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9월6일(금) 오전 09시59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 4.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안)
- 5.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 4.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안)
- 5.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그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그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민명식 위원 심재화위원.
○서봉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김민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민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민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의안번호 2002-41호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경과를 보면 제106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서 유보되었던 사유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중 고문을 두자는 부분과 위원해촉등 고문제도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소속위원 구성비율을 어느 한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번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지난 제106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서 지난번 조례특위시 개진된 의견을 종합하여 이미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5조 기능부분에서 문제되었던 자율방재활동 부분과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고문관련 부분은 삭제하고 소속위원의 구성비율은 1/3에서 1/5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안제출경과를 보면 제106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서 유보되었던 사유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중 고문을 두자는 부분과 위원해촉등 고문제도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소속위원 구성비율을 어느 한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번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지난 제106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서 지난번 조례특위시 개진된 의견을 종합하여 이미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5조 기능부분에서 문제되었던 자율방재활동 부분과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고문관련 부분은 삭제하고 소속위원의 구성비율은 1/3에서 1/5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지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06회 임시회시 유보된 건으로서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내용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난 106회 임시회시 유보된 건으로서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내용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이 안건은 유보된 후에 해당과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산청읍과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고문부분과 소속위원 구성비율부분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의안번호 2002-51호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운용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세출예산에 예비비 규정을 두었으며 세입항목의 범위를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일반·특별회계의 전입금, 출연금, 차입금, 기타 수익금등 5개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작자 손실보상, 주민지원사업,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과 수질개선사업등 20개항의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반회계에서의 예산정산·반납·이월등 제반행정절차후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예산운용상 불필요한 부분과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또한 이 법 제정으로 특별회계를 별도 관리해야 된다는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정산·반납·이월등 예산운용의 능률성 확보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운용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세출예산에 예비비 규정을 두었으며 세입항목의 범위를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일반·특별회계의 전입금, 출연금, 차입금, 기타 수익금등 5개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작자 손실보상, 주민지원사업,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과 수질개선사업등 20개항의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반회계에서의 예산정산·반납·이월등 제반행정절차후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예산운용상 불필요한 부분과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또한 이 법 제정으로 특별회계를 별도 관리해야 된다는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정산·반납·이월등 예산운용의 능률성 확보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지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제4조 세출 제10항에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들어오는 세입이 대부분 국고 내지는 낙동강수계물관리기금으로부터 들어오는게 대부분인데 이런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이라고 했을 때 비용이 분산적으로 쓰여서 본래의 수질개선하는 목적하고도 맞지 못할 것 같아서 10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 항씩 땡겨서 11항부터는 10항으로 만들어서 제4조를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들어오는 세입이 대부분 국고 내지는 낙동강수계물관리기금으로부터 들어오는게 대부분인데 이런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이라고 했을 때 비용이 분산적으로 쓰여서 본래의 수질개선하는 목적하고도 맞지 못할 것 같아서 10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 항씩 땡겨서 11항부터는 10항으로 만들어서 제4조를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최영락 예.
○신종철 위원 현재 저희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아직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최영락 마을하수처리나 본시설에 양여금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같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서 묶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물이용부담금 플러스 양여금이 될 부분을 찾아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최영락 예.
○신종철 위원 낙동강특별부담금만 가지고 한다는건 아니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최영락 예.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제3조제4항에 차입금 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3조제4항에 보면 차입금부분.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차입금은 이름 그대로 빌리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돈이 얼마나 되길래 돈을......
○김성두 위원 공채범위내에서 발행하겠다는건지......
○서봉석 위원 제3조2항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자라면 산청군에서 특별회계로 줄건지, 제4항에 차입금이 또 있으니 그런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차입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빌려온다든지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계획되어 있는 안이 없습니까? 그저 모자라면 빌린다는 겁니까?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차입금관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차입하는 그런 범위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이지 위에 돼 있는 일반회계하고 다른 전입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차입금이므로 물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겠지만 또 나중에 상당히 이유를 대어서 들어왔을 때 괜히 국가가 부담해야 될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떠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아까 표준안을 갖고 내려온 것일 겁니다. 표준안은 위에 환경부나 이런데서 운용함에 유리하도록 돼 있는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국고보조를 처음에는 50%를 주다가 죽죽 줄여서 나중엔 30% 줬는데 그 모자라는 부분은 도와 군에서 부담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차입금의 범위를 얼마까지 가져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다른 국고보조를 가지고 또 옵션을 걸 겁니다. 없으면 그러면 논의가 안 됩니다.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왜 이게......
