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2월12일(목) 오전 10시59분 개의
- 의사일정
- 1.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 7. 2002년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시천면,단성·신안면도시계획재정비보고의건
- 10. 불평등한SOFA개정촉구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
- 11.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공용식의원외 3인발의)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 7. 2002년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9. 시천면,단성·신안면도시계획재정비보고의건(군수제출)
- 10. 불평등한SOFA개정촉구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심재화의원외 9인발의)
-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부의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두의원.
먼저 지난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두의원.
○김성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쇠퇴해져가는 산청군 행정의 난맥상을 보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이후 몇몇 주민들로부터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생각지도 못할 하소연의 진정을 수 차례나 접했습니다. 주민 개개인들의 여러 가지 불만과 요구사항은 시간사정으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고 모두 공통적으로 산청군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담당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만 낭비하였다\", \"관계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 등등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항들은 앞으로 완전히 없어야 할 것으로 믿기에\" 라는등 산청군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질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각종 공사시 배수용량을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전격 묵살하고 축소시켜서 약간의 호우에도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지탄받는 행정과 애물단지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중에는 공기좋고 물맑은 산청에서 노후를 보내며 투자를 희망해 보았으나 대다수 이야기가 행정의 비협조로 골병들 것이니 생각을 바꾸라는 경험자들의 권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어찌 우리산청 하늘을 이고 산청의 땅을 밟으며 산청인임을 자랑할 수 있으며 선비의 고장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신명나는 산청건설을 주창하였는데 공무원들의 복무의식 개선과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그렇게도 명성을 떨쳤던 우리의 산청쌀이 몇 사람의 순간적인 어리석음으로 그 이름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산간 벽지의 많은 마을 노약자들의 나들이 길을 방관만 하고 있어 그들의 사회활동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만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말썽만 생기고 불평과 불만만 아우성이라고 할 것입니까? 질좋은 산청쌀은 모의장례식을,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산청군의 노약자들은 \"모의 고려장\"이라도 치러야 합니까?
농림부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전국 친환경 쌀재배 실태조사 결과 오리, 우렁이 등을 이용한 친환경쌀 재배면적은 45,421농가에 10,077㏊로 2년전인 2000년 2,170㏊에 비해 무려 5.1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농법별로는 오리농법이 4,149농가에 2,948㏊, 우렁이농법은 2,894농가에 1,937㏊ 등으로 무농약 재배가 가능한 방식이 전체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리·우렁이농법으로 생산된 무농약쌀은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아 일반쌀에 비해 20∼23% 비싼 가격인 80㎏ 가마당 200천원∼230천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키토산농법은 4,035농가에 2,917㏊, 쌀겨농법은 893농가에 561㏊를 비롯해 활성탄등 친환경자재를 이용해 비료,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기능성을 강조한 고품질 쌀 생산면적도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농림부 관계자는 친환경 쌀 재배면적의 확대를 위한 재배단지 조성과 재배기술 보급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메뚜기 쌀 생산과 오리·우렁이농법 등으로 친환경쌀 재배농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농가와 면적, 그리고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판매가격은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생산지 들판별 쌀성분을 비교 분석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고품질 무공해쌀 생산을 위해 앞다투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하동군의 \"해조은 하동약쌀\"과 의령군의 \"자굴산 골짝쌀\", \"오존백세미\"등이 그것입니다.
우리 관내 미곡중심 쌀재배농가는 지금까지 정부의 양곡 통제정책으로 강제수매에 희생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 쌀소비가 격감되고 WTO체제하에서 우리 쌀생산농가들은 파산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쌀재배를 억제시킬 수도 없습니다.
