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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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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2월6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산청문화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안)

  1. 심사된 안건
  2. 2. 산청문화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안)
  3. 1.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 재무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청문화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안)의 공유재산관리(안)과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산청문화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안) 
1.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2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2항, 산청문화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문화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매촌 일원으로서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 해서 908평으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문예창작실, 사회복지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으로 3개년이 소요될 것이며 부지현황은 문화복지회관부지가 2,387평으로 13필지, 도시계획도로가 5,076평으로 8필지 1,535평 해서 총 15필지에 3,922평이 사유지입니다.  부지매입 소요예산을 13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치 및 시설부지로서 적정여부에 있어 현 부지는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행위를 위한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므로 행위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집행부 제출의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다중집합장소인 공설운동장 입구에 위치한 읍소재지권으로 접근성이 높아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하고 인근 수계정, 경호강변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려 체육, 문화, 복지 등을 겸하는 다목적공간으로 활용이 기대되며,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으로는 각 공연, 전시 및 군민의 여가활동 장소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문화 및 예술여건 향상과 주민 참여기회 제공측면에서 종합예술·복지회관 부지의 확보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여건등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사업예정부지는 주변 경호강관광화사업 및 연계한 수려한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가치창출등 복합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읍소재지 기능제고를 위한 도시계획구역은 금서면 도시계획구역을 포함하는 읍소재지권 균형개발 발전측면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연계개발에 대한 모두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매입 협의과정 및 사업비 확보상황을 보면 행정절차 이행전 부지소유자와의 감정가에 대한 충분항 협의과정이 필요하며, 2003년도 소요예산 2,650백만원중 국도비 1,350백만원이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규모의 적정여부는 본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운영방안 강구와 지역주민의 이용율, 활용도 제고등 사업규모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단성 복지문화회관 등과 연계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별도 운영조례도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상시이용을 위해 읍소재지 중심권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차문제 해소와 산청, 금서등 소재지권 도시계획구역의 연계개발 및 장기적인 안목에서 읍소재지권 발전활성화 측면에서 부지매입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사업위치의 타당성이 높은 점과 금서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과 연계하는등 부지주변 여건과 제반여건을 고려해볼 때 본 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지매입후 시설물은 주민이용률을 예측하여 이용인구에 맞는 적정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절차상 상당히 집행부에서 약간의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의회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서에 사실 먼저 올려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뒤늦게 제출해서 의회의 권위와 역할에 대해서 약간 경시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에서 어떤 집행부서의 책임자가 일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사과를 받고 나서 심의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원장으로서 주무과장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우선 재무과장이 설명하려고 출석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난항이 있었고 문제점이 노출됐는지에 대해서 해당실과장을 일단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먼저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최재규   재무과장 최재규입니다. 
  문화복지회관 부지는 사실상 행정업무재산시설입니다.  행정업무재산이라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와 환경복지과에서 소관해야 되는 그런, 앞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만 문화관광과하고 환경복지과하고 이렇게 복합이 돼 있고 예산이 여러 곳에서 국도비가 온 것이기 때문에 재산의 총괄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단, 부지매입선정권만 해달라는 집행부장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돼 있는건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국도비 지원을 여러 곳에서 받다보니 보조사업이 되어서 이게 사전에 의회에 사전 재산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일단 먼저 문화회관용도로 우리한테 예산이 배정됐던거죠?
○재무과장 최재규   제일 처음 문화복지회관이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는데......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주역할을 했어야 됐죠.  예, 문화관광과장님을 한번 출석하라고 하세요.