○민명식 위원 지금 담당계장이 이 건에 대해서 과장이나 계장이 한번 연구도 안 하고 그대로 책에서 빼와서 내려온 모양인데 이 건은 일단 유보합시다.
○의장 이서우 방금 환경복지과장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수해현장에 나가 있어서 계장이 내려와서 보고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전화는 받았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은 괜찮은데......
○민명식 위원 그것은 괜찮은데 계장이 충분히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하는데......
○위원장 심재화 위원님들, 이 안을 유보하는데 동의합니까?
○서봉석 위원 아니 한 번 더 들어보고요. 자료가 있는데 안 가져왔으면 시간을 줘서 챙겨오라고 하고 도저히 자료가 없고 표준안만 냈다 이렇게 되면......
○서봉석 위원 차입금은 국비를 빌려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하수종말처리장하면서 사실 차입은 되지만 자기가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차입금을 상환해준단 말입니다. 그런 주문을 하면서 대신해서 차입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하수관거사업은 다 그런 겁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하면 국비로 우선 갚아줄테니까 너거가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국가돈을 사실상 빌려 오면 규모라든지 이런건 알고 와야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신설조례란 말입니다. 개정조례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신설조례 같으면 주민부담이 있는 겁니다. 주민부담이라면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자치단체에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두 번 또 얘기하지만 국가가 꼭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중앙정부가 처음에 보조금 비율을 50% 했다가 나중에는 30%로 낮추면서 나머지 20%를 도와 군이 나누어서 부담하라고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이자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또 갚아야 될 그런 원리금 부분이나 이런 전부다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그래서 규모라든지 이런걸 알자는 겁니다. 주민부담금도 국고에서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 그럴 것이다 해서 나중에 우리예산중에서 예를 들어 10억이 그 쪽으로 계속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발을 옭아매면 포괄사업비나 다른 소득사업비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냥 놔놓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떻게 해서 많이 받을지 연구를 하는게 지방자치단체지 우리가 환경부에서 뭘 이럴게 아니라 그럴바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의장 이서우 그렇습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표준조례안으로 하지 이 조례를 새로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이걸 바로 공고를 안 하면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거나 불가하게 사업이 안 되어 예를 들어 돈을 받은걸 돌려줘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국고를 받은 돈을 반납해야 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래서 주민생활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조례를 통과 안 하면.
이걸 바로 공고를 안 하면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거나 불가하게 사업이 안 되어 예를 들어 돈을 받은걸 돌려줘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국고를 받은 돈을 반납해야 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래서 주민생활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조례를 통과 안 하면.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이것하고 그것 관계하고는......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다음에 충분한 협의가 될 때까지 유보.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의안번호 2002-52호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의 개정으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남도의 준칙안에 따라 제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리계의 조직과 등록, 수리계원의 자격, 경비의 부과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과 경상남도 수리계관리조례를 적용 운용한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상위법 개정과 도준칙안에 의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제정된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의 개정으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남도의 준칙안에 따라 제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리계의 조직과 등록, 수리계원의 자격, 경비의 부과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과 경상남도 수리계관리조례를 적용 운용한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상위법 개정과 도준칙안에 의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제정된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지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내용을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내용을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지금 수리계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민영근 농업기반공사 구역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우리군의 구역은 이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농업기반공사 관할구역외는 산청군에서 한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17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 해놓고 \"군수는 수리계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권한을 말합니까? 수리계를 임명하는 권한입니까?
제17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 해놓고 \"군수는 수리계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권한을 말합니까? 수리계를 임명하는 권한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수리계별로 관리자체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계를 조직한다든지 경비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4조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4조에 2/3의 동의는 일반규약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1항하고 2항 수혜지역의 면적이 50,000㎡를 법률적으로 규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변동돼도 괜찮은 겁니까?
