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12월3일(화)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임길택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길택입니다.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길택입니다.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최다선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최다선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김수한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말씀하세요.
○조균환 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예, 추천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김수한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에는 김수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수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에는 김수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수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김두수위원.
○안천원 위원 김두수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한 분씩 말씀하세요.
간사 후보로는 김두수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김두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후보로는 김두수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김두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24,200백만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4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524,200백만원중 일반회계는 485,700백만원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84,400백만원보다 1,30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400백만원에서 100백만원이 증가한 38,50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400백만원이 증가한 524,200백만원이며 지방세는 16,000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300백만원이 감소한 16,500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600백만원이 증가한 214,300백만원, 조정교부금은 21,200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1,300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1,900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93,000백만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7,600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45,800백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2,200백만원, 기금사업 1,000백만원, 특별교부세사업 1,600백만원, 도비 보조사업 5,900백만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으로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 심사시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24,200백만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4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524,200백만원중 일반회계는 485,700백만원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84,400백만원보다 1,30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400백만원에서 100백만원이 증가한 38,50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400백만원이 증가한 524,200백만원이며 지방세는 16,000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300백만원이 감소한 16,500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600백만원이 증가한 214,300백만원, 조정교부금은 21,200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1,300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1,900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93,000백만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7,600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45,800백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2,200백만원, 기금사업 1,000백만원, 특별교부세사업 1,600백만원, 도비 보조사업 5,900백만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으로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 심사시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임길택 총무전문위원 임길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조정 및 신규사업 반영,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액 조정, 집행잔액 감액,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후 말씀드린 국도비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 예산안 개요, 첨부한 부서별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 요구가 적절한지 등 검토 및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조정 및 신규사업 반영,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액 조정, 집행잔액 감액,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후 말씀드린 국도비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 예산안 개요, 첨부한 부서별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 요구가 적절한지 등 검토 및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수한 예,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비라든지 또 행사실비 보조금같은건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지침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딱 못이 박혀 있어요, 못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결산서와 같은데 지금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4.19%, 또 지금 전부가 우리 성장률을 벗어난 그런 겁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건 특수성이 있다고 봐도 3.39%, 또 민간자본이전이 전체적으로 2.68%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자꾸? 올해도 예산서 보면 이런 비율인데 많이 넘어왔어요. 보조금하고 많이 나왔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만 자꾸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심재화 위원 예.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설명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퍼센테이지 말고 산청군 전체 한도금액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과목으로만 하면 이 안에 국도비 보조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한 순수 군비만 투자되는 그 자체사업만을 가지고 평균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퍼센테이지 말고 산청군 전체 한도금액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과목으로만 하면 이 안에 국도비 보조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한 순수 군비만 투자되는 그 자체사업만을 가지고 평균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증감률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받아온 것을 그 비율을 능가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서 비율은 전년도 3년치를 계산해 갖고 평균 한 예산증가율 이리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조금이 좀 과다하게 나간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축제보조금요, 나중에 보면 구체적인 사안은 그 때 또 지적하겠지만 100%씩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100%씩. 이게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봅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늘려줘도 늘려줘야 되고 특수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따라서 새로 신설도 하는 마당이니까 되지만 이런건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걸 나중에 올 2020년도 본예산 할 때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그리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그 때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것도 이건 이미 다 집행된 결과물인데 예산 편성할 때 미리 관심을 갖고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일부 해석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어서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여쭐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정명순 위원 실장님, 우리 내용을 쭉 보니까, 제3회 추경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 우리 회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렇게 종료가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한 달여 남았는데 신규사업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자체사업에요?
○정명순 위원 예, 자체사업. 그것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쪽에 신규사업이 좀 금액 큰 것들이 있는데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그리고 저희가 3회 추경 하기 이전에 성립전으로 먼저 시작을 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시작을 해서 아마 공사가 진행중인 것도 있고.
지금 건설과 쪽에 신규사업이 좀 금액 큰 것들이 있는데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그리고 저희가 3회 추경 하기 이전에 성립전으로 먼저 시작을 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시작을 해서 아마 공사가 진행중인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위원님 염려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연말에 시작을 안 하고 연초에 시작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하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성립전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된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수 예,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두수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7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7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7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7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우리 군정홍보 제작물 DB 백업 서버 구입하는 것 이것 지금 보면 CPU 인텔 2.1Ghz 이게 용량이 우리가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이 용량이 모자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통신실에 기존 있는 거기다가 추가로 해서 이것과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작년까지 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만든 자료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혹시라도 다음에 날아가면 안 되니까 백업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용량은 충분하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용량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 데이터베이스 그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동됩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지금 입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부서별로 입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치는 됐는데 아직 입력이 완료가 안 됐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지금 계속 진행중입니다.
○심재화 위원 언제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게 딱히 언제쯤이라고...... 계속 보조사업이 생기는대로.
○심재화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입력하는건 지금까지 되어 있는걸 입력하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년의 보조사업은 내년에 또 입력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그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효과가 있잖아요. 설치하는 효과가. 그래서 이걸 3년치를 합니까? 5년까지 합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3년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3년치만 해도 돼요. 3년치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 하고 나면 그것 활용을 잘 하도록. 이건 우리 부군수님이 읍면에다가 명확히 지시해 주셔야 됩니다. DB 보고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부실이 안 된다. 그것 명심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용량은 된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조병식 위원 감이 많이 됐는데, 보니까.
○간사 김두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 옮김)
(한방항노화실장 입장)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한방항노화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 옮김)
(한방항노화실장 입장)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한방항노화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한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실장님, 우리 한방약초밸리지구 거기에 2016년, 2017년, 2018년 쭉 보면 예산 수입을 편성해 가지고 잡았다가 또 이렇게 추경에는 또 삭을 했다가 3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당초에는 보상협의가 다 되고 나면 부지를 택지분양 매각할 계획으로 그리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일부 부지협의도 조금 늦었고 지금은 다 됐습니다. 협의는 다 됐는데 거의 지금 행정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글쎄, 지금 보면 3년간을 매각수입을 잡았다가 또 추경에 삭을 했다가 이리 하는데 사실상 이걸 언제쯤, 10년? 연한이 10년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기간은 2022년까지인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정명순 위원 그것을 다 안 되는줄 알면서 수입을 잡은게 왜 그리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당초는 보상협의가 좀 빨리 될줄 알고.
