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2년 2월8일(토)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2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 3. 산청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4.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7.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8. 진정서보고사항에대한처리의건
- 9. 행정사무조사의건
- 10.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1.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5건)
- 부의된 안건
- 1. 제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92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 3. 산청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효근의원외 4인발의)
- 5. 산청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공윤실의원외 5인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7.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8. 진정서보고사항에대한처리의건(의장제의)
- 9. 행정사무조사의건(홍진술의원외 3인발의)·
- 10.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11.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민호의원외 9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의회간사 권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9일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1월31일 집회공고를 하여 2월8일 오늘 그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8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2월7일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2년 2월8일부터 시작하여 2월1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집회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난 1월29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집회요구와 동시에 ‘92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 산청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산청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이 공윤실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다섯째, ‘92산청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심사를 위하여 강정희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92산청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심사를 위하여 공윤실의원외 2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및 ‘92행정사무처리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권민호의원외 4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정종인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섯째, 의장님께서 ‘92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 및 산청군의회기 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셨고, 또한 91년도 12월24일 시행한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입찰집행과정에 대한 진정서가 생비량면 도리 885번지 조영래로부터 지난 12월27일 본의회에 접수되어 진정서 처리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8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2월7일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2년 2월8일부터 시작하여 2월1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집회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난 1월29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집회요구와 동시에 ‘92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 산청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산청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이 공윤실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다섯째, ‘92산청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심사를 위하여 강정희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92산청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심사를 위하여 공윤실의원외 2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및 ‘92행정사무처리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권민호의원외 4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정종인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섯째, 의장님께서 ‘92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 및 산청군의회기 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셨고, 또한 91년도 12월24일 시행한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입찰집행과정에 대한 진정서가 생비량면 도리 885번지 조영래로부터 지난 12월27일 본의회에 접수되어 진정서 처리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3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2년산청군 제1회 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안외 5건의 안건심사를 하기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는 기간과 군정질문, 행정사무처리계획보고취득과 조사를 하도록 2월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산청군제1회 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이번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항별 세부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92년도 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구입코자 하는 정수물품 1개 품목에 5개 물품으로 예산액이 4천만원으로 읍면기동력 보강계획에 의한 소형화물차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11개 읍면중 6개 읍면을 계획해서 4개 읍면은 보급이 완료되었으며 2개 읍면은 지난해 10월9일 조달요청 하여서 2월중에 인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보급코자 하는 5개 읍면은 차황, 오부, 금서, 삼장, 생비량면으로 전읍면에 기동력을 보강해서 읍면행정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별 취득승인 요청내역은 참고표를 봐주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 정수물품 지정조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을 지정 조사하는 지정권자는 내무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지정 시기는 연1회로서 1월중에 정기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정기준은 기관 또는 실과단위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물품과 구입단가가 고가인 중요물품 선진화 추세에 따라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현대화가 요구되는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추진 물품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지정조사내역은 총 현재는 268개 품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중에 조정된 내용으로서는 38개품목이 제외되고 신규지정이 25개품목이 되어서 조정후 255개 품목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사무용 정수는 47개품목, 사무용 정수는 20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시에는 품목은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1개 품목에 5개수량으로서 4천만원의 금액을 승인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소형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읍면 