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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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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12월19일(금) 오전 10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국공유재산교환계획의건
  3. 2. 군정질문의건
  4. 3. 경상대학교한의학과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신종철의원외 3인발의)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국공유재산교환계획의건(군수제출)
  3. 2.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4. 3. 경상대학교한의학과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신종철의원외 3인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서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 해도 우리 군민들에게 애환과 얼룩진 온갖 사연들을 간직한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먼 영겁의 세월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한 갑신년 한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두루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위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3년도국공유재산교환계획의건(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국공유재산교환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의 부지와 군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국공유재산교환계획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재무과장 민우식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반영해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국공유재산교환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군청내에 소재하고 있는 선관위 부지와 건물을 금서면 창주에 매입한 군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목적은 산청군선관위에서 군청사내에 있는 사무실을 이전 신축하여 선거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군청에서는 선관위사무실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활용계획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환물건을 보시면 취득할 물건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유로써 군청내 대지 126㎡와 사무실 지분 82.5㎡이고 군재산의 처분은 종합복지회관 인근 부지로서 밭이 992㎡입니다.  교환방법은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 미만일 때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교환가능시기는 2003년12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교환재산의 감정평가내역은 취득재산의 경우 총 79,500천원이고 처분재산은 79,360천원으로 교환차액은 14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에 의하면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차액 140천원을 우리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서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김성두의원께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소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사안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첫 번째 질문인 농업소득증대사업 추진에 관하여 민명식부의장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민명식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소득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음은 물론 농촌지역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암담한 현실로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군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농업소득증대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의 특수시책으로 2002년도 12억원, 2003년도 20억원을 지원한바 있고 2004년도에 3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농업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방법, 지원한도 지원대상사업, 지원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고 종전 정부에서 추진한 농림투융자사업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행착오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지원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농업소득증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새로운 소득분야의 개발, 기술지원, 지도감독, 가공, 포장, 디자인 개발, 유통분야까지 행정기관이나 관련단체에서 관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와 지금까지 이러한 분야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생산분야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보장을 위해 가공, 포장, 유통분야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산청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버섯작목반에 대한 항목입니다.  이 작목에 가장 중요한 것은 5백여만원을 공무원에게 뇌물준다고 했고 서포횟집에서 몇 백만원으로 회식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또는 아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서 수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한 구절로 인하여 우리산청군 500여 공무원 전부가 뇌물을 받아먹는 공무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군민들에 의해서 일하는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꼭 규명하셔서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민명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명식부의장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군수 권철현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소득증대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은 열악한 군재정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성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농림과에서 정밀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금년 말까지 완료되면 의회간담회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원방법, 지원한도 지원대상사업 지원기준도 지침이나 훈령 등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등은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꼭 필요하다면 별도 조례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업소득증대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 하여 문제가 되었던 일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 기술지원 지도감독, 가공, 포장, 디자인개발, 유통분야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농협, 축협등 관련단체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은 관련단체에서 관리하여 자생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보장을 위해 가공, 포장, 유통분야에 예산을 지원할 것이며 생산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작목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이 조성되면 많은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소득증대사업 전수조사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목회나 개인에게 연차별 계속 중복지원이 많았으며 장비나 기계가 필요하지만 사용빈도가 높지 않은 것을 보조금이 있으니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을 하면서도 비료, 퇴비구입, 인건비등 농가에서 해야 될 부분도 사업비에 계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비용도 자재대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보조토록 하고 기 시행되고 있는 정착된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회와 협의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은 가급적 지양하면서 소득금고자금을 확대 조성하여 농민들이 보조금에 의존되는 경향이 없도록 저리융자로 전환하여 군민들이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명식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전수조사가 끝나면 의회와 상의하여 내년도 투자방향을 선정토록 하여 이 사업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의원님이 질문하신 버섯작목반에서 5백여만원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자 준비했다는 항목, 또 서포횟집에서 회식을 했다는 내용은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수사의뢰를 물었기에 이 부분은 집행부 간부가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의원.
이상근 의원   군수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기능성 농산물에 대해서 전에 제가 몇 일전에 군수님을 뵈온 일이 있는데 기능성쌀, 특히나 저희지역은 산청군에서도 고가로 팔리고 있는데 또 조금 더 한 단계 한 단계 효과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기관에 먼저도 얘기했지만 게르마늄이나 이런 성분을 혼합해서 생산하는데 연구기관에 의뢰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국립과학연구소나 지방쪽은 이런 기관이 없어서, 연구실이 마련된 연구기관이 없고 해서 서울쪽이나 그런 쪽에 의뢰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부담하기는 힘들고 해서 군이나 군수님이 생각해볼 때에는 연구의뢰를 했을 때 비용문제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군수 권철현   기능성 농산물에 대해서 성분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연구관계에서 성분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게 연구가 되고 나면 어차피 홍보적인 차원이나 항상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공감하는건 우리가 브랜드가 없다, 자신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하자, 산청군의 모든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업부분에 의원 5명이 연구회를 만들어 몇 년 돼 있는데 다음에 제일 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들이나 군수하고 같이 공감해서 홍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같이 동참을 꼭 해 주셔야 되고 또 농림과나 이런 타 작목반 회장님을 같이 동행해서 항상 홍보적인 차원으로 해줄 수 있는 의향은 계시는지?
○군수 권철현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군이 책임지고 홍보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반영이 되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신종철의원.
신종철 의원   농업소득증대사업은 산청군의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중에 첫 번째 답변에 2004년도 부분에 대한 2002년도 답변을 농림과에서 금년말 조사후에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답변에 향후 발전부분은 나름대로 군수님 복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권철현   농업의 획기적인 투자사업에 2002년도 12억 됐고 또 2003년도에는 20억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30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사업을 운용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림과에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의원님이 질문해주신 부분하고 관련이 됩니다마는 정확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은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농업에 관한한 군수와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자금 이것은 그냥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방법입니다.  이것보다는 최저리 융자형태로 해서 농업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다각적인 방향을 우리군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울러 다시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시설물 관리개선 대책에 관하여 김민환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상하수도, 쓰레기 및 환경, 문화관광 체육 및 복지분야 시설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물 관리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인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 관리, 쓰레기 처리 및 환경분야, 문화관광, 체육 및 복지분야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운용비와 시설이용료 징수등 수입현황에 대하여 분야별로 구분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그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감축됐다가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33명의 정규직 공무원이 증원되고 상용, 일용직도 상당수 증원됐는데 2003년도에 비하여 2004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정규직 33명이 증원됨으로 직접적인 인건비외 인센티브 면에서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세 번째, 현재의 시설물 관리상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 운영 관리비 절감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설물 관리방안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관리, 쓰레기 처리 및 환경분야, 문화관광 체육 및 복지분야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와 시설이용료 징수등 수입현황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 부분입니다.
  수도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상수도시설은 산청, 생초, 단성, 신등면등 4개시설에 1일 8,800톤을 처리할 수 있고 각 상수도별로 취수장과 정수장이 각 1개씩 있으며 산청상수도는 완속과 급속여과 처리방법이고 여타 상수도는 급속여과 처리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은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돼 있는 시설이므로 위탁관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고도처리기기등 일부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산청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 정수장 관리인력은 청경 4명과 일용 4명으로 연간 인건비는 185,721천원이고 운영비는 239,995천원이며 시설유지보수비는 525,764천원이 소요되고 있고 연간 요금징수액은 591,906천원이며 분담금 수입액은 6,610천원으로 위탁관리가 어려운 것은 소규모로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관리가 어렵고 수도요금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 수탁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위탁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수도요금 현실화 도모를 검토한 후에 현재와 같은 직접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검토해볼 작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부분입니다.
  하수도시설 부문입니다.
  하수도시설은 환경부의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방안에 따라 통합관리기관과 위탁관리계약 처리토록 돼 있어 산청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준공시 위탁관리하여야 할 것이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2006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므로 통합관리를 위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완공시까지만 위탁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그 때까지만 위탁관리할 예정이며 생초면 노은마을 하수처리시설외 8개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신축중인 시설들을 감안해본다면 통합관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연간 운영비는 11월말 현재 4,162천원 정도의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및 환경부문입니다.
