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7월7일(화) 오전 09시32분 개의
- 의사일정(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09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언론이나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장에서 행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도 빠짐없이 속기를 통해 기록되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말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활동이 군민들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감사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언론이나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장에서 행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도 빠짐없이 속기를 통해 기록되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말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활동이 군민들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감사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종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7일 재무과장 홍종윤.
(선서서 제출)
2009년7월7일 재무과장 홍종윤.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수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종윤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종 세무담당입니다.
김학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신도희 과표담당입니다.
문영권 경리담당입니다.
김경만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박성종 세무담당입니다.
김학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신도희 과표담당입니다.
문영권 경리담당입니다.
김경만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 대해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 대해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부터 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체납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체납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4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를 보면 작년에는 왜 이렇게 체납세가 많았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체납세를 보면 작년에는 왜 이렇게 체납세가 많았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증가된 이유는 작년에는 12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6월20일 현재는 1,007백만원 정도 되는데 체납세가 증가된 이유는 작년부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이 도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직원들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한다든지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황으로 인해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체납징수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 세정평가에서 1등을 했지만 체납세 징수를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최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세가 증가된 이유는 작년에는 12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6월20일 현재는 1,007백만원 정도 되는데 체납세가 증가된 이유는 작년부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이 도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직원들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한다든지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황으로 인해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체납징수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 세정평가에서 1등을 했지만 체납세 징수를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최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군이 세정평가에 1등 했다는 것은 세금을 잘 받아들여 1등 했다는 그 말이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것은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세무목표는 세금 잘 부과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 목표이지 싶은데 우리군이 50%를 못 받아들이는데 1등 했다면 다른데는 도대체 몇 %나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체납세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겨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책을 써서 작년보다 훨씬 많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이런 정책을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체납세는 좀더 신경을 쓰면 많이 받히는 것 같아요. 노력해서 정말 1등의 지위가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새 재무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체납세 징수대책의 하나로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체납세 징수대책의 하나로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에는 그래도 신한, 현대, 삼성카드보다 농협BC카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지고 있는 카드를 활용하도록 해줘야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삼성, 신안, 현대 3개 카드사와 계약해서 신용카드 납부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청지역에는 심위원님 말씀과 같이 BC카드가 제일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BC카드를 못 하느냐 하면 BC카드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수수료를 내라고 하고 있고 위 3개회사는 수수료를 안 내고도 세금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BC카드와도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 안으로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작년 감사때 과오납 발생부분이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7년도 97,000천원 반환해준 것이 있고, 2008년도에는 127,000천원이 과오납이 발생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행정행위를 하면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것은 행정착오일 수도 있고 실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과오납이 발생되는 이유는 소득세같은 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나서 소득세가 정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 세입세출결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소득세를 냈다가 다음에 재정산해서 그에 따른 금액이 줄어들면 그에 따른 주민세가 통보 오면 우리가 환불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도시에 있어 낼 경우 이중납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과오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세입세출결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소득세를 냈다가 다음에 재정산해서 그에 따른 금액이 줄어들면 그에 따른 주민세가 통보 오면 우리가 환불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도시에 있어 낼 경우 이중납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과오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건물 같은거 축사나 이런 것 지을 때 몇% 감면해주는 것이 있지요? 주민들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축사같은 것을 해보니까 미리미리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시설부분에 하다보면 행정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더라고.
실제 농가에서 축사를 지었을 때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명을 못 하니까 짓고 나서 나중에 부과되어서 오는 것이 있더라고. 그것이 뭐냐 하면 작은 면적은 없는데 큰 면적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행정은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모르고 짓고 나서 나중에 통보가 오면 우리가 낼 돈인가 아닌가 사실상 불합리하다 이거지. 개인들이 지었는데 모 철공소에 위탁을 해서 자재를 사서 지었습니다. 정부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개인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나중에 내라고 영수증이 날아오면 어느 정도 시점이냐 하면 편차가 행정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등기등재도 하고 취득세도 내고 다 냈는데 한 1년 정도 있다 날아오는 거라. 그러면 이것이 교류가 안 되는 거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다 정리를 해서 이사회 통과시켜서 결정해놓은 상태인데 그 돈을 내라 하니까 이사회에 어떻게 보고를 하겠느냐, 법인이나 이런데는 상당한 부분이 있는거라. 그런 것을 미연에 행정에서 명시를 해야 회계처리를 할 때 보고를 해서 그 예산도 편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큰 면적은 몇 백만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 알려서 민원실 복합민원 이런데 기록을 해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행정은 면적대비 얼마가 나온다하는 것을 아니까 재무과에서 행정은 산청군수 밑에 똑같이 움직이는 직원들이고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이 그런 것을 기록해두셨다가 민원실하고 같이 세법에 대해, 그것이 1년 있다 통지가 왔는데 한달 있으니까 누진세가 바로 붙어버리더라고. 자기들이 통지를 늦게 해준 것은 이해를 안 하고. 1년이나 지났다 이거죠. 그런 황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이장님들 회의나 공문으로 기안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농가에서 축사를 지었을 때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명을 못 하니까 짓고 나서 나중에 부과되어서 오는 것이 있더라고. 그것이 뭐냐 하면 작은 면적은 없는데 큰 면적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행정은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모르고 짓고 나서 나중에 통보가 오면 우리가 낼 돈인가 아닌가 사실상 불합리하다 이거지. 개인들이 지었는데 모 철공소에 위탁을 해서 자재를 사서 지었습니다. 정부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개인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나중에 내라고 영수증이 날아오면 어느 정도 시점이냐 하면 편차가 행정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등기등재도 하고 취득세도 내고 다 냈는데 한 1년 정도 있다 날아오는 거라. 그러면 이것이 교류가 안 되는 거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다 정리를 해서 이사회 통과시켜서 결정해놓은 상태인데 그 돈을 내라 하니까 이사회에 어떻게 보고를 하겠느냐, 법인이나 이런데는 상당한 부분이 있는거라. 그런 것을 미연에 행정에서 명시를 해야 회계처리를 할 때 보고를 해서 그 예산도 편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큰 면적은 몇 백만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 알려서 민원실 복합민원 이런데 기록을 해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행정은 면적대비 얼마가 나온다하는 것을 아니까 재무과에서 행정은 산청군수 밑에 똑같이 움직이는 직원들이고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이 그런 것을 기록해두셨다가 민원실하고 같이 세법에 대해, 그것이 1년 있다 통지가 왔는데 한달 있으니까 누진세가 바로 붙어버리더라고. 자기들이 통지를 늦게 해준 것은 이해를 안 하고. 1년이나 지났다 이거죠. 그런 황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이장님들 회의나 공문으로 기안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군에서 세금을 잘 내면 포상도 하지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가장 많이 내는 사업체하고 개인하고 과연 세금을 얼마만큼 내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도세, 군세 합해서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은 한국동서발전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이 1년에 내는 세금이 151,000천원입니다. 삼성중공업이 143,000천원입니다. 세 번째는 월력입니다. 이 사람은 둔철에 부동산을 경매로 샀습니다. 그때 박유정씨 하던 부동산인데 126,000천원, 다음은 조성제라고 단성남사에 돼지축사하는 사람 116,000천원, 다음은 김대유라는 사람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108,000천원입니다. 다음 군세만 하면 한국동서발전이 제일 많이 내고, 개인은 김태훈 동양당한약방과 이승화, 정한철, 한창석 이런 순입니다. 중소기업으로써는 구니카 40,000천원, 동명식품이 21,000천원, 무학산청샘물이 17,000천원입니다.
우리군에서 도세, 군세 합해서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은 한국동서발전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이 1년에 내는 세금이 151,000천원입니다. 삼성중공업이 143,000천원입니다. 세 번째는 월력입니다. 이 사람은 둔철에 부동산을 경매로 샀습니다. 그때 박유정씨 하던 부동산인데 126,000천원, 다음은 조성제라고 단성남사에 돼지축사하는 사람 116,000천원, 다음은 김대유라는 사람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108,000천원입니다. 다음 군세만 하면 한국동서발전이 제일 많이 내고, 개인은 김태훈 동양당한약방과 이승화, 정한철, 한창석 이런 순입니다. 중소기업으로써는 구니카 40,000천원, 동명식품이 21,000천원, 무학산청샘물이 17,000천원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런 분들 포상은 하고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이런 분들도 체납세가 있으면 시상에서 빼고 체납이 없는 분들 우선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상근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재산취득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비과세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농민이 재산을 취득하면 세금을 얼마나 감해주는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차량에 부과하는 세금혜택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전 이상근위원님 하는 이야기가 세금혜택을 받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자연농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답이나 과수원,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감면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이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는 최하 50% 감면까지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특별세는 10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이 1~7급인 경우, 장애인은 1~3급인 경우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본인 및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소유 1대에 대해 차량기준은 2000cc이하의 승용차, 15톤 이하의 승합차량, 1톤 이하의 화물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만약 사용하다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매도할 경우 취득세를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기 쉬운 세무행정이라는 책을 1000부를 제작해서 읍면실과 배포를 했습니다. 이런 홍보책자를 계속 발간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이 1~7급인 경우, 장애인은 1~3급인 경우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본인 및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소유 1대에 대해 차량기준은 2000cc이하의 승용차, 15톤 이하의 승합차량, 1톤 이하의 화물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만약 사용하다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매도할 경우 취득세를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기 쉬운 세무행정이라는 책을 1000부를 제작해서 읍면실과 배포를 했습니다. 이런 홍보책자를 계속 발간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현 위원 부실시공업체 제재를 하라고 감사지적사항에 있는데 현재 관내 부실시공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관내 부실시공업체로 제재를 한 곳은 1군데입니다. 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6개월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각 과에서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다 취합을 합니까?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업체 부정당제재는 각과에서 재무과로 부정당제재 조치해 달라고 통보가 오면 재무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각 과에 부실시공업체가 있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재무과에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위반사항이 있다, 부실시공이 있다고 재무과로 통지가 오면 조치를 합니다.
○오동현 위원 부분적으로 보면 부실시공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일이 다 가서 파헤쳐보고 현장감독을 못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재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 이런 부실업체가 부실시공이 전부다 이야기 들어보면 공사비 부조리 이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입찰제를 하기는 합니다만 부실시공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챙겨서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앞번 기획실 자료에 보면 대형공사장에 주민을 감시관으로 임명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감시관의 활동이 미흡함으로 감시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대형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로 전환할 계획으로 현재 재무과에서 조례 개정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입찰제를 하기는 합니다만 부실시공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챙겨서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앞번 기획실 자료에 보면 대형공사장에 주민을 감시관으로 임명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감시관의 활동이 미흡함으로 감시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대형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로 전환할 계획으로 현재 재무과에서 조례 개정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기획감사실에서는 500,000천원 이상에 대해서 군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그 이하 되는 것은 해당부서에 주민참여감독대상자를 지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조례개정을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수당 준 내역하고 위탁한 내역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합니다. 주민참여제를 몇 명 정도 임명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대략 설명을 해주세요. 귀감되는 사례.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공사에서 경리계에서 감독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부서에서 그 사람들을 임명하고 감독하고 나면 저희들은 연말 되면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공사에서 경리계에서 감독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부서에서 그 사람들을 임명하고 감독하고 나면 저희들은 연말 되면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왜냐하면 주민참여감독자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이라든지 대형공사장에 자기가 일당을 받고 출근을 하는 군민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돈도 적게 주고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마을같은데 공사를 하면 이장님들도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가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부실공사가 되었느니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없고 해도 공사장 현장감독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럴 때 어떤 권한을 줘서 바로 우리 군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보면 마을마다 불합리한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마을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안 들어줘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가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부실공사가 되었느니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없고 해도 공사장 현장감독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럴 때 어떤 권한을 줘서 바로 우리 군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보면 마을마다 불합리한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마을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안 들어줘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읍면에 가든지 실과공사 감독관 임명하는데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경리부서에서도 규모가 크고 주민들이 관심있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일당이 적다면 조금 더 올려서라도 주민들이 철저히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부실시공이 안 되고 우리군민들이 원하는 공사가 되지, 우리 군의원들이 나가서 해달라 해도 안 되는 것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워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서 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부실시공업체 적발업체명 밝혀 주십시오.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작년 연말에 산청에 있는 일신토건 대표자 이영익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은 부실시공보다는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6개월 했습니다. 금년 6월18일날 처리되어졌고 부정당업체로 되면 전국에 있는 공사라든지 입찰을 못 하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업자로 봐서는 큰 불이익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종성 위원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잘된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초에 국도 3호선을 고읍교와 생초교 사이에 통로박스 1개가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주민참여제로 해서 민기수씨가 풍림산업에 주민참여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참여제를 하면서 통로박스 1개로 사람들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박스를 하나 더 요구를 했어요. 감리단이 이야기듣고 해서 자기들 자체로 부산국토관리청에 변경시켜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서 추가로 박스 2개를 넣었어요. 그 박스 넣고 나서 그 뒤에 박스안에 30~50m거리가 되니까 박스에 사람이 다니려면 어둡다 그래서 그 안에 전기시설이 원래 없었는데 전기시설까지 이 근래 추진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부실시공도 있지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그분들이 참여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생초에 국도 3호선을 고읍교와 생초교 사이에 통로박스 1개가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주민참여제로 해서 민기수씨가 풍림산업에 주민참여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참여제를 하면서 통로박스 1개로 사람들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박스를 하나 더 요구를 했어요. 감리단이 이야기듣고 해서 자기들 자체로 부산국토관리청에 변경시켜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서 추가로 박스 2개를 넣었어요. 그 박스 넣고 나서 그 뒤에 박스안에 30~50m거리가 되니까 박스에 사람이 다니려면 어둡다 그래서 그 안에 전기시설이 원래 없었는데 전기시설까지 이 근래 추진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부실시공도 있지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그분들이 참여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에 연고권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답에 대해서인데 연고권배제 이 내용대로 하면 되죠?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예.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대부목적에 대한 관리란 무슨 말씀이신지?
○조성환 위원 대부목적에 위배한 대부계약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군유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고권 배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나무를 심어서 영원히, 5년마다 다시 재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무를 심어서 뻗대면 영원히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지상권에 대해서 보상을 하잖아요? 안 합니까? 나가라하면 지상권에 대해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이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고 또 연고권이라는 것이 솔직히 거기 눌러앉아 땅값보다 더 비싼 권리금을 달라한다 말입니다. 개인끼리. 이것은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3자끼리 전대라고 하는데 연고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전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목적대로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지상권에 대해서 군에서 사업을 할 때 보상을 해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군의 공유재산을 자기의 권리금만 받으려는 그런 사람은 다 배제를 시키라는 말입니다.
관리조례에 보면 연고권배재 제23조, 제24조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퇴거해 가지고 다른데 간 사람도 대부료만 내면 그것을 대부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목적대로 안 하는 겁니다. 퇴거해간 사람이 매일 와서 농사짓겠소? 묵혀 놓잖아요?
관리조례에 보면 연고권배재 제23조, 제24조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퇴거해 가지고 다른데 간 사람도 대부료만 내면 그것을 대부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목적대로 안 하는 겁니다. 퇴거해간 사람이 매일 와서 농사짓겠소? 묵혀 놓잖아요?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과거에는 경작권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농지매매에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된 상태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폐지가 되고 안 되고 간에 목적대로 안 하잖아요? 답에다 나락을 심어야 되는데 묵혀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목적대로 안 했잖아요?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군민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빨리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공유재산에 대해 철저히 하라는 내용도 있고 한데 잘 관리하고 잘 챙겨 가지고, 지금 임야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전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필요한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공유재산에 대해 철저히 하라는 내용도 있고 한데 잘 관리하고 잘 챙겨 가지고, 지금 임야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전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필요한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네,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산청군세조례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86조 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경하고 추가하는 고시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86조 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경하고 추가하는 고시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담당주사 박성종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도시계획세 부과를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고시를 해야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세무담당주사 박성종 예.
○문영진 위원 알아보세요. 변경사유가 생겼을 때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납세관리인 지정신고가 있는데 납세관리인은 누구입니까? 그것도 알아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 김영수 납세 관리인이 누구인지 모릅니까? 그것도 나중에 답변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납세관리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몰라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89조에 보면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구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를 관할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2005년6월17일. 산청군세조례에 있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세입관리담당 김학수입니다.
아까 도시계획세 지정고시는 규칙에 20일 입법예고를 거쳐 고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관리인 지정도 도시계획구역이나 고시되었을 때 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세 지정고시는 규칙에 20일 입법예고를 거쳐 고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관리인 지정도 도시계획구역이나 고시되었을 때 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납세관리인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납세관리인이라는 것은 소유자와 납세자가 틀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이것도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실제 본인이 해야 되나 사실 우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영진 위원 용어에 대해 미숙해 저도 배워가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신고해야 된다?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네, 맞습니다.
○문영진 위원 고시기간은 20일이고. 또 묻겠습니다.
군세조례 제86조에 의하면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고 아까 낭독했습니다. 변경한 경우도 같다고 되어 있고 조례 별첨 1호를 보면 산청군세조례 제8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어요. 신안면 하정리에 1,2,3구로 고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신안면 하정리가 1,2,3,4,5구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4,5구가 분리되어 있으나 산청군세조례에 이렇데 되어 있으면 군세조례상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4,5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군세조례 제86조에 의하면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고 아까 낭독했습니다. 변경한 경우도 같다고 되어 있고 조례 별첨 1호를 보면 산청군세조례 제8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어요. 신안면 하정리에 1,2,3구로 고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신안면 하정리가 1,2,3,4,5구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4,5구가 분리되어 있으나 산청군세조례에 이렇데 되어 있으면 군세조례상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4,5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지정이 안된 것은 이번에 주변에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표담당주사 신도희 과표담당 신도희입니다.
일전에 문의원님께서 저희들도 몰랐는데 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곳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행정단위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수정하려고 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을 제정하고 감면에 대한 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지방세법이 16개 세목이었는데 10개 항목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9월쯤 되면 지방세에 맞춰 저희 조례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전에 문의원님께서 저희들도 몰랐는데 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곳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행정단위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수정하려고 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을 제정하고 감면에 대한 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지방세법이 16개 세목이었는데 10개 항목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9월쯤 되면 지방세에 맞춰 저희 조례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1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세가 총 22,000천원인데 이것 가지고 이의 거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물었는데 그 사람이 납부를 다 했다 말이죠, 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표담당주사 신도희 도시계획세는 지번단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전체가 도시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구역이 있긴 하지만 지번단위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이 리단위 전체다 포함될 경우에는 ○○리 전지역 또는 일부 지역일 경우에는 ○○리 일부지역해서 도시계획 고시지역이라고 세부적으로......
앞으로 개선방향이 리단위 전체다 포함될 경우에는 ○○리 전지역 또는 일부 지역일 경우에는 ○○리 일부지역해서 도시계획 고시지역이라고 세부적으로......
○문영진 위원 민원을 제기하면 조례 이것 보면 지번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민원을 제기할 요소가 된다 말이죠? 86조에 고시해놓은 1, 2, 3구 이것을 보면 4, 5구에서는 민원을 제기할 요인이 되거든요. 지번은 다 들어가 있겠지요? 분동을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올해 된데 내년에 늘려서 지정이 되었다, 지정되면 지정된 것으로 번지도 넣을 필요도 없이 도시계획세 지정구역 이렇게 하면 수정할 필요도 없고 분동이 되든 변경이 되면 할 때마다 20일내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과지역에다 도시계획구역내 그렇게 하는 것이 매번 손질 안 해도 안 됩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올해 된데 내년에 늘려서 지정이 되었다, 지정되면 지정된 것으로 번지도 넣을 필요도 없이 도시계획세 지정구역 이렇게 하면 수정할 필요도 없고 분동이 되든 변경이 되면 할 때마다 20일내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과지역에다 도시계획구역내 그렇게 하는 것이 매번 손질 안 해도 안 됩니까?
○과표담당주사 신도희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것 한개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수정해야 될 것이 많아요. 군세조례에. 그것을 완전히 검토해서 개정하고 또 빠져 가지고 하고 하지 말고 조금 하루이틀 늦더라도 정말 군세조례는 1개라도 제대로 되도록 검토해서 수정해 주십시오.
○과표담당주사 신도희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도시계획구역이 공고가 안된 지역에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물었거든요? 타당합니까?
○과표담당주사 신도희 그것은 도시계획지역을 지번으로 이미 고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다른데는 문제가 없는데 신안에는 원지 1, 2, 3구로 되어 있다가 마을이 분동이 일어나서 그렇지 다른데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번별로 고시를 해서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합니다. 신안에는 4, 5구가 분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4, 5구가 빠져서 그렇지 세금을 부과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지번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시를 별첨1호 서식은 없어도 무방하다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왕 이 서식이 있고 86조에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제때 제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김상겸 위원 부실시공업체 제재 강화 해놨는데 부실공사도 막고 해야 되는데 공사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업체들이 공사를 잘못해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조그만 농로를 닦는데 남의 논을 거쳐서 장비가 들어가는 경우 지주한테 허락도 안 받고. 뒤에 민원이 생기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민원은 재무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행부서 공사감독한테 건의가 되고 재무과로 민원이 오는 경우는 공사비를 빨리 주라든지 이런 것은 재무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민원은 재무과로 제출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상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산청군에 건설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종합건설업체가 27개, 전문건설업체가......
○김상겸 위원 됐습니다. 산청군의 건설업체에 혹시 산청군청 실정이라든가 부실공사방지, 민원야기방지 그런 교육같은 것을 한 번씩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것은 연초에 건설과에서 건설업체, 기술직 공무원들을 모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계시는데 지금 각 면마다 공사발주도 하고 많이 하는데 실제 공사를 해 주면서 민원야기 되어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도 하고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좋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군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 잡종재산을 관리합니다.
○김상겸 위원 군도같은 경우 개인소유에 보상을 안 하고 군도를 닦아 가지고 민원야기된 것이 있는데 보상을 해 주든지 1년에 사용료를 주어야 되는데, 마을안길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행정재산은 다 사업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실제 도로같은 경우 미불보상된 토지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새마을운동하면서 마을안길을 많이 닦았는데 마을안길을 도로로 편입시킨 마을이 있고 그대로 놔두어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길인데 측량을 해보면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난해 감사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정리를 해야 다음에 마을안길을 다시 확장하거나 개설할 때 걸림돌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마을안길이 3m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4m로 확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실장님?
그런 것을 지난해 감사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정리를 해야 다음에 마을안길을 다시 확장하거나 개설할 때 걸림돌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마을안길이 3m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4m로 확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됩니다.
○김상겸 위원 건설과에서요? 실장님 좀 챙겨가지고 이런 경우 도로 확장할 때 상당히 분쟁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징금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네.
○위원장 김영수 몇 년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재무과 용어로는 세외수입에 해당이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방세를 주로 하고 과태료라든지, 주차위반 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소멸시효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효가 완료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체납세 같은 경우 소멸시효는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5년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현재 체납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 5년 넘어간 것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 결손처분을 해야지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결손처분을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산이 일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지나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압류조치를 해놔도 재산이 1억이면 그에 따른 압류가 1,000,000천원도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매를 넣거나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인 효력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래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매가 들어가서 재산가치가 일실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시키면 되는데......
○위원장 김영수 경매 들어가 버리면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배당순위가 있습니다. 압류순위에 의해서 법원에서 배당합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행사를 못 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5년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압류되어 있는 것은 권리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멸시효와 관계가 없습니다. 재산이 없다든지, 연고가 없다든지 소재불명인 경우는 소멸시효해서 5년이 되면 결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행사를 못 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5년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압류되어 있는 것은 권리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멸시효와 관계가 없습니다. 재산이 없다든지, 연고가 없다든지 소재불명인 경우는 소멸시효해서 5년이 되면 결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체납세 징수에 취득세부분이 상당이 많네요? 취득세 같은 경우 재산을 취득하고 나면 바로 내잖아요? 전체 체납액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법적인 조치를 바로 해 버려도 안 됩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등록세는 등록할 때 등록세를 납부해야만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나 취득세같은 경우 자진납부기간이 한달이고 또 한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도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여고부지, 그것이 70,000천원이 넘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주로 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2달기간 사이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든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체납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되어 한번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취득세체납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여고부지, 그것이 70,000천원이 넘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주로 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2달기간 사이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든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체납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되어 한번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취득세체납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럼 내년부터는 그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추진사항에 보면 130 체납독려제 시행이라든지 지방세 납기마감 SMS서비스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130체납독려제 같은 경우 하루에 한사람이 30통의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한사람이 하루 30통의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작년에 고안했는데 그냥 전화독려한다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수 이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통화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과연 한사람이 하루에 담당공무원이 30통의 전화를 할 수 있느냐? 어려울 겁니다. 이런 제도보다는 SMS서비스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저도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SMS서비스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자동이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빠지고 나머지 납세자 대상자들에게 나갑니다.
○위원장 김영수 SMS 발송한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그 자료 한번 가져와 주세요.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납부독려제 이것은 저희들이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방세프로그램에 납세자 독려사항이라는 것이 납세자 관리카드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5페이지,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상황부터 넘겨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9페이지에 납세서비스확대 및 납세홍보 강화 해놨는데 인터넷 납부시스템 wetax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wetax하는 것이 전국의 지방세를 자치단체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도 신고나 납부를 할 수 있는 서비스제도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세목은 취등록세, 주민세, 종합소득세 이런 세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원가입 하셔 가지고 합니다.
○배종성 위원 그러면 나이많은 분들은 하기 힘들고 젊은층들이 주로 이용하겠네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 중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분만 해당이 됩니다.
○김상겸 위원 환급금 찾아주기 해서 273건, 76,000천원인데 어떤 세목을 환급해 주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환급금 찾아주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오납환불로 이중납부 이런 것이 특히 많습니다. 세입같은 경우 본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드려도 귀찮다고 서류신청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계좌번호를 물어서 그 부분을 바로 입금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김상겸 위원 실제 더 부과해서 찾아주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주로 이중납부입니다. 도시에 아이들이 있고 시골에 부모가 계시면 자기들이 납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오면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동시에 납부해버립니다. 금액이 큰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해서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 알아가지고 바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자진 납부를 아들하고 부모가 해 가지고?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럼 고지서를 발급 안 합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하고 부모한테도 하고 그렇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저희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장애인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장애인자동차로 등록하기 위해서 부모님 앞으로 차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부모님들이 처음에 자기 돈으로 납부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들을 찾아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그 중간에 부모님들한테도 고지서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그 고지서를 먼저 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름정도가 경과되니까 그 기간에 납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들을 찾아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그 중간에 부모님들한테도 고지서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그 고지서를 먼저 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름정도가 경과되니까 그 기간에 납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김상겸 위원 납부고지서를 양쪽으로 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한 달이 지나도 납부가 안 되면 아들을 찾아서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들한테 있다가 한달 한 두번 왔다 그런 분들이 와서 고지서가 있으니까 돈을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런 경우도 받기 위해서 양쪽으로 고지서를 낼 수도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 환급금 찾아주기를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컴퓨터에 체납세는 이중으로 처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즉시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처음에 한번 납부하고 두 번째 납부할 때는 안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고지서가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경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납부기간이 두 달이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가고 나서 체납고지서가 다시 나가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다시 환급을 받아서 괜찮지만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2번 납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방법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계좌해서 그 계좌로 입금시켜버리면 이중납부가 안 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방법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계좌해서 그 계좌로 입금시켜버리면 이중납부가 안 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간사 권민수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를 하면 기대효과가 크리라 보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하면 몇%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전용계좌를 5월1일부터 시행했는데 도시같은 경우 전용계좌로 해서 본인계좌에서 입금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4시간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계좌에서 고지서에 있는 계좌를 열면 실시간으로 수납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하고 나면 휴대폰에 납부되었다고 문자메시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간사 권민수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자가 마음이 바꿔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해서 세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배종성 위원 13페이지, 김학수주사님이 말씀하신 지방세 전용계좌는 무엇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전용계좌라는 것을 금년 5월달부터 도입을 했는데 도입배경은 채무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해소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세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전용계좌 내용은 산청군의 대표계좌가 있습니다. 대표계좌 밑에 납세자별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농협과 계약해서 50,000건의 고유번호를 받았습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이체하면 실시간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혹시 공무원이 돈을 받아 가지고 입금을 안 시키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고지서가 나갈 때 보면 전용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번호만 아시면 서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입금을 시키면 금고에 즉시즉시 수납처리 되는 계좌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납부안내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 안 해도 내 돈 낸 것이 문자메시지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5월10일부터 해보니까 현재 250건에 35,000천원 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조금 따릅니다. 한건 처리하는데 수수료가 80원 정도 듭니다. 이러면 납세자도 내가 돈낸 것을 행정기관에 확인 안 해도 되고 아주 편리한 방법이 됩니다.
