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03분 개의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정운석입니다.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봉석위원, 심재화위원은 양봉협회 회의가 있어서 조금 있다가 참석하시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봉석위원, 심재화위원은 양봉협회 회의가 있어서 조금 있다가 참석하시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김성두위원을 추천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김성두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이상근위원을 선출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두 의사일정 제2항,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직무대리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직무대리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14호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32회 임시회시 유보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접근성등 입지가 매우 양호하며, 지리산한방 약초고장의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군의 발전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으로 한방산업단지특구로서의 기반확충에 적합할 뿐 아니라 고속도로의 주된 진출입로변에 위치하여 향후 탐방객의 유치에 용이하며, 현지여건상 군민생활체육공원과 인접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군민소득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도면과 현지답사 결과 매입대상지내 도시계획상 도로예정부지가 있어 이를 사업계획에 잘 반영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의 사전해소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조성계획 대상부지와 체육공원계획지 사이에 11필지 8,915㎡가 내역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는 추가로 반영하여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추가 배부해드린 도면과 필지별 내역과 같이 “매촌리 263번지일원의 11필지 8,915㎡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민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인 공설운동장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약초묘포장 및 약초재배단지 조성은 약재시장의 수급상황, 묘목수요 및 약용수 재배상황 등의 정확한 판단과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하되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기반조성후에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제132회 임시회시 유보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접근성등 입지가 매우 양호하며, 지리산한방 약초고장의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군의 발전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으로 한방산업단지특구로서의 기반확충에 적합할 뿐 아니라 고속도로의 주된 진출입로변에 위치하여 향후 탐방객의 유치에 용이하며, 현지여건상 군민생활체육공원과 인접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군민소득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도면과 현지답사 결과 매입대상지내 도시계획상 도로예정부지가 있어 이를 사업계획에 잘 반영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의 사전해소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조성계획 대상부지와 체육공원계획지 사이에 11필지 8,915㎡가 내역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는 추가로 반영하여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추가 배부해드린 도면과 필지별 내역과 같이 “매촌리 263번지일원의 11필지 8,915㎡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민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인 공설운동장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약초묘포장 및 약초재배단지 조성은 약재시장의 수급상황, 묘목수요 및 약용수 재배상황 등의 정확한 판단과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하되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기반조성후에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32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32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산림약초과에서는 97필지에 99,028㎡ 이게 전체의 면적입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권재호 위원 매촌리 263번지외 11필지 8,915㎡는 여기에 포함된 숫자가 아니죠?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포함된 숫자가 아닙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이 필지를 넣으면 공시지가가 또 923백만원 금액이 넘을 것 아닙니까? 이 도면이......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넣어서 공시지가를 한 것 아닙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도면에 보면......
○권재호 위원 도면이 어디 있어요?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263번지외 11필지는 어디쯤 있습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바로 위쪽입니다.
○김민환 위원 공시지가를 포함 안 시켰는갑네요?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문화관광과 것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민환 위원 의회에서 11필지를 넣어서......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11필지는 공시지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제 얘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건 빼놨다 아닙니까? 빠지고......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263, 264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건 이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직무대리가 검토한 것 263번지......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검토의견은......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이번에 수정해서 한다는 겁니다. 앞에는 안 들었었거든요.
○신종철 위원 과장님이 속기하는데 자꾸 의견이 왔다갔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빗금친 부분은 고속도로 나가는 길 59호선 나가는 우측 상반부에 농로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이 부분이 당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263번지는 다 포함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한게 군유지를 안 뺐느냐, 도로부지를 안 뺐느냐 했는데 이번에 도로부지하고 군유지 부분을 다 뺐습니다. 도로부지가 얼마냐 하면 16필지에 8,427㎡이고 군유지가 3필지에 3,134㎡ 이것은 다 빼고 위원님들이 지적한건 포함시켰고 해서 하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권재호 위원 263번지는 넘어온데 97필지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도면에 보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필지별 내역서에는 263번지가 없어요. 약초묘포장 및 재배단지조성 필지별 내역이라는 곳에서는 263번지가 안 들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그것이 조서상에는 안 들어 있는데 전부다 하니 현재가 그대로 맞습니다. 조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재호 위원 조서가 잘못됐을까요? 포함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포함은 됐습니다. 분명히 포함시켜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토지를 매입했을 때 차후 한방산업특구나 특히 운동장쪽 약초재배단지 쪽은 도시지역에서 기반구축을 해서 공영개발사업등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건데 약초재배단지로 마칠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저희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공영개발하려면 현재 이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해서 시설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하고 있는 약초묘포장은 그 범주를 안 벗어나기 때문에 우선은 가능하고 그래서 2006년도에 나가서 시설을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 결정고시하고 나서 그 때 바꿔서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물을 짓거나 시설이 되면, 우리가 지금 하는건 사실상 현재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약초단지를 한 거지 사실상 그런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바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초단지를 해 가면서 개발이 가능하면 개발하는 쪽으로 유도하면 싶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방산업단지특구 부분도 계속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저희의회에서도 현지답사를 했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라고 의견낸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촌리 263번지 일원외 11필지 8,915㎡을 차후 추가해서 매입할 것을 의견내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저희의회에서도 현지답사를 했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라고 의견낸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촌리 263번지 일원외 11필지 8,915㎡을 차후 추가해서 매입할 것을 의견내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민환 위원 추가로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승인안 자료냈죠?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예, 냈습니다.
