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7월8일(수) 오전 09시33분 개의
- 의사일정(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09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반갑습니다.
어제 2일차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준비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도중 감정이 격앙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절을 잘 하셔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 2일차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준비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도중 감정이 격앙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절을 잘 하셔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8일 산청군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선서서 제출)
2009년7월8일 산청군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선서서 제출)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정식 환경보전담당입니다.
박용도 수계관리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민정식 환경보전담당입니다.
박용도 수계관리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말씀이라기보다는 자리를 옮긴 소감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쾌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질이나 대기, 토양등 자연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환경을 각종 오염행위로부터 잘 가꾸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평소에 노고가 실상적으로 속에 와서 느껴보니까 오히려 크다는걸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보다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이라기보다는 자리를 옮긴 소감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쾌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질이나 대기, 토양등 자연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환경을 각종 오염행위로부터 잘 가꾸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평소에 노고가 실상적으로 속에 와서 느껴보니까 오히려 크다는걸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보다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오늘 새로 인사에 의해서 오신 계장님 몇 분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세 분.
○심재화 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는 민간단체가 여기에 있는 하나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수렵단체라 해서 경남, 한국, 대한이 있습니다. 또 포괄적으로 토속어보존회도 환경으로 연관을 짓고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자연보호연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토속어보존회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거기에서 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저희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렵단체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산지원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연보호연맹 산청군협의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무슨 근거에 의하여 설립되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주로 행락지에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홍보세미나 이런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의 활동사항은 위원들에게 증빙할만한게 있습니까? 사진이나 아니면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것까지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 했는데 평소에 저희들이 자연보호 활동을 할 때 협조를 요청받아 가지고 어떠한 특정지역에 활동을 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기록된 것이나 목적이나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자연보호 활동은 지금 각 지역에 아레도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서 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원봉사회, 자유총연맹, 기타 등등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보호연맹이라는 명제 아래에서 조직된 단체라면 좀 명제에 맞는 자연보호를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하는 아무나 하는 쓰레기 줍기 정도를 벗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분들이 걸맞은 그런 사회단체가 되기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호연맹이라는 명제 아래에서 조직된 단체라면 좀 명제에 맞는 자연보호를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하는 아무나 하는 쓰레기 줍기 정도를 벗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분들이 걸맞은 그런 사회단체가 되기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심위원님 말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4페이지, 5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이제 가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것이고 저번 5분자유발언에도 이야기했는데 함양 문정댐 자료에 보면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물부족 현상 발생시에 방류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문정댐이 건설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록에 나오는데 뒤에 보면 상류지역인 남원시에서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해놨는데 남원시하고 유대관계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것이고 저번 5분자유발언에도 이야기했는데 함양 문정댐 자료에 보면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물부족 현상 발생시에 방류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문정댐이 건설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록에 나오는데 뒤에 보면 상류지역인 남원시에서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해놨는데 남원시하고 유대관계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런 뜻보다 당초에 문정댐의 담수능력을 남원 실상사까지 목표로 잡다보니까 거기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해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은 산업건설전문위원을 하셔서 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정댐에 대해서 산청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건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이것은 환경보호과만 걱정할 몫이 아니고 실제 산청군민 전체 같이 걱정해야 할 몫입니다.
저번에 남강댐 관리단장도 오셔 가지고 일단 그 분들은 문정댐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처음에 지리산댐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얼추 10년까지는 안 갈지 모르지만 마천댐을 해서 실상사까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함양하고 남원시에서 극구 반대가 있으니까 살짝 문정댐으로 내려왔고 문정댐은 함양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함양은 문정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문정댐에 대해서 산청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건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이것은 환경보호과만 걱정할 몫이 아니고 실제 산청군민 전체 같이 걱정해야 할 몫입니다.
저번에 남강댐 관리단장도 오셔 가지고 일단 그 분들은 문정댐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처음에 지리산댐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얼추 10년까지는 안 갈지 모르지만 마천댐을 해서 실상사까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함양하고 남원시에서 극구 반대가 있으니까 살짝 문정댐으로 내려왔고 문정댐은 함양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함양은 문정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김상겸 위원 문정댐 하는 장소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이 가보고 했는데 문정댐을 했을 때 산청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보고 정말 문정댐이 됐을 때 산청군에 득이나 실이 되는지 분석해봐야 됩니다.
분석해서 방금 앞에 얘기한 식으로 물부족현상 발생시 물이 안 내려오면 경호강의 맑은물과 산청군은 어떻게 될지 조사해 보시고 지금 관광산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래프팅 관광산업이 최고로 인원이 많이 오고 주민소득을 올리는데 최고 강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정댐이 됐을 때 지금처럼 래프팅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조사해보고 군수님과 기획실장님하고 건설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찍 대처를 해야 안 되겠느냐, 다 아시다시피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함양까지 찾아가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함양에서는 상당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함양에서 하는 것은 홍수조절용등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홍수조절이 아니고 관광자원, 관광댐을 만들려고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조사하고 산청군이 대처해야 할 것을 빨리 빨리 대처해서 그 분들이 확정나기 전에 대처하는게 좋지 않겠나, 확정후에 우리가 대처하려면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청군에서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정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만 할게 아니고 대책반을 세워 가지고 대책을 구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해서 방금 앞에 얘기한 식으로 물부족현상 발생시 물이 안 내려오면 경호강의 맑은물과 산청군은 어떻게 될지 조사해 보시고 지금 관광산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래프팅 관광산업이 최고로 인원이 많이 오고 주민소득을 올리는데 최고 강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정댐이 됐을 때 지금처럼 래프팅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조사해보고 군수님과 기획실장님하고 건설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찍 대처를 해야 안 되겠느냐, 다 아시다시피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함양까지 찾아가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함양에서는 상당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함양에서 하는 것은 홍수조절용등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홍수조절이 아니고 관광자원, 관광댐을 만들려고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조사하고 산청군이 대처해야 할 것을 빨리 빨리 대처해서 그 분들이 확정나기 전에 대처하는게 좋지 않겠나, 확정후에 우리가 대처하려면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청군에서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정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만 할게 아니고 대책반을 세워 가지고 대책을 구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환경보호과에서 앞장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이건 보면 산청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대처해야 할 부분도 있고 부군수님, 실장님도 여기 계신데 국무총리 얘기가 대형댐을 얘기하니까 대형댐으로는 안 가고 중소댐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농촌공사하고 각각 바람이 다릅니다.
아레도 남강댐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5개 시군에서 반대를 하는데 실제 밑에 진주나 사천, 하동 이런 곳에서는 수위가 상승했을 때 산청에 피해가 온다는 인식이 대체로 부족합니다.
그 분들은 조금 자기 쪽으로 많이 안 내려오는 것만 생각하지 실제 물을 더 채웠을 때 산청이 피해를 보는 것과 같이 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정댐을 하면 산청에서 피해를 보는걸 밑에 사람들 진주나 5개 시군에서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가는 방향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군에서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실제 대형댐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중소댐으로 가는지 소규모댐으로 가는지 그것을 알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고 진주 남강댐 수계관리 본부장이 왔을 때 위원님들이 좀 화를 낸 부분도 있고 한데 결국 수자원공사는 중소댐이든 소규모댐이든 10개를 만들었을 때 1톤이라도 더 가두면 좋은거죠, 대형댐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은 실제로 4m 숭상했을 때 피해를 보고 문정댐을 했을 때도 중간에 샌드위치로 피해를 보고 한데 지금 현재 정부시책이 대형댐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중소댐으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산청군 관련되는 부서와 함양쪽이 모임을 해서, 아레 본부에서 이야기한 문정댐은 하는게 찬성이다, 저거는 물 1톤이라도 더 가두면 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건 지질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물을 가둘 수 있는게 조사해 보고 5억톤이 된답니다. 물이 내려올 수 있는게 약 4억톤 되기 때문에 4억톤 규모는 되는데 지질학적으로 저기가 전부 백토성분이 되어 물이 들어가면 흰죽이 되어 댐의 효과로서는 돈을 무진장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부분은 자기들은 부정적이다, 돈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수위원이 요즘 세상에 공법이 얼마나 좋은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기들은 문정댐을 하든 안의댐을 하든 자기들은 작으나 크나 물만 자꾸 많이 가두면 된다는 것이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중소댐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이 정확한 정부시책이 대형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아레 농촌공사에서 산청군에 자기들이 소규모 저수지 비슷하게 한 부분이 많아요.
4대강 살리기 위해서 어제 본부장 얘기가 지금 정부에서 투자하는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경상남도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돈이 지금 쓰일 곳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어떤 식으로든 남강댐을 4m 올림으로써 수자원공사는 추진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받아와서 각 시군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무슨 제방을 축조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와서 경상남도 16군데를 다시 파악한다는데 산청군에는 신등 소남댐이 해당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내가 그랬어요. 대형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 하는 조그마한 사업도 용역하고 설계하고 하면 몇 년 걸리는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에게 설명회하겠다고 왔어요. 1, 2, 3안을 가지고 왔는데 1, 2, 3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예산 390억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다시 당신들 정확히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조사를 해서 밀고 가겠다는건 이해하는데 지금은 무조건 작든 크든 자기들 각 부처마다 다 틀려요.
자기들은 천평댐도 한번 생각해 왔더라고요, 양수발전소 밑에. 수자원공사 얘기는 중소댐이든 우리는 물만 가두면 되는데 1,000만톤 이하는 300억을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2,000만톤 이상이 되어야 지원한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는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소규모댐을 해도 실제로 물량이 얼마 됐을 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도 아니고 전체 건설과나, 경제도시과등 해서 중앙정부에서 바라는 의도와 앞으로 가야 될 사업방향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하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레도 남강댐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5개 시군에서 반대를 하는데 실제 밑에 진주나 사천, 하동 이런 곳에서는 수위가 상승했을 때 산청에 피해가 온다는 인식이 대체로 부족합니다.
그 분들은 조금 자기 쪽으로 많이 안 내려오는 것만 생각하지 실제 물을 더 채웠을 때 산청이 피해를 보는 것과 같이 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정댐을 하면 산청에서 피해를 보는걸 밑에 사람들 진주나 5개 시군에서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가는 방향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군에서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실제 대형댐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중소댐으로 가는지 소규모댐으로 가는지 그것을 알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고 진주 남강댐 수계관리 본부장이 왔을 때 위원님들이 좀 화를 낸 부분도 있고 한데 결국 수자원공사는 중소댐이든 소규모댐이든 10개를 만들었을 때 1톤이라도 더 가두면 좋은거죠, 대형댐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은 실제로 4m 숭상했을 때 피해를 보고 문정댐을 했을 때도 중간에 샌드위치로 피해를 보고 한데 지금 현재 정부시책이 대형댐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중소댐으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산청군 관련되는 부서와 함양쪽이 모임을 해서, 아레 본부에서 이야기한 문정댐은 하는게 찬성이다, 저거는 물 1톤이라도 더 가두면 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건 지질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물을 가둘 수 있는게 조사해 보고 5억톤이 된답니다. 물이 내려올 수 있는게 약 4억톤 되기 때문에 4억톤 규모는 되는데 지질학적으로 저기가 전부 백토성분이 되어 물이 들어가면 흰죽이 되어 댐의 효과로서는 돈을 무진장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부분은 자기들은 부정적이다, 돈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수위원이 요즘 세상에 공법이 얼마나 좋은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기들은 문정댐을 하든 안의댐을 하든 자기들은 작으나 크나 물만 자꾸 많이 가두면 된다는 것이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중소댐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이 정확한 정부시책이 대형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아레 농촌공사에서 산청군에 자기들이 소규모 저수지 비슷하게 한 부분이 많아요.
4대강 살리기 위해서 어제 본부장 얘기가 지금 정부에서 투자하는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경상남도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돈이 지금 쓰일 곳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어떤 식으로든 남강댐을 4m 올림으로써 수자원공사는 추진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받아와서 각 시군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무슨 제방을 축조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와서 경상남도 16군데를 다시 파악한다는데 산청군에는 신등 소남댐이 해당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내가 그랬어요. 대형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 하는 조그마한 사업도 용역하고 설계하고 하면 몇 년 걸리는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에게 설명회하겠다고 왔어요. 1, 2, 3안을 가지고 왔는데 1, 2, 3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예산 390억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다시 당신들 정확히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조사를 해서 밀고 가겠다는건 이해하는데 지금은 무조건 작든 크든 자기들 각 부처마다 다 틀려요.
자기들은 천평댐도 한번 생각해 왔더라고요, 양수발전소 밑에. 수자원공사 얘기는 중소댐이든 우리는 물만 가두면 되는데 1,000만톤 이하는 300억을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2,000만톤 이상이 되어야 지원한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는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소규모댐을 해도 실제로 물량이 얼마 됐을 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도 아니고 전체 건설과나, 경제도시과등 해서 중앙정부에서 바라는 의도와 앞으로 가야 될 사업방향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하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수렵을 하고 나서 농작물 피해신고사항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하고 후하고?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종섭 저희들이 전화로 파악해본 적은 없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농민이 직접 읍면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조사해서 집계에 넣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표에 보면 좀 줄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종섭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발생건수는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수렵하는 것은 아마 10년만에 한 번 돌아옵니까, 1년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종섭 4년 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조금 더 하기 전에 기회가 도래되면 신청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종섭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쯤 해야 될 일정이 있는데 함양하고 인근 시군에 같이 하자 해서, 도에 의견을 넣기를 1년 늦춰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도와......
○오동현 위원 인근 시군에 같이 해야 효과가 있지 우리만 하면 함양이나 진주, 거창같은 곳에서 넘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보면 야생조수 예방시설을 많이 지원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금액을 농작물 300천원 이상 되어야 피해보상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종섭 최고 한도금액만 제한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작아도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종섭 예.
○오동현 위원 예전에 보면 300천원 이상이 되어야 보상이 된다는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한 필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면 이후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아마 소액의 경우에는 농가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야생조수 피해를 입고 나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미리 예방시설을 많이 권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시설 관계는 제가 직접 해 봐서 아는데 상당히 효과있는 것 같아요. 내같은 경우에는 목책을 쳐서 해 보니까 거기에 야생조수 한 마리도 안 들어와요. 돼지나 사슴이나 이런게 전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효과가 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쪽으로 해줘야 영구적으로 야생조수를 막는데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2009년도 30농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건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2009년도 30농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건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저희들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희망농가를 연차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오동현 위원 과장님은 이제 가셔서 어떻게 아실지 모르는데 지금 마을별로 선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 해 놓으면 야생조수 예방시설을 할 분은 신청하라고 마을에 방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를 안 입은 분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언제 신청받는지 모르고 있다고요. 마을에서 방송이 안 되는 것 같고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챙겨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 관계도 농작물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농촌에서 아무리 경기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망하면 진짜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시설을 지원해 주는게 꼭 필요하니까 대대적으로 피알을 해서 많이 신청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시설을 지원해 주는게 꼭 필요하니까 대대적으로 피알을 해서 많이 신청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축분퇴비유통센터 악취관계에 대해서 악취민원이 들어온게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축분퇴비유통센터를 말씀하시는데 서면으로 들어온건 없고 전화민원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 오픈초기에 시설미비로 빈번하게 악취가 발생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8월 이후에 금년까지 시설개선을 했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설을 하고 나서는 좀 잠잠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끈을 놓지 않고 악취포집기를 산청온천랜드 옆에 고정적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렇게 주도면밀히 감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이후에 금년까지 시설개선을 했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설을 하고 나서는 좀 잠잠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끈을 놓지 않고 악취포집기를 산청온천랜드 옆에 고정적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렇게 주도면밀히 감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전화로는 좀 잠잠한 편입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제일 피해가 많은 것이 산청 온천랜드 쪽이거든요. 지나다니면서 냄새를 맡아보면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온천랜드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저감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왔다갔다하면서 민감하게 냄새를 맡아봅니다. 제가 올해 네 번 정도 축협에 전화한 적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흐리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덜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어떨 때는 보면 굉장히 매캐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은 나중에 농축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신고전화민원이나 서면민원 들어온게 작년보다는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관계는 면밀히 신경써 가지고 읍민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신경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과장님,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건의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쓰레기 잘 수거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또 관광객이 많은 시천, 삼장에 잘 하시겠지만 산청읍에 장날이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겹칠 때가 있습니다. 명성아파트 가는 곳하고 정원쌈밥집 옆 골목에 상인들이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리고 갑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아는데 그리 하다 보면 금요일, 토요일은 악취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뒷날 바로 수거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룻밤을 재워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파리가 엄청나게 끓고 악취가 있으니까 주민이 견디지 못할 정도 불평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것 좀 잘 하셔 가지고 하룻밤 재우지 않고 수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쓰레기 잘 수거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또 관광객이 많은 시천, 삼장에 잘 하시겠지만 산청읍에 장날이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겹칠 때가 있습니다. 명성아파트 가는 곳하고 정원쌈밥집 옆 골목에 상인들이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리고 갑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아는데 그리 하다 보면 금요일, 토요일은 악취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뒷날 바로 수거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룻밤을 재워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파리가 엄청나게 끓고 악취가 있으니까 주민이 견디지 못할 정도 불평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것 좀 잘 하셔 가지고 하룻밤 재우지 않고 수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참고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상적으로 쓰레기 배출을 당일은 8시 이후, 아침에는 6시 이전에 해 주면 그런 것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쓰레기 수거는 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치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다 그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적으로 쓰레기 배출을 당일은 8시 이후, 아침에는 6시 이전에 해 주면 그런 것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쓰레기 수거는 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치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다 그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주민이 버리는게 아니고 상인들이 엄청나게 버립니다. 저희들이 지나가 보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보면 심하구나 하는게 있으니까 당일당일 치울 수 있도록, 장날만이라도 당일에 치울 수 있도록 많이 보살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야생동물 포상금이 2006년, 2007년도로 가면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지금 보통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 30대70으로 했을 경우에 보상이나 예방시설을 하는 차원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도 46,000천원, 2008년에는 69,000천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예상치를 세우는거죠?
그런데 2009년도에는 예상치를 세우는거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상근 위원 대충 세워놓은건데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하면 도비가 내려와도 군비를 부담 안할 것 같으면 도비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뭘 해야 하느냐 하면 다음 추경때 빨리 빨리 전환을 시켜 가지고 피해 예방시설 차원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쓰는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담당할 계장님들은 아까 오동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좀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 활용도를 높여야만 군민들이 혜택을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차원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쓰는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담당할 계장님들은 아까 오동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좀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 활용도를 높여야만 군민들이 혜택을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차원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사실 악취문제도 저희들의 큰 걱정거리중 하나이고 신안축산이 거기에 시설을 오픈하고 돼지를 17,000두 사육하고 있는데 지난 4월20일 남사예담촌 참숯굴랜드에서 올해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이 제출되어 사실상 저희 담당자들이 이틀이 멀다 하고 나가다시피 지도 단속하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단속할 때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악취기준이 악취방지법에 보면 15배가 기준치입니다, 법적 수치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보면 그 수치는 6배에서 8배 정도로 정리할 때 보니까 그리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금 환경부 기술관리공단에 기술신청도 의뢰해놨고 또 환경부에 악취관리지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도 올려놨습니다. 현재 그런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단속할 때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악취기준이 악취방지법에 보면 15배가 기준치입니다, 법적 수치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보면 그 수치는 6배에서 8배 정도로 정리할 때 보니까 그리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금 환경부 기술관리공단에 기술신청도 의뢰해놨고 또 환경부에 악취관리지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도 올려놨습니다. 현재 그런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그럼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거기에 현재 17,000두가 사육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돼지숫자는 확실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거의 수치상 제가 새어보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큰 돼지 전체를 말합니까, 종돈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신화축산 건축면적이 몇 평쯤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게 금방 머리에 잘 안 떠오르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왜 이걸 묻나 하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환경보호법인가 동물보호법인가 이래 가지고 돼지도 적정면적이 있어요. 들어가는대로 하는게 아니고 그 면적에 의해서 돼지 사육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17,000두가 되면 거기에서 권장하고 규정돼 있는 면적이 두당 얼마인지 곱해 가지고 이 면적에 건평수가 맞냐, 안 맞냐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서 키우면 아무래도 많으면 악취가 많이 날건데 그것을 넘으면 제재를 해줘야 돼요. 이 규정 안에서 돼지를 키워라, 자기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냄새 안 나는 악취제거용 약품을 투여하도록 돼 있는데 몇 일만에 한 번씩 하는지,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서 키우면 아무래도 많으면 악취가 많이 날건데 그것을 넘으면 제재를 해줘야 돼요. 이 규정 안에서 돼지를 키워라, 자기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냄새 안 나는 악취제거용 약품을 투여하도록 돼 있는데 몇 일만에 한 번씩 하는지,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챙겨줘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행정에서 해줄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밖에 없어요. 이걸 갖고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단속을 할 수밖에 없지 그 외의 것은 아마 아까 의뢰해 놓은대로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실제로는 대상의 규제범위 내의 냄새가 나지만 맡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40㏈인가, 60㏈인가 범위는 돼 있어도 실제로 가면 냄새가 많이 나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체감냄새는 확실히 틀립니다.
○심재화 위원 주위사람이 좋다고 할리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엄격히 따져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감시카메라 전에 사놓게 있죠? 그것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감시카메라를 확인해 보니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하다가 사실상 그 당시에 기계가 아날로그가 되어 가지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야음을 틈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해상도가 낮고 해서 여러 가지 실효성이 떨어져서 지금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에는 그것을 사서 몇 번 단속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활용해도 식별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3년도에 한 몫 3대를 사지는 않았을 건데요? 뒤에 추가로 사고 했을건데, 1대 사서 운영하고. 전부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실상적으로 기능이 아주 떨어지는데 인터넷으로 보는 그런 것입디다, 확인해 보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도 밤에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됐지만 우리 삼장같은 모지역에는 낮에게 공공연히 갖다 버립니다. 참 보기 너무 딱하고 더군다나 국도변에 쓰레기, 낮에 갖다 놓으면 낮에 사람얼굴 나옵니다. 선명하게는 안 나와도 보면 저 사람이 누구다 할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십시오. 해서 대포 폐교된 복지회관 거기에 갖다 버리는 것하고 석남 송정마을하고 석남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실제로. 건축자재 다 갖다 버리고 그 지역사람들 말로는 외부에서 실어다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해서 뭐라고 하니까 니가 뭐냐면서 달려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고 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 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정말 쓸 수 없다면 다시 카메라를 이동식으로 구입해서 아주 심한 곳에 설치해서 제대로 단속하든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카메라가 정말 쓸 수 없다면 다시 카메라를 이동식으로 구입해서 아주 심한 곳에 설치해서 제대로 단속하든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리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6, 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6페이지, 밑에 토지 수용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초에 김양이외 13인이 생초 제2공구 소방도로거든요. 일부 남은 땅에 소를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 소 악취문제로 인한 것인데 아까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환경보호법에 소 2마리로 가지고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인데 키울 수 있습니까?
생초에 김양이외 13인이 생초 제2공구 소방도로거든요. 일부 남은 땅에 소를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 소 악취문제로 인한 것인데 아까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환경보호법에 소 2마리로 가지고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인데 키울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입니다.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배종성 위원 그것을 제가 알아야......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거기는 집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집은 철거됐는데 거기다 다시 지어 소를 키운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담당자 얘기를 들어서 확인해 보니 그렇는데 지금 당장은 불을 껐지만 앞으로 키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 같이......
○배종성 위원 답변은 어떤 식으로 보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답변은 사실상 경제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은 가축농가가 있어서 하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 옆에 주차공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접수관계는 경제도시과에서 담당해야 할 문제인데 여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김양이라는 분이 그렇거든요. 시끄럽게 만들어서 이것 어떻게 답변했나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일단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키울 수 없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입니다.
○배종성 위원 개도 한 마리 못 키웁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상태는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가축을 키워서는 안 되는 지역이지만 법이 생기기 전부터 키워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행정에서 답변을 이리도 저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는 이웃간에 서로 협력해서 잘 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답을 써서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아들이 왔었습니다. 아들이 착한데 되도록이면 집을 그 자리에 안 짓고 다른 곳에 옮겨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고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고집이 좀 셉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동생하고 터를 사서 어머니와 말썽이 안 나는 쪽으로 해서 소를 키울 수 있도록 큰아들이 왔다 갔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상태는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가축을 키워서는 안 되는 지역이지만 법이 생기기 전부터 키워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행정에서 답변을 이리도 저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는 이웃간에 서로 협력해서 잘 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답을 써서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아들이 왔었습니다. 아들이 착한데 되도록이면 집을 그 자리에 안 짓고 다른 곳에 옮겨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고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고집이 좀 셉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동생하고 터를 사서 어머니와 말썽이 안 나는 쪽으로 해서 소를 키울 수 있도록 큰아들이 왔다 갔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 집의 능력이 그 땅을 안 팔면 땅을 사서 할 능력이 안 되는상 싶은데요?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자기 여동생하고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배종성 위원 새로 오신 과장님이 경제도시과에 업무를 넘기기 전에, 왜냐하면 산청읍에도 보면 차량관계가 돌다가 불편하면 가각부 정비사업을 하는데 전 읍면지역에도 차량통행이 불편한 지역은 가각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경제도시과에 같이 의논해서 그리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8, 9페이지, 사업비 집행잔액 내역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11페이지, 개별사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13페이지, 환경민원 유발사업장 관리현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15페이지, 낙동강수계관리에 관한 추진사항,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11페이지, 개별사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13페이지, 환경민원 유발사업장 관리현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15페이지, 낙동강수계관리에 관한 추진사항,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가지고 주변지역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심재화 위원 이 돈의 용처는, 쓸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에 써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주로 인구나 면적대비 읍면에 교부하면 지역주민의 주민숙원사업인 농로 확장이나 도로 포장이나 이런 곳에 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본래 돈이 내려올 때 뭘 해라, 하면 안 된다 이런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김진환계장이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전 수계관리담당 김진환입니다.
