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6년7월27일(토) 오전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발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해 주시되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1문1답식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미리 그 요지를 정리하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특정부서 사용 개인용 컴퓨터 회수관리 전환과 농민건강관리실 설치운영 관리, 그리고 밤머리재 공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발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해 주시되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1문1답식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미리 그 요지를 정리하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특정부서 사용 개인용 컴퓨터 회수관리 전환과 농민건강관리실 설치운영 관리, 그리고 밤머리재 공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특정부서 사용개인용 컴퓨터 회수관리전환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청군에서는 96년1월초 기준 컴퓨터가 각 계별 1대도 보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읍면에서도 민원발급용을 제외한 컴퓨터가 2대밖에 안 되는데도 재무과에서는 지난 연말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는 개인용 노트북컴퓨터 5대를 구입과장 1대, 계장 4대를 개인이 전용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민원 업무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가 부족해 행정사무 전산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6~7명이 교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특정과장, 계장들이 개인용으로 사용키 위해 구입 사용하고 있는 처사는 공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많은 직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각 본인이 부담 변상조치하든지 꼭 필요한 부서로 관리전환해서 공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건강관리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사회지도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70년도 산업화과정에서 인구의 도회지 유출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부녀화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할 뿐더러 검진 및 건강관리 역시 취약한 농촌실정에서 농민의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시책은 더욱더 활성화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건강관리실 운영은 몇 연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민의 이용호응도는 어떤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밤머리재 공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관광산업유치 및 경영수익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서에서 삼장을 잇는 밤머리재 산복도로의 고개휴식처에 차량통행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라도 롤론카,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주변의 환경도 보호하고 휴식공간 및 수익사업장소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부서 사용개인용 컴퓨터 회수관리전환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청군에서는 96년1월초 기준 컴퓨터가 각 계별 1대도 보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읍면에서도 민원발급용을 제외한 컴퓨터가 2대밖에 안 되는데도 재무과에서는 지난 연말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는 개인용 노트북컴퓨터 5대를 구입과장 1대, 계장 4대를 개인이 전용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민원 업무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가 부족해 행정사무 전산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6~7명이 교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특정과장, 계장들이 개인용으로 사용키 위해 구입 사용하고 있는 처사는 공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많은 직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각 본인이 부담 변상조치하든지 꼭 필요한 부서로 관리전환해서 공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건강관리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사회지도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70년도 산업화과정에서 인구의 도회지 유출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부녀화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할 뿐더러 검진 및 건강관리 역시 취약한 농촌실정에서 농민의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시책은 더욱더 활성화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건강관리실 운영은 몇 연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민의 이용호응도는 어떤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밤머리재 공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관광산업유치 및 경영수익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서에서 삼장을 잇는 밤머리재 산복도로의 고개휴식처에 차량통행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라도 롤론카,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주변의 환경도 보호하고 휴식공간 및 수익사업장소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한 특정부서 사용개인용 컴퓨터 회수관리 전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컴퓨터 사용능력이 향상되어야 행정능률제고는 물론 대민서비스 업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공무원 1인당 전산기 1대를 보급목표로 연차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재무과 컴퓨터는 특정업무용이 8대가 있고 또 특정업무와 일반사무용품 겸용으로 한 것이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용품 노트북 5대 해서 모두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용 컴퓨터는 부과계에 6대가 배치되어 있고 징수계에 1대, 경리계에 1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와 일반겸무용은 부과계의 지방세 관리 때문에 2대를 배치하고 징수계 체납세 조회 때문에 1대 배치하고 관재계의 군유재산관리에 1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일반용 노트북 관계는 계장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각 계에 1대씩 지급을 한 것이며 또한 과장용으로 과장에게 1대를 지급해 모두 5대를 구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용 컴퓨터는 입력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컴퓨터로 일반문서 편집이나 생산은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일반용으로는 노트북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전용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과의 일반사무용 컴퓨터 정수는 원래 14대입니다. 90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4대뿐으로 관리사용대수가 부족해서 95년말 5대의 노트북을 구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보급확대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노트북의 타과 관리전환보다는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실과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여를 해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컴퓨터 사용능력이 향상되어야 행정능률제고는 물론 대민서비스 업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공무원 1인당 전산기 1대를 보급목표로 연차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재무과 컴퓨터는 특정업무용이 8대가 있고 또 특정업무와 일반사무용품 겸용으로 한 것이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용품 노트북 5대 해서 모두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용 컴퓨터는 부과계에 6대가 배치되어 있고 징수계에 1대, 경리계에 1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와 일반겸무용은 부과계의 지방세 관리 때문에 2대를 배치하고 징수계 체납세 조회 때문에 1대 배치하고 관재계의 군유재산관리에 1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일반용 노트북 관계는 계장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각 계에 1대씩 지급을 한 것이며 또한 과장용으로 과장에게 1대를 지급해 모두 5대를 구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용 컴퓨터는 입력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컴퓨터로 일반문서 편집이나 생산은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일반용으로는 노트북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전용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과의 일반사무용 컴퓨터 정수는 원래 14대입니다. 90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4대뿐으로 관리사용대수가 부족해서 95년말 5대의 노트북을 구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보급확대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노트북의 타과 관리전환보다는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실과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여를 해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화에 따른 인력상황에도 장비가 갖추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떤 예산에서 목전환해서 구입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떤 예산에서 목전환해서 구입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노트북이 대당 1,350천원입니다. 작년도 연말에 재산취득비가 10,000천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래서 재산취득을 통할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그리고 업무상으로 세금을 받는데 많은 인원의 내용과 또 금액이 숫자적으로 사람이 기억하기는 힘드는 부서가 재무부서입니다.
