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12일(월) 오전 09시34분 개의
-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09시34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 마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 마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우식 기획감사실장 민우식입니다.
김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제출한 2012년도 산청군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김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제출한 2012년도 산청군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별책으로 실음)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부터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부터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실제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골고루 잘 가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담당 이순선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91년11월21일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300백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연간 20명 내외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중학생 1인 일반장학금 400천원, 특별장학금 600천원, 고등학생 1인 일반장학금 600천원, 특별장학금 800천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반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91년11월21일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300백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연간 20명 내외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중학생 1인 일반장학금 400천원, 특별장학금 600천원, 고등학생 1인 일반장학금 600천원, 특별장학금 800천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반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것 선정하는데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혹시 더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위의 계층이 받는다든지 이런걸 제대로 조사합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 저희가 연초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보내 가지고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중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우리군민은 당연한 것이고 혹시 관내, 관외 구분이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대부분 저희 관내 학교 학생만 주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성적이 50%를 넘는다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모두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특별장학생은 성적우수자를 대비, 소년소녀가장세대, 한부모가정 자녀를 특별장학생으로 하고 일반장학생은 기타 저소득가정자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영현 위원 성적에 구애없이?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경우에는 성적에 구애없고 특별장학생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특별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자수입이 9백만원 되면 300백만원이면 3% 된다 그죠?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
○민영현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자 예치를?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치를 정기예탁에 300백만원 넣어놓고 보통예금외 이자수입을 넣어 가지고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지출계획 되어 있는 그것은 일반예금으로 할 것이고?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
○민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해마다 지급대상이 중복이 많이 됩니까? 해마다 바뀝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해마다 장학금이 조금씩 주는 이유는 이자수입이 조금씩 줄기 때문에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 장학금을 집행하고 수여를 하는데 있어서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기초생활보상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에서 직접 결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
○정명순 위원 여기 이런 장학금을 주고 수혜를 주는데 있어서 받고 흡족하고 옆의 사람도 맞다고 이리 되어야 되지 이런 수혜를 주고 돈을 많이 집행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고 바깥에서 고개를 흔들거나 이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완 위원 기금에는 그럼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특별히 기금운용위원회를 하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기금이 있으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기금운용위원회를 당초 두고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줬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재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성된 총액에 대해서 지금 지급한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예,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금년도까지 500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 14백만원씩 해서 52백만원을 22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해마다 14백만원 정도 해서 7명 내지 8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금년도까지 500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 14백만원씩 해서 52백만원을 22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해마다 14백만원 정도 해서 7명 내지 8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1인당 얼마쯤 치이던가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평균 2백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김종완 위원 총액에 대해서 지급비율은 몇 %쯤 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그러니까 원금은 계속 적립해 가고 있고 이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발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원이 7명 내지 8명으로 14백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몇 년 더 기금이 조성되면 20명 정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출발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원이 7명 내지 8명으로 14백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몇 년 더 기금이 조성되면 20명 정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완 위원 이게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거의 대부분 단체입니다.
○김종완 위원 단체에 2백만원 줘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그런데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기금을 많이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사업목표액이 얼마라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1,000백만원입니다.
○의장 오동현 공히 각 기금이 향토장학금하고는 중복이 안 되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의장 오동현 그것뿐만 아니라 저소득자녀도 마찬가지이고.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 그것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김종완 위원 체육기금으로 체육지도자 하는데 실제 거기에 하고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기금목표액은 1,000백만원인데 아직까지 1,000백만원까지 도달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아직 하나도 안 썼습니까, 그러면? 다른데처럼 좀 써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이자와 합해서 1,000백만원에 도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거해서......
○김종완 위원 2012년부터는 사용이 가능합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정명순 위원 우리 우수선수 육성지원 지도자 육성이라 해놨는데 우수선수는 주로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 축구라든지.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도체라든지 전국체전 관련 체육 지원을 하다 보면 종목이 늘어난다든지 선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 때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하는데 쓰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체육회에서 요청하면 준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본예산에도 체육에 관련된게 있는데 도대체 얼마가 들어갑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 부분은 언제까지 통상적으로 개최해오는 전국단위나 도단위 거기에 최소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한 겁니다.
