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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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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6일(수)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09시59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   김수한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다른 추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수한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김수한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   신동복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분들 눈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기획조정실장 오무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706,500,000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685,600,000천원보다 20,9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06,5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656,700,000천원으로 2회 추경보다 19,9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1,000,000천원이 증가한 49,800,000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2회 추경보다 20,900,000천원이 증가한 706,500,000천원이며,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2,200,000천원, 재산매각 수입이 1,200,000천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0,900,000천원, 조정교부금 4,900,000천원, 국도비 보조사업 4,100,000천원 등 이전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잉여금 46,900,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706,500,000천원으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내역 등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09,0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58,800,000천원, 균특 1,800,000천원, 기금 16,200,000천원, 특별교부세 32,000천원, 도비 9,900,000천원, 군비부담액이 22,300,000천원입니다.
  3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부터 도비보조사업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10,000천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자체사업은 행정교육과의 공무원아파트 누수방수공사 외 16건으로 2,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 목적 및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92,300,000천원이며, 기금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1,500,000천원, 예치금 50,700,000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40,000,000천원, 기타지출이 50,000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말 기준 10개 기금에 50,000,000천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금별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이번에 변경 신청한 기금은 4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도말 조성액은 45,486,500천원이며, 이자수입 191,143천원을 반영하여 2023년도에는 45,677,650천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고향사랑기금부터 48페이지, 양성평등기금까지 3개 기금운용계획변경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부터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기금세입세출예산서로 회계별 총 예산금액은 37,600,000천원이 증가한 92,305,540천원으로 증가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 등의 수입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제정세 및 경기 불안정, 국세수입 제재 등 각종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경기회복의 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상황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거래 정체 등 국세수입 저조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들의 복리증진, 민선8기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명순 의장님, 김수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이번 3회 추경은 2회 추경보다 20,900,000천원이 증가한 706,5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의 검토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선8기 현안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괄부분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000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656,785,000천원과 특별회계 49,779,000천원을 합한 706,564,000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0,92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4,835,000천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전수입은 30,111,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20,992,000천원,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9,119,000천원 감액이 주요원인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이 30,077,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교통과는 1,919,000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현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 71개 사업에 73,506,000천원, 기금보조사업은 76개 사업에 17,662,000천원이며, 10,000천원 이상 우리군 자체사업은 17개 사업에 2,246,000천원입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금년 예산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196건에 92,520,000천원으로 예산총액의 13.09%를 차지하며, 이중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업은 58건에 23,687,000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5,089,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498,000천원이며, 집행액은 138,000천원으로 집행율은 58.7%입니다.
  성립전 예산편성 사업 중 10% 미만 집행현황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기정액 대비 금회추경에 20,000천원 이상 예산을 전액 감액한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총 2,202,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여건, 추진동력 등 면밀한 검토 후 편성해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업에 대한 사유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보다 20,920,000천원이 증액된 706,564,00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올해 군정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과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편성하는 추경예산인만큼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산규모는 10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54,687,520천원 대비 37,618,020천원이 증액된 92,305,54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개 운용기금에 대한 예수금 및 기부금 수입의 증액분과 예치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의 감액분이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및 양성평등기금 등 4개 기금 관련 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변경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37,000,000천원과 948,000천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되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재원인 기부금 수입금 등에 따른 것으로 상세 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부터 34페이지, 예산총칙부터 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차 추경을 전체 보면 지금 감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실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게 감이 많은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지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산을 잘못 안 세웠으면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제가 이 예산을 처음에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다른 데 지원이 안 되는 데도 많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결국은 많이 남는다는 건데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지금 적절하게 예산을 만들지 못 했고 결국 이렇게 남는다는 이야기는 모자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결국은 남는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될거고 사업을 잘 못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공유재산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거든요, 사업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우리 사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장소변경을 한다든지, 위치 변경이 제일 많고 거기에는 어쨌든 합의가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사업을 못한 이유도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업 집행에 장애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먼저 이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거나 어떻게 다시 새롭게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는 우리가 할 때는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신중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3번 옮겼죠?  이것은 산청군민들이 볼 때 행정을 되게 우습게 보는,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사실 우습습니다, 그냥.  이게 왜 우습냐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신중하지 못 하고 정확하지 못 하고 체계적으로 못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땅 주인하고 합의를 하는데 합의가 안 됐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땅에 한다고 밀어붙이고.