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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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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0월14일(월)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3. - 농림과
  4. - 농업기술센터
  5. -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감사계속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림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농림과장 이한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4일 산청군 농림과장 이한식.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공용식   농림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종윤 농정담당입니다.
  손영기 농산담당입니다.
  유병대 축산담당입니다.
  정태호 산림녹지담당입니다.
  문정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농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에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자료 11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지금 우리 산청군에 임도가 총 몇 ㎞ 됩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1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 임도사업을 산림조합에서 거의 100% 다 했죠?
○농림과장 이한식   예.
민명식 위원   다 해서 이번 태풍 \"루사\"때 이 임도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다는건 인정하시죠?
○농림과장 이한식   예, 인정합니다.
민명식 위원   만약에 사후관리를 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사후관리는 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결국 사후관리를 임도해놓고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죄송합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산불예방이나 진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도 적극 권장을 함으로 인해서 임도를 저희들 군에서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명식 위원   임도를 개설했으면 한 해 비가 오면 다음에 가면 그 임도는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돼 있습니다.  3대의회때부터 임도관리 이것을 계속 감사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안 돼 가지고 결국 오부 부곡지구에는 거의 임도가 다 무너졌습니다.  오부 부곡지구 말고 산청군내 임도가 몇 개 사태났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정확하게 임도로 인해서 사태가 났다는 원인은 상당부분 있습니다마는 원인까지는 임도로 인해서 사태가 난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임도로 인해서 엄청난, 농경지 수몰하고 엄청 피해를 봤는데 임도가 몇 군데서, 어디서 난지 군에서 파악을 못 한다는건 도로를 안 닦아야 되죠.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만약 저는 이것 준비중입니다마는 임도로 인해서 피해난 것, 오부는 집단소송할 겁니다.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왜 소송하는지 압니까?  임도를 개설 안 했으면 피해가 안 났습니다.  지금 준비중이에요.  산청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임도가 통상 몇 부 능선에 경사 몇 도에 닦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임도는 오부쪽에 피해가 많이 났는데 오부에 당초 군이 필요에 의해서 임도를 닦았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오부지역에 보면 오부 왕촌쪽에서 거창 신원으로 넘어가는 곳......
민명식 위원   오부뿐만 아니라 산청군에 임도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임도 뿐만 아니라 밤나무 작업로, 개인임도 할 것없이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민명식 위원   개인 임도도 산청군에서 허가해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군에서 관리자가 봐서 여기는 경사각도나 모든 위치로 봐서 도로를 개설을 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는 개설허가를 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분별하게 허가해주고 벌목해서 임도를 만드니 결국 이런 큰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물론 임도가 아닌데도 산태가 났는데 산청군의 주 원인은 임도입니다.  임도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특히 오부같은데는 임도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엄청 피해를 봤어요.  누가 보상할 겁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항구복구를 계획하고 있고 앞에서 민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부뿐만 아니라 생초지역 임도를 개설 안한 부분도 금번 폭우시는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400개소 정도의 산사태가 났는데 그 중 임도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앞으로 항구적으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물어 봤어요.  임도를 어떤데 개설하느냐고 임도를 개설하려면 어느 정도 몇 부 능선에 하게 되느냐고 알아보니 경사가 45도에 7부능선에 하게 돼 있어요.  경사 45도 되는데 임도닦은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의 90도에 깎았고 산림조합에 임도 만들어놓은게 일반업자가 하면 바로 준공검사를 안 해줍니다.  절대로.  그것만큼 부실공사입니다.  한 해 지나 비오면 그 다음 해에 그 도로 못 갑니다.
  지금 산청군의 임도가 차가 제대로, 승용차나 이런게 갈 수 있는 도로가 몇 개나 됩니까?  내가 볼 때에는 몇 군데 안 돼요.  그게 그냥 방치, 측구도 없이 방치하니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기설임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토공위주로 시행하다보니 각종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3년전부터 기존 임도에 적정하게 기존물이 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량사업이라 해서 완벽한 임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토공위주에서 기존 경사가 급하거나 측구가......
민명식 위원   계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이 임도는요 제가 3대 들어오는 그 해부터 임도때문에 엄청나게 의회감사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임도 좀 지금 있는 거라도 좀 측구도 만들고 제대로 차가 다닐 수 있게 관리 좀 하라고 3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3대 마지막 감사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했어요.  엄청난 피해났잖아요.  만약에 산에서 돌이 굴러서 차가 지나가다가 차가 그 돌과 충돌하면 자치단체에서 보상해줘야 됩니다.  보상때문에 신문에 나고 한 것 아시죠?  만약 임도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면 그래서 그 피해자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판결에 의해서 보상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사전에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 사업을 꼭 산림조합에만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대 의회때도 일반업자하고 산림조합하고 갈라서 비교해보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산청군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계속 산림조합만 주는 거예요.  얄궂이 조합법규 그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꼭 산림조합만 줘서 이런 일이 결국 불거졌다는 겁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임도시설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아니, 거기에 꼭 산림조합만 주라는, 곡 산림조합 아니면 이 사업은 못 한다는건 명시 안 돼 있잖아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는 할 수 있다고, 조경이나 업을 갖춘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그 법령은 3대의회때 산청군 감사때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산림조합만 굳이 주느냐 이겁니다.  특혜주는 겁니다.  산림조합의 내부가 어떤지 압니까?  내부가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런 조합에, 왜 그 조합만 꼭 거기만 주느냐 이거죠.  다른 업체하고 비교를 해서 이 업체도 줘보고 산림조합도 줘보고 비교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도 이거 산림에 대한 노임이나 이런게 말입니다.  일반공사보다 단가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일반노무자들이 받는 단가는 최하위입니다.  나머지 차액을 뭘 하는지 산림조합 내부를 모르니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도 공사는 계속 부실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태풍이 오니 그 도로가 다 무너져서 농경지, 집을 다 침수시켰다 이겁니다.  이래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산청군수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임도사업이 만약 있다면 산림조합만 꼭 굳이 산림조합만 줄 겁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그것은 연구 검토해서 민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관철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법령을 찾아서 과장님 갖다드리겠습니다.  꼭 산림조합만 주라는 법 없습니다.  그 법령을 안 가져왔는데 법령을 드릴테니 앞으로 다른 업체도 한 번 경쟁입찰시켜서 일을 시켜보라는 겁니다.  시켜 가지고 어느 업체가 일을 잘 하느냐 산림조합이 일을 잘못하면 안 주는 겁니다.  꼭 산림조합만 줘서 산림조합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공사는 부실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산림벌목하죠?  벌목해놓고 산에 방치해놓은 화약입니다.  불나면 바로 화약인데 화약을 산에 그냥 방치해 놨어요.  앞으로는 이것도 좀 벌목을 하면 반드시 저걸 치워 달라고 하세요.
○농림과장 이한식   그 문제도 이번에 산사태의 원인이 벌목이 문제되어지고 또 아까 지적하신대로 산불이 나도 산불이 더 확산될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천연보육림을 하면 나무를 제거해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 단비는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단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을 그만큼 설계단가를 올려서 치울 수 있는 것도 계산되어야 되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게 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민명식 위원   아니, 벌목을 하면 한 쪽에 쌓아두든지 못 치우면 한 쪽에 쌓아둬야 되지 산에 가면 제 산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다 넘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산에 들어가지 못 합니다.  나무에 걸려서요.  그러면 한 쪽에 치워주고 산림보호계장님, 산림훼손허가를 누가 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종합민원실 복합민원계에서 하고 저희는 인허가 이후에 사후관리를 합니다.
민명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복합민원계에 물어볼 것이고 임도 좀더 신경써서 관리해서 최대한 임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관심 좀 써 주세요.
서봉석 위원   방금 민위원이 물은 임도에 대한 산사태 이후에 책임소재 불분명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고해야 될 것과 허가해야 될 조건은 알고 있죠?  기준을 말해 보세요.  임도 들어왔을 때 복합민원계에서 한다고 하나도 모릅니까?  등급에서 어느 정도 되면 신고이고 폭이나 이런거, 다음에 허가는 어느 정도 되면 허가해줘야 되고 산림훼손.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것은 유실수가 심어져 있는데 길내는 작업로는 임의사항이고 산소나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길을 낼 때에는 별도 산림형질변경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득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임의개설할 수 있는 도로폭.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통상 노폭이 2m 이내.
서봉석 위원   경사도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경사도는 우리가 규정하는건 없고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산림법으로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런 산주가 임의로 2m 이내 작업하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개설하는데 이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을 때, 특히 중요한 산사태가 나서 가옥이 붕괴됐을 때 책임은?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산주가 임도를 개설하고 나면 복구나 그런건 원인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해나 집중호우나 각종 호우피해로 인한건 원인자가 복구하는게 원칙이지만 상대적인 측면에서 피해발생 보고를 해서 복구는 저희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책임질 수 없고 원인자와 당사자간의 일이고......
서봉석 위원   시천, 삼장이 각각 한 건씩 있는데 두 분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서로 법적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이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감사원까지 갔다 오고 청와대까지 갔다오고 하는걸 다 이첩시켰는데 결국 산청군의 감사파트가 갔는데 법적으로 아무 개입할게 없으니 그냥 사건보고만 하고 종결했는데 그래서 지금 감정으로 계속 가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한 건도 아니고 두 건 정도 있어 가지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분쟁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본 것이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지난번에 좀 구체적으로 완화하자는 측면에서 임의작업로를 개설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착오도 있고 별도 문제점이나 이런건 다시 허가를, 신고철차를 밟아서 허가처리후 작업로를 훼손할 수 있도록......
서봉석 위원   그런데 산청군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림법이 너무 규제가 심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손 본 것 같은데 완화시켜 주고 산주들이 편하게 해줬는데 거꾸로 그렇게 해줘야 될 지역이 있고 단서를 달아서 바로 밑에 주택이 있거나 바로 먼저 임도를 닦았으면 주택을 못 짓도록 단서가 따라줘야 되는데 규제만 풀어보니, 나는 법안에서 했고 문제없다 하고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 내가 잘못이 없다 한 쪽은 니가 산에 길을 안 닦았으면 내집이 어떻게 무너졌겠냐?, 내가 몇 십년 살아도 내집이 안 부서졌다, 지금 이렇거든요.
  이런 것은 저는 두 가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런 사항을, 피해사실을 첨부한 자료를 보고해서 우리의 의견, 산청군 같으면 이러한 의견으로 앞으로 해줘야 된다는 의견서를 달아줘야 된다고 보고 내부에 지금 산청군이 어떻게 판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려면 법령을 빨리 손질을 봐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루사로 인한 각종 피해가 보조임도도, 개인이 개설한 임도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개입이 되어서 일단 신고도 임의로 해도 사전 민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상을 파악해서 내도 좋다, 경사도나 피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적합하면 산주에게 길을 내어도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담당자가 대답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동네 뒤에 보면 산에 나무를 벌채를 했습니다.  일반개인이, 물론 산주와 합의되어서 벌채를 하고 싣고 가려니 편의상 임도를 닦아야 되어 닦았는데 도로의 규정이나 별 관계없을상 싶고 편의상 닦고 필요에 의해서 나무를 작년에 베어갔는데 나무를 베고 나니 길닦은데 이번 루사 피해에 전부 산이 다 내려왔습니다.  600m 밑에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하려는데 그런건 농림과에서는 가서, 현지확인하고 지시를 하고 감독을 안 합니까?  작업로 이야기인데 나무를 베어 싣고 가기 위해서 만든 길이 자기편의주의로 닦아놓으니 원상복구는 없고 그대로 놔둬버리니 그게 비에 못 견디니 전부다 쓸려 왔습니다.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그 지역에 벌채를 하면서 기타 일반허가를 받아서 한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육림계획에 의해서 수목을 벌채했을 경우에 육림계획 자체에 작업로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작업을 할 경우 벌채나 임도를 낼 경우에 신고를 거쳐야 됩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작업로가 개설되어야 될지 안 되어야 될지 여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문제는 수해가 나고 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니 그런 부분 챙기게 되고 민원소지가 많은데 그것으로 자꾸 터지고 나서 막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찰해서 방지하는 쪽으로 관심갖도록 해 주세요.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여건상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풀어놓은 사항을 2년전에 역규제해 달라고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역규제를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경사나 하는건 신고절차나 허가절차를 해달라고 역규제신청해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임도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1년도 것도 있고 올해에는 우리가 임도를 새로 개설하거나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수하는 쪽으로 있는데 올해 다른건 계약중이고 신안 안봉에서 갈전지구에 작업중인데 이것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이 지역은 기존 임도하고 연결되는 곳인데 완전 100% 토사도 들어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경사도 있고 그 지역의 여건상 돌이 많아서 각종 작업장비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임도와 각 지역에 농경지가 있는데 저희 군비사업은 아닙니다.  100백만원으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수해에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잘 모릅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피해가 없었습니다.  제가 3일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임도 이것도 분명히 사후 하자보전기간이 있죠?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도 닦은건 이번에 수해난건 공사업자가 하자보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수를.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하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천재지변이나 그런데에는 하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올해 비에 떠내려간 임도를 천재지변으로 봅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천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 떠내려가고 있는건?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임도도 전 노선, 예를 들면 2㎞ 구간에 일정부분 노면침하나 일정부분 침하나 떠내려 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곡쪽에서 물이 한꺼번에 많이 밀려와서 임도가 훼손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보는......
심재화 위원   임도할 때 설계도면은 우리가 내줍니까?  자기들이 해서 합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도 용역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용역회사에서 하자가 생기면 그 쪽에서 책임져야 되겠네요?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임도설계할 때 30년 빈도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같이 100년, 200년에 한번 오는 이런 비같으면 현재 기준설계, 기준상대로 할 것 같으면 전부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30년 설계기준에 의해서 흄관이나 수로관이 작게 책정됐다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30년 빈도로 설계하고 있습니다마는 30% 더 추가해서 설계합니다.
심재화 위원   30% 더 많은 것으로요 그 계산한 양보다도 작은 어떤 규격의 시설이 됐을 때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로 인한.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설계 잘못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죠?  확실히.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예.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계장님, 자꾸 천재다, 100년만에 천재를 얘기를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천재가 아니라 2천재라도 대진고속도로 그 높은 데에도 절개해도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잖아요.  유독 임도만 무너졌습니다.  자꾸 천재로 돌리지 말고 관리부실한건 부실하다고 답변해줘야 되지 천재만 얘기해요.  무너졌어요.  작년에 개통한 것 아닙니까?  절개지 그렇게 높아도 하나도 안 무너졌잖아요.  공사자체가 돈 자체가, 돈이 작았다고, 조금 문제있다는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수습해야 되지 천재로 인해서 100년에 한번 비오는 것으로 따져 답변하지 말고 임도준공 공사는 누가 합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준공검사는 산림녹지담당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토목직입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로 토공이나 도로전문가가 가서 검사를 해야 되지 산림녹지가 가서 도로를 닦아놓는데 가서 검사한다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산림토목담당 교육을 받고 도지사가 발생하는 토목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통상적으로 동절기 12월1일이 되면 산청군도 그렇고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다.  시멘작업을 못 하게 합니다.  그렇죠?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예.
민명식 위원   12월30일날도 포장하고 시멘하는 것 모릅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왜 그냥 둬요?  바로 시공이 됩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12월1일이 되면......
민명식 위원   그렇게 자꾸 변명하지 말고 통상 12월1일이 되면 시멘 못 하게 안 합니까?  다른 공사도 전부 중단시키는데 유독 산림조합에서 하는건 12월30일도 좋고 1월30일도 좋고 동절기에도 계속 시멘해요.  계속.  그것은 시인하죠?  그것은.  시인 안 합니까?  구조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왜 시켜요?  공사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 일하는 사람이 뭐라는지 압니까?  인부들을 만나봤어요.  속기에는 넣지 마세요.  개판이라고 해요.  산림조합공사 개판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벌어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왜 개판이냐, 시멘해놓고 아침에 딱딱하게 해 있는데 낮에는 버실버실해 물이 나오는데 이런 개판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왜 감독관리를 안 정해서 묵인하고 넘어 가느냐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앞으로는 절대......
민명식 위원   산림부서에서 하는 시멘트공사는 특수한 특수시멘입니까?  마찬가지로 산청군수가 왜 동절기에 시멘하지 말라고 공사중단시킵니까?  바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중단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림부서에서는 어째서 특혜를 받아요?  12월30일도 좋고 25일도 좋고 1월도 좋고 영하 10℃, 20℃ 되는데도 시멘공사 해요.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바로 얘기해요.  개판이다 낮에 가면 버실버실, 아침에는 딱딱하고 이런 공사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을 왜 알면서 묵인하고 있느냐 겁니다.  그러니 그 공사가 바를 리가 있습니까?  안 바르잖아요.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앞으로 그런 사업은 시키지 마세요.  조금 늦게 해도 산청군수가 동절기 공사를 중단시켰으면 시멘작업은 하지 말고 토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어있는 흙을 밑에 부어놓으면 밤새 부풀려요.  위에는 야문 것 같아도 버실버실합니다.  그게 봄에 가서 녹아서 비가 오면 그냥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산림임도가 사고난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 것이 녹고 버실버실해 있는데 비가 오니 바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기간이 좀더 걸리고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작업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해서 비 아니라 천재지변 아니라 2천재지변이라도 이번과 같은 이런 임도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겁니다.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해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33페이지하고 추가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2000년 이후 산림보전 위탁사업 현황에서 2001년, 2002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동료의원이 부탁해서 관내에 2002년도 어린나무가꾸기하고 천연림보육에 대해서 열몇 군데 있어서 거의 가봤는데 도로변에서 보이는데는 했고 조금 올라가면 하다 안 했는데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그냥 줍니까?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서 줍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확인해서 줍니다.
권재호 위원   집행내역 정산하고 나서 보십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예.
권재호 위원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는 산주 본인에게 물어보니 우리산에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일도 없고 자기집 뒤인데 한번도 산림조합이나 누가 와서, 봄에 다른 타지 사람들이 고사리 끊으러 들어왔으면 왔지 들어온 예가 없다는건데 됐다고 돈은 집행돼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집행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옛날부터 보면 천연림이나 어린나무가꾸기는 국도변이나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페인트를 칠해서 도로변에서 15m, 20m 보이는데만 하고 속에는 안 합니다.  30정이나 되는데 전기톱 가지고 와서 인부 7∼8명이 와서 2∼3일만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너무, 그 마을의 이장하고 지도자가 와서 작년에 와서 일을 좀 하더라 해서 무슨 일을 하더냐 하니 이틀 정도 했죠.  면적을 보니 3십 몇 정을 했는데 3십 몇 정을 2∼3일만에 할 수 있을까 했더니 그래도 했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억지로 올라가 봤어요.  50m, 60m 올라가보니 보이는데만 했어요.  그런데 산청군 돈이 별 것도 아닌지 어차피 국비나 도비나 얻어쓰니 괜찮은데 산청군비는 상당히 어려운 돈인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근 2억이라는 돈이 집행됐는데 이것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간벌을 할 경우에는 임도에 대해서 간벌소유주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사업비의 20%를 산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간벌할 때 소유자한테 지급 안 받고도 간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간벌사업비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간벌대상지역이 있으면 산주에게 동의여부를 받고 시행도 직접시행할거냐 조합에 위탁할건지까지 의사를 물어서 산주의 동의가 되고 나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가 산주부담인데 물론 산주가 자기산에 관심있는 분은 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관외 타지역에 거주를 하는 산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80% 가지고 조합으로 시행위탁하고 있습니다.
  대행할 수 있는 법인체가 경남도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조합하고 경쟁력 제고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천연림보육사업을 창원에 있는 업체에 일부 물량을 주어서 현장확인 및 내용파악 결과 사업체가 할 경우에는 부가세 10%, 그래서 70%, 만일 사업비를 청구해서 부가세를 포함하면 70%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으로 사업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부담을 산주에게 부담시켜서 하려면 사업은 상당히 어렵고 전체물량이 500㏊ 정도 된다면 산주부담이 20%입니다.  산주에게 자부담을 안 시킨다면 80% 가지고 조합에는 부가세가 없으니......
