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2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추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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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12.01.30 |
내용 |
2012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가 신청대상자를 2012.2.29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니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심사기준 : 영농기반 확보여부, 부모 봉양 여부, 영농정착 의지 등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2. 지원내용: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후, 결혼소요비용의 6,000천원 지원 3. 지원기준 - 결혼소요비용 지원: 1인당 6,000천원 - 결혼소요비용 내역: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수수료 등 4.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5. 신청기간: 2012.2.1 ~ 2.29까지 5. 신청서류 -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1부 - 마을이장 추천서 1부 -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재산세납입증명서 - 장애인등록시 장애인증명서 붙 임 : 신청서 및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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