  쓰레기수거에 관한 지출사항을 살펴보면 차량기사 5명과 미화원 20명 총 25명의 인건비가 514,120천원이며 운영비는 186,432천원 소요되고 있고 차랑 6대외 소각로등 시설장비유지비가 64,600천원, 방역약품 구입비 10,064천원, 복토비 8,419천원, 기타 지하수 수질검사료, 대기측정검사수수료등 21,282천원으로 총 700,552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수입으로는 187,764천원으로 그중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수료가 167,199천원이며, 롤온박스 처리수수료가 3,584천원, 대형 및 건축폐기물처리수수료가 16,891천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해본다면 위탁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시부를 제외한 군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함안, 창녕, 거창군의 실상을 알아보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위탁관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체육관련시설입니다.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산청문화의집과 덕산문화의집, 산청체육관과 공설운동장, 황매산 영화주제공원등 모두 10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인력은 기능직 2명, 청원경찰이 1명, 상용직이 1명, 기타 일용직이 5명입니다.
  인건비는 기능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2003년 기준 67,298천원이며 상용직과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는 34,077천원으로서 합계 101,375천원입니다.
  관리운영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전기료, 경비용역비등 공공성 비용으로 전체 56,962천원입니다.
  이용료 징수등 수입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가운데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시설사용료나 관람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5개 시설로서 산청체육관, 산청과 덕산문화의집, 목면시배유지, 빨치산토벌전시관입니다.
  이 가운데 산청체육관, 목면시배유지, 빨치산토벌전시관등 3개 시설만 시설사용료 또는 관람료를 받고 있으며 금년도 12월 기준으로 사용료 수입은 모두 15,249천원입니다.
  시설사용료나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은 문화의집으로서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공익목적의 성격이 강한 시설로서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를 함에 따라 사용료나 관람료 등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시설위탁 운영등 운영주체가 변동될 경우 관렵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사용료나 관람료 등을 징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들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사용료나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시설이 완공되지 않는등 사용료를 받기에는 여건이 아직 미흡한 시설들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부문입니다.
  현재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총 5개소로 공립 2개소와 3개소의 종교부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353명이고 현원은 314명입니다.  종사자 수는 33명이며 연간 인건비등 528,241천원을 지원하고 있고 사실상 위탁관리가 이루어진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33명의 정규직 공무원이 증원되고 상용, 일용직도 상당수 증원되었는데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인건비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 답변하여 달라는 내용과 정규직 33명이 증원됨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건비와 네거티브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전의 우리군 공무원 정수는 487명이었으나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공무원 정수가 568명으로 고시되어 33명이 증원된 520명으로 관리되고 있고 비정규직 상근인력의 정수는 당초 45명에서 81명으로 변경되어 16명이 증가되었고 61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의 지침상 정원 1인당 정규직은 18,000천원, 비정규직은 8,000천원의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어 표준정원보다 현정원이 적을 경우에는 적은 인원수만큼의 인건비를 사업예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원의 감소는 없으나 지원받은 예산에서 인건비 지출이 많아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감축으로 신규 행정수요의 효과적인 대처와 읍면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래해 본다면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한 환경 등의 증원은 어쩔 수 없다고 사료되고 참고로 표준정원 대비 도 전체 증원비율은 60% 이상이었으나 우리군의 경우에는 40% 수준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공무원 총 인건비는 20,458,142천원이며 2004년도에는 약 11% 증액된 22,674,108천원으로 전년대비 2,215,96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정규직은 총 487명으로 인건비 18,882,944천원이며 2004년도에는 33명이 증원된 520명으로 약 10% 증액된 20,680,785천원으로 전년대비 1,797,801천원이 증가되었고 비정규직은 2003년도 총 45명으로 875,958천원이며 2004년도에는 16명이 증원된 61명으로 인건비는 1,184,860천원이며 전년대비 35%인 308,90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아직은 표준정원제의 인원만큼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님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 현재의 시설물 관리상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인 주민의 삶의질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들의 관리를 위한 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쓰레기, 상하수도, 문화관광 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인 검토를 마쳤으며,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별 관리여부를 결정하기가 모호하여 용역 검토코자 하였으나 예산사정상 어렵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공익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시설별 위탁등 모든 방법들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명식부의장.
○부의장 민명식   군수님, 대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묻는 질문에 군수님께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면 경제도시과장께서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비와 수도요금이 거의 맞먹는건 상당히 우리산청군에서 상수도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산청군 상수도가 노후되어서 누수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읍내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구역내에 상수도노후관이 혹시라도 있어서 교체를 하면서 관거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하수관거사업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면서 1년도 채 못 가서 다시 또 하수관이 노후되어서 길을 파서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다시 길을 뜯는 경우가 안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먼저 누수율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약 한 40% 정도의 급수율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은 경제도시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로 구역내에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고 공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물으셨는데 지금 불량노후관을 교체해서 정비하고 있고 이로 인한 아마 도로를 파헤친다든지는 이것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장님, 답변을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급수율은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평균 6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누수율 자체가 40% 정도 되지만 내년에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탐사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민명식   과장님, 그러면 40%가 누수가 된다고 했는데 40%가 누수가 됨으로 해서 누수가 되는 비용을 군민들이 떠 안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누수부분을 가지고 비용이 드는 부분은 전기료 정도기 때문에 크게 군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은 저희들 군비를 가지고 전출을 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징수비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직접적으로는 징수는 안 돼도 간접적으로 40%는 군민이 결국 떠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그렇다면 이 40%를 예산이 없어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지금까지는 누수율 자체를 잡기 위한 노력을 조금 소홀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누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누수율이 금년 한 해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계속 누수가 됐으면 산청군에서 이 누수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그랬다면 벌써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한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누수율을 가능한한 줄여서 군민들의 부담을, 간접적인 부담이나마 덜어주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의장 이서우   예, 김성두의원님.
김성두 위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지금 시가지에 하수관거매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군수님 답변이 이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가정선이 나가는데 원선하고 연결을 안 하고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정에서 나오는 선을 이으려면 다시 파야 됩니다.  되메우기를 했던 것을.  지금 그런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일이 오래 가서 해당구역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또 공사비 자체도 장비가 이중투입되어야 되고 인력이 중복소비되어야 되는 불합리한 공사추진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행정이나 의회쪽을 지금 의아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번 매설할 때 가정선에 나온 선을 원선에 연결시키고 모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되메우기를 해서 일시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점검해서 조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군수 권철현   지금 하수도관로공사로 인해서 우리산청읍민들에게 불편을 준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관거와 상수도선이 서로 교차해서 불편한 부분, 또 가정선이 상수의 원선과 연결이 되어야 될텐데 연결이 안 되어서 또 이중공사를 해야 되는 우려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선이 얼마만큼 노후됐는지를 제가 잘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발언 없습니까?
  예, 김민환의원님.
○김민환 의원   군수님 답변에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묻겠는데 현행대로 사업소를 설치한다거나 위탁관리준다거나 시설물관리공단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차후 한다면.
○군수 권철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의회에 예산요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이 좀 도와 주셔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앞으로 군수님 복안은 사업소를 설치하는데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지 위탁관리나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전문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장단점이 분석이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해서 경제적으로, 또 관리면에서 쉬운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예, 신종철의원.
신종철 의원   예산 삭감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실상적으로 체육분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본예산에 용역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는 이 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환경분야, 복지, 문화분야, 체육분야등 산청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용역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특위에서 삭감한바 있습니다.  차후 군수님이 협조를 요청하셨는데 환경분야, 복지·문화분야, 체육분야에 계획을 세워서 2004년도 추경예산시 용역을 위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십니까?
○군수 권철현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이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구 지품초등학교 시설 활용계획에 관하여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구 지품초등학교 시설활용계획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에 조성중에 있는 약초재배연구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의회 의견으로 구 지품초등학교 시설과 연계 운영토록 의견을 제시한바 있고, 지난 9월 구 지품초등학교 시설을 임대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시설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바 그 사유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상윤   부군수 서상윤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지품초등학교 시설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지품초등학교는 지난 9월8일 우리군과 산청교육청간에 잡종재산 유상대부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대부계약서상 대부목적은 위탁교육강의실로 체결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대부계약 약정상 건물의 구조변경, 건축물 임의신증축 행위 등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계약 체결 이후 시설물 활용을 위하여 점검을 해본 결과 지품초등학교 시설물은 그 보존상태가 만족할만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만족할만한 시설수준으로 정비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최소한의 보수를 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으로 군의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현 상태에서 파손된 교실바닥 및 유리창문 등을 보수하여 위탁교육강의실, 약초산업교육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장기적으로 우리군이 지품초등학교 부지 및 시설물 일체를 매입하든지 또는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약초재배연구소, 약초 및 농특산물 전시장 설치등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내의 여러 부서는 물론이거니와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할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소유가 될 경우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의회와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종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부군수님 답변에서도 차후계획에 위탁교육강의실 및 약초전시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예산심의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면 센터내에 특산물 및 약초전시장을 한다는 예산이 있는데 구 지품초등학교와 연계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한바 있습니다.  중복돼 있는 것을 볼 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 과에서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의향이 어떻습니까?
