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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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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12월15일(월) 오전 11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계속)
  5. 4.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7. 6. 2003년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7.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3. 2.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4. 3. 산청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5. 4.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6. 5.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7. 6. 2003년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8. 7.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두의원외 3인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부의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군정질문을 위한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설명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2.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3. 산청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4.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11시03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이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4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근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23년12월6일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질문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23호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의 대부분이 부녀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이장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일정으로 일부 현실성이 없는 이장의 재직기간 등의 제한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이장자녀의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유도와 젊은층의 이장참여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대민행정업무 수행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학생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그 기본취지에 매우 합당하다고 판단됐으나 동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내용 및 자구를 정비하여 운영지침 마련등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촉구하면서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24호 산청군세감면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한 과세전환 및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그리고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군세를 부과 징수하는 조례운용 목적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다수 위원이 공감했으나 산간 오지마을이 많은 우리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은 종전 내용을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25호 산청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명문화하는 것으로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에 있어 중요한 주민의견수렴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알권리 충족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고 전반적으로 동 조례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마을회 회의록 작성, 회의성원등 구체적인 시행지침 마련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3-26호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외기업과 자본의 효율적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등 투자유치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2000년1월17일 제정당시 일몰법 적용에 의한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지역내 투자여건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유치 지원근거인 조례존치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부칙상의 한시적인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내용이 상이할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재심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이상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견제시가 있어 재심코자 하오니 발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재호의원님
권재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입니다.
  본 의원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의결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동의하는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2003년12월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당 조례특위 위원으로 수정의견내용인 동 조례 제15조 후단의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삭제하는 집행부 안에 대하여 우리군의 여건상 산간 오지마을의 경우 주민교통수단으로 향후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 확보가 예상되어 오지마을 주민편의 지원측면에서 당초 동 조례 내용과 같이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존치하는 수정안에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뜻을 같이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마는 수정의결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인지하게 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의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결된 내용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표준안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되며 의회의 수정의결 내용은 군수의 의견과 관계없이 재의의 요구대상입니다.  재의요구시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현 조례는 금년12월31일로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하게 되고 또한 개정조례안 동 조례의 대법원 제소로 동 조례의 무효결정이 나면 감면조례가 효력이 없음에 따라서 무효결정 시점부터 감면조례 제정시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지방세 종합전산망운영등 세정행정 전반에 대한 혼란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상당한 조세저항이 예상됩니다.
  재의요구에 대하여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금년내 임시회기가 없어 금년에는 개정이 불가하므로 감면조례 제정시까지 세정행정 혼란 및 군민이 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되어 타시군과의 시군세 형평성 논란으로 조세저항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은 극히 바람직하나 현제도상 표준안과 달리 수정의결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이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 제35조제1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인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전문위원의 관련법규 적법성 검토가 있었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산회후 공감한 사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동 조례는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시간을 갖고 법적인 절차이행등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예, 권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권재호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현행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시행기간이 금년12월31까지로서 수정의결시 행정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의 장기화로 군민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밟아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써 찬성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의원, 이상근의원, 김성두의원, 정길윤의원, 심재화의원, 권재호의원, 공용식의원, 김민환의원 손듦)
  예, 손을 내려 주십시오.
  권재호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전 의원이 찬성함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6. 2003년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17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까지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수정예산안 개요는 전체 2004년도 예산이 158,4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편성한 기정예산보다 6,754,000천원 줄어든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31,050,000천원, 특별회계가 27,407,000천원인데 특별회계에서 15,996,000천원이 줄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31,050,000천원중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9,242,000천원입니다.  세외수입 500,000천원, 지방교부세가 2,500,000천원 늘어납니다.  지방양여금 2,060,000천원 늘고 보조금 4,182,000천원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2.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늘어난 9,242,000천원중에서 경상예산이 545,000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8,843,000천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27,40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5,996,000천원이 줄어드는데 여기는 보조사업에서 16,195,000천원으로 양여금사업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총괄은 총 388건에 60,896,000천원이 저희군에 투자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최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213,90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202,352,000천원, 특별회계 11,554,000천원인데 이것이 지난번 제2회 추경보다 39,770,000천원 늘어나는데 이유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지원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39,458,000천원중 지방세가 760,000천원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1,902,000천원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 41,000천원, 보조금 36,655,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서도 39,458,000천원중에서 경상예산은 817,000천원이 줄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6,061,000천원 늘어났습니다.
  기능별 총괄과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로 금년도 최종예산은 11,5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12,000천원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317,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최종 우리군에 투자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 현황입니다.  총 310건에 125,809,000천원이 금년도 저희군에 투자됐습니다.
  다음 주요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산청군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두의원외 3인발의) 

(11시23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위하여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김성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산청군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2003년도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대책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본 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하는 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2003년12월19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이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기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김성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금전 김성두의원께서 제안설명한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6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3년12월19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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