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7월23일(화) 11시1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4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산청-서울간직행버스요금조정청원의건
- 3.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 7.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8. 산청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0.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4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산청-서울간직행버스요금조정청원의건(노용수의원)
- 3.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길윤부의장외 3인발의)
- 4.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사무과장 장상호 의회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16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첫째, 제46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오늘부터 29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으며, 둘째, 산청-서울간직행버스요금조정청원의건이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정길윤 부의장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넷째,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산청군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다섯째, 제출된 조례안의 심의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16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첫째, 제46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오늘부터 29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으며, 둘째, 산청-서울간직행버스요금조정청원의건이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정길윤 부의장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넷째,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산청군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다섯째, 제출된 조례안의 심의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산청군의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 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7월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 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7월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서울간직행버스요금조정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끼치는 사항의 개선을 바라는 차원으로써 주민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으며 청원의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청원요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끼치는 사항의 개선을 바라는 차원으로써 주민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으며 청원의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청원요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입니다.
산청-서울간직행버스요금조정청원의건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에서 산청, 생초를 경유하여 서울간 왕복 운행되는 시외직행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군민들이 서울에서 산청하행시 운전기사와의 잦은 언쟁과 하차거부등 불친절로 인해 이용시마다 심적 부담을 느낌으로써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의 본 청원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주에서 서울간 시외직행버스의 운행실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진주시에서 소재한 대한여객과 부산교통 직행버스가 진주에서 출발하여 산청과 생초를 경유 서울까지 1일 왕복1회씩 운행되고 있습니다.
요금은 산청-서울간이 14,000원, 진주-서울간이 15,900원으로 인가되었으며 진주-서울간의 운행요금은 고속버스와 경합구간으로서 고속버스요금 12,200원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주민이 산청에서 서울간 상행승차시는 부득이 14,000원의 승차권을 구입하고 있나 서울에서 산청 하행시는 승객의 대부분이 산청요금보다 1,800원이 저렴한 진주까지의 요금으로 매표하여 승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직행버스의 진주에서 서울구간은 고속버스와 경합구간이라 하여 고속버스요금과 동일하게 매표되고 있으면서도 서울에서 산청으로 하행시 운행거리가 짧은 경유지인 산청의 요금이 진주보다 높은데 대하여는 운행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이용주민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 요금책정으로 생각하는 산청승객의 대부분이 하행시 1,800원이 저렴한 진주까지의 요금으로 매표하여 산청하차시 요금문제로 인한 운전기사와의 잦은 언쟁과 하차거부, 심지어는 폭언폭행까지 초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취지설명을 드리니 서울-산청하행요금이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납득할 수 있는 요금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운전기사와의 잦은 언쟁으로 인한 승객에 대한 불친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청-서울간직행버스요금조정청원의건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에서 산청, 생초를 경유하여 서울간 왕복 운행되는 시외직행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군민들이 서울에서 산청하행시 운전기사와의 잦은 언쟁과 하차거부등 불친절로 인해 이용시마다 심적 부담을 느낌으로써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의 본 청원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주에서 서울간 시외직행버스의 운행실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진주시에서 소재한 대한여객과 부산교통 직행버스가 진주에서 출발하여 산청과 생초를 경유 서울까지 1일 왕복1회씩 운행되고 있습니다.
요금은 산청-서울간이 14,000원, 진주-서울간이 15,900원으로 인가되었으며 진주-서울간의 운행요금은 고속버스와 경합구간으로서 고속버스요금 12,200원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주민이 산청에서 서울간 상행승차시는 부득이 14,000원의 승차권을 구입하고 있나 서울에서 산청 하행시는 승객의 대부분이 산청요금보다 1,800원이 저렴한 진주까지의 요금으로 매표하여 승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직행버스의 진주에서 서울구간은 고속버스와 경합구간이라 하여 고속버스요금과 동일하게 매표되고 있으면서도 서울에서 산청으로 하행시 운행거리가 짧은 경유지인 산청의 요금이 진주보다 높은데 대하여는 운행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이용주민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 요금책정으로 생각하는 산청승객의 대부분이 하행시 1,800원이 저렴한 진주까지의 요금으로 매표하여 산청하차시 요금문제로 인한 운전기사와의 잦은 언쟁과 하차거부, 심지어는 폭언폭행까지 초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취지설명을 드리니 서울-산청하행요금이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납득할 수 있는 요금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운전기사와의 잦은 언쟁으로 인한 승객에 대한 불친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노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노용수의원께서 설명하신 청원취지 및 내용이 집행부인 산청군의 사무범위에 속하지는 않으나 주민의 관심과 지역문제와도 관련이 깊은 사항이므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청원의 건을 산청-서울간 직행버스요금조정 및 불친절 개선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고 요금인가를 해준 관련 행정기관에 건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안건은 즉시 관련행정기관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여망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노용수의원께서 설명하신 청원취지 및 내용이 집행부인 산청군의 사무범위에 속하지는 않으나 주민의 관심과 지역문제와도 관련이 깊은 사항이므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청원의 건을 산청-서울간 직행버스요금조정 및 불친절 개선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고 요금인가를 해준 관련 행정기관에 건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안건은 즉시 관련행정기관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여망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입니다.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 출범이후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군정을 펼치기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실줄로 압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실시하는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민의를 존중하고 미래지향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이상 열 두 분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 출범이후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군정을 펼치기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실줄로 압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실시하는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민의를 존중하고 미래지향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이상 열 두 분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정길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5건의 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산청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권한에 관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그리고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단순한 제증명 업무를 원거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모사전송기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읍면장에게 내부위임으로 처리하였으나 내부위임 제도는 실제 행정행위처분자인 수임자와 행정행위자가 다르므로 책임소재와 