○부군수 서상윤   신종철의원 질문에 동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의회와 협의해서 주무부서를 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 생각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위치해 있어 약초에 관한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부서를 일원화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서우   예, 김민환의원님.
○김민환 의원   우리가 폐분교를 임대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군에서 직접 사용하면 무상임대가 가능한데도 어떻게 해서 산업대 캠퍼스가 지금 1학년이 공부하고 있고 내년에 2학년을 하기 위해서 1천몇백만원 임대료를 주고 있는지, 다른 분교같은데는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14,000천원주고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상임대도 가능한데 어째서 임대료를 주고 계약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운영계획상 이 학교는 매각대상이다, 이 학교는 유상대상이다, 무상대상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교육청하고는 이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그 학교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상은 곤란하다는 계획에 의해서 유상대부를 신청했고 궁극적으로는 이 학교가 기술센터 부근의 약초재배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운영해서 약초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생각해서 선점, 소위 말해서 선점하는 뜻에서 유상이라도 받아놓자 해서 입찰에 참여한 겁니다.
○김민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얘기했듯이 약초연구단지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줄 때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약초전시실이나 약초연구소나 연계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임대할 때의 목적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 산업대학교 1학년에 16명 되고 2학년에 얼마 올지 모르는데 그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을 자꾸 따지니 약초전시실도 하고 연계하겠다고 답변하시는데 애초에 임대한 목적은 산업대 캠퍼스를 하기 위해서 그 큰 학교를 1년에 아까 무상임대도 얼마나 가능합니다.  연구해보면.  한데 관리계획에 의해서 넘이 하려니 우리가 입찰봤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중산초등학교나 생초초등학교는 내가 볼 때에는 개인이 여기보다 경쟁이 더 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애초 목적과는, 우리가 의회에서 공고된 목적과는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임대료를 주고 집을 하면서도 시설비가 보면 올해 예산에 32,000천원 올라온걸 보니 부군수님 답변한대로 마루하고 유리만 해도 두칸 정도만 하면 32,000천원 수리하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것을 계획한다면 택도 없는 예산입니다.
○부군수 서상윤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현재는 위탁교육장외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니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수리해서 우선 위탁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매입했을 경우에는 다른 활용방안을 다시 강구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예, 김성두의원님.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다른 항목도 비슷한 것입니다마는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집행부 각 부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상세한 활용방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답변은 검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되어도 이게 사실상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쯤 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상윤   우리가 유상대부기간을 2년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입할 경우인데 최대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매입시기를 앞당겨서 다른 방안이 빠른 시일내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정확한 시기는 빠른 시일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군수 서상윤   확실한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성두 의원   그리고 현 상태가 전쟁을 치르고 난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9월8일 계약체결할 상태가 그 정도였는지 아니면 체결이후 파손된 건물이 됐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상윤   제가 계약체결 후에는 가봤습니다마는 당시는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의 상태를 비교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알아서 김성두의원에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자매결연에 관하여 김성두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도농간의 자매결연과 관학결연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영암군과 우리군이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영암군과 우리군의 기관단체간의 결연현황과 그간의 성과, 문제점, 개선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에서는 류의태선생과 관련 한방성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 강서구에서는 허준선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의회에서는 서울 강서구와의 결연을 추진하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었으나 강서구청에서 타 자치단체와 이미 결연된 상태로서 산청군과 결연이 어렵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협의하였는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재차 협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난 1월 우리군의회 전 의원이 원광대학교를 방문한바 있고 제3회 한방약초축제시 원광대학교 주관으로 류의태, 허준선생 추모제를 거행한바 있으며 원광대학교 방문시 관학결연에 대하여 협의한바 긍정적인 의향이 있어 이를 추진할 것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권고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는데 원광대는 물론 여타 대학의 한의대와의 결연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원광대와의 결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두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자치행정과장 이한식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매결연사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영암군과 우리군이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영암군과 우리군의 기관단체간의 결연현황과 그간의 성과, 문제점, 개선발전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사업은 자치단체·민간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속에 양 지역간에 상호결산을 통한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영교류과 협력을 증진시키상호이해와 협조속에 도모함은 물론 지역주의를 해소시켜 군민 대단합의 기틀을 마련코자 98년9월18일 협의회를 구성,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외에도 군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 문화원, 새마을지회, 체육회, 농업경영인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농촌지도자회, 한국자유총연맹, 조기축구회, 모범운전자회, 라이온스클럽, 민방위소양강사, 언론인, 생활개선회, 초·중·고등학교등 16개 유관기관·사회단체에서 결연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교류실적을 보면 98년 3회, 99년 23회, 2000년 21회, 2001년 8회, 2002년 5회, 올해도 10여회에 걸쳐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교류내용으로는 지역행사 참관, 재해지역 위문, 자매결연 협의, 우호교류협정 및 방문, 체육행사, 작품교류, 하계수련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의 성과는 산업구조, 행정조직등 기본현황이 비슷한 반면, 양 지역이 독특한 요소인 바다와 산의 상호 보완으로 교류효과가 크게 증대되리라는 그런 예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에만 치중하고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 하는 부정적이고 형식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자매결연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더욱 보완 개선하고 상호 공동발전의 발전기반을 다져 나가는 실질적인 교류증진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군의회, 유관기관·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특산물직거래, 공동경영사업 추진항목 설정, 읍면간 교류추진, 실업자 구제 및 일자리 창출 협조, 문화사업 교류, 우수시책 벤치마킹등 단순히 자매결연에만 그치지 않고 민간차원의 활발한 상호교류 협력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실질적이고 상호 보완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에서는 류의태선생과 관련한 한방성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 강서구에서는 허준선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의회에서는 서울 강서구와의 결연을 추진하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었고 강서구청에서 타 자치단체와 이미 결연된 상태에서 산청군과의 결연이 어렵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협의하였는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재차 협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의 본 고장인 산청군과 매년 10월 허준 기념행사와 기념관 건립, 일명 구암공원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청과의 자매결연으로 우리군의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을 가속화시키고 또한 도농간 교류증진을 위해 자매결연 추진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추진과정으로 금년 3월초에 강서구청 기본자료 수집과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자매결연 의향서와 우리군 기본자료를 강서구청에 송부한바 있습니다.  강서구청 총무과 대외협력과장으로부터 타 지방자치단체와 기 결연하고 있기 때문에 산청군과의 자매결연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회신이 옴에 따라 일시 유보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전통한방성지조성사업과 연계한 국립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 유치, 생명과학연구소, 약초연구센터 설치 한의과대학과의 관학협동 계약체결 한방특구 지정, 지리산한방약초축제등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향후 약초시장 개설의 구심체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 강서구청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자매결연 추진실무단을 집행부와 의회의원님으로 구성해서 강서구청 실무진과 수시로 추진방안을 협의한 함은 물론 우리군의 사업추진을 홍보하여서 자매결연사업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원광대학교와의 관학협정 관계입니다.
  지난 1월 우리군의회의 전 의원이 원광대학교를 방문한바 있고 제3회 한방약초축제시 원광대학교 주관으로 류의태·허준추모제를 거행한바 있으며 원광대학교 방문시 관학협약을 협의한바 긍정적인 의향이 있어 이를 추진할 것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권고하였음에도 성사되지 않고 있는 원광대는 물론 여타 대학의 한의대학과 결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원광대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과 지리산한방약초축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하고 군과 원광대학교의 상호 특수성에 맞는 한의학과 재조명과 약초개발 보급 자문참여등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협력 기반구축을 위한 관학협력을 체결코자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뚜렷한 진척없이 오늘까지 이르게 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원광대는 물론 한의과대학을 개설하고 있는 여타 다른 대학교와의 관학협력 체결,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온 군민이 열망하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립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 설립신청에 따른 우리군내 캠퍼스 유치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 김성두의원님의 군정질문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대신 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가 세계최고의 한의과대학 설치 육성차원에서 국립대학교 1개교에 한의과 신설입학정원 40명을 추진함에 따라 2005년학년도 입학생 모집정원 40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에 한의학과 학생정원 조성계획이 2004년 6월에서 8월경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의학과 유치신청대학은 경상대학을 포함한 9개 대학으로서 경상대학교에 한의학과 신설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다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도 9월24일 산청군 유치노력을 약속한 상태로서 경남지역에 유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군은 2001년10월5일 구성인원 60명으로 한의대유치위원회를 발족해서 열심히 활동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국립경상대학교에서에 약초연구센터 설치 심포지엄 개최등 한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비교우위를 점하고자 학문적 지원활동과 유치위원회 구성등 다양한 대안체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볼 때 우리군으로는 경상대학교에 한의과대학 설립이 종결되는 시점까지는 여타 한의과대학의 관학협약체결을 일시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이상 김성두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두의원님.
