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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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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7월7일(월) 오전 09시3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행정사무감사 계획 실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계획 실시의 건
  3. 가. 기획감사실 소관
  4. 나. 행정과 소관
  5. 다.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6. 라. 재무과 소관

(09시3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상겸   감사진행을 하기 전에 경제도시과장은 도의 고유가 및 물가대책 회의관계로 출장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청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 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유가 시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은 간편한 복장으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편한 복장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 실시의 건 
○전문위원 유재우   총무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군 본청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오부·삼장·시천면을 대상으로 2008년7월7일부터 7월13일까지 실시키로 하였으며 하부 행정기관인 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일 면 현지 방문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후 7월12일, 13일 양일간은 감사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진행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 인사, 증인선서, 그리고 피감사기관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리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7월13일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업무보고와 현장활동 및 주민여론 등을 통하여 군민이 기대하는 군정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동안 군정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들을 금번 감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확인하여 주시고 군민의 불만부분에서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군민으로부터 불신의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역점시책과 각종 추진사업 등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잘된 부분은 격려와 칭찬을 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을 정착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의 매듭을 푸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군민을 위한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 같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목표를 충실히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하여 감사장 분위기를 잘 이끌어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회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후 말미에 직, 성명만 낭독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직속기관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호기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군수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7일 부군수 김호기.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위원장 김상겸   부군수님께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호기   지난 6월25일자로 산청군 부군수로 발령받은 김호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고향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겠다는 말씀과 함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군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장사문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장상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우식 행정과장입니다.
  정운석 재무과장입니다.
  조지환 민원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박태갑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송정덕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엄정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최재민 건설과장입니다.
  정태호 산림특화단장입니다.
  김동환 한방약초사업단장입니다.
  오진환 보건증진과장입니다.
  김일곤 친환경농축산과장직무대리입니다.
  김수승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서길영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입니다.
  장근도 경제도시과장은 도의 고유가 관계 회의가 되어 이 자리에 참석 못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과정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내용을 요약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출석 요청하여 질의시간을 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일정 계획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부서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방약초사업단장님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2008년 농촌활력 증진사업 평가 회의 참석 자료준비 등으로 순서를 조정하여 행정과 다음에 한방약초사업단과 재무과를 실시하고 민원과는 7월10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7월4일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감사중지)

(09시55분 계속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상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관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7일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상겸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먼저 박봉우 기획담당입니다.
  정병주 예산담당입니다.
  조성제 감사담당입니다.
  이병혁 공보담당입니다.
  이춘자 정보화담당입니다.
  강철중 통신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계속 감사장에 참석하시어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의를 벗고 싶은 분들은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김영수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제입니다.
  지난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자료를 동료위원께서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서 오늘 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줄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상겸   김영수위원이 발언하신 보충자료를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군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보면 탄원서, 진정서, 건의서 처리사항을 보십시오.  보면 총 18건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특정인이 3회, 한 분이 4회, 또 다른 한 분이 5회 이렇게 해서 12건, 총 18회건중에서 12건을 이 세 분이 하셨고 나머지 한 건씩 돼 있는데 사실 며칠전에 본청에 갔다가 목격한 사항인데 민원인으로 와서 군청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업무를 방해될 정도로 굉장한 소란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진정서, 건의서 외에도 전화나 방문 민원으로 반복해서 악성 고질민원을 연간 10회 이상씩 제기하는 분들이 지역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중에는 타당성이 있는, 시정조치를 요하는 민원도 상당수 있고 아니면 허위 또는 악의적인 민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이거나 허위, 또는 선동적인 민원의 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일반 군민들이 잘못 해석해서 들을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상습적으로 악성 고질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 별도로 관리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신거나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방금 김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성적인 민원, 악성적인 민원으로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복해서 특정인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군 관내에 몇 명 있는데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고 나면 또 다른 부분을 넣어서 또 다시 진정 내지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3번까지 하고 나면 더 답변을 안 해 줘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다시 형사적인 사건으로 경찰서 고발이나 어떤 소송건으로 연계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라서 행정에서 못을 못 박고 냉정히 대처했을 때 민원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반복적으로도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민원인의 경우 대부분 실명으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비실명의 경우에는 민원접수를 아예 안 받고 있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민원의 경우 정당한 민원의 경우 대처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처리가 속시원하게 원칙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니 반복민원을 제기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명으로 하더라도 허위민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특정인이 반복해서 하는 경우거든요.  그렇다면 별도 자료를 관리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허위민원은 대처해야 된다고 봐요.  무작정 방치하니까 그 사람들이 군청에 와서 마치 최고인 것처럼 떠들고 행패를 부리고 하는데 언제까지 지켜볼 겁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뭔가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을 세워 가지고 바로 대처해야 되지 정당한 민원도 아니고 와서 자꾸 들어주고 하니까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허위민원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되지 괜히 군청에 와서 고함지르고 다른 민원을 위협해서 아주, 며칠전에 내가 본 그 분은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 신고 와서 깡패도 아니고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를 봤는데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군 예산집행 문제점에 대해 본 위원은 그 동안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수 차례 걸쳐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우리군의 2007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약 6,700백만원이 됩니다.
  정부에서 10% 예산 절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 해도 700백만원 정도 빼더라도 6,000백만원의 잔액이 지난해 발생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월하는 것은 회계원칙상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얼마냐 하면 약 6,000백만원 정도가 돼요.  6,000백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월하는 것은 정말 잘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서 미발생 사유나 계획변경 취소 이런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가 됩니까?  그리고 또 집행사유가 왜 미발생합니까?  이것은 담당부서의 직무유기나 아니면 근무태만에서 오는 중요한 위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타당성 검토를 잘 해서 했더라면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액 발생현황을 좀더 철저히 분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이 과정에서 행여 담당부서에서 직무유기나 근무소홀로 계획을 변경하고 취소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서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이월이 되는 부분은 특히 여름철에 수해가 왔을 경우에 수해확인을 하고 하면 국도비가 늦게 영달되어 집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나서 착공을 연말 안에 국비기 때문에 착공해 놓고 계약해놓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월금이 특히 여름철 재난이 났을 때 많고 그 외에도 일을 하고 나서 완료됐을 경우 국도비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을 마치고 나면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넘겨지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세입보다 세입이 초과됐을 경우도 그런 돈도 이월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실장님, 이월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집행잔액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행잔액.  이월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시기적으로 하는건 맞는데 계획이 변경 취소되고 사유 미발생은 말이 안 되죠.  어째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안 해야죠.  그걸 제가 묻잖습니까?  이월에 대해 묻는게 아니고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중에서도 미발생 사유하고 원인행위 취소사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앞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고 중간점검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한 해, 두 해에 있었던게 아니거든요.  예산 집행잔액은 발생하는건 맞는데 계획이 변경되었으니 취소되고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할 때 집행부 이야기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담당직원이나 담당과장이 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하면 이런 일이 없죠.  물론 계획이 조금 변경될 수 있는데 취소되어서는 안 돼요.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바로 잡지 않으면 회계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007년도 예산중에서 계획변경으로 인한 취소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추후에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원인이 뭔지 알려 주시고 또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업무를 소홀했거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건 곧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죠.  책임을 물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불용액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경상비쪽에 5~10% 예산 절감분을 명시해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쓰지 말고 예산승인을 해줘도 스스로 절감해서 돈을 아껴 가지고 다음해 재원으로 쓴다든지 또는 본예산에서는 절감분이 그렇게 안 두드러지면 결산부분에 가서는 다시 새로운 재원으로 군비로 활용하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이 작년에 1,600백만원 되어 집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해야 될 부분이 1,000백만원 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했다가 그것을 다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 미발생으로.  그래서 불용액은 어차피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큰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확실히 해 주십시오.
문영진 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5대의회가 2년이 흘렀는데 임시회나 정례회 할 때 위원이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다고 보는데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은 위원으로서 볼 때 그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느냐, 또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걸 알고 싶어서 하는데 현재까지 볼 때 본 위원만 그런지 몰라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의 결과나 추진과정 이런 것이 자유발언을 함으로서 끝인가, 챙겨서 추진사항을 그 위원에게 진행과정을 통보해 주든지, 이건 부당하다든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든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볼 때 저는 2년 동안에 위원이 개별적으로 챙기면 몰라도 아직까지 그 동안 자유발언 내지 군정질문의 조치사항을 위원한테 통보해 주고 의논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이 돼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서면에는 보면 그리 하겠음 하는데 진행과정은 없어요.  그 답변으로 마치지.  그래서 그 결과가 그리 하겠음 했을 때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자유발언은 그런 답변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위원들은 신경써서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볼 때 답변이라고 실장님은 군정질문할 때 질문자료 내고 답변하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고 앞으로 그 이후의 추진과정이나 시행과정이나 이건 아직까지 여기 위원님 열 분 계셔도 한 번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보는데 맞죠?  위원들은 신경써서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유발언할 때 그게 타당하다, 위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 정도로 끝나 버린다고요, 지금.  제 말이 맞죠?  현재까지는 답변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제가 종합적으로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래서 저도 실장님에게 업무범위가 넓고 총괄하는데 진짜 바쁘시고 하지만 또 그 과의 실과장에게 개개인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오늘 실장님에게 통틀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꼭 챙겨서, 말한 사람의 권위가 있어야죠.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자유발언, 군정질문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어느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챙겨서,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재산관리카드 정비관계, 또 약초재배 현황 이런건 감사할 때 자료가 나옵니다마는 이 자료를 알고 싶은게 아니고 진짜 어떠한 소득이 되고 주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걸 알고 싶지 통계 나온 이것, 지금 농가에 소가 몇 마리 배급 딩기를 준다면 불어나고 세금 낸다면 줄어드는 통계를 바라는게 아니에요.
  또 먼저 5분발언에서 수막시설 농가에서 겨울에 추울 때 어떻게 하면 물부족을 해소하고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량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 이런건 연구해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에 대해서 신경써 챙겨 주시고 또 한 가지 경로당 지을 때 지원금 관계가 마을마다 자존심이 상해요.  40백만원부터 50백만원, 60백만원, 70백만원, 80백만원 여러 가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건축규모가 어떤지 모르는데 의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대부분 도비지원이 많이 있는데 도비도 의회에서는 마을별로 균형을 맞춰 주는게 낫지 않겠나 했는데 마을별로 자존심이 상합니다.  많이 주는데는 좋겠죠.  그런데 많이 온데를 따라가려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균형을 맞춰주고 또 도의원이 도비를 가져올 때도 우리군에는 이러하니 80백만원 가져오지 말고 차라리 100백만원 가져와서 2개를 주소 이리 하든지 해야 되지 저는 볼 때 27페이지부터 마을회관 건립에 60백만원, 80백만원, 70백만원, 50백만원 여러 가지 있고 또 3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하고 또 차이점이 있겠지만 40백만원, 50백만원 이리 돼 있으면 마을이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을이 작아서도 아니고 분간을 못 하겠어요.
  앞으로 이 관계는 우리가 지원받아 쓰는데 이러니 저러니 하면 뭐 하지만 마을 주민들 자존심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집행부나 의회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서로의 예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덕.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가 인격을 짓밟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일전에 한 번 참 기분이 상한걸 봤어요.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합니다마는 부군수님이 부임하실 때 부군수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잘 모르니 참모들의 자문도 받고 하는데 그 날 의장을 보러 와서, 의장도 의원이고 저희들도 의원입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한데 의원이 5·6명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엉덩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일어나 갑니까, 의장이 없다고?  나는 의원이 5명이나 있는데 너무 황당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에 왔으면 다문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그래도 일정이 돼 있다고요.  있는데 이런 것은 실제 의원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 가지고 심지어 차 한 잔 갖다 놓은 것도 부군수님 혼자 먼저 자시고 갈 정도라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예우가.  우리를 예우해줘야 우리도 집행부 공무원들 예우를 해 주고 하는데 이건 어찌 된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잘 지내자 하고 서로 예우해 주고 해야만 일이 잘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절대 서로 존중하고 챙겨주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오늘 이 자리가 부군수님은 이상하게 산청군 사무감사때는 부군수님이 항상 새로 오셔 가지고 감사를 받으시더라고요.  이전에 계시던 분이 사무감사를 받아야 잘된 점, 못된 점 서로 반성하고 서로 의논할 수 있는데 새로 오셨더라도 직무를 인수인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과거의 잘잘못등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혹시 나는 그 당시에 없어서 모릅니다 하는 소리는 안 하시겠죠?
  실장님, 두 시간이 될지 한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라는건 내가 한 일을 내가 평가하기는 어려우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말 잘 했나, 못 했나 삼자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잘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몇 가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책내용에 돼 있는데 2번 문항에 보면 실과장 업무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실과 주요업무의 문제점, 개선방안, 잘된 점등 모든 부분이 원활히 협의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걸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볼 때에는 이게 실행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독선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지금 저희들이 월요일은 군수실에서 회의를 하고 목요일은 부군수님실에서 실과장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 내용은 일반적으로 한 주에 계획하고 있던 이야기, 지난주에 일 한 것중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절차를 거쳐가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시간에 촉박해서 보통 8시반부터 9시 사이에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행사계획이 있다거나 다른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간에 쪼들려 못 하는 경우가 중요한 군정을 다룰 때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시간을 충분히 당기거나 다른 시간대에 해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난 조직개편안 참모회의할 때 실장님이 참석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심재화 위원   그 당시 조직개편안이 건설과 농촌개발계가 농축산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 때 건설과에 잔류하는 것과 농축산과로 가는 것 2가지의 안을 가지고 시설직, 다시 말해서 토목직 공무원이 서로 한 과에서 의논해서 거기에는 과장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그리고 아직 농촌개발계가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존치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농촌개발계가 하는 일이 꼭 토목만 하는게 아니고 농촌 전원마을가꾸기등 일반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가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농축산과로 가면 중앙부처 일보기는 안 좋겠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건설과에 있는게 안 좋느냐 갑론을박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에 참여하신 실과장님들은 그 당시에 대다수 참여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심재화 위원   그 중에서 농축산과로 옮겨야 된다는 분이 몇 분이 되고 또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은 몇 분인지 기억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대다수로 어느 쪽이 많다는건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까?  말하기 곤란합니까?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대답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는 것은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론결과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 날 그 당시에는 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현행대로 하는게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한 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 옮기게 됐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 때 결론은 건설과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옮겼잖습니까?  그 당시 대다수 실과장이 모였을 때는 건설과에 있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는데 그 뒤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옮기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잖아요.
  그 안에 관해서 건설과에 그대로 있는 안을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가 안 됐거든요.  옮기는 쪽으로 보고를 했어요.  실과장 협의에서도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 며칠 있다가 다시 와서 존치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존치를.  존치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이냐, 실과장협의회에 가니 안 되더라, 그럼 의원들하고 협의한 것은 무엇이냐, 본래대로 해라, 의원하고 협의한대로 해라 해서 그리 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뒤에 알았어요, 뒤에.  대다수 실과장님들이 건설과에 있는걸 원했는데 한 두 사람의 의견으로 농축산과로 옮기게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과장이 14명쯤 되는데 거기에서 두 사람이 좋다고 그리고 옮기고 12명의 의견을 묵살해 버리는 이런 회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있으나마나한 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더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군수님, 전임 부군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했는데 이래서 넘어갔다,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이리 적절치 못한 결론에 대해서는 완강히 의견을 표출하셔서 바로 잡아가시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에 남지 않은 부분이라 그렇는지 실장님과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소신이 없어요, 소신이.  실장님 답변 곤란한게 아니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기록에 남거나 근거가 없다고 해서 보류하거나 그렇다고 보면 참모회의를 할 때 과연 일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럼 그 쪽에 가도 무방하다, 이 쪽에 있어도 무방하다고 된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얼버무려야 될게 아니고 과장님들이 소신이 없다, 사실상 그 과에서 일을 보면서 지금 여기 계장님도 계시는데 나중에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농축산과로 가야 될 것인지 건설과에 있어야 되는건지 그게 소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행정이에요.
  지금 심위원님 말씀이 그래 나는 아니다 한 사람이 몰아서 갔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것을 분명히 서로 두 사람에게 전화해서 통화해서 그 답변을 듣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건가 그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못 했어요.  그런 소신을 갖고 일을 하는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감사장에 와서 말이 날 수 있을 것인데 지금도 감사가 끝나고 나면 참모회의 때 그 과장님들을 불러 단호하게 지적하고 그러면 원래 안 가고 싶다, 내 과에 두거나 해야겠다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 없는 상태는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고 개편할 때라도 그 쪽에 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어디 가든 소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챙겨 보시고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23페이지입니다.  지금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심사로 승인하고 한 것은 19페이지에 보면 단체 이렇게 해서 1회, 2회, 3회, 4회에 걸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청 관내에서 공동브랜드를 받아 가지고 지원받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공동브랜드를 디자인해서 만든 것은 우리산청의 홍보차원에서 한건데 그러면 우리산청의 농축산물을 취급해서 전국에 보급하는 산청관내 사회단체 말고 외부에서 사업을 하고 유통하는 기관이나 법인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산청을 홍보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자체에서만 아우성칠게 아니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대도시에서 우리 농특산품을 많이 활용하는 법인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깊이 찾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수출장려금 지원이 밤이나 파프리카나 수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수출한 금액만큼 몇 % 지원하는데 산엔청이 공동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받은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산청이 어떻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특산품을 쓰는 기관을 홍보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긴데 그런걸 찾은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엔청 공동브랜드를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산청 아닌 곳에 법인이나 업체에 산엔청 공동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면 더 이름을 많이 알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조성환 위원   그게 아니고 실장님이 잘못 알아들었는데 우리특산품을 그 지역에서 법인이 팔고 있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산청군 지역의 작목반이나 단체가 아닌 법인에서 우리특산품을 팔고 있는 법인 홍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조사해봤나 하는 겁니다.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나 법인이나 사용 승인한 지리산곶감작목반이나 딸기작목반이나 이런 것처럼 지원해 주는게 있냐, 없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것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동브랜드 관리만 기획감사실에서 개발하고 홍보하고 하는 여기만 하지 브랜드를 붙여 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에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해 주는건 없고 다만 농축산과에서 박스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농축산과에 가면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담당계장 6급이 있습니다.  그 6급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실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걸 관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게 기획실 아닙니까?  공동브랜드를 기획실에서 총괄하니.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부서에서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참고해서 확인해서 얼마만큼 산청을 홍보하고 있는가 확인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박스를 만드는데 비용을 대주는건가, 정말 공동브랜드가 대한민국의 대상을 받아 떳떳하게 홍보해야 되는가를 검토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연구해 주시라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브랜드 말이 나왔으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엔청 브랜드 개발할 당시에 천왕이하고 맑은나라 등등 많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누가 바뀔 때마다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의회에서 지적한바 알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브랜드 개발시점에서......
