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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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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11월10일(화) 오전 10시06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호기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휴회기간동안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의 관심사와 진정한 바램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매우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회는 주민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진정한 의정활동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생생한 민의를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의회는 발전하고 지방자치는 더욱 더 성숙되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읍면순회간담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역시도 군민을 위한 성실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히 오부에서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왔습니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 우리의 자세가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진정한 회기와 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10시08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산청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동료의원께서 민의를 수렴해 오신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의 의문점을 살펴보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는 요령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마친 후 질문순서에 따라서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건의 질문에 대한 발언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점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1회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질문은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영개발 사업별 투자현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민선이전부터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많은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주)무학산청샘물, 중산리 관광지 조성사업, 차황 심층지하수 개발사업,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 신안·단성지구 전원주택지 조성사업등에 군민들의 의문점을 풀어주고 나아가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손실액은 얼마입니까? 
  둘째, 현재 산청군의 대응 및 조치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셋째, 각 사업별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계획중에 있는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사업에 관해서도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위 사업들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새겨 더이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김호기   본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계속 군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별 투자현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고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학산청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학산청샘물은 산청군과 무학그룹이 합작하여 삼장면 덕교리 800번지 35,824평의 부지에 2,047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샘물공장 건립과 운영에 투자된 금액은 총 14,232백만원으로 토지 구입비 549백만원, 공사비 4,911백만원, 운용리스 4,352백만원, 이자, 환차손, 임금, 세금을 포함해서 4,420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채무액은 총 13,963백만원으로 차입금 9,192백만원, 운용리스 3,473백만원, 일반채무 1,298백만원입니다.  손실액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투자한 2,469,600천원이 자본잠식된 상태이지만 회사의 운영개선과 합병등 이후 추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조치상태는 무학그룹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채권단협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회사직원 44명중에서 14명을 감축하였고 차후 이사회 개최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는 이사 2명, 감사 1명을 재선임하였으며, 샘물은 계속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주)무학의 기업구조개선 신청으로 화의진행 절차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현 상태로는 (주)무학의 진행과정을 계속 주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샘물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지 않도록 계속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산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관광지구는 1990년 11월 9일 중산관광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국비 2,062백만원, 도비 946백만원, 군비 6,092백만원인데 도 지역개발기금 기채 5,000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9,100백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부지 50,670㎡, 도로 18,359㎡, 주차장 16,318㎡, 녹지 211,653㎡로 전체 297,000㎡, 평수로는 89,842평이 되겠습니다. 
  중산관광지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약 8년여에 걸쳐 조성하였으며, 도지역개발기금 기채 5,000백만원은 91년 30억원, 92년 20억원을 승인받아 92년 30억원을, 93년에는 20억원을 차입하여 상환은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이율은 7%로 95년 1,445백만원, 96년 1,539백만원, 97년 777백만원, 98년 528백만원으로 총 4,289백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으며, 앞으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1,973백만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손익계산을 산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분양실적은 2필지 1,534㎡로 부동산경기가 계속 회복되지 않아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을 걱정하시는 서봉석의원의 염려를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투자경영 효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관망 또는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시점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분양하지 못한 44,316㎡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 되고 있어 이 시점에서 현실가격에 분양을 추진해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값을 받고 부지를 분양하는 방법 등을 수차 검토하였으나 이 상태로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분양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시장가격과 감정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가격에 분양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황 심층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개발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우리군 전역에 대하여 정밀한 지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부존가능성이 높은 차황면과 오부면 일원에 33백만원을 투입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탐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탐사결과에 의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차황면 탐사지역에 개발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개발후는 부지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사전 부지 매입을 위하여 479백만원과 50백만원으로 굴착작업을 실시하여 지하 800m까지 굴착하였으나 온천수가 용출되지 않았으며, 용출 가능성의 기대감으로 민간업체로 하여금 1공을 더 시추케 하였으나 역시 온천수가 용출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실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려는 노력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 전역의 부존가능지역을 정밀 재조사하여 민간자본유치의 정보자료로 활용하는 등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서농공단지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서농공단지는 1992년 5월 12일 43,181평을 지정받아 1994년 1월 6일부터 1995년 11월 2일 5,889백만원을 투자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4,743평의 분양계획면적에 11개 업체를 유치  평당 112천원에 100% 분양하였습니다.  