신종철 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을 위원회에 출석시킨 이유는 본래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의회와 협의되어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안이 유인되어서 위원에게 배부되고 나서 공유재산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출사유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군수님 공약사항중 종합복지회관이 있어 가지고 환경복지과에서 2002년도 9월엔가 도에 가서 투융자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복지회관을 먼저 짓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복지회관 예산지원계획이 2004년도로 늦춰지고 문화예술회관은 금년도에 국도비를 750,000천원 정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게 안 맞겠느냐 해서 부지관계는 어차피 두 개과 이상 겹쳐지니까 재산관리하는 재무과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은 저희들이 주관되어서 짓고 그래서 지상 3층, 지하 1층 해서 4층으로 하면 복지부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졌고 사실상은 국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짓긴 지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빨리 부지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사업성격상 추진이 빨라질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지원분에 대한 아직 예산심의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기 제출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서는 부지를 빨리 마련해야 조기착공이 안 되어지겠나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앞번 임시회도 있었는데 그런 시간을 일이 바쁘다고 해서 절차를 어겨가면서 할 수 없으니 행정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명심하고 다음 차후로는 집행부 모든 실과장들이 중요한 이런 절차나 하자가 있는 것은 보류 내지는 상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참고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외 다른 실과장님도 실장님이 주지시켜서 공유재산이 항상 먼저 올라오고 그것이 결정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하셔서 일할 때 바쁘더라도 절차를 꼭 지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위원님들의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문화예술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산청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에도 마찬가지로 산청의 확대발전을 위해서 외곽지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복지시설보다는 대개 공공시설이나 관광서 건물은 외곽지로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각 읍면에 복지회관 실태를 보면 실상적으로 주변에 휴식공간이나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부지가 현재 주변은 물론 주차장문제에 따른 운동장을 연계해서 해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히 복지문화 이런 부분은 주거공간이나 다중집합공간이 연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기능제고를 위해서 나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다중집합공간에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거기에 대해서는 명칭 그대로 산청의 종합문화복지회관 규모가 아주 큽니다.  80억을 들여서 하는 그런 규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나 여러 가지 이용도나 이런걸 봐서는 사실상 우리 현부지로 선정된 곳이 소재지권에 근접하고 또 물론 소재지권안에 하는 것도 좋지만 종합문화복지회관이라는 소재지권 읍면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큰 테두리에서 보면 산청군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복지 전반에 대한 이게 아마도 공연장은 500석 이상 되는 큰 규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치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문화예술공연 부분은 연중 계획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상시 이용은 실상적으로 복지쪽으로 겨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런 부분은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문화예술복지회관에 관련된 타 시군에 있는 벤치마킹 사례가 있습니까?  부지를 확정하기 전에.
○재무과장 최재규   벤치마킹한 것은 없고 지난번에 신위원님 말씀드리데요.  거기에는 보면 체육시설하고 병행해서 하는 부지이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환경복지과에서 하동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신종철 위원   창녕, 인근 금산, 그리고 경북 군위, 하동 이런 부분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있고 최근 잘된 곳이 을숙도 부분은 파악은 돼 있으나 타시군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백년대계의 사항을 볼 때에는 정말 부지의 모양이나 형태로서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 평수로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주변을 이용한다 했는데 부지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부지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국토이용관리법상 묶여서 윈만한, 조금 전에 정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묶여서 원만한 땅이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적정한 부지가.  그래서 거의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있고 그것은 그런 곳은 할 수 없고 도시계획구역상 묶여 있기 때문에 부지를 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실상 오래 전부터 생각해서 저기에 건축허가를 일부 들어오는 것도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화복지회관을 하려고 예정하기 때문에 자제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지가 2,387평인데 부지가 어떻게 하면 적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 연 건축면적이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3,000㎡ 907평입니다.  저것이 건축바닥면적은 300평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0여평을 마당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00여평을 마당면적으로 활용하면 주차도 되고 조경시설도 되고 그렇고 부지가 삼각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데 건물배치를 잘 하고 조경을 잘 하면 이용에는 문제없고 여기는 장점이 옆에 공설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부지활용하고 특히 많이 와서 하면 공설운동장 주차장에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간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지가 좁지 않느냐 하는데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읍의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도로가 돼 있는 사항이고 지상 3층, 지하 1층인데 실상적으로 예술하고 문화하고 복지와 관련된다면 실상적으로 3층 건물까지는, 지상 3층보다는 2층 정도 되어야 되고 연면적이 늘어나면 바닥면적이 늘어나고 공설운동장 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재무과장 최재규   부지를 검토해서 산청종고앞 조산공원 옆에 거기를 검토해보고 그 위 성우아파트 위에 군유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는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우아파트 위에 군유지가 340평 있는데 그 부지를 검토해 보니까 부지를 구입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기는 소방도로가 좁고 조성지에 그런 건물이 됐을 때 신위원 말씀하신대로 복지차원에서 주변 인근에 있는 분들은 활용하기는 좋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용역이나 했을 때 옆에 주차부지나 이런게 상당히 문제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판단을 했고 또 그 밑 종고 밑에 거기는 물론 제방이 계획돼 있다지만 지금 현재 침수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지대입니다.  저지대로 이번 루사피해때 성우아파트앞에 있는 아파트 1층까지 물이 들었고 거기에 일부는 성토를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성토를 해도 한 3∼4m 성토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또 부지가 가라앉기 전에는 건축신축을 할 수 없고 성토도 상당한 예산이 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저지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봤습니다. 
