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11월3일(화) 오전 11시18분
- 의사일정
- 1. 제6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읍면순회간담회추진계획의건
- 3. 한전산청양수건설처방문계획의건
- 4.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건
- 7.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 8.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 10.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11.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6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읍면순회간담회추진계획의건(의장제의)
- 3. 한전산청양수건설처방문계획의건(의장제의)
- 4.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6.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건(소개의원:서봉석의원)
- 7.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 10.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종철의원외 4인 발의)
-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개의)
○의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김희수 동료의원께서 불참하셨고 장거리 출장으로 인해서 조종명의원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쉬운 가운데 김희수의원의 빠른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김희수 동료의원께서 불참하셨고 장거리 출장으로 인해서 조종명의원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쉬운 가운데 김희수의원의 빠른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의하여 지난 10월 2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6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읍면순회간담회추진계획의 건, 한전산청양수건설처방문계획의 건,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둘째 군수께서 산청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셋째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으며,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 건이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의하여 지난 10월 2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6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읍면순회간담회추진계획의 건, 한전산청양수건설처방문계획의 건,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둘째 군수께서 산청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셋째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으며,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 건이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어제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운영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어제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운영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읍면순회간담회추진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한전산청양수건설처방문계획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읍면순회간담회 추진계획은 제3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후 대부분 의원께서 출신지역외 여타 읍면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자료수집과 민의를 수렴하여 향후 정기회등 의정에 다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전산청양수건설처방문계획의 건은 관내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건설사업 현지를 방문하여 사업의 주요공정 답사와 관심사에 대한 현황청취 및 민원발생시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2건은 그 동안 대부분 의원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참고로 하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추진코자 하는 것이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읍면순회간담회추진계획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한전산청양수건설처방문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읍면순회간담회 추진계획은 제3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후 대부분 의원께서 출신지역외 여타 읍면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자료수집과 민의를 수렴하여 향후 정기회등 의정에 다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전산청양수건설처방문계획의 건은 관내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건설사업 현지를 방문하여 사업의 주요공정 답사와 관심사에 대한 현황청취 및 민원발생시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2건은 그 동안 대부분 의원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참고로 하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추진코자 하는 것이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읍면순회간담회추진계획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한전산청양수건설처방문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4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 건과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등 3건의 개정·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아울러 안건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건은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 건과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등 3건의 개정·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아울러 안건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먼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이신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금 전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먼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이신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 건은 시천면 내대리 152번지 이성배외 453인의 청원을 의회에 제출, 처리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소개를 하게 되었으며, 본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천면 일원은 TV 난시청지역으로 주민복지 및 문화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난시청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면소재지에 중계탑이 설치되어 소재지권 일부 지역에서는 난시청이 해소되었다고 하나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시청 여건속에서 주민들은 차선책으로 유선방송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유선방송에 가입하는 등 난시청 해소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천면 외공리, 내공리, 반천리, 신천리, 동당리, 내대리, 중산리등 지역 716세대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유선방송에 가입하려 해도 유선방송케이블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객을 주고객으로 하여 식당업, 숙박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TV 난시청은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도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중산리 일대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특수한 여건임을 감안할 때 TV 난시청해소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주민숙원이라고 생각하며 그 필요성은 날로 높아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유선방송 가입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케이블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 자체추진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유선방송 케이블설치청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군은 시천면외에도 난시청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 건은 시천면 내대리 152번지 이성배외 453인의 청원을 의회에 제출, 처리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소개를 하게 되었으며, 