  사업비 투자현황을 보면 총 투자금액 5,889백만원중 보조금 1,547백만원이며, 융자금 4,342백만원입니다.  보조금 1,547백만원에는 국비보조 1,326백만원, 도비보조 110백만원, 군비보조 111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융자금 4,342백만원중 국비 융자 883백만원, 지방비 3,458백만원이며, 이 융자금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11개 업체에 최초 분양가와 분양면적에 의거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비융자금은 5년거치 5년 5회 균분상환이며, 이율은 8.5%이고, 지방비 융자금은 3년거치 5년 10회 균분상환으로 당초이율이 9%에서 현재는 11%이며, 이율변동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는 1998년 7월 27일부터 2003년 1월 27일까지로 금년에 1회 원금상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지분양금 체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 11개 업체가 분양완료하여 가동이 원활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11개 업체중 6개 업체는 입주하여 정상가동 및 부분가동하고 있으며, 5개 업체가 미입주는 물론 부지분양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부지분양금 체납액은 8개 업체에 원금 158백만원, 이자 445백만원을 체납하여 총 603백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주계약후 미입주업체에 대하여 공장건축이행 촉구 7회, 부지 체납금 상환촉구 12회등 협조공문발송과 출향한 기업인에게 서한문 발송등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추진중이며, 부지분양 체납업체에 상환촉구와 계속 체납자에 대하여는 입주계약 해지후 재분양 실시등으로 농공단지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서농공단지 재분양 기업유치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신안면 외송지구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원주택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장소를 대상으로 택지조성, 인구를 유입하는데 목적을 두고 신안면 외송리 산227번지 일원에 사유지 5필지 59,861㎡를 402,924천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구역내 2필지 2,114㎡는 현재 소유자와 매입을 협상중에 있으며 향후 대책은 국도에서 택지조성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부지 매입과 개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지확보가 완료되면 택지개발 희망업체를 선정, 부지를 매각하고 업체로 하여금 택지개발 분양케 할 계획이며, 군에서는 행정적 지원과 상수도, 진입로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사업은 지난 9월 21일 추진상황 중간보고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소재 (주)우대기술단 건축사와 기본계획 용역계획을 체결하여 11월 17일 완료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계획등 외부 민간자본의 유치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추진중인 중심단지 부지확보를 위해 읍면을 통해 조사하였던바 15개소의 후보지가 접수되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심단지 부지매입에는 2,000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이 확보되어 본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한방민속촌 건립과 박물관건립 기반사업비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리고 지난 11월 4일 덕양전 추향제 참석차 내군하신 지사님에게 사업계획을 보고드린 결과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군정의 최우선 시책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할 것이니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에 앞서서 지금까지 1대, 2대를 거쳐 3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의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던 것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3대의회는 정말 주민으로부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있는, 그리고 투명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의원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입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무학산청샘물등 우리 산청군민 몇 명만 모여도 자연스럽게 여론의 대상이 되어 갑론을박하며 구구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군민총화에 흠이 되는 이런 내용은 군수님께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현 경위를 한점의 의혹도 없이 사실 그대로 군민에게 알림이라든지 성명서 형식을 갖추어서 산청월보 등에 기재하여 군민에게 동의를 얻어서 군정을 이끌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 권순영   기회가 있는대로 또 월보등을 통해서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현 그대로 해서 주민에게 알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다음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종명 의원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선 어떤 수익성있는 경영개발사업등은 가급적이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사업등을 해 가지고 물론 그 당시로서는 성공할 가능성을 많이 보고 시작하지만 타당성 검토라든지 경영분석을 한다든지 미래를 내다보는 확실한 분석과 판단없이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생기고 하는데 그 당시 어떤 방식으로 전망을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착수했으며, 만약 앞으로 경영이 잘 안 됐을 때 미래에 대한 대비 이런 계획이, 당초계획에 있었는지?  그런 것을 알고자 합니다.
○군수 권순영   (주)무학산청샘물 말씀이지요?
조종명 의원   그것이든지 중산관광지든지 여러가지 사업등 ......
○군수 권순영   중산관광지 문제는 이것이 경영수익사업 차원보다는 관광지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학산청샘물에 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시작할 때 이것은 수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 동안 결과를 봤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좀 더 깊이 있게 타당성검토가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아마 예상하지는 못했을 줄 압니다.  
  그러한 면을 참고해 볼 때 앞으로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서 민간자본 유치라든가 이러한 면에 치중해야지 우리가 직접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는 거울삼아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답변해 주시는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성의있는 답변이라고 여겨 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우리 5만 군민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들을 날카롭고 정확하게 짚어주심으로 인해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한 큰 힘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역시 앞으로도 의회나 집행부는 한가지 목적 즉 군정발전을 위한 동반자라는 개념을 확실히 인식하시고 의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농법인의 문제점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영농법인의 문제점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의 발전과 농업구조를 혁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증대로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고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영농조합법인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농조합법인들이 출범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농산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UR, IMF등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영농법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융자금 상환기일 연기, 새마을소득자금지원등 앞으로 시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김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용규   부군수 조용규입니다.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농법인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영농조합법인은 44개소로 그 중에서 35개소는 정상운영이 되고 있으나 9개소는 정상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설립후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없이 또 일부 업체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설립하여 세무, 회계, 판매등 전문경영기법이 부족하며, 투입되는 비용과 예상수입과의 비용편익분석의 능력부족으로 사업의 타당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업인 5인이상으로 돼 있는 설립요건이 간편하여 위장설립 가능성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농조합 설립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99년부터 정부보조 50%지원 용역사업으로 전문연구소에서 농업경영체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며, 우리군은 타지역 우수 영농조합법인과 자매결연 및 향상 교류 추진 선진영농기법을 도입토록 하고 지역특화, 차별화된 농산물생산법인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 법인체 운영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융자금 상환기일 연기문제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연기는 불가하나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중에 있는 문제이므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결정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소득자금 지원사업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자금 융자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가, 다음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로써 내년 4월까지 신청받아서 사업타당성 조사 및 신용을 조사하여 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시행하여 대상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상환 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금리는 5%로써 타농업 정책자금 지원조건과 비교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사료되므로 급격한 농업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러한 조건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상종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영농조합법인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종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신안 유리하우스, 문태 퇴비공장은 1년에 60백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잘 되는 영농조합인지 안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한 법인이 무너지면 연대보증으로 그 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 조용규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제가 묻겠습니다. 
