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12월11일(화) 오전 10시01분 개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2002년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예결특위 위원장이 본예산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다 합니다.
○민명식 위원 예결특위 위원장을 안한 사람......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김상종위원님 하세요.
○이서우 위원 김상종위원님 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어떻습니까? 김상종위원님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모아졌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모아졌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조종명위원님.
○공용식 위원 이서우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이서우위원님 하면 좋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서우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서우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김상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2002년도산청군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방금 예결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예결특위 운영사항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구성된 예결특위는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고 잠시 정회를 하신 후에 바로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는 실과별 심의가 당초에는 오늘부터 4일간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주 마지막 날인 15일 서봉석위원의 소개로 청원이 접수되어서 청원특위가 열리게 됨으로써 3일간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실과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예산심의를 한번 더 훑어 보셔야 되고 그러고 나면 다음 주에 들어가서 수정예산, 추경예산 하루, 본예산 계수조정 이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다루는 날짜가 5일이고 그 중에 금주에 3일을 빼어서 모두 보셔야 되기 때문에 1일 4개과씩 계획해 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 총괄설명을 한번 더 하고 또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필요시 그때그때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바로 실과별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마는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후에 결정하셔 가지고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구성된 예결특위는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고 잠시 정회를 하신 후에 바로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는 실과별 심의가 당초에는 오늘부터 4일간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주 마지막 날인 15일 서봉석위원의 소개로 청원이 접수되어서 청원특위가 열리게 됨으로써 3일간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실과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예산심의를 한번 더 훑어 보셔야 되고 그러고 나면 다음 주에 들어가서 수정예산, 추경예산 하루, 본예산 계수조정 이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다루는 날짜가 5일이고 그 중에 금주에 3일을 빼어서 모두 보셔야 되기 때문에 1일 4개과씩 계획해 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 총괄설명을 한번 더 하고 또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필요시 그때그때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바로 실과별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마는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후에 결정하셔 가지고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전문위원, 방금 실과별 사항설명은 총괄설명을 빼고 각 과장이 와서 설명한다 하는데 과장설명은 안 들어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들어야......
○전문위원 박태갑 그 부분은 제가 운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간사 이서우 아니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갑 위원님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시간할애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게 결정권이 있는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심의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매입대상과 매각대상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입대상 재산의 현황을 보시면 2필지가 되겠습니다. 차황면 장위리 17-3번지의 192㎡과 지상건물 41.3㎡, 신안면 하정리 753-2번지의 284㎡가 되겠습니다.
차황면 장위리 지상에 있는 건물의 형태를 살펴본바 목조건물 1동에 26.3㎡이고 목조함석 15㎡이었습니다.
신안면 하정리 지상에 있는 지상소재 조립식건물은 지난번 제안설명시에 철거조건으로 하겠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상태인가를 살펴보니 현재 조립식건물 39.9평인데 경량철골함석이고 과표는 15,285천원 정도로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차황면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간 여러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오던 양수장비, 농기계, 산불진화장비, 수방자재 등을 통합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신축대상 부지로써 매입후 활용계획이 뚜렷하고 매입추정가액도 비교적 저렴한바 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신안면사무소 정비부지는 면사무소 주변 환경정비와 주차공간 확보 및 군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해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현단계에서의 즉시적인 효용가치는 뒤떨어지나 면청사 앞의 기존 조립식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면소재지 개발권역 확장 등을 예상해볼 때 앞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입대상부지의 가격과 현재 또는 장래의 이용계획 및 토지효용가치를 비교 개량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페이지, 두 번째, 매각대상 재산의 현황입니다.
단성면 창촌리 632-1번지 구 서부출장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지 837㎡, 건물이 317.5㎡로 사무실 277.5㎡, 창고 40㎡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를 보시면 이 매각대상재산은 구 서부출장소 부지 및 건물로써 건물의 노후화로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관리상황을 살펴본바 서부출장소 폐지시기는 99년1월19일이었고 약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활용상황을 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등으로 단성면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 활용사항 보면 동절기 기온강화 사유로 빈 건물로 방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관리계획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99년1월19일 서부출장소 폐지이후 약3년간 단성면에서 관리해 오면서 인근주민 등의 활용처 및 활용도가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던바 앞으로 뚜렷한 활용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후 만약 활용계획이 없다면 적정한 가격으로의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심의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매입대상과 매각대상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입대상 재산의 현황을 보시면 2필지가 되겠습니다. 차황면 장위리 17-3번지의 192㎡과 지상건물 41.3㎡, 신안면 하정리 753-2번지의 284㎡가 되겠습니다.
차황면 장위리 지상에 있는 건물의 형태를 살펴본바 목조건물 1동에 26.3㎡이고 목조함석 15㎡이었습니다.
신안면 하정리 지상에 있는 지상소재 조립식건물은 지난번 제안설명시에 철거조건으로 하겠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상태인가를 살펴보니 현재 조립식건물 39.9평인데 경량철골함석이고 과표는 15,285천원 정도로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차황면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간 여러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오던 양수장비, 농기계, 산불진화장비, 수방자재 등을 통합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신축대상 부지로써 매입후 활용계획이 뚜렷하고 매입추정가액도 비교적 저렴한바 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신안면사무소 정비부지는 면사무소 주변 환경정비와 주차공간 확보 및 군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해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현단계에서의 즉시적인 효용가치는 뒤떨어지나 면청사 앞의 기존 조립식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면소재지 개발권역 확장 등을 예상해볼 때 앞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입대상부지의 가격과 현재 또는 장래의 이용계획 및 토지효용가치를 비교 개량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페이지, 두 번째, 매각대상 재산의 현황입니다.
단성면 창촌리 632-1번지 구 서부출장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지 837㎡, 건물이 317.5㎡로 사무실 277.5㎡, 창고 40㎡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를 보시면 이 매각대상재산은 구 서부출장소 부지 및 건물로써 건물의 노후화로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관리상황을 살펴본바 서부출장소 폐지시기는 99년1월19일이었고 약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활용상황을 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등으로 단성면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 활용사항 보면 동절기 기온강화 사유로 빈 건물로 방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관리계획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99년1월19일 서부출장소 폐지이후 약3년간 단성면에서 관리해 오면서 인근주민 등의 활용처 및 활용도가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던바 앞으로 뚜렷한 활용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후 만약 활용계획이 없다면 적정한 가격으로의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차황과 신안 관계되는 위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재들을 넣을 장소가 없는게 사실이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차황과 신안 관계되는 위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재들을 넣을 장소가 없는게 사실이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간사 이서우 신안같은 경우에는 산청군 면소재지는 산청군의 각 읍면사무소 대지 평수에 비해서 평수는 작고 면세는 큰데 주차공간도 제일 작고 들어가는 길이, 길빼고 나면 옆이 막혀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상, 시외버스사업상 그런 얘기할 수도 없지만 만일 주차장이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거기에 건물을 올리거나 지으면 면사무소는 밑에 꺼져서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석한 부분은 있어도 매입을 해 가지고 군의 땅으로 만들어야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상, 시외버스사업상 그런 얘기할 수도 없지만 만일 주차장이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거기에 건물을 올리거나 지으면 면사무소는 밑에 꺼져서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석한 부분은 있어도 매입을 해 가지고 군의 땅으로 만들어야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종명 위원 옆에 자재를 재어놓은데......
○간사 이서우 예, 석재전시 해 놨고, 건축폐자재를 재어놓고 했는데 땅은 그렇다 해도 가격도 지금 이것은 추정가격입니다마는 위에 이번에 앞에 원지 시가지 정비를 하면서 지금 주차장 부근에는 평당 4백만원으로 보상해줬습니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주차장이 내려오면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사전 약속된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만일 예를 들어 엉뚱한 소리하면 제가 들어서도 못 하게 할 것입니다. 승인을 받고 예산통과가 됐다하더라도 택도 안 되는 소리는 안할 분이고 또 그렇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단성에도 지난번에 그런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문제가 추정가액이 170백만원인데 이위원님, 이 선에서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다시 감정을 해봐야 됩니까?
○간사 이서우 감정은 하되 현시가가 원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봤을 때 그 이상을 더 요구하면 아예 안 사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대충 그런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확인된 상태라고 봅니다.
○박삼서 위원 저는 재무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게 이런게 있습니다.
앞에 공유재산을 했고 이번에 추가분이 올라왔는데 기간이 얼마 차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걸 지적하고, 두 번째는 신안에 부지가 좁은건 인정합니다. 단성도 그런 문제 때문에 동의해줬는데 지금 그런 식보다는 면사무소 좁은 창고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전 읍면에 그런 애로사항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리한 부분은 비싸도 사들이는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올린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읍면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조사해서 한꺼번에 해주었으면 싶고, 마지막으로 차황같은데는 액수가 얼마 안 되니 괜찮은데 신안은 부지 한 평에 1백만원 단위가 넘어하니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싶고, 170백만원을 넘어갔을 때에는 혹시 어떻게 할건지, 부지가 좁다는건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감정가가 170백만원이 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건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좋은 쪽으로 풀었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에 공유재산을 했고 이번에 추가분이 올라왔는데 기간이 얼마 차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걸 지적하고, 두 번째는 신안에 부지가 좁은건 인정합니다. 단성도 그런 문제 때문에 동의해줬는데 지금 그런 식보다는 면사무소 좁은 창고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전 읍면에 그런 애로사항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리한 부분은 비싸도 사들이는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올린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읍면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조사해서 한꺼번에 해주었으면 싶고, 마지막으로 차황같은데는 액수가 얼마 안 되니 괜찮은데 신안은 부지 한 평에 1백만원 단위가 넘어하니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싶고, 170백만원을 넘어갔을 때에는 혹시 어떻게 할건지, 부지가 좁다는건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감정가가 170백만원이 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건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좋은 쪽으로 풀었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하고 실장님한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황에 농기계나 양수기 넣는 창고 매입하는걸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면에서 필요하니 매입해서 지어서 하면 되겠지만 실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오부는 면사무소 하나 변변한게 없는 곳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 30명만 오면 앉을 데가 없습니다.
저번에 의정보고회할 때도 그랬는데 밑에 면에 부지있는 걸 일부는 주민이 희사를 하겠다고, 평수는 얼마 안 되지만 희사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도 군에서 창고 하나 승인을 안 해주어서 지금까지 못 짓고 있는데,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쁜게 그런 비좁은 면에는 창고 하나 지으려고 몇 번 올려도 빠꾸되는데 어떤 면에는 창고 지을 땅을 매입해서 지어준다는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짓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지 지금 일부는, 오부같은데는 땅을 희사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줄테니 지어달라,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황에 농기계나 양수기 넣는 창고 매입하는걸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면에서 필요하니 매입해서 지어서 하면 되겠지만 실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오부는 면사무소 하나 변변한게 없는 곳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 30명만 오면 앉을 데가 없습니다.
저번에 의정보고회할 때도 그랬는데 밑에 면에 부지있는 걸 일부는 주민이 희사를 하겠다고, 평수는 얼마 안 되지만 희사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도 군에서 창고 하나 승인을 안 해주어서 지금까지 못 짓고 있는데,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쁜게 그런 비좁은 면에는 창고 하나 지으려고 몇 번 올려도 빠꾸되는데 어떤 면에는 창고 지을 땅을 매입해서 지어준다는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짓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지 지금 일부는, 오부같은데는 땅을 희사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줄테니 지어달라,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부서까지는 거론이 안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두 번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공유재산을 취득해 달라고 군에 요청이 안되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땅을 주고, 희사하고 건물만 지어달라고 해도 왜 안 해주느냐, 지금 각종 사회단체가 전부 면에 와서 회의를 다하니까 군수님한데 설명을 했고, 땅은 어느 정도 희사를 받을 테니까 건물만 지어 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못 짓고 말았습니다. 군수님에게 설명을 해도, 오부에는 사람 30명만 와도 앉을 때가 없어요
○재무과장 권두원 그 문제는 검토해 봅시다.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해봅시다. 저도 소상히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검토를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상종 박부의장님 말씀과 민위원님 말씀이 각 읍면에서 한번에 올려달라, 민위원님은 읍면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고 차황면의 김위원님?
○김호기 위원 저는 잘 모르겠고 면장이 필요해서 한 것이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건 위원중에 누구의 집이다, 공무원의 집이었다면 사생활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을 겁니다. 그것은 면사무소 처음 지을 때부터 당연히 사들여야 할 부지였던건 사실입니다. 2층에서 내려다보면 세수하는 것, 밥먹는 것, 화장실가는 것 다 보이는데 그 집은 면사무소보다 먼저 지어진 집입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고, 먼저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매입은 그렇게 양해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매각대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부분은 전체 땅값을 군유지를 포함해서 56,000천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 추정가격을 어떻게 낸 겁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지지가를 적용합니다. 이것도 팔 때에는 감정을 거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합니다.
○간사 이서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는 건 추정가격으로 하고, 이것도 공시지가가 56,000천원정도 될 것 같으면 이것은 150,000천원이나 200,000천원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류상안 맞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매입은 저쪽에서 자료를 내서 추정가액을 했겠지만 공유재산매각을 하는 것은 공시지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사 이서우 57,000천원정도 주면 팔겠네요?
○재무과장 권두원 아니지요. 승인이 나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간사 이서우 이것은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집을 매각할 것 같으면 그것은 평수가 얼마나 된다는....
○재무과장 권두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매각승인만 해주면 가급적이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받을 것으로 하고 세출은 더 절약하려고 하는게 공무원의 본분인데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는데 추정가격을 이렇게 매기면 안 되죠. 추정가격이라면 대충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호기 위원 제가 공유재산매각을 여러 건 처리해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권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를, 각도를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 말이 맞다는걸 인정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팔 때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되고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플러스 뭐 다른 것 해서 가격이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감정해보면 그 가격에서 맞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권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를, 각도를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 말이 맞다는걸 인정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팔 때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되고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플러스 뭐 다른 것 해서 가격이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감정해보면 그 가격에서 맞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간사 이서우 제가 얘기하는 걸 김위원이 못 알아듣는데 이건 추정가격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공시지가 가격을 써야 될 것이고 추정가격 170백만원을 추정가액으로 쓴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임해서 나중에 매각하는 그렇게 해야 위원이 의혹을 안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공시지가로 돼 있습니다. 검토보고 말고 자료나온 것을 보면 공시지가로 돼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앞에 검토보고에 보면 추정가액이라면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예를 들어 감정사가 와서 58백만원에 감정해놓으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추정가액도 56,000천원에 한 것 아니냐 하면 누가 할 말 있어요?
○재무과장 권두원 그 관계는 비근한 예로 단성면사무소 부지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감정가격이 220백만원의 감정가가 나왔지만 10평을 줄여서 138백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다가 이것을 매각해야 될지, 안 해야 할지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결정만 해주면......
○김호기 위원 회의록에 나와 있으면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때 이런 지적을 해주셨다는 근거는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이 그것을 권과장이 사려면 그런 재주를 부리겠지만 다른......