본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천면 일원은 TV 난시청지역으로 주민복지 및 문화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난시청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면소재지에 중계탑이 설치되어 소재지권 일부 지역에서는 난시청이 해소되었다고 하나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시청 여건속에서 주민들은 차선책으로 유선방송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유선방송에 가입하는 등 난시청 해소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천면 외공리, 내공리, 반천리, 신천리, 동당리, 내대리, 중산리등 지역 716세대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유선방송에 가입하려 해도 유선방송케이블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객을 주고객으로 하여 식당업, 숙박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TV 난시청은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도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중산리 일대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특수한 여건임을 감안할 때 TV 난시청해소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주민숙원이라고 생각하며 그 필요성은 날로 높아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유선방송 가입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케이블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 자체추진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유선방송 케이블설치청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군은 시천면외에도 난시청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바탕위에서 민주적 시장경제를 완성하고 세계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오늘의 국난을 극복함은 물론 나라의 기틀을 쇄신하고 민주 재 도약을 이루어 세계일류 국가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운동인 제2건국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하여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추진과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사사항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듣거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협조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첨 조례는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추진배경을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서 지원기구 설치, 활동방향정립등 구체적인 실천기관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 목표와 과제는 제2의 건국목표는 민주화, 즉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시장화는 국가개입 경제에서 자율경쟁 시장체계로, 개방화는 닫힌 민족주의에서 보편적인 세계주의로의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가 제2의 건국목표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의 7대국정과제는 첫째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국민참여 확대, 지방화의 권한강화, 지역감정 해소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시장경제 완성은 정부규제의 축소, 외국인 투자확대, 벤처기업 육성등이고 사회정의의 실현, 부정부패 척결, 법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편적인 세계주의의 실현, 국가 이미지 개선,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창조적인 지식기반, 국가건설은 전인교육실시, 문화산업, 정보첨단산업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협력적인 신노사문화의 창출, 실효성있는 실업대책 추진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등입니다. 또한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개막은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확대와 국제환경조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제2의 건국 추진지침입니다.
기본방침은 중앙 및 도단위 조직에 준해서 시군에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와 추진반을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중앙에서 결정된 개혁과제를 구체화해서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 단위 제2의 건국을 시장군수의 통할하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군 추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제2의 건국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책임자로 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인력을 확충해서 총력추진 체계를 구축하도록 돼 있고, 시군별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및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제2의 건국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개혁과제 발굴 및 세부 실천계획 수립추진과 제2의 건국에 대한 대 국민홍보 및 국민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기구상으로 추진체계가 대통령하에 본회의에는 427명의 중앙 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위원회 밑에 상임위원회, 기획단, 기획운영실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중앙부처에는 각 부처 추진반이, 총괄책임관은 차관이 되어 있고 반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돼 있습니다.
도 추진반 총괄책임은 행정부지사, 반장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돼 있고 도에는 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도 추진위원회는 위원이 10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상임위원회가 돼 있는데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군에는 시군 추진반의 총괄은 부군수가 되고 반장은 국과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은 20∼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저희 군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20∼25인 이하로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바탕위에서 민주적 시장경제를 완성하고 세계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오늘의 국난을 극복함은 물론 나라의 기틀을 쇄신하고 민주 재 도약을 이루어 세계일류 국가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운동인 제2건국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하여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추진과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사사항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듣거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협조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첨 조례는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추진배경을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서 지원기구 설치, 활동방향정립등 구체적인 실천기관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 목표와 과제는 제2의 건국목표는 민주화, 즉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시장화는 국가개입 경제에서 자율경쟁 시장체계로, 개방화는 닫힌 민족주의에서 보편적인 세계주의로의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가 제2의 건국목표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의 7대국정과제는 첫째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국민참여 확대, 지방화의 권한강화, 지역감정 해소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시장경제 완성은 정부규제의 축소, 외국인 투자확대, 벤처기업 육성등이고 사회정의의 실현, 부정부패 척결, 법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편적인 세계주의의 실현, 국가 이미지 개선,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창조적인 지식기반, 국가건설은 전인교육실시, 문화산업, 정보첨단산업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협력적인 신노사문화의 창출, 실효성있는 실업대책 추진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등입니다. 또한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개막은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확대와 국제환경조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제2의 건국 추진지침입니다.