김성두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강서구와의 결연사항에 대해서 보면 강서구에서는 이미 다른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은 지난번 조치결과에서도 보면 임실군과 도농차원에서 결연을 한 것 같고 우리산청군은 도농차원이 아닌 한방산업의 육성관계와 학술연구 이런 맥락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 원광대대학교 관계는 경상대학교 한의대하고 결판이 날 때까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원광대학에서도 대학캠퍼스는 자기들 생각도 거리관계상 도저히 이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다른 면으로 학술적 연구나 또 지리산 주변에서 나는, 산청에서 나는 한약재는 타지역에서 나는 한약재보다도 자기들이 효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산청군 일대에서 나는, 지리산 주변에 나는 한약재는 자기들 한의대 처방하는 재료로 얼마든지 구입할 의사가 있었고 거기서 자기들이 유의태선생하고 허준선생 추모제를 자기들이 준비해 와서 하겠다, 다음에 한방무료진료 관계는 어떤 관학자매결연이나 협약체결이 안 되면 학교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장시간 무료진료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군정질문시에 원광대와의 자매결연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렇는데 여태껏 추진 안 하고 있다가 지난번 12월초 전북 도민일보에 보면 이미 진안군하고 원광대하고 관학한방교류협약서를 원광대학교 총장실에서 교환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한방산업을 진안군에서는 소도읍육성 차원에서 한방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군은 한방특구도 신청해놓고 있고 한방휴양단지 이 사업도 문화관광부 7대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산청군에서 진안군에게 밀렸다는건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자기관내 고등학교를 특차전형하도록 그런 정도 지원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원들이 1월에 갔다 와서 같이, 우리 의원들만 간게 아닙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대동해서 갔다 왔는데 이것을 미루고 있다가 진안군에게 이 좋은 기회를 뺏기고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첫 번째 질문하신 그 쪽에서 강서구청하고 임실군하고 해서 다른데는 안 하겠다는건 공문을 보내니 그 쪽에서 그런 답변이 와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번 더 재검토해서 의회의원들을 모시고 집행부하고 가서 한번 더 과장선에서 그렇게 됐는지 구청장까지 의견이 반영됐는지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검토해서 한약재를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까 답변내용과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관계가 우리가 손을 놓쳐 가지고 진안군에게 뺏겼다는 얘기인데 관학협정은 저는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진안군하고 원광대하고 했다 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관학협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소홀히 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상대학교하고 한의대 유치해서 우리군에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이 실제 우리군으로 보면 절대절명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광대학에서 관학협정해서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경상대 한의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아까 답변내용과 마찬가지로 심포지엄하고 약초연구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경상대학에서 원광대하고 했을 때 기분이 좋진 않을 것 아니냐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그러니 이 사항은 꼭 원광대하고 지금이라도 관학협정해서 사실 경상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안 된다는 확정만 선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일이라도 바로 추진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제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서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원광대하고 캠퍼스까지는 거리상 불가능하고 거기 교수도 여기 오는데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므로 캠퍼스를 자기들도 구상 안 합니다.  꼭 결과가 번복되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해결이 되어야 되고, 교통문제나 이런게 해결되어야 되는데 다음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 특차전형이나 또 지리산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학술적인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생산된 약재판매는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판매를 해도 고가로, 질이 월등하니 다른 지역보다 가격을 많이 받으려면 그런 측면으로 원광대학교하고 분야별 관계를 분명히 해서 사전에 경상대하고 이런 내용으로 원광대하고 교섭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그런 의견제시를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고 원광대학교나 여타 한의대하고 우리관내 고등학생들의 진학문제나 이런 문제도 같이 아울러 걱정하는 뜻에서 교류를 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원광대학하고 우리하고 관학결연을 함으로 해서 경상대 한의대가 설립된다 했을 때 산청의 캠퍼스 유치에 지장이 안 있겠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아시고 산청캠퍼스를 경상남도가 약속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누가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저도 2001년9월24일 경상남도에서 유치되기를 약속한 상태라는건데 제가 그 당시 이 부서에는 안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몰라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경상대학교 한의학과 설립건의서라고 해서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고 지사님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산청군에 경상대를 유치하면 좋겠다, 지리산 주변에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게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재화 의원   건의서에 근거를 두고 경남 도에서 설립될 때 산청캠퍼스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경상남도 사정은 상당히 많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뛰었을 그 당시만 해도 한의대 캠퍼스유치를 산청에서만 서둘러 했고 졸랐었는데 지금은 진주시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인근 하동군에서도 적극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캠퍼스 유치가 가능할 수 있을는지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대처방안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대학교하고 우리하고 하게 된, 경상대에 사실상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계획세운 것도 우리산청군하고 연계된데서 실마리가 나왔다 이렇게 결론짓고 우리가 우리군이 다른데 하동이나 진주시보다 강점이 있다면 우리가 한의대 유치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을 이미 착수를 했고 진주니 하동도 그런 부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약초는 김성두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리산을 낀, 지리산에서 재생하고 있는 약초가 제일 약효가 있다는 그런 문제, 다음에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허준이나 유의태선생 이런 부분이 옛날 산청에서 의술을 배출했다는 점 이런 점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재화 의원   그것은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고 그러한 과장님 생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만들고 결정지을 수 있는 그 분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분들의 생각이 우리와 같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지금 사항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진주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선다면 그 분들의 생각도 변할 것이고 당시에 총장님과 현재의 총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바뀐 사항에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고 약효 좋은 것만 가지고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군민전체의 숙원사업이 우리군의 승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인데 꼭 되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한 가지 타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부분에 대해서 기 돼 있는 영암하고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인적교류에 불과합니다.  서로 왔다갔다 하고 서로 갔다 놀고 오고 문화체험 정도는 다 목적이 영호남 교류차원의 목적에는 달성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운 농촌에서 소득을 올리는데 교류되지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암이 왔다갔다 하는 이제는 연 2∼3회 각 사회단체에서 갔다왔다 하는건 줄이고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결연하십시오.  해서 강서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강서구가 유의태선생 약초를 강서구 사람이 약초를 얼마나 팔아 주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농축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팔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소득과 직결되도록 그 쪽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예, 이상근의원.
이상근 의원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입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1월달에 갔다와서 건의한바 있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고 군정질문에도 했고 낼 모레가 1년입니다.  지금 직원이 바뀜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무계에 물어보면 나는 자세히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 오늘 이런 얘기를 해봤을 때 지금 군정질문이 왜 필요하냐, 내일 당장 걸림돌이 안 되면 내일 당장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당장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군정질문이나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 얘기해보면 주무계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인사를 했으면, 인사이동됐으면 실질적으로 보고 받고 위임받아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이 갑갑합니다.  우리가 한 번 두번도 아니고 낼모레면 1년이 다 돼 가는데 또 검토해보고 생각해보고 언제 될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군민들이 봤을 때 힘든 부분이 아니냐, 도움이 된다면 획기적으로 의원이나 담당주무계에서나 과장님이나 군수님하고 앉아서 되든지 안 되든지 해봐야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또 생각해봐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김성두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올해 안 넘기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말씀은 제가 답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차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당장 물론 인력도 한 달이 지나면 1년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당장 어느 대학과 관학협정한다 해서 당장 우리가 군에서 느끼는 그런 소득이 꼭 있냐, 득이 있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뤄진건 잘못을 시인하고 내년 6월에서 8월까지만 되면 경상대 한의대 유치가 결과가 나오니 그 때까지만 보류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경상대 유치 때문에 타학교하고는 관학결연을 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했는데 한의대 유치는 군민들의 바람이고 전체적인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청에서는 처음에 경상대에 한의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료까지 줬는데 진주나 하동이나 도에서는 당시 창원대도 건의됐습니다.  지사가 위에 건의했다는데 창원대학도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항에서 경상대 한의대가 만약 유치 안 됐을 때, 한의대 유치를 안 해도 타 학교의 한의대를 유치하려고 노력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원광대 한의대가 있는데 여러 군데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안 됐을 때도 가정해봐야 됩니다.  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안 온다고 가정했을 때 구체적인 타 한의대가 있는 대학하고 결연을 맺어놓는다거나 준비단계에 있었다거나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온다는 것만 되면 되는데 한의대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 싶어 안 했다는데 유치를 못 했을 때 과장님이 그런 학교와 결연을 맺고자 할 때 시간적으로나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우리목적에 부합이 안 되니 안 했는데 경상대 한의대 유치가 안 되어서 다음에 다른 한의대를 유치한다거나 타 목적이 있다거나 할 때 그 때는 다른 대학에서도 타 시군하고 하고 우리하고는 안 하고자 한다면 그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원광대학교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은 관학협정이고......
