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2월18일(수) 오전 11시05분 개의
- 의사일정
- 1. 2003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3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 3. 2002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4. 산청문화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안(계속)
- 5.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안(계속)
- 6.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03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 2. 2003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 3. 2002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 4. 산청문화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 5.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 6.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 7.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 8.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안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5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봉석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5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봉석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3년도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산청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12월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성두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의회에서도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면서 주요 삭감의 기준은 \"사업의 시기 도래여부\", \"사업의 필요성 여부\", \"이중계상 여부\", 사업비의 절감 가능여부\", \"물품구입시 기존 제품의 수리 및 재활용 가능여부\"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별로 전국단위의 각종 자료에 의한 산청군 예산의 건전성과 분야별 투자비율 등을 비교분석한 내용을 중점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각 소관 실과장에게는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2∼3회에 걸친 심사숙고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23,196,324천원과 특별회계 9,391,515천원을 합쳐 합계 132,587,839천원의 규모로써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붙임조서와 같이 723,77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요 의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청군 인터넷홈페이지 개편, 오지마을 위성인터넷 추가 보급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조기시행 및 확대 추진과 관련예산의 적정확보등 발빠른 대응방안이 요구되었고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장기적 안목 차원에서 예산이 다소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노폭, 선형개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 제시되었으며, 세 번째, 대도시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운영시 향우회 중심으로 추진하되, 판매장 현지인 고용등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었습니다.
네 번째, 한·중·일 약초세미나 개최등 지리산한방약초 축제의 내실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인력 확보등 차질없는 행사 추진이 요구되었고, 다섯 번째,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배분기준서 작성시 우리군의 충분한 입장이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 경주가 필요하였으며, 여섯 번째, 위장특수촬영기, 유방암촬영기등 보건의료원내 정수물품 및 고가장비 구입비의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각종 의료기기의 활용도 제고, 내구연한 연장등 효율적인 의료기기 유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 관광지주변등 공공장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 관리비 예산의 일괄계상등 관리부서 일원화 방안이 요구되었고, 여덟 번째, 보건진료소, 지소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물 실태조사후 운영협의회측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보건의료원의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과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운영협의회의 자체 적립금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아홉 번째, 군의 역점사업인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서 왕복사에서 농공단지 구간 1.2km의 리도 개설사업이 우선 추진되어 오수차집관로를 매설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사업차질이 우려되어 실시설계, 부지매입등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연말 보조금 정산 및 결산검사시 영수증 미첨부등 보조금 정산이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보조금 지급시 배제할 계획으로 보조금 지급 및 정산기준등에 부합되게 관련예산을 집행토록 관련부서의 행정지도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31,933,157천원과 특별회계 9,850,115천원을 합쳐 합계 141,783,242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8,736,803천원과 특별회계 413,600천원을 합쳐 합계 9,150,40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중 경상적경비는 8,000천원이 감소되고 사업예산이 8,201,000천원이 증가한 것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확대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삭감 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붙임조서와 같이 덕천강변 폐천부지 묘포장(수림대)조성사업비와 목면시배유지관리 민간위탁금은 설계용역 결과분석 및 소요경비 실사등 타당성 검토후 추경에 검토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읍면 농악팀 경진대회 보상금은 한방약초축제 프로그램에 반영키로 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는 민간위탁업체와의 계약예시가격(90%선)에 대해 기협의된 사항으로 10,000천원을 삭감하는등 총 4건에 121,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59,162,158천원과 특별회계 15,109,420천원을 합쳐 총 274,271,578천원 규모로 제2회 추경대비 10,170,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 조정계상과 경상경비의 일부 조정계상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에 그치고 있으며, 민원인 휴대폰 충전기 구입비 칠십만원은 2003년도 본예산에 기편성 중복 계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투자분야의 편중과 신규시책의 확대 발굴의 필요성 외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이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심사 과정시 전위원 토론 및 시책질의를 통해 확정된 49건의 의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의결한 바, 그 내용은 붙임『예산심의시 시책질의를 통한 의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편성시는 보다 더 진취적인 의식으로 미래의 산청농업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투자확충, 시책개발이 더욱 필요하므로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한번 재점검 차원에서 노력하자는 의견에 전 위원이 공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측의 의정활동 방향에 발맞추어 향후 군정의 수행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조기에 중점 검토·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산청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안은 이 건은 각종 공연, 전시 및 군민의 여가활동 장소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여건향상과 주민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종합 문화예술·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예정부지가 다중집합장소인 공설운동장 입구에 위치한 읍소재지권으로 접근성이 높아 주민의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인근 수계정, 경호강변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려 체육, 문화, 복지등을 겸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이 기대 되는등 사업위치의 타당성이 높은 점과 금서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과 연계하는등 부지주변 여건과 제반정황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함으로 부지매입후 시설물은 인근 자치단체 벤치마킹, 주민의견 수렴등 이용인구에 맞는 적정규모의 시설물 건립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산보건진료소 부지매입안입니다.
