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7월6일(월) 오전 09시32분 개의
- 의사일정(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32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9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군 본청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09년7월6일부터 7월1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한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7월11일, 12일 양일간은 감사 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의 인사, 증인선서, 그리고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의거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9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군 본청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09년7월6일부터 7월1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한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7월11일, 12일 양일간은 감사 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의 인사, 증인선서, 그리고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의거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지혜를 모아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청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님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한 번더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도중 위원들이 제기하는 의문사항이나 지적하는 사안에 대하여 생각이 다르거나 표현에 있어 다소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감사장 이외의 장소에서 군민들에게 특정위원에 대하여 폄하하거나 의정활동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간혹 있어 왔다는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5대의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감사장 이외에서 위원의 신변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만약에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각자의 서로 다른 역할을 현행제도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사기능을 떠나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면서 군정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제5대 의회의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 말미에 직, 성명만 낭독하고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지혜를 모아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청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님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한 번더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도중 위원들이 제기하는 의문사항이나 지적하는 사안에 대하여 생각이 다르거나 표현에 있어 다소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감사장 이외의 장소에서 군민들에게 특정위원에 대하여 폄하하거나 의정활동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간혹 있어 왔다는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5대의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감사장 이외에서 위원의 신변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만약에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각자의 서로 다른 역할을 현행제도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사기능을 떠나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면서 군정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제5대 의회의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 말미에 직, 성명만 낭독하고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인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 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군수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6일 산청군 부군수 김인규.
2009년7월6일 산청군 부군수 김인규.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우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우식.
(선서서 제출)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수 부군수님,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인규 지난 2009년7월1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청군의 부군수라는 중책을 맡게 된 김인규입니다.
산청군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민우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동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진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장근도 행정과장입니다.
홍종윤 재무과장입니다.
유재우 민원과장입니다.
강순경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입니다.
송정덕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만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정운석 경제도시과장입니다.
최재민 건설과장입니다.
정태호 산림특화단장입니다.
박태갑 한방약초사업단장입니다.
엄정진 보건증진과장입니다.
김일곤 친환경농축산과장입니다.
김수승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서길영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민우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동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진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장근도 행정과장입니다.
홍종윤 재무과장입니다.
유재우 민원과장입니다.
강순경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입니다.
송정덕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만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정운석 경제도시과장입니다.
최재민 건설과장입니다.
정태호 산림특화단장입니다.
박태갑 한방약초사업단장입니다.
엄정진 보건증진과장입니다.
김일곤 친환경농축산과장입니다.
김수승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서길영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하신 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내용을 요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군수님과 부군수께 출석 요청하여 질의시간을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일정 계획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순으로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하신 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내용을 요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군수님과 부군수께 출석 요청하여 질의시간을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일정 계획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순으로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감사중지)
(10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6일 산청군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선서서 제출)
2009년7월6일 산청군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수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봉우 기획담당입니다.
정병주 예산담당입니다.
조성제 감사담당입니다.
이병혁 공보담당입니다.
이춘자 정보화담당입니다.
강철중 통신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우 기획담당입니다.
정병주 예산담당입니다.
조성제 감사담당입니다.
이병혁 공보담당입니다.
이춘자 정보화담당입니다.
강철중 통신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낼모레 참고인이 필요하거든요. 참고인은 3일 이전에 출석요구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해놔야 다음 농축산과하고 약초사업단 할 때 참고인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재의합니다.
이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법 제41조제4항에 의한 것인데 약초조합 김승주 전 조합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낼모레 참고인이 필요하거든요. 참고인은 3일 이전에 출석요구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해놔야 다음 농축산과하고 약초사업단 할 때 참고인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재의합니다.
이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법 제41조제4항에 의한 것인데 약초조합 김승주 전 조합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한 사람만 하셔도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군수 이재근 예, 오늘부터 감사 시작인데 지난 한 해 동안 한걸 제대로 평가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제시해서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지도도 해 주시고 마무리 단계에 된 것은 제대로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방향설정이 잘 되어야 될 것이고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그냥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님이 예년과 같이 페이지를 넘겨 가는 방법으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평상시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먼저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부족한 부분 보충질문을 위원님들께서 뒤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3페이지에 강철중 통신계장에게 물을게 있습니다.
농촌지역 BCN 기반구축 설계인데 현재 추진현황하고 현재 돼 있는 사항, 예산하고 이게 BCN기반 구축이 실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하고 현재 돼 가고 있는 과정.
농촌지역 BCN 기반구축 설계인데 현재 추진현황하고 현재 돼 있는 사항, 예산하고 이게 BCN기반 구축이 실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하고 현재 돼 가고 있는 과정.
○위원장 김영수 정보통신 분야가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심위원님, 그 때 가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강철중계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실장님, 6페이지 밑에 보면 대형 공사장에 대한 주민감시관 활동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 이걸 재무과에서 바꿔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감독자라고 제도 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조성제입니다.
현재 산청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재무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던 주민감시관제가 경남도로부터 일괄 폐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시켜 운영하도록 요청해놨는데 지금 조례 개정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 조성제입니다.
현재 산청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재무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던 주민감시관제가 경남도로부터 일괄 폐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시켜 운영하도록 요청해놨는데 지금 조례 개정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물어봐야 잘 알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물어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8페이지, 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9페이지에 산청군 공무원의 비리에 관한 최영란씨 건은 최근 지금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몇 일전에 올라온 글을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내용은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내용이 구체적으로 민원인의 올라온 글에 의할 것 같으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상세한 내용은 확인을 못 했고......
○위원장 김영수 실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뒤의 계장님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은 최영란씨가 단성 방목지구 토지를 구입해서 이주해서 집을 지었는데 옛날부터 토지자체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도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가 본인은 사유지가 포함된지 모르고, 도로에 편입된지 모르고 토지를 구입했다 해서 이후에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상해달라 하는 민원이 제기됐고 그 민원과정에 있어서 과거부터 도로로 활용돼 왔던 부분은 지금 현재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도로 전체 다 보상해 주기 어렵다 해서 서로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군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은 최영란씨가 단성 방목지구 토지를 구입해서 이주해서 집을 지었는데 옛날부터 토지자체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도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가 본인은 사유지가 포함된지 모르고, 도로에 편입된지 모르고 토지를 구입했다 해서 이후에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상해달라 하는 민원이 제기됐고 그 민원과정에 있어서 과거부터 도로로 활용돼 왔던 부분은 지금 현재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도로 전체 다 보상해 주기 어렵다 해서 서로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민원내용을 보면 군수님은 군수자리만 보이고 군민은 보이지 않습니까 하는 것 확인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민원에 보면 멀건 대낮에 눈맑은 공무원에게 빼앗겨 아리고 쓰린 맘 달랠길 없는 촌사람들에게 위로와 사죄는커녕 무단침입후 협박하고 행패부리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본 바 그 전에 있었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분간에 행정다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업무 처리부분에 있어서 징계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건으로 가지고. 그래서 기 징계처분한 것으로 매듭됐지만 토지 관계는 아직 매듭을 짓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사항이고 관련공무원이 찾아갔었던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 매듭을 짓자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민원인은 찾아온 부분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해석한 것 같고 간 공무원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었는데 그런 쪽으로 오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공무원에게 빼앗겨 이게 표현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부분 빼앗겼다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실 옛날 도로가 새마을공사로 인해서 많이 점유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지난해도 지적했습니다. 사실 최영란씨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억울한 사항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파악은 안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군 행정에 상당히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행정 신뢰도에.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계속적으로 이 민원인 이름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대로 두면 우리군 홈페이지를 찾는 분들이 봤을 때 산청군 행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군민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걸 그대로 계속적으로 방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합의를 보든지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은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계속적으로 이 민원인 이름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대로 두면 우리군 홈페이지를 찾는 분들이 봤을 때 산청군 행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군민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걸 그대로 계속적으로 방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합의를 보든지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은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부분은 사실 최영란씨 건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아주 많을 것으로 봅니다. 소송도 발생되어지고 또 민원도 야기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시간을 두면서 공부정리도 하고 등기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해서 조치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난해에도 의견 및 시정요구사항 1번에 그대로 내용이 나와 있잖습니까? 이런 악성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찾아서 강구하라고 했는데 변화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구드리는데 이러한 민원들은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을 하든 대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을 파악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구드리는데 이러한 민원들은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을 하든 대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을 파악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처리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 건은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청렴도 조사를 하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초에 기관에서 해본 것 같은데 청렴도가 최하위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청렴도 조사를 하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초에 기관에서 해본 것 같은데 청렴도가 최하위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공무원이 청렴하지 못 한건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군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조사했는데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국립공원해서 전체면적의 40% 이상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민원사항을 신고했을 때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쉽게 처리가 되는데 그런 규제로 인해서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못 하는 경우로 인해서 아마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공무원이 청렴하지 못 한건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군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조사했는데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국립공원해서 전체면적의 40% 이상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민원사항을 신고했을 때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쉽게 처리가 되는데 그런 규제로 인해서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못 하는 경우로 인해서 아마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오동현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청렴도하고 민원사항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청렴도 조사하는 항목이 있겠죠. 그건 자세히 조사를 안 해봤는데 어디를 가나 권력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것 같은데 민원처리가 안 된다 해서 청렴도가 낮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물론 딱 맞지 않지만 설문조사할 때 답변하는 당사자의 기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청렴도라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면 안될 것이고 청렴도하고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시행하는 한국갤럽수치를 통해서, 설문조사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1년내에 처리한 민원인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저희들이 표본을 추출해서 직접 상담하고 통화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청렴도 설문내용 자체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빨리 처리해 주더냐, 불법, 불이익 사항이나 혹시 담당공무원이 금품을 제공하겠느냐고 하는 제스츄어를 취했을 때, 상대방이 응하겠느냐, 응하지 않겠더나 하는 부분까지 측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금품을 줬느냐, 아니면 물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청렴도 측정을 할 때 잠재된 부패유발도, 당신이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담당공무원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바깥에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때 그 쪽의 요구에 응하겠느냐 하는 내용 등이 많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시행하는 한국갤럽수치를 통해서, 설문조사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1년내에 처리한 민원인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저희들이 표본을 추출해서 직접 상담하고 통화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청렴도 설문내용 자체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빨리 처리해 주더냐, 불법, 불이익 사항이나 혹시 담당공무원이 금품을 제공하겠느냐고 하는 제스츄어를 취했을 때, 상대방이 응하겠느냐, 응하지 않겠더나 하는 부분까지 측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금품을 줬느냐, 아니면 물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청렴도 측정을 할 때 잠재된 부패유발도, 당신이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담당공무원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바깥에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때 그 쪽의 요구에 응하겠느냐 하는 내용 등이 많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 내용은 없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 처리를 빨리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예를 들어 비리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규정에 의하고 법에 의해서 할 정도로 청렴도에 연관을 시키면 안될 것 같고 묻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응답하는 그 분들이 아마 향응이나 비리 쪽으로 초점을 맞춰 대답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안 나왔겠느냐 이리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작년같은 경우에 청렴도 결과가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냐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건축민원의 경우 건축민원 창구에서 직접 접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직접 담당공무원을 만날 개연성이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니까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축사들하고 여러 가지 업무 협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혹시라도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동현 위원 잘 챙겨 보시고 지금 우리군이 깨끗함에도 청렴도가 낮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에게 잘못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자세를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려고 지적한건데 일단 업무부서에서 좀 생각을 바꿔 가지고 다시 민원들에게 친절하게, 또 민원인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잘 느껴 가지고 앞으로 산청군이 청렴도 부분에서는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려고 지적한건데 일단 업무부서에서 좀 생각을 바꿔 가지고 다시 민원들에게 친절하게, 또 민원인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잘 느껴 가지고 앞으로 산청군이 청렴도 부분에서는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신등 모례 소하천 정비때 관계공무원이 폭행을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조치결과를 보면 관련자 및 목격자를 상대로 확인한 바 폭행했다는 증거는 발견치 못 하였고 민원을 야기시킨 공무원에게는 주의조치하였다는데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다는 것은 어느 선까지 이 분이 뭘 했다는 말입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공무원에게 이런 민원이 올라왔다고 주의조치나 경고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절차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지금 그 부분은 보상협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조금 신체적인 접촉이 있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를 대니 도로 쪽에서 나가자고 했는데 그걸 공무원은 선의에 의해서 그 분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폭행으로 한 것 같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소송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심재화 위원 민사소송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공무원이 그런 민원인으로부터 그런 시각적으로 좋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의조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이 건은 부산지방법원에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원고는 이병화씨라고 자기 가족과 4명이고 피고는 산청군과 하천계장인 이창규, 직원 송병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차 50백만원 요청해놓고 최장 109백만원까지 요청해놓고 지금 소송이 제기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일단내에 공익사업을 하려고 편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과거로부터 자기가 토지를 사용해오던 옆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까지 인정해서 그 위에 식재된 입목까지 보상하는 과정에 있어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현지보상 때문에 도로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나오는 차량에 의해서 사람이 손상될까 싶어서 도로 쪽으로 일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당사자는 폭행으로 몰아가서 얘기되고 우리쪽에서는 선의로 사람이 다치게 될까봐 이야기한 것으로 했는데 일단 검찰쪽에서는 인정을 한 것이 이창규계장은 혐의가 없다, 그런데 송병기의 경우에는 일부 그런 개연성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 아마 송병기씨가 검찰 벌금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그렇게 검찰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떠나서 일단 공무원으로 인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좀 주의를 하라 하는 측면에서 주의촉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일단내에 공익사업을 하려고 편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과거로부터 자기가 토지를 사용해오던 옆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까지 인정해서 그 위에 식재된 입목까지 보상하는 과정에 있어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현지보상 때문에 도로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나오는 차량에 의해서 사람이 손상될까 싶어서 도로 쪽으로 일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당사자는 폭행으로 몰아가서 얘기되고 우리쪽에서는 선의로 사람이 다치게 될까봐 이야기한 것으로 했는데 일단 검찰쪽에서는 인정을 한 것이 이창규계장은 혐의가 없다, 그런데 송병기의 경우에는 일부 그런 개연성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 아마 송병기씨가 검찰 벌금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그렇게 검찰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떠나서 일단 공무원으로 인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좀 주의를 하라 하는 측면에서 주의촉구를 한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지금 하천부지에 식재한 입목들 이 부분으로 손배송 민사로 소송해 놨는데 만일 민사소송에서 산청군이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을 줘야 되죠?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지금 이 사람들은 입목들에 대한 소송이 아니고 폭행을 다룬 소송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하천부지나 실제로 제방을 한 이후에도 제방을 하면서 보상을 준 이런 하천부지에 제방한 안에 있다고 해서 개인들이 무단점유한 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심지어 건축까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건 조기에 공무원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몰라라 하고 수수방관하다가 집이 지어지고 건물이 커지고 덩어리가 커지고 나니 나중에 어떻게 못 하고 있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제방둑이나 하천부지에 감나무나 밤나무나 배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조기에 차단시켜야 됩니다. 말만 하고 실제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심기 전에 못 심게 하면 서로가 피해가 없잖아요. 심어서 나름대로 나무를 키워놓고 하면 비용도 있고 아까운 부분도 있고 하면 감정이 북받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사전에, 또 태풍이나 오고 하면 넘어지면 굉장한 수해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런건 철저히 조사해서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제방둑이나 하천부지에 감나무나 밤나무나 배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조기에 차단시켜야 됩니다. 말만 하고 실제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심기 전에 못 심게 하면 서로가 피해가 없잖아요. 심어서 나름대로 나무를 키워놓고 하면 비용도 있고 아까운 부분도 있고 하면 감정이 북받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사전에, 또 태풍이나 오고 하면 넘어지면 굉장한 수해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런건 철저히 조사해서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다음은 10페이지,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10페이지, 민간인 소유토지의 불법형질 변경 홍정춘씨 관련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산청군에서 정당한 토지수용 절차없이 무단으로 포장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다 해서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건설과에서 산청 경호마을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 조치하였다 했는데 관계공무원 처벌수위가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왜냐하면 재산권 침해를 했다고 해놨거든요.
내용을 보면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산청군에서 정당한 토지수용 절차없이 무단으로 포장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다 해서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건설과에서 산청 경호마을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 조치하였다 했는데 관계공무원 처벌수위가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왜냐하면 재산권 침해를 했다고 해놨거든요.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지금 민간인 소유토지 불법형질 변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청초등학교 뒤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과거에 금서 창주쪽에 다리를 놓기 전에 산청초등학교 뒤편 담장 밑으로 소로 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도로부지 자체가 개인명의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국도가 개설됨으로 해서 일단 도로가 남으로 해서 도로와 산청초등학교 뒤편 담장 사이에 공지가 생겼거든요. 그것 활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안 하고 일단 주차장으로 쓰자 해서 포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시간이 흐른 상태인데 관련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으로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렵고......
이 부분은 산청초등학교 뒤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과거에 금서 창주쪽에 다리를 놓기 전에 산청초등학교 뒤편 담장 밑으로 소로 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도로부지 자체가 개인명의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국도가 개설됨으로 해서 일단 도로가 남으로 해서 도로와 산청초등학교 뒤편 담장 사이에 공지가 생겼거든요. 그것 활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안 하고 일단 주차장으로 쓰자 해서 포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시간이 흐른 상태인데 관련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으로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렵고......
○배종성 위원 관계공무원 처벌은 못 하는데 현재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났다하면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 하는 말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는데 여기에서 추정적으로 본다면......
○배종성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관내에 여러 군데 보면 본인에게 아무 말도 없이 주로 건설과에 해당이 되는데 도로를 낸다거나 할 때 주택에서 보면 공사를 하면 주택 옆으로 도로가 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약 100평이라고 하면 도로에 붙어 있는 부분이 700~800m 되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 도로포장을 할 때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바로 용도변경과 관계없이 본인에게 잘라 가지고 700~800m를 바로 토지변경을 시키고 보상을 도로로 관계되는 보상밖에 보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개인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개인재산을 떼먹는 자체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부터 도로로 사용했거나 새마을사업에 편입되어서 사실 공부정리도 안 되어지고 분할도 안 되어지고 한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로가 아닌 일반 토지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협의가 되는게 맞고 종전에 이미 도로로 편입돼서 토지소유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방금 말씀대로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미리 지적 공부정리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도로가 아닌 일반 토지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협의가 되는게 맞고 종전에 이미 도로로 편입돼서 토지소유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방금 말씀대로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미리 지적 공부정리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배종성 위원 그건 맞는데 금년도 저희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여기 와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안면에 의해서 무마가 됐는데 군의원이 다니면서 그런 사항을, 물론 우리 기준에도 이렇게 하는건 너무 심하다 이런건 보는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까지 안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도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5분자유발언이 몇 건이나 됩니까?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료에는 조성환위원 것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와서 약 50건의 자유발언을 했는데 현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 묻냐 하면 위원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유발언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 추진된 것도 있고 시정된 것도 있고 보완된 것도 있고 하나 지금 50건중에 몇 건이 완료됐고 몇 건이 추진중에 있고 몇 건이 미결됐고 의원이 발언한 것중에 몇 건은 타당성이 없고 이런 것 진행과정이 발언한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결과를 진행과정이나 통보해줘야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5분자유발언이 몇 건이나 됩니까?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료에는 조성환위원 것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와서 약 50건의 자유발언을 했는데 현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 묻냐 하면 위원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유발언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 추진된 것도 있고 시정된 것도 있고 보완된 것도 있고 하나 지금 50건중에 몇 건이 완료됐고 몇 건이 추진중에 있고 몇 건이 미결됐고 의원이 발언한 것중에 몇 건은 타당성이 없고 이런 것 진행과정이 발언한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결과를 진행과정이나 통보해줘야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저희 나름대로는 성의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다 더 성의를 가지고 처리하면서 완결이나 중간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집행부에 독려하는건데 사실상 무작한 표현을 하자면 한 쪽 귀로 듣고 발언할 당시에 한 쪽 귀로 흘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고 싶고 지금 조성환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2009년도 총 사업량중 조기발주가 몇 건이 되고 그 중에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몇 건 도출됐고 이 때까지 건수와 발주한 금액, 예산 집행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드리고 싶고 지금 조성환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2009년도 총 사업량중 조기발주가 몇 건이 되고 그 중에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몇 건 도출됐고 이 때까지 건수와 발주한 금액, 예산 집행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정부시책에 의해서 군에서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집행 상반기 60% 목표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조기집행 목표액은 총 1,949억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조기집행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건 제외하고......
금년도 예산 정부시책에 의해서 군에서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집행 상반기 60% 목표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조기집행 목표액은 총 1,949억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조기집행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건 제외하고......
○문영진 위원 그게 몇 건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사업비만이 아니고 조기발주는 1,949억입니다.
○문영진 위원 문제점은 한 건도 없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 국민체육센터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3,000백만원, 군비 3,000백만원 해서 6,000백만원이 계획돼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군비 3,000백만원 부담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3,000백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게 사전 행정절차에 설계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기착공이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 보건의료원같은 경우에도 4,800백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 이행이나 사업의 경우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조기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런데 1,949억원에 건수가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 부분은 사업비만이 아니고 인건비나 일반경상경비, 전체 예산을 총괄해서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인건비는 두고 건설부분에 따로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부분을 하려면 별도로 실과에서 파악해야 되는데 전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총 예산만 가지고 집계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새올에 바로 실적이 나타나도록 돼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야 되고 12월달 봉급을 지금 못 주니까 그 때 주는 것이고 조기집행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하면 복지예산이 작년까지는 상하반기 나눠서 줬는데 이번에는 하반기까지 다 줬죠?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복지카드 말씀입니까?