○정명순 위원 현재 2020년도에는 수입을 안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2020년에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잡지를 않았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좀더 추가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어제 금서지구에 추가로 뒤에 택지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입구쪽에 당초 부지 확보 못 됐던게 조그마한 동산같은 것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안에 활용계획을 지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엑스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감을 하고 보니 시일이 좀 소요대로 내년도에는 일단 매각수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공연장 한다고 무대 설치하다가 지금 거기 기초 해 놓고 위의 것은 묵곡 성철스님 앞으로 간 그 장소 거기에 슬라이딩되어 가지고 태풍때 무너진 것 알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사유지 부분인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이미 노출된 부분인데 지금 항노화실에 예산이 많이 삭감됩니다. 거의 1억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번 3회 추경때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치해야 되는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건 또 사유지 부분이고 별도 그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밑에 지금 그 부분에 바로 공사하는 것보다 밑의 기초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옛날부터 동의보감촌 그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 법면이 비만 오면 무너져 내렸던 곳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거기에 지금 무대를 설치한다. 지금 케이블카 탑승장도 거기에 지금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생각 잘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위험해요. 돈은 있고 지금 그것 했지만 계속 옛날에 동의보감촌이 들어서기 전에만 해도 슬라이딩이 계속 됐던 부분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조병식 위원 그 부분 관심을 좀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수 예, 질의 없으십니까?
○심재화 위원 실장님, 우리 전략약초 육성지원사업에 40,000천원이 있는데, 남아 있는게 있는데 그게 반환시키지 말고 이 돈을 생산출하보조금으로 지급하든지 전용하면 안 돼요. 반납시키지 말고, 도에?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생산출하라든지 수매자금은 생산안정기금을 가지고 일단 수매자금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신청자가 포기가 좀 있어서 남아 있는데 내년에라든지 신중히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돈은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마찬가지인데 애초에 우리가 지역에 실제로 약초생산농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꼭 재배하는 쪽만 아니고 하도록 돌려주도록 하십시오. 남아 돌려보내지 말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폭포 거기에 보면 수중폭포에 모터 3개가 있고 밑에 법면에 보면 안개수중모터 3개 해서 총 6개입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를 교체해야 돼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전체 너무 오래 되어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모터가 오래 돼도 돌아만 가면, 기능만 발휘하면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전체다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한 10년 정도 되니까 노후가 되어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시설한 지는 10년 돼도 실제 사용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매일 사용합니다.
○심재화 위원 근래에 와서는 사용을 해도 애초에 안 돌려놓고 있었는데......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시기에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 물 폭포 올리고 물 내리고 하는 연중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계같은건 구입할 때 신뢰있는 회사의 것을 구입해서 하자가 발생 안 하도록 하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실장님, 거기 우리 약초밸리지구 감정을 한다고 50,000천원 예산을 했다가 5,000천원 쓰고 45,000천원 삭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고 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그리 했는데 이번에 협의가 되고, 방금 기획감사실장 이야기했듯이 전체 지구내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특구변경을 다 해 가지고 준공을 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수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방항노화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한방항노화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김수한 그것이 기존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군비사업으로 변경되었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김수한 이것이 왜 군비사업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실제 도 지원사업으로 하는게 실제 실적이 한 개도 없어서 저희들 군 자체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당초 예산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도비지원사업이라서 본예산에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 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변경된 이유가 도에서 돈을 준다고 하다가 안준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김수한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너무 많이 줄었다 주민과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금년 부분에 도비가 계속 지금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너무 삭이 많이 되어 가지고, 줄어 가지고 자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왜 다 못 썼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실제 자활안정기금같은 경우는 지금......
○정명순 위원 근로를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실제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가 없어서 남는 것이지 실제 일할 사람이 있는데 못 써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정명순 위원 조만선계장님이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자활기금 관련해서 112페이지 질문하신 것 맞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이것 관련해서 추경에 했었는데 근로환경 조성하고 활성화 지원금으로 선진지 견학하고 조금 안전복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 과목으로 지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곤란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와서 내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 그 사업비로?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예, 과목을 변경하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제가 다른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91페이지에 월남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주는 것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본래 계획했던대로 남은 사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인원이 실제 당초 기존에는 저희들이 185명을 했던 것인데 지금 추가로 올리는 것이거든요. 증액된 것인데 230명 정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월남참전유공자가 어제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몇 년간 해온 것인데 이것이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연초에 예산 확보해서 그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연초에 인원이 좀......
○심재화 위원 연초에 인원이 파악이 안 되면 이게 어제오늘 같으면, 올해 처음 주는 것 같으면 연초에 파악 안 된다고 해도 이해가 가요. 이것을 여러 해 해온 것인데 이것이 지금,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부족분을 추가로 요청해서 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부족분을 추가로 요청해서 오는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도비가 추가로 요청해서 내려왔다고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예, 맞습니다. 당초 우리 인원수 보다 돈이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우리가 부족분을 도에 더 요청해 가지고 도비를 더 받은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삭이 되더라도 본래 예산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230명에 대한 예산은 같이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가 5,000천원이 안 왔으면 이것 적게 주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몇 명을 빼고 주려고 했어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 사람이 중간에 돌아가시거나 또 인원이 도에서 적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시로 인원이 선출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다달이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감하다 보니까 5,000천원 부족한 부분을......
○심재화 위원 정산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총 230명이 계신다면 연초부터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돈을 남긴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185명 되었다가 230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230명에 대한 도비요청을 확실히 해야 되고 우리 군비도 거기에 따른 것을 확실히 예산 확보해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연초에 도하고 제대로 된 숫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수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91페이지에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주는 것 이것 월별로 시설에서 청구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저희들이 월급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시스템에 시간이라든지 일수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 사람들이 그 요양기관에는 있는 것인데 주소가 산청에 되어 있는 것을 중간쯤 한 번씩은 체크해야 될 것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체크합니다.
○송정덕 위원 예, 이 부분 산청군에 인구유입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한 것인데 그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산청군에 주소가 안 되면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1월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다달이 숫자의 변동이 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숫자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변동이 있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실제 본인들은 8시간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건보공단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8시간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송정덕 위원 그 부분도 있고 첫째, 주소, 주소가 옮겨놨다가 진주 거의가 요양보호사들은 진주거든요. 진주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소를 중간에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2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2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자동차배출가스 관계인데 이 부분에 많이 늘어났죠? 117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추가로......
○조병식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왜 우리 연말쯤 되어서 갑작스럽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국도비가 미세먼지로 인해 강화되어 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조병식 위원 추가로 내려온 것인데 노후경유차라든지 우리 관내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운행차 저감장치는 지금 한 20대 정도 조치되었고 어려운 것이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 이것은 제로상태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은 2대 들어와 있고요.
○조병식 위원 그래, 그러면 건설기계 차는 폐차시키면 대당 얼마씩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지금 14,000천원 되어 있는데......
