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농업 창업 |
- 신청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65세 이하의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서,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대상 : 영농기반, 본인생산 농산물의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융자한도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지원내용 : 연1.5%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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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
- 신청대상 : 귀농 농업창업자금사업과 동일(단, 연령기준 미적용)
- 지원대상 : 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이하
-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지원
- 융자한도 : 세대당 7,5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연1.5%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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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신청(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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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살아보기 |
- 신청대상 : 참여를 희망하는 타 시지역에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도시민
※ 동 단위 지역 거주민으로 제한, 연접 지자체 주민 제외
- 지원내용 : 최장 3~6개월간 주거(무료이용)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 일자리 연계
- 지원금액 : 월 300천원(인당)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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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
- 신청대상 : 만65세 미만의 관내 거주 귀농인
- 지원내용 : 귀농·농업 교육 수강료, 컨설팅 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 지원금액 : 농가당 1,500천원(보조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2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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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안내도우미 운영 |
- 지원내용: (예비)귀농귀촌인과 안내 도우미를 1:1연계하여 농가 견학·상담 실시
- 신청방법: 방문신청(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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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멘토링 지원사업 |
- 신청대상
- 멘토(지역주민) : 귀농귀촌인 전입마을에 3년(공고일 기준)을 초과하여 거주중인 주민
- 멘티(귀농귀촌인) : 농촌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 지원내용 : 귀농귀촌 생활멘토를 지정하여 마을생활 안내 및 지역융화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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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현장닥터 지원사업 |
- 신청대상
- 귀 농 인 : 초기 정착이 어려운 귀농인(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 현장닥터 : 분야·품목별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귀농인(5~15년차)
- 사업내용 : 귀농(예정)자 농촌 정착 시 어려운 점 해결을 위해 귀농현장닥터가 밀착형 1:1 상담 또는 영농기술 지도·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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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
- 지원대상 : 산청군 관내로 귀농·귀촌한 자 또는 예정인 자
- 지원내용 : 귀농·귀촌 상담사를 통안 1:1 상담서비스 제공
- 이용방법 :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문의 : 농축산과 전원농촌담당(☏055-970-7853, 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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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집 |
- 신청대상 : 산청군으로 이주할 예비 귀농귀촌인
- 지원내용 : 6개월~ 최대 1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 가능
- 개소수 : 8개소
- 관정, 고치, 묵하, 철수, 관정, 후천마을 귀농인의 집
- 당산마을 귀농인의 집 2개소(건축중)
- 월임대료: 20만원 내외
- 가족단위 입주자, 귀농귀촌 교육 이수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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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설계비 지원 |
- 지원대상 :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전입한 사람
- 지원내용 : 주택 신·증축시 건축 설계비 30% 감면
- 귀농전 : 귀농·귀촌인 확인서 발급(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후 산청군 관내 건축사무소(10개소) 제출
- 귀농후 : 귀농·귀촌인 확인서 발급(주소지 읍면사무소) 후 산청군 관내 건축사무소(10개소) 제출
- 신청방법 : 협약된 건축설계사무소 귀농·귀촌인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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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 신청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우리 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2인 이상(본인 포함) 전입한지 3개월 이상 5년 이내 (공고일 기준)인 만65세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 묘목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대형제외), 기타 농업(축산)기반시설 확충 등
- 지원금액 : 농가당 5,000천원(보조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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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 신청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 지 5년(공고일 기준) 이내인 세대주
- 지원내용 : 주택 내부수리, 창호교체, 보일러교체, 지붕·화장실 개·보수 등
- 지원금액 : 가구당 5,000천원(보조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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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 |
- 신청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1년 이내(공고일 기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의 세대주
- 지원금액
- (2인이상) 가구당 500천원 이사비용 지원
- (단독세대주) 가구당 300천원 이사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연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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