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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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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12월5일(목) 10시03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에 대한 번안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에 대한 번안동의(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2차 회의를 갖게 된 것은 번안동의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에 대한 번안동의(안) 

(10시03분)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사항을 수정하고자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신동복위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번안동의안을 발의한 위원을 대표해서 신동복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나머지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2월3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에서 제3회 추경예산서 141페이지에 문화체육과 소관 기산국악당 교육관 증축공사 예산액 500,000천원에서 560,000천원으로 증액되는 60,000천원 삭감예산은 삭감액에서 제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에 대한 번안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예, 신동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길택   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길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에 대한 번안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산국악당 교육관 부대시설 증축공사 교육관, 사무실, 정자 설치로 2019년12월경 완료되어 사업비 집행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공사는 2019년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진도는 70% 정도로 12월 중순경 완료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부방침을 받은 후 같은 시설비 과목 내에서 선 집행하고 결산추경을 통하여 과목간 사업비를 정리하기 위해 제출한 예산안으로 부서별 예산안 상세 심사시 설명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사항 설명 등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산청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이용객들의 불편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에 대한 번안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번안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한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이게 언제 하고 떠나서 우리가 회의절차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은 이후에 신동복부의장이 번안안을 발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번안안을 하기 위해서 예결위를 연다는건 이건 절차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건......  우리가 좀 해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야 된다.  예결위를 열은 이후에 그럼 뭐 때문에 열었냐 하면 위원들이 우리 부의장님이 이러이러한 안을 번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래 갖고 하는게 회의절차상 맞는 거지 번안 심의안 하기 위해서 예결위를 소집한다는 이건 해 놓고 하자는 식이 되기 때문에 절차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해도 절차에 맞도록 서로가 욕 안 먹는 선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리 됐지만 앞으로는 회의를 할 때 그 절차를 맞춰서 하도록 그리 해야 하는 우리나 집행부나 모두가 다 밖에서 볼 때 아, 제대로 하는구나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식 위원   끄고 다시 합시다.  본회의장에서 발의하고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시 해.
○간사 김두수   지금 이게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에서 이리 하자......  이걸 여기에서 예결위에서 다시 열어 가지고 먼저걸 번안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해 주자 이걸 하자 이 말이거든.  그럼 나중에 본회의에 가서 위원장이 보고만 하면 돼요.  원안대로 됐다고 보고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밟는데 그 절차를 밟는 방법이 특별위를 열어 갖고 여기서 위원들이 왔을 때 자, 뭐 때문에 열었냐 하면 이런게 있는데 여기에서 번안발의할게 있다 이래 갖고 회의를 진행해야 맞다 이 말입니다.
조병식 위원   그게 빠졌다는 소리거든.  그게 아니고 번안동의안으로 들어가면 심위원님 말씀하시는건 그걸 밟아서 해야 되는데......
송정덕 위원   회의절차가......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예.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심재화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회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동의안이든 일반 안건이든 발의를 하게 되면 회의가 안 열려도, 회기 전이라도 위원님들이 연서로 서명만 하면 발의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연서로 그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안 번안동의안으로써 효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로 회의를 진행하셔도 절차상이나 법률상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서명을 했더라도 여기에서 회의가 열린 상태에서 번안을 발의할 위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게 회의지 그럼 여기 해놨다고 번안동의안 발의했다 하는 것 같으면 그럼 회의 하지 말고 바로 해 주지 왜 회의 붙이노?  내가 뭘 발표할 거라도 회의를 열은 이후에 그 해당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걸 할 것입니다 하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 해 주십시오 하고 이리 하잖아요?
○간사 김두수   그것은 맞습니다.  심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안 그러면 다시 하시든지 그리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절차는 그렇는데 이건 우리가 다같이 아까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해 가지고 한 걸로 하는데 앞으로는 절차를 그리 해야 된다는 그 말이고 절차는 그리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아침에 오면서 저 쪽 국회에 전문위원들한테 전화를 두 통화를 했어요.  회의중이라고 하더니 오니까 전화가 막 왔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받고 내려왔는데 당연히 그리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서로가 해 주고 찜찜하게 외부의 사람들이 이 자슥들 알지도 모르고 했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밟아서 결론을 내자.
○간사 김두수   그럼 앞으로 의사과장님도 그리 하세요.
조병식 위원   그게 아니고 이번부터 그리 해요.  그리 하고 그석하지.
심재화 위원   아까 말을 했거든.  했기 때문에......
조병식 위원   해도 파방해, 파방.
○부군수 팽현일   연서를 했고 지금은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조금 축소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병식 위원   그러면 심재화위원님께서 내가 이야기는 마치고 나서 자, 우리 사실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 질문하라는......
심재화 위원   아까 동의를 했잖아.  하고 내가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했거든.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는 안타까운게 마치고 나서 이야기했으면 다음부터 자,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는게 안 좋겠나 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본시대로 하자 그 말이지, 제 이야기가.
신동복 위원   이제 심재화위원님은 다 마친걸로, 끝난 걸로 하고 앞으로는......
조병식 위원   방망이를 안 쳤는데 뭘.
○위원장 김수한   더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어차피 이리 한 것이고 과장님은 이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심재화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건 내가 볼 때에는 나도 합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솔직히 자존심을 먹고 사는 것 아니오?  그 자존심을 구기면 안 돼.  그래서 서로가 안 구기는 선에서 하려면 심재화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그대로 절차를 해 가지고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까지 말씀 많이 하셨듯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그 절차대로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일반회계 예산 524,256,152천원중 삭감된 문화체육과 소관 기산국악당 교육관 증축공사비 60백만원을 재수정하여 삭감액 없이 신동복위원께서 발의한 번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9-142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에 대한 번안동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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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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