권한행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95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산청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을 폐지하고 산청군내부위임규정중에서 군고유사무와 중개민원사무에 대하여 산청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 흡수 조치해서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서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산청군사무의 읍면사무위임규정중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5건과 중개민원사무 27건을 산청군사무의 읍면조례로 흡수해서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산청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권한에 관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그리고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단순한 제증명 업무를 원거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모사전송기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읍면장에게 내부위임으로 처리하였으나 내부위임 제도는 실제 행정행위처분자인 수임자와 행정행위자가 다르므로 책임소재와 권한행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95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산청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을 폐지하고 산청군내부위임규정중에서 군고유사무와 중개민원사무에 대하여 산청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 흡수 조치해서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서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산청군사무의 읍면사무위임규정중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5건과 중개민원사무 27건을 산청군사무의 읍면조례로 흡수해서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입찰 참가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상 필요에 의해서 행하는 사무이므로 수수료징수 가 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고 이 해석이 내무부와 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시달되면서 조례개정의 권고가 있고 해서 개정의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중에서 입찰참가신청을 삭제하고 5조1항에서 입찰참가 신청서를 삭제하고 별표1 제증명수수료중 12-1의 입찰 참가신청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입찰 참가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상 필요에 의해서 행하는 사무이므로 수수료징수 가 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고 이 해석이 내무부와 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시달되면서 조례개정의 권고가 있고 해서 개정의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중에서 입찰참가신청을 삭제하고 5조1항에서 입찰참가 신청서를 삭제하고 별표1 제증명수수료중 12-1의 입찰 참가신청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도시과장 한종희입니다.
산청군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대폭적인 행정규제완화를 계기로 농촌지역여건과는 맞지 않는 고급음식점 및 숙박시설 난립으로 상수원 오염행위와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어 95년10월1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를 시군조례로 제한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군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1.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6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2. 식품접객업소라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중 다(단란주점) 및 라(유흥주점)목의 영업과 가(휴게음식점) 및 나(일반음식점)목의 영업중 3층 이상과 200㎡이상을 말한다. 3. 숙박업소라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숙박업과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4. 설치제한지역이라 함은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음은 설치제한 지역입니다.
1. 수도법 제5조의 상수도 보호구역과 미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취수원 상류 2㎞이내, 2.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4. 경지정리사업 시행 및 예정구역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5.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6. 지하수 보전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7.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1㎞이내, 8. 환경정책특별대책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9.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지역, 10. 먹은 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11. 상주인구 100인 이상 가구수 20호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300m 이내(숙박업소에 한함), 12. 학교로부터 200m 이내, 13. 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은 제외) 제4조는 설치제한 고시지역입니다. 제5조는 거리의 환산. 다음은 제정조례(안) : 붙임
제정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입니다.
산청군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대폭적인 행정규제완화를 계기로 농촌지역여건과는 맞지 않는 고급음식점 및 숙박시설 난립으로 상수원 오염행위와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어 95년10월1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를 시군조례로 제한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군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1.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6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2. 식품접객업소라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중 다(단란주점) 및 라(유흥주점)목의 영업과 가(휴게음식점) 및 나(일반음식점)목의 영업중 3층 이상과 200㎡이상을 말한다. 3. 숙박업소라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숙박업과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4. 설치제한지역이라 함은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음은 설치제한 지역입니다.
1. 수도법 제5조의 상수도 보호구역과 미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취수원 상류 2㎞이내, 2.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4. 경지정리사업 시행 및 예정구역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5.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6. 지하수 보전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7.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1㎞이내, 8. 환경정책특별대책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9.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지역, 10. 먹은 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11. 상주인구 100인 이상 가구수 20호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300m 이내(숙박업소에 한함), 12. 학교로부터 200m 이내, 13. 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은 제외) 제4조는 설치제한 고시지역입니다. 제5조는 거리의 환산. 다음은 제정조례(안) : 붙임
제정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입니다.
○의장 정종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산청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산청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산청군보건의료원장 문형도입니다.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한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군수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후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다만, 국민을 위한 조치 및 보건교육이행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1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정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두 번째로 산청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1월부터 5월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6월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정합니다.
그 기능을 보면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하여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별첨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청군국민건강증진법위한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군수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후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다만, 국민을 위한 조치 및 보건교육이행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1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정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두 번째로 산청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1월부터 5월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6월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정합니다.
그 기능을 보면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하여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별첨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의안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의안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휴회기간 동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휴회기간 동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