매년 수매때만 되면 벼 가마니가 군청에 나뒹굴고 시가지 중앙도로변에 야적되는 보지 못할 진풍경이 되풀이되며 년중 행사처럼 재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태풍 라마순과 루사의 덕택으로 생산량이 줄어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러한 재해가 반복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산청은 고령토 생산으로 전국에 이름이 퍼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들판별 생산된 쌀의 성분을 분석하여 고령토를 상토로 공급해 못자리에서 수확까지 오리, 우렁이, 메뚜기 농법을 병행하고 생산지 들판 명을 표시한 \"산청고령토 약쌀\"로 브랜드화하여 홍보함으로써 실추된 산청 \"메뚜기쌀\"의 명성도 회복시킴은 물론 고령토 채광지역이었던 주변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품질 쌀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총 분양면적 86,847㎡중 공공시설부지 39,850㎡를 제외한 개인분양 계획면적 25개구획에 대하여는 서울과 부산은 물론 전국 각지역의 20여명에게 분양이 완료되어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우리 산청군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업으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부 시중에는 추진기관의 책임자가 관심이 부족해 역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아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이 사업의 성패는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기업활동 자세도 중요하지만 한의과대학의 유치가 전적으로 선행되어야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우리지역의 최대 숙원인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의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라고만 했을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우리지역의 최대숙원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추진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유치방안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 농촌은 노령한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나들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노인들은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장일 이라는 개념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형 매점이나 상설시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산청에서 금서면으로 운행중인 대중교통 노선으로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경호교의 노후로 통행이 제한되고 경호2교가 신설됨에 따라 임시적으로 변경하였으나 경호1교가 재가설된 지금 아직도 원래대로 환원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 대체기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소 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 노약자들과 중·고등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400∼500m 가량을 도보로 이동해야 되고 시장 바구니라도 들고 다닐 경우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나들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노인들을 위한 행정이며 앞으로 은퇴한 직장인들이 우리 산청땅에서 노후를 편안히 보내기 위해 찾아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이후 몇몇 주민들로부터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생각지도 못할 하소연의 진정을 수 차례나 접했습니다. 주민 개개인들의 여러 가지 불만과 요구사항은 시간사정으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고 모두 공통적으로 산청군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담당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만 낭비하였다\", \"관계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 등등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항들은 앞으로 완전히 없어야 할 것으로 믿기에\" 라는등 산청군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질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각종 공사시 배수용량을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전격 묵살하고 축소시켜서 약간의 호우에도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지탄받는 행정과 애물단지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중에는 공기좋고 물맑은 산청에서 노후를 보내며 투자를 희망해 보았으나 대다수 이야기가 행정의 비협조로 골병들 것이니 생각을 바꾸라는 경험자들의 권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어찌 우리산청 하늘을 이고 산청의 땅을 밟으며 산청인임을 자랑할 수 있으며 선비의 고장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신명나는 산청건설을 주창하였는데 공무원들의 복무의식 개선과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그렇게도 명성을 떨쳤던 우리의 산청쌀이 몇 사람의 순간적인 어리석음으로 그 이름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산간 벽지의 많은 마을 노약자들의 나들이 길을 방관만 하고 있어 그들의 사회활동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만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말썽만 생기고 불평과 불만만 아우성이라고 할 것입니까? 질좋은 산청쌀은 모의장례식을,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산청군의 노약자들은 \"모의 고려장\"이라도 치러야 합니까?
농림부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전국 친환경 쌀재배 실태조사 결과 오리, 우렁이 등을 이용한 친환경쌀 재배면적은 45,421농가에 10,077㏊로 2년전인 2000년 2,170㏊에 비해 무려 5.1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농법별로는 오리농법이 4,149농가에 2,948㏊, 우렁이농법은 2,894농가에 1,937㏊ 등으로 무농약 재배가 가능한 방식이 전체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리·우렁이농법으로 생산된 무농약쌀은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아 일반쌀에 비해 20∼23% 비싼 가격인 80㎏ 가마당 200천원∼230천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키토산농법은 4,035농가에 2,917㏊, 쌀겨농법은 893농가에 561㏊를 비롯해 활성탄등 친환경자재를 이용해 비료,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기능성을 강조한 고품질 쌀 생산면적도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농림부 관계자는 친환경 쌀 재배면적의 확대를 위한 재배단지 조성과 재배기술 보급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메뚜기 쌀 생산과 오리·우렁이농법 등으로 친환경쌀 재배농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농가와 면적, 그리고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판매가격은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생산지 들판별 쌀성분을 비교 분석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고품질 무공해쌀 생산을 위해 앞다투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하동군의 \"해조은 하동약쌀\"과 의령군의 \"자굴산 골짝쌀\", \"오존백세미\"등이 그것입니다.