제4조에 2/3의 동의는 일반규약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1항하고 2항 수혜지역의 면적이 50,000㎡를 법률적으로 규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변동돼도 괜찮은 겁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기준자체가 소규모로는 조직이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상 5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게......
○서봉석 위원 수리계라는게 대충 이해가는데 그 지역에 50,000㎡도 안 되면서 사람도 4명 정도로 어중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산청군같은데 하천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토가 너르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숫자를 이 부분에서 조정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법률안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숫자를 최소한으로 바꾸었다가 나중에 재의가 들어오면 난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 4인 이상이나 40,000㎡나 기준을 좀......
○건설과장 민영근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50,000㎡ 이상이 되어야 원칙은 수리계가 조직되도록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 이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첫째는 면적이 50,000㎡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50,000㎡ 이상 되는 중에서도 혹시 한 사람이 소유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서봉석 위원 가능하면 사람숫자를 낮추든지 해서 수혜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 한 명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민영근 수리계가 사실상 옛날에는 활성화되어서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수리계의 개념자체가 조금은 퇴색됐다고 봐야 됩니다. 수리계 조직을 안 하고 해도 지원해주고 수리계를 조직해도 지원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서봉석 위원 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지원은 가령 예를 들어 양수장 같은 경우에 기본 전기료나 운영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라고 해놨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법률상이 아니면 수혜자를 조금 낮춰줬으면 싶은데......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5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50,000㎡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5㏊입니다.
○김성두 위원 5㏊면 법으로 규정된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산청지역은 들이 협소하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을 조금 조정을 해서 수혜폭을 확대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리계조직이 됐다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목적인데 사실상 행정편의적인 목적이 많습니다. 그 이하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위원장 심재화 주로 지원되는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기본적으로 운영비지원에 많이 들어가는데가 양수장 같은데가 주로 많은데 전기료나 기본 자재비 이런게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시설같은건 관계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시설비는 군비로 해줬기 때문에 조직됐다 해서 해주고 안 됐다 해서 안 해주고 하는건 아닙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민명식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동네에 못이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논이 많이 있을건데 자체적으로 못감독을 뽑아놓고 하는 개념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그것을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간사 김민환 지금 각 읍면에 가면 통장상으로 읍면장하고 수리계간에 돈이 적립돼 있는데 그 관리를 지금 있는 것도 못 하는데 또 만들어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그 관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조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현재 면에 가면 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도 다 뺏기고 한데 그것을 받아서 수리계장도 누군지도 모르고 10년 전에 면장하던 면장 앞으로 통장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 것도 정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등록을 안 하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것도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목적이 많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 당시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면적 얼마당 돈을 얼마 받아서 해마다 내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은 실제 돈을 대납하듯이 해서 수리계통장이 읍면에 가면 캐비넷안에 다 돼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수리계비를 부과하는 자체를 거의 강제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직원들이 대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강제부과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부과해서 적립해놔야 나중에 이 시설을 보수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부담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미리 좀 모아놓자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옛날에는 수리계가 조례도 없이 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도조례가 있어서 도조례를 준용해서 썼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군의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지금 현재는 저수지나 소류지가 있어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를 퍼 올리는 암반관정이나 기기가 상당히 고장이 잦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도 짧고 이럴 경우 수리계에 등록이 안 되어서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수중모터 하나 교체하려면 돈이 적어도 3·4백만원 정도 드는데 관로가 파손돼도 수리하려면 주민들 부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됐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행정에서 지원이 안될 때 그 들판은 완전히 묵혀야 되는 입장이 예상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예상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 운용은 암반관정파는 모터가 고장이나 시설이 파손됐다면 당장 우리에게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의 최소 등록기준이 4m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민명식 위원 충분한 설명은 들었고 이 건은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의안번호 2002-53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7월1일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단순히 병무업무만 삭제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7월1일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단순히 병무업무만 삭제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지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병무부분만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의안번호 2002-54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정원인 주민생활과장의 5급과 정보화 추진인력 6급, 7급등 3명의 존속기한이 2002년12월31일임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인 5급 1명, 6·7급 각 1명등 3명의 정원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며 이중 당초 9급에서 5급으로 상계조정된 정원 1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이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지단체에서 한시기한을 부칙에 명시하지 않고 상시정원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방지책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이유는 한시정원인 주민생활과장의 5급과 정보화 추진인력 6급, 7급등 3명의 존속기한이 2002년12월31일임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인 5급 1명, 6·7급 각 1명등 3명의 정원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며 이중 당초 9급에서 5급으로 상계조정된 정원 1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이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지단체에서 한시기한을 부칙에 명시하지 않고 상시정원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방지책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지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시정원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없어지는 과가 주민생활과가 되는 겁니까? 정원 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그러면 과가 하나 없어져야 되는데 주민생활과를 없앨거냐 하는 겁니다.