신종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산주에게 부담하게 돼 있으면 부담하게 만들어야 100% 사업자체가 되는거지 담당얘기는 뭐냐하면 어떤 100㏊에 대해서 간벌한다면 실상적으로 산주에게는 부담을 안 주고 위탁을 받아버리면 80% 가지고 결국 사업한다는데 그 이유도 다른 업체도 있지만 산림조합에 줄 수밖에 없는게 부가세나 그런 명목때문에 산림조합에 줄 수밖에 없다는게 잘못된게 두 가지입니다.  방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나무가꾸기에 대해서는 실상적으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벌이나 마찬가지로 산주가 그 산의 상태나 산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그 산에 가게 되니까 볼 수도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20% 부담을 안 하더라도 그 산주에게 알려 가지고 하는게 타당한데 그냥 이렇게 80%만 주니까 간벌을 하디말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산주가 직접 시행을, 산주에게 직접 산림조합의 기술지도를 받아서 산주가 직접 시행이 1/5 정도이고 우리가 확인해서 우리 규정대로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산주에게......
신종철 위원   산주에게 20% 부담 안 시키는 대신에 80%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산주에게 안 알려서 어린나무나 간벌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차후에는 산주와 협의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산주에게 어린나무가꾸기는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가지치기나 솎아치기나 경미한 사업이지만 천연림이나 간벌은 일종의 산주를 안 통하면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산주를 모르게 군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 개인소유 임야의 간벌부분을 제가 나갈 때 저한테 통보를 해줘서 같이 나가서 간벌부분에 작업하는 것을 보려고 가니까 간벌이 끝났더라고요.
  앞으로 간벌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소유주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시고 민위원도 얘기했지만 간벌후 남은 잡목제거 방법을 현재 산에 그대로 두어서 산불부분도 있지만 나무가 그냥 있음으로 해서 버섯이나 난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별도 단비를 조정해 달라고 산림청에 건의중에 있고......
○농림과장 이한식   내부적으로 건의를 해놨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산물로 인해서 톱밥이나 부산물을 활용해서 사업의 부가세를 포함해서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산물운반도 단비에 포함시켜서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건의하고 있고 산주하고 협의해서 간벌이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두   임도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번 수해로 동료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보면 신설보다는 기존 임도의 사후관리에 목적을 둔다고 했는데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거기 역시도 기존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조치결과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도 구조개량사업이 설계심사를 부서에서 했습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예.
○간사 김성두   그러면 원인이, 임도에 대한 피해원인이 배수하는데 치중해야 됩니까?  노면정리에 해야 됩니까?  피해를 예상할 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임도를 내면 측구가 따로 있습니다.  전 노선에 걸쳐서 포장한다든지 포장과 동시에 콘크리트 측구가 따라가게 되면 임도가 크게 피해날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전 구간에 걸쳐서 포장이나 측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지금 보면 임도중 이번에 산사태 피해가 있고 그렇고 위에서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돼 노견이, 석축이 무너지고 이래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온 것으로 현장을 다녀볼 때에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산사태 피해가 절반 가량이 오부 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절반 이상이 임도로 인해 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원인이 배수가 안 되어서 그렇다, 그래서 노견이 넘어서 상실되는 바람에 하부에 산사태를 유발했다는 결론이 우리가 봐도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구조개량사업을 보면 측구 배수쪽보다는 포장쪽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포장이 몇 % 이상 되면 포장합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13%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두   13%에는 배수할 때 피해가 나면 피해가 많습니까?  배수피해가 많습니까?  13% 선으로 볼 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13% 정도 되면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노면은 쇄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13% 정도 되면 노면은, 어느 정도 비가 오면 노면은 쇄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지금 보면 13% 이상 경사가 급한데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10% 정도도 안 되는데 포장이 되는 것 같고 포장두께도 노폭 2m에 포장두께를 20㎝에 고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하다 보니 1억이 넘는 공사비 구조개량사업에 따라 제대로 임도복구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쪽으로 안 되고, 또 보면 그 중에 차량대피공간이나 아니면 차량을 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도 차옆에 포장두께가 높아서 차량을 옆에 대피하려 해도, 도로옆에 공간이 있어도 내려가지 못해요.  높아서.  그래서 노견과 포장사이에 되메우기조차 안 되어서 오히려 이용에 불편을 주는 구조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좀 바꾸어서 두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포장을 15% 이상 되는 급경사에만 포장하고 나머지는 배수구쪽으로 사업설계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역시 배수되는데 암거가 제대로 들어가야 될 때 수로관 하나로 처음 개설할 때에는 단비가 적어서 물론 수로관, 조그마한 300m 관을 주로 해놨지만 구조변경할 때는 그것을 다시 박스쪽으로 교체해서 이번같이, 지금 설계를 30년 빈도로 한다는데 30년 빈도로 하라는 상부의 지침 내려온게 있습니까?  꼭 30년 빈도로 해야 된다 이걸 50년이나 100년 빈도로 예측해서 설계할 수 없습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그렇게 하면 과다설계해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앞으로는 구조개량사업 신설할 때는 단비가 적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변경사업할 때는 늘려줘야 됩니다.  100년이 아니라 300년 빈도를 보고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절개에 절개피복용 종자를 쓰고 있죠?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예.
○간사 김성두   어떤 종자입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수입한 목초종자입니다. 
○간사 김성두   목초종자인데 우리생활에 도움이 되는 종자입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절성토면 사면에 시드스프레이 관계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게 향토수종으로서 100% 하면 좋을 것이다 환경단체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향토종자를 그만큼 많은 양을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성두   물론 단비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두   단비가 적으면 오히려 그대로 두고 재래식, 예를 들어 위에 공중에서 보는데는 보기가 흉하더라도 차라리 그대로 두고 말목이나 그런 것으로 조치하고 위에 파란그물로 덮어두는게 좋지 굳이 외국종 돌피라든지 비름 이건 사료로 쓸 수도 없고 이게 산중허리에 종자 채종포가 되어서 하부에 농사짓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는 했습니까?  제초제를 쳐도 제대로 안 죽습니다.  제초제를 이것 때문에 안 쳐야 될 것도 여러 수십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떠내려오는게 어디로 갑니까?  농경지로 가요.  왜 이런 종자를 굳이 써야 됩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그래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3년전부터는 예를 들면 가을에 꽃이 피는 쑥부쟁이라든지 참싸리 종자라든지 그것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채집해서 그 양이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쓰고 있는 종자와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래산 종자를 가지고 피복하는 일이 없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앞으로 지금 기 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봤습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그게 시험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외래산 종자를 가지고 시드스프레이를 하고 나면 한 5년 내지 7년이 경과하면 국산종자 초종에 의해서 그것은 퇴화되어서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7년 정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초제를 쳐도 잘 안 죽는 것을 역으로 하면 뿌리발육이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발육이 좋다는 것은 절성토면의 안전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간사 김성두   그것을 심은데도 이번 산사태는 못 배겼어요.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그것은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리고 이것은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대의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자투리땅에 약용식물을 식재해 달라고 3대의회시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박태기나무나 벌개미취와 무궁화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약이 안 되는 수종은 아니겠죠.  이런 조치결과보다는 차라리 산수유나무나 또 벌개미취가 들어갈 때에는 결명자, 구기자, 작약 이런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필 박태기나무, 무궁화입니다.  의원들은 약초수종을 심어 놓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했는데 엉뚱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좀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알고 수종을 택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약초축제를 해야 되고 한방약초휴양단지를 만들어야 되고.  서로 상반되는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시정되겠습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 자투리땅에 약용수목을 식재해서 산청의 이미지와 부합될 수 있다는 처음에 위원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치결과로 내놓은 사항은 현재 약용수종이나 약초종류는 원예종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산청읍 진입로인 국도 3호선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신안에서 생초까지 자투리땅에 물론 위원님들의 바라는 바대로 약용수목으로 산수유나 오미자, 덩굴류나 구기자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관목류도 있고 교목류도 있고 초종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약용수목으로 도로조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짧은 시간에 산청읍 시가지 부분을 조경한다는 차원에서 박태기나무를 심고 밑에다가 벌개미취를 심었습니다.  벌개미취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산지역의 약초로서 우리고유 초종입니다.  그리고 무궁화도 사실상 나무 밑에 많이 식재돼 있는 것을 벚나무 밑에다가 뽑아가지고 일정구간에 나눠 심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오갈피나무나 느릅나무나 도시사람들로 봐서는 약용으로서 얼마든지 많이 홍보가 된 수종입니다.  그런 수목 산수유, 오갈피, 느릅나무 이런걸 앞으로 확대해서 식재했으면 그런 말씀입니다.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리 한방휴양관광단지 주변에서 작년도 초에 산수유나 마과목 해서 여러 가지 심은 바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국도3호선 단성에서 오부, 생초 경계구간까지 올연말 준공하시죠?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예.
신종철 위원   거기 물론 진주-산청 구간은 일반수목들이 식재가 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부터라도 국도3호선 단성에서 산청구간까지 계획을 잡아서 아까 김위원님 얘기해준 부분 산수유나 수목할 부분은 미리 계획을 잡을 용의는 없으신지?
○농림과장 이한식   계획을 잡아서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투리땅이라지만 우리 추진부서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는 지금 일부 진출입구에 상당부분 배롱나무를 많이 심어서 상당히 활착율이 좋고 꽃이 피면 경관도 좋은데 국토관리청에는 베어내라고 합니다.  교통시야에 장애가 된다고.  땅은 우리땅은 아닙니다마는 국토관리청 땅이니 베어내라 하는데 비단 우리산청군의 경우만은 아니고 경남도내 전체가 푸른경남가꾸기 해서 별도 땅을 사서 나무를 못 심으니 자기지역내에 배롱나무를 심고 한 것이고 해서 경관을 보전하려는 취지인데 국토관리청과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공문도 수차례 보냈지만 산림계통으로도 질의하고 하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도지사님이 그것은 개의치 말고 계속 하라는 뜻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기는 심는데 신위원님 말씀하신 단성에서 오부까지 그 구간을 조사해서 그런 약초를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덧붙여서 지난 3대때도 본 위원이 경관도로 지정부분, 산청주유소에서 오부 양촌까지 경관지정에 따라서 특색있는 나무를 식재, 약초식재 부분을 질의한바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무궁화거리 조성, 차탄에는 소나무숲이 조성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도가 우회되고 4차선이 완공되는 그 지역이 차량이 한산하기 때문에 경관도로로 지정해서 가꾸라고 질의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단기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비를 확보해서 산청군 군도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모든 가로수 주변에 화단 일제조사와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용역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결과가 나와지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3대의회에서 종전에 의견 및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 주상지구 하천 골재야적장에 야적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 있죠?  과장님.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말씀하신 3대의회에서 지적된 금서 주상골재 야치장 원상복구 추진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상면 420-1번지가 사실상 지목은 야적임야로 돼 있어도 그 상태는 농지 비슷하게 하천부지에 농지와 같은 상태로 돼 있는걸 하천정비하면서 골재 야적할데가 없다 해서 임시로 산림형질변경을 임시로 득하고 야적해놨는데 그게 호박돌하고 막돌로 해놓으니 수요도 적고 여태까지 2000년, 2001년도 건설경기도 안 좋고 해서 사실상 옮기지도 못하고 옮기려 해도 지금과 같은 대면적의 형질변경과 농지전용이 되어야 옮길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그 분과 통화를 하고 직접 방문해서 빨리 옮겨라, 의회지적도 있고 경관이 안 좋으니 옮기라 해서 이번에 라빈하고 해서 그것을 다시 부숴 가지고 그래서 일부는 옮기고 양이 너무 많아서 못 옮기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일부는 옮기고 있는데 제가 독촉해서라도 빨리 이동조치를 시켜서 복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조치결과를 보면 내용이 잘못 됐어요.  그 사람도, 수허가자도 사실상 그것을 채취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이런데 주위에 주민에게 피해도 없어야 되고 이 두 가지 다 원만히 해결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조치결과에 보면 다시 양이 너무 많아서 재허가신청 절차를 추진중에 있다 이런 조치결과입니다.
  민원이, 자꾸 주민들 민원은 들어오는데 일개 허가자 민원에게 치우쳐 재허가 신청하는데 이럴 경우 산덩이같이 쌓아놓은 야적을 동네마을쪽으로 제방식으로 야적하면 이번 비에 오히려 농경지나 가옥에 그런 피해가 없었을 겁니다.  하천가에다가 산덩이를 만들어 놓으니 결국 내려가는 물이 받혀서 낮은 저지대로 통해서 마을과 농경지가 휩쓸려 갔는데 이게 제방식으로 야적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으면 금년과 같이 그런 피해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산을 만들지 말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갑자기 집중호우가 올거라고 예상도 못 했었고 저도 단기간내에 파쇄기나 크레샤를 사영해서 어느 정도 빼서 반입을 해서 양이 적게 남을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가서 보니 양이 많고 당시 민원이 있어서 건설과 방재계와 현장에 갔는데 강바닥에 파서 모래하고 자갈 25mm, 40mm를 분류해서 작업중에 있는데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
○간사 김성두   파쇄하면 분진과 환경오염이 대두됩니다.  차라리 그 상태에서 산덩이같이 돼 있는걸 다시 면적을 정정한다든지 해서 제방식으로 야적될 수 있도록, 꼭 못 치우면.  지금 호우가 이렇게 올지 예상을 못 했다는데 그 곳은 매년 저지대로써 범람하는 물의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었지 왜 예상을 못 해요.  현장에 가면 훤히 보이는데, 예견됐던 장소인데 제방으로 야적하라는 조건부로 했으면 금년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이고, 또 주민들 민원도 없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현장에 가서 원인자 하영빈씨 수허가자와 의논해서 앞으로 좀 제방식으로 장기간 적치돼 있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연구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분진하고 소음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를 해 주도록 건의드립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피해가 없고 앞으로도 강우량이 많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제방식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 17번 산청쌀 원활한 유통이 있습니다.  소비대책에 보면 산청쌀 소비촉진홍보비도 지원해주고 내고장쌀사주기운동도 전개하고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건이 안 좋으면 홍보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우리쌀이 물건이 안 좋다는 겁니까?
○간사 김성두   실추가 되었습니다.  메뚜기쌀 하다가 산청쌀이 실추가 돼 버렸고 인근 하동에서 \"해조은 하동꽃쌀\"하고 메뚜기대회, 우렁이잡기대회도 벌이고 있는데 하동쪽에 지게 돼 있습니다.  하동에는 금년에 30㏊ 재배했다가 내년에 50㏊로 확대해서 지금 영역을 우리산청을 능가하고, 앞질러가고 있어요.  이 상태로 실추된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시켜서 우리고장쌀 사주세요, 또 홍보비 지원해줘 가지고 팔리겠습니까?  물론 팔리면, 많이 소비가 되고 팔리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관내에도 우렁이쌀이나 작목반이 결성돼 있죠?
○농림과장 이한식   예.
○간사 김성두   거기에서 포당 가격이 얼마 정도, 80㎏당 얼마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주로 차황면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황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5천원 정도 개별수매를 해서 작년에 수매량 전부, 일단 수매량을 배정해놨다가 차황면에는 정부수매보다는 작목반이 더 사들이니 전부 받아서 다른 읍면에 재 배정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격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렁이쌀에 대해서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연초에 획기적인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178㏊에 85백만원의 종자값을 지원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지속적으로 올해도 메뚜기잡기대회를 홍보하려고 저희들은 계획했습니다마는 이게 농협이 주관이 되어지고 우리는 작년같은 경우에 4백만원을 지원한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수해가 전국적으로 났지만 차황이 유달리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황농협의 이사님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올해는 수해 때문에 곤란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에도 서울 녹색단체에서 300명 정도 간헐적으로 가족끼리 얘들 교육용으로 수시로 300명 정도 와서 했는데 홍보를 사실 군에서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난번에 현대백화점 울산점과 부산점에서 두번에 걸쳐서 200명의 주부들이 다녀갔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차황 이위원님 계시지만 차황쌀은 어느 단계는 홍보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산청군쌀을 앞으로 어떻게 홍보해야 되겠느냐 그런 점에 군의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서에서도 힘을 모아가야 되지 김위원 말씀대로 \"해조은 황새쌀\"을 저도 봤는데 그런데보다는 우리는 홍보는 더 많이 돼 있고 차황쌀에 대해서는 파는덴 문제없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 한 가지 붙여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도에 100백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고속도로 상하행선 대형 전광홍보판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100백만원, 다음에 군지부 25백만원, 농협에서 25백만원 해서 150백만원 정도 확보가 거의다 됐는데 어떤 장소에 해서 어떤 문안을 해야 될지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안이나 어떤 품목을 할지 저는 생각이 시천지역에서 나오는 곶감도 있고 밤도 있는데 다양하면 산만해서 안 되고 중점적으로 쌀만이라도 하자, 지나가는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와서 산청쌀이 좋다는 이미지를 쇄신해 보기 위해서 1단계로 해보자 해서 했는데 쌀은 1·2년만에 해결될 문제도 있고 당장 5년 후에 쌀값이 더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는 누가 이 부분 일을 맡아 한다하더라도 군수님, 의장님 이하 이 부분은 걱정스러운 숙제로 안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간사 김성두   과장님, 제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산청쌀이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잔량 33% 이것은 앞으로 금년에 별 신경을 안 써서 판매는 다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아닙니다.  여기 보면 단수도 지금 보통 440㎏에 작년에는 단수개념은 저도 상당히 농사를 직접 짓고 농사분야에 공무원 생활중에 대부분 해서 하지만 숫자개념이 어려워 논 200평 한 마지기 40㎏에, 매상포대에 중 정도만 되면 10포대 정도는 나오고 300평이 15포대로 계산적으로 내놨는데 정부수매, 농협수매, 자가소비, 종자등 아주 정확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33% 정도 남는데 순수하게 이것은 시장판매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3%, 그래서 아직 정확한건 아니지만 이번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도 요구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서울하고 부산하고 향우회 중심으로 판매장을 설치해서 향우회를 점조직화해서 이 쌀을 팔아야 되겠다, 심지어 군수님은 어깨에 매고 가을농사가 끝나고 나면 군수님이 직접 판촉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되어지고 하면 향우회를 조직적으로 활용해서 산청쌀을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산청쌀이 좋다는걸 홍보해서 판매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금년 수해피해로 감수가 어느 선이 되겠습니까?  30% 정도?
○농림과장 이한식 아닙니다.  감수는 신문지상에 보면 지금 10%에서 14% 그 중에 경남이 피해가 제일 많다는데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감소가 안 되어질 것으로 보고 유실매몰쪽으로는 수확이 안 되니 모르지만 금년도에 도복은, 예상외로 예년에 비해서 도복은 적고 우려하는 것이 단, 일조량이 적었고 다음에 이모작같은 경우에 추수를 해서 수정기에 비가 많이 와서 깐풍기가 곰팡이병으로 인해서 예상외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잠정적으로 440㎏으로 봐도 분석해놓은 양하고는 일치가 됩니다.  농가들하고 협의해보니.  그래서 440㎏ 정도로 감수를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의견제시는 지금 약초도 지리산주변에 나는 약초중에서도 산청쪽에서 생산되는 약초가 더 효과가 좋다, 우수성이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쌀도 산청지역에는 고령토가 주산지로 돼 가지고 산청군민들 소득증대에도 상당한 역할을 기여해왔고 또 역시 거기서 생산되는 쌀이라면 어떤 성분이 많이, 쌀에 다른 지역쌀보다도 성분이 이런 성분이 많다 그래서 산청쌀이야말로 이런 면에서 월등하다 이런 내용으로 자료가 나와지면 우리산청쌀의 우수성이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 어느 쌀, 이천쌀이나 김포쌀이나 여주쌀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산청쌀이 낫다, 황토, 고령토지역에서 난 쌀이.  전문가가 성분검사한 자료가 나온 후에 홍보비를 10백만원 지출이나 20백만원 지출이나 이런 자료가 명확히 나옴으로 해서 홍보가 정확히 되는거지 무턱대고 산청쌀이 좋으니 산청쌀을 사 주시오 이러면 공무원이 어디 가서 부탁도 못 합니다.  메뚜기쌀이 전부 사기당했다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런 면으로 신경써 주시고 다음에 환경복지과 때 제가 거기도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폐농기계 사실상 농림과에서도 통 책임이 없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반값지원해 줘 가지고 웬만한건 구석구석 쳐박아 놨는데 환경복지과와 협의해서 대대적인 수거활동을 해줘야 외래객들이 왔을 때 덤불새 노상방치해놓은거나 농경지 주변에 흩어져 산재돼 있는 폐농기기도 자취를 감췄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개 집단사육 이것은 농림과에서 감독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도 신문지상을 봐서 알겠지만 개는 가축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개는 우리도 먹고 있지만......
