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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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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20일(금)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1차 회의)
  2. 1. \'97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3. 2. \'96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심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7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3. 2. \'96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심의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6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국.도비증감으로 인한 96년도 결산추경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저희들이 결산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42,292천원 중에서 국비가 21,798천원 감이 되고, 도비가 64,090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중에서 군비부담분이 64,778천원이 부담되어지게 되고, 자체사업은 결산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만은 그것은 특별교부세이고 장란교 마무리 사업에 100,000천원을 더 계상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164,778천원 감이 됩니다. 내용은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하고, 노령수당에 국비와 군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계수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연가보상비가 1,500천원 더 늘게 되는데 이것이  종전에는 15일까지 연가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던 것이 2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97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2. \'96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심의의건(계속) 

○위원장 이병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예산편성내역설명서를 참고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도시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중산관광단지 관계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질의 할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문   그럼 집행부의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중산관광단지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사실상행정실무진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종희   중산관광지단지 사업은 89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전체 면적은 약 297,000㎡로 계획을 했습니다. 국공유지가 1700평인데 이를 제외한 면적은 191필지에 72,000평㎡ 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1차, 2차 보상한 것은 139필지에 56,000평, 2,146,34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보상된 것은  현재까지 52필지에  16,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감정가격으로는 391,000천원이 미보상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상래   1차보상 나간 것이 몇 필지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1차가 65필지, 62,458㎡에 813,000천원이 집행이 되고, 2차에서 74필지, 122,968㎡에 1,262,500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미보상된 52필지 중 필수적인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2필지입니다.
김호기 위원   왜 강점석씨를 둘러싼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군수 관인이 찍힌 공문서가 부지 교환을 조건으로 한 내용이 있지요?
      (도시과장 : 네,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해나 해석의 차이에서 해결이 되지않는 것인지, 군에서 실제 부지 정리를 해서 강점석씨 땅하고 기반조성된 땅하고 교환한다는  약속을 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계장 김도만   제가 92년부터 93년 10월까지 근무하면서 강점석씨하고 매일 만나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 때가 택지가 형성됐을 당시입니다. 이때 강점석씨가 군수님께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자기 땅하고 조성된 부지하고 교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출장을 가고, 전화상이나 공문에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입니다. 그 후 보상협의가 안된 것이 건물보상단가가 현실단가와 맞지 않다해서 도저히 협의를 못하겠다고해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정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교환해 주겠다고 답변한 것은 없습니다. 
○치수계장 최재민   93년 10월부터 제가 일을 보다가 도시과에 관광계가 생기면서 2월 6일부로 업무를 넘겨주었는데 도시계에서 관광개발업무를 본 기간은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김도만계장님이 가시고 난 뒤에 업무를 보니까 강점석씨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있는 그 건물하고 중산교입구에 있는 부지였습니다. 그 당시의 보상금이 약 150,000천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때도 부지 교환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강점석씨는 건물면적 부지 한 평하고 우리가 조성한 땅 한평하고 맞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반시설을 해 놓은 우리 땅하고 맞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건물이 지은지 1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뜯을 필요가 있느냐, 크게 문제가 없겠다 싶어 군수님께 결재를 받아 자연소멸될 때까지 놔둬버리자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까지는 집행부의 잘못이 많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이것은 강점석씨의 억지입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강점석씨는 교환부지를 맞바꾸자는 생각이고, 우리 공무원의 입장은 가격산정을 해서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고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호기 위원   이런 것은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역대 담당계장님들의 잘못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를 적게 하자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면 강점석씨의 토지보상금 수령통지서에 보면 말미에 무엇 무엇 외 몇 필지 이것은 교환부지입니다 해서 공문이 나가는데 \"외 몇 필지\"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현재 계획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강점석씨의 주장과 같이 맞바꾸는 조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현재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2필지는 수용령이라든지,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병문   중산관광단지에 금년에 낼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270,000천원입니다.