○배종성 위원 수수료가 건당 80원은 은행에서 자기들 수입으로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이것은 별도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배종성 위원 저도 전화로 한번 송금을 시켜봤습니다. 그 번호를 여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금액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 사항은 편리하기는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이체는 하면 할인을 받는데 이제도로 하면 할인은 못 받지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네, 할인은 안 됩니다.
○배종성 위원 개인이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은행자동납부를 하면 할인을 받고 이 제도는 할인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카드단말기로 세금 내는 것을 좀더 확대하면 안 되나요? 본청하고 산청읍하고 신안면만 하니까 실제로 다른데서는 불편하거든요. 이거 하는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설치비용보다도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단말기는 고유번호 하나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생기면 찾아내기 어려운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군데만 우선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좀 확대하는 방법도 연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아무래도 카드를 많이 쓰다보니까 카드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내기가 수월치 않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분할도 해주고 하지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심재화 위원 그런 제도가 있으면 돈을 못 찾아서 못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세금받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의장 김민환 과장님, 우리 산청군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557명입니다.
○의장 김민환 주소를 안 옮긴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해봤습니까? 세금하고 관계된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난번에 행정과에서 해서 산청군에 주소를 다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자동차는 출퇴근하는 분들이 몇 대라고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이것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지만 자동차는 주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의장 김민환 자기 남편명의로 샀거나 주소는 여기 되어 있는데 산청군 공무원도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교육으로 진주서 다니더라도 주소지를 옮겨놨을 때 인구비율에 따라서 받는 교부금이나 공무원이라 그러면 딴 주민들도 그렇지만 공무원이 여기 와서 꼭 살아라 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나 교육이나 주택문제에 상응하지 못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557명중에서 주소지와 자동차 등록현황, 적어도 그런 현황정도는 파악해서 실제로 자동차가 남편명의로 되었거나 부모명의로 되었거나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득이 해도 한번 계획을 세워 조사를 해서 권고사항이라도 적어도 여기서 출퇴근하니까 주소는 거기 있더라도 자동차가 몇 명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옮기는데 자동차가 평균적으로 한대 얼마 정도 됩니까? cc에 따라 틀리겠지만.
세정 최우수로 상도 받고 했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주소지도 공무원이 557명이 와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보고 자동차도 강압적이라 할지 몰라도 내가 근무를 하고 내가 벌어먹고 살면 그런 정도는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공무원 557명중에서 주소지와 자동차 등록현황, 적어도 그런 현황정도는 파악해서 실제로 자동차가 남편명의로 되었거나 부모명의로 되었거나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득이 해도 한번 계획을 세워 조사를 해서 권고사항이라도 적어도 여기서 출퇴근하니까 주소는 거기 있더라도 자동차가 몇 명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옮기는데 자동차가 평균적으로 한대 얼마 정도 됩니까? cc에 따라 틀리겠지만.
세정 최우수로 상도 받고 했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주소지도 공무원이 557명이 와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보고 자동차도 강압적이라 할지 몰라도 내가 근무를 하고 내가 벌어먹고 살면 그런 정도는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주소지는 지난 6월달에 행정과에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파악을 해서 보니까 관내로 다 옮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의장 김민환 주소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감사 끝나고 나서 강압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제로 타고는 다니는데 자동차 명의는 여기 없다 말이라.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자동차는 주소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의장 김민환 본인 명의로 안 되어 있고, 본인명의로 꼭 못 되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할까, 자동차 있다 하면, 공무원들의 자동차에 대해 아무것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동차에 대한 기름값을 준다든지 봉급이나 수당체계에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건 없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러면 자동차세가 가족명의로 샀더라도 주소지가 여기 있고 여기 공무원이니까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또 특별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자기로 명의로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진주에 주택전세를 들었을 때 주소하고 관련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소가 갔을 때 전세금계약상의 문제 그런 것도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서 감사끝난 이후에 내년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올 7월 이후에도 파악해서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한번 현황정도는 알아보는 것이 어떻나 싶어 이야기합니다. 통계를 한번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진주에 주택전세를 들었을 때 주소하고 관련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소가 갔을 때 전세금계약상의 문제 그런 것도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서 감사끝난 이후에 내년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올 7월 이후에도 파악해서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한번 현황정도는 알아보는 것이 어떻나 싶어 이야기합니다. 통계를 한번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영진 위원 고질체납자중 경매진행중도 있고 분납자도 있고 경매 진행중에는 경매가 되면 차지할 조치를 취해놨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경매진행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분납금 되어 있는데 분납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죠?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예.
○문영진 위원 이십몇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계속 분납을 하고 이것이 남아 있다 말이죠?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예.
○문영진 위원 분납금은 매월 차질없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매월은 아니라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체납자의 입장도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도 있는데 성의가 있으니까 분납을 하거든요. 이것을 유도를 많이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수단과 방법없이 분납금액이 적더라도 유도해서 통째로 목돈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거든요.
분납해주는 것이 상당히 나는 납세자에게도 좋고 체납을 없애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금난, 자금난 하는데 돈 이십몇만원 이것 가지고는 사람이 있는데 자금난, 자금난 이것은, 좀 어려울 때는 100원도 없겠지만 자금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시면 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분납해주는 것이 상당히 나는 납세자에게도 좋고 체납을 없애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금난, 자금난 하는데 돈 이십몇만원 이것 가지고는 사람이 있는데 자금난, 자금난 이것은, 좀 어려울 때는 100원도 없겠지만 자금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시면 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예, 카드가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는 관리카드를 수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전산에서 관리카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사항이 있으면 관리카드에 입력을 해놓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식으로?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내용은 오늘 전화한 내용, 대화내용 그런 것을 적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사람의 관리카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번 배수한씨하고 26번의 한중호씨.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지역의 연고가 있는 사람한테 하는데 상용자동차 2대, 승용차 1대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취득세, 주민세외 15건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영업을 하고 있는, 상용자동차 그것도 5톤짜리 2대입니다. 그리고 승용차를 끌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3년 이상 고질체납 했다면 문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는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미비하다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업을 하고 있는, 상용자동차 그것도 5톤짜리 2대입니다. 그리고 승용차를 끌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3년 이상 고질체납 했다면 문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는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미비하다 싶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자동차도 확보하고 했으니까 올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우리가 연초 예산줄 때 체납차량이나 체납차량 돈 안낸 것 포착하는 기계사는 것 예산했지요?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예.
○심재화 위원 그것 샀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예.
○심재화 위원 그럼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몇 건 잡았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계속 활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사고 나서 효과가 얼마나 난 것 같아요?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량에 카메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를 끌고 가면 카메라가 옆의 차량넘버를 인식을 합니다. 그럼 그 차가 체납이 되어 있으면 시스템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저희들은 예고장이나 영치장을 끊어서 차에 붙입니다. 붙이면 6월달까지는 홍보만 했는데 영치예고장만 붙여놔도 본인들이 계좌로 납부한 경우가 15건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기계를 언제 구입했지요?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기계를 5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난번에 세정평가해서 시상금으로 차를 5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차체를 구입한 것입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차는 차대로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구입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차 운행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누구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끌고 다녀야 되겠네요?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한 사람이 못 하고 두 사람이 다녀야 합니다.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카메라 가지고 인지되면 고지서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저희들이 못 하면 읍면에서 읍면세무담당자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계획은 어때요? 매일 돌아다녀야 잡는데 어디로 다닙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매일 돌아다니기보다는 관내는 장날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세금을 안내고 있는 차량이 관내 거주해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 있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맞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8월 이후부터는 진주시 신안평거동해서 출장을 차량을 가지고 나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기계로 잘 활용해서 세수를 많이 받아들이도록 활용을 하십시오.
○간사 권민수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용역이나 일반 수의계약 같은 경우 계약을 할 때 한 업체만 불러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타인견적을 받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얼마까지 타인견적을 받고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20,000천원 이하는 타인견적 없이 1인 견적으로도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에 되어 있습니다. 10,000천원을 넘어가면 타인견적을 붙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10,000천원 넘는 것은 무조건 타인견적을 붙이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원칙은 20,000천원 이하는 1인 견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10,000천원 이상은 타인견적을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어차피 그것은 요식행위잖아요? 요식행위인데 뭐하러 타인견적을 붙입니까? 20,000천원까지 그냥 견적하나만 받아서 계약해버리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되고 귀찮게 업체에서 타인견적 구하고 서류 만들고 번거롭게 왜 그렇게 합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절감이나 업체평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타인견적이 실제는 필요한데 20,000천원 이하는 법으로 없어도 된다면 굳이 인감증명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 붙어야 되는 서류가 필요 없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인감증명 그런 것은 안 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도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은 다 붙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계약 당사자는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당사자만 붙이고 견적업체는 견적서만 한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설계변경을 할 때 20,000천원 이상이나 설계변경시는 재무과 경리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받고 부서에서 바로 계약할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사업을 시행하다가 물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다 하면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무과 합의를 받습니다. 합의를 받고 공사감독이 현장에 가서 출장을 가서 실정보고를 합니다. 실정보고를 하고 나서 공사물량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해서 출장보고하고 그 이후에 기안해서 재무과 합의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계약은 어차피 재무과에서 하니까 재무과에 합의를 할 때 어떻습니까? 오면 다 해줍니까? 아니면 제동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현재로서는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늘어났는지 확인은 해보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실제 계약법에는 부서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권한이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경리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공사감독이 현장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공사감독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보면 1,2차에 해서 문화관광과 쪽에 변경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산청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1차공사에서 1, 2, 3회 변경됐고 나머지 공사에서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어떤 공사에 예산이 있으면 총괄계약을 해서 바로 시행하고 하는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장기 계속 공사를 해서 1, 2, 3차 나누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계약분은 계약을 해서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고, 2차계약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해당부서에서 잘 알지 재무과에서는......
○위원장 김영수 계획서 재무과에서도 보관하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이 내용은 문화관광과에 확인을 해서.......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해당부서에 묻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내역 해봤자 조명1식 하면 상세한 내역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료요구는 문화관광과에 해놨는데 협의는 반드시 재무과하고 했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하죠.
○심재화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상 재무과는 경리를 담당하니까 협의를 한다하는데 공사를 설계를 변경하고 안 하고는 현장에 있는 기술직들이 가져오면 재무과에 공사에 대한 지식 있는 전문가가 있거나 할 때 검토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고협의를 해주고 합니까? 그냥 돈대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사실상 재무과는 경리를 담당하니까 협의를 한다하는데 공사를 설계를 변경하고 안 하고는 현장에 있는 기술직들이 가져오면 재무과에 공사에 대한 지식 있는 전문가가 있거나 할 때 검토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고협의를 해주고 합니까? 그냥 돈대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부군수 김인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기술직이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공사를 하다가 에스컬레이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산출이 되면 자동적으로 설계변경 해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물량이 증감이 되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 부서에서 공사감독이나 감리의견을 참고해서 부군수한테 결재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과연 설계변경 건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는데, 예를 들어 어제 이런 건을 오자마자 가져왔더라고요. TMS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데 그것은 전산시스템이고 카메라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무실을 증축하겠다고 43,000천원 증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결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TMS는 전기시설이고 위에 43,000천원짜리는 건축설비인데 새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을 TMS 그쪽에 공사발주를 주면 또 그쪽에 남겨먹고 하도급을 줄 것인데 새로 발주하라고 했는데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가져올 때마다 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되고 원가대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를 받을 때마다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합의를 받는 모양인데 예산이 있으면 재무과에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안 하니까 거의 합의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원래 기술직이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공사를 하다가 에스컬레이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산출이 되면 자동적으로 설계변경 해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물량이 증감이 되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 부서에서 공사감독이나 감리의견을 참고해서 부군수한테 결재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과연 설계변경 건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는데, 예를 들어 어제 이런 건을 오자마자 가져왔더라고요. TMS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데 그것은 전산시스템이고 카메라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무실을 증축하겠다고 43,000천원 증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결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TMS는 전기시설이고 위에 43,000천원짜리는 건축설비인데 새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을 TMS 그쪽에 공사발주를 주면 또 그쪽에 남겨먹고 하도급을 줄 것인데 새로 발주하라고 했는데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가져올 때마다 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되고 원가대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를 받을 때마다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합의를 받는 모양인데 예산이 있으면 재무과에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안 하니까 거의 합의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다행히 이번에 전문가인 부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검토를 하면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재무과에서는 관계부서에 해오면 틀림없나, 확인한다는 소리가 틀림없나, 괜찮다하고 도장 찍어주고 동의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제도가 부군수님이 평생 우리군에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되어 있다면 재무과도 기술적인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배치되어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가져왔을 때 하자가 있나 없나 검토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속된 말로 봉사 무장 떠먹듯이 가져오면 해주어야 될 처지인데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인사할 때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부군수님이 평생 우리군에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되어 있다면 재무과도 기술적인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배치되어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가져왔을 때 하자가 있나 없나 검토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속된 말로 봉사 무장 떠먹듯이 가져오면 해주어야 될 처지인데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인사할 때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부군수님,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경리계에서 제일 애로가 잦은 협의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시행부서에서도 애로가 있겠지만 주로 출장복명을 갔다, 그러면 설계해서 시공할 때 거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포장이 없는 것으로 돼 있던 게 포장되는 그런거라든지 그 당시 폭을 좀 좁게 한데는 새 길을 내는데 폭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 그 외에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해서 저희들에게 합의를 할 때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합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지 파악도 해보고 주민들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안 해주면 안될 그런 사항도 있고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위치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설계 변경을 안 해주고 다시 설계내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리 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 변경하는 것 협의하면서 그런 걸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열심히 챙겨보고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부군수님,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경리계에서 제일 애로가 잦은 협의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시행부서에서도 애로가 있겠지만 주로 출장복명을 갔다, 그러면 설계해서 시공할 때 거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포장이 없는 것으로 돼 있던 게 포장되는 그런거라든지 그 당시 폭을 좀 좁게 한데는 새 길을 내는데 폭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 그 외에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해서 저희들에게 합의를 할 때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합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지 파악도 해보고 주민들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안 해주면 안될 그런 사항도 있고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위치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설계 변경을 안 해주고 다시 설계내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리 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 변경하는 것 협의하면서 그런 걸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열심히 챙겨보고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에 보면 서울지하철 전동차 사내광고계약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네,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중에 약초재배지 토양의 비옥도 및 중금속 분석 용역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납품을 받았어요. 2008년 12월9일 해서 2009년 3월8일날 완료된 용역서인데 이 용역내용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아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네,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토양의 비옥도나 중금속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네,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문화관광과 사업은 바로 갖다 붙이고 그것만 하면 될 것인데 어렵네요. 그리고 1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현황에 이것도 경제도시과에서 했지요? 덕산시장 전부 분할 발주한 것?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경제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재무과에서는 실과에서 사업요청 해오는데 따라 돈주는 그 절차를 하고 있지요?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네.
○심재화 위원 사업은 또 분리하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전혀 그리 안 하지요?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그렇습니다.
○간사 권민수 34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읍면에서 시행한 자료를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시행이 전혀 안 되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특정면의 경우 특정업체에 총 26건중 6건을 한 회사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나 또 재무과에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보면 공무원은 사촌이내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계약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한번 챙겨 가지고 감사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우리가 그냥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신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분석을 쭉 한번 해 보십시오. 총 26건중에서 특정업체에 7건을 20,000천원미만 수의계약을 주었는데 이 내역중에서도 20,000천원에 달하는 최고의 금액만 이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자하고 계약관계자하고의 사촌이내에 있는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와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솔직히 시정하겠다고 해서 묵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 기획실에서 분석을 직접 해 보십시오. 분석을 직접 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왜 편중이 되어 있느냐 시정해야 되고 또 당해면 같은 경우 면장은 그 면의 면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재무과장님이 삼장면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삼장면에 건설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업체에 일차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지역의 업체에 공사를 시키는 것, 이것은 면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면장이 어떻게 삼장면의 면장이 신안면이나 다른 면의 면민들 이익을 위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누차에 걸쳐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해면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당해면의 업체들은 놀고 있는데 전혀 다른 지역 업체를 불러다 공사를 시키는 것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투명한 사회에서 왜 의혹 받을 짓을 합니까?
이 부분은 올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했지만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아요. 안 하는데 직접 이 자료를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데 처음부터 제가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정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시정을 안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당해면의 면장이 왜 다른 면에 있는 업체를 불러다 공사시키고 그것에 의혹 안 가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특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솔직히 한 두 건이지 자기 면에 있는 업체도 아닌 업체에다 더 많이 주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면의 면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분석해 보시고 부군수, 기획감사실, 재무과에서도 철저하게 챙기셔서 올해 이후로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예외는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1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십시오.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나 또 재무과에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보면 공무원은 사촌이내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계약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한번 챙겨 가지고 감사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우리가 그냥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신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분석을 쭉 한번 해 보십시오. 총 26건중에서 특정업체에 7건을 20,000천원미만 수의계약을 주었는데 이 내역중에서도 20,000천원에 달하는 최고의 금액만 이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자하고 계약관계자하고의 사촌이내에 있는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와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솔직히 시정하겠다고 해서 묵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 기획실에서 분석을 직접 해 보십시오. 분석을 직접 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왜 편중이 되어 있느냐 시정해야 되고 또 당해면 같은 경우 면장은 그 면의 면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재무과장님이 삼장면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삼장면에 건설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업체에 일차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지역의 업체에 공사를 시키는 것, 이것은 면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면장이 어떻게 삼장면의 면장이 신안면이나 다른 면의 면민들 이익을 위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누차에 걸쳐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해면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당해면의 업체들은 놀고 있는데 전혀 다른 지역 업체를 불러다 공사를 시키는 것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투명한 사회에서 왜 의혹 받을 짓을 합니까?
이 부분은 올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했지만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아요. 안 하는데 직접 이 자료를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데 처음부터 제가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정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시정을 안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당해면의 면장이 왜 다른 면에 있는 업체를 불러다 공사시키고 그것에 의혹 안 가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특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솔직히 한 두 건이지 자기 면에 있는 업체도 아닌 업체에다 더 많이 주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면의 면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분석해 보시고 부군수, 기획감사실, 재무과에서도 철저하게 챙기셔서 올해 이후로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예외는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1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십시오.
○재무과장 홍종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뭡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이것은 민원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제때 안 받아서 과태료가 붙은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렇게 많아요? 1,537,564천원인데?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지금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17억입니다. 이것은 주로 민원과에서 하는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또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주차위반 과태료 이런 종류입니다. 지방세 체납이 10억인데 비해 세외수입이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부과는 제때 하는데 관리는 소홀히 하는 점도 있습니다. 체납세도 지방세와 똑같이 체납고지서를 분기마다 한 번씩 출력시켜 가지고......
○오동현 위원 이 사항은 민원과하고 건설과에서 많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네.
○오동현 위원 그럼 이 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봐도 재산임대료수입이나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런게 체납된 것이 있는데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이것도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지 말고 왜 묻냐 하면 해당부서에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시니까......
○오동현 위원 이런 정도로 체납이 많으면 해당부서에서 알아 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하고 향후 대책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묻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17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와서 물어보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감사받을 때 자세를 좀 바꿔야 됩니다. 위원들이 묻는 이유가 무엇을 꼭 흠집을 내서 공격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왜 이런가를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해결방법도 제시를 하고 서로 의논하자는 뜻에서 하자는 것이지 감사받으러 오면서 성의없이 물어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은 다음 감사받는 분들에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앞으로 감사받을 때 자세를 좀 바꿔야 됩니다. 위원들이 묻는 이유가 무엇을 꼭 흠집을 내서 공격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왜 이런가를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해결방법도 제시를 하고 서로 의논하자는 뜻에서 하자는 것이지 감사받으러 오면서 성의없이 물어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은 다음 감사받는 분들에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심재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세 징수대책 철저와 지방세납부단말기 적극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고 이상근위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 오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실시공업체 제재강화, 조성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리 철저, 문영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군세 부과지역 지정고시 방안개선 검토, 그리고 의장님이 지적하신 공무원 주소, 자동차 관내이전 현황파악 그밖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수의계약시 투명성 확보와 체납세 납부독려방안 개선검토 등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해서 답변해주신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심재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세 징수대책 철저와 지방세납부단말기 적극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고 이상근위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 오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실시공업체 제재강화, 조성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리 철저, 문영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군세 부과지역 지정고시 방안개선 검토, 그리고 의장님이 지적하신 공무원 주소, 자동차 관내이전 현황파악 그밖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수의계약시 투명성 확보와 체납세 납부독려방안 개선검토 등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해서 답변해주신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먼저 민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7일 산청군 민원과장 유재우.
(선서서 제출)
2009년7월7일 산청군 민원과장 유재우.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수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민원과장 유재우입니다.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은 공로연수 관계로 주미정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조경래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입니다.
김정수 토지정보화담당입니다.
임영현 토지평가담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은 공로연수 관계로 주미정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조경래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입니다.
김정수 토지정보화담당입니다.
임영현 토지평가담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와 6페이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7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1페이지, 사무분장표에 노미혜씨 업무중 어디서나 민원처리 돼 있는데 어떤 민원을 처리해 줍니까? 김연희씨하고 노미혜씨는 분장업무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해놨는데 어떤걸 어디에서 처리해 주는 겁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전자민원 처리입니다. G4C하고 전자민원 처리할 때 예를 들어 토지대장등본을 떼거나 등기부등본을 뗀다거나 할 때......
○김상겸 위원 물론 사무실에서 민원처리가 아니고 어디서나 민원처리 해놨는데 출장을 나가서도 처리해줄 수 있는가, 사무실에서 민원처리를 해 주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민원접수기 때문에 어떤 민원도 다 접수해서 관련부서에 넘겨주면 타기관에서도 예를 들어 적합하면 접수해서 처리해주는 겁니다.
○김상겸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민원 1회방문 접수처리하고 있죠?
○민원과장 유재우 예.
○심재화 위원 그게 옛날 말로 하면 원콜서비스 용어가 이리 바뀐 모양인데 지금 군청내에 올 6월까지 민원이 접수되어 한 번 방문해서 처리된 건수가 몇 건인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지금 민원통계는 나와 있는데 한 번 오셔 가지고 한 것은, 사실상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한 번 접수해놓고 처리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오는 것 외에는 한 번 오면 거의 처리가 다 됩니다. 보완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1회로 처리해 줍니다.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복합민원을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어 실정을 잘 모르는상 싶고 1회방문 접수해 놓고 민원처리해준 건수가 30%는 됩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복합민원담당 조경래입니다.
민원 1처리 방문제는 복합민원 뿐만 아니라 전체 민원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복합민원에서 통계를 빼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1처리 방문제는 복합민원 뿐만 아니라 전체 민원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복합민원에서 통계를 빼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민원과에서만 1회방문으로 해줄 수 있는걸 한건 얼마나 됩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복합민원에서 처리한건 전체 상반기에 721건 처리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721건중에 실제로 민원인이 한 번 와서 서류 내줘놓고 그 뒤에 허가됐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준건 몇 건 정도 돼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사실상 처음 방문접수하고 나면 다시 방문할 필요는 없는데 다시 업무상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상담이 필요하다거나 또 현장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연락해서 다시 한 번 방문한다든지 저희들이 찾아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나 건축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설계도 해당이 됩니다. 다 1회 접수입니다.
○심재화 위원 사실상 건축 집지으려고 와서 신고해놓고 가면 1회로는 어림없잖아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그러한 경우는 측량부터 시작해서 설계하고 인터넷 접수하고 나면 해당부서에 개발 복합민원이나 환경이나 건설이나 전체 배부해서 1회 처리가 됩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말하는 것은 1회처리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은 저는 어떤 민원인을 한 사람 만나니까 자기가 집 하나 짓는데 딱 22번 왔다고 합디다.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그런건 사전에 안내가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화시키고 앞으로......
○심재화 위원 이런 1회방문 접수처리하는게 본 위원이 4대부터 원콜서비스로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호보다는 실제 한 번만 가니 되더라는 이러한 인식이 군민들에게 퍼질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산청에는 한 번만 하면 되더라 이리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구호보다는 실제 한 번만 가니 되더라는 이러한 인식이 군민들에게 퍼질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산청에는 한 번만 하면 되더라 이리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미흡한 점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알겠습니다. 최대한 처음 받을 때 잘 받아 가지고 1회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무허가 건축물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철저히 하라 했는데 올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민원과장 유재우 금년도 통계가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14건에 50,99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납실적은?
○민원과장 유재우 수납은 1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납을 보시면 추인된 것은 납부를 다 한 것이고 부과예정, 철거완료는 부과 안 하고 철거한 것이고 추인된 것은 다 납부되고 나머지는 부과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과만 하고 받지는 않았죠?
○민원과장 유재우 예.
○심재화 위원 언제 받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주택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면 먼저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냅니다. 명령해서 철거가 안 되면 2차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1년에 2회 이내로 해서 주택의 경우 5회까지 할 수 있고 주택 외에는 철거될 때까지 부과하는데 현재 체납돼 있는건 거의 추인되거나 납부가 다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태료 부과를 3년 하고 나면 그래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1년에 1회씩 부과합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하는데 3년을 계속 부과하고 나면 4년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민원과장 유재우 있습니다. 주택은 5회까지이고......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주거용도는 5년 동안 부과할 수 있고 주거용 건물은 계속 부과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활성화를 안 시켜 줍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그것은 주거용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 부과해서 일부 철거가 됐을 때에는 추인신청을 받아 추인해 드리고 있고 그래도 주거용으로서 추인을, 무허가로 철거나 건축이 안 맞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로서 표기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표기만 해놓지 실제적으로 철거한다거나 이런건 없잖아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그런걸 보통 보면 주거용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를 해도 강제철거나 이런건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과태료내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걸 못 짓게 해야 주민이나 행정에서도 손해가 없고 또 지었으면 짓는걸 봤으면 지을 때 중단을 시켜줘야 되는데 집이 다 되고 나서 짓는가 마는가 모른척하고 어떤 사람은 보면 입장이 곤란하다고 모른척한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넘어가서 나중에 과태료 부과하고 5년 지나고 나면 생활해 가는 쪽으로 방치해 두고 이러니 지금 무허가 건물이 늘어나는 원인중 하나입니다.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철거를 해야 돼요, 시정조치하고. 이리 해야 되지 과태료 소용없거든요.
