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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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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0월16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3. - 건설과
  4. - 기획감사실

(10시00분 감사계속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민영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6일 산청군 건설과장 민영근.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공용식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점술 건설행정담당은 병가중이기 때문에 진홍식씨가 참석했습니다.
  권무진 방재담당, 최재민 농업기반담당, 김도만 토목담당, 하석봉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지난 루사태풍으로 인해 수해응급복구 예산확보, 그리고 수해복구에 따른 측량설계 등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심한 수해피해등 전국적인 수해발생으로 측량설계 및 수해복구에 따른 인력, 장비, 자재 등의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복구를 위한 계획과 특히 경호강주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경호강 주변은 우리가 속칭 경호강이라지만 실제 국가하천 남강입니다.  남강관련 4개지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제방설치계획을 하고 있고 단성 강누지역은 아직 실시설계는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4개지구라 하면 생초소재지 어서측과 고읍측하고 2개지구가 되겠고 산청읍에 오면 산청 옥동지역 제방계획이 돼 있고 신안 명동지구에 제방설치를 계획하고 공사를 시행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국토관리청에 본사업을 빨리 해주십사 하는 촉구의 뜻에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중에 부산국토관리청을 군수님과 저하고 방문해서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루사로 인한 우리군의 복구건수하고 복구비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복구비가 전체 규모는 1,400억 정도 되고 건수는 한 지구를 2개, 3개씩 묶어놓은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670건으로 근 700건 정도 건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서너건씩 돼 있기 때문에 1,50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재무과에 감사할 때는 총량으로, 방금 분할이 아니고 총량으로 할 때는 667건에 1,361억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1년 산청군 예산보다 많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 말씀드렸고 이런 수해복구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에는 콘크리트공사가 중단되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그러면 지난 9월27일 전국 부시장, 계약담당과장 회의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침하달을 했는데 수해복구를 최소한 농경지같은 경우에는 4월말 이전에 하고 다음에 일반 공공시설일 경우, 하천, 교량일 경우에는 6월말 이전에 하라는 지침보고를 받았어요.
○건설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거기 맞추고 동절기가 12월에서 2월까지 상당기간이 빠지고 나면 산청군에서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은 얼마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재해대책본부에서는 복구사업 지연으로 나중에 올해 복구피해난데, 또 피해가 나면 문책하겠다는 지침이 강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특히 레미콘, 철근, 전석부족이 동시에 다른 지역과 겹칠 것이 예상되는데 확보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민영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은 행정자치부 쪽에서도 내년 6월에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내년 우수기라고 할 수 있는 6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설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업체의 기술자까지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하루에 36명 정도씩 자체설계를 하고 있고 일부는 용역설계를 줬는데 우리군에서 용역한 부분은 계약이 거의다 됐고 일부 하천 2개소를 도에서 실시설계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도록 돼 있고 2건중에서 하나는 도에서 하고 있는 구간에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건으로 볼 수 있는데 1건은 도에서 설계해서 내려주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보니 설계 계약자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촉구를 해서 빨리 해 주십사 하고 얘기했고 전석관계는 일반적으로 보면 돌일이 상당히 많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나 소규모사업이나 하천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걱정하기는 전석과 깬잡석 확보가 어렵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가급적이면 개량복구하는 고읍천이라든지 차황 단계천이라든지 금서 금서천하고 향양천이나 이런 쪽은 돌망태를 가지고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몇 일전 월요일에 거창지역에 가서 돌수급 관계를 알아보니 전석도 그렇고 깬잡석도 저희들이 공급받으려면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망태를 많이 하겠다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전석쌓기하고 깬잡석 쪽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레미콘 관계는 양지레미콘쪽 얘기를 들어보면 벌커를 공급해주는 시멘트공장하고 독점계약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 공급수급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제일 문제가 장비하고 인력관계인데 인력은 기술인력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해도 상당히 애로는 안 있겠나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 해소하려면 아무래도 빨리 계약해서 빨리 착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내용은 국가계약법에도 규정돼 있지만 행정자치부 쪽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부분적으로 수의계약하고 분할발주하라는 그런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면 복구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건설과 관련공무원 몇 명이죠?  만약 수해현장에 나갈 때 감독해야 되는데 공사현장을.
○건설과장 민영근   전체 토목직은 30명으로 읍면에 각 한 명씩 있고 저희 과에는 15명 정도......
서봉석 위원   산청군을 다 해도 30명 정도 되는데......
○건설과장 민영근   32명 정도.
서봉석 위원   감독해야 될 지역은 최소한 600건에서 700건 되는데 한 사람이 보통 20건 정도씩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사실 좀 감독소홀 이런게 우려 안 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래서 그 부분에 소규모사업은 어쩔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독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통합감리라 해서 여러 지구를 묶어서 감리를 주는 방법도 상부로부터 권장도 많이 받고 있고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특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복구를 했는데 내년에 또 이런 비가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비슷한 지역에.  한 지역에 비가 와도 추가로 재해보고를 하면 바로 문책이, 페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말하는데 오히려 소규모지역이라도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 구역씩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잘 활용해서 기본적인 명예감시관제도를 좀더 확대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번 수해피해지역을 다녀보니 기존 하천에다가 농경지를 만들고 농로개설해서 하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피해가 더 컸었고 거기에 따른 수해복구시에 원상복구보다는 물흐름이나 수해피해현장을 충분한 감안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하천편입등 해서 개량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주로 북부쪽에 수해난 지역을 보면 옛날에 안쪽에 담이 쌓였던데다가 밖에 다시 도로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이 다 쓸려 갔는데 그 부분은 하천이 자연적으로 찾아갔다고 보고 그 정도를 보상하고 하천구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과연 협의를 해 주겠느냐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노력을 해 가지고 하천구역으로 편입시켜서 더 이상 피해가 안 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하천부지에 대한 매입이나 아니면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건설과장 민영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협의를 안 해주면 그 쪽은 공사를 안 하는 방법을, 좀 늦추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소 민원야기가 되더라도 실상적으로 차후에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개량복구시 지형을 모르고 민원과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선측량후복구하는, 그러니까 개량복구를 과다하게, 광범위하게 해야 할 경우 이 부분을 권장하고 싶은데 의견은?  측량을 먼저 하고 복구를 하면 자기들도 기본적으로 주인도 내 땅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서로 일하는데......
○건설과장 민영근   농지가 편입되는 부분 말씀이죠?
서봉석 위원   예.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하천중에서 지방2급하천 20억 이상 피해난 지역에는 하천기본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에 되어 있으면 이번에 복구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돼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하천기본계획은 1년 정도의 용역기간이 필요하고 실시설계하는건 많이 잡아도 3개월 정도 밖에는 기간을 못 주기 때문에 상당히 괴리가 있지만 우선 수리계산을 먼저 해서 복구될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를 최대한 편입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사실은 소하천이 문제인데 소하천에 개량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수리계산할 때에도 빈도를 몇 년 하죠?  주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쓴 건?
○건설과장 민영근   지금 이번 수해개념을 보면 하천사업에서 적용하는 빈도개념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실적을 근거로 해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아까 신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개량복구를 하려할 때 지주들이 동의를 안 했을 때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어서 전체 건설방재 과정에서 차질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산청군 안에서라도 어떤 뭐랄까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건설과장 민영근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수해복구에는 보상팀 자체를 행정직으로만 구성하도록 상부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팀장으로 해서 그 밑에 행정직들이 12사람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읍면에 담당직원들을 중앙에서 요구하는건 필지별로 담당을 지정하라는 요구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저희들이 농지를 최대한 편입해서 더 이상 피해가 안 나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군수님이 나와 계시는데 분명히 복구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총론에는 복구에는 찬성하는데 개별적으로는 자기논이 들어가거나 피해가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겁니다.  특히 요즘에 인터넷이 상당히 발달돼 있어 가지고 전국에 걸쳐 인터넷에 오른 내용을 퍼다 글을 나르고 해서 답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조사한다고 시간 다보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일정 정도의 민원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은 현장에서 등급을 나누어서 가, 나, 다로 나누어 가등급은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다등급은 읍면에서 바로 나가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손을 뺏지 않도록 지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정길윤 위원   건설과장님, 이번 앞전에 루사로 인해서 직원들 욕본건 신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업체가 85개 업체죠?  돼 있는게.
○건설과장 민영근   전문업체 말이죠?
정길윤 위원   일반업체와 전부 다.
○건설과장 민영근   전문이 72개 업체이고 일반이 21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돼 있는 업체가 토탈 해서 85개 업체죠?