또한 작년도 경상남도에서 우리산청군이 지방세 징수에 1위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무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또 업무의 특수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시범적으로 노트북 5대를 구입 지급했습니다.
노트북의 편리성은 어디까지나 휴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그 내막을 수시로 찻아볼 수도 있고 또한 바쁘다 보면 집에 가서 작업을 해 사무실에 와서 프린트기에 넣으면 바로 문서생산이 되어집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특정 재무과에 5대를 구입 지급했습니다.
이래서 재산취득을 통할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그리고 업무상으로 세금을 받는데 많은 인원의 내용과 또 금액이 숫자적으로 사람이 기억하기는 힘드는 부서가 재무부서입니다.
또한 작년도 경상남도에서 우리산청군이 지방세 징수에 1위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무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또 업무의 특수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시범적으로 노트북 5대를 구입 지급했습니다.
노트북의 편리성은 어디까지나 휴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그 내막을 수시로 찻아볼 수도 있고 또한 바쁘다 보면 집에 가서 작업을 해 사무실에 와서 프린트기에 넣으면 바로 문서생산이 되어집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특정 재무과에 5대를 구입 지급했습니다.
○홍진술 의원 예산의 집행관계는 하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부군수 강인석 없습니다.
○홍진술 의원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사회지도과장 박정근입니다.
정종인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도사업에 평소 지원을 많이 해 주신데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건강관리실 운영은 몇 연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민의 호응도는 어떤 것이며 앞으로는 계속 추진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도 이후 농업여건의 변화와 열악한 농작업 환경하에서의 과중한 농업노동이 누적되어 농업인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뿐 아니라 농촌의 문화복지시설 열악으로 농촌생활을 기피하는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지도소에서는 체력단련시설 활용으로 활력있는 농촌생활을 영위하고 농촌문화의 생활공간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코자 96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사업의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을 1개소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5,500천원으로 국비 17,500천원, 군비 17,500천원. 자부담 10,500천원으로 농작업이 과중하고 주민의 활발한 활용이 기대되고 주민의 파급효과가 높은 마을에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규모는 공동복지시설 90평, 휴식공간 300평으로 마을의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를 노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복지시설 90평에는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건강관리실, 교양오락실, 소득활용실, 정보통신실, 이미용실, 공중목욕탕, 독서와 서예실을 설치하였고 휴식공간 300평에 는 농심이 살아쉼쉬는 휴식의 장소 게이트볼장 및 체력단련의 장소로 만들어 휴식과 체력단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야외종합공간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현 진도는 90%로 8월말에 완공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해 효율적인 운영에 주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첫 시범사업으로 도내 1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산청은 1개소 시범설치중에서 시작이 중요한만큼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농촌에서 가장 절실한 사업으로 유치하는 한편 건강한 내고장만들기 사업에 편승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전 읍면에 확대 실시하여 21세기 농심을 담고 선진을 달리는 마을사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희망을 줄 것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인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도사업에 평소 지원을 많이 해 주신데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건강관리실 운영은 몇 연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민의 호응도는 어떤 것이며 앞으로는 계속 추진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도 이후 농업여건의 변화와 열악한 농작업 환경하에서의 과중한 농업노동이 누적되어 농업인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뿐 아니라 농촌의 문화복지시설 열악으로 농촌생활을 기피하는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지도소에서는 체력단련시설 활용으로 활력있는 농촌생활을 영위하고 농촌문화의 생활공간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코자 96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사업의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을 1개소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5,500천원으로 국비 17,500천원, 군비 17,500천원. 자부담 10,500천원으로 농작업이 과중하고 주민의 활발한 활용이 기대되고 주민의 파급효과가 높은 마을에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규모는 공동복지시설 90평, 휴식공간 300평으로 마을의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를 노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복지시설 90평에는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건강관리실, 교양오락실, 소득활용실, 정보통신실, 이미용실, 공중목욕탕, 독서와 서예실을 설치하였고 휴식공간 300평에 는 농심이 살아쉼쉬는 휴식의 장소 게이트볼장 및 체력단련의 장소로 만들어 휴식과 체력단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야외종합공간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현 진도는 90%로 8월말에 완공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해 효율적인 운영에 주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첫 시범사업으로 도내 1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산청은 1개소 시범설치중에서 시작이 중요한만큼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농촌에서 가장 절실한 사업으로 유치하는 한편 건강한 내고장만들기 사업에 편승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전 읍면에 확대 실시하여 21세기 농심을 담고 선진을 달리는 마을사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희망을 줄 것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지원이 35,000천원이고 자부담이 10,500천원이라고 했죠?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예.
○홍진술 의원 자부담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자부담은 2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부담이 22%이고 보조금이 78%입니다.
