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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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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7월9일(화) 오전 10시04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3.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한방산업과 소관)

  (10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7월9일 산청군 재무과장 이강제.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명석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세무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이춘자 과표담당입니다.
  허종근 경리담당입니다.
  차현자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공개입찰 수의계약이 안 있습니까?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인 이상 경쟁입찰이 종합공사하고 전문공사에 따라 금액이 틀리는데 종합공사는 2억 이하 20백만원 초과, 1인견적은 2천만원 이하 그리 돼 있는데 전문공사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되겠죠?
○재무과장 이강제   예.
민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산청에는 산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산림사업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여건 공개입찰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경리업무를 보는 부서에서는 공개입찰하면 제일 편하죠.  그러나 우리 산청을 보게 되면 산림조합도 있고 일반 산림사업업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산림조합에 가서 고용을 창출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많고 일반 산림사업자들도 많다 보니까 관내뿐만 아니라 하물며 거제, 통영, 거창, 합천 안 가는데도 없더라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농가소득, 고용인력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우리관내 그런 산림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일당도 세더라고.  전기톱을 가져가는 사람은 하루에 100천원 이상이 되고 거기서 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특히 금서가 많아.  그 사람들 보면 아침 6시 되면 가더라고, 거제나 통영까지 가려니까.  그래서 새벽에 가고 저희 부락에서도 사업에 실패해서 그런데 들어가서 산림사업단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것을 봤고 특히 금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산림조합하고 일반사업자하고 상당히 옛부터 갈등이 많았거든.  일반사업자들은 자기들이 한 건 더 하려 하고 산림조합에는 산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게 있으니 한 건 더 수의계약하려 하고 정말 어려움이 많을건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균형있게 약 30%를 산림조합에다가 계약을 했네요.  우리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부가세하고 이윤은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빠지죠?
○재무과장 이강제   예.
민영현 위원   부가가치세가 10%, 이윤이 6%입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그것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10% 되는 것도 있고 많게는 15%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부가세가 10%, 이윤이 그 정도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방화시대에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저도 경리계장 할 때 정말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사유서를 쓰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우리 산청군의 업자가 타시군에 가서 수의계약 실정이 정말 한 건도 없더라고.  그래서 자체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제가 경리계장 가자 바로 모든 수의계약은 산청군 관내업자에게 국한을 시켜버렸어.
○재무과장 이강제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도 감사때 엄청나게 지적을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 산청의 업자들이 타지역에 가서 계약 1개 못 따온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산청의 업자들로만 해서 공개견적을 했다.  2천만원 이상 2인 이상 되면 받고 1천만원 이하는 1인을 받아서 계약을 하면 되지만 공정성과 이런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감사반장과 협의해서 확인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개입찰도 좋지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1건 더 줌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을 일반 산림사업자도 산청에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좀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복안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저도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나 시행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돼 있습니다.  물론 입법과정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그런 입법을 냈다고 생각하고 저는 민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부군수님, 지금 좀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부가가치세나 이윤, 예산절감도 있고 또 지역의 일반 산림사업자나 산림조합, 또 산림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등록해서 근무하는 인력들, 장비 이런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환   재무과장, 얼마 전에 산림조합장이 와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죠?
○재무과장 이강제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한번 오신 것은 들었습니다.
○의장 조성환   나도 소문은 들었는데 산림조합장이 군에 와서 행패 비슷하게 부린게 있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중간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산청군의 녹을 먹고 하는 사람이 와서 행패부리고 한다는건 기만하는 것 아니라?
○재무과장 이강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조성환   그런 소리는 들었죠?
○재무과장 이강제   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상세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조성환   그런 사람은 한번 조지든지 해야 되지 군의 녹을 먹고 있는데 군에 와서 행패부리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요?
이만규 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오동현위원.
오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건 비록 재무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경제도시과, 건설과, 민원과 다 되는데 이 체납세가 보니까 도세, 군세하고 세외수입까지 하면 약 30억이 넘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강제   예.
오동현 위원   감사때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우리 연간 예산액의 1% 되겠네요.  이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강제   그래서 지방세는 체계적으로 되는데 세외수입은 가지수가 워낙 많고 대상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부과되어 버리면 끝인 것 같으면 계속 추적해서 받을건 받고 도저히 못 받는건 없애고 하는데......
오동현 위원   지금 보니까 도세 12억이고 세외수입이 20억 정도 되는데 이 문제를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특단의 조처를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특별징수반을 구성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읍면에는 얼마 안 돼요.  읍면에는 얼마 안 되는데 특히 건설과에 자동화 과태료가 11억이나 됩니다, 죽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특별한 조처를 세워서 지금 다른데 가서 국도비 따오려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받는 것도 우리 자원인데 이걸 공무원들 의지가 없으면 이거 안 줄어요.  매년 보면 35억에서 30억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과태료도 붙고 체납을 많이 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 공무원들 의지만 있으면 좀 줄 것 같은데 100%야 다 못 줄겠지만 그래도 좀 줄일 것 같은데 너무 의지를 안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이강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작년에 부군수님 주관해서 관련 실과하고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여러 번 회의하고 대책회의도 하는데.
오동현 위원   이걸 연중 바짝 이야기하면 반짝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잘 안 줄더라고.
○재무과장 이강제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연말이 되면 조금 줄어드는데 계속 해서 연초, 또 되면 다시 부과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만약 각 과에서도 관계과에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많이,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이런건 1,170백만원이거든요.
○재무과장 이강제   세외수입 중에서 자동차 관련이 70% 정도 됩니다.
오동현 위원   과년도 것은 11억이고 현연도는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을 꼭 안 되면 다른 특단의 조처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부군수님 한번 대책반을 구성하든지 한번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못 하겠고 일단 명단을 보면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많아요.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론은 못 하겠지만 가서 독촉만 하면 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걸 보면 의지가 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 낸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체납세는 징수를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오동현 전 의장님 말씀 뒤에 이어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행방불명 이런건 찾으러 가기가 뭐한데 주로 보면 체납사유가 납세태만입니다.  내고자 하는 사람도 태만하고 징수하고자 하는 사람도 태만하고 이런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충분히는 안 되지만 조그마한 의지만 가지고 나름대로 과감한 그걸 하면 받지 않겠느냐, 납세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납세태만에는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납세태만 사유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서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부분은 전부다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통장압류까지 다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가지수가 워낙 많고 몇 천 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정명순 위원   그리고 건설과 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징수불능 체납세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의지부족 이래놨습니다.  이걸 결손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결손처분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그런 것도 다소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런걸 볼 때 자료를 내 가지고 위원들이 볼 때 징수불능 체납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의지부족 이건 처분을 하고 나오든지 받든지 해야 되지 이런걸 가지고 일을 하지도 않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의지가 부족하다고 이리 써 가지고 오는건......
  그래서 재무과에서 할 일은 각 과에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면 꼭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이면 처분을 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또 받아오라고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의지가 부족하다고 써 오는데 어쩌자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작년에도 결손처분을 많이 했고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몇 천 건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건 재무과에서 받는 세금은 전부다 연도가 지나면 압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는데 부군수님,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불용처분해서 결손처분할건 하고 법적으로 올내로 모두 처리하세요.  그래 갖고 받든지 안 받든지 결판이 나는거지 만날 이래 가지고 세외수입은 결판 안 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결손처분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된다 아닙니까?  아무 세외수입이고 뭐고 다.
○재무과장 이강제   그렇죠.
김민환 위원   그럼 대책보고를 받을 때 올내에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압류를 한다든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서 나중에 체납으로서 내년도 우리예산에 되니, 안 되니 따져야 되지 아까 이야기대로 그런 의지가 없는거야.  아까 이야기는 그 사람 안 되니, 먼저번에 우리가 작년 감사하고 나서 부군수님, 끝까지 각 실과 대책보고도 하고 해서 하는 듯이 하다가 그냥 유야무야하고 재무과에서만 그리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과별로 다 돼 있거든요.  이 부분 꼭 안될 것은 결손처분하고 안될건 법적으로, 아까 이야기대로 납세태만입니다.  징수태만이나 납세태만 이런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3년 이상 된건 법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판단할 때 그런 조치나따야 해야 이게 결판이 나는거지 맨날 세외수입이나 이 부분은 이만큼 넘어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참 줄어들지 않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가 이번에 7월달 지나고 휴가 갔다와서 각 분야별로 세외수입 관련해서 재무과 모양으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참모회의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결정을 맡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리 해야 되지 이건 이래 놔놓고는 만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행방불명이 되면 실제로 어떤 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감면해줄 수 있는 그것도 있다 아닙니까, 결손처분할 수 있는?  뒤에는 어찌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 세금받는 것도 안심하고 나중에 밀려서 금액이 이만큼 된다는 소리를 안 듣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법적으로 처리하는건 이 사람들에게 통보해서, 안 되면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특히 세외수입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세외수입 관련부서가 해야 된단 말이야.  재무과에 있는건 우리가 세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다하다 안 되면 법적으로 처리를 제때제때 하니까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치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그렇게 일제정리를 하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 주세요.
○재무과장 이강제   사실 지방세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보니까 몇 개 과가 있더라고.
김종완 위원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것도 우리 자산이죠?
○재무과장 이강제   자산입니다.
김종완 위원   우리군에는 이게 재산중에 무슨 명목으로 공식분류됩니까, 체납이?
○재무과장 이강제   이건 세금을 정상부과했는데 세외수입이나 못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이리 올라오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종이만 내버리고 잉크값 버리는건데 실제 그런 결과만 낳고 시간만 낭비하고 물자낭비인데 이 때까지 동료위원님들이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과장님에게 권한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정말로 과감하게 결손할건 결손하고 판단해서 그거 안 올라오면 재무과 존속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여기서 권한을 위임해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해서 받으세요, 이리 저리 더 끌지 말고.  이게 몇 년 올라와서 이건 이 서류 만드는 공무원도 할 짓이 아니고 군민들 전체들한테 사무를 위임받은 집행기관 아닙니까?  위임받은 집행기관이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질질 끌고 한다는건 아까 납세태만이 아니고 징수태만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이 시간 이후에 의회에서 강력하게 드릴 테니까 어쩌든지 1개도 안 적히게 해 버리세요, 과장님.  그리 해 버리세요.
○재무과장 이강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징수부분은 실제 직원들 고생합니다.  각 읍면 직원들 명단 다 받아서 마을별로 이장들에게 많이 하고 세외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한 80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결손처분이.  결손처분하신 이후에 모니터링을 잘 해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건수나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 결손처리한 이후에 결손처분해주신 분들 재산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혹시 받은 실적이 있는가 그것하고 무허가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는가 2건만 간단하게 생각나는대로.
○재무과장 이강제   결손처분하고 나면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든지 자산을 취득했다든지 이런 부분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는데 결손처분한데 대해서 자산을 챙겨서 우리가 추징한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신동복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지 마시고 뒤에 계장님들도 승진하셔야 되니 최태식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세입관리담당주사 최태식   작년에 결손처분한 건이 1,119건에 290백만원 정도 결손처분했습니다.  작년에 재산이나 발굴을 뒤에 발견해서 추징한게 368건에 128백만원.
신동복 위원   과장님하고 답변이 안 틀립니까?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징수한게 있습니까?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무허가 건축물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자료가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한  30여건 정도 됩니다.
신동복 위원   그런 세원발굴도 꾸준히 해온 것처럼 계장님이 신경 많이 써 가지고 이왕 재무과에 근무하시니 이런 부분 많이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5페이지에 작년에도 보면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특히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처분준비를 그 동안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또 준비하고 노력한데 대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강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매년 권고가 많이 있었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계속 사실조사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전체조사하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히 매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계장님, 지금 지난 1년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있었고 계속 압박을 안 받습니까?  그런건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또 이것에 대한 가시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 혹시 자료화해 놓은게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저희가 지금 자료로 빼놨는데 작년에 읍면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항공사진이나 외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담당자하고 저하고 작업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도 받고 해서 현재 90여건 정도 발굴해서 지금 현장도 다녀야 되고 사실은 거의 도면을 들고 현장에 가보면 바로 팔 수 있는 땅은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민원이 많고 측량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90건 발굴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 이걸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더라고, 삐죽삐죽하게.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인근 관련된 주민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해도 그 사람도 돈주고 사도 그만, 안 주고 사고 그만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라.  안 주고 사도 넘이 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어도 되니까 그걸 구태여 돈을 몇 백만원 주고 살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입찰을 붙이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나 이런 공공용으로 편입되고 남은 땅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땅들은 입찰을 붙이면 또 민원이 생기고 생각보다 매각하는 실적이......
김종완 위원   그런데 그 자투리땅을 매각하면 그것도 우리 세수 아닙니까?  재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원 그것 너무 겁내선 안 되고 일단 우선권을 줘 가지고 그 주민이 자기가 아무 대응을 안 하면 바로 제삼자에게 팔아 없애야죠.  민원 그거 겁낼 필요 뭐 있어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하여튼 요즘은 주변에 제한경쟁을 먼저 시도해 보고 제한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땅들은 경작하고 있으면 그런 경작자에게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김종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집을 하나 지으려 해도 거기에 반드시 부설주차장이 필요하고 그건 건축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겁이 나서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우리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걸 매각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는건, 그건 이런 식으로 하면 진척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 겁내지 말고 일단 우리가 법적인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되거든요.  관련 주민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고, 법에 정해진대로.  만약에 거기에서 제한입찰을 해서 거기서 아무 반응이 없을 때는 제삼자, 다른 분에게도 개방을 해 줘야 되죠.  민원 들어온다 해서 내가 사기는 싫고 돈들고 다른 사람이 하는건 배가 아프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
  그렇게 될 바에는 우리군에서 강력히 시행해서 그런 것 하나 하나 팔아 없애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도면 한번 봐 보세요.  개판입니다, 개판.  그런 거라도 우리가 자투리땅 그것이라도 최종 매각을 하면 아마도 조금은 완화가 될 것이고 우리군 일보는데서도 훨씬 용이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걸 강력하게 좀 해서 올해 연말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지금 군유재산 대부한게 많이 안 있습니까?  아마도 그게 제대로 대부해서 그 사람들이 군에다 세도 내고 뭣도 내고 잘 하고 있는데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군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군에서 받아들이는 세수효과가 대부재산 가치에 비해서 대충 몇 % 정도 충족한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로 인해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수를 가지고 대부해준 재산가치를 봤을 때.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그런 것은 미미합니다.
김종완 위원   없는거나 마찬가지죠?
○재무과장 이강제   예.
김종완 위원   우리군이 재산소유주는 우리군인데 득보다 것보다는 속썩는게 더 많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특히 임야같은 이런게 많기 때문에 가치를 따지면 공시지가나 보면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따라 공식에 의해 산출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기존에 대부했던 이런 악습 때문에 실제로 대부를 해서 자기가 여기서 경제활동할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도 대부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진짜 해야 될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갑갑한 이런 실정이 있어서 아마 기존에 대부해 놓은걸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반대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군유재산 대부한데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강제   그런데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이런 부분들 사실은 땅을 놀려놓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용도로 쓰는건 괜찮은데 그냥 놀려놓으면 안 되거든요.  대부를 해 주라고 위에서 내려오고 하는데 사실은 한번 대부해줘 놓으면 작물이나 이런걸 심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부를 파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그걸 대부를 줘 가지고 거진 공짜로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줬으면 자기들이 아마도 그걸 다른 용도로 불법전환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성실히 관리해야죠.
김종완 위원   그렇지.  그게 안 될 때는, 이 정리를 한번 안 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재무과장 이강제   1년에 한 번씩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 대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김종완 위원   이게 역기능만 있고 순기능은 없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것을 감사장에서 제안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순기능은 경작해서 얻는 수입, 농민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수입은 됩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 점은 괜찮은데 지금 대부건에 대해서 마찰들이 있는게 일부 있죠?  그 마찰들이 지금 그대로 사인간의 분쟁이라고 해서 놔두면 더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군에서 너무 느슨하게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이걸 강력한 의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유지를 대부받아 가지고 마치 자기 사유지보다 더 심하게 자기가 행세를 하고 여럿이 분쟁을 하고 고소고발하고 이런게 군에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는 진짜 불법용도로 할 때는 회수해 버리든지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사실은 그 부분은 한 쪽은 보면 크게 불법한 것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대부 관련해서 담당자 누구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제가 담당합니다.
김민환 위원   차계장, 이거 몇 년만에 한 번씩 대부 재계약해야 됩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대부는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민환 위원   서류상으로 차계장이 어떤 조치를 하고 조사해서 했소?  한 적 없죠?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갱신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아까 김종완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사건이 되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계약을 잘 못 해서 그렇다.  내나 조종갑이 하천사용이 그런 사항이거든.  공무원이 앉아서 현지에 나가 보지 않고 자꾸 계약해 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임야도 그래요.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애초에 대부 목적대로 이행 안 되면 행정적으로 제재를 해야죠.  그런데 거기다가 애초에 나무 심겠다, 뭐 하겠다 해서 자기 주택을 짓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둔철같은 데는 가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재산적으로 압류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것도 한 두 번 압류 당한게 아니더라고.  자기들끼리 대부 명의변경을 군에서 해준거라.  내 이야기는 애초에 대부 목적대로 안 되고 김종완위원 이야기대로 우리재산을 변형시켜 놓으면 결국 나중에 군에서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애초에 대부계약에 없는걸 떡 지어놓고 나면 나중에 문제되면 해 줘야죠.  그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안 챙기니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김종완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대부계약 기간이 다가오는건 딱 현장에 나가 보고 애초 목적대로 안 됐을 때는 파기를 해야 돼요.  지금은 대부계약 안 해 주죠?  지금 재산적으로 실제 소득을 올리고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농촌에 농사를 지으려 해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몇 십년 전부터 해 놓은건 자기 것 모양으로 해서 지금 재무과는 그런 것도 많아요.  우리 시장도 그렇더라고.  시장도 가보니까 어제 아레도 담당자하고 이야기했는데 셔터 내려놓고 개인 창고 모양으로 쓰거든.  그래 놓고 보험도 우리가 먼저 대주고 돈을 받더라고.  군에서 먼저 돈대주는 것도 못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재산관리를 좀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올내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큰 건만 임야라든지 분쟁의 소지가 있고 실제로 대부 목적상 산에 가 보면 몇 십정씩 내준게 많더라고.  둔철에도 보니까 그게 3번, 4번 압류돼 가지고 나중에 재산상 분쟁이 되니까......  옛날에 축사같은 것 거의다 지어놓은 건물 다 쓰러져 가도 벽돌 그대로 남아 있어도 손을 못 대는거라.
  그러니까 대부해줄 때 목적하고 어떤게 됐을 때는 제재를 해야 되고 대부를 못 하게 해야 옆의 사람들이 어떤 분쟁도 안 생기고 우리 행정적인 손해도 안 본다는 결론이라.
  우선에 대부료 조금 받으려 하다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법적으로 가면 변상해줘야 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내로 이건 큰 건만 해서 우리가 분쟁의 소지가 있고 대략 어떤 기준을 잡아 가지고 대부계약 기간이 도래했을 때는 현장에 가보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 파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해 주려면 실제로 우리 소득하고 주민들 소득하고 또 어떤 부분에 직결될 수 있으니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애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주세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지금 사실은 산림부분은 재무과하고 산림과하고 부분적으로 관리하고 전에 있다가 일부가 우리한테로 올해 1월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김민환 위원   일부 넘어와선 안 되지.  다 넘어와야 되지, 산림과 저거가 관리하는게 있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이강제   지금 부서간 조정이 그리 돼 있습니다.  전체 다가 넘어온게 아니고.
