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농업 창업 |
- 신청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65세 이하의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서,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대상 : 영농기반, 본인생산 농산물의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융자한도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상황기간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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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
- 신청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내 전입한지 5년 이내의 귀농인(재촌비농입은 신청 불가)
- 지원대상 : 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45평)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단일 건축물 및 건물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
- 주택부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지원(농지전용허가 가능한 경우 농지 위 주택 신축 인정)
- 융자한도 : 세대당 7,5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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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신청(귀농지역 주소지 읍·면사무소) ※ 상·하반기 2회 신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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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살아보기 |
- 신청대상 : 참여를 희망하는 타 시지역에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도시민
※ 동 단위 지역 거주민으로 제한, 연접 지자체 주민 제외
- 지원내용 : 최장 3~6개월간 주거(무료이용)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 일자리 연계
- 지원금액 : 월 300천원(인당)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귀농귀촌플랫폼 그린대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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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
- 신청대상 : 만65세 미만의 관내 거주 귀농인
- 지원내용 : 귀농·농업 교육 수강료, 컨설팅 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 지원금액 : 농가당 1,500천원(보조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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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
- 지원대상 : 산청군 관내로 귀농·귀촌한 자 또는 예정인 자
- 지원내용 : 귀농·귀촌 상담사를 통안 1:1 상담서비스 제공
- 이용방법 : 전화 상담(☎055-970-7856) 또는 방문 상담(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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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집 |
- 신청대상 : 산청군으로 이주할 예비 귀농귀촌인
- 지원내용 : 6개월~ 최대 1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 가능
- 운영현황 : 8개소(고치, 묵하, 철수, 관정, 후천, 덕천강, 교동마을 귀농인의 집)
- ※ 대상자 선정 시, 가족단위 입주자 및 귀농·귀촌 교육 이수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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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설계비 지원 |
- 지원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세대주
- 지원내용 : 주택 신·증축시 건축 설계비 30% 감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귀농·귀촌인 확인서 발급 후, 산청군 협약 관내 건축사무소 제출
- 문의사항: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담당(☎055-970-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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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 신청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우리 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2인 이상(본인 포함) 전입한지 3개월 이상 5년 이내 (공고일 기준)인 만65세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 묘목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대형제외), 기타 농업(축산)기반시설 확충 등
- 지원금액 : 농가당 5,000천원(보조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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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 신청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 지 5년(공고일 기준) 이내인 세대주
- 지원내용 : 주택 내부수리, 창호교체, 보일러교체, 지붕·화장실 개·보수 등
- 지원금액 : 가구당 5,000천원(보조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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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 |
- 신청대상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공고일 기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에서 거주한 자는 제외
- 지원내용: 가구당 300천원~500천원 이사 비용 지원(단독 세대주: 300천원/ 2인 이상: 500천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연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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