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2년 2월12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남강댐상류치어방류사업계획의결의 건
- 2.산청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군정에관한질문
- 4.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남강댐상류치어방류사업계획의결의건(강정희의원외 5인발의)
- 2. 산청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군정에관한질문(군수제출)
-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의회간사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남강댐상류 치어방류 사업계획 의결안을 강정희의원의 5인으로부터 발의하였으며 둘째,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셋째, 의장님께서 2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결산 및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의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 2월13일 1일간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특위활동을 하기 위하여 2월14일 1일간 각각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1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상류치어방류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남강댐상류치어방류기업계획 의결안을 발의하신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남강댐 상류치어방류사업계획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년도 남강댐 설치로 상류 하천에는 댐 설치전에 서식하면서 민물과 바다가 합치는 하천에서 월동 산란하던 은어와 뱀장어가 사라진지 23년이 지났으며 은어는 매년 4월에서 9월중순까지 경호강과 함양군 엄천강 마천 애당소까지 올라와 성어가 되면 20-30㎝크기로 내수면 성어의 50%정도로 그수가 많아 지역주민들이 투망이나 낚시로 어획을 하여 회, 소금구이로 담백한 맛을 즐겨왔던 곳입니다.
은어의 생태를 말씀드리면 매년 바다와 민물 합류수에서 월동과 산란을 하고 4월경에 하천 상류로 이동 깨끗한 하천에서 돌비늘을 먹이로 성어가 되면 경호강 내수면에서는 제일 큰 어종으로 9월중순경에 다시 하류하여 월동과 산란을 하는 철고기입니다. 또한 서부경남 시군의장 협의회에서 지난 1월15일 건설부와 농림수산부에 남강댐 보강시 어도설치를 건의하였으나 댐의 큰수위차와 기술과 예산 타당성이 없다고 통보되어 무산되었으므로 내수면의 불법어획을 방지하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여 옛날의 철고기를 번식시킬 수있도록 하기 위해 남강댐 상류하천 은어(치어)방류사업의결안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 추진계획은 남강댐 상류 하천은어(치어)방류사업기금 은행을 설치하여 1구좌당 5,000원씩 하되 기금 모금 기간은 92년 3월부터 93년 3월까지로 13개월이며 참여인원은 1,300명정도입니다. 모금 목표는 6,500천원이며 주관은 의회입니다. 참여는 유관기관, 단체, 주민이 참여를 하고 치어 구입은 93년 4월까지 50,000미를 경북, 강원도에 있는 양식업자들로부터 구입할 계획이며 치어가격추산 1미당 130-150천원입니다. 방류 시기는 93년 4월로 홍보는 천왕봉 소식지, KBS 산청중계소, 의장서한, 이러한 추진계획으로 상류 하천에 방류시킬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결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어의 생태를 말씀드리면 매년 바다와 민물 합류수에서 월동과 산란을 하고 4월경에 하천 상류로 이동 깨끗한 하천에서 돌비늘을 먹이로 성어가 되면 경호강 내수면에서는 제일 큰 어종으로 9월중순경에 다시 하류하여 월동과 산란을 하는 철고기입니다. 또한 서부경남 시군의장 협의회에서 지난 1월15일 건설부와 농림수산부에 남강댐 보강시 어도설치를 건의하였으나 댐의 큰수위차와 기술과 예산 타당성이 없다고 통보되어 무산되었으므로 내수면의 불법어획을 방지하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여 옛날의 철고기를 번식시킬 수있도록 하기 위해 남강댐 상류하천 은어(치어)방류사업의결안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 추진계획은 남강댐 상류 하천은어(치어)방류사업기금 은행을 설치하여 1구좌당 5,000원씩 하되 기금 모금 기간은 92년 3월부터 93년 3월까지로 13개월이며 참여인원은 1,300명정도입니다. 모금 목표는 6,500천원이며 주관은 의회입니다. 참여는 유관기관, 단체, 주민이 참여를 하고 치어 구입은 93년 4월까지 50,000미를 경북, 강원도에 있는 양식업자들로부터 구입할 계획이며 치어가격추산 1미당 130-150천원입니다. 방류 시기는 93년 4월로 홍보는 천왕봉 소식지, KBS 산청중계소, 의장서한, 이러한 추진계획으로 상류 하천에 방류시킬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결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금전 강정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남강댐 상류하천 은어(치어)을 남강댐 상류하천에 방류의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면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면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산청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산청군의회사무기구의 명칭변경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서는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하고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상으로 지난 2월6일날 도에서 개정조례준칙에 의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1조 목적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2조 조직 제1항 내지 제3항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1조 목적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2조 조직 제1항 내지 제3항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준칙안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임으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산청군수가 제출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부터 보고한 내용과 같이 2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착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의사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군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핵심을 명확히 해주시고 산청군의 관계공무원은 성의있게 시정 조치하여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군수님께서 먼저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배종광 금년들어 처음 개회하는 군의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기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면장 여러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의정활동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원님들께서도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양해를 구하고 자하는 것은 산청군수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직접 답변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산청군수가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사무가 전체 60개 이상 계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실무과장들보다도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럼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정하고 있는 제37조와 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해서 당해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양해를 구하고 자하는 것은 산청군수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직접 답변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산청군수가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사무가 전체 60개 이상 계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실무과장들보다도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럼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정하고 있는 제37조와 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해서 당해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조 그러면 먼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질문이 됩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각종 공사 잔여토지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의 각종 공사지 편입부지로 인한 잔여토지에 대하여 많은 면적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적은 면적은 사유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소 많은 평수라도 여건상 도저히 사용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개인 손실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례로 산청-화계간 도로 공사로 인하여 금년도 시행중인 금서면 신아리 구간만 해도 20평 미만의 각종 잔여 토지가 30여건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소 공사비가 추가로 들더라도 매입해 줌으로써 개인재산의 손실을 방지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께서는 잔여 토지를 어떻게 처리해 주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국 천간림촌과의 자매결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6일 산청군 의회 제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본회의의 승인사항인 일본국 천간림촌과의 자매결연사업이 무려 6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그 추진사항에 대한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은 본의회의 승인사항인 본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와 군수님께서는 뚜렷한 소신없이 방치해 놓은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90년 일본국 천간림촌장으로부터 본군과의 교류 희망서신 답변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교류를 위한 방문을 희망하여 상호 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은 개인과의 약속도 아닌 국가간의 약속을 저버린 결과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은 해외 교류사업 다시 말해서 일본 천간림촌과의 자매결연 사업추진에 대하여 첫째, 본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확고한 소신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주시고 둘째, 만일 본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지금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대책 및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국 천간림촌과의 자매결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6일 산청군 의회 제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본회의의 승인사항인 일본국 천간림촌과의 자매결연사업이 무려 6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그 추진사항에 대한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은 본의회의 승인사항인 본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와 군수님께서는 뚜렷한 소신없이 방치해 놓은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90년 일본국 천간림촌장으로부터 본군과의 교류 희망서신 답변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교류를 위한 방문을 희망하여 상호 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은 개인과의 약속도 아닌 국가간의 약속을 저버린 결과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은 해외 교류사업 다시 말해서 일본 천간림촌과의 자매결연 사업추진에 대하여 첫째, 본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확고한 소신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주시고 둘째, 만일 본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지금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대책 및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산청읍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공윤실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담당과장님의 답변으로 충분한 것이 있는 반면 군수로부터 반드시 답변을 들어야 될 질문사항도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바쁜 일정으로 혹은 의도적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회피하기 때문에 오늘 본의원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순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강정희의원에 대한 답변을 내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국 천간림촌과의 자매결연사항에 대해서 말씀 안됩니까? 본 군과 천간림촌과의 교류를 통한 양 지역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해 제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본국 천간림촌과의 해외교류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지난 91년 9월1일 경상남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승인에 대하여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써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고 외교주무부서인 외무부의 협의는 물론 현지 대사관까지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많아서 다소 시일이 지연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수차에 걸쳐서 내무부, 외무부, 경상남도에 자매결연 승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노력한 것만치 현재까지 빠른 시일내에 자매결연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간의 신뢰를 위하여 계속적인 관계 부처에 대한 독촉으로 자매결연이 성사되도록 계속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승인에 대하여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써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고 외교주무부서인 외무부의 협의는 물론 현지 대사관까지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많아서 다소 시일이 지연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수차에 걸쳐서 내무부, 외무부, 경상남도에 자매결연 승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노력한 것만치 현재까지 빠른 시일내에 자매결연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간의 신뢰를 위하여 계속적인 관계 부처에 대한 독촉으로 자매결연이 성사되도록 계속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일본국 천간림촌과의 교류관계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만 개인과의 약속도 아닌 일본국 국가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추진과정에 집행부에서 어떤 성의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해외협력담당관에게 빨리 신속하게 독촉을 하든 어떻게 하든 빨리 이루어져야 될텐데도 그간의 추진내용이 별로 없다는데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물론 추진한다 하지만 그 시한이라든가 그 내용면에서 진지한 내용의 답변을 방금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을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들은 대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강정희의원님께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불충분 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한번 승인 신청해 놓은 사항은 두번 또 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의 해외담당관이라든지 또 중앙부처에 있는 외무부, 내무부까지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부의 성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루어 질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몇 월 몇일날 이렇게 하겠다 몇 월달에 하겠다하는 내용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그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반성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자매결연 관계는 군수님이 책임지시고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잔여토지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건설과장 하진희입니다. 강정희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 잔여토지 처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가 편입되는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그 남은 땅이 앞으로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굉장히 있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언제든지 매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드린 산청-화계간 도로는 지금 상당한 잔여지가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측량은 분할 측량을 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유휴지가 얼마가 정확하게 남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분할 측량은 할 임시에 공사가 준공이 된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농가 소득작목 엽연초 권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나 앞으로 쌀을 비롯한 전 농산물을 개방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사료됩니다. 