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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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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6월19일(토) 오전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호기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3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답사 활동에 노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읍면의 주요수해복구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지난 해부터 추진해온 수해복구사업 현장을 대략적이나마 파악하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금번 답사활동은 부실시공등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보다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항구적 수해복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추진의 이해를 돕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수해복구사업현장 답사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쳤으며, 앞으로 남은 일정 또한 알찬 회기운영이 되어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산청군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한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또 느껴온 사항과 군정에 대한 의문점에 관해 이해를 돕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니 보다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아울러 명확한 내용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는 요령은 질문의원의 질문건수와 답변공무원의 답변건수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문1답식과 일괄질문과 답변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건 질문에 대한 발언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허가를 얻어 1회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가급적 의제외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도3호선 산청읍 진입로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김호기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단성-산청간 국도3호선 확장공사 및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산청군 산청읍 시가지 진입로가 1개소로 인하여 현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들게 됨으로써 대중교통이 함양방면차량 주차장 진출입시 왕복운행하여야 하니까 신호대에서 담배인삼공사의 사거리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 좁은 도로폭으로 인하여 차량통행불편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인도가 없는 관계로 주민들의 교통사고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의 진정에 따라 본의회에서는 부산국토관리청의 진입로 추가설치를 위해 1998년 9월 16일자로 건의하였으나 동년 9월 24일 현지여건상 진입로 추가설치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12월 27일 김호기의장과 서봉석의원, 본의원이 부산국토관리청을 방문, 관리청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진입로 추가설치와 시가지 진입로 확장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진입로 1개소로 인한 교통혼잡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청읍 진입신호대에서 담배인삼공사앞 사거리까지 늘어날 교통량에 비해 좁은 도로폭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인도 미 설치로 인한 주민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호기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소재지 주차관리방안에 대해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질문건수에 대해서는 본 질문을 다 하고 해당과장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명식 의원   민명식의원입니다. 
  지금 산청읍 소재지 도로변은 전반적으로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고 산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주차단속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읍주변 주정차질서 계몽을 위한 1일 지도장을 몇 장이나 발부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도장을 발부함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주차의식이 어느 정도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금 산청군민 다수의 소리가 산청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시외버스주차장을 외곽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역계획과장께서는 군민의 소리를 듣고 주차장이 이전문제를 생각하여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기   본 2건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3호선의 4차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산청읍소재지 진입로 교통소통대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의 4차선 확포장공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4년부터 계획하고 9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군 산청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산청읍 진출입로 대책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청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 계획에 의하면 산청읍 진입로 구간의 교통량 급증과 혼잡등으로 교통사고 발생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우리군에서는 군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산청읍 진출입로 노선변경건의안을 적극 반영토록 여러 차례에 걸쳐 관계자 협의회등을 통해서 의견제시한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군에서 의견제시한 진출입로 대책사업은 본공사구간외 구역으로 지원사례가 전례없었다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미온적으로 회신해 오고 있으므로 금후 우리군에서는 지역현안사항인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임을 적극 부각시켜 산청읍 소재지 진입로 교통소통대책을 위한 진출입로 공사지원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아울러서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고 면담건의를 함으로써 이러한 제반노력을 경주할 계획이오니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호기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하고 건의올린바 답변대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에 기 군에서도 방문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완공전에 국토관리청에서 도저히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근간에 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건의할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이러한 심각한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해서 직접 건의를 하고 또 이 진출입 도로공사로 인해서 약 10억 정도 보상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산청군에서 부담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이것은 전국 다른 지역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이 공사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부담해야 하는 것을 특별히 건의를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없습니까? 
신종철 의원   만약의 경우에 국토관리청에서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문제는 지금 자체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협조합니다마는 지역의 여론을 좀더 부각시켜 가지고 그로 인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다시 한 번 더 자기들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호기   박과장님, 1차적으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공사구역외 지역이므로 불가통보를 받은 상태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의장 김호기   그러면 본군에서는 예산상 문제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안 된다면 어떤 특별대책을 세우더라도 본군에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지금 지역계획과장님께서는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향후 방문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본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죠.  당연히.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답변드린 사항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는 그 결과를 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안일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조치한다는 뜻입니다.