○위원장 이병문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고생하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해결한다고 했던 것을 못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지금분양부지 조성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보상관계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4-5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간사 이상래   강점석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없이 처리해 행정공무원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듣다보면 확실히 해결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현실가로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런데도 군에서는 물론 감정가에 의한 것이겠지만 상가에 대해서는 1,700천원 정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약 900천원 정도 보상가를 내놓았는데 누가 보기에도 그 집은 상가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문이나 발송한 공문이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데도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문에는 살고 있는 집의 보상가를 찾아가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문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5필지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든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호기 위원   강점석씨의 민원발생에 대해 조치를 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감정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관광계장 김승주   92년 최초 감정이후에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강점석씨가 군에 정식으로 교환을 건의한 것은 93년 3월20일과 95년4월 7일 2번 했습니다. 93년3월에는 현재 살고 있는 상가건물하고 뒤편에 조성돼 있는 부지하고 맞바꾸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감정가 재 산정도 곤란하고 그러다보니 현행 감정가대로 수령해 달라고 그렇게 했고, 앞으로 부지를 분양하게 되면 그 당시에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 후 95년 4월 다시 군에다 건의를 했는데, 상가예정지를 교환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땅말고 다리입구에 있는 땅하고 뒤의 땅하고 교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현재가대로 보상수령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는 일체 이의가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일관성없는 공문을 낸 것은 시인을 합니다. 제가 부임을 해 온지 7개월 남짓되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 동안 계장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분양은 가격이 조금 높아 분양이 되지 않는 것이지 분양조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점석씨하고는 보상 관계문제일 뿐 분양관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5∼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봅니다. 
김상종 위원   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수용령을 발동하세요.
○간사 이상래   감정평가는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감정사가 누구였는지는 확인 못 했는데 1차, 2차 감정사 같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문   이것으로서 중산관광단지관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이병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결산추경예산안의 심의와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학교폭력 예방 야식비 지원, 씀씀이 10%줄이기 이벤트행사지원, 자매결연기념초청행사 이것은 다 삭감합시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씀씀이 10%줄이기는 정부시책으로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일단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없으면 그만 두더라도 이번에는 하도록 해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경로식당 운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주는데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성대학 이것은 농협에서도 하는데 하지 맙시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농협에서 하는 것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권영범 위원   꽃밭가꾸기 사업에 꽃씨구입비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관상수도 구입해서 심으면 되겠네요.
홍진술 위원   학교폭력 근절단속 야식비하고 씀씀이 10%줄이기 이것은 삭감합시다.
김상종 위원   제 생각은 학교폭력근절단속반 야식비는 두고 씀씀이 10%줄이기 이벤트행사 시상금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천다짐대회 참석보상, 이것을 삭감합시다. 
김희수 위원   여성대학 이것도 한 번 논의해봅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여성대학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학교주변 폭력근절 홍보물제작과 팜플렛제작 이것은 전액 삭감합시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이것도 너무 많습니다.
노용수 위원   재료비에 500천원만 삭감합시다. 
○간사 이상래   일반수용비에 학교폭력 표어, 포스터 전시에 액자구입 450천원, 상품구입 450천원, 상장인쇄 90천원, 학교폭력 예방팜플렛 제작 1,000천원이 삭감되고, 재료비에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장비구입에서 500천원 삭감합니다.
김희수 위원   청소년 읍면순회 교육 이것도 전액 삭감합시다.
○예산계장 홍희택   국가장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계상해 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보육시설 종사자는 작년에는 2명이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시설이 늘어나면서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알아보기 쉬운 농지전용 신고허가 홍보책자 발간 이것은 부수를 늘려서 했으면 합니다.
○기회감사실장 홍순천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산청군 농업인 이자보전 18,000천원은 농협에 내려오는 것인데 군에서 1%를 부담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네, 이것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주어야 합니다. 
김상종 위원   벼보급종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상래 위원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개발에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수박, 딸기, 버섯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축산물 계량용 계근대와 고급육생산 거세농가 시술보조 이런 것은 활용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은 몇 번 하지 않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축산물 계량용 계근대는 이것은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만 그 규격을 키워 가지고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홍진술 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작년수준으로 70-80명으로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인원을 줄이는 것보다 더 늘려서 산불이 안 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홍진술 위원   거창, 함양, 산청 3개 군에서 하루에 1,000천원씩 부담을 해서 헬기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산불감시원의 인건비는 하루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예산계장 홍희택   20천원입니다. 
김상종 위원   더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노용수 위원   인근에는 28천원 주고 있던데요.
김희수 위원   실질적인 인건비가 되도록 해 주세요.