체력단련기구라든지 마을공터의 체육시설관계를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2% 정도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체력단련기구라든지 마을공터의 체육시설관계를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2% 정도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도시과장 한종희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밤머리재 공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서면과 삼장면을 연결하는 군도 6호선의 밤머리재 고개 정상은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웅석봉군립공원의 집단시설 지구로써 94년10월28일 지정되었으며 주차장 등을 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군 재정상 군비투자 개발은 어려운 실정으로 96년도3월에 경남도에 개발사업비 지원을 건의한바 있으나 지원이 지연되고 있고 밤머리재 집단시설지구는 96년4월17일 경남도의 지리산주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밤머리재 공터에 차량진입을 금지한 이유는 비탈면에 안전시설이 없어 각종 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외지의 잡상인이 모여 바가지 요금, 비위생적인 식품판매 등으로 산청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주로 야간에 많은 인파가 굴곡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고 치안상의 문제점이 있는 등으로 인해 차량통행을 제한하였으며 밤머리재 개발시까지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등은 필요한 시설로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밤머리재 집단시설지구의 군경영수익사업 시행용의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상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투자사업비에 대한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경영 수익사업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집단시설지구는 지리산 주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도 및 중앙지원개발시 군경영 수익사업으로 검토, 계획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밤머리재 공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서면과 삼장면을 연결하는 군도 6호선의 밤머리재 고개 정상은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웅석봉군립공원의 집단시설 지구로써 94년10월28일 지정되었으며 주차장 등을 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군 재정상 군비투자 개발은 어려운 실정으로 96년도3월에 경남도에 개발사업비 지원을 건의한바 있으나 지원이 지연되고 있고 밤머리재 집단시설지구는 96년4월17일 경남도의 지리산주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밤머리재 공터에 차량진입을 금지한 이유는 비탈면에 안전시설이 없어 각종 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외지의 잡상인이 모여 바가지 요금, 비위생적인 식품판매 등으로 산청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주로 야간에 많은 인파가 굴곡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고 치안상의 문제점이 있는 등으로 인해 차량통행을 제한하였으며 밤머리재 개발시까지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등은 필요한 시설로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밤머리재 집단시설지구의 군경영수익사업 시행용의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상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투자사업비에 대한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경영 수익사업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집단시설지구는 지리산 주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도 및 중앙지원개발시 군경영 수익사업으로 검토, 계획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도 및 중앙의 개발계획지구라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이렇게 방치를 해 두니까 오히려 환경이나 각종 사항에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빈 공터에 지정을 해서 지정한 그 사람에게 자연환경이라든지 관리운영권을 줌으로서 적은 수입이지만 수입면에서도 군에서 득을 볼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렇게 방치를 해 두니까 오히려 환경이나 각종 사항에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빈 공터에 지정을 해서 지정한 그 사람에게 자연환경이라든지 관리운영권을 줌으로서 적은 수입이지만 수입면에서도 군에서 득을 볼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가능하면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윤 현재 공터는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500평입니다.
○부의장 정길윤 조금전 홍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셨지만 그에 공감이 가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상태로 방치한다면 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시겠다니 말은 안 갑니다마는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서 점포를 하나 둔다면 오염을 덜 시킬 수도 있으니 그것을 설치해 주십시오.
현재 그 상태로 방치한다면 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시겠다니 말은 안 갑니다마는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서 점포를 하나 둔다면 오염을 덜 시킬 수도 있으니 그것을 설치해 주십시오.
○의장 정종인 도시과장님, 우리부의장님 말씀이 홈을 파서 차를 세울 수 없게 만들어놓은 지역을 골라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상인을 한 사람 넣어 장사를 시킬 때 오히려 오염이 덜 되지 않나 하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처음에는 차가 갈 수 있었고 이동식 매점을 했습니다. 그 때는 밤머리재 밑에 쓰레기라든지 오물투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홈을 파서 차가 통행을 못 하도록 하니까 위험률은 모르겠지만 오물투기나 쓰레기등 환경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그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TV, 냉장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준비하면서 갔더니 말끔히 치우고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치웠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진술의원님이나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금서면이나 삼장면의 사회단체나 단체에 관리권을 주어서 거기서 매점을 하고 매점을 하고 있는 상에서는 쓰레기투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활용방안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동식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이동식 조립식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콘테이너박스같은 것을 해서 점포라든지 또 산청을 찾는 사람이...... 이런 곳을 이렇게 방치하므로써 산청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 주십시오. 그냥 터만 그렇게 닦아 놓을 것이 아니라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도 개발 아닙니까? 도에서 개발하든, 군에서 하든, 나무를 한 그루 식재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지만 단풍나무 한번 보십시오.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보다는 또 단풍나무가 보기좋아서 빼가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빼 가더라도 다시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적극적,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해주실 것을 재삼 바랍니다.
그런데 홈을 파서 차가 통행을 못 하도록 하니까 위험률은 모르겠지만 오물투기나 쓰레기등 환경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그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TV, 냉장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준비하면서 갔더니 말끔히 치우고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치웠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진술의원님이나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금서면이나 삼장면의 사회단체나 단체에 관리권을 주어서 거기서 매점을 하고 매점을 하고 있는 상에서는 쓰레기투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활용방안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동식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이동식 조립식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콘테이너박스같은 것을 해서 점포라든지 또 산청을 찾는 사람이...... 이런 곳을 이렇게 방치하므로써 산청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 주십시오. 그냥 터만 그렇게 닦아 놓을 것이 아니라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도 개발 아닙니까? 도에서 개발하든, 군에서 하든, 나무를 한 그루 식재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지만 단풍나무 한번 보십시오.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보다는 또 단풍나무가 보기좋아서 빼가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빼 가더라도 다시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적극적,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해주실 것을 재삼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12대 산청군의회 군정질문 지적사항처리 결과와 가축사육 두수 제한단속실적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12대 산청군의회 군정질문 지적사항처리 결과와 가축사육 두수 제한단속실적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대때 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발언한바 있는 군정질문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벌써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군의회가 의정활동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군정질문을 통한 민의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누구의 관심소홀인지 누구의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답변하고 질문하는 악순환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 6년째를 맞이하는 본 시점에서 볼 때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이번 회기를 계기로 해서 정말 의원님들이 민의를 보살피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관계 전 공무원들이 직접 들으신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의회나 집행부의 보완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셔도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굳이 부군수님께 답변해 주십사 한 것은 좀더 무게있고 좀더 공신력있는 답변을 듣고자 부군수님께 질문합니다.
95년7월11일 제2대 산청군의회가 개원되어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 조기정착과 2000년대 복지산청 건설을 위한 생산적인 복지의정에 전 의원께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토대로 한 공익우선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군정 방향제시를 위한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검토함으로써 민의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는등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것입니다.