○문영진 위원 내가 볼 때 예산 조기집행 목표를 두고 달성하는 것은 좋아요. 결국은 돈이 얼마만큼 나갔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볼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쓰라는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유효적절하게 공무원들의 복지에 필요할 때 쓰도록 한 예산을 이 마저도 조기에 다 사용하라니까 10월에 아파 병원가서 진료비로 써야 될 돈을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라고 조기에 집행하도록 강요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집행하는 입장 말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물론 연간 균등하게 쓸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보는데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되어 썼는데 일단 복지카드가 종전에는 쓰는 범위가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 사실 기름이나 식비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영진 위원 실장님, 잘 알겠는데 공무원도 성인인데 봉급을 타서 한 푼, 두 푼 아끼고 돈이 있어도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아끼는 실정인데 지금 복지카드를 100% 다 사용했습니까? 몇 % 사용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제가 아는 바로는 다 집행한 것으로......
○문영진 위원 예산계장, 다 했어요? 사용 안한 사람이 있죠? 사용 안한 사람은 어떻게 줄 겁니까? 실장님, 사용한 안한 분은 집행부 시키는대로 안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집행부의 한 일을 잘못했다, 잘못한건 잘못한 거예요. 조기집행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해야 돼요. 하고 그걸 하면서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애기 키우고 어른 있고 하면 상반기에 안 아픈데 하반기에 아파서 병원출입을 할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을 아껴 놨다가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이 돈을 우앳돈을 줬으니까 조기집행하는데 따르라 이건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여론조사해 보세요. 하반기에 아프면 계획에 없는 돈을 가지고 써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집행부의 한 일을 잘못했다, 잘못한건 잘못한 거예요. 조기집행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해야 돼요. 하고 그걸 하면서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애기 키우고 어른 있고 하면 상반기에 안 아픈데 하반기에 아파서 병원출입을 할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을 아껴 놨다가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이 돈을 우앳돈을 줬으니까 조기집행하는데 따르라 이건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여론조사해 보세요. 하반기에 아프면 계획에 없는 돈을 가지고 써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앞으로는 조기집행 아니라 무슨 집행이라도 이런건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앞서서 배종성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방범초소 이설 조치 예정통보 해놨거든요. 본공사 착공시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왜 묻냐하면 통보하고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뭐든지 중요하다고요.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건설과에서 아직 사업착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수하면 어차피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내야 되는데 아직 착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게 없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별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것 감사계에 통보하고 완료가 아니고 진행과정을 관리해줘야 됩니다. 공사가 착공 안 됐는데 이런 민원이 보상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까? 어떤 과정에서 들어온 거예요?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공사를 착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업시행 얘기가 나오니 산청군 사회단체위원회에서, 과거의 경제살리기협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기존에 있었던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라 했는데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과거에 토지자체가 개인명의로 돼 있지만 지금 개인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 사업이 시행되어지면 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하든지......
○문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 포장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포장은 과거에 한 겁니까, 이번에 한 겁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기존 돼 있는 것은 언제 정확하게 사업을 시행했는지 모르지만 공터로 있다 보니까 활용도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번에는 공사시작을 안 했네요?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예.
○문영진 위원 이런 것 관리를 감사계에서도 언제까지 조치하겠다는, 건설과에는 언제 사업계획을 놔뒀는데 벌써 소문이 나서 그렇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설계를 착수했고 설계서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 정도 민원은 두 달이나 됐거든요. 1년 후에 할걸 사전에 이런 민원을 야기시켜서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도 5분자유발언한 것과 같이 방치하지 말고 관리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6월 말입니다.
○의장 김민환 경상남도에서 산청군이 몇 등 했어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 관계는 발표를 안 합니다.
○의장 김민환 읍면은 발표했죠?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
○의장 김민환 읍면은 발표해서 인센티브를 뭘 줬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4월말 기준해서 읍면에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개 읍면에......
○의장 김민환 6월말까지 해서 줘야 되지 4월 말까지 해서 줘요? 그리고 경남도에서 몇 등인지 아직 모른단 말이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6월말까지 해서 정해놨으면 그리 줘야지 우리군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게 4월달에 발주를 많이 한 면도 있을 것이고 군에서도 택도 없이 예산을 하지도 않은걸 발주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 담당부서 기분에 따라 한 겁니다. 아까 얘기대로 군에서 발주했는데 실제 해 보니 절차 과정이 안 돼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월달에 추경을 언제 했어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4월22일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4월22일 해서 몇 일날 줬어요? 읍면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줄 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5월경 주었습니다.
○의장 김민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6월말까지면 6월말까지 해서 해야 되는데 실정에 따라 틀리다는 결론입니다. 지금이 지방자치시대입니다.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지카드라든지 실제로 공무원의 편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조기발주도. 주민을 생각하고 공무원 선의를 생각한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사업발주 택도 없는 것, 관광과에서 하는 그런건 예산도 하지 않아서 발주하려고 달려들고 의료원이나 복지시설같은 것 군에서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서둘러서 용역하고 설계해서 조기발주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있고 아까 그런 것은 했습니다. 공무원들 12월 월급도 가불해서 주면 되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조기집행 최고 잘 했다 안 하겠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공감을 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안 해야 되지요. 공무원 너거 편의를 위해서 했지 군민을 위해서 한 것 아니다 아닙니까? 아까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11개 읍면에 실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때도 정당하게 소리가 있겠나, 없겠는가 최소화해서 줘야 되는건데 기분 내키는대로, 누구 말처럼 등수를 정해서 인센티브를 다 정해서 돈도 받아 먹었는데 누가 더 하겠어요?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을 할 때도 국가예산 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계장이 그런 통계도 안 가지고 있어요? 정부 1년 예산이 내년도에 증액이 얼마 되는데 우리는 얼마 정도 한다는 2007년부터 2008년도 예산 증액부분이 우리군은 얼마이고 국가는 얼마이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2007년도에 비해서......
○의장 김민환 내 얘기는 도는 얼마고 국가는 얼마인가 묻지 우리군을 몰라서 묻소?
○위원장 김영수 의장님 질문하신 자료 지금 바로 안 되면 연락해서 직원보고 챙겨오라고 하세요.
○의장 김민환 2007년부터 2008년도 예산이 얼마 증액이 됐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2007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본예산이 아니고 전부다 해야죠. 예산이 본예산만 예산이요? 그러니 산청군 공무원이 틀려먹었단 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2007년도 본예산이 2,132억입니다.
○의장 김민환 몇 % 증액이 됐소? 그것만 얘기하세요. 내 이야기는 돈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주무계장이 그런 현황도 안 가지고 뭘 가지고 예산 세우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증액율은 안 가지고 있는데......
○의장 김민환 예산계장이 산청군 예산을 다루고 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놔둬요. 우리군에서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군이 다 해서 연간 경상남도에서 1위로 2008년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본예산에 추경까지 해서 경남남도 군부 10개에서 몇 등 했습니까? 그런 통계 안 내봤어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당초예산보다 좀 많이......
○의장 김민환 몇 등을 했어요? 10개 군부에서 최고로 가져왔다 했으면 1회추경때 몇 등 했어요, 결산추경을 놔두고라도?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3등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3등이 아닙니다. 8등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2008년도에 저희군이 3등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추경하고 8등 했어요, 8등. 너희 통계하고 우리통계하고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20개 시군 다 가지고 있어요. 2009년도는 당초예산이 몇 등 했는데 추경해서 몇 등인지 분석해 봤어요? 도에서, 국가에서 2007년 예산을 얼마 주는지 모르니 헛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적어도 1등 했다 그러면 1등이 안 됐으면 예산을 하고 그것도 군민들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은 10개 군부에서 1등을 했는데 1년 총예산을 해보니 안 되어서 2등을 했다, 3등을 했다, 5등을 했다 군민들에게 허위선전을 하면 안 된단 말이라요. 실장님, 맞소, 안 맞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도 중요하지만......
○의장 김민환 예산을 할 때 당초에는 10개 군부에서 1등 했다고 선전했으면 연말가서 총예산을 빼보고 그만큼 노력했는데, 아까 이야기 안 합디까? 왜 비교를 해야 되느냐, 도예산이 얼마 증액됐고 국가예산이 얼마 증액됐는데 우리는 2008년 본예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토털 갔을 때 어떤 부분에 돈을 많이 가져왔는지 이야기해야지요. 특별회계가 많아야 예산이 많은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일반회계가 많아야 됩니다.
○의장 김민환 일반회계가 많아야 되지요? 그런데 산청군은 특별회계가 많습니까, 일반회계가 많습니까? 평균적으로.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특별히 많은게 아닙니다.
○의장 김민환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특별회계를 많이 했나, 적게 했나.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특별회계는......
○의장 김민환 내가 이야기할게요. 2008년도 군수가 가서, 직원들이 예산 확보차원에서 노력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주는 예산이 몇 가지인줄 압니까? 차황 친환경, 산청 소도읍, 부채 4,000백만원, 신활력사업, 도혁신도시, 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 30,000백만원 빼고 나면 불은 것도 없어요, 2008년도 예산이. 그렇는데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예산 확보차원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반성을 한 번도 하는게 없어요. 껍데기만 들고 맨날 예산이 불었다고 하고.
200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까지 합하면 본예산 할 때 5등 했어요. 1회추경하고 나니 5등입니다. 그렇게 공무원이 열심히 예산 확보하러 다녔는데 왜 군부에서 5등입니까? 적어도 2~3등은 해야죠. 군수님 선전하는 것이 군민 1인당 10백만원이라는데 의령이 10백만원 넘어간지가 언제인지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부군수님이 새로 오셨는데 군민들의 소리를 듣는 의원들의 귀가 10명이니 20개입니다. 군수님 귀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확보차원에서, 또 올해 경기가 어렵다보니 내년도 예산 확보차원에서 신경을 쓰셔서 군민에게 많이 해 주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과에서, 계에서 담당자들이 그런 분석도 안 해 보고 우리가 특별회계가 올해 얼마 불었고 일반회계는 얼마 불었는데 실제로 군민에게 어떤 부분이 많이 불어야 된다, 교부세 많이 깎였죠?
200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까지 합하면 본예산 할 때 5등 했어요. 1회추경하고 나니 5등입니다. 그렇게 공무원이 열심히 예산 확보하러 다녔는데 왜 군부에서 5등입니까? 적어도 2~3등은 해야죠. 군수님 선전하는 것이 군민 1인당 10백만원이라는데 의령이 10백만원 넘어간지가 언제인지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부군수님이 새로 오셨는데 군민들의 소리를 듣는 의원들의 귀가 10명이니 20개입니다. 군수님 귀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확보차원에서, 또 올해 경기가 어렵다보니 내년도 예산 확보차원에서 신경을 쓰셔서 군민에게 많이 해 주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과에서, 계에서 담당자들이 그런 분석도 안 해 보고 우리가 특별회계가 올해 얼마 불었고 일반회계는 얼마 불었는데 실제로 군민에게 어떤 부분이 많이 불어야 된다, 교부세 많이 깎였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의장 김민환 교부세는 군민 세금이나 같은거죠? 지금 사업을 중앙에서 가져와도 부담을 못 해서, 추경에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데 못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7,000백만원입니다.
○의장 김민환 그런 부분 우리가 받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10,000백만원이죠? 우리가 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맨날 군이나 도에 추진단 만들어 가지고 예산 확보차원에서 다닌다는데 출장가는건지, 안 가는건지, 어떤 부분에 확보하는가, 안 하는가 몰라요.
그래서 예산 조기집행, 또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새롭게 해야 되고 하반기 실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부작용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할건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군수님이 새로 오셨는데 내년도 예산확보에, 또 실장님 전 공무원, 위원들도 노력해야 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군이 교부세로서 먹고 살아야 될 부분인데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많이 할건지 연구하세요.
그래서 예산 조기집행, 또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새롭게 해야 되고 하반기 실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부작용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할건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군수님이 새로 오셨는데 내년도 예산확보에, 또 실장님 전 공무원, 위원들도 노력해야 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군이 교부세로서 먹고 살아야 될 부분인데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많이 할건지 연구하세요.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12페이지,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예산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2008년도 이월한 예산이 거의가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순서대로 물으면 차황 철수 예산이 본예산입니까,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이건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군수, 의원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포괄사업비도 추경때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본예산때 된게 있을건데 이 사업 본래 요청시기가 언제 됐나요? 본예산 포괄사업비같으면 적어도 전반기 1/4분기때 돈이 확정돼 줬으니 5~6월쯤 됐으면 확정됐을 것이고 설계, 측량등 여러 가지 해도 6~7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인데 동절기 공사로 중단, 공기부족 해놨는데 이런데서 예산이 잠식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들이 나태하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산 편성할 때 부기상 포괄예산으로 돼 있다가 방금 말씀대로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예기치 않은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이 연중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기를 안배해서 조금 집행을 남겨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런 예산의 교부가 늦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예산들이 전부 많은데,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기간내에 하도록, 정말 급하지 않으면 다른걸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 하시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고 저는 13페이지로 갑니다.
실장님, 기획실은 감사기능이 같이 겸하게 돼 있죠?
그리 하시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고 저는 13페이지로 갑니다.
실장님, 기획실은 감사기능이 같이 겸하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감사를 하는 목적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일단은 처벌목적이 어떤 문제점이나 비리가 발생하면 사전 예방도 하고 감사를 통해서 업무 추진하는 사항을 평가해서 재발방지도 하고 문제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함으로 해서 경종을 울리면서 앞으로 재발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때마다 매년 이런 말을 하거든요.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해라, 또 부실시공업체는 벌칙을 줘라, 잘 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지난 해에 이런 사항을 실행한게 있습니까? 한 건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심재화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부실시공 적발업체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없음 해놨는데 해당없다는 것은 군에서만 한 사업을 놓고 얘기한 겁니까, 읍면 전체를 놓고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군에서 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에서만 한 사업을 가지고요?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잘 아시지만 속기록, 녹취록은 영구히 보존되는 것이고 형민사상......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만 해당이 없다는 겁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감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실과마다 감사가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실제적으로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준공검사 과정에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통보해주는 것이 절차상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에게 통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럼 해당부서에서 부실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통보받는 사실이 없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들이 경찰에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 내 죄 좀 씻도록 해 주십시오 이리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경찰은 고유권한을 갖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찾아서도 해야 되고 잘한 것은 격려도 좀 해줘야 되고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게 그 역할인데 정말 이것 관심갖고 해 주셔야 돼요. 실제 본 위원이 다니면서 적발한 부서가 상당히 있어요. 후에 위원들이 지적하니 재시공해서 해준 곳이 있거든요. 이게 부실공사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대답해 보세요.
경찰은 고유권한을 갖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찾아서도 해야 되고 잘한 것은 격려도 좀 해줘야 되고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게 그 역할인데 정말 이것 관심갖고 해 주셔야 돼요. 실제 본 위원이 다니면서 적발한 부서가 상당히 있어요. 후에 위원들이 지적하니 재시공해서 해준 곳이 있거든요. 이게 부실공사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대답해 보세요.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여건사항이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에서 제가 그 현장을 얘기하면 계장님 입장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작년에 단성지구에 부실시공해서 현장나가고 해서 다시 재시공했죠? 그런 부분은 있으면 있는 것으로 해야 되고 꼭 부서에서, 읍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보고는 안 하더라도 현황을 알고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부실하는 기업은 제재해서 불이익이 가도록 하고 또 성실히 잘한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득이 되도록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얼버무려 가지고 들키면 다시 재시공하면 되고 안 들키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이런건 지양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서 본 위원이 지적한건 하려면 한 12건은 돼요. 실제로 안 됐지만 가서 재시공을 시켰거든요. 이런걸 왜 위원이 가서 지적하고 재시공하게 하느냐 말이죠. 사전에 이런건 정보나 현장을 답사하면서 다 봤을 거예요. 지금도 했다곤 하지만 파보면 부실공사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건 철저히 해달라. 이러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챙겨 가지고 감독을 잘 하고 감사부서에서도 신경써서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오는 실장님마다 사무감사장에서 대답을 그리 했어요. 그리 했는데 실제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지역이 특수성이 있어서 사무감사때마다 부군수님이 바뀌어 온다고요. 실제 지금 오신 부군수님한테 그것 왜 그랬습니까 하면 모르잖습니까? 창녕걸 물으면 알는지 몰라도.
이런건 부군수님이 같이 계시니 이런 부분은 읍면순시나 현장에 나가시는 길이 있으면 관심있게 보시고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사전에 노력해 주십시오.
이런건 부군수님이 같이 계시니 이런 부분은 읍면순시나 현장에 나가시는 길이 있으면 관심있게 보시고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사전에 노력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인규 관심있게 챙기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좀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 2008년에 24,800백만원 정도 많죠?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런걸 보면 조금전에 심재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이월금액을 줄이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모든게 형평성도 있고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런걸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상근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해 예산을 그 해에 완결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고 부족한 부분은 챙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24,800백만원 정도 이월액이 2007년보다 높아요. 실장님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올해 특히 그런걸 챙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오동현 위원 19페이지, 오부 선돌재 지금 도비 600백만원 확보해놨는데 지금 공사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2008년도 공사를 이제 보상추진중입니까? 완료됐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왜 늦습니까? 2008년도 도비 600백만원 확보해 놨는데 지금 이제 보상이 된다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 부분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지금 확보한 금액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먼저번에 예산 승인해줄 때 이것만 하면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 당시에 도비 600백만원 확보할 때 전체적으로 선형개량하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부지 보상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부지보상이 조금 생각대로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겠던가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저희들 알기로는 3,000백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3,000백만원 이상 드는 사업을 600백만원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도에서 선형개량 정도만 해라 그런 생각이고 군수님 생각은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오동현 위원 건설과에서 추진합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 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죄송합니다. 12페이지, 사고이월에 보면 다른 곳은 예산 가져와 국비 확보한 곳에 보면 합계금액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이런데는 합계금액이 없단 말이죠. 금액이 많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좀 동일하게 해 주시고 사고이월중에 보면 집행이 다 됐으면 이 사업은 완료가 다 된거죠, 잔액이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다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집행금액이 정말 귀신같이 딱 맞습니다. 이건 이리 나오도록 회계방법이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여기에서 예산액이라는 것은 계약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몇 원까지 맞는다는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17페이지에 보면 벽계~남단간 도로 확포장이 1,800백만원, 도비 1,000백만원하고 군비가 800백만원인데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게 지금 신등 단계천,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신등 쪽으로 하천정비계획을 다시 바꾸는 바람에 그와 연관해서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데 사업착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계속 되면 2009년도 국도비 확보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1,800백만원 예산만 가지고 마무리짓는 겁니까, 중단하는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저희들이 봤을 때 다리경간이 한 경간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일단 부서에서는 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비에 차질없도록 하고 있거든요.
○문영진 위원 하천기본정비는 6월에 확정이 내려왔거든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것은 남단교 위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밑으로 이순신추모공원 그 밑 벽계쪽으로 하천제방선을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2009년도 예산은 그걸 미리 알고 사업비를 확보 못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의장님의 얘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벽계 건너쪽에 하천이 반대편쪽 산 때문에 하천폭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문영진 위원 예산을 보면 1,800백만원중에 몇 %나 집행이 됐어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아직 사업착수가 안 됐습니다.
○문영진 위원 일은 하던데요? 벽계부터 강까지 일은 다 돼 있다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것은 접속도로이고 이건 교량입니다.
○문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성 신안정사 주변정비 재정건의사업인데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혹시 사업내용이나 설계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문화관광과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에서 바로 발주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간사 권민수 20페이지, 21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20페이지에 2009년도 노인요양시설 신축하는 것은 추경때 해놓은 그것입니까, 그 앞에 한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이것은 고려......
○심재화 위원 증축하는 60병동 그 예산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
○위원장 김영수 간사님, 잠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09년도분을 보면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통계를 내보면 산청읍이 7건에 170백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단성이 120백만원 정도 되는 반면에 면세나 여러 가지 주민수나 비슷한 신안면같은 경우에 2건에 70백만원밖에 안 되고 작은 면은 130백만원 정도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한 쪽에 편중되면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고 꼭 이게 업무추진비로서 집행하기에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써서 사실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죽 보시고 앞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 보십니다.
한 쪽에 편중되면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고 꼭 이게 업무추진비로서 집행하기에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써서 사실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죽 보시고 앞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 보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챙겨보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없으시면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실장님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해서 8백만원 있습니다. 집행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선거법 위반에 걸립니다. 예산계장님, 관계 없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소속직원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수 직원들도 선거구민입니다. 선거구민들이 소속된 부서에 포상금 형태로 지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집행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현재 집행율을 보면 73.6% 돼 있는데 하반기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저희들이 상반기때 계획 추진하고 이후에 다른 별도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6월30일부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끝나고 73.6%가 완료됐는데 나머지 하반기에는 어떤 사업을,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저희들이 기준날짜가 6월15일인데 최종적으로 87% 집행했는데 전체예산에서 87%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목표액 대비해서......
