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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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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12월8일(수) 10시58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계속)
  3. 2. 산청지리산도서관 공유재산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4. 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11.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9. 1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0. 1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1. 2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안천원의원)
  3. 1.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조병식의원 대표발의)(조병식․정명순․김수한․이만규․송정덕의원 발의)(계속)
  4. 2. 산청지리산도서관 공유재산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5. 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4. 산청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5.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7.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8.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9.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0.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3. 11.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12.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13.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14.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7. 15.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8. 16.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9. 17.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20. 1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
  21. 1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22.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8분 개의)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안천원의원) 
○의장 심재화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천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제가 5분발언하기 전에 오늘 제가 아침에 조금 전에 빵을 먹었습니다.  빵을 먹었는데 그 빵이 제 입맛에는 상당히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아마 그 빵을 기술센터에서 빵을 개발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 진짜 우리군에서도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 많이 보이는구나 생각해서 제가 이 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감사합니다.
  심재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 남부지역 경호강에 출렁다리 또는 인도교 설치와 산청군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청 경호강 출렁다리 또는 인도교 설치건입니다.
  산청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관광과 힐링의 고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지리산을 비롯한 황매산, 필봉산, 웅석봉 등은 수려한 산세를 뽐내고 있고 그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은 옥같이 맑고 깨끗합니다.
  또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경호강은 예부터 거울처럼 맑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군은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개최한 동의보감촌, 대원사계곡 탐방길,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인 남사예담촌, 남명조식 선생님의 유적, 성철스님 생가 등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시설과 연계한 산청군의 또 하나의 상징물인 경호강 출렁다리 또는 인도교가 지리산의 관문인 신안면과 단성면을 연결하여 설치된다면 산청군 관광에 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입니다.
  경호강을 따라 성철스님 순례길과 경호강 출렁다리 또는 인도교를 걷고 적벽산 피암터널 벽화를 감상하며 힐링과 휴식을 취하며 주변의 음식점을 이용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인 소비까지 이어지게 하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아 이 사업이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먼저 타당성 조사와 설계용역 등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 관련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산청군 동부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산청군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건입니다.
  산청군 동부지역에는 신안면의 곡창지대인 진태들, 소이들, 문대들, 생비량의 도전들, 신등면의 도들, 대룡들, 모례들 등 넓은 농경지대를 보유하고 수도작, 시설원예, 과수 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다른 읍면에 비하여 많은 편입니다.
  요즈음 들어 농가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면 대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대 하는 농기계를 농가별로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하여도 1년에 사용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고가의 농기계를 놀려야 하는 비효율성과 마을별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어도 보관이 용이하지 못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비량면이나 신등면, 신안면 도산지구에서 산청농기계임대사업소나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로 농기계를 임대하러 가기에는 사실 거리상 멀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가까운 동부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한다면 농민들은 큰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임대농기계로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한다면 농업기계화율 제고와 영농편의 제공으로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안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조병식의원 대표발의)(조병식․정명순․김수한․이만규․송정덕의원 발의)(계속) 
2. 산청지리산도서관 공유재산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6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 위원장입니다.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 예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우리군 소재 향토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산청지리산도서관 공유재산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 소유의 지리산도서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유의 구 차황중학교 및 구 생초고등학교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와 운영 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3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0조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불대장은 출납대장으로, 안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의 납부필증은 납부확인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산청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참여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둘째 아이 이상으로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출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엑스포 지원을 비롯한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조정에 따른 체계적 조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분리와 엑스포 지원 등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산청군 통합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통합민방위협의회의 구성위원 중 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을 확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보훈 관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여 주민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2년 3월 개관 예정인 산청군 가족문화센터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7년 3월 개원한 동의보감 탕전원의 만성적 적자로 군 직영 운영을 종료하고 민간에 사용수익 허가하여 효율적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외탕전원의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원외탕전원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는 본 조례안은 존속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산청군 금연지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일치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서식을 현행화하는 금연지도원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 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은 군수는 위탁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22년도부터 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은 군수는 5개년 계획인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교육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지리산도서관 공유재산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운영 조례 등 37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원외탕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원외탕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체13항,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7.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1시18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균환 위원장입니다.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과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의본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중복사항 삭제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해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철거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적법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조균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 
1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23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순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12월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동복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답변,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 부서별 자체 세출구조 조정, 재정건의사업 등 현안사업의 편성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533,569,810천원과 특별회계 42,230,430천원을 합한 총575,800,240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대비 3.55%인 19,756,150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9개 기금의 예산규모는 당초 2021년 제2회 기정예산액 10,603,422천원보다 25,169,350천원이 증액된 35,772,77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 설치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정명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1년12월9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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