제2대 산청군의회 개원이후 군정질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청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하면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본 군에서는 조례로 제정하여 가축사육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관내 여러 마을에서 많은 농가들이 이 법을 무시한 가축사육으로 냄새나 소음 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속하지 않았거나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우리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받고자, 또 주민의 생활에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집행부니 의회에서 정한 법입니다. 못 지킬 법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야 하고 못 지킬 법을 만듬으로써 인하여 주민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면 이는 우리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대때 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발언한바 있는 군정질문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벌써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군의회가 의정활동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군정질문을 통한 민의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누구의 관심소홀인지 누구의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답변하고 질문하는 악순환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 6년째를 맞이하는 본 시점에서 볼 때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이번 회기를 계기로 해서 정말 의원님들이 민의를 보살피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관계 전 공무원들이 직접 들으신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의회나 집행부의 보완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셔도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굳이 부군수님께 답변해 주십사 한 것은 좀더 무게있고 좀더 공신력있는 답변을 듣고자 부군수님께 질문합니다.
95년7월11일 제2대 산청군의회가 개원되어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 조기정착과 2000년대 복지산청 건설을 위한 생산적인 복지의정에 전 의원께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토대로 한 공익우선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군정 방향제시를 위한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검토함으로써 민의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는등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것입니다.
제2대 산청군의회 개원이후 군정질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청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하면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본 군에서는 조례로 제정하여 가축사육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관내 여러 마을에서 많은 농가들이 이 법을 무시한 가축사육으로 냄새나 소음 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속하지 않았거나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우리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받고자, 또 주민의 생활에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집행부니 의회에서 정한 법입니다. 못 지킬 법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야 하고 못 지킬 법을 만듬으로써 인하여 주민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면 이는 우리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강인석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대 산청군의회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서 민의를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정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제2대 산청군의회 개원이후 군정질문 현황을 살펴보면 제39회 임시회, 제41회 정기회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3건을 질문하신바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정의 추진사항과 의문사항 등의 해명을 요구하신 경우가 7건이며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경우가 12건, 기타 4건입니다.
이에 대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즉석답변을 요구한 7건은 군정질문 그 때마다 답변과 서면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즉시 완료하였으며, 군정의 대안제시는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 6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장기적인 정책대안제시 4건과 예산이 수반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등이 필요한 6건의 질문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관계기관과 협의중인 지리산 디즈니랜드사업 개발과 적극 유치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피서철 쓰레기처리 대책,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원 서비스 향상방안 또 한 장기적인 대책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과 각종 인명피해 예방대책 및 하천제방사업, 하상정리대책 등입니다.
앞으로 군정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최대한 존중하고 우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서 민의를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정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제2대 산청군의회 개원이후 군정질문 현황을 살펴보면 제39회 임시회, 제41회 정기회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3건을 질문하신바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정의 추진사항과 의문사항 등의 해명을 요구하신 경우가 7건이며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경우가 12건, 기타 4건입니다.
이에 대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즉석답변을 요구한 7건은 군정질문 그 때마다 답변과 서면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즉시 완료하였으며, 군정의 대안제시는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 6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장기적인 정책대안제시 4건과 예산이 수반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등이 필요한 6건의 질문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관계기관과 협의중인 지리산 디즈니랜드사업 개발과 적극 유치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피서철 쓰레기처리 대책,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원 서비스 향상방안 또 한 장기적인 대책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과 각종 인명피해 예방대책 및 하천제방사업, 하상정리대책 등입니다.
앞으로 군정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최대한 존중하고 우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본 의원과 그 관계에 대해서 현황을 훑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못 됐다, 잘 됐다는 이야기를 할만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핵은 지금 까지 군정질문을 통해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총체적으로 그 중요성을 따져보면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부분부터 우선 개선을 하자 하는 것이 전체 의원님들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특히 위험교량, 도로의 심한 굴곡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전혀 개선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적은 예산 또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람이 생명에 제일 안전함을 느낄 때 행복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96년도 70년도에는 우선으로 할 그런 용의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핵은 지금 까지 군정질문을 통해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총체적으로 그 중요성을 따져보면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부분부터 우선 개선을 하자 하는 것이 전체 의원님들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특히 위험교량, 도로의 심한 굴곡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전혀 개선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적은 예산 또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람이 생명에 제일 안전함을 느낄 때 행복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96년도 70년도에는 우선으로 할 그런 용의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이해를 촉구시키는 뜻에서 말씀드리면 재난위험물 시설관리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점검결과를 보면 총체적으로 467개소에 점검을 했는데 안전한 것이 448개소이고 불안전한 것이 19개소입니다.
19개소에 대해서는 향상 지정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13건에 관해서는 철거를 한다든지 재가설을 한다든지 해서 10개소에 968,000천원 예산을 확보해 투자를 했고 또 보수보강을 해야 할 사업 3건에 대해서는 121,000천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주요사업은 도로라든지 낙석위험지에 안전시설 관리를 했으며 6개소에 96년도나 연말 추경때나 97년도에 이 6개소에 210,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배정상 어렵지만 군민의 생명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검결과를 보면 총체적으로 467개소에 점검을 했는데 안전한 것이 448개소이고 불안전한 것이 19개소입니다.
