까지 복구지시서, 또한 복구활동 등등 관련된 서류를 전부 같이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그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장박 산림훼손 부분에 증인을 요청한 마당에 그간 허가신청서부터 지금까지 복구지시서, 또한 복구활동 등등 관련된 서류를 전부 같이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그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한방지원담당님, 방금 심재화위원이 말씀하신 관련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가져오시되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수종갱신이나 식부면적이 신규로는 많이 늘어나지 않죠?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그렇습니다. 주로 품종 갱신쪽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2005년도 40,000본, 올해 40,000본, 아마 그 전에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품종갱신이 100% 이상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그 정도 하면 50㏊ 정도 심는 면적인데 대부나 엄기는 좋은 것으로 품종갱신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동현 위원 왜 묻냐 하면 아마 담당하신지 얼마 안 됐죠?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오동현 위원 지금 아마 수종갱신하는데 이미 죽은 밤나무에 식재하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산관련 심의하실 때 조성환위원님이 밤나무가 왜 죽는지 원인분석을 해 봐라 해서 직접 군에서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원인이 너댓가지 되는데 첫째, 계속적으로 제초제를 침으로 해서 제초제가 땅속에 침투함에 따라서 약에 의한 밤나무가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는 연작, 밤나무의 연작에 의해 원소들이 부족해서 고사한 경우도 있고 한 가지는 산에 있는 정상적인 산림을 벌채하고 나무를 식재함에 따라 산림표토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쉽게 말해 물이 찌여서 죽는 경우도 한 가지가 있고 또 토양선충에 의해서 죽는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시료를 체취해서 분석해봐야 되지 어떤 지역은 무엇이다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품종갱신을 하거나 이미 고사한데 심는데도 지원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그렇죠. 고사한데 지원해서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거의 많죠. 신규로 허가 안 내 주죠? 신규도 내 줍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밤나무는 신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신규로는 많이 안 심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나무묘목 공급을 하시는데 신중을 기해서 조금전에 고사하는 원인이나 이런걸 물론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조사를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하면 밤나무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그 부분 지도를 잘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군내 밤나무 조림면적이 총 몇 ㏊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6,880㏊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군 전체는 몇 ㏊?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6,880㏊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밤나무 면적이고 우리산청군 면적.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화 위원 6,880㏊ 정확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밤나무 관리는 산림보호계에서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군 전체 몇 ㏊인지 기획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6,880㏊가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총 조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원래 7,700백만원 52백만원인데 사실상 조수입을 10% 공제하면 7,000백만원 정도는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당 700·800천원이라고 수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여건에 700·800천원 정도 수입이 올라와서 농민에게 실제로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거의 인건비, 자재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소득증대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먼저 예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밤나무도 평지에 내려와서 과수원화 형태를 갖춰 가지고 정말 ㏊당 적어도 5백만원 이상 수입이 되도록 지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밤나무 묘목을 2005년, 2006년 이것만 공급한게 아닌데 2년치를 요구해서 그렇지 지금 5년쯤 공급했거든요. 그러면 500㏊ 정도 나갔단 말입니다. 500㏊ 나간 묘목이 살아 있는게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한 해 분도 못 살아 있습니다. 아까 말한 식으로 심어 놓으니 죽고 계속 이런 현실인데 그런게 있다면 토질을 빨리 검정해서 기술센터에서 토질을 분석한게 있을 겁니다, 나중에 또 물어볼 일입니다마는. 그러면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자꾸 죽는데 또 심고 또 심고 하는게 아니고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걸 말씀드리고 정말 밤나무는 지금 이 상태로는 밤나무 안 됩니다. 새로운 획기적인 것을 해서 소득원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 그 쪽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700·800천원으로 도저히 경쟁도 안 되고 수지도 안 맞습니다. 공주같은데 저 분들 밤나무 심은지 얼마 안 되는데 실제로 밤하면 우리도 공주를 들먹입니다. 밤 하면 공주를 들먹이는데 공주는 ㏊당 얼마 올라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밤나무 묘목을 2005년, 2006년 이것만 공급한게 아닌데 2년치를 요구해서 그렇지 지금 5년쯤 공급했거든요. 그러면 500㏊ 정도 나갔단 말입니다. 500㏊ 나간 묘목이 살아 있는게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한 해 분도 못 살아 있습니다. 아까 말한 식으로 심어 놓으니 죽고 계속 이런 현실인데 그런게 있다면 토질을 빨리 검정해서 기술센터에서 토질을 분석한게 있을 겁니다, 나중에 또 물어볼 일입니다마는. 그러면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자꾸 죽는데 또 심고 또 심고 하는게 아니고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걸 말씀드리고 정말 밤나무는 지금 이 상태로는 밤나무 안 됩니다. 새로운 획기적인 것을 해서 소득원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 그 쪽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700·800천원으로 도저히 경쟁도 안 되고 수지도 안 맞습니다. 공주같은데 저 분들 밤나무 심은지 얼마 안 되는데 실제로 밤하면 우리도 공주를 들먹입니다. 밤 하면 공주를 들먹이는데 공주는 ㏊당 얼마 올라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3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 말씀은 7백만원에서 10백만원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공주는 밤나무 관리를 배나무나 감나무처럼 관리하는 것으로......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도 안 되고 산에 묵은 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들논에 심어도 됩니다. 나락 수매도 안 해 주니 팔데도 없는데 이것 하면 ㏊당 5백만원 이상 올라오면 괜찮다 아닙니까? 논농사보다는 수월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해 주셔야 되고 산지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산지를 이용해서 약초나 하려고 좋은 자리가 있으면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나중에 문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 그렇는데 아까 예치돼 있던 76백만원 이건 현재 사용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잘 모릅니까? 문계장이 안 계셔서......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오면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문계장님......
○조성환 위원 오시거든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이상근 위원 묵곡 생태공원조성 누가 합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이상근 위원 지금 생태공원 묵곡에 운동장이 들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운동장보다도 잔디광장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운동장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운동장이라기보다는 피크닉장으로 봐야 될 겁니다. 축구장 규모에 잔디구장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생태숲지구, 연구시험지구, 습지초지지구, 탐방지원지구 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소득과 직결하기보다는 생태숲이라는 것은 소득보다 군민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으로 봐줘야 되지 소득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군민들의 쉼터나 이렇게 봐 가지고는 우리가 그나마 많은 돈을 들여서 소득도 부과되고 휴식공간도 되고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 인근에 진주주민들이 와서 쉬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장소밖에 안 된다, 저희들이 볼 때 그렇거든요. 좀 변화를 시켜서 어차피 예산을 투자할 때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잔디구장을 해도 진주는 인근입니다. 인근의 조기축구회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고 그 주변에 보통 조기축구회는 가족들이 옵니다. 지금 남해를 많이 가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하면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변화시켜서 잔디구장을 두면 정도 해서 그러면 축구대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용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웠을 때 좀더,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저도 좀 의아했는데 결국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소득도 안 되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준다는 것은 별로 좋은 모색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운동장, 시설잔디를 2면 정도 해서 그 사람들이 대회도 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조성하는게 안 좋겠나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틀을 잡아서 몇 년 동안, 그게 2년 사업이죠?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2008년까지 본 사업을 할겁니다.
○이상근 위원 성토하고 있는데 계획만 세워서 점차적으로 우선 연차적인 사업이니까 이것을 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이렇게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최계장님도 업무본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그 안에 그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오시면 의논을 하고 군수님이나 실장님이 계신데 기획실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생각하는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쉼터, 아까 휴식공간만 만들어서는 좋은 것 아니거든요. 뭔가 놀공간이나 놀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게 오히려 안 좋겠느냐 지금 남해같은데 스포츠파크에 가서 대회를 합니다. 진주조기회가 남해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대회가 열 수 있다, 구장이 많으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어차피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넓게 사용할 것 같으면 다른 비용도 그 쪽으로 겸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실장님, 제가 지금 생각하는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쉼터, 아까 휴식공간만 만들어서는 좋은 것 아니거든요. 뭔가 놀공간이나 놀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게 오히려 안 좋겠느냐 지금 남해같은데 스포츠파크에 가서 대회를 합니다. 진주조기회가 남해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대회가 열 수 있다, 구장이 많으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어차피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넓게 사용할 것 같으면 다른 비용도 그 쪽으로 겸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도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들어 있을 건데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한 면 정도 들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고 잔디구장 면적을 늘리도록 종합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좀더 우리가 시설은 한번 해 놓고 다시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건데 처음에 계획을 한번 더 조감도를 그려서 의회하고 상의해 주시고 군수님께도 함께 보고드려서 그렇게 만들어 보는게 안 좋겠나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감사자료 요청에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자료가 올 동안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자료가 올 동안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15일에 원래 기획감사실 감사예정이나 그 날 서울시와 우리군의 합동행사인 다슬기 청계천 방류행사와 충주시에 소재한 철갑상어 양식장 견학 등으로 인해 9월15일 실시할 예정인 기획감사실 감사를 오늘 재정경제과 감사 다음에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감사는 오늘 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15일에 원래 기획감사실 감사예정이나 그 날 서울시와 우리군의 합동행사인 다슬기 청계천 방류행사와 충주시에 소재한 철갑상어 양식장 견학 등으로 인해 9월15일 실시할 예정인 기획감사실 감사를 오늘 재정경제과 감사 다음에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감사는 오늘 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문계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항공방제를 하는걸 보면 날씨관계나 쉽게 얘기하면 비가 와서 또 다시 연기가 되고 옳은 항공방제가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법을 바꿔 가지고 당긴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서 방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지금 군내 항공방제는 82년부터 3회를 해 오다가 2003년부터 연2회 하고 있습니다. 꽃이 필 무렵에 해 주면 도움이 안 된다, 헬기사정이 안 된다등 여러 가지 종합해서 산림청에서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하는데 산림청 헬기가 총 44대 있는데 중소형 헬기가 12대가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헬기는 중소형 12대입니다. 그것을 주로 광양, 부여, 전남, 경남, 충남으로 3개 도가 많이 하고 있는데 12대 가지고 1개 군에 배치하려면 작년까지는 소나무 재선충이 많이 있어서 4차까지 방제했습니다. 기기에 투입되다보니 헬기가 부족해서 저희군도 6월25일부터 1차 하고 7월말경 해서 2차 항공방제를 시작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헬기 1대 6월25일에 와서 27일부터 방제했습니다. 밤꽃 질 무렵 했고 2차 할 무렵 되어서 헬기가 딸려 율림농가하고 대책회의를 하니까 대형헬기도 좋다 방제를 하자 해서 대형헬기를 투입해서 금년에는 2차 방제를 조기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대형헬기로 하니까 여러 가지로 농작물 피해, 낙과피해가 있으니 보완을 해서 적기방제해서 밤재배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경상남도 산청군과 하동군이 전국의 밤재배 면적에서 최고 많이 안 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많습니다.
○조성환 위원 2/3는 되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6,800㏊, 약 다 하면 7,300㏊ 됩니다. 보통 6,880㏊인데 항공방제하는 면적은 5,200㏊로 2회를 하니까 10,400㏊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로비를 안 해서 그렇는가 우리가 헬기가 빌려오는 기점을 잘못 맞추더라고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전에는 국회의원이나 로비를 하면 적기방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산림청에 이관되었고 그 당시에는 산림청에서 하다가 지금은 산림항공관리소로 이관되었습니다. 헬기 일정 짜는 업무를 산림항공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매년 올라가서 적기에 해달라고 하고 저희군에는 밤 주산단지이고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진주, 하동, 산청 거의 동시에 항공방제 착수일자가 거의 같았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항공방제에 관심을 가져서 적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산청이 지금 현재 고령토, 백토로서 양이 제일 좋은 고령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령토에 대해서는 보면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아무 것도 안 나와 있고 해서......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이것은 사업비가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자료에도 없고 저희 고령토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고령토를 하는데서 광업권에 대해서, 광업권 때문에 산의 소유자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몇 m 밑으로는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그 양반의 소유가 되어서 동의가 없으면 거기에서 아무 행사를 못 하고 하니 이런 악법이라도 법이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게 전에는 산자부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어렵고 해서 지하광물을 정부에서 토지수용권까지 발동해서 광물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산자부에서 광업자원부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개인에게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광업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고령토를 채광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광업권 설정 당시에는 일일이 개인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법이 강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동의를 무시하고 광업권 설정이 지금 우리군내에는 거의다 광업권이 설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푸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지금 아주 좋은 고령토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상품을 만들어서 전국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것은 파인세라믹에서 가공공장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차탄 농공단지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가공해서 팔면 10배 이상의 고부가가치가 되기 때문에 광업하는 사람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의논해서 곧 우리지역에 가공공장 하나 유치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고령토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챙겨서 주십시오. 오늘 달라는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알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권민수입니다.
한방약초의 고장이라는 브랜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현재 조경수 식재시 산수유, 산사나무, 산딸나무등 약용수목 위주로 조경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어디에 제일 많이 식재돼 있으며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의 고장이라는 브랜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현재 조경수 식재시 산수유, 산사나무, 산딸나무등 약용수목 위주로 조경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어디에 제일 많이 식재돼 있으며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의회 사무감사 의견을 들어서 지역에 특색있는 약초나무를 가꾸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 산수유나무하고 산사나무 이런 나무를 가로수를 중심으로 조경식재 했습니다. 지역적 특색에 맞게. 산유수나무는 생초하고 신등쪽에 가로수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나무하고 산딸나무는 국도3호선에 많이 심어져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년 전정도 하고 약재살포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의회 사무감사 의견을 들어서 지역에 특색있는 약초나무를 가꾸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 산수유나무하고 산사나무 이런 나무를 가로수를 중심으로 조경식재 했습니다. 지역적 특색에 맞게. 산유수나무는 생초하고 신등쪽에 가로수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나무하고 산딸나무는 국도3호선에 많이 심어져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년 전정도 하고 약재살포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단성 우정청사 옆에 은행나무가 400년 이상된 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로서 그대로 보호되고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하씨문중의 단성 남사 집안에 있는 그것 말입니까?
○권민수 위원 단성에.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 당시에 보호수로 지정은 안 돼 있고 400년 된 매화나무가 대문안에 있었는데 최근에 하씨들이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니 지정하려고 가니 집안에 있고 이미 오래된 고목은 고사되어서 없고 옆에 가지가 나서 팔뚝만큼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종이나 모든걸 봐서 지정해도 되지만 나무자체가 고사되고 지정가치가 없다 해서 안 된다니 도문화재로 지정해달라 해서 문화관광과에 문의해도 보호수로 지정 안 됐고 하려고 측량까지 해서 도와 절충하고 있는데 도문화재 지정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나무가 고사되고 주변에 콘크리트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가서 제거하고 영양제를 주고 살리려고 노력하고 하씨문중에서도 나무전문박사를 데려다가 자기들이 관리한다면서 일단 군이 관리를 안 해도 자기가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보호수나 도문화재로 지정해달라 해서 현지에 갔다 오고 했는데 사실상 문화재나 보호수 지정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종이나 모든걸 봐서 지정해도 되지만 나무자체가 고사되고 지정가치가 없다 해서 안 된다니 도문화재로 지정해달라 해서 문화관광과에 문의해도 보호수로 지정 안 됐고 하려고 측량까지 해서 도와 절충하고 있는데 도문화재 지정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나무가 고사되고 주변에 콘크리트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가서 제거하고 영양제를 주고 살리려고 노력하고 하씨문중에서도 나무전문박사를 데려다가 자기들이 관리한다면서 일단 군이 관리를 안 해도 자기가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보호수나 도문화재로 지정해달라 해서 현지에 갔다 오고 했는데 사실상 문화재나 보호수 지정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매화나무.
○권민수 위원 아닙니다. 단성 우정청사라는데 아시죠? 강누 가는데 은행나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어느 마을 앞의 말입니까?
○권민수 위원 우정청사라는데 지금 현재 우정청사 옆에 은행나무가 400년 된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호수로 지정했는데 땅주인이 땅값을 내라고 하는 값을 달라더라고요. 그러면 땅을 사서라도 보호해야 되지 않나......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것은 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됐는데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객지에 살다가 와서 농사를 짓고 그 주위에 비료나 농업자재를 쌓아놓고 몇 번 치우라는데 자기땅인데 그럴 것 있느냐 그래 가지고 나무가 당시 상태가 불량했습니다.