머지않는 장래에 개방될 농산물의 대체 작목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엽연초 식부권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군내 엽연초 생산현황을 보면 총 재배 농가수 80호에 64.5정을 재배하여 호당 73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을 함양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실하였으며 또한 엽연초는 재배후에 수도이앙이 가능함으로 권장할 작목으로 판단되니 피폐화 되어 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안전적인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으로 엽연초생산농가에 대한 지원과 앞으로 엽연초 생산을 적극 권장하여 농가소득증대시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조림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아래 질문사항에 대한 92년도 조림사업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조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상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으며 자금 지급 기준은 국비, 도비, 군비등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수종선택은 어떤 방법으로써 선택을 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당 24만원으로 감벌과 식수가 다 같이 지급된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지 선정방법 행정에서 임의로 선정을 했는지 기술적인 차원에서 토지 검증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후에 선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도복 피해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명시된 91년도 도복피해보상금 지급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점은 어느 에 두고 정했는지 피해면적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개인별 지급요령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개인별 지급내력은 최하가 얼마이고 최상이 얼마인지, 이 자금이 어디에서 출처가 된 것인지, 읍면에서 조사된 사항이 그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만약에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이 아니고 군에서 임의대로 수정해 지급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지 보도에 대한 충고와 항의를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1월7일 동남일보에 지역민관련 예산대폭삭감 산청군민 크게 반발이라는 제목의 제2단 기사와 이어 1월12일 경남신문도 산청군 92년도 예산 무리한 삭감 군의회 위상 과시 비난이라는 보도를 함으로써 주민들은 이 기사를 보고 의회가 군 예산을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오해가 있는데 보도 된 내용중 군정 홍보료 및 광고료 주민계도지 보급, 도서구입, 의정활동비, 여론 수집비등은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로서 의회에서 삭감이 불가피하였고 보육시설 신축 군비부담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착수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92년도 본예산에 2,179만6천원을 계상할 수 없었으며 경운기 야광판 공급 군비 부담은 경운기 보유 농가당 2,000~3,000원의 소액보조는 효과가 없는 사업비 삭감이었고 지리산평화제 예산이 아닌 단체풀보조 경상비를 삭감한 것도 보도 내용이 지리산평화제 보조금 삭감이라는 내용으로 두 신문사에서는 제목 자체가 주민의 빈축을 사도록 보도된데 대하여 군정을 명확하게 보도해야 할 책임부터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보도로서 의회와 행정의 주민의 불신이 작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와 앞으로의 군정 내용이 주민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조림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아래 질문사항에 대한 92년도 조림사업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조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상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으며 자금 지급 기준은 국비, 도비, 군비등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수종선택은 어떤 방법으로써 선택을 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당 24만원으로 감벌과 식수가 다 같이 지급된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지 선정방법 행정에서 임의로 선정을 했는지 기술적인 차원에서 토지 검증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후에 선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도복 피해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명시된 91년도 도복피해보상금 지급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점은 어느 에 두고 정했는지 피해면적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개인별 지급요령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개인별 지급내력은 최하가 얼마이고 최상이 얼마인지, 이 자금이 어디에서 출처가 된 것인지, 읍면에서 조사된 사항이 그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만약에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이 아니고 군에서 임의대로 수정해 지급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지 보도에 대한 충고와 항의를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1월7일 동남일보에 지역민관련 예산대폭삭감 산청군민 크게 반발이라는 제목의 제2단 기사와 이어 1월12일 경남신문도 산청군 92년도 예산 무리한 삭감 군의회 위상 과시 비난이라는 보도를 함으로써 주민들은 이 기사를 보고 의회가 군 예산을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오해가 있는데 보도 된 내용중 군정 홍보료 및 광고료 주민계도지 보급, 도서구입, 의정활동비, 여론 수집비등은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로서 의회에서 삭감이 불가피하였고 보육시설 신축 군비부담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착수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92년도 본예산에 2,179만6천원을 계상할 수 없었으며 경운기 야광판 공급 군비 부담은 경운기 보유 농가당 2,000~3,000원의 소액보조는 효과가 없는 사업비 삭감이었고 지리산평화제 예산이 아닌 단체풀보조 경상비를 삭감한 것도 보도 내용이 지리산평화제 보조금 삭감이라는 내용으로 두 신문사에서는 제목 자체가 주민의 빈축을 사도록 보도된데 대하여 군정을 명확하게 보도해야 할 책임부터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보도로서 의회와 행정의 주민의 불신이 작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와 앞으로의 군정 내용이 주민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효근 의원 추가 질문하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답변듣고 하세요
○의장 김기조 농가소득 작목 엽연초 식부 권장과 91년도 도복피해 보상금 지급내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 박하서입니다. 오부면 홍진술 의원께서 엽연초 식부면적 권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재배하고 있는 엽연초 생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에 144농가가 참여를 해 가지고 182㏊을 심었습니다. 생산량은 207톤으로 금액은 약 6억9천1백만원의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해인 90년도에는 144호가 참여를 해 가지고 92.5㏊을 심게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생산량은 144톤으로 주민소득은 약 5억6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9년 기준과 대비해 보니까 49.2%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9년도에는 아까 홍진술의원님 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80호 농가에 65.4㏊을 심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양이 123톤으로 주민 소득은 약 5억4천6백만원 90년도와 비교하니까 29.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생산재배 현황에서와 같이 최근 3년간의 재배 면적을 대비해 볼 때 잎담배 재배 면적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감소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담배의 수입개방으로 국내산 잎담배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해서 정부 차원에 비권장 작목이며 특히 잎담배는 재배시에 노동력이 많이 드는 농사로서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인력난으로 재배면적 감소는 불가피한 그런 현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농가에서는 소득이 높고 노동력이 적게 드는 시설채소나 버섯등의 작목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유휴 노동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엽연초 재배 희망 면적을 조사해서 엽연초 생산조합인 함양 엽연초 조합과 협의해서 대농민지도 및 홍보로 전 면적이 계약 재배로서 계약수매 되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지난해 도복피해 상황에 대해서 홍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피해 일시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24일간, 피해 원인은 태풍 12호인 글래디스호에 의해서 도복이 되었습니다. 피해 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침수가 102.2㏊가 되어지고 기타 도복하고 흑수병이 188.6㏊가 되어서 모두 288.8㏊가 도복이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물별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벼가 281.4㏊, 전작 가을채소가 7.4㏊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정도별 피해면적은 30%미만이 193㏊, 30%~50% 가 59.9㏊, 50%~80%까지가 35.9㏊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농가별로 피해 정도를 파악해 본 결과 1㏊미만이 1,255호로서 피해 면적이 268.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2.5㏊미만의 농가가 81농가가 19.9㏊, 1.5㏊이상이 두 농가에 6.6㏊로 조사가 집계되었습니다. 피해면적 조사에 있어서는 현지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마을담당공무원이 피해가 일어나면 즉시 새벽에 출장을 해 마을 이장을 대동해 피해농가를 방문해 달관 조사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된 집계를 읍면에다 군에다 잠정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즉시 현지에서 정밀조사를 읍면에서 합니다. 정밀조사이후에 면에서 농가별, 마을별 대장을 작성하고 군에다 확정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확인후에 도에다 정확한 보고를 하도록 해서 재해대책본부까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재해 면적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상금 지급 면적은 피해면적 289.8㏊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지급액은 779만5천원이 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 지원기준은 26,991원으로 이것을 재해복구지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항목은 농약대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전도 조치는 지난해 10월8일에 전도 조치를 하고 지급 요령은 피해 농가별로 지급하고 개인별 지급 내역은 읍면에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사 누락자에 대한 책임한계와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누락된 부분책임은 읍면담당 업무체계에 의해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복피해 정도면 묶어 세울 정도가 되어져야 피해 보상이 됩니다. 누락된 부동산 보상 여부는 피해조사를 피해농민과 이자, 마을담당 직원이 직접 담당함으로 읍면에서 보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확인해 가지고 빠짐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져 보상이 지급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복구에 지급기준은 별첨으로 홍의원께 전달이 된 것으로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요약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양이 123톤으로 주민 소득은 약 5억4천6백만원 90년도와 비교하니까 29.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생산재배 현황에서와 같이 최근 3년간의 재배 면적을 대비해 볼 때 잎담배 재배 면적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감소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담배의 수입개방으로 국내산 잎담배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해서 정부 차원에 비권장 작목이며 특히 잎담배는 재배시에 노동력이 많이 드는 농사로서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인력난으로 재배면적 감소는 불가피한 그런 현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농가에서는 소득이 높고 노동력이 적게 드는 시설채소나 버섯등의 작목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유휴 노동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엽연초 재배 희망 면적을 조사해서 엽연초 생산조합인 함양 엽연초 조합과 협의해서 대농민지도 및 홍보로 전 면적이 계약 재배로서 계약수매 되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지난해 도복피해 상황에 대해서 홍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피해 일시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24일간, 피해 원인은 태풍 12호인 글래디스호에 의해서 도복이 되었습니다. 피해 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침수가 102.2㏊가 되어지고 기타 도복하고 흑수병이 188.6㏊가 되어서 모두 288.8㏊가 도복이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물별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벼가 281.4㏊, 전작 가을채소가 7.4㏊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정도별 피해면적은 30%미만이 193㏊, 30%~50% 가 59.9㏊, 50%~80%까지가 35.9㏊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농가별로 피해 정도를 파악해 본 결과 1㏊미만이 1,255호로서 피해 면적이 268.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2.5㏊미만의 농가가 81농가가 19.9㏊, 1.5㏊이상이 두 농가에 6.6㏊로 조사가 집계되었습니다. 피해면적 조사에 있어서는 현지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마을담당공무원이 피해가 일어나면 즉시 새벽에 출장을 해 마을 이장을 대동해 피해농가를 방문해 달관 조사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된 집계를 읍면에다 군에다 잠정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즉시 현지에서 정밀조사를 읍면에서 합니다. 정밀조사이후에 면에서 농가별, 마을별 대장을 작성하고 군에다 확정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확인후에 도에다 정확한 보고를 하도록 해서 재해대책본부까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재해 면적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상금 지급 면적은 피해면적 289.8㏊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지급액은 779만5천원이 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 지원기준은 26,991원으로 이것을 재해복구지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항목은 농약대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전도 조치는 지난해 10월8일에 전도 조치를 하고 지급 요령은 피해 농가별로 지급하고 개인별 지급 내역은 읍면에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사 누락자에 대한 책임한계와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누락된 부분책임은 읍면담당 업무체계에 의해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복피해 정도면 묶어 세울 정도가 되어져야 피해 보상이 됩니다. 누락된 부동산 보상 여부는 피해조사를 피해농민과 이자, 마을담당 직원이 직접 담당함으로 읍면에서 보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확인해 가지고 빠짐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져 보상이 지급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복구에 지급기준은 별첨으로 홍의원께 전달이 된 것으로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요약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중 답변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추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남신문 12일자 신문에 복사를 해서 냈는데 거기에 낸 것을 보면 앞에 말씀하신 것은 홍의원이 잘 지적해 주셨고. 뒤에 끝에 이에 대해 군예산 담당 공무원은 산청군 예산편성은 정부예산 편성법에 따라 편성 군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군의회의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심의는 무시하고 삭감에 신경을 쓴 것 같다면 군민에게 지원 보상되는 경운기 야광판 제작비, 상수도시설, 주택등에 필요한 예산 삭감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이 신문에 났습니다.