○조병식 위원 14,000천원 되어 있어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260,000천, 140,000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 부분에 총 329,000천이 늘어났어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도에서 추경 때 확보해서 국도비 거기서......
○조병식 위원 그래 추경 때 했는데 이 지금 그만큼 우리 관내에 폐차시킬 차종이 많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환경부에서 추가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노후경유차는 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고 저감장치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신청량을 해야 될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몰라 가지고 조금씩 했는데 지금 저감장치도 18대 다 되었고 기계차는 2대 했는데 안 들어와서 1대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교체사업도 다 진행하고 있어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환경부에서 추가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노후경유차는 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고 저감장치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신청량을 해야 될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몰라 가지고 조금씩 했는데 지금 저감장치도 18대 다 되었고 기계차는 2대 했는데 안 들어와서 1대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교체사업도 다 진행하고 있어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국도비 받은 것은 좋은데 그래서 전체 이 많은 예산이 차질없이 그것 할 수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심재화위원님.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배출가스 5등급 이상 되는 차 서울같은 데를 보면 잡고 있는데 그 저감장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달아주는 거예요, 그냥?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자동차대행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어디 가면 달아줘요?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자동차협회에서 이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조건에 해당되면......
○심재화 위원 조건이 어떤 조건?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운행 경유차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조건은 공고일 현재 등록된 건설기계 중에서 2005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덤프트럭, 그 다음에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소유자는 대형, 중형 신청을 하면 각각 보조금 조금 차이있게 그렇게 부착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서류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건설기계에 해당됩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수한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슬레이트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되는데 사업을 다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지금 총액이 900,000천원 되는데 당초에 계약하고 나서 물량 남은 금액입니다. 보험같은 것을 넣고 나머지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정명순 위원 정산부분이 3,400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한 5% 정도 됩니다, 전체금액의.
○정명순 위원 저기 여쭤본 김에 앞으로 향후 슬레이트 몇%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지금 한 3,700가구쯤 남아 있는데 이것이 조사할 때 문제점이 주택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에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치면 더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한 30% 남았습니까? 50%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60%.
○정명순 위원 계장님, 얼마나 남았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처음 할 때 조사한 것에서 한 60% 정도 남아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지금 안 들어온 상태로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슬레이트라도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1년에 5․6번 받아도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철거를 하고 나면 지붕을 다시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각 읍면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평수가 많다고 가정집에다가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안 내고 어차피 철거하는 것 우리군에서 다 지원을 해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선택해야 되겠던데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평수가 많다고 가정집에다가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안 내고 어차피 철거하는 것 우리군에서 다 지원을 해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선택해야 되겠던데요.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물량 기준에는 3,300천원 정도 했는데 올해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고 지침에 사업비가 남으면 자부담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도 자부담금을 다 조사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물량 기준에는 3,300천원 정도 했는데 올해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고 지침에 사업비가 남으면 자부담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도 자부담금을 다 조사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조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한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부재중이라서 계장님이 참석하셨는가 보네요.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조병식 위원 행정과 예산도 보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에서 우리 128페이지, 선진 외국 비교견학이라든지 여기 보면 너무 예산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조병식 위원 지금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감액이 됩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원래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원래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사실상 추진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전체 인원을 맞추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직원이 많이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에 못한 부분이 사실상 이번에 삭감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것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너무 안 물어보기도 그렇고 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지금 세입부분에 공무원아파트 융자금 이자수입 부분이 많이 64,000천원인데 이것 별 차이 없어야 될 부분인데 이자를 내다가 보증금을 많이 내서 그렇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세입부분에 공무원아파트 융자금 이자수입 부분이 많이 64,000천원인데 이것 별 차이 없어야 될 부분인데 이자를 내다가 보증금을 많이 내서 그렇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이것은 김수용계장이......
○신동복 위원 예.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수용 예, 서무민방위계장 김수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보면 전세금하고 월세에 따른 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보면 전세금하고 월세에 따른 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 이 부분 통상적으로 거의 별 차이 안 나야 될 부분인데 이자수입이 그래서 이자를 내다가 원금을 우리말로 보증금을 많이 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금액이 그지요?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수용 이번에는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건설회사로 소송이 되어 가지고 그 소송부분이 승소해 가지고 배당금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군에 되어 있는 아파트 부분에 거기 63,000천원이 발생해 가지고 승소금을 기록해놓은 것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런 말이 아닌데? 125페이지, 이자부분. 공무원아파트.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수용 예, 이자수입 늘어난 것입니다.
○신동복 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수용 이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우리 과장님은 출장이고 우리 계장님이 오셨네.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네. 쓰레기매립장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제가 담당합니다.
○안천원 위원 권계장님이 담당합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안천원 위원 거기 지원자가 몇 분 왔어요? 4명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추가로 환경위생과에서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4명밖에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아무래도 당초보다는 처우개선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응시율이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 분들 9명하고 음식물 쓰레기 6분하고 총 15분이 상당히 3D 직종에 속해 가지고 미세먼지 맡아가면서 불을 떼면서 사실 하고 있는데 정말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작년도에 월급을 얼마 깎았어요?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작년도에 월급을 10천원 깎았습니다, 하루 일당을. 106천원 주는 것을 96천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 96천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얼마 깎았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한 20천원 정도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내년도 예산에 76천원이 되었어요. 20천원 깎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월급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평균 2,000천원도 안 됩니다. 자기들 가져가는게 1,800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대로면.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깎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데? 왜 그렇냐 하면 그 분들은 3D 직종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음식물 주워 담고 그리고 그 소각장 안에서 3교대 해 가면서 하는데 그 3교대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깎아서 될 것이오? 그러니까 지금 최소 15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공고를 했는데 4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 되지. 월급을 더 올려줘도 뭐 할 것인데 깎는 것 처음 봤어요, 진짜. 이것 어느 나라법이오? 저 아프리카 법입니까? 왜 월급을 깎아?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당초에 사전심사제 하면서 다른 근로자들하고 같이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이 임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편안한 직종에 앉아서 새마을 연합회라든지 그런데 한 달에 월급 얼마 나갑니까? 그러면 자율방범대 그런 데는 월급이 얼마 나갑니까? 새마을회는 한 달에 3,700천원이 나가요. 정말 월급이 너무 세더라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나 월급이 쎈지. 자율방범대는 한 달에 월급이 1,350천원이에요. 이것 형평에 영 어긋납니다, 이것. 내년도 예산에 발루소. 이것 정말 월급이 새마을에 전경환이 실세 때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인지 지금까지도 월급을 그렇게나 많이 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3D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1,800천원, 한 달에 실수령액이 1,800천원 정도 되게끔 그리 만들어서 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 월급에 대해서......