  실패한 영농법인이 9개소라고 하셨는데 9개소중에서 정책자금을 따내기 위한 위장성이 발견된 곳이 있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특별히 위장성이 발견됐다고 분류된 곳은 없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이 8개업소, 부도난 법인이 1개업소가 있는데 이것도 현재 경영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경험부족이나 농사만 지으시던 농민들이 경영이나 이런데는 다소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행정지도로 메꾸어서 제대로, 정말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력의 투입이 부족한 점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각별히 신경써서 어려운 농민들이 정책자금 빚쟁이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용규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있습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실적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지역의 자치단체, 공공단체, 지역기업등 지역에 산재한 정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데이타 활용 및 웹 사이트구축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강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대민서비스 개선등을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도내에서는 거창, 함양, 남해, 창녕, 김해, 마산, 밀양, 사천, 양산, 진해에서는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군은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1444호로 금년 7월 18일 제정후 지난 9월 24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족식을 가진바 있는등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장기적인 계획수립, 추진한 모습이 보이나 지난 8월 1일 98년 제1회추경예산안중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0백만원을 승인해준바 있으나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진행사항이 미미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정보에 대한 가치가 비약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다가오는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산청군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달성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매우 전략적 의미로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에 지역정보화사업을 위한 용역비를 승인하여 주었던바 이에 대한 진행상황 및 차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기획의 중요 추진사항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찾아오는 고장만들기 추진과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지원을 98년 초에 장기적으로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내실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산청군 지역에서는 인근 진주시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교육적인 문제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다면 인근지역에 서로 위치한 중고등학교의 통폐합을 통해 학생수의 증가로 인한 교육여건, 질 향상등 군내의 교육환경을 명확히 평가하여 개선하여야 하는 점을 교육기관과 서로 협의하여 교육환경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또 인구유입을 위한 찾아오는 고장만들기 운동추진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교육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사항과 연차적 추진계획 및 98년도 지원실적, 인구유입을 위한 찾아오는 고장만들기를 위해서는 관외거주 출퇴근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기획감사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 두분의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대 의회 출범이후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정보화마인드에 높은 관심을 가지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신종철, 서봉석 두 의원께서는 지역정보화사업 견학을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둘러 보시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의회차원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추경시 승인된 지역정보화사업의 용역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마는 본 사업은 너무 광범위하고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보다 충분하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정보화사업의 용역 추진 관련상황입니다. 
  먼저 본 사업의 용역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촉진 계획에 대해 지난 97년 9월 경상남도로부터 관련예산 50백만원을 확보하라는 지침을 받았지만 98년 당초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하고 금년 1회 추경시 30백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예산을 확보한 후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시군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하겠다는 공문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그 중요성과 방대한 작업분량을 감안하여 두가지 방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첫째는 지역정보화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등은 군자체 계획에 의거 발빠르게 진행하고 둘째는 지역정보화사업의 핵심내용이 될 용역부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모델개발사례를 참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 이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98년 7월 18일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12명으로 구성한바 있고 지난 11월초에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용역준비를 위해서 대학교, 연구소, 기업체등 15기관에 제안요청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와 강상남도의 입장은 앞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시군에서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할 경우에는 국가 및 도와 시군등의 종적, 횡적 연계성 부족과 시군단위의 공통적용 소프트웨어등의 호환성이 부족하고 지방행정 전산업무 표준화 추진애로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도시, 농촌등 경기도 포천시를 비롯한 광양, 춘천과 우리 도의 창녕군등 4개지역을 표준모델 개발지역으로 선정한 후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전산원, 지역정보화지원재단등 6개 관련기관이 용역연구, 용역수행에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우리 군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은 우선 이 사업은 우리군이 지향하고 있는 관광기능과 농특산 유통구조 개선등 장기비전의 바탕이 될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독자적으로 서둘러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와 중앙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아 상위계획을 현재 반영하기 어렵고, 모델개발 지역을 제외한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된 곳은 없으며,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진도, 영암, 거창등에서도 기본계획이 아닌 우리군과 같이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거나 조례시행등 행정사항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수립에 참고할만한 모델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도 기본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기본계획 모델이 99년 초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우리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자체준비에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상남도가 광역단위에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산청군이 용역비를 확보하고도 못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등 그 윗 단위 특히 다른 광역단위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원용해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도 상위계획과 반드시 연계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기본계획수립 지침에도 보면 시군구의 지역정보화 계획에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의 시행계획 또 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항들이 반영 안될 경우에는 시군구와 시도 중앙과 연계성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만약 우리 자체로 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 안 되면 다시 수정 보완해서 재작성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초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시달해 주겠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본용역을 대학이나 연구소에 줬다손치더라도 우리는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그 용역한 계획을 사실상 납품받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군에는 전산직이 세사람입니다.  세사람으로는 도저히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 없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기본용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도내 창녕군 자체에서도 기술적인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적인 인사를 4∼6명까지 확보해서 기본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 계획이 창녕군이면 농촌지역, 군포시면 시지역, 지역특징과 유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모델을 받아서 해야만 재차 작성이 안 되고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연말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표준모델이 내년 연초에는 시달된다니까 거기에 저희들은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행정획일성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검토 안해 봤습니까?