우리 관내 미곡중심 쌀재배농가는 지금까지 정부의 양곡 통제정책으로 강제수매에 희생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 쌀소비가 격감되고 WTO체제하에서 우리 쌀생산농가들은 파산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쌀재배를 억제시킬 수도 없습니다.
매년 수매때만 되면 벼 가마니가 군청에 나뒹굴고 시가지 중앙도로변에 야적되는 보지 못할 진풍경이 되풀이되며 년중 행사처럼 재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태풍 라마순과 루사의 덕택으로 생산량이 줄어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러한 재해가 반복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산청은 고령토 생산으로 전국에 이름이 퍼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들판별 생산된 쌀의 성분을 분석하여 고령토를 상토로 공급해 못자리에서 수확까지 오리, 우렁이, 메뚜기 농법을 병행하고 생산지 들판 명을 표시한 \"산청고령토 약쌀\"로 브랜드화하여 홍보함으로써 실추된 산청 \"메뚜기쌀\"의 명성도 회복시킴은 물론 고령토 채광지역이었던 주변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품질 쌀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총 분양면적 86,847㎡중 공공시설부지 39,850㎡를 제외한 개인분양 계획면적 25개구획에 대하여는 서울과 부산은 물론 전국 각지역의 20여명에게 분양이 완료되어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우리 산청군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업으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부 시중에는 추진기관의 책임자가 관심이 부족해 역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아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이 사업의 성패는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기업활동 자세도 중요하지만 한의과대학의 유치가 전적으로 선행되어야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우리지역의 최대 숙원인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의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라고만 했을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우리지역의 최대숙원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추진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유치방안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 농촌은 노령한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나들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노인들은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장일 이라는 개념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형 매점이나 상설시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산청에서 금서면으로 운행중인 대중교통 노선으로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경호교의 노후로 통행이 제한되고 경호2교가 신설됨에 따라 임시적으로 변경하였으나 경호1교가 재가설된 지금 아직도 원래대로 환원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 대체기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소 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 노약자들과 중·고등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400∼500m 가량을 도보로 이동해야 되고 시장 바구니라도 들고 다닐 경우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나들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노인들을 위한 행정이며 앞으로 은퇴한 직장인들이 우리 산청땅에서 노후를 편안히 보내기 위해 찾아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김성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군정질문, 조례심사특위, 수정예산안, 추경예산안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군정질문, 조례심사특위, 수정예산안, 추경예산안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공용식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공용식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입니다.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 한해 동안 현안사항등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새해 군민의 바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은 산청군수등 관련 실과장으로 하며 제3차 본회의인 12월17일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에게 있어 가장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으로 주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 한해 동안 현안사항등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새해 군민의 바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은 산청군수등 관련 실과장으로 하며 제3차 본회의인 12월17일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에게 있어 가장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으로 주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공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과 지난 110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조례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본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보고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과 지난 110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조례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본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보고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0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0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박용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돼 있는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해서 한시기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주민생활과장의 5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해서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명시를 내용으로 하는 한시정원 5급 1명이고 존속기한은 2004년6월30일까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돼 있는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해서 한시기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주민생활과장의 5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해서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명시를 내용으로 하는 한시정원 5급 1명이고 존속기한은 2004년6월30일까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6항, 2003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10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2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10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2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2003년도 수정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부분입니다.
당초에 보고했던 예산액보다 8,547백만원이 늘어난 141,85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134백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가 413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 132,054백만원이 수정예산(안)입니다. 8,134백만원이 늘어나는데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850백만원이 늘어납니다. 850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서 1,000백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6,312백만원 줄어듭니다. 대신 보조금이 13,596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8,134백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은 크게 차이가 없고 사업예산이 8,205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7,591백만원 늘어나는데 여기에는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 국비가 3,852백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 614백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과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전체 지난번보다 413백만원이 늘어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46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67백만원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입니다.
총 289건에 73,591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군비부담이 14,512백만원인데 1,750백만원은 미부담으로 미뤄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중에서 맨 끝에서 두 번째,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에 국비 3,85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아름마을가꾸기사업과 간이오수처리시설인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에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 면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양여금이 삭감되면서 도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원이 변경됐기 때문에 도비가 늘어납니다.