주변지역지원사업 지침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소득증대, 복지증진 이리 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범위내에서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변지역지원사업 지침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소득증대, 복지증진 이리 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범위내에서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복지증진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포괄적인 의미인데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수도 시설이나 주민건강진단이나 소규모 도로등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정에 예를 들어 가전제품을 사면 그건 복지증진에 해당이 됩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걸 작년에 단성이 신간스러워 돈을 지급 안 하고 상당한 기간 있다가 주자 해서 사정사정해서 줬는데 그 부락에서는 실제 다른게 할게 없고 집집마다 냉장고 하나 사자 이리 됐어요.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그런데 일반 지원사업하고 직접 지원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직접 지원사업비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지원사업비는 전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각 가정에 전자제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건 무리가 좀 있고 예를 들어 주민 전체가 쓸 수 있는 마을회관같은 곳에 시설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심재화 위원 공용은 가능하다?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개인 집집마다 가는 것도 복지증진에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개인집은 못 하도록 이리 규정이 돼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직접 지원사업하고 일반 지원사업하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지원사업비는 개인 집집에는 못 하도록 그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이 자기의 견해 위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법에 하지 말라 그리 하면 그건 안 해야 되고 가능할 수도 있다면 법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확대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견해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단성의 담당자하고 이 부분으로 신간을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야기해서 이미 사버린건 처리를 하긴 했는데 이걸 좀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침도 정확히 내려줘야 읍면의 직원들 입장이 안 곤란해져요.
그래서 이걸 담당자 개인의 의견만 갖고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면 풀어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성의 담당자하고 이 부분으로 신간을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야기해서 이미 사버린건 처리를 하긴 했는데 이걸 좀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침도 정확히 내려줘야 읍면의 직원들 입장이 안 곤란해져요.
그래서 이걸 담당자 개인의 의견만 갖고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면 풀어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실상적으로 우리가 각종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 열거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포괄적으로 생각도 깊이 하지만 열거해놓은 것중에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본다든지 확실한 방침을 세워놓고 누가 물어도 대답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목소리가 나와줘야 되고 동일한 지침에 의해서 일이 되어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할 수 있는데 우리지역만 안 된다면 안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14개 시군에 해당되는 낙동강유역이 거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질의를 하든 방침을 확실히 해 주시고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직접 일반지원이 있습니다. 일반지원에 1개 사업이 추진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명시이월이 됐다는데. 이건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하는데 김진환계장, 어디입니까?
2008년도에 직접 일반지원이 있습니다. 일반지원에 1개 사업이 추진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명시이월이 됐다는데. 이건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하는데 김진환계장, 어디입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이것은 추진중인 496,400천원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수사업으로 해서 래프팅종합승선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 관련해서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군에서 수계기금 지원사업을 지역적으로 수계기금 주는 곳이 몇 개 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5개 면 33개 리가 수변구역에 들어갑니다.
○의장 김민환 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마음대로 추진해서......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것은 우수사업으로......
○의장 김민환 29개소는 면별로 사업을 해서 집행이 됐고 1개소는 특별히 온거니 군에서 승선장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실제적으로 상을 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우수사업같은 경우는 공고를 해서 그 당시 공모에 응모해서 당첨된 사업입니다.
○의장 김민환 그럼 496,400천원은 이월되어 남아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정광들 앞에 래프팅 편의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의장 김민환 돈은 환경보호과 것이고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돈 주인은 환경보호과로 돼 있습니다. 시설이 다 되면 집행해야 됩니다.
○의장 김민환 예산적으로 별도로 해서 래프팅승선장을 한다고 돼 있는데 내 얘기는 애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래프팅승선장 사업규모가 2,000,000천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장 김민환 2,000,000천원 계획 들은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도 않은 사업에 2,000,000천원 규모로 알고 있고 문화관광과 승선장 예산은 2,000,000천원 예산으로 집행기관에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저거끼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거끼리......
○위원장 김영수 수계기금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 합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업 이 부분.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종섭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환경보전부서에서 그 당시 저희 업무가 의회사무과장님이 소장으로 계실 때 연초에 우수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 때 문화관광과에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사업재원이 모자란다 해서 그 사업으로 공모해서 관련 시군들이 낙동강청에 우수사업으로 공모해서 500,000천원의 사업비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문화관광과 사업하는데 재원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게 사실은 환경보전부서에서 그 당시 저희 업무가 의회사무과장님이 소장으로 계실 때 연초에 우수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 때 문화관광과에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사업재원이 모자란다 해서 그 사업으로 공모해서 관련 시군들이 낙동강청에 우수사업으로 공모해서 500,000천원의 사업비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문화관광과 사업하는데 재원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의장 김민환 문화관광과 위원장님, 래프팅사업 총괄계획서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넘어간 돈하고 내려간 예산하고, 래프팅 총 예산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세운 예산하고 환경보전계에서 간 예산하고 계획서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기를 요구합니다.
○심재화 위원 질문도중에 의장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안한 질문이 있습니다.
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묻다가 그리 됐는데 새로 묻겠습니다.
생태숲이 과장님이 보실 때 진행이 잘 될 것으로 봅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묻다가 그리 됐는데 새로 묻겠습니다.
생태숲이 과장님이 보실 때 진행이 잘 될 것으로 봅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쉽지 않은 사업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니 해서도 안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은 좀 부진하지만 이 부분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풀어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면사무소에 가서 설명회하고 할 때 누가 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제가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상당히 험악했잖아요?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관심도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수변구역하는데 토지평가하는 기준이 틀려 가지고 가격이 적게 나옵니다. 80천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주변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기들도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돈을 많이 주면 좋겠다 이 쪽으로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부는 물론 근본적으로 돈을 많이 주면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분들 배양쪽 사람들은 자기들 농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보상 조금 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농토를 사기도 그렇고 우리땅이 없다는거죠. 그럼 돈 받아 가지고 그것만으로 먹고 살 처지도 안 되고 땅이 부족해서 이건 우리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사업이다 이리 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 정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잘 협의해서 추진해 보세요.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잘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세요.
지역주민 정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잘 협의해서 추진해 보세요.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잘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14페이지에 오염총량 하천 목표수질 이하 관리 해서 남강 A, B C 지점이 있는데 지점을 어디어디에서 체크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남강A는 고읍교, 남강B는 묵곡교, 남강C는 판문동 오목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 되는게 확실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렇다면 ㎎이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1.5㎎은 뭘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ppm으로 돼 있덥니다.
○위원장 김영수 표시가 잘못된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군수 김인규 그것은 BOD라 그러는데 물의 맑기 정도.
○위원장 김영수 그럼 BOD로 표시해야 되지 ㎎으로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통상 BOD를 ㎎으로 기본단위가 되어 있덥니다. 오염물질 대상이 BOD를 하는 것이거든요. 생물학적산소요구량.
○위원장 김영수 BOD란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인데 ℓ당 1.5㎎이라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부피속에 함유된 그런......
○위원장 김영수 뭣이 함유됐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심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못 하시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20ℓ 이하로 표시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검사해 보니 여기는 ℓ당 1.5㎎이다 이것 같아요.
○부군수 김인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성분이 ℓ당 1.4㎎이라는 것은 무슨 성분이 1.4㎎이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BOD를 말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물 1ℓ당 산소요구량 규정치가 아마 2㎖ 이하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측정해본 결과가 이 지역은 남강C는 1.5㎎이다, 남강B는 1.6㎎이고 그것 같아요.
○환경7급 강두생 환경보전계에 근무하는 강두생입니다.
제가 BOD에 대에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유기물질이 물속에 녹아 있으면 미생물이 소비하는데 필요한 산소량을 BOD로 표시하거든요. 유기물 소화하는데 필요한 산소량을 물이 1ℓ 들어있으면 필요한 산소량을 ㎎으로 표시합니다. 이 받은걸 ㎏으로 크게 표시하는데 ㎎은 아주 적은 단위인데 ㎎에 1,000,000을 곱해 주면 ㎏이 됩니다. 그래서 ㎏은 큰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큰 량의 산소필요량을 표시하는 겁니다.
제가 BOD에 대에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유기물질이 물속에 녹아 있으면 미생물이 소비하는데 필요한 산소량을 BOD로 표시하거든요. 유기물 소화하는데 필요한 산소량을 물이 1ℓ 들어있으면 필요한 산소량을 ㎎으로 표시합니다. 이 받은걸 ㎏으로 크게 표시하는데 ㎎은 아주 적은 단위인데 ㎎에 1,000,000을 곱해 주면 ㎏이 됩니다. 그래서 ㎏은 큰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큰 량의 산소필요량을 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BOD가 맞다, 그죠?
○환경7급 강두생 예.
○부군수 김인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이 ℓ당 하면 1급수이고 지금 1~3이면 2급수이고 3 이상으로 올라가면 3급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1.5㎎ 이하면 목표수질보다 낮으니까 좋다는 겁니다. 2급수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것을 우리군에서 측정한 겁니까?
○환경7급 강두생 아닙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8일마다 한 번씩 측정합니다. 그것은 국가하천이라서 여기에서 관리 안 하고.
○위원장 김영수 덕천강같은 경우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7급 강두생 수질은 거의 1.1이나 1.2 정도로 1급수에 가까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덕천강같은 곳은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7급 강두생 거기도 같이 합니다. 거기는 남강C지역에 속해서 8일마다 한 번씩 측정해서......
○위원장 김영수 8일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와서 측정하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환경7급 강두생 직접 보지는 못 했는데 저희에게 문서상으로 측정결과를 분기마다 한 번씩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것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도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내에 환경관리청에서 관리 안 하는 덕천강 예를 들어서 양수발전소 인근, 또 덕산소재지 인근, 중간 인근 이런 곳이라도 체크해 주십시오. 1년에 두 번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우리도 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내에 환경관리청에서 관리 안 하는 덕천강 예를 들어서 양수발전소 인근, 또 덕산소재지 인근, 중간 인근 이런 곳이라도 체크해 주십시오. 1년에 두 번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우리도 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챙겨보겠습니다.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지하수법이 생긴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의장 김민환 지하수를 파면 농업용이나 식수나 이걸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건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수질검사를 농업용도 하라고 공문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라요?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작년에 도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의장 김민환 도감사에서 지적받도록 뭐 했어요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해야 될 의무를 못 하고? 도에서 감사를 하니까 그때야 농민들이 농업용으로 쓰다가 수질검사료를 한참에 250천원씩 내라니......
사전에 우리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지하수법에 대해서 충실했다면 신고를 하든 허가를 해주든 농업용도 합당한 수질이 돼야 지하수를 쓸 수 있죠. 생활용수도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처박아놨다가 도감사에서 지적하니까 그때야 한 몫 지하수 현황도 가져있지 않고 지하수 판 사람도 없는데 공문을 내 가지고 250천원씩 내서 검사하라니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수가 지하 밑에 들은 것은 깨끗하고 보전해야 되고 활용도 잘 해야 되는데 위에만 매일 산청 청정지역이다, 뭐다 해서 내려가는 물만 신경쓰는데 지금 지하수 관리 이거 장기적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농업용으로 쓰든 생활용수로 쓰든 폐공이 됐든 관심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신등같은데도 군 자체에서 식수로서 팠든지 전부가 말라서 폐공이 됐는데도 누가 관리할 생각도 안 해요. 내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생활용수, 상수도 용수 군에서 시행한 것은 모터나따나 전부 조사해서 빼서 잘 관리해서 다음에 급하면 쓸 수 있도록 대처하라고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전부다 땅 밑에서 장비기계를 썩히고 있거든요. 모터 면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다 빼서, 다 수리해서 구리스 쳐서 급하면 쓸 수 있도록. 결국은 폐공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 이게 폐공이 됐는지 파다가 쳐박아 놓고 있는지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50대 중점과제로 있죠?
사전에 우리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지하수법에 대해서 충실했다면 신고를 하든 허가를 해주든 농업용도 합당한 수질이 돼야 지하수를 쓸 수 있죠. 생활용수도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처박아놨다가 도감사에서 지적하니까 그때야 한 몫 지하수 현황도 가져있지 않고 지하수 판 사람도 없는데 공문을 내 가지고 250천원씩 내서 검사하라니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수가 지하 밑에 들은 것은 깨끗하고 보전해야 되고 활용도 잘 해야 되는데 위에만 매일 산청 청정지역이다, 뭐다 해서 내려가는 물만 신경쓰는데 지금 지하수 관리 이거 장기적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농업용으로 쓰든 생활용수로 쓰든 폐공이 됐든 관심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신등같은데도 군 자체에서 식수로서 팠든지 전부가 말라서 폐공이 됐는데도 누가 관리할 생각도 안 해요. 내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생활용수, 상수도 용수 군에서 시행한 것은 모터나따나 전부 조사해서 빼서 잘 관리해서 다음에 급하면 쓸 수 있도록 대처하라고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전부다 땅 밑에서 장비기계를 썩히고 있거든요. 모터 면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다 빼서, 다 수리해서 구리스 쳐서 급하면 쓸 수 있도록. 결국은 폐공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 이게 폐공이 됐는지 파다가 쳐박아 놓고 있는지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50대 중점과제로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위원장 김영수 군에서 50대 과제인가 있는데 지하수 관련해서 보고했는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산청군 전체 지하수 실태조사하고 기본관리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난 해 2008년도에 신등, 생비량......
○의장 김민환 지하수 조례 언제 제정했어요?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지하수 조례를 올해 제정했는데 시행은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의장 김민환 올해 2009년도에 했는데, 업무보고 50대 과제중에서 2008년도에 한다고 해놓고 2009년도에 했는데 또 시행은 2010년도입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물이용부담금같은 경우에는 주민에게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치기 위해서......
○의장 김민환 2년 지나서 물부담금이 더 불어나면 그 때 가면 부담이 더 커지지요.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2010년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때부터 사용하는 량에 대해서 부담합니다.
○의장 김민환 그럼 올해 지하수도 할거네요?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예, 지금 그리 계획돼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 당시 수질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수질검사를 안한 부분이 몇 농가입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감사에 지적된 농가중에 70% 정도는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럼 30%는 어떻게 할거라요?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계속......
○의장 김민환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됩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농가부분은 수질검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저희보다 먼저 지적당한 시군에도 아직 완결을 짓지 못 하고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수질검사비용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안한 사람도 쓰고 수질검사를 한 사람도 쓰고 하면 수질검사를 안 하는게 낫소, 수질검사 하는게 낫소? 내 얘기는 행정에서 수질검사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안 하면 어떤 식으로 처벌한다든지 그게 있어야 되지 무한정으로 해요? 반발이 있으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아무 것도 안 시켜야 되고 그런 의지도 없이 위에서 지적받았으니까 수질검사 하소, 안 하면 벌칙준다 그렇게 공문은 내놓고 거기에 따라 해당되면 기간도 없는기라.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지금 수질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워낙 세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 많은 금액을 일괄 추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공무원이 애초 지하수를 팔 때부터 법을 준수하고 했어야죠. 실태조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실태조사는 금년 10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몇 % 10월내에 하겠습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곳이 신등, 차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앞으로 지하수 관련해서는 각 분야에서 각 과별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또 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최종적으로 관리할 곳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과가 다 모여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 폐공처리도 예산을 수반해야 될 문제가 생겨진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파놓은 것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서 폐공 관련해서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행정에서 농업용, 상하수용, 생활용수로 팠든간에 폐공부분은 빨리 점검해서 기자재나따나, 안 그러면 그것부터 폐공을 행정이 돈이 들어도 해야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해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앞으로 지하수를 파는 것도 법을 강화해서 그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남부쪽은 지하수 문제가 심각하게 주민간의 갈등으로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들여 파는데는, 행정에서 수도를 파는데 농업용 파는 것은 18,000천원, 17,000천원으로 파는데 농가는 실제로 자기들이 원하는 미터에 원하는 물을 파기 때문에 서로 이웃간에 분쟁이 오고 있어요.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잘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물 가지고 실제 살인사건날 정도로 남부 하우스 단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각 부서에 가로등 모양으로 돼 있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실태조사도 야무지게 하고 또 앞으로 신고도 다시 읍면에 홍보를 잘 해서 파는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하자없이 이행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아까 이야기한 그런 문제도, 수질검사나 폐공에 대해 책임성이 있죠.
행정에서 또 김계장이 가고 나면 뒤에 오는 사람이 내 있을 때 한게 아니니까 시부적해서 1년 있다 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차황도 지하수를 파면 잘 나오는데 소규모로 판 것은 요즘 가물어서 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 끝나고 내년도 예산 조치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빨리 끝내고 각 부서별로 모여 의논해서 앞으로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하수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서 폐공 관련해서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행정에서 농업용, 상하수용, 생활용수로 팠든간에 폐공부분은 빨리 점검해서 기자재나따나, 안 그러면 그것부터 폐공을 행정이 돈이 들어도 해야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해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앞으로 지하수를 파는 것도 법을 강화해서 그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남부쪽은 지하수 문제가 심각하게 주민간의 갈등으로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들여 파는데는, 행정에서 수도를 파는데 농업용 파는 것은 18,000천원, 17,000천원으로 파는데 농가는 실제로 자기들이 원하는 미터에 원하는 물을 파기 때문에 서로 이웃간에 분쟁이 오고 있어요.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잘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물 가지고 실제 살인사건날 정도로 남부 하우스 단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각 부서에 가로등 모양으로 돼 있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실태조사도 야무지게 하고 또 앞으로 신고도 다시 읍면에 홍보를 잘 해서 파는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하자없이 이행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아까 이야기한 그런 문제도, 수질검사나 폐공에 대해 책임성이 있죠.
행정에서 또 김계장이 가고 나면 뒤에 오는 사람이 내 있을 때 한게 아니니까 시부적해서 1년 있다 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차황도 지하수를 파면 잘 나오는데 소규모로 판 것은 요즘 가물어서 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 끝나고 내년도 예산 조치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빨리 끝내고 각 부서별로 모여 의논해서 앞으로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9페이지에 12번 사업계획 취소,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및 이월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계획 취소에 침출수 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증설공사 130,000천원인데 취소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계획 취소에 침출수 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증설공사 130,000천원인데 취소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당초에 지난해 침출수 유량조정조 용량규모가 적어 가지고 증설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확보량이 조금 적어 가지고 실상적으로 셈을 해 보니까 한 300,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고 역시 쓰레기매립장도 제방공사를 하는데 예산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못할 형편인데 예산과목이 동일항목에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을 위해서 유량조정조는 차기로 미루고 제방설치사업에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고 역시 쓰레기매립장도 제방공사를 하는데 예산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못할 형편인데 예산과목이 동일항목에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을 위해서 유량조정조는 차기로 미루고 제방설치사업에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것은 안 맞죠.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돈이 부족하면 만들어 갖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문영진 위원 돈이 모자라면, 지금 그런 예산이 많아요. 이 사업을 하다가 이걸 100% 못 하니까 저 쪽하고 보태 가지고 저걸 100%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계획을 세울 때는 안 해도 되는걸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런 뜻은 아니고 예산확보에 조금 차질이 생겨 가지고 실제 유량조정조 증설과 매립장 제방설치 2개 예산을 저희들이 같은 예산항목에서 기본적으로는 틀이 돼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전용해 놨는데 전용소리 안 하고 그냥 같이 써도 안 됩니까? 합당한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에서는 침출수 처리시설 여기에 하라고 해놨는데 130,000천원이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 쪽, 저 쪽으로 해도 가능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리 되면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업중에 대부분 보면 연도별로 나가는 것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는데 이건 보니까 계획은 세워놓고 이건 뒤에 저거 돈 모아 가지고 이리 하면 안 되죠. 그럼 사업비 전용해놨는데 이건 목이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목은 같습니다.
○문영진 위원 목이 같으면 전용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이건 어느 선에서 어떤 절차로 해서 사용했습니까, 할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시기도 급하고 매립장이 사실상 공사가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방하는데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제방예산도 130,000천원이 편성됐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 됐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딱 130,000천원해서 260,000천원이 듭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안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집행잔액은 조금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잠깐요, 질의도중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답변을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130,000천원 해주고 예? 130,000천원이 2건인데 1건은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예산 130,000천원을 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범위가 안 되면 더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그건 답변이 안 됩니다.
○문영진 위원 제방하는데 130,000천원은 후에 추경을 하든지 이리 해야 원칙이지 이것, 이것 따로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그럼 의회에 협의를 한번 해 보든지 해야 되지 그럼 승인해준 사람은 아무......
○위원장 김영수 전 과장님이나 전 주무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의장 김민환 위원장님, 돈이 이렇게 가고 한 절차가 있을 거예요.
○위원장 김영수 잠깐요, 담당주사가 설명해 보세요.
○통합조사담당주사 성기철 전 환경시설담당 성기철입니다.
이 부분은 유량조정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모아 맑은물로 처리하는 시설인데 제방설치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돌렸는데 쓰레기 매립이 많이 돼서 제방이 일정높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과목이고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량조정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모아 맑은물로 처리하는 시설인데 제방설치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돌렸는데 쓰레기 매립이 많이 돼서 제방이 일정높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과목이고 해서 사용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아니, 내가 문제삼는 것은 제방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여기 시설하라고 130,000천원 승인해 주고 제방하는데 130,000천원 승인됐는데 제방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여기 추경하고 하잖아요. 돈을 더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해야 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의회 승인까지 받아놓은 것을 마음대로 취소시키고 자기들 필요한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전용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설명해봐요. 담당과에서 했어요?
○통합조사담당주사 성기철 과목이 같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유량조 용량이 그 용량 가지고 아래에 내부청소만 하면 올해는 큰 문제가 없겠다 싶고 또 제방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과장선에서 한 겁니까, 담당계장 선에서 한 겁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선에서 한 겁니까? 어디까지 협의해서 한 겁니까? 이 돈을 전용해서 쓰는데 어느 선에서 했냐?
○통합조사담당주사 성기철 이 관계는 당초 사업을 그렇게 한 사유부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그리 하세요.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것까지 절차를 상세히 해서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김영수 보고가 아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사업을?
○의장 김민환 애초 계획서하고 사업 전용한 것하고......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장은 지난 한 해에 있었던 일의 잘잘못을 분명히 하고 잘한 것은 격려를 하고 못한건 질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보고를 받으면 오늘 결론없이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질의한 위원에게 보고서 내주고 나면 보고 어떻게 처리할지 그건 몰라도 공공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은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안 되면 잠시 중지를 하더라도 받아 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어떻게 해라, 회수해라, 그대로 해라 그런 결론을 내려줘야 되지 우리가 이리 넘어가면 감사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리 하고 한 가지 물을게요.
감사장은 지난 한 해에 있었던 일의 잘잘못을 분명히 하고 잘한 것은 격려를 하고 못한건 질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보고를 받으면 오늘 결론없이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질의한 위원에게 보고서 내주고 나면 보고 어떻게 처리할지 그건 몰라도 공공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은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안 되면 잠시 중지를 하더라도 받아 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어떻게 해라, 회수해라, 그대로 해라 그런 결론을 내려줘야 되지 우리가 이리 넘어가면 감사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리 하고 한 가지 물을게요.
○위원장 김영수 사실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회계질서 문란행위예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2건을 승인했단 말입니다. 승인했는데 1건은 임의로 취소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그걸 다른 건으로 전용해서 마음대로 쓰는건 회계질서 문란행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계세요. 과장님 있을 때 업무도 아니고 현재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세요.
그러한 문제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계질서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저께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설계변경 계약도 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그런 의혹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여기서 우리가 결론짓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하고 우리가 나중에 감사의견으로 하든지 조사로 가든지 최후에 정리를 할 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계질서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저께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설계변경 계약도 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그런 의혹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여기서 우리가 결론짓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하고 우리가 나중에 감사의견으로 하든지 조사로 가든지 최후에 정리를 할 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영진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곁들여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제목을 보면 사업계획 취소, 변경, 집행사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식에 사업계획 취소된 사유가 들어 있으면 우리가 보고 더 물을 것도 없어요. 의심나면 묻고. 제목에는 취소된 사유를 쓰게 돼 있는데 취소만 해 놓고 사유는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제목을 바꿔야 되죠, 사유를 기록 안 하도록. 이 양식부터 틀렸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자료가 바로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거기 제목을 보면 사업계획 취소, 변경, 집행사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식에 사업계획 취소된 사유가 들어 있으면 우리가 보고 더 물을 것도 없어요. 의심나면 묻고. 제목에는 취소된 사유를 쓰게 돼 있는데 취소만 해 놓고 사유는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제목을 바꿔야 되죠, 사유를 기록 안 하도록. 이 양식부터 틀렸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자료가 바로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성기철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정회까지 필요없을 것 같고 그 자료를 그리 합시다.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가 위원님한테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같이 준비해줘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전 위원이 볼 수 있는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뒤로 미루고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것 합시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전 위원이 볼 수 있는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뒤로 미루고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것 합시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엊그제 가셔 가지고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죠? 자리가 바뀌니 마음도 무겁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간 과가 무슨 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환경보호과입니다.