○의장 오동현 지금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체육부분은 1인당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의장 오동현 종목 그 단체에 얼마 지원해준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의장 오동현 그렇다면 한 단체에 얼마 정도 줍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자체적으로 주최한다든지 외부 초청해서 한다면 보통 1,500천원에서 2,000천원 정도이고 외부에 나가는 것은 그 때 그 때 봐서 인원수나 거리라든지 그런걸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리다 말았는데 우리가 도체, 전국체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기금의 쓰임새의 방향은 특별한 운동선수가 있는데 가정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기금에서 그런 선수들을 우리군의 명예를 위해서나 개인의 앞날에 그런걸 위해서 기금에서 출연해 주는게 마땅치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규칙이나 그런건 없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체육회 관련종목이나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명순 위원 개인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뒷받침해주거나 그런건 안 되어 있어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조성환 더 없습니까?
체육담당님, 앞전에 조례를 하면서 체육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범위를 조례를 다시 바꿔가지고 쓸 수 있게 하라고 얘기해서 조례를 잘 개정해서 기금을 5%면 5% 이렇게 잡아놓지 말고 현재 이게 생활체육과 일반체육과 다같이 쓸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요. 모아놓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체육담당님, 앞전에 조례를 하면서 체육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범위를 조례를 다시 바꿔가지고 쓸 수 있게 하라고 얘기해서 조례를 잘 개정해서 기금을 5%면 5% 이렇게 잡아놓지 말고 현재 이게 생활체육과 일반체육과 다같이 쓸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요. 모아놓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조성환 그러면 체육기금 넘어가고 노인복지기금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잘 챙겨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동현 올해 얼마쯤 지급이 되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전년도 18백만원 나갔습니다. 체조교실, 요가, 노인들 여가운영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의장 오동현 요가는 기금에서 강사료가 나갔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기금에서 따로 지회 운영되는 것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기금에서 당해연도 이자발생 범위내에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18백만원 선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노인복지기금이 92년도 설치해서 목표가 1,000백만원으로 돼 있죠?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앞으로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에도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인데 언제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특별히 어떠한 연도를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금년도도 100백만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50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사실상 지금 현재 오늘날 한국경제를 주도한 분들이 노인들 아닙니까? 어려운 세대에서 고생해서 91년도에 설치됐다면 조금 우리가 지급 734백만원 정도 돼 있는데 조기에 목표를 달성해서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이 기금사업목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잘 챙겨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잘 챙겨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여성발전기금을 2012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모부자가정 자녀중에 대학신입생 장학금으로 5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여성발전 공모사업 해서 2개 단체에 5백만원 해서 10백만원 해서 15백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여성아카데미교실도 여기에서 한 겁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예.
○정명순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성단체나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하는 겁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그렇지 않고 공모해서 비영리 여성단체로 등록된데서만 신청이 가능하게끔 해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말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 현실태를 설명을 하기도 애매하고 이러는데 1년에 아카데미 사업이 얼마 사업이죠?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5백만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타년도에 비해서 해마다 여성발전기금이나 여성단체들이 움직이는게 자가발전을 위해서나 봉사활동 범위나 이런걸 보면 질적으로나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좀더 욕심을 낸다면 형식적인 어떤 공모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실 밖에서 봉사활동 하는데는 전문가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필요한, 또 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사전에 안내를 잘 하고 의논을 잘 해서 5백만원을 쓰는만큼 차차 한 해 한 해 여성들이 조금 정신적으로나 교양적으로나 수준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사업들로 홍보해 줬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필요한, 또 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사전에 안내를 잘 하고 의논을 잘 해서 5백만원을 쓰는만큼 차차 한 해 한 해 여성들이 조금 정신적으로나 교양적으로나 수준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사업들로 홍보해 줬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예,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식품위생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담당 김도성입니다.
식품위생기금 재원이 자치단체출연금이 없습니다. 재원이라는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할 경우 이 과징금의 60%를 시군에서 기금으로 하고 40%는 도기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과징금을 안 내고 영업정지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빠듯해서 보통 보면 2백만원에서 5백만원 1년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식품위생기금 재원이 자치단체출연금이 없습니다. 재원이라는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할 경우 이 과징금의 60%를 시군에서 기금으로 하고 40%는 도기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과징금을 안 내고 영업정지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빠듯해서 보통 보면 2백만원에서 5백만원 1년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민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2011년도 말에 9백만원 돼 있네요? 그래서 산청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식단이나 기금사업의 목표나 이런걸 보면 할 일들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정말 기금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애로사항에 있지 않나 싶어서.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그래서 일부는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기금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조성한다. 그래 가지고 과징금을 안 내고 하다 보니까 기금조성이 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예, 그렇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기금의 설치목적에 효율성있게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죠?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예, 좀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여기는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일반사업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기금으로서 제 사업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 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정부의 최종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재난위험지 관리하고 있죠?