또 자기가 자기 땅에 그래 놓고 살면 그래도 괜찮은데 하천부지나 제방안에 살다보면 행정에서나 사업할 때 나중에 보상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몇 푼 받아서 여러 수백배, 수천배 보상줘서 사들여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합당한 처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테두리 안에서 근절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 가지고 넘어가서 나중에 과태료 부과하고 5년 지나고 나면 생활해 가는 쪽으로 방치해 두고 이러니 지금 무허가 건물이 늘어나는 원인중 하나입니다.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철거를 해야 돼요, 시정조치하고. 이리 해야 되지 과태료 소용없거든요.
또 자기가 자기 땅에 그래 놓고 살면 그래도 괜찮은데 하천부지나 제방안에 살다보면 행정에서나 사업할 때 나중에 보상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몇 푼 받아서 여러 수백배, 수천배 보상줘서 사들여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합당한 처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테두리 안에서 근절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과장 유재우 사전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최대한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로 읍면에 좀 강하게 지시해야 됩니다. 읍면에서 보고 그냥 놔두고 가요. 의원들이 다니면서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도면 내놓고 지번 보고 하면 하천부지다, 국유지다 하면 알만 하잖아요. 그럼 건물이 서 있으면 왜 섰는지 확인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가셨으니 계시는 동안에 정리 좀 해 보세요.
○민원과장 유재우 알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구비서류는 간소화해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건축을 해 보고 하니 담당부서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동네에 다니다 보면 민원신청을 해서 만약 주택을 지으면 기일이 1주일이면 1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 기간을 다 채워 가지고 허가가 나는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1주일 같으면 한 2~3일내에 해 줘도 되는데 1주일까지 다 가서 허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보완해서 하는 길이 없는가 싶습니다.
각종 민원구비서류는 간소화해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건축을 해 보고 하니 담당부서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동네에 다니다 보면 민원신청을 해서 만약 주택을 지으면 기일이 1주일이면 1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 기간을 다 채워 가지고 허가가 나는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1주일 같으면 한 2~3일내에 해 줘도 되는데 1주일까지 다 가서 허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보완해서 하는 길이 없는가 싶습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저도 의회에 있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민원서류를 들고 있으면서 기한이 되어 가지고 유기한 민원을 처리한다는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금년도에 처리한 현황 프로그램을 빼보니 6일 이상 법적 처리기한보다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한 처리기간중에서 실제 처리기한하고 접수기한하고 뽑으니 단축율이 50%로 10일이면 5일내에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알고 있는게 잘못 알고 있구나 이리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산청군 금년도 민원처리한 통계를 빼서 처리기한을 계산해 보니 법적 처리기한이 10일이면 5일내에 처리가 됐습니다. 단축률은 50.1%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한 처리기간중에서 실제 처리기한하고 접수기한하고 뽑으니 단축율이 50%로 10일이면 5일내에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알고 있는게 잘못 알고 있구나 이리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산청군 금년도 민원처리한 통계를 빼서 처리기한을 계산해 보니 법적 처리기한이 10일이면 5일내에 처리가 됐습니다. 단축률은 50.1%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50% 이상이면 상당히 잘 하시는데 일부 사람들이 아직 안 좋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써 가지고 70~8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적측량 문제를 보면 금년도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하고 있죠?
○민원과장 유재우 예.
○배종성 위원 지적삼각점이나 지적도근점의 훼손이나 망실한 부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저희들이 도근점을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공사로 인해서 망실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지적담당 이상기입니다.
측량검사때마다 저희들이 도근점하고 기준점하고 검사 관리하고 있고 연1회 분석 조사하는데 전체 약 6,000점 정도 되기 때문에 정규직원으로서 벅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기준점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가서 지적기준점 및 수준점까지 지적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소재지부터 해서 수준점, 기준점까지 전면적인 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측량검사때마다 저희들이 도근점하고 기준점하고 검사 관리하고 있고 연1회 분석 조사하는데 전체 약 6,000점 정도 되기 때문에 정규직원으로서 벅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기준점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가서 지적기준점 및 수준점까지 지적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소재지부터 해서 수준점, 기준점까지 전면적인 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기준점이나 보면 현재 옛날에 박아놓은게 있더라고요. 지적 측량하러 오는 사람마다 사람만 바뀌면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기계를 평판에 놓고 하는걸 보면 주택단지같은 경우는 0.1㎜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측량하신 분들이 보면 발자국이 한 자국 이상 차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조사할 때는 정확한 기준점 표시를 해 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조사할 때는 정확한 기준점 표시를 해 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상반기에 다 하기는 벅차고 일제시대부터 기준점 자체를 동부, 중부, 서부 3개 원점중 저희는 중부원점에 속하는데 도면을 가지고는, 도면이 80년도 정도 되다 보니 신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발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토재조사사업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적기준점이라는 것을 개인 소유땅이나 공작물에 개인의 동의없이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면 반드시 개인소유자에게 통보주는 것으로 하고 그 외 것은 저희들이 도로나 구거, 제방 위주로 하고 있고 사전에 돼 있는 것중 개인소유에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걸 설치이후에 해 주면 안 되고 설치하기 전에 해 쥐야 되지 지금 문제가 어디냐 하면 삼장 충혼탑에 보니 충혼탑 만들어놓은 탑밑에 박아서 해놓으니 아레 주민들이 와서 깨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위에서 표시해서 조금 1m 앞에 당겨주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해줘도, 기준점이 여기에서부터 1m 중간에 있다고 해서 측량할 때는 그 점을 잡도록 이리 해 줘야 되지 공작물에 바로 설치해놓고 가버리니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럼 이걸 위에서 표시해서 조금 1m 앞에 당겨주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해줘도, 기준점이 여기에서부터 1m 중간에 있다고 해서 측량할 때는 그 점을 잡도록 이리 해 줘야 되지 공작물에 바로 설치해놓고 가버리니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지적공사하고 팀장이 나갈 때 흉물스럽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8페이지, 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10페이지에 건축물 강제철거 요청 이상만씨 돼 있는데 지시를 했는데 자진철거가 됐습니까? 지시만 해 놓고 뒤에는 확인을 안 했나요?
○민원과장 유재우 금서 매촌 이상만씨인데 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요청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진철거 지시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 뒤에 확인을 안 했죠?
○민원과장 유재우 불법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진철거 지시를 했다는데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이후에 나가셔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사태가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자진철거 지시를 하고 지금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철거는 됐습니까? 철저지시만 해놓고 아직 철거는 안된 겁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아직 철거는 안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2건 철거지시한게 있네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자진철거 1차, 2차 경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 때까지 자진철거 지시를 했다는 조치결과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경우도 잘못하면 이행강제금만 물고 하다 보면 묵인하고 넘어가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거나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집을 지어 있다면 합법적인 절차로 하든지 강제철거하는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전부가 무허가로 갔다가 나중에 과태료를 물고 그냥 주저앉는단 말입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이 건같은 경우에는 군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주인하고 합의만 된다면 추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미리 해서 합리화를 시켜주든지 해줘야 됩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옆집의 땅주인이 민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주고 싶어도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건축물 지번하고 좀 주세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11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현황 없으시면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자동차 등록 및 대행업체 번호판 교부·홍보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세요.
14페이지, 15페이지, 자동차 등록 및 대행업체 번호판 교부·홍보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세요.
○오동현 위원 과장님, 자동차 검사관계 지연과태료가 많죠?
○민원과장 유재우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얼마쯤 됩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1,823건에 337,826천원입니다.
○오동현 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7월3일 현재 기준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최장 몇 년 된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지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지연과태료가 상당히 오래 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 전에 10년 넘어도 체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리하다가 정리를 다 못 하고 온 상태입니다. 지금도 5년 넘은게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 검사지연과태료가 상당히 오래 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 전에 10년 넘어도 체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리하다가 정리를 다 못 하고 온 상태입니다. 지금도 5년 넘은게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만약 지연과태료가 있는 분이 신규차량을 취득할 시에는, 예를 들어 우리군하고 진주나 타지역에 가서 등록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조지환 시군간에 서로 연락이 되니까 체납이 되면 저 쪽에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체크가 되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저 쪽에서 등록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통보오고 하면 또 안 내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전문위원 조지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각 시군마다 공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지환 예, 서류상 공문을 보내고 저 쪽에서 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이걸 수시로 조회해 봅니까? 지연된 과태료가 있는 분들 수시로 조회를 해봅니까?
○전문위원 조지환 체납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저 쪽 시군으로 보내고......
○오동현 위원 여기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아느냐, 아니면 우리가 조회를 해서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일부 우리가 조회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체납세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연과태료가 있는 분이 자동차를 신규로 사서 등록했을 때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그런건 처음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동현 위원 조회를 해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럼 1년에 몇 번씩 조회를 합니까?
○전문위원 조지환 자주는 못 하고 분기별로 모아서 한 번씩 조회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모아 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연과태료가 327백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새로 가셔서 직원들 수시로 나눠줘 가지고, 아마 혼자 시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조금 야근을 하더라도 야근시간에 조회하는 방법으로 전산이 되니 조회가 가능할건데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지방세법 징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속 고지서를 발부하면 5년인데 또 5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 말은 아는데 일단은 부과된 과태료를 놔뒀을 때 몇 년 되면 소멸시효가 되냐? 5년 맞죠?
○민원과장 유재우 예.
○심재화 위원 5년전에 부과 과태료 용지를 보낸다거나 통보를 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는 거네요?
○민원과장 유재우 예.
○심재화 위원 그렇지 않고 7년이나 8년이 지난 후에 하면 효력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압류가 돼 있으면 계속......
○심재화 위원 압류됐으면 아무 필요없고 지금 압류 안된 상태에서?
○민원과장 유재우 지금 압류 안된게 거의 없습니다.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과태료 독촉해서 안 내면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압류가 돼 있으면 말할 필요도 없는데 압류가 안된 상태에서 6·7년이 지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간단히 답해 주세요.
○민원과장 유재우 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그건 못 받습니다. 그 대신에 분기마다 체납고지서를 발부했다면 계속 살아나게 됩니다.
○심재화 위원 발송했는데 그게 등기우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자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물건이 도착위주이지 발권위주가 아니잖아요. 저 쪽에서 받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민원과장 유재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자동차에 압류가 안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심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받으려면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건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묻는건 도달이 안 됐을 때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발송을 분명히 해서 보냈는데 배달하는 과정에서 도달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장치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반송되면 저희들이 전화도 하는데 또 전화도 안 되는 곳은 신문에 공시송달을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공시송달은 사실상 절차에 불과하지 실제로 본인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가 내 것이 났나 싶어 공시송달을 읽어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민원과장 유재우 그렇지만 자동차에는 압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는 심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자동차에는 압류를 100% 압류가 다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쨌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민원과장 유재우 예, 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부분은 개인들이 신청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나 다른 곳에, 주택은 군에서 사서......
○민원과장 유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는 건축물을 등기한 후에 말소가 됐거나 지번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에 한해서 등기촉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입증지를 3천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는 건축물을 등기한 후에 말소가 됐거나 지번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에 한해서 등기촉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입증지를 3천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배종성 위원 산청군에서 땅이나 주택을 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말소가 되면 등기말소를 하는데 수수료가 건당 3천원 드는데 본인이 가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대행으로, 민의 편의차원에서 말소하고 지번변경하고 몇 가지 해당되는 경우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한 것이 43건 됩니다.
○배종성 위원 그럼 개인이 신청해야만이 일단 촉탁서비스를 받아준다?
○민원과장 유재우 저희들 건축물 말소가 건축민원계에 접수가 되면 등기돼 있으면 등기 말소처리하고 등기촉탁해서 등기까지 말소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저것은 건축물 철거 현장출장을 갔을 때 지번이나 주소변경을 개인도 저희들이 3천원을 받아올 때도 있고 안 받아올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받는건 추가적으로 예산확보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차츰 개선해 나가서 계속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촉탁서비스라는 제도가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도 이장님 회의때나 면장님 회의하실 때 한번 더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해 주세요.
○민원과장 유재우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16페이지, 10번 항목인데 삼장 석남리 박정기 소매점 철거됐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현장을 제가 가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무실에 가서 현장에 간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서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철거된 것은 확실히 맞아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쪽에 있지 않았나 거기 같은데......
○심재화 위원 마을회관 쪽에는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정숲 건너편에 있는 그것 같은데 지금도 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철거했다니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조현갑씨 창고는 어떤 창고를 말합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조현갑씨하고 박정웅씨하고 두 건물이 요 근래에 조현갑씨 민원인이 와서 자기들이 이리 주장하는데 그 건 같습니다. 2개 다 철거가 되어져 가지고 사진상으로 철거됐다는 사진을 찍어서 출장복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은 건물이 있었는데......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건물도 정상적인 건물이 아닌 경량철골조에 가까운 임시적인 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불씨가 크기 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간섭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자꾸 놔두고 귀찮으니 놔두고 하다 보니 커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조성환 위원 건축 담당하시는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짓고 나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면 옛날에는 6개월 있으면 자동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요새는 개인이 해야 됩니까?
요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짓고 나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면 옛날에는 6개월 있으면 자동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요새는 개인이 해야 됩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소유권 이전등기는 본인이 합니다.
○조성환 위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나면 세월이 가니까 등기소에 자동으로 등기가 되던데요? 지금은 건축사에 가서 설계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60평 미만은 신고대상인이었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게 하면 6개월 지나니 자동으로 등기소에 건축물이 등기되던데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등기는 저희들이 대행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성환 위원 옛날에는 자동으로 되던데 그럼 언제부터 바뀌었는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서비스를 해줬던지.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 이전은 관에서 개인 등기서류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 해준 적은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서비스는 했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서비스도 그 관계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부탁에 의해서 그렇게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90년 초반에 제 경험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건축물대장이 나오면 법원에 등기를 해야 된다, 개인이 이전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하는데 옛날에는 서비스를 해줬는가 보데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예.
○김상겸 위원 과장님이 가셔서 아직 업무파악 제대로 못 했죠?
○민원과장 유재우 예.
○김상겸 위원 주요업무 책자를 자주 보는데 민원과에도 보니 이대로 해 주면 군민들이 만족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목표에 보면 정말 주민들에게 열심히 할 것이라는 약속같고 추진계획인데 과장님이 보시고 정말 금년에 추진목표를 정한게 연말에 마쳐서 100% 추진했다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수시로 업무추진계획을 훑어보시고 이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목표에 보면 정말 주민들에게 열심히 할 것이라는 약속같고 추진계획인데 과장님이 보시고 정말 금년에 추진목표를 정한게 연말에 마쳐서 100% 추진했다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수시로 업무추진계획을 훑어보시고 이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부의장님 말씀대로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계획한 업무를 철저히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심재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신중, 배종성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철저로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 오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연과태료 부과징수 철저등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심재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신중, 배종성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철저로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 오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연과태료 부과징수 철저등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7일 산청군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선서서 제출)
2009년7월7일 산청군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수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진위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권갑근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오무세 케이블카담당입니다.
이윤수 체육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임종건 문화재담당께서는 현재 병가중이라 한인자씨가 왔습니다.
진위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권갑근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오무세 케이블카담당입니다.
이윤수 체육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임종건 문화재담당께서는 현재 병가중이라 한인자씨가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산청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이 있네요.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전담이 1명하고 해서 총 4명인데 3명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어디어디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3명은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2009년 올해부터는 3개 항목에 2개 항목 테니스, 탁구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생각해 보자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산청군 관내 축구동우회가 있습니다. 각 면단위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가 앞으로 여성들도 단성하고 생초하고 여성축구동우회도 있고 해서 여성축구동우회가 다른 면에서도 동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생활전담 축구에 관계되는 분을 이번 계획에 테니스하고 탁구에 있다면 그 과목에도 지도자를 배치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현재 2008년 3개, 2009년 2개 더 해서 5개로 돼 있습니다. 방금 배위원님 말씀처럼 축구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2010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이것은 어디에서 지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어르신 생활지도자는 이수정이라는 분인데 잠깐만,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체육담당 이윤수입니다.
노인체육전담지도자인데 지금 현재는 생활쪽 간사를 겸해서 노인체조나 노인 관련 일을 보고 있습니다.
노인체육전담지도자인데 지금 현재는 생활쪽 간사를 겸해서 노인체조나 노인 관련 일을 보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노인일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읍이나 단성이나 어디에 가서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수시로 필요할 때, 생활체육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하고 있고 또 별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별로 자기가 간사외에 10시면 10시부터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강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 분이 노인회 간사를 겸하면서 합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지금으로 봐서는 생활체육같은 경우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간사를 겸해서 강사를 하고 남은 시간에 간사 일을 보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러면 간사인건비가 20,000천원 정도 되는데......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인건비입니다.
○김상겸 위원 체육 지도하는 인건비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렇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러면 이 분이 자세히 설명하기 곤란하면 1월부터 6개월 동안 어디에서 몇 시간 한 일정표가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문화원의 종사자가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원장하고 세 분이 계시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원장님은 수당받는 것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별도로 원장님은 수당을 받는 것이 없고 예를 들어 향토사료 조사지원할 때 자기가 자료 수집할 때 거기에 대한 일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인건비로 나가는게 20,000천원 돼 있는데 간사하고 사무국장하고 두 사람 인건비가 20,000천원으로 됩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산청문화원 운영비 지원중에서 지방문화사업 활동지원 57,000천원중에 인건비가 있고 또 문화운영비 지원 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위의 것은 간사 인건비를 이야기한 것이고 밑의 것은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인건비는 급여가 연간 11,000천원, 국장 인건비는 연간 20,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국장이 계약직으로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국장 없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국장 임기가 6월30일부로 마치고 문화원장이 이사회 협의를 거쳐 국장 모집공고를 안 하고 별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공모를 안 하고 원장이 임의로 채용권한이 있다고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1기하고 2기는 공모해서 앞의 국장이 2기에 공모해서 임기를 마쳤고 3기는 공모를 안 하고 문화원장이 이사회를 거쳐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규정이 별도로......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예, 바뀌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바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사람을 모집은 공고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1기하고 앞의 문화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국장이 지금까지 능력을 향상시킨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채를 했습니다. 앞에 1기하고 2기 양일동씨가 임기를 마치고 3기부터는 공채를 안 하고 문화원장이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무슨 지침으로 돼 있나요, 안 그러면 규정이......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문화원 정관이 바뀌었습니다. 전국 문화원 정관이 전부 같이 바뀌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원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되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예.
○위원장 김영수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6월30일부로 바뀌어서 시행은 7월1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은 아직 현재 공석이네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예, 현재는 공석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그 관계도 제가 문화원에 찾아가서 어떻게 할지 의논했는데 공모를 마치고 그 다음해부터는 이사회를 해서 채용한다는데 아직 이사회 개최를 안 했고 곧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바뀐 규정을 저에게 자료 좀 주시고 사무국장을 그대로 둘게 아니고 공석이잖아요. 그것도 담당계장님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해서 어떤 사람을 뽑든간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잡음이 있어서도 안 되거든요.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사회단체에서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잡음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사무국장이 선임돼서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사회단체에서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잡음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사무국장이 선임돼서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문화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예.
○심재화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연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예.
○심재화 위원 민간경상보조 지침에 의하면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좋은 사업은 계속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성과를 평가해서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평가해본 것은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반기별로 해서 예산 집행관계나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돈을 쓰고 안 쓰고 이걸 점검하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성과평가라는 것은 그 사업을 했는데 어떤 교육사업을 했으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받은 사람이 그것을 느끼고 다음에 그것을 또 했으면 하는 원하는게 있느냐. 좋고 나쁜 장단점을 여러 각도에서 평가하는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 노인체조를 한다거나 이리 하면 노인들이 실제로 득이 되는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걸 평가한 이후에 사업을 좋다면 더 하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지 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 썼나, 썼습니다 하면 어디에 썼나 하면 체조하는데 썼습니다, 무슨 강좌하는데 썼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예산지침서에 보면 분명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에 대한 지침이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이런 규정을 숙지해서 이대로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사업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 노인체조를 한다거나 이리 하면 노인들이 실제로 득이 되는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걸 평가한 이후에 사업을 좋다면 더 하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지 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 썼나, 썼습니다 하면 어디에 썼나 하면 체조하는데 썼습니다, 무슨 강좌하는데 썼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예산지침서에 보면 분명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에 대한 지침이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이런 규정을 숙지해서 이대로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사실상 그렇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는 사실상 군비가 반이고 위의 도비가 반입니다. 도에서 문화학교 운영을 권장하는데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생활체조, 건강체조를 시작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작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 했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진단평가를 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산정공식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올려도 올려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들이 예산 나에게 올해 100,000천원 주소, 한다고 해서 가져온 그대로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정공식을 모르면 본 위원에게 오면 이걸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009년도 예산메뉴얼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벗어나지 않고 돈은 주고 정말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시오.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7페이지, 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연속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7페이지에 보면 래프팅 종합승선장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해놨는데 2008년도에는 1,300,000천원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7페이지에 보면 래프팅 종합승선장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해놨는데 2008년도에는 1,300,000천원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현재 래프팅 종합승선장 조성사업에 총 1,300,000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비 300,000천원, 낙동강수계 특별기금 500,000천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500,000천원 해서 하는데 도입시설은 주차장, 화장실, 환경홍보관,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올해 사업비는 얼마 확보됐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2009년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작년 사업비가 이월되어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올해 7월말경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1차 설계는 2,700,000천원중에 1차 사업으로 기반조성하는데 1,300,000천원으로 하고 내년 연초에 가면 국비지원사업이 1,000,000천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공모해서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을 가져와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승선장을 그 쪽으로 옮기려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어제 협회에 대해서는 100%를 저희가 한다는 것은 없지만 한 90% 정도는 거기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민원이 회사별로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지금 파악되는 것은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된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지금 종합승선장에 돈을 2,700,000천원을 들여 만드는데 일부업체가 안 간다 하고 반발이 있고 또 보상을 내라 하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무의미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일단 첫 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벽하지는 못 하지만 90% 이상은 승선이 되도록 이해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29개 업체가 맞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오동현 위원 올해 사업이 29개 사업업체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등록을 27·28개가 마쳤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 관계는 상당히 래프팅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업체별로 산발적으로 회사가 흩어져 있다 한꺼번에 모으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래프팅 업체하고 자주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옮기는데 따른 민원이 없이 조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산청읍민들로 봐서는 한꺼번에 모으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 대형버스를 대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거나 읍민들이 보기에는 안 그래도 외지사람들이 노출이 많이 되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행정에서 지도해서 한다면 이걸 나중에 말썽없이, 또 산청읍민들이 느끼기에 좋은 느낌을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래프팅 업체하고 자주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옮기는데 따른 민원이 없이 조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산청읍민들로 봐서는 한꺼번에 모으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 대형버스를 대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거나 읍민들이 보기에는 안 그래도 외지사람들이 노출이 많이 되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행정에서 지도해서 한다면 이걸 나중에 말썽없이, 또 산청읍민들이 느끼기에 좋은 느낌을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한방단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제가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약초판매장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생약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기념품판매장 말고 약초판매장 부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불로문 옆의 부스는 생약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이상근 위원 확인해 봤어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생약조합에서 위탁관리를 무료로 줬는데 일부에서......
○이상근 위원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생약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줬는데 일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조사권이 서류상 외에는 조사하기 힘들고 그래서 자기들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생약협동조합의 직원이라고 등재돼 있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조합의 직원이라고 등재돼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그 때는......
○이상근 위원 건물이 누구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군수 것입니다.
○이상근 위원 산청군의 것인데 약초조합 마음대로 개인에게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재위탁은......
○이상근 위원 홍보고 관리고 모든걸 군에서 줄 적에는 우리가 왜 주느냐 하면 홍보하기 위해서 준겁니다. 지금 약초조합이 관리 안 하고 개인이 하고 있으면서 산청군 약초를 전에는 산청군에서 나오는 약초만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이 하기 위해서 상업적인 논리로 그런걸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걸 알고 했으면 바로 회수해서 못 하게 할 수 있어야죠.
그런걸 알고 했으면 바로 회수해서 못 하게 할 수 있어야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다시 한 번 더 조사해서......
○이상근 위원 우리가 먼저 생약협동조합을 방문했어요. 가보니까 조합원도 아니고 조합원이 임의적으로 주고 떠났다는 겁니다. 한방약초사업단 할 때 심재화위원님이 지금 조합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해놨고 지금도 왜냐하면 개인이 팔든, 산청군을 홍보하는 차원이면 문제가 틀린데 산청군 약초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 상업적인 논리로 100원짜리를 가져와서 1,000원에 파느냐, 200원짜리를 가져와서 1,000원에 파느냐 이 문제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리 되는 부분이 1년에 150,000천원 정도 판매가 되는데 영업이 된단 말입니다. 40% 마진이 있는데 60,000천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돈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이 직원이면 안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되면 개인이 안 합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하나요? 자기 임의적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나면 빨리 조사해야 되지요. 그게 우리건물이에요, 우리건물. 산청군수 건물 아닙니까?
그리고 이리 되는 부분이 1년에 150,000천원 정도 판매가 되는데 영업이 된단 말입니다. 40% 마진이 있는데 60,000천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돈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이 직원이면 안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되면 개인이 안 합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하나요? 자기 임의적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나면 빨리 조사해야 되지요. 그게 우리건물이에요, 우리건물. 산청군수 건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해서 재위탁을 줬다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가 지금 투자한 돈이 24,800,000천원 투자해 놓은 겁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흐려지게 되면 산청군 약초 전체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 많은 투자를 해서 산청군 한방단지를 우리는 돈을 볼 때 적게 생각하지만 이미지가 얼마만큼 흐려지느냐,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죽는 거예요, 죽는거. 지금 투자해 놓은 것을 그만 둘 수 있어요? 계속 영구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곪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고 나서 조사해서 안 되면 철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고 나서 조사해서 안 되면 철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알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지금 2007년12월21일 군정질문을 했던건데 지금 민간건축물 부지분양 대비 건축물 실적현황 질의한게 있습니다. 질의했는데 답이 24필지를 분양해서 기 건축이 3필지인데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군정질문했을 때가 2007년12월21일인데 그 때 답이 주기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금 1년반 동안에 하나도 민간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준공예정이죠, 한방단지?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당초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이 2010년까지 내년에 준공예정이었으나 금년 4월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렸지만 관광지 조성계획을 2015년까지 연기하였습니다. 승인받고 추가적으로 국도비 9,000백만원을......
