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0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0월11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 보건의료원
  4. - 경제도시과
  5. - 환경복지과

(10시00분 감사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공용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청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지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제108회 제1차 정례회시 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8월31일 우리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연기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산청군과 2개의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02년10월11일부터 10월1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며 하부행정기관인 산청읍, 생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항구적인 수해복구와 일선행정기관의 부담경감을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11일 오늘은 보건의료원, 경제도시과, 환경복지과이며 10월12일은 종합민원실과 주민생활과입니다.  그리고 10월14일은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이며 10월16일은 재무과, 자치행정과이고 마지막 날인 10월16일은 기획감사실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그리고 피감사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사기간 전체일정을 하나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매일 매일 차수변경없이 시행함으로써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 격식을 벗어나 비교적 자유스런 감사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의1항 및 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업무보고와 현장활동 및 주민여론 등을 통하여 군민이 기대하는 군정이 무엇인가를 실로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하는 기관으로서 그동안 군정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 등을 금번 감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따지고 군민의 지탄이 되고 불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군민으로부터 불신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역점시책등 각종 추진사항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감사가 되어 잘된 부분은 격려와 칭찬을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매듭을 풀어주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심으로서 명실공히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같이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충실히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행들은 자제해 주심으로서 6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1일 산청군수 권철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공용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공용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재해를 입어 시름에 젖어있는 주민에게 따뜻한 정으로 고충을 솔선 해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 실시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년간 추진한 군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1년간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결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7월 실시되던 것을 제3대 의회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9월에 실시되도록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수해로 인하여 이번 임시회에 실시토록 하여 직원들이 응급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는 지리산한방약초축제와 황매산 철쭉제 개최 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평가되어지며, 행사를 계속 발전시켜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한 농업소득증대사업에도 획기적인 투자를 하여 농업소득향상에 집중 지원할 것이며 이 분야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년간 추진한 많은 업무중에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며 시행착오나 잘못된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공약사항과 지역현안사항 등도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의껏 받기 위하여 자료를 꼼꼼히 챙겼습니다마는 불충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제출하는등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3기의 첫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재임기간동안 거울삼아 군행정을 원활히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름동안의 긴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상윤 부군수입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이장용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신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용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재규 재무과장입니다.
  공미숙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오진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한식 농림과장입니다.
  조봉희 환경복지과장입니다. 
  민영근 건설과장입니다.
  박태갑 경제도시과장입니다.
  김진곤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민우식 보건증진과장입니다.
  강창석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의료원, 경제도시과,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증진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여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1일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공용식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의료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숙녀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선옥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공영복 위생담당주사입니다.
  이진옥 진료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분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 후에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김성두   위원장님, 페이지 순으로 넘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검토하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내부적으로 합의한 결과 페이지 순으로 하도록 결정했으니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제가 특위위원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원에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직원이 70명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지금 현재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직원들 통제하기 힘이 들죠?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사무실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래서 듣는 말에 의하면 의료원은 직원들이 통제가 안 된다, 출퇴근시간부터 시작해서 과장의 위신이랄까 과장이 체면이 안설 정도로 직원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군수님과 상의해 봤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지시도 계속 하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챙기고 출퇴근 시간도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지시도 몇 번 했고 특히 공중보건의사나 진료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과 직원이 과장말을 안 들으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제가 가서는 직원이 특별히 말을 안 듣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런 분야가......
○의장 이서우   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통제를 못 하거나 직원들이 말을 안 듣거나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통제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이 과장님의 말을 안 들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제가 근무한 이후에는 특별한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공용식   1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3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부터 연관되는건데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직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책임자가 몇 분인지 모르지만 전부 7급 이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는 보면 6급이 담당주사 말고도 충분한 인원이 있는데 남부통합지소에는 7급부터 나가 있습니다.  책임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6급 정도는 나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에 6급이 5명 있습니다.  4명은 담당주사 계장을 맡고 있고 한 명은 위생계 차석으로서 위생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통합보건지소도 상당히 인원도 많고 진료건수도 많아 어려움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건의를 드려서 그런 기회가 된다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그런 많은 인원을 단속하고 책임질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에는 보건의료원에 보면 6급이 담당주사 말고도 2명이 있으면, 그런데 남부에 7급이 책임을 지고 있는건지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건 과장님이 조정해서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서우   책임자 아무라도 보내놓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으로 인사가 된 것 아니라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김민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근무하시고 감사체제 하에서 나와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감사의 정의가 뭔지 묻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감사를 받는지를.  또 감사의 필요성이나.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심재화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그 동안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동안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나온 사례를 보고하고 또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보완·발전시켜서 앞으로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 추가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사를 받는 자나 감사하는 자 모두가 궁극적인 목표점이 우리군정을 원활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이나 다 어떠한 잘못이나 잘된 점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서 다시 잘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 표현상 기분이 나쁜 표현이 나오더라도 근본적인 목적이 그런게 아니라는걸 이해하시고 질의와 답변에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인사이동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군청과 관련되는 전보관계나 또는 승진하는 것은 군청에서 전부다 하고 있고 그 외 내부적으로 자리이동이나 전보 그런건 의료원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이 질의를 일부분 하셨는데 남부통합지소에 확실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은 통합보건지소장으로 있는 정이영진료소장이 지소장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풍문에 들리기로는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는 그런 범위내의 책임자를 배치하셔 가지고 원활히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 의료원에 전년도 의회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상당히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데 야간에 간호사 1명으로 응급실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원 이용자, 환자입장에서 접근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는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건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의사가 한 명 근무하고 있고 또 입원실에 간호사가 1명 근무하고 있고 응급차량기사가 한 명 근무하고 있고 또 당직근무자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1명씩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남자직원이나 대기기사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움이 되는건 아니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직을 하게 되면 응급실 옆에 당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대기하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 환자가 들어오면 바로 즉각, 간호사 혼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직원, 여자직원 전부다 보통 보건직이나 간호직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사들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2명 근무하고 야간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사는 부족한 사항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입원환자 5명에 2인의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18명 내지 20명의 입원환자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자체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충원 요청을 해뒀는데 상당히 현재 정원자체가 총정원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인원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의료원에 외래환자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외래환자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낮에는 일반환자에 낮에는 2명이 근무하고 밤에는 1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산청군 의료원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전 직원이 근무하니 1명이 하고 밤에는 2명이 근무하고 해야 되는데 직원이 다 퇴근하고 없을 때에는 1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이 의료원이 70명 정도 된다 하는데, 그 내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부서간에 유사한 업무나 지금 소아과 같은데는 1일평균 17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고 치과는 1일평균 4명밖에 안 되고 한방과는 3명밖에 안 돼요.  거기도 간호사가 1명이고 17명 하는데도 한 명, 4명 진료하는데도 한 명씩 있을건데 야간에는 응급실과 일반환자가 19명 있고 응급실 있는데는 1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접수하는데 낮에 보면 2명이 있습니다.  유사한 업무나 이런건 통합을 하고 많이 진료를 하는 곳과 많이 하지 않는 분야에 어떤 합병을 해서라도 야간간호담당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이 인원만으로는 자꾸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체적으로 유사한 업무는 통합을 하고 진료숫자가 적은데는 통합하고 해서 다른 곳에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료는 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진료실이 칸칸이 돼 있고 해서 통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아과, 한방과는 진료실적이 적고 진료실적이 적어서 한방과 같은데는 무료진료를 계획하고 있고 한방과에서는 금년 10월부터 11월가지 한달 동안 산청종고에 금연침 한방교실을 운영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분야에 대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의사가 한 분씩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요구가 자기들도 직원이 한 명씩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절충해서 그 분야에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지금 의료원에 병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병실이 10실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병상은?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50병상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입원환자가 평균 18명 정도 된다는데 병실의 병상을 제대로 못 채운다면, 환자들이 못 채운다면 운영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겠죠?  병실이 만원이 되어서 다른데 입원시키고 해야 우리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좋은데 상당히 수고도 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이 건강이 좋아서 입원을 안 하는건지 입원실은 물론 비는게 좋습니다.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의료원 병상도 못 채우고 있는데 타지에 입원하러 가는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리 가는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우리관내에 병실을 비워놓고 다른데로 가는지 여기에 환자들의 의사가 어떤 부분때문에 그런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하나의 의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급과 병원급의 중간급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진주에는 병원급이 상당히 많고 대학병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의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가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가 되겠는데 4개 분야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환자도 많이 찾고 하는데 4개 분야중에서도 3개 분야는 지금 거의다 공보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진주에 있는 전문 유명한 의사를 찾는 경향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사가 공보의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진료방향 또는 의견교환,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통해서 토의도 하고 상당히 진료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군민의 기대에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정의학과에 원장이 진료하는 분야에서는 의료원의 경우는 70% 환자가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분야에 입원환자들도 집중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외 분야는 대부분 진주에 있는 전문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러면 비상사태나 돌발사태가 벌어져서 50병상 정도 있는데 만약 100병상도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빈도는 적고 평상시에 적어도 입원환자가 20명 내외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30병상은 그대로 남아돈다 이런건데 의료원에 입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까운데 일반개인병원에 가서 입원하겠다는 이러한 환자들의 마음이 깔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상을 융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병상 25개 병상이나 비치하고 나머지 25개 병상은 긴급을 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병상을 만들고 평상시에는 노인들이나 아니면 몸이 허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공간으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서 만들 수 없느냐, 그리고 지금 시골벽지에 주민들은 사실상 의료원보다 연령층으로 봐서는 노인들인데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에 그러한 병실을 확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원은 1차진료기관이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의장 이서우   그리고 긴급한 환자가 있으면 후송이나 한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신안이나 산청같은데도 가정의원이 많이 생겼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많이 생겼습니다. 
○의장 이서우   큰 병이 나면 모두다 대도시나 병원급에 안 갑니까?  그래서 의료원을 민간이전하고 진료소나 보건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게 김성두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성격이라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김성두위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실 50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중에 있는 병상이 7병상이 되어지고 7병상을 사용하다 보면 20명씩 보면 병상 한 실에 다 찰 때에는 환자들이 요구를 합니다.  느른데 이용하게 해 주십사 싶어서 그런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실을 느르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의다, 10실중에 7실은 거의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 거의 매일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3실이 남아 있는데 3실중에서 1실은 물리치료실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입원환자중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운동 치료실로 1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간단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시설을 1실에 설치해뒀고 1실은 창고가 없어 가지고 입원실에서 사용하는 약품보관창고로 쓰고 있고 또 1실 남아 있는건 긴급하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설사환자나 기타 해서 집단적으로 올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런 돌발사태 빈도가 낮으니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과장님께서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소와 진료소에서는 진료를 안 받아봤지만 한 두 번씩 다 둘러보았습니다.  거의다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물 관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점차적으로 해서 뭔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황토방을 한군데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꼭 보건시설이 필요하면 자체예산으로 지금 현재 예산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이 있다면 다음에 황토방이나 시설물관리, 꼭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방법 이런 것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여하튼 황토방이나 이런걸 계획을 하고 있다하니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존 황토방은 영업을 하고 있는 투자가들이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 분들 영역을 행정에서 침범하는 것 같고 우선에 급한게 주민들이 편리하고 필요하고 생활하는데 좋아야 산청에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외지에 있는 사람도 다시 우리 산청으로 들어오고 서비스부분으로 제일 먼저 전면에 뛰어야 될 부분들이 몸이 아프고 괴로운 것을 치료하는데가 보건증진과가 아니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맞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 분들 마음이나 몸을 좀 치유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먼저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서비스가 제일 먼저 실과중에 앞장서야 되는데 지소라든지 진료소에 가보면 장시간 링거주사를 맞고 침대에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으면 외래환자는 모양이 좀 어색합니다.  와서 주사를 한 대 맞고 간다거나 시골노인들은 그런걸 원하는데 거기에 가면 마음자체가 낫습니다.  주사를 맞는다든지 말이라도 한마디 듣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그런 자체가 개운하게 나아서 나가는데 이런 경우에 공간확보가 안 되어서 치료에 시간이 걸리는 환자도 있고 또 방금 처치해서 나가는 환자도 있고 이래서 공간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황토방이나 이런건 아직 그 업종에 뛰어들어서 자기들이 우리관내에 시설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남의 영역을, 저는 생각이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 수가가 제일 싼데가 의료원이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주민들 의견은 대등합니다.  그렇지만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마음자체가 개운하게 나아서, 병이 치료되어서 나간다든지 마음이 가벼울 정도로 이러한 공간확보라든지 근무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료원에도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물론 입원환자가 많으면 인력이 보강되겠죠.  그런데 입원환자가 적기 때문에 기사 1명, 또 남자직원 한 사람, 여자직원 한 사람, 입원환자가 적어서 이 인원만 해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한다, 현재 입원환자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입원환자가 적든지 많든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주면 편리해서 진주에 입원을 안 하고 의료원에 서비스가 좋은데 진주병원에 가봤자 여기만큼 서비스해 주는데가 없더라 그러면 굳이 진주에 입원하러 가겠습니까?  여기 서비스가 좋은데 여기 있지.  그래서 지소하고 진료소에 진료실 공간확보, 또 의료원에 운영체제 이것을 대폭 주민들이 피부로 서비스가 많이 향상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의료원에도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협소해서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를 하려면 인근 도로에 주차해야 되는 사항에 있고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또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물리치료실이나 외래환자를 받을 때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자체예산으로 보통 보건진료소 같은데는 독립채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설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꼭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 꼭 필요하다면 부지확보가 되어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금서같은 경우에는 이쪽 향양진료소는 구간이 6개리에 14개 마을입니다.  보건지소는 6개리에 12개 마을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의료원이나 큰 기관에 오고 저 너머에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좋으니 이쪽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산청의료원으로 안 오고 보건지소로 타고 치료받으러 가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좋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환자가.  30리길을 4㎞ 되는 의료원으로 안 오고 30리길 12㎞ 거리에 있는 금서보건지소로 치료받으러 갑니다.  이리 하다보니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구 서하출장소 건물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임대료가 7,500천원 연간 돼 있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임대료수입도 좋지만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금서보건지소의 협소한 건물을 구 출장소 건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다가 진료받을 수 있는 병상이나 물리치료 공간 이런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서보건지소가 화계에 있는데 상당히 건물이 뒤로 돌아앉아서 외부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고 민가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협소해서 그 분야에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래서 3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조치결과에 좋은 결과를 해 주셨는데 오늘 설명하신 내용이 또 다음 감사때 다시 재질의가 안 나오도록, 재차 다시 건의가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료분야 민간위탁 가능성검토 관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보건법과 시행령하고, 지역보건법에 보면 업무를 위탁하고 대행해줄 수 있는 업무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상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행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전염병 진료관계는 위탁할 수 있고 전염병의 예방업무중에 방역소독관계는 위탁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서 행하는 의료보건사업도 위탁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전문지식, 또 기술을 요하는 진료실험검사업무 이것도 위탁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추진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업무 이 사항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대행해줄 수 있는 업무는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추진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업무 이런 사항은 대행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비용이나 또는 실비변상이나 업무위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진료부분중에서 응급의료관계의 응급사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관계, 건강진단관계, 전염병예방관계, 질병에 관련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지역보건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서위원님 발언전에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질의는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서봉석 위원   위탁이라는 용어전달이 잘못됐는데 포괄적으로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좀 민간으로 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적인 용어보다는 포괄적인 용어로 의장님도 그렇고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과 이견입니다마는 지금 의료원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72명입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군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48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몇 분의 1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1/5 정도입니다. 
서봉석 위원   저희들이 지금 일하다 보면 특수한 직원, 인원이 없어서 사업을 많이 가져와도 할 수 없는 실과의 업무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토목직이나 환경직이나 건축직이 모자라 사람동원이 충분해야 되는데 정수는 의료원과 센터에서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 인원에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위탁이랄 때에는 기본적으로 진료기능부분은 민간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이 있기 때문에 진료기능을 슬림화시키고 위생이나 예방 이 쪽으로 나가는게 맞다 저희들이 그런걸 3대의회부터 제안했습니다.
