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0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0월12일(토)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3. - 종합민원실
  4. - 주민생활과

(10시00분 감사계속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일어 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2일 산청군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공용식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재우 일반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철수 복합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주사입니다.
  박승순 토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임종건 건축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감사자료 7쪽입니다.  5번에 3대의회 행정사무감사 의견조치사항인데 그 때 3대 의회때 산림형질변경 할 때는 산사태등 재해의 가능성을 우려해서 신중하라는걸 분명히 요구했고 그리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번에 루사피해보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반천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봉석 위원   반천, 내공, 그 다음에 오부, 차황, 곳곳이 산사태가 난 곳은 임도하고 절개지하고 바로 상관관계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3대의회 때도 이야기했고 4대의회 때도 또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일단 이야기하고 나중에 중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혹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있으면 그런 것까지 생각한바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안을.  과장님이.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이번 산사태를 계기로 저희도 임도개설하는데 있어서 좀더 파악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저희가 산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부서와 협조하고 또 도의 승인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의 승인도 얻고 해서 임도허가나 산림훼손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 루사 태풍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태풍이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검토후에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고 또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같은 문제인데 임도는 피해가 나면 대규모입니다.  그런데 임도에서 벗어나고 있는데가 무엇이냐 하면 개인작업로입니다.  안에 산림작업로인데 이 부분에는 피해대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서로 내용증명이 지금 가해측, 즉 임도를 개설한 측과 피해를 당한 주택, 주택이 붕괴된 집이 몇 집 있습니다.  삼장면도 있고 시천면에도 몇 군데 있는데 이 분들하고 민원을 청와대까지 왔다갔다 해도 계속 밑으로 이첩되고 해서 분쟁이 났는데 해결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이야기를 하는건 특히 이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임도는 이미 법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인허가할 때만 신경쓰면 되는데 개인 산림작업로는 임의대로 2m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임의대로라는 것을 규제완화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산림지 밑에, 바로 경사지 밑에 있는 집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책임감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서로 내용증명만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실태를 조사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회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하도록 산청에서는 읍면에 신고하도록 조례에 넣어서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피해, 사도 밑에 있는 피해가 몇 건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뭔가를 다음 감사가 끝나고 나서 자료로써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의견은 이런데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건 뭐다, 그것까지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차황을 보면 장박리 뒤에 보면 노인복지시설하다가 중단된데가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이상근 위원   군수님은 거기 다녀오셨을 겁니다.  아마.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어떠한 민원이 제기되면 최대한 주민들, 이장님들에게 회신을 해주고 몇 번을 그런 것 때문에 그 밑에 작년 봄에 못을 들어내고 복구작업을 했는데 다시 이번 루사피해때 거의 다 묻혀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걸 복구를 해준다든가 이장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면사무소에 얘기해봐야 아무런 제의가 안 되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 준다든가 주민들이 그 밑으로, 그 못이 터지면 그 밑에, 특히 우리 차황같은데는 논농사 위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았나, 군수님은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가 보셨죠?
○군수 권철현   예.
이상근 위원   주민들은 아주 불안하거든요.  그런거라도 대처해줘야 되지 않겠나.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셨고 지금 건축중단된데 대해서는 건축주를 만나서 앞으로 건축을 재개할 것이고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주민에 대해서도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군수님께서 일정이 상당히 바쁘신 모양인데 부군수님 계시니 군수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서위원, 이위원과 연관된 내용인데 지금 우리마을 뒤에 보면 개인이 나무를 벌채를 해가면서 자기가 사도를 닦았어요.  산에다 임도를 닦았는데 이 도로를 닦은 것이 우선 자기들 나무싣고갈 거기에 필요한만큼만 하고 일회용으로 닦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방치를 해서 이번에 그 산이 전부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남의 농경지를 막 덮었는데 이걸 책임질 소재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벌채해주는 조건으로 내 주는 거예요?  지금도 나무만 베어가고 산이야 어떻든간에 제 나무만 베어가고 괜찮다는 그런 작업로를 내주고 있습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김철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림의 적기복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림과에서 파악되어야 할 사항이고 복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농림과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원실이 우리군청의 얼굴이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심재화 위원   딱 들어가면 대부분 우리군민이 민원실에서 거의 해결하는 부분인데 우리민원실에 올해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보면 공무원의 친절도를 상당히 많이 향상시키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올스마일운동 활성화 이래 가지고 상당히 친절을 좀더 배가시킬 의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민원실 창구에 계신 분들이 목적대로 친절하고 잘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제가 생각할 경우에는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데 꼭 점수를 말씀드려야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상, 중, 하중에서.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점수를 말씀드리면 저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친절한데 즉결민원같은 민원인의 경우에는 거의 친절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허가가 필요한 민원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기들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줘도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상대적으로.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런 문제 때문에 친절도를 낮게 평가할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떤 허가건에 대한 안 되면 부분도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부득이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해줍니다 이럴 때하고 그런 법에 위반되는 안 돼요 이럴 때 받아들이는 감도 틀려지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친절, 친절하는건 아무데나 마찬가지인데 가장 쉽게 비교되는데가 시중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에 자주 가시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심재화 위원   은행들어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친절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은행에 따라 다르긴한데 손님이 많은 경우에는 업무처리하느라 바빠서인지 친절도가 낮고 손님이 적은 곳은 친절한 경우가 있고 저희군출장소같은 곳에는 아는 사람이 많으니 인사를 잘 합니다.
심재화 위원   사실 우리지역에 있는 은행들은 친절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은행친절도를 상당히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군청이 나 면사무소에 가도 우리야 가면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면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 처음 봤을 때 \"어서 오십시오\" 말 한마디만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받아들이는게 사람이 오는줄 알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도요.  실질적으로 군민이나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람이 정말 친절하구나 느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친절하다 해서, 내 식구가 친절하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융자금 미납자현황인데 이게 수해주택 융자금 나간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자가 안 들어오고 원금도 안 들어왔는데 자료제출한게 1년치 당해년도입니까?  몇 년 밀린걸 말하는 겁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당해연도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당해년치 같으면 수해가 나서 어려운 중에 집이 지었는데 독촉하는건 좋은데 경매절차까지 가는건 과도한 절차 아닙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고질적인 미납자입니다.