그 당시 권재호위원이 계실 때도 했는데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마을주민들과 보호수 해제요청이 있어서 보호수 해제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보호수가 아니고 지금 지정나무의 생육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 가지고 가치가 없다 해서 해제시켰습니다. 2003년도에 해제시켰습니다.
그 당시 권재호위원이 계실 때도 했는데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마을주민들과 보호수 해제요청이 있어서 보호수 해제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보호수가 아니고 지금 지정나무의 생육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 가지고 가치가 없다 해서 해제시켰습니다. 2003년도에 해제시켰습니다.
○권민수 위원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나무는 오래 됐으니 보호했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알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신등 김상창씨 옻나무가 있습니다. 사업포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옻나무는 항암효과가 있다 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포기했는데 포기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혹시 대체가 되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없습니다. 포기하고 끝이 났습니다.
○권민수 위원 대체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적합한 식재희망자만 나타나면 저희들이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옻나무가 신문에 났는데 항암효과가 있다고 났더라고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정종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3일 산청군의회사무과 정종민.
(선서서 제출)
2006년9월13일 산청군의회사무과 정종민.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배종성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몇 가지만 묻고 보충질문은 재선위원중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허가일자는 99년8월7일자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정종민 그렇습니다.
○김상겸 위원 허가내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봤습니까?
○증인 정종민 법률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까?
○증인 정종민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러면 증인 혼자 허가를 단독으로 내준게 아니고 협의를, 예를 들어 산림과나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증인 정종민 복합민원 사항으로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협의를 하신 분들이 서류만 받아보고 협의를 했습니까? 혹시 장소까지 같이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정종민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러면 증인이 볼 때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에 현장도 같이 갔었는데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갔을 때 거기에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했는데 증인이 생각할 때에는 그 장소가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증인 정종민 건물이 설치되기에는 약간 부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김상겸 위원 부적합한 장소라고 협의할 때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정종민 그 사항은 법률상 하자가 없었고 건물을 설치할 당시에 장소가 부적합하다 해서 몇 번 보완명령을 내렸고 다음에 협의서를 저쪽 지역계획과에 내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협의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리고 건축허가 취소는 2003년12월5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압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 당시 공사가 중단돼 있고 건축법 제8조제8항에 보면 1년 이상 공사를 재개 안 하고 방치하고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허가취소 사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보험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고 보험을 청구해도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빨리 취소해야 됩니다. 주목적은 건축하기 위한 산지전용, 산림형질 변경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년12월5일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런데 복구명령을 보니까 2001년7월5일 해놨더라고요. 허가취소를 안 해놓고 2001년7월 해서 허가취소도 안 해놓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것은 저희 형질변경을 협의해 주면서 형질변경 협의기간이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6월말로 종료가 되고 형질변경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복구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복구명령을 했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허가를 취소해놓고 복구명령을 내리는게 맞는건데 복구명령은 2001년에 해놓고 허가취소는 2003년12월5일로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런데 저희들은 협의기간이 2001년6월30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건축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을 하고 또 나중에 원인자가 복구를 안 할 때는 대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복구명령을 했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건 저도 현장에 처음으로 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혹시 산등성이에 뫼를 쓰기에도 비탈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허가를 내줬다는게 의심스러워서 앞으로 정말 이런 것을 보니까 개인집도 아니고 양로원으로, 노인이 쓸 수 있는 양로원을 짓는데 산비탈에 허가를 내줬다는게 상당히 의심스럽고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앞으로는 산청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싶어서 질문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중간에 4대때나 얘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정종민 농림과였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림과 산림보호계 근무하신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증인 정종민 98년9월부터 2001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증인이 계실 때 그 사업 기공식은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까?
○증인 정종민 협의해주고 제가 알기로 제가 이 업무를 보는 동안에 당장 착공은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자금력이 부족했든지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바로 착공을 안 하고 제가 판단키로는 최소한 3·4개월 후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축허가가 99년8월7일 났는데 그로부터 3·4개월 후에 착공을 했다?
○증인 정종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허가후 바로 착공을 안 한건 확실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 해에는 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게 우리가 이런 허가를 내주면 너무 무관심하게 놔둔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든지 지도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서 2001년 증인은 다른 과로 가셨다 그죠?
○증인 정종민 예.
○심재화 위원 증인이 당시에 담당자로서 아까 말씀하신게 부적합 사유가 있어 보완명령을 했다면 부적합 사유는 어떤게 부적합 사유로 판단했어요, 업무를 담당하는 본인으로서?
○증인 정종민 일단 그 쪽 지역자체가 아까......
○심재화 위원 경사도가 상당히 있죠? 토질도 그렇고.
○증인 정종민 일단 경사가 약간 있는 지역이고 경사가 약간 있는 곳도 있고 심한 지역도 있습니다, 일부는. 범위를 할 때 제가 의견을 내준게 건축물을 배치할 때는 그 지역이 전체가 급경사지역은 아닙니다. 일부 완만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건축물을 배치해라 그런 식으로 의견을 달아서 협의해 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축허가 신청하고 산림형질 변경 협의를 해올 때에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조감도 계획서에 산을 몇 도 깎아서 하겠다는게 있죠?
○증인 정종민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공사한 그 형태가 당시에 허가신청할 때 그것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그 뒤는 안 가봐서 모르죠? 그 부분은 현재 담당인 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증인이 그 당시 갔다면 답하시고 공사한 이후에 이 부서에 근무를 안 했다면 다음 담당자가 말씀하시고 증인이 그 당시 근무하시고 가봤다면 얘기하시고.
○증인 정종민 제가 산림보호계에 있어도 중간에 이 업무를 보다가 다른 업무를 봐서 정확히......
○심재화 위원 공사현장에는 솔직히 한 번도 안 가봤죠? 착공 이후에는 안 나가 보셨죠?
○증인 정종민 예.
○심재화 위원 우리가 산림을 훼손해서 건축을 할 때에는 경사각도가 있죠. 허가내주는 몇 도 이하.
○증인 정종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능한 도수가 몇 도죠?
○증인 정종민 가능한 도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를 들어 80도 각도에도 암벽을 뚫고 지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증인 정종민 경사가 심하면 심한대로 복구비 단가가 높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가 완만하면 보증보험증권상 나타나는 금액이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사가 허가내 주는게 가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건축할 수 있는 경사각도가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증인 정종민 지금 현재 제가, 그 때 당시 산림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문계장, 지금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지금은 저희들은 그 당시 2001년5월1일 보호계에 가서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 건축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산림형질 변경협의를 해 줬는데 처음부터 건축설계 도면이나 그 이후에 변경된건 없습니다. 현 위치에 기초공사가 돼 있습니다. 당초 설계서대로 현 위치에 건축물이 기초공사가 돼 있습니다. 면적은 다소 변경이 한번 있었고 건물자체는 이동이 없고 당초 설계대로 그 자리에 배치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제가 물은건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사각도가 규정이 돼 있냐 안 되어 있냐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저희들은 통상 보면 10도에서 25도 이내에는 건축이 가능하고 형질변경 허가해줄 때에는 그리 해서 부지를 깎거나 절토를 하면 토사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30도 이상 되는데는 허가를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데 간단히 있다, 없다, 몇 도 이하다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자꾸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데 현재 그 건축면적이 난 지역이 규정돼 있는 25도 이하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 당시에는 환경복지과에서 그 장소가 지정됐고 건축허가도 그 지역에 복합민원 들어올 때 설계서하고 건축설계가 첨부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가서 건축설계 배치도나 그 당시 확인하고 건축부서에서 저희보다 주무부서에서 건축허가를 해줄건데 거기에 따른 복구비나 현지에 대한 의견을 해달라 해서 해줬지 종합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환경복지과에서 지정해서 여기다 지어라 했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렇게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업무협의를 할 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업무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협의는 종합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종합 실무협의를 하는데 장소가 적절하나 부적절하나 이런 것 꼭 허가를 내주는게 이상유무가 있나 이것 때문에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볼 때 도저히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내주시고 그래 줘야 되지 누가 위에서 무조건 해달라 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것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대답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협의를 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자꾸 이랬다저랬다 대답하면 곤란합니다. 정확한걸 찾아 가지고 일관성있는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자꾸 담당자는 몇 도 하는데 다른 대답을 하면 나중에 곤란합니다. 그런 협의가 환경복지과에서 왜 거기 지정해서 거기 해 주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은 산의 지형이나 여건도 모르고 해 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증인 정종민 환경복지과에서 대상지를 지정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는......
○심재화 위원 방금 계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잖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증인하고 현재 담당계장님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는데 의견조율을 하도록 시간을 잠시 감사중단을 10분쯤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증인하고 현재 담당계장님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는데 의견조율을 하도록 시간을 잠시 감사중단을 10분쯤 해 주십시오.
○증인 정종민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협의를 해 주기 전에 제 전임자가 제가 협의해준건 공식 문서로 해서 지역계획과에 문서해서 공식협의를 해줬고 협의전에 실무자끼리 앉아서 사전 예비심의랄까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 협의서를 보면 환경복지과같은 경우에는 의견나온게 오수분뇨, 오폐수관계 그 사항만 언급돼 있고 다음에 농림과에서는 산림법상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의견을 냈고 지역계획과가 주무과인데 건축법상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의견을 내고 나서 실제 문서로 허가 여부사항을 통보해준건 제가 해줬는데 허가해줄 때의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사도가 30도에서 45도 미만 규정을 적용해서 협의해 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산림훼손허가를 해서 건축행위를 해 주는데 30도가 넘는데 해 주는데가 여기 말고 다른데 있습니까?
○증인 정종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문계장님, 대답해 보세요. 그런 기억이 나는게 있습니까? 그런건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단성 고속도로휴게소 뒤에 가면, 조금 못 가선가 휴게소에서 지나서 방목가는 다리지나 가지고 터널 들어가기 전에 창고가 있고 터가 닦여 있습니다. 거기는 기 터가 닦여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찜질방을 한다고 산림훼손허가 신청을 했을 때 전임 권재호위원이 20번 더 갔을 겁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이것 경사가 급하고 또 이게 내려가면 고속도로는 밑인데 고속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산태가 나면 해서 안 된다 해서 결국 안 해주고 말았습니다. 거기는 터가 닦여 있습니다. 뒤에 산세 각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것은 각도가 45도도 안될 겁니다. 무슨 이윤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 해줬어요. 아까 말한 이유는 경사가 급해서 무너지면 찜질방에 있는 사람이 고속도로에 와서 눕게 되어 있다 이유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30도 이상 되는 경사지에 집을 지은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안 해줬을 겁니다. 해준게 있으면 가져와봐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된 판인데 30도에서 45도 각도에서 복구비만 예치시키고 해 준건 문제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각도에 관계없이 예치복구비만 많이 넣으면 건축이 가능했는지 물어볼께요. 가능했습니까? 각도와 관계없이 예치복구비만 넣으면 건축이 가능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증인 정종민 산림형질 변경협의를 해줄 때 산림법상 경사도에 따라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문계장은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잖습니까?
○증인 정종민 그 당시 법을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심재화 위원 증인이 확실하지 않은건 나중에 찾아본다든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없다고 대답하면 위증의 죄가 걸리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인 정종민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렇다 하고 이러한 행정을 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사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형질 변경할 때 서로 부서간에 협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허가를 내 줬다더라도 관리가 잘 됐으면 아무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산림훼손 허가가 잘못됨으로 해서 그 밑에 수많은 몽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밑에 못이 있어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증인이나? 계장님은 가보셨을 것이고. 거기에서 내려온 토사가 못을 얼추 다 매웠어요. 그러면 아무리 쌀이 가치가 없고 하지만 그래도 그 논을 붙여먹고 사는 분들은 목이 매여 있는데 농사를 못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줍니까? 조금 관심을 덜 가짐으로 해서. 그런데 그 당시 예치금 얼마 받았습니까?
○증인 정종민 76,400천원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 공사가 중지되고 복구명령을 하고 촉구를 했는데도 안 됐을 때에는 복구비는 이럴 때 쓰라고 해준거죠?
○증인 정종민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복구비 쓸 때쯤 되어서는 증인은 안 있었죠?
○증인 정종민 그렇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 당시 건축허가에 따른 산림형질 변경협의를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살아 있고 건축물이 현재도 기초공사 건축물이 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축물이 서 있으면 산사태가 나고 방치해놔도 복구비로 복구를 할 수 없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건축물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임의로 철거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명용씨 그 사람에게 산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해준게 아니고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형질 변경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축행위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어야만 보험을 청구해서 대집행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복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간 돼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2년입니다. 보증보험증권 기간만료일로부터 2년간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복구비 사용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금융감독원에 이야기하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청구를 했는데 기간이 만료됐다 해서 지금 할 수 없다 그렇게......
○심재화 위원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왜 그냥 있었습니까? 2003년도 건축허가는 취소됐잖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우리가 건축허가 취소하려고 몇 번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하기 전에 이미 보험청구를 공문 작성해놓고 12월5일 건축허가와 동시에 바로 청구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축허가와 동시에 청구했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취소와 동시에.
○심재화 위원 보험기간이 2년간이라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2003년은 2년이 넘은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2001년12월말까지로 증권상 돼 있는데 보험회사는 사고일을 언제로 하느냐 그 시점이, 기산점이 2001년7월 복구명령하면서 2003년11월30일까지 복구를 하라, 그 때까지 안 하면 대집행을 하겠다 그 때까지 복구가 안 됐으니 11월30일이 최고 사고일로, 기산점이 11월30일이기 때문에 11월30일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11월30일 그 규정을 알고 11월30일 날짜를 정해주고 해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11월30일 날짜를 정해놓고 복구하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넘어가서 76백만원 실효되게 만들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 전에 건축부서에 건축허가 취소하도록 협의를 몇 번 했는데 그 쪽에서 청문회를 하자 해서 시일을 미루고 청문회도 지연을 하고 그래서 건축허가 청문회를 하고 취소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축허가부서에서 이것을 빨리 요청했는데 취소를 안 해줌으로 해서 기간이 넘었단 말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결과적으로 건축허가 취소가 늦어지는 바람에......
○심재화 위원 약초추진단에서 건축허가 취소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허가취소 신청을 건축부서에 언제 했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협의를 공문상에도 있지만 수시로 군수님에게도 거기......
○심재화 위원 말로 하는건 증빙서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담당계장님은 공식적으로 그 쪽에 취소 신청한게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 분이 만약 불러왔을 때 우리는 들은 적이 없소 하면 문계장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생겨지거든요. 공식적인 문서없이 말만 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문서도 빨리 보험기간이 촉박하니 허가취소를 해달라......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문서 가지고 계십니까? 찾아보시고 없으면 그 문서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건축부서 불러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당시 건축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담당자하고 증인을 요청합니다. 그 서류하고 가지고 오면 증인이 오고 나면 계속 질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한방담당께서는 심재화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하고 증인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심재화 위원 증인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진우강씨가 되는데......
○심재화 위원 그 당시에 증인이 담당이었습니까? 진모씨는 담당이죠? 계장은 아니죠?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예.
○심재화 위원 문서가 가면 담당한테만 갑니까, 계장도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임종건계장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문제 등이 지금 솔직히 감사장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사후대책을 논해야 됩니다. 자꾸 책임전가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시간도 피해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건 원상복구되어서 몽리민에게 피해없고 우리군의 예산도 손실없으면 이리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복구할 보상비도, 방안도 제시 안 하고 회피만 하려니 자꾸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걸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물론 담당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사후에 정확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향후 계획하고 그리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예.