○김민환 위원 도로부지하고 군유지가 빠져 있네요?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예.
○김민환 위원 전문위원직무대리가 검토한 부분은 평수가 96,614㎡이고 도로부지하고 군유지 빠진건. 거기에서 올라온건 안 빼고 99,208㎡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는 실무부서에서 설명은 뺐다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린게 얼마를 올렸냐 하면 107,635㎡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도로부분하고 군유지하고 뺀게 도로가 16필지에 8,427㎡ 빠졌고 군유지 3필지에 3,134㎡이 빠졌습니다.
당초에 올린게 얼마를 올렸냐 하면 107,635㎡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도로부분하고 군유지하고 뺀게 도로가 16필지에 8,427㎡ 빠졌고 군유지 3필지에 3,134㎡이 빠졌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 더하면 얼마입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그게 약 11,500㎡ 정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11,500㎡이면 여기에 올라온 면적하고 안 틀립니까, 벌써?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이것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도로를 낸다고 했는데 이 도로부분은 추정치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건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정회전에 제가 동의안을 냈었는데 숫자가 잘 안 맞고 해서 거기에 대한 동의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신종철위원님의 동의안 철회가 나왔습니다.
○민명식 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요?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김정수계장입니다.
○민명식 위원 부군수를 바로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하도 좋은 말씀을 하셔서 부군수 출석은 안 시키는데 의회에서 충분히 시간을 주고 유보를 시켜가면서 가장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유보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도 숫자 하나 제대로 못 맞춰 의회에 제출해서 공유재산관리 승인해 달라는 과가 어디 있어요, 산청군에? 실장님, 교육 좀 잘 시키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렇게 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유만부동이지 말이죠, 담당과장이 와서 의원에게 이렇게 당해야 되겠어요? 계장이 뭐 하는 겁니까? 과장이 여기 와서 머리숙이고 잘못됐소 사과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계장은 과장을 보좌해서 과장이 원활하게 과를 운영하게끔 충분히 보좌해야죠, 뭐예요, 이거? 의회에서 이렇게 도와 주는데도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쓰시고 실장님도 좀더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약초과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는 있지만 결국 나중에 한방특구가 지정된다면 산림약초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벌써 기초부터 정신차려도 대단위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방금 민위원이 얘기했듯이 의회에서 일을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주려고 해도 실무담당과에서 벌써 정신상태가 틀려있는 겁니다. 한방약초과라는 과까지 신설해놓고 말이죠, 사업하는데.
다음에 한방산업특구가 지정되어서 그 업무를 할 때 되면 이거 내가 볼 때 지금 이런 형편으로 보면 업무를 추진해낼까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산림약초과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는 있지만 결국 나중에 한방특구가 지정된다면 산림약초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벌써 기초부터 정신차려도 대단위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방금 민위원이 얘기했듯이 의회에서 일을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주려고 해도 실무담당과에서 벌써 정신상태가 틀려있는 겁니다. 한방약초과라는 과까지 신설해놓고 말이죠, 사업하는데.
다음에 한방산업특구가 지정되어서 그 업무를 할 때 되면 이거 내가 볼 때 지금 이런 형편으로 보면 업무를 추진해낼까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과장님, 지금 계수조정해서 맞춰놓은 것으로 위원님이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당초에 우리가 보고를 한게 107,635㎡을 보고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계산을 잘못해서 지금 내놓은게 99,208㎡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 96,614㎡입니다. 계산착오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부지하고 군유지하고 합한게 11,021㎡하고 합하면 수치가 맞아집니다. 그런 잘못된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부지하고 군유지하고 합한게 11,021㎡하고 합하면 수치가 맞아집니다. 그런 잘못된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회의속개와 동시에 본 건에 대해서는 11필지를 추가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므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두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초 제시한 99,208㎡이 아닌 96,614㎡ 면적과 다음에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의견에 제시한 매촌리 263번지 일원외 11필지 8,915㎡를 추가해서 매입하는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유지, 도리 11,021㎡를 제외한 96,614㎡와 매촌리 263번지 일원외 11필지 8,915㎡을 추가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유지, 도리 11,021㎡를 제외한 96,614㎡와 매촌리 263번지 일원외 11필지 8,915㎡을 추가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41,857백만원, 특별회계 25,561백만원을 포함하여 167,418백만원이며 2004년보다는 5.5% 늘어난 8,74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분은 10,588백만원 정도이며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신설되는 분권교부세로 인한 증액분 15,900백만원 정도입니다. 