지금 편안한 직종에 앉아서 새마을 연합회라든지 그런데 한 달에 월급 얼마 나갑니까? 그러면 자율방범대 그런 데는 월급이 얼마 나갑니까? 새마을회는 한 달에 3,700천원이 나가요. 정말 월급이 너무 세더라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나 월급이 쎈지. 자율방범대는 한 달에 월급이 1,350천원이에요. 이것 형평에 영 어긋납니다, 이것. 내년도 예산에 발루소. 이것 정말 월급이 새마을에 전경환이 실세 때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인지 지금까지도 월급을 그렇게나 많이 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3D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1,800천원, 한 달에 실수령액이 1,800천원 정도 되게끔 그리 만들어서 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 월급에 대해서......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보고보다도 월급 깎지 말고 줄 것은 주고 우리가 받을 것은 받으면 돼요. 어찌 됐든간에 원래대로 딱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수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사실 위험수당은 주지요? 위험수당은?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송정덕 위원 사실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인데 지금 전환하는 시점에서 기준을 잡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송정덕 위원 호봉을 책정하다 보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아직 전환은 안 되었습니다. 어차피 전환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급이 높아버리면 저희가 나중에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 책정을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호봉은 저희가 아니, 기본급은 다른 근로자 수준으로 맞춰주고 거기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수당을 신설해서 보전을 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를 하든지 안 그러면 목욕비를 넣던지 어떠한 과정을 하더라 해도 그 분들이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받을 수 있게끔 조정하십시오, 과에서.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균환위원님.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맞습니다.
○조균환 위원 아마 이것이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상반기에 청소년반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50여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현재 성인반 20여명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래 보니까 우리 행정교육과에서 하는 사업 보니까 문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교육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할머니들. 보고 또 이것은 검정고시 제도 학교를 졸업 못 했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이 맺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모가 다 되지요?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조균환 위원 이 부분은 국비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공모사업들을 매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공모에 응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올해 한 푼도 지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아예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
여기 지금 우리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올해 한 푼도 지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아예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국제우호교류 말씀하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우주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 가지고 교류를 해 오다가 지금 당초에는 서로의 축제시기가 달랐습니다. 5월달 하고 저희는 9월에 하고 했는데 지금 거기도 저희하고 축제시기가 맞아 가지고 자기들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교류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것을 저희가 편성을 또 안할 수도 없고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면 저 쪽하고 미리 연락해서 자, 이런데 너희 축제기간 우리랑 비슷한데 이렇게 해도 방문 할 수 있겠느냐 축제하고 관계없이 봄에 온다든지 이렇게 해도 오겠느냐 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예산이 사장,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활용을 못 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적은 것 같아도 지금 행정과에서 감되어 내려온 돈이 얼마예요? 굉장히 많잖아요.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이 부분은 저희가.....
○심재화 위원 이 부분 신중히 해서 연락해서 우리는 그 때 못 가겠다, 올해는 안 갈란다 하면 이 예산 없애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 공무원 숫자당 곱하기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험 들어가는게?
그리고 또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 공무원 숫자당 곱하기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험 들어가는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보험을 계약하고 잔액입니다. 잔액 발생한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예를 들면 내년 예산 같으면 올해 우리 600명 보험 이것 드는데 얼마들 것이냐 보험회사하고 연락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 자기들이 얼마입니다 하면 그 예산만 편성하면 된다는 이 말입니다. 돈을 우엣돈을 편성해놨다가 자꾸 감시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이것을 저희가 입찰하다 보니까 거기에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 이것은 입찰붙인 거예요?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심재화 위원 잘 했네요. 그것은 잘 했는데 가능하면 접근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재무과장님, 복지관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후생복지관 이것 때문에 이 예산이 늘어났다, 재무과는?
○재무과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250,000천원하고 진입도로. 이것 지금 밑에 주차장으로 설계가 변경됐죠?
○재무과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총 한 50대, 55대.
○조병식 위원 그 정도 하면 뒤에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까지 소화가 다 될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정병주 일단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도로까지는 다 소화할 수 있다 싶은데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있는게 한정이니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조병식 위원 그렇죠. 이번에 저것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에 주차장 해소가 좀 됐으면 싶어서 제가.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10월에 설계하고 또 11월에. 한 달 사이에 설계 변경을 했더라고요.
○재무과장 정병주 예.
○위원장 김수한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주차가 5대 되는 걸로 됐다가 나중에 할 때는 55대로 됐는데 왜 그렇게 한 달 사이에 바뀐 이유가, 그리고 또 2회 추경에 320,000천원 올라가고 3회 추경에 250,000천원이 추경에 됐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병주 당초에 그냥 나대지 상태로 있을 때는 상당히 경사로가 좀 심하고 해서 저희들이 경사 활용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같이 그렇게 지하 1층, 2층 그렇게 주차장까지는 생각 못 하고 있는 지형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당초에 면적을 1회 추경때 좀 늘린 부분은 의회 권고사항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층수를 좀 낮추고 건평을 좀 늘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설계되고 나서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사면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지금 이것 하는 것보다는 다시 변경해서라도 하는게 낫겠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수 예,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한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기산국악당 교육관 증축공사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60,000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계를 어떻게 변경을 해서 그렇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5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소요사업비가 조금 추가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같은 과목에 있는 예산을 한 60,000천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사용한 부분입니다.
○정명순 위원 뭐가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오각정을 짓다 보니까 조금 추가적으로 들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심재화 위원 정각 하나 가운데 거기 안 지어놨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심재화 위원 그것 지으면서 돈 들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육각형 정자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오각 정자입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 너무 비좁던데? 거기 솜솜하게 박아 가지고 거기. 차라리 소나무가 하나 있는게 나을상 싶더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 다르니까. 그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정명순 위원 그리고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하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어찌 하는 사업입니까? 국비사업이라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산청초등학교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체육행정담당주사 백명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 백명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앉아서 하세요.