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일을 직접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신중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제가 과에서 주요설명을 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래 한 몇 년 동안 한 남사예담촌에 예를 들어 주차장을 하는데도 그 장소를 섭외하지 못 해서 급하게 그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로 주차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삼우당 선생님 기념관도 우리가 본래 예상했던 자리를 못 했거든요.  그런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로컬푸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유통에서, 유통과에서 올라와 있는 로컬푸드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어쨌든 어떤 장소를 주민들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합의가 없이 또 어떤 그런 사업을 받다 보니까 일어나는, 보류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에도 지금 37,000,000천원을 지금 예산은 없다고 했는데 37,000,000천원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산청군민들이 쳐다볼 때는 이게 좀 사업이 즉흥적이지 않느냐 지금 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계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 하다.  너무 집행부가 즉흥적으로 하고 결정도 즉흥적으로 하고 사업에 대한 결정도 즉흥적으로 하고 그리고 몇 사람하고 하고 지역의원들은 알지도 못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이유가 이 지금 예산이 남아서 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일어난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3차 추경을 하고 나면 다음 주에 본예산을 할 건데 이제 본예산 때는 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과연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은 제대로 세워졌는지 사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앞에 주요설명할 때도 했는데 주민들의 합의가 있는 사업들인지, 그리고 정말 적절하고 급한지, 순서가 맞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규모도 맞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다.  지금 오늘 추경에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믿음은 사실 안 갑니다.  저 2024년 예산안 들어온 것 저 믿음 별로 안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예산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할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실장님이 좀 설명을,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부분, 감이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도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지방교부세가 한 우리 계획보다 20,900,000천원이 적게 왔고 조정교부금도 한 4,900,000천원 정도가 지금 우리 예상보다 당초 예산안 편성할 때는 이만큼 올 것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 그 2개 합쳐서 25,000,000천원 정도가 지금 적게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조금 줄은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당초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당초 계획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벌써 이월사업비가 100,000,000천원 정도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분석되는 걸로 봐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않겠냐는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일을 안 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민원에 많이 부딪힙니다.  실제적으로 땅을 매입해놓고 사업을 시작하면 개인은 가능한데 공무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고는 땅을 매입할 수도 없고 실제 사전에 가서 협의할 때는 그 정도 가격이면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막상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투융자 심사 받고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딱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그 금액에는 못 하겠다 하고 무슨 사유로 인해서 또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실제 우리 산청군이 어떻게 보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것도 할라고 하면 또 행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시일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강제집행이 꼭 최선의 방법인지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행정은 상당히 좀 이렇게 복잡 다양하게 얽혀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통합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통합안정화기금이 왜 예산서에 편성이 되느냐?  이렇게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실 건데 예산서에 부기가 되는 문제는 통합안정화기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우리가 한 600,000,000천원 예산 중에서 돈이 1월달에 다 나가지를 않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개인으로 치면 자유입출금통장처럼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군 금고에 평상시에 재여있는 금액이, 입출금통장에 재어있는 금액이 많게는 100,000,000천원 적게는 한 40,000,000천원, 50,000,000천원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왜?  돈이 안 나가고 입출금통장에 그냥 우리 돈이 군금고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편성된 금액에 남아 있는 금액을 우리가 일부를 여기 그냥 놔두면 이자율이 1%가 안 되거든요.  여기 한 30,700,000천원 정도를 빼내와 가지고 정기예탁을 시키면 이자율이 그래도 조금 0.1%를 더 받아도 더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산서에 부기를 해 가지고 부기를 하려는 이유는 예산편성 부기를 안 하고 하면 공무원이 자금 유용, 공금 유용 쪽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규모만큼은 우리가 자금을 빼내 가지고 예탁을 시켜놨다가 이자를 벌고 이 금액을 나중에 고스란히 다시 일반회계 쪽으로 그냥 다시 원금은 들어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은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부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통합안정화기금은 제가 본예산 때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가진 분들이 합의를 마지막에 안 한다 하고 하는데 2024년부터는 제가 제안을 할게요.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토지지주들이 반대를 할 수 없는 서류를 넣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사업 예산에도 올리지 마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진작 먼저 순서를 해야 될 사업들이 결국은 이런 일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합의가 먼저 되는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지 우리가 급한 것은 급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의가 되지 않은걸 붙잡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1년에 몇 번을 장소를 옮겨가면서 사업을 못 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2024년 예산에는 예산 집행할 때 반드시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냥 기간 내에 사업들을 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동의서를 했는데 아들이 해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사실은 공무원입장에서는 들리지만 우리로 봐서는 사실은 핑계처럼 들리거든요.  확실하게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시고 의회에서도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또 도움이 필요한게 있으면 조례라든지 집행부에서 못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라도 고민을 한번 해서 방법을 한번 같이 모색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게 해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동의서가 법적으로 분명한, 유용한 그런 서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한다는 걸 그 읍면에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사전에 부지동의서를 받고 하는데 동의서가 법적 효력이 실제적으로 없거든요, 민법으로 가면.  그리고 그 전에 그러면 매매계약서 미리 작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매매계약서가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는 금액이 안 나올뿐더러 이 매매계약서 뒤에 붙어 있는 인감증명서가 6개월간인가 3개월인가 효력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업 추진할 때부터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가자, 공무원이 조금 일이 많더라고 해도.  그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강제 수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좀 민원도 많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제가 최호림위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명시이월이 전체 우리가 700,000,000천원 가까이 3차 추경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100,000,000천원이라는 돈이 넘어갑니다.
  이것은 아까 최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잘못되었든지 일을 하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196건에 아, 전체가, 그죠?  이월되는게 92,500,000천원인데 하나도 안 한 명시이월 아예 안 한게 58건에 23,6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등기이전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지금 길을 내고 하는 것은 측량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면에서라든지 어느 정도, 해마다 100,000,000천원씩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아까 충분히 실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우리 최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은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중산-내대간 확포장공사 있죠?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아, 없나요?  말씀을 드릴게요.