임시지방양여금 감소분 15,300백만원과 국회 예산심의 지연 등으로 도비감소분 4,900백만원등 20,200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00백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588백만원이 증가된 141,857백만원이며 지방세 징수는 전년도보다 1,441백만원 증가된 7,200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197백만원이 증가된 12,389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3.8%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588백만원이 증가된 141,857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880백만원이 증가된 99,014백만원으로 69.8%이고 경상예산은 4,343백만원이 증가된 36,286백만원으로 25.6%의 구성비를 보이며 채무상환은 하수관거 조기정비사업 이자상환으로 151백만원이고 예비비·기타 등이 4.5%에 해당하는 6,404백만원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편성배경에서와 같이 세입면에서의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양여금사업 폐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등 외적인 변동요인과 세출면에서의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증원으로 인건비 증가, 공공요금 인상, 필수경비의 증가등 내적인 변동요인의 어려움속에서도 실과 일반운영비 총액편성으로 자율성을 부여한 점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과목변경으로 2004년 예산대비 검토가 사실상 어려운 점은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세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41,857백만원, 특별회계 25,561백만원을 포함하여 167,418백만원이며 2004년보다는 5.5% 늘어난 8,74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분은 10,588백만원 정도이며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신설되는 분권교부세로 인한 증액분 15,900백만원 정도입니다. 임시지방양여금 감소분 15,300백만원과 국회 예산심의 지연 등으로 도비감소분 4,900백만원등 20,200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00백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588백만원이 증가된 141,857백만원이며 지방세 징수는 전년도보다 1,441백만원 증가된 7,200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197백만원이 증가된 12,389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3.8%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588백만원이 증가된 141,857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880백만원이 증가된 99,014백만원으로 69.8%이고 경상예산은 4,343백만원이 증가된 36,286백만원으로 25.6%의 구성비를 보이며 채무상환은 하수관거 조기정비사업 이자상환으로 151백만원이고 예비비·기타 등이 4.5%에 해당하는 6,404백만원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편성배경에서와 같이 세입면에서의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양여금사업 폐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등 외적인 변동요인과 세출면에서의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증원으로 인건비 증가, 공공요금 인상, 필수경비의 증가등 내적인 변동요인의 어려움속에서도 실과 일반운영비 총액편성으로 자율성을 부여한 점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과목변경으로 2004년 예산대비 검토가 사실상 어려운 점은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세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시 한번 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편성 기준설정안과 일반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예산 자료의 실과별 검토를 하고 싶은데 의견이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시 한번 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편성 기준설정안과 일반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예산 자료의 실과별 검토를 하고 싶은데 의견이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명식 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총괄부분 보고를 받았으니까 예산심의를 바로 들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총괄설명에는 별로 질문할게 없을 것 같고 예산심의로 바로 들어가서 기획감사실부터 하는게 좋을상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특별히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질문을 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성두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심사에 들어가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기 보고받은바 있는 2005년도 업무계획을 토대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실장님, 주요국도비 현황부터 총괄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주요 도비보조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주변나무심기는 어떻게 해서 군비를 택도 없이 많이 하는 겁니까? 산림이 80%, 90% 되는데 생활주변에 심는데 우리군비를 도비나 위에서 받아오는 것보다는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매년 산림부분에 군비부담이 많습니다. 산림부분이 도에서부터......
○김민환 위원 생활주변나무심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도비분을 많이 확보 못 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여건이 산림과 만든다고 할 때 산림부분이 70%, 80% 넘는데 생활주변에 나무를 심어야 될, 다른 부분에도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너무 과다하게 군수님이 산림부분에 신경을 쓰니 그런지 몰라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비부담분 올라온 것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에 보면 여기에는 어떤 부분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올라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100백만원 이상 되는 것만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주로 사업상 특이하다 싶은건 대략적으로 발췌해서 올라온 겁니다.
○김민환 위원 실제로 비교를 해 보려면 우리가 군비도 자체사업으로 하는건데 전체적으로 봐서 100백만원 이상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라와야 될 부분들이 남들이 봐서 이해할 부분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산서상 비교해보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앞으로는 사업의 성질이나 읍면별 문제까지 감안해서......
○김민환 위원 왜 묻는지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 올해 군수님 예산요구 시정연설에도 보면 실제로 오지개발부분에 먼저도 얘기했는데 5개면 오지개발 사업주는데 내년에 2개면에 주는데 전체로 19억 줍니다. 정주권에 보면 읍소재지같은데 70억 들여서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도 많고 예를 들어 산청읍 신위원에게는 미안한데 앞으로 우리군 재정에도 균형발전하는데 균형발전시켜줘야 되는데 오지는 맨날 낙후됩니다. 소득가꾸기하면 군비투자는 얼마 됩니까? 올해 들어가는 돈만 해도 10억, 20억이 한 사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소로내는 것 두고도.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에 신등같은데는 재작년에 오지개발사업하는데 5억, 6억 받아서 하는데 내년까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건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개발비라도 오부에 들어가는걸 보면 내나 오지개발 5억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세울 때 감안해줘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맨날 낙후되는데는 낙후된다는 겁니다. 국비나 도비 따라가서 배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도 전신에 면에 발전적으로 한게 없다는 결론입니다.