○심재화 위원 본래 환경보호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우리가 지금 한 마디로 말해서 자연환경을 잘 가꾸고 보전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질도 하나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수질도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제일 중요한게 수질입니다, 대기오염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제방이 중요합니까, 수질을 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어떻게 보면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입니다. 아까도 그 말씀을 묻는 것 같은데 실제 침출수 시설하고 제방시설하고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제방설치는 쓰레기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해서 제방이 우선입니다, 우선수를 꼽으라면.
○심재화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하는 말씀이고 지금 이 제방은 어디 제방을 말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쓰레기매립장 있는 제방. 쓰레기를 차곡차곡 쌓는 곳에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 진출입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제방을 말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제방에 매립량은 얼마 정도 차여 있나요? 본래 크기에 비해서 몇 % 정도 차여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단계적으로 8단으로 돼 있습니다. 첫 단을 다 매립하고 2단을 매립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본래 계획할 때는 몇 년간 매입할 거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40년간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가봤고 그 전에도 가봤는데 지금 현재 속도로 가면 40년은커녕 20년도 가기 어려울 것 같던데요?
그래서 사실상 침출수 유량조정조 공사가 더 우선돼야 됩니다. 지금도 밑에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걸 잘 처리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지, 물론 우선 한 몫에 되면 좋은데 지금 1·2년간은 현재 제방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쓰레기 매립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게 우선이냐.
그리고 돈이 이걸 하고 자투리돈, 잔액이 기백만원이나 기천만원 남은 것을 전용해서 썼다면 이해합니다마는 전액을, 의회에서 의결되어간 예산 전액을 전용했다는건, 돈이 10,000천원 이하같으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돈이 130,000천원이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의사과에 계시다 가셨으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돈이 130,000천원이면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전혀 무시해 버리고 이것도 우리가 사무감사시 요구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 경우가 이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됐지만 이건 정말 시정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자료를 빨리 가져와서 보고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상 침출수 유량조정조 공사가 더 우선돼야 됩니다. 지금도 밑에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걸 잘 처리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지, 물론 우선 한 몫에 되면 좋은데 지금 1·2년간은 현재 제방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쓰레기 매립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게 우선이냐.
그리고 돈이 이걸 하고 자투리돈, 잔액이 기백만원이나 기천만원 남은 것을 전용해서 썼다면 이해합니다마는 전액을, 의회에서 의결되어간 예산 전액을 전용했다는건, 돈이 10,000천원 이하같으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돈이 130,000천원이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의사과에 계시다 가셨으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돈이 130,000천원이면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전혀 무시해 버리고 이것도 우리가 사무감사시 요구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 경우가 이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됐지만 이건 정말 시정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자료를 빨리 가져와서 보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이 건은 사실 한 사람이 책임질 문제 아닙니다. 담당과장, 재무과장, 부군수, 군수까지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회계질서를 문란행위니까 이런 사항들이 어제도 나타나고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잡도록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아까 얘기한 낙동강수계기금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정상적입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수계 특별기금 500,000천원하고 다목적캠핑장 500,000천원하고 해서 사업비 1,000,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료 확인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리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그 자료 안 왔습니까?
이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잡도록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아까 얘기한 낙동강수계기금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정상적입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수계 특별기금 500,000천원하고 다목적캠핑장 500,000천원하고 해서 사업비 1,000,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료 확인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리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그 자료 안 왔습니까?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심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고 특히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산검사를 보통 하고 나면, 저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봤는데 전용하는 것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라. 돈 100,000천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 몇 번 정도 와서 보고도 하고 의원협의회를 거쳐 사정해서 이 예산을 얻습니다, 추경이나 이렇게 하면.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요. 조치사항을 얘기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전용을 하더라도 돈이 몇 천만원만 되어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그리 해야 오히려 더 편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상 하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써지는데 그래서 실장님과 부군수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서로 이야기하고 쓰라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왜냐하면 예를 들어 궁도장같은 곳에 돈 100,000천원 확보 더 하기 위해서 몇 번 합의보러 왔습니까? 세 번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올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안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급한 부분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위원들도 사람이고 그 지역구 의원들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그런 설명을 먼저 하고 이게 급하구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특히 주무계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가지시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쪽에 가 봅시다 해서 협의회에 와서 이야기하면 그게 급하구나 지역 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타지역구보다 그 지역구 의원들이 더 잘 알고 하니까 그런 설명들도 좀 하면서 같이 공조해 가야 이런 불상사가 안 생깁니다.
부군수님, 실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모회의때 분명히 홍보하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를 보통 하고 나면, 저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봤는데 전용하는 것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라. 돈 100,000천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 몇 번 정도 와서 보고도 하고 의원협의회를 거쳐 사정해서 이 예산을 얻습니다, 추경이나 이렇게 하면.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요. 조치사항을 얘기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전용을 하더라도 돈이 몇 천만원만 되어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그리 해야 오히려 더 편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상 하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써지는데 그래서 실장님과 부군수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서로 이야기하고 쓰라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왜냐하면 예를 들어 궁도장같은 곳에 돈 100,000천원 확보 더 하기 위해서 몇 번 합의보러 왔습니까? 세 번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올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안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급한 부분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위원들도 사람이고 그 지역구 의원들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그런 설명을 먼저 하고 이게 급하구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특히 주무계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가지시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쪽에 가 봅시다 해서 협의회에 와서 이야기하면 그게 급하구나 지역 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타지역구보다 그 지역구 의원들이 더 잘 알고 하니까 그런 설명들도 좀 하면서 같이 공조해 가야 이런 불상사가 안 생깁니다.
부군수님, 실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모회의때 분명히 홍보하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인규 맞습니다. 전용해서 쓰려면 간담회때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유를 밝히고 과목이 같아도 충분히 설명하고 써야 되는데 보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이렇게 써도 좋겠다, 이게 더 필요하다 해서 군수님 내부결재를 받아놓고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료 올 때까지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를 각 읍면별로 보면 지금 생수공장이 있는 시천이나 삼장이 가장 지하수를 많이 사용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용 실태조사를 차황하고 신등으로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하수 이용실태를 각 읍면별로 보면 지금 생수공장이 있는 시천이나 삼장이 가장 지하수를 많이 사용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용 실태조사를 차황하고 신등으로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실태조사는 전 읍면이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지난 해 차황, 신등, 단성, 신안은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시천은 조사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언제 끝났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난해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새 과장님, 확실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이 자료에 시천, 삼장같은 경우에는 생수공장이 3개입니다. 지금 물부족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하수 관리라 하면 이렇게 대형 생수공장이 있는 이런 지역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쓰레기 부분에......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음용수같은 경우는 250천원 정도, 농업용수같은 경우는 130천원 정도 됩니다.
○이상근 위원 보통 마을상수도 지하수같은 것은 군비를 대서 해 주는데 농업용수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지하수가 있으면 130천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00평이나 그런 지역도 소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농업용같은 경우는 100톤 미만의 경우는 수질검사가 면제입니다. 일정규모 이상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부분들이 홍보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지하수라는 것은 전기가 들어 있고 물을 퍼는 것 같으면 지하수라고 주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도 해 주시고 특히 지금 폐공되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폐공이라는게 물은 안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다가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 폐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면단위로 조사해서 한꺼번에 폐공을 시킬 수 있도록 일제정리를 해야 됩니다.
계장님이 어디로 갑니까?
계장님이 어디로 갑니까?
○체육담당주사 김진환 문화관광과 체육담당입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이 부분들은 면단위로 폐공하는 것은 개인이 혼자 시멘이나 레미콘을 해서 하려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 정도 들지 봐서 면단위로 한꺼번에 일제정리를 해서, 레미콘 1차 부르면 여러 개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안 되면 군비를 대서라도 어차피 정리를 할건 해야 되거든요. 일제정리를 해놓고 다음부터는 범칙금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다고 봐요.
주민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안 되면 군비를 대서라도 어차피 정리를 할건 해야 되거든요. 일제정리를 해놓고 다음부터는 범칙금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다고 봐요.
주민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에 생활쓰레기 담당 누가 하시죠?
○통합조사담당주사 성기철 제가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앞으로 누가 하실 거예요? 앞으로 하실 분?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문수동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여름 피서철 문수동계장이 삼장에 근무하시다가 오셨죠?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피서철이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휴양객들이 쾌적하게 와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수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름철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시천이나 삼장, 단성등 광광휴양객이 많은 지역은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난해에도 그렇고 최근 여름철에 쓰레기 수거 때문에 담당주사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이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최근에도 보면 전날 발생한 생활쓰레기가 그 날 수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름철이라서 하루만 늦어지면 파리나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년보다 올해 더 잘 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년보다 올해 더 잘 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여름에 쓰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거기 보니까 검사정 1개소 120,000천원 돼 있고 여기는 130,000천원인데 이것은 맞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112,000천원입니다.
○문영진 위원 130,000천원짜리는 계획서가 어디 갔어요?
○위원장 김영수 지금 이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250,000천원 사업비 들여서 마무리를 했다는 말이죠?
○문영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서류상에 보면 250,000천원 사업비가 드는데 150,000천원 예산이 돼 있고 100,000천원은 침출수에서 100,000천원을 가져갔고 또 30,000천원은 어디 갔습니까? 취소됐으니 거기 돈이 있을 필요없다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제방이 당초예산이 120,000천원, 유량조 증설 130,000천원 이렇게 토털 해서 250,000천원입니다.
○문영진 위원 제방설치 기정이 150,000천원인데요?
○오동현 위원 자료를 잘못 가져온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자료는 맞는데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계장님, 또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성기철 예.
○문영진 위원 저 역시도 집행부에서 한 것을 보니 좀 죄송스러운데 지금 이 사업계획 취소는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말이라. 감사자료 내놓을 때 신중을 기해서 내놓고 웬만하면 자료를 달라고 해도 1개 빼 가지고 해야 머리가 덜 아픈데 안 해도 될걸 해서 골아프게 해서 되냐 말이죠.
또 담당자가 전체 기억을 못 하겠지만 지금 우선순위가 제방이 급해서 한건 됐어요. 뒤에 와서 사업비 전용 해놨어요. 추경에 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앞으로 방금 심위원님, 이상근위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전용하는 것도 목이 같고 해도 어렵지 않으면 의회에 와서 산청군의 살림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 서로 와서 이야기해도 되고 협의해도 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전용, 또 돈이 불필요한 돈을 전용해서 써야죠. 썩혀놓을 필요없이. 그러나 이왕 승인해준 위원들하고 일정한 규모이상은 집행부에서 바로 할 수도 있는 규모가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건 철저히 협의를 함으로서 유대가 더 강화되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당자가 전체 기억을 못 하겠지만 지금 우선순위가 제방이 급해서 한건 됐어요. 뒤에 와서 사업비 전용 해놨어요. 추경에 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앞으로 방금 심위원님, 이상근위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전용하는 것도 목이 같고 해도 어렵지 않으면 의회에 와서 산청군의 살림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 서로 와서 이야기해도 되고 협의해도 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전용, 또 돈이 불필요한 돈을 전용해서 써야죠. 썩혀놓을 필요없이. 그러나 이왕 승인해준 위원들하고 일정한 규모이상은 집행부에서 바로 할 수도 있는 규모가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건 철저히 협의를 함으로서 유대가 더 강화되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해결은 됐죠? 해결은 됐는데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전임, 요즘 인사철이라 조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임과장님이나 새로 오신 과장님, 담당이 감사자료를 한번 챙겨보고 나와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 잘못내 가지고 괜히 시간 끌고 자세가 안돼 있어요, 자세가. 나머지 아직까지 감사 안한 부서에는 부군수님이 챙겨 가지고 철저히 점검해서 챙겨보도록 하세요.
○부군수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앞서 심재화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진단을 실시하라는 말씀, 그리고 김상겸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정댐 건설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우리군의 대처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 오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신청에 따른 군민 홍보강화, 심재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남사 신화축산 돈사의 악취 저감대책 마련, 권민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장상인의 시장내 쓰레기 투기 단속, 그리고 의장님이 지적하신 관내 지하수 폐공실태 조사이행, 배종성위원님이 지적하신 토지수용 관련 진정서가 경제도시과와 업무협의 후에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우리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앞서 심재화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진단을 실시하라는 말씀, 그리고 김상겸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정댐 건설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우리군의 대처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 오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신청에 따른 군민 홍보강화, 심재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남사 신화축산 돈사의 악취 저감대책 마련, 권민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장상인의 시장내 쓰레기 투기 단속, 그리고 의장님이 지적하신 관내 지하수 폐공실태 조사이행, 배종성위원님이 지적하신 토지수용 관련 진정서가 경제도시과와 업무협의 후에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우리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경제도시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8일 산청군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선서서 제출)
2009년7월8일 산청군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수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치묵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조병식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민치식 지역계획담당입니다.
김기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진우강 주택행정담당입니다.
김치묵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조병식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민치식 지역계획담당입니다.
김기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진우강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가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가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부터 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3페이지에 보시면 미납자 현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87년도 수해주택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8,300천원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태경은 이민을 가 있는 상태고, 이정선은 사망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해 공매 절차중에 있습니다.
뒤에 3페이지에 보시면 미납자 현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87년도 수해주택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8,300천원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태경은 이민을 가 있는 상태고, 이정선은 사망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해 공매 절차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매절차는 언제 들어갑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2개월 후에 조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언제 의뢰를 했습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금년도 6월8일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분들 채권이 발생된 지가 언제입니까? 1987년도 채권입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수해나고 나서 융자받은 분들입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 보면 이자가 2,000천원 정도 불었고 원금이 6,000천원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87년도, 97년, 지금이 2009년이니까 20년이 넘었네요?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20년 상환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20년 이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전에 상환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상환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상환이 제대로 안된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정확하게 87년도 대출을 해서 몇 년 거치 몇 년 균등상환이죠?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심재화 위원 5년까지는 이자내고?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예.
○심재화 위원 이자는 잘 들어왔습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처음에는 잘 들어왔는데 중간부터는 안 들어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5년 동안 이자를 내는데 그것이 안 들어왔다면 2~3년 지나고부터 연체가 되어 왔다 그죠?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기간이 남았지만 당해연도에 회수해야 될 것이 자꾸 밀려나가면 그것은 기간내라도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런 처리를 했습니까? 행정처리절차를 밟았습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만기되고 난 이후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만기될 때까지 이자도 안 들어오고 원리금도 안 들어오는데 방치해놨다 이 말아닙니까? 그건 그래서는 안 되죠. 연체가 몇 년 되어 있으면 원리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계장님 돈 빌려주고 있으면 20년 동안 놔두었다가 이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되죠. 이 분들이 이민은 언제 갔습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민간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민간지 한 20년 됩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한 십몇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민간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공매절차를 자산공사에서 하더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지, 본인이 가버리고 없는데 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조카가 갚을 것이라고 구두상으로는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카가 갚을 것이라고 하면 채권변동을 하든지, 채권명의 이전을 하든지, 담보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완벽하게 해주어야지 이것도 세금인데 이렇게 하면 절차나 그 동안 한 행위는, 우리 진계장이 언제부터 이 업무를 봤습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중간에 좀 보다가 또 다른 부서에 가있다 다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밑에 이정선씨는 사망을 언제 했습니까? 여기도 똑같네요. 남은 액수를 보니 똑같은데 똑같이 관리하고 그때부터 방치해놓은 것이네요?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정선씨가 시아버지고 조태경이 며느리고?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집이 2채 있었습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87년도 수해가 났을 당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금서 방곡에 수해주택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리에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공매처리를 하면 원리금 회수는 가능합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받을 것이 현재 도표를 보면 8,300천원 정도 되는데 집을 2채 팔면 8,300천원치는 안 되겠습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땅값만 해도 어딘지는 몰라도 이 정도 안 됩니까? 이것은 기간도 있지만 안 들어오면 2~3년 안 들어온다 하면 관리를 하기 시작해야 되요. 해 가지고 그전에 조치를 해야지 이민을 간 이후에 바로 알았으면 그 때 조치를 해야 되고,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책임자들이 관리에 책임이 있다, 너무 무성의하게 했다,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동의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동의합니다.
○심재화 위원 동의하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빨리 조치해서 공매에서 결정되는 금액은 세입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이 건에 제가 한번, 원래 원금이 얼마입니까? 4,158천원이 원금입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3,180천원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일부는 이자가 좀 들어오다 스톱되었다 그죠?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예.
○조성환 위원 그럼 상환기한이 20년이죠?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예.
○조성환 위원 5년거치 15년 상환이니까. 그럼 20년 안에 이것을 상환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주택자금을 받아 지을 때는 일시불해서 바로 상환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상환 못할 때는 20년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중간에 갚을 줄 모르니까. 지금 농협의 융자금도 상환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시작한다 말입니다. 연체통지서만 날려 보낸다 말입니다. 그럼 2008년도 만기죠?
그리고 이것을 상환 못할 때는 20년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중간에 갚을 줄 모르니까. 지금 농협의 융자금도 상환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시작한다 말입니다. 연체통지서만 날려 보낸다 말입니다. 그럼 2008년도 만기죠?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예.
○조성환 위원 그럼 이때 시작하죠? 그럼 그 안에 2008년도 만기되고 이 양반이 연체가 되니까 찾아가서 돈을 달라했을 것 아닙니까? 연체가 되니까 답은 안 나오고 2008년도 가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원래 국가융자금은 그렇게 하죠? 저도 한번 해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해 주세요. 자꾸 위원님도 헷갈리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원리 연 3%짜리 주택자금을 대출해서 받아들일 때는 20년 기간이 끝난 후에 처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서로가 안 귀찮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이자를 주고 15년 이자하고 원금하고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해 주세요. 자꾸 위원님도 헷갈리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원리 연 3%짜리 주택자금을 대출해서 받아들일 때는 20년 기간이 끝난 후에 처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서로가 안 귀찮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이자를 주고 15년 이자하고 원금하고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예.
○조성환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2008년도 만기인데 2008년부터 정리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위원끼리 의견충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요. 농협은 말할 것도 없고 채권 채무관계는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거치기간이 있고 원리금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규정을 위반하면 그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 일시불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들어와야 될 이자부분이 2년치 이후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편의상 안 봐주면 몰라도 일시불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담당계장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계장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대출할 때 그 조건하고 내놓고 그리 해야 되고, 지금 이 분들은 이미 이자를 낼 부분을 연체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럼 일시에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형편상 그렇게 요구는 안 했는데 안 되면 이미 10년이 넘은 상태고 이민을 가버리고 하면 행정적으로 취할 조치는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할 의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들어와야 될 이자부분이 2년치 이후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편의상 안 봐주면 몰라도 일시불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담당계장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계장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대출할 때 그 조건하고 내놓고 그리 해야 되고, 지금 이 분들은 이미 이자를 낼 부분을 연체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럼 일시에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형편상 그렇게 요구는 안 했는데 안 되면 이미 10년이 넘은 상태고 이민을 가버리고 하면 행정적으로 취할 조치는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할 의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심위원님에게 공격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쪽에서 발언을 했지 내가 위원님을 까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자금을 받고 중간에 이자를 안내다가 내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처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그런 뜻이지 제가 심위원님을 공박하기 위해서 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야기가 중간에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길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이야기한 것이고, 공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를 삼고 이리 한다면 이 감사장에서 이상해지는 분위기가 되는데 저는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주택자금을 받고 중간에 이자를 안내다가 내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처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그런 뜻이지 제가 심위원님을 공박하기 위해서 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야기가 중간에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길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이야기한 것이고, 공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를 삼고 이리 한다면 이 감사장에서 이상해지는 분위기가 되는데 저는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명확하게 서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고 저를 보고 공격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계장이 자기가 보는 상식하고 실제로 위원들이 묻는 것이 틀리게 이야기하면 대답하기가 난처하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조성환 위원 지금 금융기관에서 주는 것이나 국가에서 융자를 주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금융기관도 본래 계약목적대로 안 되면 일시불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두 분 위원님 그만 하시고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시기로 하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5페이지,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사항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인수 받은지도 얼마 안 되어서 업무 다 파악 못 하셨죠?
4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불법광고물단속에 대해 작년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조치결과는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이 없습니까, 지금?
계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산청군에 현수막이 지금 상당히 공공기관에서 그렇고 사단체에서도 현수막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정한 기한이 지나고 하면 철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방축제 현수막이 지금까지 달려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보고 온 것이 있습니다. 한방축제 지난지가 5월10일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7월달인데 한방축제를 선전하는 현수막이 지금까지 걸려있는 것이 있어요.
한방축제 현수막뿐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라든가 개인 축하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다가 기한이 되면 철거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군의 담당자가 다 못 하면 면의 담당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마을에 있는 것은 마을이장님들이 철거를 하도록 하든지 지금 23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한방축제 현수막이 지금도 걸려있는 것이 있어요.
4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불법광고물단속에 대해 작년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조치결과는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이 없습니까, 지금?
계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산청군에 현수막이 지금 상당히 공공기관에서 그렇고 사단체에서도 현수막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정한 기한이 지나고 하면 철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방축제 현수막이 지금까지 달려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보고 온 것이 있습니다. 한방축제 지난지가 5월10일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7월달인데 한방축제를 선전하는 현수막이 지금까지 걸려있는 것이 있어요.
한방축제 현수막뿐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라든가 개인 축하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다가 기한이 되면 철거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군의 담당자가 다 못 하면 면의 담당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마을에 있는 것은 마을이장님들이 철거를 하도록 하든지 지금 23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한방축제 현수막이 지금도 걸려있는 것이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나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허름하게 보기 흉하게 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점검은 안 해봤지만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점검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점검반이 12개반 23명이 하고 있는데 5월달의 현수막을 지금까지 철거 안 하고 있다면 점검반이 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묻는데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명 점검반도 있고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4명이 산청읍, 시천, 단성, 신안면에 배치되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23명 점검반도 있고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4명이 산청읍, 시천, 단성, 신안면에 배치되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네, 신경써서 정말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산청의 좋은 이미지를 볼 수 있게끔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우리가 반대투쟁위원회에서 거는 플래카드 그것도 불법 광고물 아닙니까? 허가를 받고 걸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관내 특정 회사의 노사분규로 인해서 플래카드를 아주 험하게 보기 싫게 걸어놨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플래카드를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플래카드 다는데 수수료가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1건에 3,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단성 호국원반대추진위원회에서 거는 플래카드가 사실은 불법이죠?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렇다면 법이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고 담당이 있으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걸도록 해요. 정식으로 허가받으면 1건에 3,000원이잖아요? 그것도 적은 수입 아니겠네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우리 계장님, 바로 잡으세요. 전에부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꼭 바로 잡도록 하세요.
○김상겸 위원 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금서 제2농공단지 하양마을 김호율, 황종균 밑에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행사와 계속적으로 협의중 해놨는데 아직 협의 중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지역경제담당 김치묵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가지고 농공단지측과 주식회사 한서측하고 협의를 3회에 걸쳐 했습니다. 현재도 협의가 진행중이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옹벽높이를 변경을 해 가지고 평균 잡아서 2~3m 정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차후 협의기간을 가져서 현재 금서농공단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가지고 농공단지측과 주식회사 한서측하고 협의를 3회에 걸쳐 했습니다. 현재도 협의가 진행중이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옹벽높이를 변경을 해 가지고 평균 잡아서 2~3m 정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차후 협의기간을 가져서 현재 금서농공단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전 장근도과장님, 또 현 계장님, 이 문제 때문에 몇 달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민원제기 해놓고 고생한 것으로 믿고 있고 하여튼 여기서 결론이 날 것은 아니지만 시행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시행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소나무 심어놓은 것 있지요?
○행정과장 장근도 예.
○김상겸 위원 우리 위원들 수철에 현장활동 가다가 소나무 보고 붉은 소나무를 심어놨다 했는데 붉은 소나무 심어 놓은 지가 두서너달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빨리 처리를 하고 다음에 필요한 소나무를 구해서 심더라도 동네 앞에다가 안 그래도 민원이 생기는 마을에다가 가물음에 붉은 소나무가, 김계장님, 가 보셨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네.
