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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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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5일(목) 10시 1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97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7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병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97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10시11분)

○위원장 이병문   오늘 설명을 들을 실과별 순서는 재무과, 산림과, 의회사무과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위원님들만이 참석해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하여 검토를 하면서 1차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항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97년도 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내년도 세입목표는 3,370,000천원입니다. 세목별로 간단히 내년도의 예산액과 금년의 징수전망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전년도에 220,000천원이였는데 내년 260,000천원으로 증액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6∼98년간 3년간 교육세 확충을 목적으로 7.5%이던 것을 10.5%로 인상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부에 부담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군은 2.5% 덕을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외는 징수요인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661,000천원으로 잡아났습니다만, 최종적인 세입은 900,000천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지세는 2,000천원으로 변동이 없는데 금년도 세입이 300천원 밖에 안되었는데 자꾸 없어져 가는 세원입니다. 도축세도 금년도에 2,000천원 이였는데 500천원만 잡은 것은 도축장이 우리관내에 없기 때문에 세원이 자꾸 줄게 됩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1,900,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연말에는 2,100,00천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특별히 세수가 증대될 요인은 없습니다. 단지 공시지가의 인상에 의해서 다소 증세가 될 것으로 보아 연말에는 320,000천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도 특별한 증세요인은 없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금년과 같이 5,000천원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간혹 금액의 규모가 커다보니까 특별한 세외수입의 원인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1,600,000천원이였는데 내년에는 1,883,000천원정도 될것으로 보고 잡았습니다만 획기적인 증대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금년의 예에  준해서 사용료 수입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원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나서 세원 규모가  커진 부분입니다. 전체 목표는 수수료수입만 782,95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의 수입인  관공업수입이 587,000천원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단에 있는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를 받아서 송금하면 30%의 교부금을 받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700,000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내년에 300,000천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여유자금이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가서 이자수입은 1,800,000천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예금을 해서 실제 금년수입이 생긴 부분입니다. 지금도 25,000,000천원에 이르는 돈을 저축성예금으로 예치해두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수입, 아까도 말씀드린 이월금이 1,200,000천원입니다. 물론 편성된 예산을 못쓰는데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차년도 자금대책을 위해서 연말에 가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지 않으면 안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수입이 금액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이 되었을 줄 압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그 규정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 5/1000부터 50/1000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농토는 싸고 대지는 비싸고 그런 정도입니다.
김희수 위원   대부료를 가능하면 최고 액수까지 올려 가지고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대부료의 조절은 법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만 군의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어지면 다소 증액이 되어 집니다마는 대지같은 경우에는 50/1000하면 상당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농토나 임야에 대한 대부권리가 거래되고 있는 것 아시죠?
○재무과장 노종수   개인들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권리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권영범 위원   세외수입에 골재를 판매해서 수입이 잡힌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창윤 위원   종합토지세는 사실상 읍면에 가면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분등기는 하지만 사실상 개인과 개인이 분할하면 분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분할하지 않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토지이동지 조사과정에서 지분등기한 그 사람 앞으로 종토세가 부과가 됩니다. 각자 자기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 징수될 수는 없는지요?
○재무과장 노종수   공유지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면적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합니다만 공유지분상 제일 처음 소유자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갈라내기도 합니다. 또 읍 면에서 자료가 올라오는 경우는 그 소유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김창윤 위원   재무과에 특별활동비가 나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한 차례라도 각 읍 면에 나가서 토지 이동지조사를 해서 했으면 그렇게 부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읍면토지의 이동지 조사를 몇 번 건의 했지만 전산화된 고지서나 주었지, 토지이동에 대한 정리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수정분은 12월달에 재고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이동지도 파악해서 현재의 토지소유주에게 내주지만 거기에 착오가 있다면 정정분 고지서를 받고나서도 12월 한달반 가량의 자기토지에 대한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그런데 왜 읍 면에는 시행이 안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면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면의 재무계 인력에 따라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전년도에 골재채취로 인한 세외수입이 없다고 하셨는데 민수용이나 관수용에 관계없이 골재채취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금년도 세입실적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공공요금도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일년에 2번 정도 운영을 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관계 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또 지방세 종합전산때문에 별도로 전산단말기를 가지고 있어 이 부분도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비부분 이것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관계입니다. 지방세 평가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과 담배소비세 증대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세입부분의 읍면활동에 대한 보상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11개 읍면이 똑같은 액수를 포상금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아닙니다. 노력한 정도에 따라서 별도의 금액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급량비, 여비 다 생략하겠습니다. 또 포상금이 나오는데 앞의 포상금은 지방세를 종합평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체납액징수에 대한 포상금 입니다. 사실 읍면직원들은 월액여비는 지급되어도 관외여비에 대한 배려를 못 받고 있는데 예산편성상 곤란한 것도 있고 해서 읍면 직원의 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계상한 것 입니다.
  회계관리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여비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금년의 예산에 비해서 1,000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마무리가 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후속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까지 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운전자보험료가 만기가 된 사례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환불을 받는 제도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군청현관 자동문 설치가 계상되어 있는데 자동문이 아니다 보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유리를 보지 못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불편한 점이 있어 자동문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 읍면의 냉방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180,000천원 정도 소요되어질 것을 봅니다.  의료원의 냉방기는 입원실, 응급실에 각각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차량도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이 많습니다. 본 청의 1호 차와 의회 1호 차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희수 위원   2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종은 정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군수님도 단체장의 위상에 걸맞는 차를 타셔야 될 것이고,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2,500CC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물론 그렇습니다만 행정적인 위계질서도 감안해야 하고 예산편성 지침상 2000CC를 초과해서 살수는 없습니다. 다른 시 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다면 그 선에서 최고의 차를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재무과장 노종수   알겠습니다.