오동현 위원   경제도시과에 그 당시에 했으니 물어 보시면 알건데 실장님은 지금 산엔청 브랜드가 산청농산물 출하하는데 몇 % 사용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몇 %라기보다는......
오동현 위원   얼마쯤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이 43회, 생산단체 13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해 주는게 아니고 산청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또는......
오동현 위원   기준은 좋습니다.  기준은 좋은데 현재 예를 들어 어떤 작목을 얘기한다면 물론 신청을 안 해서 사용을 못 하는가 모르는데 이럴 바에는 특정품목에서 예를 들어 특정인만 사용하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산엔청 브랜드를 붙였다면 산엔청 브랜드를 관리하는데서 어떤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 딸기가 제일 많은데 산청딸기라 하면 우리나라 딸기가격을 좌지우지하는데 여기 신청을 안 했다 해서 서울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 것 같고 가격을 적게 받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만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왜 이런걸 묻느냐 하면 현재 그 당시에 개발할 때 타 브랜드는 못 쓰게 하고 산엔청 브랜드만 쓰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통일화가 안 돼 있거든요.  농협의 맑은나라 브랜드가 나갑니다.  일일이 통일시킨다고 해서 물론 농협에서 개발한 맑은나라도 물론 나가지 말라는건 아닌데 브랜드를 통일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었다, 이것을 농협과 협의해서 산엔청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실장님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관리를 실장님이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런데 저는 맑은나라를 산엔청으로 마크를 바꾸는게 아니고 산엔청은 브랜드기 때문에 맑은나라가 산엔청의 공동브랜드 승인을 받으면 맑은나라에 산엔청을 붙이도록 우리가 보증해 주고 신뢰해 주고 신용을 인증해 줍니다.
오동현 위원   맑은나라에 산엔청을 붙여 나가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것은 산청농협 미곡처리장이 나 있고 하나하나 작목별로 봐야 알 수 있는데 비율이 얼마냐고 하면......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 아까 딸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딸기에 맑은나라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산엔청을 덧붙여 나가면 관계없을건데 산엔청 여기에 세어 보니 딸기는 13개 정도 신청돼 있고 그 외에 맑은나라를 쓰는 브랜드는 안 붙여 나가니까 두 개의 브랜드가 된단 말입니다.  잘 파악 안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저는 그리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맑은나라가 되든 메뚜기쌀이 되든 여러 가지 쌀이름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표를 가지고......
오동현 위원   묻는 목적은 맑은나라를 쓸 수 있다고 전제를 했는데 산엔청 브랜드를 통일화시켜 거금 들여 선전도 하고 있는 입장에 산청에서 통일화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산청농협에서 산엔청을 쓰게끔 이야기했는데 지금 통일화가 안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산엔청을 사용하려면 산엔청을 사용할 수 있는데 승인......
오동현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럼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여기에 보니 4회에 걸쳐 수십종이 나갔는데 예를 들어 산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적이고 우수농산물이 농민들이 몰라 못 하는건 빨리 홍보해서 산엔청을 신청해서 브랜드를 붙여나가야 옳은 것이고 또 그 분들이 안 한다고 얘기한다는데 이건 좋은 농산물이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또 맑은나라를 쓰는 농협같은데서도 이걸 붙여 나가게끔 자꾸 홍보하고 협조를 받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지난번에 4월엔가 작목반의 임원 100명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했고 딸기관계는 신등에서도 승인받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생산해서 나중에 규격적인 것도 산엔청 공동브랜드가 붙으면 품질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되고 친환경 생산이 되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붙여 주지 산청에서 생산됐다고 아무 것이나 붙여줘 버리면 산엔청......
오동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노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농협같은데서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산엔청 브랜드를 바꿀 수 있도록 하시라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실장님은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농협이나 축협에 가셔서 산엔청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촉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겸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예, 조금 전에 오위원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나라는 농협의 고유브랜드인데 농협에서 산엔청을 잘 안 쓰는 것은 자기들 쌀푸대를 많이 제작해서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공동브랜드 승인을 받아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우리가 공동브랜드 대상을 받았으니까 같이 하자고 독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에서 고구마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공동브랜드가 없던데 제가 고구마를 몇 사람한테 사주고 제가 사다보니까 진주 고구마에 산엔청 이름이 붙어서 박스에 나오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산청의 고구마가 다른 지역의 이름을 달고 박스에 나와서 팔리고 있다.  왜 이런 박스를 사용하느냐고 물으니까 사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서 고구마가 산청에서는 생산이 많이 되고 산청 고구마가 좋다고 이름이 나 있는데 그래서 고구마에 그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작목반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고구마에 대해서는 안 나갔으면 고구마 농가에 홍보해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예, 그 브랜드를 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다른 위원님,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2시간째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을 아까 질의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실효성이 있는 탄원서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부실공사는 개발을 촉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두마을 세천 및 농로정비 공사가 민원인 조숙자라는 사람이 부실공사를 제공해서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기술직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일반 민원인인 아녀자가 그 공사 부실이다, 지역 실정에 안 맞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 토목 기술자 등 각종 기술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공사비는 얼마고 추가 공사비는 얼마인지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현장을 다녀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현장을 맡고 있는 것이 많아서 한군데서 계속 감독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더 부지런히 뛰어서 현장에서 잘못하는 부분을 안 놓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천 및 농로 정비공사는 생비량인데 사업비가 78백만원정도 되고 거기는 하천과 농로하고 붙은 부분인데 하천은 넓고 옆에 농로가 좁아서 농로를 어느 정도 잡아주면 농사짓는데 편리하겠다 싶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하천부지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좁아지면 다른 피해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된다 해서 다시 현장에서 공사를 재시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은 없고 공사를 한 업자가 자기가 잘못해서 시정을 했고 공무원이 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훈계를 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 소요된 사업비는 업자가 전액 부담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시공을 설계대로 안 해서 발생하면 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도면상은 원래 시정하기 전에대로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안 된 것을 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당초 설계하고 시방서하고 다르게 시공을 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폭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조성제입니다.
  공사 진도가 70%정도인 상황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현장에 가니까 민원인 주장은 자기 논 옆으로 도랑을 다시 낸 농로가 원래보다 폭이 많이 넓어졌다, 결국 농로가 넓어져서 하천 폭을 침범해서 물이 범람하면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측량해서 현장판단을 했고 두 번째 측량한 결과 하천 쪽으로 1m정도 더 침범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공한 공법이 당초 설계대로 지그재그로 해야 하는데 일직선 공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기준선까지 해서 재시공했습니다. 
  업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부담이 갔는데 70%정도 상황에서 재시공했고 우리가 별도로 새로 비용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주민들하고 사전 설명을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생비량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아는데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당초에 수긍을 안 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공사 설명회 할 때는 생비량 유지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위에 있는 분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공사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하는데 생비량면에서 공사 설명회를 할 때 어떤 분들을 모아놓고 한 것입니까? 
  실제로는 농지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것이고 또 공사를 하기 전에 측량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측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현실적으로 당시에 현장을 가면 하천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어디까지가 하천 경계선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하천에 맞닿은 지점부터 축을 쌓으면 맞지 않겠냐는 판단을 했는데 논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판단해서 사후에 현장에서 측량하니까 그런 것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속 흐름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어차피 재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시공하면서 하천선까지 재시공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명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지도를 하고 있는 기획실의 직원들이 이런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은 추측하는 행정을 하면 안 되고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하는데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측량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불분명하다, 측량해 보자 이것이 바로 예산의 낭비고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 개인은 하다가 새로 하자고 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실수를 2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할 때는 지역에 있는 공사현장에 있는 지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유지들 모아놓고 설명회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관련 공무원을 훈계 처분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토목직이 감사계에 한분 있는데 그 분을 잘 활용해서 공사하기 이전에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전에 감사 자료를 요구하니까 극비사항이 되어서 감사하기 직전에 드리겠다 해서 아침에 받았는데 법규 위반 공무원 조치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조치사항이.  음주는 이해하는데 공직자로서 맞는 품위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2007년6월30일자로 받은 자료인데 신안면에서 일어난 일인데 21건이 부적절한 공사로 인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법규 위반 공무원 조치사항에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법규 위반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총30여건의 민원 사무를 처리하면서 법정처리 기일보다 1일에서 50일간 아무 사유도 없이 연장을 해 주었다, 50일간 민원을 접수시켜놓고 기다린 그 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늦음으로서 정신적 손해가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한 일입니다.  얼마나 급한 민원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50일간이나 지연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분은 아무 징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 총 사업비 20백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계산한 사실과 보험가입 증명원을 공사대금 청구시 제출받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서 작성 및 예정가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이것은 미리 돈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서 안 되는데 그런데 아무 제재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지출원인 행위란의 납품일자를 미기재했다 이것이 무슨 장부입니까?
  돈을 사용하면 지출되는 기재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도장만 찍으면 안 되잖아요.
  2005년12월2일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고은종합건설인데 대표 누구와 계약한 산성마을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집수정 시공시 설계상 거푸집으로 계획했으나 시공시는 유료로 품을 사용했음에도 설계 변경등 조치없이 준공처리하여 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이것은  예산낭비인데 공무원이 이런것이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죄에 속합니다.  전부 21건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건수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여기 명단에 등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감사결과 처분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단순히 기록을 해 놓은 것은 직접 감사를 하는 사람이 행위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도 감안하고 특히 읍면 감사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특히 공무원 경력이 낮은 그런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벌을 줄때 시정, 주의, 훈계등 징계가 나가는데 훈계, 시정, 주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세금을 안 받아들이고 이것은 국가 반역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 시정, 주의, 이것은 아닙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분들이 열심히 자기 할일을 잘 해 주면 국가가 잘 운영되는데 그런데 받아야 할 돈은 안 받고 안 주어야 할 것은 주고 하면 역마진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시고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호기   예.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은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실장님, 군정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김영수 위원   그래서 군정 주요시책이 전략적 홍보와 부서별 홍보역량 강화로 군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홍보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홍보기법 전략화로 홍보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업무 추진계획이 있고 군정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 매월 1회 이상 군정 기획 기사를 제공하고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또한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계획, 집행, 사후관리를 단계별로 해서 홍보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홍보활동 역량강화로 1월중에 사전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에는 홍보실적을 평가해서 부서 평가시 반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100% 이행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군에 기자 브리핑룸이 있는데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중요한 사항을 브리핑하고 해서 기사를 내는데 도움도 되고 산청 홍보도 제대로 되도록 하자 해서 매월 2회 정해 놓고 있는데 일정이 있으면 또 못 하고 규정대로 다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5대의회 출범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군정홍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또 시정요구를 했는데 사실 지난번 집행부보다는 이번 집행부에서는 진일보한 면도 있는데 인근 지자체 함양, 하동과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동, 함양은 거의 매일입니다.  공보계장님, 제가 지방신문이나 텔레비전을 관심 있게 보는데 거의 매일 1건씩은 꼭 올라옵니다. 
  하동은 진주 TV방송이나 지방신문에 보면 군정 홍보성 기사가 꼭 올라오는데 산청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책을 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실천 세부계획을 수립도 안 하고 책만 내놓고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우리도 지역에있는 언론사의 기자들하고 방송 매체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우리군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간 것이 294건, 2월달이 584건인데 홍보성이나 다른 사건, 사고도 포함되고 그리고 농·특산물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58회 정도 나왔고 그러면 매월 5번 정도 이상 언론사에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정확하게 통계자료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김영수 위원   이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1년에 58회 말이 됩니까?  각종 사업 추진하는 것이 몇 건인데 1년에 58회 말이 됩니까? 
  모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사업들이 많고 홍보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1월달에 294건, 2월달에 584건을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군청에서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내어서 한 것이 아니고 언론사 스스로 와서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재한 것이고 우리가 자료를 제공을 해서 보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세요.  작은 것도 다른 지역에서는 홍보를 하는데 산청은 홍보를 해야 할 것도 안 해요.  그냥 홍보되는 것 아닙니다.  실장님이 무엇 때문에 홍보가 잘 안 되는지도 파악해 보세요.  
  지난 한방약초축제 때 군정전반에 대한 홍보 20초짜리 120백만원 주고 했는데 그것을 해서 정상적으로 방송이 되었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지역 언론에는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지역언론기관에 적어도, 예를 들어 하동에 야생차 축제는 광고를 합니다, 지방언론에.  저는 서울에 하는 것보다 예산 그렇게 많이 안 주어도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홍보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는데 홍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오늘이 기획감사실 첫 감사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해서.
  군수 한 사람 예산 확보한다고 뛰어 다닌다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공무원들이 안 변하면 절대 못 따라 갑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공직자로서 내가 맡은 분야만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계장님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더 고생해야 합니다.  자료를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보도 자료내고 하면 산청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해 보세요.  군민들이 자긍심도 느낍니다.  좀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산청에 오신지 2주째 되었는데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까?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챙겨봤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예, 산청군은 지역특성을 살려서 친환경농업하고 한방약초사업하고 웰빙 트랜드를 이용한 관광사업을 축으로 해서 군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7대 역점시책 들어봤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도 부군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대를 하고 전임 부군수님이 그 동안 산청군에 근무하면서 한 활동도 눈여겨봤는데 부군수님의 역할은 중요한 역할입니다.
  도하고 군하고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군은 이재근 군수 출범 이후에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군민들도 군정을 잘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을 위해서 군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부군수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 주셔야 합니다. 
  부군수님은 고향이 산청인데 이번 기회에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걱정이 됩니다.  앞의 부군수님이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잘 해야지 조금만 잘 못하면 비교평가가 되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이 나아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들어보셔서 아실 것인데 부실공사, 군정 돌아가는 것을 대충 아시겠죠.  챙겨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2년 남았는데 더 달라져야 합니다. 
  주무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일이 지적하면 우리도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회로서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역할이 있는데 우리도 지적하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것처럼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감사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면사무소 감사 나갔을 때 부면장 출장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관내 출장이나......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별도로 감사하면서 활동을 정해서 한 것은 없고 종합적으로 점검은 했습니다. 
배종성 위원   2005년부터 부면장 제도가 신설되어서 2006년부터 우리군은 부면장으로 나갔는데 부면장들이 나가서 고문 행세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계의 계장들이 업무 주관을 많이 하는데 부면장이 업무 보는 것이 주민복지계, 총무계를 보고 있는데 업무를 제대로 파악 안 하고 나름대로 고문행세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업무를 파악 안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다 다니지는 못 하지만 부면장 제도가 신설되고 난 이후에 부면장들이 잘하면 사무관 직렬에 올릴 수 있도록 잘 한 분들 승진시켜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부면장 제도가 신설되고 나서 그 부면장 제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계장이 면사무소 감사 나가면 특별히 부면장 감사를 어떻게 해 봤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2년마다 한 번씩 면 감사를 하는데 다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출장까지는 정확하게 체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를 하는데 특수시책 전반에 관해서 업무추진 방향이 있고 특수시책이 있는데 특수시책은 실제로 한번 해 보자는 것이고 실장님, 과장님들이 중추적으로 시도를 해 보자는 뜻에서 만든 것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보면 한번 시행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챙겨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다 못 챙겨봤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조금 있으면 추경을 해야 하는데 실장님은 전 실과의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범위를 봐서 결재해서 승인을 득해서 의회 간담회에 올립니까?  아니면 추경예산 자원도 없는데 사업 계획부터 세워서 올리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생각이 돈에 맞추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느 사업에 돈이 얼마만큼 들지도 모르고 우리가 전 실과나 읍면에서 금액을 정해 놓고 너거 면에 얼마 해라, 너거 부서 얼마 해라 하고 사업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을 다 받아서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추경예산 재원 시작할 때 집행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의회 간담회 자료에 보면 추경재원이 적은데 간담회 자료에 보면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간담회 장소에서 거론이 되어서 승인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나면 시행한다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군에서 간담회때는 그 사업의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개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사업별로는 어떤 것은 3개에 걸쳐서 있고 2개년에 있는 것도 있고 당해년도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그것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간담회때 이야기해서 집행부에서도 맞고 의원들도 옳다고 하면 예산이 되면 옳다고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렇게 되지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했다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순위 안에서 합니다. 
  투자심사나 관리계획 승인을 하면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있으면 자료를 보고 드리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2008년도 간담회 자료를 보면 간담회인지 감사인지 지적할 때 위원들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담회는 웃어가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재원충당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올릴 때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내년사업은 작년말에 취합해서 올 초에 되어서 2007년도 말에 계획을 세워서 2009년도에 사업승인 예산이 떨어지는데 국가예산은 그렇게 하는데 올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올려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데 그렇게 하면 장기계획은 그렇는데 정부의 각 부서별로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되도록이면 챙겨서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야 한다, 그러면 간담회 장소가 얼굴이 붉혀지는 것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재화 위원   2008년 2월21일날 감사원 감사를 호국원에 대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분들이 통보는 안 왔는데 감사받을 때 예측할 때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 분들이 감사하러 와서 군에는 안 오고 현장에서 보고 안내하는 정도고 그 내용은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냥 둘러보고만 갔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호국원 관련해서 국가보훈처에서 나와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현장에서 자기들 경리서류하고 사업 계획하고 현장확인해서 거기서 감사를 했고 우리한테는 자료제출이 당초에 계획 수립한 그 관계정도 이야기하고 우리는 현재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릅니다.
심재화 위원   호국원 현지 사무실내 비용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한 분은 현장을 가고 한 분은 사무실에서 일반 서류감사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장에 나간 분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자기들이 조사를 나가서 위치하고 토지 관련 부분들 적정하게 편입이 되었는지 부지매입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경상남도로부터 부적절하다, 보완해야 할 것이 12개 항목이 있던데 회신이 왔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경제도시과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7년6월7일부터 6월15일까지 경상남도로부터 보건복지부 대행 감사를 받았는데 이것은 지적한대로 주의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이 분들이 나태한 사람도 있고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합니다. 