김민환 위원   어째 그런가요?  어떤 부분 넘어오고 어떤 부분은 안 넘어왔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5페이지에 보면 돼 있는데 대부가 새로 갱신되는 부분은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서 실제로 쓰고 있는 곳은 재대부를 해 주고 기타 안 쓰는 부분은 대부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제외도 시켜야 되고 이 안에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것도 제재를 해야 됩니다.  왜 제재를 해야 되는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기가 애초에 나무를 심거나 어떤 작목을 심는다 해 놓고 가보면 전원주택단지 될 정도로 닦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야.
○재무과장 이강제   전체 부분을 일시에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김민환 위원   대부계약 완료되는 순서대로 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들어오는 것에 대해 현지확인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아까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감사장에서 지적했냐 하면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보존부적합 자투리땅 이런건 매각을 하면 우리군의 세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게 되는데 대부 이거 해서 있는건 아까 제가 질문할 때 과장님 답변 잘 했잖아요.  얼마나 대부를 해줘 가지고 이게 우리군의 세수로 작용하냐 하니 그건 아주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로 됐는데 한 번 대부해 주면 말썽이 크게 없는 이상은 그저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경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놔 두고 있으면 괜찮은데 지 땅도 아닌걸 지 땅처럼 이거 무슨 주위에 얼마나 행세를 하는지 싸워서 뭐 하고 가족이나 형제간에 이런 식으로 된건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군에서 대부를 중단하고 있는 바람에 실제로 순수하게 대부를 받아 가지고 내 땅은 없지만 정말로 우리군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걸 정리할건 과감히 정비하고 차제에 다시 정비가 되고 나면 진짜로 제대로 땅을 대부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보증을 세워서 5년 후에 돌려받을건 돌려받든지 재계약을 5년 더 하든지, 영원히 줘 버리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보증을 세워서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까지 가야 정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김위원님 말씀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게 가야지 이걸 갖고 우리 군유지를 갖다가 우리군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사무를 위임받은 우리군 집행기관이 전혀 손을 놓고 손을 못 쓰고 그 사람들 고소고발하는대로, 가족끼리 싸우는대로, 아까 정명순위원이 뭐라고 하데요?  끝나고 나면 총살시킨다고 하듯이 저런 식으로 가족간에 저런 것도 우리군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강력하게 올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걸 제가 그러잖아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군 소유 토지, 임야, 건물 이걸 구분해서 거기에 대부토지도 있을 것이고 임야도 있을 것이고 이걸 구분해서 현황을 하나 받아보면 싶은데 너무 방대합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대부현황 말씀입니까?
정명순 위원   대부가 아니고 우리군 소유 군유재산 전체 건축뿐만 아니라 임야, 토지 모든 것 다.  전체 재무과가 하면 다 안 나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행정재산이면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달라고 하시면......
정명순 위원   어느 과에서 받으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과별로 다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걸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님 요청한 자료가 우리 군유재산에 토지, 건축물......
김민환 위원   행정재산 다 해야 돼.
정명순 위원   임야도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내용적으로 대부한 부분은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고......
김민환 위원   대부하고 위탁하고 직영하고 그렇게......
정명순 위원   무료사용하게 준 것도 있을 것이고 구분을 해서 전체다.
○위원장 김명석   실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정명순 위원   감사기간하고 관계없이 어느 날까지로 명시를 해 주세요.
정명순 위원   감사기간 안에 마무리를 지어 주세요.  18일.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유재산이 25,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도로, 구거, 제방, 하천 대부를......
정명순 위원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도로고 하천이고 제방이고 다 해서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이 현황을 달라는 겁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감사기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조금 시간을 넉넉히 주십시오.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7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쉬었다가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56페이지부터 1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26번, 37번, 50번 52번, 56번, 57번, 58번, 73번, 74번, 78번 등등 많습니다.  많은데 입찰금액을 보면 예산액은 이렇게 많은데 반 정도 낙찰이 됐단 말입니다.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이상해서, 이렇게 입찰이 되진 않았을건데 26번을 보면 1,953백만원 예산에 1,050천원이 발주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재무과장 이강제   입찰금액은 대개 87% 됩니다.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여기 표기된 예산액하고 도급액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예산액에는 공사도급금액하고 관급자재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액에 잡혀 있고 도급액은 순공사비, 그러니까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도급액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거기다 표시를 해 줘야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보면 1,343백만원인데  207백만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다 표기를 하든지 해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공사발주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단 말입니다.  관급자재대가 제외됐다고 써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관급자재가 포함 안된 순도급액이죠?
○재무과장 이강제   예.
김민환 위원   허계장, 관내업체 물품 구매할 때 우리 관내업체에 관에서 구매한 물품건수가 몇 건이나 되네?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관급자재는 레미콘, 아스콘, 기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합성목재가 한 군데 있고 그래서 한 5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약한건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30여건 정도 되고......
김민환 위원   품목이 5가지밖에 안 되네?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예,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건 그 정도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고 관내업체에서 직접 생산 안 되고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되네?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관내에 대리점을 두고 한 업체는 15군데 정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대리점은 세금은 여기에 낸다 아닙니까?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총 관급자재 발주하는데 우리 관내업체에 쓰는 물량이 전체 몇 % 돼요, 공사발주 전체가?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그런데 관내에서 계약하는 금액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대충 이야기를 하면 70%에서 80%가 관내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관내에 계약한다는게 저희들이 관내에 계약을 해도 조달청을 통해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후이같은 경우 파인관 만드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파인관이 필요하다면 하동에도 있고 진주도 있고 함안에도 있는데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계약을 해 주라고 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대리점을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고 중간단계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계약하는 금액은 똑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에 있는 대리점을 거쳐서?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예, 그러니까 산청 관내업체를 거치도록 그리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관내업체 많이 많이 써주는 편이네, 70%면?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예, 관내 대리점에서 취급을 안 하는 품목이 혹 가다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게 2·30%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게 품목 없는거야 조달청 발주 아이가?  그럼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중에는 타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보다 품질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던데?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다른 부분은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생산제품은 레미콘, 아스콘, 기와......
김민환 위원   기와는 전국적으로 좋다 하고......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그리고 수로관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민환 위원   수로관 같은건 말썽이 없었소?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수로관 하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흥농기업하고 디케이산업개발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제품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김민환 위원   앞으로 우리 관내 계약단계에서 보면 관내업체가 결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걸 써줘야 되거든요.  70% 써주는데 앞으로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총 관리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94대입니다.
김민환 위원   청소차 이런건 다 빼고 관용차로서 각 실과에서 운행하는 차가?  소형차가 몇 대고 중대형이 몇 대입니까?  소형, 중대형.  그것 몰라?  누가 담당이고?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저희가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수치를 이 자료하고는 집계낸건 안 가져왔는데 한 25대 정도 됩니다.  전기차를 승용차 3대 구매했고......
김민환 위원   전기차 쓰지도 않는데 왜 구매했네?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전기차같은 경우는 환경친화 측면이나 국가적인 시책이라서......
김민환 위원   전기차를 군에서 쓰는 과가 어느 과고?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환경과에서 구매했는데 산청읍하고 단성, 신안에 1대씩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단성, 신안에 가지고 가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하고 면에 줬는데 전기차를 군에서 과에서 쓰지 읍면에 주는 이유는 뭐이라?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과에는 과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그래 소형이 몇 대라?  아까 이야기한 청소차 이런건 놔두고.  꼭 우리가 필요한 청소차나 이런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이강제   전체 30대 정도 됩니다.  소형승용차.
김민환 위원   대형버스나 봉고나 총 대수가.  소형하고 대형하고 총 대수에서 구분해줘야지.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50대 정도 됩니다.  특수차하고 화물차, 중기 이런걸 다 빼면......
김민환 위원   실과에서 운행하는 것만.  실과 청소차하고 이런건 빼고.  청소차하고 건설과 트럭하고 이런건 빼고.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그게 한 30대 정도 됩니다.  읍면걸 포함해서 말씀드릴까요?
김민환 위원   읍면건 놔두고.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그 중에 소형차가 지금 3대 정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내가 통계를 한번 보니 경상남도에서 산청군이 예산도 적고 한데 차가 제일 많더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 소형차가 우리가 제일 적어.  타시군에 보면 진주시나 큰 시같은데도 소형차 위주로 실과에서 어떤 업무적으로 활용하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고 자꾸 키우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그 현황을 보시고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산청군이 공무원 숫자도 적고 모든게 적은데 차는 별죽시리 다른데보다 많으면서, 다른데는 전부다 소형차 위주로 갈라 하는데 우리는 대형 위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찌 생각하시오?
○재무과장 이강제   앞으로 우리도 차량이 노후돼서 새로 산다거나 이럴 경우는 우리가 소형차 위주로 가는게......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업무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봉고차나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수만 있으면 되는거지.  지금 공무원들 다 개인차 있고 업무적으로 타고 다니고 하는데 과에서 쓰고 결국은 업무용으로 하는건 소형차로 전환함으로써 내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얼마의 효과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30대 중에서 3대만 소형차인데 이걸 50%만 낮춘다고 생각하면 1년에 얼마의 예산이 절감되고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예산은 제가 정확히......
김민환 위원   차 사는데부터 시작해서 기름하고 전부다.  앞으로 살 때 업무용으로 산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형차로 전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시군에도 비교를 해서 빼보고 또 우리가 세입이 많고 공무원 숫자가 많고 어떤 민원이 타시군보다 특별히 많아서 중대형차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또 가야 되죠.  안 그래요?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차 사는 실과에, 그 사람들이야 크고 좋은거 사면 좋겠다 하겠죠.  그런데 기름 많이 들고 어떤 하는 것에 대해서 상관 않고 우선에, 안 그래요?
  이 부분은 앞으로 차 구입하는데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공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저도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고 했는데 131페이지에 보면 농업지원과에 67구5644 싼타페는 용도가 없습니다.  이걸 무슨 용도로 씁니까?  다른건 방역용, 업무용 이리 했는데 이건 무슨 용입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이건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주로 보면 베라크루즈 이런건 엄청 비싼 차입니다, 기름도 많이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싼타페, 쏘렌토 이런거 다 RV차 중에서는 대형차들이고 한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리저리 체크를 해보면서 12대 정도 꼭 이런 과마다 업무용 차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나?  차량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재무과장님으로서 차량 과다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변 재산이나 모든 면에 봐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우리가 지금 차량정수에 대해서 더 늘려는 안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래 된 차도 폐차하는 것 같으면 1대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싼타페라든지 고급차 이런건 대부분 보면 국비라든지 내려와서 보조사업으로 사는게 대부분입니다.
정명순 위원   보조사업이라도 우리가 관리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돈만 받는게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살 때 40백만원, 50백만원 덜렁 살 수야 있지만 외제차는 왜 못 사?  하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소형 내지는 중형차를 사는데.
○재무과장 이강제   차량 정수는 안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차량 정수도 정순데 앞으로 우리가 과별로 봐서 실제로 업무용으로 써야 될 부분은 그렇게 큰 봉고나 저런게 필요없는 데도 있다는 결론이라.  그걸 최소화해서 소형으로 바꿔 보자는게 타시군에도 전부다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큰 쪽으로 가는 위주로 하고 있으니 문제지.
○재무과장 이강제   실과에서 국비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물론 재무과에서 통제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편성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의회에서도 조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산청군이 최근에 와서 업무형태에 따라 차가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건설 쪽으로 산청의 지도를 바꾸고 건설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바깥 현장으로 뛰어야 되는 이런 것이다 보니 RV차나 안전한 차쪽으로 나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군정을 펼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다한, 바깥에서 볼 때 산청군청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은데서부터 조금 아껴 나가는 차원에서 소형차 또는 최대한 줄일만한 데까지는 줄이는 그런 살림을 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환 위원   재산관리계장님,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산 차 현황을 하나 갖다 주세요, 과별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산 차가 있다 그러니까 그 현황.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이것 다 떠나서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 펼치고 있는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산청군은 에너지 절약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에너지 절약 총괄부서는 경제도시과입니다.  우리는 청사관리도 하기 때문에 청사관리 우리가 일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수요일, 금요일은 7시부터 전체 소등을 하고 그 나머지는 9시 이후에 전체 소등을 합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전체 소등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컴퓨터나 전등은 전체 끄도록 매일 청내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걸 경제도시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도 그석합니다마는 그래도 기획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우리 흔히들 농담삼아 하는 말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머리를 잘못 쓰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실제 우리 주변 경관등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 다 켜놓고 우리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에어컨을 꺼야 되고 선풍기를 꺼놔야 되고 몇 시에 소등을 해야 되고 이건 아주 미미한 전기세입니다.  업무가 효율성이 없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면 실제 이건 아껴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28도 이 정도 되는 사무실에서 찜찜하게 땀이 날똥말똥한 상태에서 하고 밥을 먹으러 구내식당에 내려가면 30도로 바람도 통하지 않는데서 푹푹 찌고 이런 근무조건은 우리가 아껴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가로등이나 경관등이나 바깥에 쓸데없는 그런 전기를 아껴 가지고 우리가 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전에 보면 기업체들은 TQC활동 이런거 해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자, 우리가 전기세를 이만큼 경관등을 4시간 켤걸 2시간으로 아끼면 전기가 얼마 남으니까 그 전기를 업무용에 활용하면 업무능력이 얼마 오른다든지 이런 계획하에 아껴야 되지 무조건 지금 아껴야 된다 하니까 그냥 밥먹는데, 근무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주무부서 정도 되면 우리가 과연 이걸 효율적으로 아껴나갈 것인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하고 세밀한 TQC에 입각한 그런건 아니지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아낀다고 아끼는게 아니라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아낀거 소용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정부 그것에 맞춰서 한다는게 아니라 경제도시과하고 같이 조율을 잘 해서 경관등 실제 몇 시간 켜놔 가지고 어떤 효과가 오는지 그것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생활이 불편할만큼,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만큼 이런 절약은 피하고 사치스런 이런 조명등, 전기절약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에너지 정책관계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공장은 공장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맡은 부분은 청사관리니까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치면 사실 청사관리 이 부분은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에너지 절약정책 정부지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예를 들어 청사같은 경우는 외청사가 안 있습니까?  그런거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물론 지난번에 제가 구내식당에 한번 가보고 과장님한테 전화드려 가지고 진짜 밥먹는 시간만큼이라도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한 적이 있죠?  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꼭 우리가 시설을 외청이라도 써야 될 때, 반드시 필요해서 써야 될 때는 써줘야 되는게 에너지라고 보고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혹시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소관은 아니죠?
○재무과장 이강제   예.
김종완 위원   우리는 지금 거기에 밤 9시가 되면 반드시 소등을 하게 하고 낮이고 밤이고 아무리 뜨죽어도 에어컨을 못 틀게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군을 다른군하고 비교하는건, 우리가 잘 하는건 좋은데 다른데보다 못 하고 있는건 참 싫어하는게 우리군인데 제가 한 가지 비교를 해보면 바로 3일 전에 하동군 실내체육관 행사에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물론 경제도시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해 가지고 우리 가서 올 때까지 시원하게 틀어주더라고, 에어컨을.  우리 지금 올라가면 절대 못 켭니다.  행사 아무리 재향군인회고 노인회고 로터리고 라이온스고 해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절대 못 틉니다.  아무리 양복 입고 와서 땀을 뻘뻘 흘려도 절대 못 틀게 돼 있는데 거기는 그냥 운동하러 왔는데도 틀어주더라고.  왜?  자체적으로 발전해서 자기들이 그 건물에 쓰는거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로 기름을 떼야 되지만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나라들은 벌써 자동차에다가 태양광이나 이런 대체에너지를 벌써 몇 십년 전부터 연구하고 있듯이 우리군도 다른데 따라 하지 말고 우리는 돈을 받아들이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걸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그래서 그런 본걸 한번 경험담을 말씀드리니 우리군도 중앙정부도 좋고 다른 시군도 좋지만 너무 비교해서 그렇게 따라가기보다 우리가 좀더 앞장서서 우리군에 그런걸 개발해서, 그런게 나는 공모사업이고 그런 공무원들에게 상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민환 위원   군청 청사 태양광에 대해서 물을게요.  군청청사 전기요금.
○재무과장 이강제   8.5%정도 절약됩니다.
김민환 위원   금액은?
○재무과장 이강제   우리가 120백만원 정도 내니까 연간 10% 정도 잡으면 10백만원 정도.
○위원장 김명석   태양광이 보면 지금 시대에 떠오르는 청정에너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마다 서로 앞다퉈 전력생산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 산청같은 경우는 작년에 풍력에너지도 시작하다가 도비를 확보 못 해서 돌려보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지금 옛날에 쓰레기소각장 하다가 정리한 부지 있죠?  산청정비공장 앞에 쭉 올라가면.  그런 부지는 뭐에 쓰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는 눈왔을 때 대비해서 모래를 적치해 놓고 지금 집을 먼저번에 철거한다 그랬는데 안 뜯고 그 안에 모래를, 미끄럼 방지용.
○위원장 김명석   그런 부지들도 활용할 가치가 없다면 그런데다가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함으로 해서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아까 김종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쓰는 것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전을 하면 할수록 또 그만큼 대체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다면, 부지는 있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요즘 전문 기술업체에서 지자체하고 컨소시엄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시설은 자기들 돈 들여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몇 년 사용하고 몇 년 후에는 지자체로 그 시설을 반납한다든지 아니면 매년 사용료를 얼마 준다든지, 발전량의 몇 %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산청같은데는 지리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도 추진해서 전력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세요.
○재무과장 이강제   예.
정명순 위원   제가 참 민감한 사항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63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건 별 말썽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수의계약이 우리는 공평하게 계약을 한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상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표를 볼 것 같으면 쭉 체크해본 결과 조금 우리가 과에서 할 때 지금보다 더 신경써야 되지 않겠느냐.  조경공사같은 경우에는 한 특정인에게 한 40%가 몰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한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이렇게 계속 될 것 같으면 무슨 문제냐 하면 물론 벌어먹는 사람은 좋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이게 이렇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군 사회통합 차원에서 한 쪽으로 너무 편중이 될 것 같으면 군정업무에 나중에 결국 문제가 온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개인재산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조금 의도적으로라도 분산을 시켜 가지고 다같이 참여하고 다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수의계약도 일조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최대한 공평하게 갈라 주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주신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7월9일 산청군 민원과장 박승순.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명석   먼저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황희정 민원담당입니다.
  김경만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입니다.
  신도희 새주소담당입니다.
  이동문 토지평가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총 12건이 지적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받은 것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저희들 복합민원을 담당하고 인허가 업무가 있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보면 조치소홀 또 업무소홀 이런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소홀히 했고, 업무를 소홀히 한다 그래 가지고 지적사항이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저희들 인허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업무를 이렇게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을 집행하다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업무를 소홀하고 조치를 제대로 이행을 잘 안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계속 업무를 이렇게 수행을 할 겁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허가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명순 위원   작은 지자체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크게 처리해야 될게 뭐가 그리 많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우리 산청군이 경상남도 전체에서 최근 5년간 인허가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허가건수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남도 제일 건수가 많습니다.
정명순 위원   많은 분야는 뭡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건축개발행위, 농지전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건축하고 관련된 부분이 700건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펜션 내지는 개인 일반주택?
○민원과장 박승순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건수가 1,000건이 되든 어쨌든간에 우리가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볼 것 같으면 꼭 미이행 부분이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업무소홀, 두루뭉실 써다 보니까 이런가 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소홀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업무에 조금 개혁을 하든지 혁신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박승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같은 페이지 감사자료 8페이지 맨 밑줄에 보면, 도감사에서 받은 불법운행 자동차 행정조치 미이행 되어 있죠?  불법운행 자동차라고 하면 통상 주로 어떤 내용이 해당됩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무적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대포차량이네요?