○재무과장 권두원 매각추정방법은 공시지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위원님 말씀은 되도록이면......
○간사 이서우 이것을 꼭 팔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우리관내 출장소가 예전에 2개로 서부출장소, 서하출장소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지는 그냥 놔둬도 관리비가 안 듭니다. 세금도 없고 그런데 건물은 놔두면 사람이 살거나 하면 모르지만 자꾸 노후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듭니다. 금년에도 수리비가 2,600천원 들었습니다. 물이 새고 흘러서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건물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과감히 처분하고 부지는 사들이고 이것이 집행부의 방침입니다.
서하출장소는 2003년12월31일까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가 끝나고 나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놔두면 자꾸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건물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서하출장소는 2003년12월31일까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가 끝나고 나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놔두면 자꾸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건물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간사 이서우 주민과 의논된 겁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여론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방침은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건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간사 이서우 건물 팔걸 건물에 도색하고 그것 합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그렇게 해놔야 재산가치가 나타납니다.
○간사 이서우 비안 새면 건물값을 많이 받을 것이고?
○재무과장 권두원 그렇습니다.
○간사 이서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폐교될 때 하이샷시 갈았다고 얼마나 그석했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오늘 팔걸 어제 방수하고 해요? 돈을 몇 백만원 들이고 해요?
○재무과장 권두원 당장 수도가 터져서 그러는데 가만히 둬요?
○간사 이서우 매각계획이 있으면 보류해봐야 되지요.
○재무과장 권두원 그것 때문에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지관리비가 안 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사 이서우 군유재산을 누가 사려고 하는지 몰라도......
○재무과장 권두원 아직 어느 누가 산다는건 아무도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사무실로도 아예 쓰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쓸 계획도 없고?
○재무과장 권두원 비어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는 가운데 주민과 의논해 봤습니까? 했는데 주민과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판다는 계획같은 건 자치행정과에서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그것을 놔둬봐야 매년 관리비만 들고......
○조종명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칠정이 큰 동네인데 동네회관이나 이런게 필요할지 모르고 서부지역도 너른데 충분히 그런 것이 검토됐는지 싶어서. 나중에 회관이 큰게 필요하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더라도 무상임대나 요건이 됐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면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3년이나 되도록 방치해놓고 있으니 관리비만 매년 들고 앞으로 더 들게 될 겁니다.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이 좋겠다는 겁니다.
○간사 이서우 건강관리실같은 것을 지금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거기 농토나 지역주민들을 생각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센터에 너거가 활용해봐라 하는 식으로 하면 잘 할 수 있을건데 귀찮아서 파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놔둬봐야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간사 이서우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칠정지역에 농민관리실이나 이런건 절대 못 올라옵니다. 팔아먹을 때는 택도 아니게 조금 받고 팔고 나중에 살 때에는 몇 배 들여서 군돈을 쓴다는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알아서 하세요.
○조종명 위원 땅을 가지고 있어도 위치가 손해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부지만 돼 있으면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건물이 집이라는건 비어놓으면 썩는 겁니다. 큰집이 관리하기도 골치아프긴 합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저도 아쉽습니다마는 만약 작년 연초에나 매각했으면 금년에 2,600천원이라는 돈을 안 들여도 될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각 개인의 말씀도 검토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칠정같은데 공공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보건의료원에서 이위원이 말씀하신 건강관리실이나 이런게?
○재무과장 권두원 저희들도 공공단체에서 대부의사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매각대상이 될 이유가 없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떤 여건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보전해야 될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1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전기요금하고 하루에 2시간 정도씩 농민들이 썼을 때?
○재무과장 권두원 그런건 아직까지 안 해봤는데 금년에 사용을 안 하고 놔두니 노후화되고 보수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왜냐하면 서부지역이 지금 단성면이 농촌지역이라서 구심점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구심점이 없어지면 종합행정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의견은 우선 그 지역 단체대표들, 주민들을 다 모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바쁘니 최소한 대표하는 분들을 모아서 서부지역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람, 백운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조사해서 한 달에 당신들이 쓰면 이런 이런 조건, 전기료나 이런 조건으로 다 당신들이 내고 무상임대할 것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리 해도 우리로서는 전혀 없어도 된다는 동의가 들어오면 매각해도 안 늦지 않느냐 그런 식의 제안을 드립니다.
당장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선 주민자치를 하는 우리입장에서는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조건으로 무상임대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선 주민자치를 하는 우리입장에서는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조건으로 무상임대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추가해서 혹시 단성면사무소의 입장은......
○재무과장 권두원 단성면사무소에서도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만약 위원님들이 승인해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팔아야 한다는 것보다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면 의회에서 이 사항을 위원님이 승인해 줬지만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다보니 이보다 더 경제적 가치가 있다하면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마을주민 대표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의견수렴도 여러분이 승인해주면 걸러볼 용의도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에 가면 백마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산성입니다. 임진왜란때 곽제우장군이 최후의 전투를 한 산성인데 누가 알고 있기로도 국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지가 되어서 비만 안 오면 괭이들고 온 산을 다 훑었습니다. 지금 묘가 3개 쓰여져 있습니다. 등본을 떼봐요. 언제 했는지, 왜 국유지를 마음대로 팔아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도 못 하고 있습니다. 택도 아닌데 문화조성한다는데 이런 산성을 살려 놓으면, 이걸 진주 비봉산악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 봉분을 3개 지어놨습니다. 아레도 등산하면서 기관장들 등산하면서 와서 이상하다 알아봐라 했는데 뒤에 절 주지가 올라가서 보니 봉분 3개를 써놨답니다. 지역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부산사람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나고하니까 국유지였었는데 얼렁뚱땅해서 팔아먹은 겁니다. 그런 것 한번 그석해 봐요.
신안에 가면 백마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산성입니다. 임진왜란때 곽제우장군이 최후의 전투를 한 산성인데 누가 알고 있기로도 국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지가 되어서 비만 안 오면 괭이들고 온 산을 다 훑었습니다. 지금 묘가 3개 쓰여져 있습니다. 등본을 떼봐요. 언제 했는지, 왜 국유지를 마음대로 팔아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도 못 하고 있습니다. 택도 아닌데 문화조성한다는데 이런 산성을 살려 놓으면, 이걸 진주 비봉산악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 봉분을 3개 지어놨습니다. 아레도 등산하면서 기관장들 등산하면서 와서 이상하다 알아봐라 했는데 뒤에 절 주지가 올라가서 보니 봉분 3개를 써놨답니다. 지역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부산사람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나고하니까 국유지였었는데 얼렁뚱땅해서 팔아먹은 겁니다. 그런 것 한번 그석해 봐요.
○서봉석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서부출장소 관할지역에 있는 주민대표, 예를 들면 이장, 지도자, 사회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제안을 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재무과장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서부출장소 관할지역에 있는 주민대표, 예를 들면 이장, 지도자, 사회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제안을 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없습니다. 무상대부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총 이런데 제한이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마을을 대표하는 서부출장소 관할에 있는 그런 대표들을 모아서 단성면장이 모으든지 해서 그 지역의 출신의원이 의장님이지만 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비용은 얼마 들고 그런 내용들을 고지한 상태에서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일정 정도 지났는데도 절차가 없으면 다음 임시회에 올려서 매각하기로 하고 유보를 했으면 싶습니다.
○민명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합시다.
저는 서위원님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부면에 농촌기술센터지손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소가 전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철수되고 나서 그 건물을 관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다보니 유리창도 다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군이 어디다 무상임대를 했느냐 하면 농업기술자횐가 거기에 무상임대했습니다. 무상임대가, 단체무상임대가 관리가 제대로 절대 안 됩디다. 안 되고 더 망가뜨려놔요. 그것을 면장하고 고심하던 끝에 관리가 안 되어서 향토예비군중대에 써라, 군에는 얘기해줄께 그래서 향토예비군중대에서 쓰겠다 해서 예비군중대가 들어가서 사용하니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쓰는데 나는 무상임대를 준다는건 단체 이런데는 안될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서위원님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부면에 농촌기술센터지손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소가 전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철수되고 나서 그 건물을 관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다보니 유리창도 다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군이 어디다 무상임대를 했느냐 하면 농업기술자횐가 거기에 무상임대했습니다. 무상임대가, 단체무상임대가 관리가 제대로 절대 안 됩디다. 안 되고 더 망가뜨려놔요. 그것을 면장하고 고심하던 끝에 관리가 안 되어서 향토예비군중대에 써라, 군에는 얘기해줄께 그래서 향토예비군중대에서 쓰겠다 해서 예비군중대가 들어가서 사용하니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쓰는데 나는 무상임대를 준다는건 단체 이런데는 안될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서봉석 위원 민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특수한 사항은 매각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각하기 전에 우리는 주민한테 충분히 얘기를 들어본 후에 매각해도 됩니다. 당장 이 돈이 없어서 산청군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한을 주어서 여론을 수렴한 뒤에 하자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팔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종 매각이 안 되면 매입도......
○재무과장 권두원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 기간중에 다음에 또 하는데 저는 생각이, 이런 단서를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매각해라 그런 조건을 붙여서 승인해 주는게 집행부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견수렴을 안 하고 하면 얼마든지 질책할 수 있습니다. 주민대표나 면장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그런 조건을 붙이면......
만약 의견수렴을 안 하고 하면 얼마든지 질책할 수 있습니다. 주민대표나 면장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그런 조건을 붙이면......
○간사 이서우 과장님, 그렇게하나 서위원님 하신 말씀대로하나 똑같은데 다음 임시회에 한번 더 올려 의견을 수렴해 통과하고 난뒤 하면 되는데......
○재무과장 권두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매입 건은 통과시켜주고 매각 건만 유보해서 다음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조종명 위원 덧붙여서 아까 몇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파는거나 사는거나 기술센터 건물이나 일제조사해서 어떤 면에는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일제조사해서 검토해보고 같이......
○재무과장 권두원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방침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같은 건 주민이 민원이 되는 상황이 아니면 매각을 안 하고 가급적이면 보유하려고 하는게 방침이고 건물같은 것은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건 매각, 그것은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지금 산재해있는 공유재산을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민원이 생겨지는건 민원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저희들 계획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같은 건 주민이 민원이 되는 상황이 아니면 매각을 안 하고 가급적이면 보유하려고 하는게 방침이고 건물같은 것은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건 매각, 그것은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지금 산재해있는 공유재산을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민원이 생겨지는건 민원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저희들 계획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민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사회단체에 임대를 줘서 하면 건물만 망가뜨릴 수 있는데 그러니 매각 건은 유보시키고, 매입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매입 건은 원안통과하고 매각 건은 차기회의로 유보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매입 건은 원안통과하고 매각 건은 차기회의로 유보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2002년 예산안의 개요는 합계가 121,313백만원으로써 2001년 예산대비 930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중첩되는 사항을 최대한 피하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전국·시도·시군간 비교 분석으로 우리군 재정의 현주소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세입·세출예산안의 미흡 또는 개선사례를 위주로 관련부문을 검토하였으며, 경상적경비중 관심항목을 비교 분석하여 삭감여부의 방향결정 자료로 제시하였고, 향후 산청군 예산의 집중투자방향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세출예산 검토는 경상적경비의 삭감여부와 비율 등을 제시된 자료에 의거 우선 결정한후 대규모사업 위주로 개별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시행시기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시면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이 59.4%, 특별시 94.8%, 광역시 74.5%, 도가 37.9%, 시가 50.6%, 자치구 46.9%, 군부가 22.0%에 비해서 우리 산청군은 11.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표를 보시면 전국적인 비교 현황이 한 눈에 파악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회계 자체인건비를 비교해 봤는데 지방세 세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 하는 단체가 전국에 144개 자치단체가 있고 이는 전국의 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가 18개, 군이 76개, 자치구가 50개가 되겠고 우리군의 현황은 지방세가 50억이 되고 인건비가 139억원이 소요되어서 이 부분에서 -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는 28개 자치단체가 되겠는데 전국에서 11%가 되고 군부에만 2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현황은 자체수입 133억원으로서 인건비가 139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6억원이 모자라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을 보시면 전국평균 550천원, 특별시가 585천원, 광역시가 361천원, 도가 177천원, 시가 348천원, 자치구가 122천원, 군이 306천원인데 우리군의 경우는 329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부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지방세가 높다는게 아니고 세외수입이 타군보다 많다는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시면 전국평균 391천원, 특별시가 511천원, 광역시가 306천원, 도가 147천원, 시가 186천원, 자치구가 64천원, 군이 149천원, 우리군의 경우에는 124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부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지방세가 타군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을 보시면 전국평균 159천원, 특별시 74천원, 광역시 55천원, 도가 30천원, 시가 162천원, 자치구가 59천원, 군이 158천원, 산청군의 경우 2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부문 비교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을 보시면 전국평균이 1,080천원, 특별시가 617천원, 광역시가 484천원, 도가 468천원, 시가 687천원, 자치구가 261천원, 군이 1,395천원, 산청군이 2,78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780천원에서 우리군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부담액 124천원을 빼면 2,656천원이 되겠고 이것은 자치단체 및 국가로부터 주민 1인당 담세액 대비 산청군민이 2,656천원의 혜택을 더 보고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세출소요비중을 보시겠습니다.
기본적 세수 채무상환, 즉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려서 매년 꼭 지출해야만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세출수요비중을 보시면 전국평균이 25.9%, 특별시가 10.2%, 광역시가 20.7%, 도가 13.8%, 시가 31.3%, 자치구가 51.6%, 군이 32.0%인데 비해서 산청군이 24.4%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세출요소란 전체예산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매년 고정지출되어야만 되는 항목으로 이 비중이 클수록 재정수지가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비중입니다.
전국평균이 투자비 56.8%, 특별시가 37.3%, 광역시가 42.8%, 도가 70.3%, 시가 62.1%, 자치구가 44.6%, 군이 63.7%, 산청군은 73.7%로써 매우 높은 투자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비중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인건비+경상적경비로 전국평균은 23.4%, 특별시는 9.2%, 광역시가 13.7%, 도가 11.3%, 시가 28.9%, 자치구가 51.0%, 군이 29.9%에 비해서 산청군이 24.2%로써 예산규모 대비 군부 대비해서 낮은 경상적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비 확보율은 산청군이 2.3%로 비교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계상비율이 다소 과소계상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자수입의 경우 2000년 결산기준 2,575백만원, 2001년도 추정액 2,896백만원에 비해서 내년도 본예산 계상액이 1,840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 결산기준 10,606백만원, 2001년도 제2회 추경기준 8,377백만원 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 계상액은 4,000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2001년 추정액 대비 내년 본예산 반영비율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세입예산 편성이 여전히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산출기초가 일부 불성실한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출기초가 없는 편성이나 증감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편성, 매년 당초예산 기준 편성안 등이 있습니다. 이 세입수입 예산과 관련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면 흔히 우리가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서 세출예산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서의 순세계잉여금등 세입예산 누락등 과소편성으로 인한 장·단점을 잠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해하실 겁니다.