○김상겸 위원 한방단지 처음 시작해서 준공까지 몇 년 걸립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관광지 준공연도는 계획적인 연도이고 계속해서 보완사항은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현재 계획은 2015년까지입니다.
○김상겸 위원 그런데 계획이 변경됐다 치더라도 지금 개인에게 분양한게 감사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데 분양한 분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제가 24필지를 분양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민간건축물 3동 운영하고 있고 지금 찜질방 허가를 하고 있고 곧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투자를 안 하는데 현재 그 분들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민간투자가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은 경쟁력이 있어야 투자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은 관광지라 하면 자연관광자원과 또는 인공적인......
○김상겸 위원 길게 하지 말고 간단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볼거리 시설을 먼저 확충하고 많은 관광객을 끄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김상겸 위원 그렇다면 볼거리가 없어서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이 예를 들어 투자를 했을 때 자기들이 투자한 값어치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사람이 많이 모이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새전각전이나 야외전시시설......
○김상겸 위원 그럼 과장님 완공시점이 2015년으로 5년 연기됐다는데 5년후에는 충분한 관광객이 오고 이 분들이 투자할 것으로 봅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제일 중요한 민간시설은 숙박시설하고 한방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따라 한방병원 분양자 서울에 있는 분에게 제가 찾아갔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하는 분들이 만약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분들이 몇 년 안에 투자를 안 하면 회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데 결국 계약하고 등기를 하고 나니까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박과장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민간인하고 협의체결을 했을 때 한 10년이면 10년 동안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를 안 했을 때 군에서 회수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막상 그 분이 등기하고 나니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실제는 민간인하고 협의체결을 했을 때 한 10년이면 10년 동안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를 안 했을 때 군에서 회수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막상 그 분이 등기하고 나니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예.
○김상겸 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회수할 효력이 없지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래도 회수는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법정까지 가고 안 가고를 떠나 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환매를 3필지 했고 교환을 2필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광지 조성계획 기간을 연장해서 2015년에 준공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총체적으로 향후 국비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고 실제적으로 단위시설별로는 내년부터 준공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한방테마공원은 올해 거의 마무리해서 내년에 조금 투자를 하면 마쳐지고 국새전각전도 아마 내년에는 끝이 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공시설 투자를 2015년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시설은 2010년 정도 되면 거의 마칩니다.
다만 기간연장의 문제랄까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단위사업은 준공처리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민자를 계속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관광지 조성계획 기간을 연장해서 2015년에 준공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총체적으로 향후 국비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고 실제적으로 단위시설별로는 내년부터 준공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한방테마공원은 올해 거의 마무리해서 내년에 조금 투자를 하면 마쳐지고 국새전각전도 아마 내년에는 끝이 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공시설 투자를 2015년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시설은 2010년 정도 되면 거의 마칩니다.
다만 기간연장의 문제랄까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단위사업은 준공처리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민자를 계속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겸 위원 추진하는 관광과에서도 힘이 들고 고단하겠지만 산청군민들이 상당히 목이 매이고 의아해하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보고 있는데 가까운 주민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저에게도 계속 질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5년 연장되니 또 막막하게 5년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군정질문을 하고 감사때 질의해봐야 뚜렷한 답이 안 나옵니다.
한방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내판이나 입간판이나 지금 하나도 큰 힘이 안 되어서 그런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또 고속도로 입구에서 보면 생초라든가 산청IC에서 내리면 아는 사람들은 찾을 수 있지만 안내판이 조그마해서 차를 세워놓고 봐야 할 정도로 세워 놓았습니다.
과장님, 한방단지에 전국 최초로 한의학박물관을 지어놨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좋은 장소를 외지사람들이 찾기 힘들 정도로 안내판이나 부족하거든요.
한방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내판이나 입간판이나 지금 하나도 큰 힘이 안 되어서 그런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또 고속도로 입구에서 보면 생초라든가 산청IC에서 내리면 아는 사람들은 찾을 수 있지만 안내판이 조그마해서 차를 세워놓고 봐야 할 정도로 세워 놓았습니다.
과장님, 한방단지에 전국 최초로 한의학박물관을 지어놨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좋은 장소를 외지사람들이 찾기 힘들 정도로 안내판이나 부족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그래서 김상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통한방휴양지를 비롯한 문화재 관광지안내판이 서로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1회 추경때 국도비 4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지역에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관광안내판 설치공모를 지금 해놨는데 아마 7월10일까지 제안신청서가 들어오고 8월초에는 작품이 들어올 것입니다. 작품을 심사해서......
그래서 15개 지역에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관광안내판 설치공모를 지금 해놨는데 아마 7월10일까지 제안신청서가 들어오고 8월초에는 작품이 들어올 것입니다. 작품을 심사해서......
○김상겸 위원 작품을 얼마나 잘 하려는지 모르는데 거기 박물관 지은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2007년에 지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지금 한의학박물관을 한국 최초로 박물관을 지었다 하는데 입구에 가서 입간판 알고 있죠? 교통안내판 모양으로 높은 곳에 박물관이라고 써놓고 개인 장사하는 버섯식당은 길가에 되어 있거든요. 한방단지 입간판은 모르더라도 박물관 입간판은 그래도 입구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명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걸 1년 반 전에, 또 주위에서 계속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이제 공모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생각없이 무관심하고 지금 다니면서 부끄러워요. 한의학박물관 입간판이 어디 가는 지역안내판보다 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대원사 안내판은 그래도 1m 넘게 해놨는데 박물관 안내판은 도로 진입로 반도 안될 것입니다, 그것도 높게 붙여 가지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그래서 도로표시판하고 관광지표시판하고 도로법에 보면 규정이 돼 있는데 도로표시판은 폭이 크고 관광지 표시는......
○김상겸 위원 아니, 그게 규정이 돼 있더라도 박물관 준공식 할 때는 그런 것을 겸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물관은 대한민국 최고 박물관을 지어놓고 안내판은 없고 안에 박물관을 지으면 뭐 해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그래서 6월말에 공고해서 7월10일까지 제안서 신청을 접수받고 8월10일 작품......
○김상겸 위원 잘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실제는 박물관을 준공하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방도 매촌에서 박물관까지 가는 도로가 실제는 처음에 박물관을 건립할 때 같이 추진되어야 됐는데 추진이 안 되어 제가 질의도 하고 자유발언도 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3,000,000천원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그 문제는 우리군......
○김상겸 위원 신문에도 나고 전 부군수님에게도 얘기를 듣고 했는데......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 3,000,000천원 정도 우선 급한 곳에 굴곡도로 선형개량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께 건의하고 지사님께 건의해서 우선사업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 3,000,000천원 정도 우선 급한 곳에 굴곡도로 선형개량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께 건의하고 지사님께 건의해서 우선사업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확정은 아니고 선약만 받은 거네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김상겸 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 때 건의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김상겸 위원 관광과에서는 확실히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네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예, 도로 담당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씀드리진 못 했지만 그렇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지금 큰 사업을 하면서 조그마한 착오도 있고 이 많은 사업을 한 몫에 다 못 하겠지만 정말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궁금한건 큰 것이 아니면 정말 같이 일이 추진되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안 와서 투자도 안 하고 하는데 안내판도 제대로 안 되고 길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안에 아무리 잘 해놔도? 조그마한 것부터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관광객들이 찾아오시기 좋게 해 주고 안내판을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안 와서 투자도 안 하고 하는데 안내판도 제대로 안 되고 길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안에 아무리 잘 해놔도? 조그마한 것부터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관광객들이 찾아오시기 좋게 해 주고 안내판을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간사 권민수 그런데 지금 남사마을에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가봤습니다.
○간사 권민수 거기에 보면 지리산 케이블카가 웬말이냐 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아마 남사마을에 붙어 있는 것이 단성면 사회단체 일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재 그것 때문에 단성면에도 전화하니 그것은 남사마을 자체적으로 명의를 빌려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이나 철거요구를 했는데 남사에 한 번 더 나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설득하셔서 군민들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플래카드가 붙지 않고 우리 마음이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9페이지,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상황,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관내에 래프팅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29개 업체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업체들은 등록하고 허가를 필한 업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래프팅 업체는 등록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9개 업체중에서 90% 정도는 등록 완료된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10%는 다 등록 안된 상태네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 곧 등록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래프팅 허가는 자기들이 등록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등록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래프팅 등록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고 래프팅 인허가는 등록제거든요. 그래서 등록 구비요건인 배수처리, 하천점사용 허가 등이 갖춰졌을 때 등록되는데 허가는 기존 업체 외에는 등록을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존 업체라는 것은 29개 업체를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등록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돼 나가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록한 시점부터 1년간 이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그렇습니다. 변경등록도 있고 등록한 기간부터 1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365일 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등록은 1년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작년에도 29개 업체입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에 29개 등록했고 올해도 등록기간이라는게 보험이 1년간 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업체에서 보통 1년간 해 주면 6월달에 만료되는 사람이 있고 5월에 만료되는 사람이 있고 7월에 만료되는 사람이 있는데 기간을 봐서 기간만료기간때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다 하는 것보다 1년간 등록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등록마감일에 재등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29개 등록했고 올해도 등록기간이라는게 보험이 1년간 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업체에서 보통 1년간 해 주면 6월달에 만료되는 사람이 있고 5월에 만료되는 사람이 있고 7월에 만료되는 사람이 있는데 기간을 봐서 기간만료기간때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다 하는 것보다 1년간 등록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등록마감일에 재등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등록마감이라는건 전부가 언제다 하는 행정적인 마감일은 아니고 자기들이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마감된다 이거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29개 업체 맞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29개 업체가 작년에 등록한 시점에서 만료되는 시점이 주로 언제입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래프팅철이 7월 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대개 보면 6월15부터 7월15일 안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 분들이 등록을 안 하고 무허가로 영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저희가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안 하고 래프팅을 탄다 그것은 몇 년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등록이 많이 완화되고 보험료도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사고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등록 안 하고 타는건 지금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90%는 등록이 되고 10%는 등록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등록 안된 사람들은 대개 보면 가이드를 못 구했다거나 보트를 잡아놓고 못 고쳤다는건데 그런 분들도 래프팅을 시작할 시점에는 어차피 등록하고 등록이 복잡하거나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배를 운영한다는건 저희가 상당히 단속을 하고 요새는 또 업체끼리 견제를 하고 사실상 사망사고나 인명사고가 부담되기 때문에 등록을 필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답변을 좀 간단히 해야 됩니다.
지금 동일업체들은 내가 등록을 7월15일 만료되거나 6월15일자로 만료되는지 모르잖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90%는 등록이 되고 10%는 안 됐다는데 10% 이 사람들이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동일업체들은 내가 등록을 7월15일 만료되거나 6월15일자로 만료되는지 모르잖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90%는 등록이 되고 10%는 안 됐다는데 10% 이 사람들이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것은 당연히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확인을 했어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저희가 당연히 무등록보트를 운행하는건 확인도 하고 점검을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수시로 고발하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등록을 안한 업체가 운영한다 해서 업체에서......
○심재화 위원 그런데 최근에 무등록자가 영업을 했는지 확인한 적이 없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최근에 직원들이 수시로 무등록 배는 보트를 띄울 때 보트표시가 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보트에 무등록이 표시돼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등록한 곳에는 번호표를 달아준다거나 표시가 납니다. 다른 업체나 협회에서 무등록업체가 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발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과태료도 매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직원이 올해 최근에 가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등록이 들어오면 나가서 자격요건이나 가이드는 있나, 보트가 정상적으로 되나 이런 점검을 하는데 등록 안한 업체가 운행한다든가 그런건 단속을 안 했고 무등록 자체는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점검을 안 하고 있고 등록한 업체는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본인이 묻는건 무등록자가 보트를 띄워서 한 것을 단속한 적이 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야 등록서류를 절차에 의해서 확인하는건 당연한 것이고 이걸 묻고 있는데 자꾸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이리 하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10%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분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할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속하냐 안 하냐를 묻는데 왜 자꾸 말을 어렵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안 했죠?
그래서 10%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분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할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속하냐 안 하냐를 묻는데 왜 자꾸 말을 어렵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안 했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무등록배는 사실상 수시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성수기기 때문에 직원 4명이 비상근무를 서고 다니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에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협회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성수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봅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7월1일부터 8월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7월7일인데 지난 7월3일 토요일, 일요일 그 때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비상근무는 4명이 매일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심재화 위원 그 당시에 보니 무등록배는 하나도 운행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무등록배를 운행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발각이 되면 과태료로 가고 안 되면 그냥 가잖아요. 어쨌든 등록을 다 하도록 해서......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등록배는 영업이 안 되거나 하면 등록을 포기하는 사람도 실제 있고 무등록배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그런 분이 등록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묻는건데 자꾸 무등록배 단속 당연히 해야 되죠. 하겠다 해서 끝내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는 하지 말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철저히 단속해서 불의의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고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잘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정상적으로 탄원서가 접수된게 아니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들은건데 지금 한의학 노정우박사 아시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우리지역이 허준선생이 성장했다고 주장하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카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김호교수 압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문영진 위원 한의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김호교수는 서울대 교수할 때 허준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허준어머니가......
○문영진 위원 지금 6월29일자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까? 허준의 스승은 어쩌고 하는걸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봤습니다.
○문영진 위원 내용이 어떻던가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허준의 스승 조선 숙종때 유의태는 허준보다 100년 떨어진 사람입니다. 연대가 안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내용이 산청군이 흐르고 있는 것하고 역행이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6월29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걸 묻냐하면 산청군에서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사항하고 반박이거든요. 반박인데 반박을 그냥 놔둬서 될 것인가 검토해서 여기에 대응도 해 줘야 돼요. 이걸 깊이 연구 못 했죠? 보고 말았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현재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류의태, 다시 말해서 신안에서 태어나신 그 분을 허준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백과사전, 양천허씨 종친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보면 허준의 스승은 산청군의 류의태선생이 맞다라고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췌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중요한게 노정우박사가 여기에 보면 개인적으로 단정지었다 이래 놨어요. 이리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생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유가 있건 없건 저 쪽에서 맞지 않은 내용을 기록했을 때는 반드시 반박도 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이틀 될 것 아니고 충분히 해서 이런 곳에 답변을 해 주세요.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 또 1개는 산청군 관광안내소는 이것도 민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시대가 왔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중 하나가 관광안내소인데 지금 우리군에는 관광안내소가 1곳이 있는데 목면시배유지에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루이틀 될 것 아니고 충분히 해서 이런 곳에 답변을 해 주세요.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 또 1개는 산청군 관광안내소는 이것도 민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시대가 왔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중 하나가 관광안내소인데 지금 우리군에는 관광안내소가 1곳이 있는데 목면시배유지에 있죠? 맞습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관광홍보담당 권갑근입니다.
목면시배유지는 공식적인 관광안내소가 아니고 해설사들이 잠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목면시배유지는 공식적인 관광안내소가 아니고 해설사들이 잠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문영진 위원 114에 관광안내소를 물어보면 어디 나옵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관광안내소는 홍보계로 전화번호가 돼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관광안내소 114에 물으면 목면시배유지 관리사무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자체간에 재량권으로 타시군에는 정말 관광안내소는 산청에 사는 사람이야 관광안내소가 필요없겠죠. 어느 정도 아니까. 정말 도로 내려 가지고 경치가 좋거나 접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케이블카하고 산청의 관광으로서 소득을 올려야 된다 이리 하는데 관광객을 위해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관광안내소 없죠?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관광안내소도 내년도에 겁외사나 한의학박물관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 한 두곳 정도로 대상으로 해서......
○문영진 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관광차로 고속도로 산청까지는 도착했을 때 생초나들목이나 단성나들목이나 산청나들목이나 한 몫에 3개는 안 돼도 점차 해서 산청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겁외사는 겁외사에 가면 안내할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다 있는데. 산청에 떨어졌을 때 가볼만한 곳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고속도로IC에서 명함 크기정도로 해서 5,000매를, 생초IC에서 구형왕릉, 조각공원 쪽으로 해서 코스를 명함크기 정도로 해서 5,000매를 지난달에 IC에 배포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은 어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가면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청 하면 지리산 높이가 얼마이고 가볼만한 산이 어디이고 세트장은 어디에 있고 이런 종합적인 산청의 관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팜플렛하고 또 그 분들이 직접 이 종이갖고 안될 경우에 직접 물어야 안내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광안내소를 얘기하는데 지금 산청에는 한 군데도 없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의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함양고속도로휴게소에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IC입구에 상시 주재하면서 관광안내소를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확보등 신중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영진 위원 물론 예산이 들고 합니다. 지금 보면 114 안내에 관광안내소를 물으면 목면시배지가 나오고 또 IC에서 나와서, IC 나오는 곳마다 어디 가볼만하냐부터 시작해서 요새 다양합니다. 숙박장소, 음식 먹을만한 곳 이런 것을 묻는 사람이 다양한데 지금 인원 배치같은 경우는 저는 볼 때 유능한 관광해설사를 선발해서 하면 될 것이고 오는 분들을 편하게 해줘 가지고 안내를 쉽게, 물고기회가 먹고 싶다면 어디 가라, 어디 가면 좋다,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좋다, 차황에 가면 영화세트장이 있고 이런 설명을 종이말고도 접할 수 있는 안내소가 있어야 된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연구해서 검토해 보세요. 단순히 한 곳에 안내소보다도 외부사람이 산청에 떨어졌을 때 팜플렛 하나 받아 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해요. 거기다가 말로 물을 때도 있습니다. 길을 몰라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고 주로 톨게이트에서 어디에 가려는데 어디로 갑니까 지도야 있죠. 그러한 안내소가 한 몫에 3개는 안 돼도 한 해, 한 해 점차적으로 1개씩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걸 외부에서 나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도 동감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그것을 연구해봐 주세요.
부군수님, 그것을 연구해봐 주세요.
○부군수 김인규 예, 참 좋은 제안인데 저도 강원도에 가보니까 인터체인지 지나서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지도 및 안내원이 박스안에 근무하면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청에서는 단성인터체인지쪽에 앞으로 여름휴가를 제일 많이 가니 안내박스를 설치해서 안내지도도 나눠줄 필요가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기존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장소에 소규모로 해도 그것을 할 때는 반드시 숙박시설이나 모든게 필요합니다. 그 분 얘기한게 여기에 많이 적혀 있어요. 이런걸 물을 때 바로 답이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나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겸 위원 문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로 아이디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관광과하고 간담회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강원도에 가서 안내를 받아서 기분이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모르는 지역에 가면 IC입구 매표소에서 잘 묻습니다.
예를 들어 대원사로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니까 그 안내소에서는 그 군의 대원사가는 안내표시를 IC에서 몇 코스 지나간다는 지도를 그려 가지고 대원사에 간다니 이 표를 빼주고 성철스님 생가에 간다면 거기에 가는 안내표를 빼주고 이렇게 몇 개 해 놨더라고요. 생초IC같으면 박물관, 구형왕릉, 산청은 가까운 곳을 찾는 안내판을 지도에 간단히 그려 가지고 거기 가는 곳도 해서 표받는 분이 빼서 이걸 보고 가세요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것 보니까 정말로 찾아가기 편하게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 산청군의 많이 찾는 관광지가 있을건데 단성같으면 중산리, 성철스님생가 등 몇 개를 해서 IC 표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분들도 말로 안내하는 것보다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도 안내표를 안 주고 말로 하려면 나와서 좌회전해서 죽 가라 이리 설명할건데 그 분들도 힘이 드는데 이 표를 만들어서 빼주니 우리가 보고 신호등 몇 개 지나서 몇 백미터 가면 된다고 안내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산청군에도 생초IC에 맞는 안내표 몇 개, 산청IC에 맞는 것, 단성에 맞는 것 해서 물어보니까 인쇄비용이나 컬러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찾기 쉽게 해 놓은걸 보고 저번에 이상근위원하고 동행해서 같이 보고 참 잘 했다 생각하고 산청군에서도 그 얘기를 간담회 때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 대원사로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니까 그 안내소에서는 그 군의 대원사가는 안내표시를 IC에서 몇 코스 지나간다는 지도를 그려 가지고 대원사에 간다니 이 표를 빼주고 성철스님 생가에 간다면 거기에 가는 안내표를 빼주고 이렇게 몇 개 해 놨더라고요. 생초IC같으면 박물관, 구형왕릉, 산청은 가까운 곳을 찾는 안내판을 지도에 간단히 그려 가지고 거기 가는 곳도 해서 표받는 분이 빼서 이걸 보고 가세요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것 보니까 정말로 찾아가기 편하게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 산청군의 많이 찾는 관광지가 있을건데 단성같으면 중산리, 성철스님생가 등 몇 개를 해서 IC 표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분들도 말로 안내하는 것보다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도 안내표를 안 주고 말로 하려면 나와서 좌회전해서 죽 가라 이리 설명할건데 그 분들도 힘이 드는데 이 표를 만들어서 빼주니 우리가 보고 신호등 몇 개 지나서 몇 백미터 가면 된다고 안내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산청군에도 생초IC에 맞는 안내표 몇 개, 산청IC에 맞는 것, 단성에 맞는 것 해서 물어보니까 인쇄비용이나 컬러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찾기 쉽게 해 놓은걸 보고 저번에 이상근위원하고 동행해서 같이 보고 참 잘 했다 생각하고 산청군에서도 그 얘기를 간담회 때 이야기했는데......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때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서 특정관광지를 물으면 나가서 우회전, 우회전 다음에 좌회전 이런 식으로 번호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줄 때 산청관광안내도하고 그 티켓하고 같이 줍니다.
간담회때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서 특정관광지를 물으면 나가서 우회전, 우회전 다음에 좌회전 이런 식으로 번호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줄 때 산청관광안내도하고 그 티켓하고 같이 줍니다.
○김상겸 위원 명함크기하고 같다고 했는데 명함크기는 30대 전후는 바로 보면 보이지만 실제 40대 되는 사람은 안경을 안 쓰면 모릅니다. 이 정도만 하면 산청군 전체 관광지를 넣는게 아니고 생초같으면 예를 들어 박물관을 찾겠다, 대원사를 찾겠다, 구형왕릉을 찾겠다면 세 가지 정도 안내표를 만들어 가지고 구형왕릉을 찾으면 구형왕릉 안내표를 빼주고 단성의 성철스님생가는 성철스님 생가를 안내하는 종이를 아주......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글자크기를 더 크게 해서 그렇게......
○김상겸 위원 이 정도 해서 그 분들도 차타고 가면서 보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이것은 자세히 보면 할까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보고 간단히 찾을 수 있게끔 하면 큰 경비도 안 들고 관광안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느끼고 온게 있는데 생각해 보시고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간사 권민수 12페이지, 1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200,000천원 이상인 사업의 설계변경 추진내역 보십시오. 과장님,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계속사업이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업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2006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2009년12월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당초 총 예상사업비가 7,900,000천원 맞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당초 실시설계는 6,500,000천원으로 출발했고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더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집행된 금액이 5,541,260천원 맞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실제로 집행한 것이고......
○위원장 김영수 실제로 집행했으면 당초예산에서 많이 남아 있네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원인행위가 공사가 끝나고 사업비를 주는게 있고 7,900,000천원이면 지금 7,000,000천원 정도 원인행위가 돼 있고 돈이 다 안 나간 것은 일이 다 안 끝났거나 사업을 완료했을 때 주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현재 3차분 올해까지 마무리할 것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위원장 김영수 현재까지 3차분으로 계약된 5,500,000천원 내에서 할 것 아닙니까? 다른게 더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게이트볼장 사업이 발주됐고......
○위원장 김영수 전천후게이트볼장이 3차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3차분 아직까지 설계변경이 안 했기 때문에 실정보고해놓고 설계변경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실정보고를 안 하고 아직 사업시작도 안 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실정보고는 돼 있고 기초공사하고 있고 저기 그때 그때 일어난 사항은 실정보고를 다 했고, 모아 가지고 하려고 실정보고는 돼 있고 전체 설계변경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일단 저희가 당초에 6,500,000천원을 실시설계로 출발하다가 진입로 확포장 때문에 8,500,000천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확대됐는데 사실상 리모델링 신축이나 그런, 일반 건물은 쉽게 설계대로 하고 변경이 많이 없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한 가지 하고 나면 또 옆의 것이 보이고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비 범위내에서......
○위원장 김영수 당초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설계변경을 다 해 줍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설계변경은 기존 설계한 업체가 안 하고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 저거가 하면 저거가 요구하는대로 다 하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설계변경은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는 저희가 하고 승인한 이후에 기존 공사업체에서 기존설계서를 가지고 변경부분은 변경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 가지고 검토를 한다거나 기술자하고 검토해서......
○위원장 김영수 당초 우리가 설계서 납품받을 때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과장하고 계장하고 담당하고 다 같이 했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탠드 난간 계산오류해서 75경간에서 312경간으로 늘어나고 이렇게까지 설계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설계해 주면 그대로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합니까? 검토보고서에 도장 안 찍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검토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세밀히 실측공사를 해보다 보니 조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변경해서......
○위원장 김영수 지금까지 5,500,000천원중에서 지금 공사비가 설계변경된게 근 1,000,000천원 가까이 설계변경을 했어요,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은 우리도 이해를 하지요. 설계된 스탠드 난간 계산오류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돈을 50,000천원이나 이렇게, 자그마치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금액이 960,000천원 정도 늘어났어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 관계는 진입도로하고 포장이 빠져있는 부분을 포함시키거나......
○위원장 김영수 진입도로는 별도로 올해 예산으로 했잖아요. 이 예산은 리모델링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진입도로도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진입도로가 우리 예산 7,900,000천원 당초예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7,900,000천원에서 플러스 1,000,000천원 해서 8,900,000천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당초예산에서도 돈이 남아 있는데, 집행된게 5,5000,000천원밖에 안 됐는데 거기다가 다시 뭣 때문에 당초예산에 남아 있는데 1,000,000천원 플러스해요? 시킨게 아니지.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진입도로는 98년 말에 도지사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진입도로 구간을 나눠 갖고......
○위원장 김영수 잠깐, 보세요. 당초 우리가 국비 3,700,000천원 확보하고 군비 3,880,000천원 아닙니까? 그럼 기타 해서 7,900,000천원입니다. 예산 확보되어 있는 총 소요사업비가. 그리 돼 있는데 거기도 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편성해서 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돈은 사실상 예산이 집행 안 됐다 뿐이지 일이 추진되는 것은 보통 보면 실정보고를 하고 원인행위는 설계변경을 안할 뿐이지 7,900,000천원에 대해서 사업은 추진......
○위원장 김영수 지금 계장님 발언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설계변경 계약도 하지 않고 공사를 먼저 하고 뒤에 서류를 맞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회계질서상 맞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문화관광과 공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설계변경을 한 후에 공사를 해야 되지 공사후 설계변경한다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설계변경이 잦아지니까 한번 설계하려면 여러......
○위원장 김영수 설계변경이 뭣 때문에 잦아집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단위사업은 조그마하기 때문에 일단 실정보고를 업체에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고가 들어오고 하면 군수님에게 이런이런 일을 합니다. 시행하면서 실정보고를 모아 가지고 설계변경을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계장님 답변하는게 부군수님, 실장님,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계약도 하지 않고 공사부터 하고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게 맞는 겁니까?