심재화 위원   1년 밀린건데 어떻게 고질적입니까?  고질적인 거면 절차를 바꿔주는게 맞는데 1년이나 2년은 형편에 따라 농사도 흉년이 되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생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실제로는 경매절차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고 최대한 편의를 봐줘서 회수독려하고 아무래도 어려운 주민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의회의견조치 조치결과 9페이지, 민원창구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은 제복을 입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이행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민원창구 직원은 제복을 입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제복을 입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민원창구 직원제복이 어떤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하복하고 춘추복을 입고 있는데 여직원들에 대해서만 입고 있고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인한 이동으로 제복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능하면 동일하도록 이동돼 오면 바로 빨리 맞춰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이 계신데 오시는 분이 제복을 입게 돼 있으면 다른 분이 와도 옷을 입혀서 앉혀놔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있는 사람은 입고 안 입는 사람은 안 입으면 차라리 사복을 입어야 되고 실과별 업무추진비 11번인데 계좌입금 하는건 어디다 누가 어느 계좌에 입금해 준다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돈을 쓴집에 넣어준 겁니다.
심재화 위원   썼다면 다른 실과에서는 쓴 양만 기록해 놨더라고요.  계좌입금이라는 부분이 없고 해서 특별히 주는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산림형질변경 허가신고사항 13페이지, 형질변경 목적별 사후관리나 완료에 대한 그러한 통계를 내놓은게 있습니까?  여기는 건수만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서 어찌했다 이게 나와야 뒤에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나와 집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자료요구를 하실 때 그 사항이 없어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주사 김철수   산림관리는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는 농림과쪽에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대답하시기 곤란하실지 몰라도 직무유기라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있는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습니까?  직무유기에 해당사항이 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관련법에 따라 경고나 주의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심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려니 다시 되돌아오는 감이 있습니다. 
  5페이지, 융자금 미납자인데 실장님 납부고지서는 나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간사 김성두   회송돼 오는 것이 몇 건입니까?  수취인이 없거나 주소가 불명해서 회송돼온 건수.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5통 정도 됩니다.
○간사 김성두   독촉장을 보냈습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예.
○간사 김성두   또 고지서 보낸 주소대로 보냈습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예, 주소대로 보내고 주소가 함양군에 있어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면에 주민등록보는데 주소확인해봤습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해봤습니다. 
○간사 김성두   주소, 납부자 이름하고 주소가 도저히 얼토당토않게 면도 다르고 고지서와 독촉장도 전달이 안 되는 마당에 어찌 납부촉구가 되겠어요?  주소를 파악한 다음에 명확하게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고지서도 받고 독촉장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거기 보면 금서가 상당히 많네요.  미납자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데 사람들도 금서로 주소가 되어서 그렇는게 주소파악을 야물게 해 주시고 아까 근무복관계도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보면 전입자가 자주 생기고 하면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 조치해 주신다니 다행이고 2년연속 민원행정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는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에 직원들이 전부 수고를 하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보면 너무 순상을 하다보면 자만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더욱더 다른 기관에 안 뺏기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더욱 분발해서 심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더 친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리고 13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구제실적인데 아직까지 시공을 안 하고 있는데가 23동 정도 나오네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2월에서 6월말 현재입니다. 
○간사 김성두   지금 아직까지 시공 안한 동수는 몇 동입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거의 다 착공됐습니다. 
○간사 김성두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예.
○간사 김성두   그리고 14페이지, 건축법 위반행위 조치실적인데 부과해 놓고 징수내용이 없습니까?  아직 한 건도 징수 안 됐습니까?  5건 했는데.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일부 징수했는데 확실한 금액은......
○간사 김성두   이의신청 건수는 없습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3건 정도 되는데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통보해 주었습니다.
○간사 김성두   부과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되고 하는데 부과만 해놓고 또 부서가 바뀌면, 담당자 바뀌고 하면 징수하는 사람 고생이 되는데 원인이 있으면 빨리 결과를 조치할 수 있도록 징수하는데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가 현황입니다.
  18페이지, 거기 보면 철거대상이 엄청 많은데 146동이나 되는데 앞으로 사실상 농촌에 돌아다니다 보면 황폐해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연차적으로 공가정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최대한 역점해서 폐가같은 흉물스런 건축물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정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계획할 의사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시내린 사항도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싶어도 개인소유기 때문에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해서 철거가 되도록 하고 사용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간사 김성두   동당 500천원 지원되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간사 김성두   500천원 지원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불응하는 대상가구가 많은 것으로 여론이 돌거든요.  그래서 동당 500천원이 지원된다는 내용을 홍보도 아울러 많이 해 주시면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서 못 한다는 얘기는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지적공부정리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명칭이 바뀐다든지 구역이 바뀐다든지 하면......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지목변경신청 등이 있을 때 정리합니다.
○간사 김성두   지적도가 사실상 사항을 보면 열람이나 지적도를 발급받아간다든지 하면 지적도에 보면 당초에 지적측량해서 지적도면 작성할 때 용어가 그대로 발급이 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명칭이,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나가면 행정신뢰도는 그 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거가 있어서, 위에서 지시가 없어서 정비를 못 했다면 그런 내용은 홍보해 주셔야 되고 자체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정정이 될 수 있으면 다문 줄이라도 그어서 행정구역명칭을 제대로 정리하고 발급해서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어느 해당되는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
○토지관리담당주사 박승순   자료를 받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간사 김성두   물론 최대한 자료수집은 되겠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은 파악이 되어 가지고 특정조사에서 지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되고 어느 지역은 자료가 누락되어서 어느 지역은 지가조사 적용이 안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형평성에 문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용결과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지난번에 조정된 토지가격에 대해서 정정, 조정 요구한게, 하향을 원하는 것과 상향을 원하는 것 조정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토지관리담당주사 박승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를 보면 상향조정부분은 담보를 잡히기 위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나 이런 부분이 개설될 경우에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는 기대감에서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반 통신공사나 방송공사, 기업체에서 세금부담 때문에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성두   지가조정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다는건 없다는거죠?
○토지관리담당주사 박승순   예.
○간사 김성두   아까 질의한 것, 전화친절도 평가는 대다수 공무원이 응대를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전화응대 자세는 많이 친절해졌는데 평가 이걸 굳이 많이 향상된 마당에 평가하는 것은......  그대로 폐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업무도 과중한데.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 할 생각입니다. 