○재난관리담당주사 조경원 예.
○민영현 위원 지금 관리하는 개소수가 몇 개인지 파악이 됩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조경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6개 지구입니다.
○민영현 위원 사실상 거기에 따라서 재난위험지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한 사항이 요근래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조경원 지금 신안 하정지구같은 경우는 2010년11월경에, 도전지구같은 경우도 됐고......
○민영현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읍면,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많고 하다 보니까 재난위험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바로 피해를 안 받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마을 뒤에 있는 산사태 위험지같은 경우 그런건 좀 관심을 가지고 비중있게 다뤄야 되겠다. 사실상 과거에 산청휴게소같은데 산사태 나 가지고, 거기는 실제로 그렇게 뒤에 험한 경사지가 아니거든.
제가 다니면서 보면 오봉 뒤에 과거에 사태가 아주 오래 전에 나있다, 신촌 뒤에 위험이 있다. 오부 중촌 위험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면 위험지 위에 수로를 돌린다든지 큰돈 안 들이고 금서 평촌도 서웅사 밑 대밭에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금에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챙겨 검토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을 뒤에 있는 산사태 위험지같은 경우 그런건 좀 관심을 가지고 비중있게 다뤄야 되겠다. 사실상 과거에 산청휴게소같은데 산사태 나 가지고, 거기는 실제로 그렇게 뒤에 험한 경사지가 아니거든.
제가 다니면서 보면 오봉 뒤에 과거에 사태가 아주 오래 전에 나있다, 신촌 뒤에 위험이 있다. 오부 중촌 위험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면 위험지 위에 수로를 돌린다든지 큰돈 안 들이고 금서 평촌도 서웅사 밑 대밭에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금에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챙겨 검토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 조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목표가 언제까지라?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목표가 2,500백만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연도가?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설치연도는 2009년도이고......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이 2,500백만원 채우는 연도가 앞으로 언제냐고?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2014년도입니다.
○김민환 위원 2014년이면 2년만에 되겠나? 내 이야기는 기금 전부다가 그렇단 말입니다. 목표연도를 설정했으면 어느 정도 근접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올해도 100백만원 해야 될데 50백만원 주고 안 그러면 깎아버리고? 그럼 2,500백만원이라는데 전부다 해봤자 200백만원도 조성 안 됐는데 2년 동안에 우리군 재정으로 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게 1년에 1,000백만원씩 하기 힘들단 말이야, 예산계장님.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김민환 위원 뜬구름잡는 것도 아니고 올해도 보니 돈준게 얼마 없는데 2012년도 예산이 그렇다면 2013, 2014년도에 십몇억씩 내놓을거라? 또 안 되면 연장하고?
이런 뜬구름잡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약초에 대해서 전 군에 모든 사업이 약초에 그걸 걸어놓고 있으면서. 그러니 결국 기금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잘 못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전체예산을 내년에 십몇억씩 2년 동안에 할거요, 예산계장님?
이런 뜬구름잡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약초에 대해서 전 군에 모든 사업이 약초에 그걸 걸어놓고 있으면서. 그러니 결국 기금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잘 못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전체예산을 내년에 십몇억씩 2년 동안에 할거요, 예산계장님?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금을 해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이만규 위원 50백만원 해서 좀 썼나요?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금년에는 못 썼습니다.
○이만규 위원 하나도 못 썼죠? 약초수매를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가져오라 했는데 안 가져오네.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지금 집계가 아직 안 나오고......
○이만규 위원 수매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확량이 좀 적습니다.
○이만규 위원 수확량이 적든 어쨌든 수확을 해서 수매는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약초조합에서 하나도 수매를 안 했다는 얘기네? 자료 언제 가져올거요?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곧 가져오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올해 또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약초생산자금을 약 500백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자금을 작년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생산자금에 지원하지 말고 수매자금에 보전해 주는 쪽으로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쓰라고 분명히 작년에도 얘기했는데도 금년에 70백만원 확보할거네?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그러잖아도 2012년도에는 보조금도 하반기에 약초상태에 따라서 현지확인을 하고 하반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금년 한 해 동안에 약초수매를 하나도 안 했는데 내년에 약초 수매한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김종완 위원 돈이 적어서 그렇나 약초를 다른데로 가져간다 합니다. 사용목적도 수매할 때 수매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돼 있는 모양인데?
