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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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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7월24일(금) 오전 11시15분


  1. 의사일정
  2. 1. 제6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 8. 불합리한면경계선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요청의건
  10. 9.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6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9. 8. 불합리한면경계선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요청의건(군수제출)
  10. 9.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상호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6일 산청군수께서 소집요구를 하여 7월 18일 공고한 후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97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둘째 군수께서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4건의 개정·폐지조례안과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불합리한면변경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 의견청취의건, 98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별 세부운영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1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조금전에 구성된바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 위해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사전예방조치 등을 취하는 것은 책무에 속하는 일이지만 기존 조례안에는 사업자의 사업계획 사전승인, 시설업 사전등록, 사업자수 제한, 영업정지 명령, 과태료 부과등 주민의 사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며, 따라서 레프팅 투어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법령 조정이나 개정권고등을 통해서 적절한 입법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각 개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와 폐지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참고적으로   먼저 레프팅사업에 대한 조례를 시행한 강원도 인제군과 철원군에서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레프팅사업에 대한 편의시설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IMF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와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대하여 지방세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50/100의 경감범위를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서 85㎡ 주택 이하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도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소값하락으로 인해서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7월 21일 표준안이 내려왔고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융기관에 이자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금고에 이자가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운용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 하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하고, 자연재해대책관리기금의 관리를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조문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31분)

○의장 김호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그리고 편성개요와 주요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배경입니다.  먼저 세입의 편성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내시가 되어졌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의 재원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부담을 조정계상하였고 처우개선비의 삭감과 기말수당조정으로 인한 인건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액에 대한 예산액을 삭감하고, 자체사업비와 경상경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부분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예산의 총규모가 2,829백만원이 더 늘어난 100,5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1,437백만원이 더 늘어난 83,65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92백만원이 더 늘어난 16,9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의 설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입니다.  
  당초예산 보다는 1,437백만원이 더 늘어난 83,654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8,927백만원이 더 늘어난 13,1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늘어난 것은 사용료수입 26백만원이 더 늘어났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에서 8,90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3.4%가 줄어든 1,292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도 역시 당초예산보다는 19.1%가 줄어들었고, 보조금도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각각해서 15.6%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에서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226백만원이 줄어든 24,219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668백만원이 줄어 들었고, 관서운영비가 43백만원 줄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85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줄어든 것은 기말수당과 처우개선비,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예산절감부분의 삭감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는 681백만원이 더 늘어난  55,016백만원입니다.  
  이어서 국고보조사업은  440백만원이 줄어들었고, 지방양여금도 5,04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은 406백만원이 늘어났고, 우리군의 경우 사업비는 5,758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맨 밑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982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1%이상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시면 5%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상하게 된 이유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재원이 앞으로 감소될 것에 대비해서 부득이 축소할 수 없는 그런 사정으로 5%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총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은 당초 예산보다는 713백만원이 늘어났고, 사회개발비도 당초예산보다는 1,08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당초보다는 1,34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민방위비는 9백만원이 더 늘어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97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 실과별 부서별 총괄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392백만원이 더 늘어난 16,940백만원입니다.  세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도 2,384백만원이 줄어들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644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당초예산보다는 1,133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것은 국비와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경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52백만원이 줄어들었고,  사업예산은 반면에 1,957백만원이 당초예산보다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입니다. 
  당초예산보다는 44백만원이 더 늘어났고,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는 556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총괄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35건, 도비보조사업이 102건으로써 모두 237건에 25,127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와 도비, 우리군비의 부담이 7,636백만원입니다.   기존 다 부담하지 못한 부분은 6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8백만원은 농림국 소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주요사업중에서  100백만원 이상은 국비보조사업의 내역입니다.   나양로자 및 나불구 시설운영비와 거택보호, 시설보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기계화경작로의 확포장사업, 합병정화조의 교체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00백만원 이상은  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양여금사업의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도로확포장사업, 농촌도로확포장사업, 군도교통소통대책, 군도유지관리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등 12건에 16,936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군비가 부담해야 할 것은 3,638백만원입니다.  미 부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50백만원 이상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자체사업의 내역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도비 미 부담사업의 내역입니다.  농림국소관 68백만원은 꽃길조성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2백만원 지원하면서 군비 118백만원을 더 보태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미 부담된 당초예산에 부담하는 50백만원하고 68백만원을 부담하지 않고  이 돈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불합리한면경계선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요청의건(군수제출) 

(11시37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8항, 불합리한면 경계선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해 읍,면,동의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만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정위식입니다. 불합리한 면경계선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 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면경계선조정 대상지는 삼장면 대하리 211-1번지외 5필지와 시천면 원리 908번지 구거 1필지로써 전부 6필지가 되겠습니다.
  경계선 조정 이유는 1910년도 토지조사사업이 당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물인 도로, 하천, 구거등의 경계선을 위주로 행정구역이 설정되어 지적공사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본경계선은 \'85년도 경지정리사업의 위치확정으로 토지의 필지가 형성됨에 따라 종전의 경계선대로 지형 지물이 형성되지 않고  1필지의 토지가 불합리하게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사람 소유의 1필지의 토지가 삼장면과 시천면으로 양분등록되어 있어 소유자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어 경지정리사업으로 확정된 구거를 기준으로 면경계선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된 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하는 의원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조정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44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군의회의원 1인을 의회의 추천에 의해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회의 의결로써 추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조종명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7일까지는 집행부의 \'98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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