○간사 김성두   그 대신에 래방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측정이나 만족도측정하는 것 그것은 방법을 조금 개선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만족, 보통, 불만 이래 가지고 세 가지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나가면 어느 공간에 자유스럽게 투입해서 던지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만족도를 측정하면 좋겠고 전화친절도는 사실상 방법도 문제가 있지만 굳이 공무원들이 잘 되는걸 지금 전화해도 불쾌한 언어나 이런 전화받는 공무원들은 개중에 혹시 있어도 전화친절도 평가 100번, 1,000번 해도 일부는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려면 창구는 군출장소 거기 이용하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간사 김성두   사무실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특히 장마철에 비가 오고 하면 납부하러 민원실을 나와서 멀리 떨어져있는 지난번 출장소가 없을 때보다도 좀 편리하게 됐는데 오히려 민원인들을 위한다면 종합민원실 안에 공간을 마련해서 농협직원이 매일 돌아가면서 근무식으로 할 공간, 그러면 민원실 수수료납부 같은 것도 바로 옆창구에 가서 계단이나 멀리까지 가는 것보다는 종합민원실 공간을 제공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그 관계를 작년엔가 민원인이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군농협과 검토했었는데 군농협에서 하시는 말씀은 직원 한 사람이 와서는 안 되고 오면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전직원이 다 와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공간이 좁기 때문에 군출장소가 다 종합민원실로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책상을 한 사람한테 내주고 한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해 봤는데 그것도 결제를 하려면 온라인이 깔려야 되기 때문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내년부터 각종 부과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지면 자동차 취득세나 등록세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면 좀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관계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친절도 관계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 민원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83% 정도 나왔고 민원만족 측정도 측정판을 1주일에 한번씩 측정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84%의 만족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민원인들이 와서 느끼는건 생각하는 측면에 따라 불친절하다는 말씀이 계시고 어떤 분은 친절하다는 말씀이 계시고, 또 산청군 종합민원실이 잘됐다고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민원안내직원도 없고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적고 일이 바쁘기 때문에 민원실에 민원인이 오실 때나 가실 대 인사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 관계는 그렇게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민원실이 너무 잘 한다 해서 홍보하는 자리도 아니고 2년 연속했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모델로 삼으려는건 좋은 현상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은 조금더 노력해서 수성해야 되겠다, 분발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잘 한다 해서 너무 자만해서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미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카드결재기가 들어오고 하면 도입된다면 카드미소지자는 내나 불편을 겪겠네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이 경우에 삼성카드와 제휴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실과가 예를 들어 교환요구해서 그 사무실을 지금 군출장소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 갈 수 있는 실과가 있다면 그 실과가 가고 그 사무실을 대체를 하고 이런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그 관계는 재무과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사무실을 재배치할 계획이 있다거나 할 때에는 참고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도 상당히 그 관계는 고려를 했었습니다. 
○간사 김성두   다른 기관이나 대학이나 시청, 군청 이런데 가보면 건물안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수납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청사가 협소하여 민원인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관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3대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개선차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와 운영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제기능을 하려면 관공서가 아닌 공공기관에 설치해야 되는데 산청군청하고 단성면, 신안면에 돼 있어요.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건데 관공서에 있으면 내나 그 자리에서 뗄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좋지만 또 그것과 과거에 행정을 보다가 없어진 금서 서하출장소나 단성 서부출장소등 관내 공공기관에 설치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실장님께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온 사항이고 저희도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취지는 군청에 두는 것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집합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시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 한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야 할 정도로 에러가 나고 해서 주민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군청 민원실하고 면사무소에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차후에 농협이나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다면 계속 검토해서 고장이나 에러가 적어지고 할 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공짜로 얻었습니까?  돈주고 산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산 겁니다.
권재호 위원   하자는 만든 회사에서 고쳐 주겠죠?  그런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샀어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고쳐준다고 해도......
권재호 위원   고장 자주 나는 그런걸 뭣 때문에 구입했어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고쳐준다고 해도 사후가 되고 불편을 겪는건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권재호 위원   요새는 전에 하고 달라서 기계를 사면 서비스가 좋은데.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제가 거기에 대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작년 3월12일 군청에 설치했고 단성·신안면에도 설치하여 1일 평균 군청에 발급이 11건 정도 되어지고 발급기를 설치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부서에서 구입했는데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으로 전국 시군에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가격은 국비가 많고 해서 16백만원 정도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설치했는데 처음 설치하다보니 시스템 기계 자체에 에러도 많이 나고 서울시에서도 거스름돈이 안 나오거나 발급이 중단되거나 이런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더 보완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면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조금 전에 계장님 답변하시기를 과장님도 그렇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년 3월에 구입했다고 했습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예.
민명식 위원   산청군에서 구입한 겁니까?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산청군에서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왜 묻냐하면 구입경위를 후에 감사를 마치고 나면 알아보려고요.  똑같은 기계가 이상하게 관공서에서 구입하는게 고장이 잘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에러가 잘 나서 사용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에러가 난다는게 실장님, 구입한 회사에 작년 3월이면 2년도 안 됐습니다.  에러가 나면 기계를 교환하든지 교환이 안 된다면 환불조치를 해도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에러나는걸 놔두고 에러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나면 보증기간이 다 지난 것입니다 하면 뭐라고 답변할랍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에러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민명식 위원   계장님 앉으시고 실장님에게 물었어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기계를 AS를 받더라도 완전히 환불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에러는 아니지만 에러가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난다면 바깥에 갖다놨을 때 민원이 불편하기 때문에 군청에 두고 또 저희 인력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측면에서도 효과가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급기가 만들어져서 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군을 물었지 우리나라 전체를 안 물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산청군이 특수하게 일어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기계가 한번 고장이 나서 고치고 또 에러나서 또 고치고 그러다 보면, 몇 번 고치다 보면 대강 판단이 있잖아요.  이 기계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무인발급기를 갖다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건비나 모든 생활불편을 해소하려고 갖다놓은 기계가 얼마짜리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16백만원입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군이 3대를 구입했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을 그렇게 주어서 구입해놓고 에러가 나서 사용 못 합니다 하면 대답이 아니죠.  답변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거 빨리 처리해서 안 됐을 때에는 회사에다가 반품시키고 다른 기계를 갖다놔라 하는 식이 되어야 되지 개인물건이라면 아마 벌써 조치됐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조치됐을걸 개인 자기게 아니니 조치가 안 됐잖아요.  작년 3월 갖다놓고 가져오자마자 안 되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 기계가 있으면 벌써 바꾸든지 환불조치해서 돈을 받아내든지 해야 되지, 앞으로 그 회사에 강력히 요구해서 기계를 바꾸든지 돈을 환불받든지 빨리 조치하세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기계가 작년 3월에 구입했는데 에러가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많은 에러가 발생된지.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수시로 발생됩니다.