○민원과장 박승순   예.
김종완 위원   그것 때문에 질문합니다.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탈세는 물론 사고위험 범죄에 이용될 우려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은 불법차량인데 우리가 듣기로는 이것은 보험도 안 들어도 되고 어디 가서 과속카메라에 걸려도 관계없고 아무리 과속을 해도 되고 하여튼 안 좋은 것은 다해도 걸리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군민들이 우리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지방에서 이런 사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앙정부나 국가나 우리군에서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산화가 전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번호판 관리하거나 자동차관리 하거나 경찰 쪽으로나 행정 쪽으로나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안 잡고 전국에 활개를 치고 다니도록 놔두는 것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이리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민원과장 박승순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민원실의 고민사항이 지금 자동차등록업무에 직원 한 사람이 등록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등록업무만 해도 벅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그런걸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고 전국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업무를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럼 공무원을 1명 더 뽑아야지요?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뿐이 아니겠지요, 혼자서 여러 개 중기하고 다 볼라면 바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직원을 늘려서라도 업무를 제대로 원활하게 봐야지 그게 결국 나중에 잘못되면 또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원과장 박승순   공감합니다.
김종완 위원   물론 이 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민원과는 주민들을 하루종일 최고 많이 상대하는 과 아닙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그렇고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으면 1명을 늘리더라도 제대로 보도록 그리 하이소.
○민원과장 박승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실장님, 한번 해 보이소.  민원실에 사람 손 모자라 피해보는 것은 당장 주민입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대포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국과수도 굉장히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입장인데 민원과장님 어떻게 복안이 계시는지 알았다 하는데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이 보면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피곤하고 섭섭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2011년도, 12년도는 4명, 5명 이리 들어왔고 2013년도에는 2명뿐입니다.  앞에 4사람 40백만원 이상 다 확보되었는데 올해는 6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민원실에 할 일이 없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를 점점 없애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규직을 할애요청하려고 노력합니다.
신동복 위원   다른 쪽에도 보니까 기간제들이 없던 사람들도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 특별하게 민원실은 기간제요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이런 부분들에 기간제를 많이 써다 보니까 나중에 전자문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가 감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기간제는 많이 쓰면 안 돼.
오동현 위원   아마 산청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민원과에서 잘 해 주시면 산청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올려질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 관계, 지금 아직까지 전면 사용은 안 하죠?  언제부터 전면 사용합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내년도부터입니다. 
오동현 위원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되겠던데요, 내 역시 쓰는 것 보면 요즘 주소, 옛날주소 혼용해서 쓰는데 이런 부분이 대대적으로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나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던데요.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하면 홍보를 많이 안 하면 문제가 되는데 혼용을 해서 써도 당분간은 되기야 되겠지만 유예기간을 둬서.  지금 새로운 주소를 아무라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집에 붙여 놓기는 붙여 놓았는데 잘 안 외우거든요.  보기만 보고.  우체통 위에 전부다 써놨는데,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야 군민들이 덜 헷갈리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신경을 써 주이소.  담당계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그리 하겠습니다.  홍보에 주력하고 이 부분도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아까 우리 재무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원과 관련 체납세 관계, 지금 보니까 49백만원, 이번에 6월말 지나서 줄기는 좀 안 줄었겠습니까?  지금 현재 49백만원 미납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과에서도 취해야 될 겁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하고 부군수님한테도 요구를 해놓긴 해놨습니다만 각 과에 전부다 부탁을 드릴 예정인데 체납세 줄이는데 공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지금 민원과는 얼마 안 되리라 보지만 그래도 49백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물론 직원이 모자라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을 쪼개 가지고 체납세 줄이는데 주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제가, 작지만 중요한 것 하나 여쭈겠습니다.  인감 떼면 수수료 얼마입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600원.
정명순 위원   인감이 600원입니까?  인감은 1,000원 아닙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예, 1,000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인감 1,000원 등본은?  창구에 앉아서 하는 것 말입니다.  종류별로 불러봐 주이소, 얼마얼마인지?
○민원행정담당주사 황희정   등본·초본은 600원, 무인발급기 하면 400원이고, 공시지가 확인서 1,000원, 표준지 확인은 1,000원.
정명순 위원   무인발급기 하는 것하고 우리 창구에서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이소.
○민원행정담당주사 황희정   토지대장등본 600원, 무인은 500원, 같은 것도 있고 조금 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차이는 왜 납니까?  무인발급기하고 우리 수기로 하는 것하고?
○민원과장 박승순   그것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명순 위원   그럼 사람 안 쓰고 무인발급기 달아야지.
○민원과장 박승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무인발급기를 하다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명순 위원   그러면 앞에 안내하는 사람 앞에 하나 세워놓고 뭘 하시겠습니까 하고 가서 해주면 되고 굳이 뭐 하로 비싼 인력 창구에 앉혀놓고......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건비 차이 때문에 그리 합니까?  이것은 말이 그리 될 수 없습니다.  무심코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그 부분은 우리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는 국가에서 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국가에서 정했으면 기계도 국가 정해주면 이게 잘 안 맞으면 위에 질의를 해서라도 고쳐야지요.  무심코 지금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오면 무인발급기를 다 놔 달라,  그래서 뭐를 고쳐야 되겠습니까?  발급기의 금액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발급기를 더 놔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없애고, 어째야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발급기를 점차 확대해 나가서 지금 우리 관공서만이 아니고 주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까지 확대해, 각종 기관에 무인발급기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명순 위원   네, 맞습니다.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심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민원하고 가장 밀접한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조금 전에 기간제, 민원과 하고 별 해당은 안 되는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같이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물에 파견 나가 있는 기간제도 있고 같은 청사안에서 업무보조 기간제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어떤 부서는 받는만큼 하는 직원도 있지만 또 남달리 열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경비가 얼마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직원이다 동료로 생각하고 해줘야 되는데 차별성 때문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마치고 나면 오만 소리가 또 나옵니다.  여기 민원과 하고는 해당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부서에 있는 각 기간제에 대해서 보안은 좀 그렇더라도 인간적인 대우가 되면 같은 다 군민 아닙니까, 그죠?  다 군민이 행복해야 되는데 기간제에 대한 처우는 그렇더라도 사무실 안에서 분위기, 급여 차이는 많이 나지만 일은 더 많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성이 안 나오도록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 이어서 제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민원과하고 상관없습니다.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기간제를 어쩌다 이렇게 많이 쓰게 되었습니까?  왜 씁니까?  왜 기간제가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국비 도비가 지원되어서......
정명순 위원   국비, 도비가 지원될 것 같으면 국비, 도비가 잘못 내려오고 있는 것은 각 과에서 바로 잡아야지요.  그런데 동료위원님 몇 분이 잘 말씀을 상처 안 나게 이렇게 하는데 실제 각 과에 가면 기간제가 일을 잡일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또 어떤 자료를 내라하면 불똥이 떨어져 가지고 그 때는 전부다 일은 기간제들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회식을 하거나 어디 나갈 때는 없어요.  어느 과가 그러고, 어느 과가 안 그런지 제가 뭐 어디 어디 과에 조사를 한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볼 것 같으면 바람직한 우리 행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아닙니다.  왜, 정원을 그렇게 두었고 현원이 이렇게 있고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데 기간제를 왜 씁니까?
  자, 복지협의체 해놓고 또 자원봉사코디, 계장, 주무관들 할 일이 다 실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그 분들입니다.  월급은 반도 안 됩니다.  일은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나중에 포장해서 만들어서 일한 결과 실적은 계장, 과장, 실장이 다 냅니다.
  그러면 기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써야 될 것 같으면 최소의 인원을 쓰도록 노력하되 했으면 그네들도 우리 같이 일을 도와주는 직원은 처우를 해달라, 해줘야 된다, 왜 인간적인 측면에서.  심지어 나가 가지고는 정말로 뒤도 돌아보기 싫은 곳, 시킬 때는 얼마나 그렇게 시켜놓고 기간제 끝나면 일할 때는 이만큼 쌓아놓고 그냥 단순히 풀 붙이고 저 과에 갖다 주라, 이 과에 갖다 주라 하는 것 아닙니다.  전문적인 서류다 만들어내는 기간제들 지금 제가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계장들 못지 않게 일을 다 해요.
  기간제 쓰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총 점검을 해볼 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리 하기 전에 각 과에서, 그리고 군 전체 기획실에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완 위원   실장님,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제가 이과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구내식당에 하는 조리요원들 이런 분들 있죠?  그들도 내나 군민들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한 달만 하면 나가는게 아니고 지금 5년, 10년씩 다 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총대를 메고 참 고생하는 사람들, 월급도 별 많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 보이소.  그런 사람들 무기계약직으로 해준다고 해서 월급이 하루아침에 4, 5천만원 받는 것 아닙니다.  그 절반 정도도 채 못 받을거라.  그런 사람들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면서 이름 하나 갈아주는 것이 우리군민들인데 그렇게 어려운지, 실지로 다른 시군은 앞장서서 하는데가 절반이 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줍니까?  공무원단체 핑계대고 있더라고요.  거기 밥을 하는 사람이나 우리 청소하는 이런 분들은 참 살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해준다고 해서 우리군을 운영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위원장 김명석   실과에 필요한 것만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리 합시다.
  다른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의회 처음 들어올 당시에 보니까 민원과에 가니까 어느 민원이 복잡한 시간대에 보니까 직원중에 나와 가지고 안내를 해주고 차도 대접하고 하시던데 어느 시기가 되어서 보니까 그걸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그것도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들을 활용했습니다.  그게 없어지니까......
○위원장 김명석   그 때 보니까 계장님들도 순번을 돌아가시면서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민원과장 박승순   그 때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위원장 김명석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요즘은 전산시대가 되어 가지고 사람이 전산 업무를 보다 보면 고개 들기가 어렵습니다.  민원인들이 와도 어떻게 오셨냐는 분이 없을 정도인데, 그 분들이 시간을 비워서 안내를 해 주고 하니까 아주 부드럽고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한다는 걸 느꼈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인력이 된다면 계장님들이 한 두 시간씩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인허가 들어오면 반려하는 건수가 있지요?
○민원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런 건수들이 대부분 어느 쪽이 그렇습니까?  담당계장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토지면적은 많이 하면서 건축은 적게 되면서 토지면적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농민이 아닌데 농업용 주택이라든지 그런게, 농업쪽에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산지복구비등을 면제받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규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런 경우는 건축허가를 건축민원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에서 대행으로 해서 가지고 안 들어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지금 전부다 설계사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런데 반려하는게 보통 보면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혐오시설이나 축사, 돈사 가축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서 반려하는 경우 있다 아닙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예, 그런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잘 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기존의 군민들이 축산을 하고 있다가 이게 시설증축이 필요한데 증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든 것은 그런 취지와 조금 다른데 기존 생업에 종사하는 축사를 가진 분들이 증축을 하다 보니까 이 규제를 받으니까 불평불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인허가 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말 생계용인지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개인 축산 이런 단체인지 확인을 해 가지고 테두리 안에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관용을 베풀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민원과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7월9일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명석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길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병국 문화재담당입니다.
  임길택 체육담당입니다.
  강채호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오윤환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문화재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 이런건 보조금이 많이 집행되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산운영 기준에 맞게 잘 지출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보조금은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로 나눠지는데 내용에 따라 보조비율이나 이런 것은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됩니다.
신동복 위원   정산도 잘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정산승인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도지정문화재는 관내에 몇 개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도지정문화재가 추가로 들어온 것까지 78개 정도 됩니다.  요즘 추가 지정된게 좀 있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작년사업 31페이지에 보니 도지정 문화재 14건 사업에 한 1,200백만원 정도 됐네요.  문수암에 한 30백만원, 대포리 민씨고가 주변정비 20백만원 하고 다른데는 보니까 170백만원 정도 금액이 큰게 두 군데 금액이 적은 것이 있고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게 아니고 혹시 도지정문화재 중에서 CCTV 다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국가문화재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현재는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도둑이 1차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좋은, 고가주위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간에 고가에 있는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 큰데 마을 CCTV나 국가사업이나 보조금이나 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는 CCTV 정도는 비용이 큰 것, 작은 것도 있지만 적당히 금액에 맞게 설치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과장님이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사업비 중에서는 거의가 CCTV 운영 이런 부분은 항목이 개설돼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해서 만들어 관리운영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담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국가문화재도 화재사건이 나고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도둑이 많이 끓는건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일단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부터 실제상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 딱히 지정된 이후에 물론 도둑을 맞은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 보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그 이전부터 진행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결론짓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보조금 집행이나 간단히 돼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예산기준에 맞게 문화재 쪽에 계속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연속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몇 개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17개입니다.
김민환 위원   보물로 지정된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4개입니다.
김민환 위원   보물로 지정된건 어디어디 뭐뭐이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대원사 다층석탑, 내원사 3층석탑, 석남암수 비로자나불, 대포리 3층석탑 이리 석탑은 4개이고 건축물을 율곡사 대웅전, 율곡사 괘불탱 등 총 7개입니다.  선종영가집이 이번에 추가로 되어져서.  앞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김민환 위원   앞으로 이게 문제더라고.  주민들이 재각이나 어떤 일이 있다면 관리에 돈이 들고 하니까 무조건 도지정문화재를 받으려 하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정문화재를 많이 하여 예산적 뒷받침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 하거든.  그럼 저 사람이 문화재 지정을 받아 버리면 국가에서, 도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관리면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고.  지금 여기 보면 대다수 실제 정각들이나 하는 부분들은 대다수 그렇게 추진하는게 몇 개 있습니까?  문화재로 지정 받으려 추진하고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국가지정 신청이 들어온건 없고 지방문화재로 신청 들어온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게 1개 돼 있습니다.  오부의 재실인데 매련정이라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큰 걱정스런 일이다.  국가에서 지정해서 예산을 다 해줄 수는 없고.  근대문화재라고 있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근대문화유산이 등록문화재라고 담장하고 금서의 민재호 가옥이라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몇 개라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등록문화재가 남사예담촌에 있는 담장하고 신등하고 그 2곳이고 건물은 1개로 민재호 가옥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주위에는 옛날에 일본집을 등록해서 한다는건 산청군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게 민재호 가옥입니다.  2층으로......
김민환 위원   우리게 있어도 어떤게 문화재로 등록됐고 있는지 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예산적으로 큰 문제다.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또 도에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해서 지정은 해 주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그만큼 못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문화재 보수는 단가면에서 몇 배로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정도 많이 해서 관리도 돈이 있으면 잘 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 신중을 기해서 지정받아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업비를 보면 이리 지정되어버리면 자기들이 관리하던 것도 팽개치고 무조건 관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니 큰 문제라는 겁니다.
민영현 위원   거기에 따라서.  고가나 이런걸 등록문화재로서 등재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국가문화재 중에서 등록문화재라는 새로운 파트가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영현 위원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
김민환 위원   건물은 등록된게 1개밖에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문화재 등록을 하고자 할 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재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일반 민원인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면 누구라도 문화재 등록여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받아서 도에다가 진단하게 되어지면......
민영현 위원   우리가 등록된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재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국가문화재가 있고 지방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문화재 중에서도 50년 내외로 된 것 이상 중에서 국가문화재로 못 가고 지방문화재로도 못 가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만 별도로 드러내 가지고 등록문화재라 해 가지고 근대문화유산 해서 별도의 한 항목이 생겼는데 그 속에 하나가 돼 있는게 금서의 민재호 가옥이고 나머지들은 일반 문화재로 다 등록되는 것입니다.
민영현 위원   일반 문화재로 등록된 고가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 분들의 옛날 고가를 그대로 존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에 편리하도록 시설변경이 어렵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외형은 거의 보존해야 됩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금서 특리에 고가가 있는데 서울에 가 있는 분이 자기가 희망을 하는데 신청이 됐는지 모르겠네?  민병용씨 혹시 신청된게?
○문화재담당주사 문병국   신청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서류를 갖춰서 민원을 접수해서 확인해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저희들이 진단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넘겨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평가해서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정하는 주최가 다르고 관리하는 주최가 다르다 보니까 지정이 되고 나면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문중 측면에서는 지정이 되고 나면 우리 할 일은 다 했다고 손을 턴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근대문화유산 지정받은 분들중에서 현재 자기들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수리하고자 그런 민원 접수되고 한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따로 접수된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 중에서 직접 사람이 거주하거나 하는 건물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외형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에 편리하도록 내부적으로 수리해야죠.  다만 문화재 지정을 받을 때 문화재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부분이 훼손이 되어선 안 됩니다.  내부가 특색있다 해서 지정을 받았는데 필요하다고 내부를 수리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체육시설 점검을 해서 수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신안면 적벽산 수리를 좀 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76점에 9백만원 정도 들여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떻게 수리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세부사항은 체육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체육계장 임길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에서 요청 들어온 금액이 15백만원 정도 됐었는데 몇 번 현장조사하고 실사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해서 도색을 하고 했습니다.  일부 수리를 조금 해야 될 부분은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어 내년에 다시 운동기구 설치할 때 포함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조금 놔뒀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운동기구 옛날에 하던 사람들 그 기구를 안 쓰잖아요.  거기에 지금 부속이 없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빨리 들어내 버리든지.  거기 보는 사람마다 인상을 찌푸리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갔다 오면 뭐 했네 이리 이야기하는데 칠만 해놨답니다.  칠만 해놨거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면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직원을 보내 가지고 떼서 내려오라 하더라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줄건데 뭐하러 그리 샀네 하고 말았는데 그리 눈가림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없애야 돼, 기계를.  수리가 안 되면 없애야지.  넘의 땅에 놔둔 것도 그렇는데 빨리 수리를 해야 되고 또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아름다운 관광개발 조성사업비 해 가지고 500백만원 예산 세워졌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만규 위원   어디 어디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게 저희들이 500백만원 편성이 돼서 동의보감촌 주변정비사업 200백만원이고 관광지 시설 및 보수 및 정비 돼 있고......
이만규 위원   집행내역이 총 얼마라요?  다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을건데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252백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자료에는 60백만원밖에 안 썼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게 지금 내용 자체를 좀 오해가 되어져 가지고 별도로 뽑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 관광개발 조성사업은 한 군데 다 써버려도 되는 거네?  다문 산청군 11개 읍면에 그래도 분산해서 이렇게 안 하고 한 군데 다 갖다 써도 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관광지 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 해서......
이만규 위원   동의보감촌에 다 들어갔잖아요?
김민환 위원   조과장, 애초에 너거 예산 이거 하려 예산 올렸나?  아니다 아이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데 왜 너거 마음대로 갖다 쓰네?  애초에 예산을 올릴 때 의장하고 군수하고 포괄사업비 명칭으로 올린거지, 그지?  너거 사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린건 아니다 아이가?  그런데 이만규위원이 이야기하듯이 한방관광단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있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데 여기 다 썼어?  봉수대 설치공사 이것 가지고 써야 되나?  말을 그렇게......  너거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예산 편성해서 올렸나?  오계장, 답해봐.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려니 엉뚱한 소리를 실실 하고 있어.  누가 봉화대 봉수대 설치하라 했어?  뭔 사업계획에 애초에 넣었어?  누가 하라 해서 했어?  누가 하라고 했는지 이야기해봐.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관광개발담당 오윤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 의미도 있지만 저희들이 동의보감촌 주변정비사업 200백만원하고 방수시설 및 보수 정비사업으로 예산에 일단 500백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세부내역에는 봉화산 봉수대 설치공사는 실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변정비사업 차원에서 엑스포 관계 읍면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 동의보감촌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너거가 예산을 이렇게 넣은게 아니고 군수, 의장 포괄사업비 한다고 넣어놓은 것을 갖고 너거가 변칙적으로 썼으면 잘못했다 해야 될건데 너거는 당연하게......  그렇게 예산 안 해왔어.  여기 안 있나?  깎으려 하니까 그리 이야기해서 놔둔거야.  그래 놓고 너거 마음대로 필요한데 전부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다 갖다 썼어.  테마공원이 어디라, 테마공원이?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동의보감촌 안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신체해부도 해서 거쳐 내려가서 호랑이 그 쪽으로......