다음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에 추가로 계상한 것은 꽃봉산 전망대와 덕천강변 폐천부지 묘포장조성사업이 자체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5개사업에 1,750백만원을 부담 안 했는데 이것은 재원이 없어서 안한 것은 아니고 군비부담이 너무 가중하거나 투자효과에 의문이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미뤄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금년도 전체적인 예산은 274,2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2회 추경보다 약 10,170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2,435백만원 줄었고 특별회계에서는 2,265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에서 지방세는 473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도 842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크게 늘어난 것은 예금이자가 700백만원 늘어났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00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에서 13,87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국비부분에서 특히 줄었는데 수해복구 예산으로 편성한 것중에서 지방2급 하천이 도에서 시행하는 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계상됐던 보조금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도 경상예산이 372백만원 줄었고 사업예산이 12,870백만원 줄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보고드린 수해복구사업 관련입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 2,265백만원 늘어나는데 여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약 2,200백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은 금년도에 총 저희군에 지원되는 사업은 441건에 196,216백만원으로 이 중에서 군비부담이 24,577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내역은 주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된 것들이고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도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양여금사업, 그리고 특별교부세사업 이런 부분들은 내일 예산 심의시 상세한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수정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수정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부분입니다.
당초에 보고했던 예산액보다 8,547백만원이 늘어난 141,85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134백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가 413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 132,054백만원이 수정예산(안)입니다. 8,134백만원이 늘어나는데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850백만원이 늘어납니다. 850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서 1,000백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6,312백만원 줄어듭니다. 대신 보조금이 13,596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8,134백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은 크게 차이가 없고 사업예산이 8,205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7,591백만원 늘어나는데 여기에는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 국비가 3,852백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 614백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과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전체 지난번보다 413백만원이 늘어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46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67백만원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입니다.
총 289건에 73,591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군비부담이 14,512백만원인데 1,750백만원은 미부담으로 미뤄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중에서 맨 끝에서 두 번째,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에 국비 3,85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아름마을가꾸기사업과 간이오수처리시설인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에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 면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양여금이 삭감되면서 도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원이 변경됐기 때문에 도비가 늘어납니다.
다음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에 추가로 계상한 것은 꽃봉산 전망대와 덕천강변 폐천부지 묘포장조성사업이 자체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5개사업에 1,750백만원을 부담 안 했는데 이것은 재원이 없어서 안한 것은 아니고 군비부담이 너무 가중하거나 투자효과에 의문이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미뤄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금년도 전체적인 예산은 274,2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2회 추경보다 약 10,170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2,435백만원 줄었고 특별회계에서는 2,265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에서 지방세는 473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도 842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크게 늘어난 것은 예금이자가 700백만원 늘어났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00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에서 13,87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국비부분에서 특히 줄었는데 수해복구 예산으로 편성한 것중에서 지방2급 하천이 도에서 시행하는 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계상됐던 보조금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도 경상예산이 372백만원 줄었고 사업예산이 12,870백만원 줄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보고드린 수해복구사업 관련입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 2,265백만원 늘어나는데 여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약 2,200백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은 금년도에 총 저희군에 지원되는 사업은 441건에 196,216백만원으로 이 중에서 군비부담이 24,577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내역은 주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된 것들이고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도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양여금사업, 그리고 특별교부세사업 이런 부분들은 내일 예산 심의시 상세한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수정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9항, 시천면,단성·신안면도시계획재정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재정비는 군의회에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며 오늘은 보고사항만 듣고 상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재정비는 군의회에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며 오늘은 보고사항만 듣고 상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경제도시과장 박태갑입니다.