○오동현 위원 1,949억인데 여기에 포함 안된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1,949억외에 남아있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저희들이 총 3,248억인데 그 중에서 1,949억만 조기집행 목표액으로 잡았고 나머지 금액은 조기집행 목표액이 아닙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하반기에 사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자금집행이 많이 나간 편인데 실제 100으로 봤을 때 상반기중에 60정도 집행한다는 계획이고 나머지 40은 하반기에 계속 추진할 겁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예년보다 상반기에 몇 % 정도 됐어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15% 정도 더 예년보다 더 많이 집행된 것으로......
○오동현 위원 그럼 하반기에 사업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남은 금액이 의원님 부분이 50%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에 50% 쓰고......
○오동현 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반기에는 예산 조기집행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주민들이나 공사업자에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3,248억중에 1,949억을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하면 나머지 대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데 혹시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모든 사업을 전부 조기추진해서 집행하고 있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 안심입니다마는 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기집행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일시에 함으로 해서 감독관들의 손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부실을 초래하는데 이건 사실상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부리는건 나름대로 성의는 보입니다마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싶고 지금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계획이라는데 이것은 예산만 집행한 것에서 평가해서 줄거죠?
지금 조기집행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일시에 함으로 해서 감독관들의 손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부실을 초래하는데 이건 사실상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부리는건 나름대로 성의는 보입니다마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싶고 지금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계획이라는데 이것은 예산만 집행한 것에서 평가해서 줄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객관적인 판단은 예산목표액대 집행실적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과연 부실공사를 얼마나 예방하면서 조기집행하고 시행했느냐 이게 따라줘야 됩니다. 돈은 아무데나 다 쓰고 뒤에 가서 부실이 발각돼 나오는 안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좀 늦게 했더라도 부실공사없이 하면 예산절감도 되어지고 지역주민들도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하니 그런 곳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예산을 무조건 다 썼다고 해서 주는데 빨리 쓰면서도 완벽하게 공사한 것을 분명히 착안해야 됩니다.
좀 늦게 했더라도 부실공사없이 하면 예산절감도 되어지고 지역주민들도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하니 그런 곳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예산을 무조건 다 썼다고 해서 주는데 빨리 쓰면서도 완벽하게 공사한 것을 분명히 착안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차후라도 우수인센티브를 받은 곳에서 부실공사가 발각되어 나오면 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간사 권민수 28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하고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가뭄해갈을 위한 한해대책, 마을상수도 가뭄대책, 가뭄지구 식수원 개발 긴급이 돼 있는데 지금 실장님은 군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실건데 한발대비는 무슨 사업입니까? 관정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가운데 965,500천원 말씀입니까?
○문영진 위원 그것 965,500천원하고 7,000천원 그 2개는 농사용이고 밑에 2개는 식수이고 그렇는데 위에 농사용인데 가뭄해갈을 위한 한해대책.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7,000천원은 관정개발입니다.
○문영진 위원 밑의 것 965,500천원은?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것은 저수지입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가뭄이 이상기온으로 언제 온다, 안 온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관정개발 이것 농사용으로 개발하면 식수가 고갈되게 되고 관정개발은 급하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급하니까 해야 되는데 앞에 장기적인 계획을 실장님이 군의 살림을 맡고 계시니 의견도 들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관정개발을 앞으로 줄이고 영구히 쓸 수 있는 소류지나, 소류지는 전기요금 들고 정말 예산이 해마다 많이 투입됩니다. 관정만큼 하지는 못 해도. 앞으로 조금 소류지 쪽으로 하는게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소류지중 대형을 말씀하시는건지 소형을 말씀하시는지......
○문영진 위원 소형.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지금 대형 저수지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소규모는 효과면에서 가물었을 때 수원이 없으면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소류지는 크게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관정을 개발 안 하고 하더라도 대형을 하든 한 해에 1개씩이라도 해 나가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해 생비량에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것 해 놓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평소때 물 올려놨다가 비오면 받아놨다가 올해 정말로 잘 썼거든요. 또 마을상수도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1,400,000천원이 얼추 들었는데 군에서 운영하는 상수도를 가급적이면 원수에서 넣을 수 있는 곳은 관로를 넣어 이 사업도 확대해야 돼요, 지금. 지금 식수 이것은 전에 있던 한 동네 식수로서 관정이 한 두 개는 다 있을 겁니다. 1개 없으면 옆에 1개 파고, 또 없으면 1개 파고 이리 하는데 그러면 폐공관리도 잘 안 되고 그렇는데 지금 이 사업은 관정을 파고 하는데 지금 빨리 광역상수도를 넣는 예산을 좀 잡아주면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수도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초구역이 통합상수도로 되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지역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사업을 개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병행하면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상수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문영진 위원 오지나 시설하기 어렵고 공급하기 어려운 곳은 뒤로 미루더라도 도로에서 얼마 안 되고 관로가 지나가는 곳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는 빨리 파악해서 이런데서 돈을 아껴 가지고 그 쪽으로 돌려서 그런 사업을 더 하는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부분은 같이 의논해서 차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군에서 각종 용역사업을 하는게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8년7월1일부터 2009년6월30일까지 용역건수가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건수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누구 아는 사람 없습니까? 용역은 재무과에서 담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각 부서별로 발주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전체 수치를 아는 것은 부서에서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재무과에 하시면 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8년7월1일부터 2009년6월30일까지 용역현황하고 사실상 3년치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용역은 오래 사업하기 때문에 2년전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2008년, 2009년게 없어요. 2008년, 2009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용역은 실장님은 한방약초사업단에 계시면서 더러 용역을 했죠?
2008년7월1일부터 2009년6월30일까지 용역현황하고 사실상 3년치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용역은 오래 사업하기 때문에 2년전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2008년, 2009년게 없어요. 2008년, 2009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용역은 실장님은 한방약초사업단에 계시면서 더러 용역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많이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쪽에서 용역한건 사실상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주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심재화 위원 그리고 나서 연구결과 보고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들어와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완지시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보통 용역을 하면 착수단계에서 보고하고 중간단계에 보고하고 마지막 마무리보고하고 책을 만들기 전에 중간과정에서 지적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것,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 대다수 반영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검수 이후에 검수자가 검수하고 나서 결과활용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요구하면 그 결과가 나와지겠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면 실시설계를 제외하고 정책적인 부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이 계시던 약초사업에서는 용역한 결과를 이리 하고 결과활용도하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 공무원 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도......
○위원장 김영수 잠깐, 심재화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용역현황이 재무과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000천원 이상 우리가 요구해서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지금 그 자료는 돼 있으면 확인하면 되고 결과활용도를 요구합니다. 용역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부위에 정확히 썼나 안 썼나 하는게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부분 자료요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자료를 준비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건데요?
○심재화 위원 그것은 재무과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재무과에 요구를 해야 돼요. 필요하면 증인을 요청해서 할 요량으로 하고. 그래서 그 자료가 나와야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우리가 계통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보면 지금 행정상 주의조치, 훈계 이런 정도인데 남사 대형축사 허가관련 산지 및 농지전용 현황파악, 산지 허가구역외 침범에 관련공무원 훈계조치가 됐습니다.
산지 허가구역외 침범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아침에 살짝 침범하고 말았습니까?
그리고 29페이지에 우리가 계통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보면 지금 행정상 주의조치, 훈계 이런 정도인데 남사 대형축사 허가관련 산지 및 농지전용 현황파악, 산지 허가구역외 침범에 관련공무원 훈계조치가 됐습니다.
산지 허가구역외 침범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아침에 살짝 침범하고 말았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실에서 현장 조사한 사항입니다마는 나와 가지고 현장을 자기들이 가보고 위성사진을 대조하고 해서 당초계획보다 과다하게 침범했다 해서 지적받아 가지고 처분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명시돼 내려온 사항대로 처분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심재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공무원에게 처분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위성사진보고 알 정도인데 우리 공무원은 뭐 했냐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가면 허가권역 뭐 한다고 매일 출장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서울사람이 앉아서 알고 여기 있는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그것은 그쪽 지역에서부터 이러한 여론이나 내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이게 문제성이 있다 해서 여론에 의해 했고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육안확인이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다고 얘기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실제 자료를 챙기고 대사하고 현장실측을 하니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처분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지금 산림과에서 나가면 직원들이 첨단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으면 경계가 나오는데 허가낼 때 구역 조정할 때도 전처럼 측량을 하는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 가서 도면을 보고 측량을 해서 이만큼 파라고 허가내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언론에 보도가 됐든 누가 투서를 했든간에 중앙공무원이 나오기 전에, 그럼 우린 언론보고가 됐을 때 우리 직원들은 뭐 했냐 말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가서 보니 원래 이번에 축사 건립할 때 그런게 아니고 그 전에 일부 표 안 나게 훼손돼 있었는데 거기에 붙여 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번에 한 것은 무관한게 아니냐 다수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게 반영되어져 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다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해서 뒤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사건을 몰고 가면 그럼 그 전에 뭐 했냐는 겁니다. 불법하고 있을 때는 뭐 했냐,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누가 대답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군 공무원이 사전에 챙겨야 될걸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더구나 축사같은 것은 환경오염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이런건 다른 것보다 더 자주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눈에 들어오잖아요, 훼손되고 안 되고 있는가를. 이런걸 사전에 차단해 줘야 된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진행관리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기다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안 되는건 안 되는대로 해야 되고 이런걸 사전에 해줌으로 해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불법건축을 했다, 사전에 못 하게 했으면 그 사람들 재산상 손실도 안 가고 시간적으로 손실이 안 가고 마음이 안 좋았을지 몰라도 서로가 편하다는 겁니다.
뒤에 가서 어떤 조치하는 행정보다는 미리 앞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군정업무를 해 주십시오.
뒤에 가서 어떤 조치하는 행정보다는 미리 앞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군정업무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시간을 단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까지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소송업무 패소 1건 있죠?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패소한 사유가 뭡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산청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통로개설을 하는데 건축물을 매입해서 했는데 건축물을 매입하고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다른 제3자에게 가압류처분이 돼서 그것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등기를 못 했지만 그건 산청군 소유다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그 부분이 법원에서 용인되지 못 하고 등기를 안 한건 산청군 책임이다 해서 패소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경제도시과에서 한 사업이죠?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계장님이 그 당시 건축 매입한 시점은 알고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2005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압류된게 2005년 언제쯤 됐나요?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2007년도에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5년에 매입하고 압류된건 2007년에 됐단 말이죠?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공직자가 일했다 하겠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산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도 어렵고 경기가 떨어지고 잘 안 되다 보니까 1차 시장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가운데서도 통로계획을 잡았는데 보상이 여의치 못해서 계획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변경을 하게 되면서 당초 매입했던 부분을 다 철거하고 통로를 내도록 돼 있었는데 당초 매입했을 때는 일단 철거할 것이라고 보고 등기를 안 했었습니다. 토지만 등기를 하고 건물은 등기를 안 했었는데 결국은 주거용 건축물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계획을 변경하면서 앞에 등기를 안한 부분 건축물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가 바뀌고 하는 바람에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그 뒤에 내용을 알게 돼서 다시 저희들이 그 부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패소한 겁니다.
그 때 산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도 어렵고 경기가 떨어지고 잘 안 되다 보니까 1차 시장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가운데서도 통로계획을 잡았는데 보상이 여의치 못해서 계획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변경을 하게 되면서 당초 매입했던 부분을 다 철거하고 통로를 내도록 돼 있었는데 당초 매입했을 때는 일단 철거할 것이라고 보고 등기를 안 했었습니다. 토지만 등기를 하고 건물은 등기를 안 했었는데 결국은 주거용 건축물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계획을 변경하면서 앞에 등기를 안한 부분 건축물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가 바뀌고 하는 바람에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그 뒤에 내용을 알게 돼서 다시 저희들이 그 부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패소한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변경이 왔다갔다 해서 공무원은 몰라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그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들이 경매를 자기들이 직접 봐서 그 부분을 산청군에 기부채납하겠다 그렇게 변상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변상조치가 됐어요?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산청군에 등기가 되어 건물이 다 넘어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언제 날짜로 변상조치해서 이리 됐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올해 1월29일 소유권 이전을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걸 자기들이 좀더 심도있게 챙겨서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손실이 가고 시간 허비하고 대외적으로는 산청군 이미지 손실 이리 됐는데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간사 권민수 33페이지, 행정네트워크 방화벽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정보통신계장에게 맨 처음에 본 위원이 물었던 농촌BCN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통신담당 강철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BCN사업 목적이 BCN사업이 농촌지역 50가구 미만에 대해서 하나로통신에서 전화, 인터넷, 영상 이 모든걸 포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이 BCN사업이라 합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 그 당시 정보통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농촌지역 전자정부 활성화 차원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농촌지역에 초고속망 해서 인터넷 시설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속도가 늦은 부분은 2007년도에 속도 개선차원에서 BCN사업으로 연결됐습니다.
BCN사업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전화, 영상, 인터넷을 하나의 선에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전화사업은 KT, 데이콤, SK네트웍스 해서 3개사업을 했고 인터넷사업은 KT와 SK브로드웨이 해서 2개 사업주에 대해서 사업시행은 올해 7월1일부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KT는 기존 사업을 활용하고 SK같은 경우는 SK무선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해서 인터넷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기초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초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안 되는 부분은 정부와 국가기관, 도, 자치단체, 선정사업자 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2013년까지 농어촌에 초고속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면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그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BCN사업 목적이 BCN사업이 농촌지역 50가구 미만에 대해서 하나로통신에서 전화, 인터넷, 영상 이 모든걸 포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이 BCN사업이라 합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 그 당시 정보통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농촌지역 전자정부 활성화 차원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농촌지역에 초고속망 해서 인터넷 시설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속도가 늦은 부분은 2007년도에 속도 개선차원에서 BCN사업으로 연결됐습니다.
BCN사업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전화, 영상, 인터넷을 하나의 선에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전화사업은 KT, 데이콤, SK네트웍스 해서 3개사업을 했고 인터넷사업은 KT와 SK브로드웨이 해서 2개 사업주에 대해서 사업시행은 올해 7월1일부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KT는 기존 사업을 활용하고 SK같은 경우는 SK무선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해서 인터넷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기초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초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안 되는 부분은 정부와 국가기관, 도, 자치단체, 선정사업자 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2013년까지 농어촌에 초고속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면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그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13년까지는 50가구 미만도 전부 인터넷도 들어가고 문명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예, 정부계획은 그리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하고 사업자하고 댑니까?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작년도에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소요사업예산을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뽑았을 때 총 2,3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군만요?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군같은 경우 경남은 290백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저희 산청군은 별도로 안 했는데 경남도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시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경남의 총 사업비가 290백만원인데 산청군은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작년도에는 KT쪽에서 사업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산청군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산청군도 이 혜택을 봐야 될 50가구 미만부락이, 이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저희쪽에서 해야 되는 곳이 32마을에 2,000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와 협의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은 예측할 수 없고?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예, 아까 32마을에 정정하겠습니다. 863가구입니다.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배종성 위원 2007년 8개면 32개 마을에 예산을 66백만원 넣어서 농촌초고속망 구축사업이라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2008년도에 8개면 32개마을 69백만원을 넣었더라고요. 지금 추진한 것하고 방금 BCN사업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지금 이건 농어촌 초고속망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되게 해 주는 것으로 속도에 관계없이 안 되는 지역에 되게끔 시설을 해 주는게 농어촌 초고속망사업이고 BCN사업같은 경우는 인터넷만 되는게 아니고 전화도 되고 동영상까지 동시에 가구당 50에서 100메가의 속도유지가 되도록 광케이블을 깔아주는 사업을 BCN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농촌지역에 현재 10가구 정도 있는 곳도 아직까지 인터넷이 안 들어가서 지원을 못 하고 그 동네에서는 인터넷사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 두어사람 있는데 그것을 못 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10가구 이상 기준을 잡았는데 32개 마을에 863가구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아직도 있어요?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저희쪽 예산은 확보했고 KT하고 저희하고 1대1로 바로 사업을 하자고 추진했는데 KT쪽에서 예산확보를 못 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130백만원 확보했고 KT쪽에서 140백만원 해서 270백만원으로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했는데 KT쪽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면서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로 넘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 내부적인 문제지 통신망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삭감되면서 저희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KT하고 함께 하려고 했는데 KT에서 예산확보를 못 하고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못 되는 바람에 BCN사업을 같이 하면서 제일 우선순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130백만원 확보했고 KT쪽에서 140백만원 해서 270백만원으로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했는데 KT쪽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면서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로 넘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 내부적인 문제지 통신망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삭감되면서 저희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KT하고 함께 하려고 했는데 KT에서 예산확보를 못 하고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못 되는 바람에 BCN사업을 같이 하면서 제일 우선순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잘 알겠고 제가 몇 일전에 방곡에 올라가니까 방곡동네 뒤에 10가구가 별도로 집이 들어섰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인터넷사업을 추진계획에 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농어촌 인터넷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안 들어왔구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방곡 그 쪽에 출장가셔 가지고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34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및 실적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실장님, 종합적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열심히 파악한다고 했지만 좀 부족합니다.
○김상겸 위원 주요업무계획서는 전 실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못 보셨죠?
그 속에 주요업무를 챙겨보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4기 공약 및 지시사항 완벽추진, 신뢰성 확보 해놨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이 어느 정도 완결됐고 추진중이 몇 가지나 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주요업무를 챙겨보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4기 공약 및 지시사항 완벽추진, 신뢰성 확보 해놨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이 어느 정도 완결됐고 추진중이 몇 가지나 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이 36건입니다. 지금까지 완결이 21건 돼 있고 추진중이 12건, 계속추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이 36건입니다. 지금까지 완결이 21건 돼 있고 추진중이 12건, 계속추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추진중이 민선4기 안에 추진을 다 하겠습니까?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예를 들어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상겸 위원 공약사업을 제대로 해 주시고 지시사항이라는 말이 있는데 군수지시사항입니까?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예, 군수님께서 매주 월요일 아침 업무협의회때 지시한 사항을 정리해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지시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지시사항은 몇 %나 돼 있습니까?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건수로는 9건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완결되고 처리중이 4건 정도 그렇습니다.
○김상겸 위원 뒷 페이지에 보면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매월 2일, 16일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실제 3년 동안 간담회하는 실과는 몇 과가 있고 실제로 한 번도 안 온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 간담회하는 실과보다는 평소에 내려오지 않고 협의를 안 하는 과에 질책하는 것도 간혹 사석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실장님,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부터는 열심히 하는 실과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안 한다는게 아니고 의회와 유기적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정말 각 실과마다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회에 안 내려오는 실과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챙겨 가지고 의회와 행정이 협력을 가져서 지역발전이 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 간담회하는 실과보다는 평소에 내려오지 않고 협의를 안 하는 과에 질책하는 것도 간혹 사석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실장님,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부터는 열심히 하는 실과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안 한다는게 아니고 의회와 유기적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정말 각 실과마다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회에 안 내려오는 실과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챙겨 가지고 의회와 행정이 협력을 가져서 지역발전이 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농번기에 제일 걱정이 농촌 일손부족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실제 각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데 농번기에 주민에게 바이오매스라든지 사랑의 일자리, 독거노인 도우미등 해서 일자리를 하다 보니 농민들이 일꾼을 구하지 못 해서 농사철에 정말 고생하고 있는 이걸 실장님도 많이 들었을건데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전체 다는 모르더라도 희망근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번기중에는 사업을 중단했다가 바쁜 기간을 지나고 나서 조정해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조정가능한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어떤 얘기냐 하면 바이오매스에 다니는 아주머니가 계속 안 하면 일자리를 뺐길까 싶어서 자기집에 양파농사를 짓고 있는데 양파도 안 캐고 바이오매스 일하러 가서 문제가 된다고 가장이 저에게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제가 바이오매스 담당자에게 전화도 하긴 했었는데 바이오매스뿐만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정말 바쁜 철 열흘이나 보름 정도 해서 정말 농촌의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해당부서하고 방안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예산관련은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인력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인력은 행정과에서.
○심재화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등 이런 사람들을 쓰는건 행정과에서 내년에는 좀더 늘려서 쓰겠다면 예산을 그대로 올려줍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한 범위내에서 너거가 쓰라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일단 종전부터 써오던 분은 종전 내에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요가 있을 때는 사전 협의를 해서 행정이 필요한 수요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 기타직보수 이것은 정원조례 규정의 범위말고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숫자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부분도 정원규정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원이 반영돼 있는데 예산을 보십시오. 지금 매년 예산이 수당이나 인건비가 증액되는 비율이 조금씩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규정은 수당을 올리거나 봉급이 올라가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올해는 몇 % 올려라 이런 하달에 의해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단가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심재화 위원 기간제보수나 무기계약이나 기타직보수도 중앙으로부터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인건비 부분은 통일이 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 편성전에 내려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다른건 올라가고 내려가는 비율이 매년 비슷합니다. 예산 수치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유독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008년도에는 56% 올랐습니다. 예산증감율이 56%이 증감됐는데 올해는 59% 증액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총액인건비하고는 관련이 없고 일반 사업예산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에 보시면 57%로 1,800백만원 정도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예산하고 연관성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부서 쪽에 보시면 숲가꾸기사업이 있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바이오매스 관련등 이런 사업이 있는데 숲가꾸기사업이 전년 대비 1,000백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1,400백만원 정도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증감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총액인건비하고는 관련이 없고 일반 사업예산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에 보시면 57%로 1,800백만원 정도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예산하고 연관성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부서 쪽에 보시면 숲가꾸기사업이 있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바이오매스 관련등 이런 사업이 있는데 숲가꾸기사업이 전년 대비 1,000백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1,400백만원 정도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증감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같은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산림부서 쪽에.