○김민환 위원   경상대 한의대 유치가 안 됐을 때 또 타 대학의 한의대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교류가 있어져야 다음에, 한의대 경상대 유치가 안 됐을 때에는 다른 한의대를 유치한다는 노력을 안할 겁니까?  유치 안 해도 됩니까?  한방관광지가 제대로 잘, 군정의 바람이고 모든 사활이 걸린 사업이라 했는데 안 됐을 때 사활이 걸린 사업을 포기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안 되는게 아니고 지금 내년 6월에서 8월만 되면 결판이 나는데 그 동안 보류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협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은.
○김민환 의원   가정해서 경상대 한의대가 유치 안 되어도, 군민의 사활이 걸린 사업인데 경상대 한의대가 유치 안 됐을 때 다른 한의대 유치계획도 없고 그냥 포기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때는 그 때 가서 이왕 안 됐으면 안 된대로 대처해야죠.
이상근 의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쪽은 원광대학하고 관학결연을 맺자고 원광대학에서는 왔기 때문에 지금 경상대학교 눈치보는 것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원광대학하고 관학결연을 맺어서 경상대 한의과대학 유치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어느 대학이든 여러 군데 대학을 관학결연을 맺어 가지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경상대학교라면 눈치보는 그걸 나쁘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실제 검토해본 일도 별로 없고 지금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주무계장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그런 눈치보고, 우리가 질문을 하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 군데 동의대든 원광대든 경상대든, 경상대는 관학결연을 맺었는데 여러 군데 맺으면 된다 하면 그렇게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지 눈치보고 하니 안 하니는 ,산청군에서 한의대를 목을 매는데 경상대 한의과 유치가 안 되면 산청군이 망합니까, 어렵다는 얘기는 알지만 여러 군데 대학하고 관학결연을 맺자고 그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건의했지 원광대만 꼭 하자는게 아니고 다른데는 안 가봤으니 얘기하는건데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가 어느게 좋은지 저울질하는 것보다는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농특산물직판장 설치사업에 관하여 권재호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입니다.
  단성면 사월리 면화시배지 주변에 조성계획으로 있는 농특산물직판장 설치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성 농특산물직판장 설치사업 개요와 두 번째, 지금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단위사업별로 추진일정과 향후 계획을, 세 번째, 동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됐음에도 사업이 장기간 착수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시설별 규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농특산물직판장 운영 관리계획과 취급대상 농특산물의 범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단성면 사월리 소재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과 관련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묵곡리와 사월리 일원으로서 부지는 9,528㎡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총 계획사업비는 3,100,000천원이며 이 가운데 교부세가 2,000,000천원, 지방비는 1,100,000천원으로서 부담비율은 80대2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사업추진상황을 단위사업별로 추진일정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확정은 2001년4월 교부세 900,000천원 신청에 대해 2001년7월 교부세 송금결정 및 송금통지로 확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사항으로는 특별교부세 지원액은 총 1,400,000천원으로서 2001년도 900,000천원, 2002년도 500,000천원이며 군비확보는 500,000천원으로서 2001년도 100,000천원, 2002년도 400,000천원 등으로 현재까지 1,900,000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유통센터 위치는 단성면 묵곡 성철스님 생가부근이었습니다마는 지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 하여 현재 위치인 단성면 성내리 목면시배유지 옆 부지로 위치를 옮기게 되었으며 부지매입에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편입부지 9,528㎡에 대하여 2002년3월부터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여 2003년1월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2003년2월말 부지에 대한 성토와 면고르기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설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은 2003년2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2003년6월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은 계획된 특별교부세 2,00,000천원 가운데 600,000천원의 지원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써 최종 지원여부가 내년 2월경 결정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 특별교부세 지원이 불가할 경우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된 군비 200,000천원과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잔액 600,000천원을 더한 800,000천원으로 시설규모를 적의 축소하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동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시설별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계획사업비 3,100,000천원중 특별교부세는 2,000,000천원으로서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상한금액이며,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하면 특별교부세를 많이 지원받으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총 금액 3,100,000천원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비 확보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인 2,00,000천원중 부족한 600,000천원에 대하여 2003년도에도 계속하여 지원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잔액 600,000천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발주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지매입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였고 아울러 유통센터가 자리할 토지의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절차 이행 등에 다소의 시일이 소요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요 시설별 규모에 대하여는 유통센터 건물이 1,276㎡로 2층 건물이며 홍보전시관이 250㎡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야외전시 공간과 공연시설, 주차시설등 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에는 유통센터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농특산물직판장 운영 관리계획과 취급대상, 농특산물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와 어떤 농특산물을 취급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시설물 건립과 병행하여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생산농가와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유통사업을 할 수 있는 농협이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농민단체 등에서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호의원님.
권재호 의원   당초 국비 2,000,000천원중에서 지금 국비가 얼마 왔다고 했습니까?  1,400,000천원 왔다고 했죠?  600,000천원이 올해 안 온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부지매입에 장기간 소요됐습니다.  금년 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왔었고 지난 11월에도 점검을 왔었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구입하다보니 부지를 보상협의하는데 장시간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행정자치부에서 점검할 그 당시에는 부지만 있었지 별 진척사항이 없었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봄에 왔을 때에는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에 행정자치부 담당자가 왔을 때 도 담당자도 함께 왔습니다마는 그 때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의 애로사항을 설명드리니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2월경쯤 되면, 나머지 교부세 지원잔액 600,000천원에 대해서는 교부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내년 2월쯤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권재호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토작업한 이후에 부지에 대해서는 목화를 심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확인온 사람들이 관련사업을 안 한다 해서 예산을 깎았다는 얘기를 익히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남은 600,000천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강서구하고 결연하는데 공문을 보내서 그랬을 때 질문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600,000천원 못 따옵니다.  많은 신경을 써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600,000천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시설계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에 됐다 했는데 그 이전에 저에게 왔어요.  납품업체를 대략 그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군에 납품하기 전의 상황인줄 알고 있는데 목화를 심는다고 하길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5,000천원 들여서 목화를 심어서 땅을 두는 것보다 심는게 안 좋겠나 필요없는 것을 왜 심으려고 하느냐 사업을 곧 시작할건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확인와서 문제생겨서 돈을 600,000천원 주니 안 주니 해서 사업을 안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써서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원래 2001년부터 2003년에 마치도록 돼 있는데 2004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쳐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농특산물직판장에서 취급할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자세한 품목까지 열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에 우리농민들이 생산하는 농가에서 출하할 수 있고 거기에 판매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특산품과, 예를 들어 흑돼지나 우리지역 주민의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산청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이 되는 품목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호 의원   진주-대전간 고속도로IC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목화시배지나 겁외사에 하루에 적어도 관광버스가 최하 20대는 옵니다.  20대 내지 100여대 오는데 거기에 우리농특산물은 물론이고 약재나 식육점이나 우리지역에서 멀리 안 떨어진 곳에 해변이 있기 때문에 해산물시장이나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남해나 삼천포나 사천이나 통영같은데 축협에 얘기해서 해산물도 팔고 상설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예, 심재화의원.