권영범 위원   농촌가로등은 조사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생초 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금서주상의 취락지구 개선사업할 때 그 당시 생초에 또 했습니다. 소재지권에 말 그대로 취락지구 개발을 위해서 도로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우아파트 같은데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생초에는 소도읍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생초에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는 취락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 도로를 해주든지 해라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은 도시과장을 출석시켜 물어봐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김희수 위원   사진공모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그만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한 번 일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해봅시다.
김희수 위원   산지과수 생력화 시설시범 이것은 개수를 더 늘려 보급하십시오.
○위원장 이병문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위원장 이병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출석)
홍진술 위원   도시계장님은 생초취락지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장 민영근   도시계장입니다.
  생초 소도읍개발사업은 파출소 앞에 초곡교를 가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를 가지고 교량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돼 있는데 연결되는 도로가 교량보다 좁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300,000천원 정도인데 계상된 것은 100,000천원만 된 것으로 압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연결되어 사실상 적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문   도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씀씀이 10%줄이기 이벤트 행사 이것은 마음에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에 책받침정도 만들어 돌리는 것은 좋지만 표어, 포스터 전시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이런 발상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간사 이상래   학교폭력 책받침제작 이것도 없앱시다.
      (학교폭력 책받침제작 500천원, 학교폭력 표어, 포스터 전시 990천원, 학교폭력 예방팜플렛 제작 1,000천원 삭감키로 함 )
  그리고 재료비에 500천원 삭감됩니다.
김희수 위원   보상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창윤 위원   강사수당을 주면서 참석보상금만 없애버릴 수는 없지않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청소년순회교육이나, 학부모 강연회나 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보상금이나 수당은 주어야 됩니다.
○간사 이상래   이 예산은 다 줍시다.
홍진술 위원   생초취락지구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물론 한곳에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설명을 들은 대로라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산청 물레방아 설치사업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공무원들이 절대 설계 못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 사업은 따로 설계를 맡겨하기보다는 나이 드신 분에게 위임을 해서 맡겨 놓으면 설계를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설계를 하지 않고 하게되면 추경에 가서  사업비로 돌려 사용하면 됩니다.
홍진술 위원   보건의료원의 부속창고 설계는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주택도 아니고 창고정도는 자체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간사 이상래   보건의료원 부속창고 신축설계 1,728천원은 삭감합니다. 
홍진술 위원   지도소의 농경유물전시관 이것도 설계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희수 위원   유물전시관이라고 하면 방습이라든지 유물전시에 필요한 상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농경유물전시관은 왜 지도소 안에 설치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만약 다른데 하게 되면 부지도 사야하고 관리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을 관광지화 해서 입장료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하는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경유물전시관 신축설계비와 감리비를 삭감키로 함)
○간사 이상래   농경유물전시관 신축설계비 1,986천원과 감리비 1,986은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병문   이것으로 97년도 수정예산안의 심의는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9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난 97년도 당초예산 심의 삭감한 내역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소관의 군민감시관제 이것은 감사계 여비가 1,000천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내역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료는 개별적으로 광고를 하려고 하면 200,000천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원래 3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5,000천원을 삭감하면 계약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니 삭감된 5,000천원은 다시 승인해 주었으면 합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심의삭감내역에서 기획감사실의 군민감시관제 운영지도에서의 1,000천원과 문화공보실의 군정공고 및 광고료 5,000천원 삭감된 것은 다시 재 승인되어 삭감내역에서 빠짐)
노용수 위원   농어민신문은 주간지로 일간지인 다른 신문과는 맥을 달리 합니다. 그런데도 일간지 신문과 같은 비율로 삭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상종 위원   제 생각으로는 농민들에게 신문을 보급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농민단체도 분명히 예시가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농민, 생산자단체에 돌리든지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차황관광단지 부지매입비 이것은 그대로 삭감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절대적으로 잘못한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만약 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토지매입이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땅은 남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저도 이 문제는 단순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끝이 납니다. 
      (차황관광단지 토지매입비는 삭감된 내역대로 삭감됨)
노용수 위원   부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측량수수료 같은 것은 잔액을 8%정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30%를 일괄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15%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진술 위원   부대비를 주려고 하면 설계비를 많이 삭감해야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20%로 조정합시다.
홍진술 위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설계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는 단서를 붙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규   이때까지 예산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사항을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사항은 회의록 뒤쪽에 붙임)
○위원장 이병문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수정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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