2006년도 추경부터라도 그런 예산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균형발전이라 하고 요새 난리를 하는데 우리군에는 낙후된 면은 맨날 낙후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소도읍가꾸기라고 해준게 있습니까, 취락지라고 면소재지에 해준게 있습니까? 올해 그렇게 하니 하수도를 한다고 1억얼마씩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여론청취를 하든지 군수님에게 그런 부분 얘기해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큰 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보면 또 계획이 올해 2006년 70억 투자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2년 해봤자 올해 나온건 2개면에 19억입니다. 군비 3억을 보태서 19억인데 오부에 5억 주고 삼장이 해당되는 면이니 그것도 3·4년 있다가 겨우 몇 억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외에 대형사업을 군자체적으로 받아서 해 주는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분석해볼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 올해 군수님 예산요구 시정연설에도 보면 실제로 오지개발부분에 먼저도 얘기했는데 5개면 오지개발 사업주는데 내년에 2개면에 주는데 전체로 19억 줍니다. 정주권에 보면 읍소재지같은데 70억 들여서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도 많고 예를 들어 산청읍 신위원에게는 미안한데 앞으로 우리군 재정에도 균형발전하는데 균형발전시켜줘야 되는데 오지는 맨날 낙후됩니다. 소득가꾸기하면 군비투자는 얼마 됩니까? 올해 들어가는 돈만 해도 10억, 20억이 한 사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소로내는 것 두고도.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에 신등같은데는 재작년에 오지개발사업하는데 5억, 6억 받아서 하는데 내년까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건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개발비라도 오부에 들어가는걸 보면 내나 오지개발 5억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세울 때 감안해줘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맨날 낙후되는데는 낙후된다는 겁니다. 국비나 도비 따라가서 배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도 전신에 면에 발전적으로 한게 없다는 결론입니다.
2006년도 추경부터라도 그런 예산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균형발전이라 하고 요새 난리를 하는데 우리군에는 낙후된 면은 맨날 낙후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소도읍가꾸기라고 해준게 있습니까, 취락지라고 면소재지에 해준게 있습니까? 올해 그렇게 하니 하수도를 한다고 1억얼마씩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여론청취를 하든지 군수님에게 그런 부분 얘기해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큰 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보면 또 계획이 올해 2006년 70억 투자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2년 해봤자 올해 나온건 2개면에 19억입니다. 군비 3억을 보태서 19억인데 오부에 5억 주고 삼장이 해당되는 면이니 그것도 3·4년 있다가 겨우 몇 억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외에 대형사업을 군자체적으로 받아서 해 주는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분석해볼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앞으로는 균형투자에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비 올라온 것도 보면 어떤 목적도 없이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빼놓은상 싶어요. 앞으로 이런 오지면에 신경을 써서 예산에 신경써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아까 듣기로는 경상경비는 내년에 3.6% 올라서 13.6%인데 보면 공무원정원 31명 충원됐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산청군이 무엇 때문에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다른 부분은 특별한게 없고 인건비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다시 31명이 증원되다 보니 거기에서 올라갔지 특별히 일반운영비에서 경상경비가 증가된건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산청군에만 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비교한건 2004년 것이고 2005년 되어야 정확히 비교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경상경비는 계속해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나 읍면에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는 에너지 절약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각 기관, 또 실과나 읍면에 에너지 자원절약에 대해서 물론 자원절약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런게 당초에 시달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수시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분기마다는 못 해도 상반기, 하반기나 해서 절약을 하라 강력한 내용으로 지시를 한 내용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매년 해당부서에서 수립은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합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자체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물론 경상경비에서 아껴써도 전체적인 액수는 얼마 안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입관이. 그래서 사업 하나 조그마한 것 안 하면 되지 하는 사고방식이 팽배한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원절약이나 에너지절감이 몸에 베여야 그런 상대적인 효과가 오히려 더 엄청난 비용의 절약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평가라든지 해서 각자가 서로 절약할 수 있는 풍토가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원절약이나 에너지절감이 몸에 베여야 그런 상대적인 효과가 오히려 더 엄청난 비용의 절약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평가라든지 해서 각자가 서로 절약할 수 있는 풍토가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심사는 마치고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사항설명서에 의거해서 실장님에게 질문할 사항, 그리고 또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심사는 마치고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사항설명서에 의거해서 실장님에게 질문할 사항, 그리고 또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두 그러면 간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의견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기획감사실 49쪽에 질문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0쪽, 91쪽, 92쪽.
○신종철 위원 91페이지, 고문변호사 부분입니다. 늘어나는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저번에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부분 의견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없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전에도 그런 질문을 하셨고 답변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물론 소송 수행건수가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고문변호사를 한 사람 더 늘려야 할 단계까지는 안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건 없습니다.
○간사 이상근 92쪽.
○민명식 위원 실장님,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대단위사업 50천원씩 15회는 뭐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체적인 한도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다보니 부기는 사실상 앞으로 사업대로 떨어져 맞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대단위사업이라면 기획감사실같은 경우는 한방특구 지정이나 큰 부분의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계상했습니다.
○간사 이상근 93쪽.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무원이 특별히 노력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볼까 싶어서 일단 계상해 봤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차원이랄까.