○김상겸 위원 김계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시행사에서도 그런 것은 참 무심한 것이거든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그런데 지금 소나무 이식시기가 아닌 관계로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이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죽은 나무를 파내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이 지적하기 전에 빨리 철거해 버리면, 언제 철거해도 철거할 것 아닙니까? 죽었으니까. 그러면 빨리 철거하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한방로지스틱스 분양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얼마 들었고?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00,000천원입니다. 부지분양조성에 따른 도로건설 1,200,000천원, 현재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54필지에 32,899㎡입니다. 의료원부지 1필지, 소방사업부지 1필지 떼 내고 나면 분양가능 면적은 52필지에 9,952평 정도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는 8,500,000천원입니다. 부지분양조성에 따른 도로건설 1,200,000천원, 현재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54필지에 32,899㎡입니다. 의료원부지 1필지, 소방사업부지 1필지 떼 내고 나면 분양가능 면적은 52필지에 9,952평 정도 가능합니다.
○의장 김민환 우리 쓸 거 빼고 분양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해서 분양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지금 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도로사업 예산이 어디 있어서 해요?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가각부 부분......
○의장 김민환 그래 우리군 행정이 아까도 예산부분이 나왔어. 가각부 무란부분이 기간이 아직까지 남았소, 안 남았소? 가각부 처리하겠다고 받은 예산 언제 받았어요?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특별회계하고......
○의장 김민환 가각부사업 시행계획을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한거라?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산청슈퍼하고 협의가 불가능해서......
○의장 김민환 애초에 안 되는 것을 예산을 해가지고, 예산기간이 있다 아이가? 예산해놨는데 그 사람 안 된다 하면 고마 없애삐고. 가각부 예산이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처음인데.
의회에 와서 로지스틱스 땅은 골라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못 한다고 설명을 하고 의논을 해서, 어째서 또 가각부가 어제아레 예산해놓고 어째서 안 된다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예산을 가져가서 써야지. 가각부하고 로지스틱스하고 예산이 같은 기라? 부기가 같아도 못 쓰지. 그리고 로지스틱스에 실제 땅 사고 저렇게 해놨는데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전부다 해주고 분양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또 하다가 그 돈 갖다주고 도로하다가, 계획이 없다는 결론이라? 그것 한번 장과장이 설명해봐요. 집행부는 예산을, 아무 계획도 없어. 로지스틱스 해놓고 본예산 확보 못 하고 추경에 확보 못 하고 그래서 가각부하겠다고 예산해놓고는 못 쓰니까 거기에 쓰겠다고 말도 없이 여기 갖다 썼어, 그것 쓰면 포장돼요? 가각부 돈 갖다 쓰면 분양돼요? 로지스틱스 하는데.
의회에 와서 로지스틱스 땅은 골라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못 한다고 설명을 하고 의논을 해서, 어째서 또 가각부가 어제아레 예산해놓고 어째서 안 된다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예산을 가져가서 써야지. 가각부하고 로지스틱스하고 예산이 같은 기라? 부기가 같아도 못 쓰지. 그리고 로지스틱스에 실제 땅 사고 저렇게 해놨는데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전부다 해주고 분양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또 하다가 그 돈 갖다주고 도로하다가, 계획이 없다는 결론이라? 그것 한번 장과장이 설명해봐요. 집행부는 예산을, 아무 계획도 없어. 로지스틱스 해놓고 본예산 확보 못 하고 추경에 확보 못 하고 그래서 가각부하겠다고 예산해놓고는 못 쓰니까 거기에 쓰겠다고 말도 없이 여기 갖다 썼어, 그것 쓰면 포장돼요? 가각부 돈 갖다 쓰면 분양돼요? 로지스틱스 하는데.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특별회계는 1,50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특별회계 1,500,000천원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로지스틱스 땅을 조성했으면 도로라든지 뭐든지 필요한 기반시설해서 분양계획이 언제 되는데 모자라면 요구를 해서 예산이 안 됐으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 특별회계를 왜 들먹여요? 왜 가각부 돈을 갖다 써서 그것이 완료가 되느냐 말이요? 가각부를 못 하면 못 한다고 한번 설명한 적도 없고, 또 지금 거기 말고 가각부 새로 못 한데 어디라?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산청우체국하고......
○의장 김민환 우체국 거기는 왜 못 한기라? 우체국 돈도 갖다 썼어?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그건 아닙니다.
○의장 김민환 산청슈퍼도 그 사람이 행정적으로 자기 기분이 안 맞아서 안 된다 하는데 그럼 앞으로 안 된다 하면 계획 세웠다 1~2개월도 안 가서 취소해 버리고 우리가 필요한데는 말도 없이 갖다 써야 되고, 우체국에는 여태껏 안 하면서 돈을 놔두었어? 거기도 조건이 있을 것 아니라. 산청슈퍼는 돈이 안 맞으니까 못 팔겠다 하니까 취소해 버리고 우체국은 그대로 놔두고. 어느 나라 예산법이라?
○위원장 김영수 지난번에 로지스틱스에 돈이 모자란다 해서 원지 아파트부지 예산 협의해서 가져올라온 것 없습니까?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특별회계는 1,5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원지분양수입이 나오면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때 당시 원지예산을 가져와서 쓴다고 한적 없습니까?
○의장 김민환 위원장, 이야기는 2,000,000천원중에서 원지도 사업하는 과정이니까 못 쓴다 그랬지? 내 이야기는 금방 예산해서 한달도 안 가서 못 하겠다고 포기하고 또 내 필요하면...... 단성 땅 사는데 우리 600,000천원인가 승인했어요, 그렇죠? 그라고 또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원지도 그 뒤에 장과장 와서 처음에 한다 했다 안 됐다, 그 뒤에 9,800,000천원 늘었다 안 됐다, 지금 이윤후가 개인땅을 쌌는데 그렇게 갔다가 또 얼마전에 장과장 면사무소 옆에 그것을 계획해 왔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왜, 한 가지도 매듭을 안 짓고 자꾸 사더만. 또 기채내서 매립지 조성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이왕 했으면 빨리 끝을 내야 되니까 200,000천원 갖다 쓰고 7월달에 반납해라 그렇게 된 거라. 로지스틱스에 가져온 것은 아니라.
위원장님, 그래서 내 이야기는 로지스틱스 계획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땅은 해놓고 또 마찬가지라. 창주도, 기획실장님 계시지만도 땅 언제 분양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축제 끝나고 그렇게 있거든요. 산청군의 돈은 써야 될 때는 안 되고 예산해서 안 되면 자기 기분대로 가는 기라.
우체국은 공공시설인데도 합의가 안 돼서 처박아놓고 개인은 돈 많이 주라한다고 어제아레 취소시켜 버리고. 그 돈을 아무 그것도 없이 로지스틱스에 갖다, 그것도 완료가 되어서 분양한다하데. 그래도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고. 장과장, 어떻게 된 기라? 과장님, 군수님 마음대로 예산 있는거 여기 갖다 쓰고 지마음대로 쓰는 기라? 오늘 과마다 그런 현상이라. 한 두 건이 아니고.
위원장님, 그래서 내 이야기는 로지스틱스 계획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땅은 해놓고 또 마찬가지라. 창주도, 기획실장님 계시지만도 땅 언제 분양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축제 끝나고 그렇게 있거든요. 산청군의 돈은 써야 될 때는 안 되고 예산해서 안 되면 자기 기분대로 가는 기라.
우체국은 공공시설인데도 합의가 안 돼서 처박아놓고 개인은 돈 많이 주라한다고 어제아레 취소시켜 버리고. 그 돈을 아무 그것도 없이 로지스틱스에 갖다, 그것도 완료가 되어서 분양한다하데. 그래도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고. 장과장, 어떻게 된 기라? 과장님, 군수님 마음대로 예산 있는거 여기 갖다 쓰고 지마음대로 쓰는 기라? 오늘 과마다 그런 현상이라. 한 두 건이 아니고.
○행정과장 장근도 특별회계에 1,50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편성만 되어 있고 재원은 없습니다. 다음에 원지부지 분양후에......
○의장 김민환 가각부예산은 특별회계요?
○행정과장 장근도 그 분야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장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회계를 상당히 문란케 하는 그런 근거에도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거든요. 회계과목도 완전히 틀리잖아요? 틀리는 것을 그 예산을 임의로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쓴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분명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분명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의장 김민환 곡각부 한다 예산을 얼마 했어요? 3군데지요?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1,500,000천원입니다.
○의장 김민환 1,500,000천원인데 돈 얼마 썼어요?
그것도 한방축제 때문에 안 고치면 차가 못 다니고 대형사고가 날 것같이 서둘렀어요. 한방축제 때문에 한방축제하는 날까지 도로하고 손보고 밤에도 불 켜 놓고 할 정도로 공사를 했어. 그런데 내 이야기는 1,500,000천원중 남은 것이 얼마고 저기 갖다 쓴 것이 얼마 확실히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한방축제 때문에 안 고치면 차가 못 다니고 대형사고가 날 것같이 서둘렀어요. 한방축제 때문에 한방축제하는 날까지 도로하고 손보고 밤에도 불 켜 놓고 할 정도로 공사를 했어. 그런데 내 이야기는 1,500,000천원중 남은 것이 얼마고 저기 갖다 쓴 것이 얼마 확실히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로지스틱스에 쓴 돈은 우선 총괄 발주하는데 300,000천원만 사용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로지스틱스에 계획을 얼마 잡은기라?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당초 1,500,000천원 잡았습니다.
○의장 김민환 아무 예산도 없는 것을 곡각지한다고 300,000천원 갖다 임의대로......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1,500,000천원은 특별회계는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특별회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은 없다 그랬어. 특별회계 계획 세워 놓고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거지. 특별회계 1,500,000천원 세웠는데 추경이나 이런데 1,500,000천원 할 재원이 있어?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분양을 하면 가능합니다.
○의장 김민환 지금 1,500,000천원이라는 돈이 들어야 분양이 된다는 결론이라. 그런데 그 부분을 총액발주를 하려고 하면 특별회계를 300,000천원이나 확보해서 발주했으면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데 곡각지점 사업비를 언제 확보한기라?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당초예산에 했는데 사업을 끝을 내고 돈을 가져간 것이 언제 가져갔어?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6월 정도 됩니다.
○의장 김민환 우체국 땅은 지금 어째서 돈을 안 준기라?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우체국은 지금 혐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장 김민환 우체국은 돈을 놔두고 개인 것은, 개인 것도 협의될지도......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누구 마음대로 포기해? 군수마음대로 포기해? 그럼 우체국도 포기해야 돼. 기관끼리도 협의가 안 되는데 개인 것은 그 사람이 억지를 부리니까 설득을 해서 할 수도 있는지도 생각도 안 해보고.
신등어린이집 터 사는데 공무원들 전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돈을 주어도 안 된다 하는데 그것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것도 459평, 평당 300천원 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신등면 사람들 자기 집안에서도 그 사람한테 연결해서 안 된다 했는데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 사람도 설득을 시켜서, 우리군에서 목적한대로 곡각지점, 그래서 예산을 그만큼 한 것 아니요? 딴데 쓸데도 있고 한데도.
신등어린이집 터 사는데 공무원들 전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돈을 주어도 안 된다 하는데 그것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것도 459평, 평당 300천원 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신등면 사람들 자기 집안에서도 그 사람한테 연결해서 안 된다 했는데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 사람도 설득을 시켜서, 우리군에서 목적한대로 곡각지점, 그래서 예산을 그만큼 한 것 아니요? 딴데 쓸데도 있고 한데도.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협의를 해도 도저히 안 되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아까 이야기한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산을 꼴리는데로 하는기라. 실장님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 돈이 거기 갔으며, 1,500,000천원 총액발주했는데 예산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1,500,000천원 해놓고 총액 발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권계장?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간담회, 협의회 뭐하러 하요? 군청 참모회의 뭐하러 합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회 가서 간담회해서 이 돈은 우리가 할 때는 급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 예산문제라든지 또 우체국의 체신청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협의를 거치고 해서, 판단을 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라?
과마다 실제로 감사 자료나온데 대해서 대략적으로 묻는데 이 부분은 예산적으로 의회를 무시해서하는 것인지 우리마음대로 해도, 다음에 과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산청군 회계질서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위원들이 모색을 해야 되요.
이 부분은 그렇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자료를 가져와요. 곡각지대 예산이 얼마인데 어째서 그 사람들한테 포기서를 받았거나 뭐 있을 것 아니요?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간담회, 협의회 뭐하러 하요? 군청 참모회의 뭐하러 합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회 가서 간담회해서 이 돈은 우리가 할 때는 급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 예산문제라든지 또 우체국의 체신청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협의를 거치고 해서, 판단을 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라?
과마다 실제로 감사 자료나온데 대해서 대략적으로 묻는데 이 부분은 예산적으로 의회를 무시해서하는 것인지 우리마음대로 해도, 다음에 과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산청군 회계질서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위원들이 모색을 해야 되요.
이 부분은 그렇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자료를 가져와요. 곡각지대 예산이 얼마인데 어째서 그 사람들한테 포기서를 받았거나 뭐 있을 것 아니요?
○위원장 김영수 의장님, 감사위원회 요구의견사항으로 집행부에 넘기고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 자체적으로 문책을 하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뒤에 별도로 요구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집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관내 중소기업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네,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자료는 과장님이 내신 것은 아니지요? 실제 현직 과장님으로서 여기 이 표를 보고 시정해야 될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이것까지는 다 못 챙겨봤는데 지적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금을 빚을 내서 주었어요.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도 챙겨봐야 할 문제인데 없는 기금을 빚을 내서 돈을 대출해주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표에 보면 기금계가 3,800,000천원이 있는데 대출은 4,200,000천원이 나갔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닙니다. 420백만원입니다. 착오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중소기업자금이, 먼저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예산을 더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어 못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중소기업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이라는 것은 연간 1,000,000천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000,000천원에서 1,500,000천원 연간 3,000,000천원 정도를 우리 산청군에서 이자 4%를 2년 거치 3년 상환해서 보전해주는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자보전 4%해주는 예산이 부족할 때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이라는 것은 연간 1,000,000천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000,000천원에서 1,500,000천원 연간 3,000,000천원 정도를 우리 산청군에서 이자 4%를 2년 거치 3년 상환해서 보전해주는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자보전 4%해주는 예산이 부족할 때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그 자금을 쓰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 해준다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 특별회계로 전출 예산 폭을 넓힐 것 같으면 금융기관에서 빌려주는 금액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는 상반기 1,000,000천원, 하반기 1,000,000천원 해서 2,000,000천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때 63,000천원, 하반기에 7월1일부터 7월말까지 공고를 해서 1,500,000천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특별회계에서 이자 4% 보전해줄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를 합니다.
예년에는 지역중소기업이 경기가 좋아가지고 오히려 이자예산이 남았습니다. 올부터 이자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때 63,000천원, 하반기에 7월1일부터 7월말까지 공고를 해서 1,500,000천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특별회계에서 이자 4% 보전해줄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를 합니다.
예년에는 지역중소기업이 경기가 좋아가지고 오히려 이자예산이 남았습니다. 올부터 이자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은 실지로 몇 % 이자를 쓰는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금융기관에서 7.5% 같으면 우리 산청군에서 4%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3.5%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금난에 얽매여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10페이지에 산청시장관계 지금 얼마만큼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2009년도 전체적으로 계획 잡혀 있는 예산이 1,170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월된 것이 702백만원이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450백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쌍방울상회 시장 십자교차로 통로공사를 하고 있고 구 축협 철거를 시켜서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고 있고, 아케이드는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상품진열이 어렵다 해서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진도는 60% 했습니다. 계획이 10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구 축협쪽에 토지소유자가 공명석씨입니다. 그 분이 아직 보상협의관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력 닿는데까지 협의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잔액이 155백만원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그 부분은 시장안에 진주식당 뒤편에 비가림시설을 합판이나 함석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했으면 싶은데 아직 그 관계는 지금 생각중입니다.
○오동현 위원 먼저 번에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칸막이는 못 막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소방법에 비가림 시설을 막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008년부터 소방법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막아도 됩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이 돈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진주식당 뒤하고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잔금 남은 것 150백만원 정도 그 돈으로 진주식당 뒤편 통로에 함석이나 합판으로 막아놓은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쩌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부족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산청시장에 얼마만큼 들고 언제 마감을 할랍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국가 정책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내년부터는 균특예산 지원을 안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김계장님 볼 때 산청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위원님,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우리군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볼 때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하드쪽은 어느 정도 쇄신이 되었고 소프트쪽 그러니까 시장상인들 자체적으로 정신교육을 시키고자 작년부터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남 장흥쪽으로 갔고 올해도 고성과 통영쪽으로 시장상인들 견학과 워크숍,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벤치마킹을 시킨다고 활성화 됩니까? 산청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당초 시장상인회에서는 시장이 너무 노후되었다 현대화를 시켜 달라 그랬는데 현대화를 시켜놓으니까 주차장이 없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해서 그 사항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다 합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시장번영회 있는 분들하고 번영회외에 있는 분들하고는 공감대 형성이 잘 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얼마전에 작년까지는 시장안에만 번영회에 가입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시장가구 뒤쪽 거기도 다 번영회에 가입했습니다. 그 분들도 시장발전을 위해서 지난번 견학갈 때도 같이 가고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현재 산청읍민들은 축협부지나 쌍방울상회로 길낸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가보십시오. 장날 보면 전부다 쌍방울상회 뜯어낸 곳에 노점상들 다 와 있습니다. 저 안에는 포장하기 때문에 일부 지점 포장하고 있는데도 상인들이 형성되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오동현 위원 그럼 그 대책은 어떻게 하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지금 쌍방울상회는 시장통로로써 사업을 한 것입니다. 통로활용계획은 시장날 아닐 때는 주변주민들이 주차도 하고 시장 날은 밖에 있는 과일가게나 채소가게를......
○오동현 위원 그렇게 하면 차 통행이 가능하겠어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거기는 차량통행하려고 통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앞에 군 지부가 보이고 시장안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통로로 만든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서로 공감대 형성이 안돼 있는데 먼저 번에 의회와서 설명할 때도 축협을 철거하면 주차장이 해결된다는 쪽으로 이야기했고 또 쌍방울상회도 해놓으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동양당 한약방에 많이 오시는 분들로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뜯어놓고 보면 그 자리가 또 노점상 자리다 말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그런데 시장날은 노점상이고 평소때는 동양당한약방에서도 시장이 보이는 위치입니다. 안에 앞으로 국밥장사도 생기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동양당 한약방은 손님들은 무슨 날 많이 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공휴일날입니다.
○오동현 위원 토·일입니다. 장날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안 보이면 무용지물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아직 포장사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포장해놓고 주차장도 다 닦아놓고 산청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냥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십시오. 지금 가보면 시장상인들은 시장상인대로 불만 있고 안에 아케이드하는 부분에 상인들 몇 명 들어오고 있어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7·80% 정도.
○오동현 위원 김계장, 언제 나가 봤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질의내용중에 죄송한데요, 그 관계는 오위원님하고 두 분이서 의논할 사항입니다. 두 분이 별도로 의논해서 하십시오.
○오동현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감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위원장 김영수 질문내용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의장 김민환 아까 국가 많은 돈을 들여 산청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요구한대로 이것해주면 잘 되겠다 해서 다 했는데 이제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하거든. 앞으로 사람 데리고 올 대책을 이야기 해봐요.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그 사람들 원하는대로, 아케이드도 해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요구가 마지막으로 사람 데리고 오라 했으니까 재래시장에 국비, 군비를 그만큼 했으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맞아. 너거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거라. 사람이 없는데 고무신거리를 열어도 하루에 5켤레는 팔려야 수지가 맞아서 장사를 열 것인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어쨌든 길내고 뜯어 고치고 아케이드 해주고 하면 잘 될 것이라고 그것은 너거 생각이고 그 사람들 말이 맞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사람 데리고 올 대책이 있었으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했을 것 아이가? 무턱대고 국가 돈이고, 군비고, 세금이니까 내 것 아니니까 마음대로 썼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돈이 마무리되어 가니까 내년부터라도 시장활성화를 시켜주려면 인구유입정책이, 너거가 생각하는 대로, 시장활성화 시킬라 하면 산청읍 지금 인구 2,000명인데 3,000명으로 늘여야 된다든다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거 아니라, 거기에 대해 답변해봐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지역경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사람이 유입될까 싶어 지금 금서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각종 사업을 하고 문의가 들어오고 수치상으로 공장을 유치하므로써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공장을 유치해놓고......
○의장 김민환 수치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되었을 때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제가 볼 때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의장 김민환 늘어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어?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의장 김민환 (웃음)위원장님, 김치묵계장이 확실히 산청읍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그런 소신이 있으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2~3년안에 활성화되면, 읍의 희망이 없었는데 김계장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산청의 읍의 발전에 희망이 있어.
○위원장 김영수 아까 오위원님 계획수립 다시 하라는 것은 지역구위원님하고 다시 협의를 잘 하세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감사에서도 답변하는 담당주사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장시간 혼선이 빗어졌습니다. 오후감사에서도 쟁점보다는 조금 쟁점을 벗어나 흐르는 감이 있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때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말로써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잖아요?
말 한마디, 표현 한마디 잘못해 버리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원활한 감사진행이 됩니다.
오전감사에서 답변 한마디 잘못해서 1시간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감사가 안 되니까 지금부터 우리위원들,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공무원께서도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감사에서도 답변하는 담당주사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장시간 혼선이 빗어졌습니다. 오후감사에서도 쟁점보다는 조금 쟁점을 벗어나 흐르는 감이 있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때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말로써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잖아요?
말 한마디, 표현 한마디 잘못해 버리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원활한 감사진행이 됩니다.
오전감사에서 답변 한마디 잘못해서 1시간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감사가 안 되니까 지금부터 우리위원들,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공무원께서도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12~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조금전 로지스틱스 관련해서 가각부예산을 그 사업은 포기하고 그 예산을 한방로지스틱스에 투입했다는 전 담당주사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잠시 정회시간에 확인한 바로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이나 담당주사 아무나 누가 해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장근도 당초에는 기반시설 사업비로 1,50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1,500,000천원은 원지에 분양한 후에 수익금을 대체할 금액입니다. 현재 로지스틱스에 기반시설이 당초 안 되어서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필요했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 안 되고 해서 저희과에 남은 예산을 일부 해서 우선적으로 분양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공사에 먼저 선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속기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가각부 예산을 전용한 것은 아니지요? 그 사업을 포기하고 쓴 것은 아니지요?
○행정과장 장근도 저희 과에 일부 공사비 남은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가각부 예산을 쓴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예산을 포기하고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그것이 쟁점입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포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급해서 남은 금액을 우선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위원님들, 이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정신이 없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헷갈리는 소리를 해사니까, 앞뒤가 왔다갔다 하니까 잘 모르겠고, 일단 증빙서류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곁들여 하나 묻겠습니다.
로지스틱스사업에 돈을 20,000,000천원 정도 쓰는데 증감된 내용에 보면 추가공사에 레포츠거리 조성해서 포장공사 추가되어 있고 2단지에 설계할 때 길내고 하는 것은 반영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로지스틱스사업에 돈을 20,000,000천원 정도 쓰는데 증감된 내용에 보면 추가공사에 레포츠거리 조성해서 포장공사 추가되어 있고 2단지에 설계할 때 길내고 하는 것은 반영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길 내고 하는 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장면적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폭이 늘어나면서.
○심재화 위원 그럼 본래 포장면적이 1차선으로 되어 있었나요?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아닙니다. 가각부 연결부위에 가감차선을 폭을 넓게 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뒤에 보면 로지스틱스 기반정비 이렇게 해서 1.2㎞해서 57,000천원 쓴 것이 있잖아요? 그죠?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그 부분은 기반을 하기 위한 도로하고 상하수도 사업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위치가 어디고 원래 본예산 20,000,000천원중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1차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마무리는 끝이 났기 때문에 당초 소도읍육성사업은 성토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분양을 하다보니까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사업을 안 하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본래 처음에 그 계획을 할 때 분양을 하려면 도로도 있어야 되고 길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안 했었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처음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개인별로 필지별로 잘라서 분양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당초 한방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금서로 한방이 집약되기 때문에 분양계획으로 가다보니까 상하수도사업하고 도로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본래 사업할 때는 용역을 했지요?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용역한 내용대로 하나도 안 되었지요?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당초의 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한 부분은 용역대로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당초에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아니고 로지스틱스로 해서 한방약초거리를 만드는 쪽으로 했지요?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그 자체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내용대로 설계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시설물이라든지 들어오는 부분은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사용하는 목적도 그대로 된 것은 없잖아요? 당초에는 꽃동산 만들고, 꽃거리를 만들고 주차장 일부 옳기고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것하고는 딴판이잖아요?