  중산-내대 간에 건설과에 하는데 1,300,000천원이 못 쓰고 이월이 돼요.  그런데 준공은 내년 6월로 되어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뭐 지금 답변 안 되면 나중에 건설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건설과에 물어보시면 답변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공사는 진행 중인데 아마 선금이나 중도금을 안 받아 가버리지 않나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에 나중에 여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다음은 85페이지, 세출예산, 133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 기금운용변경안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 옮김)
  (행정교육과장 입장)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에 대하여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위원장님,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도 해당되지만 과장님 과가 또 중복인 것 같아서.
  우리가 아파트 매각 대금 있죠, 그죠?  이게 전부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대수선비 빼고 다 들어가는데 시기가 좋아서 아파트 대금도 적절하고, 그죠?  이 대금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매각 금액만큼이라도 우리가 청년세대를 위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는 조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국가에서 하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니까.  그래서 결혼자녀들에게 제가 월1,000천원씩 또 그때 한번 제시했고, 그지요?  그래서 아파트 매각대금 이 금액만이라도 우리가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한번 고민하자는 뜻입니다.  청년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전원주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저리에 준다든지 또 소형아파트를 크게 좀 짓기는 그렇고 한 12평, 15평 정도 해 가지고 청년들에게 좀 저리하게 좀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산청에 청년들이 들어와야 앞으로 산청이 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한 달에 생활비를 100천원, 200천원 하면 충분히 쓰세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청년들은 한 달 아무리 안 써도 생활비가 결혼하면 한 1,500천원은 쓰실 겁니다, 그죠?  거기 물론 인근에도 가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남부, 북부를 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북부에는 이렇게 개발하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나중에 분양은 다 되긴 되는데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역발전과도 물어볼건데 부리지역도 굉장히 지금 속도도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담당부서.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앞으로 고민을 한번 같이 하자 싶어서.  매각 대금만큼이라도 우리가 청년정책을 위해서, 청년주거정책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리면서,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재무과 160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도 제가 추경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비용이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최호림 위원   지금 어쨌든 벽지노선이나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게 사실은 교통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내버스라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군내버스라고 다니는게 대형버스거든요, 군내버스가, 지금 부산교통에서 운영하는.  지금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야 되는데 길이 좁아서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는 이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차를 회차할 데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입구에 내려드려 버리고.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버스를 타고 군내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좀 택시를 이용하지 못 하는 분들이 활용하는 건데 최대한 그래도 마을에서 가서 돌려서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구에, 그냥 큰길에 내려드리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대중, 일반 대중버스나 별차가 없다는 거고 군내버스로써의 의미가 저는 별로 없다고도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형차를 바꿔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다른 사업자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리 비용을 이렇게 주면서, 해마다 이 비용을 주면서 소형버스를 운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과장님?  혹시.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저희들이 부산교통도 이제 내년에 대폐차를 1개 할건데 대폐차 할 때는 작은 차로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버스가, 우리가 지금 버스가 그 회사가 산청교통처럼 소형버스만 가지고 있고 산청 안에서만 운행하는 버스만 있으면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지금 서부경남을 거의 전국을 다 다니는 차가 큰 차를 다른 데 넣고 작은 차를 얼마든지 구입해서 할 수 있는데.  다른 데 지금 해마다 대폐차가 될 거거든요.  매달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교체를 해서 우리한테로 작은 차를 하나 넣어주면 될 건데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부산교통은 지금 현재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3대 운영하고 있죠?  아니, 3대 대폐차되면 해소 차원에서 회사에서 대폐차되는걸 이 큰차 가지고 가고 작은 차를 당장에도 넣어주면 되는데 거의 1년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린지가.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걸 요청을.  요청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우리가 약자처럼 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제대로 빨리 빨리 못 하는지 그것도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가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도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그 어르신들이 불만이 계속 많다는 것은 그것은 군내버스로써의 역할을 못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방법에 대한 말씀도 한 번 더 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좀 못을 박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다가 아니고 언제까지 이걸 제대로 소형차들이 운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지금 문제가 부산교통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대는 일단 내년에 대폐차를 할 거니까 저희들이 그 쪽으로 유도를 할거고 부산교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는 1대가 들어오고 있지만 2대는 또 관외에서 왔다갔다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작은 차로 대체하기가 회사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관외에서 갔다오는 것은 대중교통을 그냥 일반 것을 이용하면 되지 우리가 굳이 여기서 옮겨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원지쯤에 들어와서 굳이 진주서 우리가 군내버스가 진주에서부터 운행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군내버스는 말 그대로 군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어찌 진주시에서 운행하는 것까지 우리가 비용을 분담한다는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게 남부같은 경우는 보통 중산리에서 진주까지 운행하는 그런 행태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내려서 새로 또 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주민들도 불편한 부분이 좀 있을 거거든요.