  그런 문제는 정보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주시고 표준모델이 하달되면 거기에 준한 산청군 나름대로의 특성이 필요하면 협의해서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개발사업과 연차적 추진계획 및 98년도 교육환경 개선지원 실적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구상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급격한 인구감소의 원인이 직업이나 건강문제도 있으나 어느 것보다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민자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사업은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자녀를 군내 고등학교에 보내거나 외지의 대학을 보냈을 때 일정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지원사업과 장기적으로 군내에 거주하는 자녀가 많이 유학하는 지역에 장학관을 건립하거나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고등학교나 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계규정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해 본 바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따라 독지가 참여가 어렵고 전액 군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가 재원의 1/2 미만 출자,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에 의거 민간 출연자금의 1/2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앞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결정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대안을 두고 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상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을 토대로 향토 장학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참여에 따른 회비납입 방법에 의한 재원확보에 군비의 지원을 검토해 보는 방안과 특별회계를 설치, 10년간에 걸쳐 매년 2억∼3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갖고 99년에 주민공청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특별회계에 의한 군비의 전액확보 방안보다는 기업인이나 재외향우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로서는 지역의 일을 떠안을 구심체 발굴이 여의치 않아 고심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정고교나 대학의 유치방안으로는 1차적으로 독지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유치를 위하여 부득이하다면 군 토지를 매입무상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중에 우리군에 새마을지도자, 이장, 저소득주민, 농어민자녀들에게 지원한 학자금은 333명 158백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명쾌한 해답이 아닌 구상단계의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인구유입을 위한 찾아오는 고장만들기를 위해서 관외거주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 공직자 관외거주로 지역주민과 밀착된 대화기회가 적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오면서 나름대로는 공직자의 관내거주 유도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법을 찾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간부회의나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한 강조, 권고와 관내거주직원 자녀장학금 지급, 점심시간 이용한 공사입찰시간조정,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기금확보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성과나 파급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6급이상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와 기상특보나 종합시책추진시 관내출동 대기조치등 주민봉사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관내거주 동기유발을 위해 근무성적평정시 관내거주자 우대와 전보시 희망부서 우선 발령, 각종 표창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지역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역사랑 1부서 1시책운동을 전개,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므로써 내실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대화의 날 지정운영등 현장대화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거주지를 강제로 제한할 수 없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 동참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주민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있을 때 진정한 지역발전을 확신하면서 의원님의 선도적인 역할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삼서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법규가 그렇다니 군수님과 과장님을 믿고 하겠는데 산청군은 재정이 빈약합니다.  
  차량관계나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인근 진주번호를 쓰고 있는 차량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정이 약하니 산청쪽으로 옮겨 왔으면 많은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것은 빨리 관내로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박삼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군내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직원들의 차량은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차량을 산청군으로 옮겨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확한 통계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부부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곳에 직장을 두고 있고 한 쪽 공무원이 여기에 있는 그런 소수인원에 한해서만 옮겨 오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옮겨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군 관내에서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해서 저희군으로 전입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거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삼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자치행정과장님, 관외공직자에 관한 문제는 우리 산청에 거주하는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고 계시고 또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꾸준히 사회단체가 구성되어서 살기좋은 산청만들기, 경제살리기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관외공직자들도 하루빨리 산청으로 같이 와서 주민과 함께 어려움도, 또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관리 및 정비, 제방유실 응급복구상황, 특수농작물 피해보상 문제점에 대해서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입니다. 
  오늘 제67회 임시회 본회의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안면 지역주민들께서 우리가 뽑아준 군의원이 무엇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요시 여기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를 알려고 올라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면인 신안면의 지형은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양천강, 서쪽에는 경호강을 경계하며 면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항상 강을 옆에 끼고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마철이나 우수기가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 내지 강물범람으로 피해를 겪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할 내용은 다섯가지가 되겠으며, 건설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안면 신 토현교와 구 토현교 사이에 하천제방 계획성과 병목으로 인한 상류지역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 토현교 상류지역 하천정비가 잘된 곳은 14개 마을입니다.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홍수시 피해를 보는 곳이 7개 마을 289가구에 826명이며, 경지면적은 322㏊입니다.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이 7개 마을 511가구로 1,568명이며, 경지면적은 510㏊인데 비하여 하천정비가 되지 않고 병목현상 구역안에 있는 소유자는 1개반에도 못 미치는 10가구에 35명이고 경지면적은 7㏊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수해 복구 및 피해보상과 진양호댐 수위조절에 대해서 군에서 대처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7월 31일 집중호우로 각 지역에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10월 1일 태풍 예니로 인하여 많은 재산피해로 농민들을 실의에 젖게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접어두겠습니다.  