○체육행정담당주사 백명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시천인데 시천지역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곳이 산청초등학교인데 가상현실 스포츠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VR게임처럼 애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입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많이 확대 지원하고 있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우리 동계스포츠 유소년이나 이렇게 단을 유치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전망을 어찌 하고 있습니까?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전체 어제 전체적인 우리군하고 매치를 해 주는 이정국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이정국감독이 왔다 갔는데 유소년은 1월2일부터 해 가지고 1월13일까지 18개 클럽 59개팀이 오는 걸로 되어 있고 고등부하고 대학부는 13일부터 30일까지 해 가지고 일찍 가는 팀은 한 2십며칠 가는 팀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학이 5개팀, 고등부가 12개팀 이래 가지고 총 17개팀이 섭외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좀 우리가 수용이 되고 경비는 충분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유소년은 지금 우리 구장이 생초에 2개 면, 산청에 1개 면, 오부에 1개 면 해 가지고 4개 면을 사용할 계획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팀이 좀 많아 가지고 원지까지 가려고 하니까 여러 군데 오는 감독들하고 조금 매치를 해 보니까 상당히 거리상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신안쪽은 빼는 걸로 하고 지금 중국에서 시천구장을 전용으로 해 가지고 1월4일부터 2월10일경까지 38일 내지 40일경까지 해 가지고 선수 69명, 스텝 한 15명 80명에서 90명 사이 정도로 시천구장에서 전지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하여튼 우리 작년에 동계훈련 스포츠팀으로 인해 가지고 참 조용하던 겨울의 산청이 열기가 좀 뜨거울 정도로 했는데 단 한 팀도, 한 명을 놓치지 말고 행정서비스를 잘 해 가지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창출할 수 있도록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산청군 체육회장 선거를 하는데 비용을 주네요? 이 비용은 어떤 데에 들어갑니까? 선관위로 줍니까? 선관위에서 관리합니까? 체육회장 선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에다가 넘겨줬어요, 이걸?
○체육행정담당주사 백명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민간체육회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 비용은 전부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선관위 후원, 그리고 공명선거지원단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회 민간체육회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 비용은 전부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선관위 후원, 그리고 공명선거지원단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 사람들 포스터 만들고 그리 하나요?
○체육행정담당주사 백명완 포스터는 안 만듭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무슨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체육행정담당주사 백명완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공명선거지원단이라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 지방자치단체 선거라든지 선거와 관련해서 공명선거지원단처럼 선거감시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여기 왜, 여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율곡사 관련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144페이지.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이게 율곡사 대웅전이 국가지정 문화재 건축문화재이기 때문에 숭례문 이후로부터 배치되어 있는 문화재 특별안전경비원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쪽에 경비원이 노인이 합니까?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60세 넘는 분들이......
○심재화 위원 60세 넘는 분이 해요?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예.
○심재화 위원 거기에 대한 보험이다, 그죠?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예.
○심재화 위원 그리고 아까 기산국악당 하는데 기산국악당 주말에 평균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주말에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3시에 상설공연을 했습니다. 주말에 따라 가지고 항상 유동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남사예담촌에 관광객이 많을 때는 한 200에서 300명 가까이, 적을 때는 200명 내외로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담촌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기산국악당에 가서 그것 보고 있을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는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이것 별로 사람이 없어요. 나도 한 서너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썰렁하기가 그지 말할 수가 없고 과연 이것을 공연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건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기산국악당에 나오는 한 달 전기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지금 그 자료는 여기에 지금 없어 가지고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할 때 한지수계장이 잘 했잖아요. 문화원 저 쪽에 하면서 계약전력 낮춰 가지고 실제 사용함으로 해서 돈이 4백몇십만원 절약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하는건 저 시설 전부 계약전력 확인해보고 필요없는 계약전력 되어 있는건 낮추세요, 현실에 맞도록. 그러면 기본요금이 낮아지면 굉장히 돈이 많이 싸집니다. 그리고 전기가 너무 막 난무하는 것 같아요. 아무 데나 막 세우는 것 같던데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정명순위원님이 오각정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정자라는건 정자를 본래 잘 알고 우리가 정자를 해야 돼요. 요새 마을에도 필요하니 해야 되고 하니 편의상 시설이고 그건 정자개념이 아니고 저런 정자는 운치가 있는 데에 갖다 얹어놔야 돼요, 마당 구석에 거기 놔둘게 아니고. 차라리 그 위에 산에 소나무 밑에 설치되었다면 더 나았을 겁니다. 아무 데나 이것 하나 하라 한다고 정자 세우면 안 됩니다. 그 비좁은 한 쪽 코너에 해놓고 거기 뭐 시원해서 앉아 있겠어요, 비올 때 비가림 하겠어요? 이런 사업들 좀 할 때 신중히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한옥이 어느 정도 대칭이 맞아야 되다 보니까 저 쪽 사무실을 짓고 하다 보니까 이 쪽에 오각정자를 짓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필요해서 있는 거지만 정자는 거기 앉을 정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창고나 필요한걸 지으면 되지, 거기다가. 정말 거기 지으려고 했다면 위에 소나무 밑에 거기, 대밭속에 거기 지었다면 괜찮아요. 뭐가 있어도 제 있을 자리에 있으면 가치가 있고 좋아하는 거지 아무 데나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안천원위원님.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주말로 공연을 할 때에는 저희 나가서 체크해 봅니다마는 평소에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는 체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예담촌에 들리셨던 분들이 처음에는 그석했는데 지금은 차츰 알려지고 하니까 그 쪽에 오는 분들도 있고 또 공연을 매주 한다는게 지금 서경방송이나 일반 알음알음 말소문이 나 가지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여기에 우리 다지역구에 세 분이나 계시지만 사실 여기에 돈을 너무 많이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것 보면 기산국악당에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행사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것 좀 줄여줬으면 좋겠더만 그렇게나 많이 넣어 가지고 좀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행사비가 그런게 아니고 기산선생님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국악계에서는 큰 스승이고 어른이고 창악대강이라고 하는 기산선생님이 지으신 책이 우리나라의 국악을 책식으로 써놓은 최초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기산국악당을......
○안천원 위원 그건 좋은데 요즘에 떠오르는 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우리 신안면의 신안오케스트라가, 윈드오케스트라가 정말 잘 나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내놓으라 할 정도로 잘 나가는데 거기에는 한 개도 지원이 없어요. 거기 뭘 하면 학교 체육관 안에 좁은 데서 하고 하는데 이걸 밖으로 내 와 가지고 원지 강변둔치나 여기 좀 나오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큰 행사를 한번 열어 가지고 그 애들이 정말 잘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애들이 크면 또한 정말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는게 내가 볼 적에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지금까지 한 개도 없어요. 나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그걸 윈드오케스트라 병행을 해 가지고 그리고 산청군내에 또 가수들도 있고 대형가수들도 한 두 명 불러 가지고 가을정취를 한번 느낀다든지 안 그러면 봄에 한번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우리 신안면의 위상을 조금 더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앞번 원지음악회 할 때도 그 애들이 나와서 하고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그건 한 두 곡 부르고 들어가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애들이 정말 하면 한 시간반 정도 했더라고. 하면 너무 잘 해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다음에 우리 예술회관같은 곳에 공연을 할 때 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1차적으로 원지 강변둔치에 나와 가지고 애들이 좀 놀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 드립니다. 어찌 됐든간에 자라나는 아이들 진짜 좀 키워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다음은 149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 담당 입장)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다음은 149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 담당 입장)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우리 계장님 나오셨네요.