○심재화 위원 이 예산을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합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각 부서에서 집행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타직보수 이 부분은 각 해당 실과에 연락하셔 가지고 2008년부터 2009년6월말까지 지급내역서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그것하고 그 위에 연가보상비는 어떤 때 나갑니까?
그것하고 그 위에 연가보상비는 어떤 때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근속연수에 따라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가를 찾지 않은 남은 일수에 대해서 봉급의 비율에 맞춰 가지고 지급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연가보상비는 일정액이 매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게 없고 들쑥날쑥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연가를 많이 가면 줄어들고 연가를 적게 찾으면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편성을 연초에는 어떻게 하나요? 어디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전년도 기준하고 현재 공무원 숫자하고 해서 정확히 하지 못 하고 총괄적으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연가보상비가 2008년도에는 3.4% 감해졌고 2009년도는 51%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이것도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는 당초예산에 연가보상비 전액 확보 못 하고 일부만 했고 금년에는 전액 연초 당초예산에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추경때 확보를 했더라도 그 해 준 것은 그 해 준 예산이 나와지잖아요. 예를 들어 10백만원 줬으면. 그럼 예산상 마지막에는 예산증액에 10%가 불었다든지 5%가 줄었다든지 이게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올해 2009년도도 역시 그런 통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3.4%가 감해졌는데 2009년에는 51%가 증액됐단 말입니다. 그게 예산을 늦게 주고 일찍 주고 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게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재원을 판단해서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통 연가보상비같은 경우에는 연도 말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빠른 재원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급히 필요치 않은 것은 추경때 확보할 생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위원장 김영수 심위원님, 인사관련은 행정과 질의가 있잖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심재화 위원 예산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서 하려다가 뒤에 와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연말 2008년 연말자료 통계를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4% 작년도에는 감해졌고 올해 2009년도 자료에는 51.5%가 늘어났어요. 이게 왜 늘어났느냐 이렇게 증액될 사유 그것만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비교한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은데 그렇게 늘어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산 심의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 질의한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위원장님, 51.5%가 왜 늘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 때 당시에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했다고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심재화 위원 전년도 것은 여기에 분명히 3.4%가 감해져 있어요. 예산이 다 돼 있고 이 부분 51.5% 늘어난 사유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액수는 못 봐서 답변드리기 뭐한데......
○심재화 위원 말해볼까요? 액수는 올해가 717,531천원이고 작년도는 474,970천원 돼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2008년도 474,970천원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 전액 확보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감사실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면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되겠습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자료 2개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사유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심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존경하는 오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무원 청렴도 관계, 그리고 심재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 무단점용등 관리철저, 그리고 인허가 업무관리 철저, 배종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공부정리 철저, 문영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분자유발언 검토조치, 조기집행 현실성 미흡에 관한 지적, 그리고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확보규모 과대홍보에 따른 지적, 그리고 이상근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회계 이월액 감소방안, 김상겸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요업무 추진 군수공약사항 추진철저등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서두에 심재화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제기한 경남생약협동조합 김승주 전 조합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건에 대한 의제가 있었습니다.
이 의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님이 제기한 경남생약협동조합 김승주 전 조합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건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남생약협동조합 김승주 전 조합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건에 대한 2009년7월9일 한방약초사업단 감사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재화위원이 재의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남생약협동조합 김승주 전 조합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존경하는 오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무원 청렴도 관계, 그리고 심재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 무단점용등 관리철저, 그리고 인허가 업무관리 철저, 배종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공부정리 철저, 문영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분자유발언 검토조치, 조기집행 현실성 미흡에 관한 지적, 그리고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확보규모 과대홍보에 따른 지적, 그리고 이상근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회계 이월액 감소방안, 김상겸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요업무 추진 군수공약사항 추진철저등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서두에 심재화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제기한 경남생약협동조합 김승주 전 조합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건에 대한 의제가 있었습니다.
이 의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님이 제기한 경남생약협동조합 김승주 전 조합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건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남생약협동조합 김승주 전 조합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건에 대한 2009년7월9일 한방약초사업단 감사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재화위원이 재의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남생약협동조합 김승주 전 조합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3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선서서 제출)
2009년 7월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공석으로 전 복지기획담당 김철수 삼장면장직무대리 참석했습니다.
이순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상인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정주석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공석으로 전 복지기획담당 김철수 삼장면장직무대리 참석했습니다.
이순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상인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정주석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통합주사에 이순선 주사이고, 배미경주사보, 민현령 주사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 담당면을 보면 각각 면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것이 복지대상자 조사기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취약계층 조사인지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십시오.
통합주사에 이순선 주사이고, 배미경주사보, 민현령 주사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 담당면을 보면 각각 면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것이 복지대상자 조사기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취약계층 조사인지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이것은 복지통합조사를 하면 한 사람이 다 못 하기 때문에 읍면에도 담당이 되어 있고 담당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러면 그 담당이 복지부분이나 사회취약계층이나 그 면 담당이다 그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네, 그렇습니다.
○배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5페이지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새마을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했고, 바르게살기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새마을인건비는 사무국장이 한 사람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새마을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환 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새마을회원 숫자를 보면 새마을에는 637명이고, 바르게살기는 한 500명 되는데 625참전은 650명입니다. 자유총연맹은 287명이고 큰 단위로 볼 때 참여하는 군민의 숫자로 볼 때 상이군경회는 120명이라든지 그런데 인건비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번 챙겨봐야 될 것이고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인건비도 이렇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중앙회에서 내려오는 돈이 얼마라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얼마라는 것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6,000천원이다, 새마을중앙회에서 내려오는 것이 얼마다 하는 것하고, 새마을에는 특정하게 인건비가 21,000천원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비용이 서로 안 맞습니다. 숫자파악 한번 해주세요. 집을 몇 개 고쳐 가지고 몇 개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바르게살기는 정확하게 해서 가는데 새마을은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6,000천원이다, 새마을중앙회에서 내려오는 것이 얼마다 하는 것하고, 새마을에는 특정하게 인건비가 21,000천원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비용이 서로 안 맞습니다. 숫자파악 한번 해주세요. 집을 몇 개 고쳐 가지고 몇 개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바르게살기는 정확하게 해서 가는데 새마을은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산청군에 총 18동입니다. 18동중에서 새마을에서 8동, 바르게에서 7동, 자유총연맹에서 3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당 1,500천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동당 1,500천원이면 8개, 7개에서 현재 나오는 금액이 새마을은 8,000천원이고 바르게살기는 4,000천원이란 말입니다. 도비가 새마을은 1,600천원이고, 바르게는 1,400천원이다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8동하고 7동이 배 차이잖아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새마을에는 60,000천원이고 새마을에 종사하는 군민은 637명이라. 다음에 바르게살기는 500명으로 보면 140명 차이에서 60,000천원과 30,000천원이라.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그러면 예를 들면 인건비가 새마을에는 연봉이 21,000천원이고 바르게살기는 5,400천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말입니다. 똑같은 사회단체인데 100명 상관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는 70년도부터 창립이 되어서 전국 중앙지침에 맞춰서 월2,300천원 정도 급료가 나갑니다. 사무국장은 도지회에서 발령하고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자체에서 5,400천원 지원해서 월900천원 정도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에는 70년도부터 창립이 되어서 전국 중앙지침에 맞춰서 월2,300천원 정도 급료가 나갑니다. 사무국장은 도지회에서 발령하고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자체에서 5,400천원 지원해서 월900천원 정도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새마을법은 새마을 자기들 법이고 지방자치법은 우리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새마을중앙회법이요? 새마을중앙회, 바르게살기가 새마을중앙회는 자기들 법으로 공무원보다 수당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좀 고치려고 생각해야 되고 새마을은 지금 공무원보다 수당이 많은가, 안 많은가 새마을중앙회 인사규정에 한번 보십시오. 그럼 앞으로 바르게살기, 모든 단체가 자기들 규정을 정해가지고 봉급을 공무원보다 많이 줘야 되고 수당도 많이 줘야 되면 거기에 따라 줄 것입니까? 지금 이 문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옛날의 관변단체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 없애려고 하다가 못 없앤 이유가 말썽이 많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긴 거예요. 지금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의장단협의회에서 지금 평통이 헌법기관으로써 정부 보조금을 안줘서 예산을 5년동안 안주는 것입니다. 왜 지방자치에 자기들이 인원은 늘여놓고 예산은 10원도 안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니까 우리같은 경우도 25명에서 44명으로 늘었어. 그런데 돈은 10원도 안줬어요.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의원들은 예산 안 줬어요. 앞으로 새마을이 관변단체로 있다가 각 단체에서 넘어왔으면 거기 규정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 딴 사람들도 올려줘야 되고 안 그러면 새마을을 깎아야 되고. 중앙회는 자기들 법이라요. 새마을중앙회가 그렇게 주라고 한다고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집고쳐 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회단체에 주었을 때 한 군수밑에서 적어도 차이가 물론 그 돈은 무한정이라요 슬라브집으로 고쳐주든지, 스레이트집으로 고쳐주든지, 기와집으로 해주든지 어떤 표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한군데는 4,000천원으로 고치고 한군데는 8,000천원으로 고친다면 누구라도 의심을 안 하겠나 말이라. 그럼 새마을단체에서 고쳐주는데 거기서 다 고치지.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이런 것도 고쳐나가야지, 집도 자총은 뭐하로 때주고, 바르게살기는 왜 때주는지, 한군데만 주든지 아니면 두군데를 주든지. 떡갈라 먹듯이 어느 단체 있으니까 좋은 일 하라고 주는 것인지? 과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부분, 조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은 돈 차이가 각종 단체 인원은 100명밖에 안 나는데 예산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고쳐가야지, 중앙회에서 전부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줘야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단체마다 틀리니까, 지금 관변단체는 그래도 옛날 명목상 새마을, 바르게, 자총입니다. 실장님, 이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이지만 형평성에 맞도록 결국은 문화원 간사가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전국 문화원에서 줍니다. 20,000천원이라는 연봉을 정해서. 그것도 우리가 고치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결론이라. 옛날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었는데, 결국은 중앙회에서 통일해서 주고 있어요. 간사는 또 우리 군에서 주고 있지만.
○조성환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2008년도 정산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여기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다 빠진 것이라. 이것은 계획적으로 뺐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의 집 고쳐주기 8동, 7동에서 배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결산자료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최경호과장께서 도장 찍었고, 김철수담당이 도장 찍었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한동에 1,500천원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새마을은 범위가 크고 인원이 많다 치더라도 뭔가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민간경상보조 지원규정에 보면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잘 모르겠습니까? 아시는 분 대답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009년도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에 관한 규정을 해놨는데 운영방식,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6년부터 8년까지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되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성과를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지원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것을 모르시면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에,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 전체 사회단체가 본 위원이 읽은 그 안에 드는 사업이 있다면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칭찬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그 사업은 예산을 신청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은 딱 짤라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년간의 시간을 줘놨는데 사업자체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효도잔치 하는 것, 이 3년 동안 해보니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 있나, 없나 이것 자체가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고 예산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가 안 되어 있고 무조건 얼마, 새마을 60,000천원, 바르게 30,000천원 이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환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인건비 관계는 새마을 자기들 지침대로 자기들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또 있습니다. 이 돈말고요. 자기들이 이돈 60,000천원에 대한 견적을 내라하니까 21,000천원으로 맞춰낸 것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집 고쳐주기는 바르게 여기서 준 것 외에 자기 돈을 더 보태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날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렇구나, 이런데는 더 보태야줘야 되겠구나, 여기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지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면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보시고 전반적인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을 평가해보십시오. 3년 이상 넘어선 것은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해주고 할 필요가 없으면 다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009년도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에 관한 규정을 해놨는데 운영방식,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6년부터 8년까지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되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성과를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지원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것을 모르시면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에,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 전체 사회단체가 본 위원이 읽은 그 안에 드는 사업이 있다면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칭찬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그 사업은 예산을 신청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은 딱 짤라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년간의 시간을 줘놨는데 사업자체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효도잔치 하는 것, 이 3년 동안 해보니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 있나, 없나 이것 자체가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고 예산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가 안 되어 있고 무조건 얼마, 새마을 60,000천원, 바르게 30,000천원 이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환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인건비 관계는 새마을 자기들 지침대로 자기들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또 있습니다. 이 돈말고요. 자기들이 이돈 60,000천원에 대한 견적을 내라하니까 21,000천원으로 맞춰낸 것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집 고쳐주기는 바르게 여기서 준 것 외에 자기 돈을 더 보태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날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렇구나, 이런데는 더 보태야줘야 되겠구나, 여기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지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면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보시고 전반적인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을 평가해보십시오. 3년 이상 넘어선 것은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해주고 할 필요가 없으면 다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근 위원 새마을이 거론이 되어서 맨 마지막장에 새마을회관 마무리 보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새마을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새마을 정비사업에 150,000천원 주었습니다. 꽃군락지 조성에 19,000천원, 칭찬하기에 4,000천원, 외국며느리 사랑나누기에 10,000천원, 도서구입에 1,000천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8,000천원, 효도잔치 60,000천원, 총 252,000천원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네,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것을 보면 봉사하고 김장담그기해서 나눠주고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회관 정비공사를 150,000천원 주면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또 마지막장에 향후계획이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회관 자체는 이익사업을 하고 있지요? 래프팅업체 임대, 라이온스사무실 임대 그런 이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봉사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 150,000천원을 해줄 때 이 정도만 하면 된다 해서 150,000천원을 해주었습니다. 또다시 행정이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 150,000천원도 말썽이 있으면서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부채납을 해서 산청군이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새마을봉사단체에 그것이 사업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자기들은 이익을 보고 세를 받고 있으면서 자꾸 집을 고쳐내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군에 기부채납해서 군이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기세도 내고 사용관리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처음 왔던, 안 오셨던 행정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에 새마을회관을 옥산리 738번지에 건립해놓고 보니까 사실상 2층은 사람과바다 래프팅 사무실로 빌려줘서 300천원 받고 있고 또 라이온스클럽에 임대해서 전세로 30,000천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집을 짓다보면 개인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리할 부분도 있고 단체에서 관리를 원활히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000천원 들여서 경사지붕하고 옥상방수, 화단 들어가는 진입로 등등해서 150,000천원 가지고 수리가 다 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까지 말끔하게 마쳤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향후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000천원 들여서 경사지붕하고 옥상방수, 화단 들어가는 진입로 등등해서 150,000천원 가지고 수리가 다 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까지 말끔하게 마쳤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향후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애초 건물설계 했을 때 바닥도 물 새도록 했고, 그때 군에서 관리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 때 업무담당자가 누구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의장님 집을 짓다보면......
○의장 김민환 자꾸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 돈을 주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정계장이 답 해보세요. 자부담하고 고치는데, 경사지붕을 하는데 옥상방수는 뭐이라? 옥상에 방수하고 또 경사지붕하고 돈 150,000천원을 경사지붕하고 옥상방수 했다고? 경사지붕은 방수를 안 하기 위해서 경사지붕을 하는 것이지.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옥상이 2군데입니다. 돈이 다 안 되어서 큰데만 경사지붕하고 작은데는 방수처리하고. 화단은 지하차고 들어가는데 파고라 설치하고 지하실 집수정 모터 설치하고 진입로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의장 김민환 자료를 낼 때 의원들이 이런 의심이 안 가도록 해야지, 경사지붕을 하는데 방수 자료내는 것부터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이라. 150,000천원에 대해서 정계장이 답변한대로 그렇게 자료를 내주든지, 예산요구하고 필요할 때는 조목조목 해놓고 돈 쓴 것은 일괄적으로 해서 경사지붕......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다음부터 자료 내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경사지붕을 전반적으로 다 못 합니다. 남는 부분은 방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의장 김민환 그럼 그렇게 자료를 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알기 쉽도록 조목조목 해서 내줘야지, 밑에 향우회 쓸 돈은 조목조목 내놨어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마무리공사는 제가 했고, 그 앞에 것은 저희들은 작년 2008년 7월1일부터 저희가 맡았거든요.
○심재화 위원 앞에 그 집이 누수가 되서 새로 보수하기 전 준공까지 누가 봤냐 말입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작년까지는 행정과에서 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준공할 때 기술직 공무원이 기재가 되어 있지요? 누가 했다는 것, 준공처리할 때 검사해주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건축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 자료가.....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그 당시 하혜미사무소에서 준공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쪽에서 준공검사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적정하게 했는지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도장을 찍고 하잖아요?
○의장 김민환 그 때 준공은 우리와 관련없이 저거가 발주해서 한 것 아닌가?
○자원봉사담당 정주석 네, 그 당시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돈을 대줬잖아요? 돈대서 그것을 하더라도 민간자본이나 법인이나 개인한테다 돈을 대주면 관리감독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확실히 그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부실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준공처리를 해줘놓고 얼마만에 지붕고친다고 예산 올렸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우리 세금을 이렇게 막 갔다 버려도 괜찮습니까? 이거?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분발해 주셔야 되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둘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자보수 요구해서 해주셔야 되지요. 해주고 기간이 지나고 난 연후에 비가 새고 하면 행정에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들먹여 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 와서 돈 달라하고 이 돈을 고친다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분발해 주셔야 되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둘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자보수 요구해서 해주셔야 되지요. 해주고 기간이 지나고 난 연후에 비가 새고 하면 행정에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들먹여 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 와서 돈 달라하고 이 돈을 고친다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돼요. 기획실장님 감사기관에서 뭐합니까?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수 감사계장 안 왔습니까? 백광륜씨 감사계장 같이 자리하도록 해요.
○심재화 위원 이런 문제 등을 정확하게 해줘야 서로가 잘하고 이런데 이것을 강건너 불보듯 슬슬 넘어가 버리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알아서 처리를 그렇게 하시고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지금 오실장님 보실 때 새마을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영리사업보다는 새마을사업 취지가 봉사 아니겠습니까? 이 분들이 영리관련 단체이기보다는 면이나 행정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그런 단체로 재해가 난다든지 나이 많은 분들 김장담가주기 등 전부 재료비만 드립니다. 사실상 무료봉사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축제때 음식점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영리를 하는 것입니까?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저렴하게 해서 거기서 조금 수익을 올리면 자기들 기금조성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경제도시과에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유등해서 제 생각은, 올해 10,000개 정도 했지요? 작년에는 할 때 등당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작년에는 5,000천원, 올해는 10,000원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등을 만들어주면서 설치비를 9,000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등만 만들어주고 등 팔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별도 예산지원은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도 10,000천원이면 돈이 된다 이거라. 다른 사람들 하는 소리가 10,000등 안 달고 5,000등만 달아도 10,000원이면 얼마입니까? 돈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등등의 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지역에서 말썽이 좀 있어요. 마지못해서 사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한번 두번도 아니고 해마다 하니까 짜증스럽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기준에는 대상단체에 대해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안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니어야 되고 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있는데 영리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가는 오실장님이 판단해보시고 영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제외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지역에서 말썽이 좀 있어요. 마지못해서 사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한번 두번도 아니고 해마다 하니까 짜증스럽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기준에는 대상단체에 대해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안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니어야 되고 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있는데 영리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가는 오실장님이 판단해보시고 영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제외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청읍 산청군 새마을지회 건물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까? 담당주사님,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남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이것은 나가서 관계규정을 알아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예산투입을 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담당공무원 문책이 있어야 되고 자금회수도 해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앞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읍면사업추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 26,100천원, 바르게가 1,32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증빙서류를 요구해서 보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의 경우 읍면에 550천원이 지출이 되어가지고 그런대로 지출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 보니까 지역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회장님 반지를 하는데 785천원을 썼고, 똑같은 회장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던 모양인데 어떤 분에게는 100천원을 지급했고, 어떤 회장에게는 50천원을 지급한 서류, 도저히 공문서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반지를 어떤 반지를 해 주었길래 785천원짜리를, 이 지역의 1년 수입금이 얼마냐 하면 3,400천원인데 지출이 4,100천원입니다.
우리군에서 1년에 새마을지도자에게 1,200천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런 수입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지회에서 식당할 때도 읍면에서 와서 하고 등 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하나도 기록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데는 참고로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검사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서류만이라도 정상적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예산부분에 새마을지회 건물부분, 하자보증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사 끝나기 전에 담당주사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앞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읍면사업추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 26,100천원, 바르게가 1,32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증빙서류를 요구해서 보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의 경우 읍면에 550천원이 지출이 되어가지고 그런대로 지출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 보니까 지역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회장님 반지를 하는데 785천원을 썼고, 똑같은 회장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던 모양인데 어떤 분에게는 100천원을 지급했고, 어떤 회장에게는 50천원을 지급한 서류, 도저히 공문서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반지를 어떤 반지를 해 주었길래 785천원짜리를, 이 지역의 1년 수입금이 얼마냐 하면 3,400천원인데 지출이 4,100천원입니다.
우리군에서 1년에 새마을지도자에게 1,200천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런 수입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지회에서 식당할 때도 읍면에서 와서 하고 등 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하나도 기록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데는 참고로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검사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서류만이라도 정상적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예산부분에 새마을지회 건물부분, 하자보증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사 끝나기 전에 담당주사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완료는 2002년 10월20일날 완공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2년간으로 되어 있고 준공은 2005년11월5일 준공되었으며 건축물대장은 2006년3월22일날 등재가 되었습니다.