○이만규 위원 수매자금 쓰라고 작년에 50백만원 줬는데 수매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다른데로 다 팔아먹었단 말이거든. 농가에서는 산청 경남생약조합에서는 가격을 적게 주니까 다른 상인들에게 팔아먹는거라. 그것 보전해 주라고 약초기금을 만들어 줬는데......
○김종완 위원 다른데보다 2배 줘버려봐요?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담당자 생각하기대로 달려있는 거라.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약초가 산청에 전부 수매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기금 확보해 놓고 안 쓰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최대한 지원해서 돈이 산청생약조합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약초가 산청에 전부 수매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기금 확보해 놓고 안 쓰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최대한 지원해서 돈이 산청생약조합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라고.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내년에는 그리 할거죠?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예,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정말 약초관계 이건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관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도 기금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이고 2012년도도 바로 얼마 안 남았고 2013년도, 그래서 한방산업과에서는 읍면에 가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딱 계획을 세워서 생산한 약초를 전량 수매한다. 또 생산장려금 등을 통해서 경종농업의 소득수준 이상으로 어떤 보전이 되어진다 이러한 확고한 이야기가 되어져야만이...... 그리고 2011년도, 2010년도에 행정의 지원으로 약초를 생산해볼까 싶어서 참여한 농가도 기후의 악조건으로, 계속된 장마로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참여농가도 하나씩 하나씩 물러나는 실정입니다, 불어가야 될 처지인데.
부군수님, 그래서 한방산업과에서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량수매, 책임수매를 한다는 그것이 확실히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축제가 2013년도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좀 생산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생산장려금 줘서 경종농업소득 이상으로의 소득이 온다면 2013년도 앞으로, 또 자기가 소득을 갖게 되면 약초에 대한 욕구와 생산 재배생산의욕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약초골산청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축제할 때는 산청에 들어오면 약초향기가 확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읍면에 자투리땅, 읍면에 동산같은걸 만들면서 꽃을 재배하는걸 전부다 제 생각에는 약초의 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길가에 동산 해놓은 것, 또 전 길가에, 또 마을마다 우리가 건설사업을 하면서 자투리땅이 있다든지 군소유 땅이 있다면 이런 마을마다 1개 이상 약초재배.
그래서 정말로 기금조성도 빨리 하고 군민들이 약초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욕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나 지금 모든 행정이 안 그렇습니까? 예산 주는 것만큼 효과가 납니다. 파격적인 예산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그래서 한방산업과에서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량수매, 책임수매를 한다는 그것이 확실히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축제가 2013년도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좀 생산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생산장려금 줘서 경종농업소득 이상으로의 소득이 온다면 2013년도 앞으로, 또 자기가 소득을 갖게 되면 약초에 대한 욕구와 생산 재배생산의욕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약초골산청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축제할 때는 산청에 들어오면 약초향기가 확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읍면에 자투리땅, 읍면에 동산같은걸 만들면서 꽃을 재배하는걸 전부다 제 생각에는 약초의 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길가에 동산 해놓은 것, 또 전 길가에, 또 마을마다 우리가 건설사업을 하면서 자투리땅이 있다든지 군소유 땅이 있다면 이런 마을마다 1개 이상 약초재배.
그래서 정말로 기금조성도 빨리 하고 군민들이 약초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욕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나 지금 모든 행정이 안 그렇습니까? 예산 주는 것만큼 효과가 납니다. 파격적인 예산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사무실에 계십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읍면에 한 바퀴 돌았죠?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홍보하는 자세가 미흡한게 뭐냐하면 읍면에 가서 홍보를 하면서 약초를 생산하면 1읍면1명품약초를 홍보하면서 전량 수매해서 우리가 부족분은 생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을 안 했단 말이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의욕이 없는거라. 우리가 배로 주고 사겠다는걸, 돈이 있으면서 돈을 쓰지 않고 놔두지 말고 그런 곳에 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면서 내년에는 분명히 시중시세에 떨어지면 우리가 보전을 다 해 주겠다는 말을 안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면서 내년에는 분명히 시중시세에 떨어지면 우리가 보전을 다 해 주겠다는 말을 안 하고 왔단 말입니다.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몰라, 몰라.