○심재화 위원 그 이후에 복구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기초복구는 연말 이내 12월 이전까지 하고 식재하고 파종하고는 내년 우수기 이전 4월말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못 치우는 것은?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현대건설하고 협조를 받아서 원인자가 못도 준설한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못도 준설을 다 하고 복구도 4월 말까지는 다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 저수지는 연말 예산 심의하기 전에 계장님이 책임지고 복구하도록 하세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서면으로 복구계획하고 방안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잠시만, 심재화위원님, 방금 질 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황면 장박 뒷산 26번지외 1번지 노인요양원 건축과 관련하여 감사가 지연되므로 첫째, 개발행위 허가등 건축허가에서 취소까지 경위와 두 번째, 향후 복구대책 및 전망을 서면으로 제출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약초추진단장께서는 2006년9월15일까지 첫째, 개발행위 허가등 건축허가 취소경위와 향후 복구대책 및 전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차황면 장박 뒷산 26번지외 1번지 노인요양원 건축과 관련하여 감사가 지연되므로 첫째, 개발행위 허가등 건축허가에서 취소까지 경위와 두 번째, 향후 복구대책 및 전망을 서면으로 제출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약초추진단장께서는 2006년9월15일까지 첫째, 개발행위 허가등 건축허가 취소경위와 향후 복구대책 및 전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지금 밤나무 담당 누가 하십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조림은 저희 녹지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산림보호부서에서 합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떤 겁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기계 종을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예, 방제기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분무기처럼 생겨 개인이 약치는데 의료원에서 길에 약치는 식으로 연막식으로 해서 분말로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동력살분무기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맞습니다. 동력으로 지고 분말을 넣어서 하는데 400천원 합니다. 1대. 보조금 50% 200천원이고 자부담 2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2005년도에 99대 공급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100대 계획인데 한 사람이 생초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99대 해서......
○심재화 위원 포기는 어느 부락에서 했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생초의 한 분이 사정에 의해서 포기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생초에서 포기를 했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생초가 3대인데 2대입니다. 당초 100대가 됐는데 산청, 차황 10대씩, 오부 3대, 생초 2대, 금서 2대, 삼장 10대, 시천 10대, 단성 15대, 신안 17대, 생비량 10대, 신등10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기종선정을 누가 해 줬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재배농가하고 율림회에서 필요하다 해서 율림회하고 재배농가의 원에 의해서 그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율림회에서 일괄적으로 기계를 사겠다고 신청해 왔습니까, 읍면에서 이런 기계를 보조해준다 해서 희망신청을 받아서......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읍면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읍면에서 신청받은건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신청 희망한 것, 공급한 것말고 신청 희망한 것. 신청할 때 그럼 기계만 이 기계를 사겠다고 이리 신청했습니까? 기종까지 선택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기종까지는 안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은 신청할 때 기종을 알고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약치는 기계 보조해 준다니 신청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겠습니다.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그 당시 공급 담당할 때에는 제가 계장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서계장님이 그것을 읍면의 율림회 회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급했다 이 말입니까?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그 공문을 율림회에도 내고 읍면에도 공문을 냈습니다. 기종은 율림회나 읍면에서 필요한 기종선택은 그 쪽에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 기종이 두 가지가 대두됐는데 율림회에서 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조비율이 그 당시 다르기 때문에 분말살분무기가 좋다 해서 율림회에서 자기들이 구입한 것으로......
○심재화 위원 이것이 200천원 보조, 200천원 자부담 했습니까?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그럴 겁니다.
○심재화 위원 기계살 때에는 돈만 줬지 전혀 관여 안 했습니까?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그 당시 돈만 우리는 보조금이라서 지급하고......
○심재화 위원 보조금 200천원이라는 정액 책정된게 무슨 근거로 책정해 주었습니까? 50% 보조죠?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그 당시 소득증대사업으로......
○심재화 위원 물론 소득증대사업으로 과목은 그 쪽으로 나가는데 기계값을 어디에서 견적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천원 책정된걸......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그 당시 비슷한 기종이 500천원 내외로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기종을 저희들이 팜플렛을 보니까 500천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500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돈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250천원은, 50%니까 250천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부담비율을 낮추고 많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해서 기종은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공급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에 계장님은 기종 팜플렛 보셨네요?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그것을 보고 읍면에다가 이런 기종이 있으니 율림회하고 읍면 율림회하고 상의해서 그 당시 돈은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 팜플렛 있습니까?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읍면에도 팜플렛이 있을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 볼 때 이 기종의 생산지는 어디이고 단가는 얼마 나와 있었습니까?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그 당시 팜플렛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은 1대 500천원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기 교부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읍면담당자하고 율림회하고 상의해서 본인들하고 했기 때문에 기종을 선택하게 된 깊은 내용은 각 읍면 담당자들이 잘 알 겁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군에서는 보조금은 읍면회장에게로 내려주었습니까, 개인별로 넣어줬습니까?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면으로 내려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면에서 당시 기종 구입하실 분하고 협의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율림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공급하니 찾아가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그것은 읍면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대부분 밤재배하는 농가가 율림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여서 무슨 기종이 좋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구입했을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걸 보조금도 주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이 뭐라느냐 하면 지금 밤나무의 관련 보조금 나온걸 자기가 타먹고 우리가 보조금 그것은 뭐 하러 주냐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부담을 하든 보조금이든 한 가지만 그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왜 우의걸 줘서 장사들 살찌워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종이 그 당시 생산지는 어디입니까?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생산지를 제가 정확히......
○심재화 위원 팜플렛이 있으면 누가 시켜서 찾아오라고 하세요. 이걸 개탄할 일은 당시에 팜플렛이 나올 때는 일제 팜플렛을 봤을 겁니다. 그 당시 400천원에서 500천원 단가가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급할 때 사진은 다 봤죠? 사람 앞에 세우고 기계 하나 갖다 놓고 한 군데에서 10개 간데는 10장 붙여놨더라고요. 그 기종이 진주시내 가서 사면 얼마면 사는지 압니까? 270천원에서 280천원이면 삽니다. 400천원씩 준 것. 이것을 한 대를 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00대를 일괄 구입했는데 한 대 사는 것보다 비싸게 줘야 됩니까, 싸게 줘야 됩니까?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그 내용까지는, 깊이 읍면에 교부해 줬기 때문에 상세히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당시 방제기 한 대 가격이 예를 들어 300천원이었다면 보조비율이 50%이기 때문에 300천원이 지급됐을 것이고 그 당시 500천원이면 250천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서계장이 업무를 뒤에 안 봐서 모르는 모양인데 보조금은 200천원 다 나갔어요. 여기 보조금 나간게 있잖아요. 보조금 99대에 39,600천원 나갔어요, 200천원씩. 이게 400천원씩 주고 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계라도 본래 보여준게 왔으면, 일제기계가 왔으면 괜찮단 말입니다.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제인데 한번 치다가 기계가 고장나서 고치러 가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느냐 하면 이 기계 얼마요 물으니, 기계가 고장나서 다른걸 바꾸려니 280천원이면 사요, 한 쪽에서는 270천원이면 돼요 이러는 겁니다. 정부로부터 200천원 보조받았다는데 자기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정부보조금이 썩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쳤느냐 하는 겁니다. 100대를 하는 사는데 한 대 사는 것보다 비싸게 주라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율림회에서 일괄 공급했어요, 일괄공급을. 이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회수하든지 해야 돼요.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읍면별로 돈을 교부해줬기 때문에 읍면에서......
○심재화 위원 돈은 읍면별로 들어갔어요. 내가 통장도 확인했는데 돈은 줬는데 읍면대로 돈은 줬으면 400천원 장사에게 다 줬냐 이 말입니다. 280천원이면 사는걸.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읍면에서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한건 그 당시 감독을 안 해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잘 들어요. 읍면으로 돈은 군에서 넣어주었습니다. 읍면에서는 개인구좌에 다 넣어줬고 율림회장 명의로 돼 있는건 회장명의로 넣어줬고 200천원 제부담하고 받아서 율림회 본부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기계를 갖다줬으니 돈을 그 쪽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말 알아듣겠습니까? 일괄 구입해 줬다는 겁니다. 270천원, 280천원 하는걸 400천원 주고 일괄구입해 줬어요. 이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짓입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이 썩었다는 겁니다.
또 밤나무 비료 공급한 것 있죠? 65,000포 농협중앙회에서 좀 지원받고 한 것, 65,000포 공급했는데 100원 DC해서 공급했습디다. 그것도 밤나무 비료신청을 일괄적으로 율림회에서 바로 지정해서 공급해 줬어요.
또 밤나무 비료 공급한 것 있죠? 65,000포 농협중앙회에서 좀 지원받고 한 것, 65,000포 공급했는데 100원 DC해서 공급했습디다. 그것도 밤나무 비료신청을 일괄적으로 율림회에서 바로 지정해서 공급해 줬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비료공급은 경리계에서 입찰해서 공급된 것으로......
○심재화 위원 경리계에서 입찰을 했어요?
○산림개발담당주사 서진원 금년건 모르겠고 작년건 입찰을 했습니다. 금년건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계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65,000포 공급하면서 그것도 기종을 율림회에서 선정해서 농협에서 위탁관리해서 보내줬어요.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아니, 돈관리는 농협에서 받아서 주고 자부담도 몇 % 있잖아요. 그것하고 나머지는 율림회에서 공급해 줬거든요, 경기화학에서. 그런데 65,000포나 사는데 100원 깎아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100포만 사도 몇 백원씩 깎아주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10,000포만 돼도 입찰 붙이시죠? 그러면 비료회사에서 싸게 갖고 와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우리 보조금만 가지고는 입찰이 농협부담금이 있고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부담만으로는 입찰이 가능한데 자부담이 있고 농협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일괄 농협을 통해서 지원금을 보조지원해서......
○심재화 위원 보조지원한게 몇 % 해 주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 당시에는 40%인가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40%, 농협이?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농협 30%, 자부담 10%.
○심재화 위원 이렇다면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부담했지만 우리가 가장 대주주인데 이건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이자, 65,000포 공급하면서 3,800원 하는걸 3,700원에 공급했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앞으로는 조합과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결정을 누가 했느냐 검사할 때 율림회 결정한 읍면회장들하고 결정한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하니 안 가지고 와요. 그래 갖고 공급한 사람 데리고 왔더라고요, 농협직원 한 사람하고. 누가 했냐 하니 율림회에서 공급하라 해서 공급했다, 값은 결정해서 3,700원 해준다 해서 3,700원 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비용도 아낄건 아껴줘야 됩니다. 이걸 주고 욕먹는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자기돈으로 사면 그런 돈 안 주고도 산다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기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35천원이면 살 수 있는 기종입니다. 이런걸 무조건 던져주면 안 됩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야, 효율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자기 밤나무 비료신청도 자기들이 안 했어요. 일괄 배정해 줬어요. 그래서 신청자 명단은 여기 한정없이 나와 있어요. 이런걸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절대 앞으로 많은 양이 있으면 경쟁입찰을 붙이고 예산절감도 하고 투명성을 기해줘야 됩니다. 돈을 쓰면서. 지금 율림회 회장도 누가 신청해서 어떻게 가져와라 왔는지 모른다는 사람도 있답니다, 같은 율림회 회장이라도.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앞으로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십시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질의응답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지원담당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질의응답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지원담당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3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선서서 제출)
2006년9월13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배종성 먼저 농업기술과장님은 담당 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김수승 기술기획담당, 정상섭 인력육성담당, 민영권 기술개발담당, 강재원 원예기술담당, 김정일 환경농업담당, 변수석 약초특작담당,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청이 약초골 해서 청계천에 다슬기를 방류해서 약초골 산청이라는 자연석에 글귀를 해서 비치를 합니다. 센터에서 약초를 연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묻고 싶고, 다음에 꽃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꽃을 줄이고 농가 소득증대사업에 진행하는 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청이 약초골 해서 청계천에 다슬기를 방류해서 약초골 산청이라는 자연석에 글귀를 해서 비치를 합니다. 센터에서 약초를 연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묻고 싶고, 다음에 꽃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꽃을 줄이고 농가 소득증대사업에 진행하는 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현재 우리 국민들이 생활수준 향상이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특히 한방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한약재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현재는 주소득 작목인 벼농사는 과잉생산등 어려움이 있어서 벼농사 대체작목으로서 한약재를 확대해야 하고 지리산 주변으로 해서 자생약초가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지역에 알맞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고 다음에 약초를 지리산권이나 황매산권이나 권역별로 어떤 약초가 경제성이 있는지 경제성 면에서도 유망 약초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약초에 대한 연구는 자생약초와 경제성 검토하고 두 가지이다, 산청군이 약초골인데 약초골에서 대표적인 약초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전략작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독활이나 오갈피, 작약, 오미자 등으로 내세워서 확대재배할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땃두릅이 잘 됩니까? 이것을 대표적인 약초로서 내세울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주로 한약에서 많이 쓰이고 수요가 늘어나는 작목을 두고......
○조성환 위원 저는 지금 우리가 약초축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주위에서 산청이 약초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산청에서 약초를 내놓으라 하면 무슨 약초를 내놓아야 할지 몰라요. 산청에서는 무슨 약초가 좋더라 하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소득작목에서 보면 산청은 전국에서 밤이고 많이 생산되는데 그러면 산청에 약초골로 해서 약초축제를 하고 있는데 축제를 6회 정도 했는데 6회 동안에 센터에서 약초연구를 하고 있는데 산청군 대표적인 약초로서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연구를 해 주셔야 하고 앞으로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약초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축제만 하지 뿌리가 없는데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꽃재배를 줄여서 다른 소득으로 병행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질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를 해 주셔야 하고 앞으로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약초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축제만 하지 뿌리가 없는데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꽃재배를 줄여서 다른 소득으로 병행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질의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우리가 꽃을 사계절 꽃을 50만본 재배해서 각 읍면이나 유관기관, 군청에 배부하고 배치하고 있는데 거리에 꽃이 없으면, 웰빙시대에 꽃이 없으면 삭막합니다. 각 읍면이나 유관기관에서 많이 배려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꽃을 재배하는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꽃은 군민정서 순화면에서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측면에서 꽃을 재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꽃을 중요한 곳에만 배치하자 그런 점에서 이야기 드렸고 딸기에 로열티가 붙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로열티에 대비해서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딸기 품종을 보면 장희가 딸기 재배면적의 총 330ha 되는데 그 중에서 장희가 325ha 되는데 이것만큼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데 연말 되면 농가들이 로열티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향딸기를 올해는 40백만원 투입해서 매향 확대 단지를 3ha 조성해서 할 계획이고 2003년도부터 실증시험포에 매향 증식포를 해서 매년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5ha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매향을 확대 보급해서 2008년도에는 200ha까지 확대 보급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3월에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대응전략을 교육시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향딸기를 올해는 40백만원 투입해서 매향 확대 단지를 3ha 조성해서 할 계획이고 2003년도부터 실증시험포에 매향 증식포를 해서 매년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5ha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매향을 확대 보급해서 2008년도에는 200ha까지 확대 보급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3월에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대응전략을 교육시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매향이 장희보다 맛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예, 매향은 당도에서는 안 떨어지는데 단, 수량성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저온에 약한 단점이 있지만 반면에 저장성이 높아서 앞으로 수출하려면 매향이 아니면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수출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 연수를 가서 농진청 농업연구소에 갔다 왔는데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센터에서 특이하게 하나를 만들어서 이것이다,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아는지 모르는데 20몇년전에 럭키 금성사에서 표어 공모를 했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표어를 생산직 여사원이 내서 최우수를 했는데 요즘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특이하게, 아스파라거스가 콩나물에 비해서 몇 백배 된다고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요리교실 할 때 이것이 자주 나오고 하는데 남하는 것을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농진청의 작물과학원에서 자료를 가져왔데 앞서가는 산청을 만들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 연수를 가서 농진청 농업연구소에 갔다 왔는데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센터에서 특이하게 하나를 만들어서 이것이다,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아는지 모르는데 20몇년전에 럭키 금성사에서 표어 공모를 했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표어를 생산직 여사원이 내서 최우수를 했는데 요즘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특이하게, 아스파라거스가 콩나물에 비해서 몇 백배 된다고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요리교실 할 때 이것이 자주 나오고 하는데 남하는 것을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농진청의 작물과학원에서 자료를 가져왔데 앞서가는 산청을 만들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초에 관련해서 전략 작목으로서 독활 등을 말씀드렸는데 독활은 올해 20ha 정도 확대할 것이고 작년도에 수출을 10t 정도 했고 올해도 역시 수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가공공장이 없어서 애로가 있었는데 올해는 삼장에 가공공장이 완공되어서 내년에는 수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술센터에 약초 전시포를 설치해서 약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견학을 많이 오고 하는데 기능성 약초 전시포를 통해서 약초의 특성이나 재배면에서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약초는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인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약초도 특색있게 재배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에 관련해서 전략 작목으로서 독활 등을 말씀드렸는데 독활은 올해 20ha 정도 확대할 것이고 작년도에 수출을 10t 정도 했고 올해도 역시 수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가공공장이 없어서 애로가 있었는데 올해는 삼장에 가공공장이 완공되어서 내년에는 수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술센터에 약초 전시포를 설치해서 약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견학을 많이 오고 하는데 기능성 약초 전시포를 통해서 약초의 특성이나 재배면에서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약초는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인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약초도 특색있게 재배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독활을 염장해서 우리나라의 호텔에서 얼마만큼 취급하는가를 확인해 보았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안 해 봤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나라 호텔에서 일본인들한테 조금 내 놓습니다. 찾는 사람만 주지 없습니다. 염장이 어려운 단계에 와 있는데 독활은 일본 사람들만 염장해서 먹는데 그냥 수출했다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걱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추가로 아스파라거스가 상품화되어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었죠. 우리가 교육을 갔다 오면서 연구소 소장님이 산청군수님 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 보니까 산청에도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재배해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촉에 500원씩 팔린다고 하던데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은 없고 권역별로 약초를 추천한 것은 있는데 몇 년전에 산업대학교 교수한테 용역을 주어서 산청군 권역별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서 산청에 약초축제를 올해 6회째 했는데 아직까지 약초에 대해서 군민들이 인식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초를 심어도 죽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관계는 센터에서 기술보급이나 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사해 놓은 것은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미비한 것이 있으면 센터에 박사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조사 연구를 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쌀 농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쌀 대체 작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점을 유념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탑 라이스는 센터 권장사업이죠?