시천면과 신안·단성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에 앞서 오늘은 간략하게 개요설명만 드리고 파워포인트에 의한 화상보고를 12월16일 예정돼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재정비는 계획수립후 5년마다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여 변화된 사항을 도시계획에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시천면과 신안·단성도시계획 결정승인 모두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이번에 새로이 재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번 도시계획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1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10년 이후 미집행된 토지소유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안에서는 그 동안 장기미집행 시설과 해결전망이 없는 시설 등을 과감히 폐지하여 군재정 부담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천면과 신안·단성면지역을 관통하는 국도20호선 우회도로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면소재지를 관통하는 노선과 노폭을 조정하여 주거와 녹지지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보다 현실적인 확충과 기존 주거지역중 택지개발이 불가한 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는 대신 개발이 가능한 신규주거지역 확장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종전 법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단순화돼 있던 지역이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등 세 가지로 세분화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1종은 4층 이하, 제2종은 15층 이하, 제3종은 16층 이상으로 주거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6층 이상의 제3종은 면급도시계획에서는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추진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과정으로서 군에서는 지난 11월말부터 12월 초순까지 이 계획안을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후 이번주에 시천면과 신안·단성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오늘 군의회 보고와 12월16일 화상보고를 거쳐 의회의견을 청취한후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결정이 승인되면 향후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지형도면제작을 병행 추진하여 결정승인후 2개월 정도 후에는 실제 적용해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하여드린 도시계획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12월16일 예정된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천면과 신안·단성면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에 앞서 오늘은 간략하게 개요설명만 드리고 파워포인트에 의한 화상보고를 12월16일 예정돼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재정비는 계획수립후 5년마다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여 변화된 사항을 도시계획에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시천면과 신안·단성도시계획 결정승인 모두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이번에 새로이 재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번 도시계획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1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10년 이후 미집행된 토지소유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안에서는 그 동안 장기미집행 시설과 해결전망이 없는 시설 등을 과감히 폐지하여 군재정 부담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천면과 신안·단성면지역을 관통하는 국도20호선 우회도로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면소재지를 관통하는 노선과 노폭을 조정하여 주거와 녹지지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보다 현실적인 확충과 기존 주거지역중 택지개발이 불가한 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는 대신 개발이 가능한 신규주거지역 확장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종전 법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단순화돼 있던 지역이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등 세 가지로 세분화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1종은 4층 이하, 제2종은 15층 이하, 제3종은 16층 이상으로 주거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6층 이상의 제3종은 면급도시계획에서는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추진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과정으로서 군에서는 지난 11월말부터 12월 초순까지 이 계획안을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후 이번주에 시천면과 신안·단성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오늘 군의회 보고와 12월16일 화상보고를 거쳐 의회의견을 청취한후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결정이 승인되면 향후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지형도면제작을 병행 추진하여 결정승인후 2개월 정도 후에는 실제 적용해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하여드린 도시계획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12월16일 예정된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0항, 불평등한SOFA개정촉구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미군장갑차에 의하여 사망한 두 여중생의 사망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으로서 우리군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본 건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재화의원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미군장갑차에 의하여 사망한 두 여중생의 사망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으로서 우리군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본 건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재화의원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불평등한 SOFA 개정촉구를 위한 결의문.
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군 지방도로에서 미군장갑차가 갓길을 지나던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을 치어 그 자리에서 참혹하게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하여 지난 달 두 명의 미군피의자를 무죄로 처리한 미국측의 일련의 재판절차와 결과는 우리 산청군민과 산청군의회 의원일동은 커다란 충격과 깊은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 모두에게 형언할 수 없는 비통감을 느끼게 했고 사안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도 너무나 무기력해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인가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울러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께 삼가 명목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창 꿈많은 어린소녀 두명이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끔찍한 사건에 누가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더욱이 무죄판결을 받은 미군의 고향마을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나라를 지켜주는데 고맙다고 못할망정 오히려 시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서가 이 지경인데도 도움을 받는 약소국으로서 그 서러움을 인내로만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현재 한·미 양국관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주한미군과의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볼모가 되어 국민의 주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원활한 이용 및 재산권 행사제한 등으로 인해 국가발전이 저해되고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에 의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행위와 사건사고는 항상 우리 주민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됨으로써 이로 인한 손해와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에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이 자행되었고, 미군 등이 저지런 일련의 사건 및 범죄행태를 볼 때 이는 우리를 업신여기는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점령군에게나 있을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지나치게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특히 형사재판권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가 어려워 이를 무기삼아 처벌의 두려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채 펴보지도 못 하고 사라져간 두 소녀의 영혼앞에 무책임한 미국측의 처사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촛불시위와 항의집회가 미국제품 불매등 \"생활속의 반미실천운동\"으로 확산되고 있고, 항의방문단이 미국현지를 발문하여 혹한의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유엔을 방문하여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정부는 그 동안 반미감정을 부추길 우려라는 정도로 자국민이 그것도 어린 소녀가 장갑차에 의한 사망사건이 중대한 사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회도 이와 같은 미국의 무책임한 행태를 좌시하고 있을 수 없고 채 피지도 못 하고 사라져간 어린 영혼의 넋을 위로하고자 4만 군민과 더불어 미국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이번 사건을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은 물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조속히 개정하려는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실로 양국이 상호혈맹의 우호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반자 관계형성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미국정부는 고 신효순, 심미순양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진상을 솔직하고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색출하여 엄중 처벌하라.