이 건은 제110회 임시회시 건물이 노후화되고 부지매입시 시설물의 활용도 저하등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대체부지 확보, 부지매입 재검토, 재건축 필요성 대두등 운영협의회측과 충분한 협의과정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된 안건으로 매입대상 부지 2필지중 시천면 중산리 535-12번지 103㎡는 1986년 건립당시 부지소유자측과 무상대부계약을 구두로 협의된 사항으로 이 부지를 매입한다면 관내 14개 진료소부지 기부채납과 형평성 결여등 매입이 불가함으로 부지소유자인 중산마을회와 기부채납키로 기협의 되었고, 시천면 중산리 535-13번지 97㎡는 중산리번영회에서 매입하여 군유지와 교환하기로 추진하여 왔으나, 교환코자 하는 부지가 태풍\"루사\"피해로 교환이 불가하게 되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시지가로 매입키로 기협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진료소 부지가 중산관광지 주차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 진료등 진료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이전 신축하는 방안보다 현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여 중산리번영회에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만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산청문화·복지회관건립부지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본 특별위원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3년도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산청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12월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성두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의회에서도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면서 주요 삭감의 기준은 \"사업의 시기 도래여부\", \"사업의 필요성 여부\", \"이중계상 여부\", 사업비의 절감 가능여부\", \"물품구입시 기존 제품의 수리 및 재활용 가능여부\"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별로 전국단위의 각종 자료에 의한 산청군 예산의 건전성과 분야별 투자비율 등을 비교분석한 내용을 중점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각 소관 실과장에게는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2∼3회에 걸친 심사숙고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23,196,324천원과 특별회계 9,391,515천원을 합쳐 합계 132,587,839천원의 규모로써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붙임조서와 같이 723,77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요 의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청군 인터넷홈페이지 개편, 오지마을 위성인터넷 추가 보급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조기시행 및 확대 추진과 관련예산의 적정확보등 발빠른 대응방안이 요구되었고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장기적 안목 차원에서 예산이 다소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노폭, 선형개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 제시되었으며, 세 번째, 대도시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운영시 향우회 중심으로 추진하되, 판매장 현지인 고용등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었습니다.
네 번째, 한·중·일 약초세미나 개최등 지리산한방약초 축제의 내실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인력 확보등 차질없는 행사 추진이 요구되었고, 다섯 번째,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배분기준서 작성시 우리군의 충분한 입장이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 경주가 필요하였으며, 여섯 번째, 위장특수촬영기, 유방암촬영기등 보건의료원내 정수물품 및 고가장비 구입비의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각종 의료기기의 활용도 제고, 내구연한 연장등 효율적인 의료기기 유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 관광지주변등 공공장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 관리비 예산의 일괄계상등 관리부서 일원화 방안이 요구되었고, 여덟 번째, 보건진료소, 지소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물 실태조사후 운영협의회측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보건의료원의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과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운영협의회의 자체 적립금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아홉 번째, 군의 역점사업인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서 왕복사에서 농공단지 구간 1.2km의 리도 개설사업이 우선 추진되어 오수차집관로를 매설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사업차질이 우려되어 실시설계, 부지매입등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연말 보조금 정산 및 결산검사시 영수증 미첨부등 보조금 정산이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보조금 지급시 배제할 계획으로 보조금 지급 및 정산기준등에 부합되게 관련예산을 집행토록 관련부서의 행정지도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31,933,157천원과 특별회계 9,850,115천원을 합쳐 합계 141,783,242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8,736,803천원과 특별회계 413,600천원을 합쳐 합계 9,150,40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중 경상적경비는 8,000천원이 감소되고 사업예산이 8,201,000천원이 증가한 것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확대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삭감 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붙임조서와 같이 덕천강변 폐천부지 묘포장(수림대)조성사업비와 목면시배유지관리 민간위탁금은 설계용역 결과분석 및 소요경비 실사등 타당성 검토후 추경에 검토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읍면 농악팀 경진대회 보상금은 한방약초축제 프로그램에 반영키로 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는 민간위탁업체와의 계약예시가격(90%선)에 대해 기협의된 사항으로 10,000천원을 삭감하는등 총 4건에 121,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59,162,158천원과 특별회계 15,109,420천원을 합쳐 총 274,271,578천원 규모로 제2회 추경대비 10,170,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 조정계상과 경상경비의 일부 조정계상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에 그치고 있으며, 민원인 휴대폰 충전기 구입비 칠십만원은 2003년도 본예산에 기편성 중복 계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투자분야의 편중과 신규시책의 확대 발굴의 필요성 외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이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심사 과정시 전위원 토론 및 시책질의를 통해 확정된 49건의 의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의결한 바, 그 내용은 붙임『예산심의시 시책질의를 통한 의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편성시는 보다 더 진취적인 의식으로 미래의 산청농업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투자확충, 시책개발이 더욱 필요하므로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한번 재점검 차원에서 노력하자는 의견에 전 위원이 공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측의 의정활동 방향에 발맞추어 향후 군정의 수행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조기에 중점 검토·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산청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안은 이 건은 각종 공연, 전시 및 군민의 여가활동 장소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여건향상과 주민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종합 문화예술·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예정부지가 다중집합장소인 공설운동장 입구에 위치한 읍소재지권으로 접근성이 높아 주민의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인근 수계정, 경호강변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려 체육, 문화, 복지등을 겸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이 기대 되는등 사업위치의 타당성이 높은 점과 금서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과 연계하는등 부지주변 여건과 제반정황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함으로 부지매입후 시설물은 인근 자치단체 벤치마킹, 주민의견 수렴등 이용인구에 맞는 적정규모의 시설물 건립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산보건진료소 부지매입안입니다.