김민환 위원   그것 가지고 애초에 사업했나?  관광과에서 했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원래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민환 위원   전통한방관광지 팔각정 주변 데크, 화장실, 한의학박물관, 건축물.  한의학박물관 이것 안 해도 너거 예산 들여서 한 것 아니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내부수리는 조직위에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조직위에서는 내부를 하고 겉은 너거가 하고?  한방테마공원 심장 수조 타일 개보수, 전통한방관광단지 저자거리 주변 잔디구입,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저자거리 주변이 뭐이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잔디 심어놓은 산청각 주변하고 거기에 옛날에 굉장히 험하게 돼 있었는데 주변 정비한 겁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돈남은게 247백만원 남았네요?  앞으로 이거 편성하지 말고 이번 감사에 강력히 예산계에 요구해서 못 쓰게 할거니 다른 계획 전부다 취소하고 그 부분 계획 따로 세우세요.  저 이야기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사업비를 좀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여기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관광지 시설보수 10개소에 300백만원입니다, 처음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  그런데 이거 안 맞잖아요, 쓰는 용도하고?  동의보감촌 주변정비사업 1개 200백만원 이건 또 그대로 다 썼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건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전히 기만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이렇게 써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유야 어찌 됐든지 죄송합니다.
이만규 위원   내 말이 틀렸소?
김종완 위원   과장님이 한건 아니죠?
이만규 위원   집행은 너거가 했잖아?
김종완 위원   처음에 예산을.
이만규 위원   우리는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소?  막슬하고 나가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적에 좀더 명색이 주민 대표들이 와서 심의를 하는데 기만한 그런게 안 보이도록.  안 그러면 딱 숨겨놓고 영 안 나타나게끔 찡가 놓든가.  그게 드러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아까 처음에 이만규위원님 하신데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다른 조금 전에 과장님 갑갑할 겁니다, 터놓다 못 하고.
  아까 이만규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조산공원 등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이렇게 책에 돼 있습니다.  제목이 조산공원 등 소규모 체육시설 일제 점검 및 정비 추진 해서 밑에 잘 적어놨습니다.
  이리 이리 되고 있으니까 파손되거나 이용주민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걸 잘 정비하고 향후 설치시에는 지역 여건이나 이용주민 수 등을 고려해서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 했는데 오른쪽에 조치한 결과를 보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주민수가 많은 신안 적벽산  운동기구를 정비한바 있으며?  주는 조산공원부터 해 놓고 딱 명시해 놨는데 지금 예를 들어 보세요.  조산공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조산공원에 운동기구시설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김종완 위원   체육시설이라 하면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운동기구는 조그마한 것이고 체육시설은 그걸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이 더 크겠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에서 그걸 걷어나오면 전체적으로 다 내년까지 들어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우기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완 위원   이게 지적이 만 1년이 됐는데 지금 와서 우기라고 하고 엑스포한다는데 걷어내면 흉물스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작년에 이러고 나서 아무 것도 손 안 댔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체육계장 임길택입니다.
  조산공원 다목적구장 주변의 운동시설은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휀스도 새로 높여서 설치했는데 문제는 지붕 막구조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태풍 삼바하고 오는 바람에 일부 찢어졌던 부분입니다.
김종완 위원   안에부터 사실 준공하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도 새고.  사실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집어놓은 부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실밥부분이 벌어짐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저걸 새로 하려고 알아보니까 약 200백만원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김종완 위원   막교체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도저히 군에서 전체 충당이 조금 고려해봐야 되겠다 싶고 다행히 큰 피해가 아닌 태풍이 올 때 피해 상황으로 포함시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적게 찢어져 가지고 도저히 재해로 잡아주지 못 하겠다는 이런 현장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작년에 태풍피해로 파손된 부분이 너무 적다는거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작년에 일정부분 찢어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태풍 피해로 잡혀지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제사무로, 군청에 전체 공제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 수리를 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막이라는게 한번 찢어지고 나면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상으로 그 이후에 비가 와서 계속 찢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걸 다 걷어서 하려니까 돈이 200백만원 정도 더 필요한데 지금 당장 별도로 200백만원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하고 의논해보고 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서 제가 군의원 하기 전에 조그마한 클럽의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체육계장이 와서 이리 이리 협의를 했단 말입니다.  내가 막구조 하지 말고 그렇게 사정했다 몇 번 이야기했죠?  당장 200백만원 손해 보네?  지금 보이소, 작년에 확 다 날아갔으면 공제처리했을건데 얼마 안 날아갔기 때문에 1년을 기다렸다.  아직도 확 안 날아가고 1년 동안 못 쓰고 있다.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어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 내용이지.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긴 대나무로 찢어버리지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이라도 걷고 나면 지금 현재로서 빼대만 놔두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기고......
김종완 위원   우기라고 해도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걷고 나면 실제 당장 저걸 다시 둘러씌우고 해야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200백만원을 가지고 지금 간이막을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체육계장, 저게 무슨 공제든 것이, 나는 처음에 하자보수받는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공제도 일종의 보험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산청군 관공서의 공공시설물들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피해를 입으면 거기서 처리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처음에 들을 때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부실공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얼마 안 가서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서비스를 받는다 나는 이리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라.  시공사하고 관계없고 공제조합에 든 보험료 그걸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게 만든 지가 7년, 8년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종완 위원   내가 생각해도 저게 얼마 안 가서 터진다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그런지 집행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 끝까지 우겨서.  하더마는 결국은 현실로 다가와도  책임지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지금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는건 아니고 저걸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그것으로, 지금 휀스 문 잠궈놓고 이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주로 누가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요즘은 앞 쪽에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개방돼 있으니 청소년 문제들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김종완 위원   뾰족뾰족한 여자들 구두를 신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쿠션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 들어와서 행사 많이 하고 취사도 막 다 하면서 래프팅 타고 와서 모래발로 들어 와서 생난리를 지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요즘은 저희들이 잠궈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저걸 저래 놓고 주민들한테 제대로 개방을 못 하고 있다는건, 그렇다고 체육센터가 좋냐 하면 저거 지금 사람 몇몇 팔 부러져서 의료원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한테 가봤어요, 체육센터 이용하다가?  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저거 큰일입니다.  지금 바닥에 물이 고여 가지고 습기 차는 바람에 공차다가 팔 바로 절단되어서 안에 뼈가 부러지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추경 예산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원인규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천장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 체육센터 있는데 벤츄레이터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일반 농가에 짓는 창고도 위에 뱅뱅 돌아가는게 변소에도 그런거 1개씩 있는데 그 큰 건물에 창문도 함부로 못 여는 거거든요, 거기 막아 가지고.  그 큰 용적의 건물에 위에 이거 돌아가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바람만 불면 돌아간다는데.  위에서 돌아가면 밑에 있는 습도는 좀 날아갈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 때는 바람 풍력에 의해서 돌아가다가 한겨울에는 막을 수 있는 그 장치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기술이 없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붕이나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  요새 몇 일 계속 쳐다봐도 진짜 국민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리 지었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 여기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중 어떻게 되겠다거나 일제정비를 적벽산만 써놓지 말고 진짜로 답변이 가능한 것, 우리가 주민들한테 말할 수 있는걸 어떻게 하겠는지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그 시설을 당초에 할 때는 물론 그런 통풍이나 채광이나 모든걸 고려해서 나왔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그 당시 시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그 당시 고려할 위치에는 아니었었지만 지금이라도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우리가 2010년에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현장답사를 했어요.  가보니까 되게 급한 것 같이 급하게 있더만 결국 그런게 벌어졌어.  나중에 시료 채취해 보고 그게 만약에 밑에서 올라오는게 아니라면, 지금 피막도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아마 그런게 있을 것 같은데 파보고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서 내용을 알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리고 조산공원에 임계장, 올해 태풍 안 불면 어쩔거라?  빨리 우찌 예산을 해서 하세요.  공제에서 하든 뭘 하든 빨리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공제조합은 이미 끝이 났고 일단 시기가 묘해서 그렇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조치해야죠.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언제쯤 할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실제상으로 우리가 저 위에 게이트볼장 관계 막구조하고 막이라 하면 사실상 정신이 번쩍 듭니다마는......
○위원장 김명석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김종완 위원   뼈대만 남은게 흉물이 아니고 지금 저것도 흉물이에요, 막구조 저것도.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걸 걷어버리려면 확 걷어버리고 놔둬야 된다면 실제상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시 확보해서 설치해 가야 될 상황이고 또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문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지금 우기고 태풍이 올 시기고 하니까......
김종완 위원   공제는 안 되는거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공제회는 먼저번에 해서 한번 처리했는데, 보수해서 한번 기워서 처리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그리 된 겁니다.
김종완 위원   체육계장은 교체가 된다고, 공제회에서?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 당시 찢어짐이 너무 경미해서 그 전체를 피해대상으로 잡아줄 수 없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답변보다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듣고 싶어서.
  24페이지, 축제관련 18번째 이건 이길용계장님 담당입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예.
신동복 위원   계장님, 편하게 합시다.  이왕 다 끝난 사업이고 앞으로 잘 하자고 하는 것이고 산청을 다 이끌어갈 공무원들이고 주민들 대표고 하니.
  축제가 보니 문화관광과에서는 얼마 300백만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다른 과는 굉장히 많아요.  축제에 보면 공무원들이 자발적인 부분도 있고 강제동원이 많거든요.  축제에 공무원들 동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산청군 문화행사를 실시하는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물론 강제동원이라기보다는 조금 성격이 있지만 같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다른 실과하고 우리과하고 서로서로 오가는 교류라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게 좋게 답변하니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이 나올줄 알았는데.
  그 밑에 보면 기산국악제전, 지리산평화제, 남명선비문화축제, 불교문화제전, 황매산철쭉제 돼 있죠?  기산에는 100백만원, 지리산평화제는 65백만원, 남명 15백만원, 불교문화제전 70백만원, 황매산 10백만원 돼 있는데 이것 정산 다 있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예, 다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걸 나중에 정산자료를 요구하고 만약에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 축제한다고 보조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불교문화제전은 70백만원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다른 축제도 불교문화제전과 같이 특별한 행사가 가능하면 검토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불교문화제전은 제 생각에는 어느 부분 산청군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원해준 바가 있고 다른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특별한 산청에서 행사할만한 성격이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신동복 위원   계장님한테 안 물어보는게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한테 하는게 좋을뻔 했습니다.  답변을 과장님보다 더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니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종교적으로 엮어진다면 좀 복잡한......
신동복 위원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그런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실제 불교문화제전이라 하는 것은 성철대종사가 있기 때문에 불교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남명선비문화축제는 선비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수환추기경같은 분들도 경북 칠곡쪽에 가면 크게 헌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도 실제상으로 다른 어떠한 그런 인물이 계시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는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보면 황매산도 합천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10백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축제는 특별한 요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축제비용을 줄여나가자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길용계장님이 다른데서 요청이 오면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줄여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축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합시다.
  과장님, 성철스님이 계셔서 불교문화제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지리산평화제하고 불교문화제전하고 하면 135백만원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만약 카톨릭에서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성심원에서 천주교 주관으로 성심인애대축제를 할 때 얼마 지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4백만원 정도.
정명순 위원   예산에도 없었던거 와서 좀 도와달라 하니까 떡값 주듯이 사정상 어디서 조금 만들어서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천주교, 어디 종교 색깔을 띠었든간에 이런게 들어오면 우리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기 불교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성심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주민생활지원실이다 보니까 거기다 편성해 놨던데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왜 불교는 이렇게 많이 주면서 천주교에서 한다는 행사에는 마지못해 겨우 떡값주듯이 하고 불교는 실제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천주교 인애대축제는 전국의 한센인들과 한센인들을 보살피는 봉사자와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의 잔치입니다.  전국에서 오는 잔치입니다, 5일동안.
  그래서 또 그 취지를 볼 것 같으면 우리 한센인들이 성심원 다리 안쪽으로 갇혀서 실제 우리 산청군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공무원들과 산청군민 누구나가 다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취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4백만원, 70백만원.  4백만원 대 70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렇게 그 쪽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보탤 데가 없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에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주관하고 이 행사를 하는건 나름대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교와 상관없이, 어떤 성격과 상관없이 우리군이 발전하고 화합하고 문화생활을 나름대로 올리는데는 주무부서에서 당연히 편성해줘야 됩니다.  왜 안 해줬습니까, 예산편성을?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행사의 성격이 어떠한 문화, 예술 이 쪽보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자원봉사하고 축제 성격하고 플러스되어서 가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자, 불교문화제전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뒤에 탱화 큰 괘불 걸어놔놓고 얼레리꼴레리 백바지 입고 그게 문화입니까?  불교문화입니까?
  그리 하면 안 되고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거나 그거나 거의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우리 애시당초 맨 처음에 6대가 딱 들어와서 축제를 가지고 많이 논했습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카톨릭이 들어왔습니다.  1년을 카톨릭을 배제하고 또 지금 카톨릭을 배제했습니다.  이게 군민화합으로 가는 길입니까?
  그래서 애시당초에 그렇게 종교적인, 없애든지 같이 가든지 대비를 하라 했는데 있는 그건 계속 하고 들어와도 대비도 없이 올해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떤 형태의 어떤 예산을 달라고 올지 모르니까 우리군에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종교색깔이 우리 군정의 저해요소가 된다 싶으면 과감히 없애든지 정리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질의가 계속 있는 관계로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정명순부의장께서 내용면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형식면에서도 보면 불교문화제전이라 하면 스님들이나 신도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불교문화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일반인들, 주로 공무원들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것을 발전시키려면 정말로 불교문화제전으로서 정말 필요한 것이고 스님들이나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제전의 사업이면 모를까 이건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축제에 관해서 우리가 꼭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건 아니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지역 관광산업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선비문화축제하는, 불교문화축제하는 곳이 파악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구체적으로 파악된건 없습니다마는......
민영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일단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국에 남명탄신 500주년 기념행사가 있고 안동에는 퇴계 이황선생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을 했습니다.  또 다른데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교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선비문화축제를 하는 곳하고 불교문화축제하는 곳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 몇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또 이리 할 것 같아요, 하던 거니까.  한번 하던걸 줄이거나 끊어버리기 참 어렵겠죠?
  아까 신동복위원이 잘못 본 것 같은데 15백만원이 아니고 150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산국악제전, 선비문화축제, 불교문화제전 이런 굵직굵직한 사실 지방축제 치고 상당히 예산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성심인애대축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작년에 통 안될줄 알았더만 문화관광과에서 돈 4백만원 준걸 고맙다고 해요.  고맙다고 하는데 보람도 있고 줘도줘도 모자라는데는 정리 좀 할 때가 안 됐습니까?  좀 확 줄이든지 남명조식선생 살아 생전에 우리한테 던져둔 그 화두에 맞도록 후세대들이 해 나가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참고하시고 대신에 이런데 150백만원씩, 70백만원씩 이리 주는 대신에 덕양전 거기도 우리지역의 왕릉에 춘추향제례를 지내는데 제수비 봄에 얼마 줍니까?
○문화재담당주사 문병국   한 번에 4,900천원 줍니다.  두 번 합해서 9백만원 줍니다.
김종완 위원   이걸 다른 축제 이렇게 많이 주면서 지금 그것 말고도 곶감축제, 딸기축제, 고로쇠축제도 있습니다.  고로쇠, 딸기작목반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거 필요없다고 하지 말라고 해요, 구성원들이.  이걸 갖다가 중간에서 돈 갈라먹기도 아니고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  장사하는데 그것 없어도 장사한다고 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들이.
  그런데 지금 올해는 보니까 성심인애원도 만약에 계속적으로 축제지원이 나가지면 낭비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축제를 전담하는 문화관광과에 이게 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덕양전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왜 지금 선비문화원 저거 준공되고 나면 축제 더 줘야 되겠네요?  그럼 얼마나 더 크게 하겠어요?  조그마한 기와집 앞에서 그렇게 150백만원, 180백만원짜리 자부담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크게 하는데 선비문화연구원 그거 준공되고 나면, 거기는 혹시 더 키울 전망이 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현재 그런 계획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없다면 다행인데 지금 이것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비대해진 예산규모 대비 이런 축제들 확 줄여 가지고 덕양전 대제할 때 이런데는 사람이 한 번 할 때 1천명 이상씩 와서 전국에서 모여들고 산청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는 한 번 할 때 4,500천원 꼴랑 줘 가지고 이걸 왕릉에, 이게 진짜 민간이 하는 축제라.  다른 행사는 보통 보면 전문연예인들 막 불러서 합니다, 용역줘 가지고.  남명축제, 불교문화축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불러 가지고 하는데 이런 덕양전 이런건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가지고 다 출연해서 실제로 올리는 추모식 택인데 이런데 제대로 쪼개 가지고 그리 형평성을 유지하게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그리 되게 가을 대제부터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작년 2012년도 산청불교문화제전에 우리예산 얼마 했어?  70백만원 했죠?  60백만원 하다가 작년에 10백만원 더 안 했나?  10백만원 더 했는데 10백만원 더한 이유가 뭐이요?  뭘 하기 위해서 10백만원 더 한거라?  추경까지 해서 10백만원 더 했거든.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작년에 추경에 10백만원 올린건 내용을 보면 불교출판기념회사업에 5백만원 들었고 불교 식전공연으로 불교뮤지컬에 2백만원 추가로 잡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출판기념회는 누구 출판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불교문인협회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공무원들이고 일반 주민이 이 축제예산을 봤을 때 사실 하루에 돈을 70백만원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소리를 안 하겠느냐고?  또 거기다 자부담까지 하면 82백만원까지 되겠더라고,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것이고.  행사준비에 들었고 급식비에 2백만원, 행사 촬영비에 770천원, 차량임차 버스 2대 2백만원입니다.  자, 관광차 하루 내면 1백만원 이상 주려면 얼마만큼 운행을 해야 됩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 산청군이 공무원 전부다 명단 적어 가지고 초과근무 다 해 준다고 해서 전부다 날인까지 다 받아, 오는가 안 오는가.  산청군 축제에 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성주관도 그래요.  여성주관 행사하는데도 차량 다 내주고 불교축제도 해 주고 선비축제도 내주고.  공무원들하고 차량까지 내줘 가면서 동원해서 축제를 하려고 하니......  축제가 뭐가 축제라?  사람들 동원해서 모아놓고 거기 군수 인사하고 이런게 있다는걸 알리는게 축제요?  여기 보면 다 읽어 줄게요.  우리 위원들이나 다 양심적으로 우리 앞으로 축제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런 축제를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전기설치비 2,800천원, 체험행사 예경단육법공양 내 뭔지 모르겠어, 3,000천원, 방생행사, 애드블런 2,800천원, 현수막 3,800천원, 의자 천막 4,000천원, 인쇄비 1,500천원, 그래 가지고 공연비가 얼마냐 하면 무대설치비는 설치비대로 있어.  46,000천원이라, 가수 데려오는거.  하루 저녁 놀고 불교축제라는 것이.  불교행사가 아니라, 이건.  가수 데려다 와서 부의장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46,000천원입니다.  가수를 얼마나 데려와서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출판기념회 넘의, 누구 말마따나 나는 어디 불교 계통에서 이번에 합천 해인사의 스님들이 와서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우리랑 연관돼서 책 출간해서 한 권씩 주는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넘의 출판기념회 하는데 불교축제문화제전에서 돈 줘 가지고 데려와야 되고.  식전 봉양제 2,400천원.  앞으로 이런 축제를 해서 되겠소, 예산적으로 볼 때?  차도 보니까 내용적으로 나와 있어.  전부다 스님들 심적사까지 실어다 다니고 합천 해인사 신도들 몇이 싣고 오고.  서울까지 하루종일 아침 6시에 차 나와서 밤 12시에 관광차 와도 1,000천원 주면 전국에 못 다닐데가 없어.  여기 산청서 면민들이 차 하나 끌고 오면, 관광차 내면 얼마씩 주는지 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 쓸데없는 것 많이 예산을 해서 축제만 늘릴려고 하고.  우리 축제비용을 보고 한번 양심적으로 군민들에게 이 축제가 불교축제 하루 하는데 불교에 관련해서 안에 어떤 우리 군민들이 인식해야 될 내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내나 가수 노랫소리 들으려고 오는거라, 돈 46,000천원, 거의 50,000천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앞으로 이런 축제, 과장님, 해야 되겠소?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주민들 모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다면 이런 헛돈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쓰겠어요?