  지소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의사들이 잘 하는 분들은 잘 하는데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잘 감시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예.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동현 위원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소송 업무에 대해서 소 계류중 10건중에서 손해배상이 2건, 토지보상이 2건, 소유권 이전이 2건, 기타해서 10건인데 이 중에서 손해배상 청구건이라든지 토지인도나 소유권 이전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새마을사업할 때 도로개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목변경이 안 되어서 뒤에 소유권 변동이 있어서 소유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주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런 건이 군내에 아주 많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가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읍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발굴해서 소유재산이 아직 미등기된 것을 찾아서 해 주라고 우리가 수차례 건의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조사도 안 되고 문제가 생겨서 소가 제기되는 것은 행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관내에 보면 과거에 새마을사업 할 때 농로를 내거나 마을 안길을 내면서 지역 주민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길을 넓히고 담장을 당기고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행정에서 매입한 것이나 군 소유 땅도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파악을 해 보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 부분을 지적도 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를 가져오거나 협의하면 지적 측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비가 필지당 300천원 이상 되는데 토지가 10㎡짜리도 있고 소규모가 많아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동현 위원   우리가 취득해서 실익이 없는 것은 고려해 봐도 되는데 면적도 큰 것이 부지기수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면 매년 적립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자꾸 소가 제기되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 행정이 많이 못 이기는 것으로 승소율이 적은 것으로 아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등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그런 것을 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군내에서도 지가가 낮은데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지가가 높은데는 문제인데 지가가 고가인데는 소를 제기해서 패소하면 비용이 나가고 돈 나가고 변호사 소송비용 주어야 하고 이런 것은 이중삼중 손해입니다.
  이런 것을 소가 제기되기 전에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위원장 김상겸   부군수님, 래프팅 하다가 경호강에서 익사사고가 나고 시천에서도 익사를 했는데 산청군에 여름이 되면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데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익사사고가 났는데 올 여름에 경호강이나 계곡에 많은 사람이 오는데 이런 방송이 나가면 휴가철에 산청에 오는 것이 두려울 것으로 보는데 올 여름에 익사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워 봤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아침에 익사사고 하고 등반 실족사고 하고 몇 건이 있었습니다. 
  군수님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산청에 이런 문제가 보도되면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대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이야기로는 래프팅하러 온 인구 200만명 중에서 사고가 난 것은 지금까지 10건정도 되는데 비율은 낮은데 휴가가 시작되는 시점에 보도되면 집행부에서 유의해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래프팅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래프팅 홍보하는데도 저해 요소가 됩니다. 
  관계 부처에 철저히 대비해서 경호강에 익사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는 없어야 하고 산청관광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호기   예. 
○위원장 김상겸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악질 고질 반복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군정질문,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예산집행 잔액 원인분석 대책 강구, 공동브랜드 홍보방안, 각종 공사 시공철저로 부실공사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주사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나. 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상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관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7일 행정과장 민우식.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상겸   먼저 행정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양근 행정담당주사는 참석을 못 하고 차석인 강채호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태 서무민방위담당입니다.
  이길용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성환규 후생담당입니다.
  공동찬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항목 신활력사업 당초계획 대비 추진현황에 관한 사항은 지난 7월1일자로 한방약초사업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 감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   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여쭙고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사체계가 한 부서에서 몇 년이라는게 정해진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전보제한돼 있는게 1년, 2년은 전보를 제한하도록 돼 있고 민원부서는 1년반, 감사부서는 2년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는데 인사관계도 원활히 잘 돌아가줘야만이 새로운 것으로 진행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3년 근무자가 135명이 있는데 전체공무원이 560명 되는데서 3년 이상이 많이 적체되어서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한다는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과장 민우식   135명에서 14명이 줄어서 121명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술직, 의료원이나 토목이나 지적이나 건축, 통신이 대부분이고 행정직은 18명이었는데 7명을 조정하고 남아 있는 인원은 11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다음 차기 인사시 최대한 조정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년 이상 행정직이 18명이라고 했는데 읍면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예.
김영수 위원   11명이 남아 있어요?
○행정과장 민우식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데 갈 수 없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연고가 특별히 있어서 옮기지 못한 불하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불가피한 사유란 어떤 사유입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거기에 집이 있어서 거기서 꼭 살림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사람도 있고 되도록이면 그런 차원에서 배려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해 주고 있고 오래 있어서 꼭 문제가 되고 지역주민에게 불친절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당연히 옮겨야 되지만 잘 하고 있는데 전보기간이 오랫동안 있다 해서 옮기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3년 이상 되니 최대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인사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5년, 6년 된 사람도 본인이 원해서 안 보낸다는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규정상?
○행정과장 민우식   그런 사항도 있었고 되도록이면 전체적인 순환을 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더라도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순환해서 근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인사이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인사하는건 아니잖아요.  싫든 좋든 인사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게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5년, 6년 둔다는건 어떻게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동하고 싶어 이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김영수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힘없고 뭐 한 사람은 가기 싫은 곳도 가야 되고 힘있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5년, 6년 앉아 있고 이런 인사는 있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 과장님, 지금 11명 남아 있다는데 이 분들 인사하세요.  인사해요.  3년이 넘고 3년이 아닙니다.  5년이 넘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요인이 없기 때문에 당장 한다는건 조금 무리가 있고 다음 기회때......
김영수 위원   다음 기회때 전원 인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최대한......
김영수 위원   최대한 하겠다는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최대한 하겠다는건 답변이 아니죠.  약속하세요, 이 자리에서.
○행정과장 민우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 곳에서 6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근무를 못 해서 갑니까?  그런게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민우식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 인사는 언제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정기인사는 보통 7월1일과 1월1일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1월1일 인사에서는 반드시 18명중에 7명은 이동하고 11명 남아 있다는데 남아 있는 이 부분은 반드시 인사하십시오.  원칙에 의해서 가야 되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발언한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인재학사 담당계장님, 인재학사에 계속 근무하다가 이번에 계장 진급하셨죠?  지금 이길용담당에 대해서 학부형들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듣고 계십니까?  지금 이길용담당은 자녀사항이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입니다.
김영수 위원   혹시 학사에서 근무하면서 거기 오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학교는 진주에 가야 된다, 그런 곳은 확실히 다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일선 학교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계장이 자기 애들을 진주로 보내주니 확실히 거기가 낫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정학사 담당계장을 하고 있느냐.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저는 그렇게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확인을 시켜주라면 시켜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인재학사 계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학사 담당계장을 하느냐 그런 항의가 들어 와요.  우정학사는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저는 우정학사가 진주에 교육을 가지 못 하고 관내에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관내 학교 학생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정학사를 운영한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외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건 거기에 적어도 다른 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모르겠는데 담당공무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저는 아니기를 정말 바라지만 실제 일선학교 교사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연중에 어디 가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선 안 되죠.  지금 학생 선발고사는 며칠에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7월1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루만에 다 합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김영수 위원   퇴소한 학생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18명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퇴소자중에서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무엇 때문에 퇴소했는지 유형이 나와 있어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유형별로 원인을 말씀드리면 통학거리가 멀어 가지고 적성에 안 맞는 학생과 또 수업내용이 본인하고 안 맞거나 진학과 학사과목과 안 맞는 분야, 단체생활에 부적절한 학생 등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강사진에 대한 불만같은건 파악은 안 돼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수업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강사 사이가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난번에 학사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있었죠?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원인이 뭐예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학사 운영방식에 젊은 강사 한 분이 자기 의견과 일치하지 않다는 말다툼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조치결과 나왔어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조치결과는 관계기관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려고......
김영수 위원   그게 언제 사건인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산청경찰서에서 진주지청으로 사건이 이송시켰는데 그 쪽에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학사운영이 6개월이 다 돼 가고 있는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2학기에는 1학기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학사운영이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인근 함양하고 우리하고 틀린게 우리는 고액연봉을 줘서 강사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함양은 그 지역 출신선생들을 활용하고 있는게 대부분인데 지역 후진 양성에 대한 사명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함양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다, 당장에.  당초에는 고액연봉자를 서울에서 데려 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막상 와서 해 보니 여러 가지 첫째 차이나는게 학생 학력 수준별 강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지금 학생 수준하고 강사 수준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올해가 첫 해라 관내 중고교생들의 수준을 미처 파악 못 했는데 1학기 학사운영 결과 강사님께서는 학생들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통해 수준별 학습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학사운영에 대한 예산부족분 있죠,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당초예산에 150백만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추경에 요구를 했어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특히 학사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계장님 책임하에 있는 거예요.  과장이 못 챙깁니다.  교육지원계가 새로 생겨 계장님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첫째, 무엇보다 정신입니다, 정신.  학사를 운영하는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역인재 양성, 학부모 교육부담 경감시켜 주는 일, 그리고 인구유출 방지등 목적에 맞게 적어도 계장님은 거기에 맞게 처신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서 괜히 오해를 사고 일선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는가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별히 행동에도 조심하고 언행도 조심하세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학교 방과후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담당께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제가 우정학사 담당자로 있다가 7월1일부터 담당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직......
오동현 위원   이병렬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이병렬입니다.
  사실 3월달에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사업 예산을 받아서 각 학교별로 사업예산 신청, 배분, 또 초·중·고교까지 배분한 후에 사실 우정학사라는 큰 군정 시책사업과 그 동안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배분하고 난 이후에 학교별로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오동현 위원   왜 못 했습니까?  우정학사 때문에 바빠서 못 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우정학사도 그렇고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한번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계획만 가지고 여름 애들 신입생 문제라든지 하다 보니 미뤄졌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 문제는 인재학사에 못 들어간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수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도 내려오지만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예, 군비는 230백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냥 230백만원이라고 해서 그냥 주고 마는건지 아니면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체크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체크를 안 해봤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보니까 운영경비만 내려주고 한 상태라는데 운영계획을 받아서 의사를 수립하겠다고 돼 있는데 확인도 안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돈만 낭비하는지 확실히 가름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예.
오동현 위원   과장님, 이 관계는 아직까지 못 했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학교별로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간섭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200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직 체크도 안 하고 놔뒀다는건 직무태만입니다, 직무태만.
○행정과장 민우식   곧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담당계장만 있는게 아니고 밑에 직원들도 있잖습니까?  담당을 시켜 가지고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성환 위원   방과후 학습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죠?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예.
조성환 위원   그 교부금이 부동산세 그 종류에서 나온 거죠?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이걸 방과후 학습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다고 돼 있죠?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방과후 학습보다도 영어체험 학습이나 교육사업에 쓰도록 내시돼 있는데 사실 저희군에는 내시가 내려온 시점에 보면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사업 해서 13% 적용해서 본예산에 편성했고 또 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예산계에 협의 요청해 놓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남부나 북부에 영어체험교실 2개 정도는 계획하고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교부금 자체를 지자체에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그렇습니다.  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조성환 위원   그럼 교육경비에 안 써도 되고 다른데 써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예.
조성환 위원   교육담당이 강력히 추진해서 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그래서 그 요점정리를 해서 지난번에 예산담당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도 했고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저희들도 예산계에 협조요청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환 위원   교육경비에 대한 13% 오버되면 어떻게 합니까?  군조례에 교육경비에 지급할 수 있다는게 13%인데 오버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각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로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우정학사에 500백만원도 교육경비에 포함이 돼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긴밀하게 의원님과 협의해서 조정해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방과후 학습하고 영어체험교실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연구해서 힘을 써 주세요.
문영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부동산교부세 1,500백만원, 또 교육예산 13% 지금 교육관계 기관에서 부동산교부세 1,500백만원중에 영어체험교실 아마 산청군에 4개 돼 있을 겁니다.  오늘 이병렬주사 말한 것하고 전에 내가 얘기들은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는 이미 1,500백만원을 교부세 내려올걸 가상해서 예산을 다 세워놨다, 체험교실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데요, 영어체험교실에 대해서.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영어체험교실은 당초 내려오기 전에 교육청과 사실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남부쪽에 제일 처음 작년에 방과후 학교사업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의견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사실 예산이, 교부금도 안 내려 왔었고 또 자체적으로 하기는 무리가 따르고 해서 작년에는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20%를 교육부분에 투자하는 내용에 의해서 교육청과 우리군과 긴밀하게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전 협의한 결과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미 1,500백만원이 예산을 세웠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예산부서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 앞으로 1,500백만원을 교육계통에는 공문이 내려올 때 우리 예산을 세우고 나서 내려 와서 이 돈이 내려갔으니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해라 하면 돈을 가만히 모아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위의 지침이 우리가 잘못한건지 우리가 그런걸 감안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세운 것 가지고는 나는 못 마땅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이 교부세가 내려갈 때는 이런데서 그 돈을 쓰라고 내려보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사께서는 작년도 이야기하는데 올해 예산계하고도 물어봤단 말이죠.  물어보니까 그리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 또 교육청에서 이런 협의할 때 지자체에서 예산도 돈이 국가돈이지만 돈을 갖고 있다 해서 답변이 불성실하고 집행부의 권한이랄까 이런 풍의 답변을 해선 안 된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  서로가 상부상조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우리가 잘못 됐으면 우리가 발라야 되고 저 쪽에서 엄연히 명분있는 예산을 내려 보냈다고 저 쪽에서는 아우성치는데 이 쪽에서는 돈 다 썼다, 내려올 것을 가정해서 돈을 다 썼다고 하면 중간에 공백이 되잖아요.  그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까?
  방금 한다면 문제가 생겨지는게 교육비 13%가 오버된단 말이죠.  이런걸 감안 안 하고 했으면 오버된단 말입니다.  방금 물었는데 답변이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한다지만 이것도 문제예요.  여기 13% 한 것이 우정학사가 있기 때문에 13%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정학사에 투자될게 아니면 그런 예산을 좀 낮출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앞으로 명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교육청하고 신간을 할 것이 아니고 왜 위에서는 엄연히 내려보낸, 제가 오늘 교육청 공문도 가져오려고 하다가 빠졌는데 그런 것은 상부의 지시사항이 틀리고 문서하달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고쳐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틀렸으면 우리가 고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기분이 안 나쁘게 사용목적에 도달하게끔 계획은 4개가 돼 내려왔지만 다문 2개는 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더라고요.
  방금 계장님 말씀은 원만히 추진이 되는 모양인데 서로 기관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39페이지, 관학협약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학협약서가 11건이 돼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4월까지 돼 있는데 이번에 이재근군수가 오셔서 5건 있고 한데 관학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활동이나 실적, 성과 여기에 관한 일지나 나타나는게 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학협력은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주최인 협약내용에 따라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활력과 관련됐다면 신활력 총괄부서에서, 한방과 관련된 얼마 전에 국제대학 관광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지침들을 일괄적으로 실과별로 제출하고 자료를 조사하여 추진사항을 독려하도록 지시공문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결론적으로 약초도 서로 협약을 하고 체결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협약을 해놓고 얼마만큼 우리군 발전과 또 군민소득과 양자간에 서로 도움이 됐는지 그러한 실적이 나타나는게 있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그 관계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방약초축제와 관련해서 한의학박물관이나 상호 연구소 관련 유기적으로 협의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 사실 저희 산업체 위탁교육하면서 산업대나 마산대 이런데도 실제로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영진 위원   약초관계도 많이 물어볼게 있고 한데 협약서 이건 우리가 의형제를 맺어서 잘 지내고 못 지내는게 있고 또 협약서 체결해서 미미하게 넘어가는게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대에 도움을 주는 협약도 되고 우리가 이용되는 협약도 있는데 저는 볼 때 위탁교육이니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이 하나 배우고 하는건 좋은데 오히려 저 쪽의 경영수지에 예를 들어 도와준다거나 협약서를 체결한 본 뜻보다 산청군의 발전과 소득증대, 산청군의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발전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관학협약 체결 이후에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 받는, 쉽게 말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한방과 관련된 협약체결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대로 교수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도 해놓고 있고 활성화가 잘 된다고 봅니다.
문영진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협약서를 체결한데는 그 협약서 체결하는데도 공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나 우리군의 특수시책이나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질이 향상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많이 써먹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앞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동료위원들이 인재학사에 관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례에 13%를 지방세를 넘지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추경에 요구해 놨다는데 지금 추경에 재원을 요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조례를 바꿔도 과연 쓸 수 있습니까?  선행조건이 어떤걸 먼저 해야 돼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해 놨고 조례에 13% 명시돼 있는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히 그것하고 연결시켜 보지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는 13%도 굉장히 많이 봐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3%로 개정한 지가 지난 봄에 했습니다.  4월엔가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돈을 더 요구한다면 어쨌든 13%를 벗어나지 못 한다는 법부터 개정후에 재원을 요구하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재원확보부터 하고 보는 것은 상당히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지금 인재학사에 관내학생들이 15% 정도 비율이 되죠?  그런데 나머지 80%가 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가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과장 민우식   아까 방과후 학교 운영관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시도 많이 되고 점검해서 최대한 보완도 하고 학교측에서도 그런 사항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해보고 최대한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정예군사 15% 양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자라고 있는 85%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을 포기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고 그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원어민영어선생도 먼저 간담회때 이야기했고 이걸 많이 늘려 실제로 학교마다 한 명씩 그래도 외국인과 날마다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도 아주 시급한 문제다 이것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직 더 늘리거나 하는건 없고 작년 하던 수준이죠?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인원변동이 없고 군에서 4명, 도에서 2명 해서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좀 늘려 가지고 어느 학교나 다 같이 소규모 학교는 안 되면 합해서라도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적고 빠지면 벽지학교나 이런 곳은 어렵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건이 안 좋은 벽지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곳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소외계층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충분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면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R&D사업에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좋은 상품들이 개발돼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과제가 신활력 R&D 개발사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고 지난번에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한방팩 개발등 여러 가지 상품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바이오한방팩 개발은 실제로 매출액이 얼마나 되고 판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7급 권순혁   이 관계는 한방약초사업단 시설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27갠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방곡 산청함양사건유족회에 나가는 것이 있죠?  지금 제가 자료를 막 받았는데 이걸 내가 다 보려면 한 보따리 가지고 왔는데 어려워서 마침 몇 개를 빼 봤는데 지출증빙서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질의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할게요.
  지금 유족회 이사회를 하면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1년에 최대한 4회 정도 정례회를 하고 위령제나 결정을 요할 때 임시회를 한 번 정도 합니다.