새마을회관 완료는 2002년 10월20일날 완공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2년간으로 되어 있고 준공은 2005년11월5일 준공되었으며 건축물대장은 2006년3월22일날 등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은 지나간거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지났습니다.
○의장 김민환 152,798천원이 4층 증축 및 경사지붕설치 창고, 옥상 3층 방수, 바닥 했고, 지하계단이 나왔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똑 마찬가지라. 올해 돈을 들어 고쳤는데 대회의실 방송장비 및 1층 사무실 조성 했거든요. 거기서는 방송시설, 의자, 탁자, 냉난방기 구입 등 이런 것 다 34,000천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자료를 냈습니다. 주무계장, 감사자료를 공무원이 갖다주는대로 감사자료 내고 컴퓨터 안에 든 것은 빼보지도 않고 생각나는대로 내는 것이가?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152,000천원 되어 있고 향후계획에 또 되어 있어. 대회의실 방송시설, 장비 의자, 탁자구입, 바닥 및 벽지마감, 냉난방기 구입, 지하 진열대 설치까지 다 했어. 또 향후 공사계획이 그렇다 이 말이라. 부군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향후계획은 7월중에 할 계획을 넣어놓은 것이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김민환 방금 오과장님 이야기가 향후에 밑에 이것을 돈을 더 써야 될 거해서 이야기한기라. 뒤에 집을 짓고 나면 더 고치고 해야 된다고. 150,000천원에 대한 것은 추진계획이 이미 나와 있어.
부군수님이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위원들이 어디다 두고 이해를 해야 되요? 분명히 150,000천원 해서 자부담 얼마해서 경사지붕 및 방수설치해서 공사가 벌써 4월달에 했고, 향후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내년도에라도 이 돈을 줘야 된다고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부군수님이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위원들이 어디다 두고 이해를 해야 되요? 분명히 150,000천원 해서 자부담 얼마해서 경사지붕 및 방수설치해서 공사가 벌써 4월달에 했고, 향후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내년도에라도 이 돈을 줘야 된다고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152,000천원에 밑에 향후계획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의장 김민환 방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뒤에 추가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가져와서 묻는 것이라요.
○이상근 위원 감사요청한 자료에 보면 마무리공사 보수내역이 152,798천원, 군비 150,000천원, 자부담 2,798천원이 추진사항이고 향후계획이라는 것은 다시 예산에 편성되어서 해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유권해석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향후계획도 지금 예산 편성한 것하고 같이 이야기해도 되는 거라요? 그게 무슨 말씀이라요? 이렇게 해서 감사받겠어요? 안 받는게 낫지. 실장님하고 부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바보밖에 안되잖아요. 사업을 한두개 했어요?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수정을 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바른말이지 지금 감사 뭐하로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향후계획은 이 사업에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래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바로 해주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새마을회관보수 150,000천원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질의를 했고 심재화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금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상세히 파악하고 진단을 해서 앞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그것이 앞으로 행정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또 앞으로 진취성 있게 가자는 뜻 아닙니까? 누구한테 성내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라든가 답변서 낼 때 그런 부분에 조목조목 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라든가 답변서 낼 때 그런 부분에 조목조목 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성환 위원 새마을회관 마무리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200,000천원이 올라와서 150,000천원만 하면 된다 해서 이 예산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향후는 이렇습니다. 실장님은 그 당시 예산 설명할 때 안 들어왔으니까 잘 모르실 것이고, 과장님도 7월1일자로 발령 받아와서 잘 모르실 것이고 여기 산증인은 실무계장님은 이 예산을 설명할 때부터 시작해서 다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당시 다 마무리짓기로 안 했습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예,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했는데 이 내용자체가 자꾸 의회 의원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느냐, 내 이게 좀 서운해요. 앞에 산에 불났는데 저건 아니거만 하고 가니까 문제 아니요? 경사지붕해서 비 안 새는 것으로 안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우리 정계장은 자꾸 헷갈리는 모양인데 150,000천원으로 전부 완벽하게 정비하려고 했는데 향후계획이라는 것은 잘못되었고 자료 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마감을 해야 될 돈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왜 기억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예산할 때 삭감하자할 때 내가 다 주자 하면서 내가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진실된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위원들이 사람 잡아가요? 왜 자꾸 거짓말을 시켜. 잘못한 것은 앞으로 고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문영진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수감관계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는 정말로 맞다고 봅니다. 방금 새마을회관 관계도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2005년 11월달에 준공검사 되었으면 예산요구 일자가 2년내 거든요. 그것도 알아야 되고 예산을 먼저 주고 할 때 200,000천원을 청구해서 150,000천원으로 삭감되었을 때 향후계획이라는 그 용어는 앞으로 할 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의장님 자료에도 보니까 그 자료내에 이 내용이 들어 있다고. 들어있으면 설명도 명료하게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해주면 돼요. 200,000천원이 되어야 완료를 할 것인데 50,000천원이 깎이므로써 이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기생각한대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원들이 감사자고 수감자예요. 인정해서 여기서 특별한 문제 아니면 확인서 받지 않을 거예요.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단체도 앞에도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자 시정할 것은 시정하자 이런 뜻으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굳이 내가하는 것이 옳다, 위원들을 설득시키려면, 설득시킬만한 것은 시켜야 되죠. 하나 지금 나는 볼 때 수감자세부터 갖추어 연구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대부분 이동해서 담당자가 설명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미약하므로써, 지금 2일밖에 안되었는데 얼마나 업무파악을 했겠습니까? 담당계장이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사 권민수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율 조정검토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전에 탄 사람은 3%고 지금 탄 사람은 1%면 먼저 탄 사람들도 다 같은 어려운 형편인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율 조정검토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전에 탄 사람은 3%고 지금 탄 사람은 1%면 먼저 탄 사람들도 다 같은 어려운 형편인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네, 2009년 2월11일날 이자율이 바뀌었는데 같이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기 앞에 받은 분도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권민수 계속 다음 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네,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언제까지 완공을 하실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2010년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킹스클럽앞 어린이집 부지입니다. 도비를 500,000천원 받아와야 됩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을 하면 가능하게끔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제일 처음에 예산서 설명을 할 때는 관계단체에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일단 도비 500,000천원을 확보하고 나면 그 이후에 군비충당분에 대해서는 감안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뒤에 표에 보면 도비 500,000천원하고 군비 47,000천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최경호과장님이 추진할 때는 일부 재향군인회에서도 부담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이 부분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일단 기초가 되는 도비 500,000천원부터 확보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관계는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도 얼마씩 기금을 부담시키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에 새마을회관 정비공사해서 옥산리 738-1 117,680천원하고 잔액 0 사고이월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뒤에 그것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네,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금액이 왜 틀립니까?
○전산7급 임임순 사고이월된 금액은 새마을회관 정비공사하고 꽃군락지 9,200천원이 포함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꽃군락지 금액은 적아서 제가 별도로 내역을 안 넣고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 돈은 아까 신간했던 150,000천원 그 예산의 범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전산7급 임임순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새마을회관 사업비 150,000천원중에서 2008년도 41,520천원을 1차 교부하고 108,480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하고 꽃군락지 9,200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152,798천원인데?
○전산7급 임임순 2,000천원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조금액만 넣어놨다 이 말입니까?
○전산7급 임임순 예.
○심재화 위원 여하튼 서류를 좀 헷갈리게 넣어놨다 그죠?
○김상겸 위원 3페이지, 소득층 자활지원확충에서 중간쯤 보면 읍면시행해서 자활근로자 사업해서 사회적 일자리형 도우미 11명, 복지도우미 8명, 근로자 유지형 27명, 추진방법은 읍면자체사업선정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기초생활담당 이상인입니다.
읍면에서 시행되는 자활사업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턴형 자활사업이 있고 환경정비사업이 있고 사회적일자리사업이 있고 복지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군에서 실시하고 있고 환경정비하고 사회적일자리, 복지도우미는 읍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120%가 지금 참여를 하고 12개업체에서 18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도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참여자는 수급자하고 차상위 120%가 읍면에서 20명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120%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물 정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도우미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자하고 차상위 120%이내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는데 읍면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시행되는 자활사업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턴형 자활사업이 있고 환경정비사업이 있고 사회적일자리사업이 있고 복지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군에서 실시하고 있고 환경정비하고 사회적일자리, 복지도우미는 읍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120%가 지금 참여를 하고 12개업체에서 18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도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참여자는 수급자하고 차상위 120%가 읍면에서 20명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120%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물 정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도우미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자하고 차상위 120%이내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는데 읍면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겸 위원 읍면 20명은 어떤 일을 합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읍면의 도로라든지 하천변에 청소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럼 읍면에 배당해서 줍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읍면에 배당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겸 위원 읍면에 일하시는 것은 각 지역 읍면에서....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네, 읍면출신들이 해야만 일을 시키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농공단지에 참여하는 인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산청농공단지 6개업체에 12명이 있고, 금서농공단지 6개업체에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것은 됐고. 선정할 때 각 면에다 홍보해서 선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홍보를 합니다. 인터넷홍보도 하고 120%이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까지도 거칩니다.
○김상겸 위원 선정할 때 혹시 18명인데 인원이 20명이나 30명 되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 인원수가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애가 있다든지 환자가 있어서 집에서 일을 돌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빠질 수가 있지만 그 외는 거의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럼 다행인데 제가 작년에 지난 연말에 근무했던 사람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면에 담당자한테 건의를 해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군에서는 면으로 홍보를 하고 하겠지만 면에서 홍보를 못해서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나 딴과도 마찬가지인데 각 면에서 홍보가 안 되어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충분히 면에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잘 알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14, 15페이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550,760천원, 2009년도에는 559,286천원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은 집수리사업, 말끄미청소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업자 선정하는 것도 있지요? 자활센터에서.
2008년도에는 550,760천원, 2009년도에는 559,286천원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은 집수리사업, 말끄미청소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업자 선정하는 것도 있지요? 자활센터에서.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네, 업자선정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계장님이 볼 때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에 얼마만큼 군내업자에게 일을 주고 외부업자에게 얼마만큼 주는지 아십니까? 통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자활센터 위탁사업이 총 6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수리사업은 읍면에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우리도 위탁을 합니다. 집수리사업은 주거현물급여사업하고 주거현물개선사업하고 2가지를 가지고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주거현물급여사업은 95세대 지원을 해주었고 주거현물개선사업은 20세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외지업체 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외부업체를 주지 않아도 그 업체가 사람을 인건비를 주고 기술자를 쓰는 것 안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예.
○문영진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체가 주소만 산청군에 있고 일하는 사람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죠?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 가구에 1,65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청지역 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에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현물개선사업 1세대 2,000천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받는 세대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문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관내업자를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누구를 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기도 하고 하는데 자활센터에서도 자기조직만 산청군에 되어 있지 실지 돈을 수령하는 사람은 외부에도 있고 재료도 외부에서 가져오는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문 10원짜리 한 개도 군내 재료를 쓰고 2·30,000원짜리 인건비도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을 써야 좋지 않는가, 이것은 왜 묻냐 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는데 앞으로 그 사항이 지적되면 이의를 걸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군비로 집행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우리군에서 군비로 집행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신중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희망프로젝트 이 업무가 애초에 가야 될 곳이 어디라?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기초생활담당에서 담당해야 됩니다.
○의장 김민환 그런데 왜 자원봉사로 갔어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그 당시 저희들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다.
○의장 김민환 업무가 많으면 적어도 그 과의 주무계에서 하든지 그 정도는 되어야지 다 떨어진, 군청공무원들 정주석계장 계가 뭐라?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자원봉사계.
○의장 김민환 자원봉사계, 군청 대다수 공무원들이 자원봉사계 거기 하빠리 계라고 생각하지요?
그래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 희망프로젝트라는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과장님 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것도 급수도 4급입니다. 과장님이나 주민들 느끼기로 이 돈 내려오고 나서 전국 각 시장군수들부터 시작해서 애초에 계획도 며칠 되지도 않아서 실적보고한다고 거창하게 하고 확인오고 했지요? 그 정도 되는 업무같으면 적어도 주무계에서나 책임성 있는데서 해야 되고 자원봉사계 같으면 지금 생각은 가로등하나 달고 농기계수리나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업무하나 가지고도 적어도 조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갑작스럽게 하니까 잘못되었다 했는데 수정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가 없어 내가 오늘 묻는 것입니다.
애초에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라 했으면 벌써 시행한지가 사업시행이 전국동시 6월1일날 발표했거든요. 오늘 며칠입니까?
그래서 집행기관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도 아직까지 한달이 넘어도 아무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점검해 갔으니까, 그때야 사업계획이 잘 됐든, 못 됐든 돈이 거의 1,000,000천원 가까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전국 동시에 제목은 거창하게 희망프로젝트라 해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전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업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아까 이상인계장 계 업무분장을 보면 2/3가 고생하는 계고 욕보는 계로 그 업무가 많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주무계 같은 경우 사무분장표나 업무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요새 주무계장들이 실제로 일은 많이 하지요. 옛날에 비하면 옛날 도장찍던 시절은 지나가고, 지금도 도장만 찍는 계장들이 있다고 합디다만 이 부분 계획을, 부군수님, 또 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재검토를 해서 업무분장도 한번, 아니면 사람을 야무진 사람을 보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업무분장상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다시 우리 산청군실정에 맞도록 한다했는데 아직 한 달이 다 되어도 깜깜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보고했고, 실적 받아 가지고 돈만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촉구차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국비가 많고 군비하고 도비는 10%정도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재점검을 해서 감사 끝난 이후에도 이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서를 작성해서 토론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 희망프로젝트라는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과장님 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것도 급수도 4급입니다. 과장님이나 주민들 느끼기로 이 돈 내려오고 나서 전국 각 시장군수들부터 시작해서 애초에 계획도 며칠 되지도 않아서 실적보고한다고 거창하게 하고 확인오고 했지요? 그 정도 되는 업무같으면 적어도 주무계에서나 책임성 있는데서 해야 되고 자원봉사계 같으면 지금 생각은 가로등하나 달고 농기계수리나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업무하나 가지고도 적어도 조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갑작스럽게 하니까 잘못되었다 했는데 수정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가 없어 내가 오늘 묻는 것입니다.
애초에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라 했으면 벌써 시행한지가 사업시행이 전국동시 6월1일날 발표했거든요. 오늘 며칠입니까?
그래서 집행기관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도 아직까지 한달이 넘어도 아무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점검해 갔으니까, 그때야 사업계획이 잘 됐든, 못 됐든 돈이 거의 1,000,000천원 가까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전국 동시에 제목은 거창하게 희망프로젝트라 해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전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업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아까 이상인계장 계 업무분장을 보면 2/3가 고생하는 계고 욕보는 계로 그 업무가 많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주무계 같은 경우 사무분장표나 업무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요새 주무계장들이 실제로 일은 많이 하지요. 옛날에 비하면 옛날 도장찍던 시절은 지나가고, 지금도 도장만 찍는 계장들이 있다고 합디다만 이 부분 계획을, 부군수님, 또 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재검토를 해서 업무분장도 한번, 아니면 사람을 야무진 사람을 보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업무분장상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다시 우리 산청군실정에 맞도록 한다했는데 아직 한 달이 다 되어도 깜깜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보고했고, 실적 받아 가지고 돈만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촉구차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국비가 많고 군비하고 도비는 10%정도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재점검을 해서 감사 끝난 이후에도 이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서를 작성해서 토론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현 위원 1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사회적일자리형에 49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약초재배사업하고 유기영농사업은 무슨 일을 하로 파견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신안면에 가면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장이 있고 과장이 2사람인데 2사람중 1사람은 약초재배하고 유기영농하고 담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네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네, 자활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오동현 위원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약초재배사업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영농단에서 구성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자세히 파악을 해서 어디 나가는지 장소하고 무슨 약초를 재배하는데 지원하는지, 유기농은 뭐 하는데 지원하는지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네,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대답해도 괜찮겠네요.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잘못해서 반납한다고 하면 한번쯤은 쓸데가 없으면 반납해도 괜찮지요? 그런데 그것이 잦아지면 위의 예산 주는 분들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잘못해서 반납한다고 하면 한번쯤은 쓸데가 없으면 반납해도 괜찮지요? 그런데 그것이 잦아지면 위의 예산 주는 분들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부군수 김인규 써야죠.
○심재화 위원 써야 되는데 쓸 수 없어 반납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한번은 괜찮은데 잦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떻느냐 말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돈을 안 줘야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애시 당초 배정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배정이? 배정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 예산을 요구하는데 계획대로 사람 10명에게 주려고 하던 것을 해당자가 돌아가셔서 못 주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예산을 너무 많이, 포괄적으로 여유있게 신청을 하다보니 쓸데가 없다, 그것이 한번이면 괜찮은데 여러 번 그러면 상당히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요구하고 서로 신뢰가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 산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더라, 이런 인식을 불어넣어 주어야 되는데 산청은 예산요구해 놓고 안 쓰고 돌아오는 것이 많더라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8년도 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상당히 지원과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잘 조절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오동현위원이 물은 약초재배사업 이것은 자기들이 약초를 재배하는데 인력을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다른데 재배하고 있는데 인력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원지 마근담에서 운영하는 그 자활센터지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요구하고 서로 신뢰가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 산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더라, 이런 인식을 불어넣어 주어야 되는데 산청은 예산요구해 놓고 안 쓰고 돌아오는 것이 많더라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8년도 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상당히 지원과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잘 조절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오동현위원이 물은 약초재배사업 이것은 자기들이 약초를 재배하는데 인력을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다른데 재배하고 있는데 인력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원지 마근담에서 운영하는 그 자활센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네, 거기서 발생되어서......
○심재화 위원 거기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소속인데 자기들이 실제로 유기농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농사짓는데 이 돈을 대주는 것인지, 농사짓는데 인력을 도와주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여기에 사업단에 돈주는 것은 전부다 인건비 명목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그 사업에 종사함으로 인해 자활하고 일거리를 낫게끔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생장물은 팔아서 별도로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생장물은 팔아서 별도로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팔아서 적립을 시킨다고요? 어디다 적립을 시킵니까? 누구 앞으로?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자활센터내 기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농촌가로등 설치관리 현황이 있는데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통합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각 실과에서 설치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의 5분발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자꾸 조사하면, 내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조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숫자파악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조성환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네.
○김상겸 위원 1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주요업무계획 이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시간이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네.
○김상겸 위원 여기 보면 보람있는 자원봉사활동 참여해서 정말로 민간인이 하는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120민간자원봉사자들이 월 1회 나가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산청군의 사회단체라든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일 봉사활동을 보람있게 하고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봉사활동이 보람있는 120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디다. 그런데 월 1회씩 돌아가니까 산청군 11개 읍면이니까 1년에 한번씩 밖에 못 나가는데 각 마을별로 돌려고 하면 몇 십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 보조금이 10,155천원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예.
○김상겸 위원 그 분들이, 55명인데 월1회씩 한번씩 다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상겸 위원 이 분들 정말로 여러분 봤는데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특히 노인들한테는 이발이나 미용 또 농기계도 산청까지 가져나오지 못 하는 분들까지 다 고쳐주고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봉사활동이라고 믿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행정에 조금 서운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잘 모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이 분들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간담을 하고 오찬을 겸한 간담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이 분들이 정말로 일요일날 쉬어야 될텐데도 월 1회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람도 있지만 행정에서 사기진작에 뒷받침되는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솔직히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실제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조그마한 행사를 해도 생색을 내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에게 마음에 닿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도 처우개선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종전에도 보면 예우차원에서 연말 되면 군수님 표창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오찬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자기 생일날이나 그럴 때 축하해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이 분들은 정말로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실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기다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진 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자원봉사등록사항에 보면 지금 2009년도 등록회원이 6,650명인데 2009년도 가입인원에 보면 3,694명을 넣어놨습니다. 그렇다면 3,694명의 상해보험을 넣을 때 명단 제출을 합니까, 안 합니까?
18페이지에 자원봉사등록사항에 보면 지금 2009년도 등록회원이 6,650명인데 2009년도 가입인원에 보면 3,694명을 넣어놨습니다. 그렇다면 3,694명의 상해보험을 넣을 때 명단 제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이 다 들어갑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3,000명 정도는 누락이 되는데 명단제출한 사람이 봉사하다가 사고가 나면 해당이 되는데 명단 제출이 안된 사람은 사고가 나도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면 계속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데 명단제출 되지 않는 사람이 나와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6,6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해놓고 활동을 안 하는 이 분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정계장, 그리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는 3,694명에 대한 보험을 신청할 때 그 명단이 들어간다 말이죠.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하다 다치면 보험이 해당됩니다. 나오고, 안나오고는 두고. 나머지 등록 안된 3,000명이 나와서 했을 경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1년내 안 나오다가도 그 날 나올 수 있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정계장이 이해를 못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챙겨가지고 가입을 시키든지 보험에 가입이 안된 사람은 활동을 안 하게끔 그리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맞습니다. 계장님들 답변이 그리하면 안돼. 과장님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지 지금 6,650명중에 3,694명은 나와서 일하다 사고나면 보험에 해당이 되고 3,000명은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한사람 앞에 보험료가 많지도 않아요. 돈 만원정도 돼요. 그렇죠, 계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네.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3,000명에 잘못하면 사고 나서 보험이 안 들었을 경우 군수가 소송상대자가 되어서 소송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보험이라는 것은 자동차보험도 그렇고 평소때 사고 한번도 안 나도 넣고 있잖아요? 아까워도. 이것은 반드시 넣어주어야 되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맞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도 이것은 그리 하도록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120기동대에 소속되어 있는 6,366명외 다른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용업계에서 여기에 안나오고 자기들 협회에서 다니면서 월 1~2회 정도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전산7급 임임순 먼저 앞서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자원봉사자 6,650명은 1992년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된......