  불교축제 그렇고 선비문화축제.  지금 선비문화축제 500주년 기념행사 이후에 몇 일간 행사를 했습니까?  500주년 기념행사 이후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2일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와 2일이라?  500주년 기념행사 이후에 축제를 한 날짜가 1박2일 했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니, 총 다해서.
김민환 위원   아니지, 해마다 다 틀리단 말이야.  날짜가 4박5일도 하고 3박4일도 하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1박2일로 금년에 줄었어.  언제부터 줄었는가 몰라요?  언제부터 1박2일 했는고?  이틀 한게 언제라?  4일 할 때는 언제고?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제가 작년에......
김민환 위원   400주년 이후에 날짜가 얼마나 줄었느냐 말이야.  지금 2일간이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민환 위원   올해 예산 2일 아니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민환 위원   예산은 얼마 줄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4박5일도 했어요.  2년 전만 해도 3박4일 정도 했어.  축제날짜는 이만큼 줄어지는데 예산은 해마다 올라갑니다.
  내 이야기는 4일, 5일 하던 축제 그 때 1억 가지고 하던게 이틀만 내려와도 150백만원씩 늘어난다는 결론이라.  물가가 올라가도 어느 정도지.  아까 김종완위원 이야기했듯이 덕양전에 하는데 1년에 9백만원 주는데 남명제례하는데 20백만원입니다, 20백만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거기도 차량을 내줬어요.  차량 10대 내줬는데 얼마냐 하면 남명선비문화축제 하루 왔다 가는데 1,500천원씩입니다, 임차료가.
  대한민국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그건 자부담입니다.
김민환 위원   아요, 자부담은 차 1대 일반 상식적으로 관광차를 내 가지고 줘야 될게 500천원 하는데 1,500천원씩 잡아줘도 그게 자부담이니 되고?
  부군수님, 축제비를 내 놓는게, 그러니까 자부담이 46백만원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부풀려 가지고 자부담 했다고 한단 말이야.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 혹시 과에서 주민을 동원해서 관광차를 가지고 가는데 하루 1,500천원 주고 내는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잘못된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허위공문서 작성이라.  허위공문서 작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이건 축제위원회 결산한 자료예요.  답을 해봐, 허위공문서 작성이냐, 아니냐 이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사실관계를 일단......
김민환 위원   사실관계라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자동차 배차 10대, 기념품 이현재원장 해서 15,000천원 해놨어.  그럼 내 이야기는 1대 50천원 줬으면 이 현재 기념품을 10,000천원어치 사줬을 것이고 그거야 나오것지.  이래 가지고 축제를 아까 이야기한대로 선비문화축제의 취지에 따라 자, 여기에 보면 분묘제례.  남명선생은 분묘제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묘제례가 뭡니까?  우리나라 성균관 종묘제례, 분묘제례 다 있죠?  그 돈이 얼마냐 하면 와서 연주하고, 우린 음악에 취미가 없어서 나는 잘 모르는데 그 돈이 16,000천원입니다.  옛날에 남명선비 제를 지내는데 이런 분묘제례해서 16,000천원 돈 들여 했습니까?  이게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안 하니까 이리 자꾸 커진다는 결론입니다.  유림에서 와서 하루 저녁 자고 남명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후손들이 제사를 지낸거요.
  그래 가지고 예산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추가로 자꾸 올려대고 1회추경, 2회추경 예산 요구하고.  부군수님, 이건 분명히 서류상으로 모두 위조거든요.  이걸 정산해서 했으니 이건 감사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응분의 감사결과로서 조치할 방향을 의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생각이 어때요?  그러니까 맨날 예산이 적다고?  아까 이야기대로 4박5일, 3박4일 하던 예산도 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만큼 날짜가 줄어지면 행사도 다 그렇습니다.  행사도 다 줄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나 주민들 동원해서 윷놀이하고......  거기도 오기 싫은 사람들 면에서 차를 1대 내준다니 동원한다고 읍면에 면장들 가보면 전부다 짜증냅니다.  공무원도 짜증내요.  산청군 행사에 공무원들 너무 많이 동원한다고.
  불교문화제전도 그렇고 선비문화축제도 그렇고 전부다 하는 것 보라고.  음향설치, 무대, 남명 제례 20백만원, 식전공양 6백만원, 문무제례 16백만원, 의병출정식 12백만원, 남명학술대회 2,700천원.  학술대회는 뭐 하는지 우리한테는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민속놀이 경연, 전국 시조경창.  또 시조경창 여기에 가보면 돈도 이만큼 안 준다데?  이만큼 주다 안 하고, 자기들은 적다고 해.  더 달라 해, 적다고 만날 가보면.  서도회 나와서 써주는 것 있고 내나 학생들 전부다 하던......
  내 이야기는 해마다 하고 지금 남명제례에 가보면 실제로 사람이 자꾸 줍니다.   우리행사지만 가보면 내나 남명선생 제례하는 날 오는 도포입고 갓쓴 사람들 숫자도 해마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행사를 실제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건데 그런 개념이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다 세금계산이나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님, 서류상으로 전부 확인해서 조치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
신동복 위원   예, 제가 하다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축제부분에 이길용계장님에게 제가 여쭤봤었는데, 과장님한테 안 여쭤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인간적으로 제가 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직 추경자체를 서로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다 군민이고 잘 해 보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격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길용계장께서 앞으로 지원도 축소하고 알차게 꾸려 보겠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건데 누가 들어도 당연한 것처럼 예산을 지원한다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반성해야 되는데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다 지난 부분이니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동의보감촌에 가면 랜드마크가 될만한게 있습니다.  등황전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대충 이야기해도 됩니다, 저는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등황전이라면 범위를 어디?
신동복 위원   건물.  군에서 지출한 부분만.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황전 하나만 정확히 사업비를 내기는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등황전하고 기획실하고 대문채하고 복합적으로 설계해서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한 30억 정도.  전체 마당 정비까지 모든 등황전에 소요되는게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20억, 2010년도에 964백만원인데 2011, 2012년도는 잘 모르겠어요.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396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이 시설을 할 때 발주를 안 했다 아닙니까?  민간으로 줬다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신동복 위원   뒤에 공사부분하고 미수금 부분하고 재판이 있었죠?  저희들이 패소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패소라기보다 조정이 됐습니다.
신동복 위원   조정됐죠?  배상 얼마하기로 됐습니까?  배상금을 군에서.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그 때 건축공사비 우리가 부담하는 조경부분하고 628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돈은 뭔 과목에서 지급했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그 당시에 의회 간담회도 거치고 해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두 번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여기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에 전통의약체험관이 내나 동의보감 그것 아닙니까?  기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런데 애초에 계약할 때는 14억이었는데 변경해서 약 30억이 됐단 말이에요.  배가 넘는 금액이 이리 변경계약이 가능합니까?
김민환 위원   이건 고발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공사보다 더 많은 변경을 해서 공사계약이 가능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전통의약체험관이 내나 등황전 이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것하고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하고 다 연계되어 집니다.
○위원장 김명석   연계되든 어쨌든간에 계약이 본 공사의 계약금액보다 초과해서 변경해줄 수 있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기획계장, 말해 보이소.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법에 보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당초 발주금액보다 증가하거나 1.5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특별한 설계변경 사유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질의회신이나 국회법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계약금액보다 넘어도 관계없다?  그러면 애초에 공사할 때 그럼 100원짜리 공사계약 하나 해놓고 뒤에 착착 해서 천배, 만배 해 줘도 되겠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게 합당하다고 보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분리가 돼 있고 대문채 이런건 분리돼 있는 것 아닙니까?  분리돼 있는 건물도 연장계약을 해 가지고 추가계약해 준다는건 말이 안 되는거 아이가?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대문채같은건 당초 원설계에도 들어 있었지만 실제 저희들이 설계변경한건 당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40억 가까이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한 2년 이상 방치가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마무리해보려고 설계를 일단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복선 정도 추가가 되고 이왕 하는거 좀더 규모있게 멋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청도 시행하게 됐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 때 당시에 위원들한테 간담회때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그 앞에 건축을 하시던 분이 건축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건축주가 부도가 나고 하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입어서 그 조건으로 다른거 행정에다가 요구를 안 하고 이 계약을 마무리짓는 조건으로 우리가 해 준다고 이야기를 과장님,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당시에 17억인가 그것으로 마무리짓는다고......
○위원장 김명석   그것으로 마무리짓는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시작은 그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래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 하나 미끼로 해서 그 이후에 본 공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경계약해서 공사를 해줬단 말입니다.  이건 물론 경리계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경리계장보고 관계법령하고 가지고 감사장으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에는 14억이 돼 있었는데 14억을 가지고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마무리하는건 기존 크게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14억을 투자해서 그것하고 설계가 나온거고 그러니까 14억짜리를 새로운 것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추가로 15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부위가 커진게 아니고 원래 큰 건물 그것 마무리하려고 봤을 때 마무리 비용으로서 17억을 저희들이 의회에 그 당시에 승인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걸 마무리, 이 자체가 14억 플러스 당초 원 큰 덩어리 있는 그 부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건물크기에서는.
김민환 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그럼 문제성이 있고 하면 의회 간담회에 가져와서 이렇게 늘려도 되겠냐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
  위원장님, 여기 보면 소송건 있죠?  이건 소송이 붙어 가지고 왔는데 의회에 와서 아무도 이야기한 적도 없어.  그런데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 소송건은 기획실 공사한다고 아무 이야기한 적도 없어.  어떤 예산에서 강제조정해서 350백만원을 줬냐 말이야.  이건 내가 볼 때 기획실은 애초에 앞에 그석한 부분은 이건 그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준 적이 없단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당시에 몽땅 묶어 가지고 다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리......
오동현 위원   그 관계는 조금 의외인게 그 때 와 가지고 간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기억이 나는데......
김민환 위원   그 당시에 나는 몰라, 서류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할 때 기획실은 민홍규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뒤에 정리하는 것하고는 뒤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오동현 위원   뒤에 와서 그 때 소송이 들어와서......
김민환 위원   소송이 언제 들어왔소?
오동현 위원   예산을 해준 범위내에서 해결하라고 그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 기억이 그리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예산을 해준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짓는......
김민환 위원   소송은 언제 해서 우리 간담회에 언제 가져왔어?  예산 해준건지 자료를 주세요.  나는 민홍규 기획실 관련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예산해줄 때 고치고 하라고 해줄 때......
오동현 위원   마무리하라고......
김민환 위원   그래 마무리하라고 해줄 때 기획실 부분만큼은 내가 아는 기억에는, 내가 잘못 안건지 그건 뒤에 보면 알 것이고 민홍규는 그 당시 등황전은 우리가 군에서 했을 때 보면 민홍규 개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직 이건, 뒤에 마무리한다고 놔둔거요.
○위원장 김명석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 그래서 방금 계약법령에 대해서 경리계장을 불렀더니 문화관광과 실계에서 내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건은 특별회계라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계약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자금보조를 줘 가지고 이 출처도 없는 돈을 줬다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후에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특별회계라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엄연히 우리 산청군의 계약부서가 경리계 부서가 있거든요.  이런데다 자문을 구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관계법령을 가지고 했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예, 자문도 구하고 법령질의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그 사안이 우리 산청군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줄 알고 있죠?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예.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계약이라는건 말 그대로 돈을 주고 받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받는데 있어서 한치도 의심점이 없이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이 14억인데 14억보다 더 많은 금액의 계약을 추가로 더 해 줬다는건 이건 특정한 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건물에 대한 것 같으면 내 이해는 하겠는데 동일건물도 아니고 주변의 건물이라 해서 따로 안 하고 이걸 했다는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계약하신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14억선에서 계약을 할 때 순수하게 공영개발 자체에서 한건 아니고 일단 경리계에서 직접 계약체결은 안 하지만 입찰공고라든지 모든걸 경리시스템에 의해서 올려서 낙찰자에 대해 적격심사를 하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계약은 대행을 해줬겠죠.  대행해 줬는데 일반 업체들이 공사를 하면 계약금액보다 10%, 20%, 30% 넘는 것도 추가계약을 하려면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배가 넘는걸 추가로 계약을 해줬다는건 내가 볼 때, 내가 보는게 아니고 군민들이 볼 때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건물도 동일건물같으면 이해를 하겠다고, 내가.  그런데 건물이 대문채나 옆에 무슨 체 이렇게 다 떨어져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을 한게 아니고 입찰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명석   아니, 변경을 하는데 무슨 입찰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공사금액이 변경된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명석   증이 됐는데?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증이라도 당초 낙찰자한테 설계변경으로 의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별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김명석   그래 제일 처음 낙찰자한테 설계변경을 해 줬다는 것 아니오, 따로따로 입찰을 본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이 지금 잘못됐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입찰을 본게 아니고?
○위원장 김명석   최초에는 입찰을 봤겠지.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최초에 입찰봐서 동일건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석   대문채가 동일건물입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원설계에서 토목기반하고 담장하고 대문체하고 등황전이 함께 원설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단청이나 그런게 그 건물에 대한 추가로 들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럼 애초에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애초에 이 금액 가지고 계약했나요?  시공 전에 다 알고 있으면서?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위원장님,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의회 의원님들 의견이 예산 정해준 범위내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려고 발주를 했으나......
○위원장 김명석   그럼 의회 의원들을 기만하려고,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오동현 위원   계장님, 말이 안 되는게 지금 이게 공사금액이 배이상 불어나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했다는건 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총 예산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봤다면 그건 가능한데 여기 14억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배이상 몇 배로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 법이 어딨는지 그 법조항하고 전부다 봅시다.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오동현 위원   하게 돼 있는 법조항을 봅시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작년 본예산 할 때 14억 해 줬죠?  전체 이 과정을, 예산하고 간담회하고 기획실이 다 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민환 위원   14억하고 증액하고 변경한 과정 그 안에 등황전, 기획실까지 다 넣어서 하라는 것 너거가 와서 설명한 내용 자료가 있을건데 그 자료를 다음 끝나기 전까지.
○위원장 김명석   김민환위원님 요청한 자료를 오늘이 9일이니까 낼모레까지 되겠죠, 11일까지?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예.
○위원장 김명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행정소송심판 이 사람이 언제 청구를 넣어 가지고 강제조정이 2013년2월1일날 됐네요, 그렇죠?  이 진행과정 안 있소, 이 사람이 언제 법원에 제출하고 어떻게 된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주고 공사설계 진행과정 그것하고 붙여주면 되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오동현 위원   방금 오계장, 그 법은 복사하면 되니 오늘 중으로 가져오십시오.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예.
오동현 위원   과장님, 45페이지, 중산관광지 산악관광센터화사업 연말 완공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완공됐는데 저게 시작될 때 케이블카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준비해서 저희들 사실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아직 케이블카가 불투명한 사항이 돼 있어서 1년 동안 공기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갔네요?  아이는 아직 안 낳았는데 기저귀부터 먼저 장만했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시점에서는 곧 결정될 것으로 그런 분위기였었고 그 당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게 안 맞겠느냐 해서......
오동현 위원   이게 원래 산림녹지과 예산이 돌아온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건 아닙니다.
오동현 위원   내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해서 그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사업중에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남사예담촌 한옥 한 것하고......
오동현 위원   내 기억에는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결정된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거기다가 산림박물관을 짓는다고 당초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터를 그 쪽에 주겠다.  그래서 현장 실사도 오고 그 당시에 그리 됐는데 그 때 그것을 지어놓고 나면 앞쪽에다가 다음에 케이블카가 되면 거기다 별도로 건너편 집을 지어서 연계하면 안 되겠느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오동현 위원   내 기억에는 그 때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비오는데 그 때 같이 나가서 보고 그리 알고 있었는데 언제 바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바꾼게 아니고 그 시점에서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사업성질이 완전 틀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오동현 위원   하여튼 그렇다 치고 우리 군비 들이고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케이블카가 빨리 됐으면 좋은데 먼저 간다.  우리 산청군이 잘 살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다른데 예산 많이 있는데 16억 정도 들여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케이블카가 된다면 다행인데 아직 불투명하고 요원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게 운영할 시에는 관리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케이블카가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최초에는 첫 해부터 이익이 발생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초기비용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도 대충 얼마 정도 계산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미 완공은 다 돼 있는데 이걸 문을 연다는건, 어차피 문을 닫아놓고 있진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연간비용이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관리하는 인력이나, 어차피 저게 나중에 위탁이 돼서 들어갈 수 있다면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거라 보여집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면 공공요금하고 관리하는 인력 2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 관리비 이런걸 생각해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에 펜션을 한다고 해놨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 해서 펜션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럼 민간위탁을 해도 내가 볼 때 충분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러한 방향으로 틀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산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그 시설뿐만 아니라 앞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한의학박물관, 산청박물관, 산청박물관은 생초에 있는걸 이야기하죠?  목조각장전수관, 남명기념관, 목면시배유지, 빨치산토벌전시관 이게 전부다 문화관광과 소속입니다.  전부다가 문제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이고 이것도 먼저번에 보니까 엑스포 공공건물 용역 줬는데 보니 엑스포 동의보감촌에만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했던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건 왜 빠졌는지,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민간한테 맡길건 맡기고 또 우리가 운영할건 운영을 하고 지금 비어 있는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내년에 엑스포 끝나고 덜컥 이것들 관리비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고 하면 또 문제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예산할 때 어떻다, 저떻다 하다가 예산 하고 나면 또 기분이 사그라졌다가 또 연말 되면 그게 나타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속에 있는 이 공공건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건지 활용계획을 장기적으로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예산 얼마 늘어나겠습니까?  작년보다 줄거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엑스포라는 굵직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늘어나다가 지금 그게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군비로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문제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부다 내년에 예산이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농업자금이나 작은 소망사업이나 전부다 줄어들거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큰 골칫덩어리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용역 좋아하데요?  용역 주면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과에서 어떻게 이용할건지 고민해 주시고 또 자꾸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2·3년 전부터 이 사항을 공공건물을 어떻게 할거냐 빨리 대책 세워라 해도 콧방귀도 아직 안 뀌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도 고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자꾸 건물만 지어 가지고 지금 우선 앞에 돈들어가는 것도 16억 들어가는데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요, 군비가.
  이런 부분을 앞에 내가 지적했는데 다른 공공건물 많이 빠져있는걸 기획실장님, 총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대책 안 세우시면 저 쪽에 뭡니까?  하나 예를 들게요.  교육청 임대해서 중산초등학굡니까?  그것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임대주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건물도 아니고 우리가 돈줘 가면서 빌려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중산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하고 동네 주민하고 연결지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어차피 산악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밑에 이걸......