최호림 위원   아,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진주에서 이 지역까지 가는게 불편한게 아니고 사실은 큰 차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에 불편함이 첫 번째고.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최호림 위원   큰 차가 못 들어간다는 이유로 큰길에 내려드리고 가는게 더 불편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최호림 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가 군내버스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결국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타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진주에서 들어오는 것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원지에서, 예를 들어서 원지에서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원지까지만, 원지에서부터 운행하는 것 산청 안에 그렇게 운행을 해야 되지 이게 진주 시내에서부터 하는 것은 군내버스라고 할 수 없고 대중버스에 대한 우리가 비용을 결국은 그러면 산청군에서 지불하고 있는 거나, 반은 지불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최호림 위원   이것 내년부터 이것 즉시 좀 시정해 주세요.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차라리 산청교통이라든지 다른 교통에다가 차를 1대 더 해 가지고 산청군에서 운영하는게 훨씬 낫지.  부산교통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부산교통 자르고 다른 것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부산교통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군민들에게 필요하고 효율적이고 편안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부산교통이라든지 다른 교통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못 한다 하면 아니지만 이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매년 하는데 왜 못 하는지, 왜 그렇게 쩔쩔매는지도 저는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쩔쩔매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주민들이 그게 불편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광역버스를 진주까지 내려가서 내려서 또 다른 차를 타고 가는 부분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거기 마을에 안 들어가서 덕산 같은데 내려서 다시 택시를 타고 들어가시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택시가, 택시, 우리 한방택시를 이용권을 주는 데가 거리가 지금 몇 미터입니까, 몇 킬로미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0.7킬로미터입니다.
최호림 위원   0.7킬로미터가 안 되는 분들은, 어른들은 결국은 0.6킬로미터 정도 되는 분들 600미터는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거나 워커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600미터를 가는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700미터를, 0.7킬로를 벗어나는 해당되는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애매한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되게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그 지역은 택시를 이용할 수도 없는데 버스도 서지 않는다는 거죠.  큰길에서부터 결국은 걸어서 0.6킬로미터를 걸어가야 되는 일들인데 그런 것을 해소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꼭 내년에는 그런 차들이 마을까지 다 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과장님, 거기에 164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나오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위원장 김수한   사회적기업이 지금 한 6개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7개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7개요?  예, 7개인데 원래 당초 우리가 기정액 예산도 398,000천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사회적기업 같은 것을 이렇게 키워 가지고 기업 활성화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여기 왜 166,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사회적기업이 내년 예산할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자체는 이제 자생적으로 키워나가라 이런 취지로 정책방향이 바뀌어 버려서 국도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게 보통 2년, 3년 연차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은 거의 책정을 못 하게 기존에 있는 것을 거의 마감이 되면 정부지원금은 삭감해서 신규로 안 주겠다 정부 정책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 버려서 이번 추경부터 감이 되었고 내년 당초 예산은 거의 감이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사회적기업이 관리가 좀 심하고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 인력지원을 해주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사실 우리가 길을 내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실 시골이지만 기업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좀 지원해 주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공단, 지금 2개가 있죠, 그죠?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공단을, 지금 항노화공단을 만들어놓고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조금 더 박차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 위원   저 과장님 제가 1개만 더 할게요.
  지금 군내버스, 산청교통버스가 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 지금 정류장이 아닌데 버스승강장이 아닌데도 세워달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사실 멀리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워드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 버스승강장을 지금 정류소를 만들어 달라고 어른들이 요청을 계속 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게 요청을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승강장이 아닌 데서 타고 내리다가 하면, 사고가 나면 어떤 그런 그게 있는지 안 그러면 기사분들한테 조금 귀찮더라도 어르신들이 원하는 장소에 조금 여러 군데가 아니면 어느 정도 마을 입구가 지금 자연마을 쪽으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자연마을 정도라도 조금 내려드릴 수 있게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 부분도 저번에 최위원님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게 버스, 시골에서 버스승강장은 상징적으로 마을 주변에 하긴 하는데 대부분 기사님들은 어르신들 이야기하면 다 내려드립니다.  일부 기사님들이 그 핑계로 안 내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또 저희 2개 교통회사에 저희들이 의사도 충분히 전달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르신이 좀 필요하면 내려드려라 그렇게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계속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감한 부분인데 168페이지 보면, 그죠?  국가철도망, 옛날에 우리 생비량 간이정거장 말이 나왔거든요.  이 건의 용역비 전부다 감이 다 되어 있고 함양울산간 타당성 조사용역 해 가지고 이것도 감 다 돼 있는데 함양으로 거창으로 합천으로 다 거쳐가 우리 산청만 빠져 있거든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것 노력은 한번 해보셨는가 싶어서.  이 2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비량 승강장 그 부분은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실시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연구개발비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제5차 국가철도망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 때 국토부에서 당초에는 각 노선이 들어간 지자체에서 용역계획서를 다 제출하라 해 가지고 2개 노선에 1개 50,000천원, 1개는 100,000천원 편성을 했었는데 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건의를 좀 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지침 변경을 그러면 광역으로 해 가지고 하나만 제출하고 좀 줄여라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 선에서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모아서 지금 광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연만 해 가지고 용역서를 제출하는 걸로 좀 간소화된 상황입니다.  생비량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신동복 위원   다른 건데 그러면 앞에 말씀, 과장님 말씀 내가 잘못,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못 했는데 생비량 간이정류장은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협의 중이면 대충 그래도......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한테는 전혀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들 우리가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고 하는 데 그걸 이야기 안 해줍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안 해줍니다.  우리까지는.