그리고 약초를 심어도 죽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관계는 센터에서 기술보급이나 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사해 놓은 것은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미비한 것이 있으면 센터에 박사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조사 연구를 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쌀 농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쌀 대체 작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점을 유념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탑 라이스는 센터 권장사업이죠?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예.
○오동현 위원 81백만원이 지원되는데 현재 몇 농가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103농가입니다.
○오동현 위원 작황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도에서 포장 검사를 나왔는데 올해 작황은 좋다고 합니다.
○오동현 위원 예, 그런데 판로가 문제인데 농협이 지난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데 이야기를 해서 원활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사실은 탑라이스 쌀 생산을 하려면 RPC 시설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소요금액이 1,700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소요액은 500백만하고 군비, 자부담하고 해서 시설보완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착수가 안 되고 있는데가 설계되어서 11월에는 착수해서 내년 1월에는 종료가 되겠다고 하는데 수매 협약체결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생산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판매가 문제인데 이것을 빨리 대책을 안 세우면 문제가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예, 그래서 농협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9월20일까지 다시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대안으로서 김해 RPC가 있는데 전국 쌀 유통에서 2등을 할 정도로 최근에 시설이 되어서 잘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하동군에서도 쌀을 처리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안 되면 우리도 하동처럼 김해RPC에 의뢰해서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포장재는 개발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농촌진흥원에서 규격화된 포장재......
○오동현 위원 산청 탑라이스 해서 되어 나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예, 되어 나옵니다.
○오동현 위원 판로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예.
○오동현 위원 앞으로 판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김해 신어산 RPC에서 쌀은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황도 팔고 있는데 가격은요?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현재 우리가 산청농협하고 이야기하기로는 곡물 비축미 1등 가격으로 매각해서 판매 실적에 따라서 한다면, 작년도에 하동에서는 40㎏ 포장에 51,000원에, 우리도 그 수준에서......
○이상근 위원 작년에 하동에서 수매한 것도 탑라이스면 작년에 1등 가격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비축미 48,450원.
○이상근 위원 지금 탑라이스는 거의다 조청벼이죠?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예.
○오동현 위원 농협이 하고자 하는 80ha 이 규모로서는 탑라이스만 가지고는 시설투자를 해서 별로 투자한 가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농협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초 친환경농업, 제가 생각하는 것은 탑라이스 쪽은 유도를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인증받은 탑라이스 무농약이 맞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탑라이스는 친환경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상근 위원 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권장하는 그 수준밖에 못 가고 있습니다. 산청 전체 쌀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렇게 봐야지, 농축산과와 기술센터간에 서로 연구해서 산청쌀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탑라이스가 최고 품질이 되면 산청쌀 전체를 탑라이스로 끌고 가야 합니다. 탑라이스는 명칭입니다. 최고의 쌀인데 브랜드인데 산청쌀을 끌고 가야지 탑라이스 몇 가지 이 종목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비자들 선호는 무엇을 인증 받았느냐 그것을 생각합니다. 산청쌀은 그렇게 크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진흥원을 통해서 시범 재배하는 면적도 좋지만 이것이 오히려 잘 되면 끌고 갈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탑라이스가 최고 품질이 되면 산청쌀 전체를 탑라이스로 끌고 가야 합니다. 탑라이스는 명칭입니다. 최고의 쌀인데 브랜드인데 산청쌀을 끌고 가야지 탑라이스 몇 가지 이 종목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비자들 선호는 무엇을 인증 받았느냐 그것을 생각합니다. 산청쌀은 그렇게 크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진흥원을 통해서 시범 재배하는 면적도 좋지만 이것이 오히려 잘 되면 끌고 갈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기술센터에서 2005년, 2006년도 시행한 시범사업에 총 금액으로 2,250백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수를 보니까 약 200농가 정도 참여하고 있고 평균 한 농가당 11,400천원 정도 시범사업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세대수가 15,600 세대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혜택을 받는 농가가 2%도 안 됩니다. 1.4%, 여기에 한 농가에 11,400천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 생활하는 정도 보면 지역에 나가면 다 잘 사는 분입니다. 중상류 이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센터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있어서 종목을 바꾸었으나 아니면 매년 지원을 받는, 혜택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산청군의 세대수가 15,600 세대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혜택을 받는 농가가 2%도 안 됩니다. 1.4%, 여기에 한 농가에 11,400천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 생활하는 정도 보면 지역에 나가면 다 잘 사는 분입니다. 중상류 이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센터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있어서 종목을 바꾸었으나 아니면 매년 지원을 받는, 혜택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의회에서 늘 시범사업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혜택을 안 받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 시범사업은 전 농가가, 해당 대상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가급적 시범사업은 전 농가가, 해당 대상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럴리야 없겠지만 지원받는 분들을 보면 본인명의로 받고 아들명의로 받고 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중지원이 없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중지원이 되는 중복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다보면 기술도 교묘해서 자부담 비율 거의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은 농업축산과나 산림약초추진단에서 하는 것처럼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합니까?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은 농업축산과나 산림약초추진단에서 하는 것처럼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 확정이 되면 읍면에 전 시범사업 계획을 내려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전문지도사가 대상지역에 여건 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김영수 위원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나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시범사업은 중간결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자료도 보고 싶은데 시간상 그것은 뒤에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그런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범사업이 국비라고 하지만 이런 돈이 헛되이 안 쓰이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중복지원 대상자, 그리고 자부담 안 하고 순수 보조금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혹시 잘못해서 이런 것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산청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되었을 때.
산청에 대한 이미지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소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차제에 중복지원 대상자, 그리고 자부담 안 하고 순수 보조금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혹시 잘못해서 이런 것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산청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되었을 때.
산청에 대한 이미지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소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예, 알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영수위원님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자부담을 한데가 189군데에서 자부담이 67군데입니다. 추진중이 22곳인데 여기 보면 다른 부서에서 약초를 가지고 보조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해서 중복이 되어 있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안 받았으면 좋겠고 또 자부담을 해서 어려운 수혜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테마마을 소득원 고유브랜드 지원사업에 보면 단성면 남사 박우근씨인데 상품개발 3종을 추진중인데 무엇입니까?
그리고 24페이지에 테마마을 소득원 고유브랜드 지원사업에 보면 단성면 남사 박우근씨인데 상품개발 3종을 추진중인데 무엇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상품개발로서 추진중인 것이 한방약초를 이용한 비누, 목욕용품에 대해서 추진중이고 테마 상품에 대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품개발로서 추진중인 것이 한방약초를 이용한 비누, 목욕용품에 대해서 추진중이고 테마 상품에 대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민수 위원 예, 그리고 웰빙요리대회 수상음식이 있는데 한방당귀 고동탕과 허준라면 등과 접목하여 실용화했다고 하는데 저는 먹어본 일이 없는데 이것이 실용화되어서 식당에서 운용하고 있는지?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한방당귀 고동탕은 금서 삼거리식당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허준라면은 산청휴게소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예, 고동탕을 먹어도 당귀는 없더라구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특별메뉴로 해서 삼거리식당에 가면 당귀고동탕 메뉴가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13페이지, 주요성과 해서 단감 수출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했는데 산청에 단감이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아는데 수출할 정도로 많이 납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단감 재배면적은 306ha에 387농가인데 단감 수출하는 농가는 신안 지리산 단감 작목반 강경구씨가 대표인데 그 분이 태국하고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예, 14페이지, 영농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영농교육해서 22개소 해서 올해 교육을 많이 했는데 찾아가는 영농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여름에 하는 영농교육입니다. 점심식사하고 나서 그늘에 모이면 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중요한 영농에 대해서......
○김상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7월에 금서면 주간일정표에 보니까 찾아가는 영농교육 해 놓아서 가 보려고 금서면사무소에서 연락하니까 어느 마을에 하는지 모른다고 하던데 그 날 시간이 있어서 교육도 받고 격려도 하려고 했는데 면에서도 모르던데 어느 마을에 하는지.
이런 것은 꼭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자나무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면이나 부락 이장한테나 교육을 받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에 가는데 면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이장이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전에는 농촌지도를 했는데 농촌지도사가 17분 있는데 면별로 담당 지도사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꼭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자나무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면이나 부락 이장한테나 교육을 받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에 가는데 면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이장이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전에는 농촌지도를 했는데 농촌지도사가 17분 있는데 면별로 담당 지도사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없습니다.
○김상겸 위원 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지도소에서 하는 일, 거기에 가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사를 각 면별로 책임담당자를 두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면에 나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위원님, 먼저 앞에 영농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영농교육 계획을 읍면에 통보해서 산업계에서 사전 홍보를 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읍면에 통보해서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주재를 말씀하셨는데 전에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센터 직원이 50명 있었는데 그 때는 읍면별로 3명이 배치되어서 현지지도를 했는데 지금은 전체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득이 철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원상으로는 읍면에 1명씩 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영농교육 계획을 읍면에 통보해서 산업계에서 사전 홍보를 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읍면에 통보해서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주재를 말씀하셨는데 전에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센터 직원이 50명 있었는데 그 때는 읍면별로 3명이 배치되어서 현지지도를 했는데 지금은 전체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득이 철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원상으로는 읍면에 1명씩 배치하는 것은......
○김상겸 위원 배치가 아니고 센터에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어서 면으로 출장을 가서 돌아보고 청내에도 재해가 나거나 태풍이 오면 각 면별로 담당이 나와서 재난방지를 하는데 지도사가 열 일곱 분 있으니까 만약에 금서에 딸기가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금서 딸기 담당 지도자가 빨리 나와서 대처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씩 면별로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해 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예, 현지 담당 읍면을 지정해서 그때그때 출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문영진위원입니다.
27페이지, 향토음식 개발 및 보급 실적에 보면 4분야에 72종을 개발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센터에서 개발한 것 말고 기존 있던 향토음식은 몇 종이나 됩니까, 자랑할만한 것이?
27페이지, 향토음식 개발 및 보급 실적에 보면 4분야에 72종을 개발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센터에서 개발한 것 말고 기존 있던 향토음식은 몇 종이나 됩니까, 자랑할만한 것이?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지금 향토음식점에 판매되고 있는 음식이 한방음식으로 개발해서 15개 업소에 판매하고 있고 보급한 음식중에서도 홍화원의 홍화밥이나 산청을 대표하는 다슬기탕은 기존 산청 향토음식으로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생초에는 민물고기 요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송림산장등 15개소에 25종 100점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 업소는 보급한 음식을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축제때 이 음식을 홍보해서 홍보하기 전보다 3배 정도 판매 소득이 오르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저도 향토음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현재 업소에 보급해 놓은 25종도 모르고 있었는데 음식종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급한 음식중에 특별하게 산청에 무슨 음식이 좋나 한 그릇 해 보자 하면 무슨 음식을 추천하겠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송림산장에 십전대보 오리백숙하고 시천 시골별장에 가면 맥문동 밤호박 백숙이 있고 홍화원에 가면 한방사물탕 해서 보양음식으로서 좋은 음식입니다.
○간사 문영진 보급음식점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에 지원계획에 보면 순회지도 2회, 팜플렛 홍보 배부가 1만부, 무료 시식회 3종에 2,500명이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모범 음식점, 스마일 음식점에도 산청군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격려도 되고 후원도 되고 하는 지원이 있는데 저는 타이틀보다 지원이 너무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우리가 한방향토 지정음식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고 올렸는데 센터에서는 음식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위생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도 삭감되었습니다.
○간사 문영진 관리측면에 들어가는데 좋은 음식을 개발해서 홍보하는 것도 관리측면인데 그것도 본청과 협의해서 더욱 발전적인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예, 그리고 28페이지, 약초 연구원의 연구비 지원 및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보면 265백만원 되어 있는데 연구하는데 미미하다면 미미하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사업 실적을 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실적이 안 나오는데 특허 출원되어 있는 것은 김민근 연구사가 와서 개발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예.
○간사 문영진 265백만원 이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농민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활용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저도 관계자 분한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연구실은 재료나 자재라든지 모든 것이 미약하고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연구를 많이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배종성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심재화 위원 예, 과장님 향토음식 개발 보급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몇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15개중에서 70% 이상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분들이 1년에 매출은 얼마나 됩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우리가 업소에 가서 문의하는데 소득은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음식을 보급한 후에 판매량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판매량을 물으면 3배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만약에 맥문동 밤호박 백숙이면 이 음식을 한 업소에서만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예.
○심재화 위원 권역별로 보급시키죠, 각 면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식당별로 실정에 맞는 한방음식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집만 하면 일부러 찾아가야 하고 모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차후에......
○심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바이오하고 협약해서 전에 장뇌삼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리고 로열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매향딸기를 실험 증식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생산 예정량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250평에 4만주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4만본을 식재할 수 있는 농가는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모주로 내 줍니다.
○기술개발담당주사 민영권 예, 기술개발담당 민영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동하우스에 4만본 정도 생산을 해서 모주를 금년도에 심어서 새끼치는 것이 농가에 11월경 나가면 농가에서 다시 새끼를 쳐서 본포에 나갑니다. 모주를 4만본 농가에 주고 아직까지 작업은 못 하는데 10월초에 절단해서 10월 하순 내지 11월초에 농가에 나갈 예정입니다. 선정은 10월 중순경 각 딸기 재배하는 작목반에 공문을 내서 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연동하우스에 4만본 정도 생산을 해서 모주를 금년도에 심어서 새끼치는 것이 농가에 11월경 나가면 농가에서 다시 새끼를 쳐서 본포에 나갑니다. 모주를 4만본 농가에 주고 아직까지 작업은 못 하는데 10월초에 절단해서 10월 하순 내지 11월초에 농가에 나갈 예정입니다. 선정은 10월 중순경 각 딸기 재배하는 작목반에 공문을 내서 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11월 되면 딸기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기술개발담당주사 민영권 다시 자기 하우스에 가서 내년도에 증식합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이 품종하고 장희하고 소득은 어떻습니까? 매향이 장희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장희가 수량면에서는 떨어집니다.
○심재화 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큰 차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맛은?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소비자들이 장희가 입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장희를 많이 찾습니다.