심재화 위원   정관이나 정해진게 있습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정기회는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기회 할 때 이사되는 분들 회의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정관에는 주는건 확실히 못 봤는데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담당계장님은 확실한 근거도 모르고 달라고 하니 주고 하는 겁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이사들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외부에 있는 분이 많고 교통비 명목이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주는 근거는 확실히 주는 근거 안에서 줘야 되는데 정관에 명시 안 돼 있으면 정관에 명시해서 주는게 바람직하고 지금 보면 이사회를 할 때에는 보통 품의서를 언제쯤 자기들이 발의를 하는데 발의를 언제쯤 해서 지불행위를 하게 됩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이사회는 추모공원관리계에서 결정하는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나 현장주변에 있는 이사들중에 안이 있을 때 유족이나 추모공원관리소에서 협의해서 이사회를 결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요구할 사항이 특별히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에서 돈이 나갈 때 최종결재자가 누구입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공계장님은 이 돈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전혀 관여 안 합니다.  보조금이 나갈 때만 총액이나 나갈 때만 결정해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정산서를 받을 때, 이런 자료를 받을 때 합당하게 나갔나를 확인하시죠?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예.
심재화 위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걸 공계장이 확인을 하신 겁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다는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는 공계장님 말고 직원이 네 분인가 계시죠?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함양에서 파견온 직원 1명하고 산청군에서 1명 해서 저외에 2명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사업 지출결의서를 보고 하는건 공계장 말고 밑에 보조 있습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이 봐도 돈이 제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 볼 것 아닙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점검하고 받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이나 도로부터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보조금 관련해서 올해는 없고 사업분야 관련해서는 받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출결의서를 보면 앞뒤가 안 맞는게 있는데 이런걸 책임자로 계시면 지출할 때는 합리적으로 지출되어야 되고 금액도 맞아야 돼요.  안 할 말로 뭘 해 먹어도 맞아야 되거든요.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2007년7월27일 이사회에 나간 겁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신 분은 11명 전원 참석이 돼 있어요.  이사회할 때는 공계장이 참석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특별한 출장이 아니고는 참석합니다.
심재화 위원   7월27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날 이사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뚜렷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대부분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주로 이사님이 참석하여 회의를 마치고 나면 회의 도중에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마치고 나면 가십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참석하시는 분들은 식사까지 하고 가십니다.
심재화 위원   7월27일 이사회를 했는데 이사회 회비는 100천원씩 1,100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많은 분이 식사를 안 하시고 식사를 하신 분이 다섯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고 이 서류에 보면 그 날짜로 이상한 영수증이 붙어 있어요.  이사회 회의자료 준비 이래 가지고 18일 30천원은 내용이 없어 모르겠고 지출결의서에 자기들이 사인하는 곳에 사인이 안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이건 안 왔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름도 쓰고 해야 되는데 도장찍은 분도 있는데 또 도장을 안 찍은 분도 있고 그래요.  이건 좀더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이 분들에게 회의수당을 주지 말고 밥을 사주지 말라는게 아니고 돈은 나간대로, 준대로 기록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지죠.
  이런 부분은 공교롭게 많은 중에서 넉 장을 뽑았는데 재수없이 이게 나왔어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전부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이 부분은 오늘 돌아가시면 전원 체크하시고 시간이 없어 다 볼 수 없고 여기에 맞지 않는건 실제대로 발루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도록 하세요.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유족회에서 하신건데 서울에 가신 적이 있네요?  2007년2월21일 특별보상금 행정자치부 심의참석 및 정부중앙청사 방문 경비지출 이렇는데 이걸 할 때는 이사회 전체 다 가십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다는 안 가셔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녀왔습니다.  저는 가지 못 했는데 국회 예결 때 보상금 요청관계로 갔다온걸 기억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 가시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활동을 하고 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만나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성과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거창하고 비교해서 산청함양 사건과 관련에 따른 입장을 뚜렷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유족들이 13명이 갔는데 100천원씩 출장비를 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조금 이상한게 유족 13명 가시고 그럼 유족말고는 간 사람들이 없습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공동찬   유족들이 다 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산에서 산청 교통비가 500천원 나갔어요.  유족 13명이 갔다면 무슨 교통비가 어떻게 해서 500천원이 나왔는지 부산-산청해서 나갔는데 개인별로 지급한건지, 또 식비나 기타 음료수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부 2,000천원이 나갔어요.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요.  뒤에 보면 간이영수증이 하나 붙어 있는데 840천원짜리 영수증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건 확인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런걸 주지 말라는게 아니고 제대로 증빙서류를 맞추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 이거 전부 회수 요청해야 돼요.  정말 우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멀리 떨어져서 고생하시지만 명확히 해서 투명하게 해 주세요.  이 부분을 전부 계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잘못된건 바꾸도록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상겸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과장님께서는 행정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있었는데 2007년도 결산검사에서 의견사항 조치한 것이 있는데 현재 정원이 577명인데 정부시책에 따라 20명 감해서 557명으로 정원관리 하는데 2008년부터는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나 이력제, 각종 농산물 이력제 딸기, 곶감, 배, 약초 등 많이 있는데 그 당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인원이 부족하겠다 해서 인원을 더 받는 것으로 그 당시 과장님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인원이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인원이 더 필요한데 왜 인원을 이번 인사 때 안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현재 원산지 단속, 가격표시 관계 주 업무는 품질관리원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여기서 원산지 표시나 농산물이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고 행정에서는 자체적으로 단속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인력을 요청하고 확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품질검사원 부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종성 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이력제에 대한 인식을 잘 해야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도 앞서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도 했는데 산청농업 관계 단체에는 그런 교육이 없었는데 타 지역에 보면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도 안타깝고 그런 것을 추진하려면 인원을 더 받아서 욕심나게 추진해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런 것도 결산검사시에도 안타깝다고 했는데 인원이 충원이 안 되어서 그런 뜻이 없나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이력제 품질인증 관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차황면에는 공공근로를 1명 해서 품질인증을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오부에도 그렇게 해야 하고 이력제 관계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소 이력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관 부서는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되어서, 행정에서는 보조역할,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주관 부서는 별도로 부서가 정해져 있어서 행정에서는 보조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력제를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고 기기를 구입하려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 당시 과장님으로서 그런 준비를 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행정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원 관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원관리, 부서별, 직렬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김민환 배위원이 질의한 지금 차황에 공공근로를 한다고 했는데 전임 행정과장이 20명 감축하는데 기능직이 흡수가 안 되어서 기능직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업무를 공공근로로 해서 책임성이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주 업무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위원아닌 의원   김민환 과장님 20명 감축하는데 대해서 설명할 때 기능직을 줄이는데 행정직하고 업무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업무가 중요하면 거기에 상응한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20명 감축이 언제까지입니까? 
○행정7급 강채호   행정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강채호입니다.
  7월1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정원 20명을 감축할 계획인데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초과한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도 증원은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아닌 의원   김민환 10년이 가도 해당 없네요?
○행정7급 강채호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신규충원은 억제하고......
○위원아닌 의원   김민환 20명 감축에 기능직 10명 감축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577명에서?
○행정7급 강채호   430명입니다.
○위원아닌 의원   김민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7급 강채호   비율은 높습니다.  기능직 감축 비율이 높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김민환 위에서 의도가 기능직 10명 줄이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그리고 또 기능직중에서도 10등급이 5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습니까? 이것은 행정조직이 아니고 편파적입니다.  이것은 자연감소로 20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기능직 10등급이 자연감소가 안 되면 강제로 내보냅니까? 
  당신들 논리대로 하면 6급이나 7급에서 자연감소로서도 되는데 안 되면 내년에도 10등급 젊은 사람 내 보내야죠.  무한정으로 10년 있을 것이 아니고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조직개편하면 힘없는 사람,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 논리가 안 맞다, 해당도 안 되는 자연감소분을 생각해도 6급, 7급, 8급 나이순으로도 나갈 수 있는데 계획상으로 잘못됐어요.  
  민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능직 10등급이면 나이적으로 6급, 7급 기능직도 상위직에 있는 6급, 7급, 8급을 따지면 자연감소로 보면 어떤 사람이 먼저 나갑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김민환 나도 기능직 출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은 과감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영 불합리합니다. 
  기능직 10등급이면 아직 젊어요.  자연감소도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계획 자체가 애초부터 틀린 것입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하고 힘없는 사람부터 하는 것은 바꾸어 주세요.  이 부분은 잘못됐고 그래서 노조지부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공무원노조에서 항의를 해야 하고 고참 순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행정과에서는 논리가 맞다고 자연감소 안 되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나가도록 해야죠. 그럴 자신 있습니까, 민과장님?
  가만 있어도 자연적으로 20명이 되는데 이 부분 다시 검토해서 내년 1월에도 다시 조정이 되어서 현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다음 권민수위원. 
권민수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인건비에서 그 조건에 맞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운영비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중입니까?  협의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사회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거론이 되고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줄여서 사업 쪽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종전에는 50%정도 인건비에 치중했는데 운영비까지 새마을에는 포함해서 34%, 바르게도 33% 되는데 자유총연맹에는 특별한 사업이 행사성이어서 사업비도 적고 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66%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보완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민수 위원   2007년도에 통합사무실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업무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월만 가라하고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예.
○위원장 김상겸   6페이지에 사회단체 회원수가 있는데 범죄예방에 33명, 산청군 새마을지회 7,284명, 바르게살기회가 934명 인원이 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새마을회가 7,284명인데 이것은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협의회는 마을단위로 회장이 1명이 있고 읍면 회장 포함해서 마을 숫자보다 많고 부녀회는 마을단위로 있어서 그 숫자가 전부다 다 포함된 것이고 마을단위로 20가구 되는데는 10여명 부녀회가 되고 전체 부녀회 숫자가 많아서 그렇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부녀회장들이나 읍면에 마을단위,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마을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가족 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단위 부녀회도 새마을 가족으로 다 들어가서 7천여명이 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예.  
○위원장 김상겸   7,000명이 넘으면 보조금이 56백만원인데 사업하고 회원들 하는 운영하는 데는 천원도 안 돌아가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새마을회는 마을자체적으로 경로행사를 하면 마을 부녀회원들이 참여하고 활동하지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군 단위 행사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마을단위 부녀회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는 참여 숫자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감사 질의 및 지적사항은 한 부서에 3년이상 근무자 순환 보직 철저, 산청군 우정학사 운영철저, 관학 협력체결 기관과 교류 활성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철저 등 행정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와 행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다.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위원장 김상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한방약초사업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7일 산청군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위원장 김상겸   예, 먼저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한방약초사업단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식 한방지원담당, 약초담당 변수석입니다.  한방시설담당 김명문입니다.  한방개발담당 신현영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한방약초사업단장님 수고 했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 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 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약초단장으로 나가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능력있고 힘 있는 김 과장님이 가신 것으로 보는데 한방약초 분야가 김 과장님 가 계시는 동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먼저 감사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기화제약 산청 한약재 2008년 소요량입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약초계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욱진 주사가 만들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자료 만들 때 기화제약에서 받은 것입니까?  직접 만든 것입니까?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기화제약에서 받은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검토해 봤습니까?  감사자료 제출하기 전에 검토했습니까?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밑에 주사가 만든 것은 확인 안 하고 바로 보냈습니까?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제가 일 처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계장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직원들이 다 하고 계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약초 업무는 제가 1월1일자로 가서 제가 미숙하기 때문에 몇 년동안 경험이 있어서 담당주사를 믿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자료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재배 면적에 보면 9,915㎡ 있고 92,150㎡ 있고 991.5㎡가 있습니다. 
  길경하고 백출을 두 군데 하는데 9,915㎡입니다.  시호, 창출, 향부자가 똑같은 재배면적에 99,150㎡, 인진호, 두충, 천마 991.5㎡ 세군데 똑같은 같아요.
  그 외에도 황금하고 생강이 39,660㎡, 방풍, 백지 4,249㎡ 두 군데 똑같고 그리고 맨 밑에는 29,745㎡, 2,975㎡ 자료 이것 무엇입니까? 
  이 자료 부실뿐 아니고 총체적으로 산청한방약초사업의 허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점입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자료작성이 좀.....
김영수 위원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죠.  이렇게 짜 맞출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맞추지? 재배면적 허위로 해도 됩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실제 재배한 면적이 아니고 건근중이 이만큼 필요한데 생산하려면 이 정도 면적을 재배한다는 그런...... 
김영수 위원   우리군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행정7급 정욱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 정욱진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했는데 지적한 그 내용은 기화제약에 자료 요구할 때 받은 내용이 품명하고 근건종까지는 왔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근종을 근건종이 품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작약은 4배정도 손실이 납니다.  말렸을 때.
  그래서 생근종을 15만근 잡았고 재배면적은 이만한 량을 생산하려면 이만큼은 재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재배면적입니다.
김영수 위원   위에 제목은 무엇입니까?  2008년 소요량.
○행정7급 정욱진   이 정도는 재배가 되어야 이만한 양이 나온다는 것으로 해서 제가 산출식으로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기화제약에서 온 것이 아니고 기화제약에서 온 것은 근건종하고 품종까지는 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재배면적이 시호, 창출, 향부자가 똑같이 99,150㎡가 필요합니까? 
○행정7급 정욱진   재배면적은 예를 들어서 작약은 평당 약5kg에서 7kg 정도 수확량을 보고 자료를 참고해서 품목마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면적은.
김영수 위원   산청 한약재 2008년 소요량입니다.  제목이 맞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기화제약에서 1번부터 50번까지 품목의 약재, 마른 약재를 기준했을 때 이 정도 자기들이 필요하다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재배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야기해야지 이것은 순수하게 기화제약에서 2008년도 산청한약제 소요량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근건종이 이 만큼 필요하다는 것인데 근건종을 주민들이 잘 몰라서 생약은 이 정도 되고 얼마 정도 면적에 이 정도 면적을 재배해야 근건종이 나온다는 것으로 봐 주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기화제약에서 2008년도 소요량 아닙니까?  그러면 산청 한약재로 표시하는 것이 안 맞죠?  산청에서 약재를 이 정도 생산해서 기화제약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우리가 다 공급을 못 해 주는 것도 있고 생산해도 소비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기화제약에서 연간 이 정도 약재를 소요한다는 뜻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제목이 잘못되었네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예,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화제약에서 이 정도 약재는, 기화제약에서 산청약재를 이 정도 써 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약초 부분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약초를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신활력사업으로 3년에 1,500백만원 하고 인센티브사업비 2,500백만원 해서 10,000백만원이 투자된 것하고 금년도에 사업비 2,400백만원 하고 그 외에는 문화관광사업, 한방약초산업지원센터, 농업소득사업으로서 매년 많게는 500백만원 정도 적게는 300백만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김영수 위원   올해까지 포함해서 약초산업에 13,000백만원 정도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되는데 신활력사업 해서 매년 들어가는데 약초산업 기반조성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약초 재배면적으로 봐야 하는데 우리가 통계 조사가 잘 안 되는데 읍면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조사하니까 약초 재배 면적이 1,100농가에 524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는데 그 외에는 한방휴양관광지나 창주지구에 하는 약초사업지원센터 연구소는 부지 매입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단계이고 사실 부지매입에는 그렇게 투자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함양에 약초 재배단지 조성 예산확보 서부환경산림청하고 협약 체결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못 챙겼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청은 신활력사업 5년 하고 올해하고 다시 2기 신활력사업에 투입했는데 지금까지 13,000백만원인데 함양의 서부산림청하고 협약 체결한 것이 8,500백만원 입니다, 올해.
  함양은 대대적으로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산청이 6년동안 해서 13,000백만원 인데 함양은 단숨에 10,000백만원을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산청이 독점사업이 아니고 전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년동안 해서 약초재배면적이 얼마인지 조사 안 되었고 524ha라고 하지만 안 좋은 말로 엉터리입니다.  나올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이 부분은 정확 안 해도 개인 농가별로 파악해서 행정적으로는 나름대로 현실에 가깝도록 접근해서...... 
김영수 위원   재배면적 확보해서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안 어려운데 앞으로 함양하고도 경쟁해야 하고 약초 재배단지를 어마어마한 면적에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 함양에 발목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것부터 하고 있어요.  약초축제 하지만 군내에서 생산된 약초 얼마됩니까? 
  진짜 미약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약초는 없는데 팔아먹을 것부터 하는데 같이 가든지 아니면 순서를 바꾸어야 하는데 함양에서 대대적으로 하면 올해도 함양 약초를 많이 팔았어요.
  천궁은 함양에서 가져와서 삼장 작목반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에 단장님을 위시해서 담당계장님, 직원들이 잘 해야 합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문제가 많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단장으로 가서 앞으로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가 많이 생산되어서 유통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고 처음 한방휴양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축제를 해서 홍보했는데 창주 입구에 약초산업유통센터나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공이나 연구, 유통에 치중하고 약초 재배면적도 통계 조사를 해도 정확히 안 나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재배농가별로 면적을 조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는 안 날 것으로 보고 이것이라도 있어야 정책을 수립하고 계약 재배하고 유통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 약초재배 면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발적으로는 재배해서 생산기술지도나 품질관리나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군하고 작목반하고 생약조합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재배계획을 확정해서 재배품목을 확정해서 생약조합이 나서서 계약 재배하고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2개단지씩 해서 대규모 단지를 30,000평에서 크게는 100,000평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재배면적을 늘리면서 유통도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작목전환금도 지원하면서 쌀 농사보다 시세가 떨어지면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고 또 앞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품개발을 하면서 연관성을 가지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면적도 늘리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신활력사업은 과장님이 그 동안 챙겨 오신 부분입니다.  이번에 자리를 옮겨서 전체를 관장하게 되었는데 앞에는 산림특화단에서 추진했고 얼마전에 약초추진단이 생겨서 했는데 앞으로 승패에 대한 나중에 공과 내지는 책임을 묻는다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앞에 이일봉 단장이 있었고 정태호과장님도 했지만 신활력사업은 과장님이 다 챙겼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2005년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 세부적으로 개별사업하는 데는 제가 관여를 못 했지만 총괄적인 정책수립에는 제가 많이 참여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퇴임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안에 이 사업이 우리군에 중점 육성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간이 짧은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분야에서 일을 맡았는데 산청 약초산업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청이 지금 한방약초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모든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모르겠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한방약초연구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하동 녹차나 남해마늘, 충북 제천에도 약초연구소가 있는데 대부분 실패라고 합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국비지원 얼마해서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운영을 걱정을 해야 합니다.  약초연구소 나중에 인건비에서 국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예.