심재화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다가 유독 시설을 대형백화점이나 도시마트형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화 의원   그 시설을 농산물판매장소에 시설을 우리가 대형백화점이나 대형슈퍼처럼 그러한 시설을 해서 팔아야 될, 해야 되느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반드시 하나의 시설판매 방안만 생각하고 있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우리지역 할머니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재래시장 형태 이러한 복합적인 형태가 주민소득 증대에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재화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은 재래시장 형태 이것이 더 친근적이고 우리지역에 맞는 판매행위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 형태나 건물을 잘 지어서 전기불이 반짝 한데서 물건을 판다면 백화점에서 사먹어도 사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왔을 때 산청의 냄새, 농촌의 냄새를 풍기는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종류에 관계없습니다.  상품을 선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건 아무거나 가져와서 팔면 됩니다.  지금 성철스님 생가앞에서 촌부들이 나와서 파는걸 보시면 나오는대로 다 가지고 와서 파는데 그게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고 농산물 홍보하는 제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근 하동 악양장터를 가 보셨겠죠?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오다가다 관광차 가운데 세워놓고 내리면 사방으로 흩어져 물건을 마음대로 골라 팔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건 상당히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을 거창하게 짓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시지 말고 시골장터 형식에 맞추어서 하면 더 많은 면적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쪽으로 견해가 계신다면 그 쪽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운영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명식 의원    의원님들 질문에 대체적으로 답변을 소상하게 잘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나는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사를 하면 위치, 장사들이 얘기하는 몫이라고 하죠, 길건너가 장사가 더 잘 되고 길 이쪽에는 못 되고 하는 몫이라는게 있습니다.  처음에 성철스님생가 주변에 지으려고 생각했다가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목면시배지로 장소를 변경하셨다는데 목면시배지의 하루 이용객하고 성철스님생가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어디가 많느냐 이것을 저는 몫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래도 농산물을 판매하는데는 이용자가 많고 관광객이 많은 곳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쪽을 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니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그저 어디든지 여기 안 되면 저기라도 지어보는 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용객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성철스님생가에 대한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마는 목면시배유지에 금년도 입장객을 대강 68,000여명이었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위치가 저희들이 볼 때에는 단성IC 부근에서 내리면 바로 도로에 연접해 있고 오며 가며 눈에 띠는 장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객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도 하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명식 의원    제가 얘기하는건 68,000명이 왔으니 많이 온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면시배지에는 아마 학생들이 주로 많이, 교육과정에 나오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성철스님생가에는 학생보다는 일반 관광객이 많이 오는걸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농특산물을 실제 소비해줄 수 있는 관광객은 성철스님생가를 들리는 관광객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용객이 다소 많다 할지라도,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는 성철스님생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용객을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이 곳에 이왕 됐으니 많은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산청 농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뼈빠지게 농사지은 것이 많이 팔리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농산물 판매되는 것이 성철스님생가에서 1일 판매금액을 조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아직 못 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거기 20·30명이 매일 나와서 하시는데 저는 그 쪽 자주 갑니다.  가면 1인당 나가 하시는 분들이 보통 열흘치 일당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당한 소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오면 아무거나 가져갑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시고 그 쪽도 팔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아까 이 쪽도 하시면 장소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에 교통요지가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생비량쓰레기매립장 활용실태에 관하여 공용식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 전체에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최고책임자인 군수님에게 질문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실무책임자에게 질문드림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 가계리 산 91번지 일대에 설치되어 매립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용량 36,000㎡, 매립면적 2,878㎡에 사업비 130,000천원을 들여 건립, 현재 매립이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군 전체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철저하고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오염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생비량 쓰레기매립장에 지금까지 매립용량과 매립완료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매립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1일 복토관계와 방역처리내역 및 침출수 관리와 침출수 검사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쓰레기매립의 경우 타는 쓰레기는 산청읍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생비량 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 매립을 하고 있지만 안 타는 쓰레기의 경우는 바로 매립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분리수거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공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용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활용실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비량면 가계매립장은 1999년5월1일부터 생활쓰레기를 반입한 이래 2003년12월15일 현재 25,760㎥ 매립하여 매립용량 36,000㎥의 약 72% 정도 사용되어 잔여매립량을 고려해볼 때 2004년3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화현리 산92번지 일대에 조성중인 산청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준공검사를 마친 상태로써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물의 인계·인수과정에 있으므로 2004년1월경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쓰레기처리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안정적인 매립장 사용관리를 위하여 일일복토 및 주기적으로 상부와 경사면 다짐작업 실시로 매립장 복토를 철저히 해왔을 뿐만 아니라 방역은 강력한 속효성 살충효과가 있는 오케이50 분무용 약품처리를 매일 실시해 왔으며 침출수 관리는 매월 1회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회 BOD외 27개 항목에 대하여 오염측정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건은 쓰레기종량제 추진 내실화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규격봉토 제작공급을 강화해 왔으며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를 구분 격일제 수거를 하고 있으며 타는 쓰레기는 월수금요일에 수거 산청 부리소각장에서 선별 거의 처리하고 있으며 안 타는 쓰레기의 경우 화목토요일에 수거를 하면서 수거현장에서 최대한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처리에 따른 매립장, 소각로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기능강화로 지역주민의 이해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환경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용식의원.
공용식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복토관계와 침출수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기준치 이하로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직접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건축자재폐기물, 즉 말해서 쓰레기덮는 모래 그것을 일신환경에서 계속 복토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토의, 흙의 성질, 규정에 따라서 매립해도 민원이 발생할 단계인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답변해 주시고 침출수 관계는 제가 어제 환경미화원을 데리고 밑에 침출수가 나오는 데까지 직접 확인을 다 했습니다.  물론 제가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성분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직접 가져 왔어요.  마지막 침출수가 이러한 색깔로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도 무조건 과장님께서는 기준치 이하라는 답변만 하시지 말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하시고 군수님께서도 꼭 이런 문제는 우리군민 전체의 환경에 엄청난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현지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각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고 직접 제가 현장에서 본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관계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연성쓰레기, 불연성쓰레기 어느 정도의 분리를 해서 매립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직접 가 보세요.  마구 이거나 저거나 가릴게 없이 계속 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복토관계, 침출수관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복토관계는 저희 건축폐자재를 활용해서 복토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약간 노르스름한 끼가 있다는데 그 색도자체 기준치가 2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월별로 매월 하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17이가 나올 때도 있고 21이 나올 때 지난달 11월에 색도가 21입니다.  9월달에 21, 8월달에 17 이렇게 색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다소 월별로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7월에 34가 나오고 했는데 그 기준치 자체가 200입니다.  색깔이 노르스름하다 해서 절대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 원하신다면 12월에 침출수를 뜰 겁니다.  매월 하기 때문에 그 때 의원님이 직접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침출수를 뜰 때 같이 떠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식 의원   그 관계는 그렇게 해 주시고 복토관계는 먼저 의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확인을 다 했는데 지금 복토를 규정에 적합한 복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저도 어제 갔다 왔고 의원님들도 다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말씀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리고 반드시 법적으로 보면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를 구분해서 매립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는 쓰레기를 되도록이면 태우고 매립할 수 있는, 적게 해야 쓰레기장의 사용연한이 길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분리수거해서 따로 따로 하는거지 다른 시군에 가보시면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를 그렇게 다 구분하지 않고 매립하는 곳도 있습니다.  건축자재도 우리가 5톤 이하는 매립하도록 돼 있고 복토관계도 마치 건축폐자재를 파쇄한다든지 해서 거기다 넣는 것처럼 오해하시는데 건축자재도 5톤 이하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섞인걸 보고 그것을 복토용으로 활용했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자주 가봅니다마는 앞으로 매립장에 더 자주 가서 확실하게 복토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용식 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분리수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적 근거는 그렇게 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위배되지 않다, 그러나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를 구분해서 매립함으로 해서 쓰레기장의 사용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침출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분함으로 해서 침출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반드시 마구 넣어도, 법적 근거가 그렇게 넣어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린거지 확실히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를 구분해서 넣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규정된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용식 의원   다시 확인해서 다시 침출수관계는 12월에 반드시 입회를 해서 수거할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과장님,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군의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서 앞으로 고쳐 나간다는 것을 한번 더 밝혀 두면서 의원들이 확인한 사항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의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복토관계 다시 한번 논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에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이 건축폐기물을 5톤 이하는 매립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의원 말씀하시는거나 우리가 본 바로는 복토에 사용한 자재가 건축폐자재 모래를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 사용 못 하게 돼 있죠?  복토용은 양질의 황토성분이 된 생화학흙으로 사용하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써도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양질의 황토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건 아니고 지난 우수기에 저희들이 매립할적에 그 때는 비가 왔기 때문에, 주로 황토를 많이 이용하는데 황토나 이런 흙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당시 비가 많이 와서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신환경에서 일반 건축폐기물 파쇄한 것은 아니고 돌성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빠짐을 막기 위해서 그 때 일부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우리가 갔을 때에는 현장확인때는 다른걸 쓴게 없고 계속 그것을 쓴 것으로 알고 있고 복토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알고 계시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복토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마구 버려져 있으면 계속 넣게 됐을 때 위생적으로 파리나 벌레들이 많이 날라들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흙을 덮음으로 해서 벌레들이나 해충이 발생하는 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흙을 덮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시 발생하는 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복토를 많이 하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의원   복토라는건 해충의 번식을 막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돼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점도 있고......