○심재화 위원 판로는? 맛이 떨어지면 많이 안 찾을 것인데......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다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로열티를 지급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지금 협상중인데 연말 되면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협상은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일본에서는 육종회사하고 우리나라는 딸기생산자 협회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 일본 묘목 업자가 넣어 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예, 그 당시는 무상으로 들어와서 90% 이상 확산하니까 소비자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은 다음에 국제식물보호동맹이 체결이 되니까 거기에 가입하면 가입한 날로부터 모든 식물종자는 5년 이내에 로열티 지불 대상이 됩니다.
장희가 1992년에 들어왔는데 로열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20년입니다. 그러면 2012년에 끝이 나는데 내년부터 로열티를 받으면 2012년까지 5년간은 타결이 되면 주고 12년 이후는 무상으로 합니다.
장희가 1992년에 들어왔는데 로열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20년입니다. 그러면 2012년에 끝이 나는데 내년부터 로열티를 받으면 2012년까지 5년간은 타결이 되면 주고 12년 이후는 무상으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육종법이나 규정에는 본래 생산지에서 타 지역에 가서 몇 년 이상 하면 그쪽으로 인증해 주는 것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없습니다. 육종은 20년, 목본은 15년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다음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올해 몇 건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80농가를 수리해서 996대 수리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 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1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1년내 한 분이 하면 시간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수리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중에서 무상으로 해 준 것이 있을 것인데 몇 만원까지입니까, 무상 범위가?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30천원.
○심재화 위원 30천원 이하로 무상으로 해 준 것은 몇 대고 유상으로 해준 것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대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대수는, 대장에 정리는 하는데 수리비 30천원 이상은 수리비를 받습니다. 징수금액이 2,377천원으로 수리비로 받아서 세입으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998대에 총 비품비용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부품비는 안 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주로 부속은 어떤 종류입니까? 엔진오일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가져가서......
○위원장 심재화 1t당 얼마입니까?
○인력육성담당주사 정상섭 4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면세유가 입니까?
○인력육성담당주사 정상섭 우리가 8천원에 받아서 농가공급은 4천원에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민이 사면 4천원에 엔진오일 바로 삽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4천원을 우의 것을 사서 버리느냐 그것입니다.
○인력육성담당주사 정상섭 지금 하는 것은 재고가 있는 것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놔둘 수가 없어서, 다시 사지는 않고.
○심재화 위원 많이 사 놓았었네요?
○인력육성담당주사 정상섭 필요한 분들만 주라고 하니까 많이 안 나가고......
○심재화 위원 예, 기술 자격증이 있습니까, 수리하시는 분이?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두 분이 와서 하는 것을 보는데 바쁠 때는 곤혹스럽던데 올해 농기계 임대해 준 현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총 18대입니다.
○심재화 위원 어떤 것을 임대했습니까?
○인력육성담당주사 정상섭 굴삭기하고 이앙기입니다. 임대료는 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고장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고장나면 우리가 가서 수리합니다.
○심재화 위원 보유되어 있는 농기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굴삭기.
○심재화 위원 콤바인도 빌려갑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콤바인은 잘 안 빌려 갑니다.
○심재화 위원 홍보를 하세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농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성 딸기 우량묘 생산하는데 당산하고 장죽에 지원해 주었는데 육묘시스템외2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딸기 우량묘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다음 단성 딸기 우량묘 생산하는데 당산하고 장죽에 지원해 주었는데 육묘시스템외2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딸기 우량묘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원예기술담당주사 강재원 원예기술담당 강재원입니다.
매향딸기 확대보급 시범단지라 해서 3ha분을 단성 김진규씨 농장에 하고 허수한씨가 하는데 이 양이 두수로 볼 때 3ha분이 되었는데 딸기 우량묘 단지는 공중육묘시설하고 포트 육모시설이 많고 이것은 0.7ha 분인데 3.7ha는 우리 관내에 증식이 되었습니다.
매향딸기 확대보급 시범단지라 해서 3ha분을 단성 김진규씨 농장에 하고 허수한씨가 하는데 이 양이 두수로 볼 때 3ha분이 되었는데 딸기 우량묘 단지는 공중육묘시설하고 포트 육모시설이 많고 이것은 0.7ha 분인데 3.7ha는 우리 관내에 증식이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페이지에 추진사업에 보면 딸기우량묘 생산해서 단성 당산의 하치양씨, 신안 장죽의 윤세민씨가 딸기를 하는데 육묘시스템외 되어 있는데 생산시설을 말합니까? 딸기 우량묘 생산입니까?
○원예기술담당주사 강재원 딸기 우량묘생산인데 시스템이 70% 내지 75% 정도는 공중육묘시설이 되고 육묘값은 20% 정도 되고 육묘값은 25,000본씩 해서 2농가에 50,000본이 지급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은 계속 묘목을 생산합니까?
○원예기술담당주사 강재원 예, 자기들이 심고 분양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25,000본 생산해서 100평 되는데 몇 번 들어갑니까?
○농업기술과장 정호변 5동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할 것도 안 되겠네요?
○원예기술담당주사 강재원 자기들이 2동 하면 공중육묘시설이 돈이 투자되니까 묘주는 얼마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서 나온 묘주는 싸게 공급합니까?
○원예기술담당주사 강재원 절반으로 합니다. 보조를 받으니까 절반 수준으로.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서 지원해 주세요. 3년으로 하든지 5년으로 하든지.
○원예기술담당주사 강재원 예, 3년으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는 어떤 경우에 갑니까, 어떤 팀이?
○인력육성담당주사 정상섭 농촌지도자 회원하고 생활개선회원이 이번에 24명이 갔다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속적으로 한 사람이 수혜를 안 받도록 해야 하는데 감사 기간내에 최근 3년간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모든 것이 균형있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남사 예담촌 칠월칠석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다음 남사 예담촌 칠월칠석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우리가 2005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올해까지 2년간 했는데 앞으로 2년간은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 지역주민들하고는 협의되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사업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사업도 시작해서 한 두 번 지원해 주고 말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원예담당분, 소남, 관정 수출딸기단지 만드는 것이 농업축산과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원예기술담당주사 강재원 그 관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ha에 대해서 관정지역에 4년간 7,000백만원을 계획을 세워서 수출단지를, 우리가 아이템을 내준 것입니다. 도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관정 지역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연차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먼저 혜택을 받으려고, 우리 사무실로 많이 찾아오고 했는데 FTA사업으로 추가로 도에 보고했는데 FTA사업이 도의 내막을 보니까 이미 수출실적이 있거나 앞으로 수출을 안 하면 자금을 회수하는 어려움이 있던데 대평지역은 특화사업으로 되었는데 8년 정도 걸려서 보조가 2/3 정도 보조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하는데 지역민의 갈등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에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단성 지역에 수출딸기 단지를 보고해서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0ha에 대해서 관정지역에 4년간 7,000백만원을 계획을 세워서 수출단지를, 우리가 아이템을 내준 것입니다. 도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관정 지역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연차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먼저 혜택을 받으려고, 우리 사무실로 많이 찾아오고 했는데 FTA사업으로 추가로 도에 보고했는데 FTA사업이 도의 내막을 보니까 이미 수출실적이 있거나 앞으로 수출을 안 하면 자금을 회수하는 어려움이 있던데 대평지역은 특화사업으로 되었는데 8년 정도 걸려서 보조가 2/3 정도 보조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하는데 지역민의 갈등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에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단성 지역에 수출딸기 단지를 보고해서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사업은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평은 32,000백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분들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서류만 던져놓고 가만 있으면 언제 되겠습니까?
○원예기술담당주사 강재원 예, 저도 도정질의때 직접 간담회에 참석했고 진주시 원예특작담당하고 면담을 했는데 대평은 사정이 틀린 것이 전 면민들이 옥종으로, 단성으로, 신안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면민들이 전체가 다 일어났습니다.
거기 특화지역도 50%는 수출단지이고 50%는 일반단지인데 6년 넘게 중앙 예산부서에 로비를 해서 된 것으로 압니다.
거기 특화지역도 50%는 수출단지이고 50%는 일반단지인데 6년 넘게 중앙 예산부서에 로비를 해서 된 것으로 압니다.
○심재화 위원 예, 우리도 벤치마킹을 하고 중앙부처 담당자하고 접촉을 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120ha에 7,000백만원은 안 됩니다. 거기는 비슷한 면적에 32,000백만원 했는데 우리는 7,000백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기획안을 하나 내주세요. 확실하고 장기 전망이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20,000백만원이 넘도록 하세요.
○원예기술담당주사 강재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면적이 70ha밖에 안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소남, 관정이 120ha 넘는데......
○원예기술담당주사 강재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멋진 기획을 하나 내놓아 보세요. 힘을 합해서 해 보도록.
○원예기술담당주사 강재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60백만원 전기시설은 무엇입니까?
○원예기술담당주사 강재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에서 전기시설 30백만원이 있고 고구마에......
○심재화 위원 타부서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34백만원은 예산이 삭감되고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관심을 갖고 기획은 센터에서 하고 농업축산과에서 지원받아서 기획안을 본예산하기 전에 더 빨리 주면 좋고 하나 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합시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소남, 관정지구는 진주 대평지구하고 인접해 있어서 비교가 됩니다. 진주는 되는데 왜 산청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진주는 도로, 전기 기반시설을 다 해 주었는데 산청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산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박탈감도 가지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산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박탈감도 가지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예,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현행에 1과7담당에서 개편안은 2과 10개담당입니다. 개편이 되면 현 자료에 의하면 타도 농정 업무와 통합된 곳이 20군데인데 20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봐서는 농정업무와 통합됨으로서 지도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고 농업직의 경우 농업인 고객에 대한 기술지도 능력부족도 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과 소장님께서 보는 향후 추진방향과 보완대책이 있으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현행에 1과7담당에서 개편안은 2과 10개담당입니다. 개편이 되면 현 자료에 의하면 타도 농정 업무와 통합된 곳이 20군데인데 20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봐서는 농정업무와 통합됨으로서 지도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고 농업직의 경우 농업인 고객에 대한 기술지도 능력부족도 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과 소장님께서 보는 향후 추진방향과 보완대책이 있으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예, 먼저 위원장님께서 기술센터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게 농업축산과와의 조직통합에 대해서는 유사 기능일원화라고 하는 큰 흐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의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본관 건물이나 생활정보 교육관이나 농기계 교육장 각종 시설물들이 있어서 여기 내부에는 각종 농기계나 재산이 있는데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문제, 또 만여평에 이르는 약초나 딸기, 화훼 포장의 관리문제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청사 관리면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음 통합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지도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간이 감소되는 것은 기존 여타 시군 사정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현재 계획으로 보면 별관으로 와서 출근해서 행사가 있으면 거기 나가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우리가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진주산업대에서 강의실로 야간에 세 군데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숙직을 안 하는데 공부를 마친 사람들이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숙직을 하기 때문에 각종 기상재해나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하우스에 창문을 닫거나 전기를 차단하거나 여러 가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숙직자가 없으면 숙직을 안 함으로서 그런 관리는 전혀 사후 조치가 기상재해나 응급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입니다만 별관으로 이전시에는 상당한 그런 조직관리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의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본관 건물이나 생활정보 교육관이나 농기계 교육장 각종 시설물들이 있어서 여기 내부에는 각종 농기계나 재산이 있는데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문제, 또 만여평에 이르는 약초나 딸기, 화훼 포장의 관리문제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청사 관리면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음 통합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지도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간이 감소되는 것은 기존 여타 시군 사정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현재 계획으로 보면 별관으로 와서 출근해서 행사가 있으면 거기 나가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우리가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진주산업대에서 강의실로 야간에 세 군데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숙직을 안 하는데 공부를 마친 사람들이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숙직을 하기 때문에 각종 기상재해나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하우스에 창문을 닫거나 전기를 차단하거나 여러 가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숙직자가 없으면 숙직을 안 함으로서 그런 관리는 전혀 사후 조치가 기상재해나 응급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입니다만 별관으로 이전시에는 상당한 그런 조직관리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잘 들었습니다. 농정업무와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어려운 문제점은 일단 통합의 개념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농정업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소장님, 숙직은 거기서 하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문제는 소재지를 변경하면 건물에 있는 명패를 다 떼야 하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찾아와야 하는데 옥상에 하고 대형간판을 해서 누구라도 찾아오기 쉽게 되어 있는데......
○심재화 위원 새콤장치는 다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되어 있고 포장은 안 되어 있고.
○심재화 위원 하우스 관리나 시설물 관리 때문에 본청으로 와도 숙직은 거기서 해야겠네요?
○김영수 위원 일원화하는 것은 의견이 없고 단, 위치 변경하는데 사무실 이전이 문제다.
○심재화 위원 어쨌던 숙직은 해야겠네요?
○위원장 배종성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재정경제과는 19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9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3일 산청군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선서서 제출)
2006년9월13일 산청군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배종성 먼저 재정경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일곤 세무담당입니다.
이상인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유재우 주택평가담당입니다.
조지환 경리담당입니다.
김경만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성환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박성종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일곤 세무담당입니다.
이상인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유재우 주택평가담당입니다.
조지환 경리담당입니다.
김경만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성환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박성종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감사자료가 아니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에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천면 덕산시장하고 화계시장에 약초시장 사업계획이 있는데 화계시장에 보니까 500백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부지하고 건물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감사자료가 아니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에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천면 덕산시장하고 화계시장에 약초시장 사업계획이 있는데 화계시장에 보니까 500백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부지하고 건물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합한 겁니다.
○김상겸 위원 보면 부지 1동 50평 해 놨는데 지금 아마 부지값이 2억얼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얼마 나갔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감정가격 말입니까?
○김상겸 위원 감정해서 보상해준 가격.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220백만원입니다.
○김상겸 위원 280백만원 남는데 건물을 50평 해 놨는데 설계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편의상 50평 해놨고 실제로 할 것은 설계할 무렵에 앞으로 그 지역의 참여할 주민하고 위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의논해서 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규모는 아닙니다.
○김상겸 위원 남는 280백만원에 준해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남으면 문제는 없는 것이고 덕산시장하고 합해서 편의상 이렇게 갈라놨습니다마는 예산은 형편되는대로 덕산시장하고 합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김상겸 위원 시천에는 1동에 200평 해놓고 화계시장은 50평 해놨는데 남는 돈으로 충분한 평수를, 우리가 화계 약재시장을 만드는데 충분한 평수를, 건설업자는 아니지만 충분한 건평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묻는데 다음에 설계를 내기 전에 한번 주민들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공청회나 여론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과장님, 36페이지, 산청·금서 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입주업체 현황인데 거기 보면 27개 업체가 입주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필지가 몇 필지인지 27개 업체가 들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분양은 전부 마쳐졌고 현재 분양된 업체수를 말합니다.
○간사 문영진 그러면 추가 조성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것은 금서농공단지 옆에 한방약초특화농공단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도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에게도 농공단지에 입주할 희망자가 있어서 알아보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업체가 들어오면 세금도 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또 지금 그 분들도 기숙사를 해서 50여명의 종사원들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까도 아깝게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저는 얘기할 때 가정살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하면 몇 필지 남았을 때 사전에 조성을 해서 우리산청에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럼없이 우리가 자리를 줄 수 있도록 준비가 사전에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몇 필지 있다가 다 나갔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준비에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까도 아깝게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저는 얘기할 때 가정살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하면 몇 필지 남았을 때 사전에 조성을 해서 우리산청에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럼없이 우리가 자리를 줄 수 있도록 준비가 사전에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몇 필지 있다가 다 나갔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준비에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산청농공단지는 1991년 조성됐고 금서는 95년도에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집단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한게 없고 그 외에 개별로 기업체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개인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있고 이번에 그 이후로 처음으로 집단화된 한방특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어떤 부지를 마련해놓고 그런 업체가 있으면 유치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문영진 이왕 업체를 유치하려고 인구유치 시책을 하고 있으니 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됐다면 다 되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쌀독에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뜻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이것도 벌써 10여년이 넘는 사업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해야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집단적으로 다 받았거든요. 수시로 희망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간사 문영진 그 말씀도 옳은데 제가 생각할 대 그 좋은 업체가 농공단지를 찾는 업체는 그래도 조금 군이나 그 지역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면 지금 농공단지도 추가로 조성하면 언제 정도 전망을 봅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2009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최근 들어서 산청군 지역에 많으면 업체들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농공단지를 원하는게 아니고 개별입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남강댐수변지역, 또 산청에는 상수도보호구역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개별로 장소선택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다고 업체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업주업체를 모집해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빨리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안 그래도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책자를 현재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추경에 20백만원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취합되면 용역을 줘서 본격적으로 홍보해서 민원이 왔을 때 많은 기업체가, 또 가급적이면 친환경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그 업체가 우리 산청군에 와서 해 보겠다고 노크를 할 때에는 스스럼없이 받아줄 정도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영수 위원 물가관리는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가격조사는 매시장마다 합니다.