김영수 위원   그 연구소 유치해서 성과를 민간연구소도 아니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비를 지원해서 우수한 인력을 지원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소 유치하면서 돈이 내려오고 하는 것은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일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급연구인력 운영하면 지방비로 예산하려면 이런 부분에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연구소가 좋은 성과도 못 내고 있고 재정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분야에 대학연구소나 민간연구소가 있는데 이런데 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군에 약초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운영 부분도 걱정을 해서 함께 추진하는데 반영을 해야 합니다. 
  당장의 예산확보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우려가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신력활사업 연구소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똑 같은 업무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한 성과하고 적당히 한 것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제가 행정과에 있으면서부터 여러 가지로 많이 참여도 하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의 판단이지만 제가 많이 관여하다가 직접 일을 하게 되어서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책임뿐 아니고 우리군 앞으로 군민들 전체 삶의 질 향상 이런 차원으로 보고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연구소는 시작하기 전에 하동, 남해나 다른 지역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가 메리트가 적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것을 다른 지역에서 육성시켜 주지 않습니다. 
  특히 하동이나 남해는 단일품목 하나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많은 것을 연구해야 하는데 산청은 지리산 쪽에 약용식물이 많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초가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잘 해 나가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천연구소에 갔다 왔는데 연구소를 하면 세가지에서 운영하는데 잔류농약 검사나 약초성분 분석하고 품질인증 제도를 하고 또 연구개발 분야, 또 하나는 기업육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연구소를 하는 목적은 기업 육성 쪽에 많습니다.  관내에 약재를 가지고 제조하는 가공업체가 있지만 영세하고 기술 수준도 엑기스 내어서 만드는 수준이고 연구소를 해서 기존 상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분석하고 인증하고 연구개발하고 기업육성이 함께 물려서 돌아갑니다. 
  연구소를 하면서 많이 고민했는데 우선 기업을 창업해도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지나야 소득이 창출이 됩니다. 
  연구소도 5년간 지원해서 그 이후부터는 자립화해야 하는데 그 기간에는  건물이나 장비나 인건비, 연구개발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냥 대학연구소에 의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고 잘 운영하면 노하우가 생겨서 제품개발이나 기업 육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운영제도 부분은 약재를 가지고 가공하는 것은 대학연구소도 있지만  고민한 결과 물 분석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1년에 120백만원이 나가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서 다른 지자체까지 맡아서 하는 것도 검토했고 지자체 연구소, 대학연구소, 개인이 하는 연구소를 벤치마킹해서 그 중에서 장점만 가져와서 군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연구개발 부분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은 연구소가 있으면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연고사업이나 R&D 사업을 가져와서 대학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해 놓고 못 쓰는 시설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열심히 노력하는만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약초연구소 유치하는데도 힘을 많이 썼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려한다 하면 힘도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된 것은 책임을 안 묻습니다.  잘못된 책임은 의회에서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5대의회에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지않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걱정하고 김빠지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야 하고 특히 약초연구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 어떤 재정부담이 올지 모릅니다. 
  일본의 경우도 자치단체가 부도가 난 것을 봤는데 자체 재원 확보도 안 되는데 일을 많이 벌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이 잘 하리라 믿고 있는데 좀더 잘해서 걱정 없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약초산업이나 신활력사업, 연구소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쓴 소리는 약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한방약초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사업단장으로 갔다고 생각되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청에는 1,165농가에 520만㎡ 재배 면적인데 그 중에 종류가 73품목, 초본류 40, 목본류 33농가 되어 있고 면적으로 보면 논으로 치면 7,800마지, 밭으로 치면 5,000마지, 단지로 보면 2,600단지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한집에 한 농가에 재배하고 있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1,165농가에 73품목을 하면 16종류를 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어요.  평균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지도가 필요하고 기화제약에서 나온 자료 연초에 받았습니까?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연초에 받았습니다. 
문영진 위원   10페이지 6번 황금,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재배면적이 39,660㎡에 건근 8,000㎡, 생근 40,000㎡되어 있는데 종사하고 있는 농가는 2농가에 3,806㎡입니다.
  얼마 차이입니까? 기화제약에서 사 가겠다는 것하고 차이가 재배면적으로 보면 3,600㎡정도 차이납니다. 
  또 10번에 시호, 거기서 필요한 것은 99,150㎡를 재배해야 하는데 우리 농가는 3,901㎡입니다.  그러면 96,000㎡정도 모자라고 또 창출을 보면 자기들이 사 가겠다는 것은 99,150㎡ 농사 지은 것을 사 가겠다 했는데 우리는 8농가에 13,750㎡입니다.
  올 연초에 받았으면 그런 것을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품목이 많이 필요하고 어느 품목이 과잉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산청것을 사겠다 하는데 산청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안 나가는 품목, 재어놓은 것도 많아요.  
  저도 한방약초사업을 걱정하고 처음 입문해서부터 재산관리, 한방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담당 공무원들을 괴롭힐 정도로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야 하고 농가가 잘못되었다고 안 하는데 협약 체결해서 얼마만큼 약초를 판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3개 제약회사하고 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또 산청군이 농가에 약초 재배한 것을 얼마만큼 알선해 주느냐, 판매를 해 주느냐도 중요하고 생약조합도 정광들에 생약조합에서 그 면적을 다 하겠다고 시작해서 이제는 지원이 안 되는지 단체에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아주 안 좋아요.  현장답사를 저는 세 번을 갔는데......
○위원장 김상겸   문위원님,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한방약초사업 부분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화제약에서 주문하는 부족한 양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약재가 수요가 없어서 안 팔리는 것은 작년에 정광들에 생약농협에서 재배한 것 외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약초가 잘 자라야 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나중에 분석해서 성분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수요를 한다고 해서 다 되 주지는 못 하고 실제 생산할 때는 소비는 해 주는데 가격을 적게 주기 때문에 고민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경제성이 있는 부분만 선별해서 공급을 해야 하고 생약농협도 작년에 정광들에 해서 14개 제약회사하고 협약했는데 물량이나 가격까지 결정은 안 했는데 생산 시기가 되니까 창고가 없어서 싼 가격으로 가져가려고 해서 안 주고 수확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이 장마가 있어서 품질이 떨어진 모양인데 올해 생산되면 같이 품질을 높여서 작년에 생산한 것을 30% 정도를 보관하고 있고 앞으로 약초는 농가에서 조금씩 재배한 것을 다해 주기 힘들고 우리가 농협하고 연계해서 계획적으로 재배해서 체계적으로 유통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모자라고 앞에도 보니까 군에서 어느 약재를 심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다음에 기화제약에서 받은 자료가 기화제약에서 주는대로 받아서 했다고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계장님이 볼 때 정확하다고 봅니까 황금, 시호, 창출을 볼 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작성한 경위를 말씀했는데 건근이 얼마가 필요하느냐는 정확하다고 보고 건근은 3,000근을 하려면 생근이 얼마 필요한지는 임의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앞에 건근으로 표시한 것은 기화제약에서 내준 자료가 정확하고.
  그리고 재배면적도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산출했습니다.  면적은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재배하려면 기화제약에서 1,000근이 필요하면 우리가 10,000㎡를 심어야 한다는 그런 산출입니다.  건근  얼마가 중요하지 생근하고 면적은...... 
문영진 위원   이 면적은 정확하게 산출했다면 농가에서 재배하는 규모가 작은데 내년이라도 이만큼 양이 필요하니까 부족한 부분 장려하고 남은 것은 줄이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작목반이나 개인은 1,165농가는 관리를 못 해도 작목반이나 단체별로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나 약초재배 현황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면적을 많이 하는 분들은 수차례 교육도 하고 방문 지도도 하고 모아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반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적어도 개인 농가보다는 작목반이나 큰 단체별로는 생산하는 양이나 지원하는 사업비를 한눈에 보이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대규모 단지가 있는데 정광단지, 소남단지, 삼장단지가 있는데 현장에 가니까 재배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땅을 임대해서 해 주는 것이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정광들만 계약하고 일부는 농사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던데 소남단지는 전부 밭농사인데 약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임대를 해서 다시 계약하면 이런 것을 한방단지 가는 쪽이나 좋은 장소를 옮겨서 한방관광단지 갈 때 냄새가 나면 좋겠고 저쪽에는 인력 때문에 한방약초 밭 매는 것하고 고구마 캘 때 인력이 중복이 되어서 진주에서 데려 와서 일을 시키고 있던데 장소 선택할 때 우리가 임대해 준 것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대규모 단지를 한 것은 시각적인 홍보 효과도 거두고 품질관리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구별로 대규모 단지로 가면서 희망지구, 주민들 소득이 낮은데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한방약초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과장님이 단장으로 갔는데 열심히 해 보세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행정업무 보다가 농사짓는다고 욕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나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일관성있고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가 센터에서 받은 자료나 본청에서 받은 자료나 일치해야 합니다.  받는 곳마다 수치, 이름, 내용이 틀리면 헷갈립니다.  기화제약에서 이 약을 당신들한테 사주겠다 하고 앞으로 얼마나 사 달라고 하고 우리가 협조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먼저 왔거나 문서로서 오고가고 한 것이 있습니까?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문서로서 오고간 것은 없는데 기화제약 사장을 수시로 만나고 하기 때문에 기화제약에 대한 약재 선호도를 많이 지적하는데 약재는 산청에서 생산되면 다 사 주지만 자기들이 연간 소요될 수 있는 약재다, 우리는 약초재배 농가 지도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로 받은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중에서 기화제약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현재 기재되어 있는 50개 품목 중에서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것이 몇 품목입니까?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30품목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연수가 몇 년입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약재는 농가에 약재를 정해서 이것을 심으라고 해서 정해주면 쉬운데 그 자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화제약에서 소요될 수 있는 약재를 나열한 것도 농민들 스스로 심을 장소에 맞추어서 선택하라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수가 많고 여기서는 자가 판매량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주력 품목을 10개 이상 정해서 대규모로 계약재배할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2008년도 한약재 소요량을 보면 몇 건 몇 건 하는데 생근을 말랐을 때 25% 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근거입니까, 추정입니까? 
  생강을 켜서 말리면 몇 그람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데 생물은 수박은 100% 되는데 약재는 70%에서 80% 정도 수분이 되는데 이것을 압축 건조하면 13% 정도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양이 4배에서 5배 정도 줄어듭니다. 
심재화 위원   근거에 의해서 추정치를 잡아놓았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쌀보리는 축이 하나도 안 났네요?  보리나 벼가 수분 1% 낮추는데 몇 % 나가는지 압니까?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14% 정도 되는 그것을 그대로...... 
심재화 위원   그대로 주니까 농가에서 감되는 것은 없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내면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쌀보리 30,000근 생산하는데 면적이 56,657㎡입니다.  그러면 쌀보리 농사는 마지수로 하면 17,486평인데 200평을 나누면 87마지입니다.
  쌀보리는 한 마지당 400kg 나오는데 나락은 넉 섬 나오면 600kg 되고 평균으로 봐서 400kg 나오면 34,800kg 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긍이 갈 수 있는 통계치를 내야 믿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적어도 자료를 낼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내 주시고 본디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디올에서 산청군의 약재를 사용하고 있는 품목이 몇 개나 되고 1년에 납품하는 양을 알고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9페이지 보면 본디올에서 사용 약재 품목만 있고 양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본디올을 유치한 목적이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산청군의 좋은 약재로서 여기서 만들어서 약의 효과를 배가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생산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 쪽에서 사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 동안에 산청약을 사용해 주라 하고 갔거나 하도록 연결해준 약재 품목이 있습니까?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작약은 생초에서 수확하면 가져가겠다고 했고 지금까지는 천궁도 가져가고 방곡의 김성광씨 것하고 구사에 있는 것도 가져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가 약초축제 때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본디올에서 약재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파는 사람이 있나요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약초 생산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도 안 되고 못 만나고 우리 약초를 안 산다고 합니다. 
  비싸서 안 사는지 어째서 안 사는지 모르겠는데 생산 농가들이 가면 약초를 팔 수 있다든지 그런 창구를 여러분들이 해 주어야 합니다. 
  본디올 원장을 만나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약재를 쓰라 이런 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목적하고는 위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본디올에서 필요한 품목하고 물량을 파악해서 행정에서 일일이 조율하기 힘든데 생약농협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일괄 모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생산한 것을 생약농협에 주면 됩니다.  소량이지만 그런 체제로 공급이 되면 생산 농가에서 마음 놓고 생산하고 생약농협에서는 유통해 주고 수요자는 싸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상겸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방약초에 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할 것은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단장이나 담당주사께서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현위원님.
오동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상당히 고생을 하십니다.  저는 물을게 많습니다마는 워낙 동료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걸 다 물어줄 것으로 보고 저는 14페이지, 정광들 약초재배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은 R&D 신활력사업을 계속 담당해 왔기 때문에 산청의 약초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잘 알지 못 해도......
오동현 위원   산청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자생약재를 기후, 토양, 수익성 등을 고려한다면 어떤 약재를 들 수 있겠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재배는 잘 되지만 경제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부분이 관심이 가지만 품목을 꼽으라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작년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걸 요구했냐 하면 한방약초축제를 8년째 하고 연인원이 120만명이 온다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선전하고 하는데 산청에서 어떤 약재가 잘 된다고 하는게 없으면 기초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잘 자랄 수 있는 약재조사는 이미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잘 자란다고 무조건 생산하면......
오동현 위원   왜냐하면 기초부터 안 다지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도 예산편성시 그런걸 했는데 약초추진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센터에서 하든지 각 지역별로 시범약재를 만들어 가지고 기후에 맞고 토질에 맞는 약재를 생산해야만이 양질의 약재가 나오리라 생각하거든요.  그것부터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8년째면 늦는데 계획을 세워 보시라고 얘기하는거니 각 지역별로 약재시범포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약재를 생산해 보라고 요구해 보고 싶습니다.  너무 길게 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현재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정광들에 백지, 곽향등 작년에 수확이 끝났습니다.  2008년도 수확예상량도 있고 한데 사실 생산량을 보면 생량인지 건량인지 모르는데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단가는 그렇다손 치고 생산량.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이 부분은 실제 수확을 했기 때문에 생약조합에서......
오동현 위원   그럼 단위생산량이 얼마쯤 됩니까?  평당이면 얼마, 평방미터당이면 얼마.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계산기 두드려봐도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정확히 하시고 지금 2007년도 심은게 2008년도 수확예정입니다.  여기 밑에 정광들 소득분석해서 내놨는데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하면 지금 2008년도는 아직까지 수익예상액이지, 2년에 걸친 예상액이거든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물어보니까 일반 쌀생산량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높다는 얘기를 기억하는데 과연 그런건지.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정광들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농가소득 증대 부분에 대해서 쌀농사보다는 많이 증대된 것이다, 두 번째는 대단위 약재를 재배함으로써 한방약초축제나 고속도로를 지나다니는 관광객들이 산청에 이런 약재를 재배하구나 하는 효과, 세 번째는 산청에 어떤 약재가 잘 되는지, 정광들에는 잘 되는지 시험하기 위한 거라고 대충 생각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산량에 대해서 이 부분 안 맞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평당 2,500원씩 임대해서 표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해 보면 타상인들이 들어와서 산청에 약초재배를 2,500원씩 빌려 한다면 수지 안 맞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1,300원으로 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집단으로 하기 위해서 작목전환금조로 보전해 줍니다.
오동현 위원   약재상들이 와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군민이 아니고 이게 안 맞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도의 소득으로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처음이라 굉장히 소득이 낮습니다.
오동현 위원   계수도 엉터리지만 정확한 생산량이 안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백지나 곽향, 소엽은 작년에 생산해서 정확하다는데 엉터리입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2008년도 수확예정량도 2년 것을 더하면 이게 안 나오는데 정확한 계수를 내줘야 군민들이 정확히 분석해서 약초가 나락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 짓지 않겠습니까?  노동력 쓰는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가보면 현장답사를 했는데 엉망이 돼 있습니다.  배수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가보면 감국이라는 제품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감국은 약으로 많이 안 치더라고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감국은 약을 안 쳐도 됩니다.
오동현 위원   약재로서의 값어치를 안 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전문적인 부분은 몰라도 많이 쓰일 수 있고......
오동현 위원   물어보니까 파는데는 문제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이런걸 했을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빼줘야 되고 또 우리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배수나 모든걸 정확성을 기울여야 되는데 정광들에 수치만 이렇게 나오지......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제가 대충 자료를 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건 시인하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예.
오동현 위원   올해는 단체나 개인에게 내줬는데 그 분들하고 면담을 정확히 해서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또 미맥하고 농사를 지었을 때 얼마만큼 수익이 증대될 것인지, 지금 현재 어떤 약재를 심어야 정광들이 잘 되는지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약조합에 다 하지 말고 실제 잘 재배할 수 있는 농가에 나눠줘 가지고 농가에서 재배하는게 소득이 올라갈 것이다, 조합은 총괄적인 관리만 해 달라고 해서 올해부터 바꾸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 보십시오.  추상적인 데이터 내시지 마시고 실제적인 데이터를 내서 실제 약초재배에 도움을 좋은 재배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정광들에 현장활동 시간에 가보니까 어떤게 있냐 하면 개인에게 줘서 잘 하는 농가들은 금서쪽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물고를 터서 하고 단체라도 욕심이 있다면 그 쪽에 전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비가 오고 난 후에는 양수기로 물을 퍼서라도 배수 정비를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새마을에서 하는걸 현장활동 시간에 가니 부녀회를 모집했고 물을 퍼내는 곳이 많은데 올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약초조합보다 더 못 하다, 잘 하는 농가는 몇 농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 행정이 집행을 했을 때 주민들 의견이 어떻냐 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시범포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저도 가봤는데 잘못 관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재배했고 2008년도에도 재배해서 정리해갈 때 그런걸 굉장히 중심적으로 여러 가지 다 잘 될지 몰라도 나중에 주민들이나 설명회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지도를 철저히 하고 따라오지 못할 때에는 배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감사받는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부군수님과 과장님에게 간단히 3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문영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하면 그 자유발언한 그 길로 소멸합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서 조치할 부분은 하고 못 하는 부분은 간담회시나 뒤에 와서 이러한 사유로 못 한다고 이해를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서울에 가면 한약하면 산청군입니다.  산청군 하면 지리산 한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유발언을 하면서 산청군의 대표약초가 없다, 산청군의 대표약초를 하나 내놓으라는 자유발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게 하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축제를 8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축제에 빠져 흘러갈게 아니고 산청에 가면 뭐가 난다, 강원도에 가면 둥굴레라 하고 강원도 양양하면 산삼이라 하듯이 산청하면 그렇게 약초축제를 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대표약재가 없다는 것하고 다음에 읍면별로 토양 분석해서 어느 면에는 어느 약재가 맞더라, 또 해발이 어느 정도 높은데는 어느 약재가 맞더라는 것도 자유발언에 있었습니다.
