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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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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9월5일(화) 오전 11시11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3.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
  5.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6.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대용   의사담당 박대용입니다.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과 우리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9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했으며 산청군 가선거구 권민수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의결(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일간으로 운영되는 제1차 정례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오늘 14시부터 9월7일까지 3일간은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고 9월8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 7일간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9월18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조례안등 각종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됩니다.
  9월19일부터 9월20일까지 2일간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9월21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현황 사항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고 그동안 활동한 각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조례안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게 되며 금번 정례회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1시17분)

 1.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9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8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3.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조금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심의 결과보고를 들은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부터 실과별로 예산심의 때 사업별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과 예산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세외수입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 있었고 또한 추가지원이 있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조정 예산이 불가피하였고 필수 경상경비와 수해복구사업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총괄부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출한 안에 의하면 우리군의 전체 예산은 198,963백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81,390백만원에 비하면 17,57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5,444백만원이 늘었고 특별회계가 2,129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178,090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 비하면 15,444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1,158백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880백만원이 늘었고 재정보전금이 300백만원, 보조금이 9,10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대부분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5,444백만원중에 경상예산이 2,39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31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7,161백만원이 늘어나서 전체가 130,779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군 전체 예산의 73.5%를 차지합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20,873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하면 2,129백만원이 늘어나는데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25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에서 1,950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편성 내용중에 국도비보조사업 총괄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비보조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이것은 규모가 큰 사업들만 정리했습니다.  국비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산심의 때 상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외에 도에 별도로 건의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편성한 자체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심의때 실과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11시23분)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결산안 심의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것으로 2006년9월6일부터 9월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9월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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