이상근 위원   가축으로 인정됐다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가축으로 인정돼도 식용으로 안 된다면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도살장에 가면 못 잡게 돼 있고 개중탕 이런 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걸 물론 개를 키워서 냄새를 풍기거나 오염을 시킬 때에는 환경복지과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되지만 개에 대해서 키우는걸 가지고 키우라 못 키우라는건 단속도 애매모호하고 이것은 월드컵 관계로 인해서 심야토론 문제까지 나와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환경오염부분이나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쌀에 대해서도 대체작목 특히나 차황같은데는 고품질쌀로 인해서 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황만 해야 될게 아니고 오부, 금서, 산간지쪽으로는 농약을 거의 안 치는 형태인데 앞으로 차황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작목반과 논의를 많이 하는 편이고 지금 대체작목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농협이 특히 북부쪽으로는 쌀이 거의 주업으로서 농가의 생계를 꾸리는 형태인데 거의 약초 쪽으로 조금씩 변해가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현장활동을 가면서도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로수나 특히 차황쪽으로 가면 가로수 자체가 벚나무를 심었는데 먼당에는 안 피고 밑에는 피고 해서 중간에 피고 이것은 볼거리가 안 되고 그래서 가로수도 산수유나 국도변을 자꾸 위주로 하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보면 철쭉제 행사때나 보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기간에는 많이 오는데 그럴 때 그런 위주로, 보면 자투리땅 같은데도 많이 심으면 꽃도, 산수유꽃도 볼거리가 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특히 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북부나 남부나 다르더라도 안 가르는 산청전체가 홍보라면 어디가 제일 어렵냐 하면 단체도 특히 교인들쪽에 향우회나 이런건 힘듭니다.  단체가 화합이 아주 잘 되는 곳이 홍보를 안 하면 차황에도 김경우씨가 서울쪽에 가고 있습니다.  고품질쌀을 가지고 가는데 개인적인 사업입니다.  군이 홍보할 수 있다든지 매체가 오부나 차황보다는 조금씩 변해서 할 수 있는 홍보부분도 있고 약초라는건 농민이 개인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것보다는 우선 외부에서 봤을 때 이 곳이 약초를 많이 식재하는구나 이런건 좋은 생각이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게 금서쪽에 보면 고령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고령토가 나면 산만 훼손했지 소득적인건 아주 적습니다.  고령토를 1차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든지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적에는 나가기는 많이 나가는데 함양에 가니 고령토를 무슨 성분이라 해야 됩니까?  게르마늄 성분이 높이 들어있다는걸 들었습니다.  아직 성분분석을 확실히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분석한다 하더라고요.  그런걸 1차 가공해서 납품할 수 있는 계기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지난번에 3대의회 질문사항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고령토 정제가 단성에 카오링이라고 해서 정제공장이 있었는데 개인이 사업수완이 나빠서 거의 폐업상태이고 그 사람 사위되는 분이 차탄 농공단지에 처음에 하려고 공장부지를 확보해서 공장을 지어 건물지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중국산에 밀려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얘기하나 안 하나 고령토업계에 평생을 받쳐온 사람이 이게 수지가 있고 전망이 있다면 왜 돈벌이인데 시작 안 하겠습니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분석해서 공장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이위원님 말씀은 그레티타늄 성분으로 우리지역에 소득증대나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가우링공장을 분류해서 여기에서 구워서 이것은 게르마늄 성분을 이용하는게 아니고 큰 공장에 용광로같은데 특수한 지역에 고단가로 소비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사업자가 소득이 되지 우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이 되고 뭘 할 수 있는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공장유치하기도 그렇고.
이상근 위원   그러면 분석에 대해서도 업자들하고 나도 업자들과 추진은 한번 했는데 자기들의 실태나 우리가 이게 일본으로 수출해서 1차 가공해서 다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세히, 면밀히 파악해보지 않았지만 다음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과장님, 2004년이 되면 쌀이 어떻게 되죠?
○농림과장 이한식   완전 개방됩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도 잔량 33%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시장소비밖에 안 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리고 산청에는 농지도 적고 쌀중심으로 돼 있지요?
○농림과장 이한식   예.
서봉석 위원   그리고 쌀도 안 됐을 때 대체작목을 생각해본게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대체작목으로는 제가 뚜렷하게 생각해본 바는 구체적으로 없고 그래서 그 일환책으로 제가 농림과 2월16일 오기 전입니다.  결정은 오고 나서 된 상태이지만 금년같은 경우에 소득작목갖기를 700백만원 했고 그 이후에 획기적인 농업소득 증대해서 위원님이 처음에는 7,000백만원 신청됐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1,270백만원 되어서 한 2,000백만원 정도 투입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작목이 좋다고 내세울 수 있는건 없지만 그 품목을 다양하게 분석해서 금년 연말이 되면 평가해서 그 중에 소득이 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건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서봉석 위원   우리가 분석할 때 어느 범위에서 전문가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자문을 줍니까?  자문그룹이.
○농림과장 이한식   자문그룹보다는 소득을 분석해야 되니......
서봉석 위원   소득이라는게 향후 한국농업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저도 모르고 농림부장관도 모르는게 이런 과정에 자문그룹이 미래를 보는 시야가 없으면 일정 예산액수는 우리끼리 하니 그것도 늘였다, 안 되면 줄였다 하는 피해가 있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나 이런걸 알아보셨는지 인근 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히 걱정하고 있으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못 알아 봤습니다.
서봉석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토론회 장소에서 만난 분인데 경기도 양평 이야기를 하덥니다.  농촌경제연구위원회의 위원인데 경기도 양평은 친환경쪽으로 완전히 방향전환을 했는데 그것만 갖고도 안 되어서 농업경영컨설팅 그러니까 쌀을 해도 잘 팔리는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게 다른데서도 따라 올거니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다른데와 차별화할 것인가를 경영컨설팅을 몇 억을 주고 컨설팅을 맡긴다 해요.  우리지역에서도 예산을 20억 우리가 요구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떼든지 아니면 더 확보하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산청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고 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신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이 의견을 받아줄 용의가 있는지?
○농림과장 이한식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본 적이 없고 그런 방향으로 컨설팅을 맡겨서 장기적인 발전을 받아보는게......
서봉석 위원   산청군 농업컨설팅입니다.  한 작목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추세로 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돈의 문제보다는 아마 의지나 관심의 문제라고 보고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정길윤 위원   32페이지입니다.
  우리관내에 공수의가 몇 분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9인에 대해서 1인당 수당은 얼마나 군에서 줍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월 49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우리군 관내 소, 돼지를 보유하고 있는 두수는 몇 두 정도 됩니까?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소가 8,000두, 돼지가 40,000두입니다.
정길윤 위원   공수의들이 진료를 분기에 합니까?  달로 합니까?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가축방역은 중앙부처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기, 춘기를 나누어서 합니다.
정길윤 위원   이것이 집단적으로 하는데도 같이 해야 됩니까?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가축방역을 공수의가 전담하는 부분은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는 자율방역하고 규모 이하는 일반농가들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면 오후에 해야 되고 어차피 하고 몇 분 안 되면 약간 늦더라도......
신종철 위원   방금 질문한 사항만 하고 합시다.
민명식 위원   지금 경기도 강화에서 돼지콜레라 아시죠?  콜레라 때문에 지금 산청군 우리는 앞으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임도, 약초재배와 쌀이 많이 나왔는데 산청군의 양돈사업하는 분들이 2002년6월30일경에 일본으로 돼지수출 재개가 될 것이다 해서 상당히 기대를 크게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제역 콜레라로 인해서 수출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키우는 사람이 사양길에 놓여 있고 또 이 분들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든게 축산분뇨 처리입니다.  이것 아무데나 버리면 환경오염이라고 벌금물어야 되고 마땅하게 버릴 장소는 없고, 또 지금 그나마 해상투기를 위해서 탱크로리가 와서 일부는 싣고 나가는데 이것도 다 됐습니다.  해상투기도 앞으로는 못 합니다.  환경감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양돈농가들이 포기는 못 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양돈농가에 양돈 축산분뇨처리 관계나 양돈하는 사람들의 육성에 대해서 산청군이 획기적으로 지원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분들이 지금 수출도 안 되고 사양길에 접어드는데 앞으로 양돈농가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제역 방역관계에서부터.
○농림과장 이한식   콜레라 관계가 강원도에서 몇 일전에 발생했는데 돼지콜레라는 작년 12월부로 대한민국을 청정지역으로 선포해서 전에는 돼지콜레라를 예방접종을 공수의도 하고 면의 담당서기도 가서 하고 했는데 일절 콜레라는 접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히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방접종은 할 수 없고 단, 홍보해서 축사주변이나 청소나 가축이동을 사실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 쪽에서 오고 하는건.  지난번에 구제역은 차단방역하고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았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구체적인건 축산계장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예.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돼지콜레라가 경기도에서 발생되어서 현재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간이 2개년 내지 3개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에서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돼지콜레라 방역은 옛날에는 전부 예방접종을 해서 콜레라 예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돼지콜레라 예방대책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일제소독의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적인 축사소독을 함으로 해서 예방하는 길밖에 없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태까지 산청군에서 양돈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한 것은 시설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다음에 개별분야에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지원했습니다마는 일반 시설사업은 농축협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현재 관여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돼지고기 수출에 대해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도 수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축협에서 지원하고 행정에서는 지원이 전무라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안 되는게 지금 하우스나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명목이든지 담당자가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면 농민들에게 조금 혜택이 되겠습니다라고 지원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묻는건 지금 양돈농가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기에 지금 2∼3개월 수출이 연기됐다는데 그것은 불확실한게 콜레라가 발생했는데 일본사람들 절대 수입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이라도 저는 크게 많이 사육은 안 해봤지만 적정기준의 돼지를 그 시기에 팔아야 되는데 그 시기에 못 팔아서 일주일 넘기면 그 사람들 엄청 사료값 손해가고 더 먹여서 덩치에 손해가고 해서 양쪽으로 손해가 가는데 이런 어려운 양돈사업자에게 어떻게 하면, 쌀을 보전해 준다든지 하우스를 한다든지 곶감을 한다든지 전부 안 해줍니까?  그러면 우리도 양돈을 취급하는, 담당자로서 우리 산청군 양돈하는 사람에게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산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해봤고 앞으로 필요하면 양돈협회와 의논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콜레라주사도 예방접종도 못 한다, 콜레라는 우리 한국에 콜레라가 들어와서 방송에서도 많이 하는데 접종도 못 한다, 산청군에는 돼지콜레라 예방 못 하면 가만히 앉아서 콜레라 걸려야 됩니까?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그런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축사소독에 대한 예방약도 지원하고 있고 전번에도 했습니다마는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이나 농가에 분뇨처리를 위해서 톱밥공급이나 생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모기퇴치기 지원, 환풍기 지원이나 부분적으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봤지만 오부하고 차황은 사실 흑돼지로 상당히 산청의 자랑도 많이 하고 기관장도 자랑을 많이 하는데 지원은 대개 인색한 것 같고 전적으로 보면 민위원이 계속 말씀하시는게 예산이 너무 관심이 없다는데 말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103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나와 있는데 군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담당주사나 군수님, 과장이나 말은 많이 하고 연차별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게 국비외에는 없어요.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연구라는게 공무원이 특별히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건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확보해서 그것을 투입하면서 연구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연구소를 차려놓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고를 드리면 2003년도부터 변경될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내년에 세울건데 2003년 중기재정계획이 나올 때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빠지지 않도록 담당계장이 바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답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농림과장 이한식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설치하려고 지난번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연동하는건 알고 있고 이것은 개별 농가 바로 축사시설 옆에 해야 될 시설인데......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그 부분은 분뇨처리사업은 농가에서 희망하면 전액 국비로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를 여태까지 투입할 필요성은 없었던 겁니다.
서봉석 위원   신청이 밀려 있거나 이런건 없다는 겁니까?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농가에서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국비지원은 어디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개인농가에서 분뇨처리시설 즉, 퇴비사나 고액분류기 구입이나 그런데입니다. 
민명식 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전혀 분뇨처리 관계가 불편이 없고 잘 된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지요.  지금 탱크로리 한 대 가져와서 톤당 37천원씩 먹히는데 제가 얘기하는건 50천원씩 밑갈 요량하고 막 탱크로리 불러제끼면 관계없죠.  분뇨처리 한 방울도 없죠.  날마다 들어오라면.  그 얘기가 아니고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 원가가 100원 드는데 수입이 90원 되면 10원 밑가는 것 아닙니까?  돼지를 키워서 분뇨처리 없는데는 관계없죠.  돈많이 들이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면서 분뇨처리를 좀더 값싸게 할 수 있고 자기이익이 될 수 있는,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는거지 돈 60천원 주고 날마다 차대기시켜 놓으면 한 방울도 없죠.  제가 얘기하는걸 잘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데,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작년, 재작년 같으면 포수가 산에 분뇨처리시설에 빠져서 고발하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 공용식   유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들었죠?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낙과피해가 났을 때 과수는 떨어진 율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과수는 기본적으로 농약대가 지원되어지고 비율에 의해서 생계지원과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에는 밤하고 곶감깎는 떫은감이 많이 재배되고 있죠?  밤이 몇 ㏊ 정도 됩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저희들이 항공방제 면적으로 봐서는 4,200㏊로 항공방제 신청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는데 통계적으로는 7,300㏊ 정도.
서봉석 위원   밤과 떫은감은 과수에 안 들어가죠?
○농림과장 이한식   예, 과수에는 안 들어갑니다.
서봉석 위원   100% 다 떨어져도 혜택받을 길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떫은감은 과수에 안 들어간다 해도 밤은 낙과가 들어와 있는데 떫은감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아예 이장님들이 이걸 알고 있어서 신청을 안 해요.  해봐야 연필하고 시간, 종이만 버린다고 안 하는데 과수를 하려면 지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과수가 되려면.  과수는 많이 떨어지면 학자금 융자도 되잖아요.  산청에 상당히 많이 심고 있는데도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과수가 되려면?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것은 산림수종으로 봐서 밤은 산림수종이고 떫은감도 산림수종에 포함되는데 유실수중 단감은 유실수지만 산림수종에 포함 안 되고 밤하고 떫은감만 산림수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적용을 산림수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밤하고 감은 2000년도부터 낙과피해나면 49,500원 해서 농약대를 지원받았고 이번에는 ㏊당 313천원 해서 유실수로 해서 피해조사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원을 어느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비입니까?  전액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전액 국비는 아니고 국비 60%, 지방비 40%입니다. 
서봉석 위원   다른 과일하고는 형평성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산림수종이라 해도 전과 다르기 때문에 313천원 해서 일반 유실수 수준에 맞도록 돼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이번부터 조정됐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번부터 됐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예.
서봉석 위원   산림수종으로 돼 있는 것과 과실로 돼 있는 것이 차이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2000년까지만 해도 49,500원 농약대보전만 돼 있고......
서봉석 위원   떫은감도 돼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떫은감도 돼 있고......
서봉석 위원   과수로 지정하면 좀더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수 지정절차를 알고 있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과수수종 그것은 측량해서 단감나무나 일반 떫은감은 지목을 유실......
서봉석 위원   단감은 과수가 돼 있는데 이것은, 밤같은건 임산부산품으로 돼 있는데 떫은감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붕 떠 있습니다.  과수도 아니고 임산부산물도 아니고 기타로 돼 있는데 과수로 지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이것은 산림청에 문의해 가지고 실제 산림수종으로만 분류돼 있지 유실수하고 일반 떫은감은 산림수종으로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질의해서 이것을 일반 유실수종에 포함시키든지 산림수종으로 하라든지......
서봉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덕산지역 시천, 삼장지역에는 떫은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예 이장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과거에 해보니 너무 미비해서 조사를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 조사를 만약 하면 다른 지원대책이 있나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지금은 재해보고가 되어서 지원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누락부분은 추가로 올려도 반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국비는 안 줘도 군비라도 줘야죠.  국비는 늦었지만 군비는 우리돈인데 줄 수 안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당시에 피해조사보고가 되어서, 분류가 안 되어서......
서봉석 위원   계몽이 잘 안 됐던게 4만 얼마인지 미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시간이 더 아까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게 더 많아요.  그러니 산청읍이나 시천, 삼장에서는 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없고 읍에 한 개소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니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알고보니 상당히 대등하게 해놨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죠?  지나갔지만 다른 인센티브를 줄랍니까?  이후라도.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것은 사실상 감은 분류를 하기를 떫은감도 그게 산에 있는 자연산이나 이런건 옛날에 재래종감은 있지만 전답부분이나 논·밭두렁 주변에 집단으로 돼 있지 산에 떫은감이 심어져 있는게 극히 드뭅니다.  현재 산림내에 조사해보면 산림내에 단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떫은감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밭에 심어놓은 사람도 있고 대밭 베어내고 심은 사람도 있고 논에도 심지어 심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산이 아니면 다 빠진다는 겁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분류만 산림수종으로 돼 있지 우리는 산림의 부산물로 밤도 그렇고 감도 부산물로 보지만 실제 당초 읍면에 조사할 때에도 그렇고 산림내에......
서봉석 위원   됐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지금 문제가 집가에 제일 먼저 심는 나무가 감나무예요.  고대로 올라가보면.  그런데 어찌된 이윤지 떫은감에 대해서, 단감은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과수가 돼 있고 떫은감은 안 돼 있어요.  그거 지정절차는 알아본다고 했으니 알아보고 같이 노력해서 지정하도록 하고, 두 번째 지금 고지가 잘못되어, 예를 들면 산이나 대밭이나 밭이나 이런데 심어서 빠진데에 대해서 신청전체가 안 들어온 겁니다.  한 지역이.  했는데 몇 사람 빠졌으면 이야기 안 하는데 한 지구 전체가 다 빠졌어요.  제일 많이 하는데가 시천, 삼장인데 다 빠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인센티브나 끝났으니 주겠다든지 아니면 대안을 강구해 보라는거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피해사항 보고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도 파악할 수 없고 읍면에 조사해서 올라와서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재해차원에서 국가지원이 안 되면 군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안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사실상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아무리 군비지만 이야기하기가, 위에 물론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부터는 확실히 분류해서 각종 재해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일반유실수 수준에 맞도록 해서 보상이 되도록......
서봉석 위원   일단 기존에 대해서는 공고를 이장회의를 통해서 전파하세요.  모르고 하면.  한 지구 전체가 빠진다면 문제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금년건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서봉석 위원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도 손실이 많습니다.  국비올 부분이 깎여 있습니다.  60% 부분 손실당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배려가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의장 이서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과수, 배, 또 특수작물중에서도 딸기, 일반 채소같은 평수에도 피해금액은 다 다르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딸기는 예를 들면 딸기 100평 손해를 보면 딸기는 얼마이고 벼는 얼마이고 그렇는데......
○농림과장 이한식   과채류, 엽채류 다 틀립니다.
○의장 이서우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일반벼에 준해서 처리한다는 말이 떠돌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금액이 깎여서 돈을 금액에 맞추어서 처리한다는 말이 있던데 없어요?
○농림과장 이한식   안 그렇습니다. 
○의장 이서우 없어요?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게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딸기를 600평 심어서 피해보상금액이 얼마 니한테 나갈 것이다 라고 미리 면의 직원들이 얘기해 놨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보상금이 예를 들어 3백만원 나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벼에 준해서 500천원 나갔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누가 거짓말해도 거짓말했다는 결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3백만원 준다 해놓고 500천원으로 누가 중간에 떼먹었네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래서 묻는데 지금 그게 원만하게 처리되느냐, 원만히 된다 하면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처음 우리가 이야기한대로 원만히 처리되느냐, 위에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다 깎였다면 국가의 정책이 맞는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봐요.  모를 것 같으면 과장님에게 메모로 전해주고.  과장님이 최고결재자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아우트라인만 알지 깊이는 못 알고 있습니다.