오동현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렇게 비일비재했단 말입니다.  먼저번에 하다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괜히 우리 군비 들여가면서 특정인 득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문화관광과 공공건물 이거 특단의 조치를 안 세우면 안 됩니다.  계획 세워서 의회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인력 관리부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부분에 추가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관리하는 문익점시배유지 옆에 유통한다고 지어놓은건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건 농축산과에서 농특산물판매센터......
김민환 위원   아까 여기 보면 문화예술회관이니 박물관이니 다 나와 있어요.  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예담촌에도 있죠?  체험관 없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기산박헌봉선생 생가 생기고......
김민환 위원   그것도 있을건데?  남사전통음식체험관도 있을건데 너거가 안 했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것은 남사마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또 중산리에 가면 빨치산토벌관 말고 또 있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한방촌에 있는 한의학박물관하고 전 시설에 대해서 집을 지어 가지고 한 것, 운동시설은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인건비부터 전기요금까지 분야별로 알것죠, 방금 이야기하는거?  그럼 목아박물관도 들어갈 것이고 한의학박물관 들어갈 것이고 지리산빨치산 다 들어갈 것이고 또 남명기념관 등등 그걸 전부다 경상적경비 들어가는 내역서하고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검토해서 처리를 하지.
○위원장 김명석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게 없습니까?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분위기 한번 바꾸겠습니다.
  제가 괜히 꺼내 가지고 축제도 그렇고 등황전도 그렇고.
  과장님, 오전 아침시간에 엑스포지원단에 잠시 참여했습니다.  주차관계, 동선관계도 했는데 일방적인 통보식으로밖에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좀 우려됩니다.  주차관리같은 것에 대해서 보니까.  생초에 아직 주차장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한번 이야기하려다가 전 실과장이 다 계시고 부군수님 계셔서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엑스포를 앞두고 문화관광과에서 엑스포 성공개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는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일단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와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앞으로 개선할 점이 뭔지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엑스포조직위가 있지만 각자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빠진 분야가 문화관광과 쪽에서 대외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느냐,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할 수 있는 그런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추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체납세를 내가 각 과마다 이야기하는데 문화관광과에는 보니까 대관료를 안 낸데도 있네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55천원, 기타 사용료 113천원, 26페이지에 보면 과년도가 155천원 사용료를 안 냈고 기타 사용료 74천원 안 냈고 현년도 39천원 안 냈고 그렇네요.  대관료 안 낸데가 있습니까?
  재무과 26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 소속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담당계장님?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확인해보고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확인해보고 기타사용료 113천원은 뭔지?  이것도 체납해 놓는 분이 있어.  이게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대관료 안 낸데는 앞으로는 주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요즘은 사전 입금 안 하면 못 쓰게 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위원장 김명석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관광지 활성화대책 7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관광과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산청군 전체 실과에서 관장하는 시설들이 위원님들 공히 걱정하는 것이 앞으로 사후관리문제, 경상비 과다지출 여기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회성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건 관심을 가지되 사후관리나 경상경비가 소요되는 이러한 대형사업들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걸 기획실장님, 계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민영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3개 관광지가 조성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 관광과에서는 활성화 대책에 신경써야 될 거거든요.  공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공감합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금 금서관광지 이것이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사업자 한번 만나 본 바가 있습니까, 사업추진 독려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당초에는 한 사람이 시작했다가 그게 경매, 경매로 넘어가서 여러 사람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청이 앞으로 관광여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투자할 마음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는가, 지금 밤머리재터널도 그렇고 또 앞으로 케이블카가 되면 더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신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금서 한방관광지라든지 엑스포를 하고 나면 산청의 관광여건이 많이 변할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 번 독려를 해서 당초 개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타진을 해서 그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방휴양관광단지 금서에 있는 동의보감촌은 엑스포가 되고 나면 많은 관광객 변화가 있을거라 확신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관광지에 보면 어린이시설이 없다.  내년도에는 어린이시설을 확보해 놓고, 지금 현재 관광지에 오는 사람, 또 자연휴양림에 머무는 사람들 가족들이 왔을 때 어린이놀이시설이 없는데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더욱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 관계를 과장님, 동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지방화시대에 들어 와서 1대때부터 항상 주문한 것이 경호강 관광화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면 활성화 이것도 상당히 무시 못 하거든요.  내수면 활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산과 강을 아우르는, 원래 정치가 치산치수 아닙니까?  그래서 내수면 활성화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내수면 활성화를 위해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사후 운영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북산청에 강변도로 이것을 줄기차게 하다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림 앞에 하천변이 되고 특리 사평에서 하천정비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우리가 군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강변도로가 거의 돼요.  그러면 공설운동장에서 뒤편으로 임야 한 1.5㎞ 될겁니다.  그것만  도로를 개설한다면, 정말 다음에 경호강 확장사업과 강변도로가 되어지면 당초에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경호강 관광화사업이 제대로 된단 말입니다.
  오늘도 용역사업 보고할 때 정말 교통관계 애로사항이나 설명이 용역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발전을 내다보고 우리가 행정을 하고 관심을 가졌더라면......  제가 의회 당선되는 날부터, 면장을 할 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내 부락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강하게 이야기를 못 했어요.  그것 불과 1.5㎞ 산 그것 했더라면 얼마나 이번 엑스포때 유용하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주행사장, 부행사장 지금 생초 대포로 해서 특리로 다 돼 있지.  대포에서 동의보감촌까지 도로 멋지게 다 되어 있지.  얼마든지 우회도로가 되고 지금 현재도 의회 때문에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도로를 횡단하는 좌회전 구간이 아까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횡단하는 좌회전 구간이 있을 때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광지 이미 우리가 개발한 관광지 활성화 대책에 신경써 주시고 기획실장님,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공설운동장에서 임야 1.5㎞ 통과시켜 버리면 바로 각종 행사나 축제를 할 때 교통혼잡도 덜 하고 오부, 생초, 금서 화계지구 전부다 그 도로 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공감합니다.
민영현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도로부서에 이야기하겠지만 경호강 관광화사업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관광지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지 3개 허가난게 나와 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민환 위원   신세계 하는 것도 실제 행정에서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개발의지를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죠?  하기야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못 해서 난리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민자입니다, 민자.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중산관광단지나 한방휴양관광단지 1/3만 힘을 썼으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됐으면 나는 충분히 민자로서 이 사람들이 개발할 여건을 우리군에서 행정이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근한 예로 전원주택지 한번 보세요.  행정에서 한건 그대로 있습니다.  시키지 않은 개인이 한건 가보면 우리한테 애 안 먹이고 다 잘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신세계라든지 이런 개발관광지가 있다는건,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관광지가 있은 줄도 몰랐죠?  이 정도로 행정에서 소홀했다는 겁니다.  내나 옛날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금포림 아주관광에서 와서 옛날에 그거 지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처리 잘못해서 난리를 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했으면 민자유치해서 호텔도 짓고 누구 말마따나 다 할건데 공무원들이 처리 못 해줘 가지고 결국은 보따리 싸서 간 것 아닙니까?  내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산관광단지 몇 년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몇 년 됐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90년대니 20여년 됐는데......
김민환 위원   20여년 됐는데 관광지로서 어떤 변모를 가지고 이걸 관광지로서 인정할 부분이 있소, 없죠?  지금 땅 분양은 다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100% 됐고 지금 개별적으로 투자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여기 신세계리조트를 하는 사람들도 다시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을 때 민자를 유치해서 앞으로 밤머리재 터널도 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애초 꿈꾼 어떤 계획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앞으로 관광지 개발해 나가는데 부합이 된다면 한 번쯤 챙겨서 우리 행정에서도 도와서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게 있다면 다시 시행해 보는게 본 위원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동의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지금 엑스포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이것도 무한정으로 이 사람들 있다고 해서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부분, 또 이런 사람들이 한다면 숙박시설 쪽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서 개발한다면.  그럼 우리도 양쪽으로 지리산하고 중간에 있으니까 한방단지하고 어떤 부분 매치해서 관광지로서 민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투자부서하고 협의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엑스포 저건 끝나는건데 관광과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너무 방치를 해 놓으니까 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선비문화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선비문화연구원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확보는 못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건축을 한다는 애초 계획보다 줄었습니까, 그대로 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건축면적이 조금 줍니다.  시작부터 장기간 시일이 소요됐고 여건상 봤을 때 활용도 면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뭐이 얼마만큼 줄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개발계장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숙박시설 3동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관계가 아무래도 380㎡ 정도 줄어들 겁니다.
김민환 위원   나는 이야기가 숙박동이라는 것은 이 선비문화연구원을 건립하는 어떤 면적이 1년에 유치해야 될 부분에 맞게 애초에 한건데 숙박동 와서 자고 분양할 수 있는 주체를 줄인다는건 말이 안 되지.  애초에 관광이나 연수동이나 모든 것이 숙박시설하고 맞도록 설계하고 건립한게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너무 줄이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럼 내나 결국은 애초에 한번 와서 연수받을 수 있는게 100명이던게 50명, 60명으로 줄여야 되는 결론밖에 더 되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숙박동이라고 말씀드린게 기존에 우리가 짓고 있는 숙박동 면적이 줄어드는게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전통찻집이나 숙박을 겸하는 부분 자체가 전체 예산에 초과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 좀 조정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민환 위원   5개년 동안에 면적이나 예산적으로 얼마나 준거라?  지금 5년 동안 그걸 지었을 때 예산이 얼마 더 소요되고.  애초 설계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그 쪽 지역자체가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도시계획 내에서 판을 짜야 되는 것도 있고......
김민환 위원   참내, 이제 와서 도시계획 판을 짜고?  돈을 198억 들여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 판을 짜야 되고?  그런 것도 감안 안 하고 어떤 사업을 했단 말이야, 전부다.
  그리고 애초에 문중에서 15억을 내놓기로 했는데 5억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5억은 아직 문중에서......
김민환 위원   왜 안 주는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나중에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설립금을 낼 것인지......
김민환 위원   그것도 확실히, 지금 준공이 다 되어 가면 과에서 명확히 그 당시 제가 할 때는 15억 주기로 했는데,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 10억 받아 가지고 통장에 넣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5억은 지금 자기가 준비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환 위원   5억 준비해놓은 그 부분도 명확히 해서 또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보다 줄은 내용은 우리 의원들도 아무 내용을 모릅니다.  예산이 이만큼 해서 설계대로 다 되어가는 줄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지금 건물 2개 있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외적인 추가로 더 들어와야 될 부분에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문광부하고 확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확정짓게 되어지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게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예산 요구한게 있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산은 다 끝이 났습니다.  예산이 와도 건축물을 완공하고 뒤에 정리되는 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고 돌 산 것 있죠?  돌 산 것 어떻게 처리했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들, 또 각종 사업장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상 우리가 돌을 구하는 것도 또 새로운 돈을 주고 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 자체가 조경이 되고 나면 돌이 많이 활용될 거라고 봐지고.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참 산청이 돌도 많은데서 돌을 몇 억어치를 돈도 1·2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이나 주고 사 가지고 처리하는게 참 우스운 일입니다.  돌을 살 때 대략 숫자가 나오죠?  지금 공공으로 반출해서 어떤 분야에 쓴 부분은 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다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현황을 하나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남명선비문화연구원은 당초 설계대로 안 해도 거기 관여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수긍을 하는지, 안 그러면 숙박동이 줄은 면적을 다시 해야 되는지 안 그래요?  그리 돼야 이게 완벽하게 되거든.
  그리고 아까 문중에서 내놓는 돈 5억도 이게 완공됨과 동시에 어떤 쓰임새가 있도록 받는 그런 것 과장님이 고생해서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34페이지에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느 계장님이 하십니까?
  강채호계장님, 보면 홍보물 기념품 제작을 하는데 제작처가 어디입니까?  안내지도, 달력, 둘레길, 물티슈, 에코가방 이런 것들.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관광진흥담당 강채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홍보물 제작업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작업체까지는 정확히......
정명순 위원   업체는 안 들먹여도 되고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관외에서 제작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명순 위원   관외에 어디입니까?
○행정6급 임길선   문화진흥계 임길선입니다.
  달력은 관내에서 하고 있고 다른 기념품하고 이런건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게 왜 이걸 관외에 합니까?
○행정6급 임길선   관외에서 하고 있는건 특정 이미지나 산청에 맞는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걸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엑스포도 치러야 되고 산청군 홍보를 해야 되고 하면 우리 군민의 관심부터 군민하고 같이 유대관계부터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안 나오고 또 뭐 한다고 해서 이거 실제 산청에 발주 줘도 대구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 주문하고 서울에 줘도 하고.  만약에 산청에 주면 거쳐서 가면 하나에 몇 백원, 몇 천원 금액에 따라서 조금 비쌀 수 있고 한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싸게 하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금액을 투자해서라도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엑스포도 공감하고 우리 문화관광상품도 같이 공감하고 할 수 있으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산청업체를 정해줘 가지고, 이런데는 1천만원 더 들어가도 그만큼 효과 나옵니다.  군민 통합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공감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보통 디자인 작업을 거치면 서너번 이상 수정작업을 거치는데 우리지역을 통하려면 우리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상 그걸 통해서 자기들 몇 번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업체들도 맨날 먼지 뽀얗게 쌓인 상패 놔놓고 있을게 아니라 좀 트레이닝시켜서라도 문화적인 상품도 멋진데 눈도 뜨고 해서 평생 그런 업을 가지고 먹고살아야 되는데 이런 상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이런 제품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뭔 의돈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알겠습니다.  안 되면 서울 쪽하고 연결을 지어줘서라도 소외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게 해서 산청군민들하고 대통합, 군민 공감대 그리 좀 해 주시고.
김종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 안 하려다가 들은게 있어서 하는데 서울에서 해도 서울서 하고 여기서 해도 어차피 디자인 카피할 부분은 부산이나 대구에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모양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세련된거나 이렇게 요구하는 그게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고 산청에 한다고 산청서 자기들이 만드는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말은 못 하겠지만 조건이 있으면 맞춰 달라고 하세요.  맞춰 달라고 하고 다른건 더 이상 제가 언급 안 할테니 산청군 관내에 있는 각 업체에다가 조건이 있으면 맞춰 달라고 하고 돈이 조금 더 들어서도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33페이지, 엑스포 연계 관광상품 개발 추진실적 해놨는데 그 동안에 나름대로 엑스포와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홍보하고 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올 10월이면 사실상 엑스포라는 큰 막이 내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엑스포가 끝난다 해서 문화관광과마저도 막이 내려지면 안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문화관광과가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팔아야 되고 알려야 될 데가, 이제 받아서 해야 될 부서가 바로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동의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2014년도 업무계획이나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나 이런걸 과에서 잘 개발하고 잘 예산을 편성해서 바닥에 있는 엑스포를 위에 올려서 정말 산청을 알리고 이 상품을 가지고 주민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금 제안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안 그래도 지금 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한방산업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7월9일 산청군 한방지원과장 조경래.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명석   먼저 한방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김명문 한방지원담당입니다.
  이이근 약초특화담당입니다.
  민병석 한방진흥담당입니다.
  오정식 한방연구소행정실장입니다.
  김윤근 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한방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3페이지, 약초판매장 등 유통대책수립추진 했거든요.  올해 약초조합에서 계약재배한 약종이 뭐며 계약면적이 얼만지?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저희들이 당초 보조금을 당초 신청을 받아서 명단은 저희들이 좀 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 계약재배를 하기로 했고 수매는 거기에 따라서 수매도 같이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면적이 얼마라?  앞에 나오는 이게 기라?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보조금을 주면서 생약조합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김민환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방약초과에서 돈은 주더라도 실제 약초조합하고 농민들하고 계약이 되어져야지, 나중에 수매를 한다 그랬다가, 지금 작년에 수매 얼마 했어?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작년에 전체 47t 수매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약종별로 하면 뭐뭐로 했어?
○위원장 김명석   담당계장이 이야기 하이소.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당귀를 주로 해서 요즘은 개똥쑥......
김민환 위원   작년에 수매한 47톤중에 당귀는 얼마나 했소?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약종별 물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40여종 약재를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약초조합이 어렵고 우리가 예산적으로 수매하는데 자금도 주고 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담당하는 과에서는 작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만큼 수매를 했으니까 약종별로 내서 가격은 얼마를 우리가 수매를 했고 어떤 부분, 이런 현황정도는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느냐 말이야.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그것은 나옵니다.
김민환 위원   약종별로 해서 수매를 얼마 했고 올해 재배는 작년보다 가격면에서 약초가격이 들쑥날쑥 하니까 전망적으로 올해 계약은 2013년도는 어떤 약초를 실지로 전량수매를 하는데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약이 나와야 될건데, 우리 보조금 주는 것만 나왔다 말이야.  올해 계약을 뭐뭐 했어?  생약조합에.  면적이 얼마라?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기본적으로 읍면에 보조금......
김민환 위원   나는 이야기가 이것은 한방약초과에서 농가에 재배하는데 보조금 주는 것이지, 약초조합에서 이만한 시설을 해놨으니까 올해는 농가에 우리가 여기 당신들하고 하든지 우짜든지 이만큼 재배하면 이만큼 수매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야 재배계약이지 우리 내나 약초조합 평상시에 하던대로 한방약초과에서 농민들에게 보조줘 가지고 심겠다는 그것 재배하라는 그것은 아니지.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따로 약정을 하고 이리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수매도 기록만 하고......
김민환 위원   여기 보면 답은 잘 해놨다 말이야.  향후 경남생약조합의 계약재배 및 수매 등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방과가 생겨서 약초를 재배한다고 나온게 벌써 몇 년이고, 한방축제가 벌써 몇 년째고 말이야?
  산청에 실제로 외부에서 볼 때는 약초생산한 제품이 없다고 그리 할 수밖에 없는거라.  거기다 올해 약초매장 몇 개나 준공합니까?  한의약전통의약 엑스포 안 합니까?  이런 대책이 결국 계약재배나 이런데서 그 물량이 확보되어 나와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보조금은 이런 농가에 생산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업무적으로 처리하자, 이때껏 생산이 그리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한방산업과에서는 그리 재배해도 왜 이게 실패해 가지고 생산이 얼마 되었다고 대책이나 이런 걸 한번 강구해본 적이 없다는 결론이라.
  강구해 본 적 있어요?  이때껏 평균적으로 볼 때 약초재배 보조줘 가지고 과장님 실패라고 봅니까, 성공이라고 봅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지금까지는 계속 발전적으로 해나가고 올해는 상당히 작황도 좋습니다.
김민환 위원   아직까지 장마가 안 와서 생산은, 가을에 가 보도 않았지만 이게 제일 문제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름은 산청 한방의 고장이고 약초의 고장이고 한데 실제로 꾸준하게 누가 와도 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약재가 없어요.  전부가 이야기가 그거거든.
  지금 우리 산청군은 내가 볼 때 여기 보면 브랜드사업 하는게 전부 거꾸로 하고 있다고.  약초가 많이 재배되면 가공공장 하지 말라 해도 할건데 우리는 거꾸로 가공공장부터 지어놓고 약초를 500t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다, 냉동시설이다, 급냉이다 이런걸 해놓고 약초는 거기에 비해서 그만큼 생산되어야 되는데 재배는 안 따라간다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투자했는데 건물들이나 장비들이 놀고 있는거라.  안 그래요?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것이 그거거든.  약초부터 많이 재배해놓고 하자, 매장도 마찬가지라.  약초는 없는데 매장부터 전부다 군데군데 다 지어놨거든.  금서 화계 지을 때만 해도 우리 민위원님이 계시네요.  공무원들 시키는대로 지었으면 저런 집도 안 되고 지금 그 정도도 유지가 안 된다니까.  약초매장 조과장도 가보지만도 박제동씨가 나갔지만 대다수 온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해서 멋지게 둥그럼하니 지은 것 같은데 돈만 많이 들였지 아무 실효성이 없는 집이거든.  남에게 임대를 줄려고 해도 임대줄 방법이 없다는 거라.  2층에 거기 조과장이 돈을 들여 지었다면 그런 매장 짓겠어요?  내 것 같으면.  그때 뽄만 내서 지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2층에는 누구 세를 줄라고 해도 어떤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여기 답변한 자료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이 내가 볼 때는 360도 틀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많이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모지에 약초재배를 하신다고 수고 많은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너무 미흡한 그런 상황인데, 저쪽 창주쪽에 판매장 지어놨죠?  판매장 완공은 다 되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임대로.
