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8월1일(월) 오전 11시34분
- 의사일정
- 1.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2.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5. 97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2.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3.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4.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5. 97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34분 개의)
○부의장 공용식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밤 10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에 평균155m의 집중호우가 내려 인명피해와 가옥침투, 도로유실, 농경지침수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주민에 대한 위로와 빠른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일간의 휴회기간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적극적이고 원만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의 심의결과가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으며, 97년도 산청군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종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밤 10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에 평균155m의 집중호우가 내려 인명피해와 가옥침투, 도로유실, 농경지침수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주민에 대한 위로와 빠른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일간의 휴회기간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적극적이고 원만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의 심의결과가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으며, 97년도 산청군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종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공용식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3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3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조례폐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의원입니다.
98년 7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역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휴회기간인 7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건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서 주무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강원도의 철원군 한탄강종합레포츠사업육성에관한조례와 인제군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 98년 6월 1일자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심사결과 폐지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산청군의 조례도 철원군과 인제군의 조례를 인용한 조례로써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셋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건설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목적 공동주택의 재산세 50/100, 경감전용면적 65㎡ 이하를 85㎡ 이하로 확대시키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값하락을 다소 안정시키기 위해 경상남도의 개정조례안 통보에 의해 개정하게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네 번째,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도 98년 6월 1일자 경상남도 쟇대책 본부장으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폐지, 개정조례안건을 전위원이 출석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도에서도 당특별위원회에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의원입니다.
98년 7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역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휴회기간인 7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건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서 주무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강원도의 철원군 한탄강종합레포츠사업육성에관한조례와 인제군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 98년 6월 1일자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심사결과 폐지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산청군의 조례도 철원군과 인제군의 조례를 인용한 조례로써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셋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건설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목적 공동주택의 재산세 50/100, 경감전용면적 65㎡ 이하를 85㎡ 이하로 확대시키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값하락을 다소 안정시키기 위해 경상남도의 개정조례안 통보에 의해 개정하게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네 번째,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도 98년 6월 1일자 경상남도 쟇대책 본부장으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폐지, 개정조례안건을 전위원이 출석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도에서도 당특별위원회에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공용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조례안 4건은 전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4건의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한건 한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조례안 4건은 전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4건의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한건 한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틀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틀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의원입니다.
98년 7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당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시 제출된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휴회기간인 7월 28∼31일까지 제3차 회의에서 전위원이 출석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본의원이,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둘째, 당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기획감사실장의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7월 28일 제1차 회의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전체의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고 7월 31일 제3차 회의에서는 추경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 산출기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시책질의와 토론을 하여 예산집행 일부 과장 또는 계장을 출석시켜 시책질의를 한 후 위원간 토론과 전원 합의로 심의한 내용으로써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토지매입비와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상적경비를 포함하여 토목직이 설계할 수 있는 실시설계비, 경상예산인 일반수용비는 일반수용비 등은 예산절감 원칙으로 이를 삭감하여 일부과목을 수정의결시켰습니다.
세 번째,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83,661백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16,940백만원으로 산청군의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00,601백만원써 수정의결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872,153천원을 삭감시켰고 상수도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060백만원을 삭감시킴으로써 98년 산청군 전체예산의 1.92%에 해당하는 1,932,153천원을 삭감시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각각 계상시켰으며, 삭감한 과목과 산출기초의 항목, 삭감액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일간 당특별위원회가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 대다수의 의견으로 세출예산 집행시 반영시키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중 일부예산은 기술전문서적을 구입 활용하여 주시고 장애인의 편의시설인 음향신호기 5개소 설치는 장애인에게 직접 수혜가 갈 수 하는 항목의 과목변경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들의 의견은 예산안 의결후 집행부 이송시 통보하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건을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 7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당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시 제출된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휴회기간인 7월 28∼31일까지 제3차 회의에서 전위원이 출석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본의원이,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둘째, 당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기획감사실장의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7월 28일 제1차 회의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전체의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고 7월 31일 제3차 회의에서는 추경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 산출기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시책질의와 토론을 하여 예산집행 일부 과장 또는 계장을 출석시켜 시책질의를 한 후 위원간 토론과 전원 합의로 심의한 내용으로써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토지매입비와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상적경비를 포함하여 토목직이 설계할 수 있는 실시설계비, 경상예산인 일반수용비는 일반수용비 등은 예산절감 원칙으로 이를 삭감하여 일부과목을 수정의결시켰습니다.