장점으로는 당초예산을 적게 편성하게 되면 긴급한 사업 등에 소요되는 추경예산 편성이 용이하다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단점으로는 예산을 연초에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해야 된다는 예산의 투명성원칙에 어긋나고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예산을 추경시에 늦게 편성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부족해 부실공사 초래원인이 되고 동절기 공사중단을 초래합니다. 또한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하기가 용이하게 되는 등 많은 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편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보다는 세입부서의 세입예산 추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의 증감비율을 살펴본바 2001년도에 24.9%였는데 내년 본예산은 24.2%로써 0.7%가 감소됐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참고로 인건비 증가율 0.4%를 감안하면 실제 경상적경비는 1.1%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2000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일반직 500명, 상용 53명에서 2001년도에는 일반직 481명, 상용 45명으로 27명이 감소하였으나 공무원 보수인상, 명퇴수당 지급 등으로 인해 일시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증감비율을 보면 전체 사업예산 건설과 예산 29,870백만원을 100%로 볼 때 2002년도에는 37,456백만원으로서 125.4%를 점유하고 있어서 25.4%가 증가됐습니다. 전년대비 사업예산의 총비율이 1.3%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고 특히 자체사업이 7.6%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예산의 증가내용중 상당부분이 주로 건설과에 편중되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고 있음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농업소득증대와 환경시책등 미래지향적인 자체시책개발 및 투자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채무상환의 증감비율은 특이문제가 없으므로 도표를 봐 주시고 예비비 증감도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중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항목을 봤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2001년 당초와 2001년 제2회 추경까지, 내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해 봤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C의 경우 4.3%, B:C의 증감율은 -10.2%, 다음 여비의 경우에는 A:C가 증가한 반면에 B:C는 감소하였고 부대비의 경우에 A:C의 경우 7.5%, B:C의 경우 19.4%가 감소됐습니다. 수용비의 경우도 역시 A:C의 경우는 증가하였으나 B:C의 경우는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2001년 당초예산과 대비시에 약3.8%에서 7.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예산 증가율 4%를 감안해보면 적정증가치로 판단되어 집니다.
2001년 제2회 추경 대비시 10.2∼19.4%의 감소를 보여 연간 전체사용 금액으로는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경상경비는 삭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작년의 경우 늘어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삭감해도 차회 추경시 경상적경비는 증액해서 올라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의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으로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급격히 회복됐습니다. 과거에는 본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사례가 다소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자체투자재원으로 활용가능한 일정예산을 매년 확보가능토록 재원이 많이 확충됐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예산 대부분이 너무 근시안적인 재래농업의 기반조성인 농로, 용수로, 소하천 등과 소규모 지역개발인 안길, 진입로 등에 편중투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투자효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졸속하고 저급한 시설과 환경에 역행하는 콘크리트 소하천은 오히려 향후 개량시 이중투자로 인한 비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방향을 선회하여 다른 시군보다 앞선 시책개발과 투자확충이 요구됨에도 현재 시책개발 미흡 및 신규 지원 수요에도 과거의 타성에 젖어 소극적·부정적 대처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규모지역개발예산에 일정비율을 매년 미래지향적 신규시책에 투자하는 지침·내규 등의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소득지원 분야인 포장재 지원, 규격화사업, 유류대지원, 방제시설, 자동화시설지원, 신품종개발, 신작목개발지원에 투자를 하고 지역청정성 유지로 군의 미래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환경이나 관광분야의 3클린운동인 소하천, 주요하천살리기운동, 청정환경육성사업, 축산오·폐수시설지원, 요식업소 오폐수정화시설 지원등 이러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시켜 나갈 것을 의견사항으로 덧붙이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2002년 예산안의 개요는 합계가 121,313백만원으로써 2001년 예산대비 930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중첩되는 사항을 최대한 피하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전국·시도·시군간 비교 분석으로 우리군 재정의 현주소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세입·세출예산안의 미흡 또는 개선사례를 위주로 관련부문을 검토하였으며, 경상적경비중 관심항목을 비교 분석하여 삭감여부의 방향결정 자료로 제시하였고, 향후 산청군 예산의 집중투자방향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세출예산 검토는 경상적경비의 삭감여부와 비율 등을 제시된 자료에 의거 우선 결정한후 대규모사업 위주로 개별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시행시기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시면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이 59.4%, 특별시 94.8%, 광역시 74.5%, 도가 37.9%, 시가 50.6%, 자치구 46.9%, 군부가 22.0%에 비해서 우리 산청군은 11.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표를 보시면 전국적인 비교 현황이 한 눈에 파악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회계 자체인건비를 비교해 봤는데 지방세 세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 하는 단체가 전국에 144개 자치단체가 있고 이는 전국의 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가 18개, 군이 76개, 자치구가 50개가 되겠고 우리군의 현황은 지방세가 50억이 되고 인건비가 139억원이 소요되어서 이 부분에서 -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는 28개 자치단체가 되겠는데 전국에서 11%가 되고 군부에만 2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현황은 자체수입 133억원으로서 인건비가 139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6억원이 모자라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을 보시면 전국평균 550천원, 특별시가 585천원, 광역시가 361천원, 도가 177천원, 시가 348천원, 자치구가 122천원, 군이 306천원인데 우리군의 경우는 329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부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지방세가 높다는게 아니고 세외수입이 타군보다 많다는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시면 전국평균 391천원, 특별시가 511천원, 광역시가 306천원, 도가 147천원, 시가 186천원, 자치구가 64천원, 군이 149천원, 우리군의 경우에는 124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부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지방세가 타군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을 보시면 전국평균 159천원, 특별시 74천원, 광역시 55천원, 도가 30천원, 시가 162천원, 자치구가 59천원, 군이 158천원, 산청군의 경우 2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부문 비교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을 보시면 전국평균이 1,080천원, 특별시가 617천원, 광역시가 484천원, 도가 468천원, 시가 687천원, 자치구가 261천원, 군이 1,395천원, 산청군이 2,78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780천원에서 우리군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부담액 124천원을 빼면 2,656천원이 되겠고 이것은 자치단체 및 국가로부터 주민 1인당 담세액 대비 산청군민이 2,656천원의 혜택을 더 보고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세출소요비중을 보시겠습니다.
기본적 세수 채무상환, 즉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려서 매년 꼭 지출해야만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세출수요비중을 보시면 전국평균이 25.9%, 특별시가 10.2%, 광역시가 20.7%, 도가 13.8%, 시가 31.3%, 자치구가 51.6%, 군이 32.0%인데 비해서 산청군이 24.4%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세출요소란 전체예산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매년 고정지출되어야만 되는 항목으로 이 비중이 클수록 재정수지가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비중입니다.
전국평균이 투자비 56.8%, 특별시가 37.3%, 광역시가 42.8%, 도가 70.3%, 시가 62.1%, 자치구가 44.6%, 군이 63.7%, 산청군은 73.7%로써 매우 높은 투자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비중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인건비+경상적경비로 전국평균은 23.4%, 특별시는 9.2%, 광역시가 13.7%, 도가 11.3%, 시가 28.9%, 자치구가 51.0%, 군이 29.9%에 비해서 산청군이 24.2%로써 예산규모 대비 군부 대비해서 낮은 경상적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비 확보율은 산청군이 2.3%로 비교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계상비율이 다소 과소계상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자수입의 경우 2000년 결산기준 2,575백만원, 2001년도 추정액 2,896백만원에 비해서 내년도 본예산 계상액이 1,840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 결산기준 10,606백만원, 2001년도 제2회 추경기준 8,377백만원 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 계상액은 4,000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2001년 추정액 대비 내년 본예산 반영비율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세입예산 편성이 여전히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산출기초가 일부 불성실한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출기초가 없는 편성이나 증감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편성, 매년 당초예산 기준 편성안 등이 있습니다. 이 세입수입 예산과 관련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면 흔히 우리가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서 세출예산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서의 순세계잉여금등 세입예산 누락등 과소편성으로 인한 장·단점을 잠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해하실 겁니다.
장점으로는 당초예산을 적게 편성하게 되면 긴급한 사업 등에 소요되는 추경예산 편성이 용이하다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단점으로는 예산을 연초에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해야 된다는 예산의 투명성원칙에 어긋나고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예산을 추경시에 늦게 편성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부족해 부실공사 초래원인이 되고 동절기 공사중단을 초래합니다. 또한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하기가 용이하게 되는 등 많은 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편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보다는 세입부서의 세입예산 추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의 증감비율을 살펴본바 2001년도에 24.9%였는데 내년 본예산은 24.2%로써 0.7%가 감소됐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참고로 인건비 증가율 0.4%를 감안하면 실제 경상적경비는 1.1%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2000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일반직 500명, 상용 53명에서 2001년도에는 일반직 481명, 상용 45명으로 27명이 감소하였으나 공무원 보수인상, 명퇴수당 지급 등으로 인해 일시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증감비율을 보면 전체 사업예산 건설과 예산 29,870백만원을 100%로 볼 때 2002년도에는 37,456백만원으로서 125.4%를 점유하고 있어서 25.4%가 증가됐습니다. 전년대비 사업예산의 총비율이 1.3%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고 특히 자체사업이 7.6%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예산의 증가내용중 상당부분이 주로 건설과에 편중되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고 있음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농업소득증대와 환경시책등 미래지향적인 자체시책개발 및 투자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채무상환의 증감비율은 특이문제가 없으므로 도표를 봐 주시고 예비비 증감도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중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항목을 봤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2001년 당초와 2001년 제2회 추경까지, 내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해 봤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C의 경우 4.3%, B:C의 증감율은 -10.2%, 다음 여비의 경우에는 A:C가 증가한 반면에 B:C는 감소하였고 부대비의 경우에 A:C의 경우 7.5%, B:C의 경우 19.4%가 감소됐습니다. 수용비의 경우도 역시 A:C의 경우는 증가하였으나 B:C의 경우는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2001년 당초예산과 대비시에 약3.8%에서 7.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예산 증가율 4%를 감안해보면 적정증가치로 판단되어 집니다.
2001년 제2회 추경 대비시 10.2∼19.4%의 감소를 보여 연간 전체사용 금액으로는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경상경비는 삭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작년의 경우 늘어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삭감해도 차회 추경시 경상적경비는 증액해서 올라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의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으로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급격히 회복됐습니다. 과거에는 본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사례가 다소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자체투자재원으로 활용가능한 일정예산을 매년 확보가능토록 재원이 많이 확충됐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예산 대부분이 너무 근시안적인 재래농업의 기반조성인 농로, 용수로, 소하천 등과 소규모 지역개발인 안길, 진입로 등에 편중투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투자효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졸속하고 저급한 시설과 환경에 역행하는 콘크리트 소하천은 오히려 향후 개량시 이중투자로 인한 비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방향을 선회하여 다른 시군보다 앞선 시책개발과 투자확충이 요구됨에도 현재 시책개발 미흡 및 신규 지원 수요에도 과거의 타성에 젖어 소극적·부정적 대처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규모지역개발예산에 일정비율을 매년 미래지향적 신규시책에 투자하는 지침·내규 등의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소득지원 분야인 포장재 지원, 규격화사업, 유류대지원, 방제시설, 자동화시설지원, 신품종개발, 신작목개발지원에 투자를 하고 지역청정성 유지로 군의 미래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환경이나 관광분야의 3클린운동인 소하천, 주요하천살리기운동, 청정환경육성사업, 축산오·폐수시설지원, 요식업소 오폐수정화시설 지원등 이러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시켜 나갈 것을 의견사항으로 덧붙이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 기준설정안과 일반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듣고 본예산 자료인 각 실과별 검토를 하고 싶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예산편성 기준설정안과 일반예산 세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 기준설정안과 일반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듣고 본예산 자료인 각 실과별 검토를 하고 싶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예산편성 기준설정안과 일반예산 세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께 나눠드린 별지 유인물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여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 설정안, 시간외근무수당,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과 일반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산출근거와 기준을 여기에 명시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고 사항별 설명을 듣는 것이 위원님의 이해를 돕는데 쉽기 때문에 이것 먼저 설명드리는 겁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에 여비,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1페이지에 여비를 편성한 근거는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69페이지와 총액편성제도에 따라서 본청, 직속기관의 관내출장여비는 실과 및 사업소의 정원수에 따라서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1인당 80천원씩 해서 계상했고, 운전원은 1/2을 적용시켰습니다.
120민원기동대는 상시 출장하기 때문에 1인당 35천원이 많은 115천원을 계상했고, 원콜서비스 기동반운영은 건축민원기동반이 되겠습니다. 원콜 건축민원기동반도 계속 출장하기 때문에 1인당 115천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는 1인당 월 80천원씩 해서 보건의료원 관내여비에 포함시켜놨습니다.
다음 관외출장여비는 실과별로 1인당 연간 200천원과 한팀당 500천원씩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는 상한인원 30명을 제한했습니다. 특수업무에 관한 여비는 실과별로 별도기준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pool여비는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했고, 교육여비 및 국외여비는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여비입니다.
읍면 관내출장 여비는 근무여건상 1인 1마을 담당제운영에 따른 출장 등으로 2001년 기준 계상했는데 기본업무수행여비 70천원, 전담제 업무추진비 45천원 해서 1인당 115천원씩 계상했습니다.
관외 출장여비는 읍면간 균형을 위해서 정원수에 의해서 1인당 연평균 164천원씩 계상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여비계상안중에 본청에 62,520천원 증액 계상되어졌는데 이것은 해외여비가 28,000천원, 교육여비 15,000천원, 주민생활과 신설에 따른 3,000천원, 그리고 일부 과에 증액이 16,520천원 해서 본청에 62,520천원이 증액됐고, 읍면의 26,248천원은 정원자체가 감소됨으로 해서 여비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본청 및 직속기관 실과별 여비계상내역은 표를, 조금 전에 그런 내용에 따라서 계상한 집계표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도 관내여비 계상자료가 실과별로 돼 있는 것은 앞에 설명드린대로 1인당 월 80천원, 운전원 40천원, 또 의료원, 120민원기동대, 원콜서비스기동반은 1인당 115천원 기준에 의해서 한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관외여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인당 200천원, 팀당 500천원 해서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특수업무 수행여비 계상자료중에 자치행정과 139,000천원 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국외교육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읍면여비 계상현황도 앞에서 말씀드린 115천원 해서 계상한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안 내역인데 근거는 2002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것으로 배분기준에 있어서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서 기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산부서에 공통경비로 pool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숙직 근무수당은 본청은 자치행정과에, 직속기관은 기관단위로 계상했고 자체교육 강사료 및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를 교육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일괄계상했습니다.