○건설과장 민영근   93개 업체 정도입니다. 
정길윤 위원   건수는 약 700건 정도 안 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실제는 700건 더 됩니다.
정길윤 위원   이 업체 가지고, 지금 현재 농경지는 4월말까지 일반이 6월말까지인데 이 업체 가지고 소화해낼 수 있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농경지는 토지소유자가 복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저희들이 공공시설 부분만 기존의 업체들을 활용해서 복구해야 되는데 일부 부분적으로는 교량이나 이런 장기간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긴급 공개입찰한다든지 외부업체도 일부 시공에 참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아까 레미콘과 물량때문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 했는데 지금 현재 차황에 석산이 있죠?  하다 남은 것.
○건설과장 민영근   차황 석산은 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 생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과장님께서 거창도 다녀 오셨다는데 거창에서 만약 온다면 물류비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비용은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석산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데 거창에서 우리군에 가져오려면 운반비가 상당히 먹히게 돼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그렇다면 차황 석산이 완전 마무리가 볼 때에는 허가는 끝났지만 복구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복구는 완료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하기는 저도 군수님에게도 보고드리기를 관내석산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딱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길윤 위원   물류비용도 많이 든다하니 과장님, 군수님과 상의해서 차황 석산도 마무리가, 허가가 끝났지만 복구에 대해서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걸 활용해 보시고 이것은 제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생초 방개들 안 있습니까?  방개들 사업비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1,400억중에서 방개들은 매입비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군수 권철현   당초에 저희들이 포함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정부에 수해복구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 줄일 수 있는 항목이 국가하천 쪽으로 정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줄이는 쪽으로.  그래서 방개들도 빠졌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시장군수 간담회시 도지사에게 건의했습니다.  도지사님도 여기 오셔서 그 사항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부지사님에게 직접 지시하시고 저희들이 자료를 건설부에 올리고 도에도 올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반영이 되리라 봅니다.  반영이 되면 매입을 해서 하천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지금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공사는 읍면에서 시행하라고 내려보내고 그런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저희들이 지난번 수해, 7월과 8월 수해중에 설계된건 50,000천원 미만짜리는 읍면에 시행위탁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루사로 인한 건?
○건설과장 민영근   루사건은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되는대로 소규모사업은 읍면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다른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초소재지, 오부 양촌, 금서 여기가 상습수해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나 이상 됐을 겁니다.  그 때 그야말로 힘있는 자, 가진 자들이 하천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힘없는 농민들은 해마다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금 방개들만 들어내면 수해가 전부 해결될 것으로 방개들만 뜨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천적인 해결을 하시려면 방개들에서부터 대포 잘 아시죠?  들어가는 입구 거기 닭장 그 밑에 배밭이 전부 하천입니다.  닭장은 이미 그 당시에 개인으로 됐지만 그 밑에 배밭 돌아가는데 전부 하천입니다.  제가 목격했습니다.  전부 하천을 그렇게 만든, 하천을 끌어다가 했습니다.  오부 양촌 건너편 아시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민명식 위원   옛날에 논치운 것 있습니다.  그것을 안 들어내면 방개들 아무리 들어내도 역류해서 또 올라갑니다.  또 물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주민들도 이걸 들어내 주라고 많이 건의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에는 만약 산청군이 이걸 얼마를 주고 매입을 한다면 매입을 해서 여기 개발을 한다면 건설자재인 모래나 자갈이 아마 땅값 나올 겁니다.  오부 양촌도 제가 학교다닐 때 할 때 봤습니다.  모래, 자갈 끌어올립니다.  꼭 이걸 중앙정부에 건의할게 아니고 개인이 사가지고 골재채취를 해서 땅을 기부체납하겠다 이런 방안도 세워보시고 또 아니면 군에서 매입을 하되 이걸 개발해서 매입한만큼의 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방안도 한 번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은 세워 가지고 이 세 군데는 지금 앞으로 군에서 빠른 시일내에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볼 생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국가하천구역에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것 자체는 물론 주민들의 피해를 경감해 준다는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산 확보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고 국토관리청 보고 국비를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90억 이상을 국가하천구역에 돈을 확보해서 양촌이나 방개들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조금은 어렵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만약에 어느 들이 아니고 개인으로 다 돼 있으니까 개인이 산청군에 이런걸 제의한다면 어차피 지금 양촌 건너편에도 개인이 복구 못 합니다.  복구 못 하는건 산청군에서 흙이나 이런걸 채취허가 안 내주면 되고 그 사람이 다른데서 흙싣고 온다 해서 환경법 적용해도 강 못 건너게 하면 못 합니다.  개인이 어차피 이 논을 사용을 못할 바에는 여기 있는 자갈이나 모래를 일정세금 내고 채취하고 이 땅만은 산청군에 기부하겠다, 기부체납하겠다 하면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기부체납을 해서 골재채취하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취지에서 그런 조건은 제시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군에서 사서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건설과장 민영근   군에서 사거나 국가에서 사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골재채취를 해서 땅값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본인과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평당 70천원 주고 샀답니다.  사고 나니 자기도 상당히 속았다 이거죠.  속았는데 지금 복구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으면 내 물건이라도 다문 얼마 정도 건지고 내 땅은 군에 주겠다 그런 제의를 해 오더라고요.
○건설과장 민영근   골재채취는 골재업 등록이 된 사람이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토지사용료받을 수밖에 없겠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길윤 위원   부의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방개들 아닙니까?  방개들을 예산이 없어서 군에서도 못 사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지를 개인에게 불하를 줘서 살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다면 그 개인이 사고 그러면 그 자재 나오는건, 결론적으로 군에다가 기부체납하고 자재나오는건 골재업자가 파먹든지 내가 샀으면 내가 골재업자에게 준다든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토지에 대한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부담을 줄 수 없고 골재를 채취하는건 방개들 부분은 수해복구사업비가 확보됐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었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개인이 하는건 저희들이 제지할 생각이 있는게 개인이 육상골재를 채취하고 나면 원래대로 원상복구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가서 돈을 얻어오기로 하든지 사정을 하기로 하든지 해 가지고 공공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목표하에서 개인에게는 육상골재를 가급적 허가를 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군수님 일정이 바쁘신 모양인데 일어서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생초 방개들이나 오부 양촌, 금서 자혜, 하촌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하천정비계획 안에 포함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생초 방개들은 섬자체가 하천 가운데 남도록 돼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남기도록 돼 있습니다.  제방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하천정비계획은 국가하천이나 지방2급하천일 경우 몇 년마다 새롭게 수립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수립한걸 재정비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5년 주기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재정비기간이 없으면 한번 하고 나면 계속 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한번 해놓으면 계속 존속하고 특별한게 있으면 재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게 건설과에서만의 문제가 아닌데 하천정비기본계획 안에 만약 포함돼 있는 것과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중요한 세 곳이 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시켜 주시고 자료로서.  만약 안 돼 있다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몇 년 주기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건교부가 혹은 경상남도가 하든지 그 때 우리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포함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겉돌고 있는게, 서로 답답한게 서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의 진행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자체를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바꾼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바꾼게 신안 원지 택지를 조성하면서 원지지구는 원래 무제부로 돼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부분적으로 바꾼 겁니다.
서봉석 위원   이번에 생초면 소재지 지역같은 경우를 바꾸어야 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인정도 되고 또 올해처럼 이런 앞으로 강수량이나 혹은 물이 없다는 보장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바꾸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모아보기 위해서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들이 자료가 충분히 도달 안 됐으니 자료를 챙겨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천정비기본계획 안에.
○건설과장 민영근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생초소재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운데 섬은 그 상태대로 놔두도록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 부분을 위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생초 방개들, 오부 양촌, 금서 자혜, 하촌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정회하더라도 보고 나서 얘기하는게 현실적인 것 같고 거기에 빠져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절차같은 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보기 위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계획은 돼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에 들판 안으로 돼 있는데 한 쪽은 침수를 당해서 비피해때도 대피하고 이런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천면 천평지구가 그런 지구인데 그 안에 논이나 이런 것을 사고 매입하려면 결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아마 담당해야 될줄 아는데 이 쪽에 우리가 건의할 때 받아들이는 율이 어떻습니까?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는 율이.
