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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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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6월15일(화) 오전 11시13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7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수해복구사업장현장답사의건(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5.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7. 6. \'99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7.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군수제출)
  11. 10.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서우의원외4인발의)
  13. 12. \'98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 부의된 안건
  2. 1. 제7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수해복구사업장현장답사의건(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5.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7. 7.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6. \'99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8.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군수제출)
  11. 10.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서우의원외4인발의)
  13. 12. \'98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수께서 지난 6월 8일 집회요구가 있어 다음 날인 6월 9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수해복구사업현장답사의건, 그리고 1998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군수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3회 임시회시 유보되어 대체된 제1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4건의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셋째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군정질문을 위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운영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해복구사업장현장답사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수해복구사업장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해 태풍 \"예니\"등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농경지등 군 전반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집행부에서는 피해조사와 조기복구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인 현안을 파악하고 주민불편사항등을 수렴하여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니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건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해복구사업장현장답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지난번 제73회 임시회시 유보되어 대체된 1999년도 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4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7.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99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군수제출) 
10.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9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먼저 청취토록 하겠으며, 회기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건 이상의 안을 제출한 실과에 대하여는 동시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99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개요, 그리고 99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제1회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먼저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졌고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이 증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추가지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및 양여금 증감에 따른 일부 사업비를 조정해서 계상했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였고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경상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9 제1회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보시면 예산의 총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7,918백만원이 늘어난 105,5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023백만원이 늘어난 89,06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95백만원이 늘어난16,4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7,053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중 신안 청현 종축장 편입부지 매각수입이 1,25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5,770백만원, 공영버스인 산청교통 부담금이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건에 659백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지방양여금 54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635백만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의 11.1%보다 17% 늘어난 28.1%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023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를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580백만원, 경상적경비가 633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추가적용 329백만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부담금이 248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5,534백만원이 늘어나서 전체는 금년에 59,979백만원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국고대여장학출연금 200백만원, 반환금 31백만원이 늘어나서 예비비가 3,6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기능별 총괄과 8페이지, 부서별 총괄, 9페이지, 10페이지의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8개 특별회계에 895백만원이 늘어난 16,4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공영개발매각수입 660백만원이 감소,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047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중 상수도사업이 906백만원, 공영개발이 786백만원, 농공지구조성 261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3백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57백만원, 사업예산은 상수도 246백만원, 발전소 691백만원으로 총 949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채무상환은 금서농공단지 원금 조기상환을 위한 51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등은 농공지구조성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때문에 730백만원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총괄현황을 보면 233건에 27,383백만원인데 군비부담분등 나라꽃 무궁화식재사업비 28백만원만 미부담하고 전액 부담했습니다.  중앙부처나 도단위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주요내역입니다. 
  주요국비보조사업은 소공원조성외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8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요도비 보조사업은 구조조정 우수단체 시상금 100백만원, 군비 700백만원 부담하여 시행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외 13건으로 총 사업비는 2,256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양여금사업 현황입니다. 
  양여금사업은 군도 확·포장사업외 9건에 사업비 15,3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에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에 의하면 사업내역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외 17건에 11,72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미부담은 앞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꽃 무궁화식재사업에 군비 20백만원 부담하고 28백만원은 미부담하였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중에서는 28백만원 외에는 전액 부담을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토록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으로 기존규제의 심사와 규제의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별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서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례제정안은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문화관광과장 노종수입니다. 
  지난 번 제73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던 외송 전원주택지조성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진입로 확보부분이 당초 1,240㎡에서 1,220㎡으로 20㎡ 감소된 것은 외송마을의 상수도 물탱크부분을 제외시키고 분할측량시킨 결과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 매입부지와 진입로부지 상호교환도 당초 625㎡에서 662㎡으로 37㎡ 증가된 것은 부지 지형을 살려 분할측량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서 잔여면적의 매입도 당초 615㎡ 5,227천원에서 558㎡에 4,743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계상되지 않았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농협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서 50,682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송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외지 인구유입을 유도해서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목적으로 본 군에서 기 매입한 토지를 민간에게 진입로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매입 및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매각토지는 신안면 외송리 산224-1번지외 5필지로 면적은 74,199㎡ 약 22,445평으로서 이중 군에서 전원주택지 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 59,199㎡ 약 17,907평으로 그 동안 이자를 포함한 449,353천원을 기준으로 감정한후 민간개발업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며,  단지 상부에 위치한 군유지는 투자업체에서 개발에 필요한 면적인 약 15,000㎡ 약4,542평을 감정후에 매각할 계획으로 매각가격의 총액은 약 500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집니다.