○김민환 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 추가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약초생산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1읍면1명품을 정했으면 나가서 나는 이야기가 그 읍면의 특성에 맞는 약초를, 왜냐하면 전체 전국적인 시세, 생산비 빼 가지고 사실상 이 금액이 이 양만큼 생산하는데 돈이 드는데 지원하고 다음에 수매에 어떤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보전해 주겠다는걸 가서 설명해야 사람들이 다 얘기하듯이 할건데 아무 계획없이 가서 1명품1생산할거니 대상자 구하라니...... 그러면 1명품을 11개 읍면에 딱 정해서 단가를 전국에 앞으로 이상 얼마만큼 단가가 보전됐을 때는 생산한다는 의욕을 가지고 가서 설명해야 되지 과장하고 다니면서 면장한테 이 면에 올해 1명품1생산 하는데 설명해서는 안 되는거라. 지금 농협에서 하듯이 양파 전국적인 시세가 이렇는데 내년에 가격이 이래서 차등해서 이만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어야 나중에 실패를 하더라도 재배를 하려고 달려들 것 아니냐 말이야.
우리가 겨울 영농교육할 때 나는 생각에 1읍면1명품 약초를 생산하려면 첫째는 1동 수확량까지 정상적으로 생산했을 때 이만큼 나오는데 실제로 가격은 이 선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농민들 수지가 안 맞으면 안 하거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보전하면 다른 농사보다 월등히 생산하는데 돈을 버는지, 돈을 벌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거든. 그런 계획을 나는 한 번 세워 가지고 설명을 해서 내년에도 1명품1생산으로 간다 해야지. 아까 생산비 500백만원 든다는데 안 되면 진흥기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한방축제 하는데 돈이 1,700백만원, 1,800백만원 드는데 그럼 500백만원 떼갖고 해줘도 생산할 의욕이 된다는 결론이라. 그런 계획도 없이 뜬구름 잡듯이 1명품1생산하는데 대상자 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해놓으면 누가 하냐 말이야. 농민들이 약초를 한 품목을 정해서 이게 실제 다른 작목보다도 소득이 이만큼 된다는 인정이 가야 재배할 것 아니냔 말이야.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약초생산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1읍면1명품을 정했으면 나가서 나는 이야기가 그 읍면의 특성에 맞는 약초를, 왜냐하면 전체 전국적인 시세, 생산비 빼 가지고 사실상 이 금액이 이 양만큼 생산하는데 돈이 드는데 지원하고 다음에 수매에 어떤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보전해 주겠다는걸 가서 설명해야 사람들이 다 얘기하듯이 할건데 아무 계획없이 가서 1명품1생산할거니 대상자 구하라니...... 그러면 1명품을 11개 읍면에 딱 정해서 단가를 전국에 앞으로 이상 얼마만큼 단가가 보전됐을 때는 생산한다는 의욕을 가지고 가서 설명해야 되지 과장하고 다니면서 면장한테 이 면에 올해 1명품1생산 하는데 설명해서는 안 되는거라. 지금 농협에서 하듯이 양파 전국적인 시세가 이렇는데 내년에 가격이 이래서 차등해서 이만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어야 나중에 실패를 하더라도 재배를 하려고 달려들 것 아니냐 말이야.
우리가 겨울 영농교육할 때 나는 생각에 1읍면1명품 약초를 생산하려면 첫째는 1동 수확량까지 정상적으로 생산했을 때 이만큼 나오는데 실제로 가격은 이 선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농민들 수지가 안 맞으면 안 하거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보전하면 다른 농사보다 월등히 생산하는데 돈을 버는지, 돈을 벌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거든. 그런 계획을 나는 한 번 세워 가지고 설명을 해서 내년에도 1명품1생산으로 간다 해야지. 아까 생산비 500백만원 든다는데 안 되면 진흥기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한방축제 하는데 돈이 1,700백만원, 1,800백만원 드는데 그럼 500백만원 떼갖고 해줘도 생산할 의욕이 된다는 결론이라. 그런 계획도 없이 뜬구름 잡듯이 1명품1생산하는데 대상자 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해놓으면 누가 하냐 말이야. 농민들이 약초를 한 품목을 정해서 이게 실제 다른 작목보다도 소득이 이만큼 된다는 인정이 가야 재배할 것 아니냔 말이야.
