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7월10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행정사무감사 계획 실시의 건(계속)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상겸 먼저 보건증진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관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10일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선서서 제출)
2008년7월10일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상겸 보건증진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저와 같이 보건의료원을 함께 하는 보건행정계장 서용석계장, 건강증진계장 이경숙계장, 예방의약계장 이진옥계장, 방문보건계장 김선옥계장, 진료계장 공영복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안면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보건증진과장으로 오신지 몇 일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업무적으로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고 또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데 우리군 보건의료행정의 조직이 비대한 반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부통합보건진료소의 경우 민간 병의원 개업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한 이들과의 시설이나 의료수준, 서비스 등에서 경쟁을 함으로서 진료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진료소 보니 업무전반 담당주사 한 사람, 치과담당 간호사, 주사전문간호사, 그리고 접수 수납을 보는 사람이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중의사는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신안면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보건증진과장으로 오신지 몇 일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업무적으로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고 또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데 우리군 보건의료행정의 조직이 비대한 반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부통합보건진료소의 경우 민간 병의원 개업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한 이들과의 시설이나 의료수준, 서비스 등에서 경쟁을 함으로서 진료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진료소 보니 업무전반 담당주사 한 사람, 치과담당 간호사, 주사전문간호사, 그리고 접수 수납을 보는 사람이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중의사는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네 사람이 근무합니다. 한의사 두 분, 치과 한 분, 일반의 한 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근무인원이 총 8명이네요?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김영수 위원 하루 평균 진료인원수는 대충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휴일에는 보통 7․80명 되고 그렇지 않고 월요일에는 20․30명 되고 일반의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떨어집니다.
○김영수 위원 평균해서 하루 50명 미만이네요?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일반 병의원의 경우 시골에 의사 한 사람, 간호사 두 사람 이 정도 해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통 100명 이상 진료를 거의 합니다, 일반 병의원의 경우.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8명이 근무하는데 하루에 진료인원수 40․50명이면 효율성 면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 구조조정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반 병의원이 없을 때에는 남부통합보건진료소가 기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병의원 병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구조조정이나 변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진료서비스나 수준, 환경 가지고 일반 병의원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이런 얘기드리면 의료행정이 복지 서비스쪽이라고 안 가고 경영측면에서 이리 접근한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이제 행정도 경쟁해야 되고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남부통합보건진료소 관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8명이 근무하는데 하루에 진료인원수 40․50명이면 효율성 면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 구조조정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반 병의원이 없을 때에는 남부통합보건진료소가 기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병의원 병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구조조정이나 변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진료서비스나 수준, 환경 가지고 일반 병의원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이런 얘기드리면 의료행정이 복지 서비스쪽이라고 안 가고 경영측면에서 이리 접근한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이제 행정도 경쟁해야 되고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남부통합보건진료소 관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당초 남부통합으로 설립이 될 때는 단성면보건지소하고 신안지소하고 건물이 아주 노후해서 신건물을 지을 때는 크게 남부를 관장할 수는 좋은 의료진을 배치하고 처음에는 방사선이나 일반보건지소에 없는 첨단시설을 해서 잘 했는데 지금 알다시피 원지도 비대하고 일반병의원이 개업이 많이 되고 하니 어차피 우리의료진은 공중보건의고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분들이 의과대를 나와 전문의 과정을 밟으면 대1호봉, 그렇지 않고 의과대학을 나오면 중1호봉 해서 봉급은 1백여만원 됩니다.
사실 그 분으로 봐서는 다른 분들처럼 전방에서 열심히 근무해야 되는데 후방에서, 물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근무한다는 점에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복무 5년차가 되면 전문의가 되어야 되고 그 분들 앞날을 위해서 정부 시책이 그렇다 보니 아주 빈번한 의사교체도 되고 사실상 원지같은데 황도영의원이나 장재우씨 그 분이 보건지소에 있다가 개업해서 자기 손님을 데리고 가니 사실상 여기에서 잘 한다고 해봤지만 조금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저도 간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큰 병은 어차피 지소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는 환자를 내 부모처럼 의사진이나 보건관계 공무원들이 친절히 모셔야 하여간 한번 온 환자는 조그만 병이 있어도 다른 병원에 안 가고 이 병원에 올 수 있게끔 제가 보수교육을 종종 시키고 있고 관내에 보건지소, 진료소 전부를 순회해서 사실상 근무감독이 전에는 진료소장은 자체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전부 출장통제를 저나 원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도 아시다시피 60년도에 무의촌지역에 왔다가 살림을 살다보니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비우지 말고 일을 잘 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고 하여간 김영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경제성을 놓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소로 격하시켜 운영하는 방법도 좋다, 몇 년전에 있던 방사선이나 장비를 의료원에 이관했는데 그런 장비가 없으니 환자가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위원님과 지역의원님과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그 분으로 봐서는 다른 분들처럼 전방에서 열심히 근무해야 되는데 후방에서, 물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근무한다는 점에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복무 5년차가 되면 전문의가 되어야 되고 그 분들 앞날을 위해서 정부 시책이 그렇다 보니 아주 빈번한 의사교체도 되고 사실상 원지같은데 황도영의원이나 장재우씨 그 분이 보건지소에 있다가 개업해서 자기 손님을 데리고 가니 사실상 여기에서 잘 한다고 해봤지만 조금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저도 간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큰 병은 어차피 지소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는 환자를 내 부모처럼 의사진이나 보건관계 공무원들이 친절히 모셔야 하여간 한번 온 환자는 조그만 병이 있어도 다른 병원에 안 가고 이 병원에 올 수 있게끔 제가 보수교육을 종종 시키고 있고 관내에 보건지소, 진료소 전부를 순회해서 사실상 근무감독이 전에는 진료소장은 자체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전부 출장통제를 저나 원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도 아시다시피 60년도에 무의촌지역에 왔다가 살림을 살다보니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비우지 말고 일을 잘 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고 하여간 김영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경제성을 놓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소로 격하시켜 운영하는 방법도 좋다, 몇 년전에 있던 방사선이나 장비를 의료원에 이관했는데 그런 장비가 없으니 환자가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위원님과 지역의원님과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신안면 소재지에는 병의원이 몇 개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6개 있습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김영수 위원 단성통합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비교하려고 하는데 16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보면 서부진료소의 의약품 구입비가 다른데보다 거의 배가 다 돼요. 여기 1일 진료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서부의 1일 진료인원이 150명 정도로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부통합보건진료소에 8명이 50명도밖에 진료를 안 하는데 구조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서부진료소같은 곳에 저도 가끔 지나다 들러 봅니다마는 정말 바쁘더라고요. 그런 곳에 사람 하나 더 배치하는게 맞다고 봐요. 그런 곳은 해 주고, 과감히 늘어나고 잘 하는데는 한 사람이라도 증원시켜 주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통합보건지소하고 생길 때하고 현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구조조정 내지는 해서 진료소를 지소로 격하시켜 가지고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특히 행정경험이 풍부하시고 능력있는 분이 보건증진과장으로 보직 임명한 것은 아마 이런 일을 하시라고 인사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번 근무기간에 정리해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특히 행정경험이 풍부하시고 능력있는 분이 보건증진과장으로 보직 임명한 것은 아마 이런 일을 하시라고 인사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번 근무기간에 정리해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방금 서부보건진료소 증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소하고 진료소 개념이 다릅니다. 하동쪽, 덕산쪽에서 그 쪽에 진료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러면 보조하는 공공근로 정도는 충원을 해줄 수 있어도 다른 의료진 보건직이나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신안 남부통합보건진료소는 과장님 재임기간 동안에는 정리해 주십시오. 그걸 아마 위원들도 바라고 전체적인 균형에도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하고 인원 감축했는데, 약 20명 했는데 의료원 쪽은 물론 기능직도 포함됩니다마는 그 쪽으로도 구조조정하셔 가지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신안보건지소 관계는 지역현황을 잘 아시는 문위원님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고 의료원이 새로 거듭해서 태어나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하나 시정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2번 항목 방문보건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7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른게 무엇입니까?
감사자료 10페이지, 2번 항목 방문보건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7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른게 무엇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금년에 저희들이 간호사 7명, 영양사 1명 확보해서 다시 4개반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국비하고 군비하고 161,440천원을 했는데 이것이 17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맞춤형이냐, 미리 사전에 계획을 했다는 것이고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문보건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이 사업을 작년까지는 주요업무 보고할 때 이 제목으로 보고했는데 쉽게 말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올해 주요업무 보고할 때 이 사업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으로 보고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방문보건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이 사업을 작년까지는 주요업무 보고할 때 이 제목으로 보고했는데 쉽게 말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올해 주요업무 보고할 때 이 사업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으로 보고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자료를 이렇게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제가 전문위원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물어보니 7번을 할 때는 2번 내용과 동일하게 자료를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을 같이 한 것입니다. 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시에 제목만 틀리게 낸 것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굳이 똑같은 사업을......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전문위원님에게 물어보니 빼면 안 된다고 해서......
○김영수 위원 그래서 1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하잖습니까? 의회에 자료내는데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성의가 없어 보여요. 똑같은 내용을 두 가지를 중복해서 낼 필요는 없는데 이런건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문맥정리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중산보건진료소 신축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중산보건진료소 관계가 제가 회장님하고 돌아봤는데 주민이 원하는 것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기본계획하고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를 해서 설계심의 승인을 올렸더니 보완설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그 분들하고 만나 가지고 그 분들 하는 얘기는 50평으로 해 달라, 즉 말해서 밑의 1층 면적을 30평, 2층 면적을 20평 해서 50평인데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보면 40평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40평을 하려면 1층, 2층으로는 못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정리 안 되어서 보완설계를 2개안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 공사를 곧 재개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보건진료소 관계도 사실 중산리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보면 산청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건진료소로 선전할 수도 있어요. 광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요. 산청군의 의료복지 행정수준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중산리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리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에 맞춰 한다는건 맞지 않고 예산은 지금 충분하죠?
그리고 실제 중산리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리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에 맞춰 한다는건 맞지 않고 예산은 지금 충분하죠?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김영수 위원 그렇다면 조금 수고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원하는 형태의 보건진료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거기에 조금 보충설명드릴 부분은 그네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자기형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규정은 그리 되어 있지만 특히나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직접 제가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서 주민이 원하는 진료소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군 정원관련 기관별 직급별 정원현황을 보면 5급이 총 27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증진과장의 업무의 경우 일반행정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직렬을 보면 토목이나 농업, 지적의 경우 5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은 없습니다.
형평성이나 관련직렬의 사기진작을 감안해 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는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5급을 보직 임명해서 업무를 맡기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전문성이 전혀 필요없습니까?
형평성이나 관련직렬의 사기진작을 감안해 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는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5급을 보직 임명해서 업무를 맡기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전문성이 전혀 필요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인사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 하면 국민의 정부 김대중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당시에 제가 행정과 행정계장을 했습니다.
그 때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보건사무관이 자기 전매특허인처럼 근무를 죽 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애다보니 그 앞전에 조정과 이후에 행정 플러스 보건 플러스 간호 이렇게 3복수로 돼 있다가 뒤에 오민일과장이 하다가 거창의 변과장이 보건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삼복수가 되어서 근무해 오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조정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셔 가지고 우리군에는 내용만 구조되지 조직은 그대로 존치하고 안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행정이 되고 보건이 해야 되고 다 되지만 그러나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는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종합민원실이 민원과로 명칭변경이 됐는데 그 때도 지적사무관 플러스 행정사무관 플러스 건축사무관으로 돼 있었는데 조정되어서 행정사무관이 민원실장을 하다가 이번에 시설직으로 직군통합이 됐지만, 모씨가 면장으로 나갔지만 그 직급은 바로 찾았고 또 토목도 토목, 건축, 지적 해서 3개 직군을 모아 시설직이 됐는데 이번에 승진한 분도 토목출신이 됐는데 물론 행정이나 농업이나 전부 군을 위한 군민 증진을 위한 부서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전문부서에 돌려주는게 맞을 것으로 몇 일 안 했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전부 용어가 거의 의술용어이고 그렇거든요.
또 보니까 행정하고 보건간호, 의료기술 해서 3개가 같이 근무하다 보니 어떤 면에서 보면 화합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차원높게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셔 집행부에 간곡한 건의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때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보건사무관이 자기 전매특허인처럼 근무를 죽 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애다보니 그 앞전에 조정과 이후에 행정 플러스 보건 플러스 간호 이렇게 3복수로 돼 있다가 뒤에 오민일과장이 하다가 거창의 변과장이 보건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삼복수가 되어서 근무해 오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조정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셔 가지고 우리군에는 내용만 구조되지 조직은 그대로 존치하고 안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행정이 되고 보건이 해야 되고 다 되지만 그러나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는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종합민원실이 민원과로 명칭변경이 됐는데 그 때도 지적사무관 플러스 행정사무관 플러스 건축사무관으로 돼 있었는데 조정되어서 행정사무관이 민원실장을 하다가 이번에 시설직으로 직군통합이 됐지만, 모씨가 면장으로 나갔지만 그 직급은 바로 찾았고 또 토목도 토목, 건축, 지적 해서 3개 직군을 모아 시설직이 됐는데 이번에 승진한 분도 토목출신이 됐는데 물론 행정이나 농업이나 전부 군을 위한 군민 증진을 위한 부서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전문부서에 돌려주는게 맞을 것으로 몇 일 안 했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전부 용어가 거의 의술용어이고 그렇거든요.