19개소에 대해서는 향상 지정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13건에 관해서는 철거를 한다든지 재가설을 한다든지 해서 10개소에 968,000천원 예산을 확보해 투자를 했고 또 보수보강을 해야 할 사업 3건에 대해서는 121,000천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주요사업은 도로라든지 낙석위험지에 안전시설 관리를 했으며 6개소에 96년도나 연말 추경때나 97년도에 이 6개소에 210,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배정상 어렵지만 군민의 생명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꼭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배정한다 참고가 될 것 같아 두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금서-삼장선에는 방호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 내지는 시설이 되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형버스가 넘어가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전원 사망입니다. 또 한 군데는 차황도로가 폭은 좁고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취약노선입니다. 그리고 산청에서 차황가는 길은 시각장애를 거의 받습니다. 9개의 굴곡에 거의 앞차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사경을 설치해 많은 편리함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몇 군데 더 반사경을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금서-삼장선에는 방호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 내지는 시설이 되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형버스가 넘어가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전원 사망입니다. 또 한 군데는 차황도로가 폭은 좁고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취약노선입니다. 그리고 산청에서 차황가는 길은 시각장애를 거의 받습니다. 9개의 굴곡에 거의 앞차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사경을 설치해 많은 편리함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몇 군데 더 반사경을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좋은 착안을 하셔서 지적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돈은 없으면 마음뿐이니 못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행정 집행부서에서는 주고 받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사실상 꼭 필요한 것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사실상 이런 공식적인 장소가 아니면 그 내용을 모릅니다.
집행부서에서 안 알려주고 물론 의원들이 관심사가 있어 관계부서에 물으면 알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군정질문사항에 따른 주민의 여러 가지 사항등을 분기별로라든지 월별로라든지 집약을 해 가지고 의회는 의회대로의 소리, 행정 내부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부군수님께서 종합검진을 해서 분기별이나 월별로 이루어진 사항, 중앙 부처에의 건의사항, 추진사항, 행정과 의회의 사전협의체제를 이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 집행부서에서는 주고 받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사실상 꼭 필요한 것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사실상 이런 공식적인 장소가 아니면 그 내용을 모릅니다.
집행부서에서 안 알려주고 물론 의원들이 관심사가 있어 관계부서에 물으면 알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군정질문사항에 따른 주민의 여러 가지 사항등을 분기별로라든지 월별로라든지 집약을 해 가지고 의회는 의회대로의 소리, 행정 내부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부군수님께서 종합검진을 해서 분기별이나 월별로 이루어진 사항, 중앙 부처에의 건의사항, 추진사항, 행정과 의회의 사전협의체제를 이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매월 집행부서의 간부와 의회 의원님과 대화의 광장형식으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때 자료에 현안사업문제, 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 또한 문제가 야기될 사항, 경영수익사업, 이런 등등을 좌담회에서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을 추진하는 사항중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 때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좌담회시 요구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 때 자료에 현안사업문제, 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 또한 문제가 야기될 사항, 경영수익사업, 이런 등등을 좌담회에서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을 추진하는 사항중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 때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좌담회시 요구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병문 의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작년 10월21일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녹슨 철근으로 아파트 건립 이래 가지고 동남일보에 원지 15층 고수부지 이래 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0세대가 입주를 해 가지고 14층, 15층 전체가 분양이 다 되고 해서 들리는 소리가 아파트 건설점검을 이 시점에서 한번 해봐야 안 되겠느냐, 과연 정상적으로 아파트가 건립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거론이 좀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95년9월달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502명이 즉사를 했고 937명이 중경상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번에 고수부지를 메워 가지고 15층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해 입주를 다 했는데 현재 우리산청 부군수님께서 재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해답을 의회에 한번 제출했으면 싶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230세대가 입주를 해 가지고 14층, 15층 전체가 분양이 다 되고 해서 들리는 소리가 아파트 건설점검을 이 시점에서 한번 해봐야 안 되겠느냐, 과연 정상적으로 아파트가 건립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거론이 좀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95년9월달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502명이 즉사를 했고 937명이 중경상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번에 고수부지를 메워 가지고 15층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해 입주를 다 했는데 현재 우리산청 부군수님께서 재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해답을 의회에 한번 제출했으면 싶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부군수 강인석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고층아파트만 점검한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에 대한 내부구조인 승강기 운행관계라든지 이것까지도 다 점검을 했습니다.
또 가스, 지반도 지질계층에서 사전에 업체가 요구해 지반에 대한 안정성 여부, 또한 시설물에 대한 부실공사여부도 전문기관에서 와 점검을 했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점검결과를 서류로써 제출하는 것보다는 제가 안전하다고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가스, 지반도 지질계층에서 사전에 업체가 요구해 지반에 대한 안정성 여부, 또한 시설물에 대한 부실공사여부도 전문기관에서 와 점검을 했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점검결과를 서류로써 제출하는 것보다는 제가 안전하다고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축사육두수제한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두수 제한지역은 산청읍 산청리 옥산리 지리 1,2구, 읍을 제외한 전 면은 소재지 주거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허가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95년, 96년중 허가 및 단속실적을 읍면에 확인한 결과허가 건수는 한 건도 없었으며 단속건수는 2건으로 산청읍, 시천면 소재지에서 허가대상 장소로 이전하여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최고두수는 소, 돼지, 개 각각 5두 이하이고 기타 가축은 10두 이하이며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준 두수 이하를 사육할 시에는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하여 사육토록 하겠으며 허가 두수 이상 사육농가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및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축사이전 등으로 환경오염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축사육두수제한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두수 제한지역은 산청읍 산청리 옥산리 지리 1,2구, 읍을 제외한 전 면은 소재지 주거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허가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95년, 96년중 허가 및 단속실적을 읍면에 확인한 결과허가 건수는 한 건도 없었으며 단속건수는 2건으로 산청읍, 시천면 소재지에서 허가대상 장소로 이전하여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최고두수는 소, 돼지, 개 각각 5두 이하이고 기타 가축은 10두 이하이며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준 두수 이하를 사육할 시에는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하여 사육토록 하겠으며 허가 두수 이상 사육농가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및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축사이전 등으로 환경오염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지금 우리조례에 의하면 산청읍 몇 개리하고 각 읍면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가축사육두수의 제한에 규제를 안 받는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그렇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런데 실제 보면 조례로 정해진 그 지역에는 길러라 해도 안 기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집단주거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 외의 어떤 리나 마을에도 몇 호 이상은 집단주거지로 봐서 이 법을 다시 개정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현상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본 질문의 취지입니다.