신종철 위원   수시로 발생된 시점.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기계자체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신종철 위원   시스템이 기계고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수시로 발급기에 관해서는 다른 시도나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 거스름돈이 안 나오고 하면 손을 다시 봐야 되고 시스템이 다운이 되면 전화를 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어 AS는 다 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언제부터 발생된 부분이 기계자체 결함으로 에러가 잘 되느냐 아니면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부분이 언제부터 발견됐느냐 하는 겁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수시로 됩니다.
신종철 위원   최초는 언제쯤?  작년 3월이후.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시스템 연결이 안 되어서 몇 일간 부팅을 못 하고 있다가 또 되고 나면 거스름돈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용지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신종철 위원   시점이, 에러가 발생되어서 3월이후에 어느 시기에 에러가 많이 발생됐느냐?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시기는 1주일에 한 두 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정확한 수치로 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구입시기부터 났다는건데 회사에 기본적으로 실장님, 리콜제도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신종철 위원   이번에 발효된 재적물보상책임법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신종철 위원   이러면 제가 볼 때에는 리콜제도를 이용하든지 대개 기계구입 1년안에 적어도 세 번 이상 기계에 에러가 발생해서 사용자의 에러가 아니면 물품을 자기들이 리콜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저희 산청군 자체에 3대같으면 4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산청군만으로 힘이 안 되면 타시군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다음 행정협의회시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 앞으로 산청군 전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런 시스템으로 위에서 해준다면 할 겁니까?  안해도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 민원발급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아까 권위원이 얘기했듯이 무인민원발급기는 타 신안면에 갖다놓고 단성면에 갖다놓고 군청에도 하면 그 사람이 와서 바로 떼도 내가 볼 때 줄을 서서 두 세시간 기다리는 민원이 없고 복합민원말고는.  위에서 시킨다 해서 일괄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필요없는걸 꼭 해서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게 된건데 앞으로는 저희 G4C사업을 정부에서 11월부터 시행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발급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따라 한 가지 묻겠습니다.
  팩스민원신청하고 안 찾아간 부분에 대한 폐기건수가 산청군에 얼마나 됩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몇 건 정도 된다고 이야기할게 아니고 이 건수가 얼마면 얼마 정도의 손실이 간다는걸 파악해본 적도 없겠네요?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민원증명발급을 하는데 보상금에 대한 수수료가 현재 발급하는 보상율 원가가 몇 %입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그 관계는 개별법에 의해서 수수료가 정해지고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민원실에서 발급하는데 증명이 원가의 보상율이 얼마, 몇 % 되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수수료 산정은 재무과에서 산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징수는 하고 있지만 저희 업무가 아니라 답변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유재우   재무과에서 산정하는데 공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3대의회때 있었던 일인데 건축법이 바뀌면서 읍면에 있는 건축직이 군청으로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서봉석 위원   원콜이라 하는데 그 때 당시 업무협의회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군청에 전화 한 통화하면 현지출장해서 신고에서 준공까지 다 해준다 했는데 그 처리가 주민들이 전화한 통화하면 바로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건축직들을 종합민원실에 모아서 원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건축직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업무를 보면서 원콜서비스를 모두 응대하기에 인력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원콜서비스를 하고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죠?  건축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게 어디죠?  일반하고.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시천면하고 단성면하고 신안면하고 산청읍이......
서봉석 위원   이번에 수해났을 때 보니까 주택이 붕괴되고 나서 새로 길날 때 경계분쟁이 자꾸 일어나죠?  수해피해 나고 나서 집지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원콜하면 해결이 다 됩니까?  측량까지 다 해줘야 되는게 가능합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그런 것에 대해서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원콜응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적으로 원콜서비스를......
서봉석 위원   건축직이 몇 명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7명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걸 아까 내년도에 구조조정을 산청군 본청에 해야 될 모양인데 요청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신규발령자 요청도 해봤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건축직의 경우는 증원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서봉석 위원   몇 명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봅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작년에 건축직이 12명 있다가 지금 8명인데 현인원보다 3명 정도 더 있으면......
서봉석 위원   다른 인근 시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합천, 거창군은 계를 2개로, 건축계와 주택계로 나누어서 건축계는 건축만 보고 주택계는 건축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 쪽은 인원이 몇 명이죠?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13명에서 14명 정도입니다.
서봉석 위원   우리보다는 좀 많다, 그죠?  그런데 제가 묻는건 도시계획지역이 있는 아까 계장이 얘기한 네 곳에 민원이 발생하면 일반민원도 주민이다 말입니다.  처리를 못 해주니 예전보다 민원인의 불편이 높아요.  훨씬.  특히 이 분들은 민원제기강도가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화를 들고 바로 군수님에게 바로 전화합니다.  실장, 계장도 안 통합니다.  면장에게 왔다가 바로 군수에게 합니다.  그래서 업무하는데 이거 하나 받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민원친절도에 감점이 될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지역과 인근면을 엮어서 근무는, 발령지는 본청에 되어 있되 파견근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지역이 있는 지역에 파견근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담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두 분중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산청읍에 있다 보면 시천, 삼장이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원들이 담당자가 아침에 출근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데 민원은 상당히 시간을 빼앗고 도시계획구역내에는 파견근무해서 업무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예.
서봉석 위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검토해서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원거리이면서 도시계획지역이 포함돼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건축직을 배치해서 이 부분에 그 정수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민원도 응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것도 응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근에 있는 일반면 지역에는 그 면에서 파견가 있는 공무원이 응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구조조정할 때에는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보충질문인데 자료에 보면 건축민원서비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안 있습니까?  마을회관 설계를 낼 때 액수에 따라서 설계서를 냅니까?  평수에 따라서 설계서를 냅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규모에 따라 다른데 설계비 자체는 마을회관은 사업계획 자체를 건축계에서 세우는게 아니고 주민생활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참여를 해서 합니다.
