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2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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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12.02.19 |
내용 |
□ 201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가. 신청기간 : 2012. 2. 20(월) ~ 3. 8(목) 나. 융자규모 : 1,440백만원(운영자금 1,240백만원, 시설자금 200백만원) 다. 융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 라. 융자조건 : 연리 1% - 운영자금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개인 30백만원, 법인 50백만원)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개인 50백만원, 법인 300백만원) 마. 지원대상사업 - 운영자금 :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1)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2) 명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3)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과잉출하 될 경우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단,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타 지원사업과 중복등은 지원 제외 - 시설자금 : 농어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자금 ※ 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 화훼산업육성자금은 도 농수산물유통과 별도 계획에 의거 선정 바. 지원제외대상 -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융자지원이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경우 - 2012년 정책자금 지원대상자로 확정 또는 지원예정으로 있는 농어업인, 법인 및 생산단체 - 신용조사 결과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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