저는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칡넝쿨 이것 정말 큰 문제던데 이것 어떻게 좀 도로변 옆이라도 좀 깨끗하게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칡넝쿨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우리 밭에 가도 칡넝쿨이 칭칭 감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 큰 문제인데 좀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 가지고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칡넝쿨 이것 정말 큰 문제던데 이것 어떻게 좀 도로변 옆이라도 좀 깨끗하게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칡넝쿨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우리 밭에 가도 칡넝쿨이 칭칭 감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 큰 문제인데 좀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 가지고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행정담당주사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담당 퇴장)
(경제전략과장 입장)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 경제전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담당 퇴장)
(경제전략과장 입장)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 경제전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내만 질의하는 것 같네요. 저는 사랑상품권, 있죠? 지역사랑 상품권 이것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 이것 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나도 이번에 40만원, 40만원 80만원을 내가 이걸 해 가지고 5% 득볼 거라고 해 가지고 해봤더만 괜찮은데 사람들은, 주민들은, 일반인들은 이걸 생각을 안 하더라고.
내만 질의하는 것 같네요. 저는 사랑상품권, 있죠? 지역사랑 상품권 이것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 이것 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나도 이번에 40만원, 40만원 80만원을 내가 이걸 해 가지고 5% 득볼 거라고 해 가지고 해봤더만 괜찮은데 사람들은, 주민들은, 일반인들은 이걸 생각을 안 하더라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5%를 할인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도에서 하는 상품권 10% 하고 다른 데는 또 8%, 10%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할인율을 높여 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우리지역을 살리려면 그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의령군인가 거기는 10%를 하더라고.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10%를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아, 우리군이 5% 약해서 그렇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돈을 이것 만원짜리 상품권을 주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는 5%를 주더라도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그죠? 이게 도에서 하는,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65페이지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그죠? 이게 도에서 하는,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이 사업은 다른 도는 하는데 경상남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하는데 마을마다 주차장이나 공동시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수익을 좀 창출하자 그런 의미에서 시범사업으로 채택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은 내년에, 올해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정명순 위원 공공이 수익사업을 해도 되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됩니다. 이것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아니, 본예산이......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국비가 좀 많죠?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계속 받고 있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발굴해서?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전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 도시교통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전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 도시교통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그 분이 스케일이 작더라고. 진짜 내가 봐도. 이것 우리 원지에 진짜 내가 이런 이야기는 참말로 두고두고 할겁니다. 본예산에 가서도 내가 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원지에는 정말 땅이 없습니다. 땅을 살라 해도 없고 땅값이 자꾸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으로 뭐 1․20억 가지고 깰짝깰짝 하지 말고 한 스케일 크게끔 해 가지고 한 100억, 200억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팍 확대시켜 가지고 원지 주변에 있는 땅을 좀 잘 활용해 가지고 사게 해 주십시오. 진짜입니다. 이것 나중에 큰 문제 생길 겁니다, 우리 신안면에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주차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원지에 최대한 토지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소유 매입을 거부를 하니까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뭐 한 1․200억 가지고 살 수 있게끔 그런 배포가 있죠?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당장 1․200억을 투입하기는 좀 어렵고 점차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조균환위원님도 그리 이야기했어요. 원지 여기는 심각한 문제다. 땅을 좀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해놔 놓고 개발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원지는 우리 관문 아닙니까, 관문? 정말 지리적으로 정말 좋은 관문입니다. 관문이고 한 마디로 말해서 진주시의 위성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옛날에는 사천이 위성도시였는데 지금은 우리 원지가 위성도시입니다. 사천이 왜 컸습니까? 진주 위성도시로 큰 거거든요. 과장님, 우리도, 원지도 진주 위성도시로 도약하면 우리 산청군이 산청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1․20억 가지고 깔짝깔짝 하는건 제가 보기가 안 좋고 한 1․200억씩 해 가지고 팍 좀 사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내수에 한 것처럼 그런 사업인데 단성 방목리 산비탈에 하려고 민간에서 공모로 됐다가 도저히 도로 여건이나 자기들이 못 풀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 사업비가 반납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위원장 김수한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산 내나 민영기씨 도자기 위에 택지 닦아놓은 거기?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거기보다는 좀더 아래쪽에. 거기는 송강쪽이고 수산교 다리 건너서 보면 마주 보이는 산비탈입니다. 지금 집은 몇 채씩 들어서고 있긴 있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안 받고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지은 겁니다.
○조병식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단성정수장 증설사업비가 왜 이렇게 감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이것이 국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국비 줄어드는 부분이 그러면 당초 사업비하고......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저것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환경부 승인이 늦어져서 예산집행률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부터 많이 받아오고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지금 물으신 부분은 단성정수장 관계하고 신안, 신등, 생비량 이쪽입니다.
○조병식 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내년에 금서 특리 상수도......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예, 동의보감촌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특리마을?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예, 특리를 경유하고 동의보감촌까지......
○조병식 위원 경유하고 매촌 동의보감촌까지?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특리 1번지.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예, 특리 1번지, 예.
○조병식 위원 장재 맞은 편 그 쪽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상수도담당 민치식입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서는 특리, 장재, 점촌, 덕촌, 구아, 신아, 화계, 동의보감촌 특리 1번지 주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서는 특리, 장재, 점촌, 덕촌, 구아, 신아, 화계, 동의보감촌 특리 1번지 주변 이렇게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거기는 특리지만 또 조금 떨어진 마을이거든. 떨어졌지만 지금 귀촌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25채 그렇게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기 지금 고령토지역이 되어서 석회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빠지지 말고 거기 더 한번......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산청군에 광역상수도가 현재 누수율은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40%가 좀 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40%? 지금도 40% 넘는다고 하면......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지금 현대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85%까지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어쨌든 누수를 잡는데 전력을 해야 돼요. 물 퍼올려서 반 내버릴 판이면 끌어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노후관 교체까지 이루어지면 누수율은 굉장히 많이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디까지를 노후관이라고 합니까? 노후관.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오래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노후관은 옛날에 새마을 할 때 PVC 나와서 했던 그것이 노후관이고 그 뒤에 두루마리관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가 한 15년 넘어 된 산청군 읍에 전부 그 관으로 전부 바꾼 적이 있어요. 그것 하면 그 당시에 누수율이 55%, 60%였어요. 빨리 관 바꾸라고 해서 그것을 바꾸고 나니까 32%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0%, 50% 계속 그것을 바꿔도 40%, 50%라요.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정확한 치수도 재볼 필요성도 있고 생산량 실제로 소요되는 것 나머지는 누수율이니까. 누수가 그러면 관에서만 되는 것인지 가정집에 연결된 그 부위에서 되는 것인지 이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것이 누수율만 예를 들어서 다 잡았다고 하면 굉장한 득이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것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 190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해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거기 보시면 산청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금반납분은 처리장 증설이 1,000톤이 있는데 2016년부터 2018년9월10일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4,300,000천원이 소요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정명순 위원 어떻게 예측을 잘못했나? 사업이 줄어졌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아닙니다. 우리가 입찰을 보게 되면 보면 8십몇%, 90% 밑에......