○신종철 위원 특별한 부분이 뭔지, 대개 승소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승소가 예상되지 않는 부분 판가름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1심에서 이길 수 있고 대법원에서 이길 수도 있는데 대법원까지 가려면 그 담당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을 수 있고 중간에 보직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를 얘기할 겁니까,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최종판결이 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심사를 해서 과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했는지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는데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봤을 때 조금 이건 애매하다 싶은건 각자 본인이 표시를 해 놓으라고 하세요. 간사가 다른 위원 생각을 다 모르니까 자기가 의심나는건 체크하라고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는데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봤을 때 조금 이건 애매하다 싶은건 각자 본인이 표시를 해 놓으라고 하세요. 간사가 다른 위원 생각을 다 모르니까 자기가 의심나는건 체크하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두 여러 위원님,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죠? 계속 질의하세요.
○공용식 위원 92쪽에 여비가 17,000천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부분은 전에는 계별로 계상해놨던 여비를 전문위원직무대리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실과별로 자율성을 부여한다 해서 전부 그 부서에 공통적으로 계상을 총괄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계전체가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93페이지입니다.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실상적으로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은 해당되는 증인을 요청하는 측에서도 지급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별로 군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왜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금까지 이 부분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증인을 먼데 있는 사람이 와야 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금액문제가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간에 증인이 필요한 부서에서 실변상하게 되어 있는데 또 다시 군청에서 지급하면 이중지급이 될상 싶은데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법무통계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업무가 기획계에 왔는데 전년도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법원이나 기타 경찰, 검찰에 대한 증인이 아니고 우리 감사업무중 감사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증인을 요구했을 때 실변상인지 싶어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건 아니고 소송과 관련되는 겁니다.
○간사 이상근 다음 94쪽입니다. 95쪽, 96쪽, 97쪽.
○배종성 위원 육아휴직수당 2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2인 더 이상 되는 부분은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은 계획이니 만약 이 인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이 과목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있으니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간사 이상근 97쪽, 98쪽, 99쪽, 100쪽.
○신종철 위원 인건비 112페이지, 도로수로원에 대한 인건비 자체가 상당히 각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너스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도로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은 위에서부터 기준이 정해져 옵니다. 각종 수당이나 인건비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틀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신종철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똑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114쪽, 115쪽, 116쪽, 117쪽.
○김민환 위원 기관공통여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관공통여비는 실과의 풀여비로 전에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에 풀여비 어디어디 현황.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현황은 별도로 내겠습니다마는 특히 일요일이나 이럴 때 산불비상근무시켰을 때 이럴 때 직원들에게 식비라도 주고 하려고 하는데 집행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18쪽, 119쪽.
○민명식 위원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 전체다 묶어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도 작년과 같이 전체적으로 묶어놓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 금액 가지고 단체별로 신청받아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명식 위원 이 돈은 정액되어 내려온 것은 자율적으로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작년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우리군의 한도액입니다. 시군별로 위에서 단체보조금 한도액을 정해놨는데 350,000천원이 우리군의 한도액입니다.
○민명식 위원 우리군에서 이렇게 후하게 줍니까?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 관계 작년에 했는데 올해 12월이나 결산해서 심의위원들 모아 가지고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연말이 되면 정산서를 받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년도 일괄적으로 해줘도 사업단위별로 받아서 심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정산서를 보고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정산서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실상 사회단체가 말입니다. 봉사라는건 내 호주머니에서 내어서 봉사해야 되지 군민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봉사하는건 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준다면 언제까지 할는지 몰라도 앞으로 지원금 이런건 정말 봉사할 생각이 있으면 몸으로 봉사를 하라고 해야 되지 계속 남의 돈받아서 봉사해줄 것 같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고 줄 수 있는데까지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시켜 버리면 의회에서 삭감시켜 버렸다고 온갖 소리를 다 해요, 밖에서. 그러니 앞으로는 활동하는 것 봐가면서 올려 주세요.
실장님, 사실상 사회단체가 말입니다. 봉사라는건 내 호주머니에서 내어서 봉사해야 되지 군민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봉사하는건 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준다면 언제까지 할는지 몰라도 앞으로 지원금 이런건 정말 봉사할 생각이 있으면 몸으로 봉사를 하라고 해야 되지 계속 남의 돈받아서 봉사해줄 것 같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고 줄 수 있는데까지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시켜 버리면 의회에서 삭감시켜 버렸다고 온갖 소리를 다 해요, 밖에서. 그러니 앞으로는 활동하는 것 봐가면서 올려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은 인건비성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주는 겁니다.
○배종성 위원 318인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직원숫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본청만 하고 읍면은 읍면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120쪽.
○김민환 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의건 300,000천원 늘었고 밑의건 소규모주민사업을 큰 면에는 250,000천원이죠, 중간에는 200,000천원, 작은 면은 150,000천원 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풀로 편성을 안 하고 사업별로 전부 받아서 하면서 조금 거기다가 많이 계상했는데 대신 건설과나 읍면부분에서 적게 계상됐었는데 작년에 사업별로 하다보니 문제가 있고 해서 풀로 했는데 풀로 하다보니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것을 작년에는 읍면장 사업비하고 의원님들 사업비하고 보태서 20억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는 떼어 내 가지고 이외에 읍면장사업비가 550,000천원 별도 읍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21쪽, 122쪽, 123쪽.
