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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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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6월28일(월) 오전 09시59분


  1. 의사일정
  2. 1. 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계속)
  3. 2.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99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5. 4.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6. 5.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7. 6.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계속)
  8. 7.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계속)(결과보고:이종실의원)
  3. 2.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4. 3. \'99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5. 4.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종명)
  6. 5.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7. 6.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8. 7.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종명)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김호기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일간 조례안, 예산안,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원활한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계속)(결과보고:이종실의원) 

(10시00분)

○의장 김호기   현지답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는 감사반 총괄반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의원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입니다.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현장활동 계획에 따라 산청읍 차탄진입로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한 20개소의 사업장을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현장답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활동을 위한 답사대상사업장이 전읍면에 산재한 관계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개의 답사반으로 각각 편성, 답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답사기간도중 내린 비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참여와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안내 및 현장설명으로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며 또한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수철지구 수해복구사업등 추진중인 사업장 몇 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며, 본 답사반은 답사활동 기간동안 지난 해 수해피해 조사단계에서부터 응급복구와 피해보상, 그리고 현재의 복구사업에 이르기까지 주민이해관계 해소등 다방면에 걸쳐서 공무원들의 노력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이나 의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토록 서면 통보할 계획이며, 공통적인 의견사항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피해량에 비해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으며, 각종 사업 시행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에 의해 시공과 지도감독이 되겠지만 사업의 목적과 실효성,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몇 곳이 방치된 곳도 있었으며, 예산투자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사장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현재 사업시행시 반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옹벽부분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주위환경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석축이나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토록 하고 콘크리트 공사시는 단순처리보다는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문형거푸집 등을 사용하면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물론 예산이 관건이겠지만 하천폭, 굴곡상태, 수량 등을 감안하여 상습 수해지역에 대하여는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제방정비등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 시행중인 사업장은 공기지연등 상당히 애로가 예상됩니다마는 조속히 마무리되어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리적으로 산간지대로써 대부분이 임야로 둘러 싸여 있고 기후적으로 온대몬순의 영향을 받는 위치이므로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의한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해마다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수해가 일어났던 장소에 금년에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금전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는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군 전역에 걸쳐서 사전 예찰활동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비무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아닐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임시회 기간중 사업장 현장답사결과 의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이종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사결과는 집행부에 서면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3. \'99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10시05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각각 선임, 구성하였으며,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99년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층심사를 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제안설명과 6월 23일 당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기획감사실장이 이번 추경안 사항별 전체설명에 이어 예산을 집행할 주무과장도 일부 출석시켜 시책질의하고 지난 해 12월 정기회시 99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기된 사항과 법률, 조례지침을 결부시켜 위원들간 개진된 의견에 대하여 상호 토론을 거쳐 심사한 내용으로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9,064백만원과 특별회계 16,440백만원으로 산청군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05,504백만원으로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군비부담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군비가 과중된 사업 일부과목에 대해 일반회계만 60,601천원을 삭감시켜 이를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시켰고 삭감한 과목과 산출기초의 항목삭감액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가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 대다수가 제안한 의견을 집약한 사항들은 첫째, 읍면실과에 설치한 전산장비를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업무외에는 무단사용을 못 하도록 철저한 직무지도와 둘째, 고속도로휴게소등에 산청관광안내 리후렛을 대량 비치하여 우리군 대외홍보를 거양하는 것과 셋째, 중산 물레방아, 성모상 도안설계로 의장법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의장등록을 출원하기 바라며, 넷째, 산청 쓰레기장매립장 진입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2대 피하기가 곤란하므로 중간부분에 대피소 설치를 검토하고 다섯째, 읍면에 공통된 예산은 불균형이 있으므로 앞으로 면세를 감안 계상하여 줄 것과 여섯째, 건설과 예산중 지역개발사업예산, 자체사업 401-01목의 소규모 전읍면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서 작성시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과목을 이기하여 주고 일곱 번째,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임대수입 및 재산매각 수입증대를 기하기 바라며, 여덟 번째, 농림과 예산중 농산관리, 사업예산, 자치사업 청정미나리 재배 시범포 설치자재 4동 10,300천원과 휴경지 고랭지채소 재배종자 및 자재지원 2㏊ 1백만원의 예산은 농업기술센터가 집행하는 것과 아홉번째, 오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수시로 사역하여 군자체 교통행정시책을 주민위주로 개선하기 바라며, 열번째,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 4대 구입 예산집행은 우선 35인승 중형버스 1대를 구입 운행후 장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과 열한번째, 제2건국 워크샵 참석보상금은 집행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임직원 참석자에게 실비보상금을 집행 않기 바라며, 열 두 번째, 공동방제 마스크 8,441개의 구입, 농가공급시 농민들의 안전한 농약살포가 되도록 철저히 사용지도를 병행하여 주고 열 세 번째, 농림과 예산중 산림녹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생활주변나무심기는 한약제식목을 하여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과 연계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열 네 번째, 단성 농민회관 공공요금이 연간 800천원 정도 지출되고 있으므로 별도 소요예산조치가 요망된다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건을 심층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대로 수정동의없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고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의 외송 전원주택 조성사업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9년도 5월 19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된 안건으로써 제74회 임시회 당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99년 6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문화관광과장을 출석시켜 시책질의와 답변을 듣고 위원들간 진지한 토론으로 매입한 외송 전원주택지 부지 매각시 진입로, 택지내 도로, 오폐수종합처리시설은 매입자가 부담할 것과 인접한 군유지를 매각치 말고 매각가격 하한선은 500백만원 이상으로 처분하여 군비손실이 없도록 하고 매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내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이 안건을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한 안건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당특위가 의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종명) 
5.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6.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7.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종명) 

(10시15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의원입니다. 
  98년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3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6월 22일 제1차 회의와 6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 전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의 주무실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 환경복지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중 먼저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둘째, 산청군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호적법 제132조2제1항과 95년 6월 5일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고, 세 번째,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고시할 지역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등 이해관계 문제를 감안하여 이번에 의결을 유보시켰고, 네 번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지하고자 하는 보건진료소 관내 고령의 만성질환자 진료를 위해 보건진료소 존치를 원하고 있는 주민의견에 따라 앞으로 인력감축이 가능한 보건지소 통합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다수의 의견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4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조종명위원장을 비롯한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사한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서는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부의장과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원구성 이후 임시회로서는 최장기간인 14일간 운영되었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력있는 협조로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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