경운기 후면 야광판 부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 후면 야광판 부착비 예산 2백만원 삭감에 대한 주민여론과 신문기재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운기후면 야광판은 출하시 부착되어 나왔으나 작업을 하고 어디에 부딪치면 쉽게 파손되어 낮에는 문제가 없으나 밤에 경운기가 도로에 나오게 되면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면 이유로 5년전부터 행정이나 경찰서에서 야광판 부착 및 야광페인트를 칠하여 사고를 막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일부 경운기 보유자가 협조하지 않아서 2년전에 또다시 행정 및 경찰서에서 실시하여 약 90%이상이 야광판이나 페인트를 칠하여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약 10%미만의 경운기에 야광판이나 야광페인트로 인한 경운기는 밤에는 도로에 안나온다는 구실도 있고 또한 행정 및 경찰서에 실시한 이후 협조 안한 농민입니다. 그런데 올 92년도 예산에서 경운기 야광판을 무료로 부착해야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마는 만약이 예산특별위원회나 동료의원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켰더라면 선량한 농민들과 행정에서 협조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부착을 해야 하고 말썽 많고 행정에 비협조한 농민들에게 무료로 부착해준다면 행정에 협조하는 선량한 농민의 반발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협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연 협조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은 신중히 생각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에 비협조하고 경운기후면에 야광판이나 야광페인트를 부착하지 않는 농민들의 말을 듣고 신문에 게재하고 또한 여론되었다 함은 5만 군민의 바람이 무엇인가 하는데는 아랑곳 없고 도리어 행정 및 의회하고 군민과의 화합차원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론과 신문기재 사항을 보고 마음이 착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 홍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운기 후면 야광판 부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 후면 야광판 부착비 예산 2백만원 삭감에 대한 주민여론과 신문기재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운기후면 야광판은 출하시 부착되어 나왔으나 작업을 하고 어디에 부딪치면 쉽게 파손되어 낮에는 문제가 없으나 밤에 경운기가 도로에 나오게 되면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면 이유로 5년전부터 행정이나 경찰서에서 야광판 부착 및 야광페인트를 칠하여 사고를 막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일부 경운기 보유자가 협조하지 않아서 2년전에 또다시 행정 및 경찰서에서 실시하여 약 90%이상이 야광판이나 페인트를 칠하여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약 10%미만의 경운기에 야광판이나 야광페인트로 인한 경운기는 밤에는 도로에 안나온다는 구실도 있고 또한 행정 및 경찰서에 실시한 이후 협조 안한 농민입니다. 그런데 올 92년도 예산에서 경운기 야광판을 무료로 부착해야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마는 만약이 예산특별위원회나 동료의원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켰더라면 선량한 농민들과 행정에서 협조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부착을 해야 하고 말썽 많고 행정에 비협조한 농민들에게 무료로 부착해준다면 행정에 협조하는 선량한 농민의 반발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협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연 협조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은 신중히 생각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에 비협조하고 경운기후면에 야광판이나 야광페인트를 부착하지 않는 농민들의 말을 듣고 신문에 게재하고 또한 여론되었다 함은 5만 군민의 바람이 무엇인가 하는데는 아랑곳 없고 도리어 행정 및 의회하고 군민과의 화합차원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론과 신문기재 사항을 보고 마음이 착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 홍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산림과장 김남규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조림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첫번째 조림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경제수종 집중 조림으로 경제림 자원조성 촉진과 농산촌 소득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금년 3월5일부터 4월10일까지 식수 기간을 정하여 장기수 270㏊, 대묘조림 5㏊, 속성수 35㏊, 유실수 30㏊등 총 340㏊에 84만2천본을 식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7천6백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8%에 해당되는 1억8천4백만원 도비가 5%/1,800만원, 군비가 11%에 4,1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46%로 1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대상지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대상지 선정요령은 산림청에서 이에 배부된 행정편람하고 매년 하달되는 산림시책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수 하고 속성수 하고 구분해서 말씀 드리자면 장기수 및 대묘조림 대안은 임업진흥촉진 지역내의 산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주가 희망하는 산림등 피해인가 각종 병해충 피해인지 또 불량임지 수종갱신 대상지 인지 요구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패한 임지에 대해서 1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때 산주의 어떤 희망도 상당히 감안을 하고 있으니 대묘 조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의상 국도변이나 관광지 주변에 어떤 조림의 시범 효과를 노리는 그런 장소를 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속성수 조림은 주로 포플러 하고 오동나무가 되겠습니다. 여기 포플러류는 개보수, 산록부 또는 폐강지 주변 유휴지, 그리고 축사 주변 기타 별채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오동나무는 산록부 마을주변 마을공한지 및 농경지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동나무는 토심이 비옥해야 하니까 주로 이런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차적으로 읍면에서 조림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관계공무원이 전부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대상지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실수 조림은 주로 밤나무조림이 되겠습니다. 주로 노령목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또는 불량임지수종 갱신지를 중심으로 이것도 산주의 희망을 받아서 군 읍면 관계공무원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대상지를 확정 지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금 지급지 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소요되면서 자금은 92년도 산림청단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묘목대는 전부 현물보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264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반은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인부임은 기존정리 작업비가 ㏊당 241천원이고 식재 인건비가 32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수 유실수에 대해서는 포플러는 219천원, 오동나무는 547천원, 밤나무는 81만원인데 이 식재 인건비는 전부 자부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요지 수종선택 관계입니다. 경제림 자원조성과 농촌 단기 소득원 조사에 대하여 본군의 적지 적수 품종중 산지의 희망수종을 최대한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장기수는 주로 잣나무고 낙엽송하고 상수리나무가 되겠습니다. 속성수는 이태리 포플러 1년생, 오동나무 1년생, 유실수는 주로 밤나무입니다. 이것은 거의 지적묘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 ㏊당 24만원으로 간벌과 식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림 작업비는 ㏊당 57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241천원이 기존 작업비로서 작년도 91년도 예산으로서 전부 조림예정지에 대한 정리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식재 인건비는 전부 자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주가 희망을 안할 시에는 조림하는데 다소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 적지선정 방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림적지 선정 방법은 적지 적수 원칙에 의거 대부분 산주의 희망 조림과 조림기피 산주를 최대한 설득하여 신청을 받아 관계공무원이 전부 확인한 후에 대상지로 확정을 지우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대상지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대상지 선정요령은 산림청에서 이에 배부된 행정편람하고 매년 하달되는 산림시책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수 하고 속성수 하고 구분해서 말씀 드리자면 장기수 및 대묘조림 대안은 임업진흥촉진 지역내의 산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주가 희망하는 산림등 피해인가 각종 병해충 피해인지 또 불량임지 수종갱신 대상지 인지 요구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패한 임지에 대해서 1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때 산주의 어떤 희망도 상당히 감안을 하고 있으니 대묘 조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의상 국도변이나 관광지 주변에 어떤 조림의 시범 효과를 노리는 그런 장소를 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속성수 조림은 주로 포플러 하고 오동나무가 되겠습니다. 여기 포플러류는 개보수, 산록부 또는 폐강지 주변 유휴지, 그리고 축사 주변 기타 별채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오동나무는 산록부 마을주변 마을공한지 및 농경지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동나무는 토심이 비옥해야 하니까 주로 이런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차적으로 읍면에서 조림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관계공무원이 전부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대상지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실수 조림은 주로 밤나무조림이 되겠습니다. 주로 노령목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또는 불량임지수종 갱신지를 중심으로 이것도 산주의 희망을 받아서 군 읍면 관계공무원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대상지를 확정 지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금 지급지 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소요되면서 자금은 92년도 산림청단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묘목대는 전부 현물보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264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반은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인부임은 기존정리 작업비가 ㏊당 241천원이고 식재 인건비가 32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수 유실수에 대해서는 포플러는 219천원, 오동나무는 547천원, 밤나무는 81만원인데 이 식재 인건비는 전부 자부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요지 수종선택 관계입니다. 경제림 자원조성과 농촌 단기 소득원 조사에 대하여 본군의 적지 적수 품종중 산지의 희망수종을 최대한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장기수는 주로 잣나무고 낙엽송하고 상수리나무가 되겠습니다. 속성수는 이태리 포플러 1년생, 오동나무 1년생, 유실수는 주로 밤나무입니다. 이것은 거의 지적묘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 ㏊당 24만원으로 간벌과 식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림 작업비는 ㏊당 57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241천원이 기존 작업비로서 작년도 91년도 예산으로서 전부 조림예정지에 대한 정리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식재 인건비는 전부 자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주가 희망을 안할 시에는 조림하는데 다소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 적지선정 방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림적지 선정 방법은 적지 적수 원칙에 의거 대부분 산주의 희망 조림과 조림기피 산주를 최대한 설득하여 신청을 받아 관계공무원이 전부 확인한 후에 대상지로 확정을 지우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림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산림과장님 답변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주로 버드나무라든지 경제림 조성 관계는 인정합니다. 오늘 당일 읍면장이 다 계시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운영관계를 하는데 제일 애로상이 산림지 선택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에 산주가 본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곳 없이 지존 작업을 해놓는데 보면 20, 30년 기르는 나무을 무분별하게 다 베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수종을 심어 가지고 경제림을 돈을 만든다 이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의 위의 지침이 얼마 만큼을 해라 계획된 대로 이래서 사실상 읍면장들이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면장 체면보고, 담당자 체면보고, 산업과장 체면보고 이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92년도 계획을 완전히 본인산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한 포기를 심더라도 가치성 있고 행정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곳 없이 지존 작업을 해놓는데 보면 20, 30년 기르는 나무을 무분별하게 다 베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수종을 심어 가지고 경제림을 돈을 만든다 이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의 위의 지침이 얼마 만큼을 해라 계획된 대로 이래서 사실상 읍면장들이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면장 체면보고, 담당자 체면보고, 산업과장 체면보고 이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92년도 계획을 완전히 본인산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한 포기를 심더라도 가치성 있고 행정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추가 보충질문 계십니까? 안계시면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한 가지 저희 조림사업에 에 대한 애로 사항이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임업이 하나의 업으로서는 소득 차원에서 생각해볼 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나무를 심어 가지고 적어도 소득을 볼라하면 50년 내지 100년이 걸려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사실상 산주들이 그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 조림 물량을 저희군에서 92년도에 340㏊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지자원화 3차년도 10년 계획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물량이 배정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가 읍면까지 전부 이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독으로 면적을 줄인다든가 늘린다든지 이것이 사실상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천상 양해를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발적으로 내 산에 나무를 심겠다 나무를 심게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원한다면 저희가 조림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런 어떤 하나의 업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산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읍면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이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상지 선정서부터 또 산주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문제까지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심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나마 지금 산주가 희망하지 않는 수종을 가지고 조림을 하기 위해서 산주를 설득하다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절대 응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할라 해도 그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수종을 심는데 하면은 어느 정도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일이 잘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의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산청군 경우로 봐서는 잣나무 위주로 조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상부 관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희망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군 단독으로 면적을 줄인다든가 늘린다든지 이것이 사실상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천상 양해를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발적으로 내 산에 나무를 심겠다 나무를 심게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원한다면 저희가 조림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런 어떤 하나의 업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산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읍면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이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상지 선정서부터 또 산주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문제까지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심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나마 지금 산주가 희망하지 않는 수종을 가지고 조림을 하기 위해서 산주를 설득하다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절대 응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할라 해도 그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수종을 심는데 하면은 어느 정도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일이 잘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의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산청군 경우로 봐서는 잣나무 위주로 조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상부 관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희망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지방지 보도에 대한 홍보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노종수 문화공보실장 노종수 입니다. 오부면 홍진술의원님의 질의와 또 뒤에 신등면 이효근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지방지 보도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질문은 사항만 요약해 보면 1월7일자 동남일보 하고 1월12일자 경남신문의 예산 삭감과 관련된 기사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삭감했던 뜻과는 달리 주민의 빈축을 사거나 오해를 할 소지가 있도록 보도된데 대해서 첫째 질문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앞서의 보도 된 사례가 의회와 행정에 주민의 불신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가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번째는 군정의 내용을 주민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요약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보도 된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또 의회와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답변에 앞서 먼저 문화공보실과 기자들이 기사 거리를 취재를 해서 기사화 하는 관계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홍보성 보도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이템을 매일 내서 기자실에 제공을 하는 이런 협조적 측면에서 업무담당부서하고 기자실 간에 연결이라든지 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할만한 거리가 있으면 담당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기사가 되도록 문안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또 기사를 내주십사 하고 기자실에도 보내고 진주 MBC라든지 KBS도 아이템을 넣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비판성 보도입니다. 잘못한다고 하는 보도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주로 기자들이 인지나 자기들 취재에 의해서 보도의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보도에 의해서 공보실에서는 기자실에 그런 기미가 있고 그런 보도의 경향이 있을 때는 해당과에 대해 연결을 해서 정확한 현황설명의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보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주민의 오해를 사거나 빈축을 살 소지를 최소화 하도록 설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를 안 해주도록 하는 이런 사항을 어떤 통제 기능이 아니고 참 상호 대화와 협조 이런 수단 방법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1차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그 두 가지 점을 감안해 볼 때 신문에 나가 기사가 전적으로 공보실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체제는 되어 있질 못합니다. 업무 담당부서와 또 중간에 조정자라든지 연결자 역할을 하는 공보실이 합심을 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이런 문제이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드립니다.