신종철 위원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본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군민들의 의견은 받지를 못 했습니다.  부지가 승인되고 난뒤에 조금 전에 신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종합문화복지회관을 짓는 인근 시군의 건물자체에 대해서 보고 벤치마킹 해와서 정말 백년대계로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위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또 위원님에게 설명드리기 전에 공청회를 할 수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군민들의 의견을 받으라는건 내가 폭넓게 생각하면 새마을회관을 짓는다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지으면 안 되겠나 싶은 의도에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새마을부지를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종합문화복지회관이 되면 거기에 같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 관계때문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봤는가 그것을 묻는 것 같은데 거기도 신경써 가지고 같이 넘 지을 때 같이 사업비를 보태 가지고 더 좋게 지을 수 있는데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짓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재무과장 최재규   부지가 선정되면 그 부분도 군민에게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문화복지회관을 하면 산청회관이라는건 산청읍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은 아니죠?
○재무과장 최재규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군민전체를 위한 거죠?
○재무과장 최재규   예.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불편이 없어야 되고 또 부지나 위치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매입이 안 들어온 장소하고 산청종고나 성우아파트하고 땅가격은,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보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가지고는 종고앞에는 성토를 하는데 저게 4,000여평 가까이 되는데 부지값만 해도 20억이 되고 성토에도 4억∼5억 정도 들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상 문제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매입하려고 하는데는 어느 정도......
○재무과장 최재규   부지만은 8억 정도 되고 위에 복지회관 부지와 연계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까지 확보해놓는 것으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사업비가 와도 군 자체적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놓는 것으로 해서 13억 정도를 부지까지 합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혹시 다음에 부지가 협소해서 더 늘릴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더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 밑에 2단지 저쪽에 있습니다마는 밑쪽으로, 소나무 밑쪽 단지 그 단지도 산청군에서 어느 시점엔가 사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고 밑에 얼마전에 소방대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는 계단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사면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정말 그런 부지를 여유있게 사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문화복지회관은 자연환경하고 잘 어울리도록 만들어놓은 몇 군데 장소도 있는데 현재로는 여기나 그것 말고 친환경적이고 뒤에 자연공원이나 붙여서 할 장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난입니다.  그런데 현부지가 전문위원이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다 설명드렸는데 정말 자연경관이나 이런걸 볼 때 정말 최적지라고 집행부에서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농협삼거리에서 현재 부지매입하려고 하는데 하고 종고앞까지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비슷할 겁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정길윤 위원   시간이 되면 현지답사도......
○위원장 서봉석   아니,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도 신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가까이 계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현장을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만약 다수 위원들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판단해도 시간에 쫓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결정하시겠다면......