정길윤 위원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 20백만원까지는 설계없이 그냥 신고제로 될 수 있죠?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금액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건 없습니다. 
정길윤 위원   지금 보니까 20백만원까지는 설계가 필요없고 20백만원 이상 되는건 설계를 내어서 건축설계를 내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마을회관에 30백만원 내려왔다면 7백만원이라는 설계비가 들어요.  용역비가.  그러면 30백만원 준게 7백만원 정도 날아가고 23백만원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건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마을회관입니다.  30백만원의 예산이 시설비로 내려가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 되고 20백만원 미만은 민간보조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길윤 위원   차라리 다른 과목해서 하는게 낫지 30백만원 줘서 설계비 떼고 차, 포떼고 장기두려면, 7백만원은 고스란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건 좀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희들도 마을회관 같은 것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해왔는데 작년 도 종합감사때 저 부분을 놓고 직원이 많이 감사에 시달렸는데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시설비로 했는데 지금도 보면 일부 시군에는 종전처럼 자본보조를 하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는 감사지적도 있지만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봐가면서 시정이 가능하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괜히 빚좋은 개살구입니다.  30백만원 줬다 해서......
서봉석 위원   그 부분은 우리군의회가 경상남도지사에 의견내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자본보조해도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니 그렇게 합시다.
정길윤 위원   그런건 집행부에서 잘해서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신종철 위원   이번 루사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주택침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 부분이 실상적으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건축허가를 지양할 방법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침수가 되면 개인이 자기재산의 피해가 옵니다.  자기가 개인이 거기에 안 짓겠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알고도 지으려고 할 때 지도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에 하지 말라고 불허가처분을 하기는 힘듭니다.
신종철 위원   특히 여기 제방축조나 침수문제가 있는 구역은 토지숭상등 보완대책을 마련한후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는 없지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특히 경호강주변 특히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이나 래프팅객이 오게 되면 래프팅을 하는 관광객이 주변경관이나 자연 훼손이 적어야 래프팅도 즐길 수 있는데 불법건축물 부분을, 래프팅하는 탐방객이 주변경관중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할 계획이 있으신지?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히 눈에 뜨이는 곳위주로 더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신촌 아름마을가꾸기가 진행중이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서봉석 위원   지금 아름마을가꾸기의 가장 곤란한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간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가격의 차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마을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본래 취지자체가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름마을을 형성할 때 행정에서 도와주는 취지인데 실제 신촌마을에 가보면 일할만한 젊은 인력도 없고 저희 행정에서 거의 부담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토지보상금액 문제는 중재를 몇 번 서봤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횟수같은 것은.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회 회장하고 당사자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아름마을이 잘못되면,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서봉석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벌칙을 매길 수 있거든요.  된게 문제가 아니고.  거꾸로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기간안에 못 하면 행정자치부가 산청을 별로 예쁘게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름마을의 취지는 그것을 기획한 사무관이나 기획관이,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을 안 했을 때 행정자치부 속성상 산청군이 별로 항의할만한게 없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제로 주민이 해야 할 부분도 저희가 만들어서 올리는 식으로 거의 챙기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구조를 만드는데 약간 강제성이 있는데 구조부분까지 너거가 해 보라 해서는 주민의 의식상태나 이런게 어렵기 때문에 특히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직권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안 됐을 경우, 언제까지 기간상 안 됐을 때 개입하겠다 이런게 있는지?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실제로 안 됐을 때 개입하겠다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해서 거의 챙기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데 토지보상금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계속 횟수가 많다 해서 되는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시점을 언제 정도로 잡고 있는지 건축물공기를 봤을 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자본보조는 다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까지는 보상협의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더 뒤에 해야 되고.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권조정같은 것, 행정개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래 취지가 자발적인 이런게 있더라도 거기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형질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실정이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농로나 기타 공공사업으로 무상으로 줬든간에 임이나 전이나 농로나 실제로 우리가 지적도상에 나타나지 않은 길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길을 이용해서 어떤 뭘 허가를 하려면 그게 안 됩니다.  실제로 가면 형질변경되어서 이미 농로로 돼 있고 전이 농로로 돼 있고 한데 농로를 이용해서 어떤 허가를 하려면 산림법에 묶이고 지금 형질변경됐으면 지적도상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옛날에 무상으로 줬거나 어떤 형태든지 농로를 만들었는데 이런게 농촌에 한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형질변경된 토지를 현 목적에 맞도록 전부다 공부를 정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지적부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체는 건설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건설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측량하여 저희 부서에 신청하면 지목변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만약 개인토지를 군에서 임의대로 지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전이나 이런걸 고시해서 금을 그어서 개인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때 이런건 어디에서 이걸 긋습니까?  예를 들어 내 토지가 있는데 토지에다가 토지가 하천에 붙었다고 해서 천으로 그어놔 버렸단 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민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우리군에 건축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간사 김성두   임무가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건축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때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건축선을 지정하거나 건축제안을 할 때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건축제안할 때 건축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침수지역으로 예상되어지고 또 전례로 봐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게 나타나고 있을 때 그 높이의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건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신고 들어올 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건설과 방재계에서 지정해 줍니다. 
○간사 김성두   각종 위원회가 그러면 방재계에서 하는데 건축부서에서는 소집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고들어왔을 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관계법령에 건축물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주위환경과 문제가 있을 때는 회의를 엽니다.
○간사 김성두   예를 들어 건축법에만 관계없으니 신고처리하면 되겠다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줬을 때 앞으로 비가 오면 침수가 예상된다 싶으면 방재계에 건축위원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단해서 침수가 예상되는.  그러나 분쟁이 있는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 것이고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제한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니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분쟁위원회를 소집한 전례는 있습니까?  건축위원회를.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있습니다.  건축법의 개정조례를 정해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 김성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건축실무자라면 침수가 예상이 될 경우에 산청군건축위원회를 요청해서 건축허가를 줬다면 우리군관내에 이런 이번 같은 침수가 많이 되고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 얼마만큼 좀 피해가 줄이겠느냐 이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건축법만 생각하고 건축허가를 주다보니 침수주택이나 침수가구가 많이 느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중에 침수가 예상되는 높이를 피해 예방측면에서 설계를 정하거나 아니면 지반을 더 여건이 되면 돋우어서 지으라든지 조건부로 했으면 침수피해가 이만큼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건축위치를 요청해서 건축제한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싶습니다.  담당자 혼자서 짊어지지 말고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해주면 건축위원회에서 도저히 피해가 예상된다, 부결된다 하면 개인실무자는 업무처리하는데 융통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건설과 방재 계통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방재계를 통하지 말고 건축신고처리를 같이 해야죠.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지 검토후에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신촌아름마을가꾸기 추진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문화상품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투자하고.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 오수처리시설이 간이상수도시설 문제가 있는데 신촌아름마을가꾸기사업하고 공공시설을 병행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줬으면 싶은데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아름마을과 연계해서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해서 재차 연구소에 안 해도 신촌 아름마을과 연계해서 하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검토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종합민원실 감사를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을 한번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해피해 복구등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일어 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2일 산청군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공용식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성종 주민자치담당주사입니다.