○간사 조성환 김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기금한데는 내 보내도 되겠죠?
○김민환 위원 듣고 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어떻겠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1명품을 다 정했으면 11개 읍면에 전국의 약초시세, 전국의 생산량 이렇게 해서 얼마 생산이 되는데 생산비가 얼마 들었으면 가격을 정해서 이만큼 보전하겠다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결론이라.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는 1명품을 다 정했으면 11개 읍면에 전국의 약초시세, 전국의 생산량 이렇게 해서 얼마 생산이 되는데 생산비가 얼마 들었으면 가격을 정해서 이만큼 보전하겠다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결론이라.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부군수 강승순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 해야 주민이 호응하고 생산할 의욕을 가지죠. 무조건 수매자금만 주는 것도 아까 내 이야기는 생산비만 줄게 아니고 수매자금이 이만큼 생산 안 됐을 때 그걸 보전해 준다면 ㎏가 100㎏ 해야 되는데 50㎏ 했으면 50㎏가 100㎏ 이상 되도록 보전해주면 재배한단 결론이라. 그런데 생산비만 주는건 안 그렇소? 비료, 퇴비, 종자대 주고 나니까 장마도 지고 비료 10포 가져온게 5포 남았는데 일꾼 대서 풀멘 사람은 생산하는게 망했다 이거라. 주민이, 생산한 사람이 직접 그래. 그러니까 그냥 심어놓고 일꾼 댈 것 없고 장마지면 풀 못 메니 놔두는 사람은 돈을 번단 결론이라, 망해도, 약초가 없어도. 그런데 약초가 생산될거라고 일꾼 대서 한 사람은 오히려 적자난단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호응이 올 수 있도록. 만날 우리가 안 그럽니까? 생초 작약이 왜 돈이 된다고 그렇게나 된다 했는데 왜 다 파고 양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작약보다도, 작약 그것 심어놓고 나니 뒤에 풀멜 것도 없고 꽃구경하면 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양파를 재배하려고 해요. 돈이 되니까 그렇게 전환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잘 자료를 만들어갖고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설득을 시키고 우리가 이만큼 보전하겠다. 아까 축제하는 것 반만 해도 생산비 보전해 주고도 돈이 남습니다. 축제가 중요한게 아니고 내년도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호응이 올 수 있도록. 만날 우리가 안 그럽니까? 생초 작약이 왜 돈이 된다고 그렇게나 된다 했는데 왜 다 파고 양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작약보다도, 작약 그것 심어놓고 나니 뒤에 풀멜 것도 없고 꽃구경하면 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양파를 재배하려고 해요. 돈이 되니까 그렇게 전환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잘 자료를 만들어갖고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설득을 시키고 우리가 이만큼 보전하겠다. 아까 축제하는 것 반만 해도 생산비 보전해 주고도 돈이 남습니다. 축제가 중요한게 아니고 내년도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만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게 지금 산청에 나는 약초 종류를 파악해서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약초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 가지고, 약초시세를 뽑아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평균 약초시세의 배로 줄테니 우리 산청에 약초를 수매하라고 홍보해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수매단가를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서 2·30% 내지 50%까지 ㎏당 지원금을, 생산장려금을 50% 정도 더 주겠다 그리 제안해 보세요. 그리 하면 심을 겁니다. 그러면 풀메는 것 자기 스스로 다 메요.
부군수님, 그렇게 제안을 실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제안을 실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민영현 위원 아까도 위원님 중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생약조합에서 시중가보다, 다른데보다 싸게 주더라. 지금 현재 우리가 약초 붐을 위해서 해놓은게 엄청난 저해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작년부터 전작물 수매를 하는데 그 가격을 보니까 60%에서 90% 이 정도 품목에 따라서 나더라고. 거기에서 60%, 70% 돼도 농협에 수매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주민들이 반감이 없어.
우리가 육성을 하고 약초를 이리 하니까 약초는 조금만 다른데보다 가격을 적게 주면 엄청난 파장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만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는 반드시 생산장려금을 투입해서 다른 데보다 싸서는 안 되는거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이이근 약초담당계장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 생약조합하고 유대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농협에서 작년부터 전작물 수매를 하는데 그 가격을 보니까 60%에서 90% 이 정도 품목에 따라서 나더라고. 거기에서 60%, 70% 돼도 농협에 수매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주민들이 반감이 없어.