기본급량비는 올해 수준인 1인당 연 80천원으로 계상하되 야간근무 및 직원수를 감안해서 부서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소요급량비는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했고, 수용비중 당직용 침구구입, 세탁비는 자치행정과에, 관보구독 및 법령추록비는 기획감사실에 계상했고, 기본사무용품비 및 기타 수용비는 부서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중 전실과 전 읍면의 전화요금 및 회선료는 자치행정과에 계상했고, 홍보간행물, 소포등 각종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우편료는 해당부서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는 정원수에 의해서 계상하고, 기타운영비는 금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청사시설 유지비는 금년에 조정했습니다. 2001년 금년 예산 편성시까지는 청사가 크든 작든 동일하게 예산액을 편성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내년에는 작년 동일예산으로 청사면적에 비례해서 배분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는 가장 최근 수치인 금년 9월말까지의 읍면별 사용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 금년까지는 과년도 편성 관례에 의거해서 예산동결을 유지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9월말까지 해서 50% 더해서 했습니다.
기타 수용비는 규모가 큰 읍면의 전산 소모품비용 등이 크게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2001년도에 편성됐던 일숙직비 감액분을 읍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는 추가로 계상했는데 35개소에 3,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편성기준은 기타수당에 있어서 일숙직수당은 기준액이 1인 1야당 10천원 계상했었는데 일직 68일, 숙직 365일이 되겠습니다. 편성부서는 군본청이 이렇게 계상하면 13,670천원, 10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가 17,320천원인데 숙직 2명, 일직 2명씩 계상했습니다. 읍면은 전체 22,440천원인데 토요일 숙직 1명, 일직 2명을 계상했습니다.
강사수당이 4,150천원으로써 금년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소속 직원에게 실시하는 자체교육 초빙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는 62,960천원을 계상했는데 적용기준은 1인당 연 80천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고, 특정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는 업무담당별로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수용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는 전체 78,350천원 계상했는데 일반사무용품은 1인당 연 50천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운전기사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장비유지비는 소규모 수선비와 기기구입비인데 업무담당별로 연간 500천원을 계상하고 의료원 보건지소 8개소 포함했습니다. 기타 용품비는 도서구입비, 일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9,760천원인데 금년도 실정을 감안해서 실소요액을 금년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전화요금과 회선료는 20,86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읍면은 자치행정과의 기타 일반운영비에 일괄 계상하고, 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은 별도 계상했는데 전화대수에 의한 대당 월 20천원, 직원수에 의한 1인당 연 36천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법령추록비, 관보구독료는 11,924천원으로서 기획감사실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당직실 운영비는 1,400천원으로서 금년과 동일합니다. 당직용 침구구입은 1조당 40천원 해서 연 2회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세탁은 월2회 세탁하는 것을 원칙해서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 일반운영비 계상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기준에 의한 편성에 대한 집계표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화 및 회선사용료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 읍면 것까지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공공요금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실과, 직속기관별로 계상했습니다.
차량비입니다.
유류대 및 수리비, 기타차량비는 의회사무과, 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별로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난방연료비입니다.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각로를 별도로 계상을 해서 연간 금년 사용액에서 50%씩 더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일·숙직비와 당직실 운영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했고, 공보발행, 법령추록비, 관보대, 자체 교육강사료도 기준에 의해서 설명드렸습니다.
32페이지에 있는 기준단가중에 피복비 기준단가, 건물유지비 기준단가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지 유인물에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외 3개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께 나눠드린 별지 유인물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여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 설정안, 시간외근무수당,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과 일반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산출근거와 기준을 여기에 명시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고 사항별 설명을 듣는 것이 위원님의 이해를 돕는데 쉽기 때문에 이것 먼저 설명드리는 겁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에 여비,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1페이지에 여비를 편성한 근거는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69페이지와 총액편성제도에 따라서 본청, 직속기관의 관내출장여비는 실과 및 사업소의 정원수에 따라서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1인당 80천원씩 해서 계상했고, 운전원은 1/2을 적용시켰습니다.
120민원기동대는 상시 출장하기 때문에 1인당 35천원이 많은 115천원을 계상했고, 원콜서비스 기동반운영은 건축민원기동반이 되겠습니다. 원콜 건축민원기동반도 계속 출장하기 때문에 1인당 115천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는 1인당 월 80천원씩 해서 보건의료원 관내여비에 포함시켜놨습니다.
다음 관외출장여비는 실과별로 1인당 연간 200천원과 한팀당 500천원씩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는 상한인원 30명을 제한했습니다. 특수업무에 관한 여비는 실과별로 별도기준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pool여비는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했고, 교육여비 및 국외여비는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여비입니다.
읍면 관내출장 여비는 근무여건상 1인 1마을 담당제운영에 따른 출장 등으로 2001년 기준 계상했는데 기본업무수행여비 70천원, 전담제 업무추진비 45천원 해서 1인당 115천원씩 계상했습니다.
관외 출장여비는 읍면간 균형을 위해서 정원수에 의해서 1인당 연평균 164천원씩 계상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여비계상안중에 본청에 62,520천원 증액 계상되어졌는데 이것은 해외여비가 28,000천원, 교육여비 15,000천원, 주민생활과 신설에 따른 3,000천원, 그리고 일부 과에 증액이 16,520천원 해서 본청에 62,520천원이 증액됐고, 읍면의 26,248천원은 정원자체가 감소됨으로 해서 여비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본청 및 직속기관 실과별 여비계상내역은 표를, 조금 전에 그런 내용에 따라서 계상한 집계표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도 관내여비 계상자료가 실과별로 돼 있는 것은 앞에 설명드린대로 1인당 월 80천원, 운전원 40천원, 또 의료원, 120민원기동대, 원콜서비스기동반은 1인당 115천원 기준에 의해서 한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관외여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인당 200천원, 팀당 500천원 해서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특수업무 수행여비 계상자료중에 자치행정과 139,000천원 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국외교육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읍면여비 계상현황도 앞에서 말씀드린 115천원 해서 계상한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안 내역인데 근거는 2002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것으로 배분기준에 있어서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서 기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산부서에 공통경비로 pool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숙직 근무수당은 본청은 자치행정과에, 직속기관은 기관단위로 계상했고 자체교육 강사료 및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를 교육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일괄계상했습니다.
기본급량비는 올해 수준인 1인당 연 80천원으로 계상하되 야간근무 및 직원수를 감안해서 부서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소요급량비는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했고, 수용비중 당직용 침구구입, 세탁비는 자치행정과에, 관보구독 및 법령추록비는 기획감사실에 계상했고, 기본사무용품비 및 기타 수용비는 부서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중 전실과 전 읍면의 전화요금 및 회선료는 자치행정과에 계상했고, 홍보간행물, 소포등 각종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우편료는 해당부서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는 정원수에 의해서 계상하고, 기타운영비는 금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청사시설 유지비는 금년에 조정했습니다. 2001년 금년 예산 편성시까지는 청사가 크든 작든 동일하게 예산액을 편성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내년에는 작년 동일예산으로 청사면적에 비례해서 배분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는 가장 최근 수치인 금년 9월말까지의 읍면별 사용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 금년까지는 과년도 편성 관례에 의거해서 예산동결을 유지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9월말까지 해서 50% 더해서 했습니다.
기타 수용비는 규모가 큰 읍면의 전산 소모품비용 등이 크게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2001년도에 편성됐던 일숙직비 감액분을 읍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는 추가로 계상했는데 35개소에 3,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편성기준은 기타수당에 있어서 일숙직수당은 기준액이 1인 1야당 10천원 계상했었는데 일직 68일, 숙직 365일이 되겠습니다. 편성부서는 군본청이 이렇게 계상하면 13,670천원, 10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가 17,320천원인데 숙직 2명, 일직 2명씩 계상했습니다. 읍면은 전체 22,440천원인데 토요일 숙직 1명, 일직 2명을 계상했습니다.
강사수당이 4,150천원으로써 금년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소속 직원에게 실시하는 자체교육 초빙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는 62,960천원을 계상했는데 적용기준은 1인당 연 80천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고, 특정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는 업무담당별로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수용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는 전체 78,350천원 계상했는데 일반사무용품은 1인당 연 50천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운전기사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장비유지비는 소규모 수선비와 기기구입비인데 업무담당별로 연간 500천원을 계상하고 의료원 보건지소 8개소 포함했습니다. 기타 용품비는 도서구입비, 일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9,760천원인데 금년도 실정을 감안해서 실소요액을 금년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전화요금과 회선료는 20,86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읍면은 자치행정과의 기타 일반운영비에 일괄 계상하고, 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은 별도 계상했는데 전화대수에 의한 대당 월 20천원, 직원수에 의한 1인당 연 36천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법령추록비, 관보구독료는 11,924천원으로서 기획감사실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당직실 운영비는 1,400천원으로서 금년과 동일합니다. 당직용 침구구입은 1조당 40천원 해서 연 2회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세탁은 월2회 세탁하는 것을 원칙해서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 일반운영비 계상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기준에 의한 편성에 대한 집계표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화 및 회선사용료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 읍면 것까지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공공요금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실과, 직속기관별로 계상했습니다.
차량비입니다.
유류대 및 수리비, 기타차량비는 의회사무과, 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별로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난방연료비입니다.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각로를 별도로 계상을 해서 연간 금년 사용액에서 50%씩 더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일·숙직비와 당직실 운영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했고, 공보발행, 법령추록비, 관보대, 자체 교육강사료도 기준에 의해서 설명드렸습니다.
32페이지에 있는 기준단가중에 피복비 기준단가, 건물유지비 기준단가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지 유인물에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외 3개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실장님, 세출예산계상안에 대해서 의문나는게 있으면 잠시 답변해 주시고......
○간사 이서우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예산에 청사 전기요금 및 연료비는 최근에 9월말까지 사용금액을 했는데 그 부분에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왜 이의가 있느냐 하면 각 읍면별로 가면 지휘관이 전기를 많이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덩풍덩 쓰는 사람이 인원수는 물론 그렇게 돼 있다 해도 그걸 해서 하니 다른데 보다 더 적게 계상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것을 아껴 가지고 종이가 모자란다 해서 종이를 사 쓰려면 계상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11페이지에 보면 장비유지비 그것은 어떤게 장비유지비입니까? 팀별로 있는게 있고 한데 그것도 알고 싶고, 공공요금에 군의회를 얘기할 때 우리 의원들은 사무실에 포함이 안되었죠? 의원들이 전화쓰는 것이 많은데 여기 들어와 시외전화도 많이 쓰고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일단 그것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예산에 청사 전기요금 및 연료비는 최근에 9월말까지 사용금액을 했는데 그 부분에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왜 이의가 있느냐 하면 각 읍면별로 가면 지휘관이 전기를 많이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덩풍덩 쓰는 사람이 인원수는 물론 그렇게 돼 있다 해도 그걸 해서 하니 다른데 보다 더 적게 계상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것을 아껴 가지고 종이가 모자란다 해서 종이를 사 쓰려면 계상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11페이지에 보면 장비유지비 그것은 어떤게 장비유지비입니까? 팀별로 있는게 있고 한데 그것도 알고 싶고, 공공요금에 군의회를 얘기할 때 우리 의원들은 사무실에 포함이 안되었죠? 의원들이 전화쓰는 것이 많은데 여기 들어와 시외전화도 많이 쓰고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일단 그것까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처음에 말씀드린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이 부분은 2001년까지는 매년 읍면 전부 균일하게 편성했습니다. 하다보니 이게 맞지 않다, 실제 필요한만큼 계상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금년 9월까지 이것을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보니 이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를 더 플러스시켜서 내년 예산에 계상시킨 겁니다. 기준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 읍면별로 보니 조금 규모가 큰 면은 돈이 적고 작은 면은 많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계상되고, 적게 계상되고 이런건 큰 문제가 없는게 아니냐 생각되기 때문에 9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를 더 플러스시켜서 내년 예산에 계상시킨 겁니다. 기준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 읍면별로 보니 조금 규모가 큰 면은 돈이 적고 작은 면은 많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계상되고, 적게 계상되고 이런건 큰 문제가 없는게 아니냐 생각되기 때문에 9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간사 이서우 충분히 알겠는데 연료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신안면은 복지회관에서 기름이 적다고 해서 사무실 기름을 아껴서 거기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싶은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직원들 얘기를 들으면 아껴서라도 다른 데보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종이 한 장이라도 많이 쓰는데 민원이 적게 오는 데보다는 그런데 이용하려고 해도 도저히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것이 운영의 묘인데 읍면장이나 또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 이런 분들이 이걸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 신안면같은 경우는 적게 됐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간사 이서우 연료비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산계장이 뒤에 듣고 있으니 그 부분을 확실히 그렇게 해 줘야지, 원리원칙대로 하는 면장에게 찬물 끼얹는 격으로 집행부에서 시키면 안 되니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장비유지비......
다음에 또 장비유지비......
○간사 이서우 11페이지에 보면 기본수용비에 보면 팀별로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게 11페이지에 있는 복사기, 팩스나 컴퓨터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간 팀당 500천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간사 이서우 복사기같은건 한 과에 하나밖에 없을건데 계별로 다 복사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복사기뿐만 아니라 컴퓨터같은건 1인 1PC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사기가 얼마다 이렇게 구분을 다 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공공요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회는 직원수만 포함시킨 겁니다.
○간사 이서우 의회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오면 보통 이걸 가지고 서울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직원이 아껴써도 통제는 못 하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은 아껴써도 우리가 쓰는건 통제를 못 하니.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의원님 부분은 차기 전화요금에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대수에도 포함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명시된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위원님이 한번 짚은건데 한번더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건데 지금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서 절전하고 절약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지침에서 정말 펑펑 쓰는 면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아끼는 면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저는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게 아끼는 면이나 많이 쓰는 면이나 50%로 일괄적으로 계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연료비를 50%로 계상해서 모자랐을 때는 다시 지원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작년까지는 좀 직원수가 많은 면이나 균일하다보니 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사용 실적에 따라 50%를 계상해보자 해서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아껴쓰는 면은 표창을 크게 해서 그런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신종철 위원 읍면 다 안 아껴쓰는 면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다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다음 시간외수당외 3가지에 대해서 기준설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적용은 의회와 군본청, 읍면사무소 해서 전체 75시간 이내로 한정했고 적용기준은 등급 구분없이 1인 월45시간으로 했습니다. 일용인부는 대상인원은 21명으로서 도로수로원 14명, 청사관리 3명, 상수도 4명입니다.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근무수당은 금년에는 2,633원인데 내년에는 157원 증됐고 근무시간은 금년과 동일하게 15시간씩 정액지급하게 됐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입니다.