  7월 31일 집중호우때 터진 제방둑을 설마하고 응급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더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안면 도산지역은 특수농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곳으로써 농가소득도 산청군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딸기, 수박등 이런 특수작물들은 수해 피해를 보게 되면 80∼100%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금액도 벼농사와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해보상법이 오래된 법이므로 피해면적에만 치중하고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양호댐 수위조절 잘못으로 상류로 물이 역류되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방류하여 큰 피해는 입었다고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월 1일 오후 4시경 진양호댐 수위가 위험수위 36m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항상 하류지역을 위해 개인정화조 시설과 거액을 들여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이런 것은 예산도 잘 세우고 잘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댐수문 조절잘못으로 피해를 보는 상류지역에 대한 보상관계와 댐을 높임으로해서 생기는 수몰지역 관계 내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의 배수펌프관계는 연구하였는지 알고 싶고, 홍수시 수자원공사에 위급하다고 전화만 하고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서상의 조치는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하천제방 관리 및 하천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신안면 지역 12곳의 제방을 10월 14일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방이 되어 있는 곳을 멀리서 보면 보기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관리상태가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방둑 안쪽에 비스듬히 길을 낸 곳이 11곳이며, 제방안쪽 대부분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호박을 심은 곳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둑에 철조망을 쳐서 경계하고 둑 안쪽을 파서 축사를 지은 곳, 둑에 온갖 짐을 쌓아 놓은 곳, 한 곳은 둑의 1/3 정도가 균열되고 침해된 곳이 100m 정도 되고 그외 부분은 쑥, 칡, 아카시아나무 등이 무성해서 식재해 놓은 잔디는 고사되어 쌀의 미 정도만 살아 있는데 정말 한심할 정도였습니다.  하천변에 대나무를 식재해 유수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을 말씀하시겠지요?  제방 하나 축조하려면 수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제방이 축조되면 관리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관리소홀로 사고가 생기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인데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서 사전에 사고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신안면 문태 교량옆에는 골재채취를 하고 난후 완전복구가 되지 않아 10,000여평의 땅을 공한지로 놀려 놓고 있어 길가는 사람들이 저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우리 군이 그렇게 좋은  땅을 몇 년이고 놀릴 정도로 여유가 있는지, 그 땅의 주인이 타시군에 있는 모 유력인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신안면 도산지역, 생비량 도전지역  수리계의 일부 적립금이 농지개량조합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지개량조합은 정부에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경비 대부분을 국고보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구역이 95년 5월 농지개량조합으로 편입되면서 개인들의 재산인 적립금을 본인들의 허락도 없이 농지개량조합으로 넘겨 갔습니다.  
  저수지, 보, 양수기등은 거의 국가에서 만들어준 시설이므로 그것은 마을에서 관리하든 조합에서 관리하든 관리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수리계 적립금은 그 구역안에 개인의 농지면적수에 대하여 각자가 적립한 돈이며, 돈의 관리 편의상 마을에는 이장과 면에는 면장이 공동명의로 저축해 놓은 것이고 그것을 통제하는 기능이 군청 건설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적립해 놓은 돈을 본인들의 허락이나 영수증도 없고 출자증서도 없이 빼앗아 가다시피해서 넘겨간 것은 어디에 있는 법인지 명확한 근거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98년 7월에 신안초등학교옆에 도로를 포장하여 준공해 놓고 하등의 이유나 설명도 없이 군의 담당직원 입회하에 10월 22일 도로를 파낸 이유가 무엇이며, 이 건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게 다섯부분으로 나누어 질문을 말씀드렸으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즉석해서 답변이 곤란한 부분과 확실치 않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이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면 하정리 신 토현교와 구 토현교사이로 흐르는 하천은 준용하천 양천강으로 하천개수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하폭이 좁고 일부 죽림이 형성되어 하천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차례 하천정비 사업시행을 건의하여 95년 2월에 경상남도로부터 축제 745m로, 호안 1,100m의 개수계획과 보상비 13억원을 배정받아서 평당 60천원 정도의 감정가격으로 신안면장으로 하여금 겨우 승락서를 징구토록 하였으나 진척되지 않아 두차례에 걸쳐 주민협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상 220∼260m 계획하폭을 160∼180m로 축소 조정하고 평당 60천원의 감정가격을 130천원으로 보상해야 하며, 공사후 잔여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지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으로 3회에 걸쳐 경상남도와 우리군에 진정한바 있으나 농지민의 요구조건 3가지 모두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자기요구의 미해결시 원상태로의 유지를 주장함으로써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타지역으로 변경 시행하게 되었고 같은 해 12월 죽림부분만이라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본 결과 대나무만 제거시에도 50백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토지부분까지 제거시에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1,600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남도와 협의하였던바 제방축조 없이는 사업비 지원이 어려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이루어질 때 사업시행을 건의하겠습니다마는 개인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등으로 공공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남강댐 수위조절 관계입니다. 