○정명순 위원 그것이 집행잔액이고 반납금이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민치식계장님, 내년에 보니까 예산, 내년 예산 보니까 가로등 공사가 되어 있던데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예, 산청․생초.
○신동복 위원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지역에. 계남쪽으로도 내년에 공사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계남하고 추내, 내동 다 포함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증진과장 입장)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205페이지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증진과장 입장)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205페이지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보건증진과도 마칩시다. 질의할 것도 크게 할 것도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질의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에 사무용품 운영 임차료, 안심센터 홍보물 구입이 30,000천원, 또 보호물품 물티슈 등 30,000천원 이 뭘 하는데 이렇게나 30,000천원씩 60,000천원이 들어갑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우리가 10월17일날 치매안심센터 개소식하고 난 그 이후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홍보물이 뭐 이렇게 30,000천원씩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각종 필요 물품을 산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홍보물이 무엇무엇입니까?
○조병식 위원 칫솔 같은 것 있다 아니가, 생활필수품. 그런 것 설명해줘.
○치매관리담당주사 김회선 물티슈, 양말......
○정명순 위원 내용물을 봤는데 조금 과하다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리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 홍보가 될 수 있는 것 조금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50,000천원이 되든 100,000천원이 되든 10,000천원이 되든간에. 밑에도 30,000천원, 위에도 30,000천원 이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실제적으로 홍보에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구입시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농축산과 질의 없습니다.
○간사 김두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29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29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수한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여기서 딸기 담당하지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딸기가 모종이 원인 모를 병으로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병은 원인 규명이 되어졌나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시들음병으로 규명되었고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곰팡이성 균으로......
○심재화 위원 한 농가가 거의 반 정도가 날라갔다고 하는데 큰 손실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이런 경험담을 잘 축적해놨다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 예방적으로 좀 하고 고온다습할 때 조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 주지시키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딸기농가가 지금 대체작물을 좀 빨리 전환을 시켜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 내가 알기로는 150농가가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대책을 해 가지고 어찌 됐든간에 우리군에서 지급해줄 것은 팍팍 좀 지원해서 그 분들이 내가 볼 적에는 30,000천원부터 많게는 100,000천원 이상 손실을 봐 가지고 어찌 할줄 모르던데 그 분들을 잘 다독거려 줄 수 있는 방법 검토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 유통소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 유통소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것 국도 20호선 도로변 농산물 판매 해놨는데 이것 돈 얼마입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사업비는 책정이 안 되었고 그 당시에 남사예담촌 도로변에 판매장을 좀 만들면 안 되겠냐 해서 저희들이 토지보상같은 것을 하려고 수수료 개념으로 했는데 국도변에는 접도구역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우회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정리하자 해서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단성 성철스님 생가 앞에 가니까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 이것을 우리군에서도 산청읍 쪽으로 하든지 단성 쪽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신안 쪽으로 하든지 좀 만들어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게끔 만들어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원지에 가면 농협 앞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심지어 진주 사람들까지 와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진주 사람들 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 자기들 물건 떼와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안면 사람들은 와 가지고 순수하게 자기 물건을 키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활용을 좀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원지에 가면 농협 앞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심지어 진주 사람들까지 와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진주 사람들 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 자기들 물건 떼와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안면 사람들은 와 가지고 순수하게 자기 물건을 키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활용을 좀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세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알겠습니다. 지역마다 상황 고려해서......
○위원장 김수한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 신선농산물 수출 있지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조균환 위원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려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이것. 힘든데 힘들어도 또 해야 되는 것이 농산물 수출 아닙니까? 힘이 들어도 해야 되는데 도비가 주로 있고 군비도 있지요? 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합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이라고 하면 딸기하고 곶감, 양파, 그리고 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물이라든지 가공상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제외하고?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저희들이 딸기하고 곶감하고 양파하고 밤이 주요원이 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주로 도비에서 도비를 좀 받는다 아닙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조균환 위원 그러면 우리 중앙부처에 aT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은 없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그것은 내나......
○조균환 위원 그 부분들이 도비?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도비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균환 위원 우리가 농림부에서 수출할 때 주로 aT 이쪽 부분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수출하고 하거든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조균환 위원 힘들지만 우리 농산물들이 좀 수출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활력을 좀 넣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출전문업체 일자리지원사업 여기 보니까 업체가 없는데 수출을 해야 됩니까? 보니까 내가 방금 조회하니까 산엔청 현미빵 주소인데?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양잠협동조합입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이것 국가차원에서 청년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두 군데 신청했는데 양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다음부터는 업체를 좀 기재를 해 주세요. 기재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그것은 아니고요.
○신동복 위원 방금 조회하니까 현미빵하고 양잠하고 같이 붙어 뜨는데 주소가......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어서 부기를 해놓으면 다른 데 오해의 소지가 될까 싶어서.
○신동복 위원 오해가 아니고 업체 선정할 때도 우리가 심사에 맞게 타이트하게 하잖아요, 그지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신동복 위원 그리고 또 신청해도 안 되는 업체들은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것 경제전략과에도 하고 하거든요. 오해의 요소가 아니고 이런 것 다 공개도 하고 채용할 때는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해서 야물게 하지만 심사할 때는 또 이 업체가 되면 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대가 누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조건에 맞아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한살림 업체에 저온저장시설 하는 것 있잖아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심재화 위원 이것 왜 지금 이 시기에 군비만 가지고 하나요? 이런 사업은 국비, 도비 내려올 때, 보조사업 내려올 때 그것 보태서 하면 군비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 급해서...... 지금 이 사업을 했나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지금 시행하려고, 지금 본 사업이 올 연말에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매를 하고 나면 바로 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수매를 하면 바로 또 저장도 들어가고 시설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런 사업 같으면 지난 본예산 때나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했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충분히 보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급하다 한다고 군비 덜렁덜렁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저희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받았는데 이중지원은 더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이중지원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이중지원보다는......