오동현 위원   임대를 주는 방법이 조금 전에 김민환 전 의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우리 관내 약초가 얼마 정도 심겨있고 면적하고 생산량하고는 나와야 될 거거든요.  그냥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분양을 한다면 산청약초에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 중국산이라든지 문제되는 약초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이 대책부터 생산부터 해놓고 판매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엑스포가 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주객이 전도가 된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판매장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지금 약초판매장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에 상반기 3월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물량을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희망자하고.  전체 재배면적은 1,500호 농가에 826㏊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것보다 물량은 사실상 더 많습니다.  바이오메스사업단이라든지 또 파악이 안된 소규모농가도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상품화 할 수 있는거?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상품화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된게 전체 620t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보유한 물량이 259톤, 그 다음에 생산 예정되는 물량이 3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약조합에서 수매한 물량이 현재 47톤, 홍화원에서 수매한 물량이 10톤 그래서 620톤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매장을 몇 개 지어놨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매장은 13동입니다.
오동현 위원   13동 다 들어 오겠던가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현재 저희들이 7월12일부터 17일까지 임대자 접수를 받습니다.  지금 공고중입니다.
오동현 위원   자격은 관내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국?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1차적으로는 관내 군민들 대상입니다.
오동현 위원   문제가 이렇게 생산이 되고 식재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나중 가을쯤이 되어 봐야 생산량이라든지 잘된 것, 못된 것 장마 지나봐야 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약조합에도 한약재가 없어서 못 팔거든요.  지금 산청에 한약재 구하러 오는 분은 엄청 많은데 파는 곳을 몰라서 못 산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산청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약초 파는데가 어딥니까 하고 많이 묻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문만 열어놓고 약초가 없어 문제가 있고 또 임대가 잘 되어야 되겠지만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차피 임대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장사가 되어야, 또 약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과장님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실제로 얼마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생약조합에서 중간 매개역할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약초를 수매해서 생약조합에서 갖고 있다가 저쪽 상인들한테 판다든지 물론 자가 생산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축이 되어 있어야 장사가 원활하게 될거라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만 하지 말고 과장님이 종이에 수치화해서 좀 갖고 누가 와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내 놓을 수 있는 이런 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 출발부터 잘 되어야 끝도 잘 되리라 생각 들거든요.  그 관계가 잘못 되어놓으면 나중에 분양도 안 되고 이리저리 약초가 없어 못 판다 말이 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민영현 위원   어려운 업무고 약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이근씨 외는 생소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산청에 약초전업농이 몇 농가 있습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전업농이 20여농가 되는데 산청읍에 민종석을 비롯해서 시천, 삼장쪽에 유지용씨라든지......
민영현 위원   예, 됐고 우리가 한방약초 한방관광단지조성시부터 이 약초생산에 군민들 소득 올리기 위해서 그 당시 읍면별로 토지를 전부다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약초가 맞다 이래 가지고 참 수년간 지원했습니다.  지금 약초전업농가가 20여농가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약초를 해서 성공을 했다는 이런 상황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농가도 있습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거의 다 1억 수준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런 사항들이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약초안정생산을 위해서 약초전업농이 많이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방산업과에서 권장약초, 약초전업농의 모든 상식이 공무원보다 앞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일반농가에는 이러이러한 약초를 권장약초를 선별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권장약초에 대해서.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처음부터 예전에 약종별로 지구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가에 현실적인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체가 추진이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면 읍면별로 자연스럽게 지금 약초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황하고 오부 같은 경우 오미자가 거의 뿌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생초 같은 경우 마로 정착이 되어가고 금서는 홍화단지입니다.  삼장이나 시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당귀밭으로 거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자연스럽게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약초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장약초를 해서 정말 약초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눈에 띄게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좀전에 약초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초전업농가들이 이러이러한 약초를 재배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성공을 했다, 이러이러한 약초들은 정말 우리 산청의 기후나 토지를 볼 때 이러한 약초를 재배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또 이러이러한 약초들은 정말 한약방에서 구하려고 하나 품귀현상이 나서 공급을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실제로 지금 11개 읍면을 순회해서 읍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농민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약초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정말 전국에서 산청 오면 어떤 약초라도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될 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약초골 산청이 아닌가 싶은데, 공감합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민영현 위원   앞으로 그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장려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1억원 이상 사업중 설계 변경된 내역을 한번 봐 주십시오.  15페이지입니다.
  약초시장건립공사 하는데 95백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특산물 판매장 건립하는데도 17백만원정도 되었고, 원예브랜드사업에는 260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또 하나 더 있네요.  55백만원.  증가된 내용이 어떤어떤 겁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사유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산청약초시장에는 당초 부지는 보기에는 부지가 레벨이 맞는 것같이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레벨을 잡아보니까 1.5m에서 2m 차이가 났습니다.  위에 하고 아래 부분이 그래서 부지 차이가 났고......
이만규 위원   거기에 95백만원이 증가된다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밑에 기반조성 하는데 레벨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밑에 메우고 부지를 다시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은 업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건축설계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만규 위원   그러면 당초 약초시장건립공사 처음 설계내역서 하고, 위원장님,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증액이 많이 되었다 말이야.  특히 원예브랜드 같은 경우 증액이 약 3억이 넘거든요.  증액된 부분이 뭐뭐인지 설계내역 하고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만규 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 주시고 실제 원예브랜드 다 끝났지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마무리되고 일부 장비 조금 남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예브랜드, 2010년부터 시작했나, 여하튼 돈을 약 100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잘 돌아갑니까?  장비는 다 들어왔어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네, 일부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왔습니다.  90%이상 들어왔습니다.
이만규 위원   원예브랜드 약초육묘장 돈을 좀 벌었네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거기는 5월말까지 등재되어 있는데 6월말까지는 22만주 정도......
이만규 위원   육묘장 그게 몇 평이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450평 정도 됩니다.
이만규 위원   26백만원 벌었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이것은 모종비 50%만 받았기 때문에, 농가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만 받았습니다.
이만규 위원   농가수는 많이 참여가 되었는데 한정되어 있다 그죠 품종이?  백수오하고 삽주하고 개똥쑥 참당귀......  개똥쑥이 제일 많이 나가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3월달에 마무리해서 우선 임시로 넣은 것이 5종을 넣어봤는데 이후에는 쌈약초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안 비워놓고......
이만규 위원   지금은 비어 있다, 그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지금은 묘종이 공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만규 위원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연중 가을이라든지 겨울철에는 약초묘종을 공급하고 그 이후에는 쌈약초라든지 배추묘종이라든지 농가에서 필요한 묘종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비닐을 1m로 덮었네.  1m를 덮으면 3년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갈아야 된다고.  보통 3년, 길어야 5년인데 우리 관에서 관리가 되겠나요?  그러면 또 몇천만원 들여 갈아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급자족이 되겠습니까?  운영비하고.  이번에 26백만원 벌었는데 인건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인건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후에 더하고 하면 인건비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이런 식으로 약 100억에 가까운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중에 육묘장을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소득이 안 나오면 나올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 활용만 잘 하면 얼마든지 다른 묘종을 키워낼 수 있고 얼마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놨다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지금 원예브랜드사업을 하고 나서 군비지원금 있지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군비지원금을 전부 우리 군수님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지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등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군비 지원해준 것은 전부 군으로 등기를 해놨다가 우리 군비 지원해준 금액을 갚을 때는 돌려준다 했거든.  그리 합의되었죠, 그 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그 관계는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몇 번......
이만규 위원   시작할 적에 그리 하기로 했잖아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별도로 뒤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 당시에 자부담분을 군비에서 주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한테 등기를 하고 사용은 무상으로 하되 그 돈을 자기들이 수익이 올라서 자부담분을 14억인가 갚을 때는 그것을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되었다 아닙니까?  민병석계장, 맞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봤습니다.  우리 산청군으로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토지문제라든지, 토지는 또 조합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오동현 위원   안 그러면 채권확보를 하든지, 가등기를 하든지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이만규 위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해 놔야지.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명확하게 할겁니다.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채권확보를 하든지......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 담보를 잡힌다든지 못 하게 해야 될 겁니다.  5년인가 넘으면 관리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것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김민환 위원   과장님, 중간에 들어와서 그리하면 안 되고 그 당시 땅은 거기 것이니까 어떤 처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해야지 중간에 오다가 변화가 와서 이제 와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지금도 주민들이 알면 난리라고.  그런 판에 이제 와서 땅은 거기 것이고, 참 우리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보면 다, 위원들한테 와서 전부 거짓말만 하는거라.  뭐든지 사업을 할 때 땅이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해 주면서 조건을 걸었고 그렇게 군에서 시행하겠다고 그랬으면 거기 부합이 안 되면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해야지.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종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는 감사장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안 받습니까이?  선서를 받는 것은 위증하지 말라고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사에 지적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집행부에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도 약속을 지켜야 맞는 거라고 보고 잘못된 감사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우리를 설득할 수도 있고 이런건데 그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잘못되었던 것을 걸러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에 지적해서 집행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되는 어떤 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지켜야 됩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 1건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에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인정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김종완 위원   인정하면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방산업과 한 과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으면 하겠다,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정비를 해 가지고 지킬 수 있게끔......
김종완 위원   지켜야 되겠지요?
이만규 위원   그러면 주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추진에서 38억을 사업투자를 했는데 군비가 142백만원 되어 있지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95억중에서 총 군비가 38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12월달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비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채권확보 공장 건축물을 잡든지 우리군으로 등기를 하도록 그리......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약초벨리조성 지금 공정이 몇 % 되어 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1차, 2차사업, 토공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배수로하고는 마무리되었는데 위의 성토마무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무리 부분 일부 남았습니다.
민영현 위원   부지보상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보상은 2필지 남아 있습니다.  민씨 종중산하고, 이상구씨.
민영현 위원   현재 민씨 종중산 우리 필요한 것은 협의가 안 되어졌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협의를 했는데 보상을 했는데 묘지부분의 토지만 남았는데 그게 1,700평 정도 됩니다.
민영현 위원   그게 보는 관점이 틀리겠지만 그것을 꼭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기들은 팔 의향은 전에 보니까 도저히 없던데, 지금은 마음의 변화가 동요가 일어났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부지하고 다 같이 하는 것하고 우선 묘지만 하는 것하고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부지 전체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민영현 위원   부지전체는 매입이 안 되고 묘지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도심 속에 공원도 조성하는데 부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활용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상업용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존치의 여지가 안 있습니까?  오히려 도심속에 돈을 들여서 공원도 조성하는데 총 27,000평중 1,700평일 것 같으면 그것을 가에 잘 다독거리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공원으로 놔두는 것이 안 낫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묘지가 협의가 안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1필지 안 되고 있는 것 동의보감자리 옆에 그것은 가망이 없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전에부터 제가 주문한 것이 군에서 대형사업을 할 때는 거기는 장소위치가 부득이하게 1, 2후보지가 없지만 첫 번째로 1·2 후보지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사업이 지연 안 되게 하는 방법, 또 지금 대형사업을 해 가지고 몇 년간 질질 끌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 안 되고, 하물며 지역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도로개설사업 이런 것도 토지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1·2년 끄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업들을 할 때는 그 사업고시를 해서 수용절차를 바로 준비해 나가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협의를 안 하는 사람의 입장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러한 개발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재산가치는 몇 배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하든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든지, 이런 협의 안 되어서 일 못 하는 담당부서는 오죽 하겠습니까만은 한 가지 일례를 들어드릴께요.
  실제로 공사 중단되고 참 진짜 고질 보상협의 안 되는 것, 제 가는데 마다 그런 소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같이 있는 직원들한테 꿈에서라도 애를 먹이고 하더라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 못한다, 또 민병석계장 있네요, 개인으로 공정까지 해가면서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고생을 하지만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자, 수용절차를 안 밟고 안 했으면 그 집에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납득을 시켜서 일을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명문계장,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아까 민씨 선산있는 그것은 판단 잘 해 가지고 정말 존치를 해서 공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행정력이 낭비해가면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지금 동의보감자리 거기는 보니까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할 것 같으면 그 땅이 들어가야 되고 꼭 필요한 그러한 위치 같은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약초벨리지구내 조금 전에 말한 민태식씨 건은 정 안 되고 하면 공원으로 묶어놓을 수 있고 이상구씨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제수용 절차를 애초에 밟았으면 절차가 가능한데 그 당시 부지 지정할시 저희들이 이미 70%이상 부지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강제수용 절차가 어렵다 이리 생각해 가지고 강제수용절차를 못 밟고 협의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상구씨 것은 2년 동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민영현 위원   잠깐만, 그럴 판이면 그 때부터라도 수용절차를 밟았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것 아닙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그 1건만 가지고 수용절차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도 지금 어떻게든 협의를 하면 좋은데......
민영현 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거요?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협의가 안 되면 저희 행정에서 계속적인 사정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구지구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현재 앞으로 옆으로 도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저 토지가 협의가 안 되어서 도로선형이나 이런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도로선형 하고는 문제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런 것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마무리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단 협의를 하려는 의지, 여러분들의 노력이 들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일단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같이 고민하고 걱정한다면 그만한 고생을 보여주면 되면 그 사람도 감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민원을 해소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용의가 있습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편하게 현실대로만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전년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이 12·3억 되는데 그 중에서 생산이력유통센터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생산이력센터 말입니까?
신동복 위원   예.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신동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목적이나 성과나 인원현황이나 관리현황, 문제점까지 한번,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생산이력센터 640백만원 이것은 지금 매촌에 가면 약초판매장 앞에 건물지은 것 있습니다.  건물지은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고 생산이력지원센터 위의 50백만원은 민영길에 지원된 돈입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2층에는 사무실로 쓰고 있고 1층에는 자기들도 앞으로 운영비 지원이 언제 지원이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 도라지음료 판매권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이력센터 기능이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를 대신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이기도 한데 생산이력사업하고 GAP인증, 판매사업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 농가를 대신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만규 위원   이력센터에 GAP시설 안 되어 있잖아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GAP인증을 대신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만규 위원   어디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지금 현재로서는 진주 과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원예브랜드사업에 GAP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거기는 GAP생산까지만 GAP이고 우리 GAP시설은 안에서 가공하는 GAP시설입니다.
신동복 위원   보조가 5억 들어갔는데 앞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계장님 생각할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생산이력지원센터가 자력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생산이력제라든지 GAP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라든지 이런 대행업무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생산이력센터에서 수수료를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군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끊어졌을 때는 자기들도 운영하기 위해서 농가에 수수료를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신동복 위원   아까 이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억 넘는 농가가 20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농가들 대충 알거든요.  아는데 앞으로 운영이 안 되면 또 운영비 줘야 되겠다, 그죠?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운영비 지원이 끊기면 자기들이 농가에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약초농가들이 생산이력인증이 필요한 농가들이 과연 그 만큼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지금 현재 약초농가들이 생산이력이라는 것을 아직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약초도 마찬가지고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GAP인증을 안 받으면 판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광들 약초재배는 어디서 합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여기서 합니다.
신동복 위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평당 2,000원입니다.
신동복 위원   몇 ㏊됩 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14㏊입니다.
신동복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제가 알기로 2009년도 정도입니다.
신동복 위원   4·5년 하셨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입지여건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다만 관광객들이 내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조건이 좋아서 당초 선택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14㏊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년에?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8천1·2백 정도 됩니다.
신동복 위원   농가소득은 없는거다, 그죠?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농가소득이 대단히 높습니다.  작년에도 1억 농가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개똥쑥이 재배되어 있고 몇 가지 품목은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개똥쑥이 심어져 있는데 다 팔겠습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일부 자기가 직접 가공판매가 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작황이 보니까 많이 올라온 사람도 있고 아직 안 올란 사람도 있고 다 차이가 나던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정광들에?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계장님, 작년에 정광들에 소득이 얼마큼 되었습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250백만원에서 300백만원 정도입니다.
오동현 위원   약재는?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주로 울금에서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울금에서 1억2·3천 올렸습니다.
오동현 위원   울금 생산자는 누구입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권영식씨입니다.  그분은 직접 가공을 하고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아마 1억5천 가까이 올렸을 겁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정광들에 올해는 그래도 엑스포한다고 현재까지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작년같은 때는 계장님 조금 안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든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동료의원하고 한 열 번쯤 나갔을 겁니다.  둘러보면 한심할 정도입니다.  이 계장님 2·3억 했다 그러는데 그게 실제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작년에는.  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광들 임대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2009년부터이니까 한 4년......
오동현 위원   이거 하면서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거기 지금 과장님보고도 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쪽 토질개선해서, 약초재배 되는 곳이 아니니까 흙을 마사를 갖다 넣든지 해서 토질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토질개선부터 배수부터 안 잡으면 약초생산 안 됩니다.  약초가 배수 안된데 되는 것 봤습니까?  몇 군데 안될 겁니다.  전혀 100% 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이왕 하려고 하면 거기에 단체별 그리고 또 다른데도 올해 농사 많이 했지요?  자활에서도 했고 많이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걸 토질 개선을 좀 해주고 농사를 지으라고 해야지 지금 그것 안 하면 약초농사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엑스포 할 때 어떤 식으로 비춰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해줘야지 그냥 지구했다 그래서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안 되면 연차적으로 조금조금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 먼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농가들이 그쪽은 배수 잘 되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런지는 모르겠고 먼저번에 계약할 때 갈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내 한번 물어 볼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초를 생산하고 명실상부하게 우리 산청에서 자랑할만한 약초단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지금 비닐 씌워놓고 해서 괜찮지 나중에 여름에 진짜로 장마지고 하면 어떻게 될란지 나가보면 알겠는데 일단 이런 부분부터 개선을 좀 하십시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동복동료위원님이 생산이력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또 이만규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꼭 있어야 먹고 산다 하고, 처음에 자꾸 그 쪽에서 이것 하겠다고 찾아오고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용역세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조건 용역을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비슷합니다.
김종완 위원   내가 볼 때 두 과에서 이런 사람들 먹고살게 길 열어주는 것 같애.  이런 것을 해야 쌀 팔아먹고 뭐 팔아먹지 안 그러면 못 팔아먹는다고 딱 막아놔 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비슷한, 유사한 것이 생기는거라.
  물론 이것도 농가를 위해서 자기들이 존재한다고 이리 생각할 것이고 자기들도 난립이 안 되고 시군에서, 이것도 무슨 자기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력지원센터가?  그 인증을 해주기 위한 수수료 받아먹고 그것 하는 것 같은데, 자격이 통 없으면 그것을 못 하겠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그런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행을 하면서 우리 농가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김종완 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증을 가지거나 그게 아니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자격증은 없는데 그런데 이력센터라든지 GAP인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이런데입니다.
김종완 위원   아무튼 농사짓는데 전문가인 이만규위원님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보감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준 류의태 상이.  그것 부활한거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부활보다 지금까지 류의태·허준상으로 시행을 해오다가 동의보감상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부문을 나눴습니다.  사회봉사부문과 학술부문으로.
김종완 위원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시상을 했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8회째 시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9회째입니다.  그런데 8회째는 시상을 안 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안한 이유가?