배경은 97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외됐으나 자체설정한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편성했습니다. 뭐냐하면 결국 군수님 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금년에 군수님 500백만원, 추경까지 1,600백만원, 읍장 60백만원, 면장 50백만원, 내년에는 당초에 군수 1,500백만원, 읍장 60백만원, 면장 50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 편성계획안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승인받은 금액이 전체 16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군수, 부군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부서별로 작년과 같이 편성했는데 금년에 주민생활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2백만원 감해서 주민생활과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19,800천원인데 3백만원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기획감사실장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3백만원을 연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경비로써 정원수에 따라서 본청의 부서에는 없고 본청, 의회, 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으로 본청실과는 없고 기관만 정원수에 대해서 정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정원수에 따라서 정액인데 인원수에 따라서 정원이 5인 이하 실과는 100천원인데 해당이 없고 15인 이하 월 200천원, 정원 30인 이하 월 300천원, 31인 이상 초과시는 5천원씩 1인당 추가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직책급은 정액이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예를 들면 세무활동을 하는 세무직에 대한 세무수당, 감사부서의 감사수당, 법제수당 이런 부분만 계상했고 직급보조비도 군수, 부군수 이렇게 해서 정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적용은 의회와 군본청, 읍면사무소 해서 전체 75시간 이내로 한정했고 적용기준은 등급 구분없이 1인 월45시간으로 했습니다. 일용인부는 대상인원은 21명으로서 도로수로원 14명, 청사관리 3명, 상수도 4명입니다.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근무수당은 금년에는 2,633원인데 내년에는 157원 증됐고 근무시간은 금년과 동일하게 15시간씩 정액지급하게 됐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입니다.
배경은 97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외됐으나 자체설정한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편성했습니다. 뭐냐하면 결국 군수님 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금년에 군수님 500백만원, 추경까지 1,600백만원, 읍장 60백만원, 면장 50백만원, 내년에는 당초에 군수 1,500백만원, 읍장 60백만원, 면장 50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 편성계획안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승인받은 금액이 전체 16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군수, 부군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부서별로 작년과 같이 편성했는데 금년에 주민생활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2백만원 감해서 주민생활과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19,800천원인데 3백만원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기획감사실장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3백만원을 연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경비로써 정원수에 따라서 본청의 부서에는 없고 본청, 의회, 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으로 본청실과는 없고 기관만 정원수에 대해서 정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정원수에 따라서 정액인데 인원수에 따라서 정원이 5인 이하 실과는 100천원인데 해당이 없고 15인 이하 월 200천원, 정원 30인 이하 월 300천원, 31인 이상 초과시는 5천원씩 1인당 추가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직책급은 정액이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예를 들면 세무활동을 하는 세무직에 대한 세무수당, 감사부서의 감사수당, 법제수당 이런 부분만 계상했고 직급보조비도 군수, 부군수 이렇게 해서 정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조금전 설명하신 자료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간사 이서우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오후 13시30분에 속개해서 각 실과별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13시30분에 속개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3시30분에 속개해서 각 실과별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13시30분에 속개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께 각 실과별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나 수당이나 다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애매한 부분만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본회의고, 서울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의심이 나는 것이 있으면 관련 실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회사무과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께 각 실과별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나 수당이나 다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애매한 부분만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본회의고, 서울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의심이 나는 것이 있으면 관련 실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회사무과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의 총칙과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표, 특별회계 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의 총칙과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표, 특별회계 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실장님,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부터......
○박삼서 위원 매년 하는건 생략하고 달라진 것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러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나 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이런 부분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본회의에도 그렇고 전문위원 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실과별로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세출예산으로써 5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예산액이 80,826천원인데 금년보다 13,6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들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의원명패라든지 의원뱃지, 의원수첩, 의정백서에 5,000천원 증액편성했기 때문에 13,64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나와 있는건 생략하고, 59페이지에 보시면 여비가 내년에 10,960천원인데 4,160천원 감액된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외여비가 4,000천원이 증이 되고 여기에서는 4,000천원 감이 되어 집니다. 밑에 국외여비 4,000천원 나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0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 1,680천원 줄은 부분 이것은 대민활동비 2,880천원이 예산운영으로 이관되어지고 의회 전문위원 1,200천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3,600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 61페이지입니다. 41,000천원이 불었는데 이것은 회의록검색프로그램 구축으로 회의록 인쇄비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거기 예산 45,000천원은 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프로그램 구축에 35,000천원, 청사 내부도색과 정비 관계해서 10,000천원 정도 됩니다.
의사운영 경상적경비중에 의회비가 265,300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의정활동비 550천원 해서 12월 회의수당 80일간 70천원 해서 61,600천원이고 다음 62페이지에 국내여비는 50천원 해서 13,200천원, 세미나 및 연수참석에 4,400천원 금년과 같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예산액이 80,826천원인데 금년보다 13,6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들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의원명패라든지 의원뱃지, 의원수첩, 의정백서에 5,000천원 증액편성했기 때문에 13,64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나와 있는건 생략하고, 59페이지에 보시면 여비가 내년에 10,960천원인데 4,160천원 감액된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외여비가 4,000천원이 증이 되고 여기에서는 4,000천원 감이 되어 집니다. 밑에 국외여비 4,000천원 나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0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 1,680천원 줄은 부분 이것은 대민활동비 2,880천원이 예산운영으로 이관되어지고 의회 전문위원 1,200천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3,600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 61페이지입니다. 41,000천원이 불었는데 이것은 회의록검색프로그램 구축으로 회의록 인쇄비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거기 예산 45,000천원은 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프로그램 구축에 35,000천원, 청사 내부도색과 정비 관계해서 10,000천원 정도 됩니다.
의사운영 경상적경비중에 의회비가 265,300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의정활동비 550천원 해서 12월 회의수당 80일간 70천원 해서 61,600천원이고 다음 62페이지에 국내여비는 50천원 해서 13,200천원, 세미나 및 연수참석에 4,400천원 금년과 같습니다.
○간사 이서우 의회사무과 국내여비가 안 부족합니까? 의원들 출장가고 하는데 그래서 보니 옳게 다 안 챙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62페이지, 해외여비 15,300천원 지난번에 지침에 맞게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회운영경비가 4,800천원해서 52,800천원, 예결특위 경비는 1,000천원 10인 해서 10,000천원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0천원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연금부담금 이것은 직무상 의원상해부담금은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해서 3,500천원 부담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40,355천원의 주요내용들은 기획감사실 운영 기준경비 일반수용비 10,290천원 이 부분은 기본사무용품비 50천원 14인,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기준설정안 설명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는.
그 밑에는 소모품들이고 68페이지까지 수용비 부분이고, 69페이지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겁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이고 보상금은 공청회 보상금 10천원 해서 150인 했습니다.
7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군상징 캐릭터 입체간판을 군경계에 세울 계획을 했다가 삭감해서 그간에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에 50,000천원 정도 들여서 캐릭터하고 우리군 농특산물 등을 넣어서 입체간판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게 서진주 들어가면 터널 위에 붙여 놓은거나 사천공항 가는데 보면 입체간판 세운거나 의령에 가면 입구에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광고물을 세울 계획으로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예산운영은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도 봉급이고 73페이지는 각종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75페이지에 특수업무수당, 위험물취급 주임수당, 운전수당, 민원업무, 전산업무, 읍면간 근무장려수당, 의사수당......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0천원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연금부담금 이것은 직무상 의원상해부담금은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해서 3,500천원 부담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40,355천원의 주요내용들은 기획감사실 운영 기준경비 일반수용비 10,290천원 이 부분은 기본사무용품비 50천원 14인,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기준설정안 설명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는.
그 밑에는 소모품들이고 68페이지까지 수용비 부분이고, 69페이지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겁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이고 보상금은 공청회 보상금 10천원 해서 150인 했습니다.
7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군상징 캐릭터 입체간판을 군경계에 세울 계획을 했다가 삭감해서 그간에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에 50,000천원 정도 들여서 캐릭터하고 우리군 농특산물 등을 넣어서 입체간판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게 서진주 들어가면 터널 위에 붙여 놓은거나 사천공항 가는데 보면 입체간판 세운거나 의령에 가면 입구에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광고물을 세울 계획으로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예산운영은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도 봉급이고 73페이지는 각종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75페이지에 특수업무수당, 위험물취급 주임수당, 운전수당, 민원업무, 전산업무, 읍면간 근무장려수당, 의사수당......
○박삼서 위원 지도관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지도관은 소장하고 과장하고 입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의료업무수당, 임상연구수당, 초과업무수당 등에 시간외근무수당, 77페이지, 진료부서 야간근무수당, 명예퇴직수당은 우선 150,0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는 500,000천원 정도 명퇴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봉급조정수당......
다음 76페이지에 의료업무수당, 임상연구수당, 초과업무수당 등에 시간외근무수당, 77페이지, 진료부서 야간근무수당, 명예퇴직수당은 우선 150,0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는 500,000천원 정도 명퇴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봉급조정수당......
○간사 이서우 76페이지에 임상연구수당이 있는데 임상연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작년부터 늘 주던 수당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보수......
77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보수......
○위원장 김상종 85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청원경찰보수에 따라 각종 수당 이런 것들입니다. 7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운영입니다. 86페이지에 여비 8,500천원 줄었습니다. 세미나등 시책교육 부분에 9,000천원 정도를 계상 못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업무추진비관계는 87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8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민간이전에 173,000천원, 임의보조 pool보조금 이것은 작년에 당초에 173,000천원을 요구해서 50,000천원이 감액되어서 130,000천원 되었다가 추경에 50,000천원 더 계상해서 173,000천원으로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출부분은 130,000천원 정도 지출하고 40,000천원은 예산절감을 시켜놓았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업무추진비관계는 87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8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민간이전에 173,000천원, 임의보조 pool보조금 이것은 작년에 당초에 173,000천원을 요구해서 50,000천원이 감액되어서 130,000천원 되었다가 추경에 50,000천원 더 계상해서 173,000천원으로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출부분은 130,000천원 정도 지출하고 40,000천원은 예산절감을 시켜놓았습니다.
○민명식 위원 사회단체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정액보조 말고 다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2,041,135천원인데 내용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494,600천원이 부대비까지 포함시키면 1,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난번 간담회때 의사과에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11억 정도 늘어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밑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46,000천원 있습니다마는 이게 부대비까지 이것은 위원님들 한 분에 50,000천원씩 해서 5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1페이지 법무통계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2페이지에 여기 부기상에 보면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10,000천원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13건에 32,000천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소송이 줄 것으로 보고 10,000천원 정도만 계상해놨습니다. 만약 부족하면 부득이 추경에 더 계상해야 될 겁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2,041,135천원인데 내용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494,600천원이 부대비까지 포함시키면 1,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난번 간담회때 의사과에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11억 정도 늘어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밑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46,000천원 있습니다마는 이게 부대비까지 이것은 위원님들 한 분에 50,000천원씩 해서 5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1페이지 법무통계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2페이지에 여기 부기상에 보면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10,000천원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13건에 32,000천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소송이 줄 것으로 보고 10,000천원 정도만 계상해놨습니다. 만약 부족하면 부득이 추경에 더 계상해야 될 겁니다.
○민명식 위원 소송이 주로 무슨 소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국가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은 직접 공무원이 대행하면 되고 국가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민명식 위원 혹시 소송이 관련공무원이 잘못 판단해서 소송이 걸리는 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 옛날에 소유권 이전확인소송이나 소유권에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93페이지, 업무추진비 등은 생략하고 94페이지, 현재까지 예비비는 1,459,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97페이지, 선거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1,658천원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책정된 겁니다. 도지사, 도의원, 또 군수, 군의원 해서 도비는 도 선거에 관계되는 건 1/2만 도에서 지원이 되고 도·군비 전체 해서 31,658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자체사업 선거관련 자치단체등 이전에 211,928천원 이것은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선거 위탁사무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시켜서 정산하는 선거경비입니다.
101페이지, 선거관리에 경상적경비 이것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92,555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자치행정과 기준경비하고 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급량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만 명시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03페이지에 수용비가 17,956천원인데 각종 서식인쇄, 표창장, 인가증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산출기초 부기상 보면 위탁교육비 16,000천원을 내년에 신규로 계상해놨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 계획은 삼성연수소쪽에 우리 공무원들을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자치단체에서는 삼성연수소에 많이 교육을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3·4년 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80명 정도 해서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16,000천원이 신규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97페이지, 선거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1,658천원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책정된 겁니다. 도지사, 도의원, 또 군수, 군의원 해서 도비는 도 선거에 관계되는 건 1/2만 도에서 지원이 되고 도·군비 전체 해서 31,658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자체사업 선거관련 자치단체등 이전에 211,928천원 이것은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선거 위탁사무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시켜서 정산하는 선거경비입니다.
101페이지, 선거관리에 경상적경비 이것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92,555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자치행정과 기준경비하고 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급량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만 명시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03페이지에 수용비가 17,956천원인데 각종 서식인쇄, 표창장, 인가증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산출기초 부기상 보면 위탁교육비 16,000천원을 내년에 신규로 계상해놨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 계획은 삼성연수소쪽에 우리 공무원들을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자치단체에서는 삼성연수소에 많이 교육을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3·4년 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80명 정도 해서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16,000천원이 신규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간사 이서우 청원경찰 제복구입은 옷을 직접 구입해 줍니까? 아니면 돈을 줍니까? 아직 옷입는걸 못 봤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돈을 안 주고 옷을 맞추어서 줍니다.
○간사 이서우 옷을 안 입고 청원경찰하는데 청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청원경찰에게 돈을 직접 주는건 아닙니다. 업체에 옷을 맞추어서 주는 겁니다.
○간사 이서우 일부 사회에 좀 불량한 사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옷 입고 계급장이 붙은 사람이 제재를 하면 공신력도 있고 하니 옷사줄 때에는 옷 입고 하라고 사준건데 안 입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맞습니다.
105페이지에 자치행정 행사지원비는 제2건국추진 안내 홍보물 제작, 시책사업유공자 감사패 제작, 재외향우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106페이지, 자치행정 여비 120,740천원을 금년에 편성됐는데 전체적으로는 160,740천원 편성되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43,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증된 이유는 교육여비가 금년에 보니까 부족해서 15,000천원 더 편성했고, 해외여비도 28,000천원 더 증액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43,000천원 늘어났습니다.
105페이지에 자치행정 행사지원비는 제2건국추진 안내 홍보물 제작, 시책사업유공자 감사패 제작, 재외향우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106페이지, 자치행정 여비 120,740천원을 금년에 편성됐는데 전체적으로는 160,740천원 편성되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43,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증된 이유는 교육여비가 금년에 보니까 부족해서 15,000천원 더 편성했고, 해외여비도 28,000천원 더 증액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43,000천원 늘어났습니다.
○조종명 위원 금년에는 12,000천원 다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것은 107페이지,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 28,000천원 더 증액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들은 생략을 하는데 자치행정 108페이지, 75,000천원 돼 있는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군수님, 부군수님 쓰실 내용들인데 이중에 75,000천원 중에 군수님 몫이 50,000천원, 부군수님 25,000천원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놨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들은 생략을 하는데 자치행정 108페이지, 75,000천원 돼 있는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군수님, 부군수님 쓰실 내용들인데 이중에 75,000천원 중에 군수님 몫이 50,000천원, 부군수님 25,000천원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놨습니다.
○간사 이서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따로네요? 기관운영은 뭐 하는데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정액, 밑에는 정액입니다.
○간사 이서우 대단위 사업장에 군수가 돈 십만원 내놓은걸 한번도 못 봤는데, 박카스도 사오는 걸 못 봤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관내 이리 둘러보고 이러고 할 때에는 위원은 다문 박카스라도 사와서 욕보요, 하는데 군수님은 내놓은걸 못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내는데도 있고 안 내는데도 있고 합니다.