○오동현 위원 한방관련하고는 안 맞습니다. 금서로 갔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한 것도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몇 년도 안된 상태에서, 일도 시작 안 하고 그 자체를 폐지를 시키고 다른 용도로 가버리고 또 다른 용도를 해 쓴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에 보면 적어도 10년, 요새는 5년마다 조정을 한다고 합디다마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한 계획이 정말로 헛되지 않게 나가도록 계획성있게 차근차근 나가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심을 정말 갖고 용역한 것, 처박아 내버리지 말고 이용해서 잘 쓰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모든 계획을 그렇게 하세요.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에 보면 적어도 10년, 요새는 5년마다 조정을 한다고 합디다마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한 계획이 정말로 헛되지 않게 나가도록 계획성있게 차근차근 나가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심을 정말 갖고 용역한 것, 처박아 내버리지 말고 이용해서 잘 쓰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모든 계획을 그렇게 하세요.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한방로지스틱스하고 가각부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관련자료를 내일 행정사무감사 마칠 때까지 전 위원들한테 해명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도로담당주사 권무진 네, 알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13페이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취소,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및 이월된 사업현황 여기 보면 두 번째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생비량면 도전리 저온저장고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도전에 떡공장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취소,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및 이월된 사업현황 여기 보면 두 번째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생비량면 도전리 저온저장고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도전에 떡공장 말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그것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어렵게 확보해준 저온저장 300,000천원 그 사업을 말합니다. 인센티브 일부 해서 6월25일날 저온창고 착공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어렵게 확보해준 저온저장 300,000천원 그 사업을 말합니다. 인센티브 일부 해서 6월25일날 저온창고 착공했습니다.
○간사 권민수 제3자에게 넘어간 것입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이분이 딸기 통조림하고 밤 통조림하고 같이 금서 자혜 고향사람입니다.
○간사 권민수 떡만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네, 관내 농산물을 ......
○간사 권민수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권민수 희망은 있는 것입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네, 저희들이 봐서는 앞으로 우리 관내 또 딸기하우스도 많이 있고 밤도 주산단지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측면으로 봐서는 아마 낫을 것 같습니다.
○간사 권민수 신경을 더 써셔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돈 300,000천원 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주었는데 우리가 돈주고 집행도 안 해서 부도나고 그랬지요? 그 당시 회사가 안 돌아갔잖아요? 예산승인 해 주어가지고 바로 내려갔을 때는 이 회사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우리가 돈 300,000천원 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주었는데 우리가 돈주고 집행도 안 해서 부도나고 그랬지요? 그 당시 회사가 안 돌아갔잖아요? 예산승인 해 주어가지고 바로 내려갔을 때는 이 회사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잖아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그 때 당시 부도는 아니고 운영은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했어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예.
○심재화 위원 하고 있다가 얼마만에 이리 됐어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하고 있는 중이였는데 앞번 사업자하고 법적인 문제로 진행중에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6월25일날, 6월10일인가 진산푸드에서 경매입찰을 650백만원에 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6월10일날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11일날인가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 자료에는 5월18일날 낙찰결정이 되었네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분이 우리가 돈을 300,000천원이나 지원해주고 하면 아무리 입찰을 봐서 왔더라도 이 분의 사업자주소나 이것은 우리 산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네, 다 옮겼습니다.
○심재화 위원 언제 옮겼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착공할 때 확인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착공할 때 주소를 옮긴 것을 확인하고 했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여기 주민등록관계자한테 해서 어느 날짜에 전입됐는지 확인해보고 법인하고 같이 왔습니까, 개인만 왔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등록이 언제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조계장, 내만큼 모르는 것 같다. 이 업주가 그 당시 예산해줄 때 앞에 사람이 부실해서 같이 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원래 대표자를 불신해서 하면서 똑같이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기라.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고 대표자 이름만 바꿨지. 그렇다 아닌가배. 그래서 300,000천원 준 것은 그 때 예산줄 때 그 사람들이에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위원님, 사실 내막적으로는......
○문영진 위원 내막적으로 소송하고 한 것이 그 사람들이 서류상에 소송하고 한 거지. 이상입니다.
○간사 권민수 14-15페이지 예산승인후 사업비 70% 이하 발주공사 현황입니다.
○김상겸 위원 도시과에서 기업유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지요? 그런데 금서면에 진행하고 있는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이름이 많아 가지고 구별이 안 갑니다.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산업단지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서면에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농공단지 1개소와 산업단지 2개소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해서 조성하는데 일반산업단지는 규모에 따라서 도지사, 시장군수가 조성할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실시설계 승인을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서면에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농공단지 1개소와 산업단지 2개소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해서 조성하는데 일반산업단지는 규모에 따라서 도지사, 시장군수가 조성할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실시설계 승인을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공장에 입주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농공단지 입주하는 것이 낫습니까, 산업단지 입주하는 것이 낫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조성중인 농공단지와 일반 산업단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반산업단지는 다양한 업종유치가 가능하나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범위가 열악합니다.
그러나 농공단지는 민간업체가 개발하더라도 전문단지나 특화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광특회계에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조성지원비로 평당 약 70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는 조성후에라도 농공단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비지원 및 입주기업 구매제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련없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농촌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공단지개발에 통합 지침으로 고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는 민간업체가 개발하더라도 전문단지나 특화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광특회계에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조성지원비로 평당 약 70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는 조성후에라도 농공단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비지원 및 입주기업 구매제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련없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농촌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공단지개발에 통합 지침으로 고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이 더러 저에게도 묻습니다. 산업단지는 뭐하고 농공단지는 뭐 하느냐고 묻습니다. 산업단지는 뭐가 들어설 것이고 농공단지는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데 저도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하기가 곤란하고 한데 다음에 금서면이나 농공단지 사업장 때문에 가야할 경우가 있을 때는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하고요, 산업단지에 보면 보상협의가 79%, 제2산업단지는 98% 완료되었다 하는데 담당계장님 이것 확실히 맞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부지보상협의는 1산업단지는 99% 보상협의 되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땅을 주고받고 승낙은 했는데 돈을 다 97% 지급을 한 상태입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예.
○김상겸 위원 확실히 맞아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예.
○김상겸 위원 제가 어제 듣기만 해도 400,000천원 정도 되는데 30백만원 받고 나머지는 못 받은 것으로......
○투자유치담당 조병식 그 분들 서류를 갖추어서 등기소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돈을 바로 입금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해 드렸습니까? 해 드리려고 합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러니까 지급이 안 되었으면 보상부지 협의는 97%가 되는가, 안 되는가 묻거든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그 당시 자료 내줄때는 97% 그 이후에 올라가지고 99% 되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보상협의 안된 집이 몇 집 남아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1집 남아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거기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감정가액은 3,800천원 정도 나왔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25,000천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김상겸 위원 원래 토지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부지는 다 정리를 했잖아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그 분 것은 완전히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럼 일단 토지보상을 다 하지 않고 땅을 건드렸는데 계약은 협의할 때 언제쯤 주기로 했습니까? 토지보상협의를 할 때 언제까지 계약을 하고 언제까지 안내를 하겠다.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그 분은 외국에 나가셔 가지고 저희들과 수차례 통화를 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애당초 잘 안 이루어진 곳입니다.
○김상겸 위원 외국에 나간 사람말고도 산청에 살고 있는 사람도 토지보상금을 80%도 못 받았다고 어제 확인을 했어요. 조계장, 제가 이야기하면 누군가 알건데, 그래서 어제까지 확인한 것이 80%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부지보상협의에 98% 해놓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부지보상협의라는 이야기는 돈을 98% 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맞습니다. 1산업단지는 97%고, 2산업단지는 98% 완료되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럼 한 사람 안 되었는데, 전체 부지보상금이 얼마입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전제 1산업단지 토보는 13,000,000천원입니다. 2산업단지는......
○김상겸 위원 어떤 이야기냐 하면 추진하는 업체가 잘못하므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토지주들하고 상당히 분쟁이 있지요? 토지주들은 실제 업체보다는 추진하는 공무원들을 믿고 보상협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네, 맞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게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나서 땅을 정리하든지 해야지 땅은 밀어놓고 승낙 받았다고 땅은 밀어놓고 그 분들이 요즘에는 5월말까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7월달 아닙니까? 한달반을 2~300,000천원 된다면 그 분들은 5월달에 무엇을 하겠다고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대토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땅을 샀을 때 두 달이나 한달이나 계약위반을 하면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회사에서 농협중앙회와의 대출관계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대출관계는 그 분 사정이고 도시과에서 기업투자유치를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기업하는 분들의 자금도 충분히 점검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 기업투자유치를 하다보니 실무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언쟁을 하고 조계장 고생하면서 주민들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공무원들 일하는 것이 참 시원찮다하면 한 공무원만 시원찮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공무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거든. 말이 자꾸 잘못 전달되면.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신경써서 특히 돈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또 개인적으로 서로 약속을 해서 10백만원을 일주일만 늦어져도 그분이 또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신경써서 특히 돈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또 개인적으로 서로 약속을 해서 10백만원을 일주일만 늦어져도 그분이 또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6,7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의장 김민환 제2단지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4,500,000천원.
○의장 김민환 금서농공단지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5,000,000천원쯤 됩니다.
○의장 김민환 제1산업단지는 13,000,000천원인데 공사비가 6,700,000천원이고 2산업단지는 공사비가 많이 안 되고 농공단지는 투자액이 18,600,000천원인데 조성비가 5,000,000천원이면 조성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평수가 60,000평입니다.
○의장 김민환 산업단지는 조성했을 때 평당 가격을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일반산업단지는 평당 420천원 선으로 봅니다.
○의장 김민환 2산업단지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조성해보고, 아직까지는.....
○의장 김민환 농공단지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농공단지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가격인데......
○의장 김민환 내 이야기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1산업단지처럼 총 투자액이 얼마인데 평당 우리가 분양을 얼마에 하겠다는 계획을 안 하고 사업을 하나? 내 이야기는 산은 살 때 헐으니까 돈이 적게 들어서 평당 가격이 헐어질 것이고 여기는 많이 들어서,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 계획도 없이 평당 500천원이 되어도 분양하고 100천원이 되어도 분양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가?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님, 우리 농공단지는 일반산업단지하고 틀리는 것은 일반산업단지는 개인이 투자한 지역에 대해서 비용을 빼고 분양가격을 결정하는데 농공단지는 투자한 비용에다 국가에서 지원한 것을 빼고 분양가격을 별도 하기 때문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추측에 300·350천원 정도 봅니다.
○의장 김민환 농공단지는 300천원, 예를 들어서. 그럼 2산업단지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2산업단지는 아직은 분양가격을......
○의장 김민환 부지보상이 97%까지 되었으면 자기들 투자액이 10,800,000천원이거든.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저희들 생각은 아마 1산업단지와 비슷한 가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산업단지도 확실하게.......
○의장 김민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설계해서 택도 없이, 기업을 유치할 사람들이 들어올 때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했을 때 금서지구는 비슷하다 말이다. 그 사람들이 산을 파서 했는지 모르고 골라놓고 분양할 때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한다고 볼 때 평당 가격이 벌써 150천원 정도 차이난다 그러면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이라.
그 사람들은 산을 깎았는가, 논을 팠는가 자기들은 모른다 이 말이라. 그럼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이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체, 금속가공제품제조업체, 기타운송장비제조업체인데 농공단지에도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체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
나는 이야기가 같은 금서지구에,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이런거 안 따지고 누가 들어올 때는 농공단지로 생각 안 하겠느냐, 그렇다면 가격면에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라. 이쪽은 450천원이고 저쪽은 300천원 된다면 그 사람들이 같은 지구에 도로 하나 사이로 그 지구인데 어떤 문제를 유발할 잠재가 있나, 없나?
그 사람들은 산을 깎았는가, 논을 팠는가 자기들은 모른다 이 말이라. 그럼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이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체, 금속가공제품제조업체, 기타운송장비제조업체인데 농공단지에도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체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
나는 이야기가 같은 금서지구에,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이런거 안 따지고 누가 들어올 때는 농공단지로 생각 안 하겠느냐, 그렇다면 가격면에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라. 이쪽은 450천원이고 저쪽은 300천원 된다면 그 사람들이 같은 지구에 도로 하나 사이로 그 지구인데 어떤 문제를 유발할 잠재가 있나, 없나?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앞으로 2산업단지와 1산업단지 가격은 비슷할 것으로.....
○의장 김민환 농공단지 있다 아이가, 농공단지 땅값은 헐게 주었는데 투자액은 많이 든다 말이라.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것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부지분양할 때 가격을 절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 사람들도 돈을 투자해서 장사가 안 되면 내릴라 하겠나? 지금 경제도 어렵고 자기가 들어온다 하는 기업체도 포기가 되어 가는지, 그대로 들어가는지 땅부터 조성해 놓고 기업체 자기들도 민자로 투자할 때는 땅값치고 너르고 분양을 하면 또 들어올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유의해서 이왕 농공단지 조성한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조세제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면물건은 중소기업 창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 들어왔을 때는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 추진하는 사업용 재산 및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세목 및 세율은 취득세 등록세는 100%감면하고, 재산세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합니다. 그 외 국세감면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6년간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최초로 공장이나 건물을 취득하거나 부도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세목과 세율은 취득세 등록세 100%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우리군에 입주했을 경우 도세 및 군세감면조례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를 15년간 100% 면제하고 재산세는 7년간 100%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최초로 공장이나 건물을 취득하거나 부도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세목과 세율은 취득세 등록세 100%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우리군에 입주했을 경우 도세 및 군세감면조례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를 15년간 100% 면제하고 재산세는 7년간 100%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지금 제1공단에 들어온 업체는 다 그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조성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 조성되고 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종성 위원 기타 인센티브를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지금까지 인센티브 사업으로 된 것은 한방떡공장, 건축용 와이어패널공장 생초에 있는 것, 그리고 디지털키 조립 가공공장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것은 농공단지외에, 농공단지 안에는 현재 그런 부분은 없고?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예.
○배종성 위원 그럼 현재 제1농공단지에 고용인원이 몇 명됩니까? 그리고 향후 매촌 1산업단지나 2산업단지에 고용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금 추진중인 금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매촌 일반산업단지 여기에 대해 사업규모는 370,000㎡ 약 110,000평정도 되며 개발방식은 업체를 유치해 민간인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3개 합해서 42,400,000천원 정도이며, 고용예정인력은 945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군 지역경제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인원이 900여명 되면 다 인력을 보충합니까? 우리군 관내에 그만한 인력이 소요가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업체마다 별도로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인력을 확보하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차후 고민해봐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김상겸부의장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에 농공단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단지 하나하나마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행하고 있는 단지 4곳에 대한 현황파악을 한번 책자를 봐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고용인원관계나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황을 작성해서 투자유치담당자들이나 우리 의회에 자료를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발굴관계는 발굴 완료를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형태대로 이송할 계획으로 포대에 넣어서 둑에 적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금서농공단지 문화재 발굴 관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 터까지도 농공단지로 조성할 수 있게 되었네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네.
○심재화 위원 잘 되었어요. 그럼 그 문화재는 향후 우리 산청에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영 보내버리는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국립중앙박물관 마당에 그 형태대로 무덤을 설치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필요해서 가져오는 것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줄 때 협의를 안 해놓으면 그 다음에 협의가 되겠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도자기나 토기류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박물관이 구비가 되었을 때는 어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마당에 그런 식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마당에 묻어버린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마당에 무덤형태로 그대로 놔둡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할 것 같으면 파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농공단지 높이 말이죠? 높이 조정문제가 생겨 있으니까, 이것을 낮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사전에 설계서를 검토를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그 진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설계를 해서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시승인까지 받습니다. 산청군하고 경상남도, 대한지방국토관리청 다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오케이 사인이 나서 농공단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금서 제2농공단지 사업을 시행중에 옆에 매촌 제2산업단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성토를 해야 될 부분이 나와서 금서 제2농공단지에서 180,000루베 정도를 절토를 해서 금서 제2산업단지쪽으로 운반을 합니다. 180,000루베가 빠져 나가므로 해서 옹벽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변경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설계를 해서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시승인까지 받습니다. 산청군하고 경상남도, 대한지방국토관리청 다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오케이 사인이 나서 농공단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금서 제2농공단지 사업을 시행중에 옆에 매촌 제2산업단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성토를 해야 될 부분이 나와서 금서 제2농공단지에서 180,000루베 정도를 절토를 해서 금서 제2산업단지쪽으로 운반을 합니다. 180,000루베가 빠져 나가므로 해서 옹벽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변경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담 높이를 낮추는 것은 주민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낮추었잖아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그런 사항도 절토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간 것만큼 낮추려고 평균 잡아서 2~3m 쯤 낮아집니다.
○심재화 위원 절토부분은, 말을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본래 설계도면을 검토할 때는 현재 높이가 얼마입니까? 낮추기 전에.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12.3m입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 평지에서 12.3m하는 높이가 한 4층 아파트꼴 되지요? 그렇게 바로 직선으로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왜 검토를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180,000루베라는 흙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고 하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높이가 높을수록 흙을 다른데로 가져가면 낮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지요. 높은 것은 괜찮고, 흙을 가져가면 낮아지고 그것을 이동을 안 하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 문제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생각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했으면 왜 사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사업을 처음 하는 것 같으면 물론 김계장님 토목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전문가도 있고 도에 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했다면서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그런 사항은 했는데 전반적으로 60,000평에 대해서 계단식 평탄작업을 하는데 가운데 지점을 영점을 잡고 저쪽 부분 하양마을쪽은 도로부분하고 수평입니다. 금서 제1농공단지 최고 높은 부분을 낮추어서 10.29m 정도 나옵니다. 평균치로 잡아서 4~5m 정도인데 그것은 밑이 옆에 있는 기존 농공단지에서 반발을 할 것이라고 예측은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심재화 위원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것이 그런 것을 해야지. 계단을 착착 해 가지고 올라가면 좀 낮아지잖아요? 거기서 한 4~5m 하고 다음 한 계단 4~5m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흙을 현재 되어 있는 흙이 다 나갈 때가 있습니까? 갖다 메울 때는 다 메웠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현재 180,000루베 정도가 매촌산업단지 성토물량으로 나갑니다.
○심재화 위원 나가면 평탄작업이 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180,000루베가 나가므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옹벽높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만 나가면 평탄작업이 다 완료되냐 말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현 조성사업은 완료됩니다. 평탄작업은 계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탄작업은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4단, 5단 이런 계단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산 다 덜어내고 반반하게 만든다 했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그 점에 대해서는 기억에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에는 밑에 산 그것 덜어내서 반반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걱정도 했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생긴 것이 물론 농공단지도 되면 길도 직선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길 따라서 계단폭을 해서 평탄작업을 해왔더라면 약간의 국도가 굽어있는 것은 우리 돈을 대서 국도를 안 해도 될 형편이라요. 그것은 감안도 안 하고 우리 기분 좋자고 흙 덜어내서 높아가지고 오니까 지금 길이 폭 꺼져가지고 수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 아닙니까? 국도에서 할 돈을 우리가 왜 어려운 형편에 부담해서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길 따라서 계단폭을 해서 평탄작업을 해왔더라면 약간의 국도가 굽어있는 것은 우리 돈을 대서 국도를 안 해도 될 형편이라요. 그것은 감안도 안 하고 우리 기분 좋자고 흙 덜어내서 높아가지고 오니까 지금 길이 폭 꺼져가지고 수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 아닙니까? 국도에서 할 돈을 우리가 왜 어려운 형편에 부담해서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위원님,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59호선 그 상태로 8m된 것을 12m로 확장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에 그것을 직선화시켜달라 협의요청사항은 비관리청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돈 들여서 한다 이 말입니다. 국도는 국가에서 하도록 놔두었으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평탄 그것을 좋아하다가 이런 모습을, 돈을 당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국도 하는데 돈이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위원님 700,000천원 정도 됩니다. 700,000천원이 드는데 안 그래도 당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그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빨리 길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그 분들은 계획 세우는데 3년 걸립니다. 어느 세월에 그 사람들 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그 구간은 하도 못할 판이라서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4차선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단지하고 연결해서 4차선으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우리계획은 2차선입니다. 기존 농공단지 그 폭보다는 조금 너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하는 판이면 밑에 4차선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나중에 물량도 있고 할 것인데 안 되면 포장을 안 하더라도 4차선 폭을 남겨놓아야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제가 알기로는 59호선 확장 폭하고 맞추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59호선은 현재 2차선도 아니고 1차선도 아니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할 59호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밑에 농공단지는 4차선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2차선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 밑에가 지금 2차선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네, 기존은 8m되어 있는데 신설할 59호선은 12m 폭을 맞추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밑에 맞추어놓으면 그것은 됩니다. 그것은 되고 이런 것 할 때 정말로 토목기사, 건축기사 많이 안 계십니까? 이런 일이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불편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차단해서 해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몇 계단이나 올라가야 될지 그것이 탑처럼 되어야, 9층탑처럼 되어야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나온 면적하고 실제로 저쪽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흙이 180,000루베가 필요한지 몰라도 그쪽은 착착 갖다 메우면 거기도 평탄작업이 되고 여기도 평탄작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면, 보니까 한 사람이 하네요? 이 사업도 그 사람이 하고 이 사업도 그 사람이 하지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몇 계단이나 올라가야 될지 그것이 탑처럼 되어야, 9층탑처럼 되어야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나온 면적하고 실제로 저쪽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흙이 180,000루베가 필요한지 몰라도 그쪽은 착착 갖다 메우면 거기도 평탄작업이 되고 여기도 평탄작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면, 보니까 한 사람이 하네요? 이 사업도 그 사람이 하고 이 사업도 그 사람이 하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쪽 갖다 메우면 어차피 실어갖다 메우면 특별한 예산 안 들고 흙갖다 메우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할 판이면 그래 주어야지 집 옆에 남은 생각 안 하고 12m나 쌓아 올려서 그것이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일하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한일노인복지센터 지열설비공사, 고려노인요양원 태양열급탕시설 이것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제가 한일요양원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입찰봐서 지금 토공작업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고려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고려는 설계서가 납품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착공은 언제 했어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5월말쯤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가보면 현장확인할 수 있네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한일요양원 마당입니다. 마당에 땅을 파서 지열을 빼내는 시공입니다.
○간사 권민수 18~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18페이지, 떡공장에 우리가 투자를 해준 금액이 얼마요? 어느 과에서 했든지간에.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부지내 배수로정비공사해서 40백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00,000천원 저온창고 지원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지원했나요, 안 했나요? 그것 때문에 묻는기라.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지원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뭣 때문에 지원했는데? 떡공장이 산청군의 농산물지원하기로 한 시행도 안 하고 경매에 넘어가고 딴사람이 밤가공공장한다 하는데 그 사람한테 자꾸 권해서 떡도 만들어라고 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 경매진행중이라고 지원 안 한다고 했는데 왜 했어? 딴사람 사온 사람이 건물 짓고 있는데 한번 모이니까 그래, 그 사람이 딸기, 밤가공공장을 하는데 군에서 떡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사서 적자가 나서 조금 한쪽 귀퉁이에 하려고 생각한다고. 그 당시에, 누가 돈 지급안하고 있다 그러더마는. 문위원, 돈 안 주고 있다 안 하데요? 그런데 누가 마음대로 돈을 줘? 경매해온 그 사람이 산청쌀로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지금 진산푸드에서도 와서 지리산영농조합법인하고......
○의장 김민환 진산푸드는 뒤에 온 것이고. 그 사람들 공장지어 들어오는 것마다 돈 다 주어야 되는가? 그 당시 돈을 언제 지급했는데, 그 당시 행정절차상으로 경매를 보고 있고 떡공장이 넘어가는데 뒤에 사람이 떡공장을 인수해서 떡공장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돈을 줬다하니까, 몇 월달부터 경매가 진행됐는고 현황 가서 알아보고 가져와.
○오동현 위원 추진사항에 있어요. 책에 있어요.
○의장 김민환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매진행이, 우리가 돈을 예산을 했는데 언제부터 진행해서 언제 끝났는지, 끝났는거는 나오지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진산푸드에서 5차에......
○의장 김민환 진산푸드를 왜 들먹여? 떡공장을 진산푸드에 해줄라고 예산한건 아닌데, 군에서 내 돈을 가지고 애초에 조병식이는 줄라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진산푸드가 경매를 봐가지고 들어오는 것까지 돈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이라. 그 사람이 목적하는 사업은 딸기하고 밤가공이라고 되어 있어. 우리의 목적은 한방떡공장이 되는 것이고.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거기서 한방떡을 제조하기 위해서......
○문영진 위원 경매본 것이 언제라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5월18일날 5차에서 받았습니다.
○문영진 위원 먼저 하던 사람들이 권병관하고 같이 하던 사람들이 소송을 안 했는가배? 자기들이 소송을 했다고. 경매도 자기들이 볼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2선으로 물러났네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예,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의장님 말이 맞는기라. 왜 우리가 산청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산청의 찹쌀을 사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지을라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라.
○의장 김민환 한방떡공장은 우리가 유치를 했어요. 산청 청정지역 쌀에다 한방떡을 해서 팔거라고 돈을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애초에 기반시설해준 것은 놔두고 어려우니까 냉동창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산청 찹쌀을 서부에서 가져왔는데 그러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맵쌀이고 뭐이고, 팥이고 투자도 당신들이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냉동창고를 지어주어야 된다 예산을 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경매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산청 찹쌀을 서부에서 가져왔는데 그러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맵쌀이고 뭐이고, 팥이고 투자도 당신들이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냉동창고를 지어주어야 된다 예산을 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경매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진산푸드에서도 6월19일날 지리산영농조합법인하고 10,000㎏ 찹쌀을 계약체결하고 저희들 앞번에 하던 사람들과 같이 관내 농산물을 쓰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것은 니 생각이고 우리가 예산을 해줄 때는 애초에 하던 사람은 한방떡공장하로 왔어. 그런데 진산푸드는 목적이 딴데 있어.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예산을 놔두었다가 진산푸드가 우리군에 와서 그 만한 위치에 있고 군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때 주는 것하고 너거가 사전에 먼저 돈을 저거말만 듣고 주는 것하고 틀리.