신동복 위원   함양·울산간은요?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함양·울산간 이것은 이 계획에 용역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타당성 의사를 내야 도에서도 산청을 포함시키고 광역에서도 산청을 포함해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계획이 안 들어가면 산청군 자체가 당초부터 빠지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해 가지고 들어가면 도에서는 지금 일단 용역서가 산청이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해당 시군을 넣어서......
신동복 위원   도에서 하는 산청의 용역, 산청이 들어가는 용역은 대충 어느 쪽입니까?  되고 안 되고는 제가 보기에는 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도에서 추구하는 용역.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5차 계획에는 산청은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다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고 일단 노선은 남해·울산선하고 2개가 우리 산청을 경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야기했지만 천원짜리 택시.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안천원 위원   그것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예, 교통정책담당 김가현입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원지 쪽에 일부 택시기사가 비리를 저지른다는 내가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것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오늘 잘 대처를 하고 있는지.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거기에 대한 우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시군 조례에 그걸 지금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하기가 조금 난감한 것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조례를 안 정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해놓겠다 이 말입니까?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저희들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남도내 타시군의 조례 예라든지 그런 것을 다 조사하고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 자꾸 꼬집는데 베지밀 1박스 갖다주고 티켓 6장 싹 받아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릴까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드렸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빨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걸 뿌리를 뽑든지 해야 되는게 아닐까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몇 달이 되었는데도 말이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예전에 한번 우리가 저희들이 약간 약식으로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하여튼간에 빠른 시일 내로 조례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암행을 보내든지 그래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페이지 173페이지에서 176페이지,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건설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179에서 18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제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리려고.
  지금 겨울에 우리가 빙판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도 관련이 있고 사실은 도로계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돼서.
  지금 산청군 전체가 사실은 음지이거나 산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도로들이 되게 많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게 제때제때에 좀 될 수 있게.  작년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대로 확보해 주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겨울에 일기를 예측해서 그런걸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그게 작년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앞으로 음지같은데 도로를 할 때 도로계하고 관련된건데 혹시 태양광을 이용해서 열선을 깔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그런 쪽도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를 하는데 예산이 여기에 보면 산악도로 관련된건 크게 많이 없는데 도로가 어쨌든 지역에 보면 국도가 아닌, 지방도나 국도가 아닌 저희들이 해야 되는 도로들이 있으면 지방에서 해야 된 그런 도로들이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경사가 되게 심한 데가 많거든요.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우선 안전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 가지고 공사를 하실 때 특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과장님, 항상 건설과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황점 금포정마을에 다목적광장 179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그 부분은 황점 금포정마을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혹시 파크골프장하고는 연계가 됩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그것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국립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산사 입구입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국 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간사 신동복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계속해서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지역발전과 예산안 185,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수한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지금 사업 하는건 주요사업은 지금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표지판 이걸 하는걸 스테인레스에 해 가지고 시트지를 입히는 거죠, 보통?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걸 방법을 우리가 시트지를 입히지 말고 글로써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지도를 한다 그러면 구멍을 내 가지고 뒷면을 색깔이 다른 철판을 씌운다든지 해 가지고 이게 한 2․3년마다 제가 볼 때는 수명이 해놓고 나면 1년 안에 햇빛을 봐 가지고 거의 지금 조금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표지판들에 대한게.  이걸 방법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한 부분입니다.  앞면만 예를 들어서 표지를 하고 뒷면이 보면 미관상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표시를 할 때 그런 부분 같이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현수막 있죠?  친환경 현수막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 광고업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가급적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들 저비용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하는 이야기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환경 쪽으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리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3회 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고 2024년 본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어 여쭤보는 겁니다.
  부리 92번지 택지 개발하는 것 과장님 과것 맞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맞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일 안 하고 있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지금 성토된 물량이 나갈 데가 없어 가지고 일부 국도 다리공사하는 쪽으로 나갔는데 내년초에 물량이 잡혀있어 가지고 나갈 겁니다.
신동복 위원   이것 전체 평수가 15,000평 정도 되는데, 그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그 정도 됩니다.