신종철 위원   2,300평 경우도 있겠지만 현장답사를 할 것 같으면 결정된 한 지역만 볼게 아니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고 지역별로 장단점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사때 요구해서 궁도장을 김유신장군 활터쪽으로 하자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 그 쪽 주변으로 해서 군문화복지회관을 짓는다면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조산공원 주변으로 한다면 조산공원이 군유지로 돼 있습니다.  2,000평 정도 되고 또 주변땅들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다, 그냥 아까 과장님 얘기는 건물부분은 다른 타시군에 보고 벤치마킹하겠다는데 자리가 좋아서 주변도 결정되고 하지 않겠나 이런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 검토해서 현지답사를 해보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현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조산공원에는 가봤고.
○위원장 서봉석 그렇죠.  알죠?  그러니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하고 또 도시계획법하고도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터가 있다 해서 쓰고 나면 조산공원은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대체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주들이 동의해줘야 됩니다.  재산상 제약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절차를 기간을 어겨가면서까지 올릴 때에는 그만큼 군수님이나 이 쪽에는 다급하다는 것은 느낌은 옵니다.  군수님도 빨리 해서 돈을 받아서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돈 주십시오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있는건 나무랐습니다마는 결정은 어차피 올 연말내로 해줘야 집행부에서 일이 제대로 안 되겠나 싶고 그래서 특히 잘 모르시는 위원님이나 할 것 같으면 혹시 알더라도 구체적으로 보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에게 한번 더 묻겠습니다.
  다수 위원님 가실 위원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안하는거니 만약 안 가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보고 싶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잠깐 이동해서 담당과장하고 도시계획담당과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곳 올라온데와 세 곳까지 성우아파트앞 조산공원, 고등학교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에 올려놓은 세 군데를 보고 나서 결정하면 안 될까요?
신종철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부서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좋게 되면 주최가 될 문화관광과나 환경복지과 담당자가 와서 같이 검토하면 안 좋겠느냐......
○위원장 서봉석   아까도 제가 듣기로는 두 개 부서에 서로 일을 맡기니까 뭐가 잘 안 되어서 재산부서에서 땅을 사주고 건물은 문화관광과에서 중심적으로 하는데 환경복지과의 의견을 듣겠다는 식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두 과장이 출장을 안 가고 동행할 수 있다면 주무계장을 동행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 누락됨이 없이 하면 되겠습니다.
  신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경제도시과의 도시담당, 문화관광과의 관광과장님하고 주무, 이 부분은 주무계장과 환경복지과에도 역시 환경복지과장님, 이 업무의 주무담당을 연락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청문화복지회관건립건은 담당 재무과장으로부터 질의 응답도 있었고 또 전 위원들이 현지 부지의 비교검토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결정에 앞서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또 다른 토론을 해야 될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신종철 위원   추후 위치자체는 확정되나 다음 건물부분은 타시군과의 비교, 벤치마킹해서 군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과장님께서는 신종철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문화복지회관부지매입(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시죠.
민명식 위원   위원님들이 현장도 다 다녀오셨고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서봉석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문화복지회관부지매입(안)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어제 종합민원실의 예산사항 설명이 있어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순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두 133쪽입니다.  기 배부하여드린 여비 및 일반운영비 계상안을 참고하시고 133쪽부터 134쪽, 135쪽, 136쪽, 137쪽, 기타보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신종철 위원   137쪽, 자동우편봉합기 부분 어떤 기계인지?
○재무과장 최재규   자동우편봉합기는 현재 각종 고지서를 송달할 때 개봉인봉투를 해서 넣어서 풀바르고 이렇게 해서 고지서를 송달합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를 송달하기 전에 자동봉합기는 자동적으로 봉합되게 되어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편리합니다.
신종철 위원   주소까지 인쇄가 가능합니까?  외부에 주소까지 가능해요?  우편물만 가능한게 아니고 인쇄까지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예, 인쇄까지 다 같이 해서 봉합까지 가능합니다.
신종철 위원   팜플렛 받아놓은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받은게 있긴 있는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음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간사 김성두   138쪽, 일반운영비라서 그대로 넘어가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포상금, 밑에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세외수입 전산화장비구입 및 시스템은 어떤 부분을 구축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이 부분은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건데 지금 세외수입이 완전히 자동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인데 현재 도에서 계획이 시달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외수입도 전부 전산화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는 전산화가 안 돼 있는 사항입니까?  수기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예.