먼저번 업체가 그 돈에 대해 시비걸면 우짜끼라. 저거는 공장도 뺐겼는데. 산청에 들어올때 떡공장 유치할 때 무슨 소리했어?
먼저번 업체가 그 돈에 대해 시비걸면 우짜끼라. 저거는 공장도 뺐겼는데. 산청에 들어올때 떡공장 유치할 때 무슨 소리했어?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앞번 사람이 시비를 걸고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장 김민환 그것은 니 생각이고, 애초에 우리가 돈을 지원하자는 목적이 뭐였느냐 말이야? 한방떡공장을 유치할 때 누구를 위해서 했나? 진산푸드가 다음에 입찰볼거라고 보고 한거가? 입찰보고한 진산푸드에 대해서 거론하지 마라는 말이야. 군에서는. 아까 떡공장이야기 안해? 그 사람목적이 떡공장은 10%고 딸기하고 밤하고 저거 사업하는 것이 목적이라. 정과장, 돈을 언제 줬어?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착공신고를 6월25일해서 6월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공장을 자기들 목적하는 집을 짓고 있어. 짓고 있는데 진산푸드가 5월18일날 입찰을 봤는데 그럼 애초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왜 안 줬어? 애초에 그 사람들이 떡공장을 경매 넘어갈 때까지 떡공장을 했어. 그럼 거기 주어야 되는 것이 맞나? 예를 들어서 지금 진산푸드는 딴 목적을 두고 떡은 그 사람 10개할 때 2개밖에 안 하고 있고 딴 공장을 하려고 짓고 있다 말이야. 5월18일날 봤는데 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 말이야.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당초 그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분이 냉동창고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형편이 안 되면 왜 계상했어? 군에 예산할 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하고나서 뒤에 경매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 확보될 때까지만 해도 떡공장은 가동이 되었습니다.
○의장 김민환 5월18일날 입찰봤는데 그 사람 입찰보도록 돈 놔두었다가 바로 주었네?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경매......
○의장 김민환 떡공장 예산을 우리가 언제 해줬어?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작년 추경에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작년 추경에 했는데 앞에 떡공장 하던 사람이 언제까지 떡공장 했어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경매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거기 냉동창고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소? 아직 넘어가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왜 진산푸드에서 경매를 하고 나서 진산푸드에 주었냐 말이야?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그런데 그분이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운영을 했는데 떡공장 저온창고를 지어라 하니까 자기가 완전히 낙찰 받아가지고......
○의장 김민환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의회에 와서 이이야기를 해서 진산푸드 이러한 사업장이 들어오는데 진산푸드 들어온다 하는 이야기한게 있어? 떡공장 이야기 듣기로는 생비량 사람들도 그 소리야. 떡은 군에서 억지로, 아까 이야기한 돈을 주니까 그런 소리가 나는기라. 듣고 보니까. 냉동창고 지어라고 돈을 주니까 그 사람들 목적은 딸기나 밤을 잴 수 있어 냉동창고 주면 좋지. 울며 겨자먹기로 떡공장 조금 귀퉁이 하라는 소리가, 하루 가니까 생비량 사람들이 전부 그 얘기라, 나는 뭘 짓고 있는지 몰랐어. 그 짓고 있는데 또 옆에 공장하나 짓는 것 있지요? 무슨 공장이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pp포대 공장입니다.
○의장 김민환 그렇죠? 그래 떡공장 앞에 보니까 집이 다 되어 가더라고. 경매하고 있다 하던데 넘어갔다 이기라. 그래서 그 소리라. 사업목적은 그 사람이 대곡에 있다하네. 대곡에서 진산푸드가 하는데 군에서 돈을 300,000천원 저 사람한테 줘놓으니까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상 싶은께 떡공장 돌리라고 사정한다는 소리가 나는기라.
조계장이 감사계장이니까 판단할 때 5월18일날 경매를 봤는데 그 회사가 우리군에 와서 자기들은 거창하게 김동환실장님, 장과장님도 계시고 여기 장본인이 다 있는데 금서 평촌 골프장 유치한다 할 때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쓰다달다 말도 없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별 좋은 소리 다 동원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심지어 인사이동 하는데까지 동원했어요. 그 면장이 와야 그 골프장 된다고. 이런 사업을 돈을 주면서 한방 떡공장이 들어올 때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산청에 쌀이나 선전 많이 했지요. 진산푸드라 하는 것 내, 우리위원님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예산쓰는 것이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래서 전부다 우리 위원들은 한방떡공장이 경매에 들어가지만 돈을 안준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주지 마라 했고. 다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과장, 기획실장님, 이것은 담당자에 대한 조치를 하든지, 돈을 받아서 변상을 하든지, 그 뒤에, 진산푸드가 경매를 봐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줘야 한다는 아무 그것도 없었고, 줄 이유도 없고, 애초에 한방떡공장의 대표이사가 누구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다한 것이지. 안 그래요? 이것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 거요?
조계장이 감사계장이니까 판단할 때 5월18일날 경매를 봤는데 그 회사가 우리군에 와서 자기들은 거창하게 김동환실장님, 장과장님도 계시고 여기 장본인이 다 있는데 금서 평촌 골프장 유치한다 할 때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쓰다달다 말도 없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별 좋은 소리 다 동원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심지어 인사이동 하는데까지 동원했어요. 그 면장이 와야 그 골프장 된다고. 이런 사업을 돈을 주면서 한방 떡공장이 들어올 때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산청에 쌀이나 선전 많이 했지요. 진산푸드라 하는 것 내, 우리위원님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예산쓰는 것이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래서 전부다 우리 위원들은 한방떡공장이 경매에 들어가지만 돈을 안준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주지 마라 했고. 다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과장, 기획실장님, 이것은 담당자에 대한 조치를 하든지, 돈을 받아서 변상을 하든지, 그 뒤에, 진산푸드가 경매를 봐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줘야 한다는 아무 그것도 없었고, 줄 이유도 없고, 애초에 한방떡공장의 대표이사가 누구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다한 것이지. 안 그래요? 이것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 거요?
○행정과장 장근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추경에 3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동안 떡공장에서 자금력도 부족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진산푸드가 경매를 받을 때 사실상 저희들은 진산푸드에 대해서 현지를 방문하고 업체가 규모는 적지만 작년에 매출이 4,000,000여천원 되고 올해는 5,000,000천원 정도 예상이 되고......
당초 작년에 추경에 3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동안 떡공장에서 자금력도 부족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진산푸드가 경매를 받을 때 사실상 저희들은 진산푸드에 대해서 현지를 방문하고 업체가 규모는 적지만 작년에 매출이 4,000,000여천원 되고 올해는 5,000,000천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의장 김민환 고만 해요. 떡공장지을 때 떡공장이 경매 봐서 망할 것이라고 지었나?
○행정과장 장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럼, 아까 평촌 골프장이 거창하게 들어올 때 말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장과장이 유치했나?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이것은 제가 현지조사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보고가 아니지.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지. 300,000천원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담당자가 물어낼 것이냐, 앞으로 보고고 뭐고 없이 오늘 여기서, 위원장님, 내 이야기는 애초에 준 목적이 틀렸다는 이야기라. 다음에 생초에 버섯장 들어온다 해서 돈 어쨌습니까? 여기도 딴 사람이 버섯 하겠다 하면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떡공장은 경매진행중인 것을 알고 있고 딴 사람이니까 돈을 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그만큼 처음 설립목적에 맞도록 한다면 어려워도 냉동창고도 주고 돈 줘야지요. 그 사람 경매 넘어가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아까 장과장 이야기한대로 내가 가보니까 튼튼하다. 우리 태평양인슈 올 때 다 튼튼하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기적으로 모르지만, 이것 경제과장이 답 해봐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이것은 일단 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일단 현장 가서 점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냉동창고는 지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돈 지급할 때 완공이후에 지급하지 지을 때 미리 선급금입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저희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심재화 위원 조기집행을 떠나서, 자꾸 그것을 핑계대면 안 되고. 우리는 계획이 언제쯤 완공된 이후에 지급......
○의장 김민환 감사계장, 조계장이 답해. 조기집행에 대해 하나 더 이야기하께. 조기집행 인센티브 한다고 예산 추경에 했지요? 의회에서 안 주었습니다. 안 주었는데 산청군수 포괄사업비로 줬어요. 6월달까지 계획인데 4월달에 줬어. 그럼 6월달까지 계획은 뭐요? 6월달까지 실적을 보고 줘야 되는 것이 맞나, 그것도 의회에서 예산에 올라 온 것을 못 준다 했는데 군수 포괄사업비로 그것도 4월달에 줬다 그러데. 실적내서. 그럼 6월달까지 실적은 뭐 줘야 돼? 군에서 지시할 때 6월달까지 실적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했으면 그에 맞도록 줘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영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제기하시는 문제들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의견으로 최종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 조치요구를 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감사시간을 단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제기하시는 문제들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의견으로 최종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 조치요구를 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감사시간을 단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19페이지,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앞번에 이야기한 한방떡 제조공장, 그 분이 5월18일날 낙찰을 해서 그 사업체가 넘어갔다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배종성 위원 그 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2009년도 상반기에 한방떡공장에 중소기업 자금 300,000천원을 지원하려고 중소기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경남은행에 대출을 해 가라고 통보를 했더니 신용조회결과 신용이 없어 안 되었습니다.
○배종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성IC부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먹거리촌 만든다는 것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지금 총 30,493㎡중 24,074㎡에 대해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숫하게 방문을 해봤지만 어려운 난관에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고, 하셔도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열심히 하고 그 뒤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도 보고가 되어줘야 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가 헛되지 않습니까, 지금?
노력을 해도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들어주고 그토록 애를 먹이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언제까지, 이만큼 하고 계속해서 그런다면 행정에서 어떤 대안이 나와줘야죠? 맨날 그리만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가만 있어서도 안 되고 안 되면 딴데 되팔든지, 다른데 돈을 쓰든지 이리라도 해야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노력을 해도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들어주고 그토록 애를 먹이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언제까지, 이만큼 하고 계속해서 그런다면 행정에서 어떤 대안이 나와줘야죠? 맨날 그리만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가만 있어서도 안 되고 안 되면 딴데 되팔든지, 다른데 돈을 쓰든지 이리라도 해야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조병식 차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재래시장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청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판대 안에 설치한 것, 그 당시에 몇 개?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그 당시 70개입니다.
○간사 권민수 지금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작은 것 20개, 큰 것 50개 해서 70개입니다.
○간사 권민수 작은 것, 큰 것 다 세서 제가 볼 때는 53개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지난 6월26일시장날 그 때 노점상 일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뒤에 7월1일, 6일날도 실시했는데 그때 가판대가 일부 사유화되어 활용하는 것을 밖으로 다 꺼내서 앞으로 이동을 못 하도록 밑에 바퀴를 빼놓고 놔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권민수 장날, 평소에는 말할 것도 없이 사용을 안 하지만 장날도 몇 개 정도 가판대가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제가 지난번 6월26일하고 7월1일, 7월6일 제가 나갔는데 그때 위원님은 어느 시기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날 희망서점 옆에 거기에 7~8개 정도가 희망서점에서 책을 쌓아놓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가판대는 활용을 했습니다.
○간사 권민수 제가 가본 시기하고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으로 진열해서 사용하면 거의다 사용이 될 것인데, 그렇지 못 합니다 지금.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 관내에서 상인들이 와서 좋은 물건을 진열해놓은 사람은 거의 다 바깥에 다 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용을 하되, 어떨 때는 다른데를 사용 못 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의 혈세가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얼마전에 셌을 때는 54개밖에 없었습니다.
한 개에 350천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방치되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으면 상인들이 안에 들어와서 바깥에 장사를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하고 첫째, 그 지역에 집을 지니고 있는 상인들이 그 쪽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달세를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집앞에 장소를 빌려주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정말로 활성화시켜서 외부에서 산청에 왔을 때 시장이 깨끗하고 정말 문제가 없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안에 공간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바깥에 상인들 몇이 있는 그런 현상밖에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판대도 주문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가보면 물건을 재가지고 개인용도로 밖에 사용 안 하는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 살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의 혈세가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얼마전에 셌을 때는 54개밖에 없었습니다.
한 개에 350천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방치되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으면 상인들이 안에 들어와서 바깥에 장사를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하고 첫째, 그 지역에 집을 지니고 있는 상인들이 그 쪽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달세를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집앞에 장소를 빌려주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정말로 활성화시켜서 외부에서 산청에 왔을 때 시장이 깨끗하고 정말 문제가 없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안에 공간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바깥에 상인들 몇이 있는 그런 현상밖에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판대도 주문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가보면 물건을 재가지고 개인용도로 밖에 사용 안 하는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네,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계장님, 아까 묻다 말았는데, 축협 들어가는데 길 한다고 예산해 주었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네.
○오동현 위원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제가 4회 정도 만났습니다. 자기 집에서 3번 만나고, 논에 물데로 갔을 때 만나고 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현재도 답보상태입니다.
○오동현 위원 답보상태면 그쪽에 노점상을 안 놓도록 하고 차가 들어 왔다갔다 통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하는데까지 하고 꼭 안 되면 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것이 꼭 안 된다면 자꾸 행정력을 소비하지 말고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그것만 하다 올해 넘기고 하면 안 되거든요. 차선책을 구상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지금 한 가지 더 극장 옆에 전원꽃집 쪽으로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거기도 도로로 가능한 사항인데 그 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도 강구하십시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성시장,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제가 합니다.
○심재화 위원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현재 설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설계가 되어 가지고 포장까지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포장을 100% 다 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단성시장 전체중에 50% 정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왜, 50%만 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50%는 포장을 하고 50%는 세석을 깔았습니다. 세석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문제는 없는데 포장 안 하고 세석 안 깔아도 땅만 고르면 주차장은 됩니다. 되는데 원래 사업목적은 그것을 전부 주차장 하기로 했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네.
○심재화 위원 주차장하기로 했으면 본래 포장할 목적으로 한 것이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왜 안 했느냐 말입니다. 왜 세석을 깔았습니까? 깐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단성에는 소재지 인구가 아주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62명입니다. 현재 몇 년간 주차장 활용가능성을 봐서는 전체 면적이 다 주차장이 불필요해서 우선 반만 한다고 지침을 받아 시행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래 이 주차장 조성을 우리 위원들은 실제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안 해도 주차할 수 있다. 그리 해놓으면 나중에 시장상인들 자기차 대고 나면 딴 사람 차댈 것도 없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면에서 요구해서 올려 가지고 그래서 주차장 예산을 승인한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주차장을 반만 하면 되고 댈 필요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 목적대로 여기도 보십시오.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이것 말고 딴 것 뭐 한다하데요? 거기, 그럼 다른 목적을 갖고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전부 사업외, 목적외 돈을 쓸라 하니까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지금 와서 주차장을 반만 하면 되고 댈 필요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 목적대로 여기도 보십시오.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이것 말고 딴 것 뭐 한다하데요? 거기, 그럼 다른 목적을 갖고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전부 사업외, 목적외 돈을 쓸라 하니까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행정과장 장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선택은 잘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비사업이고 지원을 받더라도 활용성있게 적정하게 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에 가변적으로 필요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면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하고 요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요. 예산확보하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행정과장 장근도 본래 사업을 할 때는 일부 반 정도 계획중이었는데 지역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부지를 더 확보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지를 다 확보해서 할 때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주차장 만들어라고 예산해준 것입니다. 그럼 주차장을 해야 되요. 그리고 주차장 해놨다 다음에 필요하면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데 지금은 거기 이 주차장, 장날 되면 차 다 대고 남아요. 딴데 또 대야 됩니다. 어느 때 주차장이 남아서 이것을 반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기준으로? 평일날요? 평일날 그것 없어도 주차됩니다.
왜 자꾸 사업목적외 돈을 자꾸 엉뚱한데 하고 있냐고요? 이것은 본래 계획대로 시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전부다 취소해서 원상복구시켜서 하든지.
의원들을, 그래도 우리가 서로 아래 웃집 삼서, 상생하자 하면서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것자체도 의회에 와서 회의 한번 했습니까? 주차장을 다 하려고 했는데 써보니까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에 반만 하자든지. 주차장한다고 받아 가놓고 나중에 보니까 필요없어서 안 한다 하고 딱 잘라 놓고 반만 해놓고 마는데가 어디 있어요? 설계도면도 만반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왜 자꾸 사업목적외 돈을 자꾸 엉뚱한데 하고 있냐고요? 이것은 본래 계획대로 시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전부다 취소해서 원상복구시켜서 하든지.
의원들을, 그래도 우리가 서로 아래 웃집 삼서, 상생하자 하면서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것자체도 의회에 와서 회의 한번 했습니까? 주차장을 다 하려고 했는데 써보니까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에 반만 하자든지. 주차장한다고 받아 가놓고 나중에 보니까 필요없어서 안 한다 하고 딱 잘라 놓고 반만 해놓고 마는데가 어디 있어요? 설계도면도 만반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업지시는 누가 내렸습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경제도시과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서 저거가 마음대로 반만 포장하고 반은 자갈깔고 그리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네, 군에서 주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소관부서라면 과장님이 지시를 내린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아닙니다.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 요구할 때는 군수님이 다한다고 요구하고 일할 때는 그리 해삐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부군수님, 다른데도 그리 합니까? 예산은 다한다고 해놓고 반만 하고 그리해도 되는 깁니까?
○부군수 김인규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주차장을 다 활용하기가 지금 거하니까 나중에 남겨놓았다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나중에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덮어놓으면 나중에 건물을 짓거나 뭐할 때 또 걷어내고 해야 하니까 아마 좀 그런 편한 방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데 간담회때나 이런 설명을 하지 못한 이런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중에 그럴 판이면 애초에 땅을 그렇게 안 사야지요? 왜, 없는 돈을 여기다 이것을 해서, 다 필요해서 절박하다고 해서 그래서 해준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수 이것 국빕니까, 지방빕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국비인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600평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전체 사업비는 1,167,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땅값을 평균치를 평당 얼마 봤느냐 하면 1,000천원 정도 봤습니다.
그러면 600평이면 60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업비로 하면 맞겠다 싶어 했는데 뒤에 보상협의에 들어가니까 평당 800천원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땅값 예산이 남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은 이유는 30%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50평 정도 더 매입을 했습니다.
추가매입을 한 부분이 세석만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중기청이나 처음에 승인을 받은 면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은 면적도 이상이 없고, 혹시나 방금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후에 만일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할 경우 또 포장한 것을 뜯어내면 우리군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싶어 반 넘게 포장을 한 것입니다.
당초 600평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전체 사업비는 1,167,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땅값을 평균치를 평당 얼마 봤느냐 하면 1,000천원 정도 봤습니다.
그러면 600평이면 60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업비로 하면 맞겠다 싶어 했는데 뒤에 보상협의에 들어가니까 평당 800천원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땅값 예산이 남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은 이유는 30%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50평 정도 더 매입을 했습니다.
추가매입을 한 부분이 세석만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중기청이나 처음에 승인을 받은 면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은 면적도 이상이 없고, 혹시나 방금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후에 만일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할 경우 또 포장한 것을 뜯어내면 우리군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싶어 반 넘게 포장을 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당시 의회에 와서 주차장 하겠다고 설명했던 도면하고 그 당시 보고한 내역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이 관계는 단성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위원장 김영수 요구한 사항이 단성면에서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이것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실 조금 양해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우리도 그리 안 하고 싶지만 주민건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산이 200,000천원 정도 남아 있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당초에는 거기다 음료수대도 설치하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위원장 김영수 설명을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돈은 국비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좀더 추가확보해 놓으면 다음에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부지를 좀 많이 확보 해놨다 이렇게 사실대로 설명하면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를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이 단성면에서 요구할 때 지금 현재 있는 그 블록이 한단지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심재화 위원 단지에 2필진가 3필진가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단지에 3필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단지 전체를 해달라 했지 2필지만 해달라 했어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도 중기청에서 시장실사 나왔을 때 3필지로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중기청에서 단성시장 규모로 봐서 900평 정도 주차장이 필요없다, 1필지만 해라, 1필지가 600평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중기청의 승인내역이 그렇고. 우리한테 예산요구하고 단성에서 요구할 때는 한 단지 블록을 전부다 사서 주차장 해달라 했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이것이 국비가 얼마고 군비부담이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국비 7,000천원, 군비 460,000천원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맞습니다.
○부군수 김인규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간담회때 앞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심재화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이 반만 포장하고 반은 남겨달라 해요?
○행정과장 장근도 본래 계획에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행정수요에 의해서 전체물량이 필요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 남겨놓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다른데는 다목적광장 없는 것도 사서 만들고 하는데 거기 하는 김에 해버리면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포장하는데 예산이 모자랐나요?
○위원장 김영수 200,000천원이면 포장 다 하고도 남겼네요? 나머지 200,000천원 남은 것 지금 써버려요.
○행정과장 장근도 돈은 남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석을 깔아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쪽도 세석깔지 왜 포장했습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이런 문제 정도는 행정에서 필요할 때 적이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수 이 관계는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해할까요? 행정은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그거하면 포장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별 필요 없으면 포장 안 해도 되고 과장님, 그렇습니까? 행정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쓰고 필요한 것 같으면 차라리 포장 안 하고 세석 깔아 놓으면 되잖아요? 주차장 하는데는 불편 없잖아요?
그것이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쓰고 필요한 것 같으면 차라리 포장 안 하고 세석 깔아 놓으면 되잖아요? 주차장 하는데는 불편 없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이 부분은 현지 가보고 포장을 해야 될는지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가서 한번 물어봐요? 뭐라 하는지. 다른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쓸라 합니까? 계획되어 있는거.
○위원장 김영수 단성면에 요구하는 것 있었잖아요, 그죠?
○심재화 위원 나머지 부분에다 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단성면에는 유통이나 먹거리 분야나 행정에서 소요되는 부지에 대해서 많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현재 주차장은 필요한 것만큼만 포장하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남겨둠으로써 차후를 대비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랬습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굉장히 예산을 알뜰하게 쓰신다 그죠? 자, 앞에 한마음공원 조경사업하고 나무 바꾸고 할 때 이 부서는 아니죠? 도시과에서는 한 것은 아니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네.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 여기 있는 멀쩡한 나무 파 옮기고 큰 나무 갖다 심고 그랬습니다. 그건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예산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래서 자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고 정말 앞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떡공장 같은 것, 그것은 당연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도장 팍팍 찍어가지고 돈 줘요? 공사도 끝도 안 났는데? 더구나 민간자본보조로 공사가 완료가 안 됐는데 돈주고 합니까?
○의장 김민환 그것은 애초에 목적이 잘못되었어. 애초에 대상자가 바뀌었는데.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앞으로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시행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가지고 무슨 예산을 논하고 있어요?
또 물을게요.
이것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전문가기 때문에.
동일지역내에 동일사업을 하는데 분할발주는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안 맞습니까? 시장 현대화사업 하는데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분할발주를 했습니다. 분할발주한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부분 대답해 주세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또 물을게요.
이것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전문가기 때문에.
동일지역내에 동일사업을 하는데 분할발주는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안 맞습니까? 시장 현대화사업 하는데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분할발주를 했습니다. 분할발주한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부분 대답해 주세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부군수 김인규 도로사업입니까, 주차장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심재화 위원 도로사업도 있고 주차장 사업도 있고 위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 시장현대화사업인데 그것을 분할해서 가능한지, 전문가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업이 많고 여러 수백억, 수천억 되면 분할발주 하는 것도 맞겠죠. 조기완공하기 위해서.
○부군수 김인규 사업에 따라서 분할발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할발주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한다거나 이렇게 분할발주할 수 있고 일반 건축물공사, 건물을 지을 때는 분할발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을 구간구간 공사하는 것은 분할발주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민환 건축물도 분할발주하면 돼.
○부군수 김인규 건축물은 분할발주가 안 되죠. 건축, 통신, 이것은 분할발주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재화 위원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많은 면적도 아닌데 이것을 분할발주를 했어요. 똑같은 골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업주가 틀리니까 일이 차질이 생긴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분할발주한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담당계장한테 물었습니다. 그것을 왜 분할발주해서 혼란스럽게 하느냐 하니까, 잘 들으세요. 재무과에서 그랬습니다 하더라고요. 재무과에서. 전에 김계장 내한테 그리 했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네.
○심재화 위원 분명히 대답해야 돼요? 재무과에서 분할발주했다고 분명히 내한테 그 이야기를 했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심재화 위원 자, 당시 재무과장님?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심재화 위원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이 관계를 물었습니다. 과에서 사업하는 걸 재무과에서 임의적으로 분할발주하고 일괄발주하고 그리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안 하지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이것은 과에서 사업요청 순서에 따라서 발주해주는 것이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설계서가 나오면 설계서를 근거해서 계약을 하고 입찰 붙이고 하지 재무과에서 임의로 갈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부군수님 둘중에 위증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누가 위증을 했는지는 부군수님, 밝혀 주십시오.
