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23일(월) 10시 5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2차 회의)
- 1. \'97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 심사된 안건
- 1. \'97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10시50분 개의)
○전문위원 95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이 96. 9. 24 집행부에 송부되어 회계별 세입·세출 의견사항 26건에 대하여 조치결과와 같이 결산승인요청이 되어 검토한 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79,145,856천원중 징수결정액 79,915,081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79,841,855천원이며, 8,622천원을 불납결손시키고 73,226천원을 미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70,644,150천원과 예산결정후 전년도 이월금 8,481,705천원, 예비비사용액 124,861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2,130,837천원이고 6,617,778천원이 불용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액은 13,687,629천원중 13,177,341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13,091,783천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85,588천원이 되며,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13,107,824천원과 예산결정후 전년도이월금 579,805천원, 예비비사용액 69,606천원이 증감되어 예산현액은 13,687,629천원으로 8,559,410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72,402천원이고 4,855,816천원이 불용되었으며,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사항 26건중 23건은 적정한 조치가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되었으나, 그 결과 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특별회계의 예비비 과다계상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단서규정을 당연시시키므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3%수준을 초과한 3.4∼7.5%의 과다한 예비비 계상 불시정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치 아니함으로 전액 이월시킨 사항과 95년도 생활보호기금 미달적립금 616천원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20,000천원을 결산추경시 계상치 아니한 것은 부적정한 조치로서 이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부쳐 결산승인을 하고 차후 예산심의시 특별히 고려할 사안입니다.
일반회계중에서도 생활보호기금 적립금이 미적립된 것도 조치결과에는 추경예산에 계상하겠다고 돼 있으나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장학금기금도 40,000천원 미적립되었는데 20,000천원만 계상되어 졌습니다. 조례에서 규정된 적립금이고, 결산검사에서도 도출되어 의견이 나갔던 것도 완전 예산조치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붙여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이 96. 9. 24 집행부에 송부되어 회계별 세입·세출 의견사항 26건에 대하여 조치결과와 같이 결산승인요청이 되어 검토한 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79,145,856천원중 징수결정액 79,915,081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79,841,855천원이며, 8,622천원을 불납결손시키고 73,226천원을 미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70,644,150천원과 예산결정후 전년도 이월금 8,481,705천원, 예비비사용액 124,861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2,130,837천원이고 6,617,778천원이 불용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액은 13,687,629천원중 13,177,341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13,091,783천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85,588천원이 되며,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13,107,824천원과 예산결정후 전년도이월금 579,805천원, 예비비사용액 69,606천원이 증감되어 예산현액은 13,687,629천원으로 8,559,410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72,402천원이고 4,855,816천원이 불용되었으며,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사항 26건중 23건은 적정한 조치가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되었으나, 그 결과 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특별회계의 예비비 과다계상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단서규정을 당연시시키므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3%수준을 초과한 3.4∼7.5%의 과다한 예비비 계상 불시정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치 아니함으로 전액 이월시킨 사항과 95년도 생활보호기금 미달적립금 616천원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20,000천원을 결산추경시 계상치 아니한 것은 부적정한 조치로서 이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부쳐 결산승인을 하고 차후 예산심의시 특별히 고려할 사안입니다.
일반회계중에서도 생활보호기금 적립금이 미적립된 것도 조치결과에는 추경예산에 계상하겠다고 돼 있으나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장학금기금도 40,000천원 미적립되었는데 20,000천원만 계상되어 졌습니다. 조례에서 규정된 적립금이고, 결산검사에서도 도출되어 의견이 나갔던 것도 완전 예산조치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붙여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문 본 건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과를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본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상종위원을 대신해서 결산검사업무를 보조했던 전문위원이 재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본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상종위원을 대신해서 결산검사업무를 보조했던 전문위원이 재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록 뒤쪽에 붙임)
(이하 내용은 회의록 뒤쪽에 붙임)
○전문위원 이병규 (세입징수 결의 절차 미흡부터 설명이 계속됨)
○김희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산검사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결산검사승인안이 먼저 의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길윤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도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집행부서에서 결산검사자료를 늦게 주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최소한 정기회에서 다루어야 된다면 맨 먼저 다루어야 제대로 반영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한다든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것 인데 지금 이런 상태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역할밖에 안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내년에는 결산승인을 제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문 전문위원, 내년부터는 결산승인사항을 먼저 살펴본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 여러분,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