아직까지 이 법을 제정 내지는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 개정에 대해 환경위생과장에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단주거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 외의 어떤 리나 마을에도 몇 호 이상은 집단주거지로 봐서 이 법을 다시 개정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현상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본 질문의 취지입니다.
아직까지 이 법을 제정 내지는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 개정에 대해 환경위생과장에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정화조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합니다.
○홍진술 의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리기로는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분뇨처리장을 설치했다손치더라도 다른데로 운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넘어서 오히려 안 하느니 못 합니다.
각 면 공히 축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근방에도 못 다녀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각 면 공히 축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근방에도 못 다녀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축산농가와 관련해 현재까지 허가나 신고를 받고 있는 것이 106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허가가 12개소 나있고 신고가 94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면적을 가지고 허가 신고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신고대상은 면적이 대지는 250㎡ 이상일 때는 소는 350㎡ 이상일 때, 닭, 오리, 염소는 500㎡ 이상일 때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대상은 돼지가 1,000㎡, 소가 900㎡ 이상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했을 때만 허가나 신고를 받고 그 이후는 규제를 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가 신고나 허가가 나갔을 때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부유물질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소는 150ppm, 부유물질도 155ppm으로 되어 있고 신고업소는 500ppm 이하로 나가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관내에 106개소의 농가만 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나온 대·중·소형 정화조부분은 축산부분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조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배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심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 이 건으로 인해 검찰이 고발되어 있는 것이 1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신고든 허가든, 허가가 되지 않는 곳이든간에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철저한 지도를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신고대상은 면적이 대지는 250㎡ 이상일 때는 소는 350㎡ 이상일 때, 닭, 오리, 염소는 500㎡ 이상일 때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대상은 돼지가 1,000㎡, 소가 900㎡ 이상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했을 때만 허가나 신고를 받고 그 이후는 규제를 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가 신고나 허가가 나갔을 때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부유물질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소는 150ppm, 부유물질도 155ppm으로 되어 있고 신고업소는 500ppm 이하로 나가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관내에 106개소의 농가만 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나온 대·중·소형 정화조부분은 축산부분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조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배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심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 이 건으로 인해 검찰이 고발되어 있는 것이 1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신고든 허가든, 허가가 되지 않는 곳이든간에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철저한 지도를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대규모로 축산을 하는 분은 거의 정화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축산폐수를 정화조에 농가에서 보관했을 때 산청위생에서 하여금 수거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뇨는 인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처리장에 축산폐수가 들어가서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아직까지 별도로 연구를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봐도 축산폐수를 혼합해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을 경상남도에도 몇 군데 만들어 놓은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축산폐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분뇨하고 축산폐수하고 혼합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방법이 축산폐수가 문제기 때문에 퇴비의 공장을 많이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처리장에 축산폐수가 들어가서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아직까지 별도로 연구를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봐도 축산폐수를 혼합해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을 경상남도에도 몇 군데 만들어 놓은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축산폐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분뇨하고 축산폐수하고 혼합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방법이 축산폐수가 문제기 때문에 퇴비의 공장을 많이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께서 가축분뇨 산림퇴비 활용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정종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께서 가축분뇨 산림퇴비 활용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입니다.
산업과장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산림퇴비 활용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내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 및 축산분의 다량발생으로 소하천과 준용하천 등이 오염되는 주요인으로 축산폐수와 축분의 하천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분을 액비화해 산림비료로 활용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군내축산농가 사육가축 종별내역과 축산폐수정화시설 축산농가수, 미시설 농가수와 사육두수별로 밝혀 주시고 군내 축산농가에서 1일 배출되는 가축의 분뇨량은 얼마나 되는지 가축분뇨 액비살포기 기계명칭이 바쿰카로 알고 있는데 바쿰카를 지역별 축산농가에 연차적으로 군비나 국도비로 전액 또한 일부 지원을 하면 액비를 유실수에 살포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고 산불진화용 등짐펌프에 비해 호스연결시 2 내지 300m까지 송수가 될 수 있어 농경지 인접 산불진화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액비살포 장비를 축산농가에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산림퇴비 활용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내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 및 축산분의 다량발생으로 소하천과 준용하천 등이 오염되는 주요인으로 축산폐수와 축분의 하천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분을 액비화해 산림비료로 활용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군내축산농가 사육가축 종별내역과 축산폐수정화시설 축산농가수, 미시설 농가수와 사육두수별로 밝혀 주시고 군내 축산농가에서 1일 배출되는 가축의 분뇨량은 얼마나 되는지 가축분뇨 액비살포기 기계명칭이 바쿰카로 알고 있는데 바쿰카를 지역별 축산농가에 연차적으로 군비나 국도비로 전액 또한 일부 지원을 하면 액비를 유실수에 살포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고 산불진화용 등짐펌프에 비해 호스연결시 2 내지 300m까지 송수가 될 수 있어 농경지 인접 산불진화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액비살포 장비를 축산농가에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산림퇴비 활용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 지금 범국민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해 주신 권영범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우리군의 양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6월말 현재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는 5,088호에 18,256두, 젖소는 48호에 1,806두, 돼지는 900호에 16,945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폐수처리 시설설치 대상농가는 147농가로서 한우가 46농가, 젖소 24, 돼지 50, 닭 25, 기타 가축 2농가이며 이중에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규격에 미달한 농가는 49 농가입니다.