○김영수 위원 매시장이라면?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산청시장에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인터넷에 8월의 물가동향해서 올려놓은 것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영수 위원 여기 관내 유류가격을 보면 휘발유의 경우 제일 싼 곳이 생비량면에 있는 삼거리주유소, 제일 비싼 곳이 생초면 케이주유소로 두 주유소외의 가격차이는 89원이 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물가동향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참 잘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공개를 통하여 가격경쟁을 해서 물가인상을 막아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개가 인터넷 말고 다른 곳에 또 공개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공개가 인터넷 말고 다른 곳에 또 공개하진 않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도에 보고하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군에서 발행하는 천왕이소식지나 이장회의 서류같은데도 공개하면 안 되나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안 될건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가격경쟁을 통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를 하면 거의가 같은 지역의 주민이고 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이 분들도 다른 지역하고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걸 고려해서 특별히 비싸게 받는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난방비중에서 차지하는 가스같은 경우에는 이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난방비중에서 차지하는 가스같은 경우에는 이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가스값같은 경우에도 각 읍면별로 업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주유소처럼 공개를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 개인정보 공개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공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유류가격같은 경우에는 공개함으로 해서 분명히 가격의 인상요인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류가격의 경우 그래도 산청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것 같습니다. 몇 일전에 저 쪽 호남지역에 죽 갔다 오면서 보니까 거기는 휘발유가 1,500원 넘는데가 없더라고요. 유심히 지켜봤는데 대부분 1,470원, 80원대인데 산청같은 경우는 1,500원대로 상당히 비싼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동향 이렇게 관리하고 공개를 통해서 가격안정을 가져옴으로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동향 이렇게 관리하고 공개를 통해서 가격안정을 가져옴으로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지적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얼마 전에도 도의 세무 관련한 과장들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군이 체납이라든지 징수한 일종의 실적이나 도에서 대비해 놓은걸 보면 중간정도는 갑디다. 중간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 형편으로 봐서는 체납세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전에 휴대폰에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납기가 지나가기 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납기가 언제라고 안내하고 전자납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다 해보긴 해 봅니다. 심지어 징수하러 가서 납세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스티커를 미리 가져가서 스티커도 눈이 잘 띄는 곳에 붙이고 옵니다마는 최근에 부군수님이 특히 강조하셔 가지고 이번 회기를 마치고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한 일제 대책회의를 또 하고 매주 두 번씩 보고를 받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매의뢰를 했는데 재산 6,844백만원 의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매각하고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받는대로 수수료를 주고 받는걸 의뢰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의뢰하는 겁니다. 자산공사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고 조그마한 것은 합니다마는.
○오동현 위원 수수료는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건당 100천원인데 거기에서 감정가격도 있고 또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플러스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감정가격이나 제비용이 들면 100천원 플러스 그 비용이 추가가 됩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예.
○오동현 위원 하여튼 장기체납세를 한 푼이라도 줄이고 꼭 안될건 이번에 위원회가 있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못 받는건 저희들이 바로 서류를 구비해서 사실조사해서 결손처분합니다.
○오동현 위원 결손처분위원회가 있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건 안 해도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12백만원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서 깨끗한 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오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손처분 금액의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결손처분 한도금액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결손처분합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5백만원이 넘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손하도록 조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이 한도액 아닙니까? 5백만원 이상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 이하는 조정해서 처분하도록 돼 있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5백만원 이상은 위원회를 거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무조건 다 한도가 전혀 없는건 아니고요. 위원들이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군이 지방자립도가 그래도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함양이나 의령은 나도 우리군은 자립도에서 낮은 편에 안 나고 있습니다. 참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인지 어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세수를 징수하느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어찌 보면 당연히 낼 것이지만 주러 가면 좋다고 해도 받으러 가면 좋다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받아들이는건 정말 칭찬할만 하고 한데 그래도 징수를 부과해서 체납건수가 이렇게 많은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징수를 위해서 자료는 몇 가지 내놨는데 1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독촉고지서 발송건수 및 소요예산·용지·우편료 등에 등기가 20백만원 조금 더 나갔겠네요. 그런데 20백만원치를 날려 가지고 체납세 징수한게 1,000백만원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5%가 우리예산에서 날아가 버렸거든요. 이것도 우리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다, 이게 우리가 또 결손처분하는 내용은 자료를 안 받았는데 결손처분을 하기까지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결손처분 대체로 우리군에서 돼 있는걸 보면 상당한 기간동안 독촉장이나 고지서 한번 보내놓고 받았는가 확인도 안 되고 있다가 세월가고 담당자 바뀌고 그 사람은 온데간데도 없고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챙겨 가지고 들어올게 안 들어온다면 즉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하면 이런 비용이, 20백만원 날아가는 비용이 덜 들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방안이고 밑에 10천원 이하의 체납세 독촉건수, 소요예산, 징수실적을 보면 거기는 390천원 우리군세만 보면 36백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럼 10%의 예산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수발굴을 하기 어려운 우리 재정형편에 이것 하고 저것 하면 15%가 날아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고생하시지만 좀더 관심을 갖고 하면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정말 우리군이 지방자립도가 그래도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함양이나 의령은 나도 우리군은 자립도에서 낮은 편에 안 나고 있습니다. 참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인지 어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세수를 징수하느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어찌 보면 당연히 낼 것이지만 주러 가면 좋다고 해도 받으러 가면 좋다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받아들이는건 정말 칭찬할만 하고 한데 그래도 징수를 부과해서 체납건수가 이렇게 많은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징수를 위해서 자료는 몇 가지 내놨는데 1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독촉고지서 발송건수 및 소요예산·용지·우편료 등에 등기가 20백만원 조금 더 나갔겠네요. 그런데 20백만원치를 날려 가지고 체납세 징수한게 1,000백만원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5%가 우리예산에서 날아가 버렸거든요. 이것도 우리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다, 이게 우리가 또 결손처분하는 내용은 자료를 안 받았는데 결손처분을 하기까지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결손처분 대체로 우리군에서 돼 있는걸 보면 상당한 기간동안 독촉장이나 고지서 한번 보내놓고 받았는가 확인도 안 되고 있다가 세월가고 담당자 바뀌고 그 사람은 온데간데도 없고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챙겨 가지고 들어올게 안 들어온다면 즉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하면 이런 비용이, 20백만원 날아가는 비용이 덜 들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방안이고 밑에 10천원 이하의 체납세 독촉건수, 소요예산, 징수실적을 보면 거기는 390천원 우리군세만 보면 36백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럼 10%의 예산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수발굴을 하기 어려운 우리 재정형편에 이것 하고 저것 하면 15%가 날아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고생하시지만 좀더 관심을 갖고 하면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체납세 징수방안을 도출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징수를 하는 것이 결론은 돈을 징수하는게 실적이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각종 부담금 징수 인센티브 지급금액 및 대상자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대상자가 나와 있는건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여기는 공무원들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죠? 이 공무원들에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질체납을, 정말 받을 수 없는걸 받은건 반쯤 뚝 떼줘서라도 해결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 보답하도록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큰 여기에 독촉고지서 발송건수 나간 이런 비용들을 차라리 이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 해서 독려도 되고 가는 기름값이라도 보충이 되도록 하면 받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서 실제로 어렵게 힘든 분에게 용기도 주고 힘이 되도록. 그리고 도로부터 작년엔가 지방세 징수 우수군 이렇게 해서 시상금 받은 것 있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재작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걸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이나 군에서 고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공무원에게......
○심재화 위원 공무원 개인적으로는 지급 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해외연수 가고 기자재도 구입하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해외연수 가는데 그 비용으로 가라고 준 것 아닙니까? 가는건 좋은데 그러면 내가 계장 같으면 계원들이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 말 알아듣겠죠? 실제 고생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겁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신세계콘도에 상당히 체납이 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76백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산림복구예치비로 해서 그대로 사장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마침 도의 세금징수독려반이 있어서 그 분에게 물어서 휴유증이 없겠나 해서 문제없겠다 해서 76백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식으로 자원을 발굴해서 받는게 의미인데 이 분들에게 현재 남아있는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신세계리조트.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재산세가 보태져서 10백만원 정도로......
○심재화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런 기업이 들어오면 좋은 방면도 있고 없으면 이 돈이 안 들어올건데 부과되어서 왔다갔다 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손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건 일장일단이 있으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시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인원이 25명으로 배정돼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2006년도에는 총 연간 분기별로 해서 80명입니다. 합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산청읍 급식보조사업 여기는 뭘 해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공공근로사업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공공에 근무하는 공공근로로 근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식소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와서 심사해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1년내 두 분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신청을 받아 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부서는 빼고 더 필요하다는 부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배정돼 있는 부서말고는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요구는 어차피 다는 못 들어주고 몇 명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부서도 배제시켰습니다.
○심재화 위원 신청해서 배제된 부서 내용이 없나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산림약초특화추진단도 있고 4단계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24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책정은 15명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15명은 기 배정돼 있는 25명 말고 15명 했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분기별로 이번 계획에 24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5명으로 책정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현재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획감사실 1명, 자치행정과 1명 이런 것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15명을 갖고 분기별로 대신 한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4/4분기에 일할 계획이 15명이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배정돼 있는건 계속 이대로 쓰시고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각 분기별로 잘랐습니다.
○심재화 위원 25명이 15명으로 줄었든 것이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이것은 전반기에 이것을 쓰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읍면에도 공공근로를 주는데는 주고 안 주는데는 안 주고 그렇거든요. 아무 읍면이나 주면 못 쓸데가 없는데 그런 부분하고 복지회관에 급식보조 한 분 해도 될걸 두 분 주거나 형평성이나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한 명으로 감했습니다. 2명 쓰다가 한 명 감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후반기에는 공공근로 요청한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 없어요. 작년에 160백만원, 올해 159백만원 있는데......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조금씩 줄어지는 추세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성종 2명입니다. 약초관련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체적으로 쓰는 사람은 없나요? 일용직으로 쓰는 사람. 그것은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저희들은 다른 부서에 굳이 없어도 되는데는 뺐고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더 요구하는걸 다 안 주고 줄인상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는 자기들이 쓰는 일용직이 있다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런걸 실제로 써야 될데 주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본청 산하는 가능하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우선 저희과부터 한 사람 줄였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해야 줄어지지 아무데나 자꾸 쓰면,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게 그런 목적이거든요. 예산이 많아 놓으니 데려다 써서 나중에 처치도 어렵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반드시 필요한데 배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입니다.
과장님 밤늦게 감사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건 재래시장을 앞으로 현대화하지 말고 원형대로 해서 가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밤늦게 감사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건 재래시장을 앞으로 현대화하지 말고 원형대로 해서 가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현대화를 안 시키고?
○조성환 위원 쉽게 말해서 원형대로 옛날의 재래시장 그대로 가는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 아케이드로 비가림시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현대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화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장의 장날이 되어도 안 되는데는 안 하고 그런대로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하면 활성화할 수 있겠다 하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삶의 돌아가는게 원형, 다시 옛날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박촌을 예를 들어 본다면 껍데기는 재래식이고 알맹이만 현대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게 좋은 방법인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서 다 버려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걸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위원님 말씀 저 나름대로 해석하면 굳이 현대화하기보다도 옛날식으로 해서 옛날 맛이 나도록 살려보는 것이, 복구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말씀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그야말로 현대화 쪽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조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꼭 필요하다면 그리 되면 지원받기 어려운 것이고......
○조성환 위원 아니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방향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접목하는 방법이 안 다릅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접목방법이 재래시장과 현대화를 가면서 응용만 하면 안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 식도 안 있겠습니까?
○조성환 위원 제가 얘기하는게 뭐냐하면 현대화 재래시장과의 개념자체가 뭔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개념자체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보면 현대화시장에 가보면 사실상 볼거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삭막하게 콘크리트 건물에 가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뭔가 비용이 들더라도 디자인 쪽에서 우리가 응용디자인도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상업디자인등 거기에 의뢰해서 이게 현대화 쪽으로 가면서도 재래식을 안고 가는 하나의 디자인 쪽으로 해 보면 우리가 앞서 가는 산청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각 11개 읍면에 면사무소의 모든 수리는 다 했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다 마쳤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좀더 거기에서 각 읍면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다 했으니 뭔가 잘 사는 산청으로 갈 수 있는 공부를 하게끔 해 주세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의장 김민환 재래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저도 생각이 산청읍은 중소기업의 돈을 받아서 활성화하면 잘 될상 싶은데 지금 단성, 시천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래시장 활성화할게 아니고 버려놨습니다. 그 지역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산청읍은 내용이 맞을지 몰라도 시천이나 단성은 보세요. 거기는 장사가 마음대로 전을 펴고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셔터문을 내려서 한 사람이 하니 그 사람이 창고모양으로 사용하니까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아니고 망하는 겁니다.
산청시장은 읍소재지니까 중소기업 돈을 받아서 하고 관리비를 단계시장은 관리비 얼마 줍니까? 덕산하고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까? 단성하고. 돈 들여서 잘 한다고 해놓은게 관리비만 많이 주고 덕산도 보세요. 전부다 문을 본인이 열었다 닫아 놓으면 창고모양으로 그 사람 개인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단계시장같은데는 지붕만 해서 잘 하니 외지에서 장사가 오더라도 비가 와도 장사하고 가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용료받는 사람이 마음 내키면 받고 청소비나 주고 지금 여기는 전기료, 관리비까지 다 주거든요.
우리실정에 맞게 조위원 말씀에 맞게 산청읍에는 중소기업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하고 그 외에는 군내 실정에 맞도록, 덕산시장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안 하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거기에 가서 장사를 할건데 5일장이라는 것은 촌에 장꾼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고 활성화되고 차도 북적거리고 해야 사람이 끓는건데 딱 규격화되어서 셔터 내려놓고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문을 닫고 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전을 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화계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전거리를 하고 하는데도 접목하는걸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년 약초시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점포를 해서 개인의 소유물 식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누구나 와서 장이니 전을 펴니 장사하고 갈 수 있고 외지의 장사가 많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물건이 여러 가지 들어오고 사러올 수 있단 말입니다. 셔터 내리고 한 달 안 열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세를 내고 받았으니 전기요금 그런걸 실제로 내가 볼 때에는 단계시장보다도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돈 들여서 잘 한다는데.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문대시장은 되다 안 하는 것이고 산청읍은 우리가 읍소재지니 그렇게 하고 다른 시장은 재고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실정에 맞도록......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저도 생각이 산청읍은 중소기업의 돈을 받아서 활성화하면 잘 될상 싶은데 지금 단성, 시천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래시장 활성화할게 아니고 버려놨습니다. 그 지역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산청읍은 내용이 맞을지 몰라도 시천이나 단성은 보세요. 거기는 장사가 마음대로 전을 펴고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셔터문을 내려서 한 사람이 하니 그 사람이 창고모양으로 사용하니까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아니고 망하는 겁니다.
산청시장은 읍소재지니까 중소기업 돈을 받아서 하고 관리비를 단계시장은 관리비 얼마 줍니까? 덕산하고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까? 단성하고. 돈 들여서 잘 한다고 해놓은게 관리비만 많이 주고 덕산도 보세요. 전부다 문을 본인이 열었다 닫아 놓으면 창고모양으로 그 사람 개인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단계시장같은데는 지붕만 해서 잘 하니 외지에서 장사가 오더라도 비가 와도 장사하고 가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용료받는 사람이 마음 내키면 받고 청소비나 주고 지금 여기는 전기료, 관리비까지 다 주거든요.