○부군수 김인규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 형태의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계변경 계약도 하지 않고 공사부터 해놓고 뒤에 설계변경해서 하는...... 경미한 사항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설계비가 당초공사비에서 근 1,000,000천원 가까이 늘어나는 이런 사업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실제로 신축이나 이런 사업은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지만 리모델링사업은 당초사업에 이런 항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리모델링사업심의회도 가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다 결정했잖아요. 해 가지고 그리 갔으면 그리 가야 되는거지 왜 자꾸 변경을 해요. 담당자의 실정보고를 군수님이 이리 바꾸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정보고회를 해서 이건 바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 관계는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봐서 어떤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런이런 문제점을 보고하고 예상되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겠다 그리 보고드리고 사실상 계속 군민체육대회도 있고 긴급한 사항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에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을 원도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원업체에서 모든 리모델링공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 업체에서?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위원장 김영수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도 거기에서 합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전기, 통신부분은 분리발주를 하기 때문에 통신은 통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조명탑 설치 사업계획서 가져왔어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위원장 김영수 조명탑 설치 용역줬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용역을 줬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 투입되는 자재나 제품을 선정할 때 누가 결정합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최종결정은 군수님이 하시고......
○위원장 김영수 이번에 야간조명 제품선정보고회는 설계용역회사에서 결정했네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결정이 아니고 추천해서......
○위원장 김영수 이 회사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선정했네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보통 용역회사들이 세 가지나 네 가지 제품중에 어떤 제품을 선정하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면 저희가 출장을 가봤는데 직원들이 판단해서 군수님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원장 김영수 돈이 446,000천원짜리 사업을 선정하면서 용역업체에서 추천하는데 계장님이 가서 출장 가서 바로 결정해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최종 결정은 군수님이 하지만 추천제품이 어느 제품이 좋은지 현지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안을 군수님, 부군수님이 결정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여기에는 보니까 군수님이 결정한게 아니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1안, 2안, 3안 동그라미 표시한 것이 군수님이 직접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군수님이 직접, 이 분이 예를 들어서 머스코라는 업체 제품을 직접 선정한 것하고 추천한 것하고 어떻게 똑 같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추천은, 업체에서는 어떤게 좋다, 안 좋다 장단점을 분석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좋다, 안 좋다는 판단해 보면 저희가 현장에 출장가서 보니 어떤 제품이 우수하더라 그러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면 군수님이 이게 좋다, 이걸 하라는 선정안에 동그라미는 군수님이 직접......
○위원장 김영수 군수님이 쳤지만 여기에 보면 담당부서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설계용역 업체에서 추천한 제품에 대해서 현장견학 결과 외관상 구조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 따라서 제품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 실적, 제품가격, 하자보증기간, 장래 서비스 용이 등을 검토할 때 머스코 제품을 선정, 시공함이 바람직함 해서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올리니까 군수님이 여기에 동그라미를 친 것 아닙니까? 다른 제품은 아무 검토한 것도 없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검토를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검토는 안을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머스코를 한 것은 사실상 3가지 제품이, 국내제품 하나하고 제일 뛰어난 회사의 제품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해 봤는데 사실상 머스코라는 회사는 10년 동안 다마를 교체하는 보증을 해줬습니다. 다른 회사는 1년이고 단가도 다른 회사는 519,000천원인데 머스코는 390,000천원으로 저렴하고......
○위원장 김영수 그리 비교하면 안 되고 국내제품 태양전자같은 경우에는 30,000천원 차이도 안 나네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차이가 안 나지만 하자 보증기간이......
○위원장 김영수 하자보증기간이 전기사용기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보통 보면 라이트시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준을 했다면 당장 오류예요. 지금 머스코가 5,000시간이고 필립스나 태양전자는 3,000시간입니다. 3,000시간이면 전기를 켰을 때 3,00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죠? 우리가 공설운동장 1년에 라이트시설 얼마나 사용해요? 1년에 10일 사용합니까? 저녁에 불켜서 야간경기를 해야 될 일이 1년에 10일이 아니고 20일 정도로 봅시다. 20일이면 5시간씩 사용한다고 치고 60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0일이면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년간 수명을 보장하는게 30년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머스코 제품을 선택했다, 5,000시간이라고 해 놨다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저희가 여기 한 것은 생초같은 경우도 1년만에 다마가 자주 터져 가지고 1개가 800천원 이상이 됩니다. 수시로 3개월에 한 번씩 갈고 있는데 사실상 수명도 있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수명이 20일 더 사용할건데 생초도 가보면 활성화되면 야간경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10년간 다마 수리비용을 무상으로 해 주겠다 그런 조건을 내세웠고 가격도 싸고 인근에 가보니 다수가 머스코제품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관급계약을 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관급조달가격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입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외사 관급자재 품목에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일괄 자재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전부 이 회사에서 다 했어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위원장 김영수 그게 맞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주로 보면 다마 따로 벌대 따로 시공하는데 하자를 뒤에 생각하게 되니 한 회사에서 하는게 시공이 원활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관급자재 예를 들어 라이트 다마만 납품하는건데 거기 관련된 제품만 관급자재를 납품받고 시공은 보통 다른 곳에서 하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이 회사는 특별히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일반 회사는 다마 따로 시공 따로 하다 보니까 하자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내몰라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시공하는 회사가 하게 되면 하자문제나 보증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믿음이 갔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446,000천원짜리 하면서 계장님이 진주에 운동장 몇 군데 갔어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김해하고 진주하고 진해하고 3군데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난번에 군민생활체육센터 견학갈 때 위원들 모시고 가라 해서 모시고 갔다 오셨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위원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에서는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계약도 하지 않고 공사를 시공하고 또 견학도 이렇게 큰 중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담당자들만 갔다 와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 부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설계가 돼 있고, 당초에 설계가 287,000천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가 잘못됐다 싶어서 저희가 사실상 판단한 부분은 그래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시 재판단하는게 좋지 않나, 예산 절감이나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영수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자재구입은 관급자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건 시설비 아닙니까? 이건 조형물도 아니고 굳이 시공사하고 자재하고 별도로 발주하는게 맞지 어떻게 공사하고 납품이 동시에 해요? 아까 계약서 가져와 봐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재만 납품을 받고 공사에 따른 시공은 통상적으로 건설회사나 일반 회사가 하잖아요. 국내 다른 테니스장이나 라이트 설치할 때도 이리 일괄적으로 안 하잖아요. 관급자재를 별도로 발주하고 또 회사하고 계약하고 그러잖아요. 관급자재하고 일괄적으로 시설비 한 몫 계약하면서 같이 안 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재만 납품을 받고 공사에 따른 시공은 통상적으로 건설회사나 일반 회사가 하잖아요. 국내 다른 테니스장이나 라이트 설치할 때도 이리 일괄적으로 안 하잖아요. 관급자재를 별도로 발주하고 또 회사하고 계약하고 그러잖아요. 관급자재하고 일괄적으로 시설비 한 몫 계약하면서 같이 안 하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제품회사에서 관급자재 제품을 구매하면 회사에서 일괄 설치까지 해 주는데 설치도까지 포함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시공은 따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일괄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설치까지 해 주는, 계약할 때 그리 조달청에 그리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수 계약서 이거 계장님이 읽을 수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고 외자부품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수 경리계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번역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직원중에 즉석에서 번역해서 할 수 있는 사람 번역해봐요. 이게 계약서입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경리계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수 경리계에서 한글로 된 계약서는 사용 안 하고 영어로 된 계약서만 사용합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모르겠습니다. 계약물품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수 나는 도저히 사전을 찾아보고 할지 몰라도......
○심재화 위원 외국하고 계약할 때는 영어 원본하고 번역판하고 동시에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분명히 저리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역판이 있을건데 그걸 경리계에서 안 내놓지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조달청에서 외자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외자물품 도입하는 것을 갖춰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계약부분은 정확히 잘......
○심재화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가져 있을 때도 보관하려면 알아볼 수 있는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못 알아보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위원장 김영수 한글로 돼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붙임의 계약서는 초안이므로 최종계약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돼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나라장터는 물품단가하고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고 저희는 물품을 선정해서 경리계에 넘겨주면 경리계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회사 주소는 인천이네요. 회사 주소는 인천으로 돼 있고 그런데 한글계약서도 없고 영어계약서 이거 놔놓고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으로 주소가 돼 있네요. 대표자가 안병훈으로 돼 있고 그런데 영어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서 내용 확인도, 하자보수 10년 돼 있다는게 표시돼 있어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하자보증금은 일단 보증서를 끊어서 붙여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10년 보증서를 영어로 돼 있는걸 2년인가 5년인가 확인 어디에서 할 겁니까? 외국회사라면 우리나라 보증회사에서 외국회사 보증해주는 것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아마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머스코라는 회사가 진해나 거기도 가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7년전에, 8년전에 한 것도 계속 보수를 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 들었다? 여기는 계약금액이 358,600천원 돼 있어요, 또?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저희가 품의를 내고 나면 계약할 때는 조금 다운이 됩니다. 거기도 입찰을 하더라고요. 입찰할 때......
○위원장 김영수 우리군에서 준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358,000천원 계약금액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또 여기는 446,000천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446,000천원 나라장터는 금액대로 일단 넘겨주면 경리계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별도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10%나 15%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계약금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이걸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감사를 할랍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감사요청을 할까요?
○부군수 김인규 그 부분은 제 전공이 전기인데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조명관계 이건 제가 창녕에 있을 때도 이렇게 설치했는데 운동장에 야간조명기구를 4군데 설치하려고 요구할 때는 제일 먼저 밑에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조도 500룩스, 그 다음에 평소에 경기를 할 수 있는 300룩스 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건 조달청에 물건 구입하고 넘길 때 제품선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품마다 사용시간이나 조도 나오는 계산이 달라지니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담당자가 어떤 제품을 가져왔길래 그러지 말고 거기에 조도나 사용시간이나 검토해서, 우리가 나중에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구입하자 해서 나중에 그 업체하고 담합해서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때는 조달로 넘기면 안 되나 하니까 조달에서는 물품을 찍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담당자가 여러 가지 안을 다른 시군 운동장에 다니면서 비교 검토해서 아무래도 이게 수명이 좀 길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싶어서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정한 모양인데 이게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하자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품을 우리가 조달로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이걸 갖고 가격조정을 합니다.
조명관계 이건 제가 창녕에 있을 때도 이렇게 설치했는데 운동장에 야간조명기구를 4군데 설치하려고 요구할 때는 제일 먼저 밑에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조도 500룩스, 그 다음에 평소에 경기를 할 수 있는 300룩스 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건 조달청에 물건 구입하고 넘길 때 제품선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품마다 사용시간이나 조도 나오는 계산이 달라지니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담당자가 어떤 제품을 가져왔길래 그러지 말고 거기에 조도나 사용시간이나 검토해서, 우리가 나중에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구입하자 해서 나중에 그 업체하고 담합해서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때는 조달로 넘기면 안 되나 하니까 조달에서는 물품을 찍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담당자가 여러 가지 안을 다른 시군 운동장에 다니면서 비교 검토해서 아무래도 이게 수명이 좀 길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싶어서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정한 모양인데 이게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하자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품을 우리가 조달로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이걸 갖고 가격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걸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국내업체가 있는데......
○부군수 김인규 이게 보시다시피 3개를 보면 가격도 다르고 수명도 다르고 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입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입찰이 안 된다고요?
○부군수 김인규 예, 형광등이 같은 형광등에 같은 제품이 나오면 모르지만 이건 특색있는 전구라서 이걸 지정해주면 조달에서 자기들이 입찰을 붙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리 하는 거지 제품을 선정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방법이 틀리더라고요.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라이트 시설 설치공사는 전부 수의계약을 다 합니까?
○부군수 김인규 제품을 태양전자나 필립스나 머스코나 이런 제품을 우리가 바로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품이 우리한테 맞겠다고 조달에 의뢰하면 조달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런 수입사가 10개 있든 20개 있든 그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가격을 깎아서 이렇게 갖다 줍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저 회사에서 시공한건 전부 미국산이라고 했어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저희가 알아봤는데 조달청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품의 특허 때문에 이런이런 제품 사양을 해 주면 거기도 머스코도 있고 비슷한 레벨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견적을 넣어서 가격견적대로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이리 결정해 줍니다.
저희가 머스코 선정된게 아니고 비슷한 사양을 내주면 머스코가 안될 수 있고 비슷한 업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특허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정해주면 자기들도 특성이 다르고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품까지 정해줘야......
저희가 머스코 선정된게 아니고 비슷한 사양을 내주면 머스코가 안될 수 있고 비슷한 업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특허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정해주면 자기들도 특성이 다르고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품까지 정해줘야......
○위원장 김영수 제품만 정해주면 시공은 별도로 하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통상적으로 그런 회사가 있고 필립스나 태양전자는......
○위원장 김영수 굳이 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투명성 확보입니다, 투명성 확보. 물론 계장님이나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외의 다른 일반인들이 보기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특정업체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추천하는 어떤 리베이트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여기에 리베이트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디에서 누가, 설계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먹었건 용역업체 없겠어요, 여기? 그런 의혹이 가는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시공은 저희가 조달제품만 납품하는 회사가 있고 시공까지 다 하는 회사가 많더라고요. 우레탄이나 에폭시를 까는데 시공까지 다 하는 납품업체도 있고......
○위원장 김영수 이 자료는 용역업체에서 만들어준 자료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 김영수 용역업체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특수한 것들 이루어진 것은......
○위원장 김영수 계장님이 필립스나 태양전자에 직접적으로 제안서나 받은게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런걸 받으면 의혹이 더 생깁니다. 업체를 저희가 직접 선정하게 되면 의혹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국내제품 최고 좋은 것 세 가지 정도 선정해서 분석해 오라 이리 하지 저희들이 직접 회사에 전화하면 더 큰 의혹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공무원이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 안 했다는데 그럼 설계용역업체는 어떻겠습니까? 그 업체는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 단가나 수명이나 사양이나 모든걸 조사해온 그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우리계장님이 검토해서 그 설계용역업체 10,000천원짜리 설계준 그 업체 얘기를 듣고 전부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고 현지에......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태양전자이나 필립스나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도 안 했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런 자료를 충분히 회사에서 받는 자료가 있습니다. 직접 제출해서 그 회사의 조건에 맞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해 보면 첨부시키기 때문에 첨부시켜 가지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보고 어떤게 더 좋다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에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전부 솔직히 20,000천원 이상 전광판이나 모든걸 설치할 때 정확히 견적을 받아 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임의로 과장님이 찍든 계장이 찍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찍든 찍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쉽지요. 용역설계업체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해서 사업 발주까지 완료하는건 말이 됩니까? 용역 심의는 없습니까? 심의도 안 하고 바로 446,000천원이면 수의계약 내용으로서는 큰 겁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수의계약은 아니고 어차피 관급구매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결정하고 납품을 받지 저희들이 직접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런건 아닙니다. 직접 수의계약은 우리가 제품을 정해서......
○위원장 김영수 준공 끝났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위원장 김영수 하자보증 10년 해 준다는 보증서 뒤에 직원에게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하고 다른 것 감사 진행하도록 합시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부군수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이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달청 구매를 하더라도 이건 얼마든지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장님이 조명탑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현지에 가서 직접 보셨고 그럼 그 물품을 봤을 때 이게 좋다더라, 이게 좋겠다고 인정이 되면 예를 들어 필립스나 태양전자가 있는데 그럼 필립스 제품 조도 밝기는 500룩스면 500룩스, 400이면 400룩스 이상 되는 것, 또 조명탑의 크기는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붙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달청에서 사오든지 외국에서 직접 수입을 해오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서 응찰하든지. 그걸 공개입찰을 붙이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꾸 없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조달청이라고 안 되는건 아니거든요.
추가로 이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달청 구매를 하더라도 이건 얼마든지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장님이 조명탑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현지에 가서 직접 보셨고 그럼 그 물품을 봤을 때 이게 좋다더라, 이게 좋겠다고 인정이 되면 예를 들어 필립스나 태양전자가 있는데 그럼 필립스 제품 조도 밝기는 500룩스면 500룩스, 400이면 400룩스 이상 되는 것, 또 조명탑의 크기는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붙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달청에서 사오든지 외국에서 직접 수입을 해오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서 응찰하든지. 그걸 공개입찰을 붙이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꾸 없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조달청이라고 안 되는건 아니거든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조달청에서 이렇게 했지 저희가 머스코를 해달라 회사명을 못 적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명을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사양만 적습니다. 이런 이런 사양만 적어주면......
○심재화 위원 그건 사업주가, 내가 봐서 수집한 정보로는 예를 들어 가제품이 좋다면 가제품을 이러이러한 크기, 이러한 밝기, 이러한 규격에 의해서 하는데 해달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조달청에서 꼭 하라는대로 해야 되는 의무는 없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조달청에서는 입찰이 3개 업첸가 들어와서 1개업체가 선정이 됐답니다.
○심재화 위원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자재를 구입하는 그 과정이고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면 그런 쪽으로 하면 된단 말입니다. 조달청 물건을 예를 들어 가제품이 조달청에 나온다면 우리가 공고해서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제품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해달라 공고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조달청에서 가져오든 훔쳐오든 회사에서 바로 가져오든지 가져와서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최저단가에 의해서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의혹은 안 받을 수도 있다, 방법이 전혀 없는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잠깐, 계장님 지금 답변한게 조달청에서 낙찰자를 결정했다 그랬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수기술단에서 산청공설운동장 야간조명 설비제품 선정보고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머스코 제품으로의 선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래서 여기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 해 주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산청군에서 라이트시설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어떤걸 하면 좋을건지 결정해 주십시오 해서 올린게 아니잖아요? 이걸 해 달라고 해서 산청군에서 올렸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용역회사는 전문파트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가장 조건이 좋은지 검토를 시킨게 용역이거든요. 기본계획이나 목적이 전문파트에서 검토해오라, 그럼 저거가 비슷하게 다 해서 이런 제품이 좋다는걸 가지고 저희가 현지에 출장을 가서 파악해서 이 부분이 좋다 판단이 되어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올리면 조달청에서는 머스코 제품 지명을 못 합니다. 비슷한 사양이나 해서......
○위원장 김영수 참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산청군에서 용역해서 용역회사에서 제품 선정해준 것 결정한 것 어디 있어요? 지금 상하수도 공사현장이나 기타 용역줘서 하는데 우리군의 계장님, 담당자들이 이 회사 선정해서 이걸 넣어서 해달라고 하지, 중요자재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용역회사에서 그 수많은 제품 있는 것 저거가 선정해서 가져옵니까? 그래요?
○부군수 김인규 위원장님, 야간조명 이것은 조금 특수해서 아까 사양을 낼 때 이러이러한 사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용역회사에서 대안제시를 하면 우리 담당자들이 진주도 가보고 진해도 가보고 조명기구 설치한 운동장은 다 가보고 거기에 있는 운용자들하고 사용자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가격이나 수명이나 우리에게 맞겠다, 제일 좋겠다 싶어 아마 이 물품을 선정해서 사양을 조달청에 넘겨줬을 겁니다. 그럼 조달청에서는 이 사양이 맞는게 머스코면 머스코를 수입하는 업체에 제일 싼 가격에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이게 설계과정에서 의혹이 있을는지 우리군에 의혹이 있을는지 그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절차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이게 설계과정에서 의혹이 있을는지 우리군에 의혹이 있을는지 그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절차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이 조명기구를 조달청에만 의해서 가져와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이 전구 머스코회사에서 쓰는 것은 조달청말고는 못 사쓰게 돼 있나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긴가 아닌가 그것만 대답해줘요.
○부군수 김인규 그것은 조달청에서 직접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사업주가 필요한 것, 머스코회사 것 전구 500룩스 이상 되는 것 몇 개, 규격은 얼마 우린 이런 공사를 하겠다, 해줄 사람은 응찰해라 그러면 업자들이 공고보고 이 전구 내가 사가서 산청군에서 가서 공사하겠다 이리 되어서 공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자꾸 조달청만 물고 늘어집니까? 계장님이 해 놓은데 다 돌아보니 머스코가 좋더라, 좋다더라 그럼 그 제품을 공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얼마에 해줄라요 하면 업자들이 하나, 둘, 셋, 넷이 올는지 몰라도 나는 얼마 해 주겠다 이리 하면 공사가 된다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조달청만 물고 늘어져요?
○부군수 김인규 그게 제일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담당자들 감사, 수사기관이 다 달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에서 구입하는 수입업자가 많아 가지고 얼마든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담합해서 들어오면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창녕에서 근래 설치했는데 전부 거의다 조달구입을 합니다.
○심재화 위원 담합이라도 한다는 전제하에 하면 아무 것도 할게 없고 그럼 입찰공고해서 하는 본래 순수한 목적 그것은 없는 것이고 담합해서 온다면 그건 안 되는 소리이고 순수한 입찰, 근본적인 정신에 의해서 한다면 당장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조달을 너무 즐기면 안 돼요. 전에 컴퓨터 모니터 한참에 330대 넣을 때인가 조달, 조달 해서 나는 조달하지 말고 입찰붙이라 했어요. 조달청 가격보다는 15% 싸게 해서 넣어줬어요.
우리가 필요한 제품 지정해서 해 달라 하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좋을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자꾸 조달청만 갖고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조달청보다 직접 수입해오는 사람을 바로 알면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 싼게 아니거든요. 조달청에서 공고한 물건들 일반 많은 물건은 공고붙여 나가면 점주든지 대리점이든지 얼마든지 자기들이 싸게 공급합니다. 그런데 자꾸 조달청만 하니 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군에서 조달을 너무 즐기면 안 돼요. 전에 컴퓨터 모니터 한참에 330대 넣을 때인가 조달, 조달 해서 나는 조달하지 말고 입찰붙이라 했어요. 조달청 가격보다는 15% 싸게 해서 넣어줬어요.
우리가 필요한 제품 지정해서 해 달라 하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좋을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자꾸 조달청만 갖고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조달청보다 직접 수입해오는 사람을 바로 알면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 싼게 아니거든요. 조달청에서 공고한 물건들 일반 많은 물건은 공고붙여 나가면 점주든지 대리점이든지 얼마든지 자기들이 싸게 공급합니다. 그런데 자꾸 조달청만 하니 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여기는 보니까 시설 설계용역이고 지금 학술용역한게 문화관광과에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학술용역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산청의 전통문학과 문화는 9월경에 납품 예정이고 진행된 학술용역은 그것밖에 없고 곧 착수할 것은 황매산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이 계약심의를 거쳐 경남발전연구원에 할겁니다.
○오동현 위원 2건이 진행중에 있네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뒤에 있는 경호강 종합개발사업은 큰 것 아닙니까? 경호강 종합개발 용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경호강 종합개발 용역은......
○오동현 위원 뒤에 나중에 묻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리산케이블카 관련해서 케이블카계장님,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케이블카담당주사 오무세 케이블카담당 오무세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1일 자연공원법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부처는 7월1일쯤이면 아마 효력을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서울에 환경부의 김낙근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불교단체 쪽에서 반발이 거세 가지고 진행사항이 조금 늦어진다고, 지난 29일 군수님하고 저녁을 하시면서 법령 개정이 몇 달 정도 늦어질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도 용역된 것으로 공원 계획변경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은 자연공원협회에 의뢰돼 있는데 용역은 현재 중단이 돼 있습니다. 자연공원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거기에 바로 맞춰 가지고 법령 개정과 동시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공원 계획변경 신청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1일 자연공원법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부처는 7월1일쯤이면 아마 효력을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서울에 환경부의 김낙근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불교단체 쪽에서 반발이 거세 가지고 진행사항이 조금 늦어진다고, 지난 29일 군수님하고 저녁을 하시면서 법령 개정이 몇 달 정도 늦어질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도 용역된 것으로 공원 계획변경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은 자연공원협회에 의뢰돼 있는데 용역은 현재 중단이 돼 있습니다. 자연공원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거기에 바로 맞춰 가지고 법령 개정과 동시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공원 계획변경 신청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공원법이 몇 달간 늦어진다는 겁니까?
○케이블카담당주사 오무세 환경부 과장님 얘기로는 몇 달간 늦어질 것 같다고 군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특리에 심적사 부지 이 분들은 왜 포기하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당초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옆에 심적사를 건립하겠다는 어느 독지가가 나타나서 추진중에 지금 금서 해동선원에서 절을 짓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독지가하고 해동선원 스님하고 서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해동선원에서 할거니 당신들은 손떼라 그리 됐네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아마 거의 추진하는 것도 독지가 그 분이 해동선원 큰스님을 만나 가지고 내가 추진하겠다는데 당신이 해 보든지 해 봐라 이리 해서......
○심재화 위원 원래 여기 올 때도 해동선원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 쪽에 연고가 되어 가지고 김원재씨하고 와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 분은 완전히 손떼고 가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그렇습니다. 몇 번 현장답사 때문에 갔는데 처음에 군유지를 원해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옆에 경사가 져서 마땅한게 없고 해서 몇 번 현장답사하다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서 하고 나면 병원도 짓고 하는건 전부 무효가 됐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심적사 부지하고 별개의 부지이고 뒤에 그것은 해동선원에서 자기가 당초 계획서가 들어오기는 아마 의회에도 해동선원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병원하고 노인실버타운하고 절을 짓겠다 큰 부지 한 30,000평 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한방휴양관광지 주변에 그런 군유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태평양인슈하고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별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해동선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절을 짓는건 차탄에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한방휴양관광지 주변에 그런 군유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태평양인슈하고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별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해동선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절을 짓는건 차탄에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단성향교 주변 정비사업은 완공이 됐습니까?
○시설7급 한인자 예, 다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향교 주변정비 언제 다 됐습니까?
○시설7급 한인자 2007년도 사업인데 올해 동절기로 중단돼 있다가 올해 봄에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향교 안에 보면 이것을 할 때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승전 뒤에 보면 담밑 공간에 각이 져 있는데 거기에 흙이 계속 흘러내리고 해서 그 안에 잔디를 식재해서 쉽게 안 내려오도록 해 달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설7급 한인자 지금 그것은 산림과에 저희가 부탁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이행이 안 됐는데 다시 시행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림과에 부탁을 했어요?
○시설7급 한인자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는 하기가 벅차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문화재 보수사업에 지출하고 산림과에 부탁해 놨는데 다시 산림과에 챙기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림과에 부탁하니 해 준다고 했습니까?
○시설7급 한인자 예.
○오동현 위원 19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드라마 제작 및 세트장 정비 이 관계 1,300,000천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방송국 편성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이리 돼 있는데 이걸 혹시 자칫 잘못하면 취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드라마 제작 및 세트장 정비 이 관계 1,300,000천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방송국 편성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이리 돼 있는데 이걸 혹시 자칫 잘못하면 취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드라마는 영화와는 달리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드라마만 먼저 제작해서 안 되고 방송사에서 편성되어야만 되는데......