신동복 위원   되는데 지금 맨 처음 시작할 때 한 20억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88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양하려면 돈 더 들 것이고, 그죠?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본예산도 없고 그러면 1년을 건너뛰어 가지고 2025년 분양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1년 동안에는 좀 산청 입구에 외관상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도 되고 중요한건 분양을 하면 제가 저번에 사석에서 발전과 직원하고 이야기를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말고.  얼마 정도 분양가를 생각하시냐 하니까 200 이야기하더라고요.  200 하면 분양될 것 같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안 얹혀 있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예산 이월을 해 나갈 겁니다.  그 예산으로 마무리지을 것이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사업비를 더 투입하는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신동복 위원   산출원가를 해도 88억, 100억 잡고, 그죠?  땅값 놔두고 100억 잡고 15,000평 부대시설 빼고, 그죠?  이리 하면 평당 60만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하고 길 내고 뭐 내고 하면 반반 잡고, 반반 더 들어가거든요.  간접적인게, 그죠?  그리 해도 최소한 산출원가 따지면 120․130만원 돼요, 땅값 빼고.  그럼 그걸 얼마 정도 분양할건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귀농귀촌, 청년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아까 행정과 쪽 하다가 그만 뒀는데 이 지역의 분위기는 바로바로 안 나갑니다.  조금 한 2․3년 있으면 다 차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는 지역 저 남부는 그렇고 잘 나가는 지역에 또 바로바로 나가는 지역도 있고.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이게 대지 조성사업 할 때......  이렇게 많이 들줄 몰랐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억 든다고 했으면 그리 생각하면 되는데 매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죠?  그리 하다가 또 좀 들어내다가 들어내다가 이리 되어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토공작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 88억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정리가 잘 되겠는가 고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차 추경도 안 들어와 있고 내년 본예산도 안 들어왔길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나 싶어서.  그 당시는 당장 바로,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맞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때까지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180, 200, 200 넘어 가지고 바로 하루아침에 분양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또 과장님 계시는데 잘 지혜롭게 빨리 마무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분양이 좀 되겠다 싶을 때는 우리가 또 과감하게 고민해 가지고, 그죠?  이런 대지 조성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한방항노화과 페이지 191에서 194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1에서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사업명세서 191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 211-02 동의보감촌 대장간부터 동의본가까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맞는 데는 맞고 안 맞는 데는 안 맞거든요.  그런 결국은 지금 이걸 월세를 적게 받은 겁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 6월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 저희가 부과를 할 때 50% 감면 적용이 되었고 올해 6월1일부터는 좀 코로나 증세가 조금 저하되어 가지고 30% 감경 그게 적용됐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아니,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결국은 적게 들어온 데가 지금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적게 들어왔거든요.  동의약선관하고 풍차관망탑 외에는 지금 다 적게 받았는데 이게 다 적게 받으려면 20%, 30%든 적게 받아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받은 데는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았고 정상적이지......  왜 이게 차별, 구별해 가지고 받는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아닙니다.  동의약선관하고 풍차관망탑은 올해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됨으로 해서 그 비율을 바로 적용했고 다른 시설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입찰해 가지고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감경률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같아야 되지.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액을 잘못 세운 겁니까, 이게?  그러면 감면율을 적용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기정액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처음에 저희가 잡을 때는 50% 감경기준으로 잡았다가 올해 저희가 이게 30% 감경기준으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최호림 위원   그 20%가 그럼 차이나는 겁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건 그냥 궁금해서 진짜 물어보는 겁니다.  동의약선관하고 풍차관망탑이 물론 공유재산 지금 임대법에 의해서 이게 돈은, 비용은 받겠지만 지금 관망탑이 비용이 훨씬 많거든요.  이게 평수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동의약선관이 적지 않는데 비용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입찰가격에서 저희가 동의약선관같은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38백만원에 입찰가격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풍차관망탑같은 경우에도 35,500천원 정도에 입찰가격을 기재하셔 가지고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풍차관망탑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면적은 좀 작은데 일단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이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사용의지......
최호림 위원   비용을 많이 주겠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비용을 고액, 그러니까 최고가 입찰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턱없이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턱없이 적게 받을 수도 없고 기본적인 어떤 룰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저희가 예전가격은 제시를 하고 예전가격을 보시고 본인이 상대가 사실 없다고 생각하시면 예정가격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최호림 위원   이게 큰 문제는 없다?  결국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의약선관이 지금 현재 춘산식당이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아닙니다.  동의전 옆에 있는.
최호림 위원   동의전 옆에 있는 것이고 춘산식당도 관리를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고?  춘산식당.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농식품유통과에서.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같이 혹시 관리를 하는지 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비용에 대한건 코로나 전후로 해 가지고, 코로나 기준으로 했다 하니까 그건 크게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시점부터 하면 어찌 보면 이게 1년이 넘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감면하는 것도 이게 코로나 시점이라고 하면 이게 지난 시점부터인데 이렇게 감면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우리가 어느 시점이라 딱 자르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시점이 어디다 둘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도 아니냐 그리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세입예산 중에서, 그죠?  191페이지에 325백 되어 있는데 25백만원 증가됐는데 이게 순수한 휴양림 사용료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휴양림 사용료에 따른 수입입니다.
신동복 위원   아, 잘 하셨네요.
