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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추가 신청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12.01.30
내용 2012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가 신청대상자를 2012.2.29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니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심사기준 : 영농기반 확보여부, 부모 봉양 여부, 영농정착 의지 등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2. 지원내용: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후, 결혼소요비용의 6,000천원 지원
3. 지원기준
- 결혼소요비용 지원: 1인당 6,000천원
- 결혼소요비용 내역: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수수료 등
4.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5. 신청기간: 2012.2.1 ~ 2.29까지
5. 신청서류
-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1부
- 마을이장 추천서 1부
-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재산세납입증명서
- 장애인등록시 장애인증명서

붙 임 : 신청서 및 추천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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