○간사 이서우 많이 애끼기는 합니다.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다음에 110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28,400천원, 매년 해오던 장학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1,910천원 내용은 군정종합보고회, 민족통일촉진대회에 나가는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포상금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시상, 군정유공 공무원시상, 군정보고회시 시상하는 시상등, 그리고 공무원 산업시찰경비가 200천원씩 해서 8,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부분은 시행했습니다.
말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인구비례해서 인구 100,000 미만은 5,000천원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111페이지, 포상금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시상, 군정유공 공무원시상, 군정보고회시 시상하는 시상등, 그리고 공무원 산업시찰경비가 200천원씩 해서 8,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부분은 시행했습니다.
말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인구비례해서 인구 100,000 미만은 5,000천원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연구모임 우수시상은 팀별로입니까? 특별한 연구모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특별하게 정해놓은 데는 없는데 앞으로는 연구모임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잘하는 팀은 200∼300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112페이지, 자치사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64,835천원입니다. 이게 35,000천원이 내년에 증액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은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25,000천원, 주민등록일제정리 대사용지구입에 2,500천원, 주민등록 등초본 재발급 용지구입에 4,000천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112페이지, 자치사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64,835천원입니다. 이게 35,000천원이 내년에 증액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은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25,000천원, 주민등록일제정리 대사용지구입에 2,500천원, 주민등록 등초본 재발급 용지구입에 4,000천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조종명 위원 지방행정, 도시행정 계별로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계별로 안 됩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115페이지도 여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도 여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115페이지, 심의위원회가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15페이지, 자치사무 이것은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여기 민간인이 4명 포함돼 있습니다. 일년에 한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실태를 연간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16페이지, 재료비에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7페이지, 연금부담금......
○간사 이서우 1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기념식 참석보상해서 사람이 6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은 3·1일, 광복절 행사를 도에서 합니다. 시·군에는 안 하고 거기에 독립유공자나 유족들 가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6인 밖에 안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대부분이 단성에 있는 분들입니다.
117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고 민간이전은 재해보상급여, 재해연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자치사무에 출연금이 526,704천원인데 지역인재육성 산청군 향토장학금 출연을 위해 우선 1억을 내년에 지원할 계획이고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내년도 대부 인원을 통보 받아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185명 정도 합니다.
다음 사회진흥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4,400천원은 수용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19페이지, 업무추진비 2,000천원 증액된 것은 산청·함양사건 이 공사를 시행중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2,000천원 더 증액했습니다. 120페이지, 재료비에 사회진흥 재료비 7,550천원......
117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고 민간이전은 재해보상급여, 재해연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자치사무에 출연금이 526,704천원인데 지역인재육성 산청군 향토장학금 출연을 위해 우선 1억을 내년에 지원할 계획이고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내년도 대부 인원을 통보 받아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185명 정도 합니다.
다음 사회진흥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4,400천원은 수용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19페이지, 업무추진비 2,000천원 증액된 것은 산청·함양사건 이 공사를 시행중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2,000천원 더 증액했습니다. 120페이지, 재료비에 사회진흥 재료비 7,550천원......
○간사 이서우 주요행사등 추진해놨는데 주요행사가 어떤게 있습니까? 기타등 해야 될건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포괄적으로 어느 행사 어느 행사에 얼마를 쓴다 이런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집행하면 대단위행사에......
○간사 이서우 타이틀 있는 행사에 하나 붙이고 등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각 실과에 시책업무추진비 2,000천원, 3,000천원 주면서 다 못 붙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간사 이서우 대형공사장까지도 표기돼 있는데 어디 특별한 제목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군수님 집행을 하는 것은 군수님 것이고, 실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실과장이고 그......
○간사 이서우 계장 집행입니까? 과장 집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과장집행입니다. 예를 들어 특산물을 구입해서 어떤 어떤 기관에 보낸다든지 오시는 손님들, 방문자들에게 한 두 개씩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그렇게 하면 알아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20페이지, 사회진흥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16,800천원 이것은 금년과 같이 계상했고, 121페이지에 각종 보상금하고 교육비 부담은 주로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여기서 중앙교육쪽에 가는 여비조로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사회진흥 민간이전에 115,700천원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단체에 연간 62,400천원 군지회, 읍면지역 읍면부녀회, 바르게살기 34,700천원, 군 자유총연맹에 18,600천원으로 군지회 12,000천원, 읍면에 6,600천원인데 다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종전과 같고 자유총연맹 면지회 연간 600천원 지원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추가로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사회진흥 민간이전에 115,700천원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단체에 연간 62,400천원 군지회, 읍면지역 읍면부녀회, 바르게살기 34,700천원, 군 자유총연맹에 18,600천원으로 군지회 12,000천원, 읍면에 6,600천원인데 다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종전과 같고 자유총연맹 면지회 연간 600천원 지원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추가로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그 부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읍면에 자유총연맹 단체 사무실이라도 있습니까? 누구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다문 한 달에 60천원씩인데...... 회원이 있는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집행은 일단 자총 군지부에서 소관부서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보조금 교부를 해 주면 거기에서 군지회 12,000천원 떼고 나머지는 군지회에서 읍면지회에 주도록 돼 있는데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부분은 지금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상당히 아까 얘기한 pool이나 정액도 문제있는 부분들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주중에 경남도에서 주관해서 각 사회단체 회계책임자와 각 시·군에 감사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보조금업무를 감사하는 사람 교육을 도에서 해서 돌아와서 다시 각 사회단체에 회계처리절차를 교육을 한번 할 계획이고 작년에 각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를 자체적으로 한번 하니까 여러 가지 증빙서류도 맞지 않는 부분등 많이 지적됐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를 받은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교부신청이 되면 집행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비단 자총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금주중에 경남도에서 주관해서 각 사회단체 회계책임자와 각 시·군에 감사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보조금업무를 감사하는 사람 교육을 도에서 해서 돌아와서 다시 각 사회단체에 회계처리절차를 교육을 한번 할 계획이고 작년에 각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를 자체적으로 한번 하니까 여러 가지 증빙서류도 맞지 않는 부분등 많이 지적됐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를 받은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교부신청이 되면 집행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비단 자총뿐만 아닙니다.
○이종실 위원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옛날에 반공연맹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읍면에 밥 한 그릇 사먹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122페이지, 사회진흥 보조사업에 2,467,000천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으로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 일반운영비가 188,000천원 돼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38,000천원이고 124페이지, 이게 일반통화료와 시내전용료, 랜 전용회선료가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96,000천원, 랜 전용회선료 31,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4,000천원 이것이 정보화가 되면 될수록 각종 장비유지관리에 따른 그런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156,692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비가 도비 50%, 군비 50%인데 이게 초고속전용이 아니고 밑에 정보화교육 운영비로써 계상되어졌고, 126,000천원 증된건 초고속전용회선료 증액된 부분입니다. 뒤쪽에 126페이지에 나와있는 전용회선료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읍면에 밥 한 그릇 사먹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122페이지, 사회진흥 보조사업에 2,467,000천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으로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 일반운영비가 188,000천원 돼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38,000천원이고 124페이지, 이게 일반통화료와 시내전용료, 랜 전용회선료가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96,000천원, 랜 전용회선료 31,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4,000천원 이것이 정보화가 되면 될수록 각종 장비유지관리에 따른 그런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156,692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비가 도비 50%, 군비 50%인데 이게 초고속전용이 아니고 밑에 정보화교육 운영비로써 계상되어졌고, 126,000천원 증된건 초고속전용회선료 증액된 부분입니다. 뒤쪽에 126페이지에 나와있는 전용회선료입니다.
○조종명 위원 연간 계속 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다음에 126페이지, 시설비 140,000천원 이것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인터넷민원서비스하고 상용소프트웨어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국비, 군비해서 140,000천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5,000천원으로 농촌정보이용센터설치 장비구입 2개소에 5,000천원입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시설비 140,000천원 이것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인터넷민원서비스하고 상용소프트웨어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국비, 군비해서 140,000천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5,000천원으로 농촌정보이용센터설치 장비구입 2개소에 5,000천원입니다.
○간사 이서우 이 부분에 실제적으로 장비를 줘도 못 쓰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장비를 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자산취득비......
○간사 이서우 그런 경우에 이런게 직접 주민에게 피부에 와닿는건데 이런걸 확대해야 되는데 다른건 한번 올랐다 하면 몇 천만원인데 이것은 한 개 2,500천원인데 연결해 주는 건 수요가 많으면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여러 후계자에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몰라서 모르는데 농산물 시세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12,500천원은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시설비에 60,0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회의실하고 청내 방송시설을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회의실에 27,000천원, 청내방송선로 교체하는데 23,000천원해서 50,000천원 소요가 되어지고 홈페이지 기능 확장하는데 10,000천원 소요됩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12,500천원은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시설비에 60,0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회의실하고 청내 방송시설을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회의실에 27,000천원, 청내방송선로 교체하는데 23,000천원해서 50,000천원 소요가 되어지고 홈페이지 기능 확장하는데 10,000천원 소요됩니다.
○민명식 위원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나중에 정보통신계에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시지요.
○간사 이서우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같은데 방송시설 교체한다는 것은 사용하던 것을 뜯어내고 새 걸, 성능 좋은 걸 넣으려면 나중에 헌 것, 뜯어낸 건 재산매각시 다문 얼마 받고 파는 것보다는 농촌지역에 회관 같은데는 앰프시설이 형편없는 것 많습니다.
그런걸 매각하지 말고 수요가 필요한 읍면이 있고 하면, 대회의실에 뜯어서 버리는 것을 신안면 사무소에 주면 엄청 시설이 좋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걸 연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판매하지 말고.
대회의실 같은데 방송시설 교체한다는 것은 사용하던 것을 뜯어내고 새 걸, 성능 좋은 걸 넣으려면 나중에 헌 것, 뜯어낸 건 재산매각시 다문 얼마 받고 파는 것보다는 농촌지역에 회관 같은데는 앰프시설이 형편없는 것 많습니다.
그런걸 매각하지 말고 수요가 필요한 읍면이 있고 하면, 대회의실에 뜯어서 버리는 것을 신안면 사무소에 주면 엄청 시설이 좋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걸 연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판매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 확장부분은 각종 통계같은 것을 찾거나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43,250천원으로 PC를 신규로 10대 구입하고 스캐너 11대는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보면 1인1전화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은 22,000천원으로 교환기, 키폰전화기, 일반전화기 50대 일반전화는 키폰이 안 되는데 1인1전화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4,000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8,630천원인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이게 공공요금 제세, 급량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여비가 일반계에서는 조금씩 줄고 주무계에서는 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전부 주무계에 일괄계상했기 때문에 일반계에서는 줄고 주무계에서는 늘고 그렇습니다.
131페이지, 일반보상금 9,000천원은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금년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3,250천원으로 PC를 신규로 10대 구입하고 스캐너 11대는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보면 1인1전화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은 22,000천원으로 교환기, 키폰전화기, 일반전화기 50대 일반전화는 키폰이 안 되는데 1인1전화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4,000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8,630천원인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이게 공공요금 제세, 급량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여비가 일반계에서는 조금씩 줄고 주무계에서는 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전부 주무계에 일괄계상했기 때문에 일반계에서는 줄고 주무계에서는 늘고 그렇습니다.
131페이지, 일반보상금 9,000천원은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금년과 같습니다.
○민명식 위원 의용소방대 체육경비 때문에 물어봅시다.
지금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경비가 한번 해 주니까 매년 5,000천원씩 주는 것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 사실상 고생하는 사람은 의용소방대보다도 방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부도 보면 밤에 잠을 안 자고 돌아가면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년 체육대회를 해도 지원금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의용소방대는 아주 의례이 주는 것으로 매년 5,000천원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깎아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갈라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금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경비가 한번 해 주니까 매년 5,000천원씩 주는 것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 사실상 고생하는 사람은 의용소방대보다도 방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부도 보면 밤에 잠을 안 자고 돌아가면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년 체육대회를 해도 지원금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의용소방대는 아주 의례이 주는 것으로 매년 5,000천원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깎아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갈라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위원장 김상종 그것은 주관이 경찰입니다. 경찰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관내 다른 단체들도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저녁으로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의 소속관계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는 일반운영 강사수당이고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도......
132페이지는 일반운영 강사수당이고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도......
○간사 이서우 시설비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걸 읍에는 놔두고 면별로 1개소씩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가쪽에 사는 사람들을 갑작스런 호우가 내릴 때 방송하는 모양인데 그석은 좋다 치더라도 동네 이장도 모르게 턱 붙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안 명동지역에 가면 이장이 면에 전화가 와서 앰프에 뭐 붙여놔서 원격장치가 다 되도록 돼 있다는데 그게 뭐냐고 면에 문의를 하더라고요. 좋은 정책을 만들어놔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모르게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챙겨봐 주십시오.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군청전체에 물어봐도 모른다, 건설과에서도 모른다, 지리산 중놈이 와서 해준 것도 아닐 것이고 알아봐 주세요.
강가쪽에 사는 사람들을 갑작스런 호우가 내릴 때 방송하는 모양인데 그석은 좋다 치더라도 동네 이장도 모르게 턱 붙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안 명동지역에 가면 이장이 면에 전화가 와서 앰프에 뭐 붙여놔서 원격장치가 다 되도록 돼 있다는데 그게 뭐냐고 면에 문의를 하더라고요. 좋은 정책을 만들어놔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모르게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챙겨봐 주십시오.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군청전체에 물어봐도 모른다, 건설과에서도 모른다, 지리산 중놈이 와서 해준 것도 아닐 것이고 알아봐 주세요.
○위원장 김상종 첫 사업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자기들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간사 이서우 명동도 붙여놨는데......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이 사업과는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게 예산계장 얘기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소관부서에서 모른다면 물어봐야지 모르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면 안 되지요.
○서봉석 위원 표시를 해놓고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34페이지 병사관리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135페이지도 위에는 경상여비이고 밑에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과에는 실과장을 모셔놓고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수용비는 설명하지 마시고 설명하는 과장님도 넘겨가면서 바로 넘어가고 다른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에는 실과장을 모셔놓고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수용비는 설명하지 마시고 설명하는 과장님도 넘겨가면서 바로 넘어가고 다른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혹시 일반운영비중에서도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사무기기를 다른 과도 포함한 겁니까? 재무과만입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재무과 것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142페이지에 의문나는 것 있습니까?
143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142페이지에 의문나는 것 있습니까?
143페이지......
○신종철 위원 자동차세과세 자료조사, 다른 타 시를 보니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넘버를 보고 아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안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자료가 나올 겁니다마는 145페이지, 자료가 나옵니다.