우리실정에 맞게 조위원 말씀에 맞게 산청읍에는 중소기업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하고 그 외에는 군내 실정에 맞도록, 덕산시장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안 하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거기에 가서 장사를 할건데 5일장이라는 것은 촌에 장꾼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고 활성화되고 차도 북적거리고 해야 사람이 끓는건데 딱 규격화되어서 셔터 내려놓고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문을 닫고 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전을 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화계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전거리를 하고 하는데도 접목하는걸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년 약초시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점포를 해서 개인의 소유물 식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누구나 와서 장이니 전을 펴니 장사하고 갈 수 있고 외지의 장사가 많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물건이 여러 가지 들어오고 사러올 수 있단 말입니다. 셔터 내리고 한 달 안 열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세를 내고 받았으니 전기요금 그런걸 실제로 내가 볼 때에는 단계시장보다도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돈 들여서 잘 한다는데.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문대시장은 되다 안 하는 것이고 산청읍은 우리가 읍소재지니 그렇게 하고 다른 시장은 재고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실정에 맞도록......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이것은 별도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시천같은데도 봄에 산나물이나 내 펴고 하더라도 아무나 펴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 재래시장에 외지장사들이 안 오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주인이 셔터를 내리고 가니까. 그것은 산청실정에 맞도록 화계시장을 할 것 같으면 검토를 다시 해 주라는 겁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을 안 했으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본청하고 차 살 계획이 되어 있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차를 1호 차는 알아서 사실 것이고 품위나 규격에 맞도록 살 것으로 알고 있고 버스 1대 살 것 있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25인승으로 살 것이죠?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봉고차를 살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25인승입니다.
○심재화 위원 25인승 가격은 알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54백만원 정도.
○심재화 위원 그 위에 한 등급이 32인승이라는 차가 있는데......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35인승 그것은 62백만원에서 67백만원 사이.
○심재화 위원 25인승의 차를 가지고 어디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 용도로 쓸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사실상 장거리로 가기는 부적절한 차인데 그래서 35인승을 사면서 주문해서 좌석은 25인승으로 개조해 보면 돈 10백만원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타고 다니기가 편하고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사람이 원기가 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실제로 그리 해서 해야 우리도 후회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이번에 25인승 하기로 해서 54백만원 정도를 했는데 25인승으로 해서 널널하게 타려면 15인승으로 개조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5인승을 15인승이면 탈 수 있는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떨어지겠죠.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35인승을 해서 25인승으로 개조를 하도록 하세요.
○부군수 이수혁 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이게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35인승이 전에 거론이 됐고 우리도 의회에서 차를 구입하려고 여러 각도로 생각하다가 아래 위집에서 하나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 다니니 편하더라고요.
○부군수 이수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세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마치고 나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해야 서로가 편합니다.
1호차도 바꿀 때가 됐는데 사실 2004년도 의회차 바꿀 때 1호차를 바꾸라고 했을 때 절약정신이 투철해서 고쳐 쓰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 몫 그 차를 수리하면서 들어간 돈이 상당히, 한 7백만원 얼추 소요되었습니다. 7백만원 했으면 차를 제법 갈 것 다 갈고 탈만할 거거든요.
1호차도 바꿀 때가 됐는데 사실 2004년도 의회차 바꿀 때 1호차를 바꾸라고 했을 때 절약정신이 투철해서 고쳐 쓰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 몫 그 차를 수리하면서 들어간 돈이 상당히, 한 7백만원 얼추 소요되었습니다. 7백만원 했으면 차를 제법 갈 것 다 갈고 탈만할 거거든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내구연한이 제법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내구연한 지나간걸 내구연한 돈들여 한 5년 늘여놓은 겁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다가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어차피 예산은 됐으니 그 예산하고 차 2대를 가지고 어쨌든 차를 2대 사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2006년도 농촌 농업생활용수 지하수 기초영향 조사해서 개발사업 이걸 수의계약을 한국농촌공사하고 했는데 한국농촌공사가 이런 사업하는 부서입니까? 34페이지.
그리고 2006년도 농촌 농업생활용수 지하수 기초영향 조사해서 개발사업 이걸 수의계약을 한국농촌공사하고 했는데 한국농촌공사가 이런 사업하는 부서입니까? 34페이지.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이것은 저희들은 말 그대로 계약부서기 때문에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의뢰를 받아서 계약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이나 농업기반공사하는 것 수자원공사 이런건 기타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이나 농업기반공사하는 것 수자원공사 이런건 기타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수의계약하기로 돼 있어요?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법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수의계약법에 기타 법령으로 해서 산림조합이나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이나 농업기반공사, 수자원공사나.
○심재화 위원 거기는 해 주라는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하라고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은 거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그 당시에는 기타 단체에서 할 때는 부과세가 10% 감면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 절약하는 면도 있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게 2,557,700천원 이게 10% 절감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절감부분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는 그런 계약을 하기가, 용역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시행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 업자들이 하면 특별한 다른게 있나요?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그것은 뒤에 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게 10% 부과세 면제한다는데 재무과에서 입찰낸 평균단가가 얼마입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일반입찰은 87%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00%에서 몇 % 줄어듭니까? 13%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저희에게는 90% 이하로 하거든요.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90% 이하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입찰보면 87% 이하에서 입찰이 떨어지는데 수의계약 90% 이상 주면 문제 있는거죠?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90% 이하로 줍니다.
○심재화 위원 농촌공사에 그러면 10% 뗀데서 90% 이하로 준다는건 아니잖습니까? 총 견적금액에서 10% 절감해 준다는 것이죠?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예.
○심재화 위원 그럼 그건 큰 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정부에서 농촌공사 경남본부하고 그석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그리 한다는건 이 분들이 또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실제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할 때 다른 일반용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술적인 측면은 이런 데보다는 일반 사기업에 있는 대기업이 엄청 낫지 않습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거든요.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계약할 때 90% 하면 부가세 10% 면제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상당히 됩니다.
○심재화 위원 80%쯤 된다는 말입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예.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10% 떼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90%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부과세 뗀 것 나머지를 가지고.
○심재화 위원 그 밑에 황매산주제공원 진입 임도 확포장공사가 산림조합하고 지금, 물론 산림조합도 육성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조합인데. 그런데 이런건 일을 열심히 잘 하고 하자가 발생 안 되고 할 때는 수의계약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 큰 금액들은 가능하면 산림조합은 산림에 관한 것이고 임도 확포장공사는 일반 건설업체가 이 분들보다 한수 위거든요. 산림사업같은건 그 분이 전문이니 수의계약이나 지역조합 육성차원에서 괜찮은데 이런건 수의계약으로 해 주는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심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임도, 특히나 임도같은 경우에는 산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또 어느 업체보다도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외에 저희 요구에 응해 주는게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산림조합이 해야 될 우선사업으로 해결될 부분이 있습니다. 임도를 개설하는 사업이 전문이거든요. 또 산림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사업, 또 사방사업 그것은 산림조합에 줘도 하자가 없는데 그러나 기 나와 있는 임도를 포장, 확장하는건 그 분들보다는 전문건설업체가 잘 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잘 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이 해도 관내에는 큰 지장없이 할 수 있거든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산림조합을 줘도 문제없는건 주도록 하고 제 생각은, 산림조합에 안 줘도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건 가급적이면 일반사업은 다른 업체에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술적 우위에 있고 잘 하는데서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이 되거든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사업의 성격을 봐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사 수의계약법이 명시돼 있나요? 지금 공사중 어떤 큰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끝날 때까지 설계변경 다섯 번, 열 번 해도 마무리짓는데 일단 1차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부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찰을 붙이고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처음에 계약을 맺었다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소소한 설계변경 요인이 없잖아 있습니다. 잔잔한건 주고......
○심재화 위원 연속성있는건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는데 1차분 끝난 상태가 있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건 다음에 누가 해도 하면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도 계속해서 수의계약 주고 있어요. 돈도 적지 않게 십몇억 주고 있거든요. 이런건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건 끊을 수 없는 사업이 있잖아요. 다리를 반만 놓다 만 것이나 철근을 삐쭉삐쭉 빼놓고 있는 그런건 그 분들이 하면 맞는데 다리 놔놓고 접속공사 따로 몇 억짜리 나온건 다른 사람이 해도 되거든요. 다리놓은 사람이 꼭 하라는건 아니거든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것은 발주부서하고 의논해서 무리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설이 가장 잘 됨으로 해서 우리군 예산의 10%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부실공사되면 건설예산이 상당히 많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재산관리부서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심위원 말씀속에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33페이지, 42번입니다. 내동-신아간 확포장공사 해서 보니까 850백만원 보니까 계약을 이걸 2월8일 돼 있고 공사기간은 2006년2월14일부터 3월15일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상당히 공사기간을 6개월 해도 힘들걸로 아는데 공사기간은 한 달로 해놨는데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것 같던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33페이지, 42번입니다. 내동-신아간 확포장공사 해서 보니까 850백만원 보니까 계약을 이걸 2월8일 돼 있고 공사기간은 2006년2월14일부터 3월15일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상당히 공사기간을 6개월 해도 힘들걸로 아는데 공사기간은 한 달로 해놨는데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것 같던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42번입니다. 공사기간은 2월14일부터 3월15일까지로 돼 있는데 혹시 인쇄를 잘못 했는지, 제가 그 옆을 매일 지나 다니는데 아직 강권에서 공사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공사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감독하는 건지 내용을 아는대로 다음에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아까 조성환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읍면청사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소리가 있는지, 리모델링해도 비도 안 새는데 과연 했어야 되느냐, 낭비성 요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조성환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읍면청사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소리가 있는지, 리모델링해도 비도 안 새는데 과연 했어야 되느냐, 낭비성 요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왔을 때에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과장님이 볼 때 신등면 청사 때문에 굉장히 4대의회에서 쟁점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 생각할 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죄송합니다마는 깊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없을 때니까.
○이상근 위원 수의계약과 입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10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전에는 30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볼 것 같으면 면장님들이 관할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입찰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현장소장이나 산청군에서도 입찰을 하고 나면 면장님이나 그 쪽의 토목기사라도 한번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작은 거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면장님이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라도 통보를 하고 하는 것과 그냥 우리가 입찰을 봤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원성에 지금 보면 난감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실과에서 볼 것 같으면 담당부서가 면장님에게도 보고도 안 하고 거기 감독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건데 그런 부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읍면에 보면 10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전에는 30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볼 것 같으면 면장님들이 관할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입찰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현장소장이나 산청군에서도 입찰을 하고 나면 면장님이나 그 쪽의 토목기사라도 한번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작은 거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면장님이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라도 통보를 하고 하는 것과 그냥 우리가 입찰을 봤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원성에 지금 보면 난감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실과에서 볼 것 같으면 담당부서가 면장님에게도 보고도 안 하고 거기 감독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건데 그런 부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것은 각 시행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줄 아는데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전에 감사때도 지적을 건설과에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쪽에 주민들이 있어서 공사하는 거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편의시설이나 그 쪽에 하수도 오수관 이런 것 한 개라도 해줄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제안을 하느냐 하면 마을 안길 포장한다 그러면 하수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파고 나서 포장하고 나면 그 때 불만이 쌓여요. 주민들은 공사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해 주라면 파이프를 사와줘야 묻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볼 때 30백만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해도 지금은 거의 예전에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몰라도 감독이나 위원들이 그것 때문에 업자하고 밀착해서 해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4대의회에서 활동해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좀더 금액을 높여서 그 면장님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는게 옳지 않나, 지금은 예를 들어 술을 한 잔 얻어먹고 공사줬다 하면 요즈음 바로 우리산청군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이제는 밝아지는 시대에 너무 자제해서 편의주의로, 전에 재정경제과장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 불편하다, 감독권한이나 집행할 수 있고 그것을 권한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 저는 볼 때 30백만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해도 지금은 거의 예전에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몰라도 감독이나 위원들이 그것 때문에 업자하고 밀착해서 해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4대의회에서 활동해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좀더 금액을 높여서 그 면장님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는게 옳지 않나, 지금은 예를 들어 술을 한 잔 얻어먹고 공사줬다 하면 요즈음 바로 우리산청군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이제는 밝아지는 시대에 너무 자제해서 편의주의로, 전에 재정경제과장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 불편하다, 감독권한이나 집행할 수 있고 그것을 권한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 30백만원 이하로 하다가 10백만원 이하로 한 경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사원 권고에 의해서 2005년12월30일부로 계약운영요령이 내려왔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하는데 그 중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든 읍면에서 알도록 조치되어야 되는데 일부 빠진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계통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왕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최대한 우리 사업부서에서 면장님 이하, 아니면 그 쪽 건설업을 보지 않는 작은 면에는 산업계장님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주의주셔서 참여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재정경제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재정경제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감사중지)
(20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3일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선서서 제출)
2006년9월13일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배종성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복천 기획담당, 이강제 예산담당, 조경래 감사담당, 정주석 법무통계담당, 정병주 공보담당입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촉 위원별 중복 추천 자제해서 조치결과가 있는데 실장님 조치결과를 읽어 봤습니까? 조치결과대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촉 위원별 중복 추천 자제해서 조치결과가 있는데 실장님 조치결과를 읽어 봤습니까? 조치결과대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사실은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이 좁아서 적임자가 없어서 중복해서 위촉을 했는데 위촉을 해 놓은 이유는 임기가 있는데 해촉을 하려니까 애로가 있어서 앞으로 임기가 완료되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위원회를 보니까 중복대상이 많이 있어서, 자치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보니까 상당히 중복되어 있고 어느 과에 위원회를 위촉하면서 위촉한 위원들한테 통보를 했느냐고 물어 보니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연락을 받았거나 위촉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는 나름대로 민의를 수렴해서 군정을 펴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치결과하고 실제 내용하고 틀려서, 2006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은 연락을 받았거나 위촉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는 나름대로 민의를 수렴해서 군정을 펴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치결과하고 실제 내용하고 틀려서, 2006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실과장 회의시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재구성할 때는 참고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실장님, 자체감사 운영사항에 보면 30페이지인데 감사 부서가 미흡한가, 8월16일날 신등에서 데모하러 온 일이 있지요, 군수실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주민들이 몇 분이 왔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3월에 고발 조치하고 8월16일날 데모하러 오고 다시 9월초에 한번 더 왔는데 느티나무 한 그루 베어낸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20명씩 두 세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 그런 것은 감사실에서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대처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림과에서 담당자가 처리를 잡고 있다가 주민들이 답답해서 올라왔는데 그런 것도 실과장 회의때나 직원 교육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3월에 고발했는데 8월달까지 조치를 못해서 느티나무 한 그루 때문에 군수실까지 찾아오게 하는 것은 그렇다, 행정에서 그런 대처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미흡하다, 민원이 있으면 제때 제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느티나무 한 그루 때문에 데모하러 왔다고 하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조치를 잘해 주시고 지금까지 민원에 대해서 4대의회때도 그렇고 감사때마다 권고를 했는데 지금 군수님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그런 민원이 생기면 그것은 돈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조성환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규제 계획 추진해서 문구는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산청군내 업무 관장을 다하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규제 계획 추진해서 문구는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산청군내 업무 관장을 다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부분에서는 총괄부서인데 실장이 직급이 4급이지 다른 실과의 업무가 저의 결재선상 밖이어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저도 처음 들어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발견되어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이 자치센터의 센터장은 부군수님 자리에 앉아 있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던데 실장님하고 기술센터의 소장하고는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센터는 4급, 5급 이렇게 직급이 아니고 농촌지도 원, 지도관이라 분류하는데 소장도 지도관에 속하면서 지금까지 관례가 2개 과가 있을 때 소장제도가 있었는데 관례상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냥 지도관입니다.
○조성환 위원 예, 같은 부서에서 기획실은 실장님이 답변하니까 제가 거북스러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맞게 하나의 예를 들면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을 볼 때 토속어 치어를 방류할 때 현실에 맞도록 방류해야 하는데 자칫 지역의 단체가 잘못 생각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터무니없는 방류를 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다 지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농업축산과에서 관장하는데 대부분 지원합니다.
