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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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23.05.10 |
내용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 5. 16.(화)까지 [붙임 2서식]에 의거 농축산과 축산내수면 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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