  가끔 이 부분에 가다보면 위원님도 공유해야 될게 지역적인 것으로 왜 친절 안 하냐 할 것 같으면 답이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의료원을 계속 종합병원까지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인식을 통일하고 산청군청 전체로 할 때 어느 몇 분의 1이 되는데 직원에 얼마나 있다 이 비대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가를 했으면 좋고 조직진단 자체를 자치행정과 받을 때 전임자가 줄여야 된다는 진단결과를 받은걸 알고 계십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인원은 저희들이 상당히, 비록 72명으로 돼 있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보건지소에 15명의 인원이 나가 있고 또 진료소에 14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봉석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조직진단을 최근에 가장 가깝게 조직진단을 받은 연도는 언제쯤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제가 오고 나서 제가 7월15일자로 보건증진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단해 봤는데 인원별로 전부 직원별로 진단해본 결과 아까 좀전에 말씀이 있었던 병실관계, 조금 진료실적이 부진한 병실관계 거기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고 그런 과정에서 입원실 간호원 부족, 또는 응급차량에 갈 때 응급구조사가 없어서 응급차 기사가 혼자만 출동해야 되는 어려움, 또는 식당 영양사가 없어서 지금 현재 일용을 쓰는 현상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늘려 주라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부족한 인원이 있고 직종에 따라서 사실상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봉석 위원   자꾸 되풀이되는데 만약 거꾸로 현재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늘려서 다른 업무가 마비되더라도 의료원에 직원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 봐서는 필수인력은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물은게 자체진단을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드러났고 그런데 전임자가 했던 누가 했던간에 오기 전에 인수인계는 되니까 의료원이 자치행정과로부터 조직진단을 받았을 때 그 시점을 알고 있는지?  언제쯤 받았죠?  전임자가.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못 들었고 제가 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자체는, 지금 이야기는 자기 얘기만 하는거니 늘리기만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는 받지 않았고 잘 모른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치행정과가 지금 계장들에게 물어보아서 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자기 업무가 보고가 안 되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계장들한테.  언제쯤, 최근, 가장 최근에 조직진단을 자치행정과로부터 한 조직진단.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로부터는 조직진단은 없었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숙녀   자치행정과에서 와서 한건 없었고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와서 한 기억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왔든 안 왔든간에 안 가서도 할 수 있으니.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숙녀   특별히 한건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했다는데.  중요한 부분은 위탁이라는 개념부분을 용어를 의회에서 쓰는 용어로 통일하자는 것으로 제안하고 싶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건증진과장님 얘기처럼 계속 있는 기구를 잘 이용하려면 사람을 늘려야 하는데 산청군 정원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다른 실과업무를 침해하면서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보고 다른 실과는 인원이 있는데 우리가 적다는 것이라면 말이 되지만 다른 실과는 사람이 없으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이 부분을 통일해야 됩니다.  법을 얘기할건 아니고.  의장님도 얘기가 그런 것으로 통일하고.
  그리고 간단한건데 자료낼 때 통상적으로 보건의료원이 자료를 잘 못 내요.  2001년도 자료에도 예를 들면 근무기간 1쪽에 보면 차이나는게 2000년7월1일부터 현재까지 보건의료원장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2001년7월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인사는 1년마다 계약하는 계약직으로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료원에는 계약직원인가보죠?  의료원에는 계약직이 아니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감사기간동안만 해당되는 자료를 내다보니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다른 실과는 다 자기가 몇 년부터 있었는게 죽 앞에서부터 있습니다.  하나 이런 것 하나부터 통일이 안 되고 독립적으로 논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까 얘기한대로 의료원이 행정에서 장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로 똑 같고 다른 실과에 눈치도 별로 안 보는 것 같고 의료원의 특수성이라는 것때문에 실제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성을 연속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통일을 시키고 특히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료를 낼 때 이런 부분에 주의를 줘서 통일하고 자료를 내는 사람도 신경써서 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논의되고 의료원 민간위탁관리나 기구축소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3대의회에서도 요구한 부분도 있는데 의료원 자체에서는 불가한 입장으로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치행정과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받도록 14페이지에 돼 있는데 민간위탁부분은 다음 자치행정과 감사시에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먼저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침수지역에 의료원에서 방역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신 덕택에 우리 산청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없어도 아마 대강 알 겁니다.
   지금부터 2·3년 전에 의료원에서 의료사고라고도 볼 수 있고 이래서 사고가 있어서 위로금 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민명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원이 일반병실이 많이 안 차고 또는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른 개인의원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친절하지 못한 것, 의사의 의술부족 저는 그것으로 봅니다.
  작년 7월경에 오부면 중촌리에 사는 홍모씨가 갑자기 배에 통증을 느껴서 119차로 의료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의료원에 와서 진찰하니 단순소화불량으로 해서 약 한 봉지 줘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서 그 사람이 집에 갔는데 가서도 도저히 통증을 못 견뎌서 다시 택시를 불러서 경상대학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상대학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수술을 했습니다.  만약 수술을 안 했다면 그 사람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결과 맹장이 터져서 숨이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단순 소화불량해서 해서 돌려보냈어요.  집에 가서 이 약먹고 있으면 괜찮을 겁니다 해서 돌려보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의료원 의사얘기를 듣고 집에 그냥 있었더라면 그 사람 생명은 그 날 끝났을 겁니다.  이것은 의료원 의사의 의술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군수님에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군수님, 의료원 적자죠?  지금으로서는 적자 아닙니까? 
○군수 권철현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는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면 적자입니다. 
민명식 위원   저는 볼 때 산청군 의료원이 군대 안 가는 의사 한 5년 정도 푹 쉬어가는 병원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환자가 조금만 다치면, 피만 조금 나면 진주로 보내 버립니다.  의료원 의사가 질이 이렇습니다.  이렇는데 산청군 보건증진에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혹시라도 군수님 앞으로 아까 신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이럴 바에는 인근 함안인가, 함안에는 의료원을 보건소로 격하하고 하동지역은 병원이 생겼기 때문에 산청에도 병원이 몇 갠데 혹시라도 이럴 바에는 산청군에서 의료원을 가지고 지금 산청군 총정원이 489명인데 의료원이 70명입니다.  70명인데 다른 실과에서는 공히 거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실과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밤 8시, 9시까지 불켜 놓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70명이나 있는데 우리 산청군도 보건소로 격하시켜서 보건진료만, 예방진료만 하고 의료원 이거 축소방안을 군수님, 생각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군수 권철현   이 문제는 상당히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적자만을 이유로 해서 폐쇄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사항으로 생각하고 또 진료소와 의료원을 포함하면 그렇게 적자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력관계와 우리군민들의 편의성 도모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추진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그러면 시간적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원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계신 시간이 한 시간쯤 앉아 계셨는데 자리가 괜찮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좋습니다. 
심재화 위원   좋다니 다행입니다.
  올해 의료원 사업하나가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하게 돼 있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심재화 위원   올해 한 실적은 자료를 받았는데 계획에 보면 만성질환자나 고혈압, 독거노인 등이 있는데 이 분들 대상자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등록관리는 연초에 올 사업계획서를 낼 때 낸건 하나의 계획안입니까?  실제 등록하고 있는걸 낸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업무계획에 있는 것 말입니까?  그것은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하신 계획실적은 아직도 두어달쯤 남았습니다마는 계획에는 1,100명쯤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63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계획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가 각 진료소 소장님들이 하시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현재 가정방문하고 있는데가 보건의료원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있고 진료소에서 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에는 거의 진료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료원이나 지소에서 하는 것은 없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실적이 지소나 의료원은 중병환자 몇 명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을 관리하는데 보면 입원의뢰, 병원 약복용을 상담하는데, 이 분들이 약을 처방할 때에는 의료원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합니까?  자기들이 처방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진료소에서 하는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건 약품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약품에 대해서만 하고 만약 예방주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건지소에 의사나 해서 꼭 외진을 받고난 이후에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계속 복용하는 약은 면역성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건 전혀 없는 겁니까?  여기 보니 계속 그 약만 복용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약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120종에 대해 보건진료소에 비치하도록 돼 있고 그 외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보통 주1회 아니면 한 달에 한번 가는 분, 2주에 한번 가는 분인데 그 분들이 중간에 가시기 전에 편찮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자기들이 옵니까?  아니면 연락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연락이 대부분 오고 또 연락이 안 오더라도 1주일마다 가야 되는 사람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도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눈관계 이 사업이 중점적으로 돼 있고 그 외 거동불편,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백내장을 수술해준 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2차수술 대상자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작년에는 4사람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백내장수술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1차검진은 의료원에서 실시했는데 대상자가 32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2차는 진주 안과전문의에게 의뢰해서 거기에서 수술할 분과 안 할 분들을 가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수술해야 될건지 안 해야 될건지 모르고 있네요?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32명이 대상자중에서......
심재화 위원   연중 해줍니까?  어느 시기를 정해줍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시기를 정해서 매년 후반기 10월에서 12월중에 합니다.
심재화 위원   하루라도 빨리 해주면 그 분들이 편리하고 광명을 안 찾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무료시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의 여건이나 여유가 있을 때......
심재화 위원   병원에서 무료로 해줍니까?  우리가 해주는게 아니고?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자체예산에 얹혀 있는데 작년까지는 감로심장회라는 사회단체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안 해줄 때에는 군에서 하려고 예산을 해마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감로심장회나 라이온스에 협의해서 무료로 해준다면 그 사람들을 해 드리고 거기에서 무료로 안 해주면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예산은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체와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그 단체와 올해는, 아직 감로심장회와 올해는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협의해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는 라이온스와 협의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올해는 시천의 경우 경상대에서 무료진료를 와서 라이온스에서 대상자가 있으면 선정해서 수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차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2차는 라이온스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작년에 라이온스에서 6명 해줘서 각 읍면에 연락하는데도 있고 안 된데는 안 됐는데 올해도 3사람 해줬고 제가 2사람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진작 해줘야 되는데 32명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 명단을 내주세요.  우리 라이온스가 수술해 줄테니.  그런 사업이 있는건 추진해서 해 주는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료소 근무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료소장님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진료소장님은 자격자체가 간호사나 조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4주간 하는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발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처는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이 500인 이상 5,000인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근무조건은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근무조건은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산청군에 14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관계는 거의 군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자기들 생활은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주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필수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분들이 그 쪽에서 거주하고 그 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대부분 하고 있고 일부 얘기는 미흡한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진료시간은?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무원 근무시간과 진료시간이 같으면 그 외에는 안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필요시 환자가 발생할 때 봅니다.  환자가 찾아왔다거나 할 때에는 진료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공무원하고 똑 같은 복무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실상 진료시간은 제한된건 아니네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공식적인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라 해도 그 외에 환자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진료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규정은 딱 규정돼 있는 사항은 없고 공무원 복무시간 그것만 공무원법에 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굳이 거주지를 그 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없다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하나의 재량성인데 그것은 규정을 이렇게 두지는 않았는데 필요시에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주하는건 반드시 의무사항이다 그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의무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법으로 규정돼 있는거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도 사람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다소 시간적으로나 사생활에 의해서도 타지에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제약해 두면서 해라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는 것이고 일단은 규정된 범위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지도를 하시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각 진료소 약품구입 과정은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진료소 약품구입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약품가격이 고시가 되어집니다.  매년 고시가 되어지고 중간에 혹시 변동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매년 고시가 되면 도에서 1월부터 4월까지 그 사이에 입찰을 봅니다.  금년에 도에서 입찰본 것을 보면 92%의 가격에 입찰을 봤는데 그 가격이 내려오면 군에서 다시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타 보건소나 의료원에서는 도에서 내려온 입찰가격 그대로 반영을 하고 우리군은 의료원 자체 구입약품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신문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79%에 회사와 계약을 봐서 그 79%를 읍면 보건진료소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부다, 예산·결산 전부다가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건진료소에 지원하는건 인건비에 한해서만 지원합니까?  다른 것도 지원해 줍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인건비만 하고 그 외에는 전혀 안 합니다.
심재화 위원   전혀 안 해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시설비나 혹시 진료소 시설이 노후화됐거나 또는 도색을 해줘야 된다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외 사항에 대한 시설관계 이런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이 세입세출에 관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수익이 발생되면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자체협의회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금 정부에서 인건비, 또 기타 시설보수해주고 하는데 수입이 발생되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임의대로 처리해 버리면 국가에서 인건비나 시설보수를 해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꼭 시설을 보수해 주는게 아니고 자체예산으로서 할 수 있는데는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데는 자체예산으로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고 상중보건진료소 같은데는 자체적으로 거의 시설도, 건물도 개조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사항이 꼭 안 되는 지역에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이 어렵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원인분석이 나올건데 진료숫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거주하는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1년에 한 두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가정방문진료실적이 우수하든지 저조하다든지 이런 데에는 통보해서 권유를 하고 실적도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진료소보고 약품도 의료원에서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해서 그 쪽으로 공급해 주면 안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자체적으로 필요한 약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지소에 있는 약품까지 2001년1월부터는 보건의료원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없던 업무가 상당히 불어났고 해서 거기까지 미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약품 1회 구입할 때 구입양이 많으면 제약회사와 단가계약할 때에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고시된 가격에서 79%를 할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에 그 정도로 한 것도 전국적으로 봐서도 산청군만큼 고시가격을 낮추어서 계약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도 의료원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고 해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싸게 한다든지 비싸게 산다든지 하는건 없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의료원에서 약품구입과정에서 타시군 약품구입보다는 포괄적으로 볼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의료원에 있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도 모든 의료행정이 그런 약품구입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하면 상당히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동료 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우리가 요구할 때 들어오는 목적의 자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요구한 자료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실제 의료원 감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자료를 받아서 다 펴보기가 어려운데 지금 받아서 보라니 이 내용이 뭔지 실제 검토가 상당히 어려워서, 또 전문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듣도보도 못한 약품용어가 많은데 적어도 감사를 하려면 1주일쯤 봐서 나름대로 연수받고 교육을 받아서 합당한건 정말 다른데보다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비교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아쉬워 이 부분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낼 때 지금 여기보면 직원들이 최근 5년간 이동현황을 요구했는데 이동사항이 안 나온 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단 말이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해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다는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의료원 직원숫자가 70명이나 되는데 어디 갔는지 지금 이동현황을 봤을 때에는 그런게 안 나와 왔더라고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최근의 자료만 생각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의 분들도 있는 분도 언제 있었다는걸 봐야 되는데 이게 최근 5년건 아니고 97년12월20일부터 현재까지 죽 했는데......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5년 동안 자료를 했는데 그 시점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발췌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보면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있고 업무양도 한 두개 맡고 있는 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직원이 숫자만 가지고 적다, 많다 할게 아니고 이것을 분석해서 실제로 그 업무를 맡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 한참 있다 오후에 한번 측정해야 된다든지 여기 보면 외래객이 3명, 5명, 4명 이런 분들은 창구를 합해서 거기에서 맡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있는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하려는 의사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의료원에서 그래서 과다업무를 덜어줘야 되고 수월한건 보태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 된다는걸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정방문사업을 하는 이 분들 앞으로 좀더 그 분들, 이 분들 말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가정방문방법은 상당히 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해주는 쪽으로 그리 했으면 안 좋나 생각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현재 정부시책도 가정방문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가정방문건에 대해서 활동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의료원에서 가정방문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단순한 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업무이고 의료원에서 가정방문을 14명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 남이 할 수 없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약을 가져가고 1주일마다 둘러보고 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물리치료사나 의사나 간호사가 조편성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상당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했는데 인력관계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실이 의료원에 있습니다.  치료실에 1명이 있는데 매일 거기는 30명 정도의 환자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동행하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찾는 환자가 계속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있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가정방문사업의 목적은 예방, 큰 병이 나기 전에 사전 예방사업을 하고 또 하나는 만성질환자나 노인성질병에 대해서 계속적인 단기간 예찰에 목적이 있는 것이 본래 가정방문사업이 보건복지부 시책으로.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의료원도 나가고 있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대안제시하고 싶어요.  우선 의료나 이런건 현장에서 가장 근접해서 서비스해 주는게 좋은 서비스가 나옵니다.