○건설과장 민영근   제방설치계획을 하면서 보상해주는건 반영이 될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방설치계획도 없는데 토지만 사달라는건 어렵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 절차를 군청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라든지 내면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율이 과장님이 볼 때 얼마 정도나 현실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결국은 부산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쪽의 계획대로 하는데 그 순위를 부분적으로 조금씩 당겨주고 늦춰주는건 조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지금 한 지역 전체가 이번 비피해로 넘어 가지고 상당히 제방붕괴 위험까지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주민들은 제방을 숭상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 면내에서 많은데 이게 산청군에서 바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주민들이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게 현실적인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 아무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방재계에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설계나 이런 것으로 바쁘긴 하겠지만 그런 조사를 해볼 의지는 없는지?
○건설과장 민영근   내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다른데 신경쓸만한 여력은 없는데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가면 조사를 해보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측량해서 찍어보고 배수단면을 계산해보고......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까지 하는건 저희들 능력으로 어렵고 이번에 월류를 했다든지 이런 하천들은 부분적으로 조사해서 보강해 달라고 요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수해복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수해위험지역을 그냥 방치하고 다음에 터지고 나서 복구를 한다든지 사후약방문처럼 되니 예방차원에서 방재쪽에서는 힘이 들더라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제방 설치계획을 어서, 고읍, 옥산, 명동 이렇게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실상적으로 셀마 때부터 상습침수지역으로 돼 있고 차탄마을도 마찬가지로 제방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차탄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제방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쪽에 있는 물론 산청읍 지역에 두 군데 지역은 비가 조금만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내리하고 차탄에 일명 마섬으로 지금 아폴로로 돼 있지만 이 두 군데는 강의 미관을 해치거나 허가를 내기 전에 허가내준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섬부분은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되는 것 아시죠?  내리하고.
○건설과장 민영근   예.
신종철 위원   특히 차탄은 산청읍의 관문이고 경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제방계획을 세우면서 매입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건설과장 민영근   차탄쪽은 군부대가 위치해있는 곳도 침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하려면 땅도 상당히 많고 군비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국토관리청에 제방계획이 없는데다가 땅매입비를 달라고 하면 지원받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종철 위원   저기도 마찬가지로 셀마때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습침수지역이니 비가 오면 계속 침수되도록 놔둬야 되겠네요?  제방도 하지 않고.  계획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저희들이 앞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난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부분적으로 수해가 나고 하면 재해대책비 지원을 받아서 조치를 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조금 전에 서위원, 신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단성 강누에 지금 96년도 제방을, 제방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제방 비슷하게 하려다 말았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권재호 위원   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단성 신기 갑을포장 뒷편에 가봤습니까?  다리밑에.
○건설과장 민영근   그 뒤쪽은 못 가봤습니다. 
권재호 위원   단성 강누에 국토관리청에서 원래 제방할 때 제방을 똑똑하게 했으면 제방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았을건데 갑을포장 뒤에 가면 떨어져 나간데가 있습니다.  강누도 명동 건너편에 떨어져 나가는 부분에 1m나 1m50정도 돌망태를 붙여준다 해서 주민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됐다는데 이번에도 물이 넘었고 남강댐 숭상하고 나서 해마다 갈수록 메이게 돼 있습니다.  상대편에 명동은 제방을 했지만 물이 넘었습니다.  강누는 명동에 제방하기 때문에 강누는 피해가 더 많고.
  그런데 강누지역 주민들하고 물이 강누 앞으로 넘으면 성내 소재지까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배양까지.  그래서 7개부락에서 진정서인지 탄원선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국토관리청에 말씀하셔서 빠른 시일내 제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양 동네밑에 당산제입니다.  건너는 하동 두양 아닙니까?  옥종제방보다 당산제방이 낮습니다.  건너편이 낮아서 가운데는 옛날에 섬있던데 많이 차여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남강댐이 메이면 언제고 금년에도 넘을뻔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국가하천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 찾아가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릴 생각으로 있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건 각 지역, 우리 5개지역에서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해보면 아마 자기지역이 다 급하다고 할겁니다.  그렇다고 어느 지역보다 먼저 하는게 맞겠느냐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이번에 침수피해가 최고 많았던게 생초 소재지기 때문에 생초에 많은 사람이 사는 것으로 보고 그 쪽에서부터 하고 시작하면 추가는 쉽기 때문에 시작은 해 주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재지쪽 제방을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도로를 숭상해서 제방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도로앞에 제방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동앞 강누뒤뜰 거기 보면 대나무 수목 그게 서 있는 자리가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제가 소유권 관계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사유지가 많을 겁니다.
○의장 이서우   대가 서 있는 부분은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게 국유지라고, 대규모 서 있는 부분은 국유지라고 명동사람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나무를 안 쳐내는 것은 전 군수님이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방풍림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대나무를 쳐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강폭을 보면 대규모, 얼추 거짓말을 조금 보탠다면 강가운데까지 나왔습니다.  자꾸 대뿌리는 절대 안 날라 갑니다.  여기는 측량해서 만약 국유지라고 하면 큰 금액이 드는게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거라도 제방을 못할 판이면 그런걸 제거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거기에 덧붙여 직할하천과 준용하천 총 제방이 돼 있는 길이가 몇 ㎞나 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21페이지에 보면 579㎞로 돼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런데 제방관리하는데 예산은 연간 쓰는게 얼마나 씁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산을 국가하천에는 저희들이 받은게 없고 지방하천에는 자체예산하고 도비 일부 하고 해서 1년에 2억 정도씩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보통 제방해놓고 나면 상단부분에 잔디를 심어놓고 나서 관리를 안 하면 잡풀이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의장 이서우   필요없는 잔디를 심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잡풀은 자동적으로 나는데 관리 안할 판이면 잔디를 심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건설과장 민영근   제일 빨리 토양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떼를 심어주는데 떼를 심어놓고 나서 관리를 안 하면 잡풀이 많이 나는게 많은데 연장자체가 길이가 워낙 길고 많기 때문에 관리할 인력자체가 없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의장 이서우   그래서 과장님에게 질문드리는 요지는 제방이 필요해서 했으면 관리를 못할 판이면 제방을 안 해야 되고 그러면 다른 것에 우선해서 우리군비를 들여서라도 해놓고, 제방해놓고 수해가 나서 제방이 터진다고 가정되면 피해가 더 극심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의장 이서우   그러면 그 부분에 본예산이나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제방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뱀이나 이런게 구멍을 내어서 관리허술로 제방이 나갔다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도 책임을 면키가 힘듭니다.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관리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드니 예산확보에 과장님이 그 부분 신경써달라 이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하천에 이번에 수해로 제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천 제방하기 전에 퇴적물, 소하천 퇴적물로 인한 침수피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성제를 정비해서 충분히 제방해야 될거라 생각하는데 퇴적물 처리를 건설자재 활용방안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이번에 수해난 지역이 대부분 보면 지방하천급이고 폭이 좁은 하천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쌓인 자재자체가 건설자재로 활용할만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돌쌓는 부분에 되채움할 수 있는 되채움석 정도는 활용이 가능한데 주로 채취해서 경제성이 있는 자재는 모래가 생산되어야 되는데 모래가 나오는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취해서 건설자재로 활용한다는 자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제방하면서 되채움석으로 많이 쓴다거나 성토용으로 쓴다거나 이런 것으로는 가능합니다.
○김민환 위원   제가 알기로 차황, 삼장, 오부를 다녀본 견해는 지금 제방을 돌쌓기나 어떻게 돌망태나 큰 국가하천 모양으로 제방을 크게 해서 자재가 많이 소요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퇴적물 하나도 안 들어내고 제방을 맨날 해봤자 큰 강도 아니고 저기 내려와 있는 골재들이 보면 강가 안에 든게 제방보다 높은데가 많은데 근본적인 대책부터 세워놓고 제방을 해야 되지 제방해봤자 돈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 대책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들어내고 제방쌓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맨날 제방만 쌓겠다고, 내나 원상대로 제방할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천점용한 것도 그대로 두고.  현재 50m중에서 20m 떨어지면 30m 남은데 붙여서 쌓을건데 골재가, 그 안의 퇴적물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맨날 해봤자 강바닥은 이렇게 손등 양쪽으로 물 내려가고 제방 조금 해봤자 내년에 비가 조금 오면 또 터집니다.  항구적인 복구가 안 돼서.  항구적인 복구를 하려면 저는 생각이 차황, 오부, 삼장등 조그마한 하천이 있는 곳의 수해복구는 가운데 퇴적물부터 어떻게 처리를 하고 병행해서 제방을 한다고 생각해야 되지 제방만, 처리 안 하고 제방만 한다고 생각하면 근본적으로도 제방할 필요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방안부터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전체적으로 들어내는건, 들어낸 퇴적물 자체가 갈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 장소를 확보하는 자체도 어렵게 돼 있는데 제방을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데는 제방을 쌓는데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크게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삼장 하천같은데는 하천폭 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 갈데가 별로 없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뚜렷한 방안이 서지 않았지만 들어내야 된다는건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설계를 해서 지금 내일이라도 조기착수로 이 사업을 한다면 내나 업자들은 포크레인으로 도랑만 치고 그 밑에 지반놓고 설계대로 제방을 쌓게 됩니다.  지금 오부 민위원님이나 차황 이위원님이나 삼장 심위원님이나 제방만 쌓아서 항구적인 대책이 안에 퇴적물을 안 걷어내고 제방 안에 아까 얘기한 돌망태를 한다든지 국가하천으로 안의 것을 끌어내어서 둑을 크게 메워 가지고 한다면 하지만 결국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한다면 퇴적물 때문에 제방은 하나마나라고 생각되는데 들어낼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수해복구한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차황, 생초같은 이런데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은 하폭이 지금 현재의 배나 넓어져야 되고 거기에 둑이 쌓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재들이 다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는데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삼장이 문제라는 겁니다.  삼장 하천은 폭이 좁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걸 가지고도 소화가 거의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지 다른 지역은 하천이......