첫번째 군정을 명확하게 보도해야 될 책임 관계는 이 책임이 앞에서 얘기드린 업무의 주관부서 공보실의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업무 담당 부서하고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업무 담당부서하고 공동 책임을 져서 대응을 하지만 취재 기자의 견해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아무리 설명의 하더라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설명에 의해서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시각의 보도가 100% 이렇게 호전될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는 보장을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해 주신 앞에 지적했던 보도사례가 행정과 주민에게 불신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이런 문제도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업무 담당부서에 따라서 연결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업무처리 부서의 뜻 바깥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함으로서 기사화되는 것을 막거나 또는 빈축의 오해를 살 최소화 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앞에 처음 얘기드린 바와 같이 취재 기자들의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 설명이 먹혀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00% 막겠다는 자신을 갖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자실에 유대를 더 강화를 해서 그 사람들의 동향을 일찍 알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중재자역할을 공보실에서 최대 한 역할을 해서 이런 보도가 최소한으로 줄어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방금드린 사항으로 가름을 드리고 보충질문 계시면 다시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번째는 군정의 내용을 주민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요약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보도 된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또 의회와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답변에 앞서 먼저 문화공보실과 기자들이 기사 거리를 취재를 해서 기사화 하는 관계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홍보성 보도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이템을 매일 내서 기자실에 제공을 하는 이런 협조적 측면에서 업무담당부서하고 기자실 간에 연결이라든지 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할만한 거리가 있으면 담당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기사가 되도록 문안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또 기사를 내주십사 하고 기자실에도 보내고 진주 MBC라든지 KBS도 아이템을 넣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비판성 보도입니다. 잘못한다고 하는 보도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주로 기자들이 인지나 자기들 취재에 의해서 보도의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보도에 의해서 공보실에서는 기자실에 그런 기미가 있고 그런 보도의 경향이 있을 때는 해당과에 대해 연결을 해서 정확한 현황설명의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보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주민의 오해를 사거나 빈축을 살 소지를 최소화 하도록 설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를 안 해주도록 하는 이런 사항을 어떤 통제 기능이 아니고 참 상호 대화와 협조 이런 수단 방법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1차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그 두 가지 점을 감안해 볼 때 신문에 나가 기사가 전적으로 공보실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체제는 되어 있질 못합니다. 업무 담당부서와 또 중간에 조정자라든지 연결자 역할을 하는 공보실이 합심을 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이런 문제이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드립니다.
첫번째 군정을 명확하게 보도해야 될 책임 관계는 이 책임이 앞에서 얘기드린 업무의 주관부서 공보실의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업무 담당 부서하고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업무 담당부서하고 공동 책임을 져서 대응을 하지만 취재 기자의 견해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아무리 설명의 하더라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설명에 의해서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시각의 보도가 100% 이렇게 호전될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는 보장을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해 주신 앞에 지적했던 보도사례가 행정과 주민에게 불신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이런 문제도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업무 담당부서에 따라서 연결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업무처리 부서의 뜻 바깥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함으로서 기사화되는 것을 막거나 또는 빈축의 오해를 살 최소화 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앞에 처음 얘기드린 바와 같이 취재 기자들의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 설명이 먹혀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00% 막겠다는 자신을 갖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자실에 유대를 더 강화를 해서 그 사람들의 동향을 일찍 알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중재자역할을 공보실에서 최대 한 역할을 해서 이런 보도가 최소한으로 줄어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방금드린 사항으로 가름을 드리고 보충질문 계시면 다시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더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문이라는 것은 사회를 거울이다. 이렇게 정확한 마음가짐으로써 주민이 보는데 정확하게 명철하게 거짓없이 보도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나름대로 아닌 것을 긴 양으로 가장해서 보도를 하는데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이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거기 경운기 야광판 얘기가 나왔었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산청군에 소재하는 농기계 대리점이 3군데 있습니다. 대동, 국제, 동양에서 하고 대동공업 대리점 하고 국제대리점 하고 제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확인서 내용을 보면 85년 대동공업사에 대리점을 하는 분이 5월달에 인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기존의 부착물로서 붙어져 나온 사실이다. 국제대리점 사장님께서는 70년 초반부터 업을 하고 있었는데 80년대 초반부터 붙여 나왔다 이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쓰고 뒤에 닳고 한 것은 경찰서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아까 이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 3차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치도 않고 주민이 필요한 양같이 보도를 한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의 유기 체제를 가지는 공보실장으로서 이 보도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주민에게 전달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에 소재하는 농기계 대리점이 3군데 있습니다. 대동, 국제, 동양에서 하고 대동공업 대리점 하고 국제대리점 하고 제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확인서 내용을 보면 85년 대동공업사에 대리점을 하는 분이 5월달에 인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기존의 부착물로서 붙어져 나온 사실이다. 국제대리점 사장님께서는 70년 초반부터 업을 하고 있었는데 80년대 초반부터 붙여 나왔다 이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쓰고 뒤에 닳고 한 것은 경찰서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아까 이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 3차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치도 않고 주민이 필요한 양같이 보도를 한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의 유기 체제를 가지는 공보실장으로서 이 보도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주민에게 전달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노종수 예, 방금 좋은 말씀 홍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신문이 참사회의 거울이다. 사회의 목탁이다. 무관의 제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론정도를 걷는 언론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의 언론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그런 일면이 있는가 하면 언론의 폐해도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낳게 한다든지 또는 소수 견해를 다수의사 소수여론을 들어서 보도를 함으로써 다수자의 반감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하는 답변을 누차 드리고 언론이 마음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 근거는 어느 있느냐 홍의원님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인 것은 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가 생기면서부터 전래 되어온 자유이고 단 그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언론에서 터무니없는 보도를 했을 때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언론중재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보도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운기 야광판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필요한데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 사안으로 봐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사업 부서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운기가 부득이 국도를 이용해야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야간에 운행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을 비롯해서 이런 때 야광판 지금 제작이 되어 져서 나오고 있고 또 앞서 작년도라든지 작년도에도 야광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사고방지에 기여를 해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것이 경운기를 쓰면 거름도 싣고 벼도 싣다 보면 야광페인트가 지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표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설명을 들으시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에 주민에게 어떤 전달이 될 것인가 하는 홍의원님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홍보 기회들을 통한다든지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회 라든지 토론회를 통하여서 그런 사항은 해명이 되어 졌으면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지외 공보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못하고 나태한 것은 아니냐 하는 감이 들 정도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입하는 8개 신문사중에서 2개 신문사만 가지고 나머지 신문사에 안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중간에서 또 그런 보도를 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보도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운기 야광판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필요한데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 사안으로 봐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사업 부서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운기가 부득이 국도를 이용해야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야간에 운행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을 비롯해서 이런 때 야광판 지금 제작이 되어 져서 나오고 있고 또 앞서 작년도라든지 작년도에도 야광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사고방지에 기여를 해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것이 경운기를 쓰면 거름도 싣고 벼도 싣다 보면 야광페인트가 지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표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설명을 들으시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에 주민에게 어떤 전달이 될 것인가 하는 홍의원님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홍보 기회들을 통한다든지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회 라든지 토론회를 통하여서 그런 사항은 해명이 되어 졌으면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지외 공보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못하고 나태한 것은 아니냐 하는 감이 들 정도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입하는 8개 신문사중에서 2개 신문사만 가지고 나머지 신문사에 안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중간에서 또 그런 보도를 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오늘 최일선에서 우리 군정발전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면장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 방청 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 동안 의회 개원 초기부터 우리 5만 군민이 소원했던 바와 또 우리 5만 군민으로 본다면 개개인에게 약 4천원에서 관계되는 이득이 생기는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분위기가 딱딱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서는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으로 본다면 협조한다는 생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우리 산청군청을 비롯해서 산청군 군내에는 그것도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이곳에 근무하시는 우리 많은 공직자분들께서는 대부분이 자녀교육을 이유로 관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석에서 본 의원과 어떤 공직자와의 대화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거의 자유가 있고 또 지방시대라 할지라도 산청군에서 우리봉급을 주지 않는데 어째서 오다가다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도 잘 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나름대로 법이나 또는 우리상식을 좀 알아보니까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공직자 한사람 누구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산청 5만 군민에게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직자 또는 그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분명히 우리산청군민이 주는 돈입니다. 봉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좀 가족적이고 서로 타협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특히 진주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을 산청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우리 5만 군민은 소원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소원을 하면서 또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이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이 그부터 좋은 환경이 있으면 해야지 그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초등과정에서 꼭 그렇게 과잉보호 내지는 좋은 환경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데는 본 의원이나 우리 5만 산청군민은 상당히 회의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모든 많은 이유가 있고 또 공직자들 께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5만 군민의 소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산청군수께서는 또는 이 인사행정을 다루시는 우리내무과장께서는 관외에 근무하시는 우리공직자를 우리와 더불어 지방시대니까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관내로 모셔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그런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 회기가 이 건에 관한 마지막 질문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청을 비롯한 타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기관의 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활용하는 것은 법 어기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 우리 관내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작용하면 좋지 않느냐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청에 6급 공무원계장이 진주에 살기 때문에 차황면이나 오부면에 보내버리고 오부면에 근무하는 계장이 6급이나 7급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산청군청 계장으로 인사 이동시켜 버리면 누가 이주 안 올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고.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상당한 시간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원지 하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2월2일자 경남일보에 보도 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군민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5만이라고 본다면 20억더라는 돈은 우선 개개인에게는 4천원씩 아마 돌아갈 겁니다. 아직까지 지난 12월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져 가지고 경영수지 사업으로 원지 하구정비 계획 공사를 실시해도 좋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아직은 그 어떻게 측량은 했는데 아니면 빨간 깃대 하나 꼽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면 우수기가 다가옵니다. 원지하구 정비계획은 20억이라는 거대한 이익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침수 피해를 줄이는 것까지 합한다면 몇 백억도 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아직도 시작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 입니까? 또 토취장 매입을 하겠다할 당시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여곡절이 있었던 내용중에 하나가 동료의원 모의원께서도 18천가지고는 9천평 토취장 마련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께서는 분명히 자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 해놓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할 때는 4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중앙집권적 시대에도 있어서는 안되고 특히 이제 지방시대니까 이거 군민 기만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군민을 대신해서 감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토취장이 매입은 커녕 과연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매입되었다는 얘기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평당 2만원씩 9천평 사겠습니다. 해놨고 나중에 45천원을 요구했을 때는 평당 얼마를 기준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직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없는 일이면 자신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군민과 더불어 결정해야 될 이러한 시점에서 하지 못할 일 결과적으로는 아직 못 했으니까 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런 시점에서 건설과장님께서 빨리 지금 대단히 늦었습니다마는 하루라도 한시라도 이제는 2,3개월이면 우수기가 다가오니까 진정 우리군민의 생명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빨리 이 공사를 시작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토취장 매입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좀 말의 두서가 없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산청군청을 비롯해서 산청군 군내에는 그것도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이곳에 근무하시는 우리 많은 공직자분들께서는 대부분이 자녀교육을 이유로 관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석에서 본 의원과 어떤 공직자와의 대화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거의 자유가 있고 또 지방시대라 할지라도 산청군에서 우리봉급을 주지 않는데 어째서 오다가다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도 잘 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나름대로 법이나 또는 우리상식을 좀 알아보니까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공직자 한사람 누구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산청 5만 군민에게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직자 또는 그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분명히 우리산청군민이 주는 돈입니다. 