○농산담당 손영기   이번에 일반작물에 대해서 대파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파비는 일반작물같은 경우에는 ㏊당 3,149,000천원, 엽채류같은 경우에는 4,140,000원, 과채류같은 경우에는 5,146,000원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당초에는 일반작물에 기준으로 해서 지원된 것을 이번에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이서우   문제없다면 괜찮고 내가 얘기한건 미리 면직원들이 이장을 통해서 고지해놨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피해를 얼마 봤으니 돈이 얼마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게 돈이 작게 나왔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말을 안 하고 조정했으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서 문제가 없다니 더 안 묻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보충질문하실 분, 말씀하세요.
권재호 위원   지난 루사 태풍시 단성면 방목에 유종현씨 닭많이 키우는데 사람 손해 많이 본 것 아시죠?
○농림과장 이한식   예.
권재호 위원   계사가 하우스 보온덮개입니다.  그래서 빠진줄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니 그런건 없다 그런건 없으니 보고를 하지 말라 해서 빠진줄 알고 있는데 그 분이 병아리를 40,170두 사육하고 있다가 이번에 수해를 봤는데 그 분이 병아리를 방에서 키웠는가요?  계사가 없이 닭을 키울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빼라고 했는고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제가 현장에 못 가봤는데 현장에 갔다온 축산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그 부분은 유종현씨는 저희들이 계사운영자금을 받아서 신축계사를 지어서 계사에서 닭을 키워왔습니다.  그 계사중에 일부분이 보온덮개형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발생 지침에 보면 축사시설 복구비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된 것에 한해서 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맞습니까?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예.
권재호 위원   그런데 병아리를 수해나기 1주일 전에 병아리가 들어왔다죠?  보온덮개 5동에서 사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주어서 계사를 승계가 되어서 키우는 것이고 어릴 때는 거기에서 키우는데 5동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에만 안 된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종현씨와 면장, 총무계장, 내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에도 들어가보니 올라온 것이, 보온덮개 돈사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니 39천원씩 보상을 한다고 돼 나오더라도요.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거기에 나온 보온덮개형 축사를 지어서 건축물 관리부서에 관리등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재해가 나면 관리대장을 카피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1992년 농지전용받아서 닭키우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연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온덮개형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무부서에서는 얘기하고 또 농림과에서는 등록해야 된다 하고 어떤 말이 맞습니까?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저희들이 보온덮개형 축사는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부서에서는 문의결과 역시 그런 경우에는 등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 분도 이장하면서 합법적으로 전용받아 짓는다고 하고 지었는데 그러면 한 곳에 건물이 안 있다 보니 건축물로 신고는 못 했고 지금 와서는 계사까지 다 떠내려 갔습니다.  농지가 답이었는데 전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안 하니 답도 아니고 잡종지도 아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말썽이 있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 루사 태풍피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피해가 났었는데 유종현씨 혼자만 계사가 떠내려가지 않았을건데 돈사도 떠내려 갔을건데 산청군에도 계기로 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 것은 옆에서 인정하면 구제방법이 없나요?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그것은 옛날에는 인후증명이 있었는데 지금을 불가능합니다.
서봉석 위원   사실이 있었는데......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옛날에 재해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장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재해지침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서봉석 위원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92년부터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 가져와 보세요.  자꾸 밀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정법이라는게 나중에 주민에게 우리는 도움을 주는 차원이지 누구 불법을 양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법개정 시점하고 지금 알아 가지고 건축신고돼 갖고 신고는 아니지만 본인에게 물어보면 완료건축물이 완료된 날하고의 시점을 알아봐 주세요.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나 누차 건의하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챙겨주는게 의무기 때문에 누차 챙기고 했습니다마는 중앙확인이나 도확인에서도 역시 거부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일단 시점을 가져와 주세요.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유지를 농림과에서 대부를 합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예.
○김민환 위원   지금 군유지 대부된 건수와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임야라도 조그마한 것이고 산림에 대해서 1㏊ 이상이면 이상에 대한 군유림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와 면적은?
○농림과장 이한식   건수만 나오는게 금년도 297건입니다. 
서봉석 위원   면적은?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대체 농림과 답변이 과장이 하는 겁니까?  계장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감사장에서 누가 대답하는 겁니까?  증인선서 누가 했어요?  위원장님, 이런걸 답변자를 답변 안 시키고 전부 계장이 답변하고 하는데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정회요청합니다.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공용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감사중지)

                      (13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심재화위원님, 보충질문 있다고 했죠?  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과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라면 과수의 정의가 밤, 감이나 산림수종 해서 수종에 포함이 안 된다는데 과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에는 과수는 집단적으로 소득을 마찬가지로 재배한다면 과수가 다 됩니다.  옛날 같으면 자두 그런 것도 과수가 아니었고 복숭아도 아니었거든요.  집단적으로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떫은감도 다 돼 있습니다.  이런건 과수로서 등재하는 쪽으로 노력해서 지역주민에게 소득이 되게 해 주세요.
○농림과장 이한식   밤과......
심재화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보충질문하실 분, 과수에 대해서.
  없으면 김민환위원님.
○김민환 위원   구제역 방역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산청군 예비비예산이 120,000천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성IC와 생초IC, 산청IC에 근무를 66명이 몇 일간 했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20일 정도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하루에 1인당 일당은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주간에는 50천원하고 야간에는 75천원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방제기 사용은?
○농림과장 이한식   방제기 사용은 축협하고 군의 방재기하고 읍면의 산불방제하는 분무기를 가지고 이용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인력이 66명이나 되고 거기다 군공무원들, 그리고 일반 축산단체 이래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인력이 돈을 주는 사람은 66명 근무하고 산청축협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하면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 100명이고 일반공무원이나 일반 축산단체에서도 많은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인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해서 방역을 했다 하면 돈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여러모로 좋은 방안이 있을건데 일시적으로, 또 앞으로는 긴급방역이 이번에 강화에도 콜레라가 발생했고 앞으로 중국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동방역 태세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IC에 자동시설을 해도 인건비가 나간게 15,000천원 정도 나갔어요.  10,000천원만 하면 자동시설하고도 몇 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한 군데 하는데 돈을 15,000천원 들이고 또 내일이라도 구제역이나 긴급한 콜레라가 발생하면 또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고 연구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축산단체에서도 건의를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갑작스럽게 금년에도 그런 예가 있고 차단방역하라고 적극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하니 그랬는데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확보못한게 사실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확보못한게 아니고 예비비를 120,000천원 정도 책정해 놨어요.  책정해 놨으면 지금이라도 그 돈이 아직 남아 있네요.  지출이 36,000천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남아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년을 대비하고, 몇 년을 대비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건데 일시적으로 그 때 위에서 이렇게 방역하라 하니 갑작스럽게 모아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타시군에서 자동방역시스템을 설치해놓은 데를 가본 데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몇 군데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몇 군데 가보니까 인력은 적게 들고 돈도 적게 드는 것 같습니까?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이 자재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당초예산뿐만이 아니라도 지금 예비비에서 구제역 긴급방역예비비 사용내역이라 해서 128,000천원이라는 돈이 확보돼 있는데도 돈쓴건 36,000천원으로 돈이 남아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해요.  지금도 강화에서 콜레라가 발생하고 또 언제 경남쪽에 긴급방역하라고 지시가 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저희들 경험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놨지만 기자재를 살 수 있는 예산과목이 안 맞아 가지고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예산뿐만 아니라, 실장님도 계시지만 상의를 하면 장기적으로 이 돈보다 작게 들고도 2003년에 긴급하게 쓰라고 있는 방제기를 준비해놓고 내일이라도 위에서 어떤 인근에 구제역이 생겼다 하면 차단방역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수 있고 인력도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축협이 결국 축산농가를 위해 있는게 축협입니다.  산림조합에 보면 임업사업에 연관이 있으니 전부 준다는 겁니다.  축협같은데 사줘서 항시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져다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놔야 되는데 우선해 안일하게 가만히 있다가 어떤 병이 발생하면 그 때 그 때 대응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자동방역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고 산청군에도 방역차량이 한 대 와있죠?
○농림과장 이한식   예.
○김민환 위원   방역차량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매주 수요일이 되면 지금은 첫째, 셋째 주일만 합니다마는 4월부터 8월까지는 매주일마다 방역하도록 했습니다.  그 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군유림관계입니다.  물어봐야 되죠.
  과장님, 46쪽입니다.  대부료 징수현황이 최근 3년간 해서 나왔는데 지금 군유림 대부료를 미징수가 5,535천원입니까?  전부.
○농림과장 이한식   누계된 것이 5,535천원입니다. 
민명식 위원   군유림을 대부해서 징수를 못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안 주니 못 받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그런 실정입니다. 
민명식 위원   돈 안 주면 대부해약을 즉시 해야죠.  그런 조치를 안 하니 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 지금 군유림을 무단침범해서 전이나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를 몇 군데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예.
민명식 위원   제대로 가르쳐 드릴테니 조치하세요.  오부 희티에 가면 이런 것조차도 담당부서에서 지금 모르고 그냥 방치해 있다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고인인데 민기식씨 개막 알죠?  개막사하던데 오부 희티 차탄에서 넘어오면 개막하던데 알죠?  지금은 소유자가 신동윤씨입니다.  생초에.  거기에서 군유림 무단침입한 것 모르고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옛날 구도로 있는데 말입니까? 
민명식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거기 옆에 보면 논을 크게 만들어놨는데 그것 허가 안 받고 무단으로 전부 산림훼손해서 논을 만들어 놨어요.  파악 못 하고 있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모르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담당계장, 과장이 무단으로 산림을, 군유림을 훼손해서 논을 만들어서 있는 것도 대부료도 하나 못 받고 모릅니다 하는건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위원장 공용식   거기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농림과장 이한식   즉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현지확인을 내일이라도 즉시 해서 만약에 내 얘기가 맞다면 즉시 복구시켜서 처벌하세요.  그런 현황파악도 못 하고 의회 감사장에 와서 위원이 물으니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직무유기예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죄송합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읍면을 통해서 군유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하고 있는데 왜 몰라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하고 있는데 면에서도 같이 합동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면에서도 그 사항을 사유진지 확인을 못한 모양입니다.  내일이라도 현장조사해서 군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사용되는 군유지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군유림 대부료 이것 미징수된 분들 과감히 군에서도 해지하세요.  해지조치해서 훼손부분이 있다면 복구명령을 내려서 원래대로 복구시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예.
신종철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군유림대부료 징수시 현재 영수증만 지로로 보내서 입금합니까?  아니면 징수시에 군유림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5년간 계약하면 계약한 기간내에는 매년 돌아보며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매년 돌아보지는 못 하더라도 재계약시.
○농림과장 이한식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신종철 위원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확인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까 담당께서는 읍면이 이게 확인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답변중에.  그러면 방금 민위원이 방금 실예를 든 부분이 2개 정도 되는데 언제 계약됐는지 사항을 모른다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무단점유니까 시야가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시 계약시 원계약자들이 사용외에 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5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산청읍 내리에 전에 도축장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임야가 되어서 농림과 자체에서 대부계약해서 계약중인줄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장소가 지금 여름철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오고 봄, 가을에도 많은 관광객이나 지역에 있는 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한다 해서 전번 3대의회에서도 조치하라고 얘기했고 관광객이나 일부 군민중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터넷에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금년 12월말로써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하는 사람은 처음 할 때에는 창고로 활용하겠다 해서 계약한걸 사실은 신위원님 지적대로 그렇다고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12월말로 끝나는데 다시 받는다는건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말에 끝나고 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중요한건 계약기간 안에는 어떻게 사용하든 그냥 방치해 뒀다가 재계약기간만 조치하겠다는 것보다는 평상시 그러니까 5년 안에라도 충분히 흉물이고 주위경관을 해치는 내용이라면, 또 그렇게 사용 안 하고 있다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목적외 사용이라면 빨리 조치할 수 있는거죠?
  다음 이 부분 나왔으니 차탄부대 뒤에 대밭 수목제거 관계에 대해서 건의들어온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까?  농림과에.  차탄부대 뒤에 대밭을 수목제거해 달라고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7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그 전에 건의된거라 파악이 안 됐다면 태풍 루사시에도 유속에 지장이 있어서 피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실태조사해서 대밭 건의부분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예.
서봉석 위원   ㏊당 대부료 액수가 얼마죠?
○농림과장 이한식   조림용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목적에 따라 대부요율이 다릅니다.  지금 조림, 초지, 산업시설, 전답일 경우는 공시지가의 1/100......
서봉석 위원   제일 비싼게 ㏊당?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고령토 채광이 5/100로 공시지가의 5/100가......
서봉석 위원   산청에서 제일 비싸게 받으면 1㏊에 얼마씩 받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공시지가가 임야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약합니다.  현실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가 1,000천원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1㏊ 해봐야 70천원 정도 보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비현실적이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예, 택도 없이 낮게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대부료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산정은 산청군에서 하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군에서 대부......
서봉석 위원   법률상 아니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군에서 하는데 산림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목적별로 조림의 경우에는 5/100, 고령토 채광일 경우에는 5/100로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나 이런게 없이 우리가 임의로는 많은 액수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조례를 만들면 요율을 산청군이 정하면 할 수 있다는거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조례로 정해서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문제가 산청군이 산이 많고 산을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데 어찌 됐는지 군유림 대부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군민들이 오면.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지금 사실상 군유지 대부라는건 지난 둔철골프장 관계도 있고 대부해줄 때는 대부계약상에는 대부해주는 군에서 필요시에는 반지를 하고 해약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그 대부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투자를 하고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보상관계를 운운하면서 그냥 반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둔철 대동목장의 경우에도 우리가 설득시켜 가지고 제출받아서 반지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게 군재산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만약 요구하면 해줘야 되겠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군민이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지역이 그 대부목적에 타당한지 검토하고 그것은 꼭 제한을, 상당히 제한을 했을 뿐이지 안 해주려는 근거는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군민들은 대부를 많이 해달라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어서, 정비가 안 되어서 그러면 제도정비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것도 제가 업무를 맡은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군유림대부지나 관리가 사실상 저희 산림파트에는 인원이 8명밖에 없습니다.  군유지 산림형질변경이 매년 수백건씩 나가는데 사후 관리와 군유림관리가 일일이 확인하고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우리군유지 대부료를 조정하고 대부, 사실상 우리지역에 거주 안 하는 분이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건 일제정비시 수시로 해서 그 분들에게 반려를 받아서 우리군민이 군유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봉석 위원   제일 빠른 제도개선방법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거죠?  의회와 같이 할 용의는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예, 용의는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아까 계약할 때 실태파악이 되고 사용기간에는 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 했죠?
○농림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러면 대부료는 계약할 때 일괄적으로 5년간 계약기간걸 일시에 부과합니까?  매년 부과합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매년 부과합니다.
○간사 김성두   현장에 가보지 않고 이용목적 요율대로 부과해야 되는데 현장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신고할 때, 예를 들어 농작물을 심어먹고 다 조림하겠다는 말만 믿고 그 요율대로 부과가 될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그것은 계약사항을 그대로 이행한다고 간주합니다.
○간사 김성두   그러니 대부지내에 시설이 들어서고 심지어 분묘까지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기간이 지났다 해서 분묘를 철거시킬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보면 철거시켜야 되는데 분쟁이 안 있겠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분묘는 대부가 안 됩니다.  군유지에.
○간사 김성두   아니, 당초에 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대부를 냈다가 경계가 불명확하니 사유지인줄 알고 쓰고 보니 군유지에 접해 있을 경우에 나중에 그 기간동안에 부과시 확인도 안 하고 그게 최종적으로 계약끝나고 나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대부가 분묘라면 안 되고 알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 즉시 묘지는 다른데로 옮기도록 해야 됩니다.
○간사 김성두   말은 옮기기 쉬운데 쉽사리 분쟁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매년 부과할 때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서 부과가 되어야 되지 당초 계약할 때 이게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했다가 필요한 땅이 있으니 논이 될 수도 있고 불법으로 또 밭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건축물, 예를 들어 개막이 들어선다든지 축사가 들어선다든지 여건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는 그 기간동안에 변칙해서 이용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인력만 돌아간다면 매년이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순회해서 대장들고 체크해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인력부족이랄까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간사 김성두   군유지 대부위치를 보면 위치가 어디인지 대체적으로 위치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니 관리도 안 되고 대부료도 정당히 부과 안 되고 대부료 전체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우리주민들 소득과 직결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수시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그러기 전에는 계속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주민들과 분쟁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공용식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아시겠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유지 대부관계 때문에 처음에 제가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군유지 대부계약을 5년마다 한번씩 갱신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올 연말까지 군유지 대부한 목적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김성두위원 말씀대로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군유지 대부해서 묘지쓰는데 남한테 빌려 줍니다.  자기것 모양으로.  또 나무를 심는다 해서 집을 지어 개도 먹이고 다른 것도 하고 있는 것을 실태조사해서 정확히 관리되어야 되는데 처음 대부계약할 때의 그 대장만 만들고 해마다 대부료만 산정해서 내는 모양인데 올 연말까지 대부계약대장을 작성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실제로 당초에 나간 대부계약서하고 어떤 상이한 점을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3년간 대부건수가 1,048건인데 전체적으로는 대부된 현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산청군에서 대부해주고 있는 건수가 전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농림과장 이한식   대부자가 247명에 749㏊가 대부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대부건수.
서봉석 위원   5년간 누계건수를 말하는거죠?
신종철 위원   그렇죠.  누계건수.
서봉석 위원   누계건수, 갱신이 안된 상태에서 새로......
신종철 위원   연간 400건 되는 것 보니 한 2,000건 정도 되겠네요?
○농림과장 이한식   그렇게 안 많고 297건.
신종철 위원   제 얘기는 대부해서 재계약이 5년이라면 과장님 답변대로 총 누계는 연간 400건 되면 2,000건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2,000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시간제약상 여러 가지로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전체 파악이 안 된다지만 김민환위원님도 연말까지 거기에는 조치를 요구했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 있다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산으로 기록돼 있거나 과별로 노트북 지원이 되어서 어느 지역으로 가든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사진도 넣어놓을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지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은 바로 찾을 수 있으니 가방에 2,000건 정도는 들고 다닐 수 없고 데이터베이스를 세워볼 용의는 없으신지? 
○농림과장 이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농림과 감사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42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지원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고속도로 농특산물판매소를 현장방문했습니다.  차후 밑에 보면 하행선에도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죠?  추경후에.
○농림과장 이한식   예.
신종철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50,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 상행선에 가서 보면 판매장사업비가 29,000천원으로 평당 2,900천원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예산을 시설비에서 할 겁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할 계획입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민간에게 주면 우리하고는 떨어집니다.
신종철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처럼 저희들이 지정장소에다가 산청군에서 예를 들어 약 10평이나 지어서 어떤 단체든 개인이든 위탁관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예.
신종철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전체 인테리어를 해서 단체에 주다보니 경영주체가 안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타휴게소에도 농특산물판매소도 보게 되고 실상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휴게소 신축건물이 상당히 현대식인데 우리건물은 대개 보면 조립식으로 획일적으로 돼 있는데 타휴게소에 보니 휴게소건물에 맞게 설계해서 인테리어 자체도 특색있게 해서 특산물 판촉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고 싶은건 일단 저희들이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되 이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한 농특산물판매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 또는 단체에다가 계획서를 제출받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 계획서를, 인테리어이나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지 내면 그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이 부분은 그것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도 했지만 신위원님 말씀은 민간인에게 줘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건축비를 지원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안 좋나 그런 말씀같은데 도로공사와 장소만 하더라도 상당히 진통이 있습니다.  휴게소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군 농특산물판매장을 가까운 거리에 좋게 한다면 자기들 판매량이 줄어지니 자기들은 동떨어진 곳으로, 휴게소와 먼 곳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먼 곳으로 하니 판매가 부진하니 되도록 많이 모이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장소부분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는데 과연 제 생각입니다마는 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더라도 그 휴게소하고 같은 어떤 구역내에 경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도로공사에서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다소 장소부분은 자기들도 좋은 장소를 안 주려고 그럴 것이고 저희들은 좋은 장소를 찾으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 획일적인 건축물, 조립식이 아닌 독특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금액으로.  그래서 군에서 시설비로 하면 입찰하고 부가세 물고 하다보면 금액이 상향조정되고 예를 들어 50,000천원 금액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려면 주체들이 다소 부담하더라도 건축물 부지문제가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투자부분도 밝힐 수 있고 계획서를 낸 단체나 개인에 한해서 심의한후 민간에게 이전해서 하는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절차를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유통부분이니 밑에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대도시 판로확보 방안입니다.  지금 2003년도에 서울, 부산에 판매장 설치를 할 계획인데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일단은 아직 구체적인 안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개소에 1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에도 향우회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1억 투자해서 농산물판매코너를 내고 서울에는 향우회관은 없지만 서울에도 향우회원과 협조해서 우리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내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부산 농특산물판매장이 설치되었다가 실패해서 계약이 해지된거 알고 계시죠?