○간사 김성두   금서 향양천 관계......
○건설과장 민영근   향양도 기본계획하기 때문에 그 쪽도 많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보통 보면 하천은 한정돼 있는데 둑은 보면 항상 둑은 고정돼 있고 비가 좀 오면 쌓인다고요.  몇 년마다 수거해 준다거나 퍼내야 되는데 이만큼, 1m 오르면 제방도 1m 올라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일단 하천자체 정비를 매년 주기적으로 몇 년 동안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하천은 퇴적물이 자꾸 쌓이는데 제방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 제방하고 하천하고 비슷합니다.  조금만 오면 넘을 정도 되니 애로사항입니다.  우선 하천에 이런 퇴적물을 주기적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걸 연구해 주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민영근   예산이 무한정입니다. 
○의장 이서우   도로포장공사 마을에 하는거 하나만 빼도 충분합니다.  1개 면에 한 개씩 읍면장에게 주면서 퇴적물 들어내라고 하면 어디에 갖다 놓든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예년보다 저희들이 하천정비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또 퇴적물 하지만 이번 태풍피해의 경우는 퇴적물이 아니고 산사태 자체가 산을 들어다가 메웠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년과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상근 위원   현장을 다니면서 루사 태풍이 오기 전에 퇴적물 때문에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장 심위원과 몇 명 다니면서.  퇴적물 자체를 이야기하고 나서 몇 일 안 있다 루사가 왔는데 그런 경우를 걱정만 하고 있었지 쌓아놓을데가 없다는건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것을 업자들에게 이걸 파가라고, 그냥 파가라고 하면 파갈 업자가 있다고 봅니다.  방치보다는 미리 미리 오히려 군에서 집행만 해주면 과연 업자들이 가져갈 돌이 없느냐, 업자들이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상세한 기본계획이나 세워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런 자갈이나 조그마한 돌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업자가 있었을건지 자세히 없을건지 모르겠는데 논의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들에게 줘도 안 하겠느냐 그렇게 논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부분적으로는 소요를 하는 업자들이 있겠지만 양자체는 크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많지는 않아도 하천은 걱정 안 됩니다.
○위원장 공용식   잠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생초IC-화계간 도로공사 투융자심사 설명회로 11시에 출발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의장 이서우   가만히 보니 과장님이 농업기반계만 하고 다른데, 방개들 것만 했지 토목이나 농업기반이나 개발부분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럼 계장들을 나중에 이어서 의논이 되어야 되죠.
신종철 위원   몇 시에 회의입니까?  군에서 회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오후 2시 회의입니다.  도에서.
○의장 이서우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된다면 그 분야의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아는건......
○건설과장 민영근   일단 빨리 진행해 주시면 11시30분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정회하고 의논합시다.
○위원장 공용식   진행상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성두위원님.
○간사 김성두   아까 미처 수해복구 관계때문에 시간이 지났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되는건 인식을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간사 김성두   인원이 없어서 자체감독을 할려면 합동설계도 해야 되고 또 자체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도 해야 되는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되는 것은 예상되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간사 김성두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사 사업장에 일부 일하러 다니는 종사자들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산청군 관내 공사가 하기에 제일 편하다, 함양이나 고성, 밀양, 함안등 안 다니는데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장마다 부대비가 전부 다 책정이 돼 나가죠?  공사감독 목적이나 또 원활한 공사추진을 하려면 설계에서부터 감독할 때까지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여비쪽으로.
○건설과장 민영근   부대비나 자체비는 책정이 되어도 소규모이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책정이 됩니다.
○간사 김성두   부대비 비율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명분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이 못 하는 부분에 이장이나 명예감동관을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부실시공 부분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주면 완벽한 시공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제가 이렇다 할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 조례를 정한다든지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간사 김성두   산청군 자체규정을 마련하더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다 보면 완벽한 시공이 되어지고 토목직 공무원들이 민원에 좀 덜 시달리고 시간이, 자기들 기본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고.
○건설과장 민영근   관련부서와 상의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하천정비는 알만큼 저도 얘기들었는데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하천점용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하천점용은 국가하천은 저희군에서 직접 내주고 예전에는 읍면에 내부위임해놓고 있었는데 그게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회수해서 직접 해주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게 문제라 문의하는 겁니다.  먼저 조례도 올라 온 것 유보시켰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천을 점용, 무단점용해서 밭으로 해먹으려고 본인이 했겠죠.  본인이 하는걸 주민이 군에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군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이걸 하지 마시오, 원상복구하라 만약 안 하면 처벌하겠다고 하고 갔는데 이상하게 3일 정도 있으니 면장이 점용허가를 거기다 내줬더라고요.  내 줘놓으니 주민들이, 점용허가를 받고 한다 하니 주민들이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허가를 받았으니.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그 부분해서 양촌에도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있었습니다.  점용허가가 몇 년 이렇습니까?  1년 단위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기본적으로는 5년단위로 허가해 주면서 매년 사용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게 지금 한번 더 판단해서 이 곳에 점용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볼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5년이내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가능합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제가 사는데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 한 번 직원이 나가서 직접 보시고 만약 피해가 된다 싶으면 파기해서 원상복구를 해 주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민영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홍계숲에 다리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심재화 위원   다리의, 다리발로 인해서 기존 하천을 사용하는 농토는 제방이 되어서, 제방을 안 해도 전혀 관계없을만큼 됐고 하천 다리발의 위치에 따라서 저쪽 계림정 숲쪽은 해마다 물만 불면 터져 나갑니다.
  이 제방만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하천 다리밑에 다리발이 서 있는 위치가 2차선이고 다리발이 넓다보니 수로형태로 물이 내려오면 저 쪽이 받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도니까 국토관리청 진주관리사무소나 연락해서 그 자체를 개선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옆쪽에 우리가 자갈이 많이 밀려서 응급복구하면서 자갈을 걸어오면서 보니 저쪽 기존 논있는 사람이 저거쪽의 자갈을 가져가지 말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밑에 파내도 떠내려갈건 위치상 아니고 그 제방은 거기는 기본하천을 메워서 논을 만들어서 제방해줬단 말입니다.
  아까 누가 그 당시 권력이 어쨌나 했는데 그것은 모르고 그렇게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저쪽 현재 하천을 얼마만큼 점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다리발하고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삼장지구 했는데 지금 공사설계를 거의다 하고 있죠?  삼장이나 전부다가.
○건설과장 민영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상이 높아진건 어떻게 감안해서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현지에 간 사람이 자기 판단대로 설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삼장쪽 하천도 기본계획수립을 같이 하면서 복구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폭이 지금보다 많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퇴적물 관계도 일단 어떠한 방법으로든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퇴적물을 치우는 것도 치워야 되고 공사를 할 때 기초를 현재 위치에서 상당한 깊이로 들어가야 퇴적물을 치우면 기초가 안 드러난다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이 되기를 기원하고 우리가 사고가 터지고 나서 공사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사전예방하면 돈이 좀 적게 들거든요.
  사실상 우리동네에 제방같은데는 작년에 얘기를 했어요.  제방이, 망태가 상당부분 터져있다 보수해달라 하니 쉬운 말로 터지고 나면 안 쉽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결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는 그런 자세는 불합리한 자세다, 그런건 앞으로는 예방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방으로 하는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합동설계반 부분입니다. 