○의장 김호기   그리고 도로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일부구간 개통으로 인해서 산청 금서에서 인터체인지가 개설되어서 산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개통 이전부터 전문가들이나 주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문제를 제기했던바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지난번 개통직후에 국무총리에게도 건의되어졌고 그 이후에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어떤 계획이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는지, 없다면 이것 역시 관계요로에 건의 내지는 공무원 활동으로 인해서 문제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도3호선에서 문제만 해결한다고 하면 끝나는게 아니고 국도에서 들어오는 차량,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한데 어울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도 본군에서 우리 중앙정부나 고속도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떤 약속받은 사항이 있는지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산청IC 연결도로는 창주마을을 통과해서 산청주유소 위쪽에 교량을 병행한 도로개설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2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판단을 해서 국무총리께서 우리 지역, 그러니까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산청구간 함양구간까지 개통당시에도 도로공사등을 통해서, 각계요로를 통해서 건의해 놓았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는 계속해서 이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사업이고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청IC를 통과하는 도로가 우리 시가지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혼잡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계속 노력해 주셔야 되고 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회도 같이 노력한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좀더 시간이 많으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역시 1백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는 우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의회가 묻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소재지 주차관리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청읍 소재지 주차 단속실적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청읍 소재지 주정차질서확립 단속실적은 총 2,898건 적발해서 그 중에 1,046대를 이동조치했고 또 1,778대에 대해서 지도장 게시로 주위를 환기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74대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2,960천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등의 밤샘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5대 적발해서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질문중에 공익근무요원들이 1일지도장을 얼마 정도 발부하느냐 하는 질문은 하루 평균 20∼30매 정도 발부하고 지도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도 중요하지만 잠시 일을 보기 위해서 차를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고려하고 하기 때문에 지도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행이 잘 안될 때는 과태료처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산청읍 소재지의 교통난 해소와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자체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정차금지구역을 6개소 추가 지정하고 교통혼잡지역에 일방통행로를 2개소 더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 2개소는 지금 산청주차장에서 축협앞을 통해서 내려오는 구간으로 여러 군데를 경찰서와 건의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실정을 감안해서 또 경찰서앞에서 옥동사거리까지 내려가는 구간 2개지구를 일방통행구간으로 지정해서 통행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상무료 시설공간 5개소 확보했고 행정, 경찰 기동단속반을 앞으로 운영을 해서 소재지 주정차질서확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식문제를 질문하셨는데 날로 증가되는 교통난에 따른 주정차 질서의식문제는 일시에 향상되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는 이런 편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정차질서확립에 따른 만족스러운 의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지도계몽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단속도 병행하고 해서 소재지 주정차질서확립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구역안에 주차장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주차장 이전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합성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지역내에서도 또 군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또 주차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시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자연스럽게 수렴해서 그 여론의 바탕위에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과장님,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차에 대한 과태료처분 말하는, 딱지를 떼면 많은 민원이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고려하는 중이다 하셨는데 답변중에 그 부분은 제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호랑이 무서워서 산에 못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민원이 온다해서 주차딱지 못 뗀다는 것이......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산청 군청내 문제도 시급히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내 들어오는 입구 양쪽에 1개차선 양쪽에 차를 대어놓고 차가 들어 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벌써 강구했어야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지역계획과장님께서는 청내가 아닌 외지에 군청에서 가까운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최소한 우리 산청군 직원전용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산청군청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마음놓고 또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과태료처분을 못 한다는 말씀은 제가 답변드린 것과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처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하다 보면 아침 출근시간과 동시에 같이 민원인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담당과장, 군수님에게도 직접 과태료처분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납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과태료 처분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를 강력하게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청내 직원들 주차문제 해결관계는 지금 현재 근린공원을 도로공사하고 있습니다.  군청뒤로 통해서 의회청사 뒤쪽으로 해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군수님과 주차문제를 상당히 걱정하고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 차는 앞으로 이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다른 민원인들은 기존 돼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래발전적인 차원에서 주차장문제를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일단 민의원께서 걱정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주차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부지를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리 직원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물론 좋고 딱지, 과태료부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납을 하는 것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 주차문제는 꼭 청내 주차문제만이라도 공무원들이 카풀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10부제를 한다든지, 5부제를 한다든지, 자체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꼭 없는 재산에 산청군 예산이 빠듯한데 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주차장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군수님에게 과장님이 건의하셔서 이런 건 좀 그것도 하나의 명령이니까 명령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혐오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의원   김상종의원입니다. 