1. 공·사무를 막론하고 미군범죄에 대한 수사권, 재판권, 형집행권을 완전히 한국정부에 이양하라.
1. 미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립하고 미군관련 각종 범죄행위의 재발방지대책을 적극 공개하라.
1. 부시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유족 및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사과하고 한국내에서의 재산권을 포기하라.
1. 한·미 양국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전면 개정하라.
1. 미국정부는 미군관련 미제 살인사건 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한국정부는 불평등한 SOFA 재개정을 미국정부에 공식 요청하라.
2002년12월12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군 지방도로에서 미군장갑차가 갓길을 지나던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을 치어 그 자리에서 참혹하게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하여 지난 달 두 명의 미군피의자를 무죄로 처리한 미국측의 일련의 재판절차와 결과는 우리 산청군민과 산청군의회 의원일동은 커다란 충격과 깊은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 모두에게 형언할 수 없는 비통감을 느끼게 했고 사안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도 너무나 무기력해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인가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울러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께 삼가 명목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창 꿈많은 어린소녀 두명이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끔찍한 사건에 누가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더욱이 무죄판결을 받은 미군의 고향마을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나라를 지켜주는데 고맙다고 못할망정 오히려 시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서가 이 지경인데도 도움을 받는 약소국으로서 그 서러움을 인내로만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현재 한·미 양국관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주한미군과의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볼모가 되어 국민의 주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원활한 이용 및 재산권 행사제한 등으로 인해 국가발전이 저해되고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에 의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행위와 사건사고는 항상 우리 주민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됨으로써 이로 인한 손해와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에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이 자행되었고, 미군 등이 저지런 일련의 사건 및 범죄행태를 볼 때 이는 우리를 업신여기는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점령군에게나 있을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지나치게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특히 형사재판권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가 어려워 이를 무기삼아 처벌의 두려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채 펴보지도 못 하고 사라져간 두 소녀의 영혼앞에 무책임한 미국측의 처사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촛불시위와 항의집회가 미국제품 불매등 \"생활속의 반미실천운동\"으로 확산되고 있고, 항의방문단이 미국현지를 발문하여 혹한의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유엔을 방문하여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정부는 그 동안 반미감정을 부추길 우려라는 정도로 자국민이 그것도 어린 소녀가 장갑차에 의한 사망사건이 중대한 사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회도 이와 같은 미국의 무책임한 행태를 좌시하고 있을 수 없고 채 피지도 못 하고 사라져간 어린 영혼의 넋을 위로하고자 4만 군민과 더불어 미국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이번 사건을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은 물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조속히 개정하려는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실로 양국이 상호혈맹의 우호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반자 관계형성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미국정부는 고 신효순, 심미순양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진상을 솔직하고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색출하여 엄중 처벌하라.
1. 공·사무를 막론하고 미군범죄에 대한 수사권, 재판권, 형집행권을 완전히 한국정부에 이양하라.
1. 미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립하고 미군관련 각종 범죄행위의 재발방지대책을 적극 공개하라.
1. 부시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유족 및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사과하고 한국내에서의 재산권을 포기하라.
1. 한·미 양국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전면 개정하라.
1. 미국정부는 미군관련 미제 살인사건 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한국정부는 불평등한 SOFA 재개정을 미국정부에 공식 요청하라.
2002년12월12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민명식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등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12월13일부터 12월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등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12월13일부터 12월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