이 49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7월10일부터 20일까지 농가별로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지도한바 있고 9월말까지는 규격에 맞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계속 지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우리군에서 이러한 가축들로 인해서 1일 발생되는 가축의 분뇨량은 한우는 분이 273t, 뇨가 9t 해서 364t입니다.
젖소는 분이 54t, 뇨가 18t 해서 72t, 돼지는 분이 50t, 뇨가 50t 해서 100t 이렇게 해서 총 536t이 매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축분의 산림비료 활용문제에 관해서는 환경부에서 정한 액비살포지침에 의하면 액비사용은 초지와 농경지에만 살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에까지 확대를 해서 살포권장하기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중에서 바쿰카 등의 영농조합법인등 단체공동사업으로 개소당 3천만원 한도내의 사업비로서 3년거치 7년균분상환에 연리 3%조건으로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살포한 분뇨수질오염, 그리고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등의 문제만 해소될 수 있는 지역이고 사업신청자가 있을 때는 지원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산림퇴비 활용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 지금 범국민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해 주신 권영범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우리군의 양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6월말 현재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는 5,088호에 18,256두, 젖소는 48호에 1,806두, 돼지는 900호에 16,945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폐수처리 시설설치 대상농가는 147농가로서 한우가 46농가, 젖소 24, 돼지 50, 닭 25, 기타 가축 2농가이며 이중에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규격에 미달한 농가는 49 농가입니다.
이 49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7월10일부터 20일까지 농가별로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지도한바 있고 9월말까지는 규격에 맞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계속 지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우리군에서 이러한 가축들로 인해서 1일 발생되는 가축의 분뇨량은 한우는 분이 273t, 뇨가 9t 해서 364t입니다.
젖소는 분이 54t, 뇨가 18t 해서 72t, 돼지는 분이 50t, 뇨가 50t 해서 100t 이렇게 해서 총 536t이 매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축분의 산림비료 활용문제에 관해서는 환경부에서 정한 액비살포지침에 의하면 액비사용은 초지와 농경지에만 살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에까지 확대를 해서 살포권장하기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중에서 바쿰카 등의 영농조합법인등 단체공동사업으로 개소당 3천만원 한도내의 사업비로서 3년거치 7년균분상환에 연리 3%조건으로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살포한 분뇨수질오염, 그리고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등의 문제만 해소될 수 있는 지역이고 사업신청자가 있을 때는 지원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범 의원 대대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드신다면 우선 축협이나 축산법인단체에 공급하든지 아니면 우리군이 구입하여 정화조 관리하듯이 축산농가를 관리하여 액비살포기로 임도에 따라 살포하면 일석이조의 득을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건대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신대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했다시피 특별한 문제가 없는 지역이고 그러한 희망을 하는 단체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입니다.
군내버스 노선운행 상황건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6월말 현재 군내버스 운행대수가 몇 대이나 되며 군내버스 운행대수 및 운행회수가 적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허가를 득해 놓고도 운행하지 않는 노선이 있는지 미운행노선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군도, 농촌도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지역 도로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는데 이에 따른 조정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군내버스 일일운행거리와 현재까지 연도별로 군에서 재정적으로 군내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버스 노선운행 상황건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6월말 현재 군내버스 운행대수가 몇 대이나 되며 군내버스 운행대수 및 운행회수가 적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허가를 득해 놓고도 운행하지 않는 노선이 있는지 미운행노선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군도, 농촌도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지역 도로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는데 이에 따른 조정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군내버스 일일운행거리와 현재까지 연도별로 군에서 재정적으로 군내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역경제과장 권영국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군내버스 노선운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를 6월말 현재 예비차 1대를 포함해서 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행은 10대가 28개 노선운행에 횟수는 최고 1일 10회, 최저 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횟수가 적은 노선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용객수가 적어서 늘리지 못 하여 소수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허가를 받은 노선중 운행을 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는 10개노선이 있습니다. 10개노선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리고 이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도로나 마을진입로 등의 도로여건이 좋아져서 노선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노선을 조정해서 주민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노선조정은 산청 척지에서 신등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내버스의 1일 운행거리는 28개 노선의 2,671㎞이며 대당 평균 운행거리는 1일 261㎞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군내버스에 대한 군비로서 지원한 사실은 없으며 도비로서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벽지노선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경우에는 67,121천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바 있으며 96년도 1/4분기에는 17,981천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평소 저희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주신 노용수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군내버스 노선운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를 6월말 현재 예비차 1대를 포함해서 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행은 10대가 28개 노선운행에 횟수는 최고 1일 10회, 최저 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횟수가 적은 노선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용객수가 적어서 늘리지 못 하여 소수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허가를 받은 노선중 운행을 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는 10개노선이 있습니다. 10개노선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리고 이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도로나 마을진입로 등의 도로여건이 좋아져서 노선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노선을 조정해서 주민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노선조정은 산청 척지에서 신등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내버스의 1일 운행거리는 28개 노선의 2,671㎞이며 대당 평균 운행거리는 1일 261㎞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군내버스에 대한 군비로서 지원한 사실은 없으며 도비로서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벽지노선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경우에는 67,121천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바 있으며 96년도 1/4분기에는 17,981천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평소 저희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주신 노용수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벽지라고 하면 읍입니다마는 오부면의 부곡지역같은 경우가 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오부면 주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부 부곡지역에 들어가서 오부 대현, 오부 오휴, 왕촌, 신촌 마을별로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네 곳을 마을별로 군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청, 금서를 예로 들겠습니다. 금서 특리의 경우는 시장날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1일 시간대별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날만. 