  물론 1월7일부터 2월28일까지 마쳐야 되는데 수해복구로 인해서 수해복구반으로 합동설계반하고 운영하고 있죠?  물론 적은 비용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설계하더라도 큰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수해복구 부분으로 인해서 합동설계반을 운영하다 보니 과다한 일로 인해서 사후 공사시에 예를 들어 업무가 가중됨으로 해서 부실시공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떤 면으로 보면 전체를 용역을 주고 공사가 착수되면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는게 맞는데 인력이 한정돼 있는데다가 사업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걸 전체용역을 줘도 용역회사도 실제로는 설계를 해줄 능력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하는 도중에 공사착수시 공사가 착수되면 저하고 계장님이 각 읍면을 돌면서라도 보충해서 지도가 되도록 보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용역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대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감독업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신종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산청읍 시가지가 보이는 투명창을 의회에도 건의한 것 알고 계시죠?  방음벽.
○건설과장 민영근   예.
신종철 위원   그렇게 되었다가 고속도로 공사로부터 불가하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신종철 위원   투명방음벽하고 투명하지 않은 방음벽 설치요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옛날에는 투명한 방음벽 설치를 별로 안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투명한 방음벽을 많이 설치하는 경향인데 산청소재지는 제가 국토관리청에 시공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부터 그것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투명방음벽 설치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특별한 요건이 없다면 성심원에 한 경우에는 투명창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완공전에 산청읍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방음벽을 건의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저희들도 그 부분을 몇 번 얘기하고 군수님도 얘기하고 했는데 국토관리청의 한결같은 대답은 처음부터 투명방음벽을 하도록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 시공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지금 바꾸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공사가 많으니 부실시공 부실감독 이 관계가 자꾸 나오는데 사실은 저도 생각해도 660건이나 되는걸 감당하기가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을 해서 그 공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다른 자연발생유원지니 공공근로사업이니 많이 노력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번 일시적이나마 일용비를 좀 줘서라도 거기 명예감시원하고 물론 큰 공사는 감리가 있으니 거기에서 감독하겠지만 명예감시원하는 것을 예산에 명예감시원 하루 일당 10천원 해서......
○건설과장 민영근   한 달에 10천원입니다. 
민명식 위원   한 달에 10천원이라는데 돈 10천원 받고  이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일버리고 돌아볼 일 없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조금 드는 한이 있어도 토목이나 이런 관계에 조금 관심있고 그 부분을 조금 아는 그 부근의 이장단중에 한 두 사람을 선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루에 담배값 10천원, 20천원씩이라도 인건비를 넣어서 이 사람들에게 감시를 위탁하는 그런 방안은 세워봤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민간감시관제도를 시행하면서 한 달에 10천원을 줘 가지고는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적어도 한 달에 몇 만 원이라도 주도록 바꿔보자니 그것을 운영하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쪽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예산도 무시는 못 한다,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돈 올려주는 자체가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됐고, 또 일용직을 활용해서 감독한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사무실에 일용직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공익도 있고 여러 형태의 인부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일일이 안 시켜주면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것외에는 안 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 고용해서 내봐도 그 사람들을 감독해야 될 사람이 또 생겨야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만큼 감독을 해주는 사람, 그런 효과도 거두기 어렵고 민간인들도 자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이것 좀 봐주십사 하는 뜻으로 부탁해도 특별히 기술력이 있는 사람은 보고 귀뜸해주는 사람도 간혹 했지만 그 외에는 크게 관심을 안 가져줍디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업체가 등록입니까?  허가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신고입니다. 
○의장 이서우   신고할 때 신고기준이 있죠?  어떤게 있습니까?  전문건설업은 어떻고.
○건설과장 민영근   기술자 몇 명, 어떤 장비를 보유해야 되는 조건도 있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신고해서 사업체를 개소할 것 같으면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건설행정부서에서 합니다.
○의장 이서우   1년에 몇 번 정도 그 사람들을 확인합니까?  현지확인.
○건설과장 민영근   1년에 정기적으로 1번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부실 부실 하는게 그런 기사나 장비나 갖춰놓고 그렇게 마음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부실공사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 태풍이 와서 수해나고 나서 위장전입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바로 말해서 보따리장사 아닙니까?  자기 혼자 갖다놓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 한 건하고 나서 달아납니다.  그러니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건설행정부서에서 가서 그런게 있고 하면 특별히 제재를 가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게 감독권한이라는게 행사를 하면 행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감독이라는게 당하는 쪽에서는 부담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수시로 가서 감독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나 기술자를 고용하는걸 확인하는건 의료보험을 넣었느냐, 국민연금을 넣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지 특별히 가서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는 확인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수해가 났으니 93개 업체가 올해 밥먹고 살겠지만 93개 업체가 산청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지금 부분적으로는 우리군이 함양, 거창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러니 감독이 허술하니 산청에는 가서 점포만 내놓으면 장사가 되니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소리하고 같은데 의회와 더불어서, 바로 안면이 보셔서 날마다 못 간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안면이 부신다는 것보다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의장님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게 어떤 면으로 보면 외지에서 보따리장사라고 하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오히려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많고 우리관내 사람이 확인해보면 어떤 면으로는 그 사람들보다는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러니 최고 하기 쉬운게 전문건설업 간판거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가 하다 안 하고 이웃에게 주고 하는 중간에 커미션을 먹는 경우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안면이 보셔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둘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사업체 내어서 안 되면 망한다 이런 마음자세가 되어야 부실공사도 안 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다가 건수가 없으면 때려 치웠다가 공사가 많다 싶으면 내고 이렇게 해서 또 계약부서 같은데는 입장이 난처하고 여기저기서 밀고 들어오니.
  규제를 풀어서 신고해서 될 것 같으면 뒤에는 어려운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산청군에 위장전입한 건설업체가 많다는데 과장님,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위장이 어느 기준으로 위장이라는지 모르지만 위장이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의장 이서우   자꾸 편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언론에서나 뭐고 수해지역에는 위장전입해서 업체를 두고 있는데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밥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악해보고 보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주위를 보면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한 기사나 장비나 등등 사무실, 사무실은 자기가 생활하려니 있습니다.  기사허가증을 빌려다가 갖다 걸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보면 주인 한 사람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계약할 경우는 돌려가면서 준다, 한 사람만 많이 못 준다, 특혜성이다 이렇게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받았을 때에는 부실공사 소리하는 것, 초래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부실공사를 시공가지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한 사람 와 있는지 기술자가 다 와 있는지 그것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자체가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한계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의장 이서우   그러면 감독할 기관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1년에 기준에 맞는지는 법상 자료를 내도록 해서 확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장 이서우   확인하러 가면 기사도 대기해 있고 장비도 보유해 있고 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현장을 실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에만 현장실사하고 우리는 서류상 점검하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다 맞은 경우에 맞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16페이지, 17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금액대비 10백만원 이상 사업 34건에 대해서 당초사업비는 11,015백만원인데 32건이 설계변경으로 1,013백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총 12,029백만원이 된 것은 사업 시행부서가 예상도급금액과 설계를 변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 34건중 대하-홍계간 42백만원, 강누-수산간 9백만원으로 이 건만 감액설계변경된 것이고 32건이 증액설계된 것은 시공중 변경설계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겠지만 당초설계시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들의 참여나 주민들에게 물어보지 아니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설계에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사전에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시?
○건설과장 민영근 맞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를 용역준다든지 자체설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에 통보해서 읍면담당자나 마을주민들이 나와서 안내해 주도록 해서 안내받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안내를 받는 것자체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안내를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안내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용역주는건 대부분 우리가 설계확정전에 주민에게 가서 설명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는데 공사착공해 놓으면 자기논 옆이나 본공사와 관련되는 소규모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게 상상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추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50%만 되어도 이해할 수 있는데 34건중에서 32건이 그렇게 되고 2건만 감액됐다는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설계변경된 부분만 자료를 뽑아놨는데 변경이 안된건 수록이 안돼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지금 각종 사업을 여러 곳에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이 안 있습니까?  필요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필요해서 공사를, 사업을 시작했다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어주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투자했던 부분도 그로 인해서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금서 관내를 보면 쌍효에서 신아간 총길이중 여타 부분은 수년전에 벌써 완공이 된 상태로 있고 다음에 쌍효에서 신아마을간 400여m가 아직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수년간 수 차례 토대로 사업을 했던 그 구간마저도 효과가 없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역시도 불편을 겪고 있고 적어도 1㎞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걸어서, 도보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동해야 되는데 남은 400여m도 조속히 완료해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겠나, 신아, 구아, 쌍효등 3개 마을은 140여호가 됩니다.  그것을 조속히 연결해서 완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주민들도 관심도도 높고 김위원님도 몇 번 얘기하시고 우리도 쌍효마을까지 진입로를 하고 나서 신아까지 연결하는걸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쌍효까지 가는게 예산이 한정되어서 거기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0.4㎞ 정도 하려면 4억에서 5억 정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됐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환위원님.