○김민환 위원 122쪽, 실장님,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 실비보상이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도로를 하는데 누가 옆에서 니는 감시관해서 돈을 몇 십만원 받아먹었다고 소리가 났는데 진짜는 그런 일이 없는데 몇 개 부락에 시비가 붙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오해라는게 실제 돈이 100인에게 주는데 대형사업에 20천원씩 실제로 지급이 잘 되는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말까지 7,000천원 집행됐고 실제로 감시관을 지정해놓고 주요공정할 때 참석시키고 특히 준공검사할 때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하고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급한 자료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읍면에 자기가 현장갔다온 일지하고 다 정리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읍면에서 정기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 자료 좀 내 주세요.
○간사 이상근 123쪽, 124쪽, 125쪽.
○신종철 위원 지역혁신 5개년계획수립 용역비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혁신분권담당이 생기면서 도에도 보니까 경상남도 혁신5개년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군에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지역을 혁신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내년도 용역줘서 계획을 만들어볼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상적으로 지방혁신이나 신활력부분이 상당히 많고 참여정부에서도 주요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21세기 부분도 있고 하는데 특별히 다른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 용역비 들여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 용역해야 되고 하는데 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부분만 특별히 수립해서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역혁신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은 틀에 박혀 가지고 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이런 용역을 주면 우리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까 싶어서 해봤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만 올려놓은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신종철 위원 계획은 구체적인게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민명식 위원 마산대학 캠퍼스에는 몇 명이나 다니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마산대학이 50명 정도 됩니다.
○민명식 위원 마산대학 학교 등록금하고는 산청군에서 받습니까, 학교에서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학교에서 받습니다.
○민명식 위원 학교 전기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군에서 다 대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청여고에서 하고 있는데 전기세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는게 안 맞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의대 유치에 몇 년째 많은 노력을 하고 유치를 하려고 있는데도 표류하고 있어요. 표류하고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우리위원들이 원광대를 가서 학장도 만나고 여러 분을 만나고 왔는데 차라리 한방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면 이런 산청캠퍼스도 유치해 보는게 어떻느냐는 의견제시를 많이 해 줬거든요.
아직 집행부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마산대학 또 와서 해 주고 산업대학이 와서 해줘야 되고 또 진주국제대학이 온다면 거기 또 해줘야 된다면 우리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한의학에 대한 대학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를 해도 중점사업하고 있는 그런 캠퍼스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지 엄청난 돈을 산업대도 이렇게 지원해주죠?
아직 집행부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마산대학 또 와서 해 주고 산업대학이 와서 해줘야 되고 또 진주국제대학이 온다면 거기 또 해줘야 된다면 우리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한의학에 대한 대학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를 해도 중점사업하고 있는 그런 캠퍼스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지 엄청난 돈을 산업대도 이렇게 지원해주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업대는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안 합니다.
○민명식 위원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데 우리산청군민이 다닌다니 다니는건 문제아닌데 앞으로 한의대 캠퍼스라도 유치하는 방향을 빨리 빨리 모색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124페이지, 마산대학 산청캠퍼스 공공요금 4,8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쓰는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전기요금입니다. 위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정때 고칠 겁니다. 위의걸 삭제할 겁니다. 지금 한달에 250천원에서 300천원 정도 나옵니다.
○권재호 위원 난방도 하죠?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교육장에 가시면 산청여고에서 분리를 시켜서 별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6월달에 작업을 했는데 7월부터 전기료를 주고 있는게 300천원에서 250천원......
○민명식 위원 몇 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마산대학에서 몇 시간 교육하는데 한 달에 전기세가 400천원 나온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4시간.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4시간인데 여고에서 쓰고 있는 전산실의 전기료도 저희들이 일부 주고 있습니다. 빌려쓰는 명목으로 같이 전기세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간사 이상근 125쪽.
○민명식 위원 민간경상보조 교육환경개선 인재육성위원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인재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운영비조입니다. 예를 들어 그저께도 순창에 있는 옥천인재숙에 견학도 갔다오고 했는데 그런데 드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회가 몇 명이죠?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위원회가 위원장 정기탁씨부터 시작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회를 구성해서 지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변동이 생겨 가지고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도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법령사항이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산청안에서 한 지역을 상대하는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보는데 아마 읍지역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통합하는건 어때요?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출발된 위원회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재육성위원회는 산청군 자체적으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서봉석 위원 성격이 다른건 아는데 우리안에 어차피 학생이 줄어들어서 학교 통폐합문제나 옥천인재숙에 갔다왔거나 예를 들면 앞으로 곡성에 가서 학교통폐합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하든간에 이런 분야도 산업하고 중심적으로 맞물려 있는 또 하나의 교육문제가 결국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수한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어떤 권역에 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인재육성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다 못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교육청에서 들어와 있고 선생님도 들어와 있는 인재육성위원회보다도 범위가 넓은 혁신위원회가 법률적인 근거도 있고 규제력도 더 있겠다 싶어서 위원장님도 있고 신위원도 관계되어 있는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걸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곳으로 업무를 통합해서 인재육성위원회 예를 들면 총회때 안건으로 부의해서 만약 그 분들이 어떤 범위까지 한정할 것인가 그런걸 의논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수한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어떤 권역에 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인재육성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다 못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교육청에서 들어와 있고 선생님도 들어와 있는 인재육성위원회보다도 범위가 넓은 혁신위원회가 법률적인 근거도 있고 규제력도 더 있겠다 싶어서 위원장님도 있고 신위원도 관계되어 있는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걸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곳으로 업무를 통합해서 인재육성위원회 예를 들면 총회때 안건으로 부의해서 만약 그 분들이 어떤 범위까지 한정할 것인가 그런걸 의논해 봤으면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26쪽, 127쪽.