  하나도 이런걸 감안해서 참고적으로 가지 않고 그냥 어떻게 축제를 해서 가고 지금 현재 부스에서 거둬들여 가지고 그 돈으로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 하는 이런 하나의 약초추진단입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이런거 하나 못 만들어내고 간다는게 참 야속하고 정말 제가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정부가, 관에서 하는걸 못 믿냐 하는 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까만 소인지 가져 왔는데 그것을 관에서 권장해서 받은 사람 다 망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대표적으로 산청에서, 지금 산엔청이 브랜드 부분 대상을 받았으니 약초하면 산청인데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하면 숙지하고 반응해서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약초를 개발하는건 아주 절실하고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신활력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노력하지만 쉽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 정했다가 바꾸기도 힘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하려고 시장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 단시간에 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지리오가피다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토양분석해서 적지에 약초재배를 하라는 말씀인데 이건 지금부터 계획해서 이미 확보된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읍면별로 단지화해서 시행되도록 8월이나 9월 이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5분자유발언하면 참고적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정광들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정광들 약초수확량을 오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자료표에 의하면 약초조합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했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8년도 수확예정을 돈을 추상적인 액수를 가지고 조수익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까?  이건 미정이라고 잡아놔야지 계산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시세를 기준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세도 더 나올지 적게 나올지 모르는데 농사라는건, 위원들이 정광들을 둘러봤을 때는 정말 한심할 정도로 약초재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초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일어서서 대답하세요.  백지나 소엽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성분이 어떤 곳에서 잘 자랍니까?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지는 뿌리를 약재로 쓰는 작물이기 때문에 땅심이 깊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라고 소엽도 깨하고 비슷한 작목입니다마는 배수가 잘 되어야 되고 땅이 사직토여야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이 보실 때 정광들이 약초재배 적지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제가 알기로는 정광들은 약초재배 적지다, 아니다 그것보다는 우선 산청IC에서 빠져나와 산청약초 홍보측면이 강했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홍보도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재배했을 때 그게 타지역보다 잘 됐을 때 홍보할 수 있고 내놓고 보라고 해서 견학의 가치가 있는 거지 저건 이런데서 약을 심어선 안 돼요 그걸 홍보하기 위한 겁니까?  그렇진 않죠?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수가 잘 되고 토심이 깊고 사직토여야 된다면 작년이면 첫 해는 이해합니다.  처음 해 봐서 몰랐기 때문에.  사전에 토질조사를 해서 비가 오면 물이 잘 안 빠지는구나, 습지구나 하는 기초적인 조사를 다시 했어야죠.  아니면 논 임자에게 물었으면 알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곳이라도 의욕을 갖고 아까 말씀한 입지가 좋아서 한다면 충분히 기본 배수로로는 물이 안 빠지기 때에 양쪽으로 배수로를 빼내야 되었습니다.  그렇죠?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작년에 충분히 경험했는데도 올해 해놓은 꼴이 그게 뭡니까?  올해는 아예 배수로 손도 안 댔죠?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심위원님, 거기는 새마을에서......
심재화 위원   아니, 새마을이고 헌마을이고를 떠나서 그러면 지도를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개인에게 줄 때 배수로가 안 되면 관에서 돈을 대는김에 포크레인으로 배수로를 심기 전에 빼주고 포장하여 심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도 없이 작년에 물구덩이 된데다 올해 또 심어놓으니 장마지면 물이 안 빠져 작황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누누이 지적하는 것이지만 자료를 정확하게 내 주시고 이건 정말 이러면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한테 내놓은 공문서 아닙니까?  공문서인데 좀 심하게 말하면 위조죄입니다.  아닌걸 이렇게 써내고 수치가 틀리고 하면?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들 부분은 작년에 처음 재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고 한데......
○의장 김민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청군에서 용역비 들여서 각 지역마다 약초 적지 자료 있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걸 왜 활용 안 해요, 거금을 들여 가지고?  방금 얘기한 이런 사항이 돈을 거창하게 전문용역을 들여서 지역별로 야생약초가 자라는 토질이나 모든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책자 변계장님, 본 적이 있소?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2002년도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지금까지 한 번 펴본 적이 있소?
○약초담당주사 변수석   조사용역을 해서 읍면별로......
○의장 김민환   안 되는걸 보기 좋도록 홍보할게 아니고 농민들 소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책자를 돈 들여서 우리지역 11개 읍면의 특성있는 자생약초 토질에 맞도록 잘 해놓은 것을 활용도 안 하고 되지도 않은 토질에다가 방금 얘기대로 돈을 들이부어 버리면서 약초를 재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용역한 교수들이 골짜기 다니면서 실제로 자생약초 특성에 맞도록, 지역에 맞도록 토질부터 약초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자료는 그 당시 무엇 때문에 조사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방금 얘기대로 보기좋게 한다는데 가보면 보기좋은게 아니고 욕하게 돼 있습니다.  토질이 적지가 아니니깐.
  그리고 아까 평당 2,500원 치인다고 했죠.  지금 농가에서 시설하우스를 하는데 평당 2,500원 주고 하는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2,500원 주면 그 적지에 재배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2,500원 해서 수매해 준다고 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농사짓는 본전은 뺐으니까.  그 대신에 약초만 잘 재배하면 그건 우의 수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약초를 토질에 맞도록 그렇게 변경해 가라고 해도 꼭 고집스럽게 정광들에 해서 아까 무슨 새마을이 어떻다 하는데 도랑을 쳐야 되는데 안 치고 있으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사해 놓은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내년에도 자료를 잘 찾아서 농가에서 실제로 재배해서, 지금 생초도 안 그렇습니까?  농가에서 재배하는데 열심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정광들에는 그런게 아니란 말입니다.  평당 농가에 주는 것, 약초조합에 주는 돈 평당 2,500원만 하면 서로 재배하려고 합니다.  그 토질에 맞는걸 분석해서 당신 이 약초를 재배하라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약초는 10원에 팔아도 남는 거니까.  벌써 생산비는 다 받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게 약초가 정상적으로 재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심위원님이 질의한데에 대해 추가질의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해서 다시 수정계획을 세우세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조성환위원님 답변과 같은건데 8·9월중에 내년 읍면별로 단지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의장 김민환   자꾸 단지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단지를 해야 되지 개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의장 김민환   개별적으로 돈 2,500원 평당 논 임대료 공짜로 줘 보세요.  안 할 사람이 있는가.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의장님, 2,500원이 아니고 1,300원입니다.
○의장 김민환   1,300원인데 약초조합에서 관리하는데 1,200원 안 줍니까?  그러면 2,500원 아닙니까?  뭐 하려고 약초를 재배해서 관리할건데요?  농가에 저거 주면 토지임대료 2,500원 주면, 다른 곳에 토지임대료 2,500원 주는 곳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주면 다 재배한다는 결론입니다.  분석을 새로 해 보세요, 내 말이 틀렸는가.  나도 2,500원 주면 내 논에 적당한 것 심을 수 있어요.  2,500원은 내 토지에 대해서 다 받아먹는 거니까 약초는 나중에 내가 생산해서 많이 받아도 되고 못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아마 토지사용료가 1,300원이고 종자대하고 퇴비대하고 멀칭등 재료비인 것 같습니다.
○의장 김민환   2,500원 주고 재배하라고 하면 한단 말입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계획에는 반영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2005년도에 바이오한방팩 개발 해서 2008년도 신활력사업으로 산엔청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 제품화되고 있는게 있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1년에 매출액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2005년도에는 R&D 시작해서 2006년도 중간에 되어져서 2007년도 개발비 가지고 시제품까지 내어서 올해 한방약초축제할 때 상품이 3,000세트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한게 400세트 판매하고 2,200세트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400세트를 홍보용으로 나가고.
심재화 위원   그럼 그것은 지금 축제 아니면 못 팔아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아닙니다.  계속 팔고 있습니다.  개발한 있는 중에서 제일 많이 팔렸는데......
심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생산한 이후에 판 량이 얼마나 되냐?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3,000세트를 개발해서 홍보용으로 400개 나가고 400개 정도 판게 16백만원 수입이 들어 왔고 2,200세트는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람회나 행사가 있을 때 계속 가져가서 팔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많은 량은 아니다 그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예.
심재화 위원   산청군의 세수에 큰 도움을 안 주고 있네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그것보다는 제일 개발한 목적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제를 쓰는 그 부분이고 사실 한방약초사업을 하면서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상품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그게 선도가 되어 가지고 다른 상품도 같이 홍보하고 판매가 됩니다.
심재화 위원   R&D사업을 할 때 여기에 투자해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다른 개발비가 60백만원에 시제품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약초를 이 분들이 시제품 나올 때 산청약초가 들어간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양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심재화 위원   금액으로 하면.  무슨 약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사물탕이 들어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나올거니 나온 것에 보면 산청약초가 얼마 들어갔다, 향후 계획이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가겠다, 생산량에 따라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이제 겨우 시제품이 나와 상품을 출시한 상태라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더 활성화되어서 많은 약초를 생산하도록 바라고 밑에 보면 R&D사업이 계속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05년도 것인데 숙성용 한방약주를 개발하는데 약주가 개발됐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지금 용기만, 약주제조 용기입니다.
심재화 위원   용기에 나오는데......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용기인데 뭐냐하면 밤나무나 참나무 통에 술을 담으면 특이한 성분이 나오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심재화 위원   약주 자체는 개발 안 하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기존에 할 수 있는 약주를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오가피주를 한다고 하면 오가피를 하는데 참나무나 밤나무통에 담그면 더 좋은 성분이 나오는 연구였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통 개발이 안 됩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통을 개발했는데 술만 담그면 샙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 못 해서......
심재화 위원   이런 과제가 여기에서 이런 용어를 써서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 똥장군이 있잖아요.  그것 만드는 사람들 물 한 방울 안 새게 잘 만드는 숙련공이 지금도 촌에는 있어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지금 그걸 그렇게 하는 분에게 해서 만드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지고 그걸 극복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어려운 과제는 아닌상 싶은게 빨리 만들어 어차피 투자한 거라면 좋은 수익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그래서 연구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한방약초축제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한방약초사업단이 주관부서입니다.
심재화 위원   사업단에서 할 때 여러 가지 부스 만든게 있죠?  만들어진 부스 총 몇 개입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한방지원담당 민정식입니다.
  210개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210개중에서 약초만 순수하게 파는 부스는 몇 개입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51개 부스입니다.
심재화 위원   51개 부스가 관내 농민들한테 나갔습니까, 일부 외부사람에게 나갔습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관내 농민에게 나가고 1개가 경남생약협동조합에 나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1개만 나갔어요?  확실합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함양의 농산물검사소하고 2개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김만배 약초시험장 소장님 있죠?  그 분이 약초 부스 몇 개 가지고 가서 함양사람에게 주었습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그 분이 1개 가지고 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경남목림회라는걸 알고 있습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명칭은 정확히......
심재화 위원   경남목림회라는게 있답니다.  있는데 이 분들도 부스를 임대받아서 했고 또 산림조합에서 부스를 임차해서 한게 있습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차황면의 박형규씨가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림조합에서 주라고 해서 했는데 왜 박형규씨에게 줍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당초는 약초부스에만 접수를 받았는데 산지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박형규씨에게 주라고 해서......
심재화 위원   아니, 부스를 주면 주관부서인 우리에게 와서, 민계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달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들에게 줘서 다른데로 주냐 하는 겁니다.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저희 부서로는 서류는 아니지만 신청해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에게 신청한건 산림조합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박형규씨가 산림조합에 가서 달라고 건의한 모양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요.  우린 산림조합에 부스를 임대해 준거죠?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산림쪽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니 부스가 없다고 산지쪽에는 부스가 없다, 누가 쓸거냐 물어보니 박형규씨가 쓴다고 해서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박형규씨가 바로 와도 되는데 산림조합을 거쳐서 왔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준다면 박형규씨가 우리 군민이고 이런 산림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으니 당연히 줄 수 있는건데 산림조합을 거쳐 가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양의 김만배씨가 부스를 갖고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한약재 비교전시해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함양 약초를 많이 팔았죠?  함양에서 나는 약초에 관한 것.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산청군 것도 판매가 됐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함양사람이 저거 물건을 팔고 홍보하려고 왔는데 산청걸 팔아줄 여가가 어디 있어요?  저거것 팔고 홍보하려고 왔는데.  민계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문제는 함양 약초만 그대로 팔았으면 괜찮다 이거요.  약초를 나중에 세일해서 팔았어요, 가져온 것을.  그래서 우리 산청인들이 팔고 있는 그것도 저거는 얼마 하는데 너거는 비싸네 이렇게 해서 깎아 먹으려고 하고 깎아서 팔고 이랬단 말입니다.  이래선 안 된단 말이죠.  왜 우리가 돈 들여서 이것 만들어서 부스를 그 사람들에게 줘서 우리농민들 손해보도록 만들고 값 저하되게 만들고 이래요?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정말 철저히 해야 될 문제라요.  부스 위치를 이걸 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지역 삼장인들이 부스를 나란히 한데가 있었어요.  양쪽으로 등을 마주 보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봐서 잘 몰라 요구한건데 이 분들이 나중에 술먹고 자기들까지 싸우면서 하는 소리가 중국산 약재를 갖다 팔았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되냐, 안 되냐 해서 싸움도 하고 그랬답니다.  이거 정말 큰 일날 일 아닙니까?  이걸 철저히 단속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소문이 자꾸 나고 한 쪽에서는 싸게 팔고 여기는 비싸더라 하면 우리약초 앞날이 캄캄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걸 헛되이 듣지 말고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것 한 번 조사해 봐요.  조사해 보고 이런 분들 약초를 판 분들 모아놓고 물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하고.  이것 시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약초 앞날이 정말 허덕이고 어렵게 됩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민원이 재발 안 되도록 하고 다음에 입주시킬 때에는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스홍보관하고 천막 할 때 수의계약을 했죠?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예, 수의계약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체험관하고 천막하고 이건 한 집에서 했습니까, 다른 집에서 했습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두 집에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근본적으로 틀린 두 집에 나눠 했다 이 말이죠?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 집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좀더 싸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건 없나요?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최저금액 자체가 동당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계약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하려니 그리 됐단 말입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예, 수의계약하려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동일업종이나 비슷한 그런건 분할발주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거기에 대해서는 경남공예축제가 별도 부스기 때문에 그 쪽에는 별도로 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한 사람이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도 부스 치는건 이 쪽에 치는 것과 똑같이 쳐주는데 같이 하면 되지 굳이 분할해서 발주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앞으로 경쟁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요량하고 견적은 2인 이상 타인견적을 받도록 했나요?  그냥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얼마 해라 이렇게 된 겁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20백만원 이하는 타인견적 없이 그대로 시켰습니다.
심재화 위원   20백만원 이하는 두고 20백만원 넘는게 많이 있잖아요.  35백만원, 40백만원 이런게 있잖아요.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축제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수의계약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 축제기간에 머물지 않고 가버리니까 그 업체를 안 쓰고 잘 하는 업체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수의계약 공고를 인터넷에 했습니까, 수의계약 내용을?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도록 돼 있잖아요?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축제위원회에서 하면서......
심재화 위원   위원회에서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간에 수의계약을 하고 나면 한 달 이상 공고를 하도록 규정상 돼 있는데 공고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걸 잘 습지를 못 했습니까?  알고는 있었습니까?  내용을 몰랐어요?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하든 우리과에서 하든간에 우리군에서 나간 돈으로 하면 그 규율이나 규칙에 따라 해야 되는게 맞죠?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걸 따라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공고만 하면 되는데 그런걸 안 해서 절차를 이행 안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죠?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건 앞으로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경쟁입찰을 붙이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 입장하는데 상품권 팔았죠?  판 매수는 얼마나 되고 돈은 얼마나 됐습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20백만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본래 목적이 어떻게 해서 상품권을 팔았어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여기 오신 분들이 관람하면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의 상품이나 음식을 사먹도록, 돈을 쓰도록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간 이후에 평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품권 판매에 대한 평을.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평이라기보다는 앞에 홍보가 부족해서, 앞에 홍보를 잘 해놨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상품을 사고 홍보가 됐을건데 홍보가 부족해서 실제 판매하는 분들도 고생했고 이해가 안 되니까......
심재화 위원   이건 장말 욕먹을 짓이거든요.  뒤로 들어가면 마음대로 들어가고 잘 몰라 앞으로 간 사람은 자의든 타의든 할 수 없이 5천원 내고, 물론 버리는건 아니지만 사서 들어가서 5천원 내라니 상당히 인상을 찌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득보다는 실이 많잖아요.
  이래선 안 되고 우리가 나비축제나 이런데 가봤을 때 봤을건데 축제하는 사람이 전부 유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료화를 함으로 해서 통계도 확실해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돈주고 들어간다 해도 큰 문제없고 한데 우리는 언제쯤 유료화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한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규모화되어지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검토해서 일단 행사계획 수립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기는 행사장 여건이나 사실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언론에는 산청한방약초축제에 120만명이 왔다고 홍보를 하셨죠?  120만명의 근거를 대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대기는 어렵고 종전에 행사 참석한 것하고 그 정도 수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10만이 와도 좋고 1천만이 와도 좋은데 우리 산청군에 실제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안 온 사람을 많이 왔다고 특별히 되는 것도 아니고 내실있는 행사를 하면 우리지역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와본 사람들이 정말 가니 좋더라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도록 행사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약초 관광객이 생약협동조합에서 오신 분을 만났고 대구에서 오신 분을 만났는데 이 분이 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뭔가 아는 것 같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비싼 편이다, 나는 여기에 오면 시중보다 싼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제품으로 나오는 수준이 아주 미흡하다는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반드시 그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출품되는 약품 종류 전체를 조사해서 실제로 시중에서 얼마에 거래되는가 알아서 가격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 가격보다, 시중거래가보다 10% 싸게 하라든지 15% 싸게 하라든지, 각자 알아 하라든지 이렇게 해줘야 생산지에 가지 진짜 값이 싸고 질이 좋더라 이런 소리가 나야 스스로 찾게 됩니다, 홍보를 안 해도.  억지로 홍보해서 놀기삼아 찾아와 보니 바가지 씌우고 하면 올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그런 부분들 저도 공감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점을 충분히 내년 축제에는 반영해서 질좋은 산청축제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민환   거기에 대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축제에 작년보다 많이 왔다고 했죠?  민계장님이 이걸 가지고 가서 부군수님, 과장님, 직원들 눈으로 보고 120만이 왔다는게 얼마만큼 와야 120만이 되는지 날짜별로, 시간별로 다 찍었어요.  앞에 서울신문은 뭔지 보면 알 거예요.  촛불시위에 온 숫자랑 뒤에는 축제 날짜별로 찍은 것입니다.  보고 위원들이 보는 눈이 잘못됐는지 570명 공무원이 보는 눈이 잘못됐는지 과장을 해도 너무 속이면 안 돼요.  통계를 냈으니 정부발표 5만이 모인 것이고 촛불시위에는 10만명이 나온 신문입니다.  120만이면 축제기간이 얼마입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6일입니다.