또 보니까 행정하고 보건간호, 의료기술 해서 3개가 같이 근무하다 보니 어떤 면에서 보면 화합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차원높게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셔 집행부에 간곡한 건의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계시면 직접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직접 질의를 못 했습니다. 향후 기회가 있으면 과장님이 그런 부분 군수님이나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실제 보건증진과장님은 군내에서도 아주 행정능력이 탁월하고 우수한 고참과장님이신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남부통합보건진료소 이 관계 어떤 형태든간에 변화를 줘야 된다, 그 일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린 내용들 꼭 좀 챙기셔 가지고 정말 보건증진과가 새롭게 변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부군수님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경상남도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에 군수님 대신 인사말씀으로 참석이 늦다고 아까 일찍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인사만 하고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예, 배종성위원님.
다른 질의할 위원님?
예, 배종성위원님.
○배종성 위원 증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인사발령 나고 나서 업무방침이나 계획을 제대로 챙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잘 아시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사이에 질의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사업의 방역기계 연막용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방역기계 확보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인사발령 나고 나서 업무방침이나 계획을 제대로 챙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잘 아시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사이에 질의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사업의 방역기계 연막용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방역기계 확보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기계가 15대가 있는데 각 면에 1대 보급하고 산청읍에는 2대 보급되어 가동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오토바이나 차량에 탑재 가능한 기계죠?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배종성 위원 방역소독 실적을 보면 작년에 2,970회, 개소는 52개소이면 한 개소에 약 60회 정도 소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분무하고 연막하고 합한 실적이죠?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방역 비상근무를 읍면에 한 분하고 의료원 두 사람 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고 있고 엊그제 단성 백운에서 이름 모를 벌레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총 비상이 되어서 소탕했습니다.
○배종성 위원 연막살충제 그린벅 약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모르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방역소독하는데 많이 쓰는 약품이 살충겸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그것을 많이 주로 쓰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걸 한 개소마다 60회 했는데 그린벅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연무소독할 때 애들이나 많이 따라 다니는데 그 약 자체를 일반적으로 주의사항을 보면 약을 마시지 말고 피부에 닿지도 말고 동물이나 모든 것을 대피시키라고 하는 위험한 약재인데 대체약이 없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다른 약품으로도 많이 하고 현재 그린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방역인부가 14명이 있거든요. 전 읍면에 1명씩 있고 단성에 2명, 산청읍 3명 배치돼 있는데 약품을 사용할 때는 장갑이나 의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방역소독 연막할 때 애들이 따라 올 때 주의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으로 인해서 크게 인명피해가 있었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없지만 사용상 주의사항에 보면 이 약자체가 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주의사항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지역에서도 약을 치는 것을 보면 오토바이로 치면 경고나 그런 방송도 없이 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보통 연막소독을 하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피하고 합니다. 방역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는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리고 오토바이로 치는 부분도 차량이 들어가지 못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 도로변에 다니면서 차량으로 치는 횟수는 극히 못 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1주일에 한 번씩 친다는데 지금 봐서는 한 달 아니면 두 달만에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그렇지는 않고 계속 하고 있는데 군에서 방역차량으로 해서 전 읍면에 도는 것은 읍면순회를 하면서 일정표를 짜서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인부들이 할 때 오토바이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차량에 탑재해서 하는 분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토바이로 하면 슥 지나가고 말거든요. 그래서 차량탑재가 가능한 지역은 차량탑재를 해서 충분한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살포해야만이, 왜냐하면 주의사항에 보니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뒤따라 다니면서 마셔 가면서 따라 다녔는데 약자체를 보니 상당히 위험한 약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주의를 주는 측면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벅 외에 독성이 없는 다른 약을 검토해서 소재지 부분에 차량을 동원해서 투약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럼 현재는 그린벅으로 계속 하겠다 그죠?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다른 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두 가지 묻겠습니다.
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사역내역 명단에 보니 보건증진과에 양진아씨 이 분은 금연클리닉 상담요원이고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사역내역 명단에 보니 보건증진과에 양진아씨 이 분은 금연클리닉 상담요원이고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자격이 있고 그러면 정규직원이 아니라는건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덕산통합지소에 간호사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안에 증진과 자체에서는 과장님이 인사를 하고 있죠?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통합보건지소를 만들어 놓고 간호사는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진료하러 온 분들은 작지만 범위는 크단 말입니다. 한 분이 일처리를 못 하는 문제가 많더란 말입니다. 그 때 기간제근로자를 보충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조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거기 두 사람이 근무했습니다. 현재 의사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어제 거기 가서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 그 넓은 건물에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고생 좀 하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원장님과 의논해서 보충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방법도 안 되는건 아닌데 흔히 숫자가 많다 보니 공중보건의하고 별정 6급 진료간호사 보태면 현 인원이 94명입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펼쳐놓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런 과장님의 복안은 이해하는데 우리군민은 크게 통합보건지소를 지어놓고 의사 2명, 간호사는 1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간호사가 왕진을 나가고 거기 비워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냐 하면 우리군민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과장님의 복안은 이해하는데 우리군민은 크게 통합보건지소를 지어놓고 의사 2명, 간호사는 1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간호사가 왕진을 나가고 거기 비워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냐 하면 우리군민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고 차이가 나서 안 했는데 김영수위원님께서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차라리 금방 얘기한 것처럼 대책을 세워 없어져 버리면 개인 의원에서 다 처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의원에 가지 않고 보건진료소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없을 때는 상당히 황당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 그렇는데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보충해 주시면 거기가 원활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나 개인의원에 가지 않고 보건진료소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없을 때는 상당히 황당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 그렇는데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보충해 주시면 거기가 원활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국비로 채용하기 때문에 힘들고 자체 인원을 조정해서 금년 1월1일부터 2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졌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조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조성환 위원 금년부터는 1월1일부터 1명 줄은게 아니라니까요? 작년부터 1명밖에 없었어요.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조성환 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게 아니라 우리가 군민에게 봉사하고 여기 나오는 내용 그대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든걸 좋게 간다고 해 놓고 군민들은 하나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사조치나 군수님에게 건의하든지 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보충해서 군민이 의료에 불편이 없게 가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사조치나 군수님에게 건의하든지 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보충해서 군민이 의료에 불편이 없게 가는게 맞지 않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더라도 군민이 불편하지 않게 의료 서비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잘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줄기차게 요구한 서비스 관계입니다.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줄기차게 요구한 서비스 관계입니다.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첫째, 의료수가가 낮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요인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나 북부쪽의 분들은 위치가 가깝다, 그리고 진료비가 저렴하다 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오셔서 혹시 친절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어떻던가요?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월요일이나 차황 쪽에서나 버스가 일찍 오니 8시20분 되면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 당시에는 직원들도 몇 사람 안 나왔습니다마는 오신 분들을 친절히 안내하고 음료가 떨어졌는지 챙겨보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사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불편하지만 TV를 보고 대기해 계시라고 제가 두 서너 번 안내한 일이 있고 또 진료계장을 통해서 내부의 환경정비를 말끔히 해서 신선한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계장하고 협의해서 정비하고 있고 하여간 군민이 찾아오는 의료원인만큼 일반 병의원보다 이상으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아직 못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언제 하고 안 했습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만족도 조사를 못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언제 오셨는데요?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2007년1월1일입니다.
○오동현 위원 왜 안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조례 개정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잘 하는 곳에 벤치마킹하라고 몇 번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물론 위원이 아니고 다른 민원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3자도 얘기하면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 해줘야 되지 전혀, 너는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부군수님이 오셨는데 부군수님, 이런 관계는 짚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도 작년부터 몇 번 요구했습니다. 진주의 어느 병원에 가면 아침에 친절교육을 많이 하고 있더라, 거기 가서 벤치마킹해 달라. 또 업무시간에 와서 점검도 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몇 번 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했는데 이래서야 됩니까?
물론 위원이 아니고 다른 민원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3자도 얘기하면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 해줘야 되지 전혀, 너는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부군수님이 오셨는데 부군수님, 이런 관계는 짚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도 작년부터 몇 번 요구했습니다. 진주의 어느 병원에 가면 아침에 친절교육을 많이 하고 있더라, 거기 가서 벤치마킹해 달라. 또 업무시간에 와서 점검도 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몇 번 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했는데 이래서야 됩니까?
○부군수 김호기 살펴서 친절교육이나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이용하는 분이 불편합니다. 환자는 급해서 갔는데 누구 한 사람 와서 어떻게 왔느냐 묻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묻는건데 계장님부터도 그런 것에 관심을 안 가지시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어떻게 해서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설문조사만 안 했다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틈이 나는대로 수시로 아침에 2시간, 오후에 1시간씩 나와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교육시킨 근거가 있습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저희들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타를 제가 받지만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동현 위원 열심히 한게 표가 나야 됩니다. 자꾸 했다고 얘기하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개선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2006년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한걸 보니 매우 만족이 35.2%로 나와 있고 만족하는 편이 46.2%이면 친절히 잘 했다는 얘기가 80%가 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서비스가 안 좋다고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2006년도 그 이후로 공계장이 가고 나서는 조사를 안 했다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얘기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제가 산청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교육도 해라, 벤치마킹도 해라, 의료원 직원들 자세를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작년 3월인가 그 때부터 1개월 반 정도 다녔는데 우리는 얼굴을 아니까 저에게는 잘 했는데 거기에 왔다갔다 하시는 환자분들 얘기입니다. 저에게는 잘 했어요. 얼굴을 알기 때문에 인사를 잘 했는데 거기에 오시는 노인분들이나 보면 앞에 앉아서 물어도 대답도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내가 아파 어디 가야 되냐 물으면 할머니 오셨습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해야 되는데 그리도 안 한다는 겁니다.
2006년도 그 이후로 공계장이 가고 나서는 조사를 안 했다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얘기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제가 산청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교육도 해라, 벤치마킹도 해라, 의료원 직원들 자세를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작년 3월인가 그 때부터 1개월 반 정도 다녔는데 우리는 얼굴을 아니까 저에게는 잘 했는데 거기에 왔다갔다 하시는 환자분들 얘기입니다. 저에게는 잘 했어요. 얼굴을 알기 때문에 인사를 잘 했는데 거기에 오시는 노인분들이나 보면 앞에 앉아서 물어도 대답도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내가 아파 어디 가야 되냐 물으면 할머니 오셨습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해야 되는데 그리도 안 한다는 겁니다.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오동현 위원 부족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잘 했는데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죄송합니다. 오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이 가셨으니, 유능한 과장님이니 앞으로 이런 점도 제 생각으로는 사무실하고 밑에 접수하는 쪽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자주 못 내려오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정이 어떤지 모르고 직감적으로 느낄 때는 그런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한번씩 관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는 면도 있습니다. 100% 다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서비스를 잘 함으로 해서 수익률과도 연관이 됩니다. 앞에 제가 왜 그걸 물었냐 하면 서비스가 아주 좋고 가니까 있는 병도 낫더라 하는 정도로 하면 손님이 진짜 발들여 놓을 틈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병원에 가보면 굉장히 손님이, 물론 의료원에도 손님이 많은데 원장님같은 경우 하루에 100명 이상 진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간호사도 상당히 친절합니다. 내가 거명해서는 안 됐지만 좋은 일이니 거명을 하겠는데 현재 원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키 조그마한 분 이창희씨는 혼자 동분서주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와서 물으니 할머니 저 따라 오세요 하면서 같이 모셔가는 기분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다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잘 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고 오늘 꼬집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다 못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에 과장님이 가셨으니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또 진주시내에 모병원 지적은 안 하겠는데 아침 8시부터 직원들이 서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도 합디다. 좋은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입원 병상수가 몇 병상 정도 됩니까?
물론 잘 하는 면도 있습니다. 100% 다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서비스를 잘 함으로 해서 수익률과도 연관이 됩니다. 앞에 제가 왜 그걸 물었냐 하면 서비스가 아주 좋고 가니까 있는 병도 낫더라 하는 정도로 하면 손님이 진짜 발들여 놓을 틈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병원에 가보면 굉장히 손님이, 물론 의료원에도 손님이 많은데 원장님같은 경우 하루에 100명 이상 진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간호사도 상당히 친절합니다. 내가 거명해서는 안 됐지만 좋은 일이니 거명을 하겠는데 현재 원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키 조그마한 분 이창희씨는 혼자 동분서주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와서 물으니 할머니 저 따라 오세요 하면서 같이 모셔가는 기분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다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잘 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고 오늘 꼬집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다 못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에 과장님이 가셨으니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또 진주시내에 모병원 지적은 안 하겠는데 아침 8시부터 직원들이 서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도 합디다. 좋은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입원 병상수가 몇 병상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상겸 입원할 수는 숫자, 현재 시설에 몇 분 정도 입원할 수 있는지?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저희들이 총 입원실이 5실이 있는데 30병석입니다.