  한방항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수한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지리산산청곶감 축제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데 지금 축제 때문에 이런 저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들 회의에서 혹시 군수님 말씀이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 부분은 특별한 말씀은 아니고 우리 산청군 전반적으로 어떤 행사나 공사라든지 산청업체가 커야 된다 그런 전반적인 말씀이었고 특별히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제가 16회를 했거든요, 축제를.  1회부터 16회까지 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연합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연합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축제에 대해서 관여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업체에 대해 관여한 적도 없고 축제의 방법에 대해서 관여한 적도 없고 저희들이 회의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때도 회의를 해서 선정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오늘 아침에도 이상한 이야기가 저한테 또 들렸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건데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청군에서 축제를 하려면 아예 곶감축제도 산청군에서 축제재단에서 가져가서 해 버리든지.  이게 지금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너무 심하게 간섭하게 되면 축제를 못 하거든요.  결국은 발목을 잡는 것밖에 안 되는데 16회......  제 이야기 듣고 하세요.  16회는 아무 문제없이 잘 했고, 아무 문제없이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축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로 계속 이렇게 시끄러우면 일하는 사람들은 일 못 하거든요.  저도 일을 16년을 연합회 일을 했던 사람인데 너무 지금 과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조만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조만간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지금 축제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잡음이 계속 나오면 일을 못 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지금 22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제가 수고하신다는 이야기를 안 했네, 마음이 급해서.
  수고하십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감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저희들이 당초에 6.25참전 예를 들어서 6.25참전 유공자 명예수당같은 경우에는 당초 수요조사할 때는 좀 인원수가 많았는데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또 저희들 먼저 양해말씀 드려야 될 것이 당초에 저희들 올해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게 추경 정도 되어서, 301-03은 전 주민들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었는데 301-02 취약계층 특정대상에 대한 예산을 목을 변경하라는 변경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올해 추경은 변경된 예산이 많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변경해서 이 쪽으로 집행된거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그렇고 당초에 수요조사에는 좀 많았는데 인원이 좀 줄어들다 보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23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기금운용변경안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   없습니다.  본예산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25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수한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된 것 있잖습니까?  전기화물차, 전기자동차 이게 되게 예산이 이게 남은 이유가 차를 구매하는 예산보다 구매율이 적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그것은 아니고 국비가 소진이 되는 바람에 도비하고 군비를 감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비율이 다르죠?  지원해 주는 국도비 자체가 다르죠?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국도비는 같고.
최호림 위원   아니, 차대수가.  예를 들어 지원할 수 있는 숫자가 다를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최호림 위원   비율은 같더라도.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해마다 변경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정한대로가 계속 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조금씩 바뀝니다.
최호림 위원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지원금액이 좀 줄어듭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정부에서 지금 계속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줄이는건 약간엇박자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충전소 관련된건 우리 공모사업해 가지고 된건 지금 마무리가 다 내년에, 공사는 내년에?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올해 하고 있고 그러면 임계장님한테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임계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충전기 공모사업은 상반기에 해서 지금 현재 북부지역부터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중후반쯤 설치완료가 되는데 전기 안전점검이라든지 한전에 전기 인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산청군에 총 몇 개소를 설치할 겁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충전기는 한 250기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거의 읍면별로 20개소 이상 정도씩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읍면별로 구분하지는 않았고 당초에 신청할 때 읍면, 꼭 설치해야 되는 지점 그런 지점은 저희들이 추가를 했고 그리고 경로당에 마을이장님들이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은 경로당에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대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최호림 위원   혹시 겁외사라든지 우리가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붐비는 쪽에도 혹시 설치가 다 됐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예, 관광지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지역에는 했는데 부득이하게 겁외사같은 경우에는 군유지가 없고 사유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긴 했는데 막상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사유지에 소유자가 불편한 사례가 있어서 그건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있고......
최호림 위원   아, 지금 그러면 남는 혹시 설치를 할 수 있는 기계가 남는게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포기하면 이번 것은......
최호림 위원   아니, 산청군에서 포기하는게 아니고 산청군 안에, 결국은 산청군 안에서는 이동이 안 됩니까?  딱 장소, 처음 신청한 장소 외에는 안 됩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예,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당초에 유도리가 없어서 항의를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처음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이전 못 한다, 다른 데로 못 한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안 되는 지역은 내년에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그러면 슬레이트 부분은 혹시 감한, 이게 예산이 감한 이유가 신청이 적게 들어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그것은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도에서 세수부족이 있다 보니까......
최호림 위원   도예산하고 관련되어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감해야 되는?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최호림 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됐었는데 추경에는 감해져 내려왔다는 이야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27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285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작물 피해복구 재난비용 있지 않습니까?  재난 지원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최호림 위원   이게 지금 품목이 어디 몇 개 품목이 해당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게 지난 4월에 피해 입었던 농가인데 사과, 양파, 배 뭐 그 정도입니다.
최호림 위원   아, 다른 지금 다른 피해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 비용으로 지금 도비가 어쨌든 이렇게밖에 안 내려왔다, 그죠?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 비용으로 지금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 비용 안에서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이 비용이 내려와서 여기서 나누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허종근   요청한 겁니다.
최호림 위원   아, 우리가 요청한 비용입니까?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최호림 총무위원장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게 농작물 피해가 그때 10월11일, 10월12일 이틀동안 딱 하고 말더라고요.