  이일봉 생활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상인 실업대책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관계의 민원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농촌가로등이.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현재로 봐서는 많이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을 접수하고 빠른 시일내에 다니다 보니 밀리는 바람에 즉시즉시 못 해줘서 민원이 불만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고 저희 인력이 3명 있습니다.  가로등과 관련해서.  그런데 차량이 1대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은 사다리차를 활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내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충분한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농경지 주변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 민원이 많이 없어요?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많이 있습니다.  주로 농사짓는 어려움이 있는데 벼가 잘 안 익는다는 민원이 있어 삼파장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봉석 위원   삼파장으로 교체하고 있는 반면 가로등 전체를 꺼버립니다.  농지주인이 꺼버려서 가로등이 본래는 있어야 되는데 꺼져 가지고 상당히 다니기가 불편해서 손전등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에 구상이나 제안해본게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그것은 없지만 만약 그런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가로등이 필요하면 이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서봉석 위원   이설은 안 되고 결실기에 그것도 맞아요.  결실이 안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바꾸는 방법을 군에서 빨리 못 찾아주니 삼파장을 꺼버린다고요.  주인하고 동네 주민들은 거기에 농사짓는 지역이다 보니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손전등을 다시 들고 다녀요.  그 기간동안에는.  이게 5월말 모심고나서 10월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5달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반사갓을 주름을 접게 해서 농경지쪽으로 못 가게 하는, 회전이 되는 반사갓을 공작소에 의뢰해서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는 적게 내렸다가 결실기나 꽃이 필 때는 다 내려서, 논쪽은 다 내려서 커버가 되도록 내려 가지고 밑에는 보이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에 손전등을 가져갈 필요는 없거든요.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주름식으로 해서 커버되는 면적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서봉석 위원   등다는 것이 초파일때 절에 가보면 그런 등 있지 않습니까? 켤 때 주름의 높낮이로 각도를 조절하는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좋은 지적인데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11페이지, 공동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나온 것 보면 공동묘지가 319개 구역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묘지 정비작업은 계획이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저희들이 금년 3월에 경계측량을 해서 10개 읍면 31개소를 측량하고 나서 읍면에 다시 정비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냐를 보고받아서 신등면을 제외한 10개 읍면 13개 장소에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교부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길윤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 납골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납골당을 준비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부지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동묘지 내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공동묘지 내에 땅이라는 것이 실제 공동묘지라는건 주로 군앞으로 돼 있는데 지주에게 승낙 의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지주가 꼭 하라면 할 수 없지만 상세히 판단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다가는 계속 잠식되면 일부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만약 지주인 군수께서 개인납골묘를 설치해줄 수는 있지만 사전에 전체적인 수급관계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길윤 위원   생장은 공동묘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예.
정길윤 위원   생장은 들어갈 수 있으니 생장과 똑같은 조건이니까 공동묘지내에 그러면 외관상 보기도 좋을 뿐더러 그것을 개인이 신청한다면 허락하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근본적으로 안 되는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정길윤 위원   주민에게, 장묘문화를 상당히 깨달았기 때문에 공동묘지 구역내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면 군수께서 허락해서 그런 방안을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현재 납골당이 보니 99년도에 12백만원을 지원해 주다가 현재는 7,200천원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액수가 줄어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자체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2000년도에 12백만원 주다가 2001년부터 수요가 많이 늘어서 예산을 덜 지원하더라도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줄였습니다. 
정길윤 위원   홍보차원에서 주다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들었다, 하여튼 제가 첫머리에 지적한 것, 공동묘지에 장묘문제를 아무데라도 자유자제로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장묘문화가 까다롭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납골당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생장이 들어가니 납골당을 지어서 하면 좋겠나 싶은 생각은 동감인데 혹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주민들의 편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먼저 120민원기동대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침수지역 농기계수리에 120민원기동대가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수고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120민원기동대는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이 침수지역에 수리를 이틀씩 3일씩 더운데 고생하고 계시는걸 봤는데 이 분들이 입고 있는 의복이 그야말로 기름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분들에게 다른 세탁비라든지 의복비라든지 그런게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세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실장님, 조끼 하나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느낀게 보니까 옷이고 이런데 기름칠이 되어서 참 대단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바지 하나라도 사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조끼로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 분들이 수고하는데 다문 의복이라도 지원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세요.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참고로 금년 예산에 피복비를 편성해서 8명 4,8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하고 그 분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해서 120민원기동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100여회의 생활민원봉사활동 참여로 인해서 15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주업무인 고장수리도 업무추진이 지연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100여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실제 교통이 편한 지역은 제외를 하고 산간오지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저희들이 장소선정을 할 때 읍면에서 받는데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시는데나 수해가 많은데를 선정하다보니 오히려 민간업체에서도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금년 10월부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서 고쳐주는 쪽으로 하고 저희 전기나 의료봉사는 필요할 때 지원하도록 이게 10월1일부터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10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유치대책 부분인데 어제 보건의료원 감사시에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다든지 하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많은 주민이 점차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쪽으로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니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절차나 이런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일정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건 민간이 스스로 와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다음에는 적당히, 예를 들자면 농협에서 장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장례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행정에서는 직접적인 운영은 어렵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농협에서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시설비쪽에서 또는 인력 인건비쪽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일정부분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관계도 산청쪽에 얘기하는 하시는 분은 함양과 거창, 합천쪽이 없기 때문에 그 쪽도 커버하고 남부쪽도 흡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일부 신안, 단성쪽에 하셔야 된다는 분들은 산청쪽에 하다보면 남부쪽에 계시는 분은 진주쪽의 시설활용을 안 하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남부쪽에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측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하튼 좋은 생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장례식장의 설치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시고 실상적으로 업무보고시에 따라 의료원에 군수님이 강조한 사항입니다.  특히 장례식장 부분은 어떤 수입개념이나 이익개념을 떠나서 주민의 노령화와 사망자수가 늘어나는 차원에서 주민복지 개념으로 봐야겠다면 물론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으면 민간인들이 투자하게 되고 농협에서도 투자를 하겠지만 실상적으로 산청군 전체를 봤을 때 사망자수나 건축을 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민간이나 농협은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앞으로 필요성은 분명히 제기되고 있으니 군수님 강조사항이라면 앞으로 과장님 답변처럼 농협과 연계해서 한다면 농협과 차후 협의해서 공동투자해서 건축비는 해주고 운영은 주체가 누가 되든 거기에 따른 운영비에 따른 지원비를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농협과 협의할 계획을 가져 보셨는지.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당장 농협하고 협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북부지역에도 신등처럼 납골시설을 하고자 하는 군수님 생각도 계시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민간유치나 다른 기관과의 공동설치나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감사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3대의회에서 시정요구사항이 있은 내용인데 아까 가로등 관계에 대한 보충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파장램프로 교체를 하고 나면 농작물 피해는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제가 실제로 실무자에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피해가 없느냐 하니 당초에 나트륨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완전히 해소된건 아니라고 봅니다.