봉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좀 가족적이고 서로 타협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특히 진주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을 산청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우리 5만 군민은 소원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소원을 하면서 또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이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이 그부터 좋은 환경이 있으면 해야지 그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초등과정에서 꼭 그렇게 과잉보호 내지는 좋은 환경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데는 본 의원이나 우리 5만 산청군민은 상당히 회의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모든 많은 이유가 있고 또 공직자들 께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5만 군민의 소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산청군수께서는 또는 이 인사행정을 다루시는 우리내무과장께서는 관외에 근무하시는 우리공직자를 우리와 더불어 지방시대니까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관내로 모셔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그런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 회기가 이 건에 관한 마지막 질문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청을 비롯한 타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기관의 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활용하는 것은 법 어기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 우리 관내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작용하면 좋지 않느냐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청에 6급 공무원계장이 진주에 살기 때문에 차황면이나 오부면에 보내버리고 오부면에 근무하는 계장이 6급이나 7급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산청군청 계장으로 인사 이동시켜 버리면 누가 이주 안 올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고.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상당한 시간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원지 하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2월2일자 경남일보에 보도 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군민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5만이라고 본다면 20억더라는 돈은 우선 개개인에게는 4천원씩 아마 돌아갈 겁니다. 아직까지 지난 12월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져 가지고 경영수지 사업으로 원지 하구정비 계획 공사를 실시해도 좋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아직은 그 어떻게 측량은 했는데 아니면 빨간 깃대 하나 꼽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면 우수기가 다가옵니다. 원지하구 정비계획은 20억이라는 거대한 이익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침수 피해를 줄이는 것까지 합한다면 몇 백억도 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아직도 시작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 입니까? 또 토취장 매입을 하겠다할 당시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여곡절이 있었던 내용중에 하나가 동료의원 모의원께서도 18천가지고는 9천평 토취장 마련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께서는 분명히 자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 해놓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할 때는 4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중앙집권적 시대에도 있어서는 안되고 특히 이제 지방시대니까 이거 군민 기만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군민을 대신해서 감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토취장이 매입은 커녕 과연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매입되었다는 얘기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평당 2만원씩 9천평 사겠습니다. 해놨고 나중에 45천원을 요구했을 때는 평당 얼마를 기준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직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없는 일이면 자신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군민과 더불어 결정해야 될 이러한 시점에서 하지 못할 일 결과적으로는 아직 못 했으니까 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런 시점에서 건설과장님께서 빨리 지금 대단히 늦었습니다마는 하루라도 한시라도 이제는 2,3개월이면 우수기가 다가오니까 진정 우리군민의 생명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빨리 이 공사를 시작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토취장 매입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좀 말의 두서가 없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관외거주 공직자 관내거주유도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외거주 공직자를 관내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김호기의원님께서 개원이래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과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지 못하고 일부 공무원이 이주를 했을 뿐 좋은 실적을 나타나지 못한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기 의원님 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공직자의 관외에 거주해야 될 이유가 자녀의 진학 문제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이유를 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내 거주유도에는 많은 어려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주민과 함께 하고 화합하면서 지역발전을 요해한다는 주관점을 주고 직원들 조회시나 또는 읍면장 회의시 실과장 회의시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유도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언급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위장 전입이 아니라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주민등록법상에 관계법을 한번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인이 부동산을 투기한다든지 탈세를 한다든지 범법자와 자기의 사본을 언급할 경우 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이런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외거주 하면서 여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위장 전입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김기조 의장님 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가용을 산청군에다가 이전을 시켜서 세금을 산청에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해서 저희들 전 공직자가 산청으로 모두 차를 이전을 해서 세금을 이곳에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도 역시 주민등록과도 관련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시는 말씀 중에서 군수가 소신있게 인사에 적용을 하든지 했으면 안 좋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실상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무 규정에 보면 비상 소집을 했을 경우 에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김의원님이 개원이래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마음속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호기 의원님 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공직자의 관외에 거주해야 될 이유가 자녀의 진학 문제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이유를 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내 거주유도에는 많은 어려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주민과 함께 하고 화합하면서 지역발전을 요해한다는 주관점을 주고 직원들 조회시나 또는 읍면장 회의시 실과장 회의시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유도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언급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위장 전입이 아니라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주민등록법상에 관계법을 한번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인이 부동산을 투기한다든지 탈세를 한다든지 범법자와 자기의 사본을 언급할 경우 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이런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외거주 하면서 여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위장 전입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김기조 의장님 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가용을 산청군에다가 이전을 시켜서 세금을 산청에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해서 저희들 전 공직자가 산청으로 모두 차를 이전을 해서 세금을 이곳에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도 역시 주민등록과도 관련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시는 말씀 중에서 군수가 소신있게 인사에 적용을 하든지 했으면 안 좋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실상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무 규정에 보면 비상 소집을 했을 경우 에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김의원님이 개원이래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마음속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를 이유로 내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의견이 없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또 그리고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저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 대한민국헌법에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1시간내에 비상발령 1시간만에 소집이 될 거리에 산다면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지방시대에 주민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의무입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안한다면 그것은 뭔가 발란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는 이 전환기적 시대에 누군가는 손해를 좀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주인인 우리 주민에게 손해를 강요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가 진주에 가서 살지 않아도 자녀 교육은 진주에서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들 어린시절에는 중학교 때부터 자취하는 그런 학생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물론 시대가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꼭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숙등의 방법으로 자녀 교육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위장전입 문제는 어떤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실제 주민등록상에 등기되어 있는 곳에서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을 하시는 분이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서 부산간다고 해서 주민등록 옮겨가도 그것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산청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돈벌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도 진주에 있으면 진주에 가져가는 것이 맞는 일이지 어째서 주민등록은 산청에 두고 실제 생활은 진주에서 하느냐 이것도 역시 법 이전에 뭐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나 자기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는 안 합니다마는 인사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관외에 거주하는 우리공직자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주인인 우리 주민에게 손해를 강요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가 진주에 가서 살지 않아도 자녀 교육은 진주에서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들 어린시절에는 중학교 때부터 자취하는 그런 학생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물론 시대가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꼭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숙등의 방법으로 자녀 교육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위장전입 문제는 어떤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실제 주민등록상에 등기되어 있는 곳에서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을 하시는 분이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서 부산간다고 해서 주민등록 옮겨가도 그것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산청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돈벌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도 진주에 있으면 진주에 가져가는 것이 맞는 일이지 어째서 주민등록은 산청에 두고 실제 생활은 진주에서 하느냐 이것도 역시 법 이전에 뭐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나 자기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는 안 합니다마는 인사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관외에 거주하는 우리공직자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의 지연지연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건설과장 하진희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사업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은 12월 말일자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 업자가 해야 할 추진사항으로 서는 착공 준비를 위한 조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과 시공 측량 준비 전체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전에 저희들이 취해야 할 행정수행이 지금 상당히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선 여기에 편입될 개인소유지가 13사람분이 12,570㎡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이용 승락을 받고 또 용지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할 그런 사정에 있는데 이런 감정을 해서 지금 통고중에 있고 또 공람 공고를 위한 공고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용 승락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합니다마는 여기 13인중에 대부분이 관내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서는 그 대밭 13㏊는 거의 70%이상을 제거를 해서 20일까지는 마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수기전 6월말일 까지 사리채취 이 자체를 마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중기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내 업자를 하느냐 도내 업자를 하느냐 하는 것은 결정을 지으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자 해서 입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업자가 선정이 되면 앞으로 이 공사는 급피치를 올려야 될 그런 처지에 있고 지금 김호기 의원님 께서 지적하신 내용 감사히 저는 받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걱정은 제가 해야 하고 또 이모든 책임은 건설과장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건이 마련되면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종별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장물 제거는 20일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도 3월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방에 들어갈 편입용지라도 우선 해결을 하고 처리를 할 그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취장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결 문제는 처음 예산을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2만원을 가지고 확정을 한 겁니다. 된다, 안된다 하는 그것은 결정을 매입 당사자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정은 지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2만원을 안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위치에 따라서 그보다도 더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찰이 되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단계이고 실제 추진사항으로 서는 3월초까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시킨 제3자가 공무원이 직접 못나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공무원이 이런것을 추진을 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제3자로 하여 금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3자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골재 채취는 지금 표토 제거라 해 가지고 대밭 그 자체를 우선 표토제거를 전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3월 중순까지는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골재 채취를 하면서 6월말까지는 우리가 계획한 20만루배는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제방 축조는 9월말까지는 마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방 축조가 되면 호안은 11월까지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제방쪽 흡수가 지면은 직접 유실이 될 그런 부분에는 옹벽으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조기에 착공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옹벽이나 구조물은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사실 할래야 할 일이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 이해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구조물은 6호안과 이어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부대공사도 12월까지 마쳐서 본 공사는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선 여기에 편입될 개인소유지가 13사람분이 12,570㎡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이용 승락을 받고 또 용지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할 그런 사정에 있는데 이런 감정을 해서 지금 통고중에 있고 또 공람 공고를 위한 공고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용 승락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합니다마는 여기 13인중에 대부분이 관내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서는 그 대밭 13㏊는 거의 70%이상을 제거를 해서 20일까지는 마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수기전 6월말일 까지 사리채취 이 자체를 마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중기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내 업자를 하느냐 도내 업자를 하느냐 하는 것은 결정을 지으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자 해서 입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업자가 선정이 되면 앞으로 이 공사는 급피치를 올려야 될 그런 처지에 있고 지금 김호기 의원님 께서 지적하신 내용 감사히 저는 받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걱정은 제가 해야 하고 또 이모든 책임은 건설과장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건이 마련되면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종별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장물 제거는 20일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도 3월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방에 들어갈 편입용지라도 우선 해결을 하고 처리를 할 그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취장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결 문제는 처음 예산을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2만원을 가지고 확정을 한 겁니다. 된다, 안된다 하는 그것은 결정을 매입 당사자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정은 지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2만원을 안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위치에 따라서 그보다도 더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찰이 되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단계이고 실제 추진사항으로 서는 3월초까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시킨 제3자가 공무원이 직접 못나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공무원이 이런것을 추진을 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제3자로 하여 금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3자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골재 채취는 지금 표토 제거라 해 가지고 대밭 그 자체를 우선 표토제거를 전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3월 중순까지는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골재 채취를 하면서 6월말까지는 우리가 계획한 20만루배는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제방 축조는 9월말까지는 마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방 축조가 되면 호안은 11월까지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제방쪽 흡수가 지면은 직접 유실이 될 그런 부분에는 옹벽으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조기에 착공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옹벽이나 구조물은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사실 할래야 할 일이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 이해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구조물은 6호안과 이어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부대공사도 12월까지 마쳐서 본 공사는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추가 질문 계십니까? 김호기의원, 질문하세요.