  수자원공사에 확인한 사항으로는 남강댐의 최대방류량은 본댐으로 2,000t, 사천만으로 54,060t으로 98년 9월 29일 17시 30분 방류를 실시하여 9월 30일 15시에는 본댐으로 500t, 사천만으로 3,000t이 방류되었고 이후 21시 본댐으로 576t, 사천만으로 4,281t을 방류하였으며, 기존댐 홍수위는 39.5M이고 보강댐 홍수위은 46m입니다.  
  홍수시 최대방류량보다는 유입량이 많으므로 남강, 덕천강등 상류부에 설치된 수위관측탑의 관측수량을 근거로 평상 수위의 유지, 일자, 시간대별 방류량 결정등 종합적으로 분석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직접 우리 군에서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상예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사전에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수위방류량 조절에 철저를 기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남강댐 보강과 관련된 사업인 경전선철도 개설, 하동군 국도이설, 각급 이설도로개설등 하도개량사업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만수위까지는 담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면 청현 제방피해의 응급복구 및 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30일 집중호우로 청현제방이 80%정도가 유실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또 다시 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재해대책본부는 8월 5일 공공피해 발생에 대해 읍면장에게 활용가능한 장비 및 인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응급복구토록 지시하여 신안면장이 청현 제방유실의 응급복구에는 백호우를 8월 6일과 8월 8일 1대를 동원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나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평균강우량이 355m가 넘는 집중호우에는 응급복구가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재해피해시설에 대해 복구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비가 확정되고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설계서 작성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피해발생 즉시 완전복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현지구는 2차에 걸친 복합적인 피해지역으로 항구복구를 위해 군에서 자체설계보다는 하천시설, 마을안길 농로진입로 등을 전문용역회사에 실시 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므로 설계서가 작성되는대로 항구복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농작물피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해피해의 지원규정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생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철제파이프 농림부에서 시달한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규격에 맞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고 표준설계 후에 맞지 않는 비닐하우스는 지원되지 않으며, 또한 농작물의 지원은 농경지 유실, 매몰 및 침수등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하고 있으며, 벼, 채소등 일반  작물은 무, 배추를 기준으로 대파비를 지원하고 인삼, 과수, 화훼 및 버섯등은 묘목 및 종묘대를 지원하며, 농약대는 농작물 침수와 풍수해, 쓰러진 농작물과 과수 낙과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해복구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은 연 1회 예산청과 협의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51개소, 소하천 184개소로써 총 연장이 579㎞이나 대부분의 하천이 지리적 여건상 협곡으로 경사가 급하여 홍수시 하천시설물 피해가 많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매년 봄, 가을 하천제방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하상정리, 유수지장목제거등으로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나 군재정상 한정된 예산으로 완벽한 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홍수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하천부지 무단점용 사항은 일제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무단점용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금년에는 25건의 불법행위가 있어 원상회복등 현장 시정조치하였고 앞으로도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제방훼손이나  불법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지경비 관리는 농조구역외 농조구역으로 편입될 때 농림부 농지개량계획구역의 농조편입지침에 의거 농지개량계중 적립금이 있을 때는 당해 군수가 농조에 인계 또는 당해 농지계량계 시설보수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초등학교옆 포장부분을 철거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사유지가 공사에 편입될 때에는 보상없이 마을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지2구 안길 및 하수구 정비공사는 측량당시부터 개인소유의 토지문제로 측량을 거부하였으나 지역주민이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겠다는 확약을 받고 설계를 하게 되었고 시공중에도 토지승락을 받지 못해 포장을 중단, 제외시키려고 했으나 지역에서 책임지고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포장건의가 있어 공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장이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주민과 협의한바 없으므로 수차례에 걸쳐 사유지  포장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불가능하여 토지소유자의 요구대로 포장부분을 잘라 내겠다고 마을이장에게 통지하였으나 아무런 의견이 없어 부득이하게 포장부분을 잘라내게 되었으며, 신안면장이나 개발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후 토지소유자와 주민, 관계공무원이 협의한 결과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지역주민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득할시 재포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서우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서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방관계때문에 피해가 많다는 것을 열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대로 동의가 없으면 제방을 못 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위 사람들은 밑의 몇 사람때문에 몇 십년을 그렇게 동의만 안 하면 해줄 수 없는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신 토현교에서 구토현교 사이의 농지민이 25명입니다.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군에서 수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의 50%이상 동의가 돼야만 나머지 부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5명 전체가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이것은 강제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앞두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개인이기주의 때문에,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공공사업의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말씀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다음 보충질문.
민명식 의원   민명식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신안초등학교옆 아스콘포장을 소유자와 사전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만 주민들이 포장하라고 해서 하고 또 주인이 파손하라고,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파손했는데 이것은 일단 한 번 포장하면 공용물입니다.