○간사 김성두   결실기에 영향을 미친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정확히 장소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생각에는 민원의 횟수로 볼 때, 민원의 횟수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나트륨보다는 민원이 현저히 준건 사실이고 완전히 준건 아니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런 내용을 홍보해 주시고 삼파장으로 교체하면 전력소모는 훨씬 적죠?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전력소모도 적고 나트륨에는 안정기가 있는데 삼파장에는 안정기가 없어 가로등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성의가 부족한 것 같은데 자료요구가 이게 8월 하순 9월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상반기중 삼파장을 교체토록 하겠음, 반상회 건의사항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작성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하는데 조치결과하고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리고 삼파장램프로 교체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시기가 많이 지연되고 해서 상반기중에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아직 교체가 안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예.
○간사 김성두   그래서 이것은 자체인력으로 부족하면 대체용역을 준다든지 예산부서에 협의를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명이 있는데 결국 한 차에 2명 내지 1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봇대에 올라가려면.  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1개조밖에 운영을 못 하는게 저희들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1대 추경에 요청해놨는데 그게 되면 그 위에 사다리까지 장착을 해서 훨씬 수월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교체하는 부분이 몇 등이 교체부분이니까 민간업체에 의뢰해서 우리인력이 도저히 안 되니 예산지원을 좀 용역비를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가......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그리 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김성두   이건 예산의 허용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빨리 조치했으면 금년 농사짓는데도 지장이 없었을 것이고 아까 질의한 피해없으려고 스위치를 꺼놓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다소 예산이 대두가 되더라도 주민편리를 위해서 빠른 시일안에 교체가 됐으면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업무보고에는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죠?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예.
○간사 김성두   여기보면 개소당 20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소요사업이 돼 있는데 사업별로 보니까 10개 읍면 13개소에 교부가 됐네요.  시범대상지로.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두   이걸 공동묘지 정비목적이 특수시책에서 보면 장묘문화가 조기정착했는데 앞으로 장묘문화는 화장하는 쪽으로 권장하고 지원도 해 주고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예.
○간사 김성두   그래서 여기 보니 진입로 정비해주고 또 벌목작업하고 주변정비하고 이래 가지고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어딘가 내용이 투자비에 비해서 시책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공동묘지공원화사업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생초 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공동묘지 내의 유·무연 분묘를 파악해서 공동묘지내에 이런 사업비를 투자한다면 규모를 적절화해서 예산내에서 공동묘지내 납골당이 위치하면 내에 봉분이 있는 것보다는 혐오시설에서 공원쪽으로 이런 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업시설비가 이 정도 된다면 납골당 한 채 앉혀서 거기 매장돼 있는 시신들을 전부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시키는 것으로 하면 부지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주변에 보기도 혐오시설에서 오히려 공원화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좋은 말씀입니다.  읍면에 교부되어 있는 예산은 기존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려는 기반정비 정도의 사업비가 되겠고 김위원이 말씀하신 공동묘지내에 납골당을 설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간사 김성두   개소당 20백만원이면 조금만 더 신경쓰면 그 사업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길이나 조금 정비가 돼 있으면 가능한데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금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공동묘지 문제점에 자료 11쪽입니다.
  사업 표준모델이 부재해서 애로가 있다, 인근 군에 출장가본 적이 있습니까?  장묘문화를 어디어디 가봤어요?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거창, 남해, 하동......
서봉석 위원   남해에 갔는데 별 얘기가 없었어요? 
○생활민원담당주사 이일봉   공동묘지 자체는 금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2001년1월13일부터 묘지법을 시행하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공동묘지 측량이나 일단 주변전체에 남은 묘지 공간을 확보한 후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남해군은 인근 거창군, 하동하고는 질이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제대로 출장을 갔다면 제가 출장복명서는 못 봤는데 남해군에 갔다 왔다면 지금 공동묘지안에 유·무연을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드렸는데 유·무연을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함석판 표찰을 만들어서 벌초를 계속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구별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인근에 무슨 단체가 예의상 벌초를 해주는걸 금지시켜야 됩니다.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이상 벌초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무연으로 처리해서 그 부분은 싹다 파버리고 그것을 정비할 때에는 그럼 띄엄띄엄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연은 본향원으로 옮기고 유연고무연은 통보를 합니다.  밑에 입구를 들어갈 때 안내판에 산청군청으로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면사무소나.  오면 그것을 다 받아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이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몇 년도에 걸쳐서 군사업으로 하는데 협조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나가시든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 위에서 계단식으로 평수를 자유자제로 돼 있는걸 계단식으로 죽 만들어오는데 동의 안 하면 군땅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있어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고 붙이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라는 거지 그냥 지금 가서, 물론 진입로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죠.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해봐야 여러 가지 통일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고.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라고, 애초에 얘기하고 작년 감사에 장사법이 거론되어서 했던건데 지금 보니 초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3년만 하면 그 때부터 동일된 안이 나옵니다.  표준모델이 자꾸 없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세요.  의지만 있으면 3년 있으면 다 한 곳 정도는 해냅니다.  한 면에 1개씩.  그러면 다음부터는 지금 경계측량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누가 과장이 되어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실천해 보세요.