  특히 가정방문사업은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충분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려면 어찌 되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료원에서 가정방문사업을 나간다는 것은 치료하러 나가는거지 양질의 서비스를 생각하고 나간다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대로 인력이 모자란다는 핑계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소나 진료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가능하면 보건의료원 안에 있는 1차적으로는 진료기능들을, 중복되는 진료기능들을 감축해서 지소나 진료소에 재분배, 지금 1명씩 돼 있는 진료소에 2명씩 조를 편성해서 오히려 원활하게 해주는게 어떻겠는지 의견을 넣고 싶고, 또 하나는 이 가정방문사업을 자꾸 사람을 늘려 달라는 인원증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답이 안 나오는걸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정수가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고 자꾸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기구확장 쪽으로 나가는 것은 그 실과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1차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산청군 전체를 내다보는 참모로서는 별 훌륭한 생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인식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묻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관계 산청군 의료원내에 치과의사가 3사람이 근무하고 공중보건의가 3사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위생사가 기술직이죠?  그런 사람이 4사람이나 있는데 대상은 산청군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이나 유치원생을 기준하고 있는데 치아홈메우기나 치면세마, 스케일링하고 때워주는 것 그게 755명이 돼 있는데 치과의사 3분하고 치위생사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연중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디에서 보니 용역을 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던데 그런 일 없습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사람을 사 가지고 사업을 안 했어요?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의사 한 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권재호 위원   구강보건실이 있고 치과가 있고 남부에도 치과가 있는데 그 분들이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구강보건실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권재호 위원   치과의사가 하루에 평균 4명 본다 했죠?  그런데 없을 때도 많을 것 같은데 연중 4명이 본다면 산청군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용역을 줘서 한다는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용역이 아니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일용인부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남부쪽에는 전체적으로 다 못 하는 것을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재호 위원   755명을 가지고 6명을 나누면 한 사람앞에 1년 365일 앞에 몇 명 돌아갑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산청초등학교만 한정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권재호 위원   가급적이면 그런데 돈을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4페이지, 자판기설치 및 위생점검을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연중 몇 회나 점검하시는지 몰라도 식품자판기에 사용하는 물은 검사를 하고 쓰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자기집에 수도가 없는데는 지하수를 퍼서 그냥 사용하는데 지하수에 대장균이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런걸 점검을 잘해 주셔서 어떤 기준 무슨 항목을 본다 해야 군민들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검하실 때 어떤 생수를 사용하는지 단속한게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자판기에 사용하고 있는 물은 거의다 먹는 물, 상수도나 산청읍은 상수도로 거의 대부분 먹을 수 있는 물을......
권재호 위원   점검해 보지 않았죠?  산청읍, 단성이나 생초나 신등은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는 일반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사용해서 하는데 한번씩 검사를 해 보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수거 점검해서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의원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줄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이나 금년에나 작년에나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금년에 저희들이 산청읍 모의원을 단속해 한 달 동안 영업정지시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농촌에도 상당히 마약관계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 위원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민 1인당 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산은 금년도에 13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산 13백만원이 군민 1인당 방역이 얼마라는 계산이 나와서 한건지 아니면 무턱대고 한 건지.  왜냐하면 전염병 2001년 예산보다는 약품구입비보다 2002년도에는 적어졌어요.  전염병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 1인당 어떤 기준도 없이 보건의료원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세우는건지 군민 1인당 얼마의 예산을 두고 세우는건지?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전체적으로 약값을 작년보다 준걸로 나와 있고 인부임은 상당히 6백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90일 동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몇 개면은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예산확보해서 90일 동안 사용을 전 읍면에 사용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수해침수도 있고 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8백만원 정도 확보해서 중점적으로 8월달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계속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방역비는 830원 정도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도 3대의회때 지적사항에 보면 경유연막용소독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나와서 물소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올해 보니 약품이 연막소독이 더 늘었어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저희들 분무기로 약을 계속 살포하고 있고 유충이 서식하는 지역에 약품을 뿌리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요구하는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분무기로 하는, 연막으로 하는걸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타 시군 공히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분무용으로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막용을 곁들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무용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하절기 방역사업 계획서에는 보면 추진사업계획서에 보면 자율방역반을 운영해서 180개 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올라가고 약품예산은 자꾸 줄어지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이렇게 충당하는 것은 자율방범으로 하면, 조직돼 있으면 마을단위로 약품을 더 구입해서 배정해서 마을에서 방역반만 더 편성해놓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그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인건비를 줄이고 약품을 더 구입해서 마을단위로 줘서 계획을 세웠으면 실적이 있었을건데 약품을 적게 구입하고 인건비는 배로 늘었어요.
  앞으로 자율방역반 운영에 대해서 약품을 마을단위로 배정해서 공동방역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계획서만 내놓을게 아니고 올 연말이 다 갔는데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분무소독이나 유충을 제거할 수 있는 웅덩이 같은데 살포하는데는 마을단위로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에는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업무계획상에는 일용인부를 사역한다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감사자료에는 일용인부 사역내역에 해당없음이고 바로 뒷장에 가면 방역인부임사역을 시켰어요.  7개 면은 그대로 사역을 시켰고 5개 면은 안 시켰는데 사실상 금년에는 침수도 많고 해서 방역인부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기계작동에 위험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사역하는 인부들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위험이 현실화되어서 인사상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공무상 질병으로 치료해야 될건지 보험관계 이런 장치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방역소독작업을 하다가 촌길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이륜차량이나 차량으로 방역하다가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 치료장치를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분야까지는 검토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일용인부를 계획도 없이 매년 전례대로 사역하는 것으로 보고 듣고 했습니다마는 업무계획에 사역계획이 서 있는 마당에 사역을 자율로 금년에는 하는건지 이렇게 돼 있다가 사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킬 때에는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장치를 검토해야 됩니다.  자료뽑을 때에도 해당사항이 없음 해서 바로 뒷장에 사역을 시켰고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를 안 해봤다 이런건 좀 너무 관심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   진료소부분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세입세출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1년도에 비해서 세출세입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내년 상반기에 약품구입 등은 4월 중순경 도에서 물품구매센터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실적이 적고 하반기에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약품구입 자체가 4월 중순 이후에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군수님이 답변하기로 의료원은 적자가 되고 지소, 진료소의 흑자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흑자라고 얘기하셨는데 답변이 잘못되신거죠?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적자는 없습니다.  없고 진료소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보건의료원의 경우도 진료분야만 거론한다면 적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신종철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작년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전체적으로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세출부분이 더 큽니다.  지소나 진료소도 그렇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세입이 많은데 세출부분은 그 만큼 약품구매나 하는 시기가 5·6월 사이, 두달 사이에 지출하기 때문에 세입이 적고 하반기에는 조금 계속 7월부터 12월까지 구매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보충자료 4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세입부분에 세출액이 2002년1월부터 6월까지 세입액은 368백만원, 세출부분은 1,770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24페이지를 보면 세출이 지소같으면 세출을 포함했다 했는데 세출이 110백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총 1,770백만원에서 110백만원을 빼면 세출액이 1,660백만원 정도 됩니다.  세입액에 비해서 이렇게 1,660백만원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충자료 49페이지, 본자료 24페이지를 보십시오.  2002년1월부터 6월까지 1,770백만원 돼 있다 아닙니까?  1,770백만원 돼 있고 지소부분이 24페이지에 보면 세출이 110백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빼면 1,660백만원인데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큰 이유가......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여기 돼 있는건 49페이지, 그 말씀을 하신건데 거기에 있는건 보건지소 것 전체 의료원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나 공공 인건비등 전반적으로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신종철 위원   올해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에 비해서 올해 세입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원인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458백만원인데 올해는 368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입액이 상당히 줄어져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금액이 부족한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전산화사업 추진중으로 인해서 거기에 금액이 청구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5월, 6월, 7월 8월 그 이후건 청구가 되어졌고 이 분야는 작업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청구가 안 되어서 빠진 겁니다.
신종철 위원   1월부터 4월까지 작업했는데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청구요청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진료이후에.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바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전산장비를 의료원에는 교체를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월, 6월, 7월, 8월은 즉시 진행이 되어졌고 종전에 처리한 사항, 그게 1월달은 거의다 했고 2월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체적으로 전산장비가 완료되어 설치된게 언제입니까?  장착된 연월일이.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5월부터 해서 7월말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2개월이 다 됐는데 자료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청구를 7월말에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다면 두 달이 더 지난 상황에서 아직 청구가 미비했다는 얘기네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과 정보통신실에 직원을 1명 배치해서 계속 보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작업을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무주의료원에서 이 분야에 의료원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이나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지금 현재 다른 의료원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면 한 두달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의료원에서 야근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야근은 특별히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근무시간에만 하고 마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숙녀   야근은 안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규모로 봤을 때 산청의료원이 전국적으로 경상남도에서 큰 편은 아니죠?  진료건수가.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의료원은 경상남도에 두 군데 있습니다.  함안하고 산청하고 있는데 함안은 거의 입원환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요인이 있고 병원이, 대규모 병원이 2개가 새로 건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전북에는 4군데 의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북에 있는 의료원들하고 비교 검토해 가면서 보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강검진도 장비부족이다, 일에는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의료원이 비춰지는데 실상적으로 앞서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원이 카드결재가 되고 있습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안 됩니다.
신종철 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신용도 서로간의 거래나 이런 부분은 타 병원에는 전체적으로 카드결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장설 의료원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료소 부분인데 단성 소남부분입니다.  추가자료 30페이지를 보면 단성 소남진료소 부분인데 단성 소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6개월간 보면 진료세입이 7백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월간 1,200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특별히 훑어본 것중에 30페이지에 보면 세출부분에 2001년도에는 27,740원 나와 있습니다.  전화비가.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44페이지, 추가자료입니다.  일반전화요금이 보면 6월에는 121,870원, 7월 같은 경우에 113,230원, 월 세입중에 전화비가 약 10%를 차지합니다.  다른데 보면, 단성 다른 부분에 보면 최하 실상적으로 월 13,710원의 일반전화요금이 나온데가 있고 13,650원 나온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0배 정도나 전화비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부분 지도 감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진료소 부분이 자꾸 거론되어지는데 그 분야는 세입세출 감사를 전부다 운영협의회에서 하고 집행도 운영협의회에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회원이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지역에 있는 회원으로 회장, 총무, 감사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세입세출관계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렵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길 수는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세입세출 부분에서는 자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상적으로 잘못된 부분, 과다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보건증진과장으로서 당연히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챙겨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성면 소남진료소 부분에 올해 6월, 7월 전화사용청구내역서를 추가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화사용에 대해서 곁들여서 지금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동통신 그 전화요금도 사실상 지출이 되어 있는데 물론 공무때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 이동전화요금도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직원들 이동전화, 휴대폰 전화요금도.  심지어 수리비까지 지출에 포함되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직원들 이동통신요금도 보전해줘야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 안 듭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저 분들이 오후에는 가정방문하기 때문에 전화를 돌려놓고 방문을 위해서 통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향토음식 개발부분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견을 낸바 있고 향토음식 개발부분하고 친절모범업소 타지역 모범업소 견학을 권유한 부분 있죠?  실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작년에는 4월23부터 24일까지 1박2일 해서 43명이 충북 제천지역과 단양지역, 보은지역, 전남 정읍과 승주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소요예산은 자기들이 800천원, 군에서 2,600천원 정도 지원해줘서 갔다 왔는데 그 분들 갔다오고 나서 평가는 우리음식하고 그 지역의 음식을 비교 검토한 결과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보완할 점이 있었다, 또는 산채비빔밥 같은 경우에도 타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나는 나물을 사용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산채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사항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벌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금년에도 10월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계획돼 있다면 제가 한번 권유하고 싶은데 10월16일부터 20일까지 광주에서 국제적인 김치축제가 있습니다.  김치종류도 수십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견학해서 좀더 향토음식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현재 계획은 남원, 고흥, 순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 부분도 시간이 되어지면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페이지, 장례예식장 유치부분 때문에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같이 타지역도 장례예식장 관계로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학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전북의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무주군 이렇게 4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인구수는 전부다 우리보다 작은 군이고 보건의료원이 전부다 돼 있는 그런 군이고 지금 현재 장례예식장을 본다 하면 전북 임실군은 그 인근에 가옥이 하나도 없고 보건의료원만 돼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순창군은 작년에 건물을 지었는데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장례예식장 건물을 하기 위해서 지하까지 차량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또 인근에도 민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에도 보면 2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민가는 없고 인근에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농가의 농지가 있는데 농지소유자들이 반발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투자해서 벽을 높게 해서 상여가 나갈 때 안 보이도록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주군은 현재 7층 건물로 돼 있고 종전에 백화점인가 병원건물인가 해서 상당히 시설물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조해서 지하까지 바로 버스가 하향할 수 있도록 해서 여건상 우리보다는 훨씬 좋고 또 인근에 민가가 없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지역에는 의료원 밑에 지하실 1층에 40평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나 또는 인근에 민가나 또는 해서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종철 위원   자료에 있으니 답변을 안 하셔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실상적으로 다른 지역을 답사를 실시하고 나니 산청군은 실상적으로 노령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청지역에 장례예식장이 필요하다고 느끼겠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느끼고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유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례업자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별도 군에서 설치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 있다고 보아지는데......
신종철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장례업자가 투자유치하는 것보다는 주민편익 차원에서 군에서 실시해서 민간위탁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그 분야까지는 상당히 가기는 어렵습니다.  보건의료원 내에 설치하는건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분석하고 할 수 있지만 해당 부서가 별도 있기 때문에, 장례예식장 부서가 별도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주민생활과로 별도 이관해 달라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민간유치와 두 가지 검토해 보니 가장 좋은건 민간유치가 가장 좋다는 생각도 있고 또 민간유치 차원이 안 되면 행정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향토음식 개발보급에 대해서 작년에, 금년입니까?  견학을 갔다왔다 했죠?  금년에 약 90명 정도 견학할 계획이라는데 지금 견학을 하고 와서 대표적인 사례로 견학한 음식중에 이 음식이라면 이런 음식이라면 우리 산청군에 맞겠다 해서 이 음식을 산청에서 개발해서 산청의 명음식으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그 중에서 산청에 견학한 음식을 시범적으로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까?  아까 산채나물을 산청에는 하면 좋겠다는데 산청에서 나는 산채나물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난번에 작년에 갔다온 음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지역에도 버섯전골이나 꿩고기나 또는 특별한 음식종류 위주로 개선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갔다오고 나서 상당히 환경이나 음식의 맛이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남원, 순창, 고흥지구에 추어탕이나 흑돼지고기, 꼬리곰탕 또는 전골관계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와서 맛도 보고 해서 자기들이 음식개발하는데 또는 맛을 내는데 보탬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조금 전에 신종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치축제 그것도 최대한 검토해서 될상 싶으면 가급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 지역에 가면 우리가 어디 출장간다든지 또는 다른 개인일로 가면 예를 들어 거창에 가면 어디에 무슨 음식이 있고, 함양에 뭐, 안이에 가면 뭐 이러는데 산청에는 특이하게 그런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가고 올해도 90명 간다는데 작년에 가서 올해 하나 연구중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지 말고 제가 볼 때에는 가서 그렇게 된다면 관광성이 좀 섞여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에 90명이 가면 가서 확실하게 우리산청에 맞는 음식은 이거구나 이걸 우리가 개발해서 보급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내실있는 그런 견학이 되게 과장님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갈 때 보건의료원만 갑니까?  다른 연관되는 실과에서 같이 갑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가는건 기술센터하고 같이 갑니다.