○부군수 김인규 재무과에서 요구하지는 않았을건데?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위원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공사가 2008년도 7월달입니다. 기타 주차장공사하고 아케이드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할설계가 되어 경리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재무과에서 분할한 것은 말 과정상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체결을 한다고 그리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1차공사와 2차공사가 왜 분할이 되었느냐 하면 조성환의원님께서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그때 그 당시 7월달에 1차 아케이드공사하고 주차장포장공사하고 리모델링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도면하고 조감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당시 마침 가는 날이 시장날이었는데 주민 20~30명 정도 모였는데 설명을 마치고 나니까 왜 통로쪽에 비가림 시설을 안 해주느냐, 또 다른 부분 무슨 식당주변도 통로가 빠졌다 하고 그 때 전체 시장번영회 건의, 일부 면에서도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2차 포장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왜 전체 종합발주를 하지 분할발주를 했느냐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업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과에서 공사가 2008년도 7월달입니다. 기타 주차장공사하고 아케이드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할설계가 되어 경리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재무과에서 분할한 것은 말 과정상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체결을 한다고 그리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1차공사와 2차공사가 왜 분할이 되었느냐 하면 조성환의원님께서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그때 그 당시 7월달에 1차 아케이드공사하고 주차장포장공사하고 리모델링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도면하고 조감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당시 마침 가는 날이 시장날이었는데 주민 20~30명 정도 모였는데 설명을 마치고 나니까 왜 통로쪽에 비가림 시설을 안 해주느냐, 또 다른 부분 무슨 식당주변도 통로가 빠졌다 하고 그 때 전체 시장번영회 건의, 일부 면에서도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2차 포장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왜 전체 종합발주를 하지 분할발주를 했느냐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업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우리계장님들이 위원들이 무엇을 묻는지 핵심을 알아 가지고 간략하게 대답하면 돼요. 기다, 아니다. 예스, 노만 하면 되는데 필요하면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은 것은 아까 분명히 물었지요? 분할발주를 왜 했느냐 했을 때 이것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내한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확인했잖아요? 대답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묻은 것은 아까 분명히 물었지요? 분할발주를 왜 했느냐 했을 때 이것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내한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확인했잖아요? 대답했잖아요? 그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제가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계장한테 그것을 듣고 재무과 가서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들 계시고 할 때 왜, 재무과에서 같은 동일사업을 하는데 분할발주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맞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고 담당과에서 계에서 가지고 온대로 설계서 받고 시기에 따라서 계약만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그리 했다고 과장이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물을 때도 왜, 그것을 떳떳하게 내가 이리이리해서 우리과에서 분할발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넘의 과에다 전가시켜서 이리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담당자로서의 자세가 맞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사장에서?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그리 했다고 과장이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물을 때도 왜, 그것을 떳떳하게 내가 이리이리해서 우리과에서 분할발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넘의 과에다 전가시켜서 이리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담당자로서의 자세가 맞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사장에서?
○부군수 김인규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분리발주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니까 4가지 사업이 있는데 돈이 86,000천원, 130,000천원, 130,000천원, 19,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200,000천원이 넘어가면 도내업체에 발주해야 됩니다. 잘라서 주면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여업체유도를 위해서 이렇게 발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200,000천원이 넘어가면 도내업체에 발주해야 됩니다. 잘라서 주면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여업체유도를 위해서 이렇게 발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심재화 위원 발주한 것을, 도내업체고, 군내업체고 그것을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발주했나 하니까 그 사유를 재무과에 넘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틀리 먹었다 말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위원님, 제가 과정상으로 엉겁결에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죄송합니다. 사업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는 합니다.
○심재화 위원 계약을 재무과에서 모릅니까? 그런 것을 그래도 대 산청군 계장정도 되면 설상 재무과에서 그랬더라도 이리이리 해서 이리 된 것입니다하고 위원한테 설득하고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지. 아까는 잘 하데요? 시장하는 것은 틀림없이 경제활성화될 것이라고.
○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심재화위원님, 사과했고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진행해 주십시오.
○김상겸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는 태평양인슈하고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경제도시과에서도 이것이 맞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MOU 체결해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태평양인슈하고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오해와 서운함이 많았습니다. 진실된 대화는 나누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계속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오해와 서운함이 많았습니다. 진실된 대화는 나누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계속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이행각서를 완전히 폐기했다하던데, 관광과에서?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하던데 아직까지 걸려 있어?
○행정과장 장근도 행정사항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럼 됐지 뭐.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경제도시과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사실 지적사항도 많았고 그만큼 우리 경제도시과 업무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새로 역할을 맡으신 정운석재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 한마디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경제도시과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사실 지적사항도 많았고 그만큼 우리 경제도시과 업무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새로 역할을 맡으신 정운석재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 한마디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경제도시과는 보니까 투자유치라든지 시장관련, 특히 농공단지라든지 기업유치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특히 보상관계라든지 민원이 관련되는 사항이 많이 접촉이 되고 합니다.
경제도시과 직원들이 이번에 많이 인사이동되었고 하니까 심기일전해서 민원인 발생이라든지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직원들이 이번에 많이 인사이동되었고 하니까 심기일전해서 민원인 발생이라든지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님께서 맨 먼저 지적하신 수해주택융자금 미납자에 대한 회수관리 철저, 또 김상겸위원님이 지적하신 읍면에 게시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 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은 즉시 철거정비, 그리고 오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청시장 현대화사업 조기준공 및 시장활성화 노력강구, 그리고 다시 심재화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용부족에 따른 대책강구, 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조성분양단가 격차로 인해 분양에 문제점은 없는지도 한번 챙겨 보시고, 한방떡공장 인센티브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절차 이행없이 집행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님께서 맨 먼저 지적하신 수해주택융자금 미납자에 대한 회수관리 철저, 또 김상겸위원님이 지적하신 읍면에 게시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 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은 즉시 철거정비, 그리고 오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청시장 현대화사업 조기준공 및 시장활성화 노력강구, 그리고 다시 심재화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용부족에 따른 대책강구, 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조성분양단가 격차로 인해 분양에 문제점은 없는지도 한번 챙겨 보시고, 한방떡공장 인센티브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절차 이행없이 집행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장 김민환 위원장님, 그 부분은 5월18일날 입찰봐서 6월달에 돈을 주었다면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 사람이 벌써 어떤 사업을 하고 올 것이며, 어떻게 했으며 돈을 줘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행정절차상 이행된대로 회수를 하고 그 의혹을 해소 할 있는 부군수님, 알겠지요? 그렇게 통보를 해야 돼요.
행정절차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조치를 하고 지금이 7월이니까 7월말 안에. 5월18일날 그 사람이 입찰을 봤는데 6월달 한달만에 사업목적이 어떻는지, 그 사람이 지금 떡공장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군에서 자꾸 떡공장 해라 해라, 그 사람이 사업목적이 떡공장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본기 아니라는 결론이라. 주민들 이야기가. 의혹이 있다는 결론이라.
떡공장은 10% 그러면 200,000천원은 회수를 하고 여기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했는지 누가 했든지간에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맞으면 맞는대로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행정절차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조치를 하고 지금이 7월이니까 7월말 안에. 5월18일날 그 사람이 입찰을 봤는데 6월달 한달만에 사업목적이 어떻는지, 그 사람이 지금 떡공장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군에서 자꾸 떡공장 해라 해라, 그 사람이 사업목적이 떡공장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본기 아니라는 결론이라. 주민들 이야기가. 의혹이 있다는 결론이라.
떡공장은 10% 그러면 200,000천원은 회수를 하고 여기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했는지 누가 했든지간에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맞으면 맞는대로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방금 한방떡공장 인센티브사업비 300,000천원 지원 이 관계는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내겠습니다. 내기로 하고 또 권민수위원님 주장하신 예산으로 구입한 가판대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으므로 활용방안 검토와 시장상인에 대한 지도를 기하라는 것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해서 답변해주신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해서 답변해주신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8일 산청군 건설과장 최재민.
(선서서 제출)
2009년7월8일 산청군 건설과장 최재민.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수 건설과장께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대용입니다.
도로담당 권무진입니다.
하천담당 안준석입니다.
오수환계장은 도에서 손님이 오셔서 늦겠습니다. 대신 정둘순씨가 참석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권성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대용입니다.
도로담당 권무진입니다.
하천담당 안준석입니다.
오수환계장은 도에서 손님이 오셔서 늦겠습니다. 대신 정둘순씨가 참석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권성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간사 권민수 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문정댐이 지난 감사시도 거론됐었고 문정댐 때문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 현실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대책이나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대책이나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재민 남강댐 수위상승 때문에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사실 반대대책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남강댐 수위상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함양댐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기로 하자 그렇게 군청하고 의회하고 대책위하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책위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금 남강댐 수위상승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책위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금 남강댐 수위상승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겸 위원 지금 아마 언론매체를 통해서 3·4일마다 문정댐이 보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문정댐을 설치하는 쪽으로 보도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모방송국에서는 모대학 교수가 홍수조절용으로는 문정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정댐은 홍수조절용 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언론에서 봤었는데 5분자유발언도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단체로 반대대책위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과, 건설과, 아까 부군수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관계되는 위치에서 정말로 문정댐이 설치됐을 때 산청군에 피해되는게 뭔지, 득이 되는게 뭔지 파악해서 대책을 빨리 해야 되지 않냐.
만약 문정댐이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어 실시한다면 그 때는 정말 때가 늦은게 아니겠느냐. 반대투쟁위도 지금 있다가 댐이 막상 되고 나면 정말 그 때는 후회해도 헛일 아닙니까?
부군수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건 세밀히 파악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강댐관리단장님도 오셔서 문정댐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검토해서 군민들도 뭣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주과장님인데 정말 이건 미뤄야 될게 아니고 함양에서는 아마 지금이 호기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산청군민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산청군에서 대책을 세운걸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정댐이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어 실시한다면 그 때는 정말 때가 늦은게 아니겠느냐. 반대투쟁위도 지금 있다가 댐이 막상 되고 나면 정말 그 때는 후회해도 헛일 아닙니까?
부군수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건 세밀히 파악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강댐관리단장님도 오셔서 문정댐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검토해서 군민들도 뭣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주과장님인데 정말 이건 미뤄야 될게 아니고 함양에서는 아마 지금이 호기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산청군민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산청군에서 대책을 세운걸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지난 주 6월29일 제가 국회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최인춘 부산청장을 하시다가 국회에 파견 나가신 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분하고 40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함양 문정댐은 우리실정에 안 맞다는 소리라고 분명히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대규모댐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우리가 산청군에서 하고 있는건 솔직히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거든요. 뭣 때문에 우리가 문정댐을 반대했느냐......
○건설과장 최재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문정댐이 현실화되면 때가 늦을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산청군민들이 문정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산청군에서도 반대투쟁위원회를 하든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댐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몇 일전에 남강댐관리단장님이 산청군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산청이 요구하고 있는 금서 자혜지구에 자기들이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지질자체가 고령토층이고 해서 댐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거기 했을 때는 약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렇게 조사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조사를 하더라도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방법도 그리 쉽게 그 동안에 댐이야기가 나온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자혜댐 이야기가. 그런데 자기들이 조사했다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시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들이 편의상 그냥 우리에게 자료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면서 제가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언제 조사를 했느냐, 3조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건설기술자로서 과연 지금 우리나라 토목기술에 비춰봐서 그 지역에 댐을 정말 막을 수 없는 지역인지, 그리고 4월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기간에 과연 지질조사라든지 또 총사업비 산출이나 이런걸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몇 일전에 남강댐관리단장님이 산청군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산청이 요구하고 있는 금서 자혜지구에 자기들이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지질자체가 고령토층이고 해서 댐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거기 했을 때는 약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렇게 조사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조사를 하더라도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방법도 그리 쉽게 그 동안에 댐이야기가 나온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자혜댐 이야기가. 그런데 자기들이 조사했다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시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들이 편의상 그냥 우리에게 자료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면서 제가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언제 조사를 했느냐, 3조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건설기술자로서 과연 지금 우리나라 토목기술에 비춰봐서 그 지역에 댐을 정말 막을 수 없는 지역인지, 그리고 4월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기간에 과연 지질조사라든지 또 총사업비 산출이나 이런걸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재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강댐 관리단 운영차장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5분발언을 마치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는 전화가 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단호히 했습니다. 너거 안 되는걸 가져와서 설명해서 괜히 우리 불편하게 하지 마라, 되는 방법이 있으면 가져와서 의논을 해보자 그렇게 사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통로로 해서 의회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절차를 우리가 취했고 방금 자혜지구에 댐을 막으면 3조원이 더 든다 하는데 안 되는건 아닙니다. 토질에 있는게 아니고 암반까지 파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많이 듭니다, 제반기간이 길어지니까. 3조원이 드는지 저는 깊이, 그 짧은 시간에 될거라고는 제가 보지는 못 하겠습니다. 또 함양쪽에는 제가 볼 때는 견암으로 되어 있어 토질이 좋습니다. 보통 고령토 밑에 보면 경암입니다. 견암이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깊은 조사는 안 하고 그냥 육안으로 봐서 보고 가서 저 쪽은 안될 것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길이가 길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꼭 국가에서 물이 필요하다면 돈이 3조원이 아니라 5조원이 들더라도 우리 뜻대로 가는데 제 바람이고 생각입니다.
남강댐 관리단 운영차장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5분발언을 마치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는 전화가 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단호히 했습니다. 너거 안 되는걸 가져와서 설명해서 괜히 우리 불편하게 하지 마라, 되는 방법이 있으면 가져와서 의논을 해보자 그렇게 사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통로로 해서 의회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절차를 우리가 취했고 방금 자혜지구에 댐을 막으면 3조원이 더 든다 하는데 안 되는건 아닙니다. 토질에 있는게 아니고 암반까지 파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많이 듭니다, 제반기간이 길어지니까. 3조원이 드는지 저는 깊이, 그 짧은 시간에 될거라고는 제가 보지는 못 하겠습니다. 또 함양쪽에는 제가 볼 때는 견암으로 되어 있어 토질이 좋습니다. 보통 고령토 밑에 보면 경암입니다. 견암이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깊은 조사는 안 하고 그냥 육안으로 봐서 보고 가서 저 쪽은 안될 것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길이가 길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꼭 국가에서 물이 필요하다면 돈이 3조원이 아니라 5조원이 들더라도 우리 뜻대로 가는데 제 바람이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으로 그 날 상당히 단장에게 화도 내고 했었는데 사실 이런 자료를 앞으로 남강댐에서 그러한 것을 제시하면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사실 남강댐관리단에서 댐을 막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산청에 와서 설명하는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강댐관리단하고 특별히 대화를,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그 기간에 언제 조사했으며 지금의 토목기술로 비춰볼 때 안 되는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댐종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저도 불쾌했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아마 건설과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남강댐관리단이나 또 하위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하면 많이 나무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강댐관리단하고 특별히 대화를,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그 기간에 언제 조사했으며 지금의 토목기술로 비춰볼 때 안 되는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댐종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저도 불쾌했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아마 건설과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남강댐관리단이나 또 하위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하면 많이 나무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남강댐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기본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면 수자원공사에 올라가서 댐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네들이 내가 그래도 산청군 토목기술자인데 나를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 이해를 시켜라, 내가 이해를 못 하면 주민들 이해 못 시킨다 그런 식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댐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얘기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나 사업을 하는데 토지 보상이나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끝까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도로나 사업을 하는데 토지 보상이나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끝까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토지보상이 사업하기보다 더 힘듭니다.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중 보상을 못한 곳이 군도 23호 천평가는 곳 천평뜰 2필지에 못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 안길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 쪽에서 우리에게 제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곧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 안길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 쪽에서 우리에게 제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곧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도로같은 곳은, 도로를 하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도로를 제대로 완공 못 시킨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현재 공사 준공한 상태에서 못한 곳이 생초 압수에서 오전 올라가는 곳에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박승순 면장이 가자마자 제가 군수님에게 찾아가서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서 자혜 상촌에서 함양 경계부분에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는 축소법을 써서 통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미관상 정자나무가 있는데 거기 40·50m가 좀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서 자혜 상촌에서 함양 경계부분에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는 축소법을 써서 통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미관상 정자나무가 있는데 거기 40·50m가 좀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생초 그 구간도 그렇고 방금 얘기한 금서 자혜같은 경우도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면 그대로 영원히 둘 겁니까, 언제까지 기간을 둬서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 당시 부의장님이나 면장님, 민영근면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찾아가고 저도 찾아가고 했는데 사실상 당분간 해 주기가, 지금은 사실 해 주라는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도 안 되어서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려면 또 장비가 4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통행에 크게 불편이 없는한 조금은 미뤘다가 다른 곳 사업을 할 때 붙여 가지고, 별도 조그마한 20㎡나 30㎡ 때문에 장비가 4대 들어가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통행에 크게 불편이 없는한 조금은 미뤘다가 다른 곳 사업을 할 때 붙여 가지고, 별도 조그마한 20㎡나 30㎡ 때문에 장비가 4대 들어가서 한다면......
○김상겸 위원 불편함이 없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차 다니는데 큰 불편이 있어서 닦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건 아닙니다마는 그 땅의 소유자가 군공무원과 관련되는 사람이고 사실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건설과장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사실 안 해주고 싶은 땅입니다.
○김상겸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국도나 지방도는 하다가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안 밟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밟습니다.
○김상겸 위원 군도같은 경우는 수용절차 안 밟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가능합니다.
○김상겸 위원 가능하면 방금같이 오부면, 생초같은 곳은 아마 길닦은 지가 10년 가까이 되죠?
○건설과장 최재민 예, 그리 됩니다.
○김상겸 위원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한건 방금 건설과장님 말씀처럼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으니 그렇는가 묘를 건드리면 협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런지, 의욕이 없어서 그런지 분간이 안 가는데 수용절차가 있다면 충분히 해서......
○건설과장 최재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지금 군에서 군도같은 것 닦으면서 아마 민원제기도 많이 되고 토지보상도 힘들어서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한대로 1㎞중 900m 해 놓고 100m 안 하면 900m 한게 오히려 효과도 없고 신뢰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 1㎞에서 900m 하고 100m 안 했다면 아마 주민들이 볼 때 완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좀 힘이 들지만 시작하면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8페이지,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상황을 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7페이지, 하나 더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일 위에 타기관 시행사업 군민 불편 사전 예방노력 조치의견한 사항 있죠. 그 내용에 보면 국도3호선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국도3호선 산청 진입로 관계가 그 당시 의견을 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제일 위에 타기관 시행사업 군민 불편 사전 예방노력 조치의견한 사항 있죠. 그 내용에 보면 국도3호선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국도3호선 산청 진입로 관계가 그 당시 의견을 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산청진입로하고 진주에서 산청을 지나와서 토현교부터 생초 대포까지 나들목이 정상적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일부 신안 심거에 조금 역주행되는 것은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산청읍 부리는 설계해놓고 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올해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초에 가급적 할 것이다 그렇고 신안 하정 양지레미콘 앞에 거기는 업자까지 선정되어 1,300,000천원인가, 약 1,300,000천원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업자가 선정되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몫에 다 안 되지만 다음에 산청읍 진입로도 개선토록 자꾸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읍 부리는 설계해놓고 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올해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초에 가급적 할 것이다 그렇고 신안 하정 양지레미콘 앞에 거기는 업자까지 선정되어 1,300,000천원인가, 약 1,300,000천원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업자가 선정되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몫에 다 안 되지만 다음에 산청읍 진입로도 개선토록 자꾸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건설과장 최재민 아닙니다.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금년도까지는 약속한 부분이고 산청 진출입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지난 축제를 마치고 국도유지 소장하고 과장 세 분 하고 모셔와서 산청 시가지 들어오는 곳하고 나가는 곳을 보였습니다. 자기들도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 이런 곳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박승환소장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군수님하고도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공감은 가졌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국도3호선 산청 진출입로는 작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재민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설계를......
○오동현 위원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 직원이 내가 몇 번 전화하니까 자기가 예산을 세우겠다 해서 그 이듬해니 작년이죠, 2007년도에 얘기해서 2008년 예산이 섰다고 하석봉면장님하고 같이 들었는데 왜 갑자기 거기는 안 하고 예산이 다른 곳에 돌아갔습니까?
○단성면장직무대리 하석봉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주 금액이 얼마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하고 붙여서 같이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같이 발주를 해도 일단 예산이 다 돼 가지고 읍사무소에서 같이 나가서, 예산이 섰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하면 안 되죠. 물론 타기관에서 자기들 급한데가 있으니 그런지 모르지만 현재 보니까 들어오는데 시외버스 진출입 금지 그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교통행정담당 권성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읍사무소에서 부리쪽으로 들어오는 곳은 국도에서 떨어지는 부분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리마을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도에 건의해서 시외버스 노선변경을 부리쪽으로 들어오던걸 차황입구 사거리에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산청읍사무소에서 부리쪽으로 들어오는 곳은 국도에서 떨어지는 부분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리마을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도에 건의해서 시외버스 노선변경을 부리쪽으로 들어오던걸 차황입구 사거리에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차들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서서 단속을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해서 간판을 세우게 됐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진출입로 확장하고 연관이 되는건데 빨리 관계부처에서 이걸 노력해서 작년에 예산이 서 있다고 이야기한 것도 지금 못 챙기고 다른 곳으로 사업이 뺏기는데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꼭 안 되면 저도 한 번 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할테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분명히 예산이 책정됐다고 했습니다. 국토관리청 직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안 한건 합의가 들어와서 안 했는지 아니면 임의대로 자기들이 안 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분명히 예산이 책정됐다고 했습니다. 국토관리청 직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안 한건 합의가 들어와서 안 했는지 아니면 임의대로 자기들이 안 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배종성 위원 산청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야기하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해서 가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만 가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사실 설계는 우리가 할 대상이 아니고 국도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진입로 관계는 과장님 능력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설계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가서 심각하게 설명했느냐, 그렇지 않고 말만 가지고 해서는 솔직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의가 있었나, 없었나 그걸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도면을 평면으로 그려서 4차선 교육청 앞에서 올려 가지고 저 쪽에 한 차선 더 내달라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설계용역비 건설과에서 지출현황이 약 740,000천원 정도 되네요? 이건 우리가 설계비는 보통 사업비 요율의 몇 %라는게 나와 있죠? 사업비가 예를 들어 500,000천원짜리 설계를 하면 얼마 이게 몇 % 정해져 있죠?
○건설과장 최재민 공사금액에 따라 틀리는데 공사금액이 적으면 6%쯤 나오고 많으면 4% 나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체설계가 조금 미흡한 것 아닙니까? 연초나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조기집행하고 우리군 토목직들이 물론 일도 많겠습니다마는 해마다 12월이나 1월달이 되면 합동설계를 한다고 하더니 사실 이렇게까지 설계용역비가 많이 지출되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기 보면 간단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0.2㎞짜리 도로포장이 있는데 200m 포장하는데 자체설계가 불가능합니까? 자체설계 비율을 높일 수 없냐고요?
○건설과장 최재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되는 간단한 것도 많이 있는데 전부 용역주고 하는데 자체설계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그리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어제 재무과에도 질의하다가 건설과 소관이라 해서 하다가 말았는데 오부 선돌재는 공기 절대 부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착수도 안 했는데 어디까지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오부 선돌재 때문에 우리가 금액이 많으면 실적공사비 설계를 했습니다. 실적공사비는 단가가 빠집니다. 빠져서 설계를 총괄로 해놨는데 예산확보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도에서 받아 쓰려니까. 군비 300,000천원 해 놓고 나머지는 도비를 받아쓸 계획인데 나머지 행정자치부장관이 도에 왔을 때 3,000,000천원 건의해 놓은게 있고 해서 일반설계로 바꾸다 보니까 보상만 되면, 보상이 중간중간에 되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8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동현 위원 군비는 안 써 있고......
○건설과장 최재민 300,000천원입니다.
○오동현 위원 올해 예산에 군비 반영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작년에 300,000천원 해서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군비 300,000천원은 이월이 안 됐는데요?
○단성면장직무대리 하석봉 전 도로담당 하석봉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군비 300,000천원하고 도비 600,000천원을 받아 가지고 전체 900,000천원중에서 약 150,000천원 정도를 가지고 설계용역비 쓰고 나머지는 토지보상을 하면서 사실상 이월은 없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한 것중에서 올해 받은 500,000천원은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연초에 받은 것이 아니고 지난해 도의 추경때 5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군비 300,000천원하고 도비 600,000천원을 받아 가지고 전체 900,000천원중에서 약 150,000천원 정도를 가지고 설계용역비 쓰고 나머지는 토지보상을 하면서 사실상 이월은 없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한 것중에서 올해 받은 500,000천원은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연초에 받은 것이 아니고 지난해 도의 추경때 5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표시를 안 해놨거든요. 그리고 군비 300,000천원 됐으면 800,000천원으로 보상을 했다는 겁니까?