한시정원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없어지는 과가 주민생활과가 되는 겁니까? 정원 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그러면 과가 하나 없어져야 되는데 주민생활과를 없앨거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5급 정원 한 사람 되는 것도 주민생활과이고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적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현원은 결원될 때까지 현재 5급 1명이 있는건 유지되다가 결원이 되면 상시정원으로 돌아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한시적이니까 과를, 주민생활과가 일단 만들어졌으니 이 과를 언제까지 없애라 하는 한시적인 기한이 있습니까? 2002년12월31일까지만 존속하고 2002년12월31일 이후에 2003년1월1일부터는 과를 하나 없애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규칙에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주민생활과에서 하려는게 주민자치센터인데 행정자치부가 그것을 선언적으로 하고 나서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우리가 한시기간을 둔건 그 기간안에 추진하는 업무가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시기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민명식 위원 2002년12월31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산청읍만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오늘 의결이 됐는데 산청읍에서만 했다가 행정자치부에서 그 과를 없애라 하는 그것도......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업무의 연속성은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과가 없어지면 사무분장이 기존 있는 과에 분장이 됩니다. 그 업무의 연속성은 유지됩니다.
○민명식 위원 왜 이걸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적으로 주민생활과를 2002년12월31일까지만 1개과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과를 하지 말라는게 법으로 명시돼 있느냐, 아니면 산청군에서 굳이 주민생활과가 필요치 않으니 정원이 2002년12월31일부로 만료되니 이 과 하나를 없애고 정원을 맞추어야 되겠다는건지?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아니고 중앙방침이고 조례준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맞추는 거지 군 자체적으로 줄이고 하는건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5급 정원이 한 사람이 줄여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의장 이서우 그러면 처음에 이걸 할 때 조례에 넣지 지금 책임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려고 2002년12월31일로 조례에 넣으라고 한건 아닙니까? 한 과를 없애는데 너거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 소리를 하려고 부칙에도 넣으라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기간을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장 이서우 명시돼 있는데......
○민명식 위원 2002년12월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해서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법으로 2002년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조례는 마련돼 있습니다. 부칙상 빠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결원될 때까지는 도리없습니다. 결원이 발생되면 상시직으로 됩니다.
○민명식 위원 2002년12월31일까지면 금년인데 12월31일 이후에는 2003년도1월1일부터는 결국 주민생활과의 모든 사무분장을 분산시키고 주민생활과 자체는 없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없어지면 서위원 말씀처럼 5급 한 사람이 대기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무보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그게 1년 정도 대기했다가 보직을 못 받으면......
○행정6급 민양근 정원이 빌 때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서봉석 위원 정원은 있고 보직만 없고.
○권재호 위원 하기 전에는 존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건설과에 근무할 때 이주대책계가 그랬는데 기한이 1년 정도 됐는데 7·8년 정도 존속됐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이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신종철 위원 주민생활과 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원활한 운영이, 발빠르게 운영되는데에는 그 과를 존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전국적으로 업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역을 국한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건 그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과를 존속시키겠다는 내용의 지침이 내려온게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별도로 없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나중에 한 사람을 상시정원으로 환원시키는데 실과별로 정원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당시는 다시 조정해야 되죠.