  공용물을 말로 포장하라고 해서 안이하게 대처해 포장했다가 그것을 또 부수라고 한다고 부수고 결국 이렇게 하면 군비만 낭비가 되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포장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확실하게 알아서 했다면 이런 군비는 낭비안 됐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담당자의 안이한 생각으로 하면 설마되겠지, 해 놓은 것을 파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주가 파라고 하니까 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주가 파손해 달라는 서면적인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로 내땅이니 파내라고 해서 파낸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담당공무원의 안이한 생각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약간의 군비가 낭비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부수라고 해서 부수고 옆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결국  끝에 가서는 군비만 손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이 군비에 대해서 변상을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당초 앞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당시부터 제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앞이고 이장이나 당시에 관계공무원은 지역에서 책임지고 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중에도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한걸 다시 책임지겠다고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1개마을에 1억미만으로 도비 50%, 군비 50%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기 쉽고 자체적으로 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지만 자기들이 시공때까지는 모르지만 다  할 때까지는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 말을 믿은 공무원의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없고 담당직원, 저도 전화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협의된 것 아니냐, 전혀 협의한 적 없다, 그래서 포장부분은 10m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군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군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의원   과장님의 답변중에 이서우의원이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신안면에 골재채취하고 나서 완전복구가 되지 않고 놀려놓고 있는 땅이 10,0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모유력 인사의 땅이라고 했는데 이서우의원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 달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답변을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정확히 조사해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건설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토현교와 신 토현교사이에 제방하천 정비문제는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류지대에 많은 농경지나 농작물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를 주민과 추진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다음에 제방유실로 인해서 응급복구를 하실 때에는 항상 우리 공직자들은 만약의 경우를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피해가 온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완벽한 시설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회의계속)
○의장 김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평 왕등재 사적지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에 대하여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들, 군수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제가 나와서 같이 의논할 기회를 주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 지루해서 저는 같이 단풍이 들어있는 산으로 가 보고자 합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아까도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군비가 들든지 안 들든지 대규모사업이 유치되면 좋습니다.  아니면 자체경영으로 수익이 되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상당히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우리군은 말하자면 문화, 역사적으로, 자연경관이나 이런 좋은 자원들은 많으나 아시다시피 개발이 덜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점에 특별히 관심을 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답변은 문화관광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 같은 개조식 답변보다는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장면 유평리 산51번지에 가면 왕등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치가 좋고 단풍이 잘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금서면 지막리, 오봉리, 유평리등 3개리의 경계인데 일대 기상조건이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대관령과 유사한데 대관령보다 조금 따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개발하려고 70년대 초부터 시도돼 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되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기관이나 대학이나 국립공원에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수천년동안 사람의 발이 닫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시간관계상 몇 가지 질문서 미리 낸 것과 다르게 몇 가지 조목으로 적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등재 안에는 분지형태로 돼 있는데 해발 950m 되는 곳에 늪지대가 있어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생태계의 보고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곳에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해서 자연생태계 견학공원 이런 것으로 개발해볼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다음에는 6.25전쟁시 이곳이 빨치산의 주요루트였던 건 틀림없고 또 오봉리쪽에 그들이 이용했다고 짐작되는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주제가 있는 등산로」를 개발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산의 제일 높은 봉은 1005m입니다.  900∼1500m사이에 둘레가 3㎞되는 복합토성, 복합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된 토성인데 성문쪽에는 돌로 쌓아 놓았기 때문에 복합토성이라고 하는데 복합토성의 둘레가 3㎞되는 토성이 외성, 내성으로 쌓여 있는데 여기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전문기관에 지표조사를 의뢰해서 사적지를 지정하도록 추진해 보자,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역사, 문화관광할 수 있는 공원을 개발해 보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왕등재는 밤머리재에서 차가 갈 수 있는 곳에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지도로 계산해 보니 9㎞ 정도 되지 않나 싶고 유평 외곡마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1.5㎞의 거리가 되고 오봉에서 1.5㎞, 수철에서는 3㎞ 정도 되겠다 그렇게 예상되는데 등산로를 설치해 보자, 그리고 오봉과 외곡마을사이에 3㎞ 정도 되는 임도 내지는 군도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그렇게 된 후에는 이 지역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관리권을 우리 자치단체가 군이 관리권을 가질 수 없는가 이걸 노력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산청 관광종합개발계획과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주제가 있고 국내에 잘 없는 특별한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위험성있는 많은 투자도 않고 좋은 효과가 있는 공원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연계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 마침 대전-진주간 대진고속도로가 점차 추진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이미 개통되고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해동하면 엄청난 교통량이 많이 지나가지 않겠나 싶은데 지나가는 교통량을 우리지역에 들어올 수 있게 유치, 잘 활용해서 우리 군민 내지는 자치단체가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당장 답변이 안 되더라도 심층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맺어 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좋은 대책을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조종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문화관광과장 노종수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질문사항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언급이 없더라도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서 다시 의회에서 질문으로 언급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에도 그렇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왕등재 일대조사를 국립공단과 대학에서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희귀종 동식물 분포자료를 받아서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해서 경상남도와 문화재관리국의 자문을 받아서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정이 되었을 때 희귀동식물을 자연생태계공원 아까 말씀하신 견학공원으로 개발해서 좋은 점도 있고, 자연상태로 보존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와 문화재관리국, 국립공원관리사무소등과 협의를 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보존 내지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왕등재 일대에 있는 복합토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료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토성 자체만 가지고 사료로서는 보존가치가 문제시 되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성인지 충분한 조사를 해서 학술적인 가치등이 판단되면 지정절차에 따라서 사적지로 지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지리산주변으로 한 빨치산 루트개발문제는 저희들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현재 빨치산아지트와 루트를 재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료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루르를 개발할 수 없고 관광효과가 있는 가장 대표될만한 그런 지역을 1∼2개소 우선 개발하고 점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루트와 아지트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서면질문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고 방금 등산로의 개설문제, 임도나 도로닦는 문제, 관리권을 군에서 인수하는 문제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저희들은 관광여건이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구권에서도 1시간반, 마산·창원권에서도 1시간반 거리라고 하면 관광하기에 가장 좋은 거리라고 합니다.  너무 짧아도 안 좋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다른 홍보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료를 의회에서 집행부에 질문성 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중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공용식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입니다. 