○조성환 위원 아이를 못 낳는 각시가 아이를 낳게끔 만든다는 것도 안 맞다, 덕천강에는 보가 많아서 바다에 갔다올 놈이 없어요. 바다에 가는 놈을 안에 잡아놓으면 안 맞지 않습니까? 또 예산계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집행하고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할 때 예산계에 가기 전에 없어진답니다. 그것이 뭔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수까지 보고 안 하고 가는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없어진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요청한 사람의 측에서는 혹시 소홀하게 취급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또 감사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체 감사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감사도 냉정하게 감사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2005년7월부터 2006년6월말까지입니다.
○김상겸 위원 군청 실과에는 8건, 직속기관 12건, 읍면은 81건인데 우리가 본청하고 차황면하고 금서면에 감사가 있어서 감사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감사 지시사항을 보면 본청에는 8건, 읍면은 81건이면 읍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떻게 보면 본청에는 봐주고 읍면에는 건수를 많이 낸 것이 아닌가 보는데 구체적으로 읍면에 81건중에 2가지만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군청과 읍면의 지적건수 차이나는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이 군 본청은 도에서 2년마다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군 자체 감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안 합니다. 단, 민원이 있으면 그 때는 그 부서에 감사를 하는데 그래서 지적건수가 많이 안 나오고 읍면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종합감사를 하는데 1년에 6개 읍면씩 하는데 이 읍면의 지적건수를 전부 합한 것이 81건이어서 건수는 그래서 차이가 나고 81건중에 중요한 것은 주로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문제, 수의계약 하면서 견적서를 허름하게 받았거나 그런 것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은 제가 다 기억할 수 없는데 있는 지적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이 군 본청은 도에서 2년마다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군 자체 감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안 합니다. 단, 민원이 있으면 그 때는 그 부서에 감사를 하는데 그래서 지적건수가 많이 안 나오고 읍면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종합감사를 하는데 1년에 6개 읍면씩 하는데 이 읍면의 지적건수를 전부 합한 것이 81건이어서 건수는 그래서 차이가 나고 81건중에 중요한 것은 주로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문제, 수의계약 하면서 견적서를 허름하게 받았거나 그런 것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은 제가 다 기억할 수 없는데 있는 지적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김상겸 위원 예, 지적사항이 많아서 감사는 잘한 것으로 보는데 모레 읍면 감사시 나가서 다시는 감사지적을 안 받도록 지적을 해 보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위원입니다. 밤늦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흔히들 기획감사실은 군청 내에서는 서열을 따지자면 최고의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군정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설명에서는 상당히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감사를 하면서 농업축산과, 기술센터, 산림약초과등 소득지원사업 관련 보조시범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범사업 보조사업 관련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도에서 감사를 하고 해서 건수가 적다고 하는데 혹시 농업축산과, 기술센터, 산림약초과등 소득지원사업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적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흔히들 기획감사실은 군청 내에서는 서열을 따지자면 최고의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군정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설명에서는 상당히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감사를 하면서 농업축산과, 기술센터, 산림약초과등 소득지원사업 관련 보조시범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범사업 보조사업 관련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도에서 감사를 하고 해서 건수가 적다고 하는데 혹시 농업축산과, 기술센터, 산림약초과등 소득지원사업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적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매년 소관부서에서 평가겸 자체감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부서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뭔가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남사 찜질방 민원 허가관련해서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현재 처리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물었는데 기획실에서는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한 상태이고 지난 주일에 소관부서에서 듣기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처리과정을 봤는데 이런 것이 감사실에서 기능을 엄격하게 한다면 많이 시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 강하게 하면 기강이 서고 공무원들이 긴장속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앞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인허가 사항에서는 인허가 단계부터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다음 군정공고 계약관련해서 4개 지방지에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산청도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 내용들이 긍정적이고 홍보성 기사에서 변화가 많이 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김영수 위원 예, 2005년도 보도내용 중에 홍보성이나 고발성 기사 또 이런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광고료를 많이 주고 광고시대에 살고 있는데 4개 지방지에 보도내용을 검토를 해서 분석해서 우리 산청 이미지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고 산청발전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고 이 분들이 홍보성 기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뒤에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지금을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빠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 공직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농림과에 근무하고 있으면 농림부 홈페이지나 산림약초과에서는 상위 기관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매일 하루 한번 정도 들어가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개발도 되고 산청 군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공직자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매일 1회 정도는 방문해서 상위 부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빨리 알려야 합니다.
법도 계속 새로운 법이 나오는데 이런 법이 바뀌고 나면 법도 민원인 보다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직자도 있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 공직자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든 공직사회를 관리해야 할 부서가 기획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군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획감사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공직자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매일 1회 정도는 방문해서 상위 부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빨리 알려야 합니다.
법도 계속 새로운 법이 나오는데 이런 법이 바뀌고 나면 법도 민원인 보다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직자도 있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 공직자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든 공직사회를 관리해야 할 부서가 기획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군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획감사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예, 문영진위원입니다.
31페이지부터 보도자료 제공내역, 제가 보니까 2005년7월1일부터 올 8월19일까지 보도된 자료 제공한 것이 490건에 달하고 그 중에 미게재된 것이 19건, 그러면 지방 언론사에서 군에서 제공하는 언론 보도 내용자료를 100% 보도를 했다고 보는데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70% 내지 80%가 군민이 농사와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기사 100%가 행사위주의 보도이고 농산물로 봐서 쌀, 딸기, 밤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니까 23건, 이것도 그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도 행사, 저는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농민을 위하는 산청군 행정으로 봐야 하는데 100% 정도 언론에 게재하는 중에 이 중에 조금만 신경써서 산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한번이라도 생각해서 보도했다면 저는 볼 때 지금 소비가 사안이 틀려졌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언론사와 서로 협조도 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해서 농민들의 소비촉진을 위한 언론보도를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보도자료 제공내역, 제가 보니까 2005년7월1일부터 올 8월19일까지 보도된 자료 제공한 것이 490건에 달하고 그 중에 미게재된 것이 19건, 그러면 지방 언론사에서 군에서 제공하는 언론 보도 내용자료를 100% 보도를 했다고 보는데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70% 내지 80%가 군민이 농사와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기사 100%가 행사위주의 보도이고 농산물로 봐서 쌀, 딸기, 밤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니까 23건, 이것도 그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도 행사, 저는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농민을 위하는 산청군 행정으로 봐야 하는데 100% 정도 언론에 게재하는 중에 이 중에 조금만 신경써서 산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한번이라도 생각해서 보도했다면 저는 볼 때 지금 소비가 사안이 틀려졌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언론사와 서로 협조도 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해서 농민들의 소비촉진을 위한 언론보도를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지적한 사항, 듣고 보니까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보도자료가 공보계장이 주간업무계획이나 이런 것을 중심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주로 행사위주이고 농특산물의 특징있는 홍보물은 해당 실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해당 실과의 공무원 습성이 자기 업무를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노출시키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잘 안 되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회의때 질책도 하는데 잘 안 되어서 실과별로 실적도 정리해서 공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잘 안 되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회의때 질책도 하는데 잘 안 되어서 실과별로 실적도 정리해서 공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예, 다음 감사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십시오.
○의장 김민환 예,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전개, 민원사무 처리 실태 조사에서 복지회관 운영 8건 했다고 하는데 복지회관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복지회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의장 김민환 예, 복지회관 지을 때 군비 500백만원 주면 일제 안 한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는 과목에 지출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일하다는 것이 임대해 주니까 임대료 6백만원 받고 그 분이 운영합니다.
사전에 복지회관 목욕탕을 운영하려면 그런 조치도 하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사업비만 남았다고 해서 임의대로 실과에서 지출했는데 감사계에서 예방위주의 감사하고 추진실적은 거창합니다.
단성 복지회관 운영실태외 업무 8건 한다고 해 놓고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돈을 편법으로 지출해도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목적에도 안 되는 것을 지출해도 챙기는 것이 없어요. 경리계하고 사업부서하고 계장끼리 합의해서 주었다, 이것은 감사 마치고 나면 철저히 조사해서 규명을 해야 합니다.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금액이고 다 따지려면 한정도 없어요. 인건비부터 수용비, 관리비까지 사업에서 돈이 남았으면 사업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단성 목욕탕 보세요. 잘 처리하니까 6백만원 임대료를 받고 관리합니다. 군민들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이 부분은 챙겨봐 주시고 다음 민선3기때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 몇 가지였습니까?
새로 출범하려고 하면 민선3기때 것을 마무리하고 연속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민선3기에 대한 사업건수와 시행도 못 하고 폐기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완료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충분히 분석해서 민선4기 출범에 저해요소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으로 민선4기에 와도 전임 군수가 한 사업들이 연속성있게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도 분석을 다시 해서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할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세목세목해서 새로운 군수님 일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도록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복지회관 목욕탕을 운영하려면 그런 조치도 하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사업비만 남았다고 해서 임의대로 실과에서 지출했는데 감사계에서 예방위주의 감사하고 추진실적은 거창합니다.
단성 복지회관 운영실태외 업무 8건 한다고 해 놓고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돈을 편법으로 지출해도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목적에도 안 되는 것을 지출해도 챙기는 것이 없어요. 경리계하고 사업부서하고 계장끼리 합의해서 주었다, 이것은 감사 마치고 나면 철저히 조사해서 규명을 해야 합니다.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금액이고 다 따지려면 한정도 없어요. 인건비부터 수용비, 관리비까지 사업에서 돈이 남았으면 사업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단성 목욕탕 보세요. 잘 처리하니까 6백만원 임대료를 받고 관리합니다. 군민들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이 부분은 챙겨봐 주시고 다음 민선3기때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 몇 가지였습니까?
새로 출범하려고 하면 민선3기때 것을 마무리하고 연속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민선3기에 대한 사업건수와 시행도 못 하고 폐기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완료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충분히 분석해서 민선4기 출범에 저해요소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으로 민선4기에 와도 전임 군수가 한 사업들이 연속성있게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도 분석을 다시 해서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할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세목세목해서 새로운 군수님 일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도록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예비비를 어디에 쓸려고 모아 놓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것에 쓰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심재화 위원 예, 예비비 사용처는 알겠고 다음 29페이지, 자료요청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원 조정 성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이 과목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은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준 것인데 이런 것은 재원이 허락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과목에서 주면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 해서 소송에는 졌고 안 주면 이자만 불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소송 최초 일자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2004년10월14일입니다.
○심재화 위원 2년 동안 소송이 되었는데 이것을 반드시 소송할 때 이기려고 자신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우리는 이길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소관부서 의견도 그랬고. 이것은 일부 패소했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서 100백만원을 물려준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전체는 215백만원이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소송이 이전에도, 2006년2월3일 전에도 패소한 것이 있지요, 여러건?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미리 계상해 놓고 사용해야 하는데 예비비를 마음대로 놔두고 있다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와서 챙기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전에도 소송비용이 있었으면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계상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패소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화계에 개발계획 공사를 하면서 흄관을 차에서 싣고 내리다가 흄관에 인부가 깔려서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문제를 놓고 소송이 붙었는데 결론은 업체에서는 흄관을 현장까지 갖다 주는 것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다, 내리는 것은 산청군의 책임이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그 쪽 편 손을 들어서 우리가 패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사계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도착도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과의 주장은 도착도로 되어 있었지만 회사의 현장감독이 내릴 때까지 감독해야 하는데 우리군에서 24시간 늘 지켜 서서 할 수는 없다 해서 소송이 되었는데 그 쪽 편에서 이겼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군에서 진 것은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네요. 군에서는 배상을 하고 나서 담당자한테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별도로 담당자한테는 조치를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담당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감독책임이 있고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법원판결도 부분패소기 때문에 전체를 공무원한테 책임을 돌리기도 애매합니다, 판결내용을 보면.
○심재화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도 완벽하게 상하차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심재화 위원 소송 토지의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토지매입비 지급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읍소재지 만물상회 앞의 큰 도로에 편입될 땅을 군에서 지금까지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특조법때 산청군으로 등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소송이 들어 왔는데 그 내용은 자기 아버지 조인수씨가 70년1월에 사망했는데 매매계약은 우리군에서 특조법을 하면서 매매한 것으로 계약을 맞추면서 73년도에 이 사람하고 계약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특조법으로 해서 산청군으로 등기를 했는데 소송이 되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것은 가나 안 가나 패소네요, 공문서 위조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보상금도 대지로 하면 7억얼마가 들어 왔는데 법원의 결정은 현 지목이 도로니까 도로로 해서 327백만원에 결정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당시에 담당자 처리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이것은 도로를 내면서 보상을 안 줄리는 없었을 것이다 하면서 그 당시 서류가 없어서......
○심재화 위원 예, 이런 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73년도 이 분은 현재 있습니까? 퇴직했습니까, 당시 업무담당자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퇴직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심한 일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땅, 땅값이 오르는 지역은 빨리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건이 이것만 아니고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 할 때 길 등기된 것은 군으로 등기하고 민원 해소를 하도록 하라고 4대때도 했는데 부분적으로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건도 안 했어요. 이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심재화 위원 법규위반 공무원 조치사항에 대해서 품위유지 및 직장 이탈금지 의무위반은 우리면의 직원이네? 품위유지 위반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사실은 두 사람 다 공무원인데 토목직으로 있으면서 둘이서 지낸 것 같습니다. 자기 가족이 감사실에 찾아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처벌해 주라고 해서 이 사람들 불러서 조사를 받고 현지도 가고 해서 징계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는 공무원들중에 이 두 분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노출이 안 되어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 분들이 품위유지 직장이탈인데 이것하고 비교하면 그 밑에 분은 어떻습니까, 질이?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무원으로서는 위의 분 재질이 나쁩니다.
○심재화 위원 위반내용이 수납금 임의사용으로 아주 좋게 했는데 이것은 횡령입니다. 횡령은 훈계가 문제가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중징계는 도에서 하는데 군수님이 도에 징계 요구할 때 해임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정직 1월로 감직 처분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강하게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산청군 조정위원회 활동 범위와 활동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정조정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전부 실과장인데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득해서 결정하기 전에 실과장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군정에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배지 옆에 농산물유통센터나 지을 때 이 분들이 모여서 의견청취하고 조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사업을 전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하고 만약에 판단을 못 해서 전체적인 실과장의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판단할 때는 조정위원회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심재화 위원 농산물 유통센터는 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거르지는 않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업이 아니어서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는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날짜별, 위원회별로 자료를 요청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느 위원회에선가 심의를 했는데 자료를 가져와야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유통센터는 사업을 할 때는 심의를 안 받았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생초에 유물관 짓는 것은 심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에 할 때는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뒤에 위치 변경할 때만 하고 뒤에 위치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위치가 부적절하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해서 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에 그 장소에 기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때에도 그 당시 부군수님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안 계셨습니다.
○심재화 위원 변경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때는 안 계셨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때 결정한 분은 지금 한 분만 계시는데 그 문제를 말로 하려면 갑갑하고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변경하면 돈이 몇 천만원씩 날아가는데 그것을 잡아올 사람도 없고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다시 변경할 때는 예산이 얼마쯤 추가로 소요되는지 해야 하고 날리는 예산도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뒤에 담당과장이 바뀌면서 그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 그 분이 당시에 면에 없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면장으로 있으면서 같이 된다고 하고 사업을 해 놓고 여기 와서 안 된다고 하니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후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부분은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뒤에 담당과장이 바뀌면서 그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 그 분이 당시에 면에 없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면장으로 있으면서 같이 된다고 하고 사업을 해 놓고 여기 와서 안 된다고 하니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후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부분은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장으로서 대가없이 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고 협조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감사기간중 개인적으로 아니면 소관 부서별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하여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공동 노력이 의회와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공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군정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9월22일 제4차 본회의시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된 의견과 합리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관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는 마련되어 있는만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발전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장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여러 실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아직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4개 면에 대해서는 9월15일 오전에 일제히 실시하고 그 결과는 모두 취합하여 9월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되도록 하기로 하고 200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장으로서 대가없이 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고 협조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감사기간중 개인적으로 아니면 소관 부서별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하여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공동 노력이 의회와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공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군정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9월22일 제4차 본회의시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된 의견과 합리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관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는 마련되어 있는만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발전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장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여러 실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아직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4개 면에 대해서는 9월15일 오전에 일제히 실시하고 그 결과는 모두 취합하여 9월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되도록 하기로 하고 200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