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9월18일(월)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2.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 8.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2.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권민수의원외 3인발의)
-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군수제출)
- 8.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일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민환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성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이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약초산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안정적인 한약재 생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차원에서 읍면별 특성에 맞는 약초재배가 가능하도록 읍면의 대표적인 토양, 기후, 주변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한 자료를 약초 생산농가에게 보급하여 주실 것과 읍면 복지회관의 적극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지리산 한방약초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산청을 상징하는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고 한방약초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자생약초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약초를 대규모로 재배 생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기에 약용식물 자생지의 환경, 즉 토양, 기후, 주변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에서 2002년12월에 국립 진주산업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보고받은 한약재 약종별 재배적지 조사보고서가 있긴 하지만 이 용역으로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약초 생산농가가 안심하고 재배 대상약초를 선택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 용역보고서보다는 약초전문가나 약초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다 더 과학적이고 세밀한 약초 재배환경을 조사, 연구한 보고서에 기초한 지침서를 약초생산 주민들에게 보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시천면, 신등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읍면 복지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 복지회관에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읍면 복지회관은 많은 예산으로 건립할 당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방치상태, 또는 사회단체 사무실등 복지회관의 본래 용도와는 달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농촌인구 역시 고령화로 향후 20여년에서 30년 이내에는 기존 고령의 우리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우리의 농촌은 붕괴될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여 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 주시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어 지원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군은 지리산 한방약초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산청을 상징하는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고 한방약초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자생약초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약초를 대규모로 재배 생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기에 약용식물 자생지의 환경, 즉 토양, 기후, 주변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에서 2002년12월에 국립 진주산업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보고받은 한약재 약종별 재배적지 조사보고서가 있긴 하지만 이 용역으로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약초 생산농가가 안심하고 재배 대상약초를 선택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 용역보고서보다는 약초전문가나 약초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다 더 과학적이고 세밀한 약초 재배환경을 조사, 연구한 보고서에 기초한 지침서를 약초생산 주민들에게 보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시천면, 신등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읍면 복지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 복지회관에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읍면 복지회관은 많은 예산으로 건립할 당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방치상태, 또는 사회단체 사무실등 복지회관의 본래 용도와는 달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농촌인구 역시 고령화로 향후 20여년에서 30년 이내에는 기존 고령의 우리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우리의 농촌은 붕괴될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여 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 주시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어 지원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의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의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발의의원이신 권민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발의의원이신 권민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의원 산청군 비례대표 권민수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가 종전에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명「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안 제1조 목적을 개정하며 셋째, 연간 회의 총 일수를 8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정례회의 회기는 35일로 하며 다섯째, 제1차 정례회는 매년7월1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12월5일에 집회하고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5일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가 종전에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명「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안 제1조 목적을 개정하며 셋째, 연간 회의 총 일수를 8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정례회의 회기는 35일로 하며 다섯째, 제1차 정례회는 매년7월1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12월5일에 집회하고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5일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권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조례안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조례안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자치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구와 인력을 일과 기능중심으로 변모시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며 경쟁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군의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실과의 명칭변경, 분리, 이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칭변경은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하고 “재정경제과”를 “재무과”로, “건설과”를 “건설도시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과”를 “주민복지과”와 “환경관리사업소”로 분리하고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친환경농축산과”로 하고 그리고 도시과를 폐지하고 경제통상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실과장 분장사무에 대강조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전산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변경하며 향토장학회, 교육환경 개선사업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전산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과장”을 “재무과장”으로 변경하며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공업진흥, 지역경제, 노정,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과 상공, 가스, 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은 민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민원행정의 종합조정,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며 문화관광과장은 체육 및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육 및 문화관광 관련 축제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복지환경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아동·보육·여성복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아동·청소년·여성복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며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과 낙동강수계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폐기물·분뇨관리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농업축산과장을 삭제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변경하고 치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과 도시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변경하여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중소기업지원, 지역경제, 상공,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과 농특산품 공산품등 각종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신규 투자사업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변경하여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치수업무에 관한 사항과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산청읍 병정리에서 산청읍 옥산리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사무조정에 있어서 농촌발전 종합기획·조정 및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과 식량·원예·특용작물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사항, 축산행정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업소의 폐지 및 신설에 있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환경관리사업소와 추모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업소의 위치로 환경관리사업소는 산청군 옥산리로 하고 