○오동현 위원 편성되어야만 되는데 현재 제작진......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제작팀이 (주)구상나무인데 당초에 MBC하고 협의하다가 안 되어서 KBS하고 SBS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방송계하고 제휴가 안 되니 제작사는 추진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팔아먹을 데가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그래서 방송사에서 편성해야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바로 될 것 같이 하더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래 가지고 흐지부지하면 되지도 않고 혹시 잘못하면 졸작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담당과에서 잘 챙겨 주셔 가지고 예산에 걸맞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방금 말하는 소리가 그게 뭐라요? 방송에 아까 그런 것도 돈을 1,300,000천원이나 들여 하면서 껍데기만 와서 집을 짓는데 대들보 놔두고 써까래만 하고 기와만 갖다놨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지금 세트장 정비는......
○의장 김민환 세트장을 하는데 드라마를 제작해서 방송국에서 뭐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안 그랬어요? 그게 애초에 선행되어야 드라마를 예산들여 하는거지 그럼 거꾸로네요? 방송해줄 사람이 없는데 드라마를 제작하면 뭐 할거라요?
애초에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실제 이런걸 제작하면 방송은 어느 시기에, 1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어떤 그런 계약도 없이 그 사람들이 MBC에 해줄 것이다 껍데기만 가지고 계약해 놨다가. 당신들 예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산할 때는 안 되면 죽는 시늉하더니 예산하고 나면 이런 소리한다고요. 연말까지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산청군의 중요한 곳 예산이 없어서 못 해서 7,000,000천원, 8,000,000천원 예산이 넘어가는데 방금 얘기대로 한다면 방송국이 주모터네, 드라마 제작이 문제가 아니고? 방송국에서 이런 안을 냈을 때, 방송해 주겠다 했을 때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같이 이어져야 되지 우리군은 전부다 매일 껍데기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제 방송국 찾아다니다 안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 진주 서경방송까지 와서 방송하면 되지. 적어도 이 작품을 선정해서 방송할 때는 MBC라든지 KBS라든지 애초에 정한 방송국이 그만한 전국적인 홍보도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1,300,000천원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제 와서......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서경방송에 하면 간단합니다. 드라마 제작해서 테이프 하나 갖다주고 방송해달라 돈주면 안 해 주겠어요?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챙겨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집행 안 되고 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애초에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실제 이런걸 제작하면 방송은 어느 시기에, 1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어떤 그런 계약도 없이 그 사람들이 MBC에 해줄 것이다 껍데기만 가지고 계약해 놨다가. 당신들 예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산할 때는 안 되면 죽는 시늉하더니 예산하고 나면 이런 소리한다고요. 연말까지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산청군의 중요한 곳 예산이 없어서 못 해서 7,000,000천원, 8,000,000천원 예산이 넘어가는데 방금 얘기대로 한다면 방송국이 주모터네, 드라마 제작이 문제가 아니고? 방송국에서 이런 안을 냈을 때, 방송해 주겠다 했을 때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같이 이어져야 되지 우리군은 전부다 매일 껍데기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제 방송국 찾아다니다 안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 진주 서경방송까지 와서 방송하면 되지. 적어도 이 작품을 선정해서 방송할 때는 MBC라든지 KBS라든지 애초에 정한 방송국이 그만한 전국적인 홍보도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1,300,000천원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제 와서......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서경방송에 하면 간단합니다. 드라마 제작해서 테이프 하나 갖다주고 방송해달라 돈주면 안 해 주겠어요?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챙겨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집행 안 되고 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알겠습니다. 제작사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하여......
○의장 김민환 제작사 아레 또 무슨 제작산지 있죠? 촬영한다고 박과장님, 있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예.
○의장 김민환 저기서 안 하는건지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해 주는건지. 저 쪽 얘기를 들으면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라 안 된다고 하고 이 쪽 말 들으면 설계가 그게 안 돼서 안 된다 하고 어디 사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산청군에 협조가 이리 안 되면 함양에 애초에 잘 해준다고 했는데 그리 갔을건데 이리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자 할 때는 껍데기만 가지고 서두르고 있는데 하고 나면 흐지부지 합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내세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경호강 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 용역에 관해서 묻다가 말았는데 지금 중간보고회가 6월말, 7월도 언제 될지 모르는데 6월말 내지 7월말로 돼 있는데 중간보고는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중간보고는 6월에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대상은?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전 실과장하고 경호강 종합개발계획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오동현 위원 지금 공무원들만 일단 중간보고를 했네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냐 하면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부 함양에 댐을 막는다고 할 것 같으면 소규모댐을 막으면 아레 진양호댐 관리사무소 소장이 와서 얘기가 대규모댐은 안 돼도 소규모댐은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위에 소규모댐을 막아버리면 물이 내려올게 있겠습니까? 물이 내려올게 없거든요. 산청군민이 반발을 하고 하겠지만 작은 댐을 만들어서 물이 홍수때 아니면 물구경하기도 어렵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호강 종합개발사업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호강 종합개발사업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알겠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할 때 군수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최종보고는 7월말에 할건데 그 때 반영되도록 업체에 연락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 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안 하면 또 다시 고치려면 또 돈이 들 것 아닙니까? 미리 되기 전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같은 맥락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넣어 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넣어 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경호강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준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 달라는 것.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전체 경호강 강정부터 단성 강누까지 38㎞ 전체적으로 하되 핵심부분은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금서 특리 산1번지 거기하고 산청 현재 래프팅승선장, 그리고 지금 에코벨리를 하고 있는 단성 묵곡 그렇게 세 가지를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요소를 연결시킬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리같은 곳에 보면 꽃마차, 야외래프팅 장소로 만든 물놀이장, 또 거기는 고령토가 많으니까 고령토를 이용해서 하는 것, 그리고 꽃마차, 물놀이기구등 여러 가지를 구상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서류상으로 과업지시서를 해놓은 것이 있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주시고 얼마전에 중간결과보고를 받았다는데 그 결과보고를 받고 나서 또 다시 보완지시를 한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그 때 결과를 볼 때 실과장님하고 담당들이 다 모였는데 보고할 때마다 이건 이리 하면 좋겠다, 저건 저리 하면 좋겠다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보완지시를 하고 나면 다 되면 가져올 것 아닙니까? 결과보고를 또 한번 받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최종 결과보고는 7월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최종보고를 받고 나면 다시 수정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수정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납품일이 7월 말쯤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최종보고회 개최가 6~7월말쯤 이리 돼 있네요. 완전 납품되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7월말로 돼 있는데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점이 있으면 약간 그걸 늦추더라도 우리가 수정한 것은 보완해서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말 잘, 용역비도 상당히 많은데 사장 안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사장이 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겁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장된 용역보고서 두어건 있거든요. 정말 꺼내보지도 못한 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이리 해선 안 되겠다. 다른 용역이 바뀌더라도 전에 한 것을 참고하고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윤이상선생 생가복원사업은 지금 포기하는 겁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기산선생님 생가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 군 자체예산으로는 전액 확보가 어려워서 국도비 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일단 기산선생님의 생가를 먼저 마치고 나서 그 때 윤이상선생님 생가를 추진할 계회으로 현재 유보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실제 사업을 못 하고 포기해야 될 사업들, 앞서 심적사 부지 100,000천원도 있고 또 윤이상선생 생가도 100,000천원 있는데 이런건 빨리 반납하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가져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가져 있어 가지고 이월시키고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사업은 포기해야 되지 가져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폐 신천초등학교 부지매입은 교육청 부지하고 교환할게 있어요?
그리고 폐 신천초등학교 부지매입은 교육청 부지하고 교환할게 있어요?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재산관리계에서 교환하려고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계장님도 이번에 업무가 바뀌었죠?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이 업무 잘 챙기십시오. 이번에 과장님도 바뀌시고 계장님도 내일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무들이 예산을 그냥 놔두고 사장을 시킬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안 되는건 포기해서 다음에 추경재원으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대로 가져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알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26페이지, 한방테마공원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2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산청한의학박물관 운영현황 3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2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산청한의학박물관 운영현황 3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한의학박물관 애초에 앞에 붙일 때 부산대학하고 붙였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 간판을 뗐습니까, 그대로 놔뒀습니까?
군정질문 답변사항에도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므로 부산대학교와 산청한의학박물관 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라는데 적극 추진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추진한게 뭐 있습니까?
군정질문 답변사항에도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므로 부산대학교와 산청한의학박물관 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라는데 적극 추진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추진한게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당초 한의학박물관 개관 이전에 부산대학교하고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내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관할 때 부산대학교 부설 산청한의학박물관으로 해 가지고 개관했는데 우리가 박물관은 공익박물관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익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면 교육인증이 되고 전기세 30%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박물관 등록을 위해서 경상남도에 신청하니 공영심의위원회에 경상대학교 교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도 있는데 부산대학교 부설이니 우리가 심의를 못 해주겠다, 왜 부산대학교 부설 산청한의학박물관이 되느냐 그럼 너거 부산에서 등록해라 이런 문제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뒤에 운영조례가 돼 있으니까 부산대학교 부설이라는 것은 뒤에 붙이고 지금은 뗄테니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공익박물관 등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로표지판에 혹시 부산대학교 그리 써 있고 건물에서는 그 명칭을 뗐습니다.
그래서 공익박물관 등록을 위해서 경상남도에 신청하니 공영심의위원회에 경상대학교 교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도 있는데 부산대학교 부설이니 우리가 심의를 못 해주겠다, 왜 부산대학교 부설 산청한의학박물관이 되느냐 그럼 너거 부산에서 등록해라 이런 문제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뒤에 운영조례가 돼 있으니까 부산대학교 부설이라는 것은 뒤에 붙이고 지금은 뗄테니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공익박물관 등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로표지판에 혹시 부산대학교 그리 써 있고 건물에서는 그 명칭을 뗐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럼 공익박물관으로 됐으면 거기에 따라 관리권을 해서 주든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벌써 우리가 개관한지 몇 년 됐습니까? 2007년에 했는데 2년안에 추진한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당시 할 때는 방금 얘기대로 세밀한걸, 상세한걸 모르고 그냥 부산대학교와 MOU를 체결했으면 현판인가 동판인가 명칭을 붙이는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요. 동판으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 뒤에 떼버렸으면 그 추진과정을 공립이나 공영이 됐으면 추진해야 될건데......
다른 곳이 안 되면 우리가 관리한다든지 해야 되지 어떤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이 안 되면 우리가 관리한다든지 해야 되지 어떤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현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의장 김민환 애초 목적을 변경해서 가겠다고 설명하든지 해야 되는데 담당자 편의에 의해서 업무가 굴러가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또 그 밑에 약초판매장 있죠, 그 약초판매장은 어디 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약초판매장에 대해서는 이상근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한번 더 확인해서......
○의장 김민환 약초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어디에 줬고 지금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조치하든지 해야 됩니다. 넘의 집을 가지고 줬는데 그 주인은 아무한테나 줘도 상관도 안 하고?
○위원장 김영수 의장님, 그 부분은 앞에 많이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많이 했지만 내 얘기는 실장님이 계신데 답을 확실히 해서, 안 그러면 군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겠다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해봤자 그렇고 오늘도 박물관에 부산대학교 부설 한의학박물관 동으로 크게 하면 돈이 얼만지 알아요? 그랬으면 뒤에 후속조치로 공립으로 했으면 부산대학교에서 해야 될걸 우리지역에 있는걸 남에게 주는데 좋다고 해줄 수가 있는가요? 그럼 그 뒤에 그렇게 했으면 간판이나 선전하는 것도 다른 쪽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그대로 간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한방관광단지에 땅 개인에게 분양했죠?
그리고 한방관광단지에 땅 개인에게 분양했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예, 개인에게 분양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개인에게 분양된게 몇 필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당초 24필지......
○의장 김민환 건물을 짓고 분양은 몇 년도에 해 가지고 몇 년 이상 지나가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백년이 지나가도 그 사람 앞으로 놔둬야 돼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2001년도에 했는데 분양계획서에 보면 잔금 지급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 이건 포기한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환매 특약등기 조항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분양할 당시에. 환매특약등기를 하면 우리가 땅을 분양해서 자기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몇 년 동안 집을 안 지으면 우리가 다시 환매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럼 문구가 빠져 있는데 먼저번에 한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그 문구를 뒤에 넣었단 말입니까? 문구는 해놨는데 그 사람은 뒤에 문구를 넣은걸 가지고 적용했다는 겁니까? 이번에 영화세트장 때문에 신간한 태평양인슈하고 할 때. 그럼 3년을 그 당시에 했으면......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태평양인슈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때 땅만 분양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의장 김민환 분양한걸 법적으로 2001년에 해서 자기가 사업시행을 3년간 안 했으면 그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한 사항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그것을 우리가 법원에 물어보니 환매특약등기가 안된 이상은 소유권 주장을 못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분양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실 조속히 건축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환매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30일 분양자간담회 이후에 2필지를 우리가 환매를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애초에 공무원이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실제 분양도 안 되고 환매조건을 3년 이상 갔을 때, 애초에 그 사람이 분양할 때 온전히 있는 법적용을 안 하고 그 뒤에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 우리가 등기상으로 그걸 안 했으니 앞으로 우리가 환매를 못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모아 가지고 당신들이 안 했으니 우리한테 서류를 해줄건지 안 해줄건지 그것 묻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안 된다면 백년이 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분양은 누가 했어요? 이것 마치고 나면 애초에 분양할 때 누가 업무를 봤으며, 그 당시 법을 빠뜨린 것이거든. 법적으로 3년 이상 안 되면 환매를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법적으로 돼 있는걸 넣었으면 될건데 이런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십년이 가든 백년이 가든 사업 안 하고 그대로 놔둬봤자 땅 안 주면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조건으로 환매를 해서 뒤에 사업할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모아 가지고 당신들이 안 했으니 우리한테 서류를 해줄건지 안 해줄건지 그것 묻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안 된다면 백년이 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분양은 누가 했어요? 이것 마치고 나면 애초에 분양할 때 누가 업무를 봤으며, 그 당시 법을 빠뜨린 것이거든. 법적으로 3년 이상 안 되면 환매를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법적으로 돼 있는걸 넣었으면 될건데 이런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십년이 가든 백년이 가든 사업 안 하고 그대로 놔둬봤자 땅 안 주면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조건으로 환매를 해서 뒤에 사업할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없지만 우리가 등기소나 법원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소송을 걸라고 하더라고요.
○의장 김민환 공무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그런 소송 안 해도 돼요, 다 받을 수 있는걸. 소송하면 돼요, 몇 년이 가든지?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아마 그 당시 계약체결 조례에 돼 있는 항목에는 2001년 그 당시 환매특약등기 그 문항이 전체적으로 빠져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리 하지 않았겠나......
○의장 김민환 공무원이 법적으로라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중산관광단지등 할 일을 많이 늘려놓고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 사람들 땅갖고 안 하니 법적으로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강과장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해 놨으면 그 사람들이 집을 3년 동안 안 지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가도 환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라요? 그리 할 수 있는걸 다 빠뜨려 버리고 이제 와서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한방관광단지도 벌써 10년이 됐는데 땅만 비워놓고 안 한다니 뭘 해보려고 해도, 넘이 와서 해보고 싶어 해도 안 됩니다. 안 하면 100년이 가도 땅산 사람들 자기들이 안 하면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중산관광지처럼 쳐박아 놓고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매일 있어야 됩니다.
타이틀은 거창하게 산청 한방휴양관광지부터, 약초부터 걸어놨는데 그 마무리가 어느 시기에 가서는,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법적 절차를 공무원들이 이행은 안 하고 아까 말은 돼요. 소송하면 되죠. 소송하는데 그 사람 땅 아무리 법적으로 이행 안 한걸 이기겠어요? 그럼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권장해서 안 하면 저대로 비워놓고 한방관광지는 저대로 종결을 하든지 앞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 들어온 목적은 그에 상응한 식당을 짓든 호텔을 짓든지 안 되면 다시 장소를 변경을 해도 해서 어떤 사업이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니라요?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리 되면 5년 안에는 아무 기약도 없어요. 강과장 이야기대로 하면 우리가 꼭 하고자 하면 법적 소송을 하면 되죠. 그런데 소송 한 두달만에 끝나요?
이런 부분은 애초에 분양될 때 대상자부터, 법적으로 잘못된 것부터 오늘날까지 이루어져 온 절차를 전부다 해서 감사 끝나고 나면 의회에 제출해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때는 책임성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방관광단지 저건 종결이 되지 저리 하면 백년이 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까 강과장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해 놨으면 그 사람들이 집을 3년 동안 안 지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가도 환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라요? 그리 할 수 있는걸 다 빠뜨려 버리고 이제 와서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한방관광단지도 벌써 10년이 됐는데 땅만 비워놓고 안 한다니 뭘 해보려고 해도, 넘이 와서 해보고 싶어 해도 안 됩니다. 안 하면 100년이 가도 땅산 사람들 자기들이 안 하면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중산관광지처럼 쳐박아 놓고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매일 있어야 됩니다.
타이틀은 거창하게 산청 한방휴양관광지부터, 약초부터 걸어놨는데 그 마무리가 어느 시기에 가서는,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법적 절차를 공무원들이 이행은 안 하고 아까 말은 돼요. 소송하면 되죠. 소송하는데 그 사람 땅 아무리 법적으로 이행 안 한걸 이기겠어요? 그럼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권장해서 안 하면 저대로 비워놓고 한방관광지는 저대로 종결을 하든지 앞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 들어온 목적은 그에 상응한 식당을 짓든 호텔을 짓든지 안 되면 다시 장소를 변경을 해도 해서 어떤 사업이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니라요?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리 되면 5년 안에는 아무 기약도 없어요. 강과장 이야기대로 하면 우리가 꼭 하고자 하면 법적 소송을 하면 되죠. 그런데 소송 한 두달만에 끝나요?
이런 부분은 애초에 분양될 때 대상자부터, 법적으로 잘못된 것부터 오늘날까지 이루어져 온 절차를 전부다 해서 감사 끝나고 나면 의회에 제출해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때는 책임성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방관광단지 저건 종결이 되지 저리 하면 백년이 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권민수 31페이지, 산청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산청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과 33페이지,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산청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과 33페이지,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공설운동장 관계 정리를 한번 합시다.
지금 우리가 12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7,900,000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집행액이 5,541,260천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32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집행액이 3,671,000천원입니다.
이걸 지금 공사 거의다 돼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게 3,671,000천원 다 지출해야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12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7,900,000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집행액이 5,541,260천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32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집행액이 3,671,000천원입니다.
이걸 지금 공사 거의다 돼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게 3,671,000천원 다 지출해야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2009년도에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업비가 2009년도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로 쓰고 남은건 700,000천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추가사업이 게이트볼 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 남아 있는데......
○위원장 김영수 거기는 계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5,541,000천원중에서 거의, 총 8,900,000천원중에서 다 쓰고 700,000천원이 남아 있다 했죠? 지금까지 계약된건 3회분까지 계약변경 안 했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위원장 김영수 나머지 전부 약 3,000,000천원의 설계변경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 소방도 있고 전기도 있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주로 토목분야만 했고 전체적으로 소방, 전기, 통신분야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걸 자꾸 이야기하지만 계약을 안 하고 공사하고 있단 말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실정보고를 했고 사업 추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실정보고만 해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물량산출이나 물론 정확하게 하시겠죠? 정확히 품의나 물량을 산출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지만 이게 결정 안 해 놓고 하면 단가나 그런걸 언제까지 적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루하루 변하잖아요. 계속 오르고 변하잖아요. 그리 되면 우리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약도 안 하고 집행한게 3,000,000천원 이상 말씀대로라면 집행한 것이 되는데 지금 3,671,000천원중에서 700,000천원 남았으니 약 2,900,000천원은 돈을 준 겁니까, 계약을 안 하고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설계변경 계약도 안 하고 기성금을 그 회사에서 재무구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2,900,000천원 정도를 설계변경 계약도 하지 않고 기성금을 지출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굉장히 큰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계약도 안 하고 집행한게 3,000,000천원 이상 말씀대로라면 집행한 것이 되는데 지금 3,671,000천원중에서 700,000천원 남았으니 약 2,900,000천원은 돈을 준 겁니까, 계약을 안 하고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설계변경 계약도 안 하고 기성금을 그 회사에서 재무구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2,900,000천원 정도를 설계변경 계약도 하지 않고 기성금을 지출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굉장히 큰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앞 부분은 실제 전체 진입로사업하고 분리해서 내놓은 것이고 뒤에 했던 예산집행현황은 2009년도에 3,671,000천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게 있고 일부 700,000천원 정도는 게이트볼장이나 그런건 설계변경이 안된 부분입니다.
○의장 김민환 이것은 지금 감사에서 시간적으로 안 되고 정확한건 군 감사계에 이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 얘기한대로 7월15일 이후에 설계변경도 계약 안 하고 돈을 줬다는건 회계질서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절차이행을 하지 않았다는건 자기돈도 아니고 전부다 군민의 세금이고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이대로 이 자료를 넘겨 가지고 본청 감사계에서 안 되면 도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철저히 밝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의회에서 시간적으로 조목조목 계산서 갖다놓고 설계서 갖다놓고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 안 되면 감사 끝나고 나서 본청 집행부 감사요구를 하든지 안 되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기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매일 이렇게 한다고 해서는 결론이 안 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정확히 해서 밝혀 주십시오,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 관계는 정리를 그렇게 하는데 사실 방금 설명한대로 그렇다면 지금 2,900,000천원 정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요새 기성 안 받고 일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대로라면 3차분까지밖에 변경계약이 안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부분적으로 다른 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회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의견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걸 조사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시간상 다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의견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걸 조사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시간상 다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34페이지, 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박태갑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3년반이나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한방약초 추진에 고생하시러 가셨는데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HID 꿈은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강과장님께서 새로 왔고 하니 MOU체결을 하지 않고 있는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인수하면서 강과장님에게 말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3년반이나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한방약초 추진에 고생하시러 가셨는데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HID 꿈은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강과장님께서 새로 왔고 하니 MOU체결을 하지 않고 있는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인수하면서 강과장님에게 말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 해야 됩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걱정하신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태평양인슈하고 해동선원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저 경험상 겪어오면서 MOU 정도는 체결을 해도 투자이행각서까지 가는건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게 우리가 그 동안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HID도 MOU체결을 이미 했습니다. MOU체결을 했고 구체적인 투자이행각서를 체결하려면 저 분들이 어떤 설계를 가져와서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을만큼의 공사가 진척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그때그때 수시로 분할해서 지급하든 공사실적만큼 지급하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작사측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ID도 MOU체결을 이미 했습니다. MOU체결을 했고 구체적인 투자이행각서를 체결하려면 저 분들이 어떤 설계를 가져와서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을만큼의 공사가 진척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그때그때 수시로 분할해서 지급하든 공사실적만큼 지급하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작사측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권민수 3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태평양인슈는 이제 우리하고 다 끝났습니까, 아직까지 물고 있는게 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끝났습니다. 태평양인슈와 MOU 체결하고 투자이행각서하고 두 번 체결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태평양인슈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고 최종통첩을 했고 경제도시과에서는 투자이행각서 체결한걸 파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로 이번에 진급하셔서 문화관광과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게 될 강순경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마 많은 것을 위원님들로부터 소리를 듣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배종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사 추가배치 방안강구, 또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의 사업성과, 그리고 진단평가후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고 또 무등록 래프팅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이상근위원님이 지적하신 한방관광휴양지내 약초판매장 위탁관리 운영사항을 점검해서 추후 보고해 달라는 말씀, 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래프팅 종합승선장 효율성 제고, 김상겸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민간분양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 촉구, 그리고 권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노력 경주, 문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속도로 진출입로 산청의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그리고 경호강 종합개발계획 용역사업은 향후 상부댐 건설과 연계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오동현위원님의 지적사항등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의 문제점을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의견으로 올리겠습니다마는 철저히 분석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순경과장님께서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문화관광과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군정 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출석하여 답변하신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로 이번에 진급하셔서 문화관광과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게 될 강순경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마 많은 것을 위원님들로부터 소리를 듣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배종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사 추가배치 방안강구, 또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의 사업성과, 그리고 진단평가후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고 또 무등록 래프팅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이상근위원님이 지적하신 한방관광휴양지내 약초판매장 위탁관리 운영사항을 점검해서 추후 보고해 달라는 말씀, 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래프팅 종합승선장 효율성 제고, 김상겸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민간분양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 촉구, 그리고 권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노력 경주, 문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속도로 진출입로 산청의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그리고 경호강 종합개발계획 용역사업은 향후 상부댐 건설과 연계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오동현위원님의 지적사항등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의 문제점을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의견으로 올리겠습니다마는 철저히 분석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순경과장님께서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문화관광과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군정 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출석하여 답변하신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주민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7일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선서서 제출)
2009년7월7일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병렬 주민복지담당주사입니다.
조기용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민명숙 여성아동담당입니다.
김도성 위생담당입니다.
이병렬 주민복지담당주사입니다.
조기용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민명숙 여성아동담당입니다.
김도성 위생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점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점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1쪽 사무분장표는 넘어가도록 하고 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부터 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을 언제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문화관광과에 있으면서 확정된 것은 2005년도 확정짓고 예산은 2006년도부터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007년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자료를 보고 하십시오. 허가완료는 2008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실시설계 완료되고 건축허가는 2008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공사발주는 2008년7월10일에 하고 착공은 7월16일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009년에 했습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3월달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는 용역을 주었지요?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네.
○심재화 위원 용역은 어느 업체에 주었지요?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사천에 원건축에 50,000천원 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도 같이 주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네.
○심재화 위원 그런데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변경해야 됩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설계변경 이유는 그 지역에 민가도 없고 해서 가설울타리 부분이 설계에 처음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고 울타리도 안 했고, 지하층을 하다보니 강변바닥보다 낮아서 물이 들어올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지수판도 설치해야 될 입장에 있었고 또 이미 바닥 면이 논이었는데 그것을 굴착을 해 보니까 하천 강돌이 많이 나와 가지고 파일 항타부분을 설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전에는 이것을 예측 못 했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사전에 파일 항타부분은 직타로 하는 부분을 변경했고 가설 울타리부분은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예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건축설계를 하고 다니는 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와서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파일 부분에 방수가 안 되어 있더라도 들도록 설계변경되어야 설계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설계했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지질조사까지는 마쳤는데 지질조사하고 실질적으로 하천변에 굴착을 하다보니까 완전하게 파보지 않은 이상 차이가 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상에서 몇 미터 팠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4.5m 이상 내려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자기들이 와서 할 때 지질조사도 안 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주민복지담당 이병렬 지질조사는 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했으면 방수하고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지질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암반이 받히는 부분도 아니고 하천 자갈강돌이 많이 받히다 보니까 바로 직파방법에서 파일항타 방법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받았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파일하고 지수판, 바닥콘크리트 이런 여러 부분 해서 19,000천원 정도가 증감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정은 몇% 됩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공정은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능하면 이런 짧은 기간에 한 공사를 가지고 완벽하게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용역할 때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부군수님, 방금도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설계서를 납품받으면서 적어도 기술자들이 설계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납품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계획에 차질이 있고 예산도 다시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 이후로 설계서를 용역회사에서 납품 받을 때 검수를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철저히 기술부서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설계서 검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계획에 차질이 있고 예산도 다시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 이후로 설계서를 용역회사에서 납품 받을 때 검수를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철저히 기술부서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설계서 검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부군수 김인규 챙기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1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11페이지, 재가요양기관설치 신고기관 해놨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6곳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해준 모양인데 여기는 허가해주는 것입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고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격증하고 기준만 맞으면.