  환경복지과장에게 혐오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정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대화, 산업화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시설물이지만 이른바 님비현상이라고 일컫는 폐기물종합처리장, 납골당 등을 설치하는데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안고 있는 과제일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따른 혐오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혐오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용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추진을 위하여 95년 1월 5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지원 대상규모등 폐기물 매립량 1일 300t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0,000㎡ 이상이고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50t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 미만의 시설을 지원할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자료수집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제정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납골당 설치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매장전통의 장묘관행으로 매년 묘지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국토의 잠식으로 묘지난등이 심각한 실정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난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공설납골묘지 설치를 정부시책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에서도 최근 심각한 묘지난 해소 및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시범적으로 신등면 공동묘지정비사업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는 공설묘지, 납골당설치 등 혐오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는 근거규정이 없으나 대부분 주민들은 자기지역에 납골당, 공설묘지등과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실정으로 군민의 인식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군민홍보에 힘쓰겠으며, 주변지역에 지원할 방안이 있다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향후 관계법이 제정될시에 혐오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혐오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제정 용의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종 의원   과장님, 조례를 정하면 산청군은 대략 몇 군데가 됩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혐오시설 장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폐기물관계로는 지금 생비량 주변지역이 들어갈 수 있고 산청, 앞으로 또 어디에 지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상종 의원   앞으로 뭐가 들어갈지 모르면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갈 것이고 모든 걸 감안하셔서 조례를 정할 때 굉장히 연구하셔서 제정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지역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명시할 수 없고 그 때 그 때 필요한 지역은 그에 따라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서우 의원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입니다. 
  납골당 말만 들어도 썩 좋은 기분이 아닙니다.
  어제 의회에서 수해복구 현장답사시 납골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길을 지나가보니 무슨 성벽을 쌓는줄 알았습니다.  이런 납골당공사를 마치고 나면 그 곳에 학생들은 소풍을 갈만한 기분을 느껴야 하는데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공동묘지 석축하는 것과 다를바 없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의회에도 설계도 정도는 공람을 해서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었을줄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까?  납골당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등면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많은 예산투입에 비해서 면적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설계를 해서 의원님들께 의논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최소의 면적으로 많은 기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활용하다 보니 4m 정도의 석축을 쌓게 되었고 현재 완전 조성되지 않아서 축이 두드러지게 윤곽이 드러나는데 사실상 4m의 높이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변에 나무가 심어지고 조경이 되면 납골당 건물자체는 사실 여러 곳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혐오시설이라고 느끼기에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산뜻해 건물에 대한 호감이 갈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다소 조금 더 많은 기수를 안치시키기 위해서 축을 2m로 안 쌓고 4m로 했는데 어제 지적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납골당 설치권장을 위해서 시범납골당을 군에서 건립하고 있는데 어제 현장확인한 결과를 보면 석축 그 자체가 바로 혐오시설이었습니다.  이름하여 혐오시설인 납골당은 앞으로 공원화개념을 도입해서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웬 공원이 조성돼 있느냐 하는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반 공원묘지나 전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 추진하는 과정중에 틀림없는 이 공원화개념을 도입해서 납골당이라는 냄새가 전혀 풍기지 않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종 의원   과장님, 그게 시범사업이라고 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군에서 시작하는 공원묘지중 첫 번째 사업입니다. 
김상종 의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많이 안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남이 그것을 보고 전파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넣는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 면적에 비해서 길도 굉장히 많고 다 완성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예산투입에 비해서 몇 기 안 들어가게 상당히 도로부분과 조경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완성안된 상태에 석축만 보니까......
