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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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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11월21일(수) 오전 11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      속)
  8.  7.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9.  8. 구 덕산보건지소↔시천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  9.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1. 10. 군청사내 국유지등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2. 11.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3. 12.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4. 13.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5. 14. 공설묘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6. 15.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7. 16.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8. 17. 경상남도 소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건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권민수의원)
  3.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2.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3.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4.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5.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6.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7.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 8. 구 덕산보건지소↔시천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 9.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2. 10. 군청사내 국유지등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3. 11.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4. 12.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5. 13.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6. 14. 공설묘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7. 15.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8. 16.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9. 17. 경상남도 소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건의문 채택의 건(이상근의원외 9인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참석치 못 하셨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님도 출장관계로 주무담당주사가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민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권민수의원) 
권민수 의원   산청군의회 권민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단체장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 우리군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권익신장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차별을 없애 줄 것을 과감히 요구하고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양성 평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우리군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577명 중 204명이 여성으로서 전체 35%에 해당됩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1명, 6급 15명, 7급 29명, 8급 34명으로 상위 직급으로 나아 갈수록 남성 공무원에 비해 여성 공무원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5급의 경우에는 여성이 단1명으로서 우리군 조직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절대 부족하다 여겨집니다.
  물론 제반 여건상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업무 수행정도가 불리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필요이상 차별이 심하다고 사료됨으로 향후 인사시에는 적어도 여성 공무원에게도 진급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력이 넘쳐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군의 인사정책이 본 의원이 주장하는대로 이루어진다면 남성 공직자들에게도 진급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앞으로의 인사는 성과 위주로 경쟁을 통해 실시하고 반드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 전체 인구의 50%가 넘고 지역사회의 궂은 일을 모두 처리하는 여성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마을을 이끌어가는 이장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적극 권장하여 적어도 50여명 이상의 이장은 여성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도 여성위원의 참여 폭을 확대시켜 활력이 넘쳐나는 분위기있는 군정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만일 본 의원의 주장대로 실시하여 주신다면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부족함이 있겠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은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가능한 것이므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을 촉구하는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권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먼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며 경남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의장 김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7년11월08일 총무위원회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16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인 상위법이 개정되어 변경된 조문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계층적 심사제도 도입으로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심사 관할이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심사 관할 대상자가 조정되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2차 정례회시 군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명문화하였고 또한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17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증대를 통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7-18호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관내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일익을 담당할 인재 양성과 자녀 교육을 위해 인근 도시로의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의 체계, 형식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타지역 거주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운영의 묘를 살려 규칙에 명시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19호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당해 회계년도 군세의 10% 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조정함으로 인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향후 예산의 부담과 타 지자체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당해 회계년도 군세의 13% 범위”로 지원 기준을 수정하여 집행부 제출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6 -8호「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년도 2차 정례회시 회부되었다가 위원회에 보류중인 조례로써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였지만 과다한 인상안보다는 모두가 공감하는 선에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5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검토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6.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성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의원입니다.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11월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06호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명확하게 정비하고, 판매장내 취급품목을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보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선하여 취급하도록 하였고, 판매장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판매를 위해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운영자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전시·판매·유통에 있어서 보다 경쟁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사용·수익허가자의 권리 보전을 위해 부칙 조항에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등 집행부안을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으로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배종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7.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8. 구 덕산보건지소↔시천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9.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 군청사내 국유지등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2.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3.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4. 공설묘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5.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6.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7항,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구 덕산보건지소↔시천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청사내 국유지등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설묘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10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지난 11월2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11월1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소관 업무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 20호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건 채납대상 재산은 (주)부영에서 신축한 건물로서 우리군에서 채납을 받아 당초 건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건립 완공시까지 건설기술전문요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채납후 하자보수부분은 사전 협의를 통해 명확하게 해줄 것과 운영상 소요되는 예산확보와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함으로써 성공적인 학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붙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7-21호 구 덕산보건지소 ↔ 시천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건 교환 대상지가 시천면 연화마을회에서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확보한 부지를 지리산 지역의 잦은 재난사고로 인명피해가 심각하여 119산악구조대 건립부지로 제공된 만큼 마을소유 부지와 군 소유인 구 덕산보건지소 부지를 교환하여 오랜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 회관 건립으로 주민복지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다수의 찬성 의견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7-22호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채납하여도 법규상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국새 제작사업은 국가의 중요사업으로 사업추진 과정을 알릴 것은 알려 투명한 사업이 되도록 하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와 연계한 관람동선 확보로 관광지를 찾는 탐방객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과 함께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7-23호 군청사내 국유지등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대부분이 군 본청 및 단성면 청사 등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재정경제부 위탁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관리가 되면 사용중인 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후 유상대부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현재 읍면에서 사용중인 국유재산과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되어 군으로 소유권 이전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내 실태조사를 한 후 신속한 공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7-24호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개인소유 부지에 위치한 삼층석탑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관람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매입과 주변정비로 2008년도 국·도비가 사업비가 가내시 되어 있어 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7-25호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장사지 삼층석탑이 위치한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일반인의 관람 애로를 해소하고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결정되어 있어 진입로 확보를 위한 추가 부지도 함께 매입하자는 의견을 붙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7-26호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매입하고자하는 범허사지 부지는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찰명이 「범액사」로 판명되어 제4대의회에서 국보 제105호인 범학리 삼층석탑의 모형탑을 건립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었으나, 향후 사찰건립 희망자 파악이나 범허사지 복원계획 등에 대한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후 지원계획이 확고할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7-27호 공설묘지 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증가하는 본향원 이용객들에게 부족한 주차시설과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여 최상의 공설묘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매입코자하는 토지로써 편입토지가 진흥지역안의 농지로 많은 규제가 수반되어짐으로 행정적 절차를 이행 하는등 계획 시설 도입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수용할 토지에 대한 지주와의 원만한 협의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7-28호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 복지회관은 노후하고 시설이 미비하여 이용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농협 구 문대지소와 교환함으로써 생비량면 농협지소가 현 복지회관으로 자리잡게 되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산청군 소각시설 건립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면민의 문화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7-29호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한방·약초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2,300백만원의 많은 예산의 투입에 따른 실효성 문제, 많은 토지소유자와 분묘(150기)의 보상협의, 상수원 보호구역 저촉, 환경영향평가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와의 협의, 각종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시행함으로써 한방·약초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다수 위원의 의견과 함께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부지매입후 소유권 이전등기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차후 매입한 토지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하는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10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구 덕산보건지소↔시천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군청사내 국유지등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공설묘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10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 덕산보건지소↔시천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 덕산보건지소↔시천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청사내 국유지등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청사내 국유지등 매입 공유재산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설묘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공설묘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17. 경상남도 소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건의문 채택의 건(이상근의원외 9인발의)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소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상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추어 1도 1로스쿨 원칙아래 경상남도 소재대학 1곳 이상에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총인구는 전국 인구의 6.5%, 조선기계자동차전자관광항공바이오산업등 활동중인 기업의 비율은 전국의 7.9%를 차지하는등 인구와 경제활동 능력등 모든 면에서 전국 상위권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의 국립대학교인 경상대학교는 남부권의 중심 도시인 진주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인 이점이 우수하고 교육환경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타 지역 대학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으며 도민의 정서 등에 비추어 경남소재 대학 1곳 이상에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고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법률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국립경상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27일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되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28일 대통령령 제20302호로 제정된바 있습니다.
  친애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건의문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이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등 관계 부처에 건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남도 소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소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건의(안)은 이상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소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등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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