○오동현 위원 앞에 것은 두고 제가 이야기한 것만 답변하세요
○전산7급 임임순 그 분들도 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협회에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로 나가는 것도 전부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네.
○오동현 위원 그럼 아는대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느 협회에서 어디를 나간다 것을.
○전산7급 임임순 이·미용협회에서는 성심원이라든지 이레마을이라든지 그런 쪽에 월로도 나가고 개인별로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내가 파악한 바로는 120 기동대에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전산7급 임임순 아닙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상해보험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실적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담당계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던데요?
○전산7급 정주석 자원봉사리스트에 다 등록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왜 내가 먼저번에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활동하는데 재료비지원 관계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설계를 받았습니다.
○의장 김민환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의장 김민환 산청군은 그것이 병폐입니다. 거꾸로. 예산 해놓고는 용역설계 안 하고 뒤로 미루고 예산확보 안한 것은 과장님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래요. 보훈회관은 예산도 당초예산이 9억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예.
○의장 김민환 그런 예산 1/3도 확보 안 해놓고 용역해서 설계하고 진짜 예산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은 아직 용역설계도 안한 사업들이, 김동환실장님요, 이 사업부분은 파악해서 분석을 해 보십시오. 예산해놓고 해야 될 부분은 용역이나 설계는 예산 해놓으니까 세월아 가거라하고 보훈회관같은 것은 실제 우리군 자체로 900,000천원이라도 대줄지 몰라도 그것도 힘든 부분인데 앞으로 용역설계 들어갈 것 같으면 국비얼마, 도비얼마, 군비자체는 얼마 확보할 희망이 보일 때 용역해야지 보훈단체에서 어떻게 하니까 우선에 피해가기 위해서 용역설계합니다. 예산 나올 때가 있어야지요. 보훈회관을 팔고 자부담을 얼마 한다든지 용역설계 납품까지 받았다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용역설계 납품받으니까 군수보고 연말이라도 돈 내놓아라 하면 할말 있습니까? 실장님, 안 그래요? 이 부분은 어째서 용역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용역설계해 봐야 소요금액이 나옵니다.
○의장 김민환 용역비를 벌써 40,000천원 내버렸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못하면 후내년에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진환 설계금액이 나와야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의장 김민환 그럼 우리군청에 전부다 용역설계해서 예산 세워서, 실장님, 예산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대략적인......
○의장 김민환 보훈회관을 슬라브건물로 3층 몇 평 짓는다 그러면 대강 예상적으로 평당 얼마라는 기준이 나오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도, 용역설계해서 내년도 예산안주고 후내년에 예산안주면 다시 설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시 설계해야 되지요?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하면 삼장 딱바실 상수도 해서 돈 얼마 내버렸는지 압니까?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돈 내버린 것이 몇억 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공무원들이 뒷북치는 소리를 한다고요.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국비도비 확보해야 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 우리군 자체예산도 어떤 부분은 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용역설계를, 예산이 나올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산 확보차원에서 한다면 그것도, 대략적으로 하는 수가 있는데 용역비가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40,000천원 넘게 들여 가지고 해놨으면 한번 더 챙겨보고 그분들이 우리군에 용역설계 해놨으니까, 그 사람들은 용역설계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예산이 되니까 용역설계해서 납품받았을 것 아니가 이럴 때 답변자료가 없어요.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하면 삼장 딱바실 상수도 해서 돈 얼마 내버렸는지 압니까?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돈 내버린 것이 몇억 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공무원들이 뒷북치는 소리를 한다고요.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국비도비 확보해야 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 우리군 자체예산도 어떤 부분은 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용역설계를, 예산이 나올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산 확보차원에서 한다면 그것도, 대략적으로 하는 수가 있는데 용역비가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40,000천원 넘게 들여 가지고 해놨으면 한번 더 챙겨보고 그분들이 우리군에 용역설계 해놨으니까, 그 사람들은 용역설계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예산이 되니까 용역설계해서 납품받았을 것 아니가 이럴 때 답변자료가 없어요.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로 다음연도 보조금지원, 또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철저, 새마을회관 마무리공사는 150,000천원 지원사업으로 완벽 시공감독 철저,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비 1,000,000천원중 500,000천원의 도비확보 노력 강구,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에 충분히 홍보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중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의회에 보고하시고 찾아가는 120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의 사기진작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해서 답변해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로 다음연도 보조금지원, 또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철저, 새마을회관 마무리공사는 150,000천원 지원사업으로 완벽 시공감독 철저,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비 1,000,000천원중 500,000천원의 도비확보 노력 강구,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에 충분히 홍보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중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의회에 보고하시고 찾아가는 120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의 사기진작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해서 답변해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먼저 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6일 산청군 행정과장 장근도.
(선서서 제출)
2009년7월6일 산청군 행정과장 장근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수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양근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장기태 서무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이길용 교육지원담당주사입니다.
성환규 후생담당주사입니다.
공동찬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양근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장기태 서무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이길용 교육지원담당주사입니다.
성환규 후생담당주사입니다.
공동찬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행정과장님도 와 계시고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행정과장님도 와 계시고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권민수 사무분장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시고 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행정과 업무에 단체간 교류업무가 있죠?
○행정과장 장근도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체간 교류업무는 주로 어떤걸 말합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단체간 교류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업무인데 행정과 소관은 자매결연단체하고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관학협력같은 것은 여기 소속입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관학협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의 업무분장표 상에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 그러니까 자치단체간 교류업무입니다.
○심재화 위원 관학협약서 이런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교육지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학협약한게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관학협력 체결이 13개 학교와 관학 협력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3개 학교와 맺어 가지고 실제로 관학협약서 내용대로 하고 있는게 몇 개는 했고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관학협력은 교육지원부서에서 총괄로 하며 업무추진은 각 소관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총 13개 관학협력을 맺고 있는 중에 대부분이 관학협약서 내용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 산청군과 거창대학교 관학협력하고 산청군과 동의대학교간 관학협력하고 산청군하고 경기대학교와의 관학협력 실적이 미미하지만 대부분이 관학협력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창하고 동의대하고 경기대학은 좀 미진하고 다른 곳은 잘 되고 있단 말씀입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경상대학교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경상대학교에 한의학과가 설치된 평생교육강좌를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또 한의학전문대학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의학전문대학 협력체결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저희가 추진 안 하고 한방약초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학협력 이걸 해서 돈들어오고 하는건 아니죠?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협력에 따른 추가비용은 들지 않고 업무적으로 상호 협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맺어놓고 그냥, 지금 경상대학교하고도 2001년도 맺었죠?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2001년9월20일 체결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놓고 실제로 별 하는게 없잖아요. 지금 약 연구하고 하는건 경상대학교에서 하는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의대학교하고 교류협약이 없다고 했는데 동의대학교하고 원활히 되고 있는게 한방웰리스사업을 하고 있고 축제때 무료진료나 학생들 봉사활동도 오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OT를 우리지역에서 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당초 한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했는데 그 이후에 로하스사업, 평생교육, 이번 축제때도 경상대학생들이 봉사활동도 왔었고 그 외 지역협력단 위촉이라든지 저희들이 거의 진주에 있는 대학하고는 아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의대학교하고 교류협약이 없다고 했는데 동의대학교하고 원활히 되고 있는게 한방웰리스사업을 하고 있고 축제때 무료진료나 학생들 봉사활동도 오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OT를 우리지역에서 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당초 한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했는데 그 이후에 로하스사업, 평생교육, 이번 축제때도 경상대학생들이 봉사활동도 왔었고 그 외 지역협력단 위촉이라든지 저희들이 거의 진주에 있는 대학하고는 아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영산대학하고 협력한 이후에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영산대학은 파악한 실적을 보면 산청약선 요리개발사업 30종, 향토음식컨설팅 남사예담촌 약선개발 26종, 음식사업계획 4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지금 약선개발이나 모든 음식은 영산대학교하고 협약에 의해서 공동개발된 겁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최종 업무추진은 담당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총괄적으로 관학협력 체결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말씀하신 약선개발이나 음식개발, 남사예담촌에 관한 것 등은 담당계장님이 들어서 안다는 말입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실적을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더 상세한 것은 담당과에 물어야 되겠다 그죠?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배종성 위원 12페이지에 조직개편 재검토 및 향후 합리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1일자 조직개편은 기능직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축되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부합토록 하고 지난 조직개편도 재검토하는 방안 강구하시기 바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봐서는 정원조례 개정으로 기능직 상위직급 정원을 확대해서 금년도 인사이동에 보면 기능직이 3명으로 많이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상당히 기능직 관계공무원은 좋은 안을 발의해서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의 약력프로필을 보니 당초 지방전기사무관으로 임용되셔 가지고 지방기술서기관, 현재는 지방서기관으로 승인해서 오셨는데 우리군 관내에도 읍면에 보면 직급이 2개 내지 4개 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있을 때 혹시 그 부분만 수정해서 일부 면장들을 발령내는데 시천이나 생초면에 보면 거기에 따른 농업직이나 시설사무관을 보낼 때 그때그때 문서에 의해서 내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문호를 더 개방해서 현재 보면 차황면에도 지방행정하고 농업사무관으로 2개 직렬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3개 내지 4개로 해서 사무관 인사시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에 맞춰 필요한 직렬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 때 인사이동시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지난 7월1일자 조직개편은 기능직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축되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부합토록 하고 지난 조직개편도 재검토하는 방안 강구하시기 바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봐서는 정원조례 개정으로 기능직 상위직급 정원을 확대해서 금년도 인사이동에 보면 기능직이 3명으로 많이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상당히 기능직 관계공무원은 좋은 안을 발의해서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의 약력프로필을 보니 당초 지방전기사무관으로 임용되셔 가지고 지방기술서기관, 현재는 지방서기관으로 승인해서 오셨는데 우리군 관내에도 읍면에 보면 직급이 2개 내지 4개 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있을 때 혹시 그 부분만 수정해서 일부 면장들을 발령내는데 시천이나 생초면에 보면 거기에 따른 농업직이나 시설사무관을 보낼 때 그때그때 문서에 의해서 내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문호를 더 개방해서 현재 보면 차황면에도 지방행정하고 농업사무관으로 2개 직렬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3개 내지 4개로 해서 사무관 인사시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에 맞춰 필요한 직렬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 때 인사이동시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기능직 정원확대 부분은 현재 기능직을 줄이는 추세로,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기능직을 축소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능직을 줄임으로서 발생되는 상위직급이 적어지는 문제는 저희들이 상위직급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됐고 앞으로 방향이 기능직을 줄여나가는데 실제 사무보조 부분은 아마 정부도 그렇고 모집을 안 하면 실제로 기능이 필요한 부분만 기능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읍면장 직렬 배정관계는 직렬배정 운영책에 보면 4개직 범위내에서 복수직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일 관심을 많이 두는 시설직은 업무가 근본단위업무가 시설업무가 전체 업무의 50/100이 넘어가야 복수직을 부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범위가 좁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이 돼 있는 읍면은 시설직을 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수하게 생초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인사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부여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직렬배정이 여러 가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직만 하면 소외직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직렬 배정관계는 직렬배정 운영책에 보면 4개직 범위내에서 복수직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일 관심을 많이 두는 시설직은 업무가 근본단위업무가 시설업무가 전체 업무의 50/100이 넘어가야 복수직을 부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범위가 좁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이 돼 있는 읍면은 시설직을 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수하게 생초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인사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부여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직렬배정이 여러 가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직만 하면 소외직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왜냐하면 전직 생초 민모면장님이 그 당시 과장으로 계실 때 자기는 생초로 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시천으로 가느냐 그래 가지고 김동환과장님이 상당히 고충을 치렀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직렬은 복수직으로 해도 가급적이면 면단위로는 2개 내지 3개 부분 보통 돼 있는데 3개에서 4개로 확대해서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해본 결과는 그렇게 해서 인사 체제가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인데 요소에 배치했으면 낫겠다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민계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방금 민계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직렬별, 직급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회계장부에 보면 기타직 보수라는게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의장 김민환 위원장님, 답변을 전임과장이 해야 되지요. 자료를 내기는 전임과장님이 냈는데 어제 아레 새로 온 과장이 와서 답변하는건 말이 안 됩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정원은 4명이 있는데 청원경찰을 말합니다.
기타직 정원은 4명이 있는데 청원경찰을 말합니다.
○심재화 위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말고 없습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 분들은 근무가 연봉으로 받습니까, 일하는만큼 받습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경찰공무원의 봉급에 준해서 일정기준을 가지고 경찰공무원 봉급체계하고 같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받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경찰공무원이 받는 봉급에 준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 분들은 봉급이 보수가 오르면 공무원 요율에 따라 오르죠?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똑같습니다. 경찰공무원 적용기준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봉급은 어느 과에서 주고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일괄적으로 행정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과에서 내줍니까?
왜 이걸 묻냐하면 다른 분들 일반 행정직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월급은 연 정부 물가상승률 지시한 숫자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분들은 21%, 41% 연봉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2008년도에 523,000,230원이 기타직 보수금액 예산이 이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429,894천원 그게 2007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볼까요? 480,000천원 됐는데 올해 인상률이 24.9%, 작년에는 21.7% 올랐어요. 다른 곳은 0.5%, 1.3% 이리 올랐는데 이 분들은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왜 이걸 묻냐하면 다른 분들 일반 행정직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월급은 연 정부 물가상승률 지시한 숫자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분들은 21%, 41% 연봉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2008년도에 523,000,230원이 기타직 보수금액 예산이 이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429,894천원 그게 2007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볼까요? 480,000천원 됐는데 올해 인상률이 24.9%, 작년에는 21.7% 올랐어요. 다른 곳은 0.5%, 1.3% 이리 올랐는데 이 분들은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원경찰인줄 알고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청소원, 상수도관리원, 도로수로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임금도 요새는 노사협상에 의해서 그 쪽에서 얼마 인상하라고 요구하면 사실은 부응해서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다른 시군보다 봉급원칙이 그렇습니다. 동일조건에 동일업무를 하는 분들의 대우는 같게 해 주라는 비정규직법을 적용해서 인상률이 발생됐습니다.
아까 청원경찰인줄 알고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청소원, 상수도관리원, 도로수로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임금도 요새는 노사협상에 의해서 그 쪽에서 얼마 인상하라고 요구하면 사실은 부응해서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다른 시군보다 봉급원칙이 그렇습니다. 동일조건에 동일업무를 하는 분들의 대우는 같게 해 주라는 비정규직법을 적용해서 인상률이 발생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지금 잘못 얘기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물은건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물어서 했는데 그렇고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1,776,000천원의 예산이 따로 돼 있고 이 분들도 연17.5% 인상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을 주는건 좋은데 왜 다른 공무원들이 이리 안 오르는데 이 분들만 이리 올랐느냐, 이 분들이 늘어났느냐 명확한 답을 해줘야 됩니다. 참고자료 가져가서 보세요.
○위원장 김영수 그런 답변을 전 과장님이나 소상히 하실 분이 없습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보수관계는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감사장에 나오면 이걸 해마다 줘오는 돈인데 이런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지요. 지금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건 아까 예산계장이 대충 설명하는데 이런건 59%가 증액이 됩니다. 이런건 바이오매스등 사업부서의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렇다는데 그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수치대로 예산을 정확히 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심위원님, 답변은 되지도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때요, 바로 직원에게 말해서 바로 감사 끝나기 전에 연락해서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그리 하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14페이지, 15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검토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행정과에 오신지 몇 일 안 돼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제174회 임시회시에 마을입간판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수렴이 안 됐습니다. 마을 입간판은 행정과에서 관리소관 아닙니까? 하고 있죠?
○행정과장 장근도 맞습니다.
○김상겸 위원 확실히 날짜를 기억 못 하는데 제174회 제1차 본회의때 각종 안내표시판 종합점검 실시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한게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가깝게 함양만 가보시면 함양같은 곳은 많이 다니고 할겁니다. 도로에 다니면 마을입구에 다 입간판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지금 산청군에는 마을간판이 자연석이나 동일하지도 않고 실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간판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마을을 찾는 안내판을 군에서 설치한 것은 아직 못 봤는데 혹시 새로 과장님이 오시고 했으니까 실무계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가깝게 함양이나 유림에 가보시면 충분히 알겁니다. 가보면 마을마다 동일하게 되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처음 가는 사람도 여기가 어느 마을이다 할 정도로 도로가에 해놨는데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것을 제시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행정과에서는 이걸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그렇는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기억은 하고 있습니까? 자유발언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마을안내 입간판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인근 시군에 가깝게 함양만 가보시면 함양같은 곳은 많이 다니고 할겁니다. 도로에 다니면 마을입구에 다 입간판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지금 산청군에는 마을간판이 자연석이나 동일하지도 않고 실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간판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마을을 찾는 안내판을 군에서 설치한 것은 아직 못 봤는데 혹시 새로 과장님이 오시고 했으니까 실무계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가깝게 함양이나 유림에 가보시면 충분히 알겁니다. 가보면 마을마다 동일하게 되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처음 가는 사람도 여기가 어느 마을이다 할 정도로 도로가에 해놨는데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것을 제시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행정과에서는 이걸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그렇는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기억은 하고 있습니까? 자유발언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마을안내 입간판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행정계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말로 설명하면 잘 모를건데 저번에 전문위원들이 저하고 같이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습니다. 정말 산청은 관광지라고 하면서 산청은 객지가 되어 처음 오는 사람이 마을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저희지역구에 가면 어느 마을인지 알고 읍이나 다른 지역구에 가면 실제 마을을 찾기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을안내판이 잘 되어 자연석으로 깎아놓은 안내판도 있고 그런 안내판이 없는 곳도 있고 또 안내판이 있어도 도로가에 안 있고 마을앞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마을안내판은 산청군에서 빨리 설치해서 휴가철이나 외지인이 찾아왔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가끔 함양에 가시면 한 마을도 빠짐없이 잘 해 놓은 것을 봤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행정과에서 미처 못 챙긴 것 같은데 챙겨서 주민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산청의 이미지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가끔 함양에 가시면 한 마을도 빠짐없이 잘 해 놓은 것을 봤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행정과에서 미처 못 챙긴 것 같은데 챙겨서 주민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산청의 이미지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알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개별사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정원 27명에 승진교육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문영진 위원 이러나 저러나 27명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1명, 1명 돼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센터에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장하고 농업지원과장하고 두 사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16페이지. 5급 정원이 27명, 현원 27명, 농업기술센터 정원 1명, 현원 1명 맞죠?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그런데 이것 작성은 저번 인사 6월30일 전에 자료낸 것이기 때문에 그 때하고 지금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는 센터에 지도직이 가 있었고 지금은 행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4급이 4명 아닙니까? 망라해놓은 정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농축산과장하고 농업지원과장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면 2명, 2명이나 3명, 3명이 되어야 되는데 정원이 27명이라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자리를 비워놓은 곳이 없이 지금 5급이 3명 가 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이 부분은 지금 일반행정직 1명이고 20명 지도직중에 지도관이 구분이 안 되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관 2명이 계셨는데......
○문영진 위원 4급이 4명, 5급이 27명 정원이 그리 돼 있는중에 내용상에 1명, 1명은 친환경농축산과장이 언제부터 있었고 농업지원과장이 언제부터 있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우식 그것은 5급에 보면 행정직은 전부 5급에 다 포함이 돼 있고 농축산과장도 행정에 포함이 돼 있고 김수승과장은 농업직에 돼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아니, 나는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농업직이든 모든 것을 망라해서 지금 센터에 과장 둘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간에 기술센터에......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1명은 행정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뒤에 보면 지도직 20명이 있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지도직 20명중에 지도관 2명이 당시에는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도직을 포함해서 지도사, 지도관을 구분 안 하고 20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명에는 지도관 2명, 지도사 18명입니다.
그 당시 보면 센터소장하고 김수승과장하고 지도직 2명, 김일곤과장 행정직 1명 해서 당초 됐는데 지금 서류상에는 행정직 1명은 김일곤과장이고 또 20명중에 지도관 2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 보면 센터소장하고 김수승과장하고 지도직 2명, 김일곤과장 행정직 1명 해서 당초 됐는데 지금 서류상에는 행정직 1명은 김일곤과장이고 또 20명중에 지도관 2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우리가 1960년대, 1970년대 1차산업을 할 때는 엄청나게 지도직이 고생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 지도직에 보면 얼마나 서러움을 줘야 됩니까? 9급 지도직입니까, 4급 지도직입니까, 뭡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지도직이 5년 미만은 7급으로 인정하고 내부적인......