우리가 육성을 하고 약초를 이리 하니까 약초는 조금만 다른데보다 가격을 적게 주면 엄청난 파장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만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는 반드시 생산장려금을 투입해서 다른 데보다 싸서는 안 되는거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이이근 약초담당계장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 생약조합하고 유대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만약에 생약조합의 면면을 보니까 지금 출자금이 500백만원도 안 됩니다. 500백만원 안 되는 그것 가지고 전에 창고 짓는다고 다 닦아써 버리고 그렇는데 만약 생약조합이 무너진다면 약초를 재배해라, 수매계약을 하고 하려면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 가지고 항상 직접 교류하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지도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 가지고 항상 직접 교류하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지도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위원님, 약초생산에 대한 문제는 약초과의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김민환 위원 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산청군 8개 기금에서 2개는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6개는 지금 기금달성이 제대로 안 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 의회에서도 5대 때도 그렇고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산청군 형편으로 봐서 기금만 자꾸 모을게 아니고 여기 보면 사십몇억 기금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자도 제대로 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결론이라. 돈은 1,000백만원, 500백만원 되는데 돈 15백만원으로 사업을 한다면 기금 없애는게 나아요. 목표 정해 가지고 20억, 30억 모아놓으면 뭐할 겁니까? 내 이야기는 그 기금을 모았을 때는 거기 목적에 부합하도록 써야 되지만 예산이 사장되어선 안 된다는거라. 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도 원금을 5% 내지 10%, 또 거기에 타당성있게, 탄력적으로 20% 써도 없으면 또 출연해야죠. 지금 1,000백만원짜리 원금까지 100백만원씩 잘라서 써도 10년은 씁니다, 지금 안 모아도.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본예산에 해서 자꾸 없는 예산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기금 이것 충분히 활용하고 기획실장님, 조례 이것 8개 내가 볼 때 실제로 아까 식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이리 써야 된다는 기금이오. 안 그렇습니까? 없으면 또 출연해서 모으더라도 생돈이 자꾸, 사업비 여기 보면 이자도 반도 안 쓰는 기금이 꽉 찼거든요. 현재 된대로 해서도 그 부서의 본예산에 한 번 보세요. 돈 안 준다고, 돈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쓰면 될건데 담당부서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에 보면 기금이나 이자나 반을 쓰는 곳이 없다는 결론이라. 지금 식품기금은 보니까 예산이 초과해서 올해 많이 받아서 내년에 쓰려는지 몰라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기금이오.
그래서 기금을 왜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하면 기금을 하는 목적이 중앙정부에서 쓰는데 본예산에 자꾸 쓰면 늘릴 필요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목표를 정했으면 안 되면 출연하면 되는 것이고 군예산이 부족할 때 이런 기금으로서 그 관련된 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기금 아닙니까? 이자수입 반도 못 쓰는 기금 있으면 뭐 할거라, 안 그래요? 그런 사업에 돈을 주면 되지 뭐 하러 돈을 10억, 5억 사장해 놓을거냐 말이야.
그래서 이건 기금 운영면에서 조례도 연초에 다시 우리가 그 기금을 5%에서 10% 쓸 수 있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부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자는 결론이라. 괜히 없는 돈. 그 과에서 지금 예산 돈 10백만원 받으려면 잘 줍니까? 안 주죠? 그럼 이런걸 활용해서 안 되면 원금도 잘라서 하고 내년에 또 그 사업이 올해 하고 나면 마무리되는게 있으니까 또 이자수입만 갖고 쓰고 또 하고 안 되면 또 출연하고 이렇게 되는데 기금운용의, 자금의 효율배분 아닙니까? 이자도 조그마한 것 자꾸 넣어놓고 이렇게...... 다 넘겨보세요, 자기과에. 반성을 해 보라고. 이자도 아직 반도 못 쓰는데가 있는데 뭐하러 기금을 벌써 10년 동안 모아 갖고 재어놓을거냔 말이야. 그러니까 없애는게 낫지.