서봉석 위원   추가로 더 같이 가야 될데가 문화관광과 관광행정하는데 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게 주로 관광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갈 때는 관광행정과 협조를 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더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면 식사후에 오후에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조금 늦어도 마치도록 할까요?
서봉석 위원   식사하고 초선의원이 안 물어도 예의도 아니니 식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그러면 오전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몇 초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진행사항이 다소 템포가 늦습니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즉 추가자료 몇 페이지에 뭐에 관한 건을 맨 처음에 말씀하세요.  그래야 다른 위원님이 연결해서 그 분야에 같이 보면 연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흡, 저조 그런 관계를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개발, 대책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하기 전에 감사장이 군수님도 불참했고 부군수님도 불참했습니다.  두 분중에 한 분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점심시간때 잠시 양해를 구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참석하라고 하세요.
신종철 위원   동의합니다.
서봉석 위원   새로운 대가 바뀌어서 감사를 받는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감사보다 더 중요한건 없습니다.  예산심의도 천천히 할 수 있는건데 일정이 밖에 출장이나 질병이 아니라는 민명식위원님 발언이 맞고 두 분중 한 분이 일을 마칠 때까지 다른 한 분이 일을 하고 그 정도 양해는 되지만 두 분 다 자리를 비운다는건 감사분위기를 흐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19쪽, 향토음식개발 부분인데 우선 먼저 향토음식에 들어가기 전에 식당중에서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는 식당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식당중에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직접 올린건 아니고......
서봉석 위원   알고 있으면 개수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선 아는대로만.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제가 알기로는 10개 안쪽입니다. 
서봉석 위원   알아보시고 어차피 향토음식 개발이 관광개발을 위해서인데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선전방법이 홈페이지를 통하는 것도 추가되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예산신청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홈페이지 개설과 관련해서 우수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 위주로, 관광식품에 업소 위주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홈페이지 구축예산이 있어요?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자체는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예산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요청은 안 해봤습니다.
서봉석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책자만 가지고 끝없이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게 더 효과적인지......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그 책자를 계획중에 있으니 그것을 하면서 홈페이지 자체를 개설할 식당 안내 정도로 군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2003년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못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세운게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고 만일 없다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라도 아직 2003년 당초예산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어차피 향토음식을 개발 보급해서 판매해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지원 요청한 내용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번에 보면 친절모범업소 지원육성 추진방향 해서 연도별로 개소수가 나오고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2001년도에 40개소 8% 죽 있는데 2003년 예를 들면 자꾸 올라갈수록 누증이 되어야 되는데 지정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19쪽 표에.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저희들이......
서봉석 위원   지정기간.  모범업소로 지정하면 몇 년간 지정하느냐, 예를 들면 1년 하고 나면 마느냐, 3년 하고 마느냐 이것을.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모범음식점을 도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는 5%선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다가 근래 들어 월드컵 관계하고 이런 여러 요인이 생겨 가지고 10%로 증가해서 지정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선까지 지정하려니 신청업소수가 작아서 10% 다 못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질문 전달이 잘못됐는데 문제는 모범업소를 한번 지정하면 그 유효기간이 몇 년이냐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계속 유효합니다. 
서봉석 위원   계속 유효하죠?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40개소 같으면 다음에 47개소면 다음에는 7만 쓰든지 아니면 87을 쓰든지 하고 %도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료를 바로 잡아서 다음번에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자료에 혼돈이 많이 오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또 질의하실 분?
정길윤 위원   34페이지입니다.  자판기 설치 위생점검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도 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수질관계를 지금 보면 수로가 상수도가 돼 있어도 생초같은데는 상수도 물을 안 먹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이 엉망입니다.  아무 지하수도 사용하는데도 있고 또 수도를 사용하는데도 있고 위생적으로 봐서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명예감시원과 같이 몇 건 했다는데 제일 첫 째는 수질입니다.  수질에 신경써야 되지 수질에 신경 안 쓰고 자판기도 검사해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생에 중점을 뒀다는데 30건에 940천원 이것은 보상을 어떤데 보상했다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잘못됐다고 신고한 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한번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신고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처벌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처벌은 신고내용자가 나와서 1차 시정조치를 합니다.  우리가 신고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신고가 자판기 주변에 휴지통이나 이런걸 안 갖다놓고 장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시정조치합니다.
정길윤 위원   수질에 대해서는 검사를 아직 안 했죠?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수질에 대해서는 검사한바 없고 주로 일반 상수도를 사용하는데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데는 수시로 처음에 신고받을 때 그 때 한번 검사하고 안 합니다.
정길윤 위원   꼭 신고만 받아서 수질을 개선하는게 아니고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데를 의료원에서 중점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수질이 제일 원인이고 다음에는 자판기 환경문제입니다.  자판기 문 한번 열어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먼지나 또 특히 도로변에는 해놓은 것 보면 문 한 번 열어보면 청소할 때, 청소도 안 하고 물만 갖다넣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건 꼭 신고만 받아서 할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질에 중점을 두고 자판기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앞으로 그 부분은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질검사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볼 적에 제일 많이 대두됐고  3대의회에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볼 적에는 이런 사무감사를 했을 때 조치를 했다든지 군수님에게도 상의를 했거나 아니면 4대의회가 생겼고 의회구성원이 있고 의장님이 선출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의회에서 한번 의회쪽으로 와서 상의해본 적도 없고 자료도 제출했지만 미비하고 안타까울 정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가자료도 받기도 했지만 되도록이면 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의장님도 새로 선출됐는데 이런걸 의회쪽으로 상의하든지 뭔가 좀 몇 가지 안 되더라도 알아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의회쪽에 와서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3대의회의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다, 앞으로는 사무감사를 할 때 무슨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앞으로 필요하다든지 또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은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도 하고 또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상근위원님, 됐습니까?
이상근 위원   예.
○위원장 공용식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추가자료 35쪽에 있습니다.  세입세출 진료소 부분인데 지금 이 분들이, 증빙서에 의하면 기 제출된 증빙서류는 7월22일자부터 입금된 통장을 복사해 보냈거든요.  그런데 세입세출의 원인행위는 7월5일부터 계속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건 어디다 붙여놨는지 못 찾아서 그런지 안 보이고 이 된 부분에서 우리가 진료비청구를 아마 3월 의료보호진료비는 의료보험공단에 치료해준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 말이죠?  과장님 그렇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세입된 그 날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보통 의료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입금시켜 주는게 보통 몇 달씩 뒤에 주고 이렇습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사정이 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구하면 좀 늦을 수도 있고 빨리 줄 수도 있는데 청구하면 3개월안에 보통 줍니다. 
심재화 위원   가능하면 빨리 받도록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쭉 내려가보면 뭐가 지금 발생되냐 하면 또 5월달게 25일자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의료보험료가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달에는 형편이 영 좋았던갑네.  3월달 것도 넣어주고 5월달 것도 넣어주고하는 것보니.  3월 의료보험진료비는 3월 이전겁니까?  3월 한 달에 이루어진걸 말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3월달걸로 보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 뒤에 7월25일자에 이건 5월달게 들어온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렇듯이 월별로 들어왔다면 4월달건 행방이 없습니다.  4월달걸 다음 7월, 8월달에 줄건지 몰라도 행방이 없는 것이고 6월달건 8월에 받으면 될 것이고 이렇듯이 세입세출 증빙서 기록하는게 전혀 납득이 안갈만큼 기록하고 있고, 돈이, 그리고 이분들 하루에 진료를 해서 얼마가 들어오든간에 그 돈은 그날 아니면 그 뒷날 금고에 넣게 돼 있죠?  불입하기로.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심재화 위원   여기 보면 7월22일 이전에는 증빙서가 없거든요?  어찌 됐는지 몰라도.  별책 3권에 보면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이, 진료소만 그런게 아니고 거의다 그런 겁니다.  급하다 보니 앞의걸 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새로 사실대로 수정해서 정비해 놓으라고 하세요.  다음에 볼 기회가 있을테니.  이것은 세입세출증빙서라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을 좀 개선을 하도록 하세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위원장 공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명식 위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증진과 감사를 끝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진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해피해 복구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임하느라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증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과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1일 산청군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공용식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저희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강순경 상공운수담당은 도에서 확인관계로 현지안내를 나갔습니다.  대신 권갑근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창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서길영 상하수도담당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이것은 3대에서 의논했다가 3대감사때 지적되어서 조치결과를 11쪽 산청진입로 부분 주유소 예정부지 조성입니다.  11쪽을 보세요.  조성관계인데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주유소 부지조성 목적으로 부지조성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복구계획을 1차 보완하여 가마니덮기, 초류종자 살포, 낙석방지책등 복구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효과가 미흡하여 효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마니덮기, 초류종자 살포, 낙석방지책, 수목식재등 계속적인 복구작업으로 복구완료하였음, 피허가자의 사정으로 주유소 등록사항에 대해서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했는데 지금 거기가 산청을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러면 주유소 허가를 냈다가 산을 훼손해서 포기서를 낸건 아무런 조치는 없습니까?  다른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포기하고 땅만 닦아놓고 마음대로 하고 나면 그만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게 당초 허가시에 이런 점이 미리 예견됐더라면 더 완벽한 행정사무조치가 선행됐을텐데 그 때 이런 사항이 예견이 안 됐었고 현재로서는 행정에서 조치할 사항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주유소를 짓겠다고 훼손을 안 했습니까?  훼손해서 무수히 말이 많았는데 터를 닦아놓고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면 다시 복구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잡종지로 남아 있어도 아무 제재가 없어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내가 허가내도 목적을 위장해서 예를 들어 허가내서 터만 닦아놓고 안 하면 그만이네요?  포기서내면 그 땅만 그렇게 훼손하고 그만이네요?  복구하는 것도 없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현재는 그래서 2001년6월달에 주유소 관련시설 포기서가 들어왔고 2002년12월26일 그러니까 그 동안 복구완료한 것을 근거해서 12월26일 개발행위를 토질형질변경을 말합니다.  형질변경 처리를 해줬고 2002년1월29일 건설중기 주차장목적으로 한 주차장부지로 지목변경이 됐고 2002년4월9일 석유판매업은 등록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게 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산청에 들어오다 보면 제가 진주갔다 산청에 들어오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이계장, 이거 사진 과장님 보여 주세요.  사진을 과장님께 갖다드려봐요.  여기가 뭘로 돼 있는지 압니까?  건축물폐기장으로 돼 있고 또한 건축자재창고로 돼 있어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사진 한 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군에서 담당자가 즉시 이것을 철수하라든지 하라고 해야죠.  과장님, 사진봤죠?  산청 들어오는 관문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잡초에다 건축폐기물에다 중기 부서진 것에다 쓰레기장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랍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미관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지적대로 개선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앞으로 철수를 시키든지 산청에 오는 사람들의 인상이 좋게 하십시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자료 17페이지와 관련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련인데 관내에 간이급수시설이 287개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간사 김성두   그 중에서 지하수가 209개를 사용한다고 그랬다는데 209개소중에서 실제 가동하고 있는 간이급수 지하수하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하고 아예 쓰지 못 하고 방치돼 있는 것들을 파악해 봤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간이상수도로서 등록된 시설은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지금 마을에서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또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시설 이래서, 수원이 모자라서 각 가정용 지하수를 가구에서 우후죽순으로 지하수를 파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난번 지하수 일제조사를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 간이상수도도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각 가정에서 파고 있는데 이런걸 파악해서 감독을 해서 군민들 음용수로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 편안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노후개량대상 간이상수도를 파악하고 있고 예산관계로 적기에 보수가 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김성두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더 해 나가고 폐공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리고 곁들여서 18페이지,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사항과 관련입니다.