○문영진 위원 이러면 모르잖아요. 5년 넘었는지 10년 넘었는지 모르잖아요. 전에는 이리 안 하던데.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이 5급이죠, 민우식과장이? 또 밑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과장님이 5급 아닙니까?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5급을 지도하고 통솔하려면 제가 볼 때 산청군민들은, 산청군청에 계시는 분들은 양반이라 그렇지 실제 어렵습니다. 지금 센터소장 정도는 다른 시군에 안 한다 해서 제 생각입니다. 안 한다고 해서 안할 것이 아니고, 따를 것이 아니고 체계화해줘야 됩니다. 기술센터는 우리나라의 살아가는 밑거름인 1차산업의 공로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급을 4급으로 하는데 저도 들은건 있고 어려운 것은 있는데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이 5급이죠, 민우식과장이? 또 밑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과장님이 5급 아닙니까?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5급을 지도하고 통솔하려면 제가 볼 때 산청군민들은, 산청군청에 계시는 분들은 양반이라 그렇지 실제 어렵습니다. 지금 센터소장 정도는 다른 시군에 안 한다 해서 제 생각입니다. 안 한다고 해서 안할 것이 아니고, 따를 것이 아니고 체계화해줘야 됩니다. 기술센터는 우리나라의 살아가는 밑거름인 1차산업의 공로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급을 4급으로 하는데 저도 들은건 있고 어려운 것은 있는데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우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질의하신 내용 요지가 뭐냐하면 문위원님이 지금 지적한건 농업기술센터에 5급 행정직 사무관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그게 아니고 센터소장 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소장 역할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의장 김민환 제가 통영가서 물어봤어요. 의회사무과가 시하고 군부하고 이것 때문에 위에 얘기하거든요. 군부는 의회사무과 과장이고 시에는 국장이거든요. 기술센터를 물어봤는데 통영에는 기술직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너거는 소장이 어떻냐 하니 4급이라 하더라고요. 우리도 기술센터 소장을 4급으로 하면 안 되냐, 군부에는 법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5급으로 가는 것보다 4급을 하나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자고 갔다 와서 얘기하는데 조례를 바꾸더라도 4급으로 하는게 낫지 않냐 했습니다.
아까 의회사무과도 위의 체계가 우리는 알기로 기술센터소장이 군부에도 4급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이번에 행정 조직개편하고 보니까 군부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면 다음에라도 우리가 조례를 바꿔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하니 더 급수를 늘리는게 낫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행정계장이 위에 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고 될 수 있다면 앞으로 행정5급이나 농업5급이 가는 것보다 4급이 가는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위원이 묻는 의도가 그럴상 싶은데요.
아까 의회사무과도 위의 체계가 우리는 알기로 기술센터소장이 군부에도 4급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이번에 행정 조직개편하고 보니까 군부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면 다음에라도 우리가 조례를 바꿔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하니 더 급수를 늘리는게 낫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행정계장이 위에 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고 될 수 있다면 앞으로 행정5급이나 농업5급이 가는 것보다 4급이 가는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위원이 묻는 의도가 그럴상 싶은데요.
○문영진 위원 의장님 말씀대로 들어서 아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의 상부지침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상부지침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지침은 바꿔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의해서 지침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냥 위의 지침이 바뀌도록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들이 느끼고 한 사항을 보고해서 건의하는 것도 좋고 바꾸는 것도 좋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감사자료를 이리 했는데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침이 그렇다는걸 압니다. 아는데 이대로 흘러가서야 되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감사자료를 이리 했는데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침이 그렇다는걸 압니다. 아는데 이대로 흘러가서야 되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우식 좋은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이명박정부 들어가기 전에 농촌진흥청을 페지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하다가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존치하는데 농촌지도소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수정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권고해서 5급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시장군수들이 청와대에 가서 회의를 했을 때 그 때도 건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4급으로 해 줘야 된다 그렇게 건의했던건데 그 때도 수용이 안 되어지고 보류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건의하고 있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 이명박정부 들어가기 전에 농촌진흥청을 페지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하다가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존치하는데 농촌지도소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수정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권고해서 5급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시장군수들이 청와대에 가서 회의를 했을 때 그 때도 건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4급으로 해 줘야 된다 그렇게 건의했던건데 그 때도 수용이 안 되어지고 보류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건의하고 있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영진 위원 소장님, 그 말씀은 전에도 한번 들어봤고 그것을 알면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제 얘기는 정부에서 1차산업 천대하면, 옛날 어른들 얘기로 밥티끌이, 쌀티끌이 천대하면 죄받는다는 말도 있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서울사는 사람들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지역에는 아직까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걸 중요시해서 위에서 방침이 그렇고 건의해도 안 되면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해서 예를 들어 차라리 없애든지 그냥 부군수 밑에 있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고 센터가 존재한다면 통솔할 수 있는 직급을 주는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우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민우식과장님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가시기 전에 농축산과장을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우식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 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과장에게 사실상 옥상옥이 필요하느냐, 그 분의 역할이 무엇이냐, 중간에 칸만 하나 더 해서 도장찍는 것밖에 더 있느냐 해서 지금 제도상으로 현재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그 분 나가고 나면 다시 한 번 다른 쪽으로 조정을 생각해보자 그 당시 행정과장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그 사람 본인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있으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 됐는데 지금 그 당시도 민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또 소장님에게 도장받고 부군수 결재를 받으러갈 때 과연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하고 지금은 역할이 좀 바뀌어져 있잖아요. 현재 거기에서 보고 중간지점에 있는 도장 찍어주고 앉아있는 그것하고 과연 그 자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우식 그것은 심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판단할 때 그 부분을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업무를 찾아서 하면 얼마든지 업무량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지 몇 일 안 됐는데 찾아서 일한다면 중앙부처나 도나 연관이 되는 부분, 또 양 과에 대한 업무조정이나 여러 가지 추진할 사항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가 간지 몇 일 안 됐는데 찾아서 일한다면 중앙부처나 도나 연관이 되는 부분, 또 양 과에 대한 업무조정이나 여러 가지 추진할 사항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거기에 있는 분을 니가 미워서 나가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자리가 현재 역할분담으로 볼 때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면 그 분이 거기 자리에 있고 역할분담을 한다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권한도 줘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사무감사때 와서 감사를 받습니까, 군정질문을 받습니까? 아무 것도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도장찍고 결재하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 해도 그런 역할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분 자리를 다른 과를 만들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리 한다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사무감사때 와서 감사를 받습니까, 군정질문을 받습니까? 아무 것도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도장찍고 결재하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 해도 그런 역할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분 자리를 다른 과를 만들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리 한다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우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소장님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조정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이나 부군수, 군수가 조정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습니까? 위에서 정부방침이 그렇다, 일을 찾아서 하면 할 수 있다는건데 답변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방금 우리가 과장님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자체가 과연 우리군 행정에 필요한 자리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사실 소장이라는 자리는 필요없다는 얘기를 과거부터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산청군만이라도 좀 독자적으로라도 직렬을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위에서 하라니까 해야 되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렇다면 무의미하잖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방금 우리가 과장님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자체가 과연 우리군 행정에 필요한 자리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사실 소장이라는 자리는 필요없다는 얘기를 과거부터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산청군만이라도 좀 독자적으로라도 직렬을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위에서 하라니까 해야 되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렇다면 무의미하잖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소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진흥청이 없어진다는 여론에 의해서 행정이 두루뭉실하게 갔고 지금 변계장이 나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민소장이 가시는 것보다는 진흥원 쪽이나 진흥청 쪽에서 내려와야 같은 컨셉을 맞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의 직원들이 승진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업무나 모든 처리나 진흥청이 살아 있으면 진흥원을 통해서 국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받아오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진흥청이 없어진다는 여론에 의해서 행정이 두루뭉실하게 갔고 지금 변계장이 나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민소장이 가시는 것보다는 진흥원 쪽이나 진흥청 쪽에서 내려와야 같은 컨셉을 맞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의 직원들이 승진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업무나 모든 처리나 진흥청이 살아 있으면 진흥원을 통해서 국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받아오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우식 지금은 진흥청의 소관업무는 시범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우리도 똑같이 다른 시군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지원과에서 도와 연관해서 새로운 시책을 찾아서 도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따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타 시군하고 비할 것 같으면 농업지원과 역할이 상당히 중차대하고 업무량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건 좋은데 소장이 있어야 될건지 말건지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청에서는 연구기관을 위주로 두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직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그게 없으니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진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5분발언 했죠. 알고 있죠? 이걸 농업직으로 바꿔 주든지 건의해서 소장만 가야 될게 아니고, 소장만 자꾸 4급으로 만들어달라 이게 아니고 직원들부터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지도직 해서 비전이 없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공무원 열정이 없다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5분발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엘리트공무원이 하고 싶어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일을 하려는 것이 진급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호봉만 조금 올려줘서 하는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산청군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전부터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5급을 4급으로 만들어서 큰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밑에서 일하는 지도직공무원들이 비전이 있게 해서 위도 크고 밑에도 크고 같이 커야 되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먼저 5분발언 했죠. 알고 있죠? 이걸 농업직으로 바꿔 주든지 건의해서 소장만 가야 될게 아니고, 소장만 자꾸 4급으로 만들어달라 이게 아니고 직원들부터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지도직 해서 비전이 없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공무원 열정이 없다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5분발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엘리트공무원이 하고 싶어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일을 하려는 것이 진급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호봉만 조금 올려줘서 하는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산청군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전부터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5급을 4급으로 만들어서 큰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밑에서 일하는 지도직공무원들이 비전이 있게 해서 위도 크고 밑에도 크고 같이 커야 되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우식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같이 동반해서 크고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는게 실정에 맞다, 안 되더라도 조금 전에 문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건의를 해보고 안 되는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의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5분발언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수님이 자꾸 건의해줘야 한다, 시장군수 모임할 때 그런 것을 건의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밑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일하지. 변계장이 왜 나갔어요? 그것 분석해 봤어요? 우리는 볼 때 자기 마음에 큰 비전이 없어 나는 나갔다고 봐요.
그런데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해도 질타도 많이 받고 사실은 자기 업무분장이 아닌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계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안타깝다. 자기 실속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4급 서기관만 생각할게 아니고 밑의 직원들 어떻게 보필하고 일할 수 있는가를 행정계장이 앞으로 그런 것을 자꾸 연구하시고 지금 들어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해도 질타도 많이 받고 사실은 자기 업무분장이 아닌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계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안타깝다. 자기 실속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4급 서기관만 생각할게 아니고 밑의 직원들 어떻게 보필하고 일할 수 있는가를 행정계장이 앞으로 그런 것을 자꾸 연구하시고 지금 들어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지도직 숫자에 포함돼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런데 나는 부서별 현황 양식이 정해져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5급을, 장사문 센터소장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모양이네요?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예.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1차산업을 천대하는게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이리 돼 있는지 모르는데 적어도 5급이 지도직, 지도사와 같이 있는 20명 여기에 포함한다는 것은 행정직의 쿠세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식이 이리 돼 있습니까? 민계장,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인격문제이고 한데 이런 양식이 산청군에만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저도 지금 보고 느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양식이 도나 다른 업무를 할 때 통상 이 양식에 준해서......
○문영진 위원 1차산업 천대하면 죄받고 그 다음에 적어도 5급을 어떻게 땄는데 20명 여기다 포함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저 사람들이 섭겠어요? 이것 당장 시정하세요. 담당사람한테도 유출되기 전에 사과하세요. 여기에 보면 지도사, 지도관으로 구분을 하든지 5급 지도관, 4급 지도관으로 해서 구분을 하든지 이리 되어야 되지 이건 사람 인격모독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바로 해당되는 사람에게 사과도 해야 돼요.
○위원장 김영수 시정토록 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산청군 향토장학기금 조성 및 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산청군 향토장학기금 조성 및 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향토장학기금 연관사항입니다.
22페이지, 우정학사 어려운 학생 급식비 지원 20백만원 나갔는데 여기에 오는 학생이 몇 명이 되며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22페이지, 우정학사 어려운 학생 급식비 지원 20백만원 나갔는데 여기에 오는 학생이 몇 명이 되며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단계 위인 차상위 계층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 차상위 계층이 몇 명입니까? 1인당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급식의 2,500원씩 곱셈해서 매월 지급액이 틀립니다. 자기 먹은 식대에 2,500원 곱해서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비 지원이 각각 다르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통계적으로 한 달에 몇 일이 나오는게 있잖아요? 수업 한 달에 몇 일 합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1,700천원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전체.
○심재화 위원 몇 명입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기초생활수급자가......
○심재화 위원 통계가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금액만 통계를 잡아 가지고......
○심재화 위원 그래도 감사장에 온다면 묻든 안 묻든 이런건 몇 명, 얼마다 이런 정도는 해 오셔야 위원이 물으면 시원시원하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하루에 밥을 몇 끼씩 먹나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은 하루에 2식, 통학하는 학생은 하루 1식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중에 통학하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정확한 숫자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연락해서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근거에 의한 수치를 말해야 되지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차상위계층 몇 명,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인데 기숙하는 학생이 몇 명이고 통학하는 학생이 몇 명이 다 나와야 2,500원이라 하면 한 끼당 나오고 그 밑에 우정학사 지원하는데 100백만원 해 주는 것 있죠?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떤 곳에 쓰려고 예산을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우정학사 예산은 900백만원으로 군 보조금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혹시 운영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추가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장학회에서 부족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승인받고 집행결정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모자라면 장학기금 100백만원으로 지원해 주자?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금년도에, 우정학사 개원한지가 올해 3년째입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2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올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있죠? 진학률은 어느 대학에 몇 명이나 진학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올해 2009년도 대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252명중에 203명이 진학하고 나머지는 취업자가 11명 돼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진학과 취업외에 38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3명이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얼마나 되냐, 들어간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올해 졸업생중 제일 우수한 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부산대학교 1명, 경상대학교, 목포대학교, 작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성과가 미미하지만 계속 함으로써 성과가 좋게......
○심재화 위원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나요? 지금 우정학사라 하면 이 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시골학생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우정학사에 많은 돈 들여 가지고 85%를 희생해 가면서 15%를 위해 투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15%가 85%를 밟고 올라가 있으면 그만큼 해줘야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 쪽으로 실제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작년에는 기존 있던 학생으로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올해부터는 2년차기 때문에 기대한만큼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각 학교에 산청교육청을 통해서 우정학사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성적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 학교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할 수 없고요, 신신당부를 하면서 나도 약속을 하고 받았으니.
실제로 우정학사에 가고 나서 그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느냐, 줄었느냐 이걸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반반입니다. 떨어진 놈 반, 올라간 사람 반. 그 중에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정학사에 가는게 좋나, 안 가는게 좋나 했는데 안 가야 된다는 사람이 38%, 가야 된다는 사람이 40%, 가나마나 무응답한 사람이 나머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 수준별 학습이 잘 안 된다, 스타일이 학원강사하듯 제일 잘 하는 위주로 해서 끌고 가니 어쩌다 상위 한 두 사람 따라가고 나머지는 앉아 있다 보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이런걸 그래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학원을 이끌어가주고 공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서울에서 왔다고 해서 서울수준에 맞춰서 해 버리니 알아들어야 뭐가 되지 모르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실제로 우정학사에 가고 나서 그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느냐, 줄었느냐 이걸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반반입니다. 떨어진 놈 반, 올라간 사람 반. 그 중에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정학사에 가는게 좋나, 안 가는게 좋나 했는데 안 가야 된다는 사람이 38%, 가야 된다는 사람이 40%, 가나마나 무응답한 사람이 나머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 수준별 학습이 잘 안 된다, 스타일이 학원강사하듯 제일 잘 하는 위주로 해서 끌고 가니 어쩌다 상위 한 두 사람 따라가고 나머지는 앉아 있다 보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이런걸 그래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학원을 이끌어가주고 공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서울에서 왔다고 해서 서울수준에 맞춰서 해 버리니 알아들어야 뭐가 되지 모르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지금 영어, 수학은 3개 분야로 해서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아무리 잘 해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되어줘야 되지 강사 기분에 맞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분석을 하세요. 해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뜯어 치워야 돼요. 1,000백만원 갖고 우리지역 학교 명문화교육 시켜줘야 됩니다. 명문고등학교 만드는게 더 우선입니다, 학원 저걸 잘 하는게 아니고. 산청고등학교나 단성고등학교를 남부 하나, 북부 하나로 해서 집중적으로 양성시켜. 함양고등학교가 바로 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학원을 안 하고 저리 한 이유가 뭡니까? 학교를 명문화시키니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많이 늘고 열심히 하고 학교가 뜨니 지역명성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산청의 몇몇 학생들은 도움이 좀 될지 몰라도 실제 90% 이상 학생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 투자한 것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안 되면 과감히 산청고등학교나 단성고등학교를 명문화시켜 가지고 그 학교를 집중적으로 유치해 봐요.
담당계장님은 이런 점을 잘 감안하시고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분석을 하세요. 해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뜯어 치워야 돼요. 1,000백만원 갖고 우리지역 학교 명문화교육 시켜줘야 됩니다. 명문고등학교 만드는게 더 우선입니다, 학원 저걸 잘 하는게 아니고. 산청고등학교나 단성고등학교를 남부 하나, 북부 하나로 해서 집중적으로 양성시켜. 함양고등학교가 바로 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학원을 안 하고 저리 한 이유가 뭡니까? 학교를 명문화시키니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많이 늘고 열심히 하고 학교가 뜨니 지역명성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산청의 몇몇 학생들은 도움이 좀 될지 몰라도 실제 90% 이상 학생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 투자한 것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안 되면 과감히 산청고등학교나 단성고등학교를 명문화시켜 가지고 그 학교를 집중적으로 유치해 봐요.
담당계장님은 이런 점을 잘 감안하시고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원인분석해서 학사운영에......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근무는 월요일 배정받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주로 낮에 학사의 점검차, 시설 점검이나 민원해결차 그리 수시로 나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수시로 나가십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계장님, 내가 얘기듣기로는 잘 안 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계장님이 우정학사쪽에 전체적으로 장악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학사를 개원해서 열정적으로 하려고 간섭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잡음이 있어서 현재 방문횟수와 간섭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교무실쪽에 행정직원들 못 들어오게 하고 PC도 기숙사 쪽으로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작년까지는 합동으로......
○오동현 위원 현재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기숙사 관리차원과 여러 가지 여건상 기숙사에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상당히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군비를 줘 가지고 하는데 물론 우리하고 학교 쪽하고 생각이 틀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학생 지도하는데 우리군이 조금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아까 심위원님이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작년에 실제로 여러 가지 간섭하는 것보다 지금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하는게 민원 발생이나 운영에......
○오동현 위원 아니, 어느 정도 우리군에서 관여할건 관여해야죠.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관여할건 관여합니다. 그런데 상시 근무하다 보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오동현 위원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정당한걸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학생들 여론도 수집하고 교육청에 자주 들러서, 아까 성적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또 지금 문제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심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성적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성적부분은 아까 심위원님이 학교에 부탁해서 했는데 저희도 학교에 부탁을 하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비밀보장이라서 저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학교 진학한 것 가지고 성적이 올랐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우리가 참고자료를 외부에 발표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참고하려고 하는데 왜 교육청에서 안 주겠어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그것은 학교에 요청해도 잘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안 되죠. 비밀적인걸 잘 안 줄는지 모르겠지만 성적이 올랐는가, 안 올랐는가, 또 평소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됐나 안 됐나를 묻는데 그걸 안 줄리 있습니까? 큰 비밀도 아니고. 예를 들어 점수공개를 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지만 올랐나 단순수치를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줄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학교방침이......
○오동현 위원 비밀스런건 우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안 알려 주겠지만 그런걸 교육계장이 교육청에 가서 이런걸 인재학사 운영하는데 참고자료하려는데 비밀스런 것외에 알려고 하는데 줘야지. 몇 번 의뢰해 봤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고등학생 성적을 알고 싶어 하는데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산청교육청에서 할 수 없고 학교에 보낸......
○오동현 위원 점수를 얘기해 달라는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예를 들어 우리가 참고자료할걸 얘기한다 아닙니까? 어떤 공개해서 안될걸 달라면 안 되겠지만 단순히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지금 인재학사에 들어오고 나서 이 학생의 공부하는 태도가 어떻냐, 성적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정도는 파악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다 안 돼요?
○행정과장 장근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전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제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오후에도 가보고 우회적으로 대화도 해보고 하는데 전혀 군청에서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확정적인걸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 이야기들은 바로는 소문이 날까봐 밝힐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인재학사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산청군에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군에서 운영을 잘못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긴데 일단 이런 부분은 새로 오신 과장님이 잘 하시고 한번 더 과장님이 직접 나가 보십시오. 나가보셔서 전반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시고 부군수님 오셨으니 부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인재학사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산청군에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군에서 운영을 잘못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긴데 일단 이런 부분은 새로 오신 과장님이 잘 하시고 한번 더 과장님이 직접 나가 보십시오. 나가보셔서 전반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시고 부군수님 오셨으니 부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인규 알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교육지원계장님, 지금 우정학사라 하면 산청군의 군수님께서 공약하고 이게 산청의 교육을 위해서 사활이 걸렸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계장께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면 우정학사에서 공부를 하니 그 학생의 성적이 얼마만큼 올랐다 그런건 안 가르쳐주면 술을 받아주든 로비를 해서 알아내서 개인의 신상이나 개인의 점수는 모르지만 전체 평균 몇 % 올랐다, 몇 % 떨어졌다 이건 알고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정학사 이게 설립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과연 교육지원계장이 해야 될 업무가 뭐냐는 이야깁니다. 제일 중요한 것 아니요? 지금 우정학사 다닌 졸업자중 서울대생이 한 명 나왔다 하면 우정학사가 뛰는 것 아니요? 그럼 산청군의 사활이 달린 것 아니요? 왜, 우정학사를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군이 이 많은 돈, 지금 1년에 지원하는 돈이 얼마요? 1,000,000천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우정학사 이게 설립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과연 교육지원계장이 해야 될 업무가 뭐냐는 이야깁니다. 제일 중요한 것 아니요? 지금 우정학사 다닌 졸업자중 서울대생이 한 명 나왔다 하면 우정학사가 뛰는 것 아니요? 그럼 산청군의 사활이 달린 것 아니요? 왜, 우정학사를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군이 이 많은 돈, 지금 1년에 지원하는 돈이 얼마요? 1,000,000천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계장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마다 찾아가서 사정을 하더라도 받아내야죠. 개인의 등수가 몇 등이다, 얼마 올랐다 그 얘기는 안 들어도 담임을 만나 가지고 이 학생은 몇 % 성적이 향상됐다, 이 학생은 떨어졌는데 뭐가 문제있다 자꾸 뽑아와서 우정학사 교사하고 서로 의논해야 될 것 아니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교육지원계장 맡은지 얼마 됐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1년 됐습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이번 토요일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퇴소인원이 2명밖에 없소? 6월20일 현재.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퇴소인원이 11명으로......