신종철 위원   사업시에 단속기계나 이런걸 도에서 결정해서 도비 조금 주면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군비 막 보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세외수입 장비자체가 수기로 돼 있다면 현재 이 시스템 구축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죠?
○재무과장 최재규   시스템이 되면......
신종철 위원   문제는 의료원 감사때나 점검때 보면 시스템 장비가 아무리 잘 해봐도 담당자가 빨리 숙지를 안 하거나 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징수 부분이나 이 부분 시스템 구축할 때 좀 제대로 된 담당자가 교육을 빨리 받아서 빨리 적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인력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인력도 감소가 되고 완전히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재무과 인원 하나 빼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것은 판단해 보시고......
○간사 김성두   140쪽,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141쪽,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2쪽도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3쪽, 시설비및부대비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밑에 환경정비 부분 안 있습니까?  물론 민원실하고 다 돼 있는데 읍면사무소는 해당되는데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지금 현재 개방사무실 집기가 완전히 교체가 된데가 본청하고 신안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은 읍면사무소 개방형사무실 집기교체고 민원실을 정비할 계획이고 의료원과 기술센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00천원 가지고 어느 면에는 해주고 어느 면에는 안 해준다고 하는 불만섞인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전체 200,000천원 가지고 전체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읍면별로 안된 지역에 여기 3개 실과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겠다는걸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예,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마는 예산이 아마 최대한 활용하고 만약에 조금 안 되면 예산을 더해서라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종철 위원   어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할 때 컴퓨터 구입관계가 100대 있습니다.  PC구입관계 저희들이 여태까지 입찰구매를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된 경우가 혹시 재무과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정보통신계에서 컴퓨터 구입관계를 입찰했으면 싶다 하면 재무과에서 협조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예, 가능합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10개 읍면 다 한다는데 오부면에는 환경 이거 할 것도 없고 좁아서 할 자리도 사실 없고 이거 말이죠.  오부면의 회의실에 내가 오부면거라서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3년째 됐는데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 회의실도 비좁고 앉을데도 없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해 주라고 몇 번 그래도 확장도 해주지도 않고 지금 돈갖다가 오부면에 와서는 할게 없습니다.  환경.  그런데 확장하는데 금액은 안 넣어주고 환경개선은 오부면은 어디 할지 몰라도......
○재무과장 최재규   환경이 전부 개방형집기 교체입니다.  책걸상하고 기타 넣는 겁니다.
○간사 김성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청사회의실 확장하는건 지금 안 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과장님, 연차적으로 읍면사무소가 복지센터로 활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능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 때 축소되는데 맞추어서 집기라든지 이런게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굳이 지금 이래 가지고 집기를 바꾸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재정비가 조정되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재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읍면의 집기교체가 읍면직원들이 엄청나게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데는, 군본청에는 해주면서 우리는 왜 빨리 안 해주느냐, 캐비닛도 낡아서 시금장치도 안될 뿐더러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아마 해야 될상 싶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기구축소하는 주민자치센터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전문위원 민영현   재무과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인력 그것이 주민자치센터되는걸 보고 그렇게 조정해놓은 겁니다.  현재 인력, 읍면인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줄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더라도.