○단성면장직무대리 하석봉 보상은 전체 작년도 예산으로 보상 전체 할 수 있는 예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전부 착수가 되어졌고 사실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예산은 없었는데 이번 추경시 처음으로 500,000천원 받았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보상은 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단성면장직무대리 하석봉 예, 보상은 개인에게 다 통보해서 전체적으로 40% 정도 보상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게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자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단성면장직무대리 하석봉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적공사비 적용했을 때 약 4,600,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4,600,000천원을 설계상에는 4개 공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도비 확보자체가 4,600,000천원을 어느 시점까지 줄 수 있겠다는 그 부분이 확정이 아니라서 이번에 받은 500,000천원을 가지고 어떤 한 공구를, 최고 작은 공구를 먼저 시행하려고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언제 완공할지 불투명하네요? 일단 공사 착공은 하되 언제 끝날지 불투명하다?
○건설과장 최재민 도비를 받아쓰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 관계가 오부면민이나 생초나 큰 불편이 없는데 이 쪽으로 나오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관계도 빨리 도하고 자주 협의해서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완공하시도록 촉구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왔을 때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이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20, 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부실시공 적발업체 현황 및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에도 나온 현장들이 종종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시공 적발업체 현황이나 조치사항이 없다는데 이런건 개선만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예를 들어 재시공 조치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냐고요?
○건설과장 최재민 특별히 재시공보다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경미한 사항 사진찍어 고발하고 하는건 실수로 봐줘야 되고 구조상의 문제나 그런 것은 부실시공이라고 하는데 전체 공사가 100% 만족하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사실 관내 건설업체가 일반 해서 150개 넘잖아요. 그런데 품질관리를 하려면 뭔가 시범케이스도 있어야 되고 관리 감독하려면 그냥 느슨히 가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됩니까?
그래도 건설과에서 제대로 챙기고 해야 토목직들, 건설과장님 다 체면도 있고 말 한 마디 하면 겁도 내고 하도록 해야 되지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그래도 건설과에서 제대로 챙기고 해야 토목직들, 건설과장님 다 체면도 있고 말 한 마디 하면 겁도 내고 하도록 해야 되지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부군수 김인규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게 현재 공사하다가 부실시공으로 다시 지적되어 지체상환금을 물거나 발주부서에서 부실시공이라고 재무부서에 넘기면 건설업체는 점수제도가 있습니다. 그 점수가 5점이면 5점 마이너스가 되어서 입찰참여에 3개월인가 제한이 됩니다. 그것은 확실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게 현재 공사하다가 부실시공으로 다시 지적되어 지체상환금을 물거나 발주부서에서 부실시공이라고 재무부서에 넘기면 건설업체는 점수제도가 있습니다. 그 점수가 5점이면 5점 마이너스가 되어서 입찰참여에 3개월인가 제한이 됩니다. 그것은 확실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 군에서 발주하고 감독하는 이런건 또 그리 하면 되는데 읍면에서 되는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읍면에서 사실상 부실시공한 것 여기에서 과장님은 조금 하자있는건 봐주면 안 되냐 하지만 실제로 그리 봐주면 과장님 의지가 느슨하면 일이 더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완벽히 하겠습니다 이리 해야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그리 해야 되고 그런데 읍면에서 하는게 실제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다니면서 부실을 지적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지적하면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정말로 개짖는 소리로 듣습니다. 위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이거 왜 그랬나, 좀 하라고 하면 고치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실을 해서 재시공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맨날 여기는 부실시공 업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자꾸 그냥 보고 넘겨주니 그런 일을 지금도 지역업하는 사람들 의식이 잘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본적으로 딱 잘못된건 뜯어내고 다시 하고 그리 하면 손해가 가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철저히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걸 자꾸 그냥 보고 넘겨주니 그런 일을 지금도 지역업하는 사람들 의식이 잘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본적으로 딱 잘못된건 뜯어내고 다시 하고 그리 하면 손해가 가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철저히 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재민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22, 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군에서 시공하고 면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군에서 시공하는게 지금 면에서 모르는 사업이 더러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 말씀드리고 했는데 공사를 할 때 면의 담당에게 얘기를 해서 군에서 무슨 일을 한다 이게 되어줘야 되는데 모르는 데가 더러 있고 앞으로 시공업자들이 그 마을에 가서 공사하면 이러나 저러나 그 마을의 땅을 파고 공사를 하면 이장 지도자를 민원인이 거기서 정말 민원이 안 생길게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이장이나 지도자나 찾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면 나중에 공사를 다 해 놓고 나서 이런건 이리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 대부분 모르니까 공사하고 나면 파이프를 하나 묻어달라, 뭘 어떻게 해달라 이런 일이 생겨지거든요. 그러면 이장이나 지도자를 만나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면 서로 업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차 내가 얘기하긴 했는데 공사는 반드시 정말로 면장도 모르고 하는 사업이 더러 있고 그건 인정이 안 가겠지만 마을에도 공사를 하면 정말 이장이나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정도는 서로 이야기해 주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지적을 하면서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 말씀드리고 했는데 공사를 할 때 면의 담당에게 얘기를 해서 군에서 무슨 일을 한다 이게 되어줘야 되는데 모르는 데가 더러 있고 앞으로 시공업자들이 그 마을에 가서 공사하면 이러나 저러나 그 마을의 땅을 파고 공사를 하면 이장 지도자를 민원인이 거기서 정말 민원이 안 생길게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이장이나 지도자나 찾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면 나중에 공사를 다 해 놓고 나서 이런건 이리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 대부분 모르니까 공사하고 나면 파이프를 하나 묻어달라, 뭘 어떻게 해달라 이런 일이 생겨지거든요. 그러면 이장이나 지도자를 만나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면 서로 업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차 내가 얘기하긴 했는데 공사는 반드시 정말로 면장도 모르고 하는 사업이 더러 있고 그건 인정이 안 가겠지만 마을에도 공사를 하면 정말 이장이나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정도는 서로 이야기해 주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지적을 하면서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지금 관내 전문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소규모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이 업체들이 일을 하고 마진이, 이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재민 예,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덤프차나 장비같은 경우에 시간이 줄어들어 가지고 일의 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단가는 그대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씩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업체들이 경영난도 겪고 있고 사실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 석공이나 철콘으로 보통 하잖아요.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석공은 그런대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철콘으로 하는 포장보다 조금 낫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콘같은 경우에 만약 철콘으로 발주해서 총사업비 20,000천원 정도 되면 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 업체에서 남는 이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 석공이나 철콘으로 보통 하잖아요.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석공은 그런대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철콘으로 하는 포장보다 조금 낫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콘같은 경우에 만약 철콘으로 발주해서 총사업비 20,000천원 정도 되면 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 업체에서 남는 이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현재 품셈하고 시중의 물가나 노임단가나 장비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건설과장 최재민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것 때문에 제가 합동작업할 때 작년에 그 소리를 들었는데 자체설계하는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다, 자기들은 1,000천원 되어야 되는데 500천원밖에 못 벌면 500천원 손해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합동작업할 때 읍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체설계하면 직원들이 귀찮은지 빼먹어 버립니다. 아무라도 설계하니까. 용역설계가 되면 용역회사는 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꼼꼼하게 챙겨주는데 그래서 제가 합동설계를 할 때도 모아놓고 봐줄건 다 봐주고 일은 야무지게 시켜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할 때 읍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체설계하면 직원들이 귀찮은지 빼먹어 버립니다. 아무라도 설계하니까. 용역설계가 되면 용역회사는 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꼼꼼하게 챙겨주는데 그래서 제가 합동설계를 할 때도 모아놓고 봐줄건 다 봐주고 일은 야무지게 시켜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 실정하고 현 물가 품셈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다 같은 군민이고 한데 정당한 대가를 받고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수준까지 도달하는 시공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빼먹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전문건설업 면허 하나 가지고 1년 운영하려면 그래도 기술자 수당이나 여러 가지 나가는게 많은데 대부분 보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상부의 기관이나 도라든지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현실화시켜 달라, 아니면 산청만이라도 별도 지침을 만들든지 사실 장비대 보십시오. 지금 몇 시간 합니까?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도 건설과장님께서 들으시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을 시키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건설과장님이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상부의 기관이나 도라든지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현실화시켜 달라, 아니면 산청만이라도 별도 지침을 만들든지 사실 장비대 보십시오. 지금 몇 시간 합니까?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도 건설과장님께서 들으시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을 시키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건설과장님이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사 권민수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오휴~대현간 진도 100%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반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최재민 총괄발주를 안 했고 가능한 지역만 떼서 발주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원지버스정류소 이게 오랫동안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죠? 지금 계획이 어때요?
○건설과장 최재민 우리가 도시계획 상으로 버스정류장 설치위치가 개인 사유지인데 그 분하고 당초에 의논할 때는 지역구 문위원님이 계시지만 계획 수립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니까 원지택지 매립한 거기에 자기땅이 편입됐는데 다시 되돌려 받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 감정 이후에 우리가 감정을, 이 분들이 공무원을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업자가 중재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건설과장 최재민 그 분하고 의논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고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셔야죠. 그 사람들 얘기는 전반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이야기가 틀리고 중개하는 사람 얘기가 틀리면 공무원들 말을 믿어야 될지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이동하면 이동한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옮긴다든지 해야 의회에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지 자꾸 신안면장님, 건설과하고 얘기자체가 타당하게 이야기를, 그 사람 개인 때문에 못 하겠다 개인 한 사람이 도로를 내줘라 뭘 해달라 하는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건설과장님의 복안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못 하겠다, 개인 한 사람 때문에 못 하겠다 하면 도시계획 변경해서 그 지역에 군땅 있죠? 강변도로에서부터 있다 아닙니까? 군부지가 있어요. 있죠? 있는 것 몰라요?
앞으로 계획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이동하면 이동한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옮긴다든지 해야 의회에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지 자꾸 신안면장님, 건설과하고 얘기자체가 타당하게 이야기를, 그 사람 개인 때문에 못 하겠다 개인 한 사람이 도로를 내줘라 뭘 해달라 하는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건설과장님의 복안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못 하겠다, 개인 한 사람 때문에 못 하겠다 하면 도시계획 변경해서 그 지역에 군땅 있죠? 강변도로에서부터 있다 아닙니까? 군부지가 있어요. 있죠? 있는 것 몰라요?
○건설과장 최재민 지하박스......
○이상근 위원 주차장있는 곳에서부터 빙 돌려 있죠? 주차장 대는 곳에서부터 군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휀스를 친다고 하든지 억압을 해서라도 우리는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저 쪽으로 이동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라도 협의가 안 되면 우린 그렇게 한다. 그럼 그 집에 당신땅이 죽든 살든 우리는 모른다, 우리 군부지를 우리가 활용한다. 당신이 자꾸 요구하게 되면 한 사람 때문에 행정이 끌려간다 이겁니다.
전체 자기땅을 보호해 주려고 이만큼 했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과장님은 건설과에서 근무하신지 오래 됐으면 그런 부분에 과감한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과장님이 당신 때문에 나는 일 못 하겠다, 신안면 전체가 자기 혼자 때문에 행정이 끌려가고 산청군이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봐요. 건설과장님이 끌려가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감한 과장님의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 자기땅을 보호해 주려고 이만큼 했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과장님은 건설과에서 근무하신지 오래 됐으면 그런 부분에 과감한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과장님이 당신 때문에 나는 일 못 하겠다, 신안면 전체가 자기 혼자 때문에 행정이 끌려가고 산청군이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봐요. 건설과장님이 끌려가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감한 과장님의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제 생각은 지금 저지대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이상근 위원 저지대같은 그런걸 자꾸 설명하지 말고 지금 거기 할건지 말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민환 그 부분 관계는 원지가 산청의 관문이고 앞으로 산청의 희망이 신안, 단성인데 면소재지 치고 시외버스가 이런 곳은 전국에 별로 없습니다.
또 앞으로 원지가 장기적으로 발전된다고 보면 대합실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주차공간 확보에도 이번 기회에 힘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가진 사람이 몇 년 동안 주차장한다고 땅 때문에 그리 하다가 어렵게 정리되어 예산을 해서 하는데 문위원님, 군수님에게 얘기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권무진계장님이 잘 알건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 땅이 많아서 부잔지 몰라도 행정에 그 사람 땅값이 2,000천원이나 3,000천원 주라 하고 자기요구 100% 다 들어줘도 되고 우회도로를 내달라고 하면 앞으로 지땅 지가 짊어지고 평생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을 군수님과 문위원에게도 했고 신안면 주민들도 이 때까지 주차장 못한 것 1년 넘어도 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건너 도시과장이 폐차장산을 들어낸다는 계획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왜, 지금 체육공원도 있고 밑에 땅사놓은 것도 있고 도시계획상으로 할 수 있는가도 봐야 하니 뒤에 하자 해서 보류했는데 그 땅주인은 주차장 부지 200평 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만 변경하면 그 옆에 가도 신안면민들이 앞으로 주차장이 그리 가는게 이 쪽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군에서 강력히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이 건너편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매립지가 어떻다, 이 쪽 땅이 어떻다 하는 것은 일체 거론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서 내년까지 내년 1월도 좋고 주차장이 1년 늦더라도 신안주민들 그 부분을 면장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고 주위사람들이 그리 하니 다른건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추진해서 주차장 도시계획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군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이 쪽 주차장은 일체 거론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해달라 하는 곳에 해달라고 하고 자기가 해달라고 하는 것 다 해주고 또 땅잘라 이만큼만 짓고 뒤에 도로 내달라 하는데 앞으로 농협에서 마트를 짓는다는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이상근위원님 말씀대로 복지회관 주차장 확보문제도 있어요. 또 앞으로 신안은 시외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외지의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갔다올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앞으로 원지가 커지려면 공영주차장도 필요하니까 지금 통합보건지소 건너 아파트쪽에 노는 부지를 찾으면 전부 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선그어 주차장 만들어 지땅이 날아다니는지 모르고 그런 버릇을 고쳐야 앞으로 신안의 저해요인이 적고 공무원이 일하기 수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공시설 하고자 하는데 생비량 봤죠? 생비량 복지회관을 짓는데 면사무소 앞에 집 하나 뜯어 가지고 자기들 싸움을 하는데 아레 만나니 평당 150천원 주고 군에서 사달라고 애걸복걸하더라고요. 골빈 소리하지 마라, 니 집을 평생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그러냐, 밑에 복지회관을 지어버리니 저거끼리 난리라요.
그래서 앞으로 원지는 물론 그 사람이 땅도 많고 부자니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다음에 돈많은 사람이 행정에 어떤, 그 사람에게 200%, 300% 다 들어주고 1,000%까지 들어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이 늦어도 신안주민하고 하는건 문위원하고 제가 가서 설득시키고 할거니 그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원지가 장기적으로 발전된다고 보면 대합실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주차공간 확보에도 이번 기회에 힘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가진 사람이 몇 년 동안 주차장한다고 땅 때문에 그리 하다가 어렵게 정리되어 예산을 해서 하는데 문위원님, 군수님에게 얘기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권무진계장님이 잘 알건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 땅이 많아서 부잔지 몰라도 행정에 그 사람 땅값이 2,000천원이나 3,000천원 주라 하고 자기요구 100% 다 들어줘도 되고 우회도로를 내달라고 하면 앞으로 지땅 지가 짊어지고 평생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을 군수님과 문위원에게도 했고 신안면 주민들도 이 때까지 주차장 못한 것 1년 넘어도 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건너 도시과장이 폐차장산을 들어낸다는 계획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왜, 지금 체육공원도 있고 밑에 땅사놓은 것도 있고 도시계획상으로 할 수 있는가도 봐야 하니 뒤에 하자 해서 보류했는데 그 땅주인은 주차장 부지 200평 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만 변경하면 그 옆에 가도 신안면민들이 앞으로 주차장이 그리 가는게 이 쪽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군에서 강력히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이 건너편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매립지가 어떻다, 이 쪽 땅이 어떻다 하는 것은 일체 거론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서 내년까지 내년 1월도 좋고 주차장이 1년 늦더라도 신안주민들 그 부분을 면장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고 주위사람들이 그리 하니 다른건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추진해서 주차장 도시계획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군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이 쪽 주차장은 일체 거론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해달라 하는 곳에 해달라고 하고 자기가 해달라고 하는 것 다 해주고 또 땅잘라 이만큼만 짓고 뒤에 도로 내달라 하는데 앞으로 농협에서 마트를 짓는다는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이상근위원님 말씀대로 복지회관 주차장 확보문제도 있어요. 또 앞으로 신안은 시외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외지의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갔다올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앞으로 원지가 커지려면 공영주차장도 필요하니까 지금 통합보건지소 건너 아파트쪽에 노는 부지를 찾으면 전부 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선그어 주차장 만들어 지땅이 날아다니는지 모르고 그런 버릇을 고쳐야 앞으로 신안의 저해요인이 적고 공무원이 일하기 수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공시설 하고자 하는데 생비량 봤죠? 생비량 복지회관을 짓는데 면사무소 앞에 집 하나 뜯어 가지고 자기들 싸움을 하는데 아레 만나니 평당 150천원 주고 군에서 사달라고 애걸복걸하더라고요. 골빈 소리하지 마라, 니 집을 평생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그러냐, 밑에 복지회관을 지어버리니 저거끼리 난리라요.
그래서 앞으로 원지는 물론 그 사람이 땅도 많고 부자니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다음에 돈많은 사람이 행정에 어떤, 그 사람에게 200%, 300% 다 들어주고 1,000%까지 들어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이 늦어도 신안주민하고 하는건 문위원하고 제가 가서 설득시키고 할거니 그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일하기 좋도록 의회에서 감사하면서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가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로 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자기 편의를 봐주고 이리 하는데 안 되면 사무감사때 지적이 됐는데 일단 휀스를 치라는 것 의원들이 다 그리 하더라, 앞으로 그러면 할 수 없다. 그것은 공갈이 아니고 위원들이 그리 이야기가 됐으니 우리도 우리땅 찾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박차를 가해서 조만간에 만나 가지고 결정짓도록 하세요.
과장님이 일하기 좋도록 의회에서 감사하면서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가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로 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자기 편의를 봐주고 이리 하는데 안 되면 사무감사때 지적이 됐는데 일단 휀스를 치라는 것 의원들이 다 그리 하더라, 앞으로 그러면 할 수 없다. 그것은 공갈이 아니고 위원들이 그리 이야기가 됐으니 우리도 우리땅 찾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박차를 가해서 조만간에 만나 가지고 결정짓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최재민 제가 만났는데 화가 나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문영진 위원 화가 나는게 아니고 이건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된거란 말이죠.
○의장 김민환 그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김홍근씨가 왔는데 우리계획은 저쪽에 주차장을 옮기는 계획이 됐으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휀스 이야기도 하고.
○의장 김민환 우리땅 찾아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 만들고......
○오동현 위원 원지 주차장 문제는 의장님, 문위원님, 이상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하시고 산청 버스정류장 확충계획은 안경원하고 개인택시하고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개인택시 부지는 개인택시 정류장으로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1층 일부는 승객대기실로 활용하고 일부는 택시 야간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택시 건물을 뜯고 깨끗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말씀이 저번에 예산 요청할 때하고 얘기가 틀리네요. 먼저번에 예산 요청할 때는 택시관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신흥교통하고......
○오동현 위원 개인택시하고 신흥택시 처리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그 얘기 틀리네요? 택시는 신흥택시건 개인택시건 개인택시 철거를 하면 여고뒤 공부지 현재 주차장가는 쪽으로 유치해서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뺍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일단 개인택시 주차장에 산청읍에서 운영하는 차가 16대가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 다 못 세우니 운행을 안 하는 차는 안쪽에 세워놨다가 운행하는 차만 앞에서 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오동현 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대합실을 이 쪽으로 옮기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매표소를 옮기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데 개인에게는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부산교통하고 의논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매표하는 분도 몇 십년 그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도 전혀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해결하시도록 부탁드리고 교통이 나왔으니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상당히 과태료가 많죠?
건설과에 상당히 과태료가 많죠?
○건설과장 최재민 예.
○오동현 위원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1,100,000천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계장님, 정확히 교통계장님. 파악을 안 하신 모양인데......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1,1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1,110,000천원 됩니다.
○오동현 위원 6월20일 현재 1,034,000천원이거든요. 보니까 손해배상 위반과태료는 무슨 과태료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보험을 안 넣고 운행하다가 걸린 것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을 안 넣고 운행하다가 걸린 겁니다.
○오동현 위원 그게 962,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체납세 수납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이 차들이 사실 영세민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부모들에게 차를 빼놓고 자식들이 객지에 돌아다니면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실에서 지방세 체납세 보고대회도 하고 읍면별로 하고 하는데 일일이 찾아다니지 못 하고 읍면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교통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교통행정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담당직원이 고참입니까, 신규입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신규직원입니다.
○오동현 위원 들어온지 얼마쯤 됐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6개월 됐는데 지금 생초로 전출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니 문제가 있는데 차량 과태료가 지연과태료 1,500,000천원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냐 하면 민원과 327,000천원, 이게 엄청나게 거의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계장님이 답변했다시피 신규에게 맡기니 회수가 안 됩니다, 요령도 없고. 이제 들어온 직원에게 맡겨놔서 어떻게 할겁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요령이 없다기보다 저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들이 저도 건설과장으로 오고 나서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알았습니다마는 시군에 다니는 차들의 20% 이상이 자동차세금, 무보험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인카메라에 걸리면 경찰서에서 조회하면 저희들에게 통보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왜냐하면 무인카메라에 걸리면 경찰서에서 조회하면 저희들에게 통보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오동현 위원 단속카메라 있죠? 차량으로 단속하면 과태료나 문제되는 것을 잡는 카메라가 있는 모양이데요?
○건설과장 최재민 자동차세만 해당이 됩니다.
○오동현 위원 이걸 과장님이 이제 아셨다니까 고참직원을 배치해서 획기적으로 줄이십시오. 사실 1,000,000천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거든요. 군비 받아들이는게 얼마입니까? 10,000,000천원인데 10%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부군수님,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꼭 챙겨서 빨리 조기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꼭 챙겨서 빨리 조기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인규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매월 챙기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권민수 34, 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국도중 지방도나 군도로 전환한 도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청~포항간 20번 국도, 시천에서 중산리까지 돼 있는데 외공 어느 지점부터 지방도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곡점 4차선 신호등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거기까지는 그럼 국도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국도시점이 4차선되는 곳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방도가 중간에 끼이죠? 밑에 외공부터 국도인데 지점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최재민 제가 말씀드리는건 20호만 말씀드리는데 59호선은 이설도로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영수 현재 지정이 외공에서 동당리까지 1047호선 연장으로 표시돼 있네요. 동당에서 중산리까지는 군도로 지정됐잖아요.
○건설과장 최재민 국도는 13.7㎞ 빠진게 맞고 지방도, 군도는 현재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고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방도, 군도는 아직 고시를 못 했습니다. 국도는 끝났고 지방도는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도 조정이 끝나고 나면 군도 조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 도로계장님, 맞습니까?
○단성면장직무대리 하석봉 맞습니다. 여기에서 13.7㎞가 감소됐고 9㎞는 지점은 외공앞에서 삼성연수소 들어가기 전에 그 진입도로가 하동하고 연결되는 국도59호선 미개설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까지를 국도20호선 시점으로 잡고 거기부터 삼신봉터널로 해서 가는 그 도로 전체를 지방도로로 보고 지난번에 경남도가 와서 확인절차를 거쳐 아마 거의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당 삼거리에서부터 중산리, 두류동까지 이번에 군도를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당 삼거리에서부터 중산리, 두류동까지 이번에 군도를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김상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정댐 건설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거기에 따른 우리군의 대처방안을 제시하라는 지적, 그리고 도로공사 시행중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진척에 지장이 있다면 토지수용 재신청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종성위원님이 지적하신 타기관 시행사업으로 이용자인 군민이 불편사항이 있다면 시행청과 협의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 오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국도3호선 산청진출입로 공사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속시행, 그리고 오부 선돌재 굴곡도로 선형개량사업 조속시행, 그리고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마련, 그리고 심재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실시공업체 관리감독 철저, 그리고 문영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군시행사업에 대해 해당 읍면장에게 알려 공사시행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근위원님과 의장님이 지적하신 원지주차장 부지협의가 어렵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등 행정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내일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산림특화단, 한방약초사업단,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김상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정댐 건설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거기에 따른 우리군의 대처방안을 제시하라는 지적, 그리고 도로공사 시행중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진척에 지장이 있다면 토지수용 재신청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종성위원님이 지적하신 타기관 시행사업으로 이용자인 군민이 불편사항이 있다면 시행청과 협의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 오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국도3호선 산청진출입로 공사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속시행, 그리고 오부 선돌재 굴곡도로 선형개량사업 조속시행, 그리고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마련, 그리고 심재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실시공업체 관리감독 철저, 그리고 문영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군시행사업에 대해 해당 읍면장에게 알려 공사시행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근위원님과 의장님이 지적하신 원지주차장 부지협의가 어렵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등 행정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내일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산림특화단, 한방약초사업단,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