  위에 보면 화계리 일원 취락지구 개발계획사업의 조속한 시행건의 내용이 되어서 건의한 사람들은 화계 화산마을 주민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수도사업을 해 가지고 다소 완화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내용에 조치결과에 나오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구사업이 실제 아랫부분부터 하수구사업을 먼저 선행하고 점차 위로 올라오면서 공사해야 되는데 위에부터, 역행해서 위에부터 하구수구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나중에 이중이 되고 불필요한 하수구시설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부에부터 하수구사업을 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아랫부분부터 하수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 부분은 사전에 이미 면하고 지역주민들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아마 하수가 떨어지는 지역쪽에 거주하는 분들께서 하수구 노선을 반대하는 관계로 노선이 그렇게 하류쪽부터 안 되고 상류쪽부터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지역에서 의논을 모아서 한 사항을 재검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그 공사와 병행해서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보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사 김성두   상류부분부터 하다보니 차후에 다시 거기에 연계해서 공사를 80여m 정도는 완료가 되거나 불필요한 시설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걸 재검토를 앞으로 차후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이 되겠고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교통 편의시책 추진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심야버스, 또 노선개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각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대형버스 탑승객들을 보면 승객이 한 사람 내지 어떨 때는 기사 한 사람 타고 운행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을, 군예산으로 취약지 운행하는데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11대가 운행하고 있는 군내버스를 차후에 다시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꾼다든지 증차를 할 기회가 있으면 도시마냥 산간오지대에 운행하는 것을 소형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식으로 우리 군내버스도 은은 마을하고 오지와,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대형버스가 못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는 차량 교체시에 중형이나 25인승 이런 차량으로 대체해서 마을마다 해서 노인들이 자기 마을에서 바로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1㎞고 2㎞고 노선정류장까지 와서 타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나들이를 자제하고 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이런걸 편리하게 하는 시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군내버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길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황을 우선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군내버스가 11대가 있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대형차처럼 보이긴 하지만 대형차는 1대이고 10대가 중형차입니다.  35인승이고.  이러한 차들이 각 노선별로 다니면서 일정 노선을 정해진 차가 그 지역을, 똑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나 이럴 때는 25인승을 가지고 충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다음에 지금 군내버스의 평균 승차인원을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교통량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승차인원이 3.2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군내버스 1대가 적정, 그러니까 수익의 기준치에 도달하려면 13인이 타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지원하고 우리군에서도 재정보전금이나 일부 지원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군의 지원규모나 이런 것들이 타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쳐져 있고 거기다 인구는 다른 지역보다 적은 형편이라서 군내버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제 얘기는 인승기준을 안 보고 차체 자체를 도시의 마을버스마냥 예를 들어 부산같은데를 가면 삼복도로에 운행하는 차량은 소형버스나 자그마한 버스로 해서 골목골목이 운행해서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군내버스가 지금 창주에서는, 금서 창주같은데서는 아무도 이용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매촌에서 차라리 사거로 해서 시장을 경유해서 다녀야 고등학생, 중학생들, 다음에 시장에 마트같은데 다니는 시민들이 편리할건데 업체에서 시장구간에 차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도저히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만 가지고 지금 2회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주차공간을, 라인을 없애고 단속해서 주민들이 다니기에 편리하게 해야 편의시책이 되는거지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시장에 와야 되는데 주차장에 내리든지 산청농협 앞에 내려서 보따리를 들고 시장 볼 일을 봐야 되는 불편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아마 건의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시장일에 군내버스가 시장 가까운 곳에 정차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주차라인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 없앨 형편은 아닙니다마는 그 중에 군내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한 두 개 구역 정도라도 지우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셨던 소형버스화해서 마을마다 차량을 투입하는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군내버스가 11대 있고 금년 하반기나 내년초에 2대 정도를 추가구입해서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회사에서는 차를 주면 줄수록 손해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사를 확보할 수 없고 차만 사줘봐야 기사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안 받으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차를 소형화하면 할수록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치 않더라도 마을까지 들어감으로 해서 운행노선이 연장되면 될수록 역시 또 기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민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물론 운행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은 편리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또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행횟수를 다소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 인력이나 장비숫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주민편의나 집행하고 있는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다 장단점이 있는데 향후에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진주에서 단성까지 지금 학생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당초에 저희들이 회사에 설득해서 심야버스를 운행을 시킬 때 대충 25명선은 될 것이다 이렇게 권유하는 쪽으로 했는데 실제 운행해보니 열댓명선, 방학 때는 두 세명 선까지 내려오고 해서 지난 하절기 방학때는 잠시 중단한 적이 있고 방학때 말고는 재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역시 적자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단성까지만 돼 있는데 산청읍 소재지까지 하면 학생수는 많이 안 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 관계를 제가 부산교통 사장을 직접 만나서 노선을 연장하자 해서 기왕 단성까지 손해보는건데 산청읍에까지 해보자 이래 가지고 합의를 1차 했었는데 부산교통 영업과장이 나와서 현지를 보겠다 그 정도 약속까지 받아놨고 아마 산청까지 연장해도 그렇게 승차율이 늘어날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현재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 산청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이런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걸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나 학부형들에게 홍보가 됐으면 산청까지, 또 생초나 북부까지 심야버스를 운행한다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익히 듣고 있는데 그 홍보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아직 마찬가지로 협의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운행개시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도 한 명이라도 더 타줘야만 운행이 원활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위원님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군내버스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성이나 시천이나 삼장은 군내버스가 안 다니는줄 알고 있는데 시천, 삼장은 노선버스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단성관내 같은데는 지금 교통이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첫째 서부출장소 관내에 구사, 저호, 당산, 금만, 칠정 주변에 하동군 두양도 있고 인접에 진주시 원계도 있고 한데 사람이 많이 시천장이나 단성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점심시간에 과장님에게 물어봤더니 1일 2회 운행은 진주에서 칠정을 통과해서 지나간다는데 지역주민들은 낮에도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다른 지역에 가면 군내버스가 다 있는데 어찌 산청만 군내버스가 없냐, 산청에는 다니고 있는데 특정업체를 봐주기인지 몰라도 만약 회사에서 안 다닌다해도 단성같은 경우에 청계가 옛날에 청계 운리가 5번,  소남 관정이 4번 다녔는데 지금은 하루에 2회나 3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에서 자고 소남 관정 돌아 단성으로 돕니다.  도평은 내대버스만 세워줍니다.  내대버스가 군에서 지원해줘서 조그마한 버스가 2∼3회 다니는데 그 버스 아니면 국도에 있어도 차를 못 탑니다.  그런데 이 노선에 산청군내버스를 운행시키는 방향을 하든지 지금 다니는 부산교통을 지역에 증편을 하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단성면 서부지역의 군내버스 미운행으로 불편이 많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내버스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싶은 사항이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자체적으로 노선을 연장할 때에는 전액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운 형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뜻 손을 대지 못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권위원님 말씀하신 금만마을, 당산, 저호, 구사 이런 마을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만마을과 당산마을은 옥종에서 칠정삼거리까지 하루 2회 운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불편하겠다 싶어서 이 부분도 부산교통 사장을 직접 만나서 적어도 1회라도 더 운행해달라 현재 운행이 9시30분, 오후 3시30분이니 중간 정도에 한번이라도 더 증차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고, 두 번째 제안으로 칠정 삼거리에서 이 마을까지 택시를 주민이 이용하고 택시비를 보전해주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손실보상금 나가는 부분은 적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그것도 다른 문제가 있어서 검토에서 제외됐었고 현재로서는 금만과 당산마을만 문제가 아니고 소남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문제가 있어서 영화여객쪽에 버스 2대의 허가가 살아있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공영버스 2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 부분도 이제 물론 버스구입비야 국비를 일부 받고 해 가지고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추가로 운행에 따른 예산지원 관계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재호 위원   검토하실 때 단성 묵곡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묵곡까지 같이 부산교통과 이미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큰 차에서 작은 차로 내려옵시다.
  2000년도에 21세기 산청포럼할 때 당시에 과장님이 참석하셨는지 모르지만 경상대학 강교수님이 위원으로 나오셔서 산청의 제일 자기가 느끼고 지적한게 산청읍 주차질서였습니다.  주차질서가 이래 가지고는 산청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그것 과장님, 기억나시죠?
  그 후로 수번, 매번 감사장에서나 또 의회에서나 산청주차장을 빨리 해소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산청읍내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그것을 이용함으로 해서 산청시가지의 주차난을 해소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계속 주차난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산청의 읍주위에 공영주차장을 군청에서 땅을 매입해서 할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둘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두 개를 같이 물을께요.
  권철현군수님이 선거에 나왔을 때 공약한 사항입니다.  공약한건데 산청도시지역 시가지 재정비 이래 가지고 도시지역을 재정비해서, 산청읍 향교뒷산이 산청시야가 가린다 해서 향교 뒷산을 없애겠다 형질변경해서 확트인 산청읍시가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산청이 확 트이고 좀 밝으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장소에 가서 현장을 가본 결과 지금 향교뒷산을 튼다고 해서 산청시가지가 확 트이는건 아닙니다.
  마침 4차선 도로가 곧 개통이 되고 지금 일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을 지날 때에는 산청시가지가 4차선에서 보면 탁 트여서 한 눈에 다 들어옵니다.
  불행하게도 누가 어떻게 노력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산청시가지를 보지 못하게 방음막을 아주 이것도 아무 것도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군청에서 관심을 썼으면 투명으로 해서 산청시가지가 보이게 했을건데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문제도 군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향교뒷산을 이렇게 허물어서 산청읍이 트일 것이며, 그리고 산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 땅을 없애 가지고 산청에 불어나는 인구유입이 얼마나 될 것이며 가구나 또는 공장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생길는지 의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물론 선거때 공약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사실 그걸 하려고 보니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의 것부터, 주차질서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질의하신 내용이 무거운 문제라서 간략하게는 안 되겠고 성의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질서 문제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소재지에 차량이 등록된게 6월말 현재 2,688대입니다.  그런데 주차면수는 불과 100여면 조금 넘는 정도로 돼 있고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몇 가지 요인을 열심히 이 부분은 접근해 보겠다는 것으로 분석해본 결과 주차장 질서에 있어서 인력면이나 다음에 지역여건면, 다음에 주민들의 의식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인력장비면을 살펴보면 인근시군의 경우 주정차단속요원과 단속차량이 구비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라서 2003년도에 불법주차단속차량을 한 대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지역여건면으로 볼 때에는 읍소재지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부분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세 번째는 읍소재지 상인들의 주민의식도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장번영회장과 제가 대화해서 어느 정도 군에서 주차여건을 확충하는대로 그 쪽에 주차라인을 다 없애고 상인은 집앞에 차를 안 세우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자 하는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 하고 그 쪽에서 협조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문제는 주정차질서에 맞물려 들어가는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만을 도심내에 별도로 건설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공영주차장과 읍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쓸 수 있는 쌈지공원, 다음에 조경시설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복합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읍도심내에 2∼3개소 정도 확충해나갈 계획으로 위의 어른들께 결재는 안 받은 것으로 구상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민명식 위원   주차장문제를 하다하다 안 되어서 의회에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장애인, 유료주차장에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데 읍의 장애인들을 우리군에서 달리 혜택을 주고 보상을 주는 한이 있어도 그 주차장을 무료화시키자, 무료화시킨다면 아마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이다 왜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느냐 하면 지금 유료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돈을 안 받는 주차장에는 차댈데가 없어요.  다문 몇 푼 안 내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대안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 주차장을 장애인에게 다른데로 보상하고 그 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어보자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내년부터라도, 금년은 연말까지 계약됐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라도 그 유료주차장을 당분간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때까지 무료화시켜 가지고 그 쪽에 차를 주차하게 하고 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짝수 홀수로 해서 짝수날은 오른쪽, 홀수날은 왼쪽 이렇게 홍보해서 같이 한 군데로 주차시키면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수구정비사업 때문에 경찰서에서 여기 오는 길이 안 있습니까?  이게 일방통행을 해제했죠?  해제하면 거기 주차장을 폐쇄시켜 놓고 해제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일방통행으로 차는 한 대밖에 못 가는데 2대를 교차할 수 없는 곳에 일방통행을 해제해 놓으니까 차가 두 대 가면 차가 어디로 피할 겁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부의장님 지적이 합당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려운 점이 일방통행 해제문제도 그렇고 주차장 해제문제도 과연 가뜩이나 산청지역이 좁아서 차세울데도 없는데 더 어려움이 크지 않겠나 싶어서 중간중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긴 합니다마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장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5개소 59면입니다.  큰 돈되는 것도 아니고 연500천원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거기 고용인력이 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고용이 되면 월 300천원씩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장애인을 위해서 주차장이 존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유료주차장 해제하는 부분도 분석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읍에 신위원과도 검토했습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일부 상인들이 자기집 고정주차장처럼 특정인들만 계속 주차하는 문제점도 있다 해서 쉽게 해제할 문제점이 아니라는 것을 같이 걱정하면서 계속 논의중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제시되었던 향교 뒷산 정비구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 군민들이 인식하시기를 향교뒷산 정비부분만 부각을 시켜 가지고 인식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은 산청읍 시가지 재정비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쪽으로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계획대로 구상중인 계획들이 결재도 득하지 못한 단계기 때문에 제가 사견을 전제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교뒷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결정된바가 없습니다.  전체를 다 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절취할 것이냐, 또 상단부만 절취해서 공원화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중에 있고 이러한 검토는 저희 일반 행정가들이 검토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관계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향교뒷산, 즉 목골공원을 합리적으로 군민에게 돌려주고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읍소재지 재정비의 방안으로서 향교뒷산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청읍진입로 절개지 훼손부분 그 쪽에서부터 의료원 들어오는 쪽도 상당히 읍 시가지 경관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될 것이고 다음에 주차장 부분에서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주차장과 읍민들이 편하게 접근해서 쉴 수 있는 공간, 다음에 조경, 다음에 읍소재지 간선부분에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관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등 다각적으로 읍시가지 정비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러한 구상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체재원 조달이 어떻게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질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읍소재지 정비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향교뒷산도 정리해서 산청읍이 발전할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다만 시급한 것은 뭔지 압니까?  검토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고속도로 진주에서 산청으로 들어와 보세요.  유일하게 산청입구 시가지에 오면 막아놨습니다.  산청이 있는지 없는지 막혀서, 지금 몇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또 4차선 성심원에는 투명으로 하니 다 보이잖아요.  처음부터 4차선을 낼 때 산청군이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투명으로 했을 겁니다.  신경을 안 썼어요.  산청이 가리거나 말거나.
  앞으로 고속도로하고 4차선 국도관리청하고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우리산청이 누가 고속도로를 지나가건 4차선을 지나가건 산청읍이 확 트이고 여기가 산청이구나 이런걸 느낄 수 있게끔 이것부터 빨리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고속도로 방음벽이 투명한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산청읍 경관이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3대의회에서도 관계기관에 건의도 하고 그 당시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공사에서  반영을 안 해줬고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건설과에 부의장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상적으로 앞에 민위원님도 산청소재지권에 주차질서부분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읍차량 소유등록대수가 약 2,700대에 이르고 있고 현재 주차면수가 15% 정도밖에 이르지 않는 370여면 이루어지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것도 노상과 노외를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읍 자체 도시개발사업의 도로폭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6m밖에 안 되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6m, 8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자체중 80%에서 보상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에 읍면소재지에 주거환경개선이나 원활한 차량통행이 되려면 도로폭도 적어도 10m 되어야 인도도 들어가고 양면에 주차를 하더라도 중간에 양쪽차선 통행이 가능할 것 같고 6m 하면 한 쪽면에 주차를 시키다 보면 자연적으로 건너쪽 편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도로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차질서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6m 도로에서 최소 10m 도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려면 예산부분, 다음 현재 장단기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마땅한 말씀입니다.