○농림과장 이한식   예.
신종철 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그 쪽이 제가 알기로는 금정구 구서동에 있다가 해약하고 돈을 못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물론 중앙지에 상권이 좋은데는 물론 전세값도 비싸겠지만 처음 설치할 때 너무 변두리에 설치한 것이 원인이 안 되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장소도 장소지만 품목의 부족으로 인한 부분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와 금정구가 자매결연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금정구청에서조차도 우리생수를 안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장소뿐만 아니라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한 이후에 대도시와 저희 중소읍에 보면 대형매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대형마트등.  이러다 보니 소형매장은 대형매장으로 인해서 전부 품목이 적고 가격이 높다보니 문을 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을 판매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으신다면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마케팅조사 후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실패한 이유가 대형매장으로 인한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생산자가 찾아가는 판매형태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판로확보방법에서 다른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저희들과 자매결연한 지역, 서울에 만약 할 것 같으면 땅값도 비싼데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임대해 지을 생각은 말고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어떤 특정구매력이 있는 자매결연간 전략적으로 해서 구청 산하에 동사무소나 센터, 주민자치센터가 많을 겁니다.  주말장터를 활용해보면 어떻겠어요?  서울까지 가도 그렇고 서울에도 3시간 안에 가니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터만 만들어주고 이동간이천막을 쳐서 바로 하고 내려오면 비용부분에서 상당히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농림과장 이한식   그 부분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1억이라는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이런 고정투자비용, 건물이나 이런 것에 드는 비용은 포장재 개선이나 기능성 위주의 기술개발이나 시범사업으로 군에 돌려주고 여기는 천막 하나로 트럭으로 싣고 올라가서 다 팔고 내려옵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집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연중 올라간다는 것도 상당히.....
서봉석 위원   조직을 그렇게 하면 돼요.
○농림과장 이한식   과정에서는 어려운게 안 있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급하게 팔아야 될 사람이 우리가 제일 군청하고 안 되는게 농협이 지금 다른 농협에 가보면 2개면 정도 엎어 있는 농협도 보따리장사를 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거둡니다.  전화오면 거두어서 차 2∼3대에 싣고 가서 일요일에 다 팔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 문제지 농림과에서 이 부분만 농협과 조인트만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도 아끼고 실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에 참고적으로 얘기해 드릴께요.  질의내용에 추가얘기하려고 해놨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했으니.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 농협에서 창원에 건물을 얻어서 현지판매장을 내어서 했는데 장소도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안 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농협이나 이런 데서 서울이나 부산등 대도시로 가서 점포를 얻어놓고 가서 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법이 그 쪽에서 장사수완이 좋은 사람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물색해서 1억을 들여서 고정투자를 하는 이율을 가지고 한 달에 장사하는데 보전책으로 1백만원 보태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니가 우리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팔아라 그런데 값을 폭리해서는 안 되고 적정이윤을 해서, 그리고 또 너무 비싸게 팔게 하면 안 사니 적정이윤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그 사람이 손해를 가면 손해에 마진폭을 보태주는 쪽으로 이리 해야 이게 성공적으로 되어지지 어떤 장소를 얻어서 우리가 가서 팔거나 지정해서 팔면 100% 실패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해 보시고 이 문제가 나왔으니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대, 판매장 설치운영방안 이런건 예를 들어 배같은 것은 하동같은데 가보면 배를 길가에서 팔고 배 선전을 안 해도 아, 여기가 배고장이구나 인식하거든요.  산청쪽에는 배가 많이 나니 그런 휴게소 근방에 할매들이나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죽 늘어서 있으면 아, 이 곳이 배라는게 자동적으로 선전되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삼장같은 경우에 덕산이나 이런데 죽 앉아서 사과를 죽 내어서 판다든지 이러면 아, 여기 사과의 고장이구나 그러면 현지에서 사가고 너무 비싸게 팔지 말고 품질을 보증하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판매신장이 되는데, 또 이렇게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주는게 비가 오면 안 되니 다문 비라도 맞지 않게 1평이나 2평이라도 판넬로 집을 지어서 품위있게 농산물특판장을 써붙여서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보면 어떤지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유림 대부징수는 아까 말씀드렸고 산림조합에서 보조위탁사업이 작년에 임도등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통계가 아직 잠깐 물어보니 마무리가 다 안 됐다 사업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마무리가 된 사업까지만 투자된 비용하고 사역시킨 1일 인부들 사역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투자금액하고 일자별, 작업별로 뽑아서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시겠죠?
○농림과장 이한식   예.
심재화 위원   그리고 각종 융자금 미납자 처리현황이 전년도에 의회감사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놨던데 개선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5·6년 정도 안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독촉해서 받도록 해야 되는데 안 받히는 원인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7페이지에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작년도에 130백만원 받고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미수가 남아 있다는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전부 공매진행중이거나 보증인 재산압류 이런 정도로 다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미수가 286백만원이라는 것이 남아 있으니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데 실제 가보면 어떠한 법적으로 안 들어가면 못 받을 형편의 분들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재산압류나 공매진행을 속히속히 해가지고 최대한 받도록......
심재화 위원   여기보면 보증인들의 재산압류 하는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본인한테 최대한 할 수 있는대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보증서준 것도 뭐한데 웬만하면 받기 좋다고......
○농림과장 이한식   그 말씀이 아니고 보증인밖에 받을 수 없어 가지고 본인은 부도나고 2차적으로 보증인에게 재산압류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받을 수 있는데 보증인에게 받는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도 연체이자가 많은데 더 붓기 전에 처리하는게 서로 도와주는 것이고 좋습니다.  어제 다른 과에 할 때에는 1년체납된걸 소송진행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심한건 아니냐 했는데 이 분들도 연기를 해줌으로 해서 회생할 수 있다면 안 되면 자금을 더 지원이라도 해서 그 분 사업이 제대로 돌아설 수는 여건만 된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여기 체납자들은 그런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받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조금만 해주면 회생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파악해서 연구해 주세요.
○위원장 공용식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너무 오래 장시간 되니 싫증을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위원님들, 농림과 감사를 끝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해피해 복구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감사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4일 산청군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선서서 제출)
  그리고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센터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담당 정상섭, 인력육성담당 김정일, 기술개발담당 공재식, 식량작물담당 정호변, 경제작물담당 김수승, 생활개선담당 이미림입니다.  경영축산팀장은 공석으로 남승희지도사가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예, 기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저희 산청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리산약초축제도 2회에 걸쳐서 축제를 개최한바 있고 그리고 약초재배단지 조성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약초부분에는 약초기반조성을 위한 용역사업을 9월에 착수했습니다.  사업비가 20,000천원인데 18,000천원에 계약해서, 진주산업대 식물클리닉센터와 계약해서 12월중에 마무리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중간평가와 결과평가를 마치고 지역별로 약초재배단지 또 약종별 재배적지를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약초단지는 국비가 50,000천원, 아니, 약초재배단지에 500,000천원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초재배단지를 다른데 단지를 구입하려니 적당한 토지가 없어서 센터옆에 토지를 5,000평 정도 구입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그 부분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950평 정도 되는 농가가 거창에 있는 분인데 승인이 안 되어서 지금 그 부분은 내년사업으로 이월을 해서, 넘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강원도 인제군같은 경우에도 일반농산물 옥수수 등을 경작하다가 약초개발쪽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한방단지와 연계해서 약초축제도 마찬가지 거기에 다른 주민소득이 될 수 있는 약초재배가 좀 빠르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물론 과장님 답변중에도 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광단지개발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착수가 늦어진 경우인데 실상적으로 농민들에게 약초재배 보급이 만일 된다면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수입약재등 다음에 유통업체와의 계약재배 부분들 이걸 현재 농민단체나 농민에게 맡길게 아니고 적정가로 계약이 되어야만 농민들이 추진할 것이다, 소득이 별로 없는데, 특히 생약제는 실상적으로 유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소득이 생길 수 있는 방법자체는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재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데 군에서 홍보만 하고 권장만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군에서 적정가를 계약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계약약초의 품종을 계약종별로 보면 천궁, 인진쑥 등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기 보면 방풍, 창출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유통가격이 있습니다.  대량생산될 때에는 가격이 낮을 수 있고 소량일 때는 높을 수 있는데 적정가격으로 해야만이 농민들이 안심하고 약초재배를 하지 안 그러면 약초재배를 안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정가격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계약한 후에 약초를 재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하신지?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지금까지 계약재배하는 부분에 인진쑥 관계는 계약재배를 하다가 차황건 상당히 다운되어서 홍화원과 계약재배했는데 약간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재배하고 천궁도 3㏊ 계약재배하고 시천에서 나오는 오갈피는 물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충분히 생산이 되면 판매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방풍이나 세발당귀나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자체개발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약초부분을 계약재배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격하락이, 가격문제 때문에 계약재배해 놓고 가격하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산청약초관광단지에서 수요가 창출이 되면 그 당시에 재배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종철 위원   수요가 창출되더라도 재배농민의 소득증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하락됐을 때에 농민에게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농민이 재배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군수님이 나오셨으니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함양에 도에서 운영하는 약초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산청에 유치해야만이 용역이나 기타 한방단지 약초재배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전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건의드린 바도 있지만 군수님도 유치에 상당히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군수 권철현   그것은 신위원 견해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 함양쪽에 간 연구소를 우리 산청에 되돌려 온다는건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이쪽으로 연구소가 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금 약초재배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  약초연구회가 5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약초를 권장하기 위해서 사업비 나간건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위해서 종자대 부분과 세척기 부분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정길윤 위원   작목반에 준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 작목반 위주로 해서 주었습니다.
정길윤 위원   액수는 얼마 정도?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뒤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 올해 28백만원입니다. 
정길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초에도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지원이 된줄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생초에는 그게 나간게 없습니다. 
정길윤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약초재배하는 작목반이 자금받은......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감초 재배부분은 그 쪽에 돼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개인으로 주는 겁니까?  작목반 구성한데를 줍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작목반 중심으로 원래 나가야 되는데 작목반 대표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목반은 4명인가 5명인가 구성을 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빠져 나가 버리고 지금 저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금만, 지원 자금액이 해준게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생초부분은 계약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력으로서 감초를 재배하고 있고 지원된게 없습니다.
정길윤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목반이 5명으로 구성되어서 자금만 받아서 짊어지고 있기로는 한 사람만 지고 있고 4사람은 빠져 나가고......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생초에는 저희들이 준게 없습니다.
○간사 김성두   자료 16페이지, 3대의회때 의견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곶감용 원료로써 묘목을 최근에 3년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공급이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 공급됐습니다. 
○간사 김성두   3대의회 의견이 일정규모 300평 이상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됐는데 300평이라면 그 안에 몇 주 정도 식재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50주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3년간 보니 40,000여주가 공급됐는데 농가별로 활착율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몇 주 정도 생육해서 살고 있는지?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심어놓고 나서는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착율을 조사했는데 그게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활착율이 작년에는 별로 안 좋았고 올해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묘목을 전부 대체해 주어서 겨울에 관리해서 봄에 심도록 하고 올해건 활착율을 조사해보니 95%는 활착이 다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40,000여주 공급됐는데 거기에서 35,000여주 정도는 자라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아까 농림과 질의때도 떫은 감, 곶감용은 떫은감인데 과수형태로, 원형태로 돼 있는데 농림과와 협조해서 금년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된 양은 파악했습니까?  고종시나무.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고종시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봤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실이 열리는 시기가 멀었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 
○간사 김성두   산사태가 났거나 매몰이 됐거나 해서 그런 과수 아닌 묘목으로서 작은 나무로서의 피해부분도 보고받은건 없죠?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 없습니다. 
○간사 김성두   앞으로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40주 내지 50주 이상 심은 농가관리대장이나 이런건 비치돼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관리대장은, 농가별로 몇 주 나간건 대장은 다 돼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앞으로 전적으로 지원된 사업이니 관리를 원활히 해서 다음에 곶감용 감이 부족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도록 관리에 신경써 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고종시 묘목공급을 군비를 지원해서 40,000주 심었다 했는데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기보다는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덴마크농협에 갔습니다.  우리 산청군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민명식이가 감나무를 심겠다고 묘목신청을 하거나 제시를 하면 덴마크에서는 먼저 감나무를 보급하기 이전에 기술센터에서 그 토질을 먼저 검사를 해서 이 곳이 감나무가 적격하다 안 하다를 토질검사를 하고 다음에 묘목을 공급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연수를 받고 왔는데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신청농가는 전부 다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토질검사를 농가별로는 못 하는데 적지인지 아닌지는 담당지도사가 농가별로 다 나가서 적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농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적지가 아니고 토질이죠.  식물은 토질이 가장 중요한거죠.  눈으로 봐서 적지가 아니다 판단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군비를 지원을 해줘놓고 토질이 감나무가 되지 않는 토질, 예를 들어 사과나무가 되지 않는 토질에다가 신청한다 해서 군비들여서 묘목만 해주고 사후관리 안 됩니다.  감도 안 열고 벌레가 다 먹을 경우에 오히려 군비도 낭비하고 또 묘목을 심은 사람도 손해본다는 겁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묘목공급이나 특수작물을 할 때에는 먼저 담당지도사가 토질부터 검사를 하고 주라는 겁니다.  그게 선진농업국에서 하는 겁니다.  무조건 공급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종시 묘목의 경우에는 토질검사는 중앙에서 검사한 토양에 의해서 대충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현장조사를 합니다마는 특히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정밀토양검증을 해서 자기네들이 의뢰받아서 저희들이 검사해서 시비량 추천도 해주고 뭘 어떻게 재배하는지 전부 통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34페이지,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이 계속 있는데 벼생력재배나 품종 증식포나 이런 분들 어떤 분들에게 줍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올 연말에 사업이 확정되어 내년초에 어떤 부분에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매년 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또 새해영농설계를 통해 신청받아서 신청농가들을 산학협동심의회에 붙여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현지조사나 그런 부분은 담당지도사들이 나가서 적지 재배기술이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시범포는 다 보조를 주죠?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보조, 융자부분입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준다면야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산청군 전체를 다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주위에는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딸기를 한다든지 벼농사를 지으면 다른 사람보다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모범이 되고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넘앞에 가서 얘기할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와서 배울 것도 없고 그런 특정인이 주라고 해서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담수직파는 지금 단성에서도 하고 있는데 벼생육재배, 선도실천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 분은 몇 년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이런건 과거에 많이 해본 사람에게 그래서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해 농사지어서 담수직파를 어떻게 하는고요?  연구를 많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래도 경험이 10년이나 15년 된 사람을 선정해서 하면 농민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성면에는 봤을 때 특정인이 주라고 해서 준 것 같아요.  이후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했다니 과장님에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세요.  보조금받는데 어떤 특정인이 주라고 해서 준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확답은 못 하지만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하는 부분이 농가가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지도소나 행정에 자주 오시는 분은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이나 시책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권재호 위원   2001년도에 줬으면 2002년에는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딸기모종을 봐도 이랬다 저랬다 특정인에게 준거죠 뭐.  특정인에게 줬어요.  단성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단성의 딸기같은 경우는 수출농가를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농촌 인력중에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자료는 없고 추가자료에 농업기술 여성교육관계를 내라고 했는데 전 영농관계를 다 빼놨더라고요.  추가자료 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50%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50%요?  농촌실정이 여성인력이 실제 농사에 종사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특수작목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성인력이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단체,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도 있는데 4H나 농촌지도자회 같은데는 군비가 보조되고 있어요.  단체로서. 그런데 여성 생활개선회 같은데는 지원되는 돈이 통 없어요.
  그리고 농업교육도 여성을 위주로 해서 하는건 없고 전부 남성위주로 하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농촌인력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한데도 여성들의 농업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4H나 농촌지도자같은데는 단체라 지원하고 생활개선회는 지원하지 않고 일부에서 제가 얘기듣기로는 기술센터에 있는 생활개선회 업무분야를 환경복지과 부녀회하고 합한다는 의견을 들려오던데 이 분야를 합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환경복지과에서 여성업무를 취급하는 것과 농업기술센터의 여성업무를 비교 분석한게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비교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행정에서 여성업무를 다루는 것하고 생활개선회 계에서 여성업무를 다루는건 질이 틀립니다. 
민명식 위원   질이 어떻게 틀린지 얘기해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부녀복지 부분에는 시책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투자라든지 이런게 되고 생활개선회에서는 우리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그런 부분에다가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인력이......
○김민환 위원   농촌인력이 고령화, 부녀자 추세로 치닫고 있는데도 기술개발은 남성위주로 하고 여성위주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을 위한 농업기술을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지금 여성의 교육이 새해영농설계교육때 하는 부분이 생활개선 분야가 별도로 반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개 읍면에 50명 내지 100명씩 해서 추진이 되고 또 농기계분야에서도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3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작물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작물 교육에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개선회 지원관계는 군에서 풀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천원 정도의 사업비가 행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부탁하고 싶은건 여성농민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의 수요를 파악한후 적절한 여성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여성농민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면 싶은데 앞으로 교육을 추진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개선분야에서 꽃사랑연구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야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일정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한데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성부분이 나와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실상적으로 각 시범사업의 농가를 보면 성명으로 파악해서 대개 남자들이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에 아까 김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남자분들만 짓는게 아니고 여자들도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따른 사회적 관심도 여성신장 부분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일하게 이 부분에 보면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에는 여자분에게 특히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이니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 2개 정도 구입하는데 1,800천원, 올해 2,000천원씩 해서 8,000천원 지원됐는데 이 부분에 6군데 지원이 됐는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득향상을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지도를 해놨습니다.  현재 보급된 6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제작이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6농가중에서 3농가에 해놨습니다.  3농가는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홈페이지가 안된 6농가중에 3농가는 되고 안된 3농가는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농가에서 작목을 완전히 확정해서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봐서 조금 늦어서 못 챙겼습니다.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홈페이지 제작된데는 제대로 관리되고 이 부분에 대한 소득향상이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완전히 전자상거래 단계까지는 안 됐고 초급단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보면 주소가 시천 중태, 다음에 신안 중촌등 6군데인데 기존 기초마인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차황 양곡 이런 부분에는 제가 알기로는 ADSL초고속망이 안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금서 자혜도 마찬가지 ADSL 위성인터넷, 아니면 군에서 시행중에 위성인터넷 보급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 부분은 생활개선담당의 얘기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생활개선담당주사 이미림   6농가에는 다 위성인터넷이 설치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생활개선담당주사 이미림   시천에......
신종철 위원   6농가 전체 위성인터넷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신청돼 있습니까? 