기동력 확보 보강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차황, 오부, 삼장, 금서, 생비량면 5개면에 소형화물차 1대씩을 정수는 승인이 나 있습니다마는 취득승인은 신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보급코자 하는 5개 읍면은 차황, 오부, 금서, 삼장, 생비량면으로 전읍면에 기동력을 보강해서 읍면행정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별 취득승인 요청내역은 참고표를 봐주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 정수물품 지정조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을 지정 조사하는 지정권자는 내무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지정 시기는 연1회로서 1월중에 정기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정기준은 기관 또는 실과단위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물품과 구입단가가 고가인 중요물품 선진화 추세에 따라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현대화가 요구되는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추진 물품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지정조사내역은 총 현재는 268개 품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중에 조정된 내용으로서는 38개품목이 제외되고 신규지정이 25개품목이 되어서 조정후 255개 품목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사무용 정수는 47개품목, 사무용 정수는 20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시에는 품목은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1개 품목에 5개수량으로서 4천만원의 금액을 승인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소형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읍면 기동력 확보 보강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차황, 오부, 삼장, 금서, 생비량면 5개면에 소형화물차 1대씩을 정수는 승인이 나 있습니다마는 취득승인은 신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청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산청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객체로서는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즉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다음 면제세목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3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국가유공 8개 단체가 대상이 되어 집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로서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비영리사업자가 세법 개정하기전인 91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기 전인 91년 12월31일까지 토지 등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토지세를 면제하였는데 금년 1윌1일 시행된 세법이 개정되면서 비영리사업자가 토지 등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할 때에는 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됨으로서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위에서 말씀드린 8개 단체는 국가등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빈약한 단체로서 수익사업을 하여도 지탱할 수 없는 실정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가등에서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지방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례로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지금 해당되는 사항은 산청읍 옥산리 255번지, 5-1번지 대지 144㎡대지에 보훈회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대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3개단체가 사용하고 1층 68.8㎡는 식당으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까지는 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1층 68.8㎡에 대한 재산세 26,830원과 도시계획세 17,880원, 정치토지세 6,260원, 도합 50,970원정도가 과세가 되어야 하나 이번 조례로서는 면세를 하게 되면 50,970원을 면세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청군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로서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비영리사업자가 세법 개정하기전인 91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기 전인 91년 12월31일까지 토지 등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토지세를 면제하였는데 금년 1윌1일 시행된 세법이 개정되면서 비영리사업자가 토지 등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할 때에는 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됨으로서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위에서 말씀드린 8개 단체는 국가등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빈약한 단체로서 수익사업을 하여도 지탱할 수 없는 실정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가등에서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지방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례로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지금 해당되는 사항은 산청읍 옥산리 255번지, 5-1번지 대지 144㎡대지에 보훈회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대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3개단체가 사용하고 1층 68.8㎡는 식당으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까지는 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1층 68.8㎡에 대한 재산세 26,830원과 도시계획세 17,880원, 정치토지세 6,260원, 도합 50,970원정도가 과세가 되어야 하나 이번 조례로서는 면세를 하게 되면 50,970원을 면세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청군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1년 12월31일자 지방자치법개정공포에 따라 산청군의회의원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원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수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발의하신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산청군 의회기및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청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92제1회 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의원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정희의원, 조계환의원, 공갑석의원 이상 세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및간사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정희의원, 조계환의원, 공갑석의원 이상 세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및간사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조례안 2건과 산청군 의회기및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공윤실의원, 이효근의원 이상2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공윤실의원, 이효근의원 이상2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정서보고 사항에 대한 처리 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간사가 보고한 91년 12월24일 시행한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입찰 집행과정 의혹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 처리의 건입니다. 진정서 내용을 의사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진정서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병규 의사계장 이병규입니다. 