○김상겸 위원 정말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요양을 하는 서비스기관으로 해야 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노인 한분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기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관의 종사자로 근무를 하다가 자기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설장 자격증이 될 것 같으면 다시 설치를 합니다.
○김상겸 위원 자격증이 있으면 자기들이 몇 명 채용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20 몇 곳 되는 것 같은데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허가를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이 안 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김상겸 위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사업인데 작년 7월1일 이후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기관설치를 하는데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 한 사람을 보고 서로 당기는 경우도 있고 요양보호사들이 자기들이 실지 이 업을 하다보니까 자격조건만 갖출 것 같으면 설치해서 내 사업을 하면 좋겠다 싶어 하는데 나와 가지고......
○김상겸 위원 노인네들이 상당히 혼돈이 가는 모양입디다. 앞에 한 사람이 다시 와서 제가 할테니까 자기쪽으로 와서 요양을 받게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지금 하는 분이 계속하려는 분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서비스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갈수록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양사가 몇 명입니까? 대충 봐도 2·300명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갈수록 노인보다 요양사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좋은 쪽으로 경쟁이 붙는 것은 괜찮지만 나많은 어른들을 놓고 돈벌이 하는 식으로 경쟁이 붙으면 모양새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요양사가 몇 명입니까? 대충 봐도 2·300명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갈수록 노인보다 요양사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좋은 쪽으로 경쟁이 붙는 것은 괜찮지만 나많은 어른들을 놓고 돈벌이 하는 식으로 경쟁이 붙으면 모양새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고처리시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아무리 신고제라도 설득을 하고, 3명을 가지고 복지센터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도 있고 한쪽에는 60몇명도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무조건 절차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까지도 경쟁이 있고 한 것으로 아는데 잘 관리해서 정말로 노인들이 복지부분에 소외되지 않고 잘 서비스를 받게끔 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젊은 복지사들이 가까운 분들끼리 갈등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이런 것은 안 되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더라도 산청군 같으면 면별로 한 개씩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20몇군데, 상당히 무질서 하게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안되면 계속 건의를 하시고 하더라도 산청군에서는 어려운 노인들을 두고 젊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기도 안 좋을 것 같고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요양사 자격을 주는 기관이 있지요? 산청 같으면 내공 시천에 두류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네.
○조성환 위원 경기도에서 돈만 받고 자격증을 발급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구속이 되고 그런 일이 있지요? 조금전에 김상겸위원님께서 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근본적으로 요양사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 김상겸위원님 하신 이야기처럼 오히려 노인들보다 요양사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요양사를 배출하는 그 기관에 간섭을 못한다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맞지 않다는 것을 어필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이 단속을 하지 못 하는 이런 기관에서 자격증을 배출하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일어나면 해결은 군에서 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자꾸 어필해서 개선을 해주고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건의를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요양사를 배출시키니까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시골 면단위 마을에서 젊은 여자분들이 요양사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군에서 잘못되었다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해보십시오.
조금전 김상겸위원님 하신 이야기처럼 오히려 노인들보다 요양사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요양사를 배출하는 그 기관에 간섭을 못한다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맞지 않다는 것을 어필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이 단속을 하지 못 하는 이런 기관에서 자격증을 배출하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일어나면 해결은 군에서 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자꾸 어필해서 개선을 해주고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건의를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요양사를 배출시키니까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시골 면단위 마을에서 젊은 여자분들이 요양사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군에서 잘못되었다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해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도에 신고내서 도에서 허가받아가지고 요양사 양성기관을 운영을 했는데 저희군에는 3개소입니다. 현재로서는 배출하는 것은 내년에도 확대되고 이런 것을 봐서 계속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군에는 그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주에 자격증 따서 여기 들어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1급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도에다 건의를 해서 그 자격증을 주는 기관에 1년에 몇 명이상은 못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줘서 자꾸 남발을 못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던데.
이런 문제는 자꾸 건의해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을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 찾아가지고 우리 군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 많고 거동이 불편한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끼어드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자꾸 건의해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을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 찾아가지고 우리 군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 많고 거동이 불편한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끼어드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건보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별도 협의를 해서 상부기관, 허가를 내주는 기관과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것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문제가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김민환 지금 우리군의 노인현황하고 복지시설하고 굉장히,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잘되어 있는 편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네.
○의장 김민환 그런데 지금 문제가 단성이나 이런데 들어오는 것이 애초에는 1, 2, 3등급 구분없이 들어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자꾸 심각해지는 것이 워낙 생활보호대상자, 돌볼 분도 없는 그런 분들이 가니까 그런지 몰라도 등급이 1, 2등급이 아니면 단성같은데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갈 수 없는 것을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짓는 집도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되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너무 강하게 해서 등급이 3등급으로 낮아진 사람들은 못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요양원에 가고 싶고 가서 해야 되는데 방금 이런 방문 몇 시간해서 하는 이것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 등급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숫자가 줄고, 조계장, 단성에 이번에 해서 애초 3등급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1, 2등급이 들어가는데 숫자가 얼마나 퇴소가 되어 나갔는지 압니까?
그런데 실제 갈 수 없는 것을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짓는 집도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되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너무 강하게 해서 등급이 3등급으로 낮아진 사람들은 못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요양원에 가고 싶고 가서 해야 되는데 방금 이런 방문 몇 시간해서 하는 이것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 등급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숫자가 줄고, 조계장, 단성에 이번에 해서 애초 3등급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1, 2등급이 들어가는데 숫자가 얼마나 퇴소가 되어 나갔는지 압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퇴소는 안 합니다.
○의장 김민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비를 1등급은 100원 주면 2등급은 50원 주든지 3등급은 현재 들어가 있으면 주는데 시설에도 거기에 대한 돈을 적게 주니까 자기들은 1,2등급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시설운영 하려면.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차원의 건의를 해서 등급을 처음처럼 낮추어 주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 자기들이 판정해서 의사들이 와서 옛날에는 3등급까지 갔는데 1등급이나 안 되면 못 간다 그러면 자꾸 줄어지고 실제 가야 될 사람들이 못 가고 복지혜택이 작아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차원의 건의를 해서 등급을 처음처럼 낮추어 주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 자기들이 판정해서 의사들이 와서 옛날에는 3등급까지 갔는데 1등급이나 안 되면 못 간다 그러면 자꾸 줄어지고 실제 가야 될 사람들이 못 가고 복지혜택이 작아진다는 결론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기존 1, 2등급만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데 그 문제점이 1년 운영을 하니까 나타났기 때문에 2010년 7월달부터 3등급까지는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법이 완화가 됩니다.
○의장 김민환 퇴소를 시킨다하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기존 들어있던 사람들은 퇴소는 안 시키고 자기들 청구금액이 작아집니다. 올해같은 때는 1년마다 재등급을 받는데 시설에서 상태가 양호해져서 2등급 받던 사람이 등외가 나오고 1등급이 받던 사람이 3등급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의장 김민환 에나 그 사람은 요양원에 가서 나아져서 자기가 활동도 하고 밥도 해먹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가면 그렇지 못한데도 판정을 그렇게 해서 의사들이 하기는 하지만 실제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우리 지자체에서 다 모여 건의를 해서 요양시설을 잘 해놓고 거기 가야 되는데 그 분들이 거기 있다가, 나아졌으면 얼마나 나아졌겠습니까? 거기 꼭 가야 될 분도 못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모자라서 등급없이 갔는데 있다 와서 보니까 1,2등급만 가고 3,4등급은 못 간다면 그 기준을 자꾸 강화한다는 결론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기준을.
시설은 해놓고, 자기들이 봉사한다고 돈을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국가에서 돈을 그만큼 적게 받으면 결국 시설이 부실해지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대우도 나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등급 100원 주는데 2등급은 50원밖에 안 주면 반이 줄기 때문에 종사자도 마찬가지고 대우받는 사람도 결국은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예산적으로 대책을 도에 시키든지, 국가에서 하든지, 군에서 세우든지 시설을 지어놨으니까 운영하는 상태를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꾸 돈을 적게 주려고 자꾸 강화해나가고 에나 가야할 사람은 많아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조계장이 생각할 때는 이 정책이 잘 되가나, 못 되가나, 국민들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우리 지자체에서 다 모여 건의를 해서 요양시설을 잘 해놓고 거기 가야 되는데 그 분들이 거기 있다가, 나아졌으면 얼마나 나아졌겠습니까? 거기 꼭 가야 될 분도 못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모자라서 등급없이 갔는데 있다 와서 보니까 1,2등급만 가고 3,4등급은 못 간다면 그 기준을 자꾸 강화한다는 결론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기준을.
시설은 해놓고, 자기들이 봉사한다고 돈을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국가에서 돈을 그만큼 적게 받으면 결국 시설이 부실해지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대우도 나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등급 100원 주는데 2등급은 50원밖에 안 주면 반이 줄기 때문에 종사자도 마찬가지고 대우받는 사람도 결국은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예산적으로 대책을 도에 시키든지, 국가에서 하든지, 군에서 세우든지 시설을 지어놨으니까 운영하는 상태를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꾸 돈을 적게 주려고 자꾸 강화해나가고 에나 가야할 사람은 많아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조계장이 생각할 때는 이 정책이 잘 되가나, 못 되가나, 국민들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장님 충고하신대로 등급 수가부분에 대해서는 3등급이 내년 7월1일부터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가가 70몇만원 되는데 그 정도 받아가지고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별도 건의를 통해서 3등급까지 확대되었을 경우 시설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수가부분은 조정건의를 하겠습니다.
6월말 저희 산청군 같은 경우는 1,2,3등급 인원이 3월말에 보고할 때 610명이었는데 지금 675명으로 사실상 기존의 등급이 하향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시설확충 계획을 보고할 때도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수가부분은 도와 시군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건보공단에 요양보호사 부분 문제는 매월 실무대책 협의회를 합니다. 그때 기관별로 대표자들도 오고, 실무자들도 오기 때문에 우리지역내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강하게 일침해서 서로가 시장경쟁원리에 따라서 우수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장님 충고하신대로 등급 수가부분에 대해서는 3등급이 내년 7월1일부터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가가 70몇만원 되는데 그 정도 받아가지고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별도 건의를 통해서 3등급까지 확대되었을 경우 시설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수가부분은 조정건의를 하겠습니다.
6월말 저희 산청군 같은 경우는 1,2,3등급 인원이 3월말에 보고할 때 610명이었는데 지금 675명으로 사실상 기존의 등급이 하향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시설확충 계획을 보고할 때도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수가부분은 도와 시군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건보공단에 요양보호사 부분 문제는 매월 실무대책 협의회를 합니다. 그때 기관별로 대표자들도 오고, 실무자들도 오기 때문에 우리지역내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강하게 일침해서 서로가 시장경쟁원리에 따라서 우수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건물에 대해 우리도 주입니다. 그런데 우리산청군민이 1,2등급 대상에 물이 좋고 산이 좋고 공기 좋아서 없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없을 경우 시설이용은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운영됩니다.
○문영진 위원 거기 들어갈 우리 산청군민중 1,2등급이 없으면 전국적으로 다른데서 올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도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군민을 보호하고 지금 목적이 국비줄때는 전국적으로 하지만 우리도 일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군민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등급에 해당되는 노인들이 있어서 거기에 가고 있지만 우리는 전부다 군민들이 건강하다면 우리 돈 투자해서 외부사람 좋은 일하게 되어 있다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연령이 고령화되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문영진 위원 저는 건의를 해서, 군민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돈을 적게 지급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우리군에서는 우리도 투자했으니까 우리 군민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우리군민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문영진 위원 해당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해당 안 되는 분은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문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위의 지시대로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자리가 비었을 경우 2급 이상 되어야 된다. 우리 군민 같으면 3급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조금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등급이라도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는 등급 신청을 할 때 입소보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산청군수가 입소결정해서 시설에 입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실제 저희 지역내 대상자가 없어 시설을 지었을 경우 외부에서 유입되어서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유치하는 목적은 관내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우리관내 주민들을 채용해서 생활근거지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되었을 경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요즘에는 무료전문요양시설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개념이 없어져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산청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입소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면 언젠가는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실제 저희 지역내 대상자가 없어 시설을 지었을 경우 외부에서 유입되어서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유치하는 목적은 관내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우리관내 주민들을 채용해서 생활근거지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되었을 경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요즘에는 무료전문요양시설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개념이 없어져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산청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입소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면 언젠가는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영진 위원 어째든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초등학교가 한 면에 2-3개씩 있다 1면에 1개교씩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들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연차적으로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 됐습니다.
저는 왜 묻냐 하면 이것이 우선에 우리국민이나 군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한다 말이죠? 나중에는 초등학교 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명은 길어져도 인구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와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저는 왜 묻냐 하면 이것이 우선에 우리국민이나 군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한다 말이죠? 나중에는 초등학교 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명은 길어져도 인구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와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노인인구수는 갈수록 수명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당장 50년 기준 본다, 100년 본다 그것은 못하지만 언제까지 갈지......
○문영진 위원 지금 55세부터는 수명이 늘어나도 준다고 보는데, 제가 과잉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3년치입니다. 노인인구수가 3년간 65세 이상 기준했을 때 계속 늘어났고 그리고 치매, 중풍, 기타 질환자수가 40%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시설부분이라든지 6%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20년내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문영진 위원 지금 시설로는 몇 년간 유지됩니까? 더 지어야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올해 시설하고 내년도 시설까지 되면 80% 정도까지는 수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1,2등급을 받아도 그런 것을 감안하면 80%정도 충족을 하면 유지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영진 위원 수요와 시설을 잘 연구해서 비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 덕산 그룹홈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신청자는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009년도 추경사업하고 내년도 본예산 신청분입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신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금은 없습니다. 덕산그룹홈 이것은 공모 붙여 신청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이것은 신청분입니다.
○이상근 위원 지방비는 얼마입니까? 지방비중 도비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50대50입니다.
○이상근 위원 산청실버그룹홈, 단성에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것도 그룹홈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상근 위원 여기 지방비중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50%입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뒷장에 예산지원내역중에 시설생계비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군비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네, 없습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럼 시설생계비는 국비고 도비보조사업 있고, 운영비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운영비는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럼 국비, 도비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지방비가 있다는 것을 표기해 주어야 우리가 알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도비보조사업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경상남도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상근 위원 지방비가 있다는 것을 표기를 해 주어야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시설운영비 지원부분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비가 20~30% 정도 지원되고 재가시설은 80% 정도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시설운영비중 30% 정도는 군비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지금까지는 20%정도가 군비 부담분이었는데 내년도부터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룹홈 예산이 책정되었다 치면 이것은 공고를 해서 하는데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설립예정자가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조건에 보면 재정능력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시설을 운영하게 되더라고 자부담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조건에 보면 재정능력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시설을 운영하게 되더라고 자부담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 자격은?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집이 있고 부지확보 되어 있고 돈이 있으면 법인 설립할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현 위원 올해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신청분에 보면 현재 이것을 시설하고 내년에 시설을 하면 80%정도 된다 그랬는데 지금 670명중 1,2등급 받은 분이 몇 분이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228명입니다.
○오동현 위원 한일요양원도 신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먼저 번에 허가난 것으로 재가복지센터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재가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신축은 새로운 요양시설을 신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아무라도 신축하는 것은 부지하고 다른 것만 있으면 전부다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다해서 국비, 군비 다 주어야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1일부터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내년 6월말까지 추경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단성그룹홈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오동현 위원 먼저 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그룹홈은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그런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19분은 그대로 있고 개원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동현 위원 많이 계신다면 다행인데 혹시 그룹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라든지 먹는 것이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파산을 하거나 하면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끔......
○오동현 위원 아니, 시설을 놀려 놨을 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놀려놨을 때 저희들이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가 나쁘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그 그룹홈이 제대로 인원이 안차고 문제가 생긴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신청자격을 심사할 때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비, 도비 준다고 해서 많이 만들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권민수 드림재가요양센터, 동산재가요양센터, 산청방문요양센터 하는데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다 보니까 비슷한 이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고만 해놓고 관리는 보험공단하고 같이 합니다.
○간사 권민수 보험공단에서 나와 조사를 해서 종사자수에 맞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고는 저희들이 신고 설치 해주고 나면 이 사람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종사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설장은 시설장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사무실만 있으면 설치신고가 끝나고 이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해주고 수가를 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거기서 돈 받아 가지고 시설을 운영을 합니다.
○간사 권민수 같은 값이면 이름을, 방문요양 있고 재가요양 있고 하다보니까 헷갈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것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재가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고 그 부분을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심사해서 매월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노인복지시설로 등록이 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절차를 밟습니다.
일반 개인이 할 때는 설치신고만 하고 저희들은 지정절차를 밟아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됩니다. 노인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적용을 받아서 인건비나 그런 것을 많이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일반자유업처럼 신고해서 사업자등록하고 보호서비스하고 돈받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것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재가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고 그 부분을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심사해서 매월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노인복지시설로 등록이 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절차를 밟습니다.
일반 개인이 할 때는 설치신고만 하고 저희들은 지정절차를 밟아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됩니다. 노인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적용을 받아서 인건비나 그런 것을 많이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일반자유업처럼 신고해서 사업자등록하고 보호서비스하고 돈받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간사 권민수 센터를 이용할 때는 개인이 물론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네, 주로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서류를 잘 작성을 못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어르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진료한번 받아보십시오 해서 진료를 받아보면, 어르신은 3등급이기 때문에 재가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대1로 기관 대 어르신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부담해주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공단에서 돈을 지급하고 나면 그 돈을 다시 저희들이 공단에 넣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부담해주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공단에서 돈을 지급하고 나면 그 돈을 다시 저희들이 공단에 넣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간사 권민수 산청읍 같은 경우도 3개나 되는데 거기서 노인 한사람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아직까지 심각하게 인권침해까지 발생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쟁의 소지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간사 권민수 서로 자기가 모셔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은연중에 비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예산신청 해놓은 것 있지요? 이것이 전부다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다시 신청할 것입니까? 이대로 신청했거나 확정된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2009년도 추경사업은 첫 번째 나오는 한일노인요양원 신축 이것은 확정이 났습니다. 나머지는 확정이 안 났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어떻게 확정이 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내년 2010년 3등급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6월말 안으로 신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을 신청하라 해서 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신청은 이 한 회사에서만 했습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신청했습니까? 신청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청방법은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2010년도에 7월부터는 3등급이 들어갈 수 있게끔 확충을 하는데 재원이 가능한 법인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에 저희들 올초에 80병상 신청넣을 때 법인 들어온데서 1순위는 고려고, 2순위는 한일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의회 행정간담회에 신청하면서 거쳤습니다.
○심재화 위원 1순위는 고려고 2순위는 한일이면 우리가 의회간담회할 때는 어떤 병원이 하겠다는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방침이 이러니까 올해 이 예산을 신청을 해놔야 그것을 준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하겠다. 병원을 지정하고 하는 것은 내려온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법인은 정하지는 않아도 사업에 예산확보, 법인의 출연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확정되었다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한일요양병원이 지명이 되어서 신청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리 한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3월26일날 저희들이 의회간담회시 기존 법인중에서 저희들이 시일이 급하기 때문에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5개법인중에서 시설규모나 운영하고 하고 있는 실적이나 사업 추진실적을 감안해서 가장 합당하지 않겠냐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사업신청을 한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언제부터 담당계장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합당하다고 근거를 내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담당계장으로서 저희관내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규모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시설현황이나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제3자나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 와서 간담회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 어떤 병원을 목적으로 해서 갑이란 사람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기존 법인중에서 대상자를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했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심재화 위원 사후에 내려온 이후에......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인중에서 신청하고 그룹홈이나 규모가 작은 경우는 지역적인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이야기해야지 주관대로 이야기하면 위증의 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의회에 와서 보고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심재화 위원 맞아요?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산청군의회 행정간담회 자료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에 따른 노인장기보호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수립한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공감대형성 및 의견수렴을 위해 산청군의회 행정간담회 자료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60병동하고 그룹 홈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갖다준 자료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 추진사유는 2010년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확대실시 시설입소자 확대 2등급 3등급 및 시설기준의 향상 조정, 신규증원 4인 이하 1인당 연면적 23.6㎡ 이상 확보 등으로 시설확충 및 증개축보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군의 경우 3등급까지 등급인증수가 610명으로 노인전체 인구수의 6%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전체 18.76%의 등급인자인 40.39%에 대비한 신속한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도 추경예산확보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등 기능보강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고 나서 신청계획은 노인요양시설 신축1동 60병동 재가지원센터 등등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공모 또는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러고 향후 2009년 4월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추후 예산확보 등의 협조, 지난 추경예산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죠? 본 위원이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것은 누구 법인을 실명을 가지고 신청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것은 우선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급하기 때문에 신청해놓고 예산이 내려온 이후에 사업자를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틀립니까?
그리고 뒷장에 보면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갖다준 자료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 추진사유는 2010년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확대실시 시설입소자 확대 2등급 3등급 및 시설기준의 향상 조정, 신규증원 4인 이하 1인당 연면적 23.6㎡ 이상 확보 등으로 시설확충 및 증개축보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군의 경우 3등급까지 등급인증수가 610명으로 노인전체 인구수의 6%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전체 18.76%의 등급인자인 40.39%에 대비한 신속한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도 추경예산확보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등 기능보강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고 나서 신청계획은 노인요양시설 신축1동 60병동 재가지원센터 등등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공모 또는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러고 향후 2009년 4월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추후 예산확보 등의 협조, 지난 추경예산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죠? 본 위원이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것은 누구 법인을 실명을 가지고 신청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것은 우선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급하기 때문에 신청해놓고 예산이 내려온 이후에 사업자를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틀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9년도 추경사업신청계획해서 대상사업 노인요양시설 1동, 재가지원센터 증축 1동, 노인그룹홈 신청 2동 있고 소요예산 620,000천원 군비부담입니다.
추진방법은 기존 법인 또는 설립예정자중 재정력, 경영능력, 운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출연확약서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신청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신청계획은 노인 그룹홈 신청 2동, 노인요양시설 증축 1동,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2동해서 소요예산이 우리 군비부담이 427,000천원인데 이에 대한 추진방법은 공모 또는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자를 선정한다고 의회 행정간담회를 거쳤는데요?
추진방법은 기존 법인 또는 설립예정자중 재정력, 경영능력, 운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출연확약서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신청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신청계획은 노인 그룹홈 신청 2동, 노인요양시설 증축 1동,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2동해서 소요예산이 우리 군비부담이 427,000천원인데 이에 대한 추진방법은 공모 또는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자를 선정한다고 의회 행정간담회를 거쳤는데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법인 또는 설립예정자중 거기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재정능력, 운영규모 등을 감안한 출연확약서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신청한다, 이 신청서를 받을 때 1개 법인에만 연락했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상반기에 40병상 신청자 선정할시 1순위가 고려고, 2순위가 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일로 신청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1순위는 왜 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순위는 80병상 규모가......
○심재화 위원 1순위, 2순위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된대로 법인 또는 설립예정자 재정력, 경영능력, 운영규모 감안해 사업계획서를 여러 명이면 10이면 10명 다 받아서 거기서 선정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밸런스를 맞추려면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도산법인하고 그룹홈을 하고 있는 우리법인하고 한일법인하고 현재 3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을......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한테 밸런스 맞추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고려쪽에서는 60병상 증축까지 들어가고 또 80병상이 들어가고 또 그룹홈 2개가 들어갔는데 거기를 또 1순위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고려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때 정당하게 공고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여기는 돼 있으니까 놔두고 다음 순위 신청했다 하면, 전에 할 때 5, 6사람이 신청했던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첫 번째는 그랬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도 또 이것을 하려고 준비해 있는 사람도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이것은 공개행정이 아니고 밀실행정 아닙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 해 주려고 하든거든지.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시급한 사항이고......
○심재화 위원 시급한 사항이면 가상적인 서류를 올려놓고 내려오면, 내려왔으니까 요새 해도 되잖아요? 예산 뒤에 확정되었다하면 대상자 공모해서 전에 하듯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적정한자를 선정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의심받는 행동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절차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신청할 때 대상법인을 선정해서 신청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시급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영수 내려온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돈이 15억짜리 사업을 우리 과장이 담당계장한테 재량권을 부여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 정도의 재량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요?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쭉 들어본 바로는 지난번에 결정한 것은 그 때 결정한 것이고 이번 것은 이번에 다시 결정을 해야지.
이번에 심의위원들이 다시 모여 가지고 예를 들어 고려병원은 하나 더 있으니까 너거는 하지 마라, 한일에 점수를 더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결정을 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지요. 15억원에 따르는 이권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단일후보로 15억원짜리 사업을 누구한테 정해서 신청해줄 것 같으면 각가지 생각이 안 듭니까? 왜 이런 업무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런 규정도 없잖아요?
이번에 심의위원들이 다시 모여 가지고 예를 들어 고려병원은 하나 더 있으니까 너거는 하지 마라, 한일에 점수를 더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결정을 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지요. 15억원에 따르는 이권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단일후보로 15억원짜리 사업을 누구한테 정해서 신청해줄 것 같으면 각가지 생각이 안 듭니까? 왜 이런 업무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런 규정도 없잖아요?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 들으셨죠?
○부군수 김인규 네.
○심재화 위원 이 사업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업무수행이라고 봅니까? 근거에 없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서 한번 볼까요? 어느 공문에 그래 가지고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느 공문에?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봐서는 이 사업을 따와서 다시 대상자 선정을 하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안 해요? 안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010년도 7월1일부로 2등급이 3등급으로 상향조정되고 또 4인 이하 병실이......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선정을 해서 올리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번에 이 일처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쪽에 대상자 통보는 안 했죠? 한일 재가복지센터에서 선정이 되었으니까 사업을 준비하라는 통보를 했습니까?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쪽에 대상자 통보는 안 했죠? 한일 재가복지센터에서 선정이 되었으니까 사업을 준비하라는 통보를 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통보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산도 안 왔는데 통보를 했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산 내려왔습니다. 예산확정내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확정내시만 내려오고 우리 의회 심의 안 받아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결산추경 안 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결산추경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해야 되는데 벌써 시행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경남도 그리고 노인복지가족부에서 공문상으로 지시가 내려오기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국비에 한해서 먼저 시행해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말한 그 문서 가져와 보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고 설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런 밑에서 잘못된 행위를 모르고 예산을 쓰라고 지침서가 내려왔다 치더라도 근본적으로 시작이 잘못되어 갔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뉘우칠줄 알아야 되고 사과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장한 당연한 근거가 없잖아요? 왜 당연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당연한 근거를 내봐요. 무슨 법에 의해서 내놨는지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뉘우칠줄 알아야 되고 사과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장한 당연한 근거가 없잖아요? 왜 당연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당연한 근거를 내봐요. 무슨 법에 의해서 내놨는지를.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추경사업 같은 경우 예산신청 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난 뒤에 10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주민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은 자격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만일 내년도 증축사업 신청한 것처럼 이러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라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크게 문제점이 없으면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신청해서 올해 80병상에 대해서 사업 확정내시를 받아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사업비 보조사업자 변경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만일 내년도 증축사업 신청한 것처럼 이러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라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크게 문제점이 없으면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신청해서 올해 80병상에 대해서 사업 확정내시를 받아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사업비 보조사업자 변경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것은 증축이 아니라 신축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그와 마찬가지로 증축부분도 그렇게 사회복지......