○생활개선담당주사 이미림   예, 6농가는 다 신청이 돼 있고 지금 홈페이지를 개설한 농가는 시천 중태 손현숙씨 농가와 신안에 김정숙씨 농가하고 신안 김광숙 농가는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적은건 실상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지도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입비 자체가 1,800천원과 2,000천원, 본인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한지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더 배정되어서 수요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산 부분에서는 지원되는 부분하고 자기가, 자부담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국비사업은 그 부분에 신경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런 기초마인드가 깔려야만이 되고 진주시 지역에서는 실상적으로 세계적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차지한바 있습니다.  근처 일반성면 아시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보화사업 관계는 물론 센터 자체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계와 연대해서 이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성두   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북부지역 농특산물 개발육성 실정 항구계획 도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 3차년도까지 지원이 됐죠?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
○간사 김성두   그러면 2차년도에 추진을 한 내용하고 3차년도에 추진을 한 내용하고 보면 뒤에 22페이지에 보면 1차년도 작목별 소득분포 데이터 나온게 있습니다.  복수박 작목에 최고소득자가 양영판씨가, 최저가 김덕수씨가 아닙니까?  2차년도 최고소득자가 강수근씨, 최저가 김덕수씨 아닙니까?  3차년도에 보면 다시 최고소득에 양영판씨가 많이 하고 역시 최저가는 김덕수씨로 연속 3년에 최저소득인데 이 분에 대해서는 기술지도가, 통 신경을 안 쓰고 팽개친 상태입니까?  지도를 계속 했는데도 토질이 안 좋든지 여건이 안 되어서 최저소득인데 이 사람에게 계속 지원만 해주고 기술 지도방법이나 판매에 대해서 등한시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농가들이 계속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 따라가도 수준이 낮아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한 번 가서 제대로 지도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자주 가서 지도해서 그 사람 역시도 소득이 최저 3년패는 안 되어야 되죠.  기술지도 하는데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수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기계수리반이 연간 101회 정도 운영해서 주민들도 많은 공을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직이 있어야 되는데 기계직이 어떤 의도로 퇴직을 하고 갔는지 자기가 근무하기 싫어서 갔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기계직이 없고 운전직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을 운전직에서 기계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항인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권철현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운전직이 기계수리를 하고 있는데 기능직이 전직을 하려면 일정히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요건이 자격증 취득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격증 취득이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이후에 전직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 수리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공공적인 행정에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농기계 수리봉사를 보낸다는게 첫째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 권철현   그것도 기계직이 수리한다는게 가장 좋겠지만 운전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실질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그 분 희망사항이 기계직으로 하니까 너무 일이 고되고 차라리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면서도 그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과중한 업무를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 자격증이 취득되면 전직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다음 질의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센터 약초를 담당하는 팀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경제작물계에 담당자 한 사람입니다. 
서봉석 위원   우리군이 역점시책으로 가는 것을 보면 인력이 부족하죠?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
서봉석 위원   그런데 인력을 어디에서, 이 부분이 계속 강조는 되고 또 요구는 되는데 인력을 어디에서 충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만약 연말에 어떤 구조조정이 있을시 경영축산팀을 다른 방향으로 타협해서 하고 저번에도 약초팀을 조성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몇 분이죠?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윤종섭팀장이 이번에 명예퇴임해 나가고 축산담당자하고 경영담당자하고 두 사람입니다. 
서봉석 위원   거기에서 역할을 어차피 업무분장을 했을건데 예를 들어 약초를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농림과에서 가져 갑니까?  내부에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다시 조정해서 약초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보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건 아직......
서봉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남부, 북부에 지도자가 나가 있는데 사실상 논농사 중심이잖습니까?  상담이 들어오는게.  그렇잖아요.  농사중심이 어찌보면 필요할지 몰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한국농업이 논농사를 포기하는, 2004년이면 거의 백기를 드는 상태인데 군은 특수시책으로 몇 년전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가는 방향은 배울 때 논농사가 미작화였으니 그냥 나가 있고 이 부분을 조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경영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저희들 생각은 남부, 북부에 한 사람씩 배치해놓은 부분은 조례상 안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남부, 북부를 강화를 시키면서 조례에다가 남부, 북부지소를 상담소 조례에 넣고 그 분들이 하는게 식량작물도 하지만 소득작물 분야에도 많이 하고 이장회의나 학습단체 회의등 그런 부분에 참여를 많이 하고 현장지도는 그 분들이 깊게는 모르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지금 당장 철수한다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경영축산만 전환시켜서 약초쪽으로 가겠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 부분은 자기 업무와 상관되는 부분으로 합해 계를 가까운 부분에다가 업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할 방향이고 다른 분야에서 인력이 남는, 여유가 있는 부분을 할애받아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서봉석 위원   어느 부분의 인력이 남습니까?  어느 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력을 약초로 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개발계에 보면 여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조정이 되면 서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이 왜 행정사무감사에 중심적으로 고민하느냐 하면 여기 군수님이 계시지만 인력이 산청군이 자꾸 늘어나는 업무가 있고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주장해서 늘리려면 아마 몇 천명이 되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능이 전체적인 방향흐름에 따라서 인사도 맞추어야 되고 구조조정도 되어야 되는데 결국 농업기술센터도 요구사항은 농가소득을 보전하는데 시범사업을 해달라는 것이고 주민들은.  그 시범사업하는데 약초중심으로 해서 그 전문지도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게 주민들 요구입니다.  센터가 물론 국가직에서 지방직이 되어서 사기가 떨어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새롭게 만회하려면 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노력해야 되는데 적극성을 보이는걸 좀 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밀려서 어정쩡하게 의회에서 요구한다 해서 또 조금 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하고도 별로 칭찬을 늦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에 승부를 걸 때에는 군수님과 협의해서 구조조정 들어갈 때 자주 못 하니까 승부를 걸어서 좋다 그러면 농림과와 협의해서 산림분야를 어떻게 운용하고 제도는 너거 조례를 만들어달라, 농림과가.  연구인원은 이렇게 이렇게 개편해서 하겠다 이런 복안을 내놓고 얘기해야 되지 제가 지금 물었다 해서 제 의견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군민과 관계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묻는건 아니고 군민을 대신해서 묻는거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사실 지금 2004년이 되면 농림부장관도 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슬림화시켜서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단초롭게 바꾸어서 불러들일건 불러들여야 되지 끝까지 있어서는 안 된다는게 저의 주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저희들이 사실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인원을 주라는건 얘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형편입니다.
서봉석 위원   오히려 약초기술을 개발해서 실적이 높아지면 이런 부분이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구례에 특수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구례같은데는 야생화 지도를 해서 향수까지 개발했습니다.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한 사람때문에 살아요.  다음에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강원도 양양에는 송이 하나로 박사급의 자격은 없지만 박사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뇌삼도 해요.  그러면서 농가소득 뿐만 아니라 산지이용 이런걸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한명때문에 그 군의 농업소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도 합니다.  지금 우린 그런걸 원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300평짜리 무슨 세발당귀주고 그것만 가지고 안주하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감하게 하실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군수님에게 과감히 의견드려서 구조조정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나가 달라는 주문입니다. 
○의장 이서우   서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센터 과장님의 말씀중에는 어디 계에서 빼지 하는데 가만히 보니 인력이 남는 것 같아요.  인력이 남으니 별 걱정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들리는데 대부분 공무원이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사람이 어정쩡하게 노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싸잡아서 공무원이 나가서 예를 들어 군수님도 조례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밥먹으러 나가서 화투고 뭐도 하지 말라, 어떻게 해서 어울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 두 사람이 구정물을 일으키면 그 과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위원이 방금 묻는 부분도 약초팀에 인원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은 여기 저기에서 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인원이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것은 아니고......
○의장 이서우   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만들어야죠.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의회에서도 그렇고 전 군수님도 약초팀을 조성하라고 제시하고 의회에서도 지적도 했는데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장 이서우   지금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군의 명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업무분장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업무를 딱딱 맡겨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할 일이 없어서 빌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남부하고 북부하고 한 분씩 현지 상담소장이 나가 계신 분 있죠?  그 분들이 역할을 다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런데 농업기술 부분에 현장지도를 하는게 손이 빠진 부분을 그 분들이 커버를 많이 해주고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은 만능박사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기술적으로 보면 전문지도자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왜 있느냐 하면 교육을 간다거나 회의를 간다거나 전문지도사가 한 사람씩 과수라면 사과, 배, 단감등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에서는 사과, 배, 단감 각자 한 사람씩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 사람이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찬교육도 가야 되기 때문에 커버해야 되고 현장에 많이 안 나온다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학습단체 조직이나 하우스작물 재배나 우선 한 달에 두 번씩 회의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 사람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그 분이 농산물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계신 것도 아니고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삼장이나 설상 생비량이나 상담하러 가도 그 분이 거기만 있을 수 없는데 어디 나가고 없으면 거기까지 간 사람은 헛걸음하고 와야 됩니다.  전화를 그것은 안 받으면 기분만 나쁘고 말건데.  그럴 판이면 차라리 본래의 목적대로 기술센터에 다 모아놓고 전화하면 그 분이 없으면 다른 분이라도 전화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이래서 오늘은 못 간다거나 그 분이 모르고 다른 전문가가 있으면 그 분을 전화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북부와 남부에 한 분씩 나가 있는 것을 볼 때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센터로 불러들여서 복합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전화상담을 다른 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지금 각종 시범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을 해놓은 결과.
○위원장 공용식   심재화위원님, 1문1답식으로 그 부분부터 얘기듣고 하도록 합시다.
심재화 위원   두 분을 다시 모셔오는 방법부터.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철수 할 때에는 협의를 해서......
○의장 이서우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   저희들이 현지에서 애로기술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해서 남부, 북부에 필요하다 해서 상담소장을 두었습니다마는 활동이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앞으로 전문특기가 되고 모든 직원이 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군이 지향하는 주요 시책중심으로 저희들도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마는 이 관계는 그 당시에 상담소장을 배치하게 된 요인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와서 굉장히 건의가 있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전부다 불러들였는데 그래서 지역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도저히 한 사람 내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한 사람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시기도 상당히 흘렀고 해서 지금 현재 활동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사업을 정리하는게 좋은지 군수님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분이 직이 전부 지도사죠?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농촌지도직, 생활지도직입니다.
민명식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농업선진국 몇 개 국가를 봤는데 거기는 가니 농촌지도소 직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의 농민 두 사람, 세 사람 앞에 지도사가 한사람 있을 정도로 지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또 그렇지를 못 합니다.  우리 산청군도 그렇지 못 하고 농촌지도사가 근무하는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순환근무를 본청에 근무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축산지도사가 군청에......
민명식 위원   다른 직은?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직율이, 그만 두는 확율이 농촌지도사가 제일 많죠?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많은 편입니다. 
민명식 위원   원인이 뭔지 압니까?  원인을 알잖아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제가 할까요?  이직율이 많은게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그래서 이직을 많이 합니다.  무슨 희망이 없느냐 농촌지도사로 평생 근무해봐야 담당과장 승진기회 한번 못 가진다는게 원인입니다.  군수님이 계시니 군수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지도사들도 희망을 갖고, 긍지를 갖고, 사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도 시켜주고 모든 이런 승진에 대한 혜택도 주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주시고 답변하라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북부에 한 명, 남부에 한 명인데 있으나마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군수님에게도 건의를 했으니까 좀더 지도사님들도 긍지를 가지고, 사기를 가지고 우리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방안, 좋은 방향을 연구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진행상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주민생활과에도 의견을 낸게 있습니다.  연간 수리계획에 아까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데 101회하고 있다는데 줄일 의향,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오지지역에 한해서만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지금까지는 순회수리하고 120민원기동대와 합동으로 했는데 9월부터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회라는 내용은 교육이 1회, 집합교육순회수리가 100회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100회는 해야 된다는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량은 줄일 수 없을 정도로 돼 있고 실제로는 이보다 농번기에 나가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신종철 위원   주민생활과 자체에서는 교통오지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줄여보겠다는데 센터에서는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100회 밑으로는 안 됩니다.
신종철 위원   8페이지, 각종 소송현황 부분에 이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내용에 대한 사항과 전망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이 소송관계는 76년도에 새마을소득 증대사업으로 공동사육장 부근에 상전을 설치해서 치잠 공동사육장 부근에 뽕잎을 따서 사육할 수 있도록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상황입니다.  산청군 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이 등기 이전을 반환하라는 소송입니다.  제가 당시에 도에 잠업담당계장을 하시던 박종문사무관을 만났는데 그 분이 하는 얘기가 그것은 이 부분 자기가 기안해서 나갈 때에는 군수명의로 해서 전부다 등기하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은 예측이 곤란하지만 1차공판에 만약 패하면 다시 변호사를 사서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도의 담당자와 얘기가 안 넘겨줘도 된다, 자기가 증인을 설 수 있는 것도 된다는 얘기도 듣고 내려왔습니다. 
신종철 위원   자료에는 보면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여기서 곤란하다는 뜻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당시에 했었는데 판결부분에서는 예측이 곤란하게 된다, 안 된다를 단정을 지어서 이것은 우리가 승소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우리는 선임을 안 했고 답변서만 넣어놨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이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망이 어떻게 판결내리기가 불투명하다는 겁니까?  1차 패소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무엇때문에 산청군수 앞으로 등기해줬는고요?  아무 급부도 없이......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당시에 10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해 주면서 70%는 도비를 하고 30%는 군비로 확보하려고 군수 앞으로 도비, 군비가 되면 군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은 군수명의로 해서 상전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상전관리만 하는데 등기를 해줘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 분이 관리할 수 있도록 대부해주라......
권재호 위원   이 토지를 등기한 것 아닙니까?  등기는 군수 앞으로 돼 있는데......
권재호 위원   소송거리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답변은 그렇게 써서 제출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래도 이 분이 많이 아는 분인데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산청군 군수 앞으로 해줄 턱도 없고 잠업계장이나 산업과장이 살짝 꼬여서 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상황도 아닐 것이고 소송의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가 소송을 걸어왔으니 모르지만 대책이 없다는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볼 때에는 무조건 이긴다고 보죠.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대책이 없다는게 아니고 저쪽에서 어떤 카드를 낼지 모르지만 우리측에 유리하기는 유리하나 예측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끝내도 이상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기술과장님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은 한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쁜 일정속에서도 감사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4일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공용식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문화공보담당 조성제, 체육청소년담당 이만수, 관광행정담당 민정식, 관광개발담당 김일곤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26페이지입니다.
  물론 여기 건의한 것은 국궁장 화살 낙하방지 요망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전번 현지답사시에 답사해본 결과 현재 운동장 주변에 설치돼 있는 국궁장에 가보니 지금 국궁장 뒤편에 보니 바로 납골당이 설치돼 있고 다음 국궁장에서 쏘는 화살에 의해서 잘못하면 어떤 차량이동이나 요즈음 많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낙하된 화살로 인해서 민간인에게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신종철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조사를 해서 화살 낙하방지와 주변안전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추경에 어려워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중에 꼭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농지 지점하고 위쪽에 유성구씨 납골당하고 두 개 지점만 하면 안 되겠나 싶어 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일반, 그 다음에 통행차량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자체에 휀스를 설치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아닙니다.  농경지쪽과 납골당쪽과 또 일반 차량이 통과할 때는 통제표시를 해서 사람이 마음대로 못 다니게......
신종철 위원   사람이 우선입니까?  국궁장 운동하는게 우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물론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종철 위원   아니, 제가 물은건 지금 거기 운동장주변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우선이냐 아니면 국궁장에서 운동하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냐, 과장님 생각할 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당초에 국궁장을 설치할 적에 그런 것을 사전검토를 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게 하여간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중요한 것은 실상적으로 주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농경지 쪽과 납골당쪽에 휀스를 설치하겠다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휀스설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전체 현장방문후 이 부분은 뭔가 전면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따른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많은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같으면 당장 조치하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조속히 상반기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 얘기는 차량을 통제하고 사람을 통제해서 안전을 강구할 것이 아니고 전면적인 개편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 관계는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면 장소를, 국궁장을 옮기는 방법, 그래서 금서에 김유신장군 활쏘던 장소도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도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위원장 공용식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간사 김성두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장소를 이설한다 이런 문제까지 과장님이 제시하셨는데 내년 예산으로서 상반기중으로 만약 그 방법이 택해졌을 때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 쪽에 김유신장군 활쏘던 장소를 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에 옮겨야 된다고, 이설가치가 있는 것부터 파악해서 그렇게 된다면 검토해볼 계획이고 이것이 만약에 전반적으로 국궁장에서 다같이 활도 쏠 수 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시에 국궁인 동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김유신장군 활쏘던 장소로 이전하면 어떻겠나 물으니 자동차도 있고 동호인들도, 국궁을 하는 분들이 시간상 현재 장소에서 15분 정도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쪽으로 옮겨도 좋다고 일부 얘기가 있었으니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곁들여서 만약의 경우 그 방법이 아니라 현재 있는 장소를 정비한다면 통행로를 차단한다든지 운동장 둘레로 돌아가는 통행로가 차단이 되지 않고는 차선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차선자체가 바뀌면 건물, 사대방향, 건물자체도 틀어져야 됩니다.  어차피 사대자체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동호인들이 이야기가.  그렇다면 사대건물은 활을 쏘기 위한 시설로서 사대가,  사선이 바뀌어 못 쓰게 되면 어차피 다른데로 이동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잘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다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에 문화의집이 몇 개나 있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엊그제 시천에 개관한 것과 산청읍과 두 개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듣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서봉석 위원   이 부분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계획해야 되는데 위탁요건 충족후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법적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문화의집 시설에 관한 민간위탁 근거를 조례규칙에 제정해야 되고 위탁시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근무자 보수 및 운영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또 민간위탁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조치중에 있고 조례안제정 및 위탁관리운영조례에 관해 전국적으로 자료수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편성 및 지원자료를 수집해보니 전국에서 지원해주는 예가 많이 없어요.  예는 없어도 내부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를 몇 군데 조사해봤습니다.  이 관계가......
서봉석 위원   조례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되면 조금 안 걸리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왜냐하면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를 올 연말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못 만들면 내년 2003년 본예산에 관리인건비를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만약 조례가 없으면 다른 비용에서 그것을 쓸 수 있다면 넘겨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비받는 20백만원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일을 하실 것 같으면 좀 빠르게 추진해서 연말 정례회때 꼭 올라올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덕산에 일용 한 사람이, 젊은 분이 아주 성의가 있고 김종우씨가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업무를 빨리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 근거를 마련하려고 담당 실무주사가 다른데 자료를 수집하고 연말에는 꼭 조례제정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문화의집 관리에 대해 보충질문입니다. 
  산청문화의집에 현재 관리 문제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산청 문화의집 주변 환경자체가 일반 사람들이나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이미지 구현이 되는건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의집으로서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는가, 뭐가 부족한지 과장님 평소 생각이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문화의집이 당초에 농업기술센터를 사용해서 하는데 사실상 도로가 나서 조금 그런 면이, 교통면에서는 편리하다 해도 문화의집으로서는 조금 한적하고 그야말로 문화를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치상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내부시설로 봐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시설이 됐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시설이 괜찮다고 계속해서 회의나 모임이 있으면 그 곳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저 역시도 견해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외부적인 이미지는 센터가 있던 부분을 리모델링하다 보니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외부적인 부분, 내부적인 리모델링은 완벽하게 잘 돼 있으나 외부적인 부분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외부적으로 봐서, 이미지 쪽으로 봐서 문화의집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 곳에는 도로가 되어져서 방법이 없을 것으로......
신종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외부도색등 외부에 대한 부분을 리모델링해볼 계획이 있느냐, 건물자체.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 건물은 도색도 해야 되고 물레방아를 돌리면 경비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도색도 하고 리모델링 부분이 되어서 지붕도 다시 도색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앞에 있는 마당 자체가 콘크리트로 인해서 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주차시설을 충분히 길건너 편에 있는 문화원이나 이런 지역에 세우고 도로에 세울 수도 있고 거기는 차라리 뛰어놀 수 있는 광장을 조그마한, 장소는 작지만 구성하고 건물외벽 부분은 외부도색을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 관계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간사 김성두   다른 내용입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관련인데 과장님, 남명 조식선생과 덕계 오건선생은 사제지간이신줄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간사 김성두   탄신연도는 10년차 정도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한 세대의 사제지간으로 생활하신 분들인데 특히 우리 산청군은 선비의 고장이고 그러면 사제지간으로 스승의 업적이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덕계 오건선생은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보면 서원하고 향교, 덕양전, 또 사회단체 여기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남명 조식선생님은 현실정치를 완전히 거부하고 후진양성에만 몰두하신 분입니다.  자기학풍을 제자를 통해서 펼친 분이고 덕계 오건선생은 현실정치에 참여해서 그 스승한테 배운 사상을 현실정치에 접목시켜서 개혁하려는 그런 위대한 스승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계서원에도 제례비 정도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또 서계서원 역시도 정비하고 있는데 지원이 병행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남명 조식선생과 덕계 오건선생이 서로 만남이 있을 때에는 배웅해주고 또 마중나가고 이러한 장소 역시도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복원을 해서 그 분들의 좋은 그러한 업적을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오건선생님도 남명선생 버금가는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조사를 해서 앞으로 큰 사업은 몰라도 제례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좀더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반영하게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김위원님 됐습니까? 