세 번째,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83,661백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16,940백만원으로 산청군의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00,601백만원써 수정의결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872,153천원을 삭감시켰고 상수도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060백만원을 삭감시킴으로써 98년 산청군 전체예산의 1.92%에 해당하는 1,932,153천원을 삭감시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각각 계상시켰으며, 삭감한 과목과 산출기초의 항목, 삭감액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일간 당특별위원회가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 대다수의 의견으로 세출예산 집행시 반영시키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중 일부예산은 기술전문서적을 구입 활용하여 주시고 장애인의 편의시설인 음향신호기 5개소 설치는 장애인에게 직접 수혜가 갈 수 하는 항목의 과목변경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들의 의견은 예산안 의결후 집행부 이송시 통보하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건을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공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간에 충분한 검토와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 건 역시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간에 충분한 검토와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상종 의원 건의사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내용중에 빠진 사항이 있어서 추가드리고자 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에서 IMF한파로 농민의 고통이 심한데 예산이 허용하면 거기에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 항목이 빠졌습니다. 삽입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방금 보고내용중에 빠진 사항이 있어서 추가드리고자 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에서 IMF한파로 농민의 고통이 심한데 예산이 허용하면 거기에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 항목이 빠졌습니다. 삽입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희수 의원 삭감내역을 어려운 입장에 있는 농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오늘 심사결과 보고에 빠졌습니다. 삽입해서 처리토록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과목은 일단 예산은 삭감되는 것은 예비비로 계상되어 집니다. 그 의견은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비목설정을 협의해야 되고 못 하기기 때문에 돌아가면 차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길 집행부서가 이것은 IMF시대에 지역농민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항은 추가로 넣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사실은 예비비가 되고 나면 다음 추경 예산편성시 집행부가 해 줘야 되겠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집니다.
그런 과목은 일단 예산은 삭감되는 것은 예비비로 계상되어 집니다. 그 의견은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비목설정을 협의해야 되고 못 하기기 때문에 돌아가면 차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길 집행부서가 이것은 IMF시대에 지역농민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항은 추가로 넣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사실은 예비비가 되고 나면 다음 추경 예산편성시 집행부가 해 줘야 되겠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집니다.
○부의장 공용식 이 관계는 집행부에 이송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그리고 사실은 예산자체가 토지매입비가 95% 정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 순수한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인식해야 됩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이후라도 집행부서가 토지관리계획을 빨리 의결을 거치고 나서 요구가 되어지면 됩니다.
○부의장 공용식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상종 의원 예, 됐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 3인은 위원중 1인과 재무관리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2인을 선임토록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 지난 7월 24일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의원중에서는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과 재무관리 경험자 2인은 의원협의로 이종실의원과 사무과에 위임한 결과 산청군청 재무부서에서 다년간 재직한바 있는 노재춘씨와 최봉섭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 3인은 위원중 1인과 재무관리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2인을 선임토록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 지난 7월 24일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의원중에서는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과 재무관리 경험자 2인은 의원협의로 이종실의원과 사무과에 위임한 결과 산청군청 재무부서에서 다년간 재직한바 있는 노재춘씨와 최봉섭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과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을 추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3대 의원 원구성후 첫임시회로써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력있는 의정활동으로 군정현황 파악은 물론 조례안과 추경예산안등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비교적긴 회기였지만 매우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과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을 추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3대 의원 원구성후 첫임시회로써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력있는 의정활동으로 군정현황 파악은 물론 조례안과 추경예산안등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비교적긴 회기였지만 매우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