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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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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11월11일(수) 오후 11시02분


  1. 의사일정
  2. 1. 읍면순회간담회추진결과보고의건
  3. 2.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계속)
  4. 3.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계속)
  6. 5.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건(계속)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읍면순회간담회추진결과보고의건(결과보고:이종실의원)
  3. 2.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4. 3.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5. 4.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6. 5.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건(결과보고: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김호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읍면순회간담회추진결과보고의건(결과보고:이종실의원) 

(10시03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읍면순회간담회추진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의원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입니다.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추진한바 있는 읍면순회간담회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는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10명의 의원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전읍면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읍면현황설명 청취와 주민과의 간담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간담회시 대두된 주민의 주요관심사로는 지방자치 재정확충을 위한 관광개발과 경영수익사업등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 지역개발, 사회복지, 산업경제등 주요시책에 대한 생산성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군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관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은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지역발전과 소득증대에 대한 주민의 관심사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정기회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위민의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이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군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적극 반영시켜 주시고 주민불편과 여망사항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3대 의회 개원이후 군의원 대부분이 읍면 전 활동을 고르게 파악하지 못한 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는 기회가 되었고 둘째, 11개 읍면 150여명의 주민대표와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군의회와 행정전반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와 여망사항을 청취한바 있어 향후 바람직한 의정운영과 군정의 방향제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98년도 정기회 운영을 앞두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중점을 두어야 할 의정활동 기초자료수집과 광범위한 지식습득의 계기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군의회와 주민이 보다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지방자치제도와 군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확산시키는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원들은 이번 기회뿐만 아니라 평소 지역주민의 생활현장을 누비며 주민의 아픈 곳을 살피고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부단한 노력과 의원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이종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간담회 추진결과는 조금 전 이종실의원께서 1, 2반을 대표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수렴된 생생한 민의와 건의사항은 앞으로 있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등 향후 군정에 대안제시는 물론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관심사와 바람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3.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4.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11시8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본 3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의원입니다. 
  98년 11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등 3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휴회기간인 11월 9일 오전 제1차회의를 개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제정·개정조례안을 제1차 본회의시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 그리고 담당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들간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층 심의한 결과 첫째,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건국과 관련된 계획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청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둘째,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 7월 16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위임 보완사항으로 본군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산청군 소유재산을 이들 업체에 매각, 대부, 사용허가시 저리로 분할납부, 감면등 조건을 완화하고 또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범위규정을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셋째,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집의관리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건심의도중 위원 여러분이 보육료와 위탁운영 경비지원부분, 시설장의 연령, 종사자의 임면관리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 정기회의시 재심의하도록 유보시켰습니다. 
  이상 당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는 특별위원회의 의견대립없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위원회가 심사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은 조례특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건(결과보고: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11시15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5항,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제67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의원입니다. 
  98년 11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서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 건을 지난 11월 9일 오후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위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안건의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의 소개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당특위 회의시 의사담당주사의 검토사항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청취한후 위원들간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본 청원의 건은 청원인들의 지역에 한정된 사항이기보다는 관내 전 지역의 문제로 범위를 넓혀 심의되어야 한다는 점과 본 청원의 사항이 현 시점에 당장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부분 위원의 의견은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이 건에 대하여는 주민의 지대한 관심사이나 예산상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감안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결과로써 집행부에서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TV 난시청 현황을 조사토록 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의원협의회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논의해 나가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아무쪼록 당특위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쾌한 결론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향후에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복지차원에서 깊은 관심과 협력을 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조금 전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청원의 심사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여 보면 집행부에서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TV 난시청 현황을 조사한후 추후 의원협의회시 보고토록 하고 그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논의해 나가기로 의결된 원안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서는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과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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