  제가 참고로 전국통계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읍의 경우에 있어 다른 점이 읍은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 취락지구개발사업중에 제외됐고 보통 특별교부세사업이나 단위목적사업으로만 지원을 받아서 읍개발을 해왔는데 전국통계에 보니 이런 것이 나옵니다.  510명이 거주하는 면급 이하 농어촌은 최근 13년간 57조원이 투자됐답니다.  그런데 340만명 거주하고 있는 전국 읍지역은 지난 30년 동안 합해도 9,500억원 투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군민들의 정주생활권이 최상위지역이 있는 읍의 개발이 위축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이 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씩 하다보니 물량도 줄이고 폭도 줄이고 이렇게 해온 예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얽혀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군자체 자원의 투자방안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앞으로 중장기 단계별 집행계획수립방안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시천도시재정비, 신안·단성도시재정비가 내년 5∼6월쯤 되면 완료될 것입니다.  이게 완료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을 3년 이내, 3년 이후 이렇게 두 가지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순위와 완급을 가려서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단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금까지 수립하지 못 했던 가장 큰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립을 해 놓으면 그 기간내에 약속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약속이행이 안 되면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애로가 되어서 지금까지 못해 왔는데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군수님도 여기 자리를 하셨으니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적으로 군수님 공약이나 취임사에서 읍소재지권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확보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군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권철현   산청읍 재정비문제는 하나하나 따로 세부적으로 개발은 곤란하고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워야 합리적인 재정비가 될 것으로 보는데 먼저 우리시가지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대로 시가지가 외부에서 볼 때 확 트이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은 다 공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골공원 일명 향교뒷산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못골공원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근린공원으로 돼 있지만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상당히 시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교가 위치하는 대성교 높이만큼 낮추거나 오히려 더 낮게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가에게 용역받아서 시뮬레이션 해서 투영시켜보면 산청군이 얼마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앞에 토지형질을 변경해서 산을 깎은 부분으로 산청의 관문입니다.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시가지를 먼저 틔워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도지사가 역점사업을 두고있는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이 소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도에서 중점지원할 지사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 재원을 20억 정도를 요청해놨습니다.  지사님에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확보문제나 하는 것은 주차장 한 개소 확보하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에 관광과장님과도 충분히 토의해서 주차장 확보도 지원, 또 도정책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에 소도읍가꾸기가 있습니다.  그 재원을 20억 정도 하고 적어도 50억 정도만 되면 아쉬운대로 산청시가지는 어느 정도 사업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 재원은 큰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두   자료 29페이지, 농공단지 분양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가 산청농공단지와 금서농공단지 이렇게 2개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92년도 분양계약이 됐는데 당초 계약할 때에는 사업착공이나 착수나 전부가 준비를 언제 해서 가동일이 언제인지 계획성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까지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는게 8개소 됩니다.  최근에 분양되어서 그런 업체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92년 분양계약되어서 아직 준비단계에 있다면 뭔가 검토가 미흡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소재지권 나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그런데에 대해서 보기 흉하니 여기에 토지소유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도로에서 보행자들이 보는데 생활하는데 좀 인상이 안 찌뿌릴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장치되다보니 쓰레기 불법투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관리하는데 소유주들에게 홍보를 해서 협조사항을 구했는지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대로 추진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소재지 경호강변 이것은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관광분야보다는 소재지 도시계획구역내 도시를 가꾸는 측면에서 경호강변을 제방과 병행해서 하고 산책로로 이용한다든지 강변에 따라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관내 농공단지는 2개 농공단지에 26개 업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가동업체나 가동이 부진한 곳이 9개 업체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청농공단지에 92년도 입주계약하고 지금까지 가동이 안 되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마그넷 주식회사인데 이 회사는 농기계엔진 피스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시작했던 시기가 우리나라에 농기구회사에 불경기가 닥쳤던 시기와 묘하게 중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년후 하려고 했는데 97년에 IMF가 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공장건축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시장경제 불투명으로 해서 현재 미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곧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낙우산업은 고령토정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당초에 최석기라는 분이 하다가 이 분이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운영상의 문제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되는 최성호씨가 사업을 인수해서 금년 10월까지 공장설비를 완료하고 지금 마무리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경에 시험가동하고 2003년부터는 본격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휴업관계 2개 업체는?  맨 하단에 휴업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금서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식회사 경호와 주목벽지입니다.  경호주식회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벽지, 장판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공장건축후에 조업을 하다가 부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법원경매 진행중이며 그러나 부지분양금은 상환이 완료됐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경매가 완료되는대로 조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목벽지도 벽지 및 장판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주)경호 부지 및 공장을 임대해서 조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경호가 부도가 나니까 같이 동시휴업에 들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소재지권 나대지의 환경정비문제는 도시계획 도로쪽에 일부 저희과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단속은, 노상적치물에 의해서 단속해야 되는 부분은 건설과파트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환경정비차원에서 건설과와 환경복지과, 그리고 저희과에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소재지권 경호강변 제방 산책로 이용관계는 이 부분 역시 하천을 건드리는 문제는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만 김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소재지내의 산책로는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뒤에 기회가 되면 의원간담회시라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건설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리전환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내라고 해서 전부 경제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근거가 되는 것은 노상적치물 단속차원에서 하고 있고 환경에 저해가 된다면 환경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경호강변 제방공사 이것은 건설부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단체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관리부분은 위임돼 있고 인허가부분은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23페이지, 군내버스 노선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가 적자로 운행하는 곳이 많은데 산청읍과 신등 척지간 도로가 개통된지가 10·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신등-생비량간 관공하고 사대쪽 개통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내버스 노선을 연장해 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산청읍에서 산청 척지까지는 군내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연장하면 신등으로 해서 생비량으로 남부, 지금 읍하고 신등, 생비량하고 교통문제로 인해서 왕래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에도 원지를 통해서 군내버스가 1회 있습니다.  그것을 군내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산청 척지까지 들어가는 것이 신등 관공으로 해서 월평, 생비량을 들러서 원지로 갈 수 있는 노선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관공 들어가는 버스가 읍에서 바로 원지를 들르지 않고 척지, 모례를 관통해서 생비량으로 가는 노선버스를 조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군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은 미약하고 다만 김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인 노선조정부분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가 산청, 생초, 단성, 신등입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책임성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고 몇 만명이 먹는 식수관리를 하면서 일용직이 관리하고 청원경찰이 관리하고, 전문적인 수도를 관리해야 될 직원배치가 산청군민이 5개 면에서 먹는, 몇 만명이 먹는 식수관리를 아무 책임성없는 일용직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질이 좋아지도록 하려면 약품도 처리해야 되고 염소나 약품처리를 해야 되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야 할건데 수도요금받는 일용직이 몇 년을 관리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자치행정과 직원 차석이 다른데 발령나면 당장 읍면에서 대체로 직원을 불러 올립니다.  그래 놓고 제일 중요한 식수를 관리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배치가 영 잘못됐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상수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우리군의 예산투자 방향의 선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부 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 나가야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직접적인 말씀은 신등 상수도에 일용직이 지금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규직이 근무했었는데 몇 달간 계속 일용직이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그러나 이 사람이 현재 기능은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임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전기기능사 자격증이나 기계기능사자격증이라도 취득해야만이 쓸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부를 하도록 계속 권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정말 합당하고 저희들로서 상수도 업무가 너무 중요하다는 부분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마는 인력운영상의 문제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단성도 청경이 하고 있습니다.  단성이나 신안이나 신등이나, 산청읍에만 내가 볼 때에는 전기직이 하는지 기계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5개 상수도중에서 4개 상수도가 아무 책임성이 없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염소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교육을 경제도시과에서 시키는지 몰라도 이런건 빨리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직원보강이 되어서 정규직이 관리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올해내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추가발언입니다.
  산청같은 경우에도 기능10급이 상수도관리하고 있지만 실상적으로 노후관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해당되는 계에서 전체 책임을 집니다.  다른 타직원도 같이 동원되어서 일손이 어떨때는 마비될 정도의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수도관리직원 전체를 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볼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물론 저번에도 산청읍 자체에서도 군으로 이관해가는 건의가 계속 있은걸로 압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저 역시 그 부분은 신위원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하수도 부분은 앞으로 업무영역이 계속 확장도 될뿐더러 너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군의 여건은 상하수도업무를 군으로 이관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함양군의 경우에 수도관리와 수도시설에 24명, 창녕 21명, 하동 24명, 거창 27명 이런 식으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분리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상하수도계 인력 4명이고 내년에 당장 시천, 신안·단성 하수종말처리장, 다음에 5개 마을의 하수처리장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도 벅찬 인력입니다.
  그래서 읍장님과도 협의했습니다마는 읍에 상수도업무를 보고 있는 4명을 다 달라 그러면 업무를 받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 4명은 안 되고 2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읍에 2명을 받아서 경제도시과에서 상수도관리를 맡는다는건 기능상 도저히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상태로는 어렵고 앞으로 산청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이러한 변화가 생겼을 때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별도의 부서가 신설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 부분도 같이 그 시기가 된다면, 검토가 된다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맑은물 공급부분이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 향후대책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장기적으로는 산청상수도 취수장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된다는 내용도 있고 지금 상류측인 임천강 녹조현상 등으로 인해서 현재 경호강의 수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사실이고 보건의료원 감사때도 많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자판기에 쓰는 수돗물이 과연 군민이 믿고 자판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집에서 먹고 있는 경호강물을 이용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집이 과연 몇 집이나 되겠는가, 실상적으로 산청읍 자체에서는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지하수나 또는 약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생수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생수가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특히 산청, 생초상수원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금서 오봉이나 수철, 지막쪽에 어떤 광역상수도댐을 건립할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농업용수개발계획이나 상수원 확보방안에 대한 부분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과에서도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서지구에 광역상수도 식수부분을 개발한다면 산청, 생초, 그리고 이와 연계한 금서, 오부도 충분히 보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북부 산청지역의 취수장을 통합하거나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제가 보고드리지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상수도의 확장 이전문제는 제가 알기로 1대의회때부터 계속 건의돼 왔었고 그 당시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사업비가 300억에서 500억 소요되는 것으로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의 문제나 기술력도 부족하지만 산청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일단 검토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판단에서 내년에 저희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예산편성요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당성 조사결과 우리군의 여력으로는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다시 용역결과 보고서가 폐기된다면 또 다시 군민들에게 용역비만 소모했다는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 좋은 여론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용역은 착수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과의 구상입니다.  아직까지 위의 어른들께 보고는 안 드렸지만 그렇게 알아주시고 추진과정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윤 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위원이 말씀했지만 앞으로 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산청관내 특히 경호강을 끼고 있는 상수원은 앞으로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조금 전에 신위원이 말씀한대로 북부지역을 상수원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오봉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여기 군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계획을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서우   제가 정위원 말씀에 한 가지 더 정보를 군수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양에서 전 주민이 마천댐을 막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의장단회의에서 박순근의장이 우리는 댐을 막을 것이고 하류지역에서 우리를 먹여살릴 대안이 있으면 내놓으시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수돗물 문제는 시기적절한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해 주세요.
○군수 권철현   상수원댐은 우리 산청군을 봐서 그렇게 중규모 정도의 댐을 안 해도 됩니다.  소규모댐으로 해도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고 적당한 위치선정을 해서 상수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이 정부에서도 소규모댐 내지 중규모댐을 많이 건설하려고 권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민원때문에, 환경단체와 민원때문에 댐을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자원관리체계에 발맞추어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장님이 안의댐을......
○의장 이서우   아니, 안의댐이 아니고 문정댐.
○군수 권철현   문정댐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문정댐을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이주하는 사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주와 병행해서 댐을 만들겠다고 강력한 의지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나니 안의댐을 만드는 주민들도 우리도 댐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하니 처음에는 반대를 하지 않았소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보상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지역에 상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곳을 찾아서 정부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가운데 댐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추진부분에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적으로 환경단체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저도 환경단체에 속해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수해때도 마찬가지로 소규모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해피해는 상당히 줄어든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신등, 산청도 하나의 예인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식수댐규모는 소규모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자체에서도 소규모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추진하는데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나온 부분인 마천 문정댐부분은 아마 대규모댐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마천댐은 실질적으로 산청이나 마천 아래로 혜택주는 것이 아니고 마천댐은 제가 알기로는 진주권 밑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댐을 하는 것이지 우리산청을 이익주기 위해서 마천댐을 하는건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 막고 나면 산청은 망하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자료 33쪽입니다.  8번인데 각 현황을 보시면 뭔 얘기냐 금방 알 겁니다.  앞에 22쪽하고 33쪽을 연계해서 보면 맑은물공급의 핵심적인 목표는 군민의 건강문제입니다.  그리고 역시 감사자료에도 문제점으로 이미 지적하고 있지만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한해 한해마다 예산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수공업적인 발상이고 시스템적으로 가려면 최소한 5년동안 세워져서 재정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 30쪽에 보면 간이상수도가 계속 2004년까지는 그냥 숫자변동없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쪽이 중기재정계획서를 낼 때도 연동해서 업무계획내면 예산이 오랫동안 필요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서 예산을 지금 어떤 형태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확보방법을 답은 이렇게 했는데 돈이 들어가는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돈에서 우선적으로 할건가.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일단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건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일단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다, 다음에 군자체적으로는 이쪽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 달라는 필요성을 역설해서 좀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것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계곡수가 11개 읍면에 71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급하게 변경시켜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복안을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면 경제도시과 예산요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맑은물 공급사업은 지금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100대 과제중에 우선적으로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국가돈을 받아서 하는거고 그렇다면 연동해서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고 지금 이런데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도에 중기재정계획 변경할 때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유치할건지, 2005년까지 나와 있는 이대로 유지할건지 변경을 시킬건지.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시행시기를 앞당기거나 투자를 더 확충하는 부분은 할 수만 있다면 저도 하고 싶고 다음에 간이상수도 문제는 이번에 태풍\"루사\" 피해때도 가능하면 국비로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적게 들이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고 다음에 계곡수나 이런 수질향상을 위한 조치로서는 연차적으로 자동연소투입기를 설치하는 식으로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기획실장님, 중기재정계획이 언제마다 만들죠?  매년 수정하는데 몇 월달에 책자를 만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산편성할 시기에 합니다.  
서봉석 위원   몇 월입니까?  10월입니까?  내년 되면 또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군수님도 보셨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은 여기 안 들어 있으면 개개인 의원들하고 직원들간의 사투, 예산확보 사투가 벌어지는등 안 좋은 일이 나오고 하니까 구조적으로 이런건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자료에 신안·단성 상수도확장공사 단위를 안써 놨는데 많은 예산을 써서 620백만원 정도로 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청상수도가 단성상수도의 상류지역에 있는데도 걱정하는데 신안·단성상수도도 같이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하천방류수로 쓰고 있는 신안·단성 상수도도 장기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상류지역에 더 맑은 물을 먹도록 하는데 산청 밑으로 성심원도 있고 산청에서 큰 소재지가 있고 한데.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실익성으로 볼 때 북부 산청 쪽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권재호 위원   상류지역에 급하다면 하류지역에는 뭐라고 하겠어요?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행정적으로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군수님 계신데 아까 제가 없을 때 질문을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서 군수님 공약사업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뒷산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미 1대 초대의회에서 이 부분을 추진해 보려고 읍출신 의원님과 몇 분이서 실질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고 레벨도 찍어봤답니다.  직접 만나보고 했지만 실익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비용이나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럴 것 같으면 군수님 공약이니 중요하지만 빨리 주무과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 없앨 수는 없으니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빨리 변경해 주는게 여러 가지 군수님 다음 일하는데 편할 것도 같고 이걸 주무부서로 알고 있는 경제도시과에서도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 보좌하는 기능으로서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군수님 말씀하셔도 더 좋겠죠.  과장님이 공약한건 아니니.
○군수 권철현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공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예비지식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검토도 했고.  제일 어려운 난관에 부닥친 것이 향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향교문제와 유림들, 산청향교를 출입하시는 어른들, 유림들이 반대해서 난관에 부딪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소시키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향교뒷산 문제를 정리해 보겠다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유림들을 만나뵙고 의논드렸습니다.  한결같이 그 분들도 찬성하셨고 지금 제가 조금 걱정되는데 그 산이 손덩어리 모양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낮추려면 암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풍암은 상관이 없는데 경암은 나오면 상당히 도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부분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대성당 높이만큼 낮추려면 5m에서 7∼8m 낮추면 됩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산청군민들이 바라는 바고 또 산청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꼭 실현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청읍의 푸른경남가꾸기 시가지정비사업 부분에도 지사의 뜻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면 어렵지만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공청회를 가질 겁니다.  그 때 우리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때 가서 공약이라도 안 바뀌어지는건 아니니 그 때 가서 결정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이야기를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너번 한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향교 이동하는 비용문제, 근린공원을 대체지정하는 문제, 토지를 다 깎아내는 문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중쪽으로 현재 통행이나 함양쪽으로 가는 길하고의 고저레벨을 찍어보니 고저차 10m 이상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깎을 수 없고 깎는다 해도 10m 이상 차이나서 계단이 두 계단 이상 져서 별로 활용도가 없다, 그 땅이.  그런 것을 초대의원 산청읍 의원이 고민하다가 결국 이건 현실적인 산청의 예산을, 알진 돈을 이런데 쏟아부을 수 없다 해서 포기하는 쪽으로 자기도 했는데 한번 사적입니다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서 자료를 충분히 알아 가지고 과정을, 절차, 방법을 다 알아 봤으니 군수님에게 보고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군수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와서 가면 갈수록 깊은 곳으로 가서 낭비되지 않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산청읍이 도시계획이 좁아서 혹은 안 보여서 그러는데 들어내도 저 쪽에서 안 보이게 돼 있고 읍의 도시계획 개념은 최소한 산청읍과 금서면 창주, 매촌 이 지역까지를 포함해야 되고 개념을 항상 그렇게 넣고 도시계획을 해야 균형개발이나 여러 가지 확장이 되지 경호강 이 쪽 부분 다리 두 개 이쪽 부분은 개념에 넣으면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별로 실효가 없다, 우리끼리의 조그마한 것을 만드는데 돈만 많이 들고 나중에 보고 나면 내놓을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고드립니다. 
○군수 권철현   서위원님과 견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향교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전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이전은 불가하고, 어렵고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데 근린공원이 이용되지 않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은 산을 낮추어서 이용하자는 취지이지 근린공원을 대체시설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공원은 그대로 쓰자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대성전까지 놔놓고 안 들어내면 저 쪽 지나가는 길에서 보면 이 쪽 여중도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토목기사가 찍어보니 그렇게 하면 40m 차이난대요.  하신 분이.  다 들어냈는데도 14m 차이난대요.  14m.  그런데 대성당까지 높일 때 40m 차이나면 길가는 사람이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탁 트인다는 말은 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의장 이서우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공용식   그 관계는 이 자리에서 결정보다는 면밀히 검토......
○군수 권철현   공청회 절차를 거친다든지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경제도시과 감사를 끝낼까요?