○심재화 위원 기 받았으면 그것을 또 주면 안 되지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시설에 대한 보조적 창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조금 지금 지급 방침에는 한 업체나 한 개인한테 보조금 줬으면 다시 또 같은 유형의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정시설하고 저온저장시설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을 미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저장시 기존 창고에다가 저온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온도를 13도씨를 유지하면 미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정시설하고 저온저장시설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을 미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저장시 기존 창고에다가 저온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온도를 13도씨를 유지하면 미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은 그 사람들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국고나 도비가 보조가 되어 가지고 들어가면 군비가 좀 적어지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활용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그것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 범위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 이런 식으로 군비만 달라고 하면 덜렁 주고 올 가을에 나락 처음 수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자기들이 지금 기존에 창고를 지어놓고 안에 저온저장시설만 좀 설치하는 것으로......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도 작년에 해봐서 필요하면 작년에 올 추경 때나 올해 2019년도 본예산 때 해서 국비 보조되는 이 차원에서 이 과에서 나오잖아요, 말이. 그러면 그것을 보조해서 하면 되는데 군비만 덜렁 해주는 이런 것은 다시 재고해야 돼요, 이것.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앞으로 다른 사업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그래도 해 주셔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 다 지어놓고 해 주라고 하면 예산 우리가 들러리서는 사람들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안천원 위원 이것이 2,500원 지원해 주지요? 이것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가지고 작년에 이장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택배비 있으면, 택배 있으면 이것 하라고 하는데 이것 돈을 250,000천원인데 250,000천원 이것 다 씁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이것보다 적게 잡고 마지막 결산추경 때 실제로 나간 것만큼 저희들이 추경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안 모자랍니까?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올해까지는 이 금액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가능하겠어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안천원 위원 이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나름 홍보했다고 했는데 부족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쓰는 사람만 내가 보니까 쓰더라고. 홍보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서로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소득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소득과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자리 옮김)
다음은 23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소득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소득과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자리 옮김)
다음은 23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질의 없습니다.
○간사 김두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 옮김)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 옮김)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총 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 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233,690천원, 보조금 441,554천원, 예치금 회수 8,479,462천원, 이자수입 140,523천원, 기타수입 243,295천원으로 총 9,538,524천원입니다.
전체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058,197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8,355,408천원, 기타지출 24,919천원, 총 9,538,524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규모는 8,355,408천원이며, 총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1,059,062천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예치금을 제외한 1,183,116천원이며, 기금별 수입과 지출 증감내역은 기금별 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기금 수입 지출을 정리한 결과 조성규모는 8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운용계획, 9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세입세출예산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총 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 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233,690천원, 보조금 441,554천원, 예치금 회수 8,479,462천원, 이자수입 140,523천원, 기타수입 243,295천원으로 총 9,538,524천원입니다.
전체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058,197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8,355,408천원, 기타지출 24,919천원, 총 9,538,524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규모는 8,355,408천원이며, 총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1,059,062천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예치금을 제외한 1,183,116천원이며, 기금별 수입과 지출 증감내역은 기금별 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기금 수입 지출을 정리한 결과 조성규모는 8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운용계획, 9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세입세출예산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임길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길택입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기금개요, 규모, 지출, 예치 및 현황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기금개요, 규모, 지출, 예치 및 현황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 개요부터 기금 조성규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 개요부터 기금 조성규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자, 양성평등기금 주민복지과 누가?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자, 2019년도에 양성평등기금 활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양성평등기금이 전년도같은 경우에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10,000천원 지원하고 또 해마다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25,000천원 해서 연간 총 35,000천원 정도 지원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원이 그렇게 많이는 안 돼도 따끔따끔하게 된다, 그죠? 대상자가 많이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공모사업은 실제 저희들 공고를 해 보니까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심재화 위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약초생산안정기금 정계장님이 하십니까?
○약초경영담당주사 정연심 예, 저희 실장님께서 현장에 급한 것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장이 급해도 오늘같은 날에는 실장님이 오셨어야 되죠.
○약초경영담당주사 정연심 죄송합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는 더 급한건데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할까요?
○약초경영담당주사 정연심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은 없는데 앞으로 약초생산안정기금 이것을 활용해서 약초생산농가들한테 출하할 때 생산량에 대한 어떤 가격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그 쪽을 좀 활용을 많이 해서 약초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그리 활용해 주십시오.
○약초경영담당주사 정연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식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 잔액이 좀 있죠?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말씀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그런데 문화진흥기금이 지원되는게 보면 쭉 단체에 나왔는데 똑같은 농악하고 우리 취미생활을 하는 분들 지원되는 데는 있고 안 되는 데는 지금 빠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 아는 데는 빠져 있는데 돈이, 잔액이 있는데도 왜 지원을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게 아니고 지원되는 데고, 안 되는 데가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단체하고 개인을 구분해서 심의하고 있고 단체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되는게 3,000천원이고 최소가 처음 신규로 들어오는 단체나 개인같은 데는 1,000천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가끔 보면 개인별로 신규로 와 가지고 귀농귀촌해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개인별로 해서 가끔 지원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아니, 개인은 지원해 주면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처음 들어오는 신규는 1,000천원이고 기존에 했던 데는 3,000천원 지원해 준다는데 신규로 하는 단체도 3,000천원이 지원이 가능하면 그렇게 생각을 바꿔줘요. 지금 기금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금이 남아 있는데 지금 좀 기금 활용폭을 높이자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신규라도 혹시라도 가능한 데는 같이 대폭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그 쪽으로 할 수 있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그렇죠. 집행부에서 방향을 그렇게 제시해주면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생각이 그렇거든. 처음 하니까 조금 이번에 지원해 주고 앞으로 더 잘 하면......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동호회에서 각종 이걸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조병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건 많이 요구하더라도 신규라고 1,000천원, 기존 해 왔던 단체라고 3,000천원 이건 앞으로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실장님, 이걸 제가 지금 어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아까 세출예산에 보면 재난재해 예비비가 1,100,000천원이 삭이 되거든요. 그렇는데 여기에 재해안전기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찌 봐야 됩니까, 이걸?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비비 외에 별도로 재난에 대비해서 기금을 일정금액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겨지면 도에서 지원도 받고. 그래서 이것같은 경우에도 한해나 폭설 대비해서 도에서 지금 일정부분을 지원받아서 집행계획에도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금하고 예비비하고 별도입니다.
○정명순 위원 별도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간사 김두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약초생산안정기금입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약초생산안정기금입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입니다.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74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입니다.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74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질의 없습니다.
○간사 김두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9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간사 김두수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두수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 결과 1건 기산국악당 교육관 증축공사 60,000천원중 1건 60,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 결과 1건 기산국악당 교육관 증축공사 60,000천원중 1건 60,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건에 60,0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건에 60,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건에 60,0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건에 60,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두수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결과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결과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9-110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111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9-110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111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