  작년 이후에 생비량면민께서 가장 큰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에 의하여 1면 1쓰레기매립장 설치기준으로 본군에서 처음 시천면 중태마을에 선정하려 했다가 생비량면 가계리에 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생비량면 화현리에 변경 지정된 동기와 1998년 2월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현재 토지 일부를 매입한 현황, 즉 말해서 매입규모, 매입금액과 또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기   환경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반갑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중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생비량면민께서 참석한 가운데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예정지를 생비량면으로 변경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님비현상으로 위치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예정지 선정을 위하여 1995년 10월 17일 전 읍면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예정지를 조사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 96년 1월 11일 시천면에서는 시천면 중태리 사이재 일대를 예정부지로 보고하였고 동년 1월 25일 업무보고시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이 현안사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초 군에서 쓰레기매립장 설치예정지를 시천면 중태리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95년 8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된 모든 쓰레기는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거 및 처리책임이 부여되어 지리산국립공원구역내에서 발생된 쓰레기도 우리군에서 수거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주어졌으며, 시천면에서 현안사업으로 보고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의사가 있었고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 당시 국비 1,500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동년 3월 21일자로 97년 도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경남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보고하게 되었으며, 동년 11월 15일 국비 1,500백만원 보조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1997년도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천면 중태리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역은 산간계곡으로 계곡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산세가 험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매립장설치 장소로 적당하지 않아 매립장 조성예정지를 재조사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생비량면 화현리 산92번지 일대를 조사한 결과 군도28호선과 접하고 석재채취장으로 전기인입작업이 필요없으며, 본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규모에 합당하는 등 매립장 입지조건으로 최적지라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동 장소는 구산기업에서 석재채취사업을 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경락된 사실을 동년 9월에 알게 되었으며, 낙찰자가 매립장부지로 매각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산청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생비량면 화현리 산92번지 일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소규모로 1면 1매립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1일 쓰레기 처리량은 적으나 완벽한 침출수처리와 악취제거를 위한 위생매립장으로서의 시설투자비용과 주변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장비와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우리군 재정형편으로는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며, 우리군의 1일 쓰레기발생량이 20t내외임을 감안하여 대규모 매립시설을 조성 운영함으로서 재정면으로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98년 2월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현재 토지일부를 매입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비량면 화현리 산92번지 일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98년도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2월 23일 군의회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유보되어 오다가 동년 6월 25일 관리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매입예정부지 15필지 139,548㎡중 생비량면 화현리 산92번지 86,975㎡를 134,810천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성조사, 환경성검토등 기본계획 조사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98년 11월중 용역참가업체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하여 금년 12월중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설계용역 소요시일은  120일 정도입니다.
  한편 기본조사설계서를 납품받아 주민공청회 설명회등을 사전에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우리군 조례를 제정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공용식   현재 운영중에 있는 생비량면 가계리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아주 침출수가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로 보면 군수님과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를 보면 생비량면만 이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타면 지역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생비량면에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소각시설을 다시 정비를 하면서 침출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매립장에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협약내용에 생비량면 쓰레기만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질문의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군 재정형편상 11개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IMF체제하에서 특히 어려운 군재정으로는 11개 쓰레기장을 동시에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현재 생비량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4개군 4개면의 접경지역입니다.  중간에 양천강이 흐르는데 양천강유역을 보면 현재 합천군 삼가면에 대형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천강 줄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령군 대의면은 생비량면과 경계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양천강유역으로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대의면은 거의 완공되고 곧 매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기존 생비량면 가계리  방화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강유역의 작은 강에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3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이런 상태와 여건을 감안해서 화현리 쓰레기매립장 지정을 재 보류 또는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답변은 성실하게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공청회등 기본설계과정이 남아 있으니 주민들의 불만이 한 점이라도 남아 있지 않도록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의 심정을 백분 헤아려 쓰레기처리장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다음은 농림지역내의 행위제한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했던바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준비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평소에도 군정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의회 들어 첫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그 동안 자료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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