심재화 의원   더 큰 용도가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마구 쓰레기를 계속 그 위에 차가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재화 의원   저는 알기로는 복토를 하는건 쓰레기와 복토의 양을 어느 정도 섞음으로 해서 많은 세월이 감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흙으로 변하는데 역할하기 위해서 복토에 질좋은 흙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벌레는 묻히면 안 됩니다마는 그래서 질좋은 흙을 쓰라는 것은 모래나 물기가 잘 스며드는걸 쓰면 안에 있는게 본래의 목적대로 산화되어서 질좋은 흙으로 되는 과정이 아니고 물이나 비가 왔을 때 바로 흘러내릴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질좋은 흙을 쓰라는 것인데 매립장은 흙을 사실상 안 쓰고 있는데 다음에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탁도 침출물 검사를 하신다는데 검사기관은 우리군에서 합니까, 다른데 위탁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경남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검사치 이하로 나왔다는 말씀이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보면 될 문제인데 그리고 지난 여름에 갔을 때 전혀 방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방역이 돼 있다면 파리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입구에 들어서기가 무겁게 파리가 달아 들더라고요.  그 분들에게 약을 뭘 쓰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니 자기들도 하긴 합니다마는 약이 모자라서 하다 안 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비용이 적다면 청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확실히 방역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차후에 또 그런 관리를 하신다면 상당히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복토관계를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양질의 흙을 써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복토를 했으면 안 되는 흙을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복토를 해서는 안 되는 흙은 전혀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파리관계도 파리를 종종 그 쪽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복토를 자주 하고 있고 일반가정에도 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립장이기 때문에 다소 일반가정보다는 많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파리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좋으신데 인정할건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전 의원이 가서 흙을 확인하고 매립해놓은 것도 보고 왔습니다.  사진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안 들어갔다는건 안 되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든지 앞으로는 사용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게 올바른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의원들의 눈이 잘못 됐습니까?  흙과 폐자재 구분 못 하는 분들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기 거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공무원이 위증을 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제보가 되어서 현지에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검찰청에서도 나왔는데 복토재를 잘못 쓴다고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현지에 와서 조사한 결과 그 당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충실히 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생비량쓰레기장 위에 석산개발하는데 매입해야 된다고 권고한바 있죠?  쓰레기장 바로 위쪽에 석산개발한 부지 있다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이상근 의원   권고할 때 알아서 처리한다고 그렇게 알라고 한바 있죠?  잘 모르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은 매립하고 싶다는게 아니고 현재는 그 분들이 폐기물을 다른 처리시설로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개인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군에 팔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직접 자기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직접은 모르지만 위탁인지 모르지만 아마 일반 폐기물처리장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그런걸 권고를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입해 놓는게 좋다 이런걸 다시 발굴하려면 힘들고 주민들이 소란이니 감사때 지적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산청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하려면 군민들에게 나중에 행정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 권고한 바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집행부 최고 지방자치단체장이신 군수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남한테 안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생비량에 계시는 공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업체가 매입했다 하면 우리는 벌써 그것을 석산개발해서 마감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을 우리가 얘기한 것은 내몰라라 하는 것밖에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지 않습니다.  석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간건 아닌데 그 분이 몇 번 우리군에 몇 번 왔다갔다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자기네들이 폐기물처리장으로서, 생활폐기물이 아닌 그 시설을 자기네들이 하려고 계속 해서 자료같은 것을 요구하고 묻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직접 대화해본 적은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몇 번 우리과에 왔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분리수거 자체가 비록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없지만 전 국가적으로 자원 재활용이나 환경보호를 위해서 분리수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는 환경시설을 분기수거로 인해서 연장할 수 있다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안 타는 쓰레기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분리수거에 대해 공부한 경우가 있는지, 없다면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부리소각장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월수금요일 타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보니 현재 80%는 소각 처리하고 20%는 다시 생비량 매립장으로 운반해야 되는데 20%를 운반했을 때는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먼저 분기수거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 홍보물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하고 또 천왕이소식지나 계속 분기수거에 대해서는 계도계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도 최대한 선별할 수 있는건 그렇게 선별을 하고 또 주민들을 만났을 때나 환경미화원들에게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계몽하도록 지도도 하고 있고 각종 여성단체 모임이나 있을 때에도 역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나 재활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과 매립장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그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안 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변드릴 수 없고 소각장과 선별장의 거리가 있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대책으로 봐서는 현재 완공되고 있는 생비량 쓰레기종합처리시설로 소각시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종철 위원    20%에 대한 아까 말씀은 산청에서 생비량의 거리간에 따른 그 부분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중요한게 두 번의 처리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인건비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비용에 포함된다면 상당히 된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이전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0% 그게 운반이 문제가 아니고 인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일을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금년이나 후년에 바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검토해서 우리군 재정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검토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중 일부 안 타는 쓰레기 이 부분하고 선별해서 매립한다는데 아까 지역구 공의원께서는 마구잡이로 다 붓는다는게 어느 답변이 맞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아까 첫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안 타는 쓰레기를 타는 쓰레기와 구분하도록 했지만 좀 섞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은 부족하고 그것을 일일이 다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를 안 타는 쓰레기 수거일에 100% 다 선별을 못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타는 쓰레기날에 타는 쓰레기도 들어간다는건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 얘기는 선별을 일부 하신다는데 안 타는 쓰레기에 대해서 타는 쓰레기와의 구분을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공의원님은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는 위원님이 보셨을 때 타는 쓰레기도 많이 들어있다고 보니까 다시 선별을 안 하고 무조건 다 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그게 타는 쓰레기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로는 실제 탈 수 있는 쓰레기가 많이 왔다는건 사실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단지나 집단은,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음식물쓰레기 들어간 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 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대부분 아닙니까?  실제 보면 매립되는 중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역에 따라 다른데 소재지권역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그냥 거의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밭이나 그런데로 가고 지역마다 각각 다릅니다.
심재화 의원   음식물쓰레기를 인근 남해나 보시면  퇴비화로 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매립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퇴비화도 하고 음식물처리도 하니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되던데 과장님은 우리군에도 그런 방법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를 본래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짜서 발효시켜서 거름으로 할 수 있도록 과거의 방식대로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 감사결과 검사를 해서 현재는 자꾸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 확실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을 과거에는 짜서 발효시켜서 거름으로 하던 그런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법적 규격에 맞추어서 대형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쓰레기매립장에 넣는 것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생비량 쓰레기장이 완공되면 폐기연도는 몇 년도로 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46년 이상 봤었는데 지난번에 일부 관내에 나는 쓰레기를 넣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분뇨처리장에서나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정도 매립을 할 경우 탈수한 것도 넣을 수 있도록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것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40년 정도 정상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는데 앞으로 활용하는데에 따라서 연한은 늘어날 수도 있고 다소 줄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저걸 쓰레기매립장 하나 만들고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묻음으로 해서 20∼30%를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연구해 보시고 또 기간이 늘어나는 것하고 대비를 해서 어느 쪽이 더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고 친환경적인가를 검토해볼 의향은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소각장은 이전을 확실히 언제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소각장 이전은......