그 다음에 오부의 원방, 방곡지역도 시장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산청읍의 경우 내리같는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노선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날이든, 또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운행을 하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노선을 조정해서 운행할 용의는 있는지 그 부분과 과장님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신등하고 산청하고 군내버스가 산청 척지까지만 운행을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군도가 포장된지가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길은 잘 닦아 놓으시고 차는 운행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변에서 얘기했듯이 고려해 주시고 특히 밤머리재를 지나는 삼장, 금서간의 그 부분도 한번 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물론 손실보상금이겠지만 또 그 중에서 차량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형차가 다니기에는 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버스같은 24인승이라도 구입해서 하루에 삼장의 주민들이 군청 소재지가 있는 산청에 일을 보러왔을 때 둘러와야 된다, 자가용이 없을 경우에 도로는 그렇게 잘 해놓고 차가 안 다닐 바에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가지에 대해 밝혀 주시고 미운행 노선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상세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오부면 주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부 부곡지역에 들어가서 오부 대현, 오부 오휴, 왕촌, 신촌 마을별로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네 곳을 마을별로 군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청, 금서를 예로 들겠습니다. 금서 특리의 경우는 시장날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1일 시간대별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날만. 그 다음에 오부의 원방, 방곡지역도 시장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산청읍의 경우 내리같는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노선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날이든, 또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운행을 하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노선을 조정해서 운행할 용의는 있는지 그 부분과 과장님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신등하고 산청하고 군내버스가 산청 척지까지만 운행을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군도가 포장된지가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길은 잘 닦아 놓으시고 차는 운행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변에서 얘기했듯이 고려해 주시고 특히 밤머리재를 지나는 삼장, 금서간의 그 부분도 한번 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물론 손실보상금이겠지만 또 그 중에서 차량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형차가 다니기에는 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버스같은 24인승이라도 구입해서 하루에 삼장의 주민들이 군청 소재지가 있는 산청에 일을 보러왔을 때 둘러와야 된다, 자가용이 없을 경우에 도로는 그렇게 잘 해놓고 차가 안 다닐 바에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가지에 대해 밝혀 주시고 미운행 노선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상세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예, 알겠습니다.
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리관계는 지금 현재계획상 지곡까지의 연장운행을 97년도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 많으시다면 계획된 것을 한해 앞당겨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머리재는 삼장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삼장 밤머리재를 통과하는 버스는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아울러서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리관계는 지금 현재계획상 지곡까지의 연장운행을 97년도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 많으시다면 계획된 것을 한해 앞당겨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머리재는 삼장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삼장 밤머리재를 통과하는 버스는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아울러서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김희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지방도 1005호선중에서 단성 칠정에서 백곡까지는 버스구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덕산에서 칠정을 거쳐서 수곡을 거쳐서 진주까지 운행을 하던 부산교통버스가 진양군이 진주시로 됨으로 해서 시내버스를 투입함으로써 단성 백곡까지만 진주 시내버스가 오고 백곡에서 칠정삼거리까지 약 4㎞ 구간에는 버스를 운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걸어다니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외에는 현재 버스를 구경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재투입을 위해서 회사와 어떤 교섭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회사와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에 군내버스를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덕산에서 칠정을 거쳐서 수곡을 거쳐서 진주까지 운행을 하던 부산교통버스가 진양군이 진주시로 됨으로 해서 시내버스를 투입함으로써 단성 백곡까지만 진주 시내버스가 오고 백곡에서 칠정삼거리까지 약 4㎞ 구간에는 버스를 운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걸어다니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외에는 현재 버스를 구경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재투입을 위해서 회사와 어떤 교섭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회사와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에 군내버스를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예, 방금 보충질문하신 백곡과 칠정까지 운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수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난 95년도9월11일날 도로부터 업종전환을 위한 문제점을 보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외버스가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시내버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외버스로 운행하던 것이 시내버스로 전환됨으로써 평소 요금 1,300원 받던 것을 410원으로 인하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조치로 버스회사에서 그러면 그 노선운행을 못 하겠다고 도에 운행휴지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부터 저희한테 의견조회를 했기 때문에 지난 9월15일 백곡에서 칠정까지의 연장운행을 1일 3회 정도라도 운행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96년1월19일 도에서 다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군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덕산장날까지 연장운행하도록 하는 부분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도 5월15일부터 금년 11월14일까지 약 6개월동안 도지사가 휴지허가 처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공문으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조정을 하면서 업 주측에 연장운행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 회사측에서도 요금관계로 인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로부터 연장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만일에 결국 연장운행 불가능하게 되면 해당업체와 협의를 해서 산청교통을 그 쪽으로 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래서 지난 95년도9월11일날 도로부터 업종전환을 위한 문제점을 보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외버스가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시내버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외버스로 운행하던 것이 시내버스로 전환됨으로써 평소 요금 1,300원 받던 것을 410원으로 인하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조치로 버스회사에서 그러면 그 노선운행을 못 하겠다고 도에 운행휴지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부터 저희한테 의견조회를 했기 때문에 지난 9월15일 백곡에서 칠정까지의 연장운행을 1일 3회 정도라도 운행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96년1월19일 도에서 다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군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덕산장날까지 연장운행하도록 하는 부분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도 5월15일부터 금년 11월14일까지 약 6개월동안 도지사가 휴지허가 처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공문으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조정을 하면서 업 주측에 연장운행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 회사측에서도 요금관계로 인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로부터 연장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만일에 결국 연장운행 불가능하게 되면 해당업체와 협의를 해서 산청교통을 그 쪽으로 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동안에 준비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기간중에도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3일간에 걸쳐 내실있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자료준비와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의 질문과 답변사항이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되어 군민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동안에 준비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기간중에도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3일간에 걸쳐 내실있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자료준비와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의 질문과 답변사항이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되어 군민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