○농축산과장 허종근   피해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천원 위원   실태조사.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안천원 위원   했는데 내가 그때 너무 바빠서 나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13일날 아침에 전화하니까 벌써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  점방문을 닫았는데 그래서 도에 과장한테 전화번호를 주면서 하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과장은 몇 번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  그게 끝입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조사기간이 짧아서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안천원 위원   우리 대봉이 200주인데 딱 감 9개 땄어요.  원래 한 200박스 더 땄는데 딱 9개 땄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신등면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도 좀 하고 해봤는데 자기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좀 있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중앙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안천원 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전화를 해라 해라 해 가지고 했는데도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도 그 사람 전화 안 받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허종근   일단 저희들이 뭐 그 쪽 부분은 계속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조사기간이라든지 입력할 수 있는 그 피해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감나무 농약 치는데는 돈 2,000천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내 돈이 안 들어갔지만 우리 형님 돈이 들어갔지만 진짜 좀 안타까울 뿐이라.  그런 현상입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천원 위원   하여튼간에 그것 참고로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안천원 위원   감사합니다.
최호림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도비라든지 이런 것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군비만 392,000천원...... 아, 죄송합니다.  진흥과 소관이네, 죄송합니다.
○간사 신동복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319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앞에 다른 과에 할 뻔해 가지고 농축산과 과장님한테 질의해 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지금 321페이지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지원 여기 39,200천원 지금 다른 것은 안 까였는데 아, 392,000천원이 지금 도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지금 감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군비만 이렇게 감을 해서 사업을, 뭐 사업할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채소특작사업이 지금 376,000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채소특작에 무슨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안 했다든지.  이 돈이 크거든요, 결국은.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저희들이 하이베드하고 육묘장......
최호림 위원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하이베드하고 육묘장 시설같은 경우는 신청을 다 했다가 이게 보통 출상을 하고 나서, 하이베드 설치를 하고 나서 또 다시 수확 증식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 조금 놓쳐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조금 못 하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가들은, 농가가 지금 6농가, 3농가 이렇게 금액이 크긴 한데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측면보온커튼이나 양액탱크 이런 부분들은 원래 수요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는데 수요보다는 조금 공고를 내리고 했는데도 2차, 3차 내렸는데도 신청자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사업을 할 때 신청을 아예 수요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수요조사할 때는 신청을 좀 많이 했는데......
최호림 위원   하신다고 했다가?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하신다고 했다가.
최호림 위원   예.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또 바로 포기를 하면 되는데 또 계속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최호림 위원   다른 분들도 못 하고?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가 작물이 심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또 하이베드 설치가 어려워서 몇 농가 좀 포기한 농가가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런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내용을 왜 제가 이게 지금 감할 수도 있고 사업이 이월될 수도 있고 한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군가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못 하거든요.  결국은 실제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혹시 사업을 할 때 한 2개월 이전, 사업종료 2개월 전 다시 재공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이 분들한테 사업기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월된다든지 사업을 못 해서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결국은 한 해, 한 해 연기되다 보면 결국은 계속 이렇게 지금 누적해서 못 하는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을 못 한다는 것도 되게 안타까운 거고 마음은 본인은 급한데 순서에 밀려서 못해 가지고 못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어쨌든 내년부터는 3차 하시고 내년 본예산 때는 사업을 드릴 때 각서라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업을 못 하면 자동 포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사업포기서라도 먼저 일단은 그 때까지 안 되면 포기한다고 그렇게라도 해서 다른 사람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행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페이지 325, 326, 3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327페이지, 거기 항노화 바이오 건강식품 가공 해 가지고 지금 민간자본 이전 재원 있죠?
○유통소득과장 오윤환   예.
최호림 위원   이게 왜 전체가 지금 이게 감한 겁니까?
○유통소득과장 오윤환   이게 금년도 첫 추경 때 어렵게 실제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저희들 결정통지를 하면서 사전 보조금 집행 관계라든지 주의사항을 안내를 하려고 방문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날을 잡아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두 세 번 더 연락을 취했는데 도저히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자금 사정도 어렵고 해서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받아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최호림 위원   결국은 이 분이 취소함으로써 또 똑같은 앞에 내가 과에 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결국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그런게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게 지금 산청군으로 봐서도 손해거든요.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은 1년이 늦어지면 내년에 이게 공모가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오윤환   예.
최호림 위원   이런게 혹시 있으면 패널티를 주십시오.  이게 그냥 장난처럼, 공모를 장난처럼 하고 예산을 장난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때 이런 분에 대한 것은 분명한 패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유통소득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신청을 해서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신청했을 때는 가장 후순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제가 전체 예산을 쭉 봤는데 이게 지금 제일 큰 돈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개인이 신청한 공모사업 중에서 지금 포기한 게 제일 큰 돈인데 이 돈 700,000천원이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일반 농가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돈인데 이렇게 장난스럽게 한다는 그 자체가 좀 괘씸하기도 하고 제가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업체는 말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배제를 하든지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자리 이동)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의회사무과 3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천원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수한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천원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판공비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진구   판공비는 군 규모에 따라서 일정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안천원 위원   내가 볼 때는 좀 그래요.  우리 판공비가 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적게 책정했는지 모르겠네.
○의회사무과장 윤진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청군 규모 전국적으로 그것은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우리 의사과에 판공비를 좀 인상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떨는지요?  시켜주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제가 권한이 있으면......
안천원 위원   아니, 기획실장님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군수님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안천원 위원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의회사무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것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실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상황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 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일정에 따라 12월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159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60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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