○의장 김민환   6일이면 하루에 20만이 와야 됩니다.  서울신문이 촛불시위에 집행부에서는 10만이라고 했고 정부하고 경찰발표가 5만입니다.  민계장, 올해 임시주차장 몇 군데 했어요?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임시주차장 3개소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임시주차장에 차 몇 대 주차했어요?  조사해본 적이 있소?  셔틀버스는 얼마만큼 운행했어요?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셔틀버스 휴일 3일간 운영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셔틀버스 돈 얼마 지급했어요?  6일간 계획에.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8백만원 주었습니다.
○의장 김민환   8백만원 지급했는데 셔틀버스는 운행 안 했고 그 차가 어디 갔느냐 하는 겁니다.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계약에 의해서 운영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계약이라도 몇 명 실어 나른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운행을 안 했으면 책임지고 돈을 물어내야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한방휴양관광지에......
○의장 김민환   관광지에는 또 셔틀버스가 있어요.  2007년도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얼마 지급했어요?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2007년도 3백만원.
○의장 김민환   2008년도는?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4백만원 지급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여기 책자에 4백만원 지급한게 있는가 찾아보소.  이건 앞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 전부 계수가 담당자 기분에 따라 계수가 나옵니다.  그것도 돈을 쓴 것도 돈을 실제 정상적으로 했는지.
  지금 한방축제 예산이 나와 있는게 얼마인지 압니까?  신활력사업에 선전한 것 260백만원은 안 넣었어요?  여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니요?  광고를 5월2일부터 이순재가 나와서 tv에 선전한게 한방약초축제 5월2일부터 5월7일가지 날짜까지 나와서 축제선전을 했는데 예산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tv선전을 볼 때 5월2일부터 5월7일까지 한방축제 오시라고 날짜까지 써서 했지 산청선전은 안 했죠?
  군민에게 약초축제에 돈 10억 들었다면 군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무국장에게 올해 4백만원 지급했는데 4백만원이 안 나와요.  사무국장 수당이 한 달내 계산해 주는게 어떤 계산을 해서 작년에 3백만원하고 올해 4백만원 지급합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축제행사 총회 할 때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축제위원회를 며칠간 운영했으며 며칠간 업무를 보았습니까?  사무국장하고 위원장도 줬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3백만원 줬고 올해 4백만원 줬다면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담당자 계장 기분에 따라 되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따질 것도 없고 120만명 인원에 대해서 눈으로 보니 어떻습니까?  서울신문에 나온건 경찰추산은 5만명이고 촛불집회 집행위원회 추산은 10만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축제 사진 날짜별로 찍어놓은걸 볼 때 어떻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축제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작년에는 1백만 그랬으면 올해는 1백만 이상이라고 신문에 낼 수 있어요.  120만명 못을 박은건 그만큼, 올해 허준골든벨 가봤죠?  사람이 있었습니까?  장소가 떨어지다 보니 실제로 가야 될 곳도 못 가요.  허준골든벨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작년의 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문화예술회관에 행사하는데 사람 있읍디까?  또 이번에 체육관에 의료원에서 한 것 혜민서 통계 나와 있죠?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그런 부분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민환   왜 미흡했다고 생각합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위치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의장 김민환   애초에 의회에서 건의한게 보조경기장을 닦아서 하라니 밑에 밤낮없이 직원들 고생시키고 예산 버려 가면서 닦아 가지고 작년에 100만이 온게 200백만이나 와서 더 잘 될까 싶어서 한건데 왜 그렇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성환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게 해서 나가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고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하는거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특별행사는 행사장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의장 김민환   내년에 그 행사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많은 계획들은 다 어디로 갈 겁니까?  금년에 행사장으로 돈을 1평에 500천원, 600천원 줘서 행사장이나 하려고 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아닙니다.  거기는 유통이나 약전거리나 음식점은 행사장하고 같이 쓰여지거든요.
○의장 김민환   군수님이 할 때 애초의 계획은 어땠는지 압니까?  침수도로 고수부지가 그만큼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나왔습니까?  계획이 잘못됐으면 빨리 변경해서, 축제장을 한 군데로 모으자, 운동장에 잔디를 안 깔았으니 거기 부스를 하고 보조경기장은 어느 부서에서 완료해도 완료해야 될 사업이니 밑에 투자하는 돈을 일시적으로 버리지 말고 거기 해서 행사장을 모으자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체육관에도 하고 문화예술회관에도 하고 운동장에 자갈을 깔아놨는데 공예대전 유치해서 얼마만큼 홍보나 공예대전 유치한데 대해서 군민들이 잘 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스에 안 가봤습니까?  일시적으로 돈버리는 것이고 곤혹스럽고 홍보를 민계장이 자료를 봤을 때 120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인원을 센 것도 아니고 사실 앞에 행사때하고 시군 발표한 숫자하고......
○의장 김민환   과장님, 대한민국 우리보다 큰 축제인 함평나비축제 얼마 왔다고 선전합니까?  함평나비축제 가봤는데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에 3백만명 봤고 친환경농업 울진에서 할 때 전국에서 안 가본데 없습니다.  그 사람들 부스 돈 6,000백만원 본전을 다 뺐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나중에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대한민국 4천만이 다 와서 구경했다고 할 겁니까?  이거 고쳐야 되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저희들이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120만이 딱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럼 저희들도 하면서 주로 많이 비교하는게 하동군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하동이 행사규모가 적지만 최우수축제로 평가받았습니다.  작년에 75만명까지 보고했다가 올해 35만명으로 낮추었습니다.  진주쪽의 언론사에서는 산청에는 거품이 들어있고 하동은 제대로 했다는데 사실 하동이 35만이라면 저희들 120만명이면 실제 하동이 왔다면 맞다고요.
  그런데 사실 인근 시군과 비교도 하고 이 부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답변드리기보다 군에 이익이 가면서 타지역축제보다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적절히 하겠습니다.
  저도 120만명 숫자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 했다기보다는 인근 시군과 비교는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건 그래도 시골에서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왁자왁자하고 손에 상품 들고 다니고 그런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고 축제를 하면 축제기간중에 얼마가 오고 얼마를 팔고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축제를 안 할 때보다 연간 매출액이 높아지고 연간 많이 방문하고 이런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축제기간에 얼마 오고 얼마 판 것보다 앞으로 축제를 통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해서 계속 팔 수 있는 팔거리를 줘 가지고 그런 쪽으로 산업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방약초축제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향토음식점같은 것 청실회에서 재임대한 것 민계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예.
김영수 위원   청실회에서 돈을 얼마 받고 저쪽으로 줬어요?  파악해 봤어요?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째서 관내 단체에 줘 가지고 단체에서 재임대를 할 수 있게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왜 그렇게 해요?  책임도 안 묻고 파악도 안 하고 말았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건 파악해서 알아보니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행정사무감사하러 오면서 뻔히 그런 질문 나올걸 알고 있으면서 파악도 안 하고 와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아까 예산 집행 관련해서 한방약초축제는 민간자본보조죠?  사실상 우리군이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예산이잖습니까?  그런데 약초축제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해줘야 되는게 맞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예.
김영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약초축제위원회에서 못 하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총괄예산을 보면 많잖아요.  의장님 아까 얘기했는데 1,000백만원쯤 되는데 혼자서 다 잡고 했잖아요.  혼자서 물론 한건 아니지만 20백만원 이하는 타인견적이 필요없다는데 그런 규정이 있어요?  10백만원도 타인견적이 붙는데 20백만원 이하가 타인견적을 안 붙어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규정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0백만원 이하는 왜,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상품권 교환기간을 못박았죠?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15일까지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교환은 어디에서 했어요?
○한방지원담당주사 민정식   축제주관 행사담당부서에서 했는데 15일까지는 부서에서 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읍면에서 상품권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안 쓰고 면단위의 슈퍼나 가서 사용했는데 기간을 해서 산청에 와서 받아가라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건 농협에서 바로 교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놔야지 상품권 서너장 받았는데 군에까지 교환하러 올라와야 됩니까?  안 그러면 면사무소에 가서 교환하든지 조치를 그렇게 해 줘야지 슈퍼에서 3장 받았는데 그걸 교환하러 담당부서에 올라와야 돼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약초축제 집행과정이 상당히 8회째면 정착단계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차라리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직접 하든지 예산원칙에 안 맞는 집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경쟁에 의해서 붙이겠다고 할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해서는 안 되고 과목을 바꾸십시오.  예산과목을 바꿔 가지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축제위원회에서......
김영수 위원   돈이 얼마인데 그런걸 수의계약해서 타인견적도 안 받고 해서, 이걸 꼭 어떻게 안 좋게 생각하는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의혹의 소리까지 받아 가면서 고생하면서 무엇 때문에 의혹까지 받아야 됩니까?  투명하게 해서 의혹은 안 받아야죠.  예산집행 내년부터는 반드시 바꾸세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올해 3년째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간단한 그런 것 말이지 몇 천만원짜리를 타인견적도 없이 한다면 말이나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예산집행 방법도 투명하게 하고 축제도 군에서 안고 가기에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바로 이양되도록 중간에 조합을 참여시켜 가지고 조합에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해서 민간에 많이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일단 알겠고 축제 말고 우수한 약제 품질관리시설 건립 추진현황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올해 2,400백만원 지원이 되는 것 말씀입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당초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당초예산이 1,800백만원이에요.  국비 1,200백만원, 지방비 400백만원, 민자 200백만원 해서 1,800백만원이었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2,900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예산 편성할 때......
김영수 위원   이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아닙니다.  이건 신활력사업이 아닙니다.  균특사업 예산인데 특화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약초특화단 예산을 하면서 2,900백만원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신활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지역특화사업으로 균특예산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현재 추진현황은?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당초 계획할 때에는 건축을 3,300㎡로 하는 것으로 건축을 많이 했는데 다른 지역에 한 것을 보면 건물이 너무 커서 문제가 있어서 2,300㎡로 건물평수를 줄이고 건물에 필요한 설비나 가공시설등 설비 쪽으로 해서 도에 협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예.
김영수 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생약조합에서 하고 있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아직 사업착수는 안 했으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 편성만 돼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계획 변경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업무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한방시설담당 김명문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자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초의 사업계획에서 건축 면적부분이 많아서 사업변경을 하면서 농림부의 승인까지 얻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4월22일도 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변경 승인된 사항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사업주체는 생약조합이 돼 있고 진행사항은 지금 지으려는 위치가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검토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많이 바뀌었네요?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건물면적이 그 당시 계획 신청할 때 너무 과다해서 실질적으로 보니 건물을 짓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물면적이 축소되고 장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3,300㎡에서......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2,300㎡으로 바뀌었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사업내역은?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사업내역은 당초에는 건물만 2동 짓도록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특화사업이 되다 보니 건물만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약초는 제대로 시설이 다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건물은 축소하고 건축에 들어가는 가공기계나 품질관리시설이 들어가는 기계구입비를 좀 늘려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업내역을 보니까 품질검사실 동결건조기, 저온저장시설 건립, 또 원심분리기등 10종 돼 있는데 결국은 이건 약초연구시설하고 중복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시설이나 기계도 구입하는건 나중에 약초연구실도 갖춰야 되는데 이게 그리 시급한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그 부분이 저도 가서 검토를 확실히 못 해봤는데 생약농협 수준으로 품질검사실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이 연구소가 되면 연구소에서 안아줘야 되지 자기들이 못 합니다.  그건 연구소 계획이 없을 때 됐는데 계획이 전면 수정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볼 때도 예산이 2,900백만원이 되는데 중복투자되어서는 안 되고 단장님이 챙겨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근 위원   방금 개별사항에 봤죠, 수치내는 것을 보면 사업비가 국비 51.7%, 도비 10.4%, 군비10.4%, 자부담 27.5% 돼 있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저도 자료를 뒤에 봤는데 계산이 잘못됐는데 국비, 도비는 제대로 맞고 군비가 20.6%, 자부담이 17.3%가 맞는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사업비 비율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됐는데 국비 53%,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17%입니다.
김영수 위원   자료가 잘못된건 감사를 하기 전에 발견해서 수정도 해 주고 해야 되지요.
권민수 위원   R&D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명에게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 동안 500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총괄 위탁책임자를 군에서 선정해준 겁니까, 아니면 총괄책임자가 위탁책임자를 자기네들이 선정합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공고를 해서 총괄책임자가 연구할 교수하고 같이,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공고를 해서 신청하면 한방약초자문단이 있습니다.  식품이나 여러 파트의 교수들이 심사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권민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사람들하고 연계되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몇 사람은 유명무실해 가지고, 아프다는 핑계로, 그렇지 않으면 제품에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2005년에 했으면서 제품개발이 안 된 것은 아까 통관계는 문제가 있어 그렇고 성판원씨는 그간에 몸이 편찮아 병원에 있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한 좋은 자원을 사장 안 시키기 위해서 현재 16분이 되는데 이 분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 정보교환도 하고 제품개발도 더 하고 판매활동도 하고 지금 5개 분야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싸짊어지고 행사하는데 가서 팔고 하려고 오늘도 그 분들 대표자하고 의논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사장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장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챙겨주시든지 협력체를 만들어서 계속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해야 되지 계속적으로 진행중이라고 결국 군민과 우리가 속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지금 5개 분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판매하도록 내보낼 겁니다.
권민수 위원   그렇지 않고 사장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사장되는 그 분들은 다른 지원은 절대 안 해 주고 그 분들을 설득해서 기술을 더 개발해서 제품화해서 실용화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R&D라는게 저도 한방약초를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보니까 10개 개발해서 성공적인게 1개만 제대로 나와도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크게 볼 것이고 군단위 지역에서 하면 10개 하면 7개 정도는 성공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제품화되고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7개 정도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권민수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할 수 있는 것도 사업 진행중이라고만 해 있을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직까지 진행중이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걸 보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부분이 많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끝이 난게 8개 끝이 났거든요.  그 중에 5개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진행중은 대개 개발하는데 1년이 걸리거든요.  작년 중반에 해서 아직까지 연구개발 진행중입니다.  이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1년 걸리기 때문에 개발해놓고 제품이 안 나오는게 사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권민수 위원   아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품이 나와도 판매부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자기네들이 어떤 판매망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행정에서 홍보를 해서 산청군내 안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이 분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그래서 출발을 한방약초축제때 출시를 했지만 크게 효과를 못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박람회나 고속도로휴게소등 다각도로 판매활동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방약초사업단에 한방개발팀을 새로 만든게 그런 활동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권민수 위원   산청 약초를 알리는데 거의 약초로서 하다 보니까 약초를 알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홍보하는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도 챙겨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유명무실한 데는 인센티브를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자기들이 다 팔러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에게는 안 주고 잘 파는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 서초에 판매하러 가는데 그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지원해 줘야 활동을 잘 합니다.
권민수 위원   서초에서 농산물 판매되는건 어느 정도인지?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군에서 하다가 민간에 맡기니 더 잘 한다고 합디다.
권민수 위원   우리 애들더러 나가 보라고 했더니 별 사람도 오지 않고 아직까지는 홍보가 미진한 것 같다라고 해서 입으로 많이 홍보해 주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를 저도 한 적이 있고 산엔청이라는게 고향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브랜드 관계도 눈에 확 뜨이더라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산청을 알리는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쓰고 노력하는게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방제품중에 아주 대표적인 훌륭한게 나와 버리면 그 밑에서 따라서 같이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히트칠 수 있는 제품을 한 두 개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보다 하위상품들도 따라서 분위기를 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인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민들이 약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외소득원으로써 어떻게 하면 산청군민들이 소득을 올릴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에 오늘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한 것도 군민이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약초 확대재배등 체계적인 한방약초사업 육성, 체계적인 유통기반 구축, 읍면별 약초시범포 설치 지역별 적합한 약초재배, 정광들 약초재배시 비배관리 철저, 한방약초축제 관리 철저.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방약초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담당주사님과 한방약초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라.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상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7일 산청군 재무과장 정운석.
○위원장 김상겸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종 세무담당입니다.
  김학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신도희 과표담당입니다.
  문영권 경리담당입니다.
  김경만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 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의회 입문하면서 재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서로 바쁘고 어렵더라도 산청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부분을 2건 정도 요구해서 받았는데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자료에서 생비량 면사무소 건물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생비량 면사무소가 1993년7월5일 건축해서 연건평 633㎡,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일은 93년도 7월5일인데 취득일은 99년12월, 무려 6년이 지나서 되고 등기는 99년12월5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재산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재산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예, 그래서 건축 가격란이 있어도 건축가격이 없고 전산 자료로 이관하면서 취득금액이 있는데 전산자료로 옮기면서 앞의 자료에 있어야 옮길 수 있는데 전산자료에는 취득금액이 있고 수기대장 전에 있던 대장은 금액이 없어요?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재산관리담당 김경만입니다.
  이 자료는 복식부기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2006년, 2007년도에 자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복식부기에는 취득금액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담당자가 건축가격을 찾아서 기장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수기대장에도 기록해 놓고 넘겨야 안 됩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앞에 수기할 때는 누락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건축일에서 등기 날짜에서 기간이 6년이 지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과거에는 토지나 건축물,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중요시 안 하고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나 재산관리계가 생기면서 이 재산이 등기가 안 된 부분 토지대장이나 각종 공부가 안 맞는 부분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93년도에 건축했지만 등기가 안 된 부분은 99년도에 발굴되어서 일제적으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누락되어서 챙긴 것은 수고하셨고 다음에 우리가 건축에서 연건평이라는 것은 건물1동의 평수입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예.