○간사 김성두   그 기능에 맞추어서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됐을 때.  다소 업무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기능업무에 맞추어서 집기구입하고 시설환경 개선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환경개선할 때 참작할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전번 환경정비를 실과에 보면 어제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책상 자체가 질이 떨어진다, 그것보다는 컴퓨터 모니터를 내장했을 때 직원들이 고개를 많이 숙여야 되고 또 심지어 덮개까지 예산을 준 경우 안 있습니까?  그런데 내장형이더라도 직원들이 쓰기가 정말 효율적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가 있습니다.  현재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적어도 오랫동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컴퓨터 부분은 LCD모니터로 보낸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번 단성면에 직원휴식공간 부분도 올라와 있는데 지난 감사시에 물론 현재 과장님이 아니었지만 청내 자체에도 직원휴식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물론 있다손치더라도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신종철 위원   그게 아니고 청사뒷편은 알고 있고 그것말고 직원휴게소가 1층하고 3층에 안 있습니까? 소파등등 전체적으로 손님들 모셔갈 분위기가 아닙니다.  1층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사항보다는 손님들이 와도 직원이 휴식을 취하더라도 제대로 휴식을 취해야 되겠고 환경정비도 요구한적 있는데 예산요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환경복지과 소음측정기 안 있습니까?  먼저번에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소음측정기 없이, 고치면 된다 그랬는데 고치기가 복잡해서 했는데 이건 새로 사주는 거네요?  환경복지과 소음측정기가......
○재무과장 최재규   아니......
○김민환 위원   물어보니 고치고 사용도 잘 하지도 않는다고 내용도 자세히 알고 사줘야지......
○재무과장 최재규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감사때 수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고치러 갔는지 그렇다는데 소음측정기가 먼저번에 산게 몇 년도에 샀습니까?  위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민명식 위원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합시다.
심재화 위원   그 밑 부분에 보건의료원 장비구입이 의료원이 지금 우리가 직원들 월급은 군에서 전부 주었다고 있는 판인데 자기들이 벌어서 이런 시설을 사고 할 형편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세입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민명식 위원   실장님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의회에서 몇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담장 이건 아직 예산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담장을 완전히 개방형으로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스케치 정도로 하고 있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담장에 돈을 많이 들여서 청기와로 해서 담장했는데 이 부분을 개방형으로 했을 때 일부 또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쌈지공원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과 군청 뒤편과 전부 동산화체계로 만들어서 완전히 개방형으로 해나가겠다, 담장을 없애야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장이 청기와로 앞쪽에도 청기와로 돼 있는걸 걷어내고 특별한 시설보수로 하고 청기와는 재활용하고 그래서 개방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146페이지, 차입금이자, 차입금 관계......
○위원장 서봉석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보건의료원 냉장고가 약품을 넣어놓을 냉장고죠?
○재무과장 최재규   1대에 5,700천원 돼 있어서 저도 많다고 했는데 보건의료원에 각종 특수한 약품을 넣기 때문에 이 용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일반 냉장고에 넣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특별한 것 말고는 냉장고에 넣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에 자료를 실장님이 받아 주시고요.  계수조정시 필요하니 월요일까지 냉장고 종류나 5,700천원 정도 되니 목록까지도 가져와야 될 겁니다.  용도가 지금 재무과 정수물품 안에 다른 냉장고는 뭘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왜 이걸 요청했는지도.
이상근 위원   청사뒷편에 의자를 구입한다는건 바깥쪽으로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예, 그렇습니다.  청사뒤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있는 경계지점에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청사 뒤쪽에 숲 마지막 부분 거기에 벤치하고 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노후차량 대체구입 차량부분에 물론 현재 올라온 3대외에 몇 번 요구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버스는 물론 대형버스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저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본청에 내구연한 경과차량이 11대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할 수 있는건 사용하고 내구연한 경과차량중에서 노후된 3대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교체부분이 중형버스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안전관계도 문제가 있고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검토 안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은 중형버스를 해야 되느냐 또 이 부분때문에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검토해서....
민명식 위원   군에서는 매연단속하고 있는데 군청에 있는 갤로퍼 차뒤를 두어번 따라가 봤는데 단속대상은 산청군청 차입니다.  일반차도 아니고.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건 빨리 정리해서 새로 사세요.
○재무과장 최재규   예산절약을 위해서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내가 뒤에 따라가보니 내가 사진찍어야 되겠데요.
심재화 위원   내구연한 지나도 쓸 수 있는건 써야 됩니다.  다 된건 정비소가 정비하고.
○재무과장 최재규   도로순찰차 짚차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더 추가로 질문하실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하루 쉬고 12월9일 10시부터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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