○김호기 의원 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 산청 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도 오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은 제방축조가 9월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우수기도 지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목적인 침수 피해를 막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가장 제가 한 질문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물론 공사도 그 액수에 확실하게 공사도 해야 될 것이고 약속한 20억원의 이득금 이행 여부에는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는 현재로서 그 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본 공사는 지금 발주가 되면 연말까지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공사가 금년 우기중에 대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그 홍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안을 축조했다손 치더라도 그 홍수 침입하는데도 도저히 막을 길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20억수익 그걸 전망이 어떠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도 20억 이상을 수익을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 이자같은 것도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예상이 빗나갈 토취장 매입비 이런 것은 조금 더 들어 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것에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제일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앞으로 이 토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매매를 할 때 단가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억수익 그걸 전망이 어떠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도 20억 이상을 수익을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 이자같은 것도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예상이 빗나갈 토취장 매입비 이런 것은 조금 더 들어 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것에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제일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앞으로 이 토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매매를 할 때 단가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한우증식 권장 및 융자알선에 대하여 질문하는 바입니다. 점점 어려워져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하여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50대, 60대 농촌 인구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주어 그들의 풍부한 경험으로 한우를 키우게 하여서 농촌유휴 노동력도 없애고 농가부업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점점 폐쇄되어 가는 군내의 가축 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산청군 수해예방차원 하천정비계획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는 바입니다. 우리 삼장면은 지리산의 오지면으로서 계곡이 깊고 강폭이 좁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농경지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리산에 내려오는 계곡물과 퇴적물 등으로 인하여 하천이 높아져 현재 농경지보다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자기 내리는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우리군 각 면마다 직강공사를 실시하여 면의 환경을 일신함과 동시에 하상에 쌓인 자갈을 반출하여 필요로 하는 레미콘 회사에 공급하여 군 세입에도 도움을 주며 매년 겪고 있는 농경지의 침수도 막는 일석이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산청군내의 전하천이 동일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면 바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군내의 농토가 유실되지 않고 자손만대에 걱정없이 살아가는 면인들의 농토를 보호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는 산청군 수해예방차원 하천정비계획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는 바입니다. 우리 삼장면은 지리산의 오지면으로서 계곡이 깊고 강폭이 좁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농경지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리산에 내려오는 계곡물과 퇴적물 등으로 인하여 하천이 높아져 현재 농경지보다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자기 내리는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우리군 각 면마다 직강공사를 실시하여 면의 환경을 일신함과 동시에 하상에 쌓인 자갈을 반출하여 필요로 하는 레미콘 회사에 공급하여 군 세입에도 도움을 주며 매년 겪고 있는 농경지의 침수도 막는 일석이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산청군내의 전하천이 동일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면 바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군내의 농토가 유실되지 않고 자손만대에 걱정없이 살아가는 면인들의 농토를 보호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한우증식사업 권장 및 융자 알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의 한우알선 사업권장하고 융자알선에 대한 사항 및 가축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한우증식사업은 농가소득 증대에 있어서 69년부터 85년까지 농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다가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의 여파로 인해서 수입 쇠고기 무제한 수입으로 한우가격이 하락하여 86년부터 한우 입식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사업 자금을 지난해 91년부터 확대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입식자금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군내 가축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가축시장의 개설자는 군수이고 관리자는 축협장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농산물유통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축산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89년 1월부터 가축시장개설자와 관리자를 축협장으로 일원화 조치함에 따라서 81년 1월30일자로 군내 가축 시장은 축협장으로 전부 이관 조치가 되었습니다. 군내 가축 시장은 7개소로서 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축협과 협의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축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중앙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과감한 대책을 수립시 행하여서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가축시장유통구조개선이 정부 시책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서는 도저히 여기 지방정부에서는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사업 자금을 지난해 91년부터 확대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입식자금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군내 가축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가축시장의 개설자는 군수이고 관리자는 축협장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농산물유통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축산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89년 1월부터 가축시장개설자와 관리자를 축협장으로 일원화 조치함에 따라서 81년 1월30일자로 군내 가축 시장은 축협장으로 전부 이관 조치가 되었습니다. 군내 가축 시장은 7개소로서 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축협과 협의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축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중앙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과감한 대책을 수립시 행하여서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가축시장유통구조개선이 정부 시책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서는 도저히 여기 지방정부에서는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정종인 의원 군 차원에서 50대, 60대를 기준해 가지고 지금 35세 이하 농촌후계자들에게는 자금이 많이 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농촌에서는 한우가 감소하는 형편입니다. 꼭 한우만 하는 것보다는 염소도 있고 다양하게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그런 분들한테 장기저리 융자를 주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도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꼭 한우만 기르는 것이 아니겠고 염소나 양복이나 여러가지 다양하게 대체작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융자를 해줄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부분적으로 한우를 증식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은 우리군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그런 특별회계 운영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새마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 특별지원금이라고 우리가 재원이 한 85천만원정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마을단위로 1천만원 한도내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책적으로 전 농가에다가 한우증식을 위한 어떤 재원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책적으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단지 별로 불가능합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단지별로 그런 재원이 없고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세울 계획도 아니고 해서 우리 산업과에서는 없습니다. 단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소득증대를 위한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지원이 될까 싶습니다.
○정종인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수입개방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우루과이라운드가 시행된다고 보면 행정당국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 줘야 만이 농민들이 사는 길이라고 보는데 그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를 주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에 먼저 한번 가보니까 군에도 안 거치고 그런 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힘을 쓰시면 그런 자금을 가져올 수 없는지요?
○산업과장 박하서 군을 안 거치고 되는 것도 없고 면을 안 거치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계통적으로 반드시 받아가 쓰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우육성자금으로 돈이 86년도에 중단되고 난 이후에는 시책적으로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서지거나 시책이 추진되어 지면 확산이 안되어지겠습니까? 지금 농작물 1차 가공이라든지, 2차 가공사업은 올부터 많이 확대가 되어 지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아직 축산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정종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산업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농발 기금이 많이 금년부터 투자가 되는데 그 농발기금을 최대한으로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한우육성자금이라든가 우루과이라운드 대체기금으로서 우리기금에서 조성을 시켜 가지고 특별사업을 구상할 계획은 없는지 그 계획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수해예방차원의 하천정비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의 수해예방 차원의 하천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질문내용이 삼장면과 전 저희들 관내 하천에 대해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질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삼장면의 하천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그 하천하상에 쌓여 있는 사리는 1년 동안 준설을 했고 올해도 준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최우선 해서 위험한 개소에는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하천에 대한 굴곡 하천이 심한데는 직강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신데 저희들 관내 하천은 직할하천이 하나이고 대부분이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관리가 지사가 하기 때문에 이런 직강 공사에 대한 것은 사안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직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겠습니다. 우선 삼장면에 하천이 좁고 퇴적물이 많다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삼장면 경우하고 금서면, 산청읍으로는 대부분의 산이 고급하고 계곡이 아주 급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큰 강우가 있을 때는 유실이 심해가지고 대부분의 유실된 사리 같은 것이 밑에 하천에 와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첫째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야계 차원에서 치산 차원에서 투자가 되어야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밑에 하천이 아무리 해마다 준설을 해도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 가지고 느낀바 있어 수차 간부 회의때 건의를 하고 그 이후에 90년부터 요소요소에 치산사업소에서 야계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삼장에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싶습니다.
또 그것이 됨으로써 해서 우리도 동시에 하천을 개량을 하고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곡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우선 단편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것만 들어내 버리면 하천이 범람하지 않고 수해도 예방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왕에 이루어진 하상상태가 어떤 변동을 가져오게 되면 다른 여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로 수리학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류하천이나 사류가 된 원만한 하천이라도 굴곡을 다룰 때는 반드시 광범한 자료를 수입해 가지고 충분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하여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 하천에 대한 굴곡 하천이 심한데는 직강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신데 저희들 관내 하천은 직할하천이 하나이고 대부분이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관리가 지사가 하기 때문에 이런 직강 공사에 대한 것은 사안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직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겠습니다. 우선 삼장면에 하천이 좁고 퇴적물이 많다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삼장면 경우하고 금서면, 산청읍으로는 대부분의 산이 고급하고 계곡이 아주 급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큰 강우가 있을 때는 유실이 심해가지고 대부분의 유실된 사리 같은 것이 밑에 하천에 와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첫째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야계 차원에서 치산 차원에서 투자가 되어야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밑에 하천이 아무리 해마다 준설을 해도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 가지고 느낀바 있어 수차 간부 회의때 건의를 하고 그 이후에 90년부터 요소요소에 치산사업소에서 야계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삼장에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싶습니다.