문영진 위원   생비량면에는 1층, 2층이 있고 화장실은 같이 있고 창고 부속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장에 들어가면 됩니까? 
  수기대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에도 부속 건축물 해서 화장실은 따로 위에도 있고 밑에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재무과장 정운석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실과 맞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한 눈에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산도 그렇고 수기도 그렇고 우측에 보면 유지관리비 투자 상환이 있는데 생비량면이 면사무소를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이런 것을 기록을 하는데 건축할 때 얼마 들었는데 몇 년 있다 보수하는데 얼마, 이 건물에는 얼마가 들었다 하는 것이 한눈에 나와야 하는데 여기도 없어요. 총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은 기록해야 안 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원칙적으로는 재산대장에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저는 원래 중산리에 있는 농특산품전시장 건물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재산을 만들어 놓고 등기를 안 하거나 6년이나 미뤄놓고 등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잘 해 주시고 전산으로 해서 동별로 하는데 관리를 잘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운석   예,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것은 제가 나갈 때까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김영수위원님.
김영수 위원   수고많습니다. 
  30페이지, 2007년도 처분재산 내역이 있는데 신안면 외고리 권순조씨한테 992㎡, 8,900천원이 있고 금서면 매촌리 181-4 이홍태씨 것 하고 해서 2건을 민간인한테 처분했는데 공유재산 처분을 어떻게 해서 처분했습니까? 
  이 두 가지 이것이 승인 대상은 아닌데 이처럼 소규모 공유지는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면적이 1,000평 이하고 금액이 500백만원 이하면 의회 승인사항은 아닌데 주민이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현지 실사를 해서 매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실사해서 공유재산으로 서 공공관리가 필요 없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처분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예전에는 대부받은 사람이 우선권이 주어졌는데 지금은 우선권이 안 주어집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죠?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재산관리담당 김경만입니다.
  우선 군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처분할 때는 처분조건이 담당자의 재량이 개입될 수 없도록 법의 틀에 맞아야만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 거기에 맞으면 수의계약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입찰로서 주민이 소규모지만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입찰로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두 가지 사례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제가 재산관리담당으로 오기 전에 매각해서 현장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차후에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주변에 이런 민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공유지를 소규모로 점유하고 이것을 군에서 발라주었으면, 개인 앞으로 정리했으면 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데 2007년도에 2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고 향후에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으로서 관리가 필요없는 재산이 많이 있는데 용도폐지가 된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가 절차가 어렵고 하니까 무단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현재까지는 땅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소규모 공공용지는 필요없는 것은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차후에라도 그런 땅이 인지될 때는 우리가 필요없는 땅은 주민들이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매각해서 땅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공공도로 개설하고 나서 자투리땅 공공용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건축물을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도로부지나 자투리땅은 행정재산에 해당이 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데 용도폐지가 되어서 오면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법규에 맞추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공개하기가 어려운 민원인데 군에도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어제 모 민원이 저한테 와서 전달하고 갔는데 이런 부분도 도로공사하고 나서 남는 국공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거기다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한다는 것인데 군청에 민원을 넣어서 조치해 달라.  마을공동으로 쓸 수 있는데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군에도 진정서가 들어 왔는데 재무과장님은 행정재산은 아예 관리 안 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우리는 재산 총괄관리만 그런 것은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필요없는 국공유지를 개인이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총괄 관리관으로서 계획을 수립해서 특정 기간을 정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근   길을 닦고 나서 자투리땅 남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한테 되돌려 주고 오래 갖고 있는 땅 중에도 다른 분이 점 사용하고 있거나 오래 갖고 있으면 가치가 없는 것을 파악해 봐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파악해서 일제 정리기간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소규모 재산관리하기도 어렵고 점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 물리기도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내년도에도 계획을 잡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재산총괄 관리관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다음 다른 위원, 오동현위원님.
오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월20일 현재 체납액이 1,174백만원, 도세가 582백만원, 군세가 592백만원인데 뒤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 체납세액이 340백만원 정도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으로 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경기가 안 좋아서 체납세액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재무과에서 세입관리계 직원이 3명에서 금년 4월1일부로 해서 1명더 보강해서 금년에는 체납세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금고에서 보고 한 것만 가져오면 되는데 안 가져오는데 지금 징수 대책보고회도 하고 했는데 공무원들 의지인 것 같습니다. 
  체납자들 보니까 눈에 익은 사람도 있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눈에 띄는데 이런 분은 직원들이 받으러 가면 줄 것으로 봅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체납세는 이틀에 한번 정도 출장 나가서 받고 있습니다.  남의 돈 거두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로 직원들의 업무가 강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연찬회도 하고 또 7월에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 이처럼 당해세가 나갈 때 그때 많이 받아들여야 하지 그 당해세가 쌓이면 체납세가 자꾸 증가하게 됩니다.
  체납세가 생기면 채권확보를 신속하게 하고 체납세가 있는 사람은 납세확인 경유제를 해서 다른 사업을 제한하거나 신용카드를 해서 인터넷 납부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2007년도 연말 미수납 건수가 14,400건인데 군세가 13,600건인데 소액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이많은 사람들이 안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먹고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안내를 하든지 매번 체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자제분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내도록 하든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정기분 세금 나갈때는 휴대폰이 있으면 문자메세지도 발송합니다. 
오동현 위원   물론 경기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매매를 하고도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부과되는 재산세는 얼마 안 되는데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조직적으로 읍면 직원들하고 같이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체납세 징수는 열심히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장기 악질 체납세는 손실처분할 것은 빨리 해야 일이 간편합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결손처분할 것은 즉시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산청군 재산이 많이 있는데 부동산, 동산 합하니까 돈이 몇 천억되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과 징수 실적을 보면 예산액 부과징수액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손처분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금년에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부과 연수가 몇 년간 체납되어 온 것을 결손처분 했느냐?
○재무과장 정운석   160백만원은 2건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세금을 안 내고 무재산인 사람한테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 거쳐서 금년에 결손처분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과한 연도 수는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세외수입은 총괄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과세는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1건은 2002년도고 1건은 2007년도에 부과한 것으로. 
심재화 위원   2002년도 것은 얼마입니까?
○세무7급 오호근   세입관리계 오호근입니다.
  결손처분 기간은 올해 한건이고 부과대상은 종합민원실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등기하고 난 이후에 검찰에서 고발이 들어가고 범칙금 형태로 사후에 소유권 이전한 이후에 과세하는 과태료인데 1건은 2002년도 92백만원인데 지금까지 못 받고 있다가 올해 결손처분한 것이고 하나는 2007년도 과세해서 민원실에서 결손처분한 현황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70백만원 정도 되네요?
○세무7급 오호근   2008년도에 2건 161백만원이고 2007년도에 92백만원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올해 160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2002년도 것 92백만원은 결손처분되었고?
○세무7급 오호근   그것은 자료가 안 나왔는데 수감기간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감 기간 중에 92백만원이 있고 160백만원은 2007년도 과세분을 올해 없앤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당해 1년도 안 되었는데 결손처분해도 됩니까? 
○세무7급 오호근   이 건은 취득하면서 발생한 세금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을 다 했는데 개인간에 고발이 들어가서 매도자한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이 다 넘어간 난 이후에 검찰에서 통보가 와서 과태료를 매기라 해서 매긴 것이어서 재산이 이전된 이후기 때문에 채권 확보할 재산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세금 항목을 만들 때 그 전에 세금을 납부하고 해야지.
○세무7급 오호근   취득세는 취득함으로서 발생하는데 이 과태료는 부동산실명법에 보면 이후에 고발이 들어가서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서로 싸우면서 고발이 들어가고 이전이 다 된 이후에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과태료로서 사후에 채권확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재화 위원   미수 금액이 1,795백만원인데 오래된 것이 몇 년간 매수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7급 오호근   8년 넘은 것도 있는데 차량 관련 과태료, 주차장 위반이나 책임보험을 안 내서 차량관련 과태료가 70%인데 이런 경우는 차량등록 원부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차량 소재지 파악도 안 되고 작년부터 지방세법에 보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라 해서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요건도 안 되는데 채권 확보가 안 된 것은 작년에 차량관련 과태료도 결손처분을 많이 했는데 점차적으로 장기 미징수하는 세금은 소관 부서에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체납세가 1,790백만원인데 이중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세가 83%입니다.  소관 실과에서 하는데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손해배상 위반 과태료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차량검사 지연 과태료가 23%이고 우리도 걱정이 되어서 건설과하고 민원실하고 보니까 주 내용은 업무담당자가 자꾸 바뀌어서 과세만 해 놓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건설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은 자동차세를 몇 년간 안 내면 압류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독촉을 보내서 안 내면 바로 압류 조치합니다. 
심재화 위원   돈 받기 위해서 5년 넘은 것은 고지서나 출장을 많이 가는데 체납세 중에서 소액 체납세가 얼마입니까?  만원 밑으로 된 것이 몇 건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300천원 미만이 건수로는 8,000건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만원 미만을 받기 위해서 직원이 출장가고 고지서 보내고 하면 나중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안 될 것은 결손할 때 그런 것부터 결손처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득이 되는 쪽으로 비용이 덜 들도록 슬기롭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공사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재무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사 계약을 할 때 대상업체가 부실공사를 했는지 군에 좋지 못한 시설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사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죠?
○재무과장 정운석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동방건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건설은 작년 12월말 현재 관내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하여서 부실업자로 지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금년 들어서 공사를 상당히 많이 발주했습니다.  내가 파악한 바로는 3건을 발주받았거든요.
  이건 우리군의 방침이나 계약방침에 볼 때 상당히 안 맞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락을 안 받아서 몰랐던 부분입니까?  부서와 협의가 안 되어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동방건설이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저는 사실 몰랐었고 옛날에 보면 수의계약의 내규를 정해서 어떤 위법을 할 때는 수의계약에 얼마간 불참시키자는 것은 있어도 지금은 별도로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일을 하다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6개월이나 3개월 이렇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동방건설은 아직까지 그런 제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동방건설이 부실했다는 내용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저희들도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동방건설이 관내사업을 하면서 공사 부실했다는 연락은 받지 못 했습니다.  만약 받았더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부실업체로 심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데 받지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기획실의 조계장님,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재무과에 이렇다는걸 통보 안 해줍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그 당시에 민원이 생기고 조사하고 나서 아무 통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처간에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부실공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사를 열심히 하는 분에게 줘도 되는데 이렇게 부실공사하는 곳에 공사를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을.
  여기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이 부실공사한 사람은 특별 제재하라는게 없는 것으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데 보면 내용이 그런 경우에는 제외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민원이나 다른 부도덕적인 행위가 있어 가지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본인을 비롯한 의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부실공사업자는 추방하도록 해 줬고 잘 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수의계약을 크고 좋은걸 줄 수 있도록 누누이 돼 왔습니다, 그게 아직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처간 손발이 안 맞고 해서야 부실공사가 근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계약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부실공사를 하거나 지적된 것은 완전 삼진아웃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야 공사를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는 업체는 덩달아 욕먹거나 그런 취급을 받아선 안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업체에서 한 공사는 우리가 현지를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건설이 3군데 공사한 부분.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과오납을 저는 해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과오납이 어떤 때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과오납이 발생되는건 부과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이중납부, 국세를 내고 나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국세를 변경하고 나서는 이해가는데 부과착오, 이중납부는 사실상 세무직 전문가들이 있는 기관에서 이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째서 부과착오가 생깁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주로 부과착오는 건축물이 멸실이 됐는데 재산세대장에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고 재산세를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세금을 과세하는 부서에서 재산세대장 정리가 미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부분들을 부과착오로 인해서 부과해서 낸 민원은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세금 낸 것도 뭐 한데 더 많이 내라고 하고 세금을 많이 내라는데 좋을리 없죠?
○재무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다가 자꾸 엉뚱한 돈을 냈다고 하는건 전문가들의 집단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처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내년에는 부과착오라는게 등재 안 되도록 바라고 이중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부자간에 내다 보면 이중납부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잘 고지해서 이런 절차가 안 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세수부분에 세수를 잘 받아들였다 해서 상받은 적이 있죠?
○재무과장 정운석   예,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해도 역시 미수액은 상당히 많이 있죠?
○재무과장 정운석   2006년도에 한걸 2007년 초에 세정평가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200백만원을 받았는데 그 때도 체납세도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할 때는 2007년도분을 2008년 초에 하면서 우리가 체납세가 많아서 빠졌습니다.  내년초에 할 때는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상사업비라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체납세가 적다 해서 상을 받은 것이죠?
○재무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미납세 대장에 보니 신세계리조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이상인계장님 계실 때 상당부분 받아들였죠?
○재무과장 정운석   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에 하고 남은 것입니까, 근래에 다시 부과된 금액입니까?  리조트에 남아 있는 금액이.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이 해에 다시 체납이 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도에 압류해서 받아들인 이후에 돈이 체납된 금액이라는 겁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그 당시에 100% 완납이 안 되고 일부 12백만원 정도 남아 있었고 이 이후에 세금이 계속 과세되어서 체납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세원이 자꾸 체납이 되는 부분들을 담당자들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세원을 발굴하려고 해야 되지 누가 체납된 사람이 내 재산 여기 있으니 가져가소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노력이 없으면 체납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럼 담당자들이 어차피 그 분야에 들어섰기 때문에 많은 노력도 하고 추적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체납된 것중에 큰 액수가 된 것을 1,000천원 이상 재산세 추적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300천원 이상은 계속해서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300천원 이상 건수 전체를 재산 추적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300천원 이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지금 300천원 이상 되는 것이 12,000건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잘 못 했습니다.  300천원 이하가 8,000건이고 300천원 이상이 4,000건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총 12,000건이죠?  이걸 재산 추적하면 재산 상태가 드러나는게 더러 있습니까?  계속 추적만 하고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상태가 드러나는건 압류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압류한다고 돈이 다 들어오는건 아니잖아요?  4순위, 5순위로 가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운석   압류를 해 놓으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들어갈 때 후순위로 해도 세금 우선원칙에 의해서 징수가 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당해세는 다 받고 있고 그 외에 압류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세금을 부과할 때 즉시즉시 챙겨 주세야 되겠더라고요.  저게 한 해 밀리고 두 해 밀리고 하다 보니까 3년, 4년 되어서는 어려워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 행불된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이 밀리면 바로바로 챙겨봐서 받도록 독려하는게 체납세를 예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무직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걸 해줘야 세금 없으면 여러분 월급도 받아가기 힘들잖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 감독자 수당지급이 올해 400회 해서 8백만원이 돼 있거든요.  현재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주민참여감독자 대상사업이 30백만원 이상 400백만원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마을 진입로공사나 마을배수로 이런데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30백만원 이상 400백만원 이하요?
○재무과장 정운석   예.
김영수 위원   그럼 400백만원 이상 되는 것은 안 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그런건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감시관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대형공사감시관제가 별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대형공사 이하의 것은 재무과에서 감독자를 선정해서 주민참여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30백만원 이상 400백만원 이하 주민참여 감독을 임명하면 수당지급을 몇 회 정도 합니까?  예를 들어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다 주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이 많은 공사를?
○재무과장 정운석   지금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건 없지만 보통 시공할 때, 주요공정 할 때, 준공검사할 때 이렇게 3회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일일이 참여할 때마다 수당을 준다면 그것도 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건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실제 30백만원 이상 400백만원 미만짜리는 재무과에서 주민참여 감독을 다 임명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일부는 운영하고 있는데 빠지는 곳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는 잘 되고 있어서 수당도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조계장님, 대형공사 감시관제는 하루 수당이 얼마입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한번 참여에 20천원입니다.  감사시에 대형은 적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올리고 높여주는게 좋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타시군에서도 주민참여 주민감시감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흡해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타시군에는 많이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이 실질적으로 오늘 감사에서 누차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 감독 한 사람이 많은 현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주요공정중 레미콘 타설이나 할 때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주민참여감독을 반드시 입회해서 일지도 쓰고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형공사 감시관제는 일지나 이런게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있습니다.  임명되더라도 실제 현장에 참여한 공사수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보통 3명 지정하는데 해당되는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감시관증을 발급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증이 본인에게 넘어갑니다.  하고 일지까지는 안 하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자기가 참여한 공사일지를 첨부해서 들어와야만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역구 관내에도 대형공사 사업장이 두어개 있는데 사실상 임명해서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무엇을 감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보통 보면 이장들을 통해서 임명해 놓고 주민참여 감독이 어떤어떤 것을 보십시오,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 공정에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감독공무원이 교육을 제대로 시켜 가지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반드시 당해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을 담당공무원이 내가 없을 때 이런 부분을 봐 주십시오 하는 것을 교육시켜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일단 해당부서에서 주민감시관 위촉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결정하고 통보해줄 때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같이 보내주는데 아무래도 해당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실제 감사계에서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독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어차피 계속 통보해 주고 챙겨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신경써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질의할 위원?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공유재산에 보면 공작물이라고 표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작물 돈이 많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서에 보면 29,977백만원 공작물 재산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이건 재정상태보고서에 보면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지 모르겠고 감각상각비에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재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공작물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재산관리담당 김경만입니다.
  공작물은 건물이 아닌, 다시 말해서 구축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 지리산에 재해예방용 방송시설이나 보통 건물이 아닌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돈이 너무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29,000백만원어치 근 30,000백만원어치라요.  그럼 그런 것들이 지리산에 방송용 서 있는게 있고 나머지는?
김영수 위원   교량도 해당이 안 됩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도로에 가면 예를 들어 안 흘러내리도록 시멘 콘크리트 쳐놓은 것 그런 것도 해당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걸 재산으로 잡아놨다면 재정상태보고서에는 어디에 표기돼 있고 감가상각도 쳐줘야 되거든요, 부기상 하려면.  그런데 감가상각에도 그런 문구가, 내가 이해할 문구가 없어서 혹시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시면......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뒤에 상세한게 필요하시면 자료를 내드릴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뒤에 정확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의 시정 요구사항은 재난관리대장 작성관리 철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체납자 징수대책 수립추진,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부실공사업체 패널티 부여, 과오납금 최소화 노력등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주사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7월8일은 0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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