○김성두 위원 그 시점이 2003년1월1일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2003년1월1일인데 그 당시는 5급 정원이 9급으로 바뀝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기구변동을 시켜야 되는데 연말 정도 되어서 기구조정할 때 조금 산청군의 공무원 정수에 대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인원은 많은데 군민에 대한 기여도나 역할은 자기들의 판단은 한다고 하는데 실제 행정하는 공무원이나 주민이 못 느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대폭 수술을 하고 실질적으로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이나 토목부분이 점점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의견조율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안 되고 있고 숫자는 많은데. 특히 민간부분으로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민간부분에 이양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이나 토목부분이 점점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의견조율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안 되고 있고 숫자는 많은데. 특히 민간부분으로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민간부분에 이양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연말에 전반적으로 기구나 지난번 새로 직제를 만들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그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종전에 보면 조직진단을 할 때 하부 소속기관에다가 방법하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준걸 그대로 보고받아서 앉아서 거기에 의해서 조직진단하려니까 조금 전에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은 많아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미약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진단을 한다면서 해당부서에 맡기면 인원을 안 줄이려고 일이 많은 것처럼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추진부서에서 별도로 챙겨보고 업무량과 대민서비스나 질을 파악해서 직접 챙겨서 조직진단해 주면 보다 나은 인원배치가 될 것이고 주민서비스가 원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진단을 한다면서 해당부서에 맡기면 인원을 안 줄이려고 일이 많은 것처럼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추진부서에서 별도로 챙겨보고 업무량과 대민서비스나 질을 파악해서 직접 챙겨서 조직진단해 주면 보다 나은 인원배치가 될 것이고 주민서비스가 원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자체적인 진단을 해보는 것도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위원 말씀도 참고하고 전체적인 조정은 의논해서 업무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자체적인 진단을 해보는 것도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위원 말씀도 참고하고 전체적인 조정은 의논해서 업무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부분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갖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의안번호 2002-55호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률 등의 개정으로 폐지 또는 위임대상 업무에서 제외된 사무의 명칭변경등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지침에 규정된 중계민원사무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의 개정으로 폐지되거나 발급기관 변경에 대한 증명발급업무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등 명칭변경사항을 정비하였고, 민원사무의 처리권한이 읍·면장으로 변경되거나 읍·면에서 처리가 곤란한 업무는 삭제하고 소하천구역내 토지의 점용허가, 변상금,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수수료징수사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읍면위임사무중 위임근거와 적용법률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사무 및 위임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무, 위임사무의 명칭변경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률 등의 개정으로 폐지 또는 위임대상 업무에서 제외된 사무의 명칭변경등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지침에 규정된 중계민원사무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의 개정으로 폐지되거나 발급기관 변경에 대한 증명발급업무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등 명칭변경사항을 정비하였고, 민원사무의 처리권한이 읍·면장으로 변경되거나 읍·면에서 처리가 곤란한 업무는 삭제하고 소하천구역내 토지의 점용허가, 변상금,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수수료징수사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읍면위임사무중 위임근거와 적용법률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사무 및 위임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무, 위임사무의 명칭변경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지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주요골자에 보면 \"소하천구역내에서 토지의 점용허가, 이에 따른 변상금·점용료 등의 감면, 수수료 징수사무를 위임함\" 이렇게 해놨는데 소하천점용허가를 읍·면장이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민명식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번 수해에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피해가 많은데 최소한 소하천점용허가는 건설과 방재담당이나 또는 소하천에 대한 기술자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허가를 해줘야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소하천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해가 났습니다. 내가 있는 오부에도 수 건이 그래 가지고 일어났어요. 소하천점용허가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건 위험을 자초하는 겁니다. 유속이 있는 소하천은 소하천으로 써야지 소하천을 하부로 쓰려고 흐르는 소하천을 전으로 점용허가를 내주어서 유속 흐름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점용허가를 해주면 곡식갈아서 먹다가 수해를 보고 나면 수해보상해줘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기술자가, 방재담당자가 충분히 검토를 안 해주고 읍·면장이 바로 해줍니다. 이 업무는 앞으로 저는 이번 정례회나 임시회때 군수님에게 강력히 요구하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조례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빼야 됩니다. 빼고 읍·면장의 권한을 군수가 가져야 됩니다. 점용허가를.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부의장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일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 소하천 점용허가관계는 이번에 보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는데 이게 또 아까 얘기했듯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읍·면에 위임하느냐 하면 지역주민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임했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군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허가하고 처리해줬을 때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피해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걸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읍·면에 위임하느냐 하면 지역주민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임했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군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허가하고 처리해줬을 때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피해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걸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중장비를 가지고 소하천에 있는걸 끌어올려서 밭을 만드는걸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제보받아서 건설과에 연락해서 건설과에서는 다시 복구명령을 했어요.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3일만에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겁니다. 주민이 신고해서 군청에 가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내려 놓은걸 3일만에 점용허가내어서 공공연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소리는 안 하는데 그 곳이 이번 수해에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수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물론 읍·면장이 점용허가를 내줘도 되고 건설과장이 내줘도 되고 군수가 내줘도 되는데 내 주면서 그 담당자가 충분한 유속에 대한 것이나 하폭에 대한걸 검토해본 후에 점용허가를 내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고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건설과장에게로 위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일단 군청에는 전문가가 있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삭제를 합시다.