○오동현 위원 현재 입원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20명 입원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제가 가봐도 상당히 많은데 여름같은 때는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어 괜찮은지 모르지만 제가 추울 때 가보니까 노인분이 많이 오시니, 젊은 분들은 약간 추워도 견딜 수 있는데 노인분들은 상당히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입원실에 불을 안 넣어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본 결과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입원해 있는 분들이 춥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와 있는 분들이 진주에서 1차 수술이나 진료를 받고 자기 집에 있기 곤란하니까 입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오시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간응급환자 조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 응급환자가 가면 응급조치한 후에 진주로 후송하면 되는데 의료원에서는 그런게 전혀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와 있는 분들이 진주에서 1차 수술이나 진료를 받고 자기 집에 있기 곤란하니까 입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오시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간응급환자 조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 응급환자가 가면 응급조치한 후에 진주로 후송하면 되는데 의료원에서는 그런게 전혀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어제도 모할머니를 임종에 가까운 분도 의사 한 명이 따라 가면서 호흡해서 모시고 가고 했습니다. 일부 섭섭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가면 주사도 한 대 안 놓고 구급차로 진주에 후송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100% 다는 아닌 것 같고 야간 응급환자 조치는 여기에서 진료를 약간 해서 응급주사라도 한 대 놓아서 보내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점도 과장님이 챙기고 또 당직의사에게 부탁하셔 가지고 꼭 여기에서 응급조치를, 만약 응급조치를 해서 주사를 놓아서 진주까지 내려갈 때 일찍 돌아가실 분이 늦게 돌아가실 그런 구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 의료원이 원활하고 서비스가 좋고 또 서비스가 좋음으로 해서 환자수가 많이 늘어서 수익에 기여되고 군민들이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 의료원이 원활하고 서비스가 좋고 또 서비스가 좋음으로 해서 환자수가 많이 늘어서 수익에 기여되고 군민들이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 오면 평균 2시간은 하는데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대답해 주세요.
2006년도에 보건의료원에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이 책을 혹시 봤습니까?
여기 오면 평균 2시간은 하는데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대답해 주세요.
2006년도에 보건의료원에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이 책을 혹시 봤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표지는 보고 내용은 못 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책에 보면 용역의 목적이 인구 고령화 평균 수명의 연장, 만성 퇴행성 질환 위주로 질병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고 주민의 만성질환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데 1번에 보면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연운동, 보건교육 등 건강생활영역에 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또 만성 퇴행성 질환, 고혈압, 당뇨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인지도를 높여 합병증을 감소시켜 치료율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항중에 의료원에서 실천항이 있는데 의료원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과장님이 아까 진료비가 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외도 많이 있습니다.
위치도 가깝고 여기 보면 보건의료원 직원이 친절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시설 및 장비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용 절차가 간편해서, 보건의료원에서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등등의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면 보건의료원 이용시 불편한 것이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대기시간이 길다, 거리가 멀다, 시설장비가 낙후되어 있다, 교통이 불편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설문하는 분이나 답변을 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내용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것을 참고해서 잘 되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 년간 금연클리닉을 했는데 결과에 보니까 통계청에서는 2003년 전국 2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성별 흡연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산청군의 남성 흡연율은 47.7%로 전국 남성 흡연율 56.3%보다 낮은 반면에 산청군 여성들은 전국 여성흡연율 8.3%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성분들이 실제로 담배를 많이 피웁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데 1번에 보면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연운동, 보건교육 등 건강생활영역에 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또 만성 퇴행성 질환, 고혈압, 당뇨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인지도를 높여 합병증을 감소시켜 치료율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항중에 의료원에서 실천항이 있는데 의료원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과장님이 아까 진료비가 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외도 많이 있습니다.
위치도 가깝고 여기 보면 보건의료원 직원이 친절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시설 및 장비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용 절차가 간편해서, 보건의료원에서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등등의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면 보건의료원 이용시 불편한 것이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대기시간이 길다, 거리가 멀다, 시설장비가 낙후되어 있다, 교통이 불편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설문하는 분이나 답변을 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내용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것을 참고해서 잘 되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 년간 금연클리닉을 했는데 결과에 보니까 통계청에서는 2003년 전국 2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성별 흡연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산청군의 남성 흡연율은 47.7%로 전국 남성 흡연율 56.3%보다 낮은 반면에 산청군 여성들은 전국 여성흡연율 8.3%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성분들이 실제로 담배를 많이 피웁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건강증진담당 이경숙입니다.
그 자료는 샘플에서 연령층이나 샘플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샘플에서 연령층이나 샘플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질의서를 작성할 때 담배 피는 사람만 찾아서 해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통계는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도 산청군 여성들의 흡연율이 높은 것에 놀랐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대책은 클리닉 전문 상담사가 남부통합지소하고 덕산보건통합지소, 보건의료원의 건강증진실에서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특히나 노골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여성들이 담배피우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연클리닉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실적이 200명 정도 목표에 1차 성공률이 60%입니다.
금연클리닉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실적이 200명 정도 목표에 1차 성공률이 60%입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들어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는 분은 몇 분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200명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하는 분이 200명 확실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254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대상이 교육을 하고 끝난 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78명입니다. 6개월 성공자는 70명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클리닉을 한지 4년차입니까? 이 클리닉 실시한지가?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예.
○심재화 위원 총 몇 분이 클리닉을 마쳤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4년동안 자료는 제가 2007년하고 2008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심재화 위원 4년 전에 클리닉에서 담배를 끊고 나서 다시 재클리닉에 들어온 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다시 오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비율로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이 대충 다시 교육을 받으면 담배를 더 안 피웁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패율이 높다면 클리닉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안 그러면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데 클리닉을 하는 과정은 4년 전이나 같은 과정이죠?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예.
○심재화 위원 그것이 잘 안 되면 방법을 바꾸어 보는 것도 있는데?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재차 들어온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클리닉 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진을 하는데 산청군에서 간염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수치를?
동일자료 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할 때 지역내에 보건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회의 결과 우선 중점적으로 펼쳐야 할 사업으로 간 흡충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동일자료 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할 때 지역내에 보건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회의 결과 우선 중점적으로 펼쳐야 할 사업으로 간 흡충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간흡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청군이 지리적 여건상 간흡충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간흡충사업은 주요 질환이다 싶어서 간흡충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산청군이 지리적 여건상 간흡충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간흡충사업은 주요 질환이다 싶어서 간흡충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1966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이때는 실제는 감염률이 얼마 안 되었어요. 관리를 계속 해 왔는데 2004년에는 29.1%로 2006년도 17.2%보다 늘어났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그것은 검사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의료원에서 하는 직접도말법으로 하는 그 방법은 검출율이 낮고 2004년부터 우리가 그 사업을 실시했는데 검사방법이 포르말린에텔 침전법이라 해서 간흡충을 최우선적으로 검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출율이 조금 높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한 방법으로 간흡충율이 제대로 검사가 안 되었다면 좀더 면밀한 포르말린에텔 침전법으로 하는 것이 맞죠?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예.
○심재화 위원 지금도 의료원에서 직접도말법으로 하고 있죠?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포르말린에텔 침전법으로 하려면 장비 관계나 인력도 필요해서 거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방법을 못 바꾸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돈이 들고 장비가 들어도 이런 것을 국비요청을 하든지 군에 와서 보고해서 예산요청을 해야죠.
의료원에 차사고 도색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더 우선 사업인데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료원에 차사고 도색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더 우선 사업인데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의료원에서는 검사 방법을 아직까지는 못 바꾸지만 계속 국립암센터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연계해서 해마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시천면, 삼장면에 850명 정도 하고.
○심재화 위원 국립암센터에서 한 것이 몇 명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850명.
○심재화 위원 의료원에서 한 것은?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희망자만 오기 때문에 검사 순위가 안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소수의 희망자가 와도 정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해야지 잘 안 되는 방법으로 해 주면 그 분은 그것을 믿고 있다가 더 악화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 개선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예 의료원에서 안 하면 몰라도 한다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안 되면 추경예산을 확보하든지 다른데 위탁을 하든지 해서 정확한 검사 방법에 의해서 판독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안 되면 추경예산을 확보하든지 다른데 위탁을 하든지 해서 정확한 검사 방법에 의해서 판독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섬진강, 낙동강, 영산강 유역중에서도 산청이 제일 높아요. 하동, 광양, 곡성, 임실 등 나와 있는데 아주 높아요. 2005년도 결과가 높다고 나와 있으면 바로 즉시 조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민들이 병이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간흡충율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민들이 병이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간흡충율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검진버스 1대 받았는데 활용 용도는 어느 쪽에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검진 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에 건강검진 한 것하고 올해 건강검진한 인원수?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진료계장 공영복입니다.
검진버스를 재작년에 버스를 사서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검진이 작년하고 비교하면 금년에 상당한 실적을 올렸는데 2008년도 현재 건강검진 추진실적이 성인하고 학생, 유아해서 총4,272명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총5,216명인데 현재 자료를 낸 것은 상반기 자료인데 하반기에는 공무원 위시해서 사업장 검진도 있고 해서 전년도 보다 20% 이상 증가가 예상됩니다.
검진버스를 재작년에 버스를 사서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검진이 작년하고 비교하면 금년에 상당한 실적을 올렸는데 2008년도 현재 건강검진 추진실적이 성인하고 학생, 유아해서 총4,272명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총5,216명인데 현재 자료를 낸 것은 상반기 자료인데 하반기에는 공무원 위시해서 사업장 검진도 있고 해서 전년도 보다 20% 이상 증가가 예상됩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총 검진대상 인구는 몇 명입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3,350명인데 검진대상 확실한 숫자를 우리가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오는대로 하기 때문에 통지도 개인한테 바로 가고 해서 확실한 수치를 못 잡고 전년도에 기준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7년도에 의료원에서 검진한 명단이 4,272명인데 검진대상자가 3,450명밖에 안 돼요. 8,000명 정도 될 것인데. 짝수, 홀수로 나누어서 선정되어서 나오는데 그러면 산청군에 인구가 34,700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 빼고 60세 이상 인구가 40%인데 그러면 검진대상이 몇 세부터입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검진은 40세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60% 될 것인데 대상자가 1년에 2만명은 될 것입니다. 홀수, 짝수로 나누어도 1만명은 될 것인데요.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파악을 하니까 직장은 직장대로 여기 살면서 가족이 직장에 다니면 그 쪽으로 올려져 있고 숫자가 차이 납니다. 전년도에는 대상자를 보험공단에 받아서 계산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단에서 연락받은 것이 3,450명이었습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예.
○심재화 위원 확실히 파악해서 검진차를 샀으면 활용도를 높여서 해 주세요. 올해는 단독으로 검진하러 나간 것이 아니고 외부 업체하고 같이 나갔죠?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는데 검진담당으로서 그 동안에 검진버스는 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도 해야 하고 군민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개인병원에서 읍면에 순회하면서 이동검진을 하는 것을 보면 다 암검진 장비를 탑재해서 오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개인병원을 선호하고 우리는 단지 일반 검진만 하는데 우리가 마을별로 순회해서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선호를 안 하니까 암검진 차량만 선호를 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암 검진하러 오는 그 분들하고 협약을 안 했습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지금 암 검진하는 회사는 우리하고 같이 협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암 검진 수가를 보면 60천원인데 일반은 30천원인데 자기들은 하면 90천원 수입이 되는데 우리하고 같이 해서 우리 것만 30천원 주고 하니까 자기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조율도 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하고 협약하는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새진주의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잘 협약을 해서 검진차가 있는데 아니면 처분해서 다른 용도로 하든지 처박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활용을 잘 하세요.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예.
○심재화 위원 다음 보건진료소가 15개소인데 이 문제가 보건진료소에서 소장님들 자격이 간호사입니까? 간호조무사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간호사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조제, 처방할 수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응급조치만 합니다. 조제, 처방은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실제는 약을 지어주고 하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한번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사실 약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감기나 다른 몸살, 기타 배가 아프면 그 분들한테 가면 약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인근 병원에다 이송을 해야 합니다. 응급조치만 하고.
○심재화 위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실은 안 그런데 일단은 과장님이 아시고 적절하게 처리하시고, 혹시 의료사고가 나면 안 되고 그리고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규칙도 있는데 진료소마다 쓰는 비용이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진료소에 차량 유류대가 지원이 되는데 거의 다 1,200천원씩인데 기타 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이것은 진료소에 차가 2대입니까?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진료소에 차량 유류대가 지원이 되는데 거의 다 1,200천원씩인데 기타 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이것은 진료소에 차가 2대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개인차 밖에 없습니다. 진료소에 차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차량 유류대, 현지에 출장 나갈 때 사용하는 것일 것 같은데 기타 차량 유지해서 돈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 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유류비 나가는 것은 본인 유류비이고 수입을 가지고 운영협회의회에서 협의해서 연초에 예산 승인을 해 주는데 한 두 차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선진지 견학으로......
