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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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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7월20일(토) 오전 10시06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0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군수의 집회요구에 따라 7월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금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7월26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군수께서 실과별로 군정주요업무추진보고의 건과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종철 의원   예.
○의장 이서우   예, 신종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드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7월14일 단행된 산청군 실과장 및 읍면장에 대한 인사부분입니다.  물론 인사부분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의회에서 배나라, 감나라 관여할 수 없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 의회의 기능과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어지기에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복적인 인사라는 여론부분입니다.
  단체장의 의지로 단행되었던 대폭적인 인사에는 충분한 자료검토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수님 취임 열흘을 하루 넘긴 시점에서 과연 충분한 검토가 되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당시 인사담당과장은 7월11일, 12일 교육중이었고 실제 인사자료 담당자인 자치행정담당은 병원에 입원중에 있었는데 과연 충분한 자료검토가 되었겠느냐 하는 부분과 소위 매스컴에 알려진 군정인수위원회라는 단체가 존재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입김이 작용하여 본인 및 가족들이 선거에 협조하지 않은 실과장 및 읍면장을 소위 오지지역에 인사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할 공직자가 줄서기등 선거에 개입했었다면 다음에는 이같은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거법으로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예전의 인사에 비해 원칙이 적었다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동향 및 여론청취 공직자들의 인사 등을 관장하는 주요부서중의 하나인 자치행정과장이 보직을 맡은지 5개월, 그리고 특히 지난해 9월1일자로 발령받고 10개월여밖에 되지 않는 산청읍장과 금서면장은 업무파악과 함께 주민들의 상황 및 동향에 대해 조금 알만하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로 보내버리는 사례는 근래 들어 한번도 없었기에 주민들의 원성이 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3대의회때는 협의된 의견대로 전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읍면장의 인사시는 지역 선거구 의원과의 사전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보안된 상태로 준비하게 된 것은 단체장의 의지였다고 볼 수 있으나 견제와 균형을 지향하는 의회이지만 군정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도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제 군민들의 흐트러진 민심을 모으고 일하는 공직자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사폐지 및 군수실 1층배치는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온 국민을 한 마음으로 열광시켰던 월드컵 4강의 주역은 히딩크감독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딩크감독은 선수들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잘 했다,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모든 공을 선수와 국민들에게 돌리는 모습에서 더욱 국민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 개혁적인 부분도 많다는 낙관적인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비관적인 여론이 형성된 적도 없는만큼 다가오는 6급이하 인사시에서는 취임사 및 의회개원 축사시에도 첫 번째 항목으로 밝혔듯이 공무원 인사는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신만큼 일하는 공직자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저희 의회는 기대하겠습니다.
  선거로 인한 민심의 반목 및 갈등에서 벗어나 군민들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월드컵 역사상 한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한국축구가 지연 및 학연을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위주로 선발한 선수들이 월드컵 4강을 일으켰듯이 산청군이 지방자치단체 4강을 이룩할 수 있는데 집행부, 의회, 지역주민 다함께 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운영협의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7월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종일관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조금전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건설과장 민영근입니다.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해대책본부의 구성기관에 산청군 산림조합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며, 수방단원의 조직을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던 것을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의 대원으로 하고 수방단의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던 것을 민방위대장으로 하고 기금을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별도 계좌로 운영·관리하도록 하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및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산청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운영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회의의 운영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신설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하던 것을 80일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하고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경제도시과장 박태갑입니다.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 그 설치범위를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완화하여 도심지 건축물 및 부지이용율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당해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던 것을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완화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입니다.
  산청군주민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31일 본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본 군에서는 산청읍을 시범지역으로 실시키로 하고 그간 우수지역 견학이라든지 산청읍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난 3월27일 행정자치부에서 그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온 결과 미비점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준칙으로 시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금번 조례개정의 목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자는 것입니다.
  당초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께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뭐뭐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뭐뭐 주민자치센터 이 두 개중에 하나를 택일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프로그램 내용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였던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또 자치센터 운영을 단체에 위탁할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를 부분징수, 저소득자 사용료 감면, 피해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요건을 강화하는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시 주민의견제시등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연찬 활동을 위하여 7월21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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