○김민환 위원   지하수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충자료 12페이지입니다. 
  보충자료에 나온 집계하고 원자료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폐공조치현황은 241개인데 각종 지하수 관정 지도 단속실적에 나온게 233개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별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은, 여기 나온 현황은 관에서 관정이나 농사용으로 개발해서 쓰는 숫자만 나온거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김민환 위원   그런데 지하수문제가 심각합니다.  민간인들이 생활용수나 농사용으로 판 지하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일제 신고받아서 양성화해주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신고를 받은 대상 이하 되는 것도 올 11월까지 신고받도록 돼 있는데 아직 신고가 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하고 있고 또 읍면에도 순회를 하면서 점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게 관정이 관에서 한건 폐공이나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들이 농사용이나 생활용수로 파고 있는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하수오염이 심각한데도 관리상태는 방금 얘기했듯이 조치를 하우스하는데는 가보면 한 사람이 5공, 6공을 파서 200m 파면 옆에는 300m 파야 되고 지하수 고갈상태에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하수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하우스 수막하는 사람이 옆에 200m 파면 그 옆에는 300m, 그 옆사람은 400m 파고 있는데 폐공을, 안다는 것은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파악한 현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폐공도 저희들이 신고받은 것에 대해 확인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 폐공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신고 안 하면, 지하수파는거나 신고 안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준공처리하면서, 신고된건 준공처리하면서 확인하는데 간혹 신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신고부분에 대해서 폐공처리한 건수가 몇 건 됩니까?  관에서 하는 것말고 민간인들이 한 것.
○건설과장 민영근   그 자료는 제가 현재 나와 있는건 28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발한 것이고......
○김민환 위원   그것은 관에서 한 것이고 민간인이 농사용이나 식수로 개발한 관정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총 숫자와 사용하고 있고, 또 폐공처리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인한 숫자가 있는지.
○건설과장 민영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올해입니까?  생활용수를 개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김민환 위원   어디 개발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올해 한게 단성 길리하고 신안 소이하고 생비량 어은.
○김민환 위원   2001년도에는요?
○건설과장 민영근   오부 대현하고 청현하고 별도 자료......
○김민환 위원   2001년 생활용수하고 2002생활용수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생활용수는 우리가 농업용과 생활용수로 병행해서 쓰고 있죠?
○건설과장 민영근   병행해 쓰는 것도 있고......
○김민환 위원   2001년에는 청현 생활용수는 어떤 형태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생활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생활용수 개발한 것은 사업을, 관매설을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계량기까지만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청현은 내가 듣기로 계량기까지 매설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계량기까지 하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건 기존 관하고 연결해 달라는데 기존 관하고의 연결은 당초에 묻혀진 관자체를 찾기 어렵고 관을 연결했을 때 그 관의 파손이 염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기가 곤란하다는건 사전에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다른 마을에도 다 계량기까지만 해 주고 기존 관과 연결하는건 개인들이 작업을 부담해서 하고 있고 특히 청현같은 경우는 집단민원도 유발시키고 몇 번 민원도 발생시켰습니다마는 그 당초에 첨단양돈연구소에서 내려오던 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16백만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그것으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 안 해주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김민환 위원   민원은 해소된 턱입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자기들 요구를 불만을 해서 군에 와서 어떤 요구를 할 사항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해소보다는 요구해도 안 들어줄 생각입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감사를 끝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해피해 복구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감사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6일 산청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공용식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먼저 권상현 기획담당입니다.
  이강제 예산담당입니다. 
  정운석 감사담당입니다. 
  진위용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실장님, 5페이지입니다. 
  웅석봉 시설확충 투자부분에 3대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추경때도 마찬가지이고 투자 확대부분을 요구한 이후에 예산반영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등산로 일부는 지난번에 정비했고 지금 예산투자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이 일대를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쯤 가시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특별히 예산투자하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밤머리재 정상부분에 대해서 심재화위원께서도 질문한바 있는데 실상적으로 군립공원 웅석봉 주변에 행락객이 상당히 늘어나는건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 가꿔야 되고 등산로뿐만 아니라 주변쉼터나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투자하실건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지면 구체적으로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10페이지, 예산절감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목표액이 696백만원인데 예산절감이라는게 어느 대목에서 예산절감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특별히 금년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도 그렇고 특히 수해나 이런 것때문에 그 부분을 절감했고 또 평화제나 군민체육대회, 메뚜기잡기대회, 사과축제 행사는 전반적으로 유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150백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절감분이 생겼고 나머지 통상적으로, 행정적으로 절감계획 수준은 경상적경비, 직원여비나 공무원이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의 10% 정도씩 절약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민명식 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절감대상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예산 이래 놨는데 저는 또 반대입장입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도 좋은 일이고 가능한 아껴쓰야 되는건 맞는데 최소한 우리가 군민에게 봉사하려면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걸 아껴가면서, 그렇다고 푹푹 쓰는건 아니지만 이것을 아껴가면서 예산절감한다고 여비 같은데서 택시타고 갈걸 버스타고 가라는건 늦게 가라는 것이고 요즈음 시대가 택시타고 다니는걸 비행기타고 빨리 갔다 오라는 시대인데 이런걸 아껴 원활히 갈 수 있고 하다 못해 비빔밥이라도 사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더 줘야 원칙이지 이런 부분에서까지 예산절감해서 되겠습니까?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차라리 아예 편성할 때 적게 줘버리든지 예산편성해줘놓고 10% 정도 못 쓰게 한다는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예산절감계획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를 거쳐 각 시군에 매년 지침이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 이만큼 절약하도록 지정되고 이것을 연말에 평가해서, 시군별로 예산절감 편성해서 실적이 안 나오면 교부세 주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리고 성과급 관계로 각 시군마다 문제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민명식 위원   우리 산청군은 성과급 지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작년에는 지급했고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급에 큰 문제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작년의 경우에 사실상 직원들하고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배부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보충자료 첫 페이지에 군수 포괄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포괄사업비는 지원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항상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다음 예산편성 시기까지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는 사업, 그래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특별한 지원기준이나 그런건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말만 잘 하면 많이 주고 말 안한 사람은 적게 주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과목이 포괄사업비 과목인데 그래서 통상 군수님은 읍면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면 판단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읍면별 균형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데 뭣때문에 말씀드리냐 하면 꼭 비단 단성사람이라 단성을 기준으로 하는건 아니지만 면세가 크고 지역이 느른데 소규모지원사업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데는 적고 조그마한 면에는 많고 2001년도, 2002년도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균형이 맞아야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고려해서 산청읍이나 단성이나 신안에는, 조금 큰데는 더 주고 밸런스를 맞추라고 해서 묻는거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위원들이 얘기할 때 집행내역에 카드, 계좌입금, 현금을 보기 위해서 자료제출하라고 한게 아닙니다.  어디 썼는지 명세표를 쓰라고 얘기했는데 싹다 카드계좌입금 얼마, 돈떼먹었다는 소리는 아닌데 어디에 썼는지 알고 싶어서 집행내역을 내달라고 했는데 집행내역을 현금이나 카드썼든 쓴 것이기 때문에 나열해 놨는데 어디에 썼는지 그것을 각 실과별로 봤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실과별로 세부 집행내역,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예,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국도비를 수시로 운영했는데 지원팀 구성을 5인 이내 구성한다 했는데 지원팀이 누구누구인지, 도 방문요청 몇 회, 지역내 투자자본 적극 유치 및 공산품 확산 지역자본유치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국도비 지원팀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두 번 정도 중앙에 방문하고 실과장이나 실무 부서에서 총 8번 정도 해서 전체 국도비가 예산에 당초 됐던 것외에 336백만원 정도 가져 왔었고 금년에는 군수님이 7월1일부로 오셨지만 2번 다녀왔습니다.  그 외 실과에서 갔다온 것과 하면 5번 정도 갔다오면서 국도비가 별도 온게 4,040백만원 정도 저희들이 가져와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지원팀 구성은 그때 그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정해놓은게 아니고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합니다.
