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11월8일(목) 오전 11시03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휴회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동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동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업무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금고 지정공고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군금고 지정시 규칙 또는 조례를 정하도록 행정자치부 예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업무를 협의하였으며 계약일 90일 전에 금고지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고내용을 보면 주금고, 부금고를 둔다는 내용만 공고하면 될 것을 굳이 갯수를 정하여 공고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바깥 여론이 분분하여 악성 유언비어까지 난무하고 군민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주무부서는 공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수의 군민이 찬성하기 때문에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일관하여 오다가 11월1일 재공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무부서의 주장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재공고하였는지 묻고 싶고 지역정서나 여론을 무시한 산청식의 아주 안일한 행정 추진의 한 단면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런 일을 계기로 군민들에게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적 문제 해소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군민정서에 부합되는 행정업무의 수행이 지방자치의 근본임을 상기해볼 때 이러한 군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기해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유휴지 활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서는 개보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테니스를 제외한 다른 운동은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보완책으로 한방관광단지내의 유휴지에 마사토를 깔아서 타지역에서 등산이나 야유회를 오시는 분들과 우리지역 단체들의 모임이나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지적사항이나 업무 참고사항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은 꼭 지켜서 군정수행을 원활히 하고 군민이 군정을 믿고 신뢰하는 살기좋은 산청을 만드는데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업무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금고 지정공고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군금고 지정시 규칙 또는 조례를 정하도록 행정자치부 예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업무를 협의하였으며 계약일 90일 전에 금고지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고내용을 보면 주금고, 부금고를 둔다는 내용만 공고하면 될 것을 굳이 갯수를 정하여 공고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바깥 여론이 분분하여 악성 유언비어까지 난무하고 군민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주무부서는 공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수의 군민이 찬성하기 때문에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일관하여 오다가 11월1일 재공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무부서의 주장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재공고하였는지 묻고 싶고 지역정서나 여론을 무시한 산청식의 아주 안일한 행정 추진의 한 단면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런 일을 계기로 군민들에게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적 문제 해소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군민정서에 부합되는 행정업무의 수행이 지방자치의 근본임을 상기해볼 때 이러한 군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기해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유휴지 활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서는 개보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테니스를 제외한 다른 운동은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보완책으로 한방관광단지내의 유휴지에 마사토를 깔아서 타지역에서 등산이나 야유회를 오시는 분들과 우리지역 단체들의 모임이나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지적사항이나 업무 참고사항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은 꼭 지켜서 군정수행을 원활히 하고 군민이 군정을 믿고 신뢰하는 살기좋은 산청을 만드는데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영진 의원 산청군의회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정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군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친환경농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한미FTA 국회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져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상의 이면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지만 말없이 맡은 바를 다하는 우리군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농민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농업소득증대 지원사업의 확대와 새로운 시책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상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한 공무원과 농민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농업이 친환경대상을 수상한만큼 우리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하였고 군민의 생활이 얼마나 윤택해졌는지 생각해 본다면 본 의원은 너무나 거리가 멀고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등으로 생산된 쌀은 물론 모든 농산물을 제값으로 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농협RPC에는 2006년산 벼 상당량이 이월된 것으로 압니다.
농민을 위한다는 당초 설립목적으로 출발한 농업관련 단체는 농민소득 증대업무보다 타업무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업관련단체에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조로 우리농민의 소득증대와 생산한 농특산물 소비대책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친환경농업을 부르짖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순환농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지 못 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집행부, 읍면에서는 소비촉진을 위한 지도와 홍보는 소홀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진하고 있더라도 형식에 그치고 실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우리농민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질을 높이는데 솔선수범하고 대상 수상의 기쁨과 함께 우리농민은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마음놓고 생산하고 우리 다 함께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정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군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친환경농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한미FTA 국회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져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상의 이면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지만 말없이 맡은 바를 다하는 우리군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농민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농업소득증대 지원사업의 확대와 새로운 시책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상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한 공무원과 농민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농업이 친환경대상을 수상한만큼 우리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하였고 군민의 생활이 얼마나 윤택해졌는지 생각해 본다면 본 의원은 너무나 거리가 멀고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등으로 생산된 쌀은 물론 모든 농산물을 제값으로 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농협RPC에는 2006년산 벼 상당량이 이월된 것으로 압니다.
농민을 위한다는 당초 설립목적으로 출발한 농업관련 단체는 농민소득 증대업무보다 타업무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업관련단체에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조로 우리농민의 소득증대와 생산한 농특산물 소비대책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친환경농업을 부르짖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순환농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지 못 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집행부, 읍면에서는 소비촉진을 위한 지도와 홍보는 소홀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진하고 있더라도 형식에 그치고 실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우리농민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질을 높이는데 솔선수범하고 대상 수상의 기쁨과 함께 우리농민은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마음놓고 생산하고 우리 다 함께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문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상현 의회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1월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1월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와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등 총 15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며 11월9일부터 11월14일까지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11월15일부터 11월20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11월21일은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산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1월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1월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와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등 총 15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며 11월9일부터 11월14일까지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11월15일부터 11월20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11월21일은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산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대로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지난 11월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대로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1시16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16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심재화의원과 조성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심재화의원과 조성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16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심재화의원과 조성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심재화의원과 조성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등 16건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11월9일부터 11월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등 16건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11월9일부터 11월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