심재화 위원   갈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언제 할지 모른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른 시일내에 인력측면에서나 조금전에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용측면에서나, 인력도 물론 그 비용에 들어갑니다마는 그것도 검토해서 시설할 수 있는 시설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묻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소각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소각장굴뚝 시설비가 500천원 계상됐는데 1·2년내에 하면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대체할 수 있으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수리해서 쓸 수 있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고 싶은 생각에서 얘기한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장 소각시설이 설치되어서 가동이 되지 않는한 우선 현재 시설을 이용하려면 다이옥신이나 현재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 유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리하는데는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12월에 생비량 주민이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반입 못 하도록 막은 적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김민환 위원   막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막은 기간동안에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김민환 위원   과장님 답변 못 하면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쓰레기매립장을 차단한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금년에 공채를 했습니다.  공채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생비량에 있던 일용직 직원이 거기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생비량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이 소재하고 있는 생비량면에 환경미화원이 한명 정도 있어야 되는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고 생비량면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게 아니고 한 면 한 쓰레기장을 운영한다 해서 전체 군쓰레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면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한 면 한 쓰레기장을 운영한다 해서 지금 산청군 전체 쓰레기를 넣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계획과 위배되기 때문에 못 넣겠다 이렇게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고 경운기로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 설득한 결과 머지 않아서, 또 과거와 현재는 지금 한 면 한 쓰레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장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면 한 쓰레기장을 만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렸더니 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저희들이 하룬지 이틀인지 정확히 시간으로 치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종료된 산청읍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이 있는 매립장 부지에 일시적으로 적체를 했다가 주민들과 해결이 잘 됐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지금 더운 여름날씨가 아닙니다.  겨울입니다.  거기다 일시 적치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법에?  이번에는 2일 했는데 앞으로 그 분들이 1주일을 막았을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안 막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적치를 한다고, 조금 전에 쓰레기매립장에 일시적으로 적치하는게 정당하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립한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 당시는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어떤 규정을 갖추고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일시 적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매립장이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법적으로 종료가 됐는데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도로변 같은데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일단 우리가 가져오고 나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김민환 위원   국가에서 하는, 기관에서 하는건 불법을 해도 그대로 해야 되고 민간인이 하면 과장님이 그대로 뒀겠어요?  가서 벌금매기거나 처리를 안 했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앞으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월에는 공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같은 해 올해 11월에는 공채를 했어요.  그 규정이, 법이 9월까지는 공채를 안 해도 되고 11월에는 공채를 해야 되는 지침이 있으면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까지는 공채를 안 했단 말입니다.  하필 11월이 되니 공채를 했더라고요.  두 번을 공채했으면 법이 바뀌거나 조례가 됐거나 할 수 있는 지침이나마 있을건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두 위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지난해하고 금년에는 수해 등으로 인해서 수해 쓰레기등 양이 너무 폭주해서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연간 군내에 종량제봉투 판매 총 용량하고 또 수거된 양 전체 양하고 얼마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봉투판매된 총 양하고 수거된 총 쓰레기수거용량하고 서로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첫 번째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김성두 위원   금액말고 용량.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 이게 종량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시일이 상당히 걸려야 된다는 중간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시일이 2개월 정도면 안 되겠나 이렇게 기다렸더니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촉구해서 자료가 빨리 넘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과장님, 미화원 현황을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현재 20명이 근무합니다마는 말미에 보면 19번, 20번 두 사람이 공채되어졌고 2003년9월2일자로 황희천, 홍승표라는 사람이 특채됐어요.  황희천, 홍승표씨가 특채됐을 때 생비량에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일용직으로 근무했었는데 유난히 2003년9월2일자로 두 사람은 특채되고 한 사람은 탈락이 되어서 공채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는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미화원은 좀 연령적으로 젊어요.  시험과목에 보니 가마니메고 달리기, 무게들고 섰기등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이 51년생입니다.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48년생으로 듣고 있어요.  나이로는 만56세입니다.  이런 고령자를 특채해서 과연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당시 표준정원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거의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나 그렇게 해서 공채를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인근이나 타 지역, 타 도에도 보면 거의 쓰레기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에 대해서 공채를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채를 하게 됐고 그 당시 3명중에 2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분이 나이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홍승표씨가 나이가 있어도 상당히 일은 열심히 잘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러니까 주변지역에 미화원이 있으면 활용상 그 만큼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타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항들은 좀 참작이 됐어야 올바르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인 북부 4개읍면 통합상수도사업 추진에 관하여 정길윤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북부 4개읍면 통합상수도 사업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청읍과 오부, 생초, 금서면민이 이용할 통합상수도사업 추진이 절실한 실정인바 첫 번째, 북부 4개읍면 통합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역비까지 확보된 상태로서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함양군과 우리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사업 추진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정길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윤의원 질문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경제도시과장 민영근입니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부 4개읍면 통합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 북부권역에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취수원에 대한 확보가능성 검토를 위해 용역비 200,000천원을 확보하여 금서 방곡저수지 건설시 산청군 북부권역에 식수공급 가능성과 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려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남강권 급소체계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요청에 의하여 관내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및 미급수지역에 대하여도 경남서부권 광역상수도로 공급이 가능토록 2003년12월말경 완료예정인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므로 우리군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자체용역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광역상수도 세부계획 수립시 사업시기 및 규모 등을 수립하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함양군과 우리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남강권 급수체계구축 기본계획상 수원지는 함양안의 및 마천지구로 되어 있으며 급수구역은 함양·산청권이 포함되어 있고 기본계획 수립완료 예정일인 2003년12월말 이후 광역상수도 세부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사업시기 및 규모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윤의원.
정길윤 의원   2003년도에 용역비 200,000천원 미집행사유가 금서 방곡댐을 생활용수로로 겸용하고자 농업기반공사, 농림부 등과 협의한후 집행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군수께서 농림부 방문시 금서 방곡댐의 사업 우선순위가 늦은 것을 군 행정당국에서 생활용수로 추진시 금서 방곡댐의 우선순위를 앞당겨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방곡저수지는 그 사업자체가 확정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 댐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첫째, 생활용수와 겸용해서 하겠다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주민이 반대한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사업비가 기준단비보다 높아서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로 확정하게 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남강권 급수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돈은 들이지 않더라도 거기에 포함해서 시행하면 된다는 뜻에서 시행을 안한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자원공사에서 함양지구 2개를 검토중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또 몸에 소름이 꽉 끼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리산댐 백지화운동을 산청군민들이 많이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산청에서는 특히나 문정댐을 절대 막아서는 안 된다는 투쟁을 한 결과 문정댐백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남강댐 상류지역에 홍수댐을 건설한다는 얘기가 오랫동안 작년 루사 태풍 지나고 몇 번 나왔습니다.  저는 왜 이런 걱정을 하냐 하면 농업용수로 한다고 문정댐이 발표했다가 거기에 온 군민들이, 해당 군민들이 반대를 하니 갈수댐으로 변경해서 다시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함양지구에 2개 건설한다니 또 이런 핑계를, 상수도핑계를 대어서 문정이나 이런데 댐을 만들 것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견해에는 문정댐이나 그런 곳이 아니고 함양지구에 순수한 광역상수도댐인지 아니면 또 다시 그런 일이 이런걸 붙여서 댐을 할건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함양지구 2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광역체계 구축을 위한 댐인줄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남강댐 급수체계 구축부분인데 함양권 2개부분 용역시에 저희들 담당과에서 참여를 전혀안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저희들은 의견만 제출하고......
신종철 위원   의견제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우리상수도를 광역화해서 거기 포함시켜 달라는 견해입니다.
신종철 위원   2개 권역과 장소는 알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함양 안이쪽하고 한 군데는 마천권역인데 백운지구로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똑같은 마천댐, 안의댐 예정지구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당초에 다목적댐 성격의 댐위치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3. 경상대학교한의학과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신종철의원외 3인발의) 

(14시2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경상대학교과한의학과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과 연계한 것으로 경상대 한의학과를 우리군에 반드시 유치하기를 바라는 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종철의원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한방산업특구, 한방약초축제등 한방약초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과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국회,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과 설립건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의를 부탁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 한의학과 설립 건의문, 지리산 천왕봉이 위치하고 있는 산청군은 류의태, 허준선생등 많은 명의가 배출된 고장으로 지금도 지리산 자락에는 1,000여종의 희귀약초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본고장이며 한방약초의 보고인 우리군에서는 문화관광부 7대 중점지원사업으로 한방과 약초를 소재로 1998년부터 9만평 규모에 450억원을 투입하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 한방산업특구 지정신청을 해놓고 있을 뿐 아니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한방약초를 대체작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한방산업특구, 한방약초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한방약초에 대한 연구 등 학문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경상남도 내에는 한의대가 없어 한방약초 관련사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와 산청군에서는 한의학과 설립이 절실하여 96년과 97년도에 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과 설립을 건의한바 있으며, 2001년도에는 국립경상대학교와 우리군이 한방약초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호 협력을 위해 관학협동협약을 체결하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지구에 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과 설립과 약초재배연구단지조성 등에 필요한 부지6만여평을 마련하여 국립경상대학교에 기부체납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9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립대학교 1개교에 세계 최고의 한의학과 설립을 추진한 바 있으나 유보된 상태로서 4만 군민의 염원인 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과 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진주시의 상류에 위치하여 상수원보호구역과 낙동강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13%로 전국 최하위권에 있습니다만 우리군민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모든 불편과 어려움도 감수하며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기존의 의과대학과 연계한 동서의학 공동연구, 농생명과학 분야와 한의학의 연계 발전이 가능하고 한의학의 기초 학문분야인 한문학과, 중문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세계적인 한의학과 대학육성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한방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는 우리군과 연계 한의과대학이 설립되면 관학협력을 통하여 우수한 의료인의 양성은 물론 한의학의 발전과 약초산업의 육성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4만여 산청군민의 숙원인 국립경상대학교 한의학과 설립을 건의합니다.
  2003년12월19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서우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부처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3년12월20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3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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