또 그것이 됨으로써 해서 우리도 동시에 하천을 개량을 하고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곡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우선 단편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것만 들어내 버리면 하천이 범람하지 않고 수해도 예방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왕에 이루어진 하상상태가 어떤 변동을 가져오게 되면 다른 여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로 수리학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류하천이나 사류가 된 원만한 하천이라도 굴곡을 다룰 때는 반드시 광범한 자료를 수입해 가지고 충분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하여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종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삼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면 하천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하상이 높아져 비가 조금만 오면 전부 범람을 하고 비가 안 오면 2,3일내로 단수가 되어 가지고 그런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하상을 정비를 하고 골재는 군 세입으로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그런데 삼장면에 국한된 하상에 대한 것이 들어와 굴곡하천 전반적인 말썽이 되었는데 지금 하천 골재를 사용하면서 제방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시책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할 하천을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하상이 세굴이 되어서 밑에 계속해서 자갈이 나올 장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시책에는 큰 효력을 못볼 것 같고 지금 단성 부근에는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송계제방사업 추진사항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는 작년 7월23일 제3회 임시회시에 질문한바 당시의 송계마을은 우수기만 되면 수해상습 침수지구로서 주민 전체의 한결같은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질문했던 바 부군수님 께서 답변하시기를 본도에 건의해서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향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께서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본도에서 다른 계획이 없다고 하면 본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수해로 인하여 주민의 불안감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수기가 되면 이삿짐을 대피하고 구름만 끼고 뇌성만 하여도 40여호 주민 전원이 집을 비우고 산에서 밤을 새워야 하며 제때 때를 굶어야 하는 이러한 비극을 계속 당해야 하는지 이 비극한 내용을 재고하셔서 92년 우수기 이전에 본 제방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만일 본도에서 다른 계획이 없다고 하면 본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수해로 인하여 주민의 불안감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수기가 되면 이삿짐을 대피하고 구름만 끼고 뇌성만 하여도 40여호 주민 전원이 집을 비우고 산에서 밤을 새워야 하며 제때 때를 굶어야 하는 이러한 비극을 계속 당해야 하는지 이 비극한 내용을 재고하셔서 92년 우수기 이전에 본 제방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공갑석의원의 생비량 송계 제방공사 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생비량 선거구 공갑석의원의 생비량 송계제방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비량 하천은 다시 준용하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송계 제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하폭이 110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비가 아주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으로서는 속수무책이올시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도 단위로 수해가 위험한 상습지구를 금년 10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미 용역 업체가 지정이 되어 사무기술단이라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오면 협조를 잘 해가 지고 앞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온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은 지금 송계 제방하고 하현지구는 2지구만 제방을 키우고 확보를 한다 해 가지고 수해를 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적어도 장란보에서부터 송계 그 입구까지는 하폭 전체를 넓혀야 하고 굴곡을 완화시켜야만 송계나 하현지구에 누수가 되는 물이 거꾸로 치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장란보 거기서 부터 하폭을 널려나가는 그리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할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 송계 제방공사 그것도 물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내일 모래 오시면 이 건에 대해서 또 다시 강력하게 군수님이 건의를 하실 계획으로 있고 저도 어제 회의에 가 가지고 직속 상관인 건설국장님한테 이 건은 꼭 해달라고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아마 그 지구를 유심히 보고 오실 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그렇게라도 대비를 해나가야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도 단위로 수해가 위험한 상습지구를 금년 10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미 용역 업체가 지정이 되어 사무기술단이라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오면 협조를 잘 해가 지고 앞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온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은 지금 송계 제방하고 하현지구는 2지구만 제방을 키우고 확보를 한다 해 가지고 수해를 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적어도 장란보에서부터 송계 그 입구까지는 하폭 전체를 넓혀야 하고 굴곡을 완화시켜야만 송계나 하현지구에 누수가 되는 물이 거꾸로 치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장란보 거기서 부터 하폭을 널려나가는 그리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할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 송계 제방공사 그것도 물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내일 모래 오시면 이 건에 대해서 또 다시 강력하게 군수님이 건의를 하실 계획으로 있고 저도 어제 회의에 가 가지고 직속 상관인 건설국장님한테 이 건은 꼭 해달라고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아마 그 지구를 유심히 보고 오실 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그렇게라도 대비를 해나가야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토지가 4,904건, 건물이 278동등 총 5,082건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사람이 이를 관리하고 있어 재산관리에는 물론 세원확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관재계의 신설이 요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본 사항은 상부기관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마는 상부기관에 유기적인 협조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성면은 타 면에 비해서 면세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도 타면과 같이 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성면에도 계를 한두개 신설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우리군에서 결정될 일만 아닙니다마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본 사항은 상부기관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마는 상부기관에 유기적인 협조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성면은 타 면에 비해서 면세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도 타면과 같이 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성면에도 계를 한두개 신설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우리군에서 결정될 일만 아닙니다마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권민호의원의 관재계의 조속한 신설 운영이 곤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재계 신설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민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 재산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약 5천여건이 됩니다. 이런 재산을 관리하는데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저희들도 가끔 해 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 91년2월10일자 경상남도에 관재계 신설을 건의하여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기구를 증설한다는 것은 검토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께서는 내무부 관계자에게 수차의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더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어 더욱 더 고맙습니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당장 내무부로 전화를 해서 당장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단성면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계가 2개내지 3개는 증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증설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도 관재계 신설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필요를 느끼면서도 사실은 검토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검토를 해서 상부 기관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기구를 증설한다는 것은 검토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께서는 내무부 관계자에게 수차의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더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어 더욱 더 고맙습니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당장 내무부로 전화를 해서 당장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단성면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계가 2개내지 3개는 증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증설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도 관재계 신설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필요를 느끼면서도 사실은 검토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검토를 해서 상부 기관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의장 김기조 다음은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공사 발주 지연에 의한 동절기 공사 사고이월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예산은 당초 예산 또는 1, 2회추경시에 확보하여 놓고 관계 공무원의 관심소홀로 사업시기를 일실하고 뒤늦게 발주함으로써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로 인해 당해연도에 완공을 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많는데 예산 승인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발주하여 동절기공사와 사고이월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90년도 사고이월사업에 28건에 34억원이나 됩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이나 부락 공공이용시설에 미화용으로 군청에 들어오는 이런 화단을 가꾸기 위해서 하천의 돌을 가져와서 만듭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개인의 수입을 봐서 하는 미화용으로 하천을 훼손하여 불법 채취하였을 시는 물론 벌금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부락공동사업 새마을사업이니 공동회관 경로당 같은데서 조경용으로 돌을 가져와서 허가를 내 가지고 미화용으로 권장을 해야 쾌적하고 적게는 부락공동이용소들이 좋으며 크게는 군민의 정서사업에 기여하는 것이 갈망하는 사업인데 옛날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고 고양이에게 쥐를 잡으라고 시켜 놓으면 잡으라는 쥐는 잡지 않고 고기반찬만 뒤져먹는 것과 같이 본의원로는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공동이용시설 이용이나 경로당 등 조경용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허가해주면 그것이 타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 해주는 것이 물론 또한 희망하는 부락이 있으면 과감히 허가 해 주고 이점을 잘 관찰하여서 허가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90년도 사고이월사업에 28건에 34억원이나 됩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이나 부락 공공이용시설에 미화용으로 군청에 들어오는 이런 화단을 가꾸기 위해서 하천의 돌을 가져와서 만듭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개인의 수입을 봐서 하는 미화용으로 하천을 훼손하여 불법 채취하였을 시는 물론 벌금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부락공동사업 새마을사업이니 공동회관 경로당 같은데서 조경용으로 돌을 가져와서 허가를 내 가지고 미화용으로 권장을 해야 쾌적하고 적게는 부락공동이용소들이 좋으며 크게는 군민의 정서사업에 기여하는 것이 갈망하는 사업인데 옛날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고 고양이에게 쥐를 잡으라고 시켜 놓으면 잡으라는 쥐는 잡지 않고 고기반찬만 뒤져먹는 것과 같이 본의원로는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공동이용시설 이용이나 경로당 등 조경용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허가해주면 그것이 타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 해주는 것이 물론 또한 희망하는 부락이 있으면 과감히 허가 해 주고 이점을 잘 관찰하여서 허가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이효근의원의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한 동절기공사 및 사고이월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신등면 이효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신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한 동절기공사 및 사고이월방지대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주되고 있는 모든 공사는 대부분이 당년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년에 발주를 못하는 사유가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설계서를 만드려고 하면 그 왜 저희들 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색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자재대가 오르는 그 가격이 결정되는 통보가 2월 가까이 되어야 저희들한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2월부터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예산상 제도적으로 문제가 당년 해에 예산이 당초 예산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당초 공사를 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데는 많은 시일이 요합니다. 나중에 예가 나옵니다마는 도로하나를 2㎞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마친다고 계획을 해봅시다. 그러면 2㎞을 조사측량설계를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승인을 맡아서 기공 승약을 받고 보상을 해서 착공되는데 까지 상당한 시일이 요합니다.
적어도 5월달 중순 이상이 되어야 만 착공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적어도 시작부터 공기가 거의 1년을 요합니다.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또 그 내용 중에서는 우선보상을 협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사를 먼저 하면서 뒤따라가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민주화 바람 이후에 협의가 안된 거기에 아예 기자재를 갖다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예 착공이 안되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2월20일부터 저희들 군 같은데는 적어도 2월말까지는 공사중단 조치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추경이 되어서 되는 것도 대부분이 2회추경에 유예되어 가지고 3회추경때 예산이 거의 만들어집니다. 이러고 보면 대부분 9월달에 가서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또 측량을 해 가지고 발주하면 이것은 거의 이월이 안되면 안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공사기간이 적어도 10개월 이상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사-운리 도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우선 지장건물이 철거가 그렇게 잘 안됩니다. 여기서 오인환씨 주택 25.5㎡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그 외에도 3건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오인환씨 주택은 근간에 우리 권의원님께서 협조를 하시고 또 노력을 하셔서 해결이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외에도 몇 건이 또 걸려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지연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사-당산선 도로 확포장 도로 공사도 건물 소유자가 지금 유류 창고 조그마한 것 하나를 가지고 협의가 안되어 끝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 및 계단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매듭이 못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손항간 도로 확포장 공사만 하더라도 소유자 23명이 있는데 거기서 16사람은 동의가 됩니다마는 7사람은 막무가내 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안되고 그리고 요즘 와 가지고는 대부분의 부재지주 그리고 지주가 대부분이 타처에 있는 사람들 동의받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빨리 공사를 마치려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주화가 무엇이냐 하면 늦게 추진되는 민주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도로 하나에 40년이 걸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민주화가 될수록 공사가 그 만큼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또 사례 두번째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하반기에 될 경우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참 우리 군비가 허용되면 예산이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5차, 2차가 대부분 9월달 12월달 되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안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도로같이 공기가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은 금년에 해야 할 사업은 금년에 적어도 측량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까지 다 마쳐서 승인받아 놓고 동의가 되도록 까지 해서 해가 바뀌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리 해서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사정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 설계비는 금년도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설계서를 만드려고 하면 그 왜 저희들 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색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자재대가 오르는 그 가격이 결정되는 통보가 2월 가까이 되어야 저희들한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2월부터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예산상 제도적으로 문제가 당년 해에 예산이 당초 예산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당초 공사를 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데는 많은 시일이 요합니다. 나중에 예가 나옵니다마는 도로하나를 2㎞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마친다고 계획을 해봅시다. 그러면 2㎞을 조사측량설계를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승인을 맡아서 기공 승약을 받고 보상을 해서 착공되는데 까지 상당한 시일이 요합니다.