○심재화 위원 이것이 차량유지비로 나가는데 이것이 차라리 위의 칸에다 포함해서 더 주든지 차도 없는데 기타차량 유지해서 나가면 명목이 안 맞아요. 회계상.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또 일반수용비가 진료소마다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10배 정도 차이나는 데도 있고.
2007년도 보건진료소별 세출예산 승인내역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놓고 봐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입예산 승인내역하고 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향양진료소 2007년도 예산액이 31백만원인데 다른데는 40백만원, 50백만원 그런 정도인데 그런데 비용 처리에는 이 진료소가 많아요. 일반수용비가 오성 같은데는 같은 예산으로 비슷한데도 오성은 얼마를 사용하느냐 하면 904천원인데 여기는 6,180천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같은 진료소 끼리 차이가 납니까? 만암은 664천원인데.
2007년도 보건진료소별 세출예산 승인내역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놓고 봐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입예산 승인내역하고 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향양진료소 2007년도 예산액이 31백만원인데 다른데는 40백만원, 50백만원 그런 정도인데 그런데 비용 처리에는 이 진료소가 많아요. 일반수용비가 오성 같은데는 같은 예산으로 비슷한데도 오성은 얼마를 사용하느냐 하면 904천원인데 여기는 6,180천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같은 진료소 끼리 차이가 납니까? 만암은 664천원인데.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향양진료소가 작년에 신축으로 건축이 되어서 신축으로 인한 집기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전에 예산편성 승인을 해 주죠 의료원에서?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자체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자기들 수입으로 인해서 승인해 줍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인해 주는 쪽입니다.
○심재화 위원 승인 요청서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을 것인데요?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심재화 위원 정산서 안 받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안 받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비비로 남겨서 이월하는 돈이 30백만원도 있고 500천원 안 되는 곳도 있고 운영도 그렇습니다. 약품에서 구입가격은 같은데 수입에서는 차이가 나고 재고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표에 의해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약품 구입하면 수입도 비슷하거나 재고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안 봤기 때문에 판단이 곤란합니다. 이런 문제는 의료원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고 조금 차이는 나는데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주어서 지침에 따라서 운영협의회에서 하는데 위원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회계법에 보면 안 맞는 것도 종종 있는데 지금부터는 기준치를 정해서 예산 세울 때 미리 진료소에 시달해서 앞으로는 밸런스가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회계처리 안 하고 위원회에다 해 주라 해서 통상적으로 넘어 왔는데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1년에 운영협의회를 몇 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분기마다 1번씩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도 하고.
○심재화 위원 회의 수당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신안은 220천원인데 문대는 1,020천원 나가고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숫자가 진료구역이 넓은 곳은 마을 수가 많아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심재화 위원 회의 수당이나 일반수용비, 또 문제는 전기료가 5배에서 8배 차이가 납니다. 월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차이나는 2개 지소를 보니까 소남보건진료소가 전기료가 1백만원이 넘고 만암지소는 150천원입니다.
소남은 찜질방이 있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1년내내 찜질방을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남은 찜질방이 있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1년내내 찜질방을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소남 지역은 작년에 신축해서 그 마을에 보면 일반 숯 찜질방도 있고 예담촌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무료로 하니까 시설이 새시설이고 해서 이용객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을 나가게 하지도 못 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서 그렇고 만암은 건물이 노후해서 진료 외에는 사람이 머물지도 못 하고 거주지 승인을 받아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불도 안 켜고 해서 전기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을 나가게 하지도 못 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서 그렇고 만암은 건물이 노후해서 진료 외에는 사람이 머물지도 못 하고 거주지 승인을 받아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불도 안 켜고 해서 전기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재화 위원 소장님들이 지금은 출퇴근 못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거주지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출퇴근 됩니다. 조건이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 그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다시 오도록.
○심재화 위원 지난해 법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바뀌어서 거주지 승인을 받으면 출․퇴근을 하고 안 그러면 상주 근무를 하고.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고등학생 이하가 있으면 거주지 승인을 해 줍니다.
○심재화 위원 거주지 승인받은 분이 몇 분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6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어딥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만암하고 서부, 소남, 신안, 가계, 법물입니다.
○심재화 위원 나머지 분들은 집에 가면 안 되네요?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특별히 볼 일이 있으면 잠시 갔다 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잠시 갈 때는 소장님 승인을 받고 보고하고 가죠?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지금까지 보고하고 가거나 사후에 보고한 분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출장 결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연가, 병가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는 거의 다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법이 바뀌면서 출․퇴근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규정대로 운영을 잘 하도록 지시를 하시고 여비는 어떤 때 줍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월60천원 군에서 주고 나머지는 여비가 없습니다. 자체 위원회에서 좀 나가고.
○심재화 위원 위원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여러 가지 시설해 주면서 수익 남는 것은 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니까 돈을 흥청망청 사용합니다.
여비를 보면 상중에 600천원, 만암 4,100천원 나가고 중산 3,800천원, 가계는 150천원, 법물은 700천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비를 보면 상중에 600천원, 만암 4,100천원 나가고 중산 3,800천원, 가계는 150천원, 법물은 700천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진료소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기준 지침을 마련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를 하도록, 이 사람들은 기구가 운영협의회에서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다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쪽에 통보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 승인해줄 때 면밀히 검토해서 진료소간에 서로 균형유지를 해야 하는데 여비나 수당 받는 것이 비슷하도록 조정하세요.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심재화 위원 약품 구입할 때 지소별로 약품 구입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진료소는 자체 구입이고 보건지소는 우리가 입찰해서 일괄 구입합니다.
○심재화 위원 언제부터 진료소는 자체 구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전에부터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2005년부터 의료원에서 약 단가를 제시해 주고 일괄입찰로 봐서 그 단가에 의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약품을 진료소별로 구입하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같은 약이라도 값 차이가 나면 안 되고 약을 사용하는 것도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면역성이 생겨서 안 되는 약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얼마를 사용하면 면역성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감기약도 한 가지만 안 쓰도록 지도하고 전문의사들이 있으니까 진료소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들은 가면 주는대로 약을 먹잖아요.
올해 약품 폐기 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같은 약이라도 값 차이가 나면 안 되고 약을 사용하는 것도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면역성이 생겨서 안 되는 약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얼마를 사용하면 면역성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감기약도 한 가지만 안 쓰도록 지도하고 전문의사들이 있으니까 진료소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들은 가면 주는대로 약을 먹잖아요.
올해 약품 폐기 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예방의약담당 이진옥입니다.
일반 의약품은 폐기처분한 것이 없고 항진의약품이라 해서 마약처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소나 일반 병.의원 약국에서 의뢰하면 폐기처분을 해 줍니다.
일반 의약품은 폐기처분한 것이 없고 항진의약품이라 해서 마약처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소나 일반 병.의원 약국에서 의뢰하면 폐기처분을 해 줍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던 것 폐기처분은 아니고 일반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것을 폐기처분해 주라고 하면.....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는 의사가 없으면 유효기간 경과시에 폐기처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폐기처분을 시켜줍니다. 의약품 관리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에 한해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폐기하고 태우고 해서 폐기처분합니다.
○심재화 위원 약값은 어떻게 합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우리가 보전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는 처분만 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 우리는 폐기처분한 것이 없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예,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국고보조금 내시 받아서 취소한 것이 있습니까? 장비 산다고 해서 반납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진료소별로 약 구입은 여러 가지 불합리하므로 의료원에서 약을, 전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약품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별로 약 구입은 여러 가지 불합리하므로 의료원에서 약을, 전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약품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잘못된 답변을 하면 계장님들이 바로 증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뒤에는 기자분도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가 나갈 수 있는데 앞서 보건진료소의 경우 소장들이 약 처방을 못 한다고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뒤에는 기자분도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가 나갈 수 있는데 앞서 보건진료소의 경우 소장들이 약 처방을 못 한다고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농어촌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지난번에 들었는데 과장님이 못 한다고 답변하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큰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바로 잡아 주시고, 계장님들이 바로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이해하고 기자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바로 잡아 주시고, 계장님들이 바로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이해하고 기자들도 이해를 합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간단하게 그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보건진료원의 진료행위의 범위 조항에 보면 보건진료원은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일부 허용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보건진료원의 진료행위의 범위 조항에 보면 보건진료원은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일부 허용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경미한 의료행위는 무엇입니까, 증세가?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제19조 의료행위를 보면 1번 상병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 검사행위,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리, 상병의 약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 분만실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예방접종.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는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 예방에 관한 업무,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2항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는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 예방에 관한 업무,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2항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근 위원 공계장님, 검진차를 사서 난감하다고 했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검사기기가 좀......
○이상근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해줄 때는 그것을 하면 검사 기준에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해서 했는데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팔아야죠. 매각하든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사정하고 설명하고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의원들이 당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치밀한 계획을 안 세우고 차를 왜 삽니까?
계장님 있을 때 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사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대답해야 하는데 관리공단에서 검사를 나오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사정하고 설명하고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의원들이 당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치밀한 계획을 안 세우고 차를 왜 삽니까?
계장님 있을 때 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사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대답해야 하는데 관리공단에서 검사를 나오죠?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거기서는 감독합니다.
○이상근 위원 거기서 암 검진 같은 것을 다니면서 안 합니까?
○진료담당주사 공영복 우리는 그 내용을, 협회에서 하는 것은 건강시책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검진은......
○이상근 위원 김선옥계장, 의료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받으라고 전화를 하죠?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건강관리협회에서 1년에 1번씩 나와서 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것이 아주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검진을 받고 결과 통보받을 때 조금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다시 병원에 가서 구체적인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의문이 있으니까.
나는 작년에 검사를 하면서 무료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하면서 다시 돈이 들었어요. 300천원이나 다시 들었어요.
결국은 무료검사가 아니고 점검만 받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주민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어요. 그 시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왜냐하면 위나 장 검사를 하고 나서 그것이 확실하게 나와서 병원에 가라고 결과를 가지고 가면 문제가 다른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내 돈 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이중의 피해를 입힌다고 보는데 자기들은 찾아와서 해 주어도 결국은 내 차비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만 못 하다, 검사받고 치료까지도 되어야 하는데.
나는 작년에 검사를 하면서 무료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하면서 다시 돈이 들었어요. 300천원이나 다시 들었어요.
결국은 무료검사가 아니고 점검만 받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주민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어요. 그 시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왜냐하면 위나 장 검사를 하고 나서 그것이 확실하게 나와서 병원에 가라고 결과를 가지고 가면 문제가 다른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내 돈 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이중의 피해를 입힌다고 보는데 자기들은 찾아와서 해 주어도 결국은 내 차비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만 못 하다, 검사받고 치료까지도 되어야 하는데.
○방문보건담당주사 김선옥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피부로 느껴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해야겠다 싶고 공계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필요없는 것은 낭비입니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은 매각처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과장님하고 상의하고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손해를 봐도 빨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습니다. 필요없는 장비는 처분해야 합니다. 차는 오래 두면 연식이 오래될수록 손해를 봅니다. 정리 정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장시간 하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친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환자가 줄어들고 안 늘어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친절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몇 년 전에 신안에 의사가 공중의인데 내부모, 내할머니 같이 대우하니까 약을 안 지어주어도 낫는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근무하는 시간이라도 정성껏 환자를 모시면 홍보를 안 해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의료원을 많이 찾을 것으로 봅니다.
진료소에는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남부통합지소, 의료원은 조금 염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1개월이라도 시범 운영해 보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내 부모처럼, 내 형제처럼 부축해서 친절하게 손을 잡고 접수부터 진료실 까지 나갈 때까지 마중하는 것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친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환자가 줄어들고 안 늘어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친절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몇 년 전에 신안에 의사가 공중의인데 내부모, 내할머니 같이 대우하니까 약을 안 지어주어도 낫는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근무하는 시간이라도 정성껏 환자를 모시면 홍보를 안 해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의료원을 많이 찾을 것으로 봅니다.
진료소에는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남부통합지소, 의료원은 조금 염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1개월이라도 시범 운영해 보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내 부모처럼, 내 형제처럼 부축해서 친절하게 손을 잡고 접수부터 진료실 까지 나갈 때까지 마중하는 것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면장님이 신안에 근무했는데 문대 보건진료소 앞에 서서 환자가 진료소에 와서 경미한 사고가 나고 했는데 지금 진료소 치고는 이용객이 많은데 활용을 잘 한다고 보는데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도변에 있어서 제가 한번씩 볼 때 아찔아찔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위험한 것을 해소하는 방향은 결국은 이전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위험한 것을 해소하는 방향은 결국은 이전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도 위험이 초래되어서 건의를 했는데 그 지역에는 이용객 수도 많고 삼각지점이 되어서 위험이 있는데 노후 진료소 이전 신축 계획이 되면 일부 찜질방을 설치해서 내년에는 이전신축이 되도록 하고 문위원께서도 부지를 물색해서 좋은 장소에 이전이 되도록......