추모공원관리사업소는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분장사무는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과 낙동강수계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폐기물·분뇨관리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산청·함양 합동묘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구와 인력을 일과 기능중심으로 변모시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며 경쟁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군의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간 업무를 조정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57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66명으로,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2명, 기관별 직급별 증원 및 조정내용은 본청의 정원 252명을 220명으로 하는데 32명이 감축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32명을 49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 사업소는 당초 18명을 33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장 1명, 환경보전담당 6명, 환경지도담당 4명, 환경시설담당 11명, 상하수도담당 5명, 하수도 4명, 추모공원관리사업소는 2명이며 함양군 파견직원은 별도 정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구와 인력을 일과 기능중심으로 변모시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며 경쟁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군의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실과의 명칭변경, 분리, 이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칭변경은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하고 “재정경제과”를 “재무과”로, “건설과”를 “건설도시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과”를 “주민복지과”와 “환경관리사업소”로 분리하고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친환경농축산과”로 하고 그리고 도시과를 폐지하고 경제통상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실과장 분장사무에 대강조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전산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변경하며 향토장학회, 교육환경 개선사업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전산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과장”을 “재무과장”으로 변경하며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공업진흥, 지역경제, 노정,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과 상공, 가스, 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은 민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민원행정의 종합조정,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며 문화관광과장은 체육 및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육 및 문화관광 관련 축제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복지환경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아동·보육·여성복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아동·청소년·여성복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며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과 낙동강수계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폐기물·분뇨관리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농업축산과장을 삭제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변경하고 치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과 도시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변경하여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중소기업지원, 지역경제, 상공,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과 농특산품 공산품등 각종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신규 투자사업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변경하여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치수업무에 관한 사항과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산청읍 병정리에서 산청읍 옥산리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사무조정에 있어서 농촌발전 종합기획·조정 및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과 식량·원예·특용작물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사항, 축산행정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업소의 폐지 및 신설에 있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환경관리사업소와 추모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업소의 위치로 환경관리사업소는 산청군 옥산리로 하고 추모공원관리사업소는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분장사무는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과 낙동강수계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폐기물·분뇨관리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산청·함양 합동묘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구와 인력을 일과 기능중심으로 변모시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며 경쟁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군의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간 업무를 조정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57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66명으로,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2명, 기관별 직급별 증원 및 조정내용은 본청의 정원 252명을 220명으로 하는데 32명이 감축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32명을 49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 사업소는 당초 18명을 33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장 1명, 환경보전담당 6명, 환경지도담당 4명, 환경시설담당 11명, 상하수도담당 5명, 하수도 4명, 추모공원관리사업소는 2명이며 함양군 파견직원은 별도 정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조례안을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조례안을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재정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의 대출한도 및 대출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산업자원부 고시가 금년 2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개정 고시되었으므로 금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융자한도와 융자조건을 현행 대출한도는 1인당 5백만원 이내와 대출 이자율은 연 3%인 것을 가구당 10백만원 이내와 연 1%로 각각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중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가 가능함에 따라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산청군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1백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를 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의 대출한도 및 대출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산업자원부 고시가 금년 2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개정 고시되었으므로 금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융자한도와 융자조건을 현행 대출한도는 1인당 5백만원 이내와 대출 이자율은 연 3%인 것을 가구당 10백만원 이내와 연 1%로 각각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중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가 가능함에 따라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산청군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1백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를 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항을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의거 구체화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의 타당성이 높다는 점과 지역주민 편의차원에서 계획 수립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지난 15일 운영협의회시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청군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별도 첨부사항인 의견사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여건변화시 개선 보완등 수정 운영이 가능하므로 본 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여건향상과 보다 나은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지침서로 활용되어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기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여건변화시 개선 보완등 수정 운영이 가능하므로 본 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여건향상과 보다 나은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지침서로 활용되어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기대합니다.
(11시24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4차 본회의시 군정질문 위하여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조성환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입니다.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제4차 본회의인 9월21일이며 출석 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 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금번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제4차 본회의인 9월21일이며 출석 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 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조성환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금전 조성환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금전 조성환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부터 9월20일까지 2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6년9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부터 9월20일까지 2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6년9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