원지 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진정사항을 진정인인 생비량면 도리885번지 조영래씨의 진정서 내용에 따라 낭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명하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진정코자 함은 91년 12월24일자 시행한 신안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입찰에 즈음하여 집행과정 내용에 대하여 군민의 말썽이 너무나 분분하기에 아래와 같이 진정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군민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당일 주무과장의 입찰내용 설명에는 저가 심의를 적용하여 시행한다는 입찰 방식을 명시하였고 응찰 31개사중 8개사가 저가심의대상사로 투찰되었으며 현재 군에서 선정계약한(한남)은 당일 저가심의 대상사에서 제외된 부산업체이며 직공비 상한선에서 제일 가까운 회사로 사료되오며 계약한 (한남)회사에 공사를 줄 계획이었으며, 당초부터 저가심의 방식을 적용치 말고 직공비 방식을 적용 입찰을 시행하였으면 의혹과 말썽의 대상은 없을 것인데 저가심의를 적용하여 최저금 응찰사에 공사를 계약하던 계약된(한남)회사와의 공사금액 차이는 약8천여만원이 증감이 생기는데 이는 군비 약8천만을 손실한 처사이오며 선정된(한남)은 본 지방에 별다른 공사 연고가 없는 타 지방 업체이며 포장공사 면허도 없는 것으로 들리며 공동도급 자격하여 입찰자격을 득한 회사이며 경남에도 우수한 업체가 많는데 지방자치화 시대에 가는 현 시점에서 타 시도 업체가 참여하기 위한 모든 자격을 부여함은 군민의 지탄대상이 되옵고, 지금까지 산청군에서 집행한 입찰 공사중 저가심의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한 공사에 저가 심의를 적용한 이유는 군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처사이오며 입찰공사비 액면상으로는 전국적인 입찰에 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계속된 연고공사가 수입억원에 달한다는데 타지방업체를 참여토록 한도액을 책정한 것은 한남을 주기 위한 사전 유착의 여지가 충분하며 타시도 업체와 공사도급이 이루어지면 지방세의 손실이 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지방세 확보를 위한 좋은 방법도 허다함은 재언을 불요하는 바이며 당일 저가심의 대상업체 8개사 중에서 선발계약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엄연한 업체가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고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각하를 위시하여 각 부처에서 공무원의 기강 확립에 대한 지적사항이 연일 지면에 등재되는 시점에 본건 해당공무원은 어찌하여 세인의 이목에 저해되는 공무수행을 자행하였으며 이는 직무상 배임적인 행위이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의회의 조사차원에서 군비 약8천여만원의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충분할 시에는 관계요로에 탄원함을 첨언합니다. 산청군의회 귀증으로 91년1월 제출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시에 진정인이 출석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추이를 하였습니다. 이상 진정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찰당일 주무과장의 입찰내용 설명에는 저가 심의를 적용하여 시행한다는 입찰 방식을 명시하였고 응찰 31개사중 8개사가 저가심의대상사로 투찰되었으며 현재 군에서 선정계약한(한남)은 당일 저가심의 대상사에서 제외된 부산업체이며 직공비 상한선에서 제일 가까운 회사로 사료되오며 계약한 (한남)회사에 공사를 줄 계획이었으며, 당초부터 저가심의 방식을 적용치 말고 직공비 방식을 적용 입찰을 시행하였으면 의혹과 말썽의 대상은 없을 것인데 저가심의를 적용하여 최저금 응찰사에 공사를 계약하던 계약된(한남)회사와의 공사금액 차이는 약8천여만원이 증감이 생기는데 이는 군비 약8천만을 손실한 처사이오며 선정된(한남)은 본 지방에 별다른 공사 연고가 없는 타 지방 업체이며 포장공사 면허도 없는 것으로 들리며 공동도급 자격하여 입찰자격을 득한 회사이며 경남에도 우수한 업체가 많는데 지방자치화 시대에 가는 현 시점에서 타 시도 업체가 참여하기 위한 모든 자격을 부여함은 군민의 지탄대상이 되옵고, 지금까지 산청군에서 집행한 입찰 공사중 저가심의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한 공사에 저가 심의를 적용한 이유는 군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처사이오며 입찰공사비 액면상으로는 전국적인 입찰에 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계속된 연고공사가 수입억원에 달한다는데 타지방업체를 참여토록 한도액을 책정한 것은 한남을 주기 위한 사전 유착의 여지가 충분하며 타시도 업체와 공사도급이 이루어지면 지방세의 손실이 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지방세 확보를 위한 좋은 방법도 허다함은 재언을 불요하는 바이며 당일 저가심의 대상업체 8개사 중에서 선발계약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엄연한 업체가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고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각하를 위시하여 각 부처에서 공무원의 기강 확립에 대한 지적사항이 연일 지면에 등재되는 시점에 본건 해당공무원은 어찌하여 세인의 이목에 저해되는 공무수행을 자행하였으며 이는 직무상 배임적인 행위이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의회의 조사차원에서 군비 약8천여만원의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충분할 시에는 관계요로에 탄원함을 첨언합니다. 산청군의회 귀증으로 91년1월 제출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시에 진정인이 출석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추이를 하였습니다. 이상 진정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정서 내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며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서 처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안을 발의하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혹을 사고 진정이 되어 있는 91년 12월24일 시행한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공사입찰 집행과정에 대한 진정서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규명하여 알림으로써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지역사회안정과 주민화합, 지방자치참여에 기여케 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홍진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이상 4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 및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이상 4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 및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2행정사무처리 계획보고 청취 및 군정질문과 군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산청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각종 특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분석하고 91년12월24일 시행한 원지지구 하천개수및택지조성공사입찰 집행과정에 대한 택지조성공사입찰 집행과정에 대한 진정서를 신중하게 처리코자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월10일, 11일 양일간 실시될 92행정사무처리 계획보고 청취에 전실과장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2월12일 있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산업, 건설, 내무, 산림과장, 공보실장, 셋째, 2월13일산청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2월14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재무과장을 본군의회특별위원회에 출석토록 각각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2월10일, 11일 양일간 실시될 92행정사무처리 계획보고 청취에 전실과장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2월12일 있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산업, 건설, 내무, 산림과장, 공보실장, 셋째, 2월13일산청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2월14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재무과장을 본군의회특별위원회에 출석토록 각각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권민호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청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2월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2월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