○간사 김성두   제례비 외의 부분, 예를 들어 사적지나 유적지나 아니면 남명 조식선생이 오셔 가지고 또 제자들한테 강학하던 지곡사지라든지 이런 곳도 종전과 같이 건물은 복원을 못 하더라도 다소 정비하고 이런데 좀 배려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문화재 지구로 지정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순수하게 국도비로 합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39페이지, 차황 온천개발 대상부지 활용계획입니다.
  당초에 매각을 96년도 하반기에 했는데 군유재산으로 허가받아서 연간 사용료를 290천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전답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연간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사실상 전답도 활용 못 하고 일부분씩 개간식으로 몇 년 묵혀 놓다보니 개간해서 약초, 도라지도 심는 상태이고 당장 소득이 올라오고 하는 작물재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 매입시 답만 해도 19,000㎡, 과수만 해도 6,800여㎡, 임야는 활용을 안 한다고 그래도 그 당시 매입하고 난 이후에 전답을 몇 년도까지 묵힌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2년간 묵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앞으로는 그 곳을 전체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개간식으로 해서 한방약초를 대대적으로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약초재배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약초를 재배한다면 임대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기존 임대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임대가 안된 지역에는 사업비를 조금 들여서 개발해서 임대를 줘서 그렇게 약초를 재배코자 합니다.
○김민환 위원   장기적인 활용차원에서 보면 한방휴양관광지 해서 약초를 재배한다 했는데 둔철 골프장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는데 둔철골프장이 과장님이 볼 때 앞으로 실현성이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지금 엊그제 회사에서도 몇 분 왔다가고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오늘 법원의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가 있는데 낙찰된 회사와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개발이 가능하게끔 하고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 되어져서 엊그제도 도 관계관하고 골프업자가 진성과 산청, 함양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 분들이 산청 둔철골프장이 적지라고 얘기했고 정취암 밑으로 또 도로가 개설이 되어져서 접근성이 좋고 최적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40페이지입니다. 
  경호강래프팅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체가 19개 업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정길윤 위원   지금 19개 업체가 중구난방으로 깔려 안 있습니까?  그 업체를 한 장소에 모아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는 래프팅종합계획을 세워봤고 지금 세우고 있고 잘 아는 용역회사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일 첫째는 부지확보가 어렵고 값은 고하간에 부지협조가 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률적으로 승선하고 하선하고 하면 저희들이 편의시설 조치도 좋을텐데 그렇지 못 하고 하천 점용허가 자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보면 금년에 이 인원들이 80,000명, 정확하게 7만3천몇백명의 래프팅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석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이 분들이 산청에 경제적으로 35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호강래프팅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서 더 소득을 많이 올리고 더 많은 래프팅객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모으는건 어렵습니다.  부지만 확보가 되어지면 참 좋습니다.  같이 출발하고 같이 하선하면 시설하기도 좋은데 금년에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화장실을 댓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도 나고 피해보고 그런 사항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가 마땅히 시설할 수 있는 용도가 안 맞아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그리고 상수원하고 거리가 몇 ㎞ 떨어져야 운영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상수원구역이 경호강 위부터 생초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래프팅 이용객을 봐서는, 이용객과 업자를 봐서는 우리산청군 전역에 다 해주면 좋지만 만약 산청읍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위에 래프팅을 승낙한다는건 산청군민의 정서상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호강하고 홍화원 쪽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그 안에서만 래프팅을 띄울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설자체가 연간 오는 숫자가 70,000명에서 80,000명씩 온다 그랬는데 현재 시설자체가 완전 미비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놓은 것도 미비할 뿐더러 지금 수용할 수 있는 능력, 화장실이나 또 탈의실이나 그런게 완전히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런데 70,000명이나 80,000명이 온다는건 수용을 그렇다면 지금 묻는건 상수원 거리는 이런 그런 시설을 안 하고 70,000명, 80,000명이 온다는건 거리가 경호강에서 홍화원까지인데 상수원거리를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더 할 수 있는 좋은 경관은 생초 강정에서부터 내려가면 산청 상수원도 필요없는 것이고 생초 상수원도 필요없는 것이고 단성 상수원도 필요없는 실정 아닙니까?  뭔가 70,000명, 80,000명이 온다면 내나 화장실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노다지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화장실이 자연소멸식 2개, 간이화장실 5개 해서 7개 설치했고 출발할 적에는 자기회사에서 출발하고 용소변을 다 보고 나오고 마지막 도착지에 가서는 자기 버스들이 다 대여 있고 탈의시설을 사실상 설치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엄청 어려워요.  값은 고하간에 안 주려니 화장실 하나 하는 이것도 완전자연소멸식으로 해도 몇 번 시켜서 신용태씨라고 조경하시는 분인데 땅도 많은 분인데 그 안에 설치하고, 한밭에도 하고 요소요소에 간이화장실을 놓아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치가 안 되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불편을 느낀다 해서 그것은 완전히 해소되어졌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길윤 위원   앞으로 올해는 얼추 다 됐지만 내년에 화장실 시설이 수해로 인해서 다 떠내려가고 내년도에 또 시설하려면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거기 자연소멸식에는 밑의 정화조는 괜찮습니다.  위에 건물만 복원하면 됩니다. 사업비가 얼마 안 됩니다.
정길윤 위원   그리고 업체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등록제입니다.  하천점용허가받고 해양경찰청에 가서 보트 검사받고 보험넣고 해주면 아무나 다 해줍니다.  첫째는 하천점용허가가 우선이 되어집니다.
정길윤 위원   그런데 규정자체가 너무 계획성없이 해놓으니 가격도 중구난방입니다.  10천원도 하다가 20천원도 하다가 30천원 하다가 가격도 집행부에서 업자들을 모아서 가격도 어느 정도 조절하고 그런 식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인명사고가 나서 경찰서 보안과에서 주관해서 교육도 시키고 업체들을 모으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계속 전화를 하고 회의에 안전요원교육을 했거든요.  참 잘 안 모아지고 뭐라고 할까 행정입김은 안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바로 의뢰해서 단속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구성은 돼 있는데 요금관계도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자체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가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 서로 통성명도 안한 상태에서 완전히 자기돈벌이에만 집중하지 그런 비용은 안 따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나 이런걸 할 적에 행정으로는 힘이 안 되어서 경찰서에서 많이 지도단속하고 해 지는데 교육이나 협의회를 하게끔 규정상 되어져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래프팅에 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래프팅은 조례를 만들었다가 3대의회가 들어와서 이 조례를 폐지시켰다가 또 래프팅이 활성화가 되니 또 조례도 없이 등록을 받아서 하니 중구난방이 돼 있어요.  지금 일반 다른 음식업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환경, 화장실이나 주차장 이런걸 갖춰놓고 전부 허가를 하는데 래프팅만은 그런게 없어도 등록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자꾸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불행하게도 탈의실이라든가 래프팅을 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조산공원에 래프팅 탈의실이나 건물을 짓기로 하고 부지확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민명식 위원   확보를 했다가 어떻게 이 부지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산공원에 산청군이 래프팅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할래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려고 해도.  왜 할 수 없는지 알죠?  왜 할 수 없는지.  지금 산청군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가 확보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서 우리산청군 땅은 그렇게 손쉽게 넘어가서 우리시설을 못 하는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다시 환원시켜서 여기다가 시설해줄 생각을 가졌다든지 의논해본 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주민, 산청군 소득만 생각하고 이런게 전부 편의시설이 검토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배만 먼저 띄워놓으니 이런 부작용이 많이 된건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행정과에 관리가 이관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이관이 되어져 가지고 그 이후 추진관계는 상세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전에 말을 들으니 경호강 하천정비사업 구역에 해당이 되어져 가지고 내년에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공사를 선시공한 후에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황매산 영화주제공원과 이번에 청소년야영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트장은 거의 다 된 것으로 결정이 지어졌고 야영장은 지금 계획에 들어있는데 세트장이나 야영장을 지었을 때 앞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면 굉장한 경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황매산 청소년야양장과 수련원이 2003년도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그 부분하고 영화세트장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쪽으로 지금부터 황매산 세트장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만들어놨고 그렇게 준비해놨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에 참고적으로 황매산 생태계공원 국비 200백만원, 도비 100백만원, 군비 100백만원 해서 400백만원으로 생태공원을 등산로 등을 정비하고 고기가 살 수 있는 우물해서 고기를 직접 와서 잡고 할 수 있는 체험위주로 만들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가 황매산 주변에 입구쪽 마을 신촌, 상법, 만암 3개지역에 민박촌을 도비 200백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그 외에 도비보조해서 민박촌을 수리해서 민박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영장과 수련원이 준공이 됐을 적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래프팅 관계로 보충질문하려다가 못 했는데 래프팅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다른 위원이 다 질문해 주셨고 제가 볼 때 70,000명에서 100,000명 정도의 외래객이 왔을 때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음식점이나 머무는 관광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은 숙박부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시설면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숙박시설 관계에 대해서 계획해보신 것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숙박시설 관계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여관을 지을까 콘도를 지을까 저희에게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관계부서에 이런 사항은 뭔가 풀어가지고 이런 기회에 산청읍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방단지내에도 콘도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민박촌, 민박중에도 특히 팬션부분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숙박에는 몰랐는데 한 민박, 야영장도 필요하지만 팬션관계도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에 외지인들만 투자할게 아니고 한 마디로 주민소득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현재 현지 주민들이 실상적으로 경제적·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박촌이나 콘도미니움이나 여기 이런 것에 대한 군에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계획, 그런 해소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1차적으로 남사 고가마을과 차황 영화세트장 주변하고 금년에 예산을 조금 받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읍에도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이위원님이 청소년야영장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45페이지에 보면 야영장 조성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방목 청소년수련원을 매각해서 차황 황매산 청소년수련장 및 야영장을 키우겠다라고 전번 문화관광과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매각대금이 지금 입금된지 얼마 안 됐으니 그 금액으로 황매산에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년수련원, 야영장에.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매각대금 사업비는 200백만원이고 우리가 필요한 대금은 350백만원에서 360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게끔 관련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장님이 나와 계시니 매각대금으로 황매산 부분에 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일단 제2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쓰고 앞으로 황매산 야영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도 투자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황매산 영화촬영장소가 불행하게도 \"단적비연수\"가 못 뜨는 바람에 세트장도 과히 그렇게 많이 안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황매산에 축제에 가자, 등산가자는 소리는 해도 영화세트장에 가자 이런 소리는 별로 못 들어봤는데 지금 문경같은데 가면 세트장 같은데는 그것만 보기 위해서도 1일 관광객이 수백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황매산 세트장은 매년 지붕에 억새를 이어야 됩니다.  매년 지붕이는 경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20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민명식 위원   20백만원으로 10년이면 200백만원인데 이걸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매년 20백만원 안 들어갈 수 있게끔 방안, 예를 들어 억새를 이어놓되 그 외에 비닐을 한 번 덮어준다든지 2년만에 한번, 3년만에 이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게 어떻습니까?  매년, 비수기인데 매년 20백만원 투자할 겁니까?  세트장으로 인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 분야에 대해서 민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도 문화관광과에 와서 매년 억새자체도 구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산죽으로 해 보는 사업, 또 싸릿대도 몇 동을 해보고 그렇게 바꾸어서 매년 중복되는 예산을 허비하지 않게끔 저도 실무담당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검토해서 매년 20백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화주제공원이 특별나서 그것을 꼭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오는 경우는 별로 드뭅니다.  문경처럼 태조왕건 촬영세트장 아시죠?  거기는 저도 가봤는데 매일 수백명씩 세트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주제공원은 그것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매년 20백만원씩 거기다 투입하려면 문제입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황매산 영화주제공원에 총 투자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투자액수가 400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해야 완전히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앞으로는 없고, 수로도 정비돼 있고 당초에 아시겠지만 국도비 해서 40백만원 투자해서 됐는데 민부의장님 말씀대로 지붕관계나 신경쓰고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3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차원에서 복구하고 특별히 예산투입될 사항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비나 국비나 투자할 때에는 우선은 수익이 없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언제 손익분기점이 발생되고,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될거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이것이 야영장하고 수련원하고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입장료를 받고 하면 다소나마 수입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심재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면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세트장 행사나 마을행사로 인해서 작년과 같은 경우는 150,000명 정도로 나물이나 농산물을 많이 사가고 새쌀하고......
심재화 위원   관광객이 오는 시기가 행사를 할 때만 집중적입니까?  연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연중에 걸쳐 오고 있습니다.  5월 철쭉제때는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이 없으면 등산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편의시설도 많이 해놨습니다.  야영장 주변에 연중 아카시아꽃도 피고 조팝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볼 때 입장료를 받는다면 보러 가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우리 시설보다는 못해도 입장료를 받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서 우리도 다문 얼마라도 입장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입장료를 받아 얼마나 재정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미지면에서 개방해주고 특산품, 농산품을 파는게 안 낫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덕산 빨치산토벌전시관에도 보면 하루에 성수기에는 한 300명씩 와서 250천원에서 260천원 정도의 수입이 잡히더라고요.  돈을 받음으로서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중산상가내에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일정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붕을 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산죽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인데 적극적으로 하면 5∼6년 정도 갑니다.  그런건 좋은 착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2차사업을 2001년5월21일 사업이 무엇입니까?  20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화장실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준공이 2001년5월21일이 아니죠?  전시관인가 지금 짓고 있는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여기 보면 추진사항에 2차사업 착공이 6월8일부터 올해 2002년이니 전시관이 언제쯤 준공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2000년 사업에 부스 15개소 설치된 겁니다.
권재호 위원   전시관이 언제 준공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2001년5월말에 준공되어졌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무엇때문에 묻느냐 하면 동료의원 5명과 저와 6명이 지난번에 전시관을 방문한 일이 있어요.  그 때 비가 온 다음 날인데 전시관만 구경하러 간게 아니고 건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싶어서 장비창고나 지하실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장비창구에 빗물받는 다라이가 20개 정도 있죠?  사방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말씀드리냐 하면 처음에 열쇠를 가지고 오라 하니 안 가져오더라고요.  지하실에 보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해서 가자고 하는걸 열쇠를 가져와서 봤는데, 그런 현상인데 무엇때문에 말씀드리냐 하면 하자기간이 금년하고 2003년이 남으니 도급회사에 말씀해서 보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가 봤습니다.  수해가 나서 과 직원들이 전체 10일간 수해복구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담당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이런 점에 많이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성목화시배지 있죠?  금년에 위탁받은 사람이 한번도 밤되면 주차장에 가로등을 안 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청소년우범지대라고 하는데 관리소장인가 인사를 하고 화장실 청소 좀 잘 하고 풀도 베고 가로등도 켜라고 했는데 고장나서 못 켠다는 얘기를 해요.  120기동대에 이야기해서 고쳐준다고 하니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도 불을 안 켜고 있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물을 사항이 많은데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잘 알고 조치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같은 분야입니까? 
신종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공용식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산청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수님도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달라고 요구해서 했는데 군수님에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방관광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한 의대유치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군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산청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벨트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벨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지역민가의 이동형성 등을 위해서 밤머리재 터널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산청군민들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취지가 산청문화원에서 환아정 복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산청의 문화관광사업은 산청이 가장 중요시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발전시켜서 바로 관광사업을 주민의 소득과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건 위원 여러분이나 저나 뜻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한방관광단지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 비전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지금 50억 정도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것도 소득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일도 충분히 흘러야 되고 예산도 200억 정도로 소요가 되어야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득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한약재 포장부터 포장지, 한약재배로부터 시작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한방대학을 유치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됩니다.
  그 문제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나 정계나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와 우리공무원과 주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다같이 한 목소리가 되어져야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민소득과 연계되고 관광소득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벨트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일면중 하나를 특화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저희 복안입니다.  구상해보니 오부같은 데에서는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관광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룡산을 개발해서 거기를 관광여건화 해야 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황같은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황매산주변, 또 청소년야영장, 시천·삼장 이런 곳에서는 관광명소화될 수 있는 곳을 연계해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우리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정주형태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한 곳에는 청소년이 즐겨찾을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나 새로운 숙박시설을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전국대회도 한번 유치를 해보는, 종목선택에서부터 아이템을 구상해야 되지 않나,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김유신장군의 활터를 잘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준공과 함께 궁터를 조성해서 그런 것은 전국대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체성으로 밤머리재 터널은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국도59호선 확장사업을 국토관리청에 방문해서 올해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보상받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계되면 3년 후에는 그것을 바로 연계해서 밤머리재 터널을 개설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산청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연결되는 것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적어도 1,000억이 넘는 재산이니 정치권과 우리주민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합심을 하면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관광화사업은 이러한 구상들이 바로 소득과 연계되어서 언젠가는 아무튼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관광시설이 되어서 우리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소득과 연계된 관광산업이 구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환아정 복원문제는 옛날에 고을원이 살던 객사터인데 이름이 환아정인데 이것은 산청하고 단성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단성은 고을이 단성현일 때 \"몽학관\"이라는 객사가 있고 산청은 \"환아정\"이라는 객사가 있었는데 단성에도 이 곳을 꼭 복원하자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산청에도 \"환아정\"을 복원하자는 강력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사실 이것은 군수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도, 교육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주민들도 이것은 꼭 옛날의 객사터를 복원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한 목소리가 되어질 때 성공을 거두리라 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초보단계입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은 처음부터 알고 있는 터이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단성에 있는 \"몽학관\"과 하나로 묶어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님 답변부분이 잘 이행되기를 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 필요해서 보상을 주고도 군의 재산을 활용 못 하는 재산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그런 재산이 많이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군수 권철현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주고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부분을 많이 챙겼습니다.  거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미보상된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해소가 다 되어가고 있고 산청시가지내에 한전 앞에 건물 보상처리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터리클럽회관 앞에 하수처리시설 하는데 미불용지입니다.  옛날 도로인데 보상가격의 1/3로 평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옳은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1/3이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중산관광지에 있습니다.  빨리 그것도 절충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제가 묻는건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돈을 주고, 보상을 했는데 우리재산으로 활용 못 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줬으면, 개인에게 보상줬으면 군의 재산이 된 것 아닙니까?  군의 재산이 됐으면 군의 재산을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지 못 하는게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군수 권철현   구체적으로 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개는 짐작이 됩니다마는......
○의장 이서우   큰 건이 있죠?
○군수 권철현   말씀드리면 제가......
○의장 이서우   보상을 준지가 몇 년 됐는데 보상준 대상에 대해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군수 권철현   사유하고 있다는 겁니까?
○의장 이서우   그렇죠.
○군수 권철현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산관광지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걸 말씀드렸잖습니까? 
○의장 이서우   금액이?
○군수 권철현   상당히 크죠.
○의장 이서우   햇수는?
○군수 권철현   4년이 흘렀습니다. 
○의장 이서우   군이 몇 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줬다 하면 보상을 받고도 안 나가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군수 권철현   하나씩 챙기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얘기되고 했는데 서로 챙겨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런 부분은 큰 부분이니 군수님이 알고 계시는데 건설과 같은데를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 공사를 바르게 하려다가 굳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없는 땅을 우리가 군유지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옆에 공간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런건 챙겨주셔야 됩니다.
○군수 권철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로 인해서 부지가 편입되고 나면 자투리땅이 남는데 자투리땅을 보상주고 당초 경작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시가지 정비에도 많지 않습니까? 
○군수 권철현   빨리 파악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를 한다든지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중산관광지 부분에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돈이 10백만원, 20백만원도 어느 정도이고 한 달, 두달, 1년 정도이면 충분히 이해되지만 돈이 300백만원이나 투자해놓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그 사람이 쓰고 할 것 같으면 논같은데 싹 보상을 주고 자기가 농사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수 권철현   최근에 행정계고장이 나갔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법적으로 조치해야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아무라도 보상받고 안 비워주고 농사를 지었다 그런게 많아요.
○군수 권철현   위원님들도 주민을 설득시켜서 챙겨 주십시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문화관광과 부분이니 챙겨야 될 것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아요.  어느 사람 특혜주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시간도 상당히 됐는데 물어샀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마는 그래도 군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 전체를 위한 일이니 충실히 대답을 잘 해 주세요.