○신종철 위원 차량 자동차세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권두원 그 앞에는 144페이지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145페이지, 위에 상단이 여비 밑에 포상금이 1,000천원 돼 있는데 이것은 자금 관리부서 주로 읍면 직할기관 해놨는데 작년까지 제가 와서 보니 자금운용을 하는데 조금 일이 바쁘다보니 관심을 가져달라 작년에 평균 공공자금이 직할 관서하고 읍면에 깔려있는게 30억에서 40억 정도 깔려 있었는데 표를 하나 11월말에 받았는데 지금 2개 직속기관과 11개 읍면을 합해서 잔고가 670백만원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20억 내지 30억 정도를 우리 군에서 끌어들여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고금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이자수입이 11월말 현재 참고적으로 2665백만원 올랐는데 작년동기에 비해서 3억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이자율이 낮은데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올랐다는건 자랑같습니다마는 자금관리도 고 이율로 전환하고 작년보다 잔고율이 평균적으로 높아져 이자수입도 높아졌습니다. 내년부터 계속 이자율을 극대화시킨다는, 관심을 고조시킨다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20억 내지 30억 정도를 우리 군에서 끌어들여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고금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이자수입이 11월말 현재 참고적으로 2665백만원 올랐는데 작년동기에 비해서 3억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이자율이 낮은데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올랐다는건 자랑같습니다마는 자금관리도 고 이율로 전환하고 작년보다 잔고율이 평균적으로 높아져 이자수입도 높아졌습니다. 내년부터 계속 이자율을 극대화시킨다는, 관심을 고조시킨다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체납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760백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서봉석 위원 고질적으로 받기 힘든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250백만원 정도.
○서봉석 위원 250백만원은 사람별로, 건수별로 구분이 돼 있죠?
○재무과장 권두원 예.
○서봉석 위원 이 부분은 인센티브를, 어차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상금이나 다른 수당형태로 편성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사실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게 도에서 과년도 현년도 극히 미미합니다마는 징수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징수를 하면 징수공무원에 대해서 주는데 금년에 12월말까지 징수포상금 신청을 480천원 정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체납세 징수기간을 했는데 500백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 안에 새로운 체납세가 500,000천원정도 발생하고 받아들여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위원 말씀대로 군비로 확보해야 될, 말썽이 있는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체납세 징수기간을 했는데 500백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 안에 새로운 체납세가 500,000천원정도 발생하고 받아들여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위원 말씀대로 군비로 확보해야 될, 말썽이 있는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어차피 묻는 이유는 체납세가 누적이 되다보면 교부세나 이런 것을 산정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 받는다고 해서 놔둘게 아니고 비용이 들더라도 이걸 줄여주든지 해야 자주 재원이 없는 우리군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건 세출부분이지만 세입부분은 재무과에서 징수포상금제도+특별수당 이런걸 포상금 내지는 이런 것을 격려금으로 해서라도 높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저희 입장을 대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무공무원에게 80천원의 세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특별히 징수포상금 월 80천원을 도에서 했는데 그 외에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휴대용단말기 구입 이것은 읍면에 각각 1대, 본청에 2대를 놔두고 했는데 지난번 추경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총체사업비가 달라졌기 때문에 결산에 감액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린 겁니다.
세무공무원에게 80천원의 세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특별히 징수포상금 월 80천원을 도에서 했는데 그 외에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휴대용단말기 구입 이것은 읍면에 각각 1대, 본청에 2대를 놔두고 했는데 지난번 추경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총체사업비가 달라졌기 때문에 결산에 감액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린 겁니다.
○간사 이서우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현재 차량 넘버만 넣으면 당장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도에서 개발한 것인데 프로그램을 적용 입력만 시키면, 넘버만 넣으면 현장에서 차량넘버만 치면 체납이다 아니다가 당장 나옵니다. 우선 경남도내만 연결되어서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되어지고 하면 전국적으로 됩니다.
○신종철 위원 이 단말기 한 대에 6,825천원이 치입니다. 이 단말기로는 체납조회밖에 못 합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게 물론 크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노트북을 구입하면 이걸 업무에도 쓰고 체납차량조회도 되고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차이가 대당 1백만원 차이나는데 실제 이건 체납차량 조회용 노트북에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업무에 같이 쓸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재고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노트북은 한 대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직원이 14명 있는데 한 대로는 특정인만 사용하다 보니 다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1인당 1대를 가져 다니면 좋지만 재정적 부담도 되고 적어도 읍면에 1대씩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음 143페이지, 성실납세자에게 내고장 상품권을 주는데 조례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실납세자중에 스티커 부착차량에게는 지정된 1년간 산청읍에만 유료주차장에서의 주차료를 면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신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행정 내부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검토됐는데 예를 들면 산청같은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이 시장쪽 주변에 돼 있는데 그 주위에 돼 있는 사람이 만약에 1년 기간을 줘서 하면 1년간 상시로 주차할 수는 있는 불합리한 점도 있고, 저쪽에 신등이나 생비량 아니면 북부 생초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두고 군청에 볼일을 보는 일도 극히 적을 것 아니냐......
○신종철 위원 저희들 생각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스티커를 차에 붙였을 때 그 사람들 자존심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홍보차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인데......
○재무과장 권두원 그래서 공용주차장관리조례에 보면 성실납세증을 붙여온 차량은 무료주차해 주도록 계약하는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남도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만약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내고장상품권 숫자를 줄이고 저희들이 30%나 20% 정도 시행해 보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주는 것보다 떨어질 것 아니냐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휴대용 단말기를 읍면에 1대씩 준다고 했는데 읍면에 기계를 비싼걸 사다놓고 나면 사용해야 되는데 경찰처럼 외근하는, 외근을 주로 하는 교통경찰이나 이런게 있는 부서도 아니고 읍면에서는 단말기를 갖다놓고 어떻게 쓰라고 읍면에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세무담당 공무원에게만 줍니다. 항상 휴대하고 다닙니다.
○민명식 위원 차량을 어디에서 검문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나가는 차량을 그냥 찍지는 않을 것이고 주차장이나......
○재무과장 권두원 필요로 하면, 경상남도 세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공창석국장님이 제안해서 하는게 바람직하겠다......
○민명식 위원 읍면에 주느니, 저는 읍면에 주면 저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봅니다. 2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군 본청에 세무공무원들에게 하나씩 줘서 그 사람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게 효과적이지 읍면에 줘도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오부면 같은데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뭣이 있습니까?
○조종명 위원 일물의 경우에 차를 열댓대 대어놓으면 거기에 쭉 찍어보자는 겁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이 문제는 13대를 구입하면 배분문제는 그 때 배분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146페이지......
○간사 이서우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해놓으니 먼저번에 밥값 때문에 싸움하더라고요. 돈 600천원 해놨는데 실비보상해서 600천원으로 3명이서 20일간 하면서 옆에 사람도 오고 하는데 먼저번에는 얼마 들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결산검사 실비보상 600천원 이것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간사 이서우 그 때 가져와서 1,100천원인가 찾아냈는데 그것 한번 봅시다.
○재무과장 권두원 결산검사하는데 공무원들 급량비로 넣어놨는데 결산검사 준비하는데 그 관계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량비이고 결산검사 실비보상금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없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도 보니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넣은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간사 이서우 4인인데 위원은 빼는 겁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일반인만 됩니다.
○신종철 위원 147페이지, 화장실 구입 돼 있는데 군청에 가서 화장실을 써보면 수건이 항상 물에 축축이 젖어 있습니다. 드라이기로 교체하면 좋겠습니다. 수건으로 닦지 못 합니다. 드라이기를 구입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데 보면 전기로 말리는게 있는데 그것은 있고 별도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149페이지, 넘어갑니다. 150페이지, 냉난방기 노후배관 교체부분이 있고 냉난방기가 있고 한데 관하고 이것은 본청입니까? 위의 배관교체는......
○전문위원 박태갑 군청 2층입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노후배관교체 그것은 냉난방기는 집중식 온풍도 되고 여름철이 되면 냉풍도 되고 하는 그 기계이고 배관은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종 물품취득비에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전문위원 박태갑 종합이고 개별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종 안 켤 때 이것만 사용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경제도시과하고 이런 데가......
○재무과장 권두원 온풍기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집중식을 하면 이게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집중적으로 못할데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만 사용할데가 있습니다. 집중식이 돼 있으면서 난로가 다 있듯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종합민원실에 집중식이 되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8시30분경 되면 켜고 9시30분 정도에 끄고 하는데 근무시간이 끝나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겨울에 난방은 난로를 자기과에서 과별로 기름을 사서 원래 계속 난로를 피워야 합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시간외에는 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냉·난방기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간사 이서우 냉·난방기 노후배관을 교체한다면 벽을 헐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으로 10백만원 넣어놓았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구체적으로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종덕 재산관리담당 김종덕입니다.
냉·난방기 공사는 그게 설치한지가 우리 청사를 지을 당시 설치돼 놓으니 관이 파이프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온수가 가고 냉수가 가기 때문에 부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되어 부식됨으로 해서 실과에 냉·난방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1층은 완료를 했고 올해 2층, 3층을 한 몫에 하려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순차적으로 3층을 할 계획입니다. 택스 위로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배관교체를 하는 겁니다. 택스는 위에 돼 있습니다.
냉·난방기 공사는 그게 설치한지가 우리 청사를 지을 당시 설치돼 놓으니 관이 파이프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온수가 가고 냉수가 가기 때문에 부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되어 부식됨으로 해서 실과에 냉·난방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1층은 완료를 했고 올해 2층, 3층을 한 몫에 하려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순차적으로 3층을 할 계획입니다. 택스 위로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배관교체를 하는 겁니다. 택스는 위에 돼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내려올 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종덕 그것은 집중식으로 큰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를 해서 실과로 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간사 이서우 내려오는건?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종덕 통로에, 복도에 보면 큰 관이 중앙집중관이 크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실과로 택스를 타고 다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대회의실, 군청 옥상방수를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대회의실은 별도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옥상방수를 했습니다. 저것도 안 했는데 그것도 아울러 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진단되어서 방수해보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바닥은 다 됐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그것은 다 됐습니다.
○민명식 위원 군수관사에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매년 해야 됩니다. 건물이 매년 손을 안 봐주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민명식 위원 매년 10백만원 들어가면 관사짓는 값보다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안 그래도 군수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관사는 손볼데가 많습니다. 응급조치를 해놨는데 군수님이 돈드는걸 가급적 못 하도록 하고 계신데 다른 분이 군수님이 되면 손볼데가 많습니다. 관사를 저렇게 두면 제대로 건물이 제 수명유지를 못 하기 때문에 매년 손을 봐줘야 되고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해놨는데......
○간사 이서우 저거 있는 동안에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아파트를 큰 걸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군수님이 그리 가시고 저것은 다른 용도로 되도록 의회에서 짚어줘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사람이 안 살면 노후가 더 빨리 됩니다.
○간사 이서우 다음에 할 때에는 아파트를 좋은걸 얻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요새는 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신안면 청사정비사업은 과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그것과 관련입니다. 170백만원 예정해놨는데 다른 시설을 토지매입하는데 1억 정도 든다면 30백만원 들여서 주위 보수 30백만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승압공사는 매년 들어옵니다. 한 몫에 승압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압하는건 이해를 하겠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군수님도 지적하시고 이게 문제가 승압공사를 단계적으로 필요시 안 하고 미리 많이 하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차이납니다. 쓰지 않는 전기요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해서 하니 이런 현상이 나는데......
○신종철 위원 승압하면 배관을 또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때 야무지게 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그렇게 전문적인건.....
○위원장 김상종 3·4백만원 전기료가 더 올라가겠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본료가 1,000천원과 1,500천원은 차이납니다.
○위원장 김상종 재무과장에게 설명들을게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민원실장님, 오셨습니까?
과장님, 일반운영비, 여비, 수용비, 보상금 이런건 되도록 생략해 주시고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은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민원실장님, 오셨습니까?
과장님, 일반운영비, 여비, 수용비, 보상금 이런건 되도록 생략해 주시고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은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공통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겨주시고 계속 넘겨 주십시오.
첫 페이지를 넘겨주시고 계속 넘겨 주십시오.
○간사 이서우 160페이지, 161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피복비는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들 실장님, 옷입고 근무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세탁할 때 하루나 이틀 빠집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조금 숙련된 복장을 바꾸었는데 피복비 단가가 한정된 단가가 되다보니 사실 부족합니다. 최고액수로 단가를 잡았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조종명 위원 몇 벌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10명으로 잡고 최고 60천원 잡았는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연1회 60천원 밖에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옷은 200천원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이서우 군에서 더 줄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넘어갑시다.
○신종철 위원 올스마일 민원인표창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분기별로 선정하는데 올해는 한 분기에 민원인 1명씩 해서 연4명 해놨는데 사실은 추천이 들어오기로 한 사람밖에 안 들어왔는데 단성의 정순교씨 외에는 후보자가 없고 공무원 3명씩 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이서우 163페이지, 넘어갑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168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임야데이터 129백만원 이것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측량검사 휴대용 계산기는 지적직이 측량검사할 때 일종의 계산기인데 3대가 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있는 것은 구식이고 해서 꼭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임야데이터 129백만원 이것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측량검사 휴대용 계산기는 지적직이 측량검사할 때 일종의 계산기인데 3대가 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있는 것은 구식이고 해서 꼭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서우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위원장 김상종 173페이지, 하수도 이것은......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지금 전면에 다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개소 결정통지는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최근에 내려와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별도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수수료는 어디에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수질검사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검사해서 나쁘면?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다시 채취해서 합니다.
○간사 이서우 마을하수도요금 하면 되지 전기요금이......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농촌마을 하수종말처리시설 소규모시설에 전기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상종 환경복지과와 상하수도계에 앞으로 시행이 되면 골치가 아플건데 이거 참......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저희 계통은 저희 계통대로 하고 환경복지과는 환경복지과대로 하는데 중앙부처에서부터 갈라져 나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서위원 발의시 더 하겠습니다마는......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참고로 지금까지는 한 마을 정도 있는데 올해 5개소를 올려봤습니다. 올려보니 다행이 5군데 다 됐습니다.
○간사 이서우 건축위원회를 올해 열었어요?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건축위원회는 주로 기능이 건축에 관한 조례나 분쟁이 있을 때 필요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건축조례 개정시 한 번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아름다운건축물이 특수시책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비용도 많고 도비 반, 군비 반해서 보조형태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요?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올해 예산에 동당 3,000천원 해서 있습니다마는 도의 방침은 금년도에 완공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3,000천원 주라 했는데 사실상 그리 되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맨 처음에 참여한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죽 따라 나온건데 실제 공로를 보자면 맨 처음에 준공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지침 그대로 이행하려면 후유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안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없도록 내부결재를 득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한옥유지 보수차원에서 합니다. 남사가 78동, 단계에 65동 해서 총 143동 있는데 지금은 15동 했습니다.
○간사 이서우 어느 정도 준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라요? 부서진다고 다 해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아닙니다.
○간사 이서우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문화재 측면에서 하는 사업은 그 쪽에서 하고 이것은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렇게 안 해주면 다 뜯어버리니까 보수라도 해줘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집단적으로 돼 있다고......
○간사 이서우 단성과 신등에만 돼 있습니까?