심재화 위원   단성에서 시천, 삼장으로 가는 4차선 국도를 만들어놨지요?  우리같이 잘 아는 사람들은 눈감고도 찾아갑니다.  표지판을 안 봐도.  원지에서부터 삼장 찾아가려면 어디로 찾아갈 길이 없어요.  도로를 만들면 찾아갈 수 있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교통표지판 말씀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 표지판을 전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그려 붙이면 안 되나 했더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해서 단성에서 대원사 표시도 없고 중산리가는 표시 하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면 대원사나 삼장갈 분들은 거기에서 아는 분은 몰라도 찾아갈 길이 없고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군수님집 근처에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주유소 앞에 신호등이 보면 규칙적으로 잘 움직이던데 파란불 왔다, 빨간불 왔다가.  하루에 사람이 몇 번이나 지나다닐지 몰라도 깜빡이나 보행자가 갈 때 필요하면 버턴을 눌러서 빨간불이 오도록 해야 되지 할 일없이 서서 우리는 1분이나 2분 서서 기다리는게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런걸 실정에 맞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요행히 다른데는 별 그런게 없는데 우리지역에 두군데 승강장이 있는데 이 승강장이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야장애를.  내려오는 차를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건너오면 거기는 직선코스가 돼 있어서 속도를 많이 내는데 그것을 저쪽 건너편으로 옮겨야 바람직하고 석남에서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 집이 가리고 있고 밑쪽은 승강장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 위치조정을 함으로 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런 면입니다.  예산이 되는대로 현지를 답사해 보시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지에서 삼장을 그쳐 대원사까지 가는 국도 이정표문제는 건설과에서 도로국도유지사무소와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 전달이 될 겁니다.  그렇게 조치하시면 되겠고 승강장의 시야차단으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현지답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은 한번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해피해 복구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감사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과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1일 산청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공용식   그리고 환경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보전담당 최영락, 환경정비담당 이복천, 환경미화담당 박대용, 사회복지담당이 오늘 도에 출장관계로 송문석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송정덕담당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자료를 한참 넘겨서 41페이지, 수혜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혜자에 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농촌이나 도시나 자식이 없거나 자녀들이 수입이 없어서 국민기초보장생활수혜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산청군에서는 군수님 이하 여러 과장님이 힘쓰셔서 좀 많은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도 농촌에 가보면 아들이 우리가 봐서, 또 주위에서 봐서도 저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 아들이 회사에서 봉급을 1,600천원 받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요새 도시에서 봉급 한 1,600천원 받아서 아들데리고 생활하려면 부모 도와줄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을이장이나 지도자나 마을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만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가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데 자녀가 능력이 있는데 부모를 돌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자녀가 힘드니 너거나 먹고 살라고 자녀의 도움을 거부하는, 안 받고 생활보호를 원하는 분들이 그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모가 자녀의 도움을 거부하지 않고 자녀가 도울, 봉급은 그 정도 초과됐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부모에게 도와줄 여력이 없어서 전혀 도움주지 않을 경우에 부모들이 살아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장이나 주변에 확실히 자녀의 도움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현재 도움주고 있습니다.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한해서 보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사적으로 그 관계 얘기할 때도 인후증명을 붙여서 하면 가능하다는 할 수 안 있겠냐 얘기를 듣고 읍면에 담당자에게 얘기해 봤어요.  해보니 담당자는 도저히 그런걸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지침을 받은 바도 없고 그래서 못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꼭 그렇게 받을 사람이 있으면 읍면에 담당자에게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전화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경우에는 꼭 그 사람이 수혜자가 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면 이러이러해서 받아도 수혜자로 해줄 수 있다는 연락을 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분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수거하는데 주로 어떤 재활용품을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활용 가능한건 의류부터 시작해서 고철, 캔, 병등 재활용 가능한건 거의다 품목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몇 년전에 농기계 반값지원 이래 가지고 많은 농기계가 농가에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나서 쓴지가 오래 되어서 농경지 옆이나 또 도로변에 방치돼 있는 각종 농기계가 눈이 뜨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기계나 이래 가지고 농림과에서 수거되어야 될 사항인데 아니면 재활용품 수집 처리하는 환경복지과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 여기에 협조를 구해서 산재해 있는 폐농기계를 고철화해서 재활용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은 어느 물품이든지 그 지역에서 고철이라고, 재활용품이라고 수거해 가라고 하면 언제라도 가져옵니다.  활용가능한지 아닌지 구분은 사용하는 농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들이 고철이라고 해서 가져가라면 언제라도 수거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농기구에 대해서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간사 김성두   사실상 소유자들은 불필요한 겁니다.  거의 다 부속도 뽑아 가지고 쓸 형편도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단위로 지도자나 이장, 바르게살기 위원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소유자들 파악과 동시에 협의되어서 일체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으로 환경도 정비할겸 고철도 수거하고 재활용에 유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건설폐기물 재고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우리관내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콘크리트나 아스콘이나.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관내에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리 갈 수 있도록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다만 폐기하는 사람을 적발해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가 무단배출 못 하도록, 투기를 못 하도록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관내업체에 대해서 그런 업체를 활용하라는건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업체로, 군에서 반드시 어느 업체로 가라더라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특정업체와 유착됐다고 볼 수 있으니 그 관계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도 지도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 방법은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있으니 처리업체에 가서 위탁하도록 단속에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농촌폐비닐 관계 때문에 수거를 해 간다고 다 돼 있는데 밤으로 단속한, 환경복지과에서 단속한건 있습니까?  일과시간이 끝나고 나서 농촌에 가면 비닐하우스 단지가 많은데 가면 무거운건 자기들이 치웁니다.  모으는데 가서 모으지만 안에 가벼운건 싹 밤으로 태웁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면.  지금도 6시나 되어서 관내 하우스단지 많은데 가보면 연기가 많이 나는데가 있을 겁니다.  하우스단지 주변이나 20∼30m 나간 하천가에서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할 때에도 태우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는데 지금 수고스럽지만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이제는 거의다 태웠을 겁니다.  그걸 언제 많이 태우느냐 하면 딸기 증식하기 한 1개월 전이나 보름앞에 가면 다 태워요.  논주변에 가면, 자기논 주변에서 태우면 내가 아무말 안 하는데 남의 논가에 와서 농로같은데, 또 하천가에 지금 가면 표가 나요.  비닐을 태워서 떡덩어리가 돼 있습니다.  사람이 짊어져도 지고 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장비가 들어가야 팔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산청에 피해를 주는게 아니고 환경복지과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안 태우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료포대나 퇴비포대는 비닐로 나옵니다.  그런건 하나도 안 나오죠?  수거하는데 다 태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비료포대는 값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런건......
권재호 위원   다 태우고 있습니다.  100장이면 100장, 200장이면 200장 다 태우고 있습니다.  산청읍에는 연기만 나면 고발해서 벌금한다는데 시골에 가면 어느 집 할 것 없이 다 태워요.  그런건 가지고 안 갑니다.  하나에 50원, 30원 준다 해도 모으는 사람 없어요.  하우스하는 사람은 일반벼 농사짓는 것보다는 스케일이 큽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적어도 딸기하는 사람은 기천만원 합니다.  억단위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분들 웬만하면 사람눈만 안 보이면 소각하는데 그런걸 소각하면 공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걸 못 하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님에게 부탁말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각 11개 읍면에 배당된 물품이 우리군에 대형차가 많이 들어오면 대형차에 우리직원이 한 사람 타고 뱅 산청의 교통이 좋아서 한 바퀴 돌아 몇 개 내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 안 하고 물건은 여기 산청군청 좁은 공간에 갖다놓고 각 읍면에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한 차라도 되면 괜찮은데 안 되고 조금 되는걸 가지고 모으면 대형차가 한 차 되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에게 몇 개 한 개 한 개 지적하려면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서 약을 나눠주는데 그걸 읍면하고 면에 하고 군청하고 다투는걸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에서 단성·신안에 몇 개 내려주라, 어디 내려줘라 하면 되겠는데 7월26일날인데 9시에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군청에 들어오려고 하니 큰 대형차가 막아놓고 있어요.  차가 들어오려니 차가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내리는지 차를 옆에 세워놓고 봤어요.  화장지를 내리고 있습디다.  보니.  각 읍면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승용차 내지 면의 포터를 갖고 와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비효율적인 관리, 경비도 드는 문제 이런건 참모회의 석상에서 분명히 못 박아서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절대 지탄을 받고 밑에 면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이 바쁜데 인원도 적고 바쁜게 이런 욕먹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26일 그런 일이 있었죠?  환경복지과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화장실에 쓸 화장지를 안 사고 돈으로 주다보니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화장지를 해주고 의뢰를 하니 조달적으로 하니까 산청은 안 갖다주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차비를 더 갖다주면 되죠.  읍면에서 한사람씩 오면 물넣어 옵니까?  그것은 군수님에게 보고하든지 과장에게 보고하든지 지금 차를 한 바퀴 더 돌려니 돈이 만원이 더 든다 이렇게 해야 되지 11개 읍면직원을 아침에 9시에 다 불러올려서 군청 정문을 막아서 되겠어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조달용으로 하니......
○의장 이서우   조달용으로 핑계대지 말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군수 권철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자연발생유원지를 산청군에서 몇 개 지정했다가 그 뒤에 대원사에서 한 번 큰 사고가 나고 나서 그 후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보험을 넣는데만 70만원, 80만원 정도 든다 이래 가지고 경영수익성이 없다 해서 자연발생유원지를 거의 폐쇄 안 했습니까?  마을에다 위탁해서 마을에서 보험료를 내고 할 마을은 신고를 하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제가 사는 오부를 한번 예를 들어 얘기하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군데 가봤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정 안 하고 마을에서 안 하려고 해요.  80만원씩 보험료 넣어가면서 일도 돈도 안 되고 안 한다 이래 가지고 방치해 놨어요.
  오부 양촌에 금년에 차가 많이 들어올 때에는 68대 들어왔는데 쓰레기는, 강가에 나가지 못 합니다.  아예 강가에는 우리마을 사람이 안 갑니다.  냄새조차 더러워 안 가는데 그것을 하다가 안 하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것을 군에서는 단순하게 위험부담이 있고 보험료를 내어서 경영수익성이 없다 해서 안 했는데 앞으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험료를 예를 들어 80만원이 들면 군에서 40만원 지원해 주는 방안을 세워서라도 자연발생유원지를 해야 될 곳에는 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해야 되냐 그걸 마을에서 관리하고 돈을 받고 할 때에는 아침에 하루종일 돈을 부인 둘이서 받고 그 부인들 남편이 아침에 가서 의무적으로 청소를 했어요.  경운기 가지고.  청소해주고 했는데 거길 안 하니 강가에 나가지 못 합니다.  악취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군에서 다소 보험료를 50% 부담해주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꼭 필요한데는 자연발생유원지는 부활해주는 연구를 한번 안 해보실랍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있던 자연발생유원지가 13개소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보험료 해서 관리할 분이 없어서 금년에 4개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도에서 감사가 와서 자연발생유원지 휴식지의 요금을 징수할, 이용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운영을 했다 해서 지적당해서 저희들이 8월27일자로 폐지공고를 내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하던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이 더러워 가지고, 오염되어서 강가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일용인부를 써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강에 나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감사를 해서 자연발생유원지에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해서 지적받았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차가 강에 들어가면 안 되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민명식 위원   안 되니 오부 양촌같은데도 양쪽에 좀 아예 차가 진입을 못 하게끔 쇠사슬로 막는다든지 주민들만 통행할 수 있는 열쇠를 만들어서 차량통행을 안 시켜야 됩니다.  차량통행을 안 시키면 와서 그렇게까지 강을 오염 안 시킵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보면 5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3페이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대한무공수훈자회, 대한노임회 산청군지회가 있는데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는 성질이 같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망인은 죽은 사람 속칭 남편이 죽은 사람을 미망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전몰군경유족에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렇게 분류합니다.  미망인은 아내들, 순수한 아내들만의 모임 그 자체는 미망인회고 유족은 부모나 자녀 이럴 때 유족회가 되게끔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들회도 하겠네요?  아들, 딸도 없는 사람이 그런 분들은 미망인회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녀가 있어도 어머니가 있어도 미망인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돼 있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임의대로 만든게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저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환경복지과에서 관리하는줄 몰랐는데 오늘 들어서 알았는데 시천 사리에 안 있습니까?  자양보 발생유원지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의 소리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지금 올해도 어떤 다른 개인이 한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그것은 올해는 관리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마을에 해준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마을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군 조례에 보면.  당초에.
심재화 위원   개인불하는 개인자체에게 하고 부락에 해서 개인이 하는 곳도 있고 작년부터는 돈을 하나도 군에서 안 받았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대신 자기네들이 보험료내고 모든 관리를, 청소하는 비용이나......
심재화 위원   군에서 돈을 받을 때도 내나 삼장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수입도 반반 가르고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때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입니다.
심재화 위원   냈습니다.  낼 때도 했습니다.  제가 총무를 담당할 때 한 핸가 두 핸가 해서 반반 갈랐습니다.  3대7이나 5대5로 나갔는데.  저 문제가 아까 말씀하시기로 돈을 못 받게 돼 있다 하면 실제로 저런데는 우리가 위를 꼭꼭 막아도 그 사람이 차를 밖에 대고 놀다갈 처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지역에다가 용역을 줘서라도 그 사람들이 청소라도 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야 유지가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쓰레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밤만 자고 나면 태산같이 모일 것입니다.  이런걸 도나 중앙이나 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합니까?  처리방향을.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익요원이나 안전계도요원,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계도활동도 하고 그 분들이 깨끗이 와서 사용하고 가도록 하고 쓰레기처리나 그런 것을 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심재화 위원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못 사는, 더군다나 우리같이 불쌍한, 재정이 없는 군에서 재정을 다문 얼마라도 직접 투자를 하면서 돈많은 사람 저거 여가 즐기도록 뒷바라지 해주라는 이 말 아닙니까?  무한정.  그것은 일리에 안 맞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은 깨끗한데 와서 놀다가야 되고 청소는 우리가 해야 되고 저거는 돈은 안 내야 되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대신 청소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도록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을, 감사한 분들이, 하라고 하는 그 분들을 내년 7월25일쯤 현장에 오시라고 해서 자기들이 한걸 보고 그 사항을 직접 봤을 때 대체방안을 얘기해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저거는 앉아서 내용도 모르고 하루밤 자고나면 태산같이 몰려버리는데 주차질서는 엉망하고 먼저 온 사람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실제 우리군에서 봐서는 안 맞는 실정입니다.  다소 경비가 나와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무한정 자기들만 좋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의장 이서우   성수기때 1일 쓰레기가 몇 톤 정도 나왔습니까? 
심재화 위원   여름에 우리지역을 예를 들어 얘기해 줄께요.
○의장 이서우   많이 나올 때는 36톤까지 나온걸로 아는데 그런걸 처리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분들에게 쓰레기처리에 대해 계도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의장 이서우   그러니까 1일 수거를 다 못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얘기하는건 환경복지과 직원, 과장님이 풀로 가동하는 인원 가지고 36톤을 하루에 치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 처리방법은 똑 같습니다.
○의장 이서우   과장님은 과장님이 안 치우니 고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밑의 직원들은 36톤을 그 인원 가지고 평소 때 같으면 5톤만 하면 되는걸로 36톤 나왔으니 어떻게 치우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할 때도 론올박스를 놓고 결국은 싣고 오는 경우도 있고 봉투에 넣어 놓으면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방법 그대로 단, 계도요원을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수거한다는거지 방법은 똑 같습니다. 