기본방침은 중앙 및 도단위 조직에 준해서 시군에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와 추진반을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중앙에서 결정된 개혁과제를 구체화해서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 단위 제2의 건국을 시장군수의 통할하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군 추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제2의 건국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책임자로 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인력을 확충해서 총력추진 체계를 구축하도록 돼 있고, 시군별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및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제2의 건국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개혁과제 발굴 및 세부 실천계획 수립추진과 제2의 건국에 대한 대 국민홍보 및 국민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기구상으로 추진체계가 대통령하에 본회의에는 427명의 중앙 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위원회 밑에 상임위원회, 기획단, 기획운영실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중앙부처에는 각 부처 추진반이, 총괄책임관은 차관이 되어 있고 반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돼 있습니다.
도 추진반 총괄책임은 행정부지사, 반장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돼 있고 도에는 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도 추진위원회는 위원이 10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상임위원회가 돼 있는데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군에는 시군 추진반의 총괄은 부군수가 되고 반장은 국과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은 20∼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저희 군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20∼25인 이하로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민원봉사과장 정위식입니다.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7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의 위임 보완사항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산청군 소유재산을 이들 업체에 매각, 대부, 사용허가시 저리로 분할납부, 감면등 조건을 완화하고 또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 범위규정을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대부, 사용허가, 매각의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완화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군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정에 있어서는 기간을 5년에서 20년까지 연4% 이자에서 8% 이자등 분할납부할 수 있는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군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조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벤처기업 육성은 평정가격이 10/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평정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격을 합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전액감면의 경우와 75% 감면의 경우, 50% 감면의 경우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군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조정은 농업진흥지역 구역안의 농지 10,000㎡ 이하까지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되어 있고 실경작인에게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군유재산 매각금액의 감면입니다.
먼저 전액감면 대상재산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개발, 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 재산 2가지외 도합 3가지 유형의 전면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50% 감면대상의 재산은 먼저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또는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문으로서 미화 500만$ 이상 투자 사업장내 재산외 4가지 유형으로 도합 5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25% 감면 대상재산은 벤처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이상 1천만$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외 3가지 유형으로 도합 4가지 유형이 25%의 감면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전국 통일된 준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조례안은 입법예고 사항도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7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의 위임 보완사항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산청군 소유재산을 이들 업체에 매각, 대부, 사용허가시 저리로 분할납부, 감면등 조건을 완화하고 또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 범위규정을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대부, 사용허가, 매각의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완화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군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정에 있어서는 기간을 5년에서 20년까지 연4% 이자에서 8% 이자등 분할납부할 수 있는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군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조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벤처기업 육성은 평정가격이 10/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평정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격을 합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전액감면의 경우와 75% 감면의 경우, 50% 감면의 경우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군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조정은 농업진흥지역 구역안의 농지 10,000㎡ 이하까지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되어 있고 실경작인에게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군유재산 매각금액의 감면입니다.
먼저 전액감면 대상재산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개발, 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 재산 2가지외 도합 3가지 유형의 전면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50% 감면대상의 재산은 먼저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또는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문으로서 미화 500만$ 이상 투자 사업장내 재산외 4가지 유형으로 도합 5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25% 감면 대상재산은 벤처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이상 1천만$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외 3가지 유형으로 도합 4가지 유형이 25%의 감면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전국 통일된 준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조례안은 입법예고 사항도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 및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을 위해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영유아 보호, 보육,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사자의 신규임용 및 정년연령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도 조례안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 및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을 위해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영유아 보호, 보육,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사자의 신규임용 및 정년연령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도 조례안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의수렴을 통한 군정발전에 일조코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 지역계획과장, 재정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산청군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의수렴을 통한 군정발전에 일조코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 지역계획과장, 재정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산청군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읍면순회간담회와 한전산청양수건설처방문,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에 계획된 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동시에 조종명의원의 무사귀환을 바라면서 1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읍면순회간담회와 한전산청양수건설처방문,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에 계획된 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동시에 조종명의원의 무사귀환을 바라면서 1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