○민명식 위원 민간경상보조 TV 난시청해소 이 부분을 약간 길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3대때 서봉석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100,000천원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생각납니까?
이것 3대때 서봉석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100,000천원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생각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민명식 위원 100,000천원 지원해서 어디 지원했는지도 모르고 자료도 한번 못 받아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별도 주요단위사업별 별지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245,000천원입니다.
○민명식 위원 245,000천원 지원했는데 지금 신등 김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이 안 되는데는 맨날 안 되는데 내 지역구라 얘기하기가 뭐 한데 오부 일물은 그야말로 오지입니다. 참 오지중의 상오지입니다. 내가 산청 유선방송사에 있는 사람을 바로 어제 만났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좀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 군에서 이 부분을 조금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러니 대답이 뭐라는지 압니까? 200,000천원이 아니라 300,000천원을 줘도 거기는 못 넣어준다는 겁니다. 200,000천원이 아니라 300,000천원을 줘도 못 넣어준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거 지원 안 해주냐, 오지의 난시청을 해소해 달라고 돈주니 3대때도 안 해줬어요. 4대때도 줬는데 안 해줬어요. 또 2005년도에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어제 오후에 만났어요. 못 해주겠다 하는데 어디 하라고 해 주는 겁니까? 이것 해도 TV시청료는 전기요금에 다 붙어 나오죠, 이것 돈줘야 되죠, 어디 하라고 주는 겁니까? 누구 하라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사업장 선정할 때 읍면장에게 선정을 받는데 읍면에서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물같은데는 거리가 많으니 단비가 많이 드니, 돈은 많이 들면서 몇 가구 수혜를 못 보니 우선 인구밀집지역이면서 단비가 적게 드는데를 우선으로 하다보니 그렇는데 어차피 뒤에 가면 다 해소될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계획은 2006년까지는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천왕이소식지 편집한 것 내역 있습니까?
○공보담당주사 정병주 8면입니다.
○의장 이서우 2장인데 그 때 산청신문은 몇 장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때는 규격이 작고 하면서......
○공보담당주사 정병주 전에 보면 2001년 처음 시작할 때는 16면을 발행했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 때는 얼마 보조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공고료 내역서를 의회에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별도로 안 올렸습니다.
○의장 이서우 군정주요발자취는 어떤걸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난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천왕이소식지가 내년 2월이 되면 50회분이 발행됩니다. 이것을 그냥 신문을 1회부터 보관하니 퇴색이 되고 낡아 보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스캔화해서 책자로 만들려고 해놨습니다.
○의장 이서우 천왕이소식지에 나온 부분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책자로 만들어서 보관하려고......
○의장 이서우 언론사도 아직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 몇 십년을 신문을 그대로 책자로 보관하고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매년 주요뉴스는 언론사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나눠줄 겁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방금 말씀하신 군정주요발자취 책자는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CD롬으로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간편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관용이라면 책으로 만들지 말고 CD에 담아서 보관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또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지금 난시청 해소지역에 우리가 자금을 줘 가지고 시청할 수 있도록 부락에 넣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바람만 조금 불면 안 나오고 비오면 안 나오고, 이게 언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전화하면 아, 그래요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면 한 사흘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지나갈 것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조건부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난시청 해소지역에 우리가 자금을 줘 가지고 시청할 수 있도록 부락에 넣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바람만 조금 불면 안 나오고 비오면 안 나오고, 이게 언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전화하면 아, 그래요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면 한 사흘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지나갈 것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조건부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업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남부유선, 덕산, 산청 세 군데 갈라서 지원한다는데 이 세 군데 작년 100,000천원 준 것하고 작년 것하고 어디어디 했는지 확인하고 주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준공검사까지 하고 줍니다.
○의장 이서우 언론에서는 도비로써 난시청을 해소한다 했는데 우리는 산청에서는 도비같은건 연구를 안 대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심재화 위원 행사지원비에 보면 행사장비 지원해서 앰프 3회에 걸쳐 지원하는 것 있죠, 이것은 다른 주요행사비용에 거의다 들어 있을건데 이것은 뭐 할 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야외에서 식목일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어차피 앰프를 임차해서 가는데 그 임차료입니다.
○심재화 위원 야외행사비는 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유선방송 얘기를 하다가 다른 위원이 말씀드려서 말았는데 계약상 유선 선이 지나가는데서 몇 m까지를 자기들이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그런 협약도 없이 자기들에게 그것만 맡겨놓은 겁니까?