  두 번째, 매입 및 상호교환 대상토지는 진입로에 편입되는 사유지 면적 1,220㎡ 약 369평으로서 이중 662㎡ 약 200평은 군유지와 상호교환하고 군유지 558㎡ 약 169평을 매입계획으로 예정가격은 4,743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현상태로 부지를 당초 토지가격과 지장물, 묘지이장등 철거보상금과 그 동안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민간개발업체에 매각에서 전원주택지를 조성후 실수요자에게 분양토록 함으로써 당초 목적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약 50가구 200여명의 인구유입을 예상함으로써 군에서 직접 개발투자하는 효과를 거두는 한편 군의 택지개발후의 재정투자나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부담감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난 번 제73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이나 그 동안 집행부의 추진과정에서 변화가 있어 오늘 본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는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는 호적법 제132조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하도록 돼 있고 위의 법과 관련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부과와 관련하여 시·군에 위임된 사항이 없음에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가 1985년에 개정될 때 도의 조례준칙안에 의거 제정됐기 때문에 당시의 호적법에 시군의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었는지 검토하였으나 당시의 호적법에도 위임규정이 없어 도의 준칙안의 배경에 대하여 도 관련 부서에 문의하였던 바 관련문서는 폐기되었고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조언만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자연환경보호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호기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목적과 필요성은 1998년 8월 28일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려한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의 자제와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산청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군, 주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자연생태계 훼손방지와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셋째, 자연경관 보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넷째,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는 계획안을 미리 공고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산청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다섯 번째, 자연경관의 적정관리와 여섯 번째,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을 규정하고 일곱 번째,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여덟 번째,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산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잘 보전하여 우수한 자연경관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 사업자가 다같이 노력하기 위하여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환경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증진과장 손광길입니다. 
  본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면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와 인력을 감축,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신설된 면지역에 설치, 운영중인 보건진료소는 지난 1984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취약지인 무의탁자에 대한 의료등 주민보건증진업무에 상당히 기여해 왔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사회적 여건변화, 교통의 발달등 많은 주변의 여건변화로 인한 그 존치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생초, 금서, 신안면의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그 인력을 관할 보건지소에 흡수시켜서 가정방문 보건사업, 정신보건 간호사업, 그리고 응급의료 간호요원으로 전환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와 동시에 저희들이 해당 보건진료소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겸 간담회를 순회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다수의 주민들이 폐지를 희망하지 않거나 유보하자는 입장이었고 만약에 폐지하겠다면 14개소 전체를 모두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료원 입장을 존경하는 김호기의장님과 의원님께 보고드리면 도내 전시군이 똑같은 입장에서 기구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유독 우리군만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업무 추진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보건의료 분야의 어려운 입장을 우리 의원님께서 십분 할애하셔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서우의원외4인발의) 

(11시43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의원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현안등 군 전반에 대하여 의문점과 추진방향등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원 본연의 임무인 민의수렴을 통한 군정발전에 일조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선진의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6월 19일과 6월 21일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문화관광과장, 농림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 지역계획과장, 농업기술센터 담당관 이상 10분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이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8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45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2항, 1998년도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 1명과 재무경험이 있는 일반인 2명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2일 정례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는 조종명의원과 일반인에는 산청읍 옥산리 최봉섭씨와 시천면 천평리 정맹근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인 조종명의원께서는 결산검사에 따른 제반사항 이행등에 차질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6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사현장 답사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에 계획된 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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