부군수님, 제 생각이 어떤지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기금 출연도 중요하고 모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조례 개정해서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해야 될 사업 힘든 것 그런데서 데서 하자는 겁니다, 그 부서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조례검토도 내년 연초에 다른 것 신경쓰지 말고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에서 조금 축소하고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쓰면 집행하는 공무원들 수월할 것 아닙니까, 예산적으로? 예산계에 가서 사정해서 예산 안 주면 깎았니 어쩌니 신간하지 말고. 여기 충분한 사업계획 세우면 의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걸 기획실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산청군 형편으로 봐서 기금만 자꾸 모을게 아니고 여기 보면 사십몇억 기금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자도 제대로 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결론이라. 돈은 1,000백만원, 500백만원 되는데 돈 15백만원으로 사업을 한다면 기금 없애는게 나아요. 목표 정해 가지고 20억, 30억 모아놓으면 뭐할 겁니까? 내 이야기는 그 기금을 모았을 때는 거기 목적에 부합하도록 써야 되지만 예산이 사장되어선 안 된다는거라. 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도 원금을 5% 내지 10%, 또 거기에 타당성있게, 탄력적으로 20% 써도 없으면 또 출연해야죠. 지금 1,000백만원짜리 원금까지 100백만원씩 잘라서 써도 10년은 씁니다, 지금 안 모아도.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본예산에 해서 자꾸 없는 예산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기금 이것 충분히 활용하고 기획실장님, 조례 이것 8개 내가 볼 때 실제로 아까 식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이리 써야 된다는 기금이오. 안 그렇습니까? 없으면 또 출연해서 모으더라도 생돈이 자꾸, 사업비 여기 보면 이자도 반도 안 쓰는 기금이 꽉 찼거든요. 현재 된대로 해서도 그 부서의 본예산에 한 번 보세요. 돈 안 준다고, 돈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쓰면 될건데 담당부서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에 보면 기금이나 이자나 반을 쓰는 곳이 없다는 결론이라. 지금 식품기금은 보니까 예산이 초과해서 올해 많이 받아서 내년에 쓰려는지 몰라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기금이오.
그래서 기금을 왜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하면 기금을 하는 목적이 중앙정부에서 쓰는데 본예산에 자꾸 쓰면 늘릴 필요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목표를 정했으면 안 되면 출연하면 되는 것이고 군예산이 부족할 때 이런 기금으로서 그 관련된 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기금 아닙니까? 이자수입 반도 못 쓰는 기금 있으면 뭐 할거라, 안 그래요? 그런 사업에 돈을 주면 되지 뭐 하러 돈을 10억, 5억 사장해 놓을거냐 말이야.
그래서 이건 기금 운영면에서 조례도 연초에 다시 우리가 그 기금을 5%에서 10% 쓸 수 있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부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자는 결론이라. 괜히 없는 돈. 그 과에서 지금 예산 돈 10백만원 받으려면 잘 줍니까? 안 주죠? 그럼 이런걸 활용해서 안 되면 원금도 잘라서 하고 내년에 또 그 사업이 올해 하고 나면 마무리되는게 있으니까 또 이자수입만 갖고 쓰고 또 하고 안 되면 또 출연하고 이렇게 되는데 기금운용의, 자금의 효율배분 아닙니까? 이자도 조그마한 것 자꾸 넣어놓고 이렇게...... 다 넘겨보세요, 자기과에. 반성을 해 보라고. 이자도 아직 반도 못 쓰는데가 있는데 뭐하러 기금을 벌써 10년 동안 모아 갖고 재어놓을거냔 말이야. 그러니까 없애는게 낫지.
부군수님, 제 생각이 어떤지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기금 출연도 중요하고 모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조례 개정해서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해야 될 사업 힘든 것 그런데서 데서 하자는 겁니다, 그 부서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조례검토도 내년 연초에 다른 것 신경쓰지 말고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에서 조금 축소하고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쓰면 집행하는 공무원들 수월할 것 아닙니까, 예산적으로? 예산계에 가서 사정해서 예산 안 주면 깎았니 어쩌니 신간하지 말고. 여기 충분한 사업계획 세우면 의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걸 기획실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민우식 알겠습니다.
○간사 조성환 기금을 담당하는 계장님들,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예산편성이 잘 안 될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것으로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금별 상세 세부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것으로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금별 상세 세부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12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토론에서 정리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12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토론에서 정리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성환위원입니다.
2012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32건 3,645,084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히 심사한 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드린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2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32건 3,645,084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히 심사한 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드린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2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2012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2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위원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2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32건 3,645,084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32건 3,645,08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간사께서는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시간 토론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2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위원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2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32건 3,645,084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32건 3,645,08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간사께서는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시간 토론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성환위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참조】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