적어도 5월달 중순 이상이 되어야 만 착공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적어도 시작부터 공기가 거의 1년을 요합니다.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또 그 내용 중에서는 우선보상을 협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사를 먼저 하면서 뒤따라가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민주화 바람 이후에 협의가 안된 거기에 아예 기자재를 갖다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예 착공이 안되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2월20일부터 저희들 군 같은데는 적어도 2월말까지는 공사중단 조치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추경이 되어서 되는 것도 대부분이 2회추경에 유예되어 가지고 3회추경때 예산이 거의 만들어집니다. 이러고 보면 대부분 9월달에 가서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또 측량을 해 가지고 발주하면 이것은 거의 이월이 안되면 안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공사기간이 적어도 10개월 이상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사-운리 도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우선 지장건물이 철거가 그렇게 잘 안됩니다. 여기서 오인환씨 주택 25.5㎡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그 외에도 3건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오인환씨 주택은 근간에 우리 권의원님께서 협조를 하시고 또 노력을 하셔서 해결이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외에도 몇 건이 또 걸려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지연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사-당산선 도로 확포장 도로 공사도 건물 소유자가 지금 유류 창고 조그마한 것 하나를 가지고 협의가 안되어 끝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 및 계단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매듭이 못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손항간 도로 확포장 공사만 하더라도 소유자 23명이 있는데 거기서 16사람은 동의가 됩니다마는 7사람은 막무가내 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안되고 그리고 요즘 와 가지고는 대부분의 부재지주 그리고 지주가 대부분이 타처에 있는 사람들 동의받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빨리 공사를 마치려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주화가 무엇이냐 하면 늦게 추진되는 민주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도로 하나에 40년이 걸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민주화가 될수록 공사가 그 만큼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또 사례 두번째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하반기에 될 경우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참 우리 군비가 허용되면 예산이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5차, 2차가 대부분 9월달 12월달 되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안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도로같이 공기가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은 금년에 해야 할 사업은 금년에 적어도 측량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까지 다 마쳐서 승인받아 놓고 동의가 되도록 까지 해서 해가 바뀌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리 해서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사정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 설계비는 금년도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골재 관계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하진희 죄송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두번째, 새마을사업 부락 공동사업과 같이 할 때 허가를 해 주시고 또 사리비도 원석대로 우대를 해 주면 좋을 것같다하는 그런 건의말씀이 있었습니다. 골재 하나는 하천법과 골재채취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부 관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처리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새마을사업 하고 도로 통행이 비가 와서 끊어져 차가 못 다니는 통행이 두절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도로보수용하고 그 외에 하천 공사에 들어가는 골재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돈을 받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사업이다 해 가지고 허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임의로 이것을 무료로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두번째, 새마을사업 부락 공동사업과 같이 할 때 허가를 해 주시고 또 사리비도 원석대로 우대를 해 주면 좋을 것같다하는 그런 건의말씀이 있었습니다. 골재 하나는 하천법과 골재채취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부 관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처리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새마을사업 하고 도로 통행이 비가 와서 끊어져 차가 못 다니는 통행이 두절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도로보수용하고 그 외에 하천 공사에 들어가는 골재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돈을 받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사업이다 해 가지고 허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임의로 이것을 무료로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효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건설과장님께서 새마을사업용 사리나 그것은 원석대를 안 받고 허가를 해 준다고 했고 또 아까 예를들어서 여기 군청에 들어오면 이런 화단을 만들 때 돌이나 갖다 놓고 길가의 공원 같은 것 만들 때 돌이 들어가는데는 있는데 부락 공동시설에서도 새마을회관 앞이나 노인당, 경노당 앞이나 또 들어가는 입구에 미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새마을사업에 붙여서 해주는 것도 융통성이 있다고 보는데 극구 안 된다는 것은 꼭 그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또 현재 눈에 보이다시피 도로에도 가면 많이 해 놨습니다. 조경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 놨는데 왜 부락의 공동시설 앞이나 마을입구에 좋은 시설하는 것은 꼭 그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도로변의 조경용으로 돌 하나씩 들어가는 것 또 화단에 돌하나 들어가는 것은 물론 하천에 돌이 아니라는 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돌 하나씩을 가져 가지고 조경용으로 쓰는 예는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올 것입니다. 새마을사업하고 동시에 시행하는 부락 진입로 미화용 돌 한두개 쓰는 그런 것 같으면 실무자의 재량에 의해서 카바가 되는 경우도 있게끔 그러나 양이 많고 제3자가 볼 때 너무 하다 싶은 것은 제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 개정도 두개정도 써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원칙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만들더라도 안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개씩 가져가서 돌 세우고 도청처럼 옮기면서 돌 한두개씩 가져간 그런 관례는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까지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단, 마을공동사업이나 부락 전체의 미화를 위해서 많은 돌이 들어가는 석재 이런 것은 허가를 시켜서 다만 원석대를 얼마라도 받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올시다.
한 개정도 두개정도 써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원칙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만들더라도 안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개씩 가져가서 돌 세우고 도청처럼 옮기면서 돌 한두개씩 가져간 그런 관례는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까지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단, 마을공동사업이나 부락 전체의 미화를 위해서 많은 돌이 들어가는 석재 이런 것은 허가를 시켜서 다만 원석대를 얼마라도 받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올시다.
○의장 김기조 과장님 우리 이효근의원이 새마을사업에 융통성 있게 결부시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줄 수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부군수님 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처리로 민원인에 대한 불편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 제고와 민주봉사행위의 구현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확립이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주민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보기 위하여 해당부서를 찾아와서 문의하거나 인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관련 법규를 처리하는 여러 부서를 찾아 다니는 불편이 허다하다고 각 부서의 법리해석 및 견해차로 민원인의 실망이 많은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신안면 안봉리 둔철부락 거주 정해근씨의 경우 단무지 제조공장설치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십번 해당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세월을 많이 낭비를 하고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당장 허가 안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되도록 해 주었어야 하는데 상당한 세월을 끌고 난후 1월말에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91년도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만약 민원이 다수의 법령 및 부서에 관련되는 성질의 것은 부군수님 께서 먼저 선열하시고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시어 주실 수 있도록 군내 자체적인 복합민원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민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주민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보기 위하여 해당부서를 찾아와서 문의하거나 인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관련 법규를 처리하는 여러 부서를 찾아 다니는 불편이 허다하다고 각 부서의 법리해석 및 견해차로 민원인의 실망이 많은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신안면 안봉리 둔철부락 거주 정해근씨의 경우 단무지 제조공장설치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십번 해당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세월을 많이 낭비를 하고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당장 허가 안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되도록 해 주었어야 하는데 상당한 세월을 끌고 난후 1월말에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91년도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만약 민원이 다수의 법령 및 부서에 관련되는 성질의 것은 부군수님 께서 먼저 선열하시고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시어 주실 수 있도록 군내 자체적인 복합민원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민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조계환의원님의 적극적인 복합민원 처리로 민원인 불편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부군수 강인석입니다. 평소에 존중해 마지않는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님의 질문하신 적극적으로 복합민원을 처리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 강구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마는 제가 공직생활을 25년간 넘게 해 왔습니다마는 저의 소신은 변함없이 행정의 위를 보고하는 것보다는 아래를 보고 국민을 보고하라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이래서 과거 자체성과 위주의 행정 보다는 민에 바탕을 둔 민정본위의 행정이 바람직 하다는 뜻에서 오늘 조계환의원님께서 저희에게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주민의 불편해소방안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의 처리의 목적은 민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서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또 행정처분에 있어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난해 에 산청군의 총 건수가 33,19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 된 것이 12건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복합민원의 처리 유형별로 보면 사설묘지 허가 신청이 1건이 있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1건,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승인신청이 1건, 공장설립신고가 4건이 있었으며 석유판매업 주유소신청허가가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과 민원인이 접수절차를 몰라서 개별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민원의 불만과 또한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기 위해서는 민원인에게 복합민원 접수절차 상황을 기재를 한 게시판을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복합민원이 되어 진다 이래서 이것은 어느과 어느 계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복합민원으로 접수를 시키라는 게시판을 기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금년 91년 3월에 복합민원처리 지침교재 40부를 발행해서 본청 직원과 읍면에 배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26일에는 군청 회의실에서 군본청 복합민원 관계계장 17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공직자에게 복합민원 법적인 연수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복합민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복합민원 서류 접수시에는 부군수의 승낙과 동시에 지시를 받아서 위원장인 주 민원담당실과장, 그리고 위원인 관련 실과장 또 간사인 주 민원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한자리에 모여서 신속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복합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반성해서 향후에는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각부서와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서 과거 자체성과 위주의 행정 보다는 민에 바탕을 둔 민정본위의 행정이 바람직 하다는 뜻에서 오늘 조계환의원님께서 저희에게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주민의 불편해소방안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의 처리의 목적은 민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서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또 행정처분에 있어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난해 에 산청군의 총 건수가 33,19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 된 것이 12건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복합민원의 처리 유형별로 보면 사설묘지 허가 신청이 1건이 있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1건,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승인신청이 1건, 공장설립신고가 4건이 있었으며 석유판매업 주유소신청허가가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과 민원인이 접수절차를 몰라서 개별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민원의 불만과 또한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기 위해서는 민원인에게 복합민원 접수절차 상황을 기재를 한 게시판을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복합민원이 되어 진다 이래서 이것은 어느과 어느 계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복합민원으로 접수를 시키라는 게시판을 기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금년 91년 3월에 복합민원처리 지침교재 40부를 발행해서 본청 직원과 읍면에 배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26일에는 군청 회의실에서 군본청 복합민원 관계계장 17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공직자에게 복합민원 법적인 연수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복합민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복합민원 서류 접수시에는 부군수의 승낙과 동시에 지시를 받아서 위원장인 주 민원담당실과장, 그리고 위원인 관련 실과장 또 간사인 주 민원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한자리에 모여서 신속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복합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반성해서 향후에는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각부서와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질문을 하고 또 행정의 제도가 잘못되어서 이런 불편한 문제점이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나라 헌법에도 민주주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민원의 불만이 아직 사그러지지 않느냐 하는데는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관료의식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실천을 하지 않는 행정에도 아무리 서류상 잘 해놔도 문제점은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답변도 진실성이 없이 이렇게 답변을 끝나는 답변은 해결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군정질문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질문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군정에 군 의원들의 질문이 확실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저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부군수님이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시점에서 꼭 당부드릴 점은 제가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여된 문제점이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민들이 행정에 일을 보러 왔을 때 내가 잘 돌보아 주어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안합니다. 권리와 힘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해줄 수 있고 내가 마음 잘못 먹으면 안해준다 핑계도 대고 이렇게 해서 제도는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법은 아무리 잘되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을 이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시는데 부군수님이 잘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특히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산청을 위주로 한 시군 단위에서 인허가 문제가 산청군 같이 힘들고 어려운 데는 없다 하는게 허가 문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지 않은 말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도록 부군수님께 기대를 걸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실천을 하지 않는 행정에도 아무리 서류상 잘 해놔도 문제점은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답변도 진실성이 없이 이렇게 답변을 끝나는 답변은 해결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군정질문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질문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군정에 군 의원들의 질문이 확실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저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부군수님이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시점에서 꼭 당부드릴 점은 제가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여된 문제점이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민들이 행정에 일을 보러 왔을 때 내가 잘 돌보아 주어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안합니다. 권리와 힘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해줄 수 있고 내가 마음 잘못 먹으면 안해준다 핑계도 대고 이렇게 해서 제도는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법은 아무리 잘되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을 이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시는데 부군수님이 잘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특히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산청을 위주로 한 시군 단위에서 인허가 문제가 산청군 같이 힘들고 어려운 데는 없다 하는게 허가 문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지 않은 말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도록 부군수님께 기대를 걸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 의회 회의규칙 제67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산청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14시3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3일 1일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4일 1일간 각각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원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각 특위별로 회부된 안건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면밀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가 되어 진정인에 대한 의혹을 풀어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월13일부터 2월14일간 2일간 휴회를 하고 2월15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이만 산회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원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각 특위별로 회부된 안건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면밀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가 되어 진정인에 대한 의혹을 풀어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월13일부터 2월14일간 2일간 휴회를 하고 2월15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이만 산회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