○의장 이서우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36톤을 치우려면 인원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나 성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실토해야 되지 잘 하고 있죠 그러면 직원 안 늘려도 되고 괜찮은 거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말씀드렸는데 일용인부임을 활용하고, 안전계도요원을 활용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1일 인부임, 근로자를 성수기에 몇 개월 동안은 써야 됩니다.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의장 이서우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간사 김성두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현황 전망에 보면 소각장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때문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2001년 1차조정시 조정불성립이 되고 7월달에 현장검증한 후에 해를 넘겨서 2002년5월21일 2차조정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같이 병행한다는 설치계획이 돼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동일부지내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럴 경우 예를 들어 악취는 차량으로 탱크로리로 가니 별거 아닌데 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은 차만 보면 거부반응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시내통과를 저지할 때 주민들이, 대체통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가 금년에만 4번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정으로 봐서 진입로를 위로 올리다 못 하고 또 폭도 넓히다 못 하고 차는 시가지를 못 다니게 주민들이 예를 들어 무력으로 길을 막는다든지 항의를 할 때 진출입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지금 현재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확장해서 그 쪽으로 해서 내려갈 계획으로 도로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김성두   그래서 소각로를 내려가는 것을 개설할 때 지금 분쟁자하고 벌써 해를 넘겨 2차조정 불성립되고 향후 전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했는데 이 건도 제대로 이리저리 질질 끌려 다니며 해결이 안 되다가 처리시설이 준공되어서 가동할 경우에 사실상 시설을 놀려야 된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뻔한데 이것을 빨리 마무리를 지우고 진입로 관계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그 처리시설공사와 동시에 도로가 완전히 개통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하수종말처리담당부서와 저희부서와 공동으로 지주들과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될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전망은 밝습니다. 
신종철 위원   자료 20페이지,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하지 않겠다는 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 적발을 위한 카메라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승인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발건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감시카메라를 저희들이 산청과 신안·단성쪽에 설치해서 하면 2주일쯤, 갖다두면 판독하는데도 2주일이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적발된게 8건을 저희들이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과연 그 분들에게 개인적인 과태료 징수보다는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군에서 감시카메라가 있어서 사진을 찍는다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 몇 건 적발된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고속도로나 국도를 운행하다 보면 속도단속하는 카메라를 장착을 한 경우에는 접근거리 500m다, 300m다 알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감시카메라를 실상적으로 설치가 안돼 있더라도 불법투기하는 지역에다가 스티커식으로 만든다든지 이 곳은 감시카메라가 상시운영되고 있다는 문구라도 해 놓으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현재 특히 많이 불법투기되고 있는 지역에 카메라설치를 못 하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신종철 위원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올라온 것 알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신종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불법투기가 심한 지역이나 쓰레기수거가 일요일에는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과연 관광객 수요나 래프팅 수요나 보면 상당히 시가지부분이 지저분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양이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바람에 날려서 아침으로 상당히 불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전에 분리수거함을 놔뒀는데 다른 사람이 불법쓰레기투기해서 철거한 것 아시죠?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신종철 위원   철거한 적이 있다면 군민들의 의식성향도 높아졌고 시범지역에 실시해서 분리수거, 불법투기하지 않도록 어떤 감시카메라 작동중이라고 이렇게 붙여 놓으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분리수거나 쓰레기를 안 버리다 보면 홍보가 될 사항도 있다 그렇게 실시해볼 의향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위원장 공용식   과장님 답변은 조금 후에 하시고 답변중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군수님께 중요한 손님이 와 계신 모양입니다.  잠깐 가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도로변에도 보면 가짜순찰차가 있더라고요.  가짜카메라에 그래도 필름을 안 넣고 한번 해볼까 궁리를 여러 가지 구상중에 있는데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서 깨끗한, 쓰레기로 인한 불쾌한 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질문 없으면 제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용식   예.
신종철 위원   38페이지, 부리소각로 부분인데 저희들이 다이옥신 검출관계로 예산을 의결해준 사항이 있었는데 부리소각로 부분에 다이옥신 검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사했을 때 다이옥신은 작년에 첫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법으로 작년에 처음 실시하도록 돼 있고 지금은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되면 다이옥신 측정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측정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공개해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차후 감사이후에 다이옥신 검출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농공단지에 쓰레기차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차탄하고 금서하고.  수거차량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쓰레기차량이 마을별로 도로마다, 이렇게 작은 도로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은데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내부까지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담당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고 별도 자기들이 싣고 봉투에 넣어오는건 저희들이 가져가도 되는데 차가 싣고 오는건......
신종철 위원   혹시 농공단지측으로부터 쓰레기수거,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는 지역인데 거기 건의받은 적은 없습니까?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차후 농공단지 쓰레기 수거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금서 농공단지나 차탄농공단지에 완구같은 것 찍는 공장이 두 개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플라스틱 종류로 원료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앞으로도 좀 검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바람이 불어버린다고요.  오후에 가보니 뿌연 먼지처럼 플라스틱 분진이 날고 있습니다.  물로 세척해봐야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강으로 갑니다.  그런걸 앞으로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금서농공단지나 보면 그게 오후가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이걸 뿜어서 들여야 될건데 그냥 불어서 물로 세척해 버립니다.  그런걸 검토해 주시고 제일 위험한건 군민들의 위생상태입니다.  그런걸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42페이지, 사회복지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향상차원에 인력증원이 되는데 사회복지사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읍면 제증명발급 전담하는데 사회복지사가 필요합니까?  사회복지사를 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회복지 부분에 전담하고 타업무를 못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인력이 적다 보니 이렇게 타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취지와 맞지 않는건 사실입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인사부서가 아니라 몇 차례 독촉했습니다마는 읍면실정이 그렇다는걸 얘기하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인사부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읍면직원이 모자라면 사회복지사 채용이 아니고 행정직을 채용해서 하지 사회복지, 재가노인이나 사회복지에 노력하라고 한건데 민원보려고 읍면에 앉히려고 하면 행정직이 안 낫겠어요?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군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여성발전기금이 군재정상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실정이 여성들이 우리노동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여성들이 대도시나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우리농촌에 고생하는 여성분들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복지과에서 여성들한테 지위향상하는데 우리 산청군의 여성들이 죽도록 일만 하고 이런데는 혜택도 볼 수 없는데 대안을 안 세우는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여성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민환 위원   2002년부터는 안 되더라도 내년 2003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용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환경복지과에 소음측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고장이 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민명식 위원   구입이 언제 구입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5년쯤 됐습니다. 
○김민환 위원   고장이 언제 났는데 이번 추경에까지 가야 고친다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돈이 1·20만원 드는게 아니고 필요시에는 인근 함양군이나 도에 연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주민이 소음측정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함양이나 도에 가야 되고 추경예산이 없다면 내년 본예산에 넘어가야 되는건데 장비를 돈들여 해놓고 방치한다는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번 추경에 될 것으로 알고 고쳐서 잘 활용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번 군의 감사전에 저희들이 성심원도 방문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부분인데 지난 감사에서도 의견낸바 있고 특히 현재 성심원이 계시는 분들의 노령화로 인해서 높은 지대의 난간이나 도로에 파인 부분이 많아서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정비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성심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상적으로 저희 산청군은 노령화시대에 대한 환경관계, 특히 낙동강특별대책으로 인해서 환경복지과에서 많이 수고해 주십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월1회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고 있죠?  이것을 차라리 토요일 하루를 잡아서 국토대청결에 나서다 보면 차량동원이나 다른 부분에 경비가 소요되는데 실상적으로 그 정도 차량유류대나 그런 부분에 경비가 소요되는데 비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 국토대청결운동은 저희 공무원만 하는게 아니고 민간인까지 같은 날에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가 많은데 나가서 사실 한다면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도효과는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계도효과를 본다면 차라리 관광행락철을 마친 이후에 연2회 실시하고 차라리 이번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토대청결운동을 공직자와 민간봉사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청결운동을 실시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저희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금 필요 일용인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3년에 요구해 놨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과에서도 이 부분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의회에서 의견을 낸다면 예산반영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번 추경에 일부분이라도 확보를 당장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봉석 위원   자료 44쪽, 45쪽에 걸쳐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현황인데 45쪽에 민간시설 교제교구비가 지금 현재 3,360천원으로 돼 있는데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국비 50%, 도비 12%, 군비가 18%, 시설자부담 20%입니다. 
서봉석 위원   순수하게 전부다가 시설자가 있기 때문에 다 주는건 아니다 그쵸?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예.
서봉석 위원   6개로 나누면 560천원꼴 되는데, 다 포함해서 560천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면 2002년 업무계획에 보면 1,680천원, 반밖에 안쓴 이유가 뭐죠?  어떤 부분의 예산을 신청 안한 거죠?  2001년에는 쓴게 3,360천원 썼는데 2002년도에는 최소한 그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1,680천원만 업무계획에 올렸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초계획에 올릴 때에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했고 지금 현재는 추가로 지금......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사업을 월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월별로 받아서 돈이 남을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 돌려주고 당초에는 1,680천원이 도에서 금액이 그대로 올린 겁니다.
서봉석 위원   이 정도로 교구교제를 어느 정도 사줄 수 있습니까?  주로 어떤걸 사줍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시설에서 구입하고 책같은 것도 사고......
서봉석 위원   그런 정도입니까?  지금 시대가 디지털시대인데 비디오테이프나 CD-ROM으로는 엄두도 안 나고 살 수도 없을 겁니다.  조금, 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아동들을 어떻게 보는지 유아교육 개념으로 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런 교재지원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거의 부모하고 격리해서 안전하게, 심하게 말하면 감금해놓는, 격리시켜놓는 이상의 효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런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단순히 애들보는 쉽게 말해서 보육만의 개념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개념과 보육개념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청군 관내에 있는 종교시설이나 공립시설외에 나머지 시설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재부분이나 여러 가지 아동의 보육에 관해서 교육적으로 도움줄 수 있는 방안이 저희 자체는 없기 때문에 도단위 회의를 간다든지 도와 접할 때, 그리고 보육시설장들의 모임이 자주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 단위에도 가서 건의를 많이 하라고 군 자체에서 지원 못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지원하면 바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예산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차례 시설유류대등 예산요구하였으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조비율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책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권군수님 선거공약집인데 실과별로 각각 자기분장업무를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여기 보면 6번에 교육분야 집중육성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교육할 수 있는건 제가 볼 때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교육청에 도서관 책사주는 책값을 주는 방법과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것 두 가지인데 이런 군수공약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계장이나 과장이 준비하고 있는 자료같은게 있는지, 공약을 세부 실천이행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교제교구쪽보다는 당면한 어린이집이 조금 더 증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1호관사를 일단 복지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어린이집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예산도 추경에 반영시키고 있고 공립보육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전담반이 도내에 1개소 증설될 때에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시설확충을 골고루, 고른 혜택을 위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시설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올렸고 또 지금 현재 우리군비로 순수히 하는 시설 1호관사도 보육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소극적으로 들리는데 제일 중요한게 교사고, 구조물도 중요하지만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사고 교사를 매개해주는 학습물, 예를 들면 교구교제인데 교구교제 부분이 계속 답변을 회피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오히려 구조사업, 외형을 늘리는 쪽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인식전환이 좀 필요하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고른 혜택을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뜻이고 교제교구관계도 저희들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서 피아노나 컴퓨터를 구입하고 할 때에는 면세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군비지원이 직접 지원되는건 아니지만 면세할 수 있는 방안도 알려 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드리면 4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중에서 보육위원회가 있어요.  보육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도 충분히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 부분에는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결과는 집행으로 나타나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실장님, 환경복지과와 관계되는건데 농촌폐기물처리시설 30개월의 공기로 약 60∼70%가 되고 있습니다.  전 군수님이 계실 때도 같이 주민요구사항을 관찰하는데에 대해서 해 주시기로 약속하는, 간접적인 상태로 지금 주민들이 일체 반응이 크게 없이 주민들이 슬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보면 지역적으로 주민숙원이나 그런 요구사항 관철이 집행부에서 좀 미흡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 위원님들께서도 거의 생비량지역에 두 번 이상 가보시고 또 인접해있는 석공장이 있어서 엄청나게 파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50년 정도 측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처하고 있는게 일반 주민요구사항은 관철을 조금씩 시켜 주면서 그것도 아주 미약합니다.  일반예산과 비교해서 일반예산을 너무 축소시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보다도 간접적으로 일반주민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알려져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 들고 일어나고 하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약속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예산과 완전분리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실장님, 특별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분기수거 추진실적입니다.  가번에 보면 1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지 공급 이 관계에 대해서 방식과 현재 이행여부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처리 지금 현재 수준으로서 군전체의 처리능력이 과연 합당한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나번 음식물쓰레기 감량이후 사업장관리방안 강화입니다.  대상업소가 64개소가 있는데 대상업소의 기준점, 다음에 다번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대상 6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준점.
  그리고 2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처리 3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의 지급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마번도 역시 장려금 지급을 했었다는데 지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론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음식물분리수거관계 이것은 수거용지를 공동주택에다가 결국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기 배부했던 것과 추가로 40개를 배부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가지고 수거일에 제대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아파트에만 돼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쪽에만 전용용기를 줬습니다.  공동주택 내에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계입니다.  거기에는 100인 이상되는 급식소나 영업장일 경우에는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조리실을 제외한 객석이나 객실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집단급식소가 20개소가 되고 식품접객업소가 42개소 해서 대상이 64개소가 되고 음식물줄이기 생활화 추진방안중에서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공동으로 감량사업장중에서 집단급식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중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100% 다 참여하지 않고 62개소만......
○위원장 공용식   나번은 감량의무사항이죠?  감량의무사업장.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100인 이상, 면적 100㎡ 이상은 규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고 자발적 협약관계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원장 공용식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나번 감량의무사업장.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일지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재활용품 수집처리 관계입니다.
  재활용 전용수거차량이 읍면별로 주1회 운행해서 각각 재활용품 가격에 따라서 고철은 얼마, 종이는 얼마 이렇게 가격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각대금을 통장에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장려금 역시 재활용 매각대금의 30%에 해당되는 것을 개인별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일괄적으로 면사무소에 지급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닙니다.  군에서 바로 개인이나 단체구좌로 바로 돈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공용식   예,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41페이지, 지금 4번에 나항에 보면 위탁관리해서 산청군민이 비용을 높게 주는 것으로 조사돼 있는데 타시군보다.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여 재계약추진한다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어디하고 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전문기관 위탁조사 자체를, 재계약은 금년 연말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계약 추진한다고 돼 있고......
서봉석 위원   언제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조사했다는 겁니까?
○환경미화담당 박대용   5월달에서 7월달에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시군을 다 조사해보니 그게 도내의 것만 평균을 내보니 24천원 정도 나오니 우리는 높다 해서 우리는 용역전문기관에, 원가를 계산하는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깎겠다는 얘기입니다.  깎아서 다른데는 작게 나왔는데 우리는 많이 주니 깎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조사는 5월에서 7월중에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2회 추경에 요구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미화담당 박대용   예.
서봉석 위원   그 사이에 손실이 됐으면 시민들의 손실된 부분이 별 의미가 없습니까?  군에서 비용을 처리비용을 더 줬는데 그 업체에 다시 돌려 받거나 그것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해볼 필요성은 있다 해서 했는데 확실하게 전문기관에서 단가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다른 타시군과 같은 액수가 우리게 많다고, 높다고 나올건지 그것도 사실은 회의적입니다.  괜히 용역비만 10백만원 날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도 걱정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렇게 되면 그 차액이 몇 천은 되는데 이걸 1년 다 하면 만약 이 이야기대로, 나항대로 34,870원이 되고 이리 되면 1년간 우리가 손해를 얼마나 보죠?  연간손실액.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0백만원, 8·9백만원 해서 약 10백만원 정도.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3년을 해야 20백만원 정도 1년에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용역비만 날아갑니다.
서봉석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차액을 얘기한 겁니다.  연간 차액이 이대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결과적으로 6·7백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정확하게.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7백만원 정도.
서봉석 위원   우리재원이 날아가는데 정도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계약추진이 그 업체와 할 가능성이 높은거네요?  하이닉스 RND.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하이닉스 RND 이 사람이 산청에 삽니까?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산청에 살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출신이고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산청출신은 아닙니다.  회사직원이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복지과 감사를 끝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장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은 당부드리며 수해피해 복구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실과 주민생활과에 대하여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