김상종 의원   답변중에 면적때문에 쌓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면적에 비해서 도로가 들어가는 진입로니 조경할 부분 편의시설, 주차공간이나 그런 것에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어제 지적받고 다시 의논해서 잘못된 것은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자체가 또 그 납골당이 잘됨으로 인해서 제2, 제3, 제4, 또는 납골당에 부모님이나 조상을 안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 정도면 우리부모님을 모셔도 되겠다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김희수의원이 말한 것처럼 공원화개념을 도입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의회 의원님들의 다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기 조성되고 석축부분은 완성되었습니다마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것을 다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 훗날 다른 장소에 납골당을 설치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그것이 안 낫겠느냐 생각합니다.  석축쌓은 부분에 예산이 요구가 되면 의회에서 이의없이 승인해 드릴테니 검토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서봉석 의원   납골당 설치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용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근거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관계는 일단 묘지가 조성되면 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적절한 조례를 만들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다음은 농민상담소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공용식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의원   공용식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관께 산청읍, 신안면 농민상담소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 산청군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과 직제규칙 개정으로 읍면 농민상담소가 폐지되고 자체적으로 산청읍과 신안면에 각 1명의 지도사를 배치하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력으로 읍면 전체 상담, 지도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에는 별로 도움받지 못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농업기술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강창석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강창석입니다. 
  본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남부, 북부 농민상담소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난 98년 9월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과 직제규칙 개정으로 읍면 농민상담소가 폐지되고 지도인력이 감축됨에 따라 현장지도가 농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읍면 농민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다수농업인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남부 6개면과 북부 5개 읍면의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현장감각이 뛰어나고 유능한 전문지도사를 1명을 상주케 하여 현장을 순회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이장회의 및 학습단체의 모임에 참석하여 당면과제 및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역시 구조조정이후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와 새로운 기술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력으로는 읍면전체의 상담지도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후 남부, 북부상담소 존폐여부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금년 말까지 성과와 효과를 분석하여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한다고 판단하면 본소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본소의 분야별 전문지도사는 해당작목별 기술지원과 현지지도, 민원을 제대로 해소하고 주2회 내지 3회의 이동농민상담소를 운영,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중요한 농작업시기와 병충해 방제를 비롯한 한해, 냉해 등 돌발적인 기상재해시에는 중점기간을 설정하여 전 지도인력을 전문특기별로 편성, 현장지도를 강화토록 하여 내실있는 현장지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있습니까? 
공용식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연구 검토하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 설치된 농민상담소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현재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가 아주 소홀해서 실제 외관상으로 빈 상태니까 도색도 엉망이고 보기에 상당히 흉해 보입니다.  이것의 관리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강창석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철수되면서 관리권을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생활개선회에서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농촌지도자회가 중심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이라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후에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식 의원   평시에는 보면 거기에 사람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문 잠궈 놓고 1년에 한 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면사무소나 농협에서 회의를 해 버리고 거기에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우리 상담소 건물 관리문제는 해당과장님하고 좀 협의하셔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마 민간단체 재산도 있을 것이고 군청재산도 있을 것입니다.  상담소가, 그 부분은 명확히 해서 관리해 주시고 특히 상담소에서는, 농업기술센터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우리 의회에서 몇 번 확인도 하고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불식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민명식 의원   담당관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상담소에서 사용하는 전화말입니다.  이 전화가 지금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화를 없애버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전화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금 지도사가, 농촌의 사람들이 지도사에게 휴대폰전화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라도 다시 부활시켜서 지도사 휴대폰과 접속시켜서 바로 농촌사람들이 쉽게 전화를 걸어서 연락이 되게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강창석   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담소 전화관계는 지금 거의 다 회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보니까 전화요금이 모르게 오르는 부분이 있어 다른 부분에 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전화요금이 모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시외전화를 걸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철수시켜서......  그 관계는 연구를 못해 보았습니다.
민명식 의원   이 전화를 휴대폰으로 접속시키면 전화기 없어도 됩니다. 촌의 사람들이 011, 016 거는거 복잡해서 못합니다.
○의장 김호기   이 문제는 직접 기술센터로 연락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비교 검토해서 어떤 것이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준비된 1차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3대 의회들어 두 번째이자 금년도에 첫 군정질문의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그 동안 자료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고 다음 월요일 2차 군정질문이 실시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이라도 부족된 부분이 있다면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역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질문과 답변의 악순환이 이번 회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군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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