○문영진 위원 현 진료소 자리를 공매해서 대체하면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과장님, 산청군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의 건강에 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증진과에 대한 지적사항과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 남부 통합보건지소 군민기대에 부응하는 구조조정 검토, 주민이 바라는 중산보건진료소 신축, 덕산통합지소 업무량 감안 근무인원 조정 배분 검토, 의료원 의료서비스 개선노력,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클리닉 실적 향상 노력, 간흡충 환자 파악 치료대책 추진 수립, 보건진료소 예산편성 집행철저, 진료소 약재 의료원 일괄 구입배분,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님과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증진과에 대한 지적사항과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 남부 통합보건지소 군민기대에 부응하는 구조조정 검토, 주민이 바라는 중산보건진료소 신축, 덕산통합지소 업무량 감안 근무인원 조정 배분 검토, 의료원 의료서비스 개선노력,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클리닉 실적 향상 노력, 간흡충 환자 파악 치료대책 추진 수립, 보건진료소 예산편성 집행철저, 진료소 약재 의료원 일괄 구입배분,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님과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상겸 먼저 민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관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10일 민원과장 조지환.
(선서서 제출)
2008년7월10일 민원과장 조지환.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상겸 먼저 민원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최영락 일반민원담당입니다.
조경래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입니다.
김정수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임영현 토지평가담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조경래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입니다.
김정수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임영현 토지평가담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민원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많이 했습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배종성 위원 민원실에 각종 탄원서나 건의서, 진정서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그런 부분보다는 특정인들이 면단위로 보면 한 두 사람씩 자주 사고가 난듯 그냥 와서 말로서 민원처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특정인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런 문제는 아닌데 자주 찾아와서 애먹이는 특정인에 대해서 조치할 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특정인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런 문제는 아닌데 자주 찾아와서 애먹이는 특정인에 대해서 조치할 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고질적으로 우리군을 찾아오셔 가지고 최영인씨나 또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특히 민원은 아니지만 고질적으로 군에 와서 건의하고 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런 사람들은 보면 통 안 맞는건 아닌데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면단위나 군단위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산청군 민원실은 산청군의 얼굴입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맨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들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면 납부실적은 어떻습니까?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맨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들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면 납부실적은 어떻습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올해 무허가 건축물 24건을 접수했습니다. 2006년도 8건 조치해서 8건이 완료했고 2007년도에는 16건 부과했는데 지금 3건은 이의제기가 들어 와서 진주 법원에 계류중이고 1건이 아직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독촉장 발부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나머지는 다 되고요?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다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납부하더라도 양성화 안 되잖아요?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법에 맞으면 양성화시켜 주고 법에 안 맞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철거를 안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집행이나 그런......
○김영수 위원 또 부과해야죠?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얼마만에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실제 2회나 3회에 걸쳐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민원실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7월1일 발령받고 이제 1주일쯤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오늘 답변을 잘 하시는데......
○민원과장직무대행 조지환 그래서 그 내용 정리를 좀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혹시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하고 한 경우에라도, 납부했더라도 결국은 양성화가 되지 않은 것은 불법건축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법과 원칙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업용시설 어제 농업 관련부서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나 건조시설 이런 소형건축물, 쉽게 이야기해서 6.6㎡ 이런 작은 컨테이너나 소형건축물로 분류되어 지금 현재 농업소득증대사업이나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도록 하려면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실제 10평 하나 하는데 돈 5백만원 보조받으면서 측량하고 설계하고 부가세 내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귀찮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안 받으려 해요. 그래서 수차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자료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농림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제5항 및 친환경농축산과 제5492호에 의거 농업소득증대사업 정산시 증빙서류 간소화 지시 및 소규모 이동식 저온저장고등 건축물 설치시에는 건축물관리대장 징구사례가 없도록 조치했다 이리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괄호해서 군수지시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올해도 저온저장고나 건조시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 조치가 안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전에 민원실장님하고도 이 관계로 협의했는데 담당부서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문제될게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얘기가 있어 아마 협의가 될 거예요. 협의를 하면 꼭 실제 농업용시설 자기 땅에 하고 골짜기나 특히 도시계획구역에는 달리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취락지구나 자기땅에 4․5평 하는걸 허가를 받아 가지고 법대로 한다는 것은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귀찮아 하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하고 한 경우에라도, 납부했더라도 결국은 양성화가 되지 않은 것은 불법건축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법과 원칙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업용시설 어제 농업 관련부서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나 건조시설 이런 소형건축물, 쉽게 이야기해서 6.6㎡ 이런 작은 컨테이너나 소형건축물로 분류되어 지금 현재 농업소득증대사업이나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도록 하려면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실제 10평 하나 하는데 돈 5백만원 보조받으면서 측량하고 설계하고 부가세 내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귀찮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안 받으려 해요. 그래서 수차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자료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농림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제5항 및 친환경농축산과 제5492호에 의거 농업소득증대사업 정산시 증빙서류 간소화 지시 및 소규모 이동식 저온저장고등 건축물 설치시에는 건축물관리대장 징구사례가 없도록 조치했다 이리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괄호해서 군수지시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올해도 저온저장고나 건조시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 조치가 안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전에 민원실장님하고도 이 관계로 협의했는데 담당부서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문제될게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얘기가 있어 아마 협의가 될 거예요. 협의를 하면 꼭 실제 농업용시설 자기 땅에 하고 골짜기나 특히 도시계획구역에는 달리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취락지구나 자기땅에 4․5평 하는걸 허가를 받아 가지고 법대로 한다는 것은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귀찮아 하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그런 사항이 진정이 들어 와서 올해 도 감사할 때 그런 사항을 건의사항으로 조치했습니다. 관련법을 검토해 보고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건의를 어디다 해 놨단 말입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이번에 도 사무감사할 때 건의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설계사를 안 거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형 건물 그런건 간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규제개혁 차원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청군 최근 3년간 인구 및 세대 증감현황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197페이지. 인구수가 정말 많이 줄어들고 해서 걱정입니다. 2006년, 2007년 감소한 것이 430명이고 2005년에서 2006년도에 590명이 감소했습니다.
사실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해서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산청에 토지를 구입해서 각종 개발행위나 건축물허가나 신고시에 이 분들 주소가 산청으로 돼 있지 않고 예를 들어 부산이나 마산이나 있는 분들이 그대로 주소를 해서 집을 짓고 건축행위를 하는걸 방치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주5일 근무제 해서 집 지어놓고 이틀이나 3일씩 사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꼭 주민등록법을 따지기 전에 허가나 신고과정에 이 분들이 산청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걸 연구해본 적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규제는 할 수 없죠?
사실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해서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산청에 토지를 구입해서 각종 개발행위나 건축물허가나 신고시에 이 분들 주소가 산청으로 돼 있지 않고 예를 들어 부산이나 마산이나 있는 분들이 그대로 주소를 해서 집을 짓고 건축행위를 하는걸 방치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주5일 근무제 해서 집 지어놓고 이틀이나 3일씩 사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꼭 주민등록법을 따지기 전에 허가나 신고과정에 이 분들이 산청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걸 연구해본 적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규제는 할 수 없죠?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산청인구가 줄어드니 당신 가족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 오면 좋지만 한 사람이라도 산청에 주소를 두고 하면 안 좋겠나, 이걸 협조해 주라 식으로 유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신고가 과연 몇 건 됐는데 이 중에서 산청에 주소를 옮기는 사람이, 전입해 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유도해 보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신고가 과연 몇 건 됐는데 이 중에서 산청에 주소를 옮기는 사람이, 전입해 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유도해 보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앞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만 주소를 옮기면 자동차도 따라 옵니다. 그러면 세수증대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인구증대도 되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작년 자료 증감현황을 보니까 신안면이 2007년에 35명이 늘어났고 늘어난 곳은 신안밖에 없고 시천은 12명 감소했는데 이 정도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12명 정도. 조금만 노력하면 인구증가도 어쩌면 따라잡을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민원실 최일선 부서에서 인허가할 때 방금 얘기한 부분도 발굴해서 시책적으로 하는게 좋다, 항상 과거에 하던 것을 따라만 하는 행정이 되어서 안 되고 새롭게 변하는, 민원과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내가 과장이 됐으니 새로운걸 해 보자 해서 이런걸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진급하고 했으니 산청군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일이다 그리 생각하시고 좀더 민원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시행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작년 자료 증감현황을 보니까 신안면이 2007년에 35명이 늘어났고 늘어난 곳은 신안밖에 없고 시천은 12명 감소했는데 이 정도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12명 정도. 조금만 노력하면 인구증가도 어쩌면 따라잡을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민원실 최일선 부서에서 인허가할 때 방금 얘기한 부분도 발굴해서 시책적으로 하는게 좋다, 항상 과거에 하던 것을 따라만 하는 행정이 되어서 안 되고 새롭게 변하는, 민원과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내가 과장이 됐으니 새로운걸 해 보자 해서 이런걸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진급하고 했으니 산청군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일이다 그리 생각하시고 좀더 민원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시행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답변에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2건 있다 했죠? 이행강제금에 이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부과된 금액이 많다고 이의신청해서 진주법원에서 판결나온 것을 보니 우리가 5백만원 정도 부과했으면 3백만원으로 깎여서 나오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확정판결이 내려왔어요?
○민원과장직무대행 조지환 그런 것이 앞에 찾아보니 금액이 조금 낮아져 내려오니 그런걸 노리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소송판결에서 낮아질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낮춰 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직무대행 조지환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우리도 미리 비율에 따라, 그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되는데 그리 당하면서 높게 책정을 해서 보냈어요?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부과규정이 있고 이의제기를 하면 진주지원에서 처리되는데 거기에서 판결할 때 참작이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 삭감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오히려 규정이나 법률에 딱 몇 평일 때는 얼마 되어 있으면 판결하는 판사가 법을 어겨서 판결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담당직원이 적용에 미흡했다는 말입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이의신청을 넣을 때 그런 부분 변론이 들어가고 하니 참작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반론해야죠. 법으로 할 수 있으면 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왜 깎느냐 반론해야죠, 법에 그리 돼 있으면. 판사라고 제 맘대로 법을 어겨가며 깎아달라고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게 정말 법대로 적용이 됐다면 그렇게 대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적절하게 해서 집 뜯겨 놓으니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마음까지 상하게 해선 안 된다 이 말이죠. 엄하게 적용하도록 하세요.
그게 정말 법대로 적용이 됐다면 그렇게 대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적절하게 해서 집 뜯겨 놓으니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마음까지 상하게 해선 안 된다 이 말이죠. 엄하게 적용하도록 하세요.
○민원과장직무대행 조지환 예.
○심재화 위원 그리고 무허가에서 양성화될 수 있는 규정이, 실제 무허가는 일단 철거해야 되는건데 양성화되는 경우는 어떤 때 양성화시켜 줍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건축민원담당 이찬용입니다.
무허가라는 것은 그 자체가 허가를 안 받아 건축물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이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했을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농지법, 산지법, 구거, 하천점용등 모든 내용에 적합했을 때 추인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무허가라는 것은 그 자체가 허가를 안 받아 건축물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이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했을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농지법, 산지법, 구거, 하천점용등 모든 내용에 적합했을 때 추인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서 실제 미리 신고를 안 하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집을 지어버렸다 이런 경우는 그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철거를 한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그 때는 해당 부서별로 통보해서 부서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 건축물이 조금이라도 침범이 되어진 경우에는 철거를 시키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추인해주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소규모 건축 무료설계서비스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습니까? 완전 그 제도는 사장되었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작년 7월4일부로 신축건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설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처리되다 보니 신축건물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시에 저희들이 6건을 건의중에 1․2번째로 그 내용 시군 정서에 맞지 않다 해서 1․ 2번으로 건의한 내용입니다. 85㎡ 이하라든지 100㎡ 이하는 담당공무원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설계를 할 수 있게끔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시에 저희들이 6건을 건의중에 1․2번째로 그 내용 시군 정서에 맞지 않다 해서 1․ 2번으로 건의한 내용입니다. 85㎡ 이하라든지 100㎡ 이하는 담당공무원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설계를 할 수 있게끔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많이 건의하셔 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민원처리에 앞서 친절이 앞서는 민원실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바뀌셨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저도 앞으로 친절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이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업무보고시 하셨는데 이게 지금 7월달이 넘었으니 반이나 정착이 되었습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복합민원담당 조경래입니다.