신종철 위원   40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를 실장님, 저희들이 읍면만 실시하고 군자체는 실시를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 자체는 도에서 2년마다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수시로 오고 하기 때문에 자체감사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 하고 어느 일정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주민이 진정을 했거나 하면 부분감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기간이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상적으로 느낌자체가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면직원, 군직원에 대한 부분에서 실상적으로 읍면직원들이 상당한 숫자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신종철 위원   그런데 읍면에는 군에서 자체감사를 하면서 본청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주로 도나 중앙에서 오면 읍면감사가 군중심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횟수는 군이 더 많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행정자율성등 생산적인 행정수행을 봐서는 그런 면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까 얘기처럼 읍면직원이 자체감사를 받다보니 거기에 따른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물론 앞으로 행정조직 지위체계나 부서간의 협의등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서는 자체감사도 본청에 실시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의견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사안이 생기면 몰라도 정기적으로 읍면감사하듯 2년이나 1년에 한번씩 감사하는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감사에 대해서도, 징계나온 적은 없고 또 예방지도 위주로 읍면감사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크게 부담주지 않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감사기능 본질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매스컴에 알려진 사항이 된다면 감사한다 했는데 감사의 목적이 전체적인 실과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하기보다는 종전에 얘기한 군정의 주요시책, 역점사업, 대규모사업 등에 한해서 면은 사전 감사제도를 도입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중요시책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감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감사부서하고 해당 사업부서하고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 기술직 공무원 입회하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읍면이나 본청이나 필요에 따라서 감사를 할 경우에 물론 조금 전에 실장님이 예방위주고 지도위주로 감사를 하신다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간사 김성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업무에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나태해질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읍면의 행정이라는 것이 단순한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같이 공무원이 변태지출하는 사례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혹한 처벌이나 되게 하는 부분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사 김성두   같은 동료로서 사실상 징계한다는게, 사정을 한다는게 어려울줄 압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그대로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로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처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나태해진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두 세 번 계속해서 나온다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앞으로 감사부분 그런 부분은 경중을 가려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반복해서 나온건 가중처벌시킨다거나 또 어떻게 해서 이중적으로 그런 면으로 같은 사항이 나오는지 원인까지도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리고 감사마치고 나면 또 모범공무원에게 표창추천도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간사 김성두   표창추천할 때 어떤 공무원을 주로 추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읍면의 경우 평소에 모범적인 공무원, 성실한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읍면장에게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감사기간중에 수감태도가 좋다거나 업무처리내용이 월등히 우수하거나 감사기간 동안에 점검한 결과를 봐서 어떤 공무원이 서류정비한게 어떻고 이렇던데 이런 것을 소속장이 적임자를 추천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도 물론 감안됩니다.
○간사 김성두   어떻게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서로 가까운 사람이 결국 우수표창을 받는 사례가 나온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39페이지, 무학산청샘물 자본금 환수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학산청샘물이 2001년도에는 568백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는데 군이 출자한 2,469백만원의 자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열악한 산청군 재정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환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100백만원 팔아서 568백만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자본금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지금 전체적으로 적자 그러니까 지금 총자본금이 16,450백만원인데 지금 회사의 재산은 16,450백만원이 안 됩니다.  왜 지난번 IMF때 한번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조금 힘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만약에 내년부터는 흑자의 폭이 넓어지면 우리자본금에 대해서 다문 몇 억씩이라도 환수를 하고 일찍 손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측과......
신종철 위원   회사측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수에 대한 부분적으로 일시환수는 안 되더라도 이익금의 폭이 넓어지면 일부를 떼서 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흑자가 났으면 일부 받고 약정하는게 안 낫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사회때 서봉석위원님이 강하게 회사측에 주장도 하고 하니 내년부터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신종철 위원   검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 자기들이 돈 안 주면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별도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회사측과의 경영자가 바뀌면 바꿀 수 있으니 서면상으로 약정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런 부분을 놓고 서면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겠고 일단 자기네들이 이사회때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니 계속해서 저희들이 절충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절충하는데 그렇게 한번 의회에서 이런 약정부분을 요구하니 해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연구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 예비비를 사용한 진료사고 이것 군이 패소해서 응급 래원환자에 대해서 10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  군의 시설물안전관리의 구체적 책임한계로써 해당부서 공유재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나 구상권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안 하는게, 한 조치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 논란이 있어서 군 간부회의때나 의료원의 배상심의회나 이런데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그 과정을 죽 설명듣고는 이것을 그 당시 공무원에게 구상권 발동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장님, 산청군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한 사람입니다.
신종철 위원   월 지급액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200천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각종 소송업무가 자꾸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특히 개인 재산권위주로 늘어나고 또 이 외에도 법적 검토나 부분적인게 많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나 현재 담당공무원이나 법적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찾아갔을 때 변호사를 못 만나 두 세 시간 넘게 대기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변호사가 그렇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무통계계장이 자주 만나러 가는데 사전 예약해놓고 가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사전 예약해도 두 세 시간 기다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고문변호사를 만나러 갔다가 두시간 넘게 기다린 적이 있는데 사전 약속했는데.  왜냐 하면 문제는 그런 법적인 자문이나 소송관계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가면 두 세 시간은 물론 예약하고 가도 기다리는 사항인데 왜냐 고문변호사가 한 명일뿐만 아니라 금액이 적고 상향조정해서 변호사가 시간이 나는 날짜가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자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가 산청군을 방문하는 시기를 정해서 그 필요한 자문을 물론 공무원들이 기다렸다가 자기일을 하면서 변호사가 오는 시간에 가서 자문받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변호사 일정이, 바쁜 사람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자신있게 답변을 못 하겠고 그런 부분은 얘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바쁜 부분도 있겠지만 공판이 없는 날을 택해서 출장오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제가 보면 30분 정도 하면 오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 월 200천원으로 보수가 적다보니 출장이나 약속시간 자체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예산을 상향조정해서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과 필요하면 공무원들 직원조회시 법률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2페이지입니다.  산청21비전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21세기 비전계획은 산청군 장기종합계획으로서 대상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총 57건입니다. 
○김민환 위원   57건중에서 지금 진행중이거나 완료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4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57건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계획인데 연수로 따지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는지, 지금 현재 추진상태가 미흡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사실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흡한 실정입니다.  미흡한 이유는 워낙 2010년까지 장기계획이다 보니 장기계획사업중에 계획조차 수립 안된게 20건 있는데 이 20건이 계획수립이 안된 이유는 아직 필요성은 있지만 지역여건으로 봐서 추진하기 힘든 사업,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 이런 부분이 좀 포함돼 있다보니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김민환 위원   새로운 군수님이 읍면 초도순시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군수님에게 사업이나 초도순시 하다보니 건의한 사항이, 총 사업이나 내용이 몇 건인지 지금 사업진행실적이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전체적인 건수와 금액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금액이 소규모이고 규모가 적은 부분은 이번 추경에도 상당부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추경에 몇 건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건수로 보면 10건 미만일 겁니다.  이번에는 몇 건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김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수립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산청21비전추진.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청21비전에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은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5년안에 해당되는 사업은 포함돼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지금 5년주기로 계획돼 있는게 20건인데 거기에 중장기계획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중장기사업에 장기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관내에 계속 인구늘리기 시책을,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두   인구가 많아야 양여금, 교부세를 많이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년 인구감소 추세로 봐서 매년 우리군 관내에 연간 1,000여명이 줄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작년 9월에서 금년 9월까지 비교하니 1,121명이 줄었습니다. 