○조성환 위원 11명밖에 안 됐소? 고등학교 빼고 중학교만 4명 퇴소했네요? 이리밖에 안 됐소? 다시 한번 조사해 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인원이 이보다 더 많은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퇴소한 학생은 뭣 때문에 퇴소했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뽑아서 들여보내고 어중이떠중이 넣어 될게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하나를 하려면 끝을 봐야 됩니다. 1등 아니면 꼴등 하란 말이죠. 2등은 필요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과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1,000,000천원 넘게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서 교육지원계장이 여기에 대한 데이터도 하나 없고 퇴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간다는 것도 없이 그냥 물에 돌던져 가지고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런 사항 하나하나 해서 의원들 앞에서 우리학사가 이렇게 간다, 더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요한걸 그렇게 답변 못 한다면 누가 할 겁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퇴소한 학생은 뭣 때문에 퇴소했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뽑아서 들여보내고 어중이떠중이 넣어 될게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하나를 하려면 끝을 봐야 됩니다. 1등 아니면 꼴등 하란 말이죠. 2등은 필요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과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1,000,000천원 넘게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서 교육지원계장이 여기에 대한 데이터도 하나 없고 퇴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간다는 것도 없이 그냥 물에 돌던져 가지고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런 사항 하나하나 해서 의원들 앞에서 우리학사가 이렇게 간다, 더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요한걸 그렇게 답변 못 한다면 누가 할 겁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우식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정학사 퇴소인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뒤에 추가모집을 하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11명만 퇴소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졌고 또 중학교 3학년 졸업생중에서 거의 공부 잘 하는 학생들 60%는 산청의 고등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우정학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보면 전국 석차의 1%에서 5%에 들어가는 애들이 몇 명 나오고 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3학년으로 올라가서 수능을 볼 때에는 거의 서울대학교에 2~3명 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학생들도 관내 고등학교에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는데 나갔던 사람중에 상당히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학사는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상당히 학교측에서나 또는 시험을 볼 때 되면 각 지역별로 학원을 운영할 정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정학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지고 또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남아서 우정학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정학사 퇴소인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뒤에 추가모집을 하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11명만 퇴소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졌고 또 중학교 3학년 졸업생중에서 거의 공부 잘 하는 학생들 60%는 산청의 고등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우정학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보면 전국 석차의 1%에서 5%에 들어가는 애들이 몇 명 나오고 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3학년으로 올라가서 수능을 볼 때에는 거의 서울대학교에 2~3명 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학생들도 관내 고등학교에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는데 나갔던 사람중에 상당히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학사는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상당히 학교측에서나 또는 시험을 볼 때 되면 각 지역별로 학원을 운영할 정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정학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지고 또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남아서 우정학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조성환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 계장님, 잘 들으셨죠? 챙겨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전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사업 추진현황하고 우정학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고등학교가 농촌 우수육성학교 지정이 됐죠? 산청고등학교에 입학생이 어째서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사업 추진현황하고 우정학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고등학교가 농촌 우수육성학교 지정이 됐죠? 산청고등학교에 입학생이 어째서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우식 그 부분은 현재 산청고등학교에서 우수고등학교 지정과 동시에 환경도 개선되어졌고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이 열의를 가지고 엄청 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해서 타지역으로 나가는 학생들을 최대한 산청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의장 김민환 환경 개선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열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공교육이 산청고가 우수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았을 때는 그만한 관내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고 방과후 수업이나, 산청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하는 이유가 우정학사로 인해서 오는건지, 함양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우정학사처럼 별도로 하는 것하고 산청고등학교가 우수학교로 지정됐을 때하고 비교를 해서 앞으로 실제로 우정학사가 잘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공교육하고 같이 가면서 결국은 산청고등학교나 단성고등학교나 집중적으로, 1개로 하려면 산청고등학교로 하든지 아니면 단성고등학교 실업을 하든 인문학교를 하든지 분석 검토해야 되지 무조건 우정학사가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데 서울대에 하나 가면 우정학사가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학사로 소문이 납니까?
아까 203명이 대학갔는데 부산대 1명, 어디 대학 하나 그것은 우정학사에 들어와서 실제로 부산대에 갈 수 있었나 안 그러면 학교 그대로 다녀도 갈 수 있었나를 분석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정학사 관장에 대한 말썽이 있는 것 압니까? 그래도 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정학사 만들어 놨으니, 돈은 이만큼 받으니 굴러가는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우정학사 관장 때문에 선생들하고 내부적으로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걸, 강사선발에 문제있다는걸 해서 결국 학부형들이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다시 재임용해요? 학교 교사채용을 그 사람에게 일임하고 있습니까?
아까 203명이 대학갔는데 부산대 1명, 어디 대학 하나 그것은 우정학사에 들어와서 실제로 부산대에 갈 수 있었나 안 그러면 학교 그대로 다녀도 갈 수 있었나를 분석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정학사 관장에 대한 말썽이 있는 것 압니까? 그래도 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정학사 만들어 놨으니, 돈은 이만큼 받으니 굴러가는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우정학사 관장 때문에 선생들하고 내부적으로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걸, 강사선발에 문제있다는걸 해서 결국 학부형들이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다시 재임용해요? 학교 교사채용을 그 사람에게 일임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우식 아닙니다.
○의장 김민환 그러면 교사가 안 있고 나갈 정도로 트러블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돈주고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우식 작년까지는 조금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에 많이 완화가 되어졌고......
○의장 김민환 나가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며 애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게 아니고 그냥 아침에 차대서 실어다 주고 싣고 오면 돼요.
지리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 봅니까? 지리산고등학교 교장이 밖에 로비하러 다니는 이야기 들어봅니까? 세계에서 명문고등학교를 만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자기 학교에 온 애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성적이 5%나 7% 안에 다 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정학사에 있는만큼 다른 학교에 많이 갔나, 안 갔느냐. 공무원이 우정학사만 만들어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간디학교의 획기적인 교육정책이, 군에서 돈대줘서 애들이 많이 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정학사를 지을 때부터 문제성이 많이 있다 그러면 더 관심을 가지고 산청고등학교가 우수고등학교로 지정되어서 지금 하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가고 나면 또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착시켜 가는데 획기적이라는 말을 쓰고 합니다.
아까 심재화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15%를 위해서 돈을 그만큼 투자하는데 나머지 85%에 대해서 예산도 방과후수업이나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정학사 관장부분도 다시 더 검토해 보시고 그 분으로 인해서 교사와 갈등을 초래한다면 실제로 그 분이 없어도, 바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결국 교사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돌아가는건 우정학사 애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심재화위원님이 우정학사에 다니는 애들은 자기반에 갔을 때하고 비교 분석도 자꾸 해 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가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는 존다, 내신을 계산할 때 조금 더 잘 받아도 힘든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차라리 산청고등학교가 우수고등학교가 됐으니 관내에서 자꾸 역류해서 온다는데 공무원들 자녀들 관내에 오라면 10명중 한 두 명 데려오기도 힘들건데요? 산청고등학교가 전국에서 명문고등학교가 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직장에서 벌어먹고 하니 싸가지고 올지 몰라도.
이 부분도 우정학사가 지금 2년째입니다. 2년째인데 공무원들 생각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계장이 위원들이 묻는 통계자료가 제대로 확보 못 하고 있으니 책임을 맡은 계장이나 뒤에 오는 사람이 더 못 해진다건 업무적으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불보듯 뻔합니다. 만들어놨으니 예산만 주고 관장 뽑아놨고 선생들 가면 다시 뽑는다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산청고등학교가 우수학교로 지금 비약적으로 모집에서부터 성적이나 여건이나 우정학사와 자꾸 비교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과장님이 바뀌고 실장님이 바뀌었으니 다시 점검해서 실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리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 봅니까? 지리산고등학교 교장이 밖에 로비하러 다니는 이야기 들어봅니까? 세계에서 명문고등학교를 만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자기 학교에 온 애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성적이 5%나 7% 안에 다 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정학사에 있는만큼 다른 학교에 많이 갔나, 안 갔느냐. 공무원이 우정학사만 만들어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간디학교의 획기적인 교육정책이, 군에서 돈대줘서 애들이 많이 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정학사를 지을 때부터 문제성이 많이 있다 그러면 더 관심을 가지고 산청고등학교가 우수고등학교로 지정되어서 지금 하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가고 나면 또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착시켜 가는데 획기적이라는 말을 쓰고 합니다.
아까 심재화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15%를 위해서 돈을 그만큼 투자하는데 나머지 85%에 대해서 예산도 방과후수업이나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정학사 관장부분도 다시 더 검토해 보시고 그 분으로 인해서 교사와 갈등을 초래한다면 실제로 그 분이 없어도, 바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결국 교사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돌아가는건 우정학사 애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심재화위원님이 우정학사에 다니는 애들은 자기반에 갔을 때하고 비교 분석도 자꾸 해 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가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는 존다, 내신을 계산할 때 조금 더 잘 받아도 힘든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차라리 산청고등학교가 우수고등학교가 됐으니 관내에서 자꾸 역류해서 온다는데 공무원들 자녀들 관내에 오라면 10명중 한 두 명 데려오기도 힘들건데요? 산청고등학교가 전국에서 명문고등학교가 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직장에서 벌어먹고 하니 싸가지고 올지 몰라도.
이 부분도 우정학사가 지금 2년째입니다. 2년째인데 공무원들 생각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계장이 위원들이 묻는 통계자료가 제대로 확보 못 하고 있으니 책임을 맡은 계장이나 뒤에 오는 사람이 더 못 해진다건 업무적으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불보듯 뻔합니다. 만들어놨으니 예산만 주고 관장 뽑아놨고 선생들 가면 다시 뽑는다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산청고등학교가 우수학교로 지금 비약적으로 모집에서부터 성적이나 여건이나 우정학사와 자꾸 비교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과장님이 바뀌고 실장님이 바뀌었으니 다시 점검해서 실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우정학사 운영위원회에 관장하고 학부모 회장이 들어있죠?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현재 들어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먼저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회의 진행과정을 봤죠?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문영진 위원 관장하고 학부모 회장은 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우정학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하고 관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처음에 하면서 의견소통 차원에서 참석시켰는데 의사진행에 차질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참석하는 것을 배제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시작했기 때문에.
○문영진 위원 중간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하더라도 그 부칙을 넣든 해서 그 분을 빼야 됩니다. 왜 빼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관장은 학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 내지 설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학부모 회장도 마찬가지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운영을 위해서 애로사항이나 장려할 사항을 보고하고 협조 요청해야 되거든요. 한데 그 두 분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면 학교운영을 잘못하고 방금 민원사항이나 학생들 성적을 보면 운영위원회가 안 되고 공방밖에 안돼요, 공방. 회의 자체가 안 돼요. 그 날 배종성위원이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 그것을 꼭 넣어야 된다는게 규정이 없으면 꼭 그 분들은 배제한다는걸 넣어야 돼요.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니까. 학부모 회장과 관장은 그렇게 하세요. 지금 몇 달 됐습니다. 그걸 회의 한 번 하면 수당이나 경비가 드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빨리 빨리, 내년 회의할 때 또 하면 그 분들 와서 회의할 때 할 겁니까? 아니거든요. 사전에 회칙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인재학사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학사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다고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인해 오신 장근도과장님, 그리고 또 아마 학사담당계장이 계속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음 기회에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간담회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학사부분은 질문을 마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행정과 교육지원담당을 포함해서 6명이죠?
학사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다고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인해 오신 장근도과장님, 그리고 또 아마 학사담당계장이 계속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음 기회에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간담회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학사부분은 질문을 마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행정과 교육지원담당을 포함해서 6명이죠?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정원은 4명입니다마는 1명이 지난해 7월19일부터 금년도 10월18일까지 출산휴가중이라 현재는 3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앞에 사무분장표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감사 기간내에 거쳐간 사람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현재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길용주사외 박찬수, 조호종 이렇게 세 분입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직렬별 업무능력의 차이는 없지만 기능직에게 출산휴가 기간동안 동료 업무까지 맡고 있는데 업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계장님?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저희들이 직렬을 규정할 때는 과단위까지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계별로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현재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수 잘 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잘 하고 있다는건 아니고......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가능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직원을 보충하든지 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교육분야가 이 밖에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교육환경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정학사 관장 지난번에 폭행사건 형 받았습니까? 항소하고 했잖아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우리가 신원조회 의뢰를 요청하고......
○위원장 김영수 지금 우리가 계약직공무원 채용할 때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실형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혀 확인을 못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규칙을 개정 공포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이 부분 빨리 챙기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향토장학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향토장학금 인재학사 원장 아들이 산청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최고 좋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올해 서울로 전학갔죠? 장학금 받은지 한 달도 안 돼 전학갔죠?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다시 송계고등학교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시 내려왔어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언제 왔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20일 후에 송계교등학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 가족들 여기에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것도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왜 또 송계고등학교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정학사는 정말 우리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운영위원회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정학사는 정말 우리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운영위원회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올해 3월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1개월 단위로 하든지 2개월 단위로 하든지 해서 좀더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 학기에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1년에 두 번 해서 되겠어요?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하고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회의록 작성합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회의록은 작성 안 합니다.
○심재화 위원 중요한 회의인데 왜 회의록 작성을 안 합니까? 술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하자는 그런 식인 것 같네요. 앞으로 회의록 작성하도록 하세요. 지나간 회의는 대충 요약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우정학사 관장을 담당계장은 정말 속된 말로 개부리듯 불러야 됩니다. 돈주는 이사장이 오라고 하는데 뻗대고 하는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관장을 후아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료 요구하신 것 챙겨 가지고 드리도록 하시고 다음 질의.
○간사 권민수 24, 25페이지.
○김상겸 위원 25페이지, 원어민 영어강의 운영이 있는데 원어민강사 강의학교가 19개 학교인데 원어민강사 강의를 못 받는 학교는 몇 학교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초등학교는 오부, 차황, 금서, 중학교는 경호중학교, 고등학교는 경호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입니다.
○김상겸 위원 지금 원어민강사 교육을 받지 못 하는 학교가 몇 학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돼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교육청에서 배정하고 근무하기 때문에 지금 배정을 안한 학교는 중심학교와 거리상 있고 덕산고등학교는 아직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육을 받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방금 계장님 말씀이 원어민강사가 다니기 좋은 학교만 되는데 추진목적에 보면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그것하고 실제 답한 것하고는 위반되는데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원어민강사가 1주일에 20시간에서 22시간 하기 때문에 여러 학교와 연관지어 보면 강의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리가 먼 학교는 교육청에서 그리......
○김상겸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목적과 다른데 추진목적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어민강사를 두는데 실제 운영되는건 원어민강사가 다니기 좋은데만 다니는데 그럼 추진목적하고 다르잖아요.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인데 그것은 안 하고 반대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되는데 추진목적하고는 안 맞잖아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2010년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반영토록......
○김상겸 위원 담당께서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그럼 교육청에 올라온대로 해 주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원어민강사 6명 계획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군지정 원어민강사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계획을 세우고 행정에서는 돈만 내 주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대로라면? 진짜 열악한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소외된 그런 학교에 원어민강사를 보내줘야 되지 지금 빠진 학교가 그렇잖아요. 오히려 열악한 학교잖아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나머지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럼 추진목적을 이런 식으로 쓰지 말든지 아니면 목적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농촌지역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라 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반대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추진목적대로 환경개선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라 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반대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추진목적대로 환경개선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예.
○김상겸 위원 자료에는 없는건데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행정과에 군정현황 설명회 개최 해 놨는데 군수님 초도순시를 말한 것으로 이해갑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감동행정 구현 해서. 군정설명회 개최 해서 군수님 초도순시이고 밑에 보면 군정 역점업무 추진계획,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수렴이 돼 있는데 건의사항 수렴은 아마 군수님 초도순시때 건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군수님 초도순시때 건의한 것을 각 읍면마다 정리해서 집계낸 것이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정리해서 다음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주면 좋고 건의사항을 받아도 군수님이나 실과장들이 건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저희들은 읍면에서 취합이 되면 소관실과에 통보해서 계획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해결은 안 되지만 주기적으로 챙겨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건의사항은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처럼 100%는 다 안 되겠지만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건의사항하고 추진된 사항 자료를 간단히 요청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제공 지원사업 하고 있죠? 과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엊그제 오셨는데 파악을 안 하고 왔습니까, 대충은 들어봤습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자료는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총 30천원인데 군보조 25천원이고 자부담 5천원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어떤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산청군 관내 고등학생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본인이 인터넷 강의수준에 있는 사람이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99명 신청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3월부터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방송시간은 언제부터입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방송시간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방송이 저장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설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3월부터 했으면 3개월이 넘어가는데 학생들 성적이나 반응은 어때요? 그런 조사는 해 보지 않았나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학교에 의하면 학교에서 강의하지 못한 것을 하는 것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점차 확대 신청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확대 신청을 하는데 실제 듣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돼 가느냐, 아니면 학원에 가는게 낫냐, 우정학사에 가는게 낫나 이런걸 비교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그걸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잘 되는 쪽으로 학생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EBS 교육방송을 보면 그만큼 섬세하고 잘 해 주는게 별로 없고 대학 수능고사를 볼 때도 거의가 그 안에서 시험을 출제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해도 되고 인터넷 방송을 해서 성적이 올라간다면 전 학생에게 보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잖습니까? 이걸 돈줬다고 그냥 팽개치지 말고 실제로 공부가 잘 되는가, 어려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물어봐서 돈을 주고 받고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걸 해봐야 되지 그냥 던져놓고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EBS 교육방송을 보면 그만큼 섬세하고 잘 해 주는게 별로 없고 대학 수능고사를 볼 때도 거의가 그 안에서 시험을 출제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해도 되고 인터넷 방송을 해서 성적이 올라간다면 전 학생에게 보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잖습니까? 이걸 돈줬다고 그냥 팽개치지 말고 실제로 공부가 잘 되는가, 어려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물어봐서 돈을 주고 받고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걸 해봐야 되지 그냥 던져놓고 하면 안 되거든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신청자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학교급식 식재료 우수농산물, 친환경쌀 준다고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저번에 5분발언에 의해서 교육청하고 합동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번 했어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8월에 표본조사를 해서 한 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5분발언 했다고 해서 한번 해서 될게 아니고 수시로 무작위로 봐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식자재가 물론 관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전부 진주에서 가져와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70%가 그래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은 관내걸 쓰는데 나머지 식재료나 반찬류는 거의 거기에서 가져온다는데 그 속에 실제 뭐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걸 잘 파악해서 수시로 감독해 보세요.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수시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통해서 관내것을 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원산지 표시하는데 가서 예를 들어 깻잎이 들어왔다 하면 누가 생산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간사 권민수 학교급식에 보면 급하면 만든 반찬도 사온다는 소문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점검하셔 가지고 이 여름에 식중독을 방지하는 것에 좀더 신경쓰셔야 될 겁니다.
학부형들이 뭐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급하면 만든 반찬도 진주에서 사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신경을 더 써서 식중독에 무방비 상태가 안 되도록 점검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학부형들이 뭐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급하면 만든 반찬도 진주에서 사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신경을 더 써서 식중독에 무방비 상태가 안 되도록 점검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우정학사 운영 종합적 진단으로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라며 추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관학협력 체계가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문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상위직급, 5급을 4급으로 조정하기 위해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김상겸위원님이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중 도로변 마을입간판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고 이상근위원님이 주장하신 지도직을 농업직으로 직렬 개선하여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성환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우정학사 입소자중 퇴소자 퇴소원인, 성적향상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재화위원님께서 관장 임용계약서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록 요약분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차질없이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7월7일은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과 오늘 출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우정학사 운영 종합적 진단으로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라며 추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관학협력 체계가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문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상위직급, 5급을 4급으로 조정하기 위해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김상겸위원님이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중 도로변 마을입간판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고 이상근위원님이 주장하신 지도직을 농업직으로 직렬 개선하여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성환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우정학사 입소자중 퇴소자 퇴소원인, 성적향상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재화위원님께서 관장 임용계약서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록 요약분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차질없이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7월7일은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과 오늘 출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