○심재화 위원 이것은 증축이 아니고 증축부분은 명시되어 내려왔잖아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저희들이 명시해서 올린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4㎡로 되어 있는 것을 23.6㎡로 늘려야 된다고 보건복지부지침이 내려와서 올린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침을 만들어 올렸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그것은 저희들이 법인이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신청서를 내달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신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한다 안 합니까? 말귀를 자꾸 못 알아듣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자를 결정하지 않고 올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경남도에서 거의 지자체에서 다 올렸는데 6개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계장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긴급해도 올리라 하면 꼭 실명제를 해서 올리라 하면 10일간 여유가 있다면 긴급하게 공고를 해도 되잖아요? 왜 이런 행정을 밀실로 몰고 가느냐 말입니다. 시간이 급하면 담당자 마음대로 갑해라, 을해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렇기 때문에 행정간담회를 거치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간담회를 거친 것은 신청한 이후에 했고, 간담회 내용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간담회할 때 우리한테 한일에 한다고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한일한다고는 안 했지만 추진방법을 기존 법인 또는 설립예정자중 재정력 해서 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차후에는이 아니라 문제가 있잖아요?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야지 차후에 안 하겠다 해서 됩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5사람이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고 나오면 하려고. 왜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줘요? 그 사람들의 재정능력을 시험해 봤습니까? 경영능력을 봤습니까?
○부군수 김인규 심위원님, 아무래도 심위원님 말씀한 것을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고해서 절차를 밟았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상세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별도를 보고를 드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다음에 업자공고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부군수 김인규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했다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보건복지부 통보는 여기서 안 되면 업자 수정도 하잖아요? 본인이 꼭 할 의사가 없다는 핑계를 대서, 딴사람 되면, 이 사람 되면 이 사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핑계를 대면 할 게 어디 있어요? 담당직원이나 과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지난번에 할 때는 심의위원 별도로 무작위 추출해서 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심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1순위가 고려고, 2순위를 그대로 적용시켜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방금 나오잖아요? 돈이 자그마치 15억짜리입니다.
아무리 자꾸 우리가 투명성 이야기하고 문화관광과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대에 이런 행정은 안 통합니다. 결국 이렇게 가면 누가 욕 얻어먹습니까? 산청군의회 우리 의원들이 욕 얻어먹습니다. 당신들, 뭐하는 거냐? 의회가 뭐하는 겁니까? 행정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과장이나 계장이 15억짜리 사업을 그것도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지난번에 심의했던 것을 바탕으로 2순위를 이번에 바로 하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아무리 자꾸 우리가 투명성 이야기하고 문화관광과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대에 이런 행정은 안 통합니다. 결국 이렇게 가면 누가 욕 얻어먹습니까? 산청군의회 우리 의원들이 욕 얻어먹습니다. 당신들, 뭐하는 거냐? 의회가 뭐하는 겁니까? 행정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과장이나 계장이 15억짜리 사업을 그것도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지난번에 심의했던 것을 바탕으로 2순위를 이번에 바로 하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의장 김민환 부군수님, 새로 와서 잘 모르실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있고 이 때까지 산청요양시설 들어와서 이번에 심의하고 이번에 이렇게 된 과정을 다시 가셔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선정한 부분, 앞에 준 부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따져 가지고 죽인다 살린다 해도 나중에 결말이 다시 조사를 해서......
○부군수 김인규 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이 부분이 이 때까지 신청해서 완공된 도산이나 이런 것 말고 그 앞에 법인부터 쭉 해보면 결말이 나올 수 있는지 상세한걸 해서 감사 끝나고 나서 다시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고, 이유가 있다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이야기한 부분하고, 추경에 한 것, 내년도에 한 것, 또 이 때까지 앞에 한 과정이 1순위, 2순위 있고, 먼저번 간담회 자료에 가져왔는데 충분치 못 했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여기서 끝내고 딴 부분으로 넘어가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오늘 요청을 하십시오.
심재화위원 이야기한 부분하고, 추경에 한 것, 내년도에 한 것, 또 이 때까지 앞에 한 과정이 1순위, 2순위 있고, 먼저번 간담회 자료에 가져왔는데 충분치 못 했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여기서 끝내고 딴 부분으로 넘어가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오늘 요청을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정리를 합시다.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그 산청한일노인요양원 신축 가내시받은 예산 확정안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집행부 담당이나 과장께서는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확정했다 했는데 우리가 업체까지 결정해준 사항은 아니거든요. 누구도 한일에 주라고 결정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설사 우리 의회에서 잘못판단해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담당과장이나 계장은 법률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했어야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장시간 따져봤자 결론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이번에 이 업무처리한 관계를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보고 뒤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심위원님?
설사 우리 의회에서 잘못판단해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담당과장이나 계장은 법률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했어야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장시간 따져봤자 결론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이번에 이 업무처리한 관계를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보고 뒤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심위원님?
○심재화 위원 이것은 원점에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시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해결된 이후에 처리해야지 더 이상 진행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과장님, 부군수님, 사무감사 자료하고 본위원이 담당계로부터 받은 자료하고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부군수님, 사무감사 자료하고 본위원이 담당계로부터 받은 자료하고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부군수 김인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간담회때나 감사시간중에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치도 본위원님 담당계에서 받은 문서하고 여기나와 있는 것하고 수치도 틀려요. 왜 틀리냐 하면 이것 할 때 자기들이 신청할 때 자부담 3억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자부담 3억은 온데간데 없고 지방비가 77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65백만원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의회와 의원들을 속이는 처사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할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중에서 도비 25%, 군비 25%였는데 국회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국비 70%를 지원해라 해서 국비 70%가 내려오고 지방비가 30%로 줄어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방비가 30%로 줄고 국비가 늘어나고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심재화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자부담 신청할 때 3억 했는데 이것은 어디 갔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산신청분만 행정감사자료에 넣었고, 실제 사업에는 자부담 3억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여기다 자부담분해서 표시를 해주어야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잖아요? 위원들이 전부 15억짜리 공사로 알잖아요? 실제는 18억짜리공사잖아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고 지금 노인인구가 요양원시설에 다 차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일부 시설에 여유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난번에 1, 2등급이 228명이 된다하는데 가사방문사업하고 하면 사실상 현재 있는 것만 해도 당분간은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웃에 있는 거창, 함양, 합천을 비교해 봤습니다.
진주에는 65세 노인인구가 36,000명인데 정원이 380명입니다. 우리는 현재 10,084명인데 정원이 20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시설이 시급하고 다른데보다 해야 되느냐? 함양 볼까요? 함양은 10,097명인데 5개소에 정원이 310명되어 있습니다. 거창같은데 13,697명인데 215명입니다.
그럼 결코 우리가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나 앞서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국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욕심에서 먼저 했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결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든지 공고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또 묻겠습니다. 가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가사사업하는 인원이 4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진주에는 65세 노인인구가 36,000명인데 정원이 380명입니다. 우리는 현재 10,084명인데 정원이 20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시설이 시급하고 다른데보다 해야 되느냐? 함양 볼까요? 함양은 10,097명인데 5개소에 정원이 310명되어 있습니다. 거창같은데 13,697명인데 215명입니다.
그럼 결코 우리가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나 앞서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국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욕심에서 먼저 했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결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든지 공고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또 묻겠습니다. 가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가사사업하는 인원이 4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네, 4개소입니다.
○심재화 위원 정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인애가 80명 되고 복음에서 80명이고 예심은 80명정원인데 현원은 80에서 조금 빠집니다. 그리고 한일노인복지센터가 100명 가사사업 정원인데 현재 80명 정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4시설에 되어 있는 80명분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관리하는 명단.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시설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봐야 다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받았거든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이 시설 명단받고 현지 시설에 가서 확인해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명단을 받았거든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이 시설 명단받고 현지 시설에 가서 확인해본 적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가사사업에 나가는 것은 알지만 가정에 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숫자명단은 서류로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네, 보고받고 할 때.
○심재화 위원 산청복음노인복지센터에 현재 종사원이 77명입니다. 산청인애노인복지센터 71명입니다. 산청한일노인복지센터 현재 등록된 사람이 24명인데 2명은 오라고 추진중이고 실제로는 22명입니다. 또 예심노인복지센터, 제가 받은 서류에는 5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가져오셔도 좋고, 이렇다면 종사자를 80명 미만 시설에는 몇 명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정봉사파견시설 운영지침에 의하면.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몇 명 기준은 없습니다. 센터장하고, 종사자는 3-4명합니다. 유급봉사자를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과장님 여기 4명, 4명, 3명, 13명은 인건비가 나가는 종사자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네.
○심재화 위원 직원배치기준입니다. 타이틀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지침이고 직원배치 기준이 딱 있습니다. 서비스대상 노인수는 80명 1개시설당 80이상이 되어야 하고, 배치는 시설장 사회복지사로 1인 두게 되어 있고, 사무원 1인, 보조 또는 운전기사 1인을 둡니다.
그리고 노인결연 500인 이상 했을시 전담직원 1인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500명 이상 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80명 이상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곳에 해당됩니까? 그럼 여기 몇 명 해야 됩니까? 전부 3명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4명, 4명, 3명 한일노인복지센터는 올해부터 돈 주었지요? 24명 있는데 돈 13,000천원씩 나갔습니다. 이것은 환수해야 되겠지요, 법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노인결연 500인 이상 했을시 전담직원 1인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500명 이상 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80명 이상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곳에 해당됩니까? 그럼 여기 몇 명 해야 됩니까? 전부 3명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4명, 4명, 3명 한일노인복지센터는 올해부터 돈 주었지요? 24명 있는데 돈 13,000천원씩 나갔습니다. 이것은 환수해야 되겠지요, 법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김영수 그런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고. 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종사자는 4명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까?
○의장 김민환 한일에 13명 되어 있는데 조계장 몇이 나가?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사업지침은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시설당 4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일노인복지센터로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재가지원센터기 때문에 주간보호실도 운영하고 있고 단기보호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원수가 13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보건복지가족부나 경남도로부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사실상 장기요양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중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계속적으로 해서 작년 2008년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는 운영비 기준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시설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 저희들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에 따른 보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시설당 50,000천원기준으로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7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50,000천원씩 4개 시설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확정되면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일단 전년도에 기준해서 지원하라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시설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반기당 50,000천원 지원했는데 지금은 인원도 적고 장기요양보험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지원해줄 수 없다. 우리군 같은데 100% 다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해서 기존하고 있던데는 재가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0천원, 그리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정착을 하는 부분에는 사람없이 일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 그렇게 협조를 얻어서 군수님께 보고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18,000천원을 확보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보건복지가족부나 경남도로부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사실상 장기요양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중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계속적으로 해서 작년 2008년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는 운영비 기준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시설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 저희들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에 따른 보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시설당 50,000천원기준으로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7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50,000천원씩 4개 시설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확정되면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일단 전년도에 기준해서 지원하라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시설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반기당 50,000천원 지원했는데 지금은 인원도 적고 장기요양보험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지원해줄 수 없다. 우리군 같은데 100% 다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해서 기존하고 있던데는 재가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0천원, 그리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정착을 하는 부분에는 사람없이 일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 그렇게 협조를 얻어서 군수님께 보고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18,000천원을 확보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군비 지원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네, 맞습니다. 재가시설에는 저희들이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100% 지원하게 된 동기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김민환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밤에도?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정규시설 종사자는 2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자는 사람 말이가 나가서 하는 사람이가?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나가서 하는 사람도 주간보호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거주합니다. 단기보호도 시설규정에 따라서 4명에 1명씩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도 있어야 되고 각각 사업별로 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 인원이......
○심재화 위원 지금 조계장이 말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하면 위원들이 혼란스럽고 가정파견봉사원에 대한 예산지원내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정파견사업에 대해서......
○심재화 위원 들어봐요, 자꾸 그 이야기하지 말고. 지침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집행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침은 무시해도 형편대로 지원해 줘가면서 해야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렇고 경남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지침에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명확하게 얼마를 해라 이렇게 사업기준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공문상에 지시되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준대로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지역협의회에 가보니까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도 시설별로 50,000천원 연간시설비 운영기준이 128,000천원인데 시설별로 50,000천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봤고 그리고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100% 지원 해주었는데 장기요양보건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실 시설종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니까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부족하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럼, 일단 우리기준에 따라 달라 시설장 회의하면서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고 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받은 등급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된 부분하고......
공문상에 지시되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준대로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지역협의회에 가보니까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도 시설별로 50,000천원 연간시설비 운영기준이 128,000천원인데 시설별로 50,000천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봤고 그리고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100% 지원 해주었는데 장기요양보건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실 시설종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니까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부족하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럼, 일단 우리기준에 따라 달라 시설장 회의하면서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고 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받은 등급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된 부분하고......
○심재화 위원 됐고 지금 우리가 규정에는 80명 이상일 때 종사자를 4명 둘 수 있는데 지금 80인 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5명짜리도 있고 21명짜리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80인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각종 수당을 인건비를 주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어렵고 도와주는 것은 도와준다 치더라도 이것은 환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전에 점검을 안 해서 몰랐습니까? 놔두고 해준 것입니까? 차이가 나도 80명중에 77명,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명, 21명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어렵고 도와주는 것은 도와준다 치더라도 이것은 환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전에 점검을 안 해서 몰랐습니까? 놔두고 해준 것입니까? 차이가 나도 80명중에 77명,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명, 21명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그 부분은 시설장 회의할 때 제가 시설장하고 토론하면서 신규시설에 대해서 기존의 시설이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교류를 하라고 하면서 한일같은 경우 더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40명 이상 확보하지 마라 저희들이 그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조계장, 심재화위원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지침상으로 80명이 되어야 4명을 지원하는데 왜 받아보니까 80명이 안되는데, 20명, 5명 이리 되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었느냐, 그럼 이 대책을, 이것은 통계낸 것은 무조건 80명을 해가지고 4명 내놓으니까, 지침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 방금 이야기한대로 80명에 대해서 4명을 해야 되는데 20명에 대해서 4명을 하고 인건비를 주었으니까 1/4에 해당하는 하나만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소리라. 너거는 이 때까지 가서 80명이라는 그 숫자만 가지고 인건비를 주었는데 시설 안에 들은 사람은 20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침대로 하면 1명에 대한 것만 주어야지 왜 4명에 대한 것을 주었느냐 소리라, 자꾸 이해를 시키면 알란지 모르지만, 너거가 80명에 대한 것을 충분히 다달이 점검을 하고 또 저거가 이야기할 때는 80명이든 20명이든 그 숫자는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지침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자금을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대책을 세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숫자를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우리 지침이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형편도 어렵고 돈을 못 주겠다든지 그런 결말을 내주어야지 자꾸 그런 설명을 해봤자 오늘 저녁내 해도 그것밖에 안돼. 심재화위원, 그 말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네, 맞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숫자 파악해보고 우리가 혹시 이 달에는 80명 되었는데 다음달에 20명 되었다 소리는 못할 것이고 그런 확실히 시설기준에 맞도록 해서 돈을 주었으면 와 그라끼라?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종사자에 따라서 운영비를 주었는데 예산지원에서 1월부터 12월달까지 작년에 12월에는 예심하고 한일은 개원이 안됐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갔고 지금 올해 2009년도 1월부터 5월달중 분에 대해 파악을 해가지고 종사자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렇게 되어 있으면 회수를 하든지 한일병원같은데는 주간에 집에 가서 안 하고 주간보호센터까지 하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면 필요한데 대해서 다시 규정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서 더 주어야 되고, 아니면 회수를 해야 되고 그 2가지만 가지고 해야지 뭐, 중언부언 설명해서 오늘 끝이 나겠습니까? 그 대책을, 과장님이 확답을 심재화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라는 말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심위원님, 작년에 예심만 11월달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도비보조수당 400천원만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1월달부터 5월달 운영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숫자를 확실히 파악해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파악해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과다 지급한 것은 환수시키고 운영비도 80명분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5명은 5명분에 해당하는 것을 주어야 되겠지요? 형편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시고, 과다지급된 것은 전부 환수시키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이해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올해 1월부터 5월달까지 운영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작년 것은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도비수당만 지원되어졌고 올해 지급한 것은 저희들이 시설에 가서 종사자를 파악해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돈을 지급 안 하면 되거든요.
○부군수 김인규 명확하게 하셔야 될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기준은 3명으로 되어 있다하지만 지금 4명이 종사하고 있으니까 4명이 종사하고 있는 이 돈에 대해서 기준이 3명인데 3명이 종사했으면 우리가 환수조치가 가능하지만 4명이 종사했는데 돈을 이미 지급했는데 그것을 또 1명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여기에 대해 돈 지급한 것에 대해 물을 수 없으면 이 이후라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올 사업비에 지원해준 것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인규 3명에 대해서 물론 3명이 근무해야 되지만 4명을 해서 지급된 것을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3명기준이라면 1명분을 더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수 정원이 3명인데 3명을 지원해야 되는데 4명을 지원했으니까 회수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장 김민환 그것도 인원이 80명이 되었을 때 3명이라요.
○부군수 김인규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수 규정을 위반해서 했으면 회수를 해야지요?
○부군수 김인규 규정에 위반해서 1명을 더 썼다 해도 이 사람들이 근무를 안 했으면 회수가 가능한데 나중에 행정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준이 3명이지만 4명이 근무해서 돈이 나갔다면 어떻게 회수하겠습니까? 기준이 3명이니까 앞으로 지급할 때는......
○의장 김민환 부군수님, 그것도 안 되고요. 공사를 하는데 100원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200원 가지고 했으면 100원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원칙은 똑 같은 것이요. 이것은 지침상으로 3명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4명을 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설명을 해서 4명이 했을 때는 조계장이, 송과장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인원이 80명이 되어서 4명을 썼으면 되는데 인원이 80명에 3명을 쓰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인원은 20명, 5명밖에 종사를 안했는데 왜 3, 4명을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만 써야 될 것 같으면, 그 대신 시설이 80명 미만이라도 4명이 종사해야 될 근거가 없었다는 결론이라.
사람이 차를 운행해야 된다든지, 한사람을 80명을 하나 5명을 하나 차를 운행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명 싣고 오나 1명을 싣고 오나 기사는 하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설명해서 부합 안 되면 지침에 위반을 했으면 지침에 따라 회수를 해야지요.
그것을 파악해서 설명을 해서 4명이 했을 때는 조계장이, 송과장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인원이 80명이 되어서 4명을 썼으면 되는데 인원이 80명에 3명을 쓰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인원은 20명, 5명밖에 종사를 안했는데 왜 3, 4명을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만 써야 될 것 같으면, 그 대신 시설이 80명 미만이라도 4명이 종사해야 될 근거가 없었다는 결론이라.
사람이 차를 운행해야 된다든지, 한사람을 80명을 하나 5명을 하나 차를 운행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명 싣고 오나 1명을 싣고 오나 기사는 하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설명해서 부합 안 되면 지침에 위반을 했으면 지침에 따라 회수를 해야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심위원님 뜻도 잘 알겠고, 의장님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정에 가야하기 때문에 시설장이 있어야 되고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해서......
○의장 김민환 그런 것을 설명해서 이해가 되면 지침에 아까 3명은 필요하니까 3명은 놔두고 하나만 회수하라 할 것이고. 안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기본적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 인원 3,4명 있어야 됩니다.
○의장 김민환 의회에 와서 이 자료가 변명이 되든지 아니면 회수를 하든지 두 가지 결정해 오란 말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알겠습니다. 시설에 가서 파악을 해보고 하반기에 지급이 된다든지 돈이 지급될 때 삭감시키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설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 파견지침서나 운영지침서를 주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네, 다 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자기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범법행위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범법행위는 말살시켜야지요. 회수조치하고 사람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이해가 가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네.
○위원장 김영수 정원 파악, 숫자같은 것 엉터리로 5명밖에 안 되는데 80명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 감사를 잘 받더니만 올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배종성 위원 22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운영인데 주민자치센터는 산청읍, 생초, 신안 3군데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주민자치센터인데 산청읍에 유지보수비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산청읍의 주민자치센터는 지붕이 누수가 되어 당초에 30,000천원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20,000천원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배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이 올해 24,000천원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실장님, 이거 지어놓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작년에 처음 공무원들 1박2일하는 교육했어요. 왜 삼성연수원에 돈 많은데 자꾸 갖다 주고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적자보고 우리가 돈대서 합니까?
작년에는 하위직들 하더니만 올해 6급 이상은 삼성연수원에서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회에서는 삼성연수원에 산청군에 연수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집을 지어놓고 청소년 수련관 우리집을 지어놓고 적자보고 우리가 돈대주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넘의 집에 비싸게 주고 가서 교육받아야 되고 결국 넘을 주어놨는데 그 사람이 관리 안 한다 하면 결국 우리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의회에서 하도 씹어놓으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고 모자라면 우리가 가서 그 사용을 해봐야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보수를 해서 딴사람들도 편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집에 가서 안 자보고 넘은 연수오라고 하니까 누가 옵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관리자가 바뀌면서 YMCA 하기는 했는데 자기들도 적자를 보니까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대주고 있거든요.
작년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하도 그러니까 1박2일 한번 했고 올해는 그것도 조금 6급 되는 사람들은 전부다 삼성연수원에서 했어요. 올해 6급이 거기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급은 고급스럽게 차별해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하위직들 하더니만 올해 6급 이상은 삼성연수원에서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회에서는 삼성연수원에 산청군에 연수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집을 지어놓고 청소년 수련관 우리집을 지어놓고 적자보고 우리가 돈대주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넘의 집에 비싸게 주고 가서 교육받아야 되고 결국 넘을 주어놨는데 그 사람이 관리 안 한다 하면 결국 우리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의회에서 하도 씹어놓으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고 모자라면 우리가 가서 그 사용을 해봐야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보수를 해서 딴사람들도 편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집에 가서 안 자보고 넘은 연수오라고 하니까 누가 옵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관리자가 바뀌면서 YMCA 하기는 했는데 자기들도 적자를 보니까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대주고 있거든요.
작년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하도 그러니까 1박2일 한번 했고 올해는 그것도 조금 6급 되는 사람들은 전부다 삼성연수원에서 했어요. 올해 6급이 거기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급은 고급스럽게 차별해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작년에 할 때는 제가 했는데......
○의장 김민환 올해 행정과장 바꿔놓으니까 그냥, 제 이야기는 앞으로 부군수님도 처음 오셨는데, 청소년야영장은 우리집입니다. 삼성연수원은 우리 산청군 공무원이 가서 안 해도, 결국 삼성이 연수원에 초청 안 합니까? 황매산, 삼성연수원에 어디 가는 것이 빠릅니까, 산청IC에서 나왔을 때?
지금 그 부분도 청소년수련원도 애초에 가져올 때는 청소년수련원이지만 청소년수련원으로 되어 있어 사용료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청소년이 되다보니까 1인당 청소년에 준해 받으니까 적다는 결론이라.
같은 시설에, 같은 거 하는데 그것도 우리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명칭을 바꿔서 그 사람들도 운영이 되어야지 안 되면 그 사람들 돈 들여가면서 보수하고 고칠 일도 없고 쓰는데로 쓰고 수지 안 맞아서 간다 그러면 코도 끼지도 못 하고 할 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자체부터가, 1년에 삼성연수원에 얼마 나간줄 아십니까? 파악해본 것 있습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에 하위직공무원들이 갔을 때 몇 명에 예산이 얼마고 황매산에 갔을 때 얼마, 파악을 해서 내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올해 6급 이상 공무원 삼성연수원에 몇 명이 갔는데 연수비가 얼마고 작년에 황매산에 했을 때 얼마고 비교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작년에 50,000천원 지원해주었지요?
지금 그 부분도 청소년수련원도 애초에 가져올 때는 청소년수련원이지만 청소년수련원으로 되어 있어 사용료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청소년이 되다보니까 1인당 청소년에 준해 받으니까 적다는 결론이라.
같은 시설에, 같은 거 하는데 그것도 우리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명칭을 바꿔서 그 사람들도 운영이 되어야지 안 되면 그 사람들 돈 들여가면서 보수하고 고칠 일도 없고 쓰는데로 쓰고 수지 안 맞아서 간다 그러면 코도 끼지도 못 하고 할 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자체부터가, 1년에 삼성연수원에 얼마 나간줄 아십니까? 파악해본 것 있습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에 하위직공무원들이 갔을 때 몇 명에 예산이 얼마고 황매산에 갔을 때 얼마, 파악을 해서 내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올해 6급 이상 공무원 삼성연수원에 몇 명이 갔는데 연수비가 얼마고 작년에 황매산에 했을 때 얼마고 비교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작년에 50,000천원 지원해주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의장 김민환 공무원들이 가서 자봐야 딴사람들이 가서 자보고 불편하다 그러면 결국 돈들여 시설을 보완해 주어야 그 사람들도 거기 관리를 안 하겠습니까? 요새 시설 나쁘면 갈라 안 하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산청군 공무원 1박2일 하든지 외지에 가는 것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내년 봄에 예산하나도 안 해주고 교육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것을 버리고 우리가 생각 안 해주는데 누가 넘의 청소년야영장 사용해주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시설비 빼서 내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또 올 연말이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절대 외지에 하지 말고 우리 청소년야영장, 결국 예산을 지원해줄 같으면 단가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바꾸어서라도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것은 300원 받으면 일반인으로 1,000원씩 받으면 운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내놓으니까 문제라요. 검토를 해보세요. 조례도.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산청군 공무원 1박2일 하든지 외지에 가는 것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내년 봄에 예산하나도 안 해주고 교육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것을 버리고 우리가 생각 안 해주는데 누가 넘의 청소년야영장 사용해주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시설비 빼서 내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또 올 연말이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절대 외지에 하지 말고 우리 청소년야영장, 결국 예산을 지원해줄 같으면 단가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바꾸어서라도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것은 300원 받으면 일반인으로 1,000원씩 받으면 운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내놓으니까 문제라요. 검토를 해보세요. 조례도.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받는다고 수고하셨는데요, 주민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셨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심재화위원님 지적하신 노인복지시설 대상자 선정과정, 문제점에 대해서 실태파악후 우리 간담회에 보고해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상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요양보호사의 과다배출로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므로 대상노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성환위원님, 권민수위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가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문영진위원 노인복지시설 신축에는 향후 수요를 예측해서 신중한 검토 신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계셨고요, 오동현위원님, 노인그룹홈 운영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하기로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출석해서 답변해주신 주민복지과 과장님, 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내일 0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받는다고 수고하셨는데요, 주민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셨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심재화위원님 지적하신 노인복지시설 대상자 선정과정, 문제점에 대해서 실태파악후 우리 간담회에 보고해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상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요양보호사의 과다배출로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므로 대상노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성환위원님, 권민수위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가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문영진위원 노인복지시설 신축에는 향후 수요를 예측해서 신중한 검토 신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계셨고요, 오동현위원님, 노인그룹홈 운영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하기로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출석해서 답변해주신 주민복지과 과장님, 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내일 0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