○공보담당주사 정병주 200m까지는......
○심재화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삼장 명상에도 홍계 올라가는데 보면 명상부락에서 올라가면 300m 정도 올라가면 3집 있는데 선이 그 위로 지나가는데 거기는 안 넣어줘요. 왜, 따로 있어 안 넣어 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챙겨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 우리지역민이 편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28쪽, 129쪽.
○권재호 위원 128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를 작년엔가 재작년에 안 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금 있는 카메라가 낡고 고장나서 카메라를 하나 새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기획감사실은 카메라를 한 해도 못 씁니까?
○공보담당주사 정병주 지금 있는 카메라는 5년 정도 썼습니다.
○권재호 위원 2002년돈가 2003년도에 산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주사 정병주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 화소수가 300화소 됩니다. 지금 쓰기에는 너무 부족한 감이 많습니다.
○권재호 위원 어디 사용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각종 행사때 군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공보담당주사 정병주 수시로 고장이 나서 의회카메라도 더러 빌려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재호 위원 2002년돈가 2003년도에 산건가 본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특정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샀겠죠. 이것은 군 전체용입니다.
○권재호 위원 개인이 사면 10년씩 쓰는데 공공기관이 사면 1·2년밖에 안 쓴다는건 문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은 오래된 겁니다.
○권재호 위원 카메라 산지 얼마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다른 거겠죠.
○신종철 위원 그 부분은 카메라 구입연도 실태를 자료요구합시다.
○간사 이상근 재정경제과 193쪽, 봐 주세요. 어차피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품초등학교 관리를 자치행정과 서무계에서 하다보니 서무계에서 제대로 안 된다고 군수님이 기획감사실 혁신분권에서 하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설명하라는건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김민환 위원 매입을 해서 하라고 예산을 승인했는데 건물보수비가 23억인가 되어 있거든요. 시설 리모델링. 내 얘기는 산업체 위탁교육은 지금 계획이 서 있으니 교실칸수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면 되는데 약초재배연구소나 전시장 부분은 계획도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시설한다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약초재배연구소가 들어올 때 거기에 맞도록 리모델링하고 시설해야 되지 우리생각나는데로 시설할 겁니까? 산업체 위탁교육장 이 부분만 시설비를 하고 다른 부분은 충분한 들어올 분들하고 잘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시설을 얄궂이 해놓고 자기들 들어오면 또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전부다 실제로 약초재배연구소에 누가 들어올 것이며 전시장은 누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시설해야 되는지 충분한 계획서를 하나 내서 하세요.
왜냐하면 누가 약초재배연구소가 들어올 때 거기에 맞도록 리모델링하고 시설해야 되지 우리생각나는데로 시설할 겁니까? 산업체 위탁교육장 이 부분만 시설비를 하고 다른 부분은 충분한 들어올 분들하고 잘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시설을 얄궂이 해놓고 자기들 들어오면 또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전부다 실제로 약초재배연구소에 누가 들어올 것이며 전시장은 누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시설해야 되는지 충분한 계획서를 하나 내서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전번에 경대쪽이나 한번 초청해서 질의를 해 보고 그 사람들 의향이 있는지도 문의해봐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더 질문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그러면 간사님이 얘기한대로 앞에 진행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은 개별로 질의해 주시고 그러면 기획감사실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심사를 마치고 오후 의회사무과 심사를 13시부터 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심사를 마치고 오후 의회사무과 심사를 13시부터 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간사님께서는 내용을 설명없이 그대로 사항별 순서에 의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간사님께서는 내용을 설명없이 그대로 사항별 순서에 의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의회사무과 78쪽, 79쪽.
○심재화 위원 월간지방자치 등이 무엇입니까?
○사무과장 김동환 자치행정 이렇게 해서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다 못 해서 저번에 의논드려 가지고 나눠 가지고 몇 군데 해 드린게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회 국내연수할 때 오신 분들 자치연수, 의정연구소에서 하는건데 의원들 책상위에 한 권씩 와 있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중앙지, 지방지 반 정도로 깎으면 안 돼요? 군전체로 봐서 한 집에 들어오는건 해줘야 되지 이 과 들어가면 이 신문, 저 과 들어가면 저 신문 이것 좀 줄여야 돼요.
○의장 이서우 의회에서는 중앙지 2개, 지방지 2개만 해놓고 삭감하면 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죽으려고 할 것 같아요.
○심재화 위원 이것 조금 깎도록 합시다.
○권재호 위원 의회가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경상경비 1/3을 깎읍시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될건데.
○간사 이상근 80쪽, 81쪽, 82쪽, 83쪽, 84쪽.
○의장 이서우 예산계장이 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나 이런 부분들은 다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출장도 잦은데다가 정책벤치마킹이나 가려면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10,000천원 있었는데 7,600천원 증을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의회에 있었던 것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나 이런 부분들은 다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출장도 잦은데다가 정책벤치마킹이나 가려면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10,000천원 있었는데 7,600천원 증을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의회에 있었던 것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 김성두 의회사무과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