  저쪽에 빨치산루트전시관에 관리요원이 일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심재화 위원   그 분에게 일당을 줍니까?  월 얼마씩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21,770원씩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 사람은?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문화유산 통역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일요일은 안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일요일에는 관광지에 직원이 대체를 합니다.  우리과에서 대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쉽니다.
심재화 위원   21,770원이면 보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김판수씨 딸인데 통역원입니다.  그 분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사람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33천원 정도로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문화원 예산중에 향토사료 조사하는 예산 나가는 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10백만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해 놓은게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활용방안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하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 부분이 실제 누정지라고 다각적으로 문화차원에서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고 대략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몇 년 동안 계속 되고 있습니까?  총 발굴한 자료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누정지가 수가 많아서 이번에 책자를 발간하는 단계인데......
심재화 위원   연도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연도별로는 자료를......
심재화 위원   최근에 올해 사업으로는 발굴한게 어떤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건수로는 사료조사가 향토자료가 되는건 전반적으로 문헌에서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조사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연간 한번씩 감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옳은 감사를 안 해서 뭘 했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심재화 위원   감사를 하고 나면 서면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다음 8페이지, 청소년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실장으로, 관광과장이 실장으로 돼 있고 아시다시피 위원이 돼 있습니다.  군수님은 당연직 부의장, 서장, 교육장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우리가 매일 상담하는 고숙경씨라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학교마다 다니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출한 청소년들에 대해 설득시키고......
심재화 위원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문화의집 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이, 그리고 앞으로 연도별 수립계획이 있습니까?  향후 계획이.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향후 계획이 그런 식으로 아주 또래모임이나 다각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보면 진주시에서 선생으로 퇴직해서 이 사람이 좀 바쁠 때에는 그런 사람이 와서 보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특별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특별한건 없는데 그냥 그때 그때 봐서 가서 대충 그런 분들에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계획을 보면 아주 많습니다.  많아서 설명을 드리기가......
심재화 위원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안 하던 계획을 해야 되지 매년 하던 계획을 하면 그렇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청소년관련 상담활동을 하고 심리진단의뢰를 평가하고 부모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소년상담실이 개인은 13명, 전화상 매일 심리 1,022명......
심재화 위원   심리검사를 학교에 나가서 하죠?  학교에 나가서......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고숙경씨가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계획으로 시행하니 청소년들이 생활이나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많이 순화되고 학교를 안 가는 사람은 설득하면 학교에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결손가정 학생이 많습니다.  밥도 사먹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지역 축제활성화 방안을 잘 검토하고 계획을 하시고 계신다는데 지역축제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리산한방약초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 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와 연계해서 사전 축제를 홍보하고 외국인도 지정하고 인터넷 구축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3회 내년 한방약초축제 계획수립은 금년 12월말 이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담당계장과 직원들이 전국 타시군 어느 축제라도 참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 민속소싸움대회를 유치하고 또 홍화잎따기, 다슬기잡기대회등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 관광축제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또 청주에 국제오송박람회등 전국적인 행사장에는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쪽에 참여한다는건 견학간걸 말씀하시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심재화 위원   직접 출품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견학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역축제할 때 지역에 조그마한 축제가 있는데 한방축제말고 메뚜기잡기나 과일축제, 다른 이런 것등을 시기별로 묶어서 어떤 것 같으면 동일시기에는 묶어서 한 몫 함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덕산같은데는 곶감도 축제를 한다는데 사과와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따로따로 한다는데 올해는 안 됩니다마는 그런걸 시기를 조절해서 개최함으로 해서 자그마한 지역에서 저 축제, 저기 축제 하다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효율성이 없어지는데 그런건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중산리관광단지에 먼저 민원제기된 것 아십니까?  JSA에 대한 민원이 해결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지금 해결은 되지 않아도 하루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착공된 부분은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한번 만나봤는데 자기가 집을 먼저 건축하다보니 집을 먼저 짓는 사람이 항상 애로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 사항,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당장 가로등에 불이 안 온다든지 그런건 그때 그때 손을 봐 주고 했습니다.
  다각적으로 도로, 오폐수 관계나 자기가 사용하는 오폐수의 과태료 관계가 주로 되어서 했는데 그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는 못 내겠다는 것이고 하여 그 분을 자주 저희들이 찾아가서 지금 현재 성모상 밑에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경하면서 밑에 조각품도 자기집 앞에 하나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나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성심성의껏 민원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지를 가봤는데, 몇 위원이 갔는데 옆에 보면 난간 가드레일을 설치해놓은 것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관광 주차장안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민원인 집앞쪽에.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심재화 위원   가 보셨어요?  가드레일은 그 집 주인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한 부분에 설치를 안 하고 안전한 부분부터 설치해 놨더라고요.  밑에 내려가려면 그 토지로 내려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막은 부분은 안 맞고 윗부분부터 막은건 왜 그렇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 당시에는 그쪽 지역이 위험성이 있다고 그렇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그렇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이전조치하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시설할 당시 상수도를 써먹지 않고 하니 상수도관이 노후되고 파손됐다는건 공사당시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설치한지 10년으로 사용도 제대로 안 하니 그랬는데 사실상 시설물을 쓰고 관리해야 되는데, 쓰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10년전에 설치하다보니 그럴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심재화 위원   상수도 관도 땅속에 10년 묻히면 못 쓰는데 15년, 20년 되어 녹이 슬어서 못 쓰는데 써먹지 않고 못 쓰는건 다음에 어차피 수리계획에 들어있다면 그 때는 철저히 감독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세요.  그 위에 물모으는 집수탱크하는데 거기도 보니 온 전신에 새어나오는데 그 부분도 확실히 손봐서, 관자체가 터져서.  예산절감에 신경써 주세요.  그런 것으로 말이 안 나오도록.
○김민환 위원   산청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원예산이 73백만원입니다.  2002년 32백만원, 2001년에 비해서 반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자료낼 적에 7월달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산청군지를 발간한다는 것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김민환 위원   그 당시 군비를 주고 개인도 수단비를 낸 사람이 많아요.  지금 새로온 군수님이 앞으로 공약사항이 군지를 발간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군지를 발간한다고 수단비까지 받아먹은, 주민에게 받은 돈에 대한 어떻게 썼다든지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그러면 문화원에 군에서 돈을 지원합니까?  1년에 감사를 한번씩 한다는데 당시 군지발간에 지원하고 민간인수당도, 수단비도 받았을건데 조치도 없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전 원장님이 계실 적에 수단비라는건 인물에 대해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알고 있고 군지자료는 조금 수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관계마다 조예가 있는 밝은 분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지를 편찬할 계획에 있는데 먼저 김위원이 말씀하신 인물수단비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엄격히 심사해서 하겠습니다.  이 외에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군지를 발간하면 저는 묻고 싶은건 먼저번에 군지를 발간한다 해서 수단비를 받고 군에서 돈을 지원하고 해서 자료수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책이 어째서 돈을, 군비를 투자하고 수단비를 받았는데 왔는지 안 나왔는지 수단비를 낸 사람에게 명확한 답변이 가야 되는데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지를 발간한다고 투자해놓고 1년에 한번씩 감사한다는데 목적이 어떤데 돈을 썼는지도 문화원에 대한 그게 없다는 결론입니다.  주민에게 답변도 없고.  그래서 수단자 명단하고 그 당시에 수단금액하고 금액을 사용한 입출금통장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문화원에 군지발간하는 것에 대한 돈말입니다.  군에서 지원한 돈과 수단비를 낸 사람 명단하고 수단금액하고 사용증빙서하고 통장 입출금내역을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알권리를 알고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고 듣고 하는 것이 산청신문 발간의 이유인데 어떻게 해서 발간이 중단됐는지는 굳이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천왕이소식지가 군에서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민명식 위원   천왕이소식지는 한 마디로 말해서 군정의 좀 잘된 부분만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시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다든지 잘못돼 가고 있다는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천왕이소식지 할 때하고 산청신문에 보조금을 조금씩 주어서 나올 때하고 예산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산절감이 전에 산청신문에 매월 2백만원 지원해줬는데 16면을 천왕이소식지는 발간합니다.  그러면 인쇄비 800천원 정도, 직원들이 작업을 편집하고 하니 800천원밖에......
민명식 위원   월 1,200천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 군민은 알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알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잘하는 소식도 못 하는 소식도 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천왕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천왕이보다는 알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산청신문이나 이런걸 다시 부활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민명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군민들이 잘 하는 것만 알아야 될 것도 아니고 조금 미흡한 것은 미흡한대로 알아야 군민들로부터도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비판도 나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앞으로 산청신문을 부활해서, 천왕이보다는 산청신문을 부활해서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알려주는게 더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논의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관계법령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방신문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연구해서, 우리 산청신문은 소식지인데 비판은 법상 못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명식 위원   과장님, 관계법령을 검토해보고 산청신문하고 하신다는데 앞전에는 산청군에서 법을 위반해서 산청신문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이게 조금 도에 넘쳤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빗발쳐서 잠시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관계법령을 잘 검토해서 그렇게 의논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법령을 자꾸 따지는데 앞전에는 산청군에서 법령위반해서 산청신문을 발간했습니까?  산청신문에 왜 보조금을 중단한건지 이유는 과장님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왜 산청신문을 안 했는지요.  산청신문이 보조금을 중단한 원인이 뭔지 압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얘기하면 바로 해 버리죠.  그러나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앞으로 제가 하는 얘기는 천왕이소식지보다는 우리군민이 여타 다른 신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계속 우리가 몇 년간 산청신문을 보고 잘된 것, 못된 것, 또 수정해야 될 것 이런걸 군민들이 앎으로 해서 산청군민이 잘못된건 군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군민이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왕이는 한마디로 소식지가 잘된 것만 전해갈 뿐이지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안 실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앞으로 산청신문은 법령위반은 아닙니다.  법령위반을 했으면, 자꾸 법을 따지면 산청군에서 법령을 위반해서 산청신문에 보조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법령을 따질게 아니고 산청신문이나 여타 꼭 산청신문만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산청도 있고 우리 산청군지가 많이 있는데 그 군지를 좀더 육성해서 천왕이소식지보다는 좀 나은 보조를 해서라도 군민에게 알권리를, 볼거리를 제공해줄 방안을 강구해보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잘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2000년에 밀레니엄사업으로 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국제조각심포지엄입니다. 
서봉석 위원   평가가 어떻게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아주 잘 됐다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당시에 할 때 이전 군수님께서 비엔날레 형식으로 계획했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2년마다 하려고 했는지 예산까지 세우려고 했던건데......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과장님께서는 생초에 조각공원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쪽에 가야 될 조각작품 숫자나 이런 것도 산청주민들의, 주민의 평가가 여러 가지 이런걸 할 때 조각심포지엄을 계속 해야 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이만 해도 좋다, 종료해도 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지금 현재 중산관광단지에 23점의 조각품이 있습니다.  먼저 서위원님도 같이 참여하셨고 14점은 곧 10월말까지 제자리에 정착시키고 9점은 생초조각공원으로 이설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생초조각공원이 내일 전자입찰이 되어지면 아무래도 내년 5월 한방약초축제할 때에는 되어야 되는데 약초축제와 아울러 심포지엄을 했으면 싶은 계획인데 지금 사실상 행사하면 돈이, 예산이 300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니 이런건 좀 안 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검토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려면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 국제행사는 한번 했으니 다음에는 간단하게 조각작품을......
서봉석 위원   전임자가 횟수를 붙일 때 제1회라고 붙인걸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계속해서 행사가 있을거라고 보고 제1회를 붙였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죠.  이 평가가 손실이 가는 것 아닙니다.  만약 산청군이 정말 돈이 없어서 작품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공매에 붙이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비용보다는 훨씬 많은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하겠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못 하는게 아니고 예산상......
서봉석 위원   이것보다 덜 중요한걸 자르고 그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조각작품이나 행사는 섭외시 일정시간을 넘어서고 나면 의미없다는 것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년에 하고 2007년에 하면 의미없다는 겁니다.  학교부지는 교육청과 협의만 하면 임대해놨기 때문에 땅은 다음에 사도 그 땅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쓰는 순번에서 보면.  폐교매입은 후순위가 되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서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한 과에서 열악한 군정을 뻔히 알면서 몇 십억을 요구하니 혹자는, 모르는 사람은 행사하고 돈을 몇 억 쓸 필요가 있느냐 주민의 빈축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은 과장님, 너무 단견으로 판단한건데 우리지역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덕산지역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수님도 인사말씀을 하실 때, 의회에 와서 첫 번째 인사말씀하실 때에도 2002년에는 하도록 2003년에 한방과 연계해서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서봉석 위원   군수님에게 묻긴 그렇잖아요.  계시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과장님, 예산순위를 조정해볼 용의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2003년 업무계획에 제2회국제조각심포지엄을 올릴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제2회 행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검토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게 아니고 제가 공무원들이 쓰는 \"검토\"를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그런 답을 받을 것 같았으면 질문도 안 합니다.  평가를 했는데 아까 그런 과장님이 빈축을 산다는건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여론조사해보고 자료를 제시해주고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과장님 태도를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예산에 대해서는 군예산중에서 돈 300백만원이 없어서 못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없다기보다는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는데 오해가 계신 부분은 오해를 푸시고......
서봉석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2003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보고하실건지?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   경호강관광화사업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적으로 경호강관광화사업은 98년 기본계획이 섰을 때부터 산청주유소 건너편에서 내리교 용역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꾸 상황에 따라서 변경도 됐고 일관성있게 해달라는 것을 질의한바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지금 현재 산청1교에서 내리교 부분까지 옥산제가 설치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옥산제가 설치되는 것 변화가 있다면 기본계획수립을 변경해보실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일단 하천제방사업이 선행이 되어지고 설계를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현재 약10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상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던 산청주유소에서 내리교까지는 관광화사업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1차사업 강정지구외 4개지구인데 어느 지구인지.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사업지구를 먼저 말씀드리면 생초 강정지구에 부지 및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부면 양촌지구에 부지조성하고 배수시설, 자연석 전석쌓기, 수목보호, 산책로 포장, 주차장을 조성해서 완료했습니다.  산청 장재지구에도 잡목을 제거해서 완료했고 산청 자신지구에 주차부지에 토사를 했고 자갈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산청읍 조산지구에 래프팅 편의시설로서 느티나무를 식재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옥산제 제방공사로 인해서 당분간 유보해놨습니다.  금서면 특리지구에도 부지정리하고 토사를 성토하고 잔디심기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하천구역으로 인해서 하천부서의 허가가 안 되어서 사유지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사실상 보상협의가 안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서 창주지구에도 역시 보상협의가 유보가 되어서 안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서 대장지구에는 화장실 1동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안면 원지지구에 부지를 5,000평 정도 했고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40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옥산제 설치부분은 실상적으로 어떤 과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하천부서인 방재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재계와 충분한 협의후에 경호강관광화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신다 했으니 그럼 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편의시설등 사업성이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안전사고가 있었고 지금 내리 고속도로 밑쪽 한밭쪽에 내리 고속도로교에서 성심원까지는 지방도가 계획돼 있지만 그 쪽에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발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도로로.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 부분에도 계획이 옥산제 기반계획이 밑에까지 향후 계획으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방사업이 설계나 병행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시행하도록......
신종철 위원   내리교까지는 돼 있는데 한밭밑 부분 용소부분에 고속도로 다리 아시죠?  그 곳에서부터 성심원 분뇨처리장까지는 포장돼 있는데, 도로가 있고 현재 그 곳에, 그 구간만은 도로확장이 안 되고 좁고 해서 안전에 문제에 있는 부분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 부분은 부산에서 청소년수련원을 1차 허가해서 이번에 12월말까지 연기해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자동적으로 진입도로는 그 회사에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회사에서 진입도로할 부분도 있지만 지방도가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는 도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어떠한 도로개설과, 그리고 래프팅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산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짓고 있는 그 분들이 현재 계획대로 잘 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계속 현재 상태로 방치했을 때에는 도로도 방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 지역에는 도에서 도로개설예산이 서질 것으로,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억.
신종철 위원   다음 창주사업 3필지는 어떤 부분입니까?  장소가.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여기에서 보면 이호우씨 그 분집 위입니다.  거기에 진입되는데 그 분이 진입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지금 경호강관광화사업을 보면 창주지구쪽에 1교, 2교 사이에 건축물이 허가되어서 신축중에 있고, 그리고 원소유주, 산청주유소 원소유주도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죠?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자리에.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신종철 위원   일반인들은 서로 서로 매매가 되는데 왜 행정하고의 매매는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2개의 감정가에 의해서 사니 개인은 연고지나 가격을 조금더 주기 때문에 개인이 매입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결국 가격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장소에는, 환경적으로 경호강을 가꿔야 될 주변환경은 그런 부분에 결국 개인이 매입하면 매입비가 들고 행정에서 하려면 가격이 낮고, 그리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방지책이 산청군 자체에서 보면 환경보전지역을 선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 선포후에 개인간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군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감정의뢰하면서 지역주민들을, 해당 부지소유자를 참여시켜서 현실에 가까운 그런 보상가가 책정이 되면 매입이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종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김성두   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현황과 관리실태에 아직까지 미지정된 것이 3건이 있는데 지금 발굴중에 있어서 미지정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미지정이 성내리 유적하고 옥산, 신안 명동유적하고 발굴은 다 됐는데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서 박물관에 보관이 되게 조치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연초에 업무계획에 보면 관광산청 활성화시책 추진을 위해서 구형왕릉과 관련사업은 2003년 이후에 추진할 것으로 업무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무슨 말씀입니까? 
○간사 김성두   연초 업무계획에 관광산청 활성화시책 추진사항에 관광기반 시설확충을 위해서 구형왕릉에 관련된 사항은 2003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업무계획을 수립한적 있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관광활성화 방안으로는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관광객이 30%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근무제를 도입해서 산청관광 홍보활성화 방안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를 만들어 단성면화시배지를......
○간사 김성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난번 왕산 임도개설 당시에 수정궁터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왕산사지로도 이야기하는 새 사적지가 있어요.  임도개설 당시에 저항이 있어서 노선을 하부쪽으로 우회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간사 김성두   왕산사지나 수정궁터로 예상이 되어서 임도개설 노선을 우회를 했는데 아직 그게 발굴이 안 되고 지금 무방비상태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임도를 개설하면서 이미 거기 매장된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았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발굴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맞습니다. 
○간사 김성두   도굴당할 염려나 그 이후에 수차례 수해로 인해서 계곡에 왕산사지로서의 기능으로 있을 때 유적이 되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도가 계곡에 그대로 방치되고 나뒹굴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못 챙겼습니다. 
○간사 김성두   해당면에서 아마 보호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보고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도굴전문가나 또 수집가나 훼손될 우려가, 어처구니없이 있는 사항은 인정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두   2003년 이후에 관광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잡고 있다면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발굴의뢰할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담당직원을 현지출장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차질없게끔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 지역부분에 유의태 약수터에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가봤습니다.
○간사 김성두   거기 보면 약수터에서 산책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약수물을 받기 편리하도록 물받는 시설을 설치해놓은 장소 있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간사 김성두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래방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내용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조사했고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수해서 탐방객들에게 불편이 없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알겠습니다.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산청책소개 발간계획을 한 가지 해놓은 것 아시죠?  책을 전부 단행본으로 여기에 있는 타이틀별로 하나씩 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관광북을 만들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제 생각은 이걸 분야별로 자꾸 하지 말고 한 권에 함으로 해서 이 한 권의 책으로 모든걸 알 수 있고 관광유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관광가이드북을 내년 본예산에 해서 5,000매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에는 약용식물 한 권 내고, 명소 한 권 내고, 또 산청명산 하나 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권에, 책 한 권이면 과장님이 어디 계신지까지 찾아갈 수 있게 세밀하게 냄으로 해서 책의 가치도 있고 여러권 내는 것보다 비용도 절감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 하는데 거기다가 군내에 있는 국보나 도지정 문화재, 보물 등등이 있는 위치를 표시해 주면 가면서 그것도 찾고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서 책발간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자료수집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감사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시간 동안 지적된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해피해 복구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감사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10시부터 이 자리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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