이만규 위원   동의보감상 이번에 예산 올렸지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네,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요구를 했는데 관철이 안 되었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직 방망이를 안 두드렸으니......  그런데 그런 것을 올리려면 사전에 의회 와서 협의를 좀 하고 그런 과정을 공감대 형성을 해 가지고 했어야지, 축제비용에서 빼 써야 되겠네?
김종완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좀전에 이만규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이것을 올해는 시상하겠다고 마음먹고 올린 것 아닙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접수가 되고 나면 심의를 해서 해당이 되면 시상을 해야 되고 심의를 해서 꼭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김종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삭감한 것은 별 관계 없네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놔야 상의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완 위원   제가 처음에 물은 이유는 혹시 동의보감 이 상을 시상하지 않은 그 해에 약초축제기간에 하고 있는 기산국악제전 있지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묻고 있잖아요, 지금?  별개잖아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네, 별개입니다.
김종완 위원   별개인데 그것은 하필이면 왜 같은 약초축제기간에 합니까?  모르겠어요?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거든요.  그것 지금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산청에 크게 기여도 하지 않는 기산국악제전 상하나 10백만원인가 그래요.  그것 주기 위해서 이것 짤라 버린 것 아닌가?  약초축제는 명실공히 일단 약초축제를 했으니까 동의보감 허준·류의태상은 전국에 있는 그런 업에 종사하는 학자나 이런 학술단체 이런데 다 알려져 있었다 말입니다.  있다가 2개 3개 예산이 자꾸 안 되니까 기산국악제전에 기산국악상 주려고 이것 짤라 버린게 아닌가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관련은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거기 줄 때 여기 안 줬다 말입니다.  이것도 누가 그렇게 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전혀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서 제가 아쉬운 것은 아까 동료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축제를 빛을 내고 우리 지역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약초라는 기반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이근계장하고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약초농가들 고생만 했지 사실은 전체 량을 따지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위원님하고 경북 봉화에 우리가 답사를 하고 왔지만 경북 봉화에는 전국 당귀 생산량의 65%를 봉화군에서 생산하는데 약초축제 안 해요.  우리는 별로 생산도 안 하면서 약초축제를 해버리는 군이 되었다 말이지.
  그래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빠져나오지를 못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죽을 판이고 군민들도 죽을 판이고 손해 보는 것은 전부다 손해를 보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이 상을 주기로 했으면 계속 이어져 오든지 정말로 예산이 있는데 그때 수여에 해당하는 인물이 없어 못 주면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것하고 변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하시고 또 그리 하면서 꼭 줘야겠으면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한번 와 가지고 의회 와서 그 앞에 이 상 주겠다고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질질 짜는 것은 해놓고 예산 올리는 것은 말 한마디 안 하니까 이런게 짤렸는데 앞으로 그에 대해서......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알겠습니다.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김종완 위원   이 과뿐이 아니라요.  지금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있지만 각 과마다 공통적으로 해당 다 돼.  싹 다 깎아도 사실은 할 말 없어요,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을 의회 와서 한번도 보고 안한 것, 협의 안한 것 그것 올라오지요?  지난 예산에서 짤랐던 것 계속 올라오지요, 협의 한번 안 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의원도 사람인데 주민대표인데 좀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 가면서 그리 하입시더.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이계장님, 오미자단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오미자단지가 당초 19농가에 4㏊분인데 3.2㏊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돈이 남았네요?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12백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하반기에 들어갈 겁니다.
이만규 위원   위치가 지금 어디어디, 제일 낮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모두 300m 이상입니다.  읍면별로 보면 생초 2농가, 금서 4농가, 삼장 5농가, 시천 3농가, 단성 1농가, 신안 4농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느 산에 제일 많이 올라가 있습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신안같은 경우는 둔철산을 중심으로 해서 300m 해발......
이만규 위원   또 다른데?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금서는 오봉 그런 쪽이고 시천은 상당히 해발이 높습니다.
이만규 위원   오미자 왜 해발이 300이상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그게 병치레를 많이 하거든.  그리고 색깔이 안 나와.  그래서 최소한 300에서 500까지는 올라가야 색깔이 붉게 잘 나온다고.  그리고 통풍이 안 되면 가운데가 다 썩어버려.  물러 빠져버려.  그래서 높은데 올라가 줘야 되고 퉁풍이 잘 되어야 돼.  이계장께서는 사업을 이제 사업을 했으니까 사후관리를 잘 해 가지고 농가에서 피해가 없도록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처음부터 그 부분 유념해서 선정했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한방연구소, 현재 도 이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6급 오정식   현재로써는 내년 1월1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실무진들 다 왔다갔습니까, 도에서?
○농업6급 오정식   계속 4차까지 협의회를 갖고 있는 중입니다.
오동현 위원   오계장님 생각으로 봐서는 이관이 잘 될 것 같아요?
○농업6급 오정식   제 생각에는 내년 1월1일날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넘어간다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 일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이렇게 해서 꼭 이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6급 오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계장님, 이관업무를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지사하고 어떤 서면으로 계약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농업6급 오정식   저희들이 농업기술원하고 중간 업무협약 이양체결을 한번 했습니다.  3월달에.
○위원장 김명석   할 때 언제까지 해간다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업6급 오정식   저희 실무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대략적인 윤곽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으면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도지사가 그에 대한 서약을 해야 그게 확정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한방약초연구소  주무관 오정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6급 오정식   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게 우리군으로 봐서는 이 업무가 꼭 도로 이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예산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이 많은 비용을 가지고 연구소를 가지고 있을 형편이 안 되는 것은 잘 알죠?
○농업6급 오정식   예.
○위원장 김명석   직원들이 전담반을 꾸려서라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고 책임감있게 소신껏 밀고 나가 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단체장이 대조해 가지고 몇 월 몇 일까지 이관해 간다는 계약을 하고 서류상으로 결재를 해놔야 그때 되어서 이관이 되지 하다가 또 업무가 연장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연장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듣기는 내년도 1월1일부로 가져가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더 챙겨 가지고 중간에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입시더.
○농업6급 오정식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군 직원들이 몇 분이 파견나가 있습니까?
○농업6급 오정식   저 혼자 나가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나머지 분들은 몇 분입니까?
○농업6급 오정식   총 저까지 포함해 가지고 14분입니다.
이만규 위원   약초연구소 금년에 1억 운영비 지원해 주지요?
○농업6급 오정식   2억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약 200억 가까이 투자를 했다 말입니다.  군비가 58억이 들어갔다고.
○농업6급 오정식   군비가 43억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규 위원   도비가 43억이고 군비가 58억이오.  그리고 우리가 된장공장 한다고 39억 지원해준 것 있다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사업을 했으면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은 미미하거든요.  인건비가 안 된다니까.  이것은 운영비자체도 우리가 조달을 못 하는데 군에서는 사업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지어 가지고 도하고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오계장님, 혹시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인수하기를 꺼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농업6급 오정식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적극적으로 저쪽에서 나오고 있는 편입니까?
○농업6급 오정식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완 위원   진짜로 오정식계장 혼자서 욕보는데 이거 만약 도로 잘 이관되면 오정식계장은 진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원들도 훨씬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고.  도에서 꺼린다는 것을 풍문으로 조금 들었고 우리 연구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지원이 도단위나 국가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매번 김동환소장이 와 가지고 복도에 왔다갔다하는 것 보면 안 됐기도 하고, 직원들도 근무하는 여건도 그렇고 사실 여기 찾아왔지만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계장이 거기 간 김에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관하고 오이소.
○농업6급 오정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요구르트 만드는 신박사라는 사람이 뭡니까?  도라지 요구르트인가 어떤 사업비를 어디서 지원해 준거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작년도 국·도비사업입니다, 특화품목.
김민환 위원   신갑균이지요?  우리 문익점 뭐이고......  옆에 한참 빌려 가지고 하더니만 어느 날 아침에 신안 내북에 가을에 모심어놓고 한달 정도 있으면 나락을 벨건데 갑작시리 사업을 해서, 무슨 사업이고 해서 몰라서 모른다 했지만......  몇 개월 운영하고 문을 닫았습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계속 운영하다가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 가동을 중단......
김민환 위원   언제 준공해 가지고 몇 개월 했어요?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사업완료는 2011년6월5일자로 완료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11년6월달에 완료해서 2012년 10월달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1년 정도 하기는 했네.  그때 한번 이야기가 들어왔어.  이만규위원하고 불러 물어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러니까 믿고 가만 있었어.  이번에 이장회의 가니까 데모를 할라고 하더라고.  국가 돈은 썩은 돈이고 군민들 돈은 썩은 돈인가?  해놓고 작년 추석때 없었으니까 사람은 하나도 못 봤겠지
  그때 이야기하기로 요구르트 저것은 밤에 해 가지고 아침에 보내니까 사람이 없다 하니까 그렇게 믿었어.  (웃음) 사람이 이렇습니다.  약초연구소 김동환소장이 들어서 이걸 준기야.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할거라.  돈을 몇 억 들여서 지어주고 했으면 1년도 안 되어서, 회수를 하든지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니라?  다른 작목반에 주든지.  그래 가지고 어디 가서 비누공장을 할거라고.  나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날 이장회의때 들은대로 이야기라.  그래서 물으니까 작년 10월달에 문을 닫았다 하더라고.  가서 이장회의때 가서 답은 그렇게 해 주겠지만 관리감독 못 했다고 지역에 의원이 둘이나 되는데 욕을 얻어먹을 요량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안 되겠소.  한번 챙겨 본 적 있어, 이게 안 돌아가도?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김민환 위원   어떤 조치를 했어?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별도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런게 문제라.  문을 닫아놓건 말건 어떤 부분, 확인을 안 한다는 결론이라.  강력하게 해서 그 사람이 작년 10월달부터 1년 가까이 안 돌아가고 있으면 적어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될거 아니라?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 사람들 그때 미쳤어요, 조금 한 달만 있으면 나락 벨낀데 그 물구덩이 와서 그 놈 베내고 그 집짓기 바빠 가지고, 그래 큰 공장이 돌아가면 사람들이나따나 써 줄란가 그리 여겼다 이기라.  그런데 문을 365일 닫아놓은, 그런께 아까 이야기한데로 요구르트는 밤에 띄워 가지고 아침에 포장해서 어디 보내고 나면 하루종일 문닫아 놓아도 된다 이러니까......
  옆에 보는 사람들이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약초연구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군민들이 99%가 망하는 사업이라 하지.  약초연구소 해 가지고 산청의 한방에 도움이 되고 성공할거라 하는 사람 내가 잘 못 들었는지, 우리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잘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수가 여론을 들어보이소.
  그리고 장류 관련해서 물을게요.
  그것 조치를 어떻게 할거라?  어떤 방법으로 복안이 뭐라?  행정적으로 아무 조치도 한 적이 없다는 결론이라.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관리는......
김민환 위원   관리할게 아니고 사장을 데려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당신이 사업을 이렇게 안 하면 어떤 회수를 한다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복안이 나와야지 관리인을 왜 들먹여요?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1차적으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동준비중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가동을 준비중에 있다 소리를 하면 날짜를 확실히 받아야 돼요.  가동중에, 아직까지 판로 대리점 모집하고 있으니까 아직 만들 때 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라?  어떤 구체적인 그 사람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와서 해야지.  이 부분 챙겨 가지고 의회 와서 설명해 주이소.
○위원장 김명석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 공장을 지으면 만약에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되고 할 때는 우리군에서 보조된 금액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잠금장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는 그런게 있어야지 돈만 줘 가지고 개인 앞으로 재산권이 형성되면 그 사람이 부도가 나도 팔아먹든 우리가 전혀 손을 못 써서는 안될 것 같애요.  예를 들어 보조해준 금액만큼 압류를 해놓는다든지......
민영현 위원   5년까지 안 되면 환수가 되는줄 아는데?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건물은 10년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환수한다는 내용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부도가 나버리면 어떻게 환수할건데?
김민환 위원   우리 보조줘 가지고 환수한 적 있소?  1건이라도 있으면 이야기해 봐.
○위원장 김명석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농협을 통해서 하는 농어촌융자주택같은 것 그것도 우리군에서 융자를 해 주거든요.  보조하고 성질이 조금 다른데 그런 것은 근저당을 설정해 놓거든요, 갚을 때까지.  그런 것은 그렇게 해놓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5년 동안 지도감독을 하면 5년까지는 근저당을 확보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애, 그죠?  참고하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쨌든 7월말 안으로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문을 닫고 군에 주고 가든지 아니면 딴 사업을 유치하도록 하든지 결판을 내이소.  박사가 되어서 요구르트 가지고 선전을 하니까 사업이 잘 될란가 여겼는데 1년도 못 돌리고 문을 닫는데, 뭐.
  약초연구소 다 우려하는게 우리 군민들 99%가 실제로 사후에 연구소 도비지원 받는게 남해도 지원받고 하동도 도비지원 받더라고.  우리는 그런데 신경 안 쓰는 거야.  어쨌든 벌려놓고 나중에 하는 사람이 망해도 자기한테 돈 받으러 갈 일 없고 내 있을 때 잘 벌어먹고 잘 가면 된다는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더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장류 관련해서, 어째서 약초연구소에서 장류를 끌고 갈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이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분명히 약초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받아온 것 아니거든요.  대상자도 있었고 타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약초연구소에 장류를 끌고 갔으면 약초연구소에서 하루아침에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안 해도 운영이 된다든지 이런 과정도 아니고 지금 약초장류관련해서 준공 언제 했어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2월20일날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거기 제품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건물이 준공되었으면 올해 약초연구소 국도비 받아 가지고 사업이 끝나 가면 그거나따나 빨리 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어?  2월달에 준공했으면 5개월 동안에, 지금도 연구 중이오?
○한방약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근 선임연구원 김윤근입니다.
  장류시설은 메주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월이 준공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메주를 만드는 말 시기였기 때문에 2농가 정도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 메주생산으로써 그런 기능은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메주가 주 생산라인이다 보니까 올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읍면을 통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으로 생산계획을......
김민환 위원   됐어요, 투자금액이 얼마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12억입니다.
김민환 위원   메주생산에만 한거라, 장류가공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거라?  메주를 생산해서 주민들한테 가져와서 메주 띄어서 메주 달아서 생산해주는 그것 하기 위해서 하는거라?
○한방약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근 첫째는 농가에서 대부분 고령이다 보니까 집단생산을 할 수 있는......
김민환 위원   박사님, 내 이야기는, 메주가 뭐요?  옛날 토속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돈을 몇십억 들여 가지고 메주 해 가지고 줄 거라고 사업을 해 가지고, 메주 한접 띄워 주는데 얼마씩 받을 거라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애초에 산청군에 장류 취급해서, 여기 파악한 숫자가 얼마요?  장류를 취급하고 가공을 해내고 장류를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파악해놓은 것 있어요?  산청군내에서 장류 쪽으로.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장류를 시설해 가지고 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 가져올 때 몽고간장이 할거라고 가져왔죠?  몽고간장에서 왜 포기했소?  몽고간장이 대기업이요, 소기업이요, 중소기업이요?  적어도 장류 간장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몽고간장하면 주부들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  가져와서 해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포기한거라.  기업 아니요?  그런데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대기업도 하지 않는걸 연구소에서 메주 띄워서, 군민들 각 읍면에 신청 받아서 공동으로 띄워주는 것, 개인들이 산청에서 장류취급을 메주 해 가지고 장을 만들어 파는 사람, 된장을 파는 사람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약초연구소가 주민들이 생각하는대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  이번에 도에 하고 도에서 역시 연구소를 가져간다 그러면 이 시설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생산동하고 기업지원분야는, 연구기능만 가져갑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소장하고 연구직원들은 다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고 챙기는기야.  깊이 들어가 보면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여기 보면 총 앞으로 지원을 20년이야, 계획상.
  앞으로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위원들 나중에 예산, 인건비 안 해주고 뭐 나중에 과장님한테 하겠지.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자꾸 따지고 할 것도 없고, 박사님 물어봅시다.  지금 약초연구소에서 이번에 홍화원하고 홍화차 했지요?
○한방약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근 예.
김민환 위원   홍화차 했는데 홍화차 이것 약초연구소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겁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홍화원에 준 겁니까?
○한방약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거기 평가를 몇 차례 거쳐 가지고 기술이전을 해줬습니다.
김민환 위원   기술이전비 얼마나 받았어요?
○한방약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근 선급금 10백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아직 사업시행은 못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선급금 10백만원에 앞으로 판매가 되면 어떤 거기에 대한 판매이익에서 얼마 받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요, 아니면 선급금만 받고 주는 것이오?
○한방약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근 계약서상에는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한 경상이전료는 안 받는 것으로, 선급금만 받는 것으로......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약초연구소에서 실컷 연구해 가지고 고급인력인 박사들이 연구해서 돈 10백만원 받고, 전기료도 안 되는 거요.  약초연구소하고 장류하고 운영하는데.  올해 몇 건 이전했습니까?
○한방약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근 홍화원을 비롯해 4건을 했습니다.  농공단지에 자연애제약이라고 한방입욕제를 기술이전 해줬습니다.  거기에 10백만원, 장류협의회 청국선식 개발했습니다.  그것 10백만원, 다음에 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에 백수오 음료개발에 대한 5백만원, 그렇게 선급금만 받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선급금 받으면 4군데 45백만원이네.  누구 말마따나 2회 추경에 깎아도 이것 가지고 쓰면 되지 뭐.  그것 가지고 충분히 돌아가요.  올해 우리가 5년차 12월까지 해서 모든 마무리가 되지요?  약초연구소에, 현재 계획은 안 그렇습니까?
○한방약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윤근 예.
김민환 위원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지금 몇%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농업6급 오정식   7·80%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김민환 위원   5년 동안 해온 사업이 이제 4·5개월 남았는데 이제 70%밖에 마무리가 안 되었다면......
○농업6급 오정식   저희들이 추진한 장비 도입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환 위원   올내로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가?  언제까지 계획이오?
○농업6급 오정식   저희들 생각은 9월말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장비가 들어오면 연말까지 한번 돌려나 봐야 안 되나?  녹 안 쓸게.  우찌 생각하요, 과장님?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안에 들어오는 장비라든지 시설은 마무리를 해서 9월 이후에 평가를 하고 일정대로 해 가지고......
김민환 위원   장비가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 약초연구소에서 시험을 할 수 있는 어떤어떤 품목이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장비가 맞춰 들어오는 것 아니라?  9월달에 들어오면 우리가 애초에 연구소가 계획한대로 제품이고 뭐이고 시험하는데 다 돌려볼 수 있도록 해놔요.  그래야 도에서 가져가더라도 잘 되어 있어야 가져가지.
  약초연구소는 과장님이 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할 것도 아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도에 지사하고 내년에 선거니까 과장님 가서 붙어가지고 산청사람들 이것 안 가져가면 표 안 찍어준다든지 어쩌든지 공갈을 치든지 어쩌든지 100%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은 제가 보기에 소신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아주 능력있는 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 계시다 보면 약초연구소라든지 주위에서 많이 흔들릴 겁니다.  좀전에 우리 생약조합관계나 우리 장류 조금 전에 지적사항도 많이 했는데 소신껏 하겠다 하셨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모르지만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직원들 이동도 하면 과장님 또 다른 부서로 영전하실지 계속 그 자리 계실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저희들 군민의 한사람이고 과장님 공직에 아직 젊기 때문에 오래 계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그 동안 몇 년 동안 엑스포 한방약초연구소도 200억 안 됩니까, 그죠?  200억이 군 돈이든, 국가 돈이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외부압력보다는 소신있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방산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한방산업과 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3일차 감사는 내일 14시부터 이 자리에서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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