○간사 김성두   5년후에 5,000명이 준다고 가정할 때 10년 후에, 71년 인구가 100,000명이 넘었습니다.  불과 30년만에 40,000명으로 인구가 줄었는데 이게 인구가 주는 이유가 물론 농촌이 완전히 폐허가 되니 준다는 것 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우선 인구가 감소하는 폭은 지금 계속 그런 시작으로 줄어오는데 줄어오는 폭을 보면 상당히 완화돼 있습니다.  전에는 1,500명, 1,300명 해서 줄어드는데 그런 통계는 그렇고 줄어드는 이유는 우선 자녀들의 학업이나 우선 농촌의 젊은 사람이 안 있으려고 하니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성두   제가 보기에는 통계연보에 의하면 71년부터 죽 몇 년 나오는게 1,000여명씩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인구 역시도 매년 0.2%씩 줄어서 지금 2000년 현재에 2001년도에 세대당 가구원이 2.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비율대로 넘어온게.  그러면 71년에 5.5명에서 1.7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안 늘어나는 이유가 일시적인 뭐 쓰레기봉투도, 세대전입해서 오면 쓰레기봉투도 3개월간이나 1개월간 무상으로 주고 또 10천원짜리 상품권도 주고 하죠?  그것 준다 해서 인구가 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그것보고 다른데 있는 사람이 산청으로 이사온다는 것은 안 맞고 단 우리지역에 오면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간사 김성두   지금 일부 이야기가 자본을 산청군 관내에 뜻을 두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많이 시달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인허가나 절차를 밟으려면 다른 시군에 가서 서류제출하면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잘 되는데 유독 산청군청에 와서 절차를 밟으려면 복잡해서 귀찮아서라도 못 해먹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옆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함부레 포기하는게 낫다, 내가 발담궜다가 골병들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늘리기에 사소한 이런 시책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하려고 할 때 발벗고 나서서 자기가 서류를 가지고 부서마다 안내를 해서 다닐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찾아와서 산청은 살맛나는데다, 좋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감사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리 해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투자하려고 해도 아예 골병들기 때문에 포기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실과장 회의나 직원교육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인구가 주는 이유가 고령화, 다음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문화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인구속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이 사는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주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제 개인 생각에는 지금 쌀농사도 앞으로 개방이 되고 해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시설작물이나 특용작물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군의 예산지원도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농민을 위한건 그렇지만 줄어드는 인구지만 현재 상업성이나 수입을 가져야 할 부분에서는 저희 자체 산청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수입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결론적으로 외부 유입인구가 들어와서 행락철이나 관광철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도 개통되고 지금 현재 산청같은 경우에 경호강 래프팅, 약초, 선비축제등 지역축제 이런 경우에 보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증가는 됐는데 거기에 따른 관광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히 매스컴이나 많이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신종철 위원   결국 제가 보는 견해는 물론 농민소득 부분도 특용쪽으로 가야 되지만 결국 산청에 있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인들이 와서 뿌려줘야 사는 겁니다.  뿌려 주려면 그만한 기반시설을 안 해놓으면 그 사람이 한 번 오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운용하는 실장님께서 앞으로 문화관광 부분, 숙박, 음식, 민박촌 육성, 쓰레기, 주차, 농특산물 판매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산운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계획이 없이 하는 것보다는 어느 곳에 얼마 정도 투자하겠다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두위원님.
○간사 김성두   자료 42페이지입니다.
  10번 항목부분, 최근 10년간 경상수지 비율현황이 나와 있는데 96년도 예산까지는 불안정한 재정운용이 돼 오다가 다행스럽게 97년, 98년 2개년도는 92년도 수준으로 회복됐단 말입니다.  99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다시 불안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예산액이, 경상경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경상경비라는게 직원인건비, 수용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99년도가 98년보다 상대적으로 줄다보니 이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경상비를 더 늘렸거나 한건 아닙니다. 
○간사 김성두   예산의 규모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전체예산의 규모가 줄고 경상비는 고정돼 있다 보니 비율이 높아진거죠.
민명식 위원   저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를 죽 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나는 그 소리가 좀 못마땅해서 그런건데 조금 전에 성과급도 타시군을 봐서 이러는데 저는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습니다.  건설과도 그렇고 재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군수님 의지만 된다면 타시군보다 모범적인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타시군에 무슨 업무를 비하지 말고 우리군은 우리군 나름대로의 착안을 해서 과감히 밀어붙일건 밀어붙이고 상부의 채찍을 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모든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무학산청샘물에 대해서 운영실태와 전망 이런 것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았고 자료를 보면 향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 오시는데 빨리 처분 안 하는 것하고 기다리는 것하고는 차이점이나 앞으로 실장님이 계획안이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앞으로 생수시장의 전망을 보면 지금 현재 전국 생수시장 규모가 2,000억대입니다.  물값을 계산한게 2,000억대입니다.  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국내 83개 생수시장 점유를 좀더 하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외국사람도 손대게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괜찮으니 그러다보면 경쟁이 치열하다보면 영세한 업체는 자연히 도태되거나 흡수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있습니다.  대신 그 시기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제 개인 판단으로서는 그래서 그 때까지만 버티면 전망있는 사업인데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간이 기다리기에는 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가급적이면 단기적으로도 환수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호 위원   각종 위원회가 산청군에 40개 가까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권재호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 법령 및 조례규정에 의해서 사전 설치해놓고 소요예산만 계상해놓고 1년에 단 한 번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게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금년에 한 번도 안 한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거냐 하면 그 해의 예산편성을 할 때......
권재호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게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전체적으로도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존치해야 되는건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개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한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희들이 개인 체육시설이라고 알면서 지원해준건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청군 소재지나 나가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개인 게이트볼장 지원을 5백만원 해줬다거나 10백만원 해줬다든지 수해때 하천부지라 다 떠내려갔다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내리쪽에 게이트볼을 사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별도로 부지는 자기네가 확보하겠다 해서 노인들 시간을 보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해준 적은 있습니다.  저게 저희들은 지원해줄 때에는 개인시설이고 물론 땅은 개인땅이지만 여러 사람의 노인들이 같이 즐기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아무데라도 동우회를 만들어서 하면 지원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내에, 산청군내에 보면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땅은 마련해놓고 시설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개인에게 준다는건 조금 문제성 있는 것 아닙니까?  부지가 개인땅이라지만 소재지 나가니 하천부지라고 합디다.  알고 지원한 겁니까?  모르고 지원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부지는 대지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대지, 부지는 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실장님에게 따질건 아닌데 부지가 하천부지랍니다.  부지는 부지인데 하천부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앞으로 유사한 이런 개인한테는 산청군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자제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편파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봉석 위원   지금 2004년 쌀수입 개방때문에 지역의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과 감사할 때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어떤, 경기도의 특정한 지자체에서는 자기지역의 농업이 살아갈 활로에 대해서 지역농업컨설팅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한 사례가 있답니다.  우리 산청에서도 이런 중요한 산청군 산업의 중심인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맡기는데 필요한 기획부터 예산까지 챙기실 용의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군수, 부군수, 실장, 예산담당이 같이 합석하고 계십니다.  군수님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지역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이것을 약 100억 규모로 생비량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군수 권철현   예.
○위원장 공용식   그런데 어제 아레 환경복지과 감사를 할 때에도 제가 잠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런 위해시설이 들어갈 때에는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한 최대한 요구사항 수렴을 먼저 군수님 계실 때 거의 서로가 협약서는 안 썼지만 구두상 협약한 내용 알고 계시죠?
○군수 권철현   예.
○위원장 공용식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일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예산상 일반예산과 별도 예산이 너무 가미가 많이 됐다, 즉 말해서 별도예산은, 별도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주민지원사업을 말이죠.  그런데 일반예산을 대폭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이 그래도 우리지역에 약 50년간 우리 산청군의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가는 주민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되어져야만이 주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분야에 보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지금 본예산 본자료 18페이지와 추가자료 4페이지를 보면 절대적으로 많이 축소돼 있습니다.  한 눈으로 봐서라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5년간 3억 이상 지원하도록 나와 있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주시도록 현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검토를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비량면민들이 우리 산청군민들을 위해서 크게 베풀고 또 용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임 군수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중간에 들어보니 조금 축소됐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 약속된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비량 주민과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생비량 주민에게 돈을 들이는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현금으로 나가지 않으니 개인으로 보면 현금으로 나가지 않으니 주민의 복지시설에 써야 된다는건 다 같은 공통과제입니다.  그것을 좋은 대안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가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는 당초 약속이 된대로 제가 깊이 생각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일반주민이 생각할 때에는 요구사항이 관철만 되면 수긍하겠다, 먼저 군수님께서도 생비량면민께서 너무 배려를 많이 해 주는 차원이 되어서 너무 주민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몇 번이나 거듭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관철이 되어지면 수긍하겠다는 서로 협의가 되어졌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더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중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5호 태풍 루사피해 복구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난 6일 동안 비교적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장을 맡아 큰 무리없는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있어 몇 가지 사항을 한번 더 강조함과 동시에 위원 여러분과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감사기간중 혹시 개인적인 또는 실과 직속기관의 부서별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다소간의 입장차이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서로가 우리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뜻을 군수님께서 실과장 회의 등을 통해 잘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감사이전에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와 6일간의 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군정의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10월21일 제3차 본회의시 정리되어 통보될 예정입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의 쟁점이 되었던 구조조정으로 심화된 인력부족에 따른 민간위탁등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집행 추진, 그리고 태풍 루사로 큰 피해를 입은 임도개설사업의 사후관리, 문제점 등은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해 나가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장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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