  롤온카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부득이 갈아야 되는 것이 있고, 노트북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다기능 사무기를 신규로 62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35대는 교체할 것입니다. 앞으로 1인당 한 대로 계속 늘일 계획입니다. 전자복사기 8대, 모사전송기 4대, 녹화기는 의료원과신안면에 줄 것입니다. 의료원에서 쓰는 녹화기는 X선에 필요한 것입니다. 판독복사기라는 것은 지적과에서 쓸 것으로 앞으로 중요한 지적도면들이  마이크로필름화 되어지면 육안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 판독기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원에서 쓰는 것은 X선을 찍어 큰 병원에 가지고 갈 때는 복사를 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럴 때 쓰이는 것입니다. 아스팔트 캇타기 1대, X선 자동현상기, 의료용 소독기는 소독기구와 시약 등을 무균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압멸균기는 사용하는 기구를 멸균을 해서 소독기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전자현미경 1대, 지도소에 쓰는 고압멸균기는 조직배양실에 필요한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공직자의 차량세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행정공무원의 차량만 440대 정도 되는데 세액은 차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동차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 대 연간 평균 300천원으로 보면 130,000천원 정도 됩니다.
권영범 위원   굴삭기를 군에서 구입해서 실제 활용한 실적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두 달 동안 약 40일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문   재무과에 대한 설명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이병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에 대한 설명과 시책질의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97년도 세입, 세출예산 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산림과소관 97년도예산편성 배경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유재산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경제개발의 금년도 예산은 3,343,000천원입니다. 전년보다 196,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림관리에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여기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산불감시원 차량활동용 유류구입은 이 정도 지원하면 현실적으로 맞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모자랍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일인당 1일 1.6ℓ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오토바이를 가진 분, 차량을 가진 분의 활동량을 항상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공통으로 주고 있습니다.
  273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가 76,000천원입니다. 
김상종 위원   산불방지 급식비와 산불진화 참석자 급식비는 어떻게 틀립니까?
○예산계장 홍희택   산불진화 참석자 급식비는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산불방지 급식비는 국비보조가 있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군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그렇습니다.
권영범 위원   예년에 산림피의자를 출석을 시키고 출석에 대한 보상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3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증인으로 왔을 때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산불진화용 갈쿠리 구입이 필요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이것은 대형산불이 나다보면 저희들은 장비를 챙긴다해도 다수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현실적으로 산불이 나면 헬기가 아니면 안됩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림해충 약제구입입니다.
김호기 위원   오리목이 없으면 산림에 피해를 줍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강산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심은 것이 있습니다만 경제수종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수종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협업체 공동사업은 협업체의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단성, 오부협업체 에 지원됩니다.
김호기 위원   현금으로 지원됩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예, 현금입니다. 시설같은 것은 자부담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전화기 구입 2대가 있고, 시·도비보조 사업은 총 274,900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감시원 및 산지정화요원 인건비입니다. 금년도에 도지시가 산청군는 100명의 감시원을 써라해서 도비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70명만 쓰고 있고, 내년도에는 377,000천원의 예산으로 100명을 쓴다고 하면 하루 20천원꼴인데 인건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23천원이나 25천원으로 인상해 주어야 한다고 실무자로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상종 위원   70명만 쓰면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올해는 산지정화요원을 쓰지 않았지요?
      (산림과장 : 예 )
  산지정화요원이 산지정화도 하면서 취사금지 단속도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이 받는 과태료가 인건비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요원이 있음으로 해서 하천이나 산지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수입도 들어오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운전하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께 하루 20천원주고 일하라고 하면 제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현실화시켜주고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은 헬기임차료 입니다. 한 달에 11,500천원입니다. 산청, 함양, 거창 3개군 합동으로 한 달에 10일은 저희 군에, 10일은 함양, 10일은 거창에 상주하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항공방제용 약제구입입니다.
노용수 위원   하동에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 약 40,000천원 정도 입니다.)
  하동보다는 산청이 밤나무 식재면적이 많습니다.
김상종 위원   국도변의 수양버들이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면 수양버들도 없어집니다.
김창윤 위원   밤머리재 홍단풍가로수식재도 사업시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홍단풍이 아니고 청단풍으로 되어 있는 것이 72본, 결주 되어 있는 곳이 120개소로 내년 봄에 대체를 하고, 보식을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대체를 하면 임업협동조합에서 해 줍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차원에서 해 줍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제 수 조림사업을 100㏊ 할 계획이며, 큰나무조림이란 대모조림을 말합니다.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상록가로수 식재는 잣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산림과장 : 예)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산림과장 : 어천, 청계쪽에 심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돌려보내면 안됩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도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 상록수는 절개지가 많은 부분에 집단적으로 심고, 어천-청계 도로변에는 벗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웅석봉군립공원 주위, 지곡사주변은 상당수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인데도 나무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 질문을 해서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사항인데도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놓는다 해도 집행부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예산계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도시과와 협의를 하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문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이의 제기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 97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편성 배경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상호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일괄 계상되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일반수용비는 24,000천원으로 내역은 회의록 인쇄, 도서구입, 의회개원 6주년 기념행사초청장과 화보인쇄, 의정활동홍보료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피복비는 표준경비로 산정되었습니다. 급량비는 회기준비나, 각종행사준비 시기에 사용합니다. 연료비도 표준경비로 산출된 것이며,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는 8,000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보상금은 7,500천원으로 읍면 의정보고회 참석자 보상과 의회개원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의회참석증인 실비변상금은 아직 집행된 실적은 없으나 일단 계상은 해놨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종합방송시스템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기 중에는 민원실에도 의회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VTR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의회비의 의정활동비, 의회수당도 기준경비입니다. 여비에서는 일본상북정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기준경비에 해당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재경산청인의 밤행사에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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