○간사 김성두   계속 해서 하겠습니다.
  공동목욕탕 관리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주민이용시설물을 관리하는 현황에 보면 공동목욕탕이 6종이 있습니다.  금서 목욕탕이 중심부에 바로 도로 양쪽에 보면 흉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흉물스럽지 않게 정비해야 될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마을공동목욕탕이 6개 있는데 차황 하고 오부 오전은 시기적으로 연중 하지 않지만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안 한빈목욕탕은 예산을 조금 들여서 다른 시설로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3군데중 서하하고 단성 두 군데가 거의 방치상태로 돼 있는데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주민과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등기나 모든게 마을주민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먼저 적절히 잘 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연구하도록 읍면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저게 문제가 부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하고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보면 동일필지 지번에, 동일대지위에 목욕탕을 지으면서 철거하고 없는 구 건물의 등기말소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군재산이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초 목욕탕 건립시 구 건물은 멸실을 등기소에 등기절차를 이행해줬으면 안 되겠나 했는데 그 후에 준공검사가 되어지고 했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대지는 서하청년회이고 건물은 지금으로 봐서 그 때 당시 등기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지만 지금 서하지구 공동목욕탕관리운영위원회라는게 유령회사가 돼 있어요.  지금 운영도 안 하고 등기명의만 갖고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챙겨서 흉물스러운 건물은 없애든지 아니면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시인데 업무보고에 훈련인원이 금년도에 48명이죠?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48명이고 입소가 41명 돼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훈련받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수시로 보고도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취업율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자기들은 훈련기간 동안에 가서 물론 정부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지만 기술을 배워왔는데 사실상 보낼 때에는 제가 제대로 온갖 얘기해서 보내고 갔다오고 나면 취업하는데 우찌 지내고 있는지 내용도 모르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교육받으러 가는 사람은 자기앞을 제대로 못 헤쳐나가는 자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기술훈련을 시켰으면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맞게 취업자리를 알선해주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려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신등 납골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등 납골당을 산청군 전체가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조경사업에 보면 형편없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돈을 얼마나 들여서 심었는지 모르지만 가보면 전봇대처럼 삐죽이 서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신등 납골당에 몇 번 방문해 봤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2번 정도 방문해봤습니다.
○김민환 위원   건물이 2층으로 돼 있고 밑에 1층이 돼 있는데 납골예식장에 오는 손님이 점심식사를 하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앉아서 먹을데도 없고 그 밑에 시설이 식당으로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는데도 아무런 것도 없이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 초도순시시 과장님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밑에 타일을 다시 깔고 안에 탁자를 놓고 의자 놓고 그 안에는 급수시설도 돼 있고 잘 돼 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거기 온 손님들이 납골당이라도 이렇게 와서 좋은 분위기에서 점심 한 그릇 먹고 갈 수 있도록 조경도 하고 해야 될건데 그런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집만 지어놓고 납골당만 지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2003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주민생활과에 오고 나서 7월26일자로 처음 가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왔었습니다.  주내용을 보면 저희들 규칙에 돼 있는 묘역의 크기를 정비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저희 상수도시설중 음용수 관계도 다시 수질검사를 받아서 합격해서 준공한 경우도 있고 본향원 지붕누수와 비오는 날 매장할 때 필요한 천막이나 외벽도색, 납골당 안치함이 금년 말이 되면 모자라는데 내년에 다시 구입해야 되는 부분, 명절 때 같으면 합동분향소 관계, 밑에 시설중 대리석이나 탁자관계 이런 부분을 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조경관계도 물론이고 관리인 사기진작 관계도 보고드리고 추진중에 있으며, 먹는샘물 공급과 팩스기도 거의 구입단계에 와 있고 안된 부분은 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고 주차장관계.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맞습니다.  주차장 관계도 역시......
○김민환 위원   요즈음 개인적으로 교통이 발달해서 한 사람이 자가용 한 대 끌고 와서 거의 근 200대, 300대 오는 현실입니다.  애초에 납골당을 설치해놓고 주차장문제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건 차후에 해결하려고 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납골당 운영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이번 추석때 성묘오신 분들이 277개 안치돼 있는데 180명 오셔서 68% 정도 오셨고 가장 붐빈 날이 추석 당일 오후 2시에 제일 붐볐는데 차량이 군도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상당히 붐볐다는건 저희들이 알고 있고 땅관계는 본향원 밑에 큰 논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면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지주께서 파는걸 거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거기 안 되면 다른 쪽에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편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적받았고 현재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군내에서 납골묘 설치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데 혹시 표준설계안이 있습니까?
○생활민원담당주사 이일봉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생활민원담당주사 이일봉   업체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공용식   업체별로 틀려요?
○생활민원담당주사 이일봉   예.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해 있는건 없고 업체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시려는 분들은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저희들이 어떤걸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자료만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 관내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생활민원담당주사 이일봉   산청관내는 산청석재하고 원지에 있고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선호를 하고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공이 완벽해야 되거든요.  완벽시공을 해야 되고 거기 유골부식이나 도난방지나 부실이나 생겨지면 앞으로 대다수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대두될까 싶어서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위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보면 납골묘 해놓은게 거의 안치가 된 상태인데 안에 들어가면 석물회사들의 위주로 갔는데 앞으로 냄새가 많이 난다, 보통 도로변쪽에 많이 해놨는데 악취가 생기면 문제성 대두가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에도 지금 큰 인근도로변에 해놨다고요.  대중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다른 시군이나 보시고 좀더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 쪽에 설계를 했지 우리가 연구검토할 부분이 안 있느냐 다른 시군에 방문해보고 그런건 연구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처음에는 납골묘는 설치제한이 없었거든요.  아무데나 하다보니.  처음에는 장려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도로옆에도 방치해놓은 실정이었고 아까 이위원님 지적대로 지나다보니 앞으로 그런 시각이나 모든 국토이용 관계나 문제가 생겨서 짓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짓는 분은 아직 드물고 지원을  받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면담할 때 가까운 쪽은 설득해서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 감사를 끝내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해피해 복구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하루 휴회하고 10월14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