어디라고 소리는 안 하는데 그 곳이 이번 수해에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수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물론 읍·면장이 점용허가를 내줘도 되고 건설과장이 내줘도 되고 군수가 내줘도 되는데 내 주면서 그 담당자가 충분한 유속에 대한 것이나 하폭에 대한걸 검토해본 후에 점용허가를 내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고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건설과장에게로 위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일단 군청에는 전문가가 있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삭제를 합시다.
○권재호 위원 민위원 말씀도 맞는데 하천이라는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하천이나 소하천은 점용허가를 받으면 그대로 두고 작물을 심어먹을 수 있는데 나무는 못 심게 하고. 가만히 두면 밭으로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콩이나 작물을 심어먹지 손을 대어서 개간이나 제방을 만들거나 그렇게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공무원이 직무유기해서 그렇지.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게 국가하천을 제외되고 지방하천중에 현재 주민들의 경작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만 건설과에서 의견이 나왔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위임은 읍면에 하더라도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방법이 안 낫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당되는게 국가하천을 제외되고 지방하천중에 현재 주민들의 경작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만 건설과에서 의견이 나왔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위임은 읍면에 하더라도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방법이 안 낫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서봉석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위임한다는건 책임을 지라는건데 권한을 주는건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줘서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60항을 빼고 그것을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수정의결.
○김성두 위원 60항 뿐만 아니라 지금 20번 항목에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 이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면 군으로 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보전이 튼튼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을 면에다가 사실상 위임한다면 제대로 파악도 안될 뿐더러 징수가 안 됩니다. 이것도 군에서 해야 되지 면으로 위임할 성질이 아니고 도로의 일시점용허가 군도도 한다고 했는데 44번 항목까지도 면에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로점용을 할 것 같으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료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는 읍면으로 위임해서는 안될 그런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권한위임사무 부분에 대해서 실상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한 검토를 해서 유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재계장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방재계장의 의견을, 실무계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오기 전에 계속해서 물어볼게 있는데 권한을 위임해주면 사무량이 늘어나는건데 그러면 읍면 공무원들이 이걸 바라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신위원 의견에 동의하는데 우리지역 시천면의 공무원 정수나 기준을 달라 해도 못 주는 겁니다. 내가 받으려고 해도. 감사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가뜩이나 재해·재난이 닥쳐오면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모자라 애먹는데 항목이 어떤건 한 항목인상 싶어도 상당히 일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세명, 네명 붙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각 지역 읍면에 가서 읍면장과 총무계장과 의논해서 종합판단해서 받든지 안 받든지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노른자위에 있는 군본청의 과에는 사실 제가 보니 통·폐합해도 되는 인원도 계속 업무를 늘리고 있는, 실질적인 업무를 밑에서 하고 해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게 읍면사무 위임이라는게 서위원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읍면사무를 늘리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읍면사무중에 삭제되는게 많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읍면사무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급한건 아니다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권한은 위임해주고 책임은 안 묻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건축계가 읍면에 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군청에 들어오면, 그 때 당시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군청에 들어오면 읍면에 어중간하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원스톱민원 해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원콜민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건축계에 전화하면 설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읍면을 담당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확인해 볼까요? 감사시간에 증인까지도 채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되고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있고 하니 자기면의 업무분장이 늘어나는 읍면에 가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래서 본 건은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서봉석 위원 유보하고 의견만 들으면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