저희들 계가 작년 7월1일부터 만들어져서 일을 한지 1년 됐는데 당초에 시행할 때부터 지금 제일 민원건수가 많은 곳이 사전심사청구, 전화, 방문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사전심사청구 관계는 상당히 정착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계가 작년 7월1일부터 만들어져서 일을 한지 1년 됐는데 당초에 시행할 때부터 지금 제일 민원건수가 많은 곳이 사전심사청구, 전화, 방문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사전심사청구 관계는 상당히 정착된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민원인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허가를 해 오면 사전심사제는 미리 가서 한다는 겁니까? 민원인이 뭘 하려는지 모르니 사전에 한다는건 어려울 것이고.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와서 사전에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관련부서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사전심사청구를 하라고 해서 같이 현장에 나갑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했을 때 처리되는 비율하고 그냥 왔을 때 처리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사전심사청구를 했을 경우는 경비나 개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고 바로 상담이나 이런게 없고 설계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뒤에 보완이나 상당히 서로 애로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비용 절감차원이 된다?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서 넣으면 안 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안 되는걸 미리 아니 비용이 절감된다?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여부도 파악할 수 있고 건축설계사무소에 거친후 들어오면 보완이나 생각지 않은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사무소 저 친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촌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무조건 돈 얼마 주면 해 주겠소 하다가 돈 받아먹고 나중에 안 되니 법적으로 안 돼요 하면서 설계비도 안 내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챙겨보시고 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이 그런 조건에서 안 되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설계비를 환불해 주도록 그 분들에게 얘기해서, 아무래도 집행부의 말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해 보세요. 작년에 두어건 접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관내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이 실제로 실거래로 신고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도 챙겨보시고 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이 그런 조건에서 안 되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설계비를 환불해 주도록 그 분들에게 얘기해서, 아무래도 집행부의 말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해 보세요. 작년에 두어건 접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관내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이 실제로 실거래로 신고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토지평가담당주사 임영현 토지평가담당 임영현입니다.
현재 당사자하고 거래를 했을 때 실거래로 신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자하고 거래를 했을 때 실거래로 신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거래 가격이라는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가격이죠? 과표에 의해서 거래되는걸 말하는건 아니잖아요?
○토지평가담당주사 임영현 아닙니다. 그게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전산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밀 재조사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평가담당주사 임영현 개별공시지가보다 적게 신고됐을 때 그 때 합니다.
○심재화 위원 공시지가보다 실제 거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는 공시지가만 살짝 넘어서면 괜찮은 겁니까?
○토지평가담당주사 임영현 그건 아니고 나중에 그 사람이 양도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양자가 합의했을 때 그런 경우는 괜찮나요?
○토지평가담당주사 임영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는데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데 1천원을 주고, 양자가 합의한 맞아서 1천원으로 주고 사고 팔고 했는데 실제 공시지가는 600원이나 500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600원에 거래신고를 하면 나타나는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 500원 잡혀 있는데 450원 주고 샀다면 나타나죠?
○토지평가담당주사 임영현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짜기같은 곳은 공시지가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토지평가담당 임영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정밀조사를 해서 당사자간 거래 잔금내역이나 실질적으로 돈을 거래한 통장이나 확인을 합니다. 그것을 제출하면 그것으로 가름합니다.
○민원과장직무대행 조지환 예.
○심재화 위원 시테크 민원처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업무시간을 떠나서 출퇴근시간 전에 민원을 찾아보고 하는건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주로 시테크 출퇴근 전에 하는 분들은 특정 부서만 될 것 아닙니까? 전체가 다 하는건 아니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복합민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나요? 아침에 일찍 가는 것, 오후에 가는 것은 시간외를 잡아주나요?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월200천원씩 1인당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계 전체 직원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예.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시테크에 의해서 출퇴근 시간외에 처리했거나 확인한 건수가 자료상에 나와 있나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테크를 위해서 따로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은 없고 시테크를 올해 처음 도입했는데 출퇴근 전후 전화상담이나 저희들이 사전에 방문할 때, 또 진주나 오고 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퇴근할 때나 이런 건수는 정확히 파악해 놓은게 없고 돌다가 보면 업무시간 외에 나간 것도 있고 현장에서 직접 업무시간 외에 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테크를 위해서 따로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은 없고 시테크를 올해 처음 도입했는데 출퇴근 전후 전화상담이나 저희들이 사전에 방문할 때, 또 진주나 오고 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퇴근할 때나 이런 건수는 정확히 파악해 놓은게 없고 돌다가 보면 업무시간 외에 나간 것도 있고 현장에서 직접 업무시간 외에 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시간외수당을 쳐줍니까, 안 쳐줍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오후 늦게 들어와서 시간체크를 하면 쳐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시간외가 안 되잖아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7시 이후에 잔업을 하면 그만한......
○심재화 위원 시테크에 의한 처리만 하고 8시 이전에 가버리면 시간외수당은 안 쳐주죠?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예, 인정을 못 받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완해 주기 위해서 1인당 200천원 예산을 세우겠다 이 말입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1인당 200천원 예산 확보한 것은 건축민원, 복합민원 현장행정을 수행하는 부서 출장 여비조로, 차량이나 이런걸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러면 특별히 시간외에 하는 그 분들에 대해 과장님이 금전적으로 보상해줄 계획은 있습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을 남들이 안 할 때 가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건 보상해 줄게 없고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면에서 산업계장이나 직원이 거기 의견서 제출하죠?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가 제출되면 군에서 검토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심사를 합니다.
○조성환 위원 면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제출했는데 어떤 의미로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 항목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 기타의견 해서 농지관리위원장이 기타의견에 참고사항으로 넣어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의견을 제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내줬단 말입니다. 전용을 내줬는데 거기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해놓고 나니까 큰 사태가 났어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완이나 조건이나 그런 보완서가 들어왔을 경우 의견이 충족됐을 때 허가가 납니다.
○조성환 위원 허가를 냈는데 지나가다가 눈으로 봐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공사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전용한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까, 전용내준 부서가 책임져야 됩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사업을 하다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원인이 있어서 재해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 건축자가 이런 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책임지라고 하기 이전에 그 면에서 그 지형을 잘 알 것 아닙니까? 잘 아는 내용에서 거기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내줘 가지고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그러한 경우는 담당자가 충분히 판단해서 또 여러 가지 보완서나 다른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가지고 충분한 계획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 주는데 다른 재해나 그런 것을 원인으로 해서 나면 다른 재해복구 명령이나 책임질 수 있는 시행지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걸려 담당자가 감사에서 징계받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전용허가를 내주고 할 때는 누구보다 그 면에서 지형이나 지리를 잘 알건데 그러면 거기서 의견을 낼 때 충분히 반영해서 그것을 전용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지금도 읍면장 의견이나 산업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검토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앞으로 그런걸 그 지역의 면장님이 의견을 제출할 때는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두 번, 세 번 가보고 그렇게 처리해 주자는 겁니다. 나중에 만일 문제가 생겨 가지고 누가 책임질 것이냐 책임추궁을 할 때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국비를 가지고 언덕이 무너졌으면 축대를 쌓아야 되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국고를 마음대로 남발하지 않게 하고 제대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수계지역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거니 잘 모를 가능성이 있는데 보상을 받아 가지고 다른 외지로 나가거나 해서 철거를 했는데 거기가 아니고 그 부근에 다시 보상받아 나간 유사한 식당이나 오폐수 배출시설이 나는 우리군에 신청하면 허가를 해 줍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상수도보호구역 제가 알기로는 상류지역 10㎡이내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모양인데요.
○오동현 위원 내가 묻는건 보상을 이미 받아 그 구역에서 나갔는데 받아나간 지역이 아니고 그 부근에 유사한 시설 허가를 하면 가능하냐 그 말이죠?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거리상 기준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좌우로 몇 m......
○오동현 위원 보상 기준을 해서 거리가 있다?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주택을 해서 그 분들이 변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쪽에 보상해준 지역에 보니 식당이 또 들어섰더라고요. 단성 청계쪽에 가보면 이건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내에는 할 수 없는 시설이 목욕장, 오폐수시설을 배출하는 축사같은 것, 식당이 안 됩니다. 청계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식당같은 것이 들어 왔다는 것은 카페입니다.
수변구역 내에는 할 수 없는 시설이 목욕장, 오폐수시설을 배출하는 축사같은 것, 식당이 안 됩니다. 청계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식당같은 것이 들어 왔다는 것은 카페입니다.
○오동현 위원 카페는 관계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카페는 건축법에 그렇게 분류 안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오폐수배출을 많이 하는......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아니라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주택도 보상이 되죠?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 지역에서 주택을 보상해 주고 거기 다시 주택을 지으려면 허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보상해 주고 떠난 지역은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에서는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한 쪽에선 보상을 해 주고 사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목욕장업, 식당, 오폐수시설이 배출되는 축사같은 것만 안 되고 다른건 법상 건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부서에 건축허가신청이 일반주택이나 들어오면 안 해줄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수변구역내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많이 짓습니다. 장사를 해 보고 안 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땅을 사라고 하면 또 사줄 것이고 그러니까 밑져봐야 본전이니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역주민을 위해서 방금 오폐수가 많이 배출되는 세 개 외에는 다 해줄 있도록 허용이 돼 있지만 일반주택을 수변구역내에 법이 공포된 후에 집을 짓는 경우에는 아예 사주지 말아라, 아예 안 사주면 집을 짓는게 덜 할게 아니냐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구역내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많이 짓습니다. 장사를 해 보고 안 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땅을 사라고 하면 또 사줄 것이고 그러니까 밑져봐야 본전이니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역주민을 위해서 방금 오폐수가 많이 배출되는 세 개 외에는 다 해줄 있도록 허용이 돼 있지만 일반주택을 수변구역내에 법이 공포된 후에 집을 짓는 경우에는 아예 사주지 말아라, 아예 안 사주면 집을 짓는게 덜 할게 아니냐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왜냐하면 산청군민들이 들어오면 되는데 이런 지역에 들어오는 분이 거의 외지인이거든요. 외지인이 들어 와서 교묘히 이런 유사한 시설을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안 되면 보상받아 나간다는 식으로 자기는 손해를 안 보는거죠.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부서 과장님도 염두에 둬서 꼭 군민들이 실제로 필요해서 우리 군민들이 거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정도로 인정이 된다면 우리 군민들은 몇 십년 살고 한 분들은 허가를 해야죠, 그런 악의적인 목적이 없다면.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 와서 이런 유사한 보상관계나 들어올 때는 여기 몇 십년 산다 이리 사탕발림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싶으면 절대 안 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민원부서 과장님도 염두에 둬서 꼭 군민들이 실제로 필요해서 우리 군민들이 거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정도로 인정이 된다면 우리 군민들은 몇 십년 살고 한 분들은 허가를 해야죠, 그런 악의적인 목적이 없다면.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 와서 이런 유사한 보상관계나 들어올 때는 여기 몇 십년 산다 이리 사탕발림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싶으면 절대 안 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앞으로 건축신고나 허가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외지인들 것은 자제하고 관내에서 필요하면 그리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말썽이 생기지 않고 또 군민의 재산권을 잘 보호하도록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오위원님 하신 이야기는 대충 저도 그 취지를 아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변구역에 집을 지어놨다가 보상을 받아먹고 옆에다 새로 짓는 겁니다. 이런걸 감안해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고 들어오는 사람보다 기존 군민이, 우리 산청군민이 보상을 받고 안 짓겠다 해놓고 조금 위에 가서 지어서 가는 그런 것과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걸 잘 참고해서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하니까 잘 판단해서 민원부서에서 처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오늘 감사장이 사업소 문제가 대두되어서 의회사무과장이 전에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답변하는데 과장님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청계에 있는 찻집이 한방차를 팝니까? 양식차를 팝니까? 샌드위치나 커피를 팝니까?
지금 청계에 있는 찻집이 한방차를 팝니까? 양식차를 팝니까? 샌드위치나 커피를 팝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제가 거기 출장을 가니 프로방스를 뜯어 나가고, 거기는 수변구역 보상을 받고 나갔는데 그 쪽에 찻집을 짓는 것만 보고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안 가보셨네요?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예.
○심재화 위원 커피나 한방차도 팔고 때로는 간단한 요깃거리도 주는데 사실상 커피 한 잔 정화시키는데 물이 200에서 400ℓ 든다고 합디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해먹는 구정물, 기름기없는 구정물은 커피 한 잔 정도 하면 100ℓ면 정화가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게 더 환경오염을 시키느냐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찻집이 교묘하게 건축법을 벗어나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건 빨리 규정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찻집이 교묘하게 건축법을 벗어나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건 빨리 규정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 들어오시기 전의 일이라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 민원인을 위한 도우미가 1년6개월 전에 그 자리에 계시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과장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겠다는걸 알고 계실 겁니다.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간혹 한 번씩 가보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물론 바쁜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해서 푯말이라도 달아놓으면 누구에게라도 물어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주민들이 갔을 때도 어떻게 물어야 될지도 모르고 자주 가셨던 분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곳을 어떻게 물어서, 꼭 민원실에만 일이 있어 오시는게 아니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가실 수 있는 분이라서 길을 안내해 드리거나 부서를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자리가 비어있을 때에는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비우지 말고 또 비우게 될 때는 조그마한 푯말이라도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해서 전화번호라도 준다든지 앞의 분에게 물으라고 하든지 얘기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몇 번 들더라고요. 저도 몇 번 올라가 보면 날마다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편의를 봐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일자별로 해서 직원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시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가 있는데 제가 먼저 챙겨서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조금 신경써 주셔 가지고 때에 따라서 들여다보면 아무도 안 계시다 보면 어느 부서를 찾아야 될지 몰라 기웃거리는 분도 간혹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신경써서 꼭 지정해서 계시지 않지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돌아가시면서 주민에게 편의를 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간사 이상근 문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135페이지에 보면 지적 현황도면 배부활용 해서 좋은 취지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 추진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135페이지에 보면 지적 현황도면 배부활용 해서 좋은 취지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 추진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지평가담당주사 임영현 다음 주에 배부할 계획이고 모든 도면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문영진 위원 계획에는 4/4분기에 하도록 돼 있는데 진도가 빨리 됐네요?