이 건은 제110회 임시회시 건물이 노후화되고 부지매입시 시설물의 활용도 저하등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대체부지 확보, 부지매입 재검토, 재건축 필요성 대두등 운영협의회측과 충분한 협의과정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된 안건으로 매입대상 부지 2필지중 시천면 중산리 535-12번지 103㎡는 1986년 건립당시 부지소유자측과 무상대부계약을 구두로 협의된 사항으로 이 부지를 매입한다면 관내 14개 진료소부지 기부채납과 형평성 결여등 매입이 불가함으로 부지소유자인 중산마을회와 기부채납키로 기협의 되었고, 시천면 중산리 535-13번지 97㎡는 중산리번영회에서 매입하여 군유지와 교환하기로 추진하여 왔으나, 교환코자 하는 부지가 태풍\"루사\"피해로 교환이 불가하게 되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시지가로 매입키로 기협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진료소 부지가 중산관광지 주차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 진료등 진료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이전 신축하는 방안보다 현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여 중산리번영회에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만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산청문화·복지회관건립부지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본 특별위원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서봉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5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문화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5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문화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3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정길윤위원장께서 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3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정길윤위원장께서 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제1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입니다.
지난 12월12일 제2차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2년12월1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민환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2-58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남도의 한시기구설치및운영지침에 의한 시군에 설치운영중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이 2004. 6. 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등을 동 조례의 부칙사항에 명시하는 것으로 향후 주민자치기능을 고려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2-59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 또한 경남도의 한시기구설치및운영지침에 의한 시군에 설치운영중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정원인 주민생활과장(5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04. 6. 30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등을 동 조례의 부칙사항에 명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2-56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11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통(리)장 재직 사실 확인, 경작사실 확인등의 수수료 항목은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수수료 항목을 현행대로 유지시 군세입운용면에 별다른 영향이 없고 조례개정에 앞서 수수료 항목별 원가분석액 기초자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된 안건으로서,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수수료 현실화 5개년계획 원가분석 금액의 80%이상 인상대비 평균요율 인상율이 82.9%로 지난 2002년 8월 16일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사항이며, 우리지역의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등 전국적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지므로 동 조례안을 개정하여 원활한 과징업무와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리)장 재직사실 확인등 68건의 수수료 항목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쟁점사항이었던 경작사실 확인원 수수료 항목만을 건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소폭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12일 제2차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2년12월1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민환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2-58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남도의 한시기구설치및운영지침에 의한 시군에 설치운영중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이 2004. 6. 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등을 동 조례의 부칙사항에 명시하는 것으로 향후 주민자치기능을 고려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2-59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 또한 경남도의 한시기구설치및운영지침에 의한 시군에 설치운영중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정원인 주민생활과장(5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04. 6. 30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등을 동 조례의 부칙사항에 명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2-56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11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통(리)장 재직 사실 확인, 경작사실 확인등의 수수료 항목은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수수료 항목을 현행대로 유지시 군세입운용면에 별다른 영향이 없고 조례개정에 앞서 수수료 항목별 원가분석액 기초자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된 안건으로서,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수수료 현실화 5개년계획 원가분석 금액의 80%이상 인상대비 평균요율 인상율이 82.9%로 지난 2002년 8월 16일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사항이며, 우리지역의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등 전국적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지므로 동 조례안을 개정하여 원활한 과징업무와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리)장 재직사실 확인등 68건의 수수료 항목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쟁점사항이었던 경작사실 확인원 수수료 항목만을 건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소폭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정길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겨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겨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금번 제11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신종철의원과 이상근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4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4대의회가 출범하여 여러번의 회기운영을 통해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며 특히 군민과직접 연관되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 앞장섰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몇 일만 지나면 계미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은 금번 제11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신종철의원과 이상근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4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4대의회가 출범하여 여러번의 회기운영을 통해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며 특히 군민과직접 연관되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 앞장섰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몇 일만 지나면 계미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