○이종실 위원 개인적으로 보수가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일부 8,000천원 지원해 주는데 개인은 더 부담하고 합니다.
뒤에 농촌주택은 특별회계로 전에는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돈을 빌려주어서 융자해서 다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것을 상환하는 겁니다.
뒤에 농촌주택은 특별회계로 전에는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돈을 빌려주어서 융자해서 다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것을 상환하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PC구입 10대 이렇게 해놨는데 13,000천원, PC는 저도 기초 정도밖에 모르는데 지금 어제도 TV방송에서 봤고 또 제가 용산에 가서 PC전자제품을 파는데 구경을 갔었는데 지금 PC가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용산가서 보니 산청군 PC는 아주 후퇴입니다. 신형이 못 되더라고요. 못 되고 또 나는 신위원은 잘 아는지 모르지만 조심씩만 알겠는데 칩이 종합적으로 세 개 들어가는 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값이 저렴하더라고요. 지금 산청군의 PC는 거기가면 전부 구형입니다.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입찰같은걸 붙여서 좀더 앞선 PC를 구입 안 하고 왜 지금 이런 PC를 계속 구입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PC구입 10대 이렇게 해놨는데 13,000천원, PC는 저도 기초 정도밖에 모르는데 지금 어제도 TV방송에서 봤고 또 제가 용산에 가서 PC전자제품을 파는데 구경을 갔었는데 지금 PC가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용산가서 보니 산청군 PC는 아주 후퇴입니다. 신형이 못 되더라고요. 못 되고 또 나는 신위원은 잘 아는지 모르지만 조심씩만 알겠는데 칩이 종합적으로 세 개 들어가는 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값이 저렴하더라고요. 지금 산청군의 PC는 거기가면 전부 구형입니다.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입찰같은걸 붙여서 좀더 앞선 PC를 구입 안 하고 왜 지금 이런 PC를 계속 구입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전산장비도 급격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전에 구입한 것이 구가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신규로 사는 건 최신형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내가 사용하고 있는 1호실 PC도 치면......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그것만 해도 구가다입니다.
○민명식 위원 구입이 구십몇년도인데 윈도우 95가 깔려 있습니다. PC자체도 하루가 다른데 작년에 구입했고 금년에 또 구입할건데 용산 가봐요. 작년구입한 것 봐요. 앞으로 입찰해서 좀 신형을 오래 쓸 수 있는걸 구입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최대한 최신형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산청군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연간 계획을 되도록이면 예산 편성전에 정보촉진위원회가 있으니 홈페이지 기능이 뭐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촉진회를 만들어놨으면 예산전에 한번 회의를 붙여서 정보화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설명도 있고 회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10월25일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들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기능확장은 신위원님 말씀부분은 예를 들어 통계같은걸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한다면, 산청군 인구통계를 알아보려면 인구통계에 들어가서 연령별, 학력별로 있는데 연령별로 알고 싶으면 연령별을 두드리면 되고 학력별로 알려면 학력별을 두드리면 되도록 구체적으로 수치가 계산돼 나오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홈페이지 기능확장은 신위원님 말씀부분은 예를 들어 통계같은걸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한다면, 산청군 인구통계를 알아보려면 인구통계에 들어가서 연령별, 학력별로 있는데 연령별로 알고 싶으면 연령별을 두드리면 되고 학력별로 알려면 학력별을 두드리면 되도록 구체적으로 수치가 계산돼 나오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까지 산청군에는 안돼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기본적인 사항만 입력돼 있지......
○민명식 위원 그러니까 PC에서 산청군이 늦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이런 기능은 다른 시·군에도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홈페이지에서 산청의 관광을 알아보려면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해당부서별로 변동되는 자료는 그때그때 입력시키게 됩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자료를 정보통신계에 주는데 산청군에 오는 자료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고속도로도 안 뚫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있고 기술센터의 특산물도 들어가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계를, 좋은 장비 들여놓으면 뭐 합니까? 이용도 못 하는데.
○서봉석 위원 정보통신계장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기로 장이라는게 뭐냐하면 다 과장이 상이 되어야 되는데 대리로 한다 치고 결재를 받아 가지고 계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실과에서 공문만 달랑 보냈다 해서 자기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대진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음식점 별미같은 이런 소개가 거의 빠져 있고 아니면 이름만 달랑 나와 있고 전화번호만 나와 있는데 돈을 더 투자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과연 할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를 농로포장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해서 인프라구축에 돈을 써봐요. 3∼4억 정도만 1년에 쓰면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문제는 저렴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수의계약해서라도 그 업체와 계속 해서 할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주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물론 신위원이 지금 위원인데, 나와야 되는데 종합프로그램이 안 나오니 오늘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이후에 추경예산이 발생할 때는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3대의회를 마쳐가는데 건설쪽에 너무, 1개과가 다른 2개 과의 예산을 능가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인터넷에 기본이 되는 그런 것을 구축하는데 비용들은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농업소득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쌀값이라든지 한계가 있고 한데 다른 쪽으로 예산을 써서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게 뭔가, 그 사람들이 많이 오면 쌀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시각을 크게 봐주면 굳이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개발사업 위주로 투자를 안 해도 된다고 보고 다음 추경에 올라올 때에는 한번하고 마칠는지 모르지만 만약 한다면 개발사업비에는 지양하고 환경기초시설이나 인터넷정보사업쪽에 투자해 주자는 것입니다.
대진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음식점 별미같은 이런 소개가 거의 빠져 있고 아니면 이름만 달랑 나와 있고 전화번호만 나와 있는데 돈을 더 투자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과연 할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를 농로포장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해서 인프라구축에 돈을 써봐요. 3∼4억 정도만 1년에 쓰면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문제는 저렴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수의계약해서라도 그 업체와 계속 해서 할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주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물론 신위원이 지금 위원인데, 나와야 되는데 종합프로그램이 안 나오니 오늘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이후에 추경예산이 발생할 때는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3대의회를 마쳐가는데 건설쪽에 너무, 1개과가 다른 2개 과의 예산을 능가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인터넷에 기본이 되는 그런 것을 구축하는데 비용들은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농업소득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쌀값이라든지 한계가 있고 한데 다른 쪽으로 예산을 써서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게 뭔가, 그 사람들이 많이 오면 쌀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시각을 크게 봐주면 굳이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개발사업 위주로 투자를 안 해도 된다고 보고 다음 추경에 올라올 때에는 한번하고 마칠는지 모르지만 만약 한다면 개발사업비에는 지양하고 환경기초시설이나 인터넷정보사업쪽에 투자해 주자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정보사업에 3대의원이 안 봐준건 아닌데 PC구입 때문에 싸우는거지 그런 쪽으로 안 밀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정보수준은 도내에서 저희군이 상위급에 속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정보통신계에 의문나는게 더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백신프로그램이 700개 있는데 PC가 700개 정도 안될 건데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600대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분을 100대 더......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기능이 확대되니 새로운......
○신종철 위원 청내와 읍면에?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600대 정도 되고 전문적인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P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앞에 윈도95가 뜬다고 95년도산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윈도95에서 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99년산입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앞에 윈도95가 뜬다고 95년도산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윈도95에서 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99년산입니다.
○민명식 위원 앞으로 PC 구입하는건 조달구입할 겁니까? 지금처럼 조달해서 업체와 계약할 겁니까? 공개입찰해서 나은 제품을 가져올 겁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현재 여기 있는 PC 생긴 모양이나 보면 최신형이 있습니다. 이번에 5개의 신형을 구입해서 의원3호실에 배치해드릴건데 저번에 들어온 PC는 펜티엄4 최신형인데 생긴 모양이 액정 LCD가 아니라서 그렇지 최신형입니다. 모양을 보아서는 그렇는데 최신형 5개 들어오는건 조달이 안된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용량이 많이 들어있고 신기종을 가져와서 혹시 안될까 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 몫에 못 하고 이번에 해보고 좋으면 앞으로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몫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입찰하라는게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최신형이 돼 있으면 한 제품에 대해서 회사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품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조건 최신형중에 몇 가지가 아니고 모델넘버가 예를 들어 A, B, C라고 하면 각 대리점마다 회사별로 봤을 때 경쟁입찰이 되면 가격도 더 다운될 수 있고 좋은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을 붙이라는 거지 특정한 업체를 하라는건 아닙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알아봤는데 입찰을 붙여서 낮은 가격을 하면 우리가 조달은 정품이 정해져 있답니다. 낮은 가격으로 사면 그 부품을 빼고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준답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성능이 좋은걸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검사돼 있는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PC에는 기본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가격이 낮다고 해서 기본적인 옵션을 빼는게 아니고 가격을 비교해서 부품을 빼는게 아니고 기본옵션, 메모리가 얼마, 하드 얼마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 붙이자는 겁니다. 최신기종을 하되 업무에 맞는걸 하라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알아봐서 기존......
○박삼서 위원 서서히 바꿔보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상종 이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사용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은걸 구입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캐드부분은 1,000천원으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4,500천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입체까지 할 수 있고 1,000천원짜리 이것은 평면인데 설계는 입체까지는 필요없고 평면만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싼 것으로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싼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평면도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평면만 할 수 있는걸 사놓으면 다음에 입체가 필요해서 사면 또 돈이 듭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입체가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옮기면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평면하고 나서 입체도......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입체를 빼고 구입해도 평면으로 해서 입체가 필요하면 옮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평면부분은 토목계에 쓸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송시설 교체부분인데 저희들이 대회의실 청내 방송실에 교체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산청군 지을 때 처음해서 지금 선 자체가 노후돼 있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되고 지금 우선 무선시스템도 못 쓰고 있고 강철중씨가 겨우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될 실정입니다.
○신종철 위원 무선마이크 시스템은 추경때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대회의실도 가보면 방송시설은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강철중씨가 겨우 쓰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앰프자체를 바꾸어야 되고 또 시스템 자체가 선이 노후화돼 있어 화장실이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군청 현관에도 바깥에서 행사를 하면 앞으로 떼와서 설치하는데 현관에는 잭만 꼽도록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마당에서 하는 행사가 둔철골프장 유치대회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신종철 위원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 올라와서 다행인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실내체육관에 교체하라고 몇 번 의견을 냈는데 거기는 안 올라오고 대회의실은 쓸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올라왔습니다.
○간사 이서우 앰프를 떼내면 신안면에 필히 줄 것.
○위원장 김상종 다음 질문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133페이지에 오전에 확인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민방위경보 미가청지역 앰프시설 경보부가장치 설치 이게 어떤 기능이고 어느 부서에서 중앙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시설비에 민방위경보 미가청지역 앰프시설 경보부가장치 설치 이게 어떤 기능이고 어느 부서에서 중앙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중앙부서는 행정자치부이고 도비보조사업인데 읍소재지는 군청에 옥상 앰프가 있어서 자동감지되어서 울리는데 면소재지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서 10개 면에 라디오를 통해서 비상벨이 울리면 라디오와 읍면사무소 앰프 스피커가 연결되어서 울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간사 이서우 그러면 라디오를 안 켜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비상시간시에는 켜놓아야 됩니다.
○조종명 위원 마을마다 하는건......
○간사 이서우 신안면에서 전화받은 것 없습니까? 명동마을에 설치했다고 전화받은 것 없어요? 이러니 아무도 받았다 안 하니 계원이 받으면 계장한테 보고해야 될 것이고 계장은 과장에게 올려야 되는데 명동마을에다가 앰프에 뭘 붙여 놓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안 붙이고 어디에서 붙였다는 겁니까? 자치과에서......
○민방위병무담당주사 홍종윤 재해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것은 설명이 됐죠?
○간사 이서우 공무원 전화번호 수첩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수첩이 필요하게 쓰이는데 전화번호 메모란이 너무 적습니다. 할 때 조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얘기해주시고, 104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제복구입 해놨는데 안 입을 것 같으면 구입을 해주지 말도록 자치행정과장이 건의해요. 그리고 딴데는 60천원인데 150천원 해놓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108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경비 해났는데 군청조기축구회 지원해주고, 실과대항 체육대회 지원해주고 군비부담해 가지고 직원 사기진작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화번호 수첩이 필요하게 쓰이는데 전화번호 메모란이 너무 적습니다. 할 때 조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얘기해주시고, 104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제복구입 해놨는데 안 입을 것 같으면 구입을 해주지 말도록 자치행정과장이 건의해요. 그리고 딴데는 60천원인데 150천원 해놓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108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경비 해났는데 군청조기축구회 지원해주고, 실과대항 체육대회 지원해주고 군비부담해 가지고 직원 사기진작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기준액이 전체정원에서 1인당 얼마씩 해서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14,480천원인데......
○간사 이서우 자치행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군수님이 직원에게 써야 할 돈입니다. 직원 사기앙양시책들입니다.
○간사 이서우 그리고 군경계 꽃동산 꽃묘종구입이 들어있는데 환경복지과에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건 위원이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짚어주려고 해요. 퇴비 이런건 환경복지과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로 꽃에도 한다는데 이것은 특별한 퇴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어쨌든 필요한 퇴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있어야 됩니다.
○간사 이서우 환경복지과에서 만들어놓은 퇴비가 있는데 이건 특별한 퇴비입니까? 돈은 얼마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환경복지과에서 만들어 놓은 퇴비들은 염분이 많습니다. 거기 퇴비주는데 작목에 따라서 꽃이나 나무에 따라서 전체 쓸데도 있고 일반퇴비를 쓸데도 있기 때문에......
○간사 이서우 염분이 많은게 말이 안 되는게 염분이 많은 퇴비를 주면 농토를 버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에서 퇴비를 못 만들게 해야 됩니다. 만들어서 아무데라도 나무나 꽃이나 작물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연구해서 돈을 더 써서라도 만들어야죠.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종 다른 질문 있습니까?
○간사 이서우 아까도 거론하다 말았는데 자유총연맹 읍면지회가 있는지 단단히 파악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농담삼아 얘기하는게 아니고 군에서 못 쓰는 방송장비라도 읍면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경매처분한다든지 폐기처분시키지 말고 읍면에는 노후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군에서 쓰던 것을 갖다주면 엄청 좋아할 겁니다.
○신종철 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복비가 들어가는데 산청읍에 보면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실상적으로 보면 옷을 입고 다니는걸 못 봤습니다. 모자만 쓰고 다닌다든지 너덧명씩 몰려서 다니는게 꼭 패거리처럼 보이니 여기도 같이......
○간사 이서우 해주면 착용을 철저히 시켜라, 그렇게 안 하면 옷을 사주지 말아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종실 위원 그리고 전화번호수첩 산청군에 나오는 것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000년도에 나온 것과 똑 같은데 유관기관은 농협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게 2000년도 만든 것을 그대로 보고 싹 해놓으니 계속 농협이 유관기관에서 빠져 나오는 겁니다. 김천역, 진주역도 나오는데 산청군 기관이 빠져서 그러는데 그런걸 단단히 해서 하세요.
○간사 이서우 재판하려면 한 권에 4천원이 안 든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