○토지평가담당주사 임영현 읍면에 1부씩 하고 농협에 해서 총 26군데를 다음주에 다 나눠줄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진도가 빨라 상당히 좋습니다. 읍면에 11부, 농협에 15부 해서 26부 계획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어렵지 인쇄하는건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전에도 보면 마을별로도 비치돼 있고 리별로도 돼 있는데 이것 정리하는데 힘이 들지 인쇄하는데는 힘이 안 들건데 예산만 하면 될건데 마을별로나 리별로 확대 보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그래서 전에도 보면 마을별로도 비치돼 있고 리별로도 돼 있는데 이것 정리하는데 힘이 들지 인쇄하는데는 힘이 안 들건데 예산만 하면 될건데 마을별로나 리별로 확대 보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토지평가담당주사 임영현 종이값하고 플로터가 있습니다. 플로터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농협과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나오려면 먼 곳도 있는데 결국 시간을 아껴주는 것도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큰돈은 안 들지 싶어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조지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저희가 특별조치법때 마을 리별로 도면을 떼어서 배부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지금 하는건 무엇입니까?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지금은 읍면하고 농협에 배부합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마을별로 하면서 농협하고 거기만 배부 안 된 것을 추가로 한다는 말이죠?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예.
○문영진 위원 그럼 마을에 있는 것하고 똑 같습니까?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사업내용이 같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이게 큰 사업도 아닌데요?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지금 저희들이 전산으로 하기 전에는 면에도 도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산화 이후부터 도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도면을 볼 수 없었는데 1/3000로 해서 면에서 볼 수 있도록 내려보냈고 저희지역에 7월1일부로 도면하고 면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성질이 역행됐네요? 면에는 있고 마을부터 나가야 되는데......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마을에 있는건 조치법때 고증인들이 지번을 모르니까 고증해주기 상당히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2007년도에 배부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은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주사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은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주사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상겸 산림특화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림특화단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특화단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특화단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10일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선서서 제출)
2008년7월10일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상겸 산림특화단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공원녹지담당 최경술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권식입니다.
산림특화담당 박춘서입니다.
산촌소득담당 정오근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권식입니다.
산림특화담당 박춘서입니다.
산촌소득담당 정오근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산림특화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산림특화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특화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8페이지, 15페이지 보면 둔철 생태숲 조성사업에서 4월12일까지 실시설계,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 환경영향성 검토 협의 중인데 마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문영진 위원 착공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9월경으로 봅니다.
○문영진 위원 완공 후에 투자될 예산도 중요한데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조성중이고 생태숲에 사용료를 받는 데는 아직 없는데 묵곡 생태숲은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수수료로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완공되고 나서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보다도 지금부터라도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9페이지, 군유림 관리에서 실태파악을 하도록 요청했는데 현재 전수 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를 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내년도에 군유림 전담요원을 배치하는데 1,323필지인데 읍면을 통한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담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일제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문영진 위원 2007년도 행점사무감사 결과 조치인데 올해는 사업예산이 확보되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을 통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 인력이 적어서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적어도 올해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조치결과 내용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현댐 수로 공사를 하면서 도로 작업로가 있는데 주변 인근 주민들이 필요하게 사용할 도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서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농로나 임도라든지 활용방안을 연구해 봤습니까?
그리고 율현댐 수로 공사를 하면서 도로 작업로가 있는데 주변 인근 주민들이 필요하게 사용할 도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서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농로나 임도라든지 활용방안을 연구해 봤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심도있게 검토하고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답변서에 보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네요.
어떻게 하든지간에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관리가 어려우면 재산관리 부서로 넘겨서 공유재산 관리를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빨리 정리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이대로 하겠다 했는데 내년도로 말씀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약속한 것은 실제 약속인데 지켜져야 합니다. 사정이 있었겠지만 안 지켜지고 내년으로 답변했는데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관리가 어려우면 재산관리 부서로 넘겨서 공유재산 관리를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빨리 정리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이대로 하겠다 했는데 내년도로 말씀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약속한 것은 실제 약속인데 지켜져야 합니다. 사정이 있었겠지만 안 지켜지고 내년으로 답변했는데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산림특화시범사업이 있는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그 당시에는 산림산촌 클러스터사업이라 해서 예산 확보를 국비 22,000백만원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그 당시에 언론이나 군정홍보를 했는데 지금 산림특화시범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예산서에 보면 이 예산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렵습니다. 혼동이 됩니다. 당초 사업목적이 시천면 마근담 사리 일원이었는데 흩어 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 분야가 상당히 있는데 주민소득지원사업은 50% 내지 40% 자부담을 하는데 이런 사업은 자부담 규정이 없네요?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 분야가 상당히 있는데 주민소득지원사업은 50% 내지 40% 자부담을 하는데 이런 사업은 자부담 규정이 없네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특화시범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민한 문제입니다. 어제 농업지원과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향토산업육성으로 되어 있던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비율을 현저히 낮추어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투명하지 못 하고 잘못 선정하고 집행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한 것이 있는데 산림약초추진단에서 추진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성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냥 공문 1장 읍면에 내려 보내면 읍면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해요, 이장 회의에서.
특정 정보가 있는 몇 사람만 신청해서 혜택을 보는데 이런 것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투명하지 못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 잘 아는 사람한테 정보를 주어서 10백만원씩 그냥 보조금으로 주고 모르는 사람들은 5백만원 보조금을 못 받아서 사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 출입 잦고 정보가 있는 사람은 20백만원씩 특정한 사람은 몇 억씩 보조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정말 산림과 많이 변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변하라고 많이 지적도 했는데 1년동안 지켜봤는데 예산확보나 사업시행에서도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데 더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더 모범적으로 대상자 선정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특화시범사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겠습니까?
그리고 홍보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냥 공문 1장 읍면에 내려 보내면 읍면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해요, 이장 회의에서.
특정 정보가 있는 몇 사람만 신청해서 혜택을 보는데 이런 것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투명하지 못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 잘 아는 사람한테 정보를 주어서 10백만원씩 그냥 보조금으로 주고 모르는 사람들은 5백만원 보조금을 못 받아서 사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 출입 잦고 정보가 있는 사람은 20백만원씩 특정한 사람은 몇 억씩 보조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정말 산림과 많이 변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변하라고 많이 지적도 했는데 1년동안 지켜봤는데 예산확보나 사업시행에서도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데 더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더 모범적으로 대상자 선정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특화시범사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겠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이 부분도 정부예산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6월초에 군수님하고 산림청에 가서 이 부분도 거론했는데 당초 계획하고 내려오면서 변질이 된 부분도 많고 당초에 산림청에서 계획했을 당시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얽키고 설켜서 어려워졌는데 어렵지만 꾸준하게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역주민들은 행정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산지원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2,000백만원을 특정지역에 사업을 투입한다고 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예산투입을 보면 작년도에 1,400백만원 정도이고 올해 1,200백만원 정도 되고 그러면 2년 남았는데 22,000백만원 중에서 당초계획대로 라면 19,000백만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되면 행정의 신뢰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22,000백만원, 당초의 자료를 가져가세요.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부담이 되겠지만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당초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2,000백만원을 특정지역에 사업을 투입한다고 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예산투입을 보면 작년도에 1,400백만원 정도이고 올해 1,200백만원 정도 되고 그러면 2년 남았는데 22,000백만원 중에서 당초계획대로 라면 19,000백만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되면 행정의 신뢰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22,000백만원, 당초의 자료를 가져가세요.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부담이 되겠지만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우리도 행정 신뢰도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이행을 하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해서 산림청에 진정서를 올리든지 자기들이 약속해 놓고 이행 안 하면 안 되죠. 어렵지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김영수 위원 그리고 산불 감시원이 있는데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하고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산불감시원 부분에 산림청에서도 산불감시원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농한기에.
그래서 산불진화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빽없고 힘없으면 못 하나” 하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선발할 때 투명성 있게 해야 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영림서에서 하는 산불진화대는 실업급여가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는데 일수가 우리보다 며칠 더 있고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것 하고는 보름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우리군에서 한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를 줄여서 기간을 늘리든지 해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전부 몇 명입니까?
그래서 산불진화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빽없고 힘없으면 못 하나” 하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선발할 때 투명성 있게 해야 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영림서에서 하는 산불진화대는 실업급여가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는데 일수가 우리보다 며칠 더 있고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것 하고는 보름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우리군에서 한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를 줄여서 기간을 늘리든지 해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전부 몇 명입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일반 진화대가 80명이고 전문진화대가 20명입니다. 20명 전문 진화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리고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도 자동차로 출.퇴근 하고 출동하면 자기 차를 사용하는데 기름값 빼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의령에서는 집단 행동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일부분 반영도 시키고 했는데 이것도 인건비로 지원하든지 유류비대로 지원하든지 해서 이 분들 처우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산확보를 더 해서 늘려 주어야 하고 기간을 연장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80명이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 우리 지역에 그 분들한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산청의 명산 해설자료 발간은 안 했습니까?
예산확보를 더 해서 늘려 주어야 하고 기간을 연장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80명이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 우리 지역에 그 분들한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산청의 명산 해설자료 발간은 안 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9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업무 파악을 잘못해서 2002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산청의 아름다운 명산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지역의 유명한 산의 역사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는 책자가 있어서 이 돈을 투자하면 이중투자가 되겠다 해서 예산을 집행 못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안 해도 되어서 안 한 것입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자체적으로 해설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책으로 대체가 되겠다 해서 절감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리고 의회에서 보고했던 한방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예산확보 어떻게 됩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이 사업은 균특사업이고 1차년도 사업으로 군비 300백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도비는 확정 안 되고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한방약초사업단하고 약품 관련해서 두 군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 산림경영지도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특화품목 지도원이라고 작년부터 인원배정이 1명이 되었는데 우리군은 밤을 주로 해서 그 사람이 밤나무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경상남도지회 소속으로 되어서.
○김영수 위원 이 분들이 군하고 협조해서 산림조합에서는 특화지도하는 것이 없잖아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당초에 작년도부터 전체 조합은 아니고 몇 개 조합을 선정해서 예를 들면 밀양의 대추라든지 특화품목이 있는데 산림청 예산으로 지도원 인건비를 주고 산림조합 소속으로 배치했는데 당초에 시군으로 배치해 주라고 했는데 각 지역 산림조합으로 배치되었는데 우리군에는 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내년에 1명이 더 증원되는데 내년에는 감나무하고 밤나무하고 따로 따로 1명씩 지원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예,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 처우개선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종 산림특화시범사업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종 사업 분야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있게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때 지역구 위원님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우리도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할 때 지역구 위원님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우리도 홍보할 수 있으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밀원 식물 식재 검토부분을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 이 식물을 심은 데가 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식재를 한다고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밤나무 수종 갱신 사업을 하면서 산초, 엄나무, 매실, 두릅, 헛개나무, 산수유, 특히 산초는 28ha, 엄나무도 25ha 정도 해서 이것이 다 밀원식물이 될 수 있는 수종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거명한 그런 품목들은 밀원식물 본래의 뜻에는 안 맞고 잡꿀로서 별로 대우를 못 받는 꿀인데 밀원식물을 심어서 소득증대를 하려면 아카시아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도 못 쓰는 작목만 있는데는 아카시아를 심어서 꿀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소득에는 기여가 되는데 그런쪽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산벚나무, 백합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은 밀원식물로 적합하지 못 하고 아카시아를 집중적으로 전에 아카시아나무를 심은 적 있는데 심은 것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못 쓰는 작목만 있는데는 아카시아를 심어서 꿀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소득에는 기여가 되는데 그런쪽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산벚나무, 백합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은 밀원식물로 적합하지 못 하고 아카시아를 집중적으로 전에 아카시아나무를 심은 적 있는데 심은 것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임도변에 식재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양호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리고 밤나무 대체 작목으로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작목이 고로쇠 등 특용수가 있는데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많이 심은 것은 고종시를 42ha 심고 산초 28ha, 엄나무 25ha, 대봉감 16ha, 참죽나무, 매실나무 등 주민이 원하는 수종들입니다. 앞으로 소득과 직결되는 수종들입니다.
○심재화 위원 어제 농축산과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시천, 삼장, 단성, 금서 등 군민이 곶감을 최대한 깎을 수 있는 양을 일단은 예측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하고 나서 현재 심어져 있는 면적도 보고 그런 이후에 더 심도록 권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덕산, 삼장에 있는 분들이 외지감을 안 샀습니다. 그 이유가 자력생산이 되었기 때문인데 단성에는 감을 팔아 달라고 더러 이야기하던데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심다보면 이런 것이 나오는데 감 심어놓고 수확해서 못 팔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의 생산량이 얼마고 감이 얼마나 필요한데 몇 주가 필요한지를 파악한 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로쇠도 마찬가지인데 근래 5년동안 많이 심었는데 그것이 다 나오면 팔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대체작목으로 관에서 심으라고 해서 심어놓고 나중에 못 팔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계산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덕산, 삼장에 있는 분들이 외지감을 안 샀습니다. 그 이유가 자력생산이 되었기 때문인데 단성에는 감을 팔아 달라고 더러 이야기하던데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심다보면 이런 것이 나오는데 감 심어놓고 수확해서 못 팔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의 생산량이 얼마고 감이 얼마나 필요한데 몇 주가 필요한지를 파악한 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로쇠도 마찬가지인데 근래 5년동안 많이 심었는데 그것이 다 나오면 팔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대체작목으로 관에서 심으라고 해서 심어놓고 나중에 못 팔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계산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소나무 굴취허가가 23건 되는데 외부인이 50% 정도 되는데 이 분들중에 부산시 기장군, 진주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왜 굴취허가가 나갑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배경부터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굴취하는 것을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산림청의 방침이 산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굴취해 나가는 것은 권장하고 있고 외지사람들이 굴취하면 산주한테 돈을 주고 굴취합니다.
굴취하는 것을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산림청의 방침이 산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굴취해 나가는 것은 권장하고 있고 외지사람들이 굴취하면 산주한테 돈을 주고 굴취합니다.
○심재화 위원 굴취를 해서 팔 수 있는 업자가 관내 없으면 외부사람도 괜찮은데 가능하면 관내 업자들이 좋은 나무를 굴취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내업자들한테 연락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영진 위원 단성에 재선충 발생한 것이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추가 발생된 것은 없고 작년도에 단성, 생비량에 발생한 것은 지금은 정리되었고 얼마전에 지리산에 1건 발생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재선충 발견되고 나서는 주변에 개발행위, 산림훼손 허가를 제약하죠?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그런 것은 아니고 재선충이 고사목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육림작업을 하면 나무를 베는데 거기에 산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선충 발생지로부터 6km 이내에는 육림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언제 발생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작년도 발생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그 때까지 발생 안 되면 청정지역으로 다시 선포합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민원이 있어서 그렇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냈는데 일단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은 되죠?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소나무를 벌채하고 다른 것으로 심는 것은 재선충방지 특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일반 집을 짓기 위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괜찮은데 단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적정하게 톱밥이라든지 소각처리하든지 처리는 해야 합니다.
○문영진 위원 처리하는 조건은 됩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6km 안이라도 지자체에서 톱밥화시키거나 소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는데 풀베기가 문제가 되겠던데 대체작목을 조성해 놓은 곳에 보면 경사도가 심한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식재 후에 물론 노력을 기울여서 관리를 잘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외에 1차 풀베기 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기 배부한 상태입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심어놓고 3년 정도는 관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 그대로 두면 관리를 안 합니다. 밤나무도 수익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데 3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오동현 위원 군유림 대부 관계에 대해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목장 용지가 많고 축사 관련해서 산지 과수, 조림목적......
○오동현 위원 대부기간이 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5년입니다.
○오동현 위원 갱신은?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갱신은 가능한데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오동현 위원 총333필지인데 대부되어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이 얼마입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군유림이 재무과로 갔다가 다시 오고 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25년에서 30년.
25년에서 30년.
○오동현 위원 대부료는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 것도 있는데 관외자가 대부자인데 63필지인데 관외자는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이사를 간 분들입니다.
○오동현 위원 계속 사용합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감나무를 심었거나 조림을 했다든지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대부료는 잘 내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현장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매년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면적이 많고 필지수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1필지를 여러 사람이 쪼개서 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동현 위원 조사를 하세요. 왜냐하면 대부 목적 외에도 사용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읍면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천천히 조사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대장에 다시 등재를 해야 하니까 이 부분 확실히 파악해 보세요.
읍면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천천히 조사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대장에 다시 등재를 해야 하니까 이 부분 확실히 파악해 보세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내년에는 명확하게......
○오동현 위원 내년 사무감사 때는 확실히 할 수 있죠?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그 때는 불가능합니다. 11개 읍면에 산재해 있고 필지수가 많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오동현 위원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유림이 인근에 몇 군데 봐도 실제로 다 방치되어 있어요. 예전에 목장용지나 과수용지로 해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방치해 놓고 대부료가 안 들어온 데도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주세요. 필지별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총399필지인데 필지별로 해서 대부료 들어온 현황하고 자료를 주세요.
이것도 방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부용도에 위배되는데 용도는 다 나와 있을 것인데 없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군유림도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빨리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이것도 방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부용도에 위배되는데 용도는 다 나와 있을 것인데 없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군유림도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빨리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축분 처리장이 있는데 보니까 소나무가 죽은 데가 있던데 말라죽은 원인을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종성 위원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9월28일날 밤나무 임지 소득향상 추진계획서에 의해서 여기 나온 사업하고 자료에 나온 것하고 중복이 됩니까?
작년도 9월28일날 밤나무 임지 소득향상 추진계획서에 의해서 여기 나온 사업하고 자료에 나온 것하고 중복이 됩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같은 사업입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전국에서 우리군만 배정 받았습니다.
○배종성 위원 몇 년간 합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우리군에서 산림청에 건의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올해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사업으로 내년부터 바뀌어서 농림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보조가 60%, 자부담 40%.
○배종성 위원 농업 소득증대사업에도 포함이 됩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아닙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은 군 자체 사업이고 산림청 소관 농림사업......
○배종성 위원 몇 년 사업입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매년 합니다.
○배종성 위원 2,810백만원은?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그것은 우리군만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올해 마쳤고 내년부터는 농민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배종성 위원 2,810백만원은 끝이 납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배종성 위원 예, 지난번 간담회할 때 밤나무 단기 소득작목 시범포 조성이나 노령목 임지 특용수 잔디조성하고 중복이 되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이 사업만 추가하네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배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이 되었는가 싶어서 그렇는데 한 농가당 밤나무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1ha 정도가 금년도에 확정되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150농가에 200ha, 사업은 마무리하고......
○배종성 위원 그것은 아는데 한 농가당 만약에 10ha 밤나무를 심었으면 금년도에 다해 주라고 하면 다 해 주느냐?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신청자가 많아서 최고 2ha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대상자 선정도 각각 틀린데 밤대체 작목에는 대상자 우선순위가 광역 친환경농업지역인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차황, 오부는 전체 물량을 다 소화하는데 항공방제는 차황, 오부는 항공방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면적은 다 소화를 시켜줍니다.
○배종성 위원 임지사업 외에 추가로 다시 나무를 심는 것 묘목을 공급해서 다시 조성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도에서 밤나무 묘목을 공급하는데 남부지역에 다시 밤나무 식재를 원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밤나무 이 사업이 노령화된 작목으로 수종갱신을 하는데 또 다시 심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이 사업은 밤나무는 안 됩니다.
○배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재화 위원 과장님, 군유지에 대해서 지금 목적대로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은 회수조치를 해야 하죠?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대부받아서 거기에 산지, 과수 한다고 해서 일부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서 위에다 산지과수를 심었다든지 하면 환수를 하려면 그 위에 지상권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만일에 군유지가 군에서 필요하면 5년씩 계약하는 것은 기간내에 수확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기간을 정해 주는데 장기수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10년, 20년도 가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지금은 군유림을 대부도 안 해 주고 있고 만약에 대부되면 장기수 조림 목적으로는 대부를 안 합니다.
○심재화 위원 감나무도 30년 넘게 가잖아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산지에 감나무도 산림 수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감나무 말고는. 조림목적 대부는 지금은 불허입니다.
○심재화 위원 군유지에 과수가 심겨져 있는 것은 몇 필지입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오래 전부터 예전에는 조림목적 대부를 했는데......
○심재화 위원 관내에 있는 분들이 감나무를 심어서 수확하는 것은 좋은데 63필지가 관외인데 이 분들이 여기 안 살고 나무 심어놓고 다시 우리한테 안 주고 기득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최근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대부료로 상승되어서 최근에 들어서 군유림을 반환하는 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분들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갑열씨 대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당초에 쓸 때 그 장소가 대부중입니다.
○심재화 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그 지역은 조각공원으로 계획인데 조각공원을 계속적으로......
○심재화 위원 자기들 생각이고 실제로 방치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그 사람 계획은 다음에 사회환원 하겠다, 위에 미술관부터 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몇 번 만나서 들었는데 군에서 조림하려고 몇 번 만났는데 아직 계획은 그렇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계획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환수조치를 하세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제 마음도 환수를 받으면 좋은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각공원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이 비워 있으면 환수해서 다른 분이 사용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이 군유지를 점용만 해서 아무 용도로 사용도 안 하고 불하를 받고 싶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집은 다 지었는데 그것을 한번 더 나가 보고 목적대로 해서 규정대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개인이 군유지를 점용만 해서 아무 용도로 사용도 안 하고 불하를 받고 싶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집은 다 지었는데 그것을 한번 더 나가 보고 목적대로 해서 규정대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이갑열씨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예, 7월달에 현장답사 묵곡생태숲 의견사항 받았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김영수 위원 예, 묵곡 생태숲에 천연잔디구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축구골대를 못 세우고 관람석도 못 만든다고 했는데 앞으로 준공 이후에 해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점토블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
생태숲에 과연 그런 것이 맞는지 꼭 해야 한다면 제가 의견을 낸 것이 있는데 투스콘이나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점토블록으로 하면 잡초가 많이 나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보세요. 시골에는 안 맞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고.
예산절감에도 묵곡생태숲 보니까 물량이 100백만원 이상 절감이 됩니다. 실질적인 감독은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서 꼭 이 부분은 변경되도록 챙겨 주기 바랍니다.
생태숲에 과연 그런 것이 맞는지 꼭 해야 한다면 제가 의견을 낸 것이 있는데 투스콘이나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점토블록으로 하면 잡초가 많이 나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보세요. 시골에는 안 맞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고.
예산절감에도 묵곡생태숲 보니까 물량이 100백만원 이상 절감이 됩니다. 실질적인 감독은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서 꼭 이 부분은 변경되도록 챙겨 주기 바랍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에 할 때 안에는 시멘트 로 안 하고 마사를 깔아서 하기로 했는데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중앙광장이 있고 중앙광장은 분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스콘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 외 산책길은 마사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민수 위원 14페이지, 자체 설계에서 대나무 정리작업에 10,000㎡ 면적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꽃봉산 밑에 하고 옆에 산능선 주변입니다.
○권민수 위원 우수기가 오는데 신경써야 합니다. 대나무는 뿌리가 유실이 되면 밑에 마을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재해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또 한 군데 더 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교육청 산에도 벌채했습니다.
○권민수 위원 마을이 있어서 걱정하던데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황매산쪽에 임도 포장이 있는데 실매쪽에 설계한 것을 보면 지금 대피소도 없고 커브길에 난간이 경사가 높아서 위험한 지역에 철쭉제나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많이 안 다니는 길은 설계를 왜 그렇게, 당초에 승용차는 교체가 되었는데 지금은 차가 만나면 꼬불한 길을 가다 어디서 교체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으로는 많이 다니던 안 다니던 임도는 산불방지가 우선인데 항상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500m 정도는 없던데 앞으로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참고해야 합니다.
황매산쪽에 임도 포장이 있는데 실매쪽에 설계한 것을 보면 지금 대피소도 없고 커브길에 난간이 경사가 높아서 위험한 지역에 철쭉제나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많이 안 다니는 길은 설계를 왜 그렇게, 당초에 승용차는 교체가 되었는데 지금은 차가 만나면 꼬불한 길을 가다 어디서 교체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으로는 많이 다니던 안 다니던 임도는 산불방지가 우선인데 항상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500m 정도는 없던데 앞으로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참고해야 합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리고 단성 창주에 철갑상어 계획 부지 대부했죠?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대부는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그 면적은 우리 관리 면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무과에서 다시 우리가 환원했습니다.
○간사 이상근위원 철갑상어를 안 하면 환원을 해야 합니다. 부군수님, 재무과는 의회 승인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대부를 하면 사용이 적정한가 안 한가 알아보고 내일이라도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는 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동의를 했는데......
대부를 하면 사용이 적정한가 안 한가 알아보고 내일이라도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는 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동의를 했는데......
○부군수 김호기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특화단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림특화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와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환경보호과와 상하수도사업소를 오후에는 오부면, 시천면